=====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2026. 10. 충청북도 제천시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3. 소요예산 : 금3,823,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목적
가. 제천 관광경쟁력 제고 및 차별적 관광콘텐츠 개발
나. 자연치유단지를 중심으로 제천 도심과 의림지뜰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관광 랜드마크 “제천 쉼” 조성
6.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자연치유단지 내(제천시 청전동 375-1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240일
- 계류식 가스기구 운반 기한 : ’27. 4. 9.(금)
- 계류식 가스기구 설치 기한 : ’27. 4. 30.(금)
- 계류식 가스기구 시운전 및 성능점검 기한 : ’27. 5. 14.(금)
※ 운반, 설치, 시운전 및 성능점검 기한은 제작 기간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다. 내용적 범위
- 계류식 가스기구 ‘제천 쉼’ 제작·구매
- 관계법령 등에 따른 사전 준수사항 이행
- 계류식 가스기구 운송 및 설치
- 계류식 가스기구 시운전 및 성능점검 실시
- 설치 결과보고 및 품질보증
※ 세부 과업내용은 과업내용서 참고
Ⅱ
과업수행단계
1. 착수보고회 실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가.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보고
나. 과업수행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보고
다. 과업내용서 등에 근거한 등 과업 수행 계획 보고
- 계약금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및 사용 계획 보고
-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등 각 공정별 일정 보고
※ 사업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호협의하에 과업내용의 일부가 추가ㆍ변경될 수 있음
라.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보고
- 공정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일정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출
2. 중간보고회 실시 : 1회 이상
가. 보고 시점까지 수행된 과업 실적 및 결과 보고
나. 과업의 목적달성 가능성 검토 및 보고
3. 수시보고 실시 : 발주기관 요구가 있을 시
4. 최종보고회 실시 : 계약만료일 7일 이전 실시
가. 계류식 가스기구 설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 보고
나. 최종 성과품 제출
- 결과보고서 인쇄본 10부, PDF파일 제출
Ⅲ
과업수행지침 1. 과업 수행방법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 장비를 활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목적, 취지,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설명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습득하거나 취득한 자료, 정보, 사진, 시설, 장비, 연구기술 등 발주기관 업무 관련 제반사항을 외부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과업의 결과보고서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며,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양도,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장소나 과업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재조사를 실시한다.
- 과업 수행 중 중대한 위험이 발견되면 즉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에 대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따라 필수적 또는 부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2. 지도감독, 보고 등
- 발주부서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 성과품 제출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성과품에 수록될 내용 및 편집 순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성과품을 과업 완료 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발주부서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성과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4(210x297mm)의 크기로 하고, 언어는 한글을 기본으로 한다.
※ 필요 시 새 괄호 안에 영문 또는 한문 동시 표기 가능
-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부서에 귀속하며, 발주부서는 정책상 필요한 경우 과업 성과품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4. 과업 참여인력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측은 과업수행에 충분한 능력, 자격 및 경험 등을 갖춘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발주부서는 참여인력이 과업의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 및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한다.
5. 보안책임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 대표와 참여인력의 상세 인적사항과 개인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본 과업수행의 결과 및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수집한 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상의 내용을 과업의 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현황이나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부서로부터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과업의 수행기간 중 및 그 종료 후에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방이 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 및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인적 및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Ⅳ 계약일반사항
1. 신의성실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 내용의 변경(또는 추가)
-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변경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서에 변경 또는 추가할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본 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변경사항의 통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업체의 주소 및 대표자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 사전에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에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지적재산권 보호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본 과업 수행의 결과 및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수집한 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으로 타인의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타인의 초상권이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계약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제천시가 소유하며, 제천시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 요구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지
- 발주부서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발주부서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과업 수행의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발주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위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내용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받은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또한 업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의 보증, 계약의 해제·해지, 대가의 지급, 손해배상 등 계약 관련 일반적인 제반 사항들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2026. 10.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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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28680" leader="0" type="2"/>
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Ⅲ. 제안서 작성요령
5
Ⅳ.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8
Ⅴ.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hp:tab width="11080" leader="0" type="2"/>
13
붙임.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제1호~13호)<hp:tab width="8728" leader="0" type="2"/>
16
Ⅰ 과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 사업위치 : 자연치유단지 내(제천시 청전동 375-1 일원) / 6,600㎡(2,000평)
- 사업내용 : 제천 도심과 의림지뜰을 한눈에 담을수 있는 계류식 헬륨기구 설치
- 달모양의 헬륨기구를 제작하여 제천 도심관광 랜드마크로 조성
- 소요예산 : 금3,823,000천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목적
- 제천 관광경쟁력 제고 및 차별적 관광콘텐츠 개발
- 자연치유단지를 중심으로 제천 도심과 의림지뜰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관광 랜드마크 조성
3. 과업 주요내용
- 계류식 가스기구 ‘제천 쉼’ 제작·구매
- 관계법령 등에 따른 사전 준수사항 이행
- 계류식 가스기구 운송 및 설치
- 계류식 가스기구 시운전 및 성능점검 실시
- 설치 결과보고 및 품질보증
4. 과업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안내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
-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업종코드:6041]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6039]
※ 계류식 가스기구(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단순 토목·건축업 지원 불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열기구(세부품명번호 2513200201)을 제조 또는 공급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하여 검사 완료한 실적이 1건(1개소) 이상인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낙찰자는 계약의 완료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 5% 이상으로 함. ※ 제3자 일괄 하도급(재용역) 불가
ㅇ 입찰 참가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주최 측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공모참가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ㅇ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함.
-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 선정절차 및 일정
입 찰
공 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 가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공고
(나라장터,
제천시 홈페이지)
가격제안서
기술제안서
일
정 별도안내
개별 통보
과업내용 및
가격협상
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 등록
- 등록기한 : 공고문 참조 - 등록방법 : 참가등록 서류 방문접수
- 접 수 처 :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허가민원센터 1층 자연치유특구과
※ 방문접수 외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 입찰참가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자연치유특구과 특구시설1팀 제출)
- 반드시 ①부터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하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입찰참가
제안서 제출
① 접수증(제안서 제출 시 발주부서 발급)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시)
※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2-1) 제안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 제7호)
2-2) 조직 및 투입인력현황 1부(서식 제8-1호)
※ 상시 근로자 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2-3) 투입인력 총괄명부 1부(서식 제8-2호)
2-4) 투입인력 이력사항 1부(서식 제8-3호)
2-5)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2-6) 사업 수행 실적 1부(서식 제9-1호)
2-7) 실적증명서(원본) 각 1부(서식 제9-2호)
2-8)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서식 제10호)
※ 각 지표별 증빙자료 첨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③ 사업내용제안서 10부
※ 원 본 1부 : 표지에 제안기관명,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
※ 평가용 9부 : 빈칸 처리
⑥ 입찰참가서약서 1부
⑦ 기타 서약서 각 1부
7-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2)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④ USB 1개
※ 사업내용제안서(PDF), 제안발표용 파일(PPT 및 PDF) 수록 (제안사 식별정보 표기 불가)
⑧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8-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1부
8-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 1부
8-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⑤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별도 밀봉 후 인감날인
[주의사항]
※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미지참시 등록 불가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구성
연번
구분
수량
규격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 크기 : A4 백색용지(210mm x 297mm)
▫ 형식 : 세로, 단면인쇄, 법인인감 날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자료)
1부
▫ 크기 : A4 백색용지(210mm x 297mm)
▫ 형식 : 세로, 단면인쇄
③
사업내용제안서
(정성적 평가자료)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 크기 : A4 백색용지(210mm x 297mm)
▫ 분량 : 50쪽 이내
▫ 형식 : 가로, 상철(백색 스프링 제본), 단면인쇄(컬러)
④
PPT발표자료
(정성적 평가자료)
1부
▫ 분량 : 20쪽 이내
※ USB 1개(사업내용제안서와 함께 제출)
⑤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포함)
1부
▫ 크기 : A4 백색용지(210mm x 297mm)
▫ 형식 : 서류봉투 사용 밀봉
2. 제안서 작성요령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자료)
- 형식/분량 : A4·세로·단면 / 1부 제출
▸ 반드시 2-1부터 2-8까지 순서대로 정렬하되(4p 참조) 증빙자료는 각 절에 첨부
ㅇ 사업내용제안서(정성적 평가자료)
- 형식/분량 : A4·가로·상철(백색 스프링 제본)·단면(컬러) / 50쪽 이내 10부 제출
▸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50쪽 이내로 작성하되 아래 제시한 목차와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항목 또는 내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 사업내용제안서 10부 중 1부는 표지에 제안기관명과 대표자명을 기재 후 날인하고, 9부는 표지에 제안기관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두고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심벌, 마크 등) 사용 불가
▸ 제안사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기 위해 안전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함(세부 항목별 산출이 어려울 경우,「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용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2025-11호)」에 따라 반영)
작성항목
작성방법
규격
수량
Ⅰ.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 본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와 제안의 목적, 제안사의 세부 추진 목표 제시
A4
- 단면세로좌철 링제본
- 50쪽 이내
- 표지 :
<서식24호>
10부
2. 제안범위
- 제안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협력관계 등 의견 제시
3. 제안 전제조건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선행조건·구비조건 기술
4. 제안의 특징과 장점
- 타 업체와 비교하여 차별적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적, 자격적 특징과 장점을 기술하고 이러한 특장점이 사업수행에 미치는 효과 기술
Ⅱ.
