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5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대
-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684ton의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등)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4일
라. 기초금액: 금44,580,000원(추정가격: 40,528,000원, 부가가치세: 4,052,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기타사항: 본 용역은 현장 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 본부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7)에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 일시: 2026. 10. 14.(수) 11:00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아래의 1) 또는 2)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이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3.(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내용과 다를 수 있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75%
32.25%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hp:fwSpace/><hp:fwSpace/>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이행사항 안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0.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등의 이유로 변경됐을 경우 공고일기준 적용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용역관련 기술적인 사항: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7)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총무부 회계팀(032-440-5128)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5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대
-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684ton의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등)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4일
라. 기초금액: 금44,580,000원(추정가격: 40,528,000원, 부가가치세: 4,052,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기타사항: 본 용역은 현장 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
본부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7)에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 일시: 2026. 10. 14.(수) 11:00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1 -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청렴 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
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
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아래의 1) 또는 2)의 자격조
건을 충족하는 업체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
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이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원수는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3.(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내용과 다를 수 있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75% 32.25%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
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
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 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
의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
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이행사항 안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
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
경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0.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 4 -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
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
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
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
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등의 이유로 변경됐을 경우 공고일기준 적용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용역관련 기술적인 사항: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7)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총무부 회계팀(032-440-5128)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
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
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
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
- 1 -
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
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
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
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
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
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
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
- 2 -
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
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
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
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
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
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
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
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
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
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
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
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
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 3 -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
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
===== 과업내용서(건설폐기물).hwpx =====
-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종합건설본부[건축부] 목 차
1. 과업의 목적<hp:tab width="33120" leader="3" type="2"/>
2.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120" leader="3" type="2"/>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3120" leader="3" type="2"/>
4. 과업기간<hp:tab width="34920" leader="3" type="2"/>
5. 용어의 정리<hp:tab width="33120" leader="3" type="2"/>
6. 폐기물처리 과업 수행내용<hp:tab width="25320" leader="3" type="2"/>
7. 용역의 착수<hp:tab width="33120" leader="3" type="2"/>
8. 착수보고 및 진척보고<hp:tab width="27720" leader="3" type="2"/>
9.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관리책임의 범위<hp:tab width="18720" leader="3" type="2"/>
10. 설계변경 조건<hp:tab width="31320" leader="3" type="2"/>
11. 수량 정산<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
12. 준공<hp:tab width="36720" leader="3" type="2"/>
13. 기타<hp:tab width="36720" leader="3" type="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의거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역의 개요
가) 용 역 명 :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163번지 일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4일)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를 말한다.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가연성 5% 이하 혼합)
합계
400 ton
244 ton
40 ton
684ton
과업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자(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라) 공사 시기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발생 시기가 변경 되었을 때
마) 폐기물 처리 지침 변경 등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용어의 정리
가) “발주자(처)”라 함은 본 과업의 시행주체인 종합건설본부를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라 함은“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낙찰 받아 계약한 자를 말한다.
다) “시공업체”라 함은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도급자를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수급인을 말한다.
마)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 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바) “건설폐기물의 처리”라 함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사)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건설폐기물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아)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 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인간의 모든 생활에 사용되었으나 그 필요성을 잃어 사용치 않고 버리게 된 산업폐기물 이외의 물질로서 폐가구, 폐가전 등을 말한다.
자) “석면함유물질”은 순수한 석면만으로 제조되었거나 석면에 다른 섬유물질이나 비섬유물질을 혼합한 물질로서 중량비로 1%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처리 과업 수행내용
본 과업의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가) 본 과업의 공사추진 및 폐기물처리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를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에 소요되는 주요장비에 대하여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물량변동에 따른 과업수행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바) 감독자 또는 감리자는 수급인의 서면보고가 있을 때 또는 용역 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 및 확인을 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하고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사) 현장 내에서 폐기물을 반출 시는 반드시 감독자나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완료 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 수집 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차) 폐기물 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카) 건설폐기물을 매립지로 반입 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타)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반드시 건조된 상태에서 감독자 및 감리자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하며 우기 시에는 비가 멈춘 후부터 최대한 48시간 이상 지나야 반출할 수 있다.
용역의 착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및 사용인감계)
다) 세부시행계획서
라) 장비투입계획서
마) 계약자 서약서
바)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착수보고 및 진척 보고(필요한 경우)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진척보고는 매 월말 기준으로 익 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리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관리책임의 범위
가)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이행에 있어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을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에 본 과업과 관련된 관련법령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감독자와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나 고의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생산하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법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설계변경 조건
계약체결 후 다음과 같은 조건 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나)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라)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 설계 상의 운반거리와 실제 운반거리가 상이할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다만 설계 상 운반거리 이하일 경우 실제 운반거리로 단가 조정하여 정산한다.
수량 정산
가) 발주 시 적용된 수량은 발생 예측량이므로 계약 물량 및 추가 발생분의 정산은 폐기물 처리 시 계량표를 근거로 한다.
나)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집 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계량전표)의 배출 현장 기준으로 정산하되 중간처리장 중량을 확인 한다.
라) 현장 내 자체 계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 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식별 할 수 있는 구도에서 가진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준공
수급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각 호의 관련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처리확인서 2부
나) 폐기물 관리대장 2부
다) 폐기물 인계서(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포함) 2부
라) 준공사진첩 2부
마) 폐기물 배출신고필증 2부
바) 세금계산서 2부
사) 기타 발주자 요구자료
기타
가) 설계서, 제 규정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용역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이 용역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대안을 감독자에게 제시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받은 후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