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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552] 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 통신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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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 정보통신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hwp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37호

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 통신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 10.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 통신 공사

◦ 공사현장: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문화로1길 1)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건축공사기간 약240일)

◦ 공사내용: 급식소 및 부대시설 1동(1,009.77㎡) 통신공사 1식

◦ 공사구분: 정보통신공사(신축) ◦ 공종구성: 정보통신공사업(100%) ◦ 공사추정금액: 금151,960,000원 ◦ 공사기초금액: 금151,960,000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151,960,000원 151,960,000원 138,145,454원 13,814,546원 - 15,421,000원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본 공사는 총액 전자견적 제출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계속비계약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태백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주무관 배병조, 033-259-0849)

5.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 제출 개시일시 견적 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8.(목) 10:00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안전보건대장

7. 견적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견적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 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한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견적제출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제출’이나‘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0.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이하 “A값”이라 한다)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계약상대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제출자가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2,546,972 1,927,655 253,293 1,233,270 2,537,533 0 0 8,498,723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경비 외 항목에도 사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전자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며,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지급 시 선지급한 대금의 구분청구>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방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

1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보충정보 제공처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033-258-5464 홍보미)

◦ 공사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033-259-0849 배병조)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게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공고문(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 정보통신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pdf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37호

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 통신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 10.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 통신 공사
◦ 공사현장: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문화로1길 1)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건축공사기간 약240일)
◦ 공사내용: 급식소 및 부대시설 1동(1,009.77㎡) 통신공사 1식
◦ 공사구분: 정보통신공사(신축)
◦ 공종구성: 정보통신공사업(100%)
◦ 공사추정금액: 금151,960,000원
◦ 공사기초금액: 금151,960,000원
관급자재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151,960,000원 151,960,000원 138,145,454원 13,814,546원 - 15,421,000원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본 공사는 총액 전자견적 제출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계속비계약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
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태백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
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주무관 배병조, 033-259-0849)

5.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 제출 개시일시

견적 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8.(목) 10:00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
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안전보건대장

7. 견적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견적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견적 제출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 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서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한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견적제출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제출’이나‘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
효로 처리됩니다.

10.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제출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이하 “A값”이
라 한다)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계약상대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
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제출자가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
칠 수 있으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
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2,546,972 1,927,655 253,293 1,233,270 2,537,533 0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0 8,498,723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경비 외 항목에도 사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
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
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
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전자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의 안전

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며,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
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
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
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동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구분
하여 청구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지급 시 선지급한 대금의 구분청구>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
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
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방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

1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2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보충정보 제공처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033-258-5464 홍보미)
◦ 공사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033-259-0849 배병조)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
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
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 (인)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인)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
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
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
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
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
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
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
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8
◯

발주자
확인
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 ] 예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교
육청에게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인) 일

===== 공내역서(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 통신공사).xlsx =====

[시트: 속지]
A: 내 역 서
A: 공사명 : 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통신)
A: 일 위 대 가
A: 공사명 : 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통신)
A: 단 가 대 비 표
A: 공사명 : 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통신)
A: 물 량 산 출 서
A: 공사명 : 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통신)
A: 견 적 서
A: 공사명 : 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통신)
A: 관 급 자 재 단 가 비 교 표
A: 공사명 : 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통신)

[시트: 표지]
A: 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통신)
A: [설계예산서]
A: 2026. .

