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1298]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7.2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 공고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 공고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hwpx =====
철원군 공고 제2026-1335호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철원군에서 시행하는『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철원군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143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라. 용역금액: 금4,093,331,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026년 연부액 500,000,000원] *단, 용역비는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1개월(시공 30개월, 시공후 1개월)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사. 입찰예정시기: 2026년 10월 중(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총액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4. 공동도급
가.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나.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공동도급 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권장합니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참여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회사에 소속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업종별 분담비율(배치 지분율 기준)
구 분
건 설
(건축,토목,조경,기계)
통 신
소 방
계
비 율
94.32%
3.78%
1.90%
100%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자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는 선정될 수 없으며 선정될 시 다음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 상기 공동도급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6.29.)]」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5. 평가자료의 작성
평가자료는「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일

  •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
  • 제출일시: 2026. 10. 19.(월) 10:00~17: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제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가족복지과 복지시설팀(별관 1층)

  •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우편, 택배 등 접수는 일체 불가하며,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제출
나.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 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원본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참가등록은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 참가등록시에도 등록서류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일체를 포함한 이동저장장치(USB) 1개
  • 책임건설사업기술인 및 책임(분야)건설사업기술인 자기소개서, 능력평가서 6부

(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부본 5부는 별권, 무선좌철)

(원본 1부 회사명표기, 사본 5부 회사명 미표기)

※ 모든 자료(첨부 서류 포함 모든 제출서류)는 hwp, pdf파일 형식으로 각각 USB에 저장 후 용역명과 업체명 기재하여 제출

※ 업무중복도 공개자료 별도 포함(참여기술인이 수행중인 사업현황_한글서식)
라. 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면접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7.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나.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다.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낙찰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통과점수(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 (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마.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바.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능력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점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2종 이상의 서류가 누락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 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질병, 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자.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평가자료 제출일 5일 전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email protected]), 질의서 발송 시 접수를 반드시 전화(담당자 TEL. 033-450-4122)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나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파. 용역금액 중 주재비 등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에 따라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철원군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가족복지과(☎033-450-4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용 역 명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업체
1)

신청업체
(공동도급)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H.P)
본 신청자는 철원군에서 공고한「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

-------------------- 절 ------ 취 ------선--------------------
참가등록 접수증
※접수번호

접 수 인
용 역 명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H.P.)
접 수 자

연락처
H.P.)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 공고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pdf =====
철원군 공고 제2026-1335호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철원군에서 시행하는『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
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철원군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143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라. 용역금액: 금4,093,331,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026년 연부액 500,000,000원] *단, 용역비는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1개월(시공 30개월, 시공후 1개월)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사. 입찰예정시기: 2026년 10월 중(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총액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자격을 보유
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4. 공동도급
가.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나.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공동도급 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권장합니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참여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회사에 소속된 자이어야 합니다.

  • 2 -

라. 업종별 분담비율(배치 지분율 기준)
구

분

건 설
(건축,토목,조경,기계)

통 신 소 방 계 비 율 94.32% 3.78% 1.90% 100%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과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자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는 선정될 수 없으며 선정될 시 다음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 상기 공동도급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5. 평가자료의 작성
평가자료는「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일

  •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
  • 제출일시: 2026. 10. 19.(월) 10:00~17: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제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가족복지과 복지시설팀(별관 1층)
  •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우편, 택배 등 접수는 일체 불가하며,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제출
  • 3 -

나.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 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원본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참가등록은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
서, 신분증 지참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 참가등록시에도 등록서류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일체를 포함한 이동저장장치(USB) 1개
  • 책임건설사업기술인 및 책임(분야)건설사업기술인 자기소개서, 능력평가서 6부

(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부본 5부는 별권, 무선좌철)
(원본 1부 회사명표기, 사본 5부 회사명 미표기)
※ 모든 자료(첨부 서류 포함 모든 제출서류)는 hwp, pdf파일 형식으로 각각 USB에
저장 후 용역명과 업체명 기재하여 제출
※ 업무중복도 공개자료 별도 포함(참여기술인이 수행중인 사업현황_한글서식)
라. 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면접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7.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나.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다.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낙찰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4 -

※ 적격통과점수(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
별기술인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 (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
임 및 분야별 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마.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바.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
능력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점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2종 이상의 서류가 누락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
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질병, 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5 -

아.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자.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평가자료 제출일 5일 전까지 이메일로 제출
하여야 하며([email protected]), 질의서 발송 시 접수를 반드시 전화(담당자 TEL.
033-450-4122)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나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파. 용역금액 중 주재비 등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
에 따라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철원군 홈페이지에 공고
함으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가족복지과(☎033-450-4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서식1]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용
구

역 명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분 대표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1)
2)

신청업체
(공동도급)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H.P)

「 」

본 신청자는 철원군에서 공고한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에 참여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

철원군수 귀하
-------------------- 절 ------ 취 ------선--------------------

참가등록 접수증

※접수번호
용 역 명

접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H.P.) 접 수 자 연락처 H.P.) 수 인

===== 과업내용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hwpx =====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과업 내용서

<hp:tab width="943" leader="0" type="1"/>

2026. 07.