일반
부분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해당부문 사업기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시
- 기술력 및 전문성 관련 현황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주요사업 내용
-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4. 주요사업 실적
- 납품 실적(최근 10년 내)
Ⅲ.
사업
수행
부분
1. 가스기구 설계안
- 제안요청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가스기구 설계안 제시
2. 제안 제품 규격
- 제안 제품의 사양, 기능, 세부규격, 디자인 등 상세 기술
3. 제조사 협력방안
-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 등 국제 항공 기구의 형식 인증(Type Certificate)을 보유한 해외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한 제작방안
4. 제품 납품 및 설치적용 방안
- 납품 및 구축 단계별 설치절차, 적용방안 등 제시
5. 관계법령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계획
-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전 준수사항 이행계획 여부 및 일정 준수가능성 제시
Ⅳ.
사업
관리
부분
1. 추진일정계획
- 추진일정을 세부 수행과제별로 상세히 제시
- 가스기구 운송 및 설치 일정 준수가능성 제시 (2027년 4월까지 설치)
2. 안전관리방안
- 전 공정별 안전관리방안
-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발생 시 대응방안
Ⅴ.
지원
부분
1. 시운전 및 성능점검
- 시운전 자격 여부 및 계획(안전관리 방안 포함)
- 성능점검 리스트 및 결과보고 방안
2. 하자보증계획
- 하자 보증 인력 현황 및 장애 처리 절차, 하자
보증 체제 등 하자보증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제시
3. 유지보수방안
- 유지보수 체계, 정기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보조자료
- 사업내용제안서 내용 외 보조자료
- 본 장비와 관련된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입증자료
- 제안내용 입증자료
A4
- 흰색3공링바인더
1부
※ 상기 사항은 기본적인 내용과 체계를 예시한 것으로 과업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체계의 추가, 보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
ㅇ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요약서 - 형식/분량 : A4 / 1부(밀봉)
▸ 산출내역서 포함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산출내역서는 총 2부(금액표기 1부, 비율표기 1부) 작성, 금액표기한 산출내역서는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하고, 비율로 표기한 산출내역서는 가격제안서와 별도로 밀봉하지 않고 제출
3.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내용, 제안업체 현황 및 투입인력, 기타 제안내용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심사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업체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추진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사업 취지에 부합한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할 사항(제안업체 추가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시하여야 함 .
4.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50쪽 이내로 작성하며, 평가용 제안서(9부)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심벌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부여함.(“-1-” 형식으로 표시)
-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서 평가 때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의 주요 내용은 동일하여야 함
- 보관용 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정성적 평가분야) 1부에는 제안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정량적 평가 분야의 제안서 내용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발주기관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함.
Ⅳ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제안 설명
- 일시 및 장소 : 별도 고지
- 설명방법 : PPT 등 활용 프레젠테이션
(사업내용제안서 제출시 별도 제출한 USB에 담긴 발표용 파일 사용)
- 제안설명 : 사업책임자(PM) 직접 발표
※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으로 발표 당일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 업체별 배석 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등록상황에 따라 설명시간 조정 가능
- 설명순서 : 제안 설명 당일 추첨 ㅇ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최소 7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
ㅇ 유의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 명기
- 제안 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 공개
- 제안서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2.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평가구분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배점(총점 100점)
20점
70점
10점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사업수행실적
▫ 최근 10년간 사업수행실적(가스기구 설치)
5
발주
부서
평가
전문인력보유
▫ 상시 근로자 현황
5
재해예방 조치능력
▫ 안전인력 확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5
경영 및 영업상태
▫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정성적
평 가
(70점)
제안개요의 적정성
▫ 과업이해도 : 제안목적 및 내용의 부합성
▫ 추진전략 :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의 우수성
20
평가
위원
평가
사업수행능력
▫ 수행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 전문인력 등 수행조직 구성 및 운용의 적절성
▫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 등 국제 항공 기구의 형식 인증(Type Certificate)을 보유한 해외 제조사와의 협력가능성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가스기구 설계안 및 설치방안 제시
- 사양, 기능, 세부규격, 디자인, 조명 등
▫ 관계법령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가능성
25
사업관리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 추진일정계획의 효율성
- 과업운영의 실현가능성
- 예산운영의 타당성
▫ 시운전 자격 여부 및 성능점검 계획
▫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방안의 적정성
▫ 공정별 안전관리방안 및 대응방안
25
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10
평점
산식
-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20점)
① 최근 10년간 사업수행실적(5점)
기준
평점
비고
3건(개소) 이상
5.0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하여 검사 완료한 실적
2건(개소)
3.0
1건(개소)
1.0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아래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발주처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발주처 직인 날인 필)와 계약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실적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완수한(준공일 기준) 계류식 가스기구 설치 실적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외 계약서, 세금계산서 추가 제출
② 상시 근로자 현황(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상시 근로자 현황
9명 이상
7~8명
5~6명
3~4명
2명 이하
5.0
평점
5.0
4.0
3.0
2.0
1.0
※ 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① 재직증명서 ② 경력증명서 ③ 자격증(사본) ④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제출
➂ 경영 및 영업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A
5.0
A+, A0, A-,
AA+, AA0, AA-
A1, A2+,
A20, A2-
AA+, AA0, AA-,
A+, A0, A-
4.0
BBB+, BBB0,
BBB-, BB+, BB0
A3+, A30, A3-, B+
BBB+, BBB0,
BBB-, BB+, BB0
3.0
BB-, B+, B0, B-
B0, B-
BB-, B+, B0, B-
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0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어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④ 재해예방 조치능력(5점)
항 목
세부내역
평점
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
- 투입인원 중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1.25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 · 지침 · 매뉴얼 등 구비 현황
1.25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 신고 · 보고 절차 유무, 재해 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1.25
교육 및 훈련 실적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1.25
※ 증빙자료 별도 첨부(입찰공고일 이전에 국가, 지자체, 기타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인증)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시 합산함)
- 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
: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 직원 근무 확인 서류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업체의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관련 서류
- 재해대응체계 현황
: 업체 보유 재해대응 체계표
(재해 신고·보고 절차, 재해 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재해대응 관련 체계를 담은 내용)
- 교육 및 훈련 실적
: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내역(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참여자 수 등)
나. 정성적 평가(70점) : 상대평가 세부 평가기준(안)
평가내용
평가점수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제안개요의 적정성
- 과업이해도 : 제안 목적 및 내용의 부합성
- 추진전략 : 핵심 전략 및 추진방향의 우수성
20
20
18
16
14
12
2. 과업수행능력
(전문성)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가스기구 설계안 제시
- 사양, 기능, 세부규격, 디자인, 조명 등
- 수행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 전문인력 등 수행조직 구성 및 운용의 적절성
- 제작사와의 협력가능성
- 관계법령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가능성
25
25
22.5
20
17.5
15
3. 사업관리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 추진일정계획의 효율성
- 과업운영의 실현가능성
- 예산운영의 타당성
- 시운전 자격 여부 및 성능점검 계획
-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방안의 적정성
- 공정별 안전관리방안 및 대응방안
25
25
22.5
20
17.5
15
합 계
70
※ 기술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최저점인 ’매우미흡‘ 배점 이상으로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 가격평가(10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적용되는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Ⅴ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또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신규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발주부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협상절차 및 범위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천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3.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4. 제안사 준수사항 등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붙임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 목록
연번
구비서류
서 식
비 고
1
제안서 제출 공문
서식 제1호 제안서 제출 공문
2
입찰 참가신청서
서식 제2호 입찰 참가신청서
3
제안서 제출증
서식 제3호 제안서 제출증
제안서 제출 시
발주부서 발급
4
위임장
서식 제4호 위임장
5
제안서 표지
서식 제5호 평가용 제안서 표지
6
가격제안서
서식 제6-1호 가격제안서
서식 제6-2호 산출내역서(금액 표기)
서식 제6-3호 산출내역서(비율 표기)
7
제안기관 일반현황
서식 제7호 일반현황 및 연혁
8
인력사항
서식 제8-1호 조직 및 투입인력현황
서식 제8-2호 투입인력 총괄명부
서식 제8-3호 투입인력 이력사항
9
사업추진실적
서식 제9-1호 최근 10년간 사업수행실적
서식 제9-2호 사업 이행 실적증명서
10
자가진단표
서식 제10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1
서약서
서식 제11호 서약서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제12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제13호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 포함
<서식 제1호>
제안서 제출 공문(양식)
0
0
0 (업체명)
우000-000 OO시OO동OO번지/전화( )000-000/전송000-000/담당OOO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
수신 제천시청
참조 자연치유특구과
선람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목 :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사업제안서 제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1부.
