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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238]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49.2억원 입찰일시: 2026-11-16 09:00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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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입찰공고문(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hwpx =====
철원군 공고 제2026-1431호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공사는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관련 규정(법령, 예규, 고시 등),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다. 공사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143번지 외 2필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0일
마. 주요 공사내용 : 종합장사시설 조성

(묘지관련시설 주2동/부1동, 연면적 5,078.60㎡, 철근콘크리트조)바. 추정금액 : 금19,776,459,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
도급공사비
관급자재비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9,776,459,000
16,416,332,000
14,923,938,182
1,492,393,818
3,360,127,000
2,004,545,000

사. 기초금액 : 금16,416,332,000원

*본 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연도별 예산액은 아래와 같으며, 발주처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5,000,000,000원, 2027년: 5,000,000,000원 향후: 6,416,332,000원

아. 본 공사의 원가계산은 아래 기준으로 산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 노임

2)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및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계속비사업,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하는 내역입찰 적용공사입니다.

※ 입찰공고문에 첨부한 물량내역서는 건축, 토목 공정별로 구분됨(유의)
3. 전자입찰서 투찰 및 마감일시
전자입찰 개시일시
전자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16.
2026.11.20.
2026.11.20.
입찰집행관 pc
09:00
10:00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시 낙찰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해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신고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우리 군과 신기술(특허) 보유업체 간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 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해당 신기술의 사용 전까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원본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용된 신기술(특허)공법 협약체결 현황】
신기술 명칭
신기술 번호
업체명
비고
옹벽구조물 및 그의 시공방법
특허 제10-1027800호
㈜동평건설엔지니어링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내에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 설계서열람 장소(사업부서) : 가족복지과 복지시설팀(☎033-450-412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서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내역입찰로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파일명은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업체명)”로 합니다.

7.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해당 적격심사 기준, 평가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경쟁(지역제한), 내역입찰, 적격심사(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92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세부평가는 별표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구 분
공 종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구성비율(%)
합계
14,923,938,183
1,492,393,817
100.00
1
건 축
9,586,891,819
958,689,181
64.2%
2
토 목
5,337,046,364
533,704,636
35.8%

마.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고,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기술능력 평가는 기술능력평가표의 가)~라)항목은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만점) 적용하며, 마)항목(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만 평가함
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으로 <별표 1>에 따라 평가합니다.

※ 행정안전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시공 만점비율 20%로 조정하고 변경(예시2)를 적용합니다.
종합공사
직접노무비
만점 비율(20%) 변경
A<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15%<hp:fwSpace/>이상~20%<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상~15%<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 5%<hp:fwSpace/>이상~10%<hp:fwSpace/>미만
6.0
5.0
4.0
3.0
□건축토목:5,698,424,587원
-건축: 3,886,091,199원
-토목: 1,812,333,388원

※ 적격심사대상자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전에 발주부서 담당자(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날인(직급성명포함)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의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카. 동일가격 입찰서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내역입찰 적용공사로서 입찰 시 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중대재해처벌법」해당하는 사업자는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장에서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서제출에 <hp:fwSpace/>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hp:fwSpace/>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노무비,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모든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후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및「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장 사항
가.「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의 철원군 지역 내(업체) 사용

2)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철원군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철원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계약체결 시 우리군 소정양식【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약서】【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약)서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하며,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항목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표준시장단가 대상 공사이며, 본 공고에 반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합 계(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4,680,102,795
204,858,363
270,675,167
26,918,388
131,063,76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표준시장단가
241,072,566
112,730,446
7,300,000
3,316,935,690

※ 표준시장단가의 세부공종은 나라장터 공고문 내 붙임파일(내역서) 참고

1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서제출 공고사항과 입찰서제출 공고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판단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철원군 회계지적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행정사항은 회계지적과(☎033-450-4873)로, 공사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 가족복지과 복지시설팀(☎033-450-4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철원군 홈페이지(http://www.cwg.go.kr) 민원안내 / 공직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철원군 재무관
[별지]
계약이행 특수조건

철원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철원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철원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선지급하였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제7조제7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에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서류를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나.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선지급한 임금내역(임금과 근로자 서명이 포함된 선지급확인서 또는 통장내역사본 등)
다.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선지급한 임금 내역에 대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확인서
라. 선지급한 건설근로자 임금과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
마.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증 또는 등록증 및 직업소개사업자 통장사본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인 준공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확인 후 실지 준공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적 인정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1. 공사입찰공고문(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pdf =====
철원군 공고 제2026-1431호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공사는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관련 규정(법령, 예규, 고시 등),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다. 공사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143번지 외 2필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0일
마. 주요 공사내용 : 종합장사시설 조성
(묘지관련시설 주2동/부1동, 연면적 5,078.60㎡, 철근콘크리트조)
바. 추정금액 : 금19,776,459,000원
(단위 : 원)
도급공사비 관급자재비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9,776,459,000 16,416,332,000 14,923,938,182 1,492,393,818 3,360,127,000 2,004,545,000
사. 기초금액 : 금16,416,332,000원
*본 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연도별 예산액은 아래와 같으며, 발주처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5,000,000,000원, 2027년: 5,000,000,000원 향후: 6,416,332,000원

아. 본 공사의 원가계산은 아래 기준으로 산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 노임
2)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및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계속비사업,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하는 내역입찰 적용공사입니다.
※ 입찰공고문에 첨부한 물량내역서는 건축, 토목 공정별로 구분됨(유의)

3. 전자입찰서 투찰 및 마감일시
전자입찰 개시일시 전자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16. 2026.11.20. 2026.11.20.
입찰집행관 pc
09:00 10:00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시 낙찰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9조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
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두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해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신고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우리 군과 신기술(특허) 보유업체 간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 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
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해당 신기술의 사용 전까지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원본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용된 신기술(특허)공법 협약체결 현황】
신기술 명칭 신기술 번호 업체명 비고
옹벽구조물 및 그의 시공방법 특허 제10-1027800호 ㈜동평건설엔지니어링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내에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 설계서열람 장소(사업부서) : 가족복지과 복지시설팀(☎033-450-412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서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내역입찰로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를 첨부
하여야 하며, 첨부파일명은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업체명)”
로 합니다.
7.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해당 적격심사 기준, 평가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경쟁(지역제한), 내역입찰, 적격심사(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
을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92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라. 적격심사세부평가는 별표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구 분 공 종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구성비율(%)
합계 14,923,938,183 1,492,393,817 100.00
1 건 축 9,586,891,819 958,689,181 64.2%
2 토 목 5,337,046,364 533,704,636 35.8%
마.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고,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기술능력 평가는 기술능력평가표의 가)~라)항목은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만점)
적용하며, 마)항목(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만
평가함
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직접
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으로 <별표 1>에 따라 평가합니다.
※ 행정안전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시공 만점비율 20%로 조정

하고 변경(예시2)를 적용합니다.
종합공사
직접노무비
만점 비율(20%) 변경
A : 20% 이상 6.0
□건축토목:5,698,424,587원
B : 15% 이상~20% 미만 5.0
-건축: 3,886,091,199원
C : 10% 이상~15% 미만 4.0
-토목: 1,812,333,388원
D : 5% 이상~10% 미만 3.0
※ 적격심사대상자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전에
발주부서 담당자(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날인(직급성명포함)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의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
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카. 동일가격 입찰서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내역입찰 적용공사로서 입찰 시 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중대재해처벌법」해당하는 사업자는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장에서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서제출에 참여
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
하는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노무비,
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
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모든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며 발주
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후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및「건설산업기
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
하여야 합니다.
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장 사항
가.「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의 철원군 지역 내(업체) 사용
2)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철원군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철원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계약체결 시 우리군 소정양식【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서】【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약)서에 따른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
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하며,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항목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
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에 따릅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표준시장단가 대상 공사이며, 본 공고에 반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합 계 (A) 국 민 건 강 보 험 료 국 민 연 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 직 공 제 부 금
204,858,363 270,675,167 26,918,388 131,063,765
4,680,102,79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 질 관 리 비 안 전 관 리 비 표 준 시 장 단 가
241,072,566 112,730,446 7,300,000 3,316,935,690
※ 표준시장단가의 세부공종은 나라장터 공고문 내 붙임파일(내역서) 참고
1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서제출 공고사항과 입찰서제출 공고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요령 ․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판단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철원군 회계지적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별지1>」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행정사항은 회계지적과(☎033-450-4873)로, 공사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 가족복지과 복지시설팀(☎033-450-4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철원군
홈페이지(http://www.cwg.go.kr) 민원안내 / 공직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철원군 재무관

[별지]
계약이행 특수조건
철원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
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
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철원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
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
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군으로
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
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
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
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 노무비 청구일 기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
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
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
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
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
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
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
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
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
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
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
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
할 선금은 철원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
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

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
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한다)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선지급하였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제7조제7항에 따라 직
업소개사업자에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서류를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나.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선지급한 임금내역(임금과 근로자 서명이 포함
된 선지급확인서 또는 통장내역사본 등)
다.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선지급한 임금 내역에 대한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의 확인서
라. 선지급한 건설근로자 임금과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
마.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증 또는 등록증 및 직업소개사업자 통장사본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
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
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인 준공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들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확인 후 실지 준공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적 인정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2. 시방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zip =====

===== 시방서/건축시방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hwp =====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 표 준 시 방 서 - (건축분야) 2026. 07. 목 차

101000 총 칙
5

101005 공사일반
6

101010 공무행정요건
10

101015 품질관리
15

101020 자재관리
17

101025 안전 및 보건 관리
22

101030 환경관리
24

101035 시공 및 준공요건
28

142000 콘크리트공사
31

142001 콘크리트공사일반사항 32 142010 일반콘크리트 45 142011 철근공사 86 142012 거푸집 및 동바리 95

210000 가설공사
104

211000 가설공사 일반사항 105

2150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110

216005 비계공사 일반사항 122 216010 비계 127 216015 작업발판 및 통로 134 2170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137 217010 추락재해 방지시설 140 2170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145

410000 건축공사
148

411000 건축공사 일반사항 149

413400 조적공사
170

413401 조적공사 일반 171 413402 벽돌공사 177 413405 블록공사 191

413500 석공사
197

413501 석공사 일반사항 198 413502 화강석 공사 206 413506 건식 석재공사 208

414000 방수공사
210

414001 방수공사일반 211 414006 도막방수공사 224 414012 실링공사 237

414016 수팽창 지수재 및 지수판공사 242

414200 단열공사
246

414201 단열공사 일반 247

414600 미장공사
253

414601 미장공사 일반 254 4146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72

414700 도장공사
277

414800 타일공사
326

414801 타일공사 327

414900 금속공사
339

414901 금속공사 일반 340 4149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344 414903 금속 기성제품공사 346

415100 수장공사
350

415101 수장공사 일반 351 415102 바탕공사 355 415103 바닥 공사 358 415104 벽공사 364

415200 천장공사
371

415400 외벽공사
380

415401 외벽공사 일반 381 415402 금속커튼월 공사 387

415500 창호공사
404

415501 창호공사 일반 405 4155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409 4155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414 415508 문공사 417 101000 총칙 101000 총칙 101005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01010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기타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01015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010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01025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2020. 1. 14., 일부개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7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8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0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01030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01035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42000 콘크리트공사 142000 콘크리트공사 142001 콘크리트공사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2)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해당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함.

1.4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2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책임기술자는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내용 없음. 1.6 품질 확보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부록1의 품질확보절차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1 품질확보절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부록의 콘크리트 품질 확보절차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및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품질 관리에 적용한다.

1.2 품질확보절차 일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콘크리트 재료, 제조 공정, 운반에 대해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운반된 콘크리트 품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와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 참조 표준

∙ KS A 5101-1 시험용 체 – 제1부 : 금속망 체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 – 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B ISO 18650-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 콘크리트 믹서 – 2부 : 혼합 효율성 검사절차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 KS L 5405 플라이 애시

∙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

1.4 용어의 정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batch plant inspector)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재료에 대한 관리와 제조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3) 품질 확보(quality assurance) :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책임기술자가 의도했던 시공 및 구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기술 활동

(4)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field concrete inspector) :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으로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 여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재료, 제조 시설, 운반 등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맞도록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배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공정, 제조 장치, 제조된 콘크리트의 품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점검 및 실험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

(1)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필요한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분석하여 현장에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평가하고 실험을 통하여 품질의 확인 및 요구 성능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검토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록2 친환경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을 위한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와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산·제조, 시공, 사용, 해체 및 재활용의 생애주기 동안 지속가능한 친환경 구조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재료의 선정 및 시공에 있어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부록은 콘크리트를 재료로 활용하는 건축구조물과 사회기반시설물 중 친환경 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환경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전반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부록에 의하되, 이 부록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 건설폐기물(construction waste) :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

(2) 국지 환경(local environment) :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 및 실외 환경

(3) 분리선별(separation and sorting) : 해체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

(4) 사용수명(service life) : 콘크리트구조물 또는 구조물 일부의 특정한 사용 조건에서의 내용연한. 기준 사용 조건에 대한 재료, 설계, 환경, 사용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5)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폐콘크리트로부터 재활용처리를 거쳐 생산된 골재로서 국가에서 제시한 품질기준을 만족시키는 골재

(6) 생애주기(life cycle) : 원료물질 채취에서부터 그들의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시스템의 연속적인 그리고 상호 연결된 단계들 [KS I ISO 14040 참조]

(7) 생애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 제품 시스템의 생애주기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환경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8) 저탄소콘크리트(low carbon concrete) : 시멘트 대체 혼화재로서 플라이 애시 및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결합재로 대량 치환하여 제조된 삼성분계 콘크리트중 치환율이 50%이상, 70%이하인 콘크리트

(9) 혼화재 치환율(mineral admixture replacement ratio) : 시멘트를 대체하여 혼화재를 치환한 비율

(10)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11)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콘크리트 공사에 의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친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2)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위하여 다음 1.4.2에서 1.4.5까지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4.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환경 성적 표지, 탄소 성적 표지 등의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항과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아래와 같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양질의 자재와 철저한 품질시공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을 억제하여 천연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예상 발생량을 포함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 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도로 등 기존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은 가능한 공사에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해체하는 경우, 보도 경계석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물량,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반출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책임기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4 현장 환경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을 포함하는 현장의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환경공사 지점의 지형, 대지 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콘크리트구조물의 구조 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공사를 할 때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5) 세륜, 세차수와 살수한 물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물 등은 지표나, 지하에 유수되거나 또는 살포되지 않도록 한다.

(6)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파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7) 상기 항과 같은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5 수자원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수자원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재료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5) 수자원 활용계획은 현장의 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제출 및 승인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③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④ 수자원 관리 계획 ⑤ 기타 친환경 시공 계획 1.6 검사 및 기록

(1) 공사 현장에는 제출하여 승인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검사 및 기록하는 책임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는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선정 2.1.1 재료의 선정 일반

(1) 콘크리트 재료는 배합설계, 생산·제조단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 및 재활용단계 등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선정 시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자원의 사용을 검토한다.

(3) 콘크리트 제조 시 시멘트, 혼화재, 골재 등 중량이 큰 재료는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에너지가 적게 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료와 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1.2 시멘트

(1)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혼합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고로슬래그 시멘트나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도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화재료의 혼합비율을 높인 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단,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시멘트의 내구성 확보 여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골재

(1)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순환골재나 각종 산업부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한 골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2.1.4 배합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수는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합수로 활용한다.