[시트: 갑지]
P: 설 계 R: 심 사
A: 2026년도 D: ( 설계년월일 : 2026년 월 )
A: 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통신)
E: 총
공
사
비 G: #REF! K: ( L: #REF! O: )
E: 도 급 액 G: #REF! K: ( L: #REF! O: )
E: 관 급 자 재 G: #REF! K: ( L: #REF! O: )
A: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청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통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통신)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통신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1.옥외통신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2.통신간선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3.전화, 랜, TV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1-4.방송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1-5.CCTV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1-6.비상벨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1-7.케이블트레이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2.관급자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2-1.CCTV장비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통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옥외통신공사 B: Q: 010101
A: 폴리에틸렌 전선관 B: PE 16㎜ C: M D: 88 N: 454248F833F7B8229166790BCD11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4248F833F7B8229166790BCD116 AV: 6477
A: 폴리에틸렌 전선관 B: PE 28㎜ C: M D: 106 N: 454248F833F7B8229166790BCD7B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4248F833F7B8229166790BCD7BF AV: 6467
A: 폴리에틸렌 전선관 B: PE 36㎜ C: M D: 309 N: 454248F833F7B8229166790BCD69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4248F833F7B8229166790BCD698 AV: 6478
A: 풀박스(통신) B: 100×100×50 C: 개 D: 1 N: 454248F833A737CAC66F04CAEBAD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4248F833A737CAC66F04CAEBADD AV: 6479
A: UTP 케이블 B: CAT.6 0.5/4P C: M D: 128 N: 454248F833C7E442EA67A2E47FBF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4248F833C7E442EA67A2E47FBFB AV: 6481
A: 경고테이프 포설 B: C: M D: 164 N: 454248FA3E9778A1E56211D5063B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4248FA3E9778A1E56211D5063B4 AV: 6483
A: 배관용 구멍 뚫기(인력기준) B: 직경 10cm 두께 250mm이하 C: 개소 D: 1 N: 454248F833A737CCF26C1A553CA5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4248F833A737CCF26C1A553CA50 AV: 6742
A: 수공1호(콘크리트) B: 950*450*700 C: 조 D: 4 N: 454248F833D78BC83763CE9AC1FC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4248F833D78BC83763CE9AC1FCE AV: 6484
A: 광케이블 SM 4C B: F/0 CABLE (SM) 4 CORE C: M D: 106 N: 454248F833C7E442EA67A2E47F82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4248F833C7E442EA67A2E47F82D AV: 6740
A: 보도블럭 해체및 재설치 B: t=6-8cm C: M2 D: 14 N: 4509402A3657DA9FE26B0064B761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09402A3657DA9FE26B0064B761C AV: 6741
A: 터파기(기계 9:1) B: 보통토사. 백호 90%+인력 10% C: ㎥ D: 98.4 N: 4509402C3107E265F06A19090F29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09402C3107E265F06A19090F293 AV: 6488
A: 되메우고 다지기(백호+래머) B: 토사, T=15cm C: M3 D: 98.4 N: 4509402A3657DA9FE26BF8BF1024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09402A3657DA9FE26BF8BF1024D AV: 6490
A: 건축 타임랩스 B: 6개월 C: 식 D: 1
A: [ 합
계 ] N: TOTAL
A: 1-2.통신간선공사 B: Q: 010102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학교) B: (난연성), 16㎜ C: M D: 40 N: 454248FA3ED7D3961067EBAD9874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4248FA3ED7D3961067EBAD9874F AV: 674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비방수 C: M D: 3 N: 454248F833F7B8245E6D1447660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4248F833F7B8245E6D1447660B3 AV: 674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4 N: 422642343927D8731D68B082B084729B6716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2642343927D8731D68B082B084729B6716E AV: 6745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2 N: 454248FA3E579DD23B6A8444FFDE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4248FA3E579DD23B6A8444FFDEF AV: 6746
A: 풀박스(통신) B: 300×300×200 C: 개 D: 1 N: 454248F833A737CAC66F04CAD906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4248F833A737CAC66F04CAD9060 AV: 6495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통신) B: 0.6/1kV F-GV 6㎟ C: M D: 55 N: 454248F833C7E446456ADF9B7539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4248F833C7E446456ADF9B7539E AV: 6691