목
차

1. 과 업 개 요<hp:tab width="36348" leader="3" type="2"/>1

2. 일 반 사 항<hp:tab width="36348" leader="3" type="2"/>2

3. 공 통 업 무<hp:tab width="34832" leader="3" type="2"/> 12

4.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등 업무)<hp:tab width="16632" leader="3" type="2"/> 17

5. 시공후 단계 업무<hp:tab width="31332" leader="3" type="2"/> 55

과 업 내 용 서
Ⅰ

과 업 개 요

1.1 용역명 :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1.2 목 적
본 과업내용서는 “철원군청”에서 발주하는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고, 설계 및 공사 진행단계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설계 및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 등을 해소하고, 품질ㆍ시공ㆍ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최적의 건설사업관리를 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고품질의 공공건축물을 완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1.3 건립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가. 건립 개요
사 업 명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143번지 외2필지
연 면 적
5,078.6㎡
주요시설
화장장(2층, 2,902.7㎡, 화장로 4기),
봉안당(지하1층/지상2층, 2,104.65㎡, 9,000기), 봉안담(184㎡, 490기), 도로 및 주차장(122대), 부대시설
용역일정
■ 시공단계
: 30개월
■ 시공후 단계 :
1개월
예정공사비
금 22,023백만원(부가세, 도급자 관급 포함)

※ 사업규모와 예정공사비, 공사추진 일정 및 공사 수행범위 등은 발주청의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된 자는 발주청의 일정에 따라야 함.

나.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1개월
2) 용역내용 : 건설(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통신, 소방분야의 건설사업관리
3) 용역형태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4) 용역범위
건축, 토목, 기계, 정보통신, 소방, 조경, 폐기물처리 등 건설공사 전 분야에 대한 시공단계(감독 권한대행 업무포함), 시공후 단계 등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및 시공평가 업무와 발주청의 지시 사항

Ⅱ 일 반 사 항 2.1 적용방법

가. 본 과업내용서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 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작성한 것이며, 계약으로 정한 해당 단계의 업무 내용 중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3.5.)」을 따르며, 기타 분야별 업무수행지침 등이 별도로 마련되면 병행 참조하되 업무수행 지침이 상충될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2.2 관련법령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무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통신공사감리업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차.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IBS 인증)

카. 지방재정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타. 기타 과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관련 법규 및 규정 등

※각 지침 및 업무기준 등은 최근 개정기준에 의함

2.3 업무수행 지침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이하‘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적발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법 및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에 노력해야 하고 공기 내에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고,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 서류로 우선 보고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 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품질의 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정계획이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 기타 설계자, 시공자와의 의견 불일치 또는 분쟁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한 후,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 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 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과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관리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거.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너. 상주참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 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할 때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 상주참여기술인은 본 사업의 업무수행 기간 중「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될 때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 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러.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머. 기타 근무 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상의 근무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가. 영 제59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바. 건설공사 불법행위로 공정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현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2.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사항에 대해 실측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상주기술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2.4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운영 및 배치 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통신·소방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은 사업관리원 투입 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 예정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각호에 준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따라 발주청이 기술인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참여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 수행 능력이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인”라 한다)은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추진 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 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공사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5) 발주청의 자체 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2.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알선, 청탁하여서는 안 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 등 공유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부동산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휘 감독

가. 발주청은 용역사가 계약 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인을 통하여서 하도록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마.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시행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건설사업관리 대표자와 책임기술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 시기 : 업무 수행 초기 및 당해 공사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청 공종별 공사관리관
3) 지도점검 내용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 상태
  • 품위 손상 여부 및 근무 자세
  • 발주청의 지시 사항 이행 상태
  • 행정 서류 및 비치 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기타 발주청에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점검 결과 조치 :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정지시

2.8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 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아니한다.

다.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필요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준공 시 용역비 정산은 과업수행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 지연, 부족 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다만, 공사 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 일수가 미달하였을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 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마.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근무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 시간에 의하여 지급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 근무 일수) 로 계산한다.

바. 현장 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 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 x (1/22) x (미달 근무 일수) 로 공제한다.

사.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는 계약 금액의 범위 내에서 건설사업관리업에 필요한 현장 주재비, 숙박비 등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 조치한다.

아. 본 공사가 정부ㆍ발주청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2.9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행정적 조치

부실 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 보고 및 승인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분야별 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 능력 및 책임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내용서에 정한 착수기일을 지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시공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시공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건설기술진흥법(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10 과업 수행 범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 법규(「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등)에서 규정하는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관리, 일반행정관리, 사업비 관리, 공정관리, 품질 관리, 사업 및 계약관리, 안전관리, 정보관리, 환경관리, 준공관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공통 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4)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 비용관리
5) 설계변경/ 클레임 사전 분석
6) 건설 공사 참여자 간 업무협의 주관
7) 각종 인허가 등 수요기관 행정업무 지원
8) 건설사업관리 업무 각종 보고
9)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ㆍ관리
10)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12)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1) 일반행정업무
2)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3)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4)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5)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6) 하도급 적정성 검토
7)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8) 공사착수 단계 그 밖의 업무

(대지 내외 현황 파악, 주변 피해 발생 가능성 확인 및 대책강구)
9)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10) 사용 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11) 수명사항
12)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3) 시공계획 검토
14) 기술 검토 및 교육
15)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16) 공정관리
17) 안전관리
18) 환경관리
19) 설계변경 관리
20) 암반선 확인
21)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2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3) 업무조정회의
24) 기성ㆍ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25) 기성ㆍ준공검사 및 재시공
26) 준공검사 등의 절차
27) 계약자 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28) 시공 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다. 시공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1) 종합 시운전 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3)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검토 및 관련 업무지원
4) 하자보수 지원
5) 기타 업무