(2)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1)의 내용에 우선하여 상수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 이외의 물 또는 회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5 혼화재료

(1) AE 제, AE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의 유동화제를 이용하여 단위 시멘트량을 저감시킨다.

(2) 철근의 부식이 우려되는 현장에서는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통한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철근 방청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3) 해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단위 시멘트량의 감소와 수밀성 향상을 위하여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료의 사용을 검토한다.

(4)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플라이 애시 등의 시멘트 대체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단, 저탄소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부록의 2.3에 따른다.

(5)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현장에서는 균열발생의 저감을 통한 구조물의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팽창제나 수축저감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2.1.6 철근

(1)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고, 철근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2.2 배합설계 2.2.1 배합설계 일반

(1)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 구조물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고려한다.

(2) 콘크리트 강도의 관리재령은 시공방법과 시공기간을 고려하여 91일 이내의 재령에서 결정하여 사용한다.

(3) 구조체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결합재비는 가능한 작게 설계한다.

(4) 단위수량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5)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되는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선택하도록 하며, 시멘트의 일부를 혼화재료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

2.2.2 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한 배합설계

(1) 콘크리트의 배합단계에서 CO2 배출량의 평가는 ISO 13315-2:2014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경계 내에서 각 구성재료들의 생산, 운반 그리고 콘크리트 생산공정 단계를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고로슬래그, 플라이 애시 및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 치환율은 목표 CO2 저감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단위 결합재량은 목표 CO2 저감률에 대한 혼화재 치환율과 배합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된 단위 결합재량 및 배합강도와 물-결합재비의 관계를 이용하면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에 대한 단위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2.3 저탄소콘크리트 2.3.1 품질

(1) 저탄소콘크리트는 혼화재 대량 사용에 따라 품질관리가 미흡할 경우 초기 강도발현지연, 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 내구성 변동에 영향이 크므로 용도와 타설부위에 따라 단위 결합재량의 조정, 혼합비율 및 치환율 조정, 조강형 고성능 화학 혼화제 사용 등 별도의 조치 및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공시 양생방법, 양생기간 및 마감재 코팅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콘크리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구입자는 호칭강도,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값 또는 슬럼프 플로값을 조합한 부록2 표 2.3-1에 표시한 ○표를 표시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3 저탄소콘크리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록2 표 2.3-1 저탄소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호칭강도 MPa(=N/mm2)1) 18 21 24 27 30 35 저탄소 콘크리트 20, 25 80, 120, 150, 180, 210 ○ ○ ○ ○ ○ ○ 500*, 600* - - - ○ ○ ○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1) 예전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kgf = 9.8N으로 환산한다. 즉, 1MPa = 10.2kgf/cm2가 된다.

2.3.2 강도 및 내구성

(1) 저탄소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40 MPa 미만의 보통콘크리트 강도범위에 적용한다.

(2) 강도는 일반적인 구조물의 경우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혼화재의 사용량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91일 이내에서 관리재령을 선택할 수 있다.

(3) 구조물의 소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배합과 양생방법의 개선, 양생기간의 연장 등 시공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조강제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탄산화 저항성이 감소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 피복두께, 양생기간 및 방법, 마감재 코팅 등의 조치를 검토·적용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저탄소콘크리트를 부재 단면이 작거나 탄산가스 노출 환경 등 탄산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마감 등 내구성에 문제가 없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3.3 결합재

(1) 고로슬래그 시멘트(KS L 5210)에 플라이 애시를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는,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률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에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는, 플라이 애시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플라이 애시의 혼입률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3) 플라이 애시 시멘트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품질검사는 부록2 표 2.3-2에 따른다.

부록2 표 2.3-2 혼합시멘트의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고로 슬래그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분말도 응결 안정도 압축강도 화학성분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표준에 합격한 것

플라이 애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분말도 응결 안정도 압축강도 화학성분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 표준에 합격한 것

2.3.4 혼화재료

(1) 혼화재는 KS에 적합한 플라이 애시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한정하며 석회석 미분말, 규산질 미분말 등과 같은 기타의 혼화재는 저탄소콘크리트에 사용하지 않는다.

(2) 플라이 애시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시험 배합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 애시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부록2 표 2.3-3에 따른다.

부록2 표 2.3-3 혼화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밀도 비표면적 활성도지수 플로값비 산화마그네슘 3산화황 강열감량 염화물이온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적합할 것

플라이 애시 플라이 애시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이산화규소 수분 강열감량 밀도 분말도 플로값비 활성도지수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 5405(플라이 애시)에 적합할 것

(4)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 배합을 통해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초기강도 발현 지연, 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을 고려하여 품질확보에 필요한 혼화제 사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5 배합

(1) 단위수량은 원칙적으로 185 kg/m3 이하로 하며, 소요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을 가능한 적게 하여야 한다.

(2)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가 혼화재로 대량 치환되는 콘크리트이므로 재령초기의 강도발현을 고려하여 시험 배합에 따라 단위 결합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배합시 단위 시멘트량은 125 kg/m3 이상, 단위 결합재량은 250 kg/m3 이상으로 한다.

(4) 배합 표시 방법은 부록2 표 2.3-4에 따른다.

부록2 표 2.3-4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결합재비 W/B (%) 잔골재율 S/a (%)

단위질량(kg/m3) 또는 절대용적(l/m3)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C11) C22) C33) 혼화재 혼화제7) B14) B25) 혼화재의 치환율6)

주:1), 2), 3)은 각각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의미한다.

4), 5)는 각각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를 의미한다.

6)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과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등 혼합 시멘트와 같이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된 시멘트를 혼입하여 저탄소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각 혼합시멘트 제조 단계에서 이미 포함된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 애시의 혼입율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 시켜야 한다.

7)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3.6 양생

(1)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를 혼화재로 대량 치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응결시간 지연 및 초기강도의 발현저하가 발생하므로 거푸집 탈형 시기를 고려하여 소요강도 발현까지 양생에 대해 세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소요강도가 발현될 때까지 습윤 양생을 기본으로 하고, 습윤상태로 양생하는 기간은 KCS 14 20 10 표 3.4-1의 고로슬래그 시멘트 및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의 기준을 표준으로 한다.

(3) 일 평균기온 4 ℃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의 저탄소콘크리트의 양생은 KCS 14 20 40 한중콘크리트에 준하여 양생을 실시하여야 하고 환절기인 (4 ~ 13) ℃에서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에 사용한 거푸집 및 동바리는 반드시 재령 초기의 압축강도 발현 성능을 확인한 후 거푸집과 동바리의 해체기준을 만족할 때 제거하여야 한다.

(5) 양생 적합성 확인,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 프리스트레스 도입시기 등을 정하거나 재하시에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실제 강도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강도시험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온도, 습윤상태로 양생된 공시체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강도시험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온도, 습윤상태로 양생된 공시체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공시체는 현장 구조체의 양생조건을 고려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2.4 제조 및 운송 2.4.1 제조 및 운송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의 주문, 생산, 운송 및 반입을 할 때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제조·생산, 운송 및 현장 반입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를 비롯하여 수질, 토양 및 대기오염 등에 대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4.2 콘크리트 제조 공장의 선정

(1)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I ISO 14001의 인증을 받은 회사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춘 회사를 우선 고려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순환골재의 반입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한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며 환경 친화적인 콘크리트의 제조가 가능한 곳을 선정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현장 인근의 공장을 선정한다.

(4) 현장배합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방지 대책의 수립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방지, 대기오염 및 폐기물 저감대책 등을 반영한 플랜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4.3 발주 및 제조

(1)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주문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이해하여 소정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여분의 콘크리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는 사용 재료의 저장 및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환경관리에 적합한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콘크리트의 제조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비빔할 때는 비빔효율이 좋은 믹서를 사용하고, 한 배치의 비빔량을 과대하게 하여 비빔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2.4.4 운반

(1) 콘크리트 운반차량은 소음 및 배기가스 저감차량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차량을 운전할 때는 소음과 연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은 적재량에 적합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반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경로는 공사 현장에 신속하게 도달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콘크리트 운반차량 및 경로, 도달시간 등의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하차한 이후 슈트에 부착된 콘크리트의 세정은 공사 현장 내의 세정 장소에서 행하고, 세정에 사용한 물은 트럭 에지테이터에 담아 지정된 공장으로 이동하여 배출한다.

2.4.5 반입

(1) 콘크리트의 반입은 1일 반입량, 시간별 반입량, 콘크리트 타설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반차량이 공사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반입할 때 슬럼프가 저하된 콘크리트는 사용 가능성에 대한 책임기술자가 판단하여,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슬럼프의 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콘크리트는 가능한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압송하여 신속하게 타설을 종료하되 압송관에 남은 잔여 콘크리트는 수집하여 추가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한다.

(4) 콘크리트 펌프는 출력, 최대 콘크리트 압력, 타설량 등을 비교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가장 경제적인 장비를 선정한다.

2.5 거푸집

(1) 거푸집은 사용 후 재자원화가 가능하며, 폐기물이 적게 생기는 거푸집을 선정한다.

(2) 자재의 구성 및 조립방법이 기계화, 표준화, 경량화 될 수 있는 시스템 거푸집의 사용을 검토한다.

(3) 거푸집 박리제는 거푸집의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부착성, 박리성, 마감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 반입, 타설 및 양생 등 각 작업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차량,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와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4) 공사에 사용되는 공정별 콘크리트의 양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잉여 콘크리트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는 가설블록, 노반재 등으로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5)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영향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연자원의 보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에 기여하는 공법 및 기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6)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영향 물질의 시공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7) 콘크리트공사 공법 선정 시에는 녹색기술인증,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3.2 철근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철근공사에 적용한다.

(2) 철근의 정착부에 배근되는 철근의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철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3) 가스압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스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4) 염해를 받는 지역에 건설되는 구조물은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하도록 하며, 설계 피복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 품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의 설계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가공한다.

(7) 철근의 절단 가공은 산소 절단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 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공장가공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철근공사방식을 도입하여 과다 배근, 중복 이음, 과다 절단 등으로 인한 철근 손실률을 최소화한다.

(9) 설계도면에 따라 표준화된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다.

(2) 거푸집 공사는 전용 횟수가 많은 것을 사용하며, 공사계획 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3) 거푸집 공사를 할 때는 공기와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투수성, 탈수성이 있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치밀하게 하는 공법이나 구조체의 보호효과가 높은 프리캐스트제품을 이용한 공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5) 거푸집 재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저감을 위하여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6) 거푸집으로 사용된 폐목재류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하여 재활용을 최대화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폐목과 폐포장재는 적정하게 처리한다.

(7) 거푸집 박리제는 요구성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적절한 도포회수 및 수량계획을 통하여 잔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8) 거푸집 폐박리제는 잔량을 일정한 용기에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보관소에 보관 후 지정된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적정처리한다.

3.4 폐기물 처리

(1)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저감 활동에 적용한다.

(2) 이 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 분리, 보관 처리를 통하여 폐기되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4.1 폐기물의 관리

(1)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수거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폐기물 발생 현황표를 폐기물 발생 처리시마다 기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감시/측정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시공자는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이행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3.4.2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1)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 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혼합 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과 같은 종류별 및 소각, 중화, 파쇄, 매립 등과 같은 처리방법별로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 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 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 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체는 시공자가 선정 관리한다.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 종류별 허가업체인지를 허가증 등으로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보관함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누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9)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된 장소는 지정폐기물 표지판을 부착하여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보관 장소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142010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승인된 규격 및 규준 등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선한다.

(3) KCS 14 20 20~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망체

∙KS B ISO 18650-1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1부:용어 및 일반 사양

∙KS B ISO 18650-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2부:혼합 효율성 검사 절차

∙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22 콘크리트 코어 및 보의 시료 절취 및 강도 시험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방법

∙KS F 2566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KCI-CT 118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방법

1.3 용어의 정의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ure welding joint)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갇힌 공기(entrapped air) :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것이 아니고 본래 콘크리트 속에 함유된 기포

∙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 : 콘크리트 등의 단위수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거나 워커빌리티를 변화시키지 않고 단위수량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강연선(stran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여진 것

∙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거푸집(form)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건식접합(dry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건조단위용적질량 :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검사(inspection) :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결합재(binder) : 시멘트와 같이 접착력이 있는 재료로서 골재 입자들 사이를 채워서 콘크리트 구성 재료들을 결합하거나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재료의 총칭.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 실리카 퓸, 팽창재 등 분말 형태의 재료

∙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 콘크리트의 질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의 암석보다 밀도가 낮은 골재

∙경량골재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밀도 0.002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고강도콘크리트(high strength concrete) :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 MPa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 MPa 이상인 콘크리트

∙고내구성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 물로 급랭한 고로 슬래그를 건조 분쇄한 미분말. 실리카, 알루미나, 석회 등의 화합물

∙고성능AE감수제(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 공기연행 성능을 가지며, AE감수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고성능감수제 :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고유동콘크리트 :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의 자체 유동으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콘크리트

∙고정철물(hardwa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P-part:Production part),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이 있음

∙골재(aggregate)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반죽 혼합하는 모래, 자갈, 부순 돌, 기타 이와 유사한 입상의 재료

∙골재의 유효 흡수율(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입도(grading of aggregate) : 골재 대·소립의 분포 상태

∙골재의 절대건조밀도(density in 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 내부의 빈틈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입자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조 상태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절대건조상태(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를 100~110℃의 온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 입자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골재의 조립률(fineness modulus of aggregate) : 75, 40, 20, 10, 5, 2.5, 1.2, 0.6, 0.3, 0.15 mm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태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표건밀도)(density in saturate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재 알 밀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saturated an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은 건조하고 골재 내부의 공극이 완전히 물로 차 있는 상태

∙골재의 함수율(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 골재 입자 내부의 공극에 함유되어 있는 물과 표면수의 합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질량 백분율

∙골재의 흡수율(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백분율

∙공기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공기연행콘크리트(air entraining concrete) :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콘크리트

∙공장조립(fabrication) :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구조체 콘크리트 :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굵은 골재(coarse aggregate) : 5mm체에 다 남는 골재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 질량으로 90% 이상이 통과한 체 중 최소의 체 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균열저항성(crack resistance) :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그라우트(grout) :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급결제(quick sett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촉진시키고 응결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급열 양생(heat curing) :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 지름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기온보정강도값(Tn)(strength correction value for curing temperature) : 설계기준압축강도에 콘크리트 타설 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측정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값

∙긴장재(tendon) :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예를 들면 강선, PC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깔 모르타르(pad mortar) :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르타르

∙내구성(durability) : 구조물이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에 저항하여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소요의 공용기간 중 처음의 설계조건과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기준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내구성 설계에 있어 기준이 되는 압축강도

∙내동해성(freeze thaw resistance) : 동결융해의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단위량(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 콘크리트 1m³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의 사용량, 단위결합재량, 단위시멘트량, 단위수량, 단위굵은골재량, 단위잔골재량 등

∙단위수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한다.