A: UTP 케이블 B: CAT.6 0.5/4P C: M D: 220 N: 454248F833C7E442EA67A2E47FBF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4248F833C7E442EA67A2E47FBFB AV: 6747
A: 성단 B: Patch Panel C: Port D: 2 N: 454248F833675C7F57675CF1EF67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4248F833675C7F57675CF1EF676 AV: 6748
A: 광케이블 SM 4C B: F/0 CABLE (SM) 4 CORE C: M D: 64 N: 454248F833C7E442EA67A2E47F82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4248F833C7E442EA67A2E47F82D AV: 6499
A: 광케이블 SM 12C B: F/0 CABLE (SM) 12 CORE C: M D: 55 N: 454248F833C7E442EA67A2E47F9C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4248F833C7E442EA67A2E47F9C2 AV: 6749
A: 광케이블 코어접속 B: 일반접속(12코어이하) C: 코어당 D: 32 N: 454248F833A737CEA16457F2C645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4248F833A737CEA16457F2C6453 AV: 6502
A: 연결용박스 B: 8각 54mm C: 개 D: 2 N: 454248FA3E579DD23B6A8444FFCC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4248FA3E579DD23B6A8444FFCC1 AV: 6750
A: IDF-1F B: C: 식 D: 1 N: 454248F93C471CB49D68BD0C8C37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4248F93C471CB49D68BD0C8C37D AV: 6766
A: [ 합
계 ] N: TOTAL
A: 1-3.전화, 랜, TV설비공사 B: Q: 010103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학교) B: (난연성), 16㎜ C: M D: 166 N: 454248FA3ED7D3961067EBAD9874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4248FA3ED7D3961067EBAD9874F AV: 6519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학교) B: (난연성), 22㎜ C: M D: 224.5 N: 454248FA3ED7D3961067EBAD9874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4248FA3ED7D3961067EBAD9874B AV: 650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비방수 C: M D: 24 N: 454248F833F7B8245E6D1447660B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4248F833F7B8245E6D1447660B3 AV: 652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10 N: 422642343927D8731D68B082B084729B6716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2642343927D8731D68B082B084729B6716E AV: 6521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5 N: 454248FA3E579DD23B6A8444FFCC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4248FA3E579DD23B6A8444FFCC4 AV: 6522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10 N: 454248FA3E579DD23B6A8444FFDE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4248FA3E579DD23B6A8444FFDEF AV: 6523
A: 동축케이블 포설-옥내 B: 5C-HFBT C: M D: 122.4 N: 454248F8338709301B662EA1A29D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4248F8338709301B662EA1A29D1 AV: 6751
A: UTP 케이블 B: CAT.6A 0.5/4P C: M D: 185.5 N: 454248F833C7E442EA67A2E47F9C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4248F833C7E442EA67A2E47F9CE AV: 6525
A: UTP 케이블 B: CAT.6 0.5/4P C: M D: 377.4 N: 454248F833C7E442EA67A2E47FBF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4248F833C7E442EA67A2E47FBFB AV: 6524
A: 모듈라잭 B: 매입용, Cat.6 2구 C: 개 D: 4 N: 454248F833C7E442EA67A2E47F9C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4248F833C7E442EA67A2E47F9CD AV: 6527
A: TV UNIT B: 쌍방향, 단말 C: 개 D: 3 N: 454248F833C7E442EA67A2E47FBF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4248F833C7E442EA67A2E47FBFF AV: 6752
A: 광인출구설치 B: C: 개 D: 3 N: 454248F833A737CEA164605DB564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4248F833A737CEA164605DB5648 AV: 6529
A: 광케이블 SM 2C B: F/0 CABLE (SM) 2 CORE C: M D: 124 N: 454248F833C7E442EA67A2E47F9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4248F833C7E442EA67A2E47F9C3 AV: 6530
A: 광케이블 코어접속 B: 일반접속(12코어이하) C: 코어당 D: 12 N: 454248F833A737CEA16457F2C645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4248F833A737CEA16457F2C6453 AV: 6531
A: TV증폭기함(TV-1F) B: 보안기,증폭기,4분배 C: 면 D: 1 N: 454248F93C471CB49D68BD0C8C37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4248F93C471CB49D68BD0C8C37B AV: 6765
A: [ 합
계 ] N: TOTAL