Ⅲ 공 통 업 무 3.1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및 사업자 등 관련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라.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 회의 : 일일 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간의 실무책임자와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 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 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 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 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 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 관리관 및 운영 부서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 참석 대상은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 설계 및 공사 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 보고(서)
① 제출 시기 : 매일(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조정 가능함)
② 보고 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 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 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 보고(서)
① 제출 시기 : 매주 금요일(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조정 가능함)
② 보고 내용 : 주간 작업(금주 실적 및 내주 계획), 주간 과업 수행 내용, 투입 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4) 분기 보고서
분기보고서는 사업 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분기별 과업 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과 협의할 경우 매 3개월의 마지막 달의 월간보고서로 대체 할 수 있다.
① 제출 시기 : 분기익월 5일 전
② 공정 현황 :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 현황과 세부 추진 업무 내용
③ 품질 관리 시험실적 :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④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 예방 대책
⑤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⑥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 사항
⑦ 시공 여건 검토 내용 요약
⑧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수시(특별) 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 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 보고 사항
3) 규정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 중단 명령 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①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 사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②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③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④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⑤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
8) 건설사업관리자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를 발주청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청,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 분야별로 자문하여 공사 추진 내용, 각종 기술 검토 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 기간 내 발생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70호, 2024.04.23.)」
9) 기타 발주청 요구 시

다. 과업 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구분
보 고 서 (현장별 제출)
제출 시기
수량
정기
보고
월간/분기 보고서
익월(분기) 5일이나
3부
일일보고(필요 시/조정 가능)
매일
1부
주간보고(조정가능)
매주 금요일
1부
시공
단계
착수신고서
계약(통지)후 7일 이내
3부
건설사업관리 세부 수행계획서
(감독권한대행 포함)
계약(통지)후 15일 이내
3부
설계변경(공사비 10%증가시) VE 보고서
공사비 10% 증가발생시마다
3부
시공
이후
단계
시설물 인계·인수서
준공 후 14일 이내
5부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준공 후 14일 이내
5부
주요 시설물 운전 및 운영 지침서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
5부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
5부
사후평가 보고서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
5부
기타
수시(특별) 보고서
별도 지정
별도 지정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 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3 문서 및 자료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 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에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 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송 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 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정하여 발주청에 접수하며 제출 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청에서 유선상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전언 통신문 서식에 기재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를 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 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 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기술인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4) 지시 사항은 그 이행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 조사 보고 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 확인, 기술 검토, 품질 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 로 수행 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며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등 시공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USB로 보관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사. 비치 서류

건설사업관리단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 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 대장
2) 민원 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및 인계·인수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 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 대장
18)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①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 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음.
②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 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③ 현장 상주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④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⑤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 환경단체, 보도 관계 취재 등) 현장을 방문할 때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 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건설사업관리 책임자의 일일 안전 점검일지
20)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사업시행자 제출 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시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류 및 도서 포함)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 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 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 측량 결과 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 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3.4 건설사업관리 과업 착수 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 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 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 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해지게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 업무), 단계별 과업 수행 범위, 역할 분담, 단계별 주요 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 요소(Risk) 관리 방안, 조직구성 방안(공동도급 시 업무 분담), 인원 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 업무수행계획(공통 사항, 분야별, 요소 기술별, 관리 부문별 세부 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 부문별 항목 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 절차서 구성 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 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 매트릭스, 단계별 업무 내용 및 업무(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 공사 시행 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6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시공 단계 업무 [감독권한대행 업무 포함] 4.1 일반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 및 검토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 자재 수급 요청서 및 대체 사용 신청서
2)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 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 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 실적보고서

(안전관리 활동, 안전 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등)
9) 확인 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 보고서 및 물가 변동 지수 조정률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대한 공사원가 계산서상의 건설 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 납부 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지
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 하여야 한다.

4.2 보고서 작성,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 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 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 시스템의 이용 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① 공사추진현황 등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③ 품질시험⋅검사대장
④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⑤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⑥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⑦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⑧ 공사설계 변경현황
⑨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⑩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⑪ 공사사고 보고서
⑫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①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② 공사추진내용 실적
③ 검측내용 실적 종합
④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⑤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⑥ 안전관리 실적 종합
⑦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⑧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⑨ 종합분석
⑩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 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발주청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문서는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보조설계),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엑셀 등)의 전자파일 형태 업로드 후 전자결재로 서명을 대신하고, 스캐너는 전자파일 입력이 불가한 문서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활용각종 문서를 업무분류, 문서분류, 공종분류, 주요구조물 및 위치 등으로 분류한 후 입력하여 자료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하며 모든 문서는 1건의 문서단위별로 구분하여 날자 별로 입력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은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서식 및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스캐너를 이용한 자료입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전산장비(개인용컴퓨터, 스캐너, CD-RW등)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4.3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ㆍ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ㆍ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8)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제2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ㆍ소방 등 설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4.4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 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 기술인 투입 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 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 기간 및 담당업무

다.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를 통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목 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청은 나목 3) 및 4)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 내용이 해당 공사 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에게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 문서에 기술된 과업 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 담당, 품질 담당 및 안전 담당 등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자. 책임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 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 연락 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때도 보고하여야 한다.

4.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 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 사항과 상주 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 전, 공사 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 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목의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4.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 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은 시공자가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 방법, 크기, 설치 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 공사 공정 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 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 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 계획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 내용의 확인
① 공사 기간 (착공〜준공)
②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③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기술인의 적격 여부
①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제 16조 및 제17 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②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③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④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3) 건설 공사 공정 예정표 : 작업 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 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 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 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 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 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 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 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공규 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 때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 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 방법은 공사 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 측량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 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 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파목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거.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 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더. 지하터파기(발파 등),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상지역 사전조사 실시 및 유지관리(해결방법)에 관한 사항을 검토·보고해야 한다.