∙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동바리 :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 콘크리트 제조 전문 공장의 대규모 배치 플랜트에 의하여 각종 콘크리트를 주문자의 요구에 맞는 배합으로 계량, 혼합한 후 시공 현장에 운반차로 운반하여 판매하는 콘크리트

∙레이턴스(laitance) :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에 의해 부유물과 함께 내부의 미세한 입자가 부상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에 형성되는 경화되지 않은 층

∙리세스(recess)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매스 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모래(sand)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생긴 잔골재

∙모래분사(sand blast) :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모르타르(mortar)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에 혼화 재료를 혼합하여 반죽한 것

∙목표내구수명(intended service life) :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요도, 규모, 종류, 사용기간, 유지관리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구조물이 내구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몰드(mold) :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무근콘크리트(plain concrete) : 철근 등 구조적 용도의 보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 혼화재로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등 결합재를 사용한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호:)

∙물-시멘트비(water cement ratio) :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반죽질기(consistency)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주로 단위수량의 다소에 따라 유동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작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줄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배치(batch) :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배치믹서(batch mixer) : 재료의 투입, 콘크리트의 혼합을 배치 단위로 되풀이해서 혼합하는 믹서로 1배치 단위로 재료를 넣어 반죽하는 믹서

∙배합(mixing)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배합강도(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

∙베어링 패드(bearing pad)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벽량(bearing wall ratio) :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벽판(wall panel)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보온 양생(insulation curing) :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보통콘크리트(normal concrete)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부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 골재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부순 골재(crushed aggregate) :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

∙분리저감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블록아웃(blockou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블리딩(bleeding)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하여 콘크리트에서 물과 시멘트 혹은 혼화재의 일부가 콘크리트 윗면으로 상승하는 현상

∙사용수명(service life) : 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한

∙샌드위치 판(sandwich panel) :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있는 벽판. 이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생산자 위험률(producer’s risk factor) :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lot)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확률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선조립철근 :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위치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설계기준압축강도(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서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로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설계기준강도(specified concrete strength)와 동일한 용어

∙성형(molding) :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성형성(plasticity ) :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속빈 콘크리트판(hollow core concrete panel) : 자중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고강도 콘크리트판

∙솟음(camber) :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수밀성(watertightness) : 콘크리트 내부로 물의 침입 또는 투과에 대한 저항성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부

∙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로 재생골재라고도 함

∙쉬스(sheath) :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슬럼프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슬럼프 플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지름(최대지름과 이에 직교하는 지름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슬리브(sleeve) :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습식 접합(wet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습윤 양생(moist curing) :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에 습기 혹은 수분을 가하여 습윤 상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시멘트풀(cement paste) : 시멘트(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재료 포함)와 물의 혼합물

∙시방배합(specified mix) :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는 배합(조건)으로 시방서 또는 기술자에 의하여 지시된 것. 1m³ 콘크리트의 반죽에 대한 재료 사용량으로 나타냄.

∙시스템거푸집(system form) :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실란트(sealan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실리카 퓸(silica fume) : 실리콘이나 페로실리콘 등의 규소합금을 전기로에서 제조할 때 배출가스에 섞여 부유하여 발생하는 초미립자 부산물

∙알칼리골재반응(alkali aggregate reaction) : 골재의 실리카 성분이 시멘트 기타 알칼리분과 오랜 기간에 걸쳐 반응하여 콘크리트가 팽창함으로써 균열이 발생하거나 붕괴하는 현상

∙양생(curing)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양생온도 보정강도 :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AE제(air-entraining admixture) : 콘크리트 속에 많은 미소한 기포를 일정하게 분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AE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reducing admixture) : AE제와 감수제의 효과를 동시에 갖는 혼화제

∙연행공기(entrained air) : AE제 또는 공기 연행 작용을 가진 화학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발생시킨 독립된 미세한 기포

∙염화물 함유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이온의 총량

∙예상 최고온도 :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예상 평균 양생온도 :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온도이력 추종양생: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온도를 구조체 콘크리트의 온도와 동일하게 되도록 양생하는 방법. 구조체 콘크리트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공시체의 보관 용기에 냉·난방장치를 가동하여 공시체의 양생온도가 타설된 구조체의 온도와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양생

∙온도제어양생(temperature-controlled curing) :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용접철망(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워커빌리티(workability) : 반죽 질기에 의한 작업의 난이한 정도와 균일한 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성질

∙유동성(fluidity) :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유동화 콘크리트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유동화제(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미리 혼합된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마감면, 형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인서트(insert) :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일반 콘크리트(normal-weight concrete) : 천연 골재, 부순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위용적질량이 2300kg/m³ 전후의 콘크리트

∙자갈(gravel)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자기수축(autogenous shrinkag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으로 물질의 침입이나 이탈, 온도변화, 외력, 외부구속 등에 기인하는 체적변화는 포함하지 않음

∙잔골재(fine aggregate) : 10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mm 체에 모두 남는 골재

∙잔골재율(fine aggregate ratio) : 콘크리트 내의 전 골재량에 대한 잔골재량의 절대 용적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기호:)

∙전단키(shear key) :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틈새의 단면

∙전단키 철근(shear key reinforcement) :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으로 중복시키든지 또는 용접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절대 용적(absolute volume) :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용적

∙정착(anchoring) :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지연제(retarder, retard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지연시켜 응결에 필요한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차폐용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양도받은 자로서, KCS 10 10 05 (1.3)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의미하며,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자와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을 포함함

∙철근(reinforcing bar)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철근격자망(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철근상세(bar detail)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철근표(bar schedule)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체(sieve) : 특정한 크기의 체눈을 가지며 골재의 입도 분포를 파악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체

∙초기동해(early frost damage) :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촉진 양생(accelerated curing) : 온도를 높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하여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의 발현을 빠르게 하는 양생

∙최소 피복두께(minimum cover thickness)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품질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기준압축강도()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강도

∙치올림, 치솟음(camber) :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커튼 월(curtain wall)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컨시스턴시(consistency)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코벨(corbel)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콘크리트(concrete)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경우에 따라서는 혼화재료를 혼합, 반죽하여 만든 복합체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콜드조인트(cold joint) : 기계 고장, 휴식 시간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할 때 먼저 친 콘크리트가 응결 혹은 경화함에 따라 일체화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이음 줄눈

∙크리프(creep) :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

∙탈형(stripping)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넣고 경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팽창재(expansive additive) : 시멘트와 물의 수화반응에 의해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펌퍼빌리티(pumpability) : 콘크리트 펌프에 의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압송할 때의 운반성

∙포스트텐션 방식(post-tension) :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端)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포졸란(pozzolan) :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표준양생(standard curing) : KS F 2403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를 (20 ± 2)℃의 온도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상대 습도 95% 이상의 습윤 상태에서 양생하는 것

∙품질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프리스트레스(prestress) :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ing force) :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프리텐션방식(pre-tension) :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피복두께(cover thickness)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한중 콘크리트(cold weather concrete) :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허용오차(tolerance) :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 시방배합(계획 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현장봉함양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공시체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 공시체제작부터 시험시까지 밀봉이 잘 되는 금속 캔, 플라스틱 용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하거나 액상으로 도포하여 막을 형성함으로써 콘크리트 공시체로부터 수분의 증발을 막는 양생

∙현장수중양생: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타설된 콘크리트 옆 수조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양생: 구조체 콘크리트의 품질기준강도 적합성 확인,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의 결정, 한중 콘크리트의 초기 양생 혹은 계속 양생의 중단 시기 결정을 위해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를 대상으로 타설된 구조체 콘크리트와 동일조건(KCI–CT118)으로 이루어지는 양생

∙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트;프리캐스트 구조에서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호칭강도(nominal strength)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시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구조물 설계에서 사용되는 설계기준압축강도나 배합 설계 시 사용되는 배합강도와는 구분되며, 기온, 습도, 양생 등 시공적인 영향에 따른 보정값을 고려하여 주문한 강도 ()

∙혼화 재료(admixture) :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반죽 혼합 전 또는 반죽 혼합 중에 가해지는 시멘트, 물, 골재 이 외의 재료로서 혼화재와 혼화제로 분류

∙혼화재(mineral admixture)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광물질 재료(KS F 1004 콘크리트 용어_참고)

∙혼화제(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재료

∙화학적 침식(chemical attack) :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크리트의 용해⋅열화가 일어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하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의 박리를 일으키는 현상

∙PS강재(prestressing steel)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1.4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화물 침투, 황산염과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적절하고 능률적인 시공을 위하여 균일하고 적절한 워커빌리티를 가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기둥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바닥판 구조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의 1.4배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판 구조를 통한 하중의 전달을 위해 KDS 14 20 20 (4.6.2)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과 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2 시공계획서 1.5.2.1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보건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5.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의 조립 및 배근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⑫ 콘크리트 타설시 강우, 강설에 대한 대책(운반, 타설, 검사)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에 따라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1.5.2.3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은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5.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전·후에는 다음의 자료를 확인 및 작성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합표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1.5.4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5.5 품질 확보 보고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 및 KS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 선정은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7.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7-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7-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호칭강도 MPa 18 21 24 27 30 33 35 40 45 50 55 60 휨 4.01) 휨 4.51) 보통 콘크리트 20, 25 80, 120, 150, 180 ○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 5002), 6002) - - - ○ ○ ○ ○ - - - - - - - 40 50, 80, 120, 150 ○ ○ ○ ○ ○ ○ ○ - - - - - - - 경량 콘크리트 13, 20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 포장 콘크리트 20, 25, 40 25, 65 - - - - - - - - - - - - ○ ○ 고강도 콘크리트 13, 20, 25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 5002), 6002), 7002) - - - - - - - ○ ○ ○ ○ ○ - -

주 1)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2) 슬럼프 플로 값을 의미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용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1.7.2 받아들이기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에 대한 검사의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은 표 3.5-2에 따르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검사의 시기 및 횟수는 표 3.5-3에 따른다.

1.7.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1.7-2에 따라야 한다.

표 1.7-2 슬럼프의 허용오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2)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는 표 1.7-3에 따라야 한다.

표 1.7-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2)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 75 600 ± 100 7001) ±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3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설계기준압축강도 40 MPa 미만의 콘크리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1.7.4 공기량

(1)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 %, 고강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1.8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 및 강도에 대한 일반사항

1.8.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염소이온량(Cl-)으로서 원칙적으로 0.30㎏/㎥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250㎎/L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염화물 함유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상한값을 0.60 ㎏/㎥로 할 수 있다.

(5)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소 이온량은 표 1.9-3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8.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1.9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지정 1.9.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 이하로 하며, 단위수량은 185 kg/m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한 균열폭이 KDS 14 20 30(부록 4.1.2)의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7) 염소이온침투, 동결융해, 탄산화, 황산염 및 기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1.9.2를 만족하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시 고려된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진 피복 두께를 확보하고 다지기, 양생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책임기술자는 설계시 정해진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 따른 적용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2 노출범주 및 등급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적절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에 대해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표 1.9-1에 따른 노출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표 1.9-1 노출범주 및 등급 범주 등급 조건 예 일반 E0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

철근이나 내부 금속의 부식 위험이 없는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매우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EC (탄산화) EC1

건조하거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또는 영구적으로 습윤한 콘크리트

∙ 공기 중 습도가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 물에 계속 침지되어 있는 콘크리트 EC2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

∙ 장기간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 ∙ 외기에 노출되는 기초 EC3

보통 정도의 습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1)

∙ 비를 맞지 않는 외부 콘크리트2) EC4

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산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 EC2 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예를 들어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2), 난간 등)

ES (해양환경, 제설염 등 염화물) ES1

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대기 중의 염화물에 노출되지만 해수 또는 염화물을 함유한 물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 해안가 또는 해안 근처에 있는 구조물3)

∙ 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S2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며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수영장

∙ 염화물을 함유한 공업용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S3 항상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 ∙ 해상 교각의 해수 중에 침지되는 부분 ES4

건습이 반복되면서 해수 또는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양 환경의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위치한 콘크리트 ∙ 염화물을 함유한 물보라에 직접 노출되는 교량 부위4) ∙ 도로 포장 ∙ 주차장5)

EF (동결융해) EF1

간혹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직 콘크리트 표면 EF2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공기 중 제빙화학제와 동결에 노출되는 도로 구조물의 수직 콘크리트 표면

EF3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평 콘크리트 표면 EF4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도로와 교량 바닥판

∙ 제빙화학제가 포함된 물과 동결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

∙ 동결에 노출되는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위치한 해양 콘크리트

EA (황산염) EA1

보통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2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3

매우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하수, 오·폐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주 1) 중공 구조물의 내부는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외부로부터 물이 침투하거나 노출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표면은 EC4로 간주하여야 한다.

2) 비를 맞는 외부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방수처리된 표면은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3) 비래염분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로 해양환경의 경우 해안가로부터 거리에 따른 비래염분량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해야 한다. 또한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영향을 받는 거리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기존 구조물의 염화물 측정결과 등으로부터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차도로부터 수평방향 10 m, 수직방향 5 m 이내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노출면은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도로로부터 배출되는 물에 노출되기 쉬운 신축이음(expansion joints) 아래에 있는 교각 상부도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5) 염화물이 함유된 물에 노출되는 주차장의 바닥, 벽체, 기둥 등에 적용한다.

표 1.9-2 황산염이온 농도에 따른 노출등급

등급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SO42-) 질량비(%1))

물속에 용해된 황산염(SO42-) (ppm2))

EA1 0.10 ≤ SO42- < 0.20

150 ≤ SO42- < 1 500, 해수

EA2 0.20 ≤ SO42- ≤ 2.00 1 500 ≤ SO42-- ≤ 10 000 EA3 SO42- > 2.00 SO42- > 10 000

주 1) 토양 질량에 대한 비로 KS I ISO 11048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2) 수용액에 용해된 농도로 ASTM D 516 또는 ASTM D 4130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1) 콘크리트 배합은 표 1.9-1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에 따라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서 규정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물-결합재비, 결합재량, 결합재 종류, 연행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내구성 설계를 통해 입증된 경우나 성능이 확인된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표 1.9-3에서 규정하는 값보다 낮은 강도를 적용할 수 있다.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항목 노출범주 및 등급 일반 EC (탄산화) ES (해양환경, 제설염 등 염화물) EF (동결융해) EA (황산염) E0 EC1 EC2 EC3 EC4 ES1 ES2 ES3 ES4 EF1 EF2 EF3 EF4 EA1 EA2 EA3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MPa) 21 21 24 27 30 30 30 35 35 24 27 30 30 27 30 30 최대 물-결합재비1) - 0.60 0.55 0.50 0.45 0.45 0.45 0.40 0.40 0.55 0.50 0.45 0.45 0.50 0.45 0.45 최소 단위 결합재량 (kg/m³) - - - - - KCS 14 20 44 (2.2) - - - - - - - 최소 공기량(%) - - - - - - (표 2.2-6) - - - 수용성 염소이온량 (결합재 중량비 %)2) 무근 콘크리트 - - - - - 철근 콘크리트 1.00 0.30 0.15 0.30 0.3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0.06 0.06 0.06 0.06 0.06 추가 요구조건 -

KDS 14 20 50 (4.3)의 피복두께 규정을 만족할 것.