2. 사업내용제안서(정성적 평가) 10부.
3. 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발표용 파일을 수록한 USB 1개.
4. 가격제안서(별도 봉인) 1부. 끝.
ㅇㅇㅇ 기관명
대표(직인)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및지급확약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hp:fwSpace/>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법인인감)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3호>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수행사 선정 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제 출 자
(대 표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수행사 선정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 10부,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
2)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제천시장 귀하
·····················································<절취선>·················································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제 출 자
소속 :
직위:
성명
(인)
접 수 자
제천시청 자연치유특구과 특구시설1팀
성명
(인)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과업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응모 대표자 :
(인)
제 천 시 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응모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5호>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제
안
서
2026.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기관명, 대표자는 1부에만 기재 후 날인, 9부는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둠
※ 용지규격 : A4, 백색 스프링 제본
※ 제출수량 : 총 10부
<서식 제6-1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의림지뜰 자연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발 주 기 관
제천시청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금
원 (금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예시) 인건비 (예시) 재료비 등 경비 (예시) 운영비 (예시) 안전관리비
기
타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근거표
2026년
월
일
사업자 :
직인
제 천 시 장 귀하 <서식 제6-2호> 사업비 산출내역 요약서(금액)
(단위: 천원)
구분
항목
내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사업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총
계
※ 사업비(예산) 산출내역(금액표기)은 가격제안서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서식 제6-3호>
사업비 산출내역 요약서(비율)
(단위: %)
구분
항목
내용
비율
사업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총
계
※ 사업비 산출내역(비율(%)표기)은 산출내역서 작성금액을 비율(%)로 표기한 것으로 가격제안서(밀봉)와는 별도로 밀봉하지 않고 제출
<서식 제7호>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제8-1호> 조직 및 투입인력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현황 (공고일 기준)
부서명
인원
보유 전문인력
비 고
명 명 명 명 명 명
2. 본 과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투입인력 총괄
제안업체 총 투입인원
(①+②)
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원
② 보조원
비고
명 명 명 - 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투입인력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서식 제8-2호>
투입인력 총괄명부(분야별 투입인원 현황)
구분
성명
생년
월일
직위
본 사업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참여율
(%)
최종학력
(학교명/학위)
경력
근속연수
상주
비상주
참고) 1. 경력사항은 본 과업 관련 해당경력(년 수)만 기재할 것
2.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서식 제8-3호>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회 사
직 책 연 령
세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해
당
분
야
자
격
증
본사업참여기술분야 사업참여기간 기술능력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기술능력을 상․중․하로 표시 ․ 상 : 상당한 사용능력과 적용경험 보유
․ 중 : 적용경험 없지만 사용능력 있음(관련 전문교육 이수)
․ 하 : 이해 능력 있음(개인학습이나 경험 등)
※ 유의사항
-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하며,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별도 투입 가능한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은 미제출해도 무관)
-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첨부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평가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빈칸 없이 작성하여 제출 바람.
<서식 제9-1호>
사업 수행 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수행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비고
계 건 ㅇㅇ백만원
※ 1.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동일한 종류(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하여 검사 완료한 사업만 기재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 증명서(원본)를 첨부
3.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서식 제9-2호>
사업 이행 실적증명서(예시)
신청인
업 체 명
(기관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수행사 선정 입찰 제출용
제출처
제천시청 자연치유특구과
043-641-5952
과업범위기준
(면적,금액등)
최근 10년간
가스기구 설치실적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제작·설치 이행실적
비율(%)
실적(천원)
천원 %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전화번호 :
-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직
성명
(인)
※ 1.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hp:fwSpace/> 2.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hp:fwSpace/>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서식 제10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업체명 :
구 분
항 목
평가지표
점 수
사업
수행실적
▫ 최근 10년간 사업수행실적 (가스기구 설치)
전문인력
보유
▫ 상시 근로자 현황
재해예방 조치능력
▫ 안전인력 확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경영 및 영업상태
▫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총
점
<서식 제11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계 약 명 :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수행사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천시장 귀하 <서식 제12호> 제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수행사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천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 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자
(인)
제천시재무관 귀하
<서식 제13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자연치유특구과)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 구매 및 설치.hwpx =====
제천시 공고 제2026-1925호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물품(제조)구매 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제 천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 필독)
다. 사업예산
- 전체분 : 금3,823,000,000원(부가세 포함, 총240일)
- 1차분 : 금1,000,000,000원 (100일)
- 향후분 : 금2,823,000,000원 (140일)
※ 운반, 설치, 시운전 및 성능점검 기한은 제작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 공고기간 : 2026. 10. 07.(수) ~ 2026. 10. 20.(화)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
시 : 2026. 10. 20.(화) 10:00 ~ 17:00
- 장
소 : 제천시청 자연치유특구과 특구시설1팀 (☏ 043-641-5952)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별관 허가민원센터 1층 자연치유특구과)
2. 입찰방법 : 총액입찰(직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p:fwSpace/>(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6.29.)」
※ 평가배점 : 가격평가(10점)+기술능력평가(90점) 합산 70점 이상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업종코드:6041]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6039]
※ 계류식 가스기구(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단순 토목·건축업 지원 불가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열기구(세부품명번호 251320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하여 검사 완료한 실적이 1건(1개소) 이상인 업체
단,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완료 건수만 유효(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1) 공동수급협정서 등록마감 : 2026. 10. 20.(화) 17:00
2)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응모 가능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 5% 이상으로 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6)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야 한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접수 시 원본서류 제출
4. 제안서 제출안내(※ 직접방문 제출)
가. 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0. 20.(화) 10:00 ~ 17:00(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제천시청 자연치유특구과 특구시설1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별관 허가민원센터 1층 자연치유특구과)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할 수 있음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제안요청서 확인 必)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
※ 가격제안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 가격제안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정액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1부
라. 사업내용제안서(정성적 평가) 평가본 포함 10부
- 사업내용제안서(정성적 평가) 원본(보관용) 1부
- 사업내용제안서(정성적 평가) 평가본 9부
※ 발표자료 파일은 제안서 제출 시 USB에 상호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
※ 제안서 평가본(9부)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및 임직원 성명, 사진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아. 입찰참가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자. 위임장 1부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함, 신분증․명함 지참)
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상에 추가 명시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6.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 일정은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가. 일시/장소 : 별도 고지
나.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발표순서 : 제안 설명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 직접 발표
※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으로 발표 당일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 업체별 배석 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마.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설명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 및 정량적 평가자료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사.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취소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아. 본 계약은 대금청구권(채권) 양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 적용 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카.사업 문의 및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제천시청 자연치유특구과 특구시설1팀 이영미(☎043-641-5952),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제천시청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 (자연치유특구과)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 구매 및 설치.pdf =====
제천시 공고 제2026-1925호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물품(제조)구매 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6.29.)」
※ 평가배점 : 가격평가(10점)+기술능력평가(90점) 합산 70점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2호
3. 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 」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
같이 공고합니다.
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2026년 10월 7일 제 천 시 장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나
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다음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업종코드:6041]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603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 필독)
다. 사업예산
- 전체분 : 금3,823,000,000원(부가세 포함, 총240일)
- 1차분 : 금1,000,000,000원 (100일)
- 향후분 : 금2,823,000,000원 (140일)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계류식 가스기구(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단순 토목·건축업 지원 불가
「
」
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열기구(세부품명번호 2513200201)를 제
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나라장터(G2B)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운반, 설치, 시운전 및 성능점검 기한은 제작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 공고기간 : 2026. 10. 07.(수) ~ 2026. 10. 20.(화)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 시 : 2026. 10. 20.(화) 10:00 ~ 17:00
- 장 소 : 제천시청 자연치유특구과 특구시설1팀 (☏043-641-5952)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별관 허가민원센터 1층 자연치유특구과)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
매 및 설치하여 검사 완료한 실적이 1건(1개소) 이상인 업체
단,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완료 건수만 유효(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많
은 업체로 합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직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 공동수급협정서 등록마감 : 2026. 10. 20.(화) 17:00
2)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응모 가능하며, 공동수급(공
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 5% 이상으로 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에 포함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서 제출 이전
5)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에 이루어
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
로 처리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
니다.