4.7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목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 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8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플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 가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3) 가설시설물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5)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 가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9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중 배수 대책 등

4.10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ㆍ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작업 착수 직전 또는 착수중에 검토·확인받은 작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검토ㆍ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ㆍ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 시공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 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 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 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목에서 정한 검측 업무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 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 여부와 지적 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 기준 또는 합격 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 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자 부담으로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 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 관리보고서에 기록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4.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 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률,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 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 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받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 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 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12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4.13 수명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4.1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횟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실행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방안 및 시공 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 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 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 부위에“중점 품질관리 공종”팻말을 설치하고 주의 사항을 명기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 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되지 않도록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파.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파목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더.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가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15 시공계획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 종류별, 시기별)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진행 단계별 해당 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 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 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 ․ 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 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 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바목 1)부터 5)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16 기술검토 및 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 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한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17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2)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마.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사. 제3항에 따라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아.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자.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가)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5)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나) 전면중지
(1)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차. 제 다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발주청이나 건설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암반선 확인 사진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라)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마)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바)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사)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아)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자)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차)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카)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0항과 제11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18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 할 수 있음
5) 일정 관리와 원가관리, 진도 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 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 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 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 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 여건, 기상 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 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공정 중심의 일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 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 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 직원 합동으로 금주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 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 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 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 및 만회 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 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 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과 그 이행 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지급 자재 공급 지연, 공사 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의 현장 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 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19 안전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 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 조직은 현장 규모와 작업 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담당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다. 책임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 보건법 제48조 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 내역 검토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 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 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 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기존 건축물 철거 시「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에 의한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 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4) 각종 사고 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월별 점검․확인)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 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 작업 방법
8) 현장 안전 개선 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 발견 및 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
11) 안전 점검 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 요령
파. 책임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 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영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 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 요양 신청서(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거. 안전관리담장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항의 업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공자가 「건설기계 관리법」 제4조, 제13조, 제17조를 위반한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반입ㆍ 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입ㆍ사용현장을 수시로 입회하는 등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고, 해당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천공기 2) 항타 및 항발기 3) 타워크레인

4) 기중기 등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건설기계
더.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20 환경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 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 대책 및 공사 중, 공사 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 전문기술인 자문 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 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적합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 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 지적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 관리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 전․후 사진 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 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 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 현황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 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과 함께 검사받도록 지시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 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 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건축물 해체․제거 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ㆍ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21 설계변경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 보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 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 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 보고 제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 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7호, 2024) 4.23. 시행) [별표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애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도면, 수량 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마.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 산출 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바. 마목의 지시를 받은 책임기술인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 내용의 이행 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 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마목 각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기술인에게 기술 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 내역 및 공사비 증 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 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 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 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카.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 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자목 및 차목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기술인에게 긴급 현장 실정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기술인은 이를 발주청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타. 발주청은 자목, 차목 및 카목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 결정 요구를 받으면 설계변경에 관한 기술 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 직원으로 기술 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기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 결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파.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될 때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하. 시공자의“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인에게 검토․확인하도록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 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기술인이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실제 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설계자로 연명하여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 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 시에는 준공 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 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4.22 암반선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1) 암판정 대상은 절토부 암선 변경시와 구조물 기초(암거, 교량 등), 터널 암질변경 시 등에 대하여 실시
2) 암판정 요청 체계도 작성
3) 암판정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인(건축공사는 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을 말함),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하며, 이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 사후 암판정위원회로 확인토록 함
4)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가) 절토부 암판정을 할 때에는 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 등을 준비하고 물량 증감 현황표, 토적표, 횡단도(암질 구분표시), 공사비 증감대비표 등 첨부
나) 구조물 기초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작성(당초와 변경비교), 종평면도, 측량성과표,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기초확인 측량시 사진촬영 보관(근경, 원경), 시추와 굴착에 의한 시료함을 보관(시험실 비치)하고 보고
다) 터널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측량성과표, 굴착천공표, 종평면도, 사진, 현장 시험실에 단면별 시료채취 보관함 비치, 터널굴착(막장)별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고 설계조건과 상이한 암질변화시 굴착방법과 보강방법을 임의대로 하지 말고, 암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 보고

4.23 설계변경 계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른 발주청이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고 하여도 공사추진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발주청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요청을 받은 발주청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25 업무조정회의
가. 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나. 업무조정회의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하도급업체를 포함) 관계자가 참여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 업무조정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 또는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한 이견의 해결
라. 업무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시공자는 회의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26 기성 ․ 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소속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전문기술인을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바.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발주청은 제 바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인의 검사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 실측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차.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설공사의 경우는 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 자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타.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9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4.27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가.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 기술인과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 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①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 기술인이 시공 검측한 내용 확인
② 지급 자재의 사용 여부
③ 시공 완료되어 검사 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 당시 검측 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 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⑤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⑥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인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④ 지급 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⑦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나.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정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에게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4.28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 장비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 요원 및 검사 요원 선임계획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 점검
2) 예비 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 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 절차 및 방법
2) 점검 항목 점검표
3) 운전 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 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현장에 주요 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 단계에 있을 때는 시공자에게 준공 2개월 전에 예비 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예비 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는 소속 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예비 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비 준공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 사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완 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업 대표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 준공검사의 지적 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 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되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 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 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 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 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29 계약자 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와 같은 계약자 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공사관계자 간 업무조정 회의 운영 시행
2) 공사 시행 단계별 간섭 사항 내용 파악을 위한 사전검토

4.30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관급자재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하여)
2)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 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시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3)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 여부(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그 밖에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청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 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V.E수행 업무지원

4.31 기타 업무

기타 과업내용서 중 시공 단계업무에서 누락된 업무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절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에 따른다.