결합재 종류 및 결합재 중 혼화재 사용비율 제한

(표 2.2-7) 결합재 종류 및 염화칼슘 혼화제 사용 제한 (표 1.9-4)

주 1) 경량골재 콘크리트에는 적용하지 않음. 실적, 연구성과 등에 의하여 확증이 있을 때는 5% 더한 값으로 할 수 있음.

2) KS F 2715 적용, 재령 28일∼42일 사이

표 1.9-4 노출범주 EA에 따른 결합재 종류

노출등급

결합재의
종류1)

염화칼슘 혼화제 사용유무 EA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1종)(KS L 5201) + 포졸란 혹은 슬래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2종)(KS L 5201)2)3)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 제한 없음 EA2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3)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 플라이 애시

허용하지 않음 EA3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 + 포졸란 또는 슬래그4)

허용하지 않음

주 1) ASTM C 1012에 따라 황산염 저항성 시험을 시행하여 최대 팽창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결합재 조합과 다른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2) 해수에 노출되는 경우에 물-결합재비가 0.4이하 이면 C3A 함량이 10%까지인 1종 또는 3종 등 다른 종류의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3) EA1, EA2에 대해사는 1종이나 3종을 허용할 수 있다. 단, EA1은 C3A 함량이 8%미만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4) 5종 시멘트와 함께 사용하여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또는 슬래그

표 1.9-5 수용성 황산염에 노출된 특정 결합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요구조건

노출등급

ASTM C 1012에 의한 실험결과에 따른 최대 팽창율(%)

6개월 12개월 18개월 EA1 0.10 - - EA2 0.05 0.101) - EA3 - 0.10

주 1) 12개월 팽창율 한계값은 측정된 팽창율이 6개월 최대 팽창율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구조물이 두 가지 이상의 노출등급에 해당될 때는 가장 가혹한 노출 등급을 적용한다.

(3) 콘크리트 배합에서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면 최대 물-결합재비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10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발주자 또는 기록물 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기관명, 공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잔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부순 잔골재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90 25-65 10-35 2-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2)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표준입도에 따른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한다.

(4) 공기량이 3 % 이상이고, 단위결합재량이 250 kg/㎥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결합재량이 300 kg/㎥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 및 0 %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천연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잔골재 점토 덩어리 1.0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천연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 %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골재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90 ~ 40 100 90 ~ 100 25 ~ 60 0 ~ 15 0 ~ 5 2 65 ~ 40 100 90 ~ 100 35 ~ 70 0 ~ 15 0 ~ 5 3 50 ~ 25 100 90 ~ 100 35 ~ 70 0 ~ 15 0 ~ 5 357 50 ~ 5 100 95 ~ 100 35 ~ 70 10 ~ 30 0 ~ 5 4 40 ~ 20 100 90 ~ 100 20 ~ 55 0 ~ 15 0 ~ 5 467 40 ~ 5 100 95 ~ 100 35 ~ 70 10 ~ 30 0 ~ 5 5 25 ~ 13 100 90~100 20~55 0~ 10 0~ 5 57 25 ~ 5 100 95 ~ 100 25 ~ 60 0 ~ 10 0 ~ 5 6 20 ~ 13 100 90~100 0~ 10 0~ 5 67 20 ~ 5 100 90 ~ 100 20 ~ 55 0 ~ 10 0 ~ 5 7 13 ~ 5 100 90 ~ 100 40 ~ 70 0 ~ 15 0 ~ 5 78 13 ~ 2.5 100 90~100 40~75 5~ 25 0~ 10 0~ 5 8 10 ~ 2.5 100 85 ~ 100 10 ~ 30 0 ~ 10 0 ~ 5 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의 값으로 한다. 천연 굵은 골재 이외의 굵은 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 굵은 골재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1)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점토 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 g/㎤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천연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 연한 석편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 %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를 고려하여 시험을 통해 그 사용량을 정한다.

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1)~(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내구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때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는 1.9.3(1)에 따라 배합을 정한다. 다만, 노출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계산을 통해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2.2.3에 규정된 물-결합재비를 적용하여 배합을 정한다.

(3)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소요의 강도를 갖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배합강도()를 정하여야 한다. 배합강도()는 (20±2) ℃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강도는 강도관리를 기준으로 하는 재령에 따른다.

(2) 품질기준강도()는 식 (2.2-1)과 같이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기준압축강도()중에서 큰 값으로 정한다.

(MPa) (2.2-1)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자는 식 (2.2-2)에 따라 기온보정강도()를 더하여 생산자에게 호칭강도()로 주문하여야 한다.

(MPa)(2.2-2)

여기서,
; 기온보정강도 (MPa)로서 표 2.2-1에 따른다.

(4) 배합강도()는 호칭강도() 범위를 35 MPa 기준으로 분류한 식 (2.2-3) 및 (2.2-4) 중 각 두 식 (①② 및 ①′②′)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 MPa인 경우 (2.2-3) ① (MPa) ② (MPa) > 35 MPa인 경우 (2.2-4) ①′ (MPa) ②′ (MPa)

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5) 현장 배치플랜트인 경우는 (4)항에서 호칭강도() 대신에 기온보정강도()을 고려한 품질기준강도()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결합재 종류 재령 (일)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재령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C)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 1종 28 18 이상 8 이상∼18 미만 4 이상∼8 미만 42 12 이상 4 이상∼12 미만 - 56 7 이상 4 이상∼7 미만 -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28 18 이상 10 이상∼18 미만 4 이상∼10 미만 42 13 이상 5 이상∼13 미만 4 이상∼5 미만 56 8 이상 4 이상∼8 미만 -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28 18 이상 13 이상∼18 미만 4 이상∼13 미만 42 14 이상 10 이상∼14 미만 4 이상∼10 미만 56 10 이상 5 이상∼10 미만 4 이상∼5 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MPa)

0 3 6

(6)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2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2-2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7)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2-3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2-3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호칭강도 (MPa) 배합강도 (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7 +8.5 1.1+5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탄산화 작용, 염화물 침투, 동결융해 작용, 황산염 등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1.9-3에 따른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최대 185 kg/m³ 이내의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사용하며, 그 사용량은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결합재량

(1) 단위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5를 표준으로 한다.

표 2.2-5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슬럼프 값 철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80 ~ 150 단면이 큰 경우 60 ~ 120 무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50 ~ 150 단면이 큰 경우 50 ~ 100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 (2.2)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 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 ~ 2) % 정도 크게 한다.

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노출등급을 고려하여 표 2.2-6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6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공기량(%) 심한 노출1) 일반 노출2) 10 15 20 25 40 7.5 7.0 6.0 6.0 5.5 6.0 5.5 5.0 4.5 4.5 주 1) 노출등급 EF2, EF3, EF4 2) 노출등급 EF1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AE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노출등급 EF4에 있어서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2-7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2-7 제빙화학제1)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 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의 합 502)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 퓸의 합

352) 주 1) 노출등급 EF4에 해당한다.

2)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 이하, 실리카 퓸은 10 % 이하여야 한다.

2.2.11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2.2-8에 따른다.

표 2.2-8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결합재비1) W/B (%) 잔골재율 S/a (%) 단위질량(kg/m3)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여러 종류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 체에 남는 양, 굵은 골재 중에서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 침수하여 얻은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볼 수 있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한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2.2-9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 혼화제 질량 질량 질량 또는 부피 질량 질량 또는 부피 -1 %, +2 % ±3 % -2 %, +1 % ±2 % ±3 %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한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저장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종류에 따라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 m로 한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 ℃ 이하에서 사용한다.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입자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입자가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지붕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에 규정되어있는 시멘트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 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해당 시멘트의 KS에 합격한 것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필요로 하는 항목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돗물 -

상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 전 상수돗물 일 것 상수돗물 이외의 물 KS F 4009 부속서 B의 항목 KS F 4009 부속서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년 이상 및 수질이 변한 경우

KS F 4009 부속서에 적합한 것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천연 잔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1)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월3)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부순 잔골재 그 외 종류의 골재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산모래의 경우 0.08 mm체 통과량 시험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바닷모래의 경우 단독 또는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화물 함유량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천연 굵은 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1)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월3)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부순 굵은 골재 그 외 종류의 골재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플라이 애시 KS L 5405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L 5405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KS F 2562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KS F 2563에 적합할 것 실리카 퓸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 감수제 KS F 2560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F 2560에 적합할 것 유동화제 KCI-AD101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1의 방법

KCI-AD101에 적합할 것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KCI-AD102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2의 방법

KCI-AD102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KS F 2561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재료의 저장 설비 필요한 항목

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3.9.1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계량 설비 계량기 계량 정밀도 (정하중) 분동, 전기식 검사기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계량법의 사용 오차 이내에 있을 것 제어 장치 계량 정밀도 (계량오차) 지시 값과 설정 값의 오차 측정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믹서 가경식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배합 시방배합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의 5 mm체 남는율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굵은 골재의 5 mm체 통과율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잔골재의 표면수율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법

2회/일 이상 굵은 골재의 표면수율 KS F 2550의 방법 1회/일 이상 슬러지 고형분율 KS F 4009 부속서B의 방법 1회/일 이상 계량 계량오차 (동하중)

임의의 운반차 5대분에 대하여 각 재료 계량기별로 실시

1 회/일 이상 2.2.12에 적합할 것 비비기 재료의 투입순서 외관 관찰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값일 것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운반차의 배출지점 전의 운반과 배출지점 후의 운반으로 분류되고, 운반과정에서 콘크리트 품질이 변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3 타설 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일의 기상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타설작업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운반, 타설, 초기 양생 등의 과정에서의 강우, 강설에 대한 보호 대책과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차 및 운반장비,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쳐야 할 경우에는 미리 밑창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5)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운반차의 대수 및 이동계획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3.3.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시간 25 ℃ 이하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타설하여야 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12) 강우, 강설로 인해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타설을 금지한다. 단, 수분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콘크리트 품질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타설할 수 있다.

(13) 타설 중 강우, 강설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타설 중단된 면은 3.6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 타설한 부위 중 강도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그 밖에 타설 중 진동, 충격, 하중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타설하여야한다.

3.3.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0.5 m 이하로 한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로 한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3.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3.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칠 때는 전단전달을 위한 접촉면은 깨끗하고 레이턴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KDS 14 20 22(4.6.3)*와 같이 접촉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 요철의 크기가 대략 6 mm 정도 거칠게 처리

3.4 양생 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4.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15 °C 이상 5일 7일 3일 10 °C 이상 7일 9일 4일 5 °C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4.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물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5.3.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3.2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표 3.5-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최초 1회 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실시

KS F 4009의 슬럼프 허용오차 이내 슬럼프 플로 KS F 2594의 방법

KS F 4009의 슬럼프 플로 허용오차 이내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 A의 방법

바닷모래를 사용한 경우 2회/일, 그밖에 염화물 함유량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KS F 4009에 따름 배합 단위수량1)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따른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1)

1회/일,
120 m3 마다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시방배합 단위수량
± 20 kg/m³ 이내

단위결합재량 결합재의 계량값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물-결합재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단위결합재의 계량값으로부터 계산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참고 자료로 활용함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 이하

주 1) 각 현장마다 구비된 측정기기와 시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규정된 시험방법 중 한가지 시험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1) 판정기준 ≤ 35 MPa > 35 MPa 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재령 28일의 표준양생 공시체) KS F 2405의 방법1) 또는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의 90 % 이상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2)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현장 배치플랜트를 구비하여 생산·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에 따른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를 기준으로 검사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에 따른다.

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표 3.5-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5.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5.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5-6에 의한다.

표 3.5-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두께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KDS 14 20 30(4.1)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주)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자는 적정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5.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은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5.6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가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3.5.5.7 또는 3.5.5.8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양생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제작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제규격 KCI-CT118에 따라 양생한다.

(3) 현장양생공시체는 최종적으로 구조물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와 조건이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조건과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만들어 져야 한다.

(4) 현장양생공시체의 품질검사는 표 3.5-7에 따른다.

표 3.5-7 현장양생공시체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3) ≤ 35 MPa 3) > 35 MPa 현장양생공시체의 품질검사 압축강도 (재령28일의 현장양생공시체) KS F 2405의 방법1) 1회/일, 1회/층2), 1회/타설구획4),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또는 현장양생조건이 상이한 경우마다 1회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품질기준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품질기준강도 ()- 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품질기준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품질기준강도()의 90 % 이상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

2) 층은 타설층 기준

3) 품질기준강도()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 큰 값으로 정함

4) 타설구획 별로 타설량의 2/3 시점에서 실시하며, 레미콘 혼용타설 시 레미콘 공급업체별 1회 시험

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의 85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3.5.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입자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한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 ~ 15시간 정도로 한다.

3.6.4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판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한다. 헌치는 바닥판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5 바닥판의 시공이음

(1) 바닥판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6.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치, 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6.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한다.

3.6.8 균열유발 이음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표면 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 m당 10 mm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 m당 10 mm 이하 뿜칠 바탕 타일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 m당 7 mm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실시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질한 콘크리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 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8.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4 및 표 2.2-5에 따른다.

3.8.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부터 배관 전체길이에 대한 소요 압송압력을 계산하고, 소요 압송압력을 고려하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배관 및 펌프를 선정하여야 한다.

3.9 설비 및 장비 3.9.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9.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9.3 혼합설비 3.9.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혼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혼합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 중력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B ISO 186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9.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9.4 시공장비 3.9.4.1 운반차 및 운반장비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의 운반장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장비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장비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3.9.4.2 버킷

(1)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 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 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한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3.9.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9.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9.4.6 슈트

(1)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두어야 한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3.9.4.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142011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근의 운반, 저장, 가공, 조립, 이음,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에폭시 도막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1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 KS D 0213 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M 6070 분체 도료

∙ KCI-ST103 철근 기계적이음 평가 방법

1.3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강재(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고임재(chair) : 수평으로 배치된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 기계적이음(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으로 1등급(잔류변형량 0.3mm이하)과 2등급(잔류변형량 0.3mm초과 0.6mm이하), 3등급(잔류변형량 0.6mm초과 1.0mm이하)으로 구분함.

∙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1.4 철근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갖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배치, 피복두께에 관한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2. 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분체도료 및 에폭시 도막철근의 품질 검사는 각각 KS M 6070 및 KS D 3629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의 고임재 및 간격재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초 강재, 콘크리트 8 개/4 m2 20 개/16 m2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 ~ 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이 있는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에폭시 도막철근의 저장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운반 및 저장시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특히, 철근과 철근 또는 묶음과 묶음 간의 충돌과 와이어로프 또는 받침대 등의 접촉으로 인한 에폭시 도막 손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은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막철근이 위치해야할 곳에 최대한 가까이 하역하여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은 떨어뜨리거나 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는 받침대에 올려서 운반 및 저장하고 철근 묶음을 쌓아 올릴 경우 묶음 사이에 나무 또는 고무 등의 완충재를 두어야 한다.

(5) 에폭시 도막철근을 실외에 저장할 경우 외기환경에 의해 에폭시 도막철근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투명 폴리에틸렌 시트 또는 보호재로 덮어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묶음단위로 쌓아 올릴 경우, 쌓아올린 무더기의 경계를 보호재로 잘 덮어야 하고, 보호덮개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게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5-1과 같이 실시한다.