A: 1-4.방송설비공사 B: Q: 010104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학교) B: (난연성), 16㎜ C: M D: 127 N: 454248FA3ED7D3961067EBAD9874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4248FA3ED7D3961067EBAD9874F AV: 654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비방수 C: M D: 21 N: 454248F833F7B8245E6D1447660B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4248F833F7B8245E6D1447660B3 AV: 654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36 mm 비방수 C: M D: 4 N: 454248F833F7B8245E6D14476653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4248F833F7B8245E6D144766534 AV: 675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14 N: 422642343927D8731D68B082B084729B6716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2642343927D8731D68B082B084729B6716E AV: 654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36mm, 비방수 C: 개 D: 2 N: 422642343927D8731D68B082B084729B6716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2642343927D8731D68B082B084729B6716D AV: 6754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9 N: 454248FA3E579DD23B6A8444FFCC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4248FA3E579DD23B6A8444FFCC4 AV: 6546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C: m D: 310.6 N: 454248FA3EE7FABC376F16A4DFFE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4248FA3EE7FABC376F16A4DFFE9 AV: 6564
A: 0.6/1kV 내화 케이블 (F-FR-8) B: 10C 2.5㎟ C: m D: 55 N: 454248FA3EF781752C69A1AF948D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4248FA3EF781752C69A1AF948DD AV: 6566
A: 스피커 신설 B: 천정형 3W C: 개 D: 7 N: 454248F8338709301B6603D81442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4248F8338709301B6603D814421 AV: 6569
A: 스피커 신설 B: 벽부형 3W C: 개 D: 1 N: 454248F8338709301B6603D81442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4248F8338709301B6603D814420 AV: 6755
A: 스피커 신설 B: 벽부형 10W C: 개 D: 3 N: 454248F8338709301B6603D8145C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4248F8338709301B6603D8145C0 AV: 6570
A: 방송단자함 B: SP-1 C: 면 D: 1 N: 454248F93C471CB49D68BD0C8C37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4248F93C471CB49D68BD0C8C37E AV: 6577
A: [ 합
계 ] N: TOTAL
A: 1-5.CCTV설비공사 B: Q: 010105
A: 폴리에틸렌 전선관 B: PE 16㎜ C: M D: 26 N: 454248F833F7B8229166790BCD11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4248F833F7B8229166790BCD116 AV: 6605
A: 폴리에틸렌 전선관 B: PE 22㎜ C: M D: 80 N: 454248F833F7B8229166790BCD07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4248F833F7B8229166790BCD070 AV: 6606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학교) B: (난연성), 16㎜ C: M D: 18 N: 454248FA3ED7D3961067EBAD9874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4248FA3ED7D3961067EBAD9874F AV: 658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비방수 C: M D: 46 N: 454248F833F7B8245E6D1447660B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4248F833F7B8245E6D1447660B3 AV: 658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 mm 비방수 C: M D: 99 N: 454248F833F7B8245E6D1447667E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4248F833F7B8245E6D1447667E2 AV: 675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24 N: 422642343927D8731D68B082B084729B6716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2642343927D8731D68B082B084729B6716E AV: 658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C: 개 D: 6 N: 422642343927D8731D68B082B084729B6716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2642343927D8731D68B082B084729B6716F AV: 6757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10 N: 454248FA3E579DD23B6A8444FFCC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4248FA3E579DD23B6A8444FFCC4 AV: 6588
A: 풀박스(통신) B: 100×100×50 C: 개 D: 1 N: 454248F833A737CAC66F04CAEBAD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4248F833A737CAC66F04CAEBADD AV: 6607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3C 4㎟ C: m D: 101 N: 454248FA3EF781737F6C16946DBD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4248FA3EF781737F6C16946DBD1 AV: 6758
A: UTP 케이블 B: CAT.6 0.5/4P C: M D: 702.3 N: 454248F833C7E442EA67A2E47FBF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4248F833C7E442EA67A2E47FBFB AV: 6591
A: 광케이블 SM 4C B: F/0 CABLE (SM) 4 CORE C: M D: 108 N: 454248F833C7E442EA67A2E47F82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4248F833C7E442EA67A2E47F82D AV: 6610
A: 광케이블 코어접속 B: 일반접속(12코어이하) C: 코어당 D: 8 N: 454248F833A737CEA16457F2C645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4248F833A737CEA16457F2C6453 AV: 6597