Ⅴ 시공후 단계 업무

5.1 종합 시운전 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 (계획서, 절차서, 성과물 관리, 시설 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 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

(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 시험, 시험 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

(운영 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 대책 및 조치 결과 등)

5.2 시설물 유지 관리 지침서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 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 관리 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 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유지관리지침
3) 특기사항
나.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인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5.3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 검토 및 업무지원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해당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 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 준공 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 지침서(필요한 경우)
①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② 기능점검 절차
③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④ 기자재 운전 지침서
⑤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 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 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바.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 사항 시정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공 도면관
3)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기자재 구매서류
6) 시설물 인계․인수서
7)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아. 발주청은「건설 기술 진흥법」 제39조 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5.4 하자보수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때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 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5 기타 업무
가. 기타 시설물 인수 ․ 인계에 관련된 사항
나. 시설물 인계·인수 방법(시공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포함)
1)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과 시공자 간의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3)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 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4)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5) 시설물의 인계·인수 일정은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유지 관리 보수 교육
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 시 발주청 및 시공자(유지관리팀)에 대한 보수 교육의 기획, 조정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수 교육은 예비 준공일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3) 보수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체계
② 운영 지침서 운용 요령 (운영매뉴얼 관리)
③ 운영 장비의 비상 관리 대책 (사고, 고장 발생 시)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세부, 실무 지침
⑤ 시설물의 하자보수관리 및 후속대책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이 안전/보안 및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인문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될 때는 주무관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한 시설물 안전진단(초기 점검) 이 실시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결과에 따른 문제점(지적 사항 등) 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 조치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의 하자보수(공통)
1)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 간에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 대책 지침서를 작성, 용역 준공 후 현장 문서 인계·인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준공 후 현장 문서 인계·인수(공통)
1)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업무 기록 서류와 발주청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주무관청과 협의한 현장 문서를 발주청에게 인계하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아. 각종 인증 업무 수행 및 최종보고서 작성
자.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 및 건축물대장 등재 (세움터 등록)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hwpx =====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hp:tab width="943" leader="0" type="1"/>

2026. 7.

철 원 군
(주민생활지원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개
요
본 평가기준은 철원군에서 시행하는「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Ⅱ. 기본원칙
1. 평가대상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로 한정한다.
2. 항목별 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제1호 별표 3을 적용하여 철원군이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적용)에 의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 결과 적격점수 이상을 획득한 전체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한다.
5.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6. 본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기준에 표기되지 않은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제1호 별표3 제1호(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7. PQ평가대상자에 공동수급자의 참여기술인은 각각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참여기술인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수로 투입해야 한다.

Ⅲ.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여 소수점 2째자리까지만 산정 적용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7.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3)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2.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1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1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참여 할 것을 권고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권장한다.

Ⅳ.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2)-나)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안전관리 계속교육)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초과 인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 공고 시 명시한다.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5)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hp:fwSpace/> 해당분야 경력평가

1) 상주기술인의 경력평가는 발주청, 민간(건축분야에 한함),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표)와 같이 적용한다.

2)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전문분야(금회 평가 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감독관련, 계획, 유지관리, 품질관리,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인정한다.

※ 해당분야 - 상주기술인 : 해당분야(표)에 한함

  • 기술지원기술인 : 건축계획·설계, 토질·지질, 공조냉동 및 설비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1)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도시․교통, 환경 등

2) 직무분야 실적평가는 직무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안전진단, 감독, 감리, 기술자문 관련 업무분야와 설계를 제외한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안전진단, 감독, 감리, 기술자문 관련 업무분야로 나누어 평가한다.

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용역사업에 대하여 참여사에서 수행한 지분율을 반영한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표)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용역의 60%를 적용 할 수 있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기준환율 및 실적발급기관 명시)

라. 용역수행실적

  • 용역평가 당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용역의 경우 참여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용역 평가받을 당시 참여지분율은 산정하지 않는다)
  • 평가점수 산정은 참여업체 개별 구성원의 실적점수는 “산술평균”하여 실적점수를 단일화하고,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구성원별 산술평균 점수에 금회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해당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예시)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별

  • 업체별 용역수행성과 및 배점

구
분
참여①
참여②
참여③
참여업체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참여지분
40%
30%
30%
60%
40%
60%
20%
20%
용역평가점수
(산술평균)
95.8
95.2
93.3
96.8
실적없음
96.0
94.5
실적없음
참여사별 배점
2.0
2.0
1.8
2.0
1.6
2.0
1.8
1.6
배점
1.94
1.84
1.88

- 업체별 용역수행성과 평가점수

・ 참여① : (2.0 × 0.4) + (2.0 × 0.3) + (1.8 × 0.3) = 1.94점

・ 참여② : (2.0 × 0.6) + (1.6 × 0.4) = 1.84점

・ 참여③ : (2.0 × 0.6) + (1.8 × 0.2) + (1.6 × 0.2) = 1.88점

⇒ (최종 평가결과) 참여① (1.94), 참여② (1.84), 참여③ (1.88)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양식17-1)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표) 분야별 기술인 실적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

참여분야
기술인 실적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도로분야
◦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중 2차로 이상 또는 연장 1.0km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 인정범위 해당분야 - 100%
※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실적 - 60%
단지개발
분야
◦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지, 도시개발, 대지조성, 주택건설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 인정범위 해당분야 - 100%
※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실적 - 60%
상하수도
분야
◦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소규모하수도,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포함), 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사업, 도시침수방지, 물재이용관리, 초기우수처리,빗물펌프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 인정범위 해당분야 - 100%
※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실적 - 60%
하천분야
◦ 하천정비, 소하천정비, 댐, 저수지, 생태하천, 우수저류시설, 생태하천복원 건설 사업관리용역 실적
※ 인정범위 해당분야 - 100%
※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실적 - 60%
항만·어항분야
◦ 항만 및 어항, 해안, 지진해일침수방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 인정범위 해당분야 - 100%
※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실적 - 60%
건축분야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14호 가목 공공업무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 인정범위 해당분야 - 100%
※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실적 - 60%