표 2.5-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 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도막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 (mm) L L L b b b b a a a a a a b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그 밖의 철근 D25 이하의 이형철근 a, b ±15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2, 기계적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으로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 이음 위치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 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이음길이 가스 압접 이음 위치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초음파탐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1) 마다 30개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인장시험 KS B 0554 1검사 로트1) 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기계적 이음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인장시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잔류 변형량 KCI-ST103

제품규격별 1회1), 잔류변형량에 영향을 주는 형상, 재료, 생산방법에 변화가 있을 때 마다 1회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등급2)과 일치할 것 용접 이음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 용접치수와 용접길이를 포함하여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 용접표면 결함이 없을 것 용접부의 결함

KS B 0816 또는 KS B 0845 또는 KS B 0896 또는 KS D 0213

1검사 로트3)마다 30개

해당 KS 또는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KCS 14 31 20) 4.11에 따를 것

인장시험 KS B 0802 KS B ISO 17660-1 1검사 로트3)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주1) 1회 시험값은 시험체 3개 이상 시험값의 평균값임.

주2) 등급별 잔류변형량: 1등급 0.3mm 이하, 2등급 0.6m 이하, 3등급 1.0mm 이하 (KDS 14 20 52 (4.5.2(4)))

주3)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 또는 용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1.3.3 기계적이음

(1) 기계적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으로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성적서에는 기계적이음의 재료와 생산방법, 시공방법을 포함한 제조사 특기시방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1.3.4 용접 이음

(1) 철근을 용접할 때에는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접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KCS 14 31 20 (1.2.2)에 따른다.

(2) 용접이음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용접사가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4) 이음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파쇄할 때는 철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직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해야한다.

(5) 철근의 용접부에 순간최대풍속 2.7 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풍속을 2.7 m/s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6)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 °C 이하일 때에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C보다는 높지만 0 °C 이하일 때는 용접을 시작할 때 철근의 온도가 21°C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예열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7) 예열이 필요한 경우 용접구간 끝에서 150 mm 씩 연장된 부위를 예열하여야 한다.

(8) 용접 겹침이음되는 철근 사이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하며, 용접 루트간격의 상한값은 용접작업계획서에 따른다.

(9) 콘크리트에 매립된 철근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해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열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피복아크용접(SMAW)용 용접봉은 KS D 7006,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용 용접봉은 KS D 7104에 적합해야 하며 용접되는 철근 강종에 적합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용접재료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20 (2.3, 3.3.1, 3.3.4(1))에 따른다.

(11) 용접은 아래보기자세나 수평자세 또는 수직자세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보기자세로 용접해서는 안 된다. 수직자세로 용접할 때에는 상향으로 용접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용접작업의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3.1.1)에 따르며, 피복아크용접(SMAW)은 KCS 14 31 20 (3.5),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은 KCS 14 31 20 (3.7)에 따라 실시한다.

(13) 용접이 완료된 후 용접부는 공기 중에서 자연 냉각시켜야한다.

(14)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접 결함부의 보수는 KCS 14 31 20 (3.12)에 따른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에폭시 도막철근 3.2.1 에폭시 도막철근의 가공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에폭시 도막철근의 휨 가공은 5 °C 이상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은 가급적 현장 가공하지 않는다. 만약 현장 가공이 꼭 필요하다면 에폭시 도막철근 현장 가공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은 가스 절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커터 절단할 경우 가급적 절단 충격이 도막철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2.2 에폭시 도막철근의 조립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시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며 철근 상호간의 충돌 및 접촉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의 결속재료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 손상된 에폭시 도막 보수

(1) 손상된 에폭시 도막철근은 콘크리트 타설 전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이 손상된 경우, 300 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300 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 %를 초과하는 에폭시 도막철근은 사용할 수 없다.

(4) 손상된 에폭시 도막에 덧댄 보수재의 면적은 300 mm 길이 당 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손상된 에폭시 도막의 보수는 보수재 제조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2.4 에폭시 도막철근 조립 후 유의사항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에폭시 도막 손상에 대하여 검사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 배치 후, 도막 철근 위에 걷는 것을 최소화하고 가동 장비는 도막철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밀실화를 위해 사용되는 내부 진동기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비금속 헤드를 장착하여야 한다.

3.3 용접철망 3.3.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3.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4.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4-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3.4-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철근의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육안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조립된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위치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최소피복 두께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유효깊이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부록 콘크리트용 앵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재 부재와 철근콘크리트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용 선설치 앵커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1016 기초 볼트

  • KS B ISO 898-1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제작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 제1부 :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1.3 용어의 정의

∙ 선설치 앵커(cast-in-place anchor) : 콘크리트 치기 이전에 설치되는 헤드 볼트, 스터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 등의 앵커

∙ 앵커, 앵커 볼트(anchor, anchor bolt) : 일부분이 콘크리트에 매입 정착되어 있으면서 나머지 부분은 콘크리트 마감면에 접합되는 강재 부재에 체결되어 강재 부재에 생기는 부재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물

1.4 콘크리트용 앵커 일반

(1) 콘크리트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KDS 14 20 54의 규정을 따른다.

1.5 제출물 (1) 앵커 시공 상세도면 (2) 앵커 시험 성적서 2 재료 2.1 구성재료

(1) 앵커용 강재는 KS B 1016 및 KS B ISO 898-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앵커 볼트의 형태

(1) 앵커 볼트는 봉강에 나사산을 가공한 후 단부에 정착을 위한 너트를 체결한 형태나 헤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의 형태라야 한다.

3 시공 3.1 앵커 볼트의 배치 및 설치

(1) 앵커 볼트 배치는 양방향으로 대칭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충격 등에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볼트는 인접한 벽체 등으로 인해 너트 체결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갖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앵커 볼트는 하부 철근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 앵커 볼트의 설치는 강재 부재와 콘크리트 부재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앵커 볼트의 조임 방법은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직경 36 mm 이하 앵커 볼트의 경우 60゚, 직경 36 mm를 초과하는 앵커 볼트의 경우 30゚ 회전시킨다.

3.2 그라우트에 관한 요구 사항

(1) 그라우트의 강도는 접합되는 콘크리트 강도의 2배 이상인 무수축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두께는 40mm ~ 50mm로 하여야 한다.

3.3 앵커 볼트의 공사 중 보호

(1) 앵커 볼트 설치 후 앵커 볼트의 위치가 통행 차량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2012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료,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DS 24 12 21 교량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가설공사표준시방서(2016)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22 강관 틀 동바리용 부재 ∙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 KCI-CT 118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방법

1.3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수록되지 않은 용어는 KCS 14 20 10 (1.3)을 따른다.

∙ 거푸집(formwork, form, mold)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form-tie) :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 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4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의 중요성, 요구되는 성능, 재료와 공법, 시공설비와 시공기계, 노무,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1.5 제출물 (1) 공급원 승인요청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 상세도면 (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설계도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품질 및 환경관리 계획서 1.6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6.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 공사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공기나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와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 시방서, 계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재료의 전용은 공사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푸집 공사의 합리화와 전용의 효율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1.6.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한다.

(4)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한다.

(5)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6.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 등 안전성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새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편심하중, 경사진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분력,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외부 진동다짐에 의한 영향하중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④ 바닷가나 강가, 고소작업에서와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KDS 41 10 15 또는 KDS 24 12 21 등에 따라 풍하중 검토를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1.6-1)에 의해 산정한다.

(1.6-1)

여기서,
: 콘크리트의 측압(kN/㎡)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값은 최소 30 이상이고, 최대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식 (1.6-2)에 의해 산정한다.

(1.6-2)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표 1.6-1 : 화학첨가물 계수, 표 1.6-2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표 1.6-1 단위 중량 계수()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3) 22.5 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 ~ 24 인 경우 1.0 24 이상인 경우 표 1.6-2 화학첨가물 계수() 시멘트 종류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4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4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6-3)과 식 (1.6-4)과 같이 구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1.6-3)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 ~ 4.5) m/h인 모든 벽체

(1.6-4)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6)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등 상기하중이 동시에 2개 이상 작용하는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한다.

(7)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한 전체좌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다. 단, 설치 높이가 5 m 이상인 동바리는 가능한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조립도에 가새가 일부만 설치된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구조계산서의 수직재 유효좌굴길이를 단위부재로 적용한다.

(9)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시험성적서와 설계기준 값 중 작은 값 이하로 설계한다.

(10) 전단검토 시 형상계수(K)는 1.5(사각형단면), 4/3(원형단면), 1.0(각형 강관단면), 2.0(원형 강관단면)을 적용한다.

(11) 구조계산서와 조립도 간의 단면규격 및 설치간격을 일치하도록 한다.

(12) 조립도에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다.

(13) 전체 평면도, X 및 Y방향 단면도, 상세도 등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14) 거푸집 및 동바리는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지주형식 동바리 중 단품 동바리는 3.0, 조립형 동바리는 2.5의 안전율을 적용하고, 보형식 동바리에 대하여는 안전율 2.0을 적용한다.

(15) 설계 시 동바리 구조는 현장조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스템동바리의 경우 수직재와 수직재는 연속부재로, 수직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경사재, 수평재와 경사재는 활절(hinge)연결로, 받침의 경계조건은 활절(hinge)연결로 간주할 수 있다.

2. 자재 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제, 플라스틱 패널 등은 KS D 3602의 규정에 적합하고 동등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5)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6)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10)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어둔다.

(11)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2)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강제 파이프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장선 및 멍에용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등은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KS F 8001, KS F 8021, KS D 3568 규정에 의한 성능값 이상인 제품을 선정한다.

(7) 안전인증 취득제품과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2.3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6) 높은 층고의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한다.

① 동바리공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공의 좌굴이나 쓰러짐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검토한다.

② 휨강성을 높게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래브의 스팬과 데크 플레이트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 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 및 조립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한다.

③ 슬래브나 보 본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의 구조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거푸집 표면을 습윤조건으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서 시멘트 페이스트 누설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 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검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서 변형하기 쉬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각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서의 휨 변형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솟음을 고려하며 솟음치수는 중력하중과 경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1.2 특수 거푸집 일반

(1) 특수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1.2.1 슬립폼

(1) 슬립폼의 설계에는 1.6.3에 규정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슬립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3) 슬립폼의 활동 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2.2 클라이밍폼

(1) 클라이밍폼의 설계는 1.6.3에서 규정한 하중 외에 작업 발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하중을 고려한다.

(2) 클라이밍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앵커가 정착되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3) 클라이밍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층당 사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한다.

(4)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 능력을 고려한다.

(5)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날 때 즉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구동 장치의 상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려한다.

(6)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승 전, 상승 중, 상승 후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승 중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7)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상승 시 수평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스템의 상승장치는 개별과 동시작동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8)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구조물의 단면변화로 인한 단면축소 혹은 경사진 경우 시스템의 상승 시 발판을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9) 100m 이상의 고층구조물에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와 무관하게 별도의 철근 조립용 및 콘크리트 타설용 작업발판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10)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시스템 전체의 외곽에 안전난간대와 안전망을 폐합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3.1.2.3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1.6.3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3) 대형패널 거푸집은 시스템 전체의 변형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콘크리트의 배부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을 갖는 부재와 긴결재 등을 사용하여 변형을 제어하도록 설계한다.

3.2 동바리의 시공 3.2.1 일반 동바리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높이가 3.5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8) 강관 동바리 설치높이가 4.0 m를 초과하거나 슬래브 두께가 1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의 시스템 동바리로 사용한다.

(9) 강관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은 지름 12 mm이상, 재질 SM45C 이상의 전용핀을 사용하고 철근이나 기타 철물의 사용을 금하며, 암나사는 유격이 없어 흔들리지 않는 암나사를 사용한다.

(10)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현장 책임기술자가 점검기준에 따라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3.2.2 특수 동바리

(1) 특수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2.2.1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 상태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도록 한다.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2.2.2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재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④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및 수평재의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해 결정한다.

⑤ 시스템 동바리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시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CT 118에 따라 양생한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CT 118에 따라 양생한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5 MPa 이상1)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강도 14 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주 1)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의 경우 10MPa 이상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4일 5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6일 8일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7)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강풍에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그 당시 재령에서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초과하는 하중이 해당 부재에 재하 될 경우에는, 사전 구조검토를 통해 하중재하 전 동바리 해체 및 재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고 존치하거나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시공하는 다층 구조의 경우 타설층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적절하게 재설치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치수

외관 검사 거푸집, 동바리 조립 전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동바리의 배치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동바리 조립 후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도중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스케일에 의한 측정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주)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10000 가설공사 210000 가설공사 211000 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150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4 00 00 교량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47 00 00 철도공사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602 강제 갑판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 KS F 8001 강재 파이프 서포트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 1.3 용어의 정의

∙ U헤드 : 멍에에 가해진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동바리 상부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U 형태의 연결 지지재

∙ 간격재 :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 거푸집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form tie) :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 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

∙ 거푸집 널 :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 동바리 :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멍에 :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장선을 지지하며 거푸집 긴결재나 동바리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 모인 옹이 지름비 : 부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를 부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

∙ 박리제(form oil) : 콘크리트표면에서 거푸집 널을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 널에 도포하는 물질

∙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올린 크기

∙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 옹이 지름비 :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부재의 나비에 대한 옹이 지름의 백분율

∙ 장선 : 거푸집 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 포스트텐셔닝(post tensioning) : 콘크리트의 경화 후 사전에 매설한 쉬스관을 통하여 PS 강재(강선)에 인장력을 주는 것

∙ 폼라이너(formliner) : 콘크리트 표면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거푸집 널에 별도로 부착하는 부재

∙ 폼행거(form hanger) : 콘크리트 상판을 받치는 보 형식의 동바리재를 영구 구조물의 보 등에 매다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부속품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해체계획

(3)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4) 콘크리트 타설계획

(5) 동바리 재설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②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③ 층 간 콘크리트 타설 간격 ④ 동바리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⑤ 동바리 해체 후 상부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②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③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④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⑤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⑥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⑦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⑧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⑨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⑩ 구조계산서

⑪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⑫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도포 계획

⑬ 전이보, 전이슬래브 등 분할타설 시 전단보강계획

1.4.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 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및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에 따라 시공 전 수급인이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1.7)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공급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4) 거푸집은 품질에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거푸집

(1) 거푸집 널은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④ 제재한 널재는 품질기준에 따라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 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⑦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장선 및 멍에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장선 및 멍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옹이 지름비는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옹이지름의 재의 폭에 대한 백분율이며,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의 지름의 합계치를 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로 한다.