6)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에 따라야 한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접수 시 원본서류 제출
4. 제안서 제출안내(※ 직접방문 제출)
가. 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0. 20.(화) 10:00 ~17:00(마감시간이후접수불가)
나. 제출장소 : 제천시청 자연치유특구과 특구시설1팀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별관 허가민원센터 1층 자연치유특구과)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할 수 있음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제안요청서 확인 必)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
※ 가격제안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 가격제안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정액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1부
라. 사업내용제안서(정성적 평가) 평가본 포함 10부
- 사업내용제안서(정성적 평가) 원본(보관용) 1부
- 사업내용제안서(정성적 평가) 평가본 9부
※ 발표자료 파일은 제안서 제출 시 USB에 상호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
※ 제안서 평가본(9부)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및 임직원 성명,
사진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아. 입찰참가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자. 위임장 1부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함, 신분증․명함 지참)
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상에 추가
명시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6.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 일정은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가. 일시/장소 : 별도 고지
나.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발표순서 : 제안 설명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 직접 발표
※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으로 발표 당일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 업체별 배석 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마. 낙찰자 결정방법 「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거,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
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
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설명서(지방
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아니합니다. 므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 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
「
든 사항 등)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
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에 필요한 모
」
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합니다.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출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 입찰 및 정량적 평가자료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
」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전보건법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조필 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면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 으로 통보하며,
략합니다.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
사.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취소 판명된 때에는
아. 본 계약은 대금청구권(채권) 양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
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 적용 사업자) 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카.사업 문의 및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제천시청 자연치유특구과 특구시설1팀 이
영미(☎043-641-5952),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제천시청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2026. 10. 충청북도 제천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2. 과업목적
- 제천 관광경쟁력 제고 및 차별적 관광콘텐츠 개발
- 자연치유단지를 중심으로 제천 도심과 의림지뜰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관광 랜드마크 “제천 쉼” 조성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4.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 사업위치 : 자연치유단지 내(제천시 청전동 375-1 일원) / 6,600㎡(2,000평)
- 운영주체 : 제천시
- 사업내용 : 제천 도심과 의림지뜰을 한눈에 담을수 있는 계류식 헬륨기구 설치
- 달모양의 헬륨기구를 제작하여 제천 도심관광 랜드마크로 조성
5. 과업범위
- 계류식 가스기구 ‘제천 쉼’ 제작·구매
- 관계법령 등에 따른 사전 준수사항 이행
- 계류식 가스기구 운송 및 설치
- 계류식 가스기구 시운전 및 성능점검 실시
- 설치 결과보고 및 품질보증
6. 사업예산 : 금3,823,000천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7.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내용
1. 주요사항<hp:lineBreak/> ㅇ 계류식 가스기구 운반 기한 : ’27. 4. 9.(금)
- 계류식 가스기구 설치 기한 : ’27. 4. 30.(금)
- 계류식 가스기구 시운전 및 성능점검 기한 : ’27. 5. 14.(금)
※ 운반, 설치, 시운전 및 성능점검 기한은 제작 기간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관계법령에 따라 계류식 가스기구 비행에 필요한 모든 사전절차(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안전성 인증 등)가 기한 내 이행되어야 함.
- 가스기구 제조사의 설치 매뉴얼을 준수하여 성능 및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설치되어야 함.
2. 장비규격 및 기구 디자인
- 계류식 가스기구 주요규격
-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계류식 가스기구 규격 참고하여 계류식 가스기구 주요 규격 적용
- 최대 150m 상공 비행에 성능 및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설치해야 함
ㅇ ‘제천 쉼’ 컨셉에 맞는 디자인 적용
- 기낭 디자인 및 조명, 탑승 곤돌라 색상 등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발주
- ‘제천 쉼’ 로고를 활용한 디자인 적용
- 공원시설 및 수목 등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
3. 관계법령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ㅇ「항공안전법」및「항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준수사항 사전이행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안전성 인증 등 비행에 필요한 모든 준수사항 기한 내 이행
검토내용
근거법령(지침)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대상
※ 담당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법」제122조
「항공안전법」시행령제24조제2호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301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
「항공안전법」제124조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305조제3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항공안전법」제129조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310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체험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유상서비스할 경우 사업등록 대상
「항공사업법」제2조제26호
「항공사업법」제50조
비행계획의 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 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6항
야간비행 : 150m 미만의 최저고도 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6호
조종자 준수사항 확인 및 이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5항
운송 및 충전상태의 헬륨(He)이 근거 법령에 따른 고압가스에 해당하는지 관련기관 판단 필요
* 관련기관 : 제천시청, 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4. 운송 및 설치
- 운송기준
- 운반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자연치유단지 내(청전동 375-1 일원)
- 운반기한 : 2027. 4. 9.(금)
- 운반현장이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 시행중으로 기 설치된 각종 시설 및 녹지·수목의 훼손을 막기 위한 사전대책을 세워야 하며 훼손 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원상 복구해야 함.
- 운송에 필요한 도로(폭, 회전반경, 경사정도, 지반 등), 장애물 등은 계약상대자가 사전점검하여 안전한 운송작업에 반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함
- 운송 시 규격에 맞는 차량을 사용해야 함
- 현장 안착 시 정격용량에 맞는 크레인을 사용해야 함
- 운송 시 주변의 장애물을 피해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이나 장비의 앞뒤에 유도자를 두는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함
- 적정한 구조물 고정방법을 강구하여 안전하게 고정시킨 후, 운송해야 함
- 파손될 우려가 있는 장비 부품 등은 적절한 포장을 한 후 운송함
- 장비와 차량에 싣고 내리는데 가장 안전한 하역 방법을 강구하고,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와 도구들은 필요 강도 이상의 규격품이어야 함
- 운송 시 모든 구조물과 부품은 장비로 들어서 운반하고, 끌거나 밀어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함(부주의로 건축물 및 제품 손상 시, 손상 전 상태로 복구해야하며 복구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
- 사업부서가 충격 최소화를 고려한 안전한 운송과 성능보장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사업부서가 협의하여 진행함
- 운송·안착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사고와 도로파손, 지면, 건물과 구조물 손상 등 재산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배상토록 함
- 운송작업 도중에 손상된 부품과 구조물은 기존 설치된 부품과 구조물 이상의 충분한 강도와 품질을 갖는 것으로 새롭게 구매 또는 제작·설치되어야 함. 이때 교체되는 모든 부품과 구조물은 사업부서 측의 승인 후 설치되어야 하며 사업부서 측에서 규격서 또는 품질증명서와 같은 증명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운송 시에 필요한 관계기관에 법적 신고 및 통보 등이 있다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시행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작업내용을 정확하게 숙지시킨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함
- 설치기준
- 설치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자연치유단지 내(청전동 375-1 일원)
- 설치기한 : 2027. 4. 30.(금)
- 현장 운송·설치 시 사업부서 측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지면상태를 고려하여 계류식 가스기구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해야 함
- 운송·설치 전 과정에서 안전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문제 및 인명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책임지고 배상·해결해야 함. 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설치과정에서 자연치유단지 조성중인 시설 및 녹지·수목 등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재산상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배상하며, 손상 전 상태로 복구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작업내용을 정확히 숙지시킨 후 작업에 투입
5. 시운전 및 성능점검
- 시운전기간 : 2027. 5. 6.(목) ~ 5. 14.(금) ※ 9일간
- 시운전방법
- 발주자, 건설사업관리단, 계약상대자 등 유관부서 등 입회하에 진행
- 시운전 중 안전사고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 성능점검
- 최대 150M까지 반복적으로 비행하여 성능 및 안전상 문제 여부 확인
- 법률 및 지침상 승인받아야 하는 검사·신고·허가 등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득하고 시운전 및 성능점검 후 납품완료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중 계약 물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피해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해야 함
6. 기타제안
-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 제안 가능
7. 과업의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구분
보고명
시기
내용
성과품
정기
착수
보고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진행일정 및 최종 협상내용이 반영된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신고서, 공정예정표, 보안각서 등)
서면
중간
보고
가스기구
운송 전
가스기구 운송방안(선박 또는 항공)
운송 후 관계법령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방안
서면
가스기구
설치 14일 전
현장상황을 반영한 최종 설치계획 보고
서면
결과
보고
가스기구
설치 후
30일 이내
- 설치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 투입장비, 물품, 수행인력 등 증빙자료 포함
※ 공정별 진행내용 및 증빙자료 포함
(공정별 현장사진 30매 이상 포함)
시운전 및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가스기구 품질보증서
※ 무상 유지보수·수리 보증기간을 포함
서면/
저장매체
(USB)
수시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계획, 수행인력 등 변경 시
기타보고
발주기관 요청 시, 서면 및 대면 보고
※ 위 사항 외에 발주기관이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특별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응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함
※ 최종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 준수사항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해야 한다.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총사업비는 3,823,000천원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대행수수료(기획료 포함), 운영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내용 등이 과업 수행상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사업 사전보고 및 승인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까지 사업 총괄 책임자를 임명하고 과업수행에 대해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시행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참여자 및 관람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날씨, 장소,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사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시행하고 과업 전체 결과보고서, 시운전 및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가스기구 품질보증서 등을 가스기구 설치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결과보고서에는 ‘Ⅱ. 과업내용–7. 과업의 보고 및 성과품 제출’에 따라 공정별 진행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5. 지도․감독
- 발주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와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하자보증
- 가스기구의 품질 보증기간은 검수(검사)완료일로부터 시작하고, 동 기간 가스기구의 결함 및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종 이상의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품질 보증기간(하자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가스기구를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장비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된 가스기구가 설계상 어떠한 결함도 없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하며, 검수(검사)완료 후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과업내용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될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함
- 가스기구에 대한 수리·보수가 필요할 경우 국내 엔지니어를 통해 신속히 처리함을 우선 시하며, 필요 시 제조사의 협조를 얻어 신속히 처리해야 함
- 하자보증기간에 같은 문제로 장애 발생이 잦아 가스기구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해야 함
- 납품 후, 원활한 A/S를 보증할 수 있는 유지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손해배상 등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동안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불가항력 발생 시점에 따라 양당사자간 합의로 계약해지 또는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해지시점까지의 투입된 인력, 예산 등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양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비로 정산한다.