※ 발주청은 (표)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에 따라 기술인 분야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변경(추가, 삭제)하고자 할 경우 심의기관에 사전협의 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토목+건축+기타공사 등 복합공사(주공종 50% 이하) 및 기타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세부사업능력 평가기준(안)을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별표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가]
참여기술인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1]
등 급
부적격시 실격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
11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3]
해당분야경력
13
절대평가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10]
등급
3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
6
교육훈련
1
면접(발표)
(6)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
상대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소계】
【60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 실적
8
절대평가
용역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0점】

[다]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7
절대평가
벌 점
5
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 실적
3
절대평가
투자실적
7
절대평가
【소계】
【10점】

[마]
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절대평가
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소계】
【5점】

【총계】
【100점】

[바]
가점 및 감점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2
절대평가
표창기술인
0.2
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감점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5
절대평가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60
[21]

11 9 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1
10
9
8
7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ㆍ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6점)
등 급
실 적 (단위 : 년)
특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이하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0
5.4
4.8
4.2
3.6

ㆍ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점)
등 급
실 적 (단위 : 년)
특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이하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ㆍ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ㆍ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교육훈련
[23]

13 9 1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ㆍ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
해당공사규모
경 력(단위 : 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3
12
11
10
9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ㆍ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5점)
등
급
실 적 (단위 : 년)
특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이하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ㆍ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4점)
등
급
실 적 (단위 : 년)
특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4.0
3.6
3.2
2.8
2.4
고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4.0
3.6
3.2
2.8
중급이하
3이상
3미만
4.0
3.6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기술지원

기술인 (가)<hp:fwSpace/>등급 (나) 해당분야 경력 (다) 교육훈련 [10] 3 6

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
고급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이상
중급
3
2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6
5.4
4.8
4.2
3.6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ㆍ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ㆍ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건축)
(4) 면접(발표)
(6)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특급) 을 대상으로 한다.

ㆍ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사업분야의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해당공사규모
유사용역수행 실적(단위: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이상
100미만
100이상
90이상
9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 수
8
7.2
6.4
5.6
4.8

  • 실적산정방법<hp:fwSpace/>

ㆍ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 인정) × 0.7

ㆍ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1.0

ㆍ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70% 인정) ×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예시)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구 분
발주예정용역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보유
실적
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70%
70%
100%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100%
70%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100%
-
70%
설계실적
70%
-
49%
(70%×70%)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
70%
49%
(70%×70%)

(2) 용역

수행성과
[2]

  • 업체가 철원군에서 수행한 건축 사업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철원군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다.

신
용
도

(1)영업(업무) 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별도 적용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발‧활용

실적
10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ㆍ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ㆍ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ㆍ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ㆍ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ㆍ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위 식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hp:fwSpace/>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
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
수
7.0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2)참여기술인
5

[3]

[2]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0
2.5
2.0
1.0
0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ㆍ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ㆍ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표창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가점 부여,(다수인 경우도 1건만 인정)

  • 상주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

  • 기술지원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ㆍ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ㆍ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ㆍ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ㆍ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ㆍ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ㆍ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비고 : 위 [별표2]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2]에 따른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은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용역 도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시행하므로 수록하는 내용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한 용역사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각 항목 작성기준 참고)

나.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청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본 작성지침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별표3】「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준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평가서 제출 용역업체의 부담이며, 발주청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 내용의 서약서를 붙임(양식 2)에 따라 공동도급사별로 작성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인의 참여동의서를 붙임(양식 6)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기재 내용에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붙임 양식에 내용 기재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참여기술인으로 제출된 기술인의 투입인원 및 투입시기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주청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각1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등록증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등록증(전력)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회원수첩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4) 책임건설사업관리자 자기소개서 ○부(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부본 ○부는 별권, 무선좌철)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규격 및 지질 : A4(210mm×297mm)

  • 표 지 : 백색 아트지
  • 내용물 : 백상지(복사용지)

나) 제본방법 : 양면 세로좌철 (무선철) ※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다) 제출서류 양식(별첨) - 제본순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서식1)

(2) 용역참여신청서 (양식1) (3) 서약서 (양식2) (4)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양식3) (5) 참여기술인조직도 (양식4) (6) 자기평가서 (양식5) (7) 참여동의서 (양식6) (8)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양식7)

(9) 참여기술인 평가 (경력․실적․자격․교육사항) (양식8)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9) (11) 용역수행성과 (양식10) (12) 업무정지 등 (양식11) (13) 벌점 (양식12)

(14)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양식13)

(1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14)

(16) 참여기술인 수행중인 사업현황 (양식15)

(17) 교체빈도 (양식16) (18) 가점 및 감점 내용 (양식17)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확인서(양식 17-1) (19)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양식18)

(2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양식19)

(21) 서면질의서(양식20) ※ 관련증빙자료는 해당항목에 첨부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hp:fwSpace/>[표지서식 1]

관리
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ㅇㅇㅇㅇ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사업명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아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역명 : ㅇㅇㅇㅇ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붙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끝.

.
.
.