(5) 장선 및 멍에로 사용되는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4)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박리제

(1)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6 기타 재료

(1)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누수방지재료는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와는 밀착이 완벽하고, 콘크리트와는 결합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재료분리나 결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에서 정하는 조립도에 따라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5)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6)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작업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쉬스관과의 마찰, 정착장치의 활동 및 건조수축(shrinkage), 크리프(creep), 강재의 릴렉세이션, 온도신축 등을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7)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8)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1) 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2) 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3) 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14)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해당하는 거푸집 공사는 전체 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의 전용계획,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거푸집 재료의 전용계획은 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3.2.2 수직오차 (1) 높이가 30 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 mm 이하

(2) 높이가 30 m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mm 이하

3.2.3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 25 mm 이하

(2) 슬래브에 300 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 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 13 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mm 이하

3.2.4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 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 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 mm 이하

3.2.5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 +9 mm, -6 mm

② 단면치수가 300 mm 이상 ~ 900 mm 미만 : +13 mm, -9 mm

③ 단면치수가 900 mm 초과 : +25 mm, -19 mm

3.2.6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 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 mm 이하 (2) 홈 ①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 3 mm

② 폭이 50 mm 초과 ~ 300 mm 이하인 경우 : 6 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 6 mm

② 기타의 경우 : 9 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 3 mm ② B급 : 6 mm ③ C급 : 13 mm 3.2.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 mm, -6 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 mm 3.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재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 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 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표면에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14) 높이가 5 m 이상인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①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의 좌굴이나 전도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강제 갑판을 사용하는 경우 상부 압축철근의 좌굴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휨강성을 높게 한 경우에는 슬래브의 경간장(강제 갑판과 수평 가설빔을 지지하는 양단간의 거리)과 강제 갑판의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에 보를 결합하는 경우 구조체의 구조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거푸집에 미리 보수상태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7)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측압에 의하여 변형하기 쉬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으로 인해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 휨 변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솟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동바리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동바리의 상부 받이부와 하부 바닥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강관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동바리 또는 강재 동바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연직으로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바리 설치 시 깔판, 깔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깔판,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아야 하며,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깔판, 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③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깔목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9)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상·하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철물의 경우는 95 mm 이상이어야 한다.

(12) 동바리 설치높이가 4.0 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 m를 초과하여 파이프 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3)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연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구조설계에 의해 작성된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 가새재를 설치하고 연결부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7)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콘크리트 두께가 0.5 m 이상일 경우에는 동바리 수직재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 및 U헤드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나사부 유격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U헤드 밑면으로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 조절형 받침철물 윗면으로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이 4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가새재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멍에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가 U헤드에서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3)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4) 경사진 바닥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라켓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6 가새재

(1) 가새재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가능할 경우 기울기는 60°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어지는 가새재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②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재 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새재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재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재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5) 가새재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재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동바리와 같이 가새재가 수평재에 결속되는 경우에는 3.5에 따른다.

(6)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3.8 박리제

(1) 거푸집 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9.1 거푸집 해체

(1)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체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인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8)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9)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3.9.2 거푸집 존치기간

(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2)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은 부위, 즉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의 경우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 MPa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표 3.9-1 참조). 다만, 거푸집 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9-2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3)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널 존치기간은 현장 양생한 공시체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의 2/3 이상의 값에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14 MPa 이상이어야 한다(표 3.9-1 참조).

(4)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거푸집 널 제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하도록 한다. 그러나 구조설계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인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표 3.9-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 거푸집 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확대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5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의 경우

설계기준압 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14 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표 3.9-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거푸집 널의 해체 시기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1종) 고로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3일 4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4일 6일

(6)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7) 연속 또는 강성구조교량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서 동바리가 해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8)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바람이 있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 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3.9.3 동바리 재설치

(1) 콘크리트의 타설하중과 동바리 자중에 대하여 하부 슬래브 및 보의 지지성능이 부족할 경우, 하부 슬래브 및 보 타설 시 설치한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고 존치하거나,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에 불량 및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표 3.10-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널, 동바리, 긴결철물 등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 시, 조립 중 수시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2. 자재 참조)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 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 널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 널, 동바리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2) 거푸집의 조립설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공의 지지하중,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거푸집 조립 및 청소를 완료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와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 거푸집 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2. 자재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내인지를 검사한다.

(5)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재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긴결되었는지 검사한다.

(7)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야 하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를 검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9)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어졌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0)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전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견품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6005 비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3 조임 철물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 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216010 비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3 용어의 정의

∙ 강관 비계 : 단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

∙ 강관틀 비계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 선반 브라켓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라켓 형태의 부재

∙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1.4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수급인은 시스템 비계를 강관 비계로 변경 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 %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3 강관 비계 3.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 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3.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3.4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4 강관틀 비계 3.4.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4.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의 작업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6 기타 비계 3.6.1 달비계

(1)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 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 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 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 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6.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하며, 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5 m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라켓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216015 작업발판 및 통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 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12 작업 발판 1.3 용어의 정의

∙ 경사로 :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위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에 미끄럼방지조치를 하여 경사지게 설치한 이동통로

∙ 계단참 : 근로자가 작업계단 또는 경사로를 통한 이동 중 일정높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 작업계단 :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위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너비, 단높이가 일정하게 제작된 가설계단

∙ 작업발판 : 높이가 2 m 이상인 고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 및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발판

2. 자재

(1)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④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발판

(1)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 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 m 이내로 한다.

(4)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 브라켓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입구 등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0)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작업계단

(1)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너비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비계 단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직구 및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작업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조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경사로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 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 발판널에는 단면 15 mm × 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 29° 27° 24° 300 mm 330 mm 350 mm 370 mm 22° 19° 17° 14° 400 mm 430 mm 450 mm 470 mm

(8)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높이 7 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2)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3)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사다리

(1)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15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밖의 지정장소로 반출시켜야 한다.

(7)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다리는 이동 시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고정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고정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10 m 이상인 사다리에는 5 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한다.

⑤ 사다리 전면의 사방 0.75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0) 이동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이동식 사다리의 길이는 6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이동식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⑤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동식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연장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총 길이는 15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기계 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 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충전부가 노출된 곳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근로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170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에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바닥, 도로, 통로 및 비계 등에서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하는 망

∙ 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 또는 금속 판재

∙ 수직 보호망 :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안전시설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안전시설 조립⋅해체 작업 절차 및 주의사항

1.4.2 시공상세도 및 성적서 등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안전시설의 설치방법

(2) 구조계산서(KDS 21 00 00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

(3)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4)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1.4.3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4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안전시설재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5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안전시설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② 자외선을 차단할 것 ③ 열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보관하지 말 것

④ 산, 알카리, 솔벤트 및 기름 등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4)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시공상세도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제89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안전시설 시공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 시공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자재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및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자재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 법규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2 안전시설

(1) 통로, 작업발판의 끝 및 개구부 등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3)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및 방호 선반 등과 같은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반입 등으로 안전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 지휘 하에 안전시설을 제거하고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6)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 조립 및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9)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0) 눈⋅비⋅바람 등 악천 후 기상 상태에서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안전시설재는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재는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 전․후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망 재료 및 로프의 파손 및 노화 여부

② 긴결재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③ 긴결부, 접속부 및 설치부의 상태 ④ 비계 등에 부착된 상태 ⑤ 강풍에 대한 대책 217010 추락재해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7 안전 난간 기둥

∙ KS F 8018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KS F 8019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 KS F 8082 추락 방호망 1.3 용어의 정의

∙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 근로자 또는 장비 등이 바닥 등에 뚫린 부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판재 또는 철판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수직형 추락방망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

∙ 안전난간 : 추락의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등의 장소에 임시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수평난간대와 난간기둥 등으로 구성된 안전시설

∙ 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 추락 방호망 : 고소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다만, 낙하물방지 겸용 방호망은 그물코 크기가 20 mm 이하일 것

2. 자재 2.1 추락 방호망

(1) 추락 방호망은 KS F 8082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테두리로프를 섬유로프가 아닌 와이어 로프로 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15 kN 이상이어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의 재료는 다음의 낙하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장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을 시험하여 전체 재료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① 철골구조물 내부 등과 같이 클램프나 전용철물 등으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점으로부터 10 m 이상의 높이에서 시멘트 2포대(80 kg)를 포개어 묶은 중량물을 추락 방호망의 중앙부에 낙하한 후 클램프 또는 전용철물의 손상이나 파괴 등이 없어야 한다.

② 건축물이나 구조물 외부 등과 같이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 1개를 벽체 등의 구조물에 고정한 후 내민 끝단부의 달기 또는 테두리로프 결속 위치에 로프를 체결하고 로프의 끝단에 ①과 같은 중량물을 묶은 다음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지지대가 꺾이거나 지지대 고정부의 탈락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지대 2개를 고정한 후 각각의 지지대 내민 길이 중앙부를 로프로 서로 연결한 후 이 로프의 중앙에도 ①과 같은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 안전난간

(1) 안전난간 기둥은 KS F 8017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은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평난간대로 쓰이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2.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2)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 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단면이 45 mm × 45 mm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다음 표 2.3-1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표 2.3-1 수평보호덮개용 강재의 재질 강재 종류 재료 상부판 스토퍼 철근 KS D 3504 지름 10 mm 이상의 격자모양 지름 10 mm 이상 형강 KS D 3503 40 mm × 40 mm × 5 mm 40 mm × 40 mm × 5 mm 2.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KS F 8019 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KS F 8018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난간틀에 사용되는 발끝막이판 용도의 하부난간재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2.6 수직형 추락방망

(1) 수직형 추락방망은 KS F 8084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추락 방호망 3.1.1 시공

(1) 설치 높이는 그림 3.1-1 과 같이 작업면으로부터 추락 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H)를 말하며 10 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형태는 그림 3.1-1과 같이 수평으로 설치하고 추락망호망의 중앙부 처짐(S)은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 % ∼ 18 %가 되어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 m를 넘는 것은 3 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여야 한다.

(4) (3)에도 불구하고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A)간의 수평 간격(L)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가 되는 내민 길이(B)는 3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근로자가 추락 방호망에 추락시 추락 방호망의 늘어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파이프, 철선 등과 같은 걸림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100 mm 이하이어야 한다.

(7) 추락 방호망의 이음은 0.75 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3.1-1 추락 방호망의 설치 방법 발코니 발코니 개구부 개구부 안전방망 A A 안전방망 B B 안전방망 설치지점 안전방망 S H H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설치 지점

그림 3.1-2 건축물 외부 및 내부에 설치한 추락 방호망

L 긴변 길이 N 3m 이내 건축물 벽체 N B A

(a) 건축물 외부설치
(b) 건축물 내부설치

3.1.2 현장 품질관리

(1) 최초 설치된 추락 방호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성능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에 장비, 도구 및 건설 폐기물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 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4)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 방호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추락 방호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은 열기와 가까운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3.2 안전난간

(1)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0.9 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 m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 m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0.6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0.25 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0 mm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단순 이동통로와 같이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나, 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에 수직으로 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표시 및 접근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설치한 보호망은 KS F 8083에서 정한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8)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서는 바닥면을 계단의 투영 경사면으로 한다.

(9) 난간기둥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2.0 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 작업발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12) 안전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부가 외부로 향하거나, 매립형 또는 돌출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로 철제 벤딩이나 플라스틱 벤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수평개구부에는 12 mm 합판과 45 mm × 45 mm 각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거나, 슬래브 철근을 연장하여 배근하고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도 및 운송로 등에 위치한 수평보호덮개는 해당 현장에서 가장 큰 운송수단의 2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보호덮개는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수평보호덮개는 바람, 장비 및 근로자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 m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었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 mm 이상을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다만 벽체와 인접하는 등 걸침 폭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0 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8) 판재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개구부 덮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11)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개구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3.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0 m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중간 난간대는 순 간격이 0.45 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틀에 자재 등을 기대어 두지 않아야 한다.

3.6 수직형 추락방망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에는 수직형 추락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버클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벽체나 기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달기로프 등 연결부를 이용하여 벽체 등의 수직(높이)방향으로 0.75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4)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5) 양끝을 240 kg 이상의 힘으로 잡아당겨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6) 수직방향으로 1.5 m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발코니 치켜올림부가 300 mm 이상인 경우에는 1.2 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수직형 추락방망은 설치 후 인장력이 자연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버클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인장력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8) 수직형 추락방망은 용접작업 등으로 인해 불티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7 안전대 부착설비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착설비에는 건립 중인 구조체, 전용철물, 지지로프 등으로 할 수 있다.

(3) 높이 1.2 m 이상, 수평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 48.6 mm, 두께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추락 시 물체에 충돌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안전대 로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대의 로프를 지지하는 부착설비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6) 한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을 지지로프의 지지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8 접근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0.45 ~ 0.6 m, 0.9 ~ 1.2 m 위치, 수평방향 1.85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 48.6 mm, 두께 : 2.4 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170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추락재해 방지시설과 구분되며,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및 수직 보호망 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16 방호 선반 ∙ KS F 8081 수직 보호망 ∙ KS F 8082 추락 방호망 ∙ KS F 8083 낙하물 방지망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바닥, 도로, 통로 및 비계 등에서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하는 망

∙ 낙하물 투하설비 : 높이 3 m 이상인 장소에서 낙하물을 안전하게 던져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 설치되는 설비

∙ 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 또는 금속 판재

∙ 수직 보호망 :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2. 자재 2.1 낙하물 방지망

(1)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 또는 KS F 8082에서 정한 그물코 크기가 20 mm 이하의 추락 방호망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에 사용되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방호 선반

(1) 방호 선반은 KS F 8016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수직 보호망

(1) 수직 보호망은 KS F 8081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의 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

② 보수가 불가능한 것

(3) 긴결재는 사용기간 동안 바람과 같이 반복되는 외력에도 풀리지 않아야 하고, 긴결재로 플라스틱재를 사용할 경우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낙하물 방지망 3.1.1 시공

(1)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지 겸용의 경우에는 KCS 21 70 10의 시공방법에 따른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높이는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 mm 이하이어야 한다.

(4)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0 mm 이하로 한다.

(5)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0 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1)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망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나면 망의 손상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3)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2 방호 선반

(1)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호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풍압,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모든 지지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방호 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0 m 이내이어야 한다.

(5) 방호 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이하 정도로 설치한다. 다만,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호 선반의 끝단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0.6 m 이상의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방호 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하며, 비계에 설치된 방호 선반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도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7) 방호 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

3.3 수직 보호망 3.3.1 시공

(1)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직 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 m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3) 수직 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DS 21 00 00에 따라 구조계산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수직 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5) 수직 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 중지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6) 수직 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 보호망의 금속 고리 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속 고리 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 보호망을 이용하여 틈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수직 보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3.2 현장 품질관리

(1) 수직 보호망이 사용되는 기간에는 다음 항에 따라 검사하고, 필요시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 때, 망에 마모가 진행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연결재의 상태는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③ 악천후 시는 수직 보호망, 지지재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④ 수직 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⑤ 재료의 반입 등으로 수직 보호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의 보관은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의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③ 부착된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④ 용접불꽃 등으로 망이 손상된 부분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망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3.4 낙하물 투하설비

(1) 높이가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투하설비와 구조물과의 연결은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충분히 겹치도록 설치하여 쓰레기 등의 낙하물이 이음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투하설비 최하부에는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410000 건축공사 410000 건축공사 411000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환경 문제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원 자재 가공 운송 가설공사 본공사 운송 사용 유지관리 보수 ⋅ 보강 기타 운송 해체 재활용 소각 폐기 운송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운송 시공 사용 및 유지관리 해체 및 재활용 천연 자원 소비 운송 가공 및 생산 운송 거리 운송 중량 가설 공사 본공사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 유지관리 보강 해체공사 매립 재 활용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413400 조적공사 413400 조적공사 413401 조적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1.2.2 관련 기준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가로근 삽입블록: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가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가로줄눈: 조적개체의 이음부에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거푸집 블록: L형, 역T자형, U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거푸집 블록구조: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경량블록: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그라우트: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기본블록: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단내기: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단순블록구조: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록구조

대형 벽돌: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막힌줄눈쌓기: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면살(shell):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무브먼트줄눈: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물축임: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바탕모르타르: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반절 벽돌: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보강블록구조: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입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붙임 모르타르: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르

선틀 블록(jamb block):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세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세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쌓기 높이: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아치 쌓기: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안채움 모르타르: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얇은 벽돌: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외의 벽돌

연결줄눈: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우팅의 수직줄눈

이형블록: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익스팬션 조인트: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인방블록: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정착 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줄눈 모르타르: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중간살(web):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중공벽돌: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m² 이상, 단변이 10 mm 이상인 벽돌

중량블록: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창대블록: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축차충전공법: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층고충전공법: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타르: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용 모르타르

통줄눈쌓기: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표준형 벽돌: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프리즘 : 그라우트 또는 모르타르가 포함된 단위조적 개체로서 조적조의 성질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체

한도 견본: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견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 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 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 2.2-1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철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2.3 친환경 자재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 3.1 친환경 시공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3.1은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1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2 공장 선정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재료 및 품질 에 문제가 없이 공급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3) 성형방법에 있어서 진동과 압축을 겸한 기계식 시설을 갖추고 정해진 양생과정을 거치는 공장제품을 선정한다.