- 불가항력이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과업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등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하게 인정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선정된 업체(단체)가 계약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로 변경할 수 있다.
9. 보안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의 진행상황 및 관련자료, 취득한 모든 정보는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추진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
10. 분쟁의 해결
- 계약서 및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에서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한다.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1. 수행 시 고려사항
- 과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에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성과물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거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2. 기타 협의사항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의 수행조건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결제는 결과보고서에 따른 과업결과물을 최종 납품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제반사항 전반 완료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선금 및 기성금의 지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과업지시서.pdf =====
과 업 지 시 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2026. 10. 충청북도 제천시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3. 소요예산 : 금3,823,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목적
가. 제천 관광경쟁력 제고 및 차별적 관광콘텐츠 개발
나. 자연치유단지를 중심으로 제천 도심과 의림지뜰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관광 랜드마크 “제천 쉼” 조성
6.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자연치유단지 내(제천시 청전동 375-1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240일
- 계류식 가스기구 운반 기한 : ’27. 4. 9.(금)
- 계류식 가스기구 설치 기한 : ’27. 4. 30.(금)
- 계류식 가스기구 시운전 및 성능점검 기한 :
’27. 5. 14.(금)
※ 운반, 설치, 시운전 및 성능점검 기한은 제작 기간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다. 내용적 범위
- 계류식 가스기구 ‘제천 쉼’ 제작·구매
- 관계법령 등에 따른 사전 준수사항 이행
- 계류식 가스기구 운송 및 설치
- 계류식 가스기구 시운전 및 성능점검 실시
- 설치 결과보고 및 품질보증
※ 세부 과업내용은 과업내용서 참고
- 1 -
Ⅱ 과 업 수 행 단 계
1. 착수보고회 실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가.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보고
나. 과업수행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보고
다. 과업내용서 등에 근거한 등 과업 수행 계획 보고
- 계약금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및 사용 계획 보고
-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등 각 공정별 일정 보고
※ 사업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호협의하에 과업내용의 일부가 추가ㆍ변경될 수 있음
라.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보고
- 공정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일정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출
2. 중간보고회 실시 : 1회 이상
가. 보고 시점까지 수행된 과업 실적 및 결과 보고
나. 과업의 목적달성 가능성 검토 및 보고
3. 수시보고 실시 : 발주기관 요구가 있을 시
4. 최종보고회 실시 : 계약만료일 7일 이전 실시
가. 계류식 가스기구 설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 보고
나. 최종 성과품 제출
- 결과보고서 인쇄본 10부, PDF파일 제출
- 2 - Ⅲ 과 업 수 행 지 침
1. 과업 수행방법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 장비를 활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목적, 취지,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설명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습득하거나 취득한
자료, 정보, 사진, 시설, 장비, 연구기술 등 발주기관 업무 관련 제반
사항을 외부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과업의 결과보고서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며,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양도,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장소나 과업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재조사를 실시한다.
- 과업 수행 중 중대한 위험이 발견되면 즉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3 -
-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에 대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따라 필수적 또는 부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2. 지도감독, 보고 등
- 발주부서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 성과품 제출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성과품에 수록될 내용 및 편집 순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성과품을 과업 완료 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발주부서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성과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4(210x297mm)의 크기로
하고, 언어는 한글을 기본으로 한다.
※ 필요 시 새 괄호 안에 영문 또는 한문 동시 표기 가능
- 4 -
-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부서에 귀속하며, 발주부서는 정책상
필요한 경우 과업 성과품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4. 과업 참여인력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측은 과업수행에 충분한 능력, 자격 및
경험 등을 갖춘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발주부서는 참여인력이
과업의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 및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한다.
5. 보안책임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 대표와 참여
인력의 상세 인적사항과 개인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본 과업수행의 결과 및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수집한 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상의 내용을 과업의 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현황이나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부서로부터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과업의 수행기간 중 및 그 종료 후에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5 -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방이 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인적 및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Ⅳ 계 약 일 반 사 항
1. 신의성실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 내용의 변경(또는 추가)
-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변경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서에 변경 또는 추가할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본 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변경사항의 통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업체의 주소 및 대표자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6 -
4.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 사전에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에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지적재산권 보호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본 과업 수행의 결과 및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수집한 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으로 타인의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타인의 초상권이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계약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제천시가 소유하며, 제천시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 요구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지
- 발주부서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발주부서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과업 수행의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발주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7 -
- 위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내용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받은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또한 업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의 보증, 계약의 해제·해지, 대가의 지급, 손해배상 등 계약 관련
일반적인 제반 사항들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등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 8 -
===== 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2026. 10. 충청북도 제천시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Ⅲ. 제안서 작성요령 5 Ⅳ.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8 Ⅴ.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3
붙임.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제1호~13호)
16 Ⅰ 과업개요
1. 사업개요
ᄋ 사 업 명 :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ᄋ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ᄋ 사업위치 : 자연치유단지 내(제천시 청전동 375-1 일원) / 6,600㎡(2,000평)
ᄋ 사업내용 : 제천 도심과 의림지뜰을 한눈에 담을수 있는 계류식 헬륨기구 설치
- 달모양의 헬륨기구를 제작하여 제천 도심관광 랜드마크로 조성
ᄋ 소요예산 : 금3,823,000천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ᄋ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ᄋ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목적
ᄋ 제천 관광경쟁력 제고 및 차별적 관광콘텐츠 개발
ᄋ 자연치유단지를 중심으로 제천 도심과 의림지뜰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관광 랜드마크 조성
3. 과업 주요내용
ᄋ 계류식 가스기구 ‘
제천 쉼’제작·구매
ᄋ 관계법령 등에 따른 사전 준수사항 이행
ᄋ 계류식 가스기구 운송 및 설치
ᄋ 계류식 가스기구 시운전 및 성능점검 실시
ᄋ 설치 결과보고 및 품질보증
4. 과업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 1 -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안내
ᄋ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ᄋ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
ᄋ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업종코드: 6041]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
※ 계류식 가스기구(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단순 토목·건축업 지원 불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열기구( 세부품명번호 2513200201) 을 제조 또는 공급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
구매 및 설치하여 검사 완료한 실적이 1건( 1개소) 이상인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낙찰자는 계약의 완료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 2 -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
5% 이상으로 함. ※ 제3자 일괄 하도급(재용역) 불가
ᄋ 입찰 참가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주최 측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공모참가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ᄋ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함.
-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ᄋ 선정절차 및 일정
입 찰
공 고
공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나라장터,
제천시 홈페이지)
제안서
평 가
▷
가격제안서
기술제안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일
정
별도안내
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ᄋ 입찰참가 등록
- 등록기한 : 공고문 참조
- 등록방법 : 참가등록 서류 방문접수
- 3 -
협상 및
계약체결
▷
개별 통보
과업내용 및
가격협상
- 접 수 처 :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허가민원센터 1층 자연치유특구과
※ 방문접수 외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ᄋ 입찰참가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자연치유특구과 특구시설1팀 제출)
- 반드시 ①부터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하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입찰참가
① 접수증(제안서 제출 시 발주부서 발급)
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시)
※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2-1) 제안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 제7호)
2-2) 조직 및 투입인력현황 1부(서식 제8-1호)
※ 상시 근로자 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2-3) 투입인력 총괄명부 1부(서식 제8-2호)
2-4) 투입인력 이력사항 1부(서식 제8-3호)
2-5)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2-6) 사업 수행 실적 1부(서식 제9-1호)
2-7) 실적증명서(원본) 각 1부(서식 제9-2호)
2-8)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서식 제10호)
※ 각 지표별 증빙자료 첨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⑥ 입찰참가서약서 1부
⑦ 기타 서약서 각 1부
7-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2)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③ 사업내용제안서 10부
※ 원 본 1부 : 표지에 제안기관명,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
※ 평가용 9부 : 빈칸 처리
④ USB 1개
※ 사업내용제안서(PDF), 제안발표용 파일(PPT 및 PDF) 수록
(제안사 식별정보 표기 불가)
⑧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8-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1부
8-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 1부
8-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주의사항]
⑤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별도 밀봉 후 인감날인
※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미지참시 등록 불가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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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구성
연번
구분 수량 규격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 크기 : A4 백색용지(210mm x 297mm)
▫ 형식 : 세로, 단면인쇄, 법인인감 날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자료)
1부
▫ 크기 : A4 백색용지(210mm x 297mm)
▫ 형식 : 세로, 단면인쇄
③
사업내용제안서
(정성적 평가자료)
④
PPT발표자료
(정성적 평가자료)
1부 ⑤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포함)
1부
▫ 크기 : A4 백색용지(210mm x 297mm)
(원본 1부, ▫ 분량 : 50쪽 이내
사본 9부) ▫ 형식 : 가로, 상철(백색 스프링 제본), 단면인쇄(컬러)
10부
▫ 분량 : 20쪽 이내 ※ USB 1개(사업내용제안서와 함께 제출)
▫ 크기 : A4 백색용지(210mm x 297mm)
▫ 형식 : 서류봉투 사용 밀봉
2. 제안서 작성요령
ᄋ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자료)
- 형식/분량 : A4 ·세로·단면 / 1부 제출
▸ 반드시 2-1부터 2-8까지 순서대로 정렬하되(4p 참조) 증빙자료는 각 절에 첨부
ᄋ 사업내용제안서(정성적 평가자료)
- 형식/분량 : A4·가로·상철(백색 스프링 제본) ·단면(컬러) / 50쪽 이내 10부 제출
▸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50쪽 이내로 작성하되 아래 제시한 목차와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항목 또는 내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 사업내용제안서 10부 중 1부는 표지에 제안기관명과 대표자명을 기재 후 날인하고,
9부는 표지에 제안기관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두고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심벌, 마크 등) 사용 불가
▸ 제안사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기
위해 안전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함(세부 항목별 산출이 어려울 경우,「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용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2025-11호)」에 따라 반영)
- 5 -
작성항목
1. 제안목적
Ⅰ.