A: 경고테이프 포설 B: C: M D: 59 N: 454248FA3E9778A1E56211D5063B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4248FA3E9778A1E56211D5063B4 AV: 6759
A: 터파기(기계 9:1) B: 보통토사. 백호 90%+인력 10% C: ㎥ D: 31.4 N: 4509402C3107E265F06A19090F29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09402C3107E265F06A19090F293 AV: 6611
A: 되메우고 다지기(백호+래머) B: 토사, T=15cm C: M3 D: 31.4 N: 4509402A3657DA9FE26BF8BF1024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09402A3657DA9FE26BF8BF1024D AV: 6612
A: CCTV 자재 B: C: 식 D: 1 N: 454248F93C471CB49D68BD0C8C25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4248F93C471CB49D68BD0C8C251 AV: 6768
A: [ 합
계 ] N: TOTAL
A: 1-6.비상벨설비공사 B: Q: 010106
A: 경광등 B: C: 개 D: 2 N: 454248F833C7E442EA67A2E47F82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4248F833C7E442EA67A2E47F827 AV: 6761
A: 비상벨(점자보드 포함) B: 무선 C: 개 D: 4 N: 454248F833C7E442EA67A2E47F82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4248F833C7E442EA67A2E47F820 AV: 6760
A: 비상벨 수신기 B: C: 개 D: 1 N: 454248F833C7E442EA67A2E47F82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4248F833C7E442EA67A2E47F825 AV: 6763
A: 중계기 B: C: 개 D: 2 N: 454248F833C7E442EA67A2E47FE4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4248F833C7E442EA67A2E47FE4D AV: 6762
A: [ 합
계 ] N: TOTAL
A: 1-7.케이블트레이공사 B: Q: 010107
A: ST 케이블 트레이-STRAIGHT(커버포함) B: W150x100Hx2.3t C: m D: 1.5 N: 454248FA3E87519BF766094F393E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4248FA3E87519BF766094F393EE AV: 6764
A: ST 케이블 트레이-STRAIGHT(커버포함) B: W300x100Hx2.3t C: m D: 19 N: 454248FA3E87519BF766094F393E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4248FA3E87519BF766094F393E8 AV: 6671
A: ST 케이블 트레이-STRAIGHT(커버제외) B: W300x100Hx2.3t C: m D: 8 N: 454248FA3E87519BF766094F393E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4248FA3E87519BF766094F393E9 AV: 667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ELBOW, W:150 C: 개 D: 1 N: 454248FA3E87519BF766094F39CC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4248FA3E87519BF766094F39CCC AV: 666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ELBOW, W:300 C: 개 D: 5 N: 454248FA3E87519BF766094F39CC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4248FA3E87519BF766094F39CC1 AV: 6674
A: 트레이지지행거(천정) B: W:300 C: 개소 D: 21 N: 454248FA3ED7D39CB867E798A9F6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4248FA3ED7D39CB867E798A9F62 AV: 6665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개 D: 22 N: 422642343927D8731D688B4ECE067C98BBE6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22642343927D8731D688B4ECE067C98BBE67 AV: 6666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개 D: 414 N: 422642343927D8731D688B4ECE067C98BBD4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22642343927D8731D688B4ECE067C98BBD48 AV: 6667
A: 케이블트레이피팅및액세서리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14㎟ C: m D: 12 N: 422642343927D8731D688B4ECE067C98BBD4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22642343927D8731D688B4ECE067C98BBD4A AV: 6668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Hold down clamp, 아연도 C: 개 D: 46 N: 422642343927D8731D688B4ECE067C98BBD4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22642343927D8731D688B4ECE067C98BBD4D AV: 6669
A: 케이블트레이피팅및액세서리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U Channel, 41*41*t2.6mm C: M D: 11.66 N: 422642343927D8731D688B4ECE067C98BBD4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22642343927D8731D688B4ECE067C98BBD40 AV: 6670
A: [ 합
계 ] N: TOTAL
A: 2-1.CCTV장비 B: Q: 010201
A: 영상감시장치 B: 옥내(방범)감시시스템 C: 조 D: 11 N: 422642343927D8731D6895F3182E929D75A7E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1422642343927D8731D6895F3182E929D75A7E AV: 6684
A: 영상감시장치 B: 옥외(방범)감시시스템 C: 조 D: 1
A: 서지흡수기 B: 서지흡수기, 전원용 C: 개 D: 1
A: 브래킷 B: 브래킷 C: 개 D: 1
A: 광분배함 B: 광분배함, 4C C: 개 D: 2
A: 광점퍼코드 B: 광점퍼코드, SM-3 ST C: 개 D: 2
A: 소계 C: 식 D: 1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계 C: 식 D: 1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거래가격 D: 물가정보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1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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