3.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중수 및 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용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있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3.4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413402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5 블록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3)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 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4) 모래는 현장에 적재, 야적할 경우에는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유실되지 않게 대책을 세운다.

2.4 골재

(1)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2.4-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4-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g/㎤)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4-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4-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모르타르 종류 충전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 모르타르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mm 또는 1.2 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mm 또는 2.5 mm로 한다.

(3)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1)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2) 현장에서 혼합수를 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작업전 혼합수 상태를 확인한다.

2.6 혼화 재료

(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1에 따른다.

표 2.7-1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용 2.5∼3.0 바닥용 3.0∼3.5 붙임 모르타르 벽용 1.5∼2.5 바닥용 0.5∼1.5 깔모르타르 바탕용 2.5∼3.0 바닥용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재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와 방수제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2에 따른다.

표 2.7-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시멘트 잔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철물, 기타

(1)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2)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구조체에 연결되는 보강철물이 단열재에 단면 결손을 가한 경우 우레탄 폼 등을 이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한다.

2.9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벽돌공사 일반

(1)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2)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3)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4)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묻음 볼트 및 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단열재 및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지정하는 곳에 약 1.2 m(18켜)×1.2 m(22켜)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8)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3.2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1)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게 취급하며, 구조물 내부에 적치할 경우 하중이 집중되지 않게 분산하여 적치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3)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4)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m²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 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5)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6)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7)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8)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3.3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4)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 이하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평균기온이 4 ℃∼0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0 ℃∼ –4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4 ℃∼ –7 ℃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④ 평균기온 –7 ℃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4 벽돌쌓기 3.4.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2)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4) 벽돌공사와 간섭이 발생될 수 있는 전기, 기계, 소방 배관 등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결손되는 부분을 최소화 되게 한다.

3.4.2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3)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형태 벽체의 한편을 나중에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이때 사춤 모르타르가 불량하여 공극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다져 넣어 밀실하게 한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하고, 필요시 우레탄폼 등을 이용한다.

3.4.3 보강벽돌쌓기 (1)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①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② 벽체 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③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④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⑤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10 mm 이상으로 한다.

(2) 벽돌쌓기

①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100 mm 이상 치켜 올라오게 시공한다.

②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③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④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3)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①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②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③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하고, 이음부에서 누출이 없도록 하며 필요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조정한다.

④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⑤ 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 mm 아래로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하되,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4)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①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직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② 층고 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③ 층고 충전공법의 청소구 및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벽돌쌓기 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⑤ 청소구 및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⑦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⑧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 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⑨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0 mm 이하로 한다.

(5)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①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②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 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①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②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③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철근 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절곡 부분을 5 이상 용접하고 절곡 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4.4 보강근 배근

(1)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2)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3)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이 200 mm 이하인 경우에 ±13 mm이다. 또한, 직경이 200 mm보다 크고 600 mm 이하인 경우에는 ±25 mm이다. 직경이 600 mm보다 크다면 ±32 mm가 된다.

(4)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 mm이다.

3.4.5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4.6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1 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쌓기로 간주한다.

3.4.7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용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1)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①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겹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② 벽체면적 0.42 m²당 적어도 직경 9.5 mm의 연결철물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쌓기벽의 공간너비가 75 mm 이상, 115 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 m²당 적어도 직경 10 mm의 연결철물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③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 mm와 9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 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 mm인 연결철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있다.

⑤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⑥ 벽체면적 매 0.16 m²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 mm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⑦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거리는 최대 1.6 mm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mm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 m²마다 최소 직경 4.8 mm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3) 줄눈보강

①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 m²마다 최소 굵기 1.5 mm 교차 철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길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②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두께, 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4.8 수직 방향 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로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mm, 최대 25 mm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4.9 측면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4.10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 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 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 mm 이상이어야 한다.

3.4.11 파이프와 배관 매설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 개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에 배치되는 것은 매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면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용 조적조 내부에 매설할 수 있다.

(2)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나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리브를 설치하여 조적조를 수직 및 수평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 간격은 슬리브 직경의 3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도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3.5 줄눈 및 치장줄눈 3.5.1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5.2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 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3 줄눈보강

중공개체를 이용한 시공의 주된 보강재로 사용되는 철망줄눈 보강재는 지지점 사이에서 연속되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이 겹침이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착 및 이음길이의 겹친 부분 길이가 25 이상일 때

(2) 인장근 이음길이가 25 또는 40 이거나 압축근 이음길이가 20 이상일 때

(3) 시공중 접합부의 가로줄눈이 교차될 경우 줄눈 간의 거리는 철망 직경에 54배에 가로줄눈 간격의 두 배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4) 계산상 요구된 경우와 반곡점과 같이 응력이 최소인 특정한 경우

(5) 테두리 철선을 휨가공하여 사용할 때는 KCS 41 34 05(3. 시공)에 따른다.

3.6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6.1 볼트, 기타 철물

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 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및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3.6.2 배관

벽돌면에 배관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7 기초쌓기 및 내쌓기 3.7.1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3.7.2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3.8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3.8.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로 1/4 B를 들여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측, 우측 및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타르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타르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8.2 모서리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록 벽돌 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3.9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으며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한다.

3.10 아치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이때 아치 구조물 상부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가설형틀을 유지해야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2.7-1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4) 환기구멍 및 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쌓기로 한다.

3.11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 너비는 통상 50~70mm(단열재 두께 + 10 mm)정도로 한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3.10-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및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④ 직경 6 mm∼9 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⑤ 두께 2 mm, 너비 12 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⑥ 직경 6 mm, 길이 210 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및 간격은 수평거리 900 mm 이하 수직거리 400 mm이하로 한다. 개구부 주위 300 mm 이내에는 900 mm 이하 간격으로 연결철물을 추가 보강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그림 3.10-1 공간쌓기용 철물 3.12 문틀 세우기 3.12.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2.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 m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 mm∼100 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2.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이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1)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이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이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며 배치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 m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3 창대쌓기

(1)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 mm∼50 mm 내밀어 쌓는다.

(2) 창대 벽돌의 위 끝은 창대 밑에 15 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3)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14 창문틀 옆쌓기

(1)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2)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및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 m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및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4)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 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5)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다리꼴로 반절하여 쌓는다.

(6)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및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3.15 기타 벽돌쌓기 3.15.1 철골과 벽돌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15.2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돌과 방수층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6 목부 방부제도장

(1)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시킨 다음 설치한다.

(2) 방부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은 충분히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3.17 방수 및 방습 3.17.1 방수

(1)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3)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3.17.2 방습

(1)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2)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 mm로 한다.

(3)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7.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8 붙박이공사

공동벽돌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 부분에 메탈라스를 펴고 빈속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3.19 신축줄눈

도면 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 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3.20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 ℃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4)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 ℃∼4 ℃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7 ℃∼-4 ℃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7 ℃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3.21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1.1 인방보

(1)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5)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3.21.2 테두리보

(1) 테두리보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3)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 상 및 방수 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4)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및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커볼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5)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KCS 14 31 00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강재와 조적 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②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22 백화

벽돌면에 백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백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413405 블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 따르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블록공사에 수반되는 가설틀, 거푸집,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것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콘크리트 블록

(1) 콘크리트 블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블록은 일반적으로 속빈 콘크리트 블록을 지칭하며 보강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이 있고, 블록 벽체로 외력을 부담한다.

(3) 블록은 사용 상 유해한 이상 형상, 균열, 양생 불량 및 모서리 깨짐 등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 판정 규준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시멘트

(1)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시멘트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사용 시 이상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3)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3 소석회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골재

(1)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요의 내구성 및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를 2.5 mm로 한다.

표 2.4-1 보통골재(잔골재)의 표준입도 체크기(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줄눈 모르타르 -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사춤 모르타르 100 90∼100 80∼100 50∼90 25∼65 10∼25 2∼10

(3) 사춤 모르타르에 쓰이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는 5 mm로 한다.

(4) 사춤 그라우트의 자갈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블록 공동부의 최소폭 1/4 이하 또한 20 mm 이하로 한다.

(5) 블록 제작에 쓰이는 골재의 최대치수는 블록 최소 살두께의 1/3 이하로 하고 입도는 표 2.4-2의 범위로 한다.

표 2.4-2 속빈 콘크리트 블록 제작용 골재의 입도

체 크기(mm) 10 5 2.5 1.2 0.6 0.3 0.15 통과율(중량 %) 100 65∼85 45∼65 20∼50 24∼40 10∼30 5∼20 2.5 물 및 혼합재료

(1) 물은 콘크리트 및 철근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름, 산, 알칼리, 기타 유기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한다.

(2) 혼합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블록제작 방법

블록제작용 원료의 혼합에는 믹서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혼합하여야 한다. 성형에는 동력에 의한 진동과 압축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성형 후에는 500 ℃⋅ 이상, 습도는 100%에 가까운 상태로 둔 다음 성형의 통산 4,000 ℃⋅ 이상 다습상태에서 보양한다. 그 후 7일 이상 경과한 후 이용한다.

주 1) 도시라 함은 보양온도(℃)와 보양시간()을 서로 곱한 값이다.
2) 4,000 ℃⋅의 계산에 있어 2 ℃ 이하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

3.2 블록의 치수

(1) 블록의 형상
치수는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치수 형상 치수 (mm) 허용치 (mm) 비고 길이 높이 두께 길이 및 두께 높이 기본 블록 390 190 210 190 150 100 ± 2 이형 블록

길이, 높이 및 두께의 최소 크기를 90 mm 이상으로 한다. 또 가로근 삽입 블록, 모서리 블록과 기본 블록과 동일한 크기인 것의 치수 및 허용치는 기본 블록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블록에 철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크게 한다. 그 속빈 크기 및 블록의 최소 살두께는표 3.2-2에 따른다.

표 3.2-2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속빈 부분 최소 살두께 세로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 가로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 조적 후 외부에 나타나는 부분 기타의 부분 블록의 종류 단면적 (mm²) 최소 너비 (mm) 최소 직경 (mm) 두께 150 mm 이상의 블록 6,000 이상 70 이상 85 이상 25 이상 20 이상 두께 100 mm 이하의 블록 3,000 이상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주 1) 2개의 블록을 쌓아서 생기는 속빈 부분(줄눈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속빈 부분의 모서리에 둥글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최소지름 나비 기본블록 가로근용 블록

(3) 등급
블록은 표 3.2-3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2-3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등급 구 분 기건비중 전단면1)에 대한 압축강도 (N/mm2) 흡수율 (%) 투수성2) (m/m3-h) A종 블록 1.7 미만 4.0 이상 - - B종 블록 1.9 미만 6.0 이상 - - C종 블록 ― 8.0 이상 10 이하 10 이하

주 1) 전단면적이란 가압면(길이×두께)으로서, 속빈 부분 및 양 끝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의 면적도 포함한다.

2) 투수성은 방수 블록에만 작용한다.

(4) 블록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블록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6) 제조사별, 시기별 품질편차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공하기 전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 3.3.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 일반

3.3은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용 그라우트의 현장배합에 적용한다.

3.3.2. 재료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3.3.3 줄눈 모르타르

(1) 줄눈 모르타르 배합은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의 배합비(용적 배합비)

배합비 시멘트 석 회 모래 자갈 모르타르 줄눈용 사춤용 치장용 1 1 1 1 3 3 1 그라우트 사춤용 1 2 3

(2) 줄눈 모르타르의 연도는 블록의 흡수성을 고려해서 양호한 점착이 되도록 정한다.

(3) 줄눈 모르타르에 혼화재료를 사용한 경우 혼화재량, 비빔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4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

(1)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에 사용되는 사춤 모르타르, 보 사춤 그라우트 배합은 표 3.3-1에 따른다.

(2)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의 연도는 사춤하는 공동부 크기, 사춤 높이, 블록의 흡수성, 사춤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동부를 빈틈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정한다.

(3)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에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재량, 비빔 방법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3.3.5 치장줄눈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은 표 3.3-1에 따르고, 특별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4 철근 및 기타 3.4.1 철근 및 결속선

철근 및 결속선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4.2 철망

(1) 블록 보강용 철망은 #8∼#10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한 것을 사용하고, 그 형상,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다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철선은 #10로 한다.

표 3.4-1 철망의 치수(mm) 210 mm 블록 190 mm 블록 150 mm 블록 100 mm 블록 비고 너비(A) 너비(B) 180 150 160 150 120 150 80 150 A B B B B 3.4.3 연결 고정철물

블록과 다른 부재와의 접촉부의 연결 고정용 철물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운반, 취급 및 저장 3.5.1 블록

(1) 블록의 적재장소는 평탄한 곳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블록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 품질, 형상, 치수 및 사용개소별로 구분하여 사용 상 지장이 없게 저장한다.

(3) 블록의 적재 높이는 1.6 m를 한계로 하며, 바닥판 위에 임시로 쌓을 때는 1개소에 집중하지 않도록 한다. 야적 시의 블록은 흙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우수를 흡수하지 않도록 저장한다.

(4) 블록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모서리의 파손, 깨짐 및 긁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5.2 시멘트

(1) 시멘트는 우수 및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적재높이는 13포대를 한계로 하며 검사가 용이하도록 적재한다.

(3) 조금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5.3 골재 (1) 골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먼지, 흙,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5.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품질의 특성에 유의하여 품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5.5 철근

(1) 철근은 직접 지면에 접촉하여 저장하지 않으며, 우수에 접하지 않도록 하며 흙, 기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철근은 규격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3.6 보양

(1) 블록을 쌓은 후는 어떠한 때라도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는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충격 및 기타 하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강우로 인하여 조적한 블록공동 내에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을 때는 시트 등으로 덮어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블록 벽체의 표면은 조적용 및 사춤용 모르타르 등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묻으면 즉시 이를 제거한다.