제안
개요
Ⅱ.
일반
부분
2. 제안범위
3. 제안 전제조건
4. 제안의 특징과
장점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4. 주요사업 실적
1. 가스기구 설계안
2. 제안 제품 규격
Ⅲ.
사업
수행
부분
Ⅳ.
사업
관리
부분
Ⅴ.
지원
부분
3. 제조사 협력방안
4. 제품 납품 및
설치적용 방안
5. 관계법령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계획
작성방법
- 제안 제품의 사양, 기능, 세부규격, 디자인 등 상세 기술
-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 등 국제 항공 기구의
형식 인증(Type Certificate)을 보유한 해외 제조
사와의 협력을 통한 제작방안
A4
- 단면세로
좌철 링
제본
- 납품 및 구축 단계별 설치절차, 적용방안 등 제시
- 50쪽 이내
-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 표지 :
사전 준수사항 이행계획 여부 및 일정 준수가능성 제시 <서식24호>
1. 추진일정계획 2. 안전관리방안
- 전 공정별 안전관리방안
-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발생 시 대응방안
1. 시운전 및
성능점검
- 시운전 자격 여부 및 계획(안전관리 방안 포함)
- 성능점검 리스트 및 결과보고 방안
2. 하자보증계획
- 하자 보증 인력 현황 및 장애 처리 절차, 하자
보증 체제 등 하자보증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제시
보조자료
입증자료
수량
- 본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와
제안의 목적, 제안사의 세부 추진 목표 제시
- 제안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협력관계 등
의견 제시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선행조건·구비조건 기술
- 타 업체와 비교하여 차별적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적,
자격적 특징과 장점을 기술하고 이러한 특장점이
사업수행에 미치는 효과 기술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해당부문 사업
기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시
- 기술력 및 전문성 관련 현황 제시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 납품 실적(최근 10년 내)
- 제안요청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가스기구 설계안 제시
- 추진일정을 세부 수행과제별로 상세히 제시
- 가스기구 운송 및 설치 일정 준수가능성 제시
(2027년 4월까지 설치)
3. 유지보수방안 규격
- 유지보수 체계, 정기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 사업내용제안서 내용 외 보조자료
- 본 장비와 관련된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 제안내용 입증자료
A4
- 흰색3공
링바인더
10부 1부
※ 상기 사항은 기본적인 내용과 체계를 예시한 것으로 과업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체계의
추가, 보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
- 6 -
ᄋ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요약서
- 형식/분량 : A4 / 1부(밀봉)
▸ 산출내역서 포함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산출내역서는 총 2부(금액표기 1부, 비율표기 1부) 작성, 금액표기한 산출내역서는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하고, 비율로 표기한 산출내역서는 가격제안서와
별도로 밀봉하지 않고 제출
3.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내용, 제안업체 현황 및 투입인력, 기타 제안내용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심사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업체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추진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사업 취지에
부합한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할 사항(제안업체 추가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시하여야 함 .
4.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50쪽 이내로 작성하며, 평가용 제안서(9부)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심벌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부여함.(“-1-” 형식으로 표시)
-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서 평가 때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의 주요 내용은 동일하여야 함
- 보관용 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정성적 평가분야) 1부에는 제안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7 -
- 정량적 평가 분야의 제안서 내용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발주기관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함.
Ⅳ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제안 설명
ᄋ 일시 및 장소 : 별도 고지
ᄋ 설명방법 : PPT 등 활용 프레젠테이션
(사업내용제안서 제출시 별도 제출한 USB에 담긴 발표용 파일 사용)
- 제안설명 : 사업책임자(PM) 직접 발표
※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으로 발표 당일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 업체별 배석 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등록상황에 따라 설명시간 조정 가능
- 설명순서 : 제안 설명 당일 추첨
ᄋ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최소 7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
ᄋ 유의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 명기
- 제안 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8 -
ᄋ 평가결과 공개
- 제안서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2. 제안서 평가방법
ᄋ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기술능력평가
평가구분
배점(총점 100점)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20점 70점
가격평가
10점
ᄋ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사업수행실적
세 부 내 용
▫ 최근 10년간 사업수행실적(가스기구 설치)
정량적
전문인력보유 ▫ 상시 근로자 현황
평 가
(20점) 재해예방 조치능력 ▫ 안전인력 확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경영 및 영업상태 ▫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제안개요의
적정성
▫ 과업이해도 : 제안목적 및 내용의 부합성
▫ 추진전략 :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의 우수성
배점 비고
5
5
5
발주
부서
평가
5
20
▫ 수행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기
술
능
력
평
가
정성적
(90점) 평 가
(70점)
- 전문인력 등 수행조직 구성 및 운용의 적절성
▫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 등 국제 항공 기구의 형식 인증
사업수행능력
(Type Certificate)을 보유한 해외 제조사와의 협력가능성
25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가스기구 설계안 및 설치방안 제시
평가
위원
평가
- 사양, 기능, 세부규격, 디자인, 조명 등
▫ 관계법령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가능성
▫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 추진일정계획의 효율성
사업관리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 과업운영의 실현가능성
- 예산운영의 타당성
25
▫ 시운전 자격 여부 및 성능점검 계획
▫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방안의 적정성
가격평가
(10점)
▫ 공정별 안전관리방안 및 대응방안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10 - 9 -
평점
산식
ᄋ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 20 점)
① 최근 1 0년간 사업수행실적( 5점)
기준
평점 3건(개소) 이상 5.0 2건(개소) 3.0 1건(개소) 1.0
비고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하여
검사 완료한 실적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아래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발주처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처 직인 날인 필)와 계약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실적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완수한(준공일 기준) 계류식 가스기구 설치 실적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외 계약서, 세금계산서 추가 제출
② 상시 근로자 현황( 5 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상시 근로자 현황 9명 이상 7~8명 5~6명 3~4명 2명 이하 평점 5.0 4.0 3.0 2.0 1.0
※ 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① 재직증명서 ② 경력증명서 ③ 자격증(사본) ④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제출
- 10 - 5.0
➂ 경영 및 영업상태( 5 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A 5.0
A+, A0, A-,
AA+, AA0, AA-
A1, A2+,
A20, A2-
AA+, AA0, AA-,
A+, A0, A-
4.0
BBB+, BBB0,
BBB-, BB+, BB0
A3+, A30, A3-, B+
BBB+, BBB0,
BBB-, BB+, BB0
3.0 BB-, B+, B0, B- B0, B- BB-, B+, B0, B- 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0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
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어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
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11 -
④ 재해예방 조치능력( 5점)
항 목
세부내역 평점
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 - 투입인원 중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1.25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 · 지침 · 매뉴얼 등 구비 현황
1.25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 신고 · 보고 절차 유무, 재해 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1.25 교육 및 훈련 실적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1.25
※ 증빙자료 별도 첨부(입찰공고일 이전에 국가, 지자체, 기타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인증)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시 합산함)
- 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
: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 직원 근무 확인 서류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업체의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관련 서류
- 재해대응체계 현황
: 업체 보유 재해대응 체계표
(재해 신고·보고 절차, 재해 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재해대응 관련 체계를 담은 내용)
- 교육 및 훈련 실적
: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내역(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참여자 수 등)
나. 정성적 평가( 7 0점) : 상대평가 세부 평가기준( 안)
평가점수
평가내용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제안개요의
적정성
- 과업이해도 : 제안 목적 및 내용의 부합성
20
- 추진전략 : 핵심 전략 및 추진방향의 우수성
20 18 16 14 12
2. 과업수행능력
(전문성)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가스기구 설계안 제시
- 사양, 기능, 세부규격, 디자인, 조명 등
- 수행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25
- 전문인력 등 수행조직 구성 및 운용의 적절성
- 제작사와의 협력가능성
- 관계법령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가능성
25 22.5 20 17.5 15 25 22.5 20 17.5 15
-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 추진일정계획의 효율성
- 과업운영의 실현가능성
3. 사업관리능력
- 예산운영의 타당성
및 안전관리능력
- 시운전 자격 여부 및 성능점검 계획
-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방안의 적정성
- 공정별 안전관리방안 및 대응방안
합 계
25 70
※ 기술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최저점인 ’매우미흡‘ 배점 이상으로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 12 -
다. 가격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적용되는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
가격의 80%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70%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
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Ⅴ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또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신규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발주부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13 -
2. 협상절차 및 범위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천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
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 5 일 이내로 함. ( 필요시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3.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 단체) 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14 -
4. 제안사 준수사항 등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
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5 - 붙임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 목록 연번 구비서류 서 식 1 제안서 제출 공문 서식 제1호 제안서 제출 공문 2 입찰 참가신청서 서식 제2호 입찰 참가신청서 3 제안서 제출증 서식 제3호 제안서 제출증 4 위임장 5 제안서 표지
서식 제4호 위임장
서식 제5호 평가용 제안서 표지
서식 제6-1호 가격제안서
6 가격제안서
서식 제6-2호 산출내역서(금액 표기)
서식 제6-3호 산출내역서(비율 표기)
7 제안기관 일반현황
서식 제7호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8-1호 조직 및 투입인력현황
8 인력사항
서식 제8-2호 투입인력 총괄명부
서식 제8-3호 투입인력 이력사항
9 사업추진실적 10 자가진단표 11 서약서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제9-1호 최근 10년간 사업수행실적
서식 제9-2호 사업 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0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서식 제11호 서약서
서식 제12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13호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 포함
- 16 - 비 고
제안서 제출 시
발주부서 발급
<서식 제1호>
제안서 제출 공문(양식)
0
0 (업체명) 0
우00 0-0 00 OO시OO동OO번지/ 전화( ) 000 -00 0/ 전송0 00-000 / 담당OOO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수신 제천시청 참조 자연치유특구과 .