<hp:tab width="23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23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hp:tab width="23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30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17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 귀하
[양식 2]

서
약
서

당사는 귀 ○○에서 발주하는 「ㅇㅇㅇㅇ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귀하
[양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대표사)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 붙임 :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 분담이행) 1부.
[양식 4]
참여기술인 조직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자격 및 등급
건축분야
(특급)

성
명
○○○
(소속)

기술지원기술인

건축분야
(고급/건축계획설계)
○○○
소속
(평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분야
(고급/토질지질)
○○○
소속
(평가)
건축분야
(고급/안전)
○○○
소속
(평가)
기계분야
(고급/공조냉동및설비)
○○○
소속
(평가)
토목분야
(특급/면접대상)
○○○
소속
(평가)
조경분야
(고급)
추후지정
소속
(미평가)
토목분야
(중급)
추후지정
소속
(미평가)
통신분야
(고급)
추후지정
소속
(미평가)
기계분야
(특급)
추후지정
소속
(미평가)
소방분야
(중급)
추후지정
소속
(미평가)
통신분야
(중급)
추후지정
소속
(미평가)

①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시 참여분야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요합니다.
② 용역시행중 공사 및 공정 여건에 따라 편성된 인원을 조정,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등이상의 기술인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인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➃ 미평가대상자는 추후배치함

[양식 5]
자 기 평 가 서
【ㅇㅇㅇㅇ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합
계
60.0

책 임
기술인
등급
(분야)
계
25.0

경 력
12.0

실 적
설계포함
6.0

설계미포함
3.0

교육훈련
1.0

면접(발표)
3.0

분 야 기술인
계
25.0

등급
(분야)
경 력
13.5

실 적
설계포함
5.0

설계미포함
4.0

교육훈련
1.0

면접(발표)
1.5

기술지원
기술인
계
10.0

등급
(분야)
소 계
2.5

등 급
0.75

경 력
1.5

교 육
0.25

등급
(분야)
소 계
2.5

등 급
0.75

경 력
1.5

교 육
0.25

등급
(분야)
소 계
2.5

등 급
0.75

경 력
1.5

교 육
0.25

등급
(분야)
소 계
2.5

등 급
0.75

경 력
1.5

교 육
0.25

2. 유사용역수행실적
합 계
10.0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실적
10.0

3. 신용도
합 계
15.0

영업(업무)정지
7.0

부실벌점
5.0

재정상태 건실도
3.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합 계
10.0

개발실적
3.0

투자실적
7.0

5. 교체빈도
합 계
5.0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0

참여기술인
2.0

6. 가<hp:fwSpace/>·<hp:fwSpace/>감점
합 계
±5점 이내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표창기술인

건설기술인신규고용
0.3이내

부패행위관련자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면접점수는 미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양식 6]
참 여 동 의 서

본인은 귀 ○에서 발주하는 「○○○○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기술인으로서 이에 동의하며,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분
생년월일
소속회사
서명
(자필)
비 고
분 야
직종
성 명
책 임
기술인
○○○
○○○
123456

분 야 기술인
○○○
○○○
〃

〃
○○○
○○○
〃

〃
○○○
○○○
〃

기술지원
기 술 인
○○○
○○○
〃

〃
○○○
○○○
〃

〃
○○○
○○○
〃

〃
○○○
○○○
〃

[양식 7]
참여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생년월일
자격내용
학력내용
교육
수료
일자
소속
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임기술인
○ ○ ○

123456

분 야 기술인
○○○

〃 ○○○ 〃 ○○○ 〃 ○○○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건설사업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양식 8]
참여기술인 평가

1. 기본사항
《 책임기술인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참여분야 기술등급 상훈및제재 졸업학위

해당분야
경력
00년 00개월
직무분야
실적
1)
00년 00개월
2)
00년 00개월
자격증
(분야종류)

교육이수
현황
주

2. 해당분야 경력
구 분
성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해당
분야
(100%)
년 월

~
(일)

~
(일)

~
(일)

~
(일)

~
(일)
소계
개월
해당
분야
이외
(60%)
년 월

~
(일)

~
(일)

~
(일)

~
(일)

~
(일)
소계
개월
소계(60%)
개월
합 계

* 건축기술인만 민간건축분야경력 인정 그 외 분야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집행계획 공고일 기준) 및 해외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
3. 직무분야 실적
① 설계,시공,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기술자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구 분
현재까지
경
력
평점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책 임
기술인
성 명

년 월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계
개월

② 시공,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기술자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구 분
현재까지
경
력
평점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책 임
기술인
성 명

년 월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계
개월

4.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① 교육훈련
구
분
성 명
교육기간
(년월일~년월일)
교육 과정명
교육기관
책임기술인

*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한함
* 1주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으로 계상되는 주는 절사(예 : 1.8주→1주)
*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② 기술자격
구 분
평점
자격내용
비고
자격명
자격증번호
합격년월일
책임기술인
(성명)

00.00.00 * 자격증 사본 첨부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
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 사 명

[양식 9]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참여업체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집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표회사
참여회사
참여회사
합 계
회
사
명

금차용역 참여지분율(A) %

%
%
100%
유사용역
수행실적
(B)
동일
분야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00%
인정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00%
인정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00%
인정

설계실적
00%
인정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00%
인정

계

기타
분야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00%
인정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00%
인정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00%
인정

설계실적
00%
인정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00%
인정

계

소
계

유사용역
환산실적
(Α×B)
금
액

2. 참여업체별 세부내역

□ 업체명
(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용 역 개 요
실적기간 가중치
(C=b/a)
사업종류· 용역종류 가중치
(D×E)
실적금액
(A×B×C×D×E)
비고
용역명 / 용역내용
발주청
용역기간
수행 기간
(b)
준공
금액
(A)
지분율
(B)
기간
개월
(a)

~

합
계

<hp:fwSpace/>※ 가중치는 사업종류(D)
[동일 100%, 기타 60%]

용역종류별(E) [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0.0,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0.0,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0.0, 설계실적 0.0,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0.0]