선
람
지
시
접
일자
시간
수 번호 . .
결
재
•
처 리 과
공
람
담 당 자
제목 :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사업
제안서 제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1 부.
2 . 사업내용제안서( 정성적 평가) 1 0 부.
3 . 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발표용 파일을 수록한 USB 1 개.
4 . 가격제안서( 별도 봉인) 1 부.
끝. ㅇㅇㅇ 기관명 - 17 - 대표(직인)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한
즉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시
신
청
번 호
인
대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입 표 찰 건 납부면제및지급확약 .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 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
명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
용
인
감
2026. 명: 사용인감 :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 •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제천시( 분임) 재무관 귀하 - 18 - ( 법인인감) <서식 제3호>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수행사 선정 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회 사 명
제 출 자
대 표 자 ( 대 표 자) 주 소 전 화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수행사 선정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 10부,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
2)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제천시장 귀하
·····················································<절취선>·················································
제안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회
사 주 2026-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명
소
대 표 자 제 출 자 소속 : 접 수 자 제천시청 자연치유특구과 특구시설1팀 직위: - 19 - 성명 ( 인) 성명 ( 인) <서식 제4호> 위 대표자 대리인 성 명 주 소 임 장 생년월일 업체명 연 락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연 직 위 (휴대폰) 락 처 처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과업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응모 대표자 : (인) 제 천 시 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응모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20 -
<서식 제5호>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제 안 2026. . 기 관 명 서 . 대 표
자
(인)
※ 기관명, 대표자는 1부에만 기재 후 날인, 9부는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둠
※ 용지규격 : A4, 백색 스프링 제본
※ 제출수량 : 총 10부
<서식 제6-1호>
가
사
업 명 격 제 안 서
의림지뜰 자연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발 주 기 관 제천시청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 제 안 금 액 (
금
구
) 개월 원 (금 분 금 액
원)
비
고
(예시) 인건비
(예시) 재료비 등 경비
(예시) 운영비
(예시) 안전관리비
기 타
합
제
안 금 계 부가세 포함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근거표
2026년
사업자 :
제 천 시 장 - 22 - 귀하 월
일
직인
<서식 제6-2호>
사업비 산출내역 요약서(금액)
( 단위: 천원)
구분
항목 내용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사업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총
계
※ 사업비(예산) 산출내역(금액표기)은 가격제안서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 23 - <서식 제6-3호>
사업비 산출내역 요약서(비율)
( 단위: % )
구분
항목 내용 비율
사업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총
계
※ 사업비 산출내역(비율(%)표기)은 산출내역서 작성금액을 비율(%)로 표기한 것으로
가격제안서(밀봉)와는 별도로 밀봉하지 않고 제출
- 24 - <서식 제7호>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 -m a il 업체설립연도 년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월
~ 주요연혁 - 25 - 년 월 ( 년 개월) <서식 제8-1호>
조직 및 투입인력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현황 (공고일 기준)
부서명
인원 보유 전문인력 명 명 명 명 명 명 비 고
2. 본 과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투입인력 총괄
제안업체 총 투입인원
(①+②)
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원 명 ② 보조원 명 비고 명 - 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투입인력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 26 - <서식 제8-2호>
투입인력 총괄명부(분야별 투입인원 현황)
구분
성명
생년
월일
직위
본 사업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참여율 최종학력
( % ) (학교명/학위)
상주 비상주
참고) 1. 경력사항은 본 과업 관련 해당경력(년 수)만 기재할 것
2.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27 - 경력 근속연수 <서식 제8-3호>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소속
회사
성명 직책 학교 전공 대학원 전공 학력 본사업참여기술분야 연령
해당분야근무경력
해
당
자
업 년 명 개월
야
증
사업참여기간 기술능력
경
사
분
격
세
력
참여기간
(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기술능력을 상 • 중 • 하로 표시
- 상 : 상당한 사용능력과 적용경험 보유
- 중 : 적용경험 없지만 사용능력 있음(관련 전문교육 이수)
- 하 : 이해 능력 있음(개인학습이나 경험 등)
※ 유의사항
-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하며, 반드시 본 사업
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별도 투입 가능한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은 미제출해도 무관)
-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첨부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평가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빈칸 없이 작성하여 제출 바람.
- 28 - <서식 제9-1호>
사업 수행 실적
연번
사업명 계 건
사업개요
( 사업수행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 백만원)
발주기관 비고 ㅇㅇ백만원
※ 1.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동일한 종류(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하여 검사 완료한 사업만 기재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 증명서( 원본) 를 첨부
3.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 29 - <서식 제9-2호> 사업 이행 실적증명서(예시) 신청인
업 체 명
( 기관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수행사 선정 입찰 제출용
제출처
제천시청 자연치유특구과
043-641-5952
과업범위기준
( 면적,금액등)
사업명
최근
1 0 년간
가스기구
설치실적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제작·설치 이행실적
비율( % )
실적( 천원) % 천원 천원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증 명 서
발급기관
( 직인)
( 전화번호 :
주
- ) 소 발급부서 담당자 직 성명 ( 인)
※ 1.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 30 - <서식 제10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업체명 :
구 분
사업
수행실적
전문인력
보유
항 목 평가지표
▫ 최근 10년간 사업수행실적
(가스기구 설치)
▫ 상시 근로자 현황
재해예방 ▫ 안전인력 확보 등 재해예방을
조치능력
경영 및
영업상태
위한 조치능력 ▫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총 점 - 31 - 점 수 <서식 제11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계 약 명 :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수행사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
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
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
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제천시장 귀하 - 32 - (인) <서식 제12호>
제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수행사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천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
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
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
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제
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
- 33 -
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 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
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
약합니다.
20 년 서 약 자 :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제천시재무관 귀하 - 34 - (인) <서식 제13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인) - 35 - 일
===== 과업내용서.pdf =====
과 업 내 용 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2026. 10. 충청북도 제천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계류식 가스기구 제작·구매 및 설치
2. 과업목적
ᄋ 제천 관광경쟁력 제고 및 차별적 관광콘텐츠 개발
ᄋ 자연치유단지를 중심으로 제천 도심과 의림지뜰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관광 랜드마크 “제천 쉼” 조성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4. 사업개요
ᄋ 추진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ᄋ 사업위치 : 자연치유단지 내(제천시 청전동 375-1 일원) / 6,600㎡(2,000평)
ᄋ 운영주체 : 제천시
ᄋ 사업내용 : 제천 도심과 의림지뜰을 한눈에 담을수 있는 계류식 헬륨기구 설치
- 달모양의 헬륨기구를 제작하여 제천 도심관광 랜드마크로 조성
5. 과업범위
ᄋ 계류식 가스기구 ‘
제천 쉼’제작·구매
ᄋ 관계법령 등에 따른 사전 준수사항 이행
ᄋ 계류식 가스기구 운송 및 설치
ᄋ 계류식 가스기구 시운전 및 성능점검 실시
ᄋ 설치 결과보고 및 품질보증
6. 사업예산 : 금3,823,000천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7.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2 - Ⅱ 과업내용
1. 주요사항
ᄋ 계류식 가스기구 운반 기한 : ’
27. 4. 9.(금)
ᄋ 계류식 가스기구 설치 기한 : ’
27. 4. 30.(금)
ᄋ 계류식 가스기구 시운전 및 성능점검 기한 :
’
27. 5. 14.(금)
※ 운반, 설치, 시운전 및 성능점검 기한은 제작 기간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ᄋ 관계법령에 따라 계류식 가스기구 비행에 필요한 모든 사전절차(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및 안전성 인증 등)가 기한 내 이행되어야 함.