*용역종류별 가중치는 발주하는 사업에 맞게 공고시 수정제시

주) 1. 유사용역 사업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실적 관리위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

<hp:fwSpace/>2.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실적 관리위탁기관에 등록하여 진행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hp:fwSpace/>3. 용역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첨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2.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빙서류 사본첨부

3. 해외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용역명
해당국가
발주기관
용역기간
사업개요
용역비용
(원화로 기재
단위:백만원)
공동도급비율(%)
비고

. . .
-
. . .
( 개월간)

해외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양식 10]
용역수행성과

○ 총 괄
참여업체명
참여지분
(%)
산술평균
업체별 배점
최종배점
비고

○ 세부내역(참여업체명)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
분야
평가
점수
비고

ㅇㅇㅇ
‘24.2.5
‘00.00.00
~’00.00.00
000

93.5

ㅇㅇㅇ
‘24.2.5
‘00.00.00
~’00.00.00
000

89.5

ㅇㅇㅇ
‘24.2.5
‘00.00.00
~’00.00.00
000

85.0 합계 268 산술평균 89.3

주) 1. 최근 5년내(입찰공고일)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결과 기재

2. 평가점수 산정은 참여업체 개별 구성원의 실적점수는 “산술평균”하여 실적점수를 단일화하고,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구성원별 산술평균 점수에 금회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해당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hp:fwSpace/>4.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첨부 : 1. 국토안전관리원의 ‘모든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현황’ 자료

[양식 11]
업무정지 등
1. 용역사업자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hp:fwSpace/>포함)를 받은 기간<hp:fwSpace/>및 내용을 작성한다.(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2.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사업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양식 12]
벌 점

1. 용역사업자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2.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부실측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3]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구
분
내
용
비 고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
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신용평가기관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 사 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hp:fwSpace/>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3. <hp:fwSpace/>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분야
업 체 명
지분율
건 명(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비고
신기술

합
계

주) 1.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을 첨부

2. 활용실적
(단위 : 천원)
연번
개발
연도
보호
기간
건명
등록
권자
출원자
공사
발주청
적용
공사명
공사
기간
준공
(기성)
시점
활용
금액

주) 1. 보호기간: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2. 활용금액: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금액(도급액기준)을 기재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5]
참여기술인이 수행중인 사업현황
등 급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고
용역명
발주기관
총용역
금 액
(백만원)
총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
직책
책임
○○
분야

분야별
○○
분야

기술
지원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주) 1. 현재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

2. 참여직책에는 상주, 기술지원,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여부 기재

3.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4.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양식 16]
교 체 빈 도
1. 용역사업자
회 사 명
교 체 율(%)
배치총원
교체총원

%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상의 교체율 기재부분 첨부 할 것(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객관성 있는 자료와 산출근거 제시)

2. 참여기술인
참여구분
성명
용역명
발주청
참여기간
(00.00.00~
00.00.00)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 1.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최근 1년간 수행한 모든 용역은 교체와 상관없이 모두 기재

2.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3.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4. 건설사업관리용역 인원 교체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근거를 첨부할 것

5.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발주청의 기술인 배치 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 계획상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첨부

6. 교체시 발주청의 교체 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 요청 문서 포함) 사본 첨부

[양식 17]
가점 및 감점 내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구 분
가중치별
기술인
용역명
절감 내용
발주청
건 수
점 수
절감
금액
10억 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 이상

10억 만~5억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미만~0.5%이상

5억 미만~1억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0.5%미만~0.1%이상

※ 해당 발주청의 확인서 사본(양식16-1)

2. 표창기술인
구분
성명
발주청
표창년월일
비 고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표창장 사본 첨부

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업체명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A)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B)
고용율(%)
(A/B)
평가점수
지분율(%)
비 고
계

※ 1. 신규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 없는 자)

2.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기관에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1~2는 건설기술인 수탁기관에서 확인 발급된 자료 첨부)

4. 부패행위관련자

□ 참여기술인
성
명
발주청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비 고

□ 참여업체
업 체 명
발주청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비 고

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내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술인과 그 소속 회사 감점(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양식 17-1]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양식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양식 18]

자
기
소
개
서
[ㅇㅇㅇㅇ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책 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원인 :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원인 : ○ ○ ○

.
.

용 역 사 명

※ 원본에는 업체명, 참여기술인 성명 등은 작성하되 부본에는 삭제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본에 상기 내용 포함 시 최하점으로 면접평가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소
속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소개서 작성시 성명 및 회사는 모두 “00 및 00사”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참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양식18]을 포함 5매 이내(양식18 1매, 책임 2매, 분야별 2매)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부)외 사본(○부)은 복사하여 첨부하면 됩니다.(원본은 평가서에 첨부하고 사본(단면좌철)은 별도제작)

※ 자기소개서는 책임 및 분야별을 합본하여 제작하며, 부본에 업체명 및 이름 기재시 최하점으로 평가.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에 책임건설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분야별건설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양식 19]
원(부) 본

※ 원본, 부본 표식을 표지 오른쪽상단에 기록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 평가서

[○○○○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

용 역 사 명
※원본에는 업체명, 참여기술인 성명 등은 작성하되 부본에는 삭제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본에 상기 내용 포함시 서류면접 평가시 최하점으로 평가
※발주청은 능력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설계서, 보고서, 도면등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면접시 불필요한 경우 생략 할수 있다)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1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입찰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 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 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공법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하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 책임건설관리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예시)
구분
가중치
지
표
수
1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양식 20]

서 면 질 의 서
□ 질의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E-Mail 주소 :
항 목 (p.00)
질의내용

년
월
일

○○○○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