ᄋ 가스기구 제조사의 설치 매뉴얼을 준수하여 성능 및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설치되어야 함.
2. 장비규격 및 기구 디자인
ᄋ 계류식 가스기구 주요규격
-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계류식 가스기구 규격 참고하여
계류식 가스기구 주요 규격 적용
- 최대 1 5 0 m 상공 비행에 성능 및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설치해야 함
ᄋ ‘
제천 쉼’컨셉에 맞는 디자인 적용
- 기낭 디자인 및 조명, 탑승 곤돌라 색상 등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발주
- ‘제천 쉼’ 로고를 활용한 디자인 적용
- 공원시설 및 수목 등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
3. 관계법령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ᄋ「항공안전법」및「항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준수사항 사전이행
- 3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안전성 인증 등 비행에 필요한 모든 준수사항 기한 내 이행
검토내용
근거법령(지침)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대상
※ 담당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법」제122조
「항공안전법」시행령제24조제2호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301조
「항공안전법」제124조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305조제3호
「항공안전법」제129조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310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항공사업법」제2조제26호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체험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항공사업법」제50조
태워 유상서비스할 경우 사업등록 대상
비행계획의 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 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항
야간비행 : 150m 미만의 최저고도 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6호 조종자 준수사항 확인 및 이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5항 제41조 6
운송 및 충전상태의 헬륨(He)이 근거 법령에 따른 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압가스에 해당하는지 관련기관 판단 필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 관련기관 : 제천시청, 가스안전공사
4. 운송 및 설치
ᄋ 운송기준
- 운반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자연치유단지 내( 청전동 3 7 5 -1 일원)
- 운반기한 : 2 0 2 7 . 4 . 9 . ( 금)
- 운반현장이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 시행중으로 기 설치된 각종
시설 및 녹지·수목의 훼손을 막기 위한 사전대책을 세워야 하며 훼손 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원상 복구해야 함.
- 운송에 필요한 도로(폭, 회전반경, 경사정도, 지반 등) , 장애물 등은 계약
상대자가 사전점검하여 안전한 운송작업에 반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함
- 운송 시 규격에 맞는 차량을 사용해야 함
- 현장 안착 시 정격용량에 맞는 크레인을 사용해야 함
- 4 -
- 운송 시 주변의 장애물을 피해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이나
장비의 앞뒤에 유도자를 두는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함
- 적정한 구조물 고정방법을 강구하여 안전하게 고정시킨 후, 운송해야 함
- 파손될 우려가 있는 장비 부품 등은 적절한 포장을 한 후 운송함
- 장비와 차량에 싣고 내리는데 가장 안전한 하역 방법을 강구하고,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와 도구들은 필요 강도 이상의 규격품이어야 함
- 운송 시 모든 구조물과 부품은 장비로 들어서 운반하고, 끌거나 밀어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함( 부주의로 건축물 및 제품 손상 시, 손상 전 상태로
복구해야하며 복구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
- 사업부서가 충격 최소화를 고려한 안전한 운송과 성능보장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사업부서가 협의하여 진행함
- 운송·안착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사고와 도로파손, 지면, 건물과
구조물 손상 등 재산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배상토록 함
- 운송작업 도중에 손상된 부품과 구조물은 기존 설치된 부품과 구조물
이상의 충분한 강도와 품질을 갖는 것으로 새롭게 구매 또는 제작·설치되어야 함.
이때 교체되는 모든 부품과 구조물은 사업부서 측의 승인 후 설치되어야
하며 사업부서 측에서 규격서 또는 품질증명서와 같은 증명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운송 시에 필요한 관계기관에 법적 신고 및 통보 등이 있다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시행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작업내용을 정확하게 숙지시킨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함
ᄋ 설치기준
- 설치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자연치유단지 내( 청전동 3 7 5 -1 일원)
- 설치기한 : 2 0 2 7 . 4 . 3 0 . ( 금)
- 현장 운송·설치 시 사업부서 측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지면상태를
- 5 -
고려하여 계류식 가스기구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해야 함
- 운송·설치 전 과정에서 안전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문제 및 인명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책임지고 배상·해결해야 함. 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설치과정에서 자연치유단지 조성중인 시설 및 녹지·수목 등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재산상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배상하며, 손상 전
상태로 복구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작업내용을 정확히 숙지시킨 후 작업에 투입
5. 시운전 및 성능점검
ᄋ 시운전기간 : 2027. 5. 6.(목) ~ 5. 14.(금) ※ 9일간
ᄋ 시운전방법
- 발주자, 건설사업관리단, 계약상대자 등 유관부서 등 입회하에 진행
- 시운전 중 안전사고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ᄋ 성능점검
- 최대 1 5 0 M까지 반복적으로 비행하여 성능 및 안전상 문제 여부 확인
- 법률 및 지침상 승인받아야 하는 검사·신고·허가 등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득하고 시운전 및 성능점검 후 납품완료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중 계약 물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피해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해야 함
6. 기타제안
ᄋ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 제안 가능
- 6 -
7. 과업의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구분
보고명 시기 내용 성과품
착수
보고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진행일정 및 최종 협상내용이 반영된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신고서, 공정예정표, 보안각서 등)
서면
- 가스기구 운송방안(선박 또는 항공)
- 운송 후 관계법령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방안
서면 - 현장상황을 반영한 최종 설치계획 보고 서면
중간
보고
정기
가스기구
운송 전
가스기구
설치 14일 전
- 설치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결과
보고
가스기구
설치 후
30일 이내
※ 투입장비, 물품, 수행인력 등 증빙자료 포함
※ 공정별 진행내용 및 증빙자료 포함
(공정별 현장사진 30매 이상 포함)
- 시운전 및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 가스기구 품질보증서
서면/
저장매체
(USB)
※ 무상 유지보수·수리 보증기간을 포함 수시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계획, 수행인력 등 변경 시 기타보고 - 발주기관 요청 시, 서면 및 대면 보고
※ 위 사항 외에 발주기관이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특별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응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함
※ 최종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 준수사항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해야 한다.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 7 -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총사업비는 3,823,000천원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대행수수료
(기획료 포함), 운영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내용 등이 과업 수행상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사업 사전보고 및 승인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까지 사업 총괄 책임자를 임명하고 과업수행에
대해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시행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침 등을 준
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
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참여자 및 관람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날씨, 장소,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사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 8 -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시행하고 과업 전체 결과보고서, 시운전 및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 가스기구 품질보증서 등을 가스기구 설치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결과보고서에는 ‘Ⅱ. 과업내용– 7. 과업의 보고 및 성과품 제출’에 따라 공정별
진행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5. 지도 • 감독
- 발주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와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하자보증
- 가스기구의 품질 보증기간은 검수(검사)완료일로부터 시작하고, 동 기간 가스기구의
결함 및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종 이상의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품질 보증기간(하자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가스기구를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장비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된 가스기구가 설계상 어떠한 결함도 없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하며, 검수(검사)완료 후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과업내용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될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함
- 9 -
- 가스기구에 대한 수리·보수가 필요할 경우 국내 엔지니어를 통해 신속히 처리함을
우선 시하며, 필요 시 제조사의 협조를 얻어 신속히 처리해야 함
- 하자보증기간에 같은 문제로 장애 발생이 잦아 가스기구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해야 함
- 납품 후, 원활한 A/S를 보증할 수 있는 유지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손해배상 등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동안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불가항력 발생 시점에 따라 양당사자간 합의로 계약해지 또는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해지시점까지의 투입된 인력, 예산 등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양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비로 정산한다.
- 불가항력이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
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과업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에너지 • 통신 • 교통 • 금융 • 의료 • 수
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사유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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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
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등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하게 인정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선정된 업체(단체)가 계약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로 변경할 수 있다.
9. 보안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의 진행상황 및 관련자료,
취득한 모든 정보는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추진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
10. 분쟁의 해결
- 계약서 및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에서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한다.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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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행 시 고려사항
- 과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
할 수 있으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에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성과물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거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 • 형
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2. 기타 협의사항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의 수행조건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결제는 결과보고서에 따른 과업결과물을 최종 납품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제반사항 전반 완료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선금 및 기성금의 지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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