3.7 한랭기 시공

(1) 한랭기에 속빈 콘크리트 블록, 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 기타의 사용에 대해서는 KCS 14 20 00에 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블록을 쌓을 때에 기온이 2 ℃ 이하로 내려가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 올림 켜수(단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기온이 4 ℃ 이하일 때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 및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413500 석공사 413500 석공사 413501 석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2)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 설계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S B 0802 금속 자재 인장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갱쏘(gang-saw):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근각볼트: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끝고임 석재: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날매: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눈(目)숫자: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숫자

데파볼트: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발수제: 대상 자재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자재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세트앵커: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손갈기: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수가공: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심페드: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짬: 화강암 및 대리석 에 벌어져 사이가 난 부분

하드보드지: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할석기: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혹두기: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1.4 제출물

(1)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① 제품 관련자료: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② 시공도: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③ 견본: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④ 기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2)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5 품질 보증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석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석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석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석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석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 선정

①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기준 이상의 재료로 표 2.1-1의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KS F 2518, KS F 2519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하거나,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 및 표 2.1-1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 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 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 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표 2.1-1 암석의 물성 기준 구분 암석 흡수율 (최대 %) 비중 (최대 %) 압축강도 (N/mm²) 철분 함량 (%)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0.5 2.6 130 4 변성암 (대리석, 사문암) 방해석 0.8 2.65 60 2 백운석 0.8 2.9 사문석 0.8 2.7 수성암 (점판암, 사암) 저밀도 13 1.8 20 5 중밀도 8 2.2 30 5 고밀도 4 2.6 60 4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7) 석재의 등급은 표 2.1-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② 2등급: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③ 3등급: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9)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1-2 두께 허용오차 두께(mm) 허용오차(±mm) 허용 수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2.2 철물

(1)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값이 STS 304 이상인 제품,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하는 제품이다.

(3) 적용 철물은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①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②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STS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으로 사용한다.

③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지 않아야 한다.

④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⑤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4)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우는 표 2.2-2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표 2.2-2 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mm) 봉강 (棒鋼) 촉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5)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2.2-3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3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규격, 단위:mm) 철물두께 스테인리스 제품 황동 제품 연결철물 축 꺾쇠 연결철물 축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 mm, 적용 길이 60 mm로 한다.

(7)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자재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 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3) 혼화자재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실링재

(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3.2-1 ~ 표 3.2-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 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 mm 이상 마무리한다.

표 3.2-1 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큰혹 작은 혹 거친 정 15개 중간 정 25개 고운 정 70개 25눈 64눈 100 눈 5~6 mm 3~4 mm 1.5 ~2 mm 혹 두 기 큰혹 ① 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① 쇠망치와 날메로 따낸다. 정다듬 거친정 ① ② 정으로 2.3회 쪼아 낸다. 중간정 ① ② ③ 고운정 ① ② ③ ④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잔 다 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일자형 잔다듬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⑨ ⑩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
5) 석재의 두께는 80 mm 이상으로 한다.
6) 정다듬 숫자는 100×100 정 자국으로 표시한다.
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표 3.2-2 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 (Matal Polishing Disc)

마석#60 물갈기

레진#1,5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500 본갈기

레진#3,0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3,000 정갈기 광판 (광내기) P.P (파우더)

주 1) 자동 물갈기 공정은 자동연마기 기계에 따라 마석번호가 상이할 수 있다

2) 국산 및 중국제 자동연마기 기계 기준임.

(5)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6)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3.2-2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8)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3.2-3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표 3.2-3 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감종류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버너 3날정 9눈 25눈 49눈 1.5~ 2 mm 정다듬 면 고르기 ① 버너로 표면을 벗겨낸다. 1회 ② 3날 정으로 타격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 ① ② NB 10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고은다듬 ① ② ③ ④ 잔다듬 1회 ① ② ③ ④ ⑤ 일자형 잔다듬 날로 타격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
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
3) 석재의 두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9)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 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 mm 이상 두께로 깔고, 3 mm~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10)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 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 m당 5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11)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 mm까지 10 mm 이상, 석재 두께 50 mm 이상의 경우는 15 mm 이상 충진한다.

(12)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3.2-4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3.2-4 시공허용오차 범위 높이(mm) 허용오차(mm) 비고 수직면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수평면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90°각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주 1) 수평면 범위 중 오수 및 물 흐름 부분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버너마감

(1)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가공요령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 면의 흠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4) 버너 사용 요령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 ~2,500 ℃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 mm~40 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 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5) 버너가공 후 처리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6) 앵커구멍 뚫기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 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4 보양

(1)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5 시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6 검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의 2.자재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3502 화강석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화강석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화강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5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3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35 01(2)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석재의 시공 개소, 석종, 석질, 형상 및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KCS 41 35 01(2.1)에 따른다.

(2)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KCS 41 35 01(표 3.2-1 ∼ 표 3.2-3)에 따르고, 기타 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습식공법

(1)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한다.

① 연결철물, 연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은 시공도에 따르되 철물은 KCS 41 35 01(표 2.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로 강연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익스팬션 조인트, 균열, 콜드 조인트, 허니콤 등이 있을 때에는 보수 후 설치한다

④ 철근조각, 나무조각, 담배꽁초, 톱밥 등을 제거 및 청소한다.

⑤ 철근 및 철물은 방청처리한다.

⑥ 모르타르 자재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치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⑦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를 확인한다.

⑧ 벽돌 및 블록 부분에 석재를 설치 시 미장 초벌을 바르고 양생된 후 석재를 설치한다.

⑨ 골조 및 조적, 블록 등에 물을 뿌린 후 석재를 설치한다.

⑩ 석재 설치 시 결착선 고정용 나무, 쐐기, 석재받침목 등은 나왕을 사용하지 않는다.

(2) 구조체와 석재와의 뒤채움 간격은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3) 맨 하부의 석재는 마감 먹에 맞추어 수평과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조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사춤한 후, 석재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꺾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단, 모르타르를 채우되 하루에 여러 단을 설치하기 위해 마른 시멘트 가루를 주입하지 않는다.

(4) 상부의 석재 설치는 하부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부의 석재와의 사이에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 촉, 꺾쇠를 사용하여 인접 석재와 턱이 지지 않게 고정시켜 모르타르를 채운다.

(5) 마주치는 면은 핀, 연결철물 및 꺾쇠를 사용해 붙여대고 모서리 및 구석은 꺾쇠로 고정한다.

(6) 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으로 막는다.

(7) 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채운다.

(8) 띠석(몰딩), 아치, 기타 통석으로 시공 시 석재면에 STS 304의 세트 앵커를 설치하여 구조체에 연결한다.

(9) 모르타르 양생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 후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를 즉시 청소한다.

(10)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11) 줄눈 모르타르를 사용할 때에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줄눈 너비는 KCS 41 35 01(표 2.3-1)에 따른다.

(12) 줄눈은 석재면을 물씻기 및 깨끗한 물걸레로 닦은 후에 하고, 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13) 습식공법 설치 시는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3.3 보양 및 청소

(1) 보양은 KCS 41 35 01(3.4)에 따른다.

(2) 설치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솔을 사용하여 부착된 이물질이나 모르타르 등을 제거한다.

(3)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석재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하드보드지 두께 1.5 mm 이상으로 풀칠하여 석재면에 보양한다.

(4)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 및 타 공정의 자재를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5)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맑은 물 씻기 후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 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왁스 선택에 주의한다.

413506 건식 석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건식 석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석재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5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3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35 01(2)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건식 석재공사는 석재의 하부는 지지용으로, 석재의 상부는 고정용으로 설치하되 상부 석재의 고정용 조정판에서 하부 석재와의 간격을 1 mm로 유지하며, 촉구멍 깊이는 기준보다 3 mm 이상 더 깊이 천공하여 상부 석재의 중량이 하부 석재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2) 화강석은 KCS 41 35 01(표 2.1-1)에 따른다.

(3) 석재의 색상⋅석질⋅가공형상⋅마감 정도⋅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화강석 특유의 무늬를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하며, KCS 41 35 01(2.1(7))에 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5) 건식 석재 붙임공사에는 석재 두께 30 mm 이상을 사용하며, 구조체에 고정하는 앵글은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심페드를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고 단단히 너트를 조인다.

(6) 건식 석재 붙임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트러스 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하고 강재의 선택은 시공도에 따른다.

(7) 건식 석재붙임에 사용되는 앵커(앵글, 조정판), 근각볼트, 너트, 와셔, 핀, 데파볼트, 캡(슬리브) 등은 KCS 41 35 01(2.2)에 준하여 사용한다.

(8) 건식 석재 붙임공사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자재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9) 건식 석재 붙임공사의 줄눈에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 변성실리콘을 사용하여 KCS 41 35 01(2.4)에 따른다.

(10)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고정하중⋅풍하중⋅지진하중⋅운반 설비 및 부속장치하중, 구조물에 의한 처짐 등의 변형과 앵커, 앵커볼트, 핀 및 부재결합에 대하여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11)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습기가 응집될 우려가 있는 부위의 줄눈에는 눈물구멍 또는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12) 발포성 단열재 설치 구조체에 석재를 설치시 단열재 시공용 앵커를 사용하며 KCS 41 35 01(2.2)에 준하여 사용한다.

3.2 앵커 긴결공법

(1) 먼저 시공 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구조체에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의 장착을 위한 세트 앵커용 구멍을 45 mm 정도 천공하여 캡이 구조체보다 5 mm 정도 깊게 삽입하여 외부의 충격에 대처한다.

(2)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하며 연결철물용 앵커와 석재는 핀으로 고정시키며 접착용 에폭시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앵커의 종류, 특성 등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설치 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핀 앵커로 1차 연결철물(앵글)과 2차 연결철물(조정판)을 연결하는 구멍 치수를 변위 발생 방향으로 길게 천공된 것으로 간격을 조정한다.

(4)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 setting tape 등)를 사용한다.

(5)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① 상세 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규격 ②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③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 유지 확보 유무

④ 석재의 형상⋅모서리 상태⋅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⑤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 여부

⑥ 이미 설치된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되었는지 여부 등

3.3 보양 및 청소

(1)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2) 설치완료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되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3.4 강제 트러스 지지공법

(1) 이 공법은 구조체에 강제 트러스를 설치한 후 석재를 강재 트러스에 설치하는 공법을 말한다.

(2) 트러스 제작 및 석재의 부착, 줄눈시공, 검사 및 시험 등은 시공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강제 트러스와 구조체의 응력전달체계, 트러스와 트러스 사이에 설치될 창호의 하중에 의한 처짐 검토 등에 대한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실물 모형시험 등을 통하여 풍하중 등에 대한 안정성, 수밀성, 기밀성 등을 확인한다.

(5) 타워크레인에 의한 양중은 스프레더 빔, 와이어 등을 이용하여 트러스 부재가 기울어지거나 과도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6) 강제 트러스 용접부위 표면은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등 불순물을 제거후 바탕처리를 하고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녹막이 칠을 한다.

414000 방수공사 414000 방수공사 414001 방수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누름 고정판 (fix flashing): 바닥방수재를 벽체에 치켜올림 부위의 탈락방지를 위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재의 재료로 고정하는 것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이는 것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유분(거푸집 박리제)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가 바탕재에 접착되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형의 재료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시공하는 것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을 승인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은 조정 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계획 관
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
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
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
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
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
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계방수층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3.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3.1-2에 따른다.

표 3.1-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보호 및 마감 지붕 차 양 개방 복도 발 코 니 외 벽 지하 외벽 실내 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상정 원 통 상 의 보 행 약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A B C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계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계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계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계 방수층(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계 방수층(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층(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으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1.4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3.1.5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6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3.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
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
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414006 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우레탄 고무계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과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아 수지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항목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인장성능 인장강도(N/mm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성능 인열강도(N/mm) 30.0 이상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무처리 (N/mm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50%(질량) 이상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 5.8(0.6)이상 5.8(0.6)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이상 3.8(0.4)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이상 1.0(0.1)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1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표 3.1-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종류 공정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 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2)

3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2) - 4 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2)

3 층 보강포 - 4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 5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6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1.7(kg/m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3.1-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²) 2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3 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4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5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4.7(kg/m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5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적용부위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면접착 (L-UrF) 통기완충 (L-UrS) 외벽용 (L-UrW)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 1/50∼ 1/20 - 1/100∼ 1/50 - 지붕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 - PC ○ - - - - - - 차양 RC ○ - - ○ - ○ - PC ○ - - ○ - ○ - 실내 (화장실, 기계실) RC ○ 주: 2) - - ○ - ○ - 외벽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지하외벽 RC ○ - ○ - - - ○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3.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3.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사용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4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너비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너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너비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3.6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은 50 mm 정도로 한다.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너비 50 mm 이상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너비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8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너비는 100 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너비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시한다.

3.9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도막방수재 시공완료 이후 탑코팅 도포 전에 도막방수층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핀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감독관은 이를 확인한다. 확인된 핀홀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11 검사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에 따라 현장에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도막방수층을 복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바탕면과 맞닿아 있는 도막방수층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된 도막방수재 기준(KS F 3211, KS F 4919 등)에 따른다.

3.12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3.1-1∼표 3.1-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에어포켓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12.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12.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12.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12.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12.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12.1,(1),③ 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12.1,(2)에 따른다.

414012 실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을 모두 만족하는 규격품으로 하고, 시공은 해당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부득이하게 이음할 경우에는 이종 실링재 관련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

(4)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및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실링재에 내화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1)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형상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 재료

마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재료의 품질기준

실링재의 품질은 표 2.5-1(G형)과 표 2.5-2(F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5-1 실링재의 품질기준(G형) 특성 등급 25LM 25HM 20LM 20HM 30SLM 30SHM 슬럼프(mm) 세로 3 이하 가로 3 이하 탄성 복원성(%) 60 이상 인장 특성 줄눈너비의 신장률(%)1) 200 (M100) 160(M60) 인장응력 (N/mm2) 23℃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20℃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인공광 노출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침적 후의 정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응력(N/mm2) 시험의 결과를 보고한다. 부피손실(%) 10 이하

주 :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 %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 %는 줄눈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 %일 때, 또는 160 %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 %일 때 또는 60 %일 때의 인장응력이므로 100 % 인장응력 또는 60 %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표 2.5-2 실링재의 품질기준(F) 특성 등급 25LM 25HM 20LM 20HM 12.5E 12.5P 7.5 슬럼프(mm) 세로 3 이하 가로 3 이하 탄성복원성(%) 7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 인장 특성 줄눈너비의 신장률(%)1) 200(M100) 160(M60) - 인장응력 (N/mm²) 23℃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 -20℃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파괴 시 신장률(%)4) - 100 이상 20 이상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 확대 및 축소 반복 후의 접착성 -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 침적 후의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수중 침적 후의 접착파괴 시의 신장률(%)5) - 100 이상 20 이상 부피손실(%) 10 이하6) 25 이하

주 :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 %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 %는 줄눈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 %일 때, 또는 160 %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 %일 때 또는 60 %일 때의 인장 응력이므로 100 % 인장응력 또는 60 %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 또는 –20 ℃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5) 파괴 시 신장률은 변형량에서 초기 줄눈 나비를 뺀 비율로 한다.

6) 수분산계(水分散系) 실링재는 25 이하로 한다.

3. 시공 3.1 실링공사 일반 3.1.1 충전줄눈의 형상 및 치수 (1) 워킹 조인트

① 줄눈 너비는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③ KS F 4910의 G형 또는 F형의 20 등급, 25 등급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논워킹 조인트

① 줄눈 너비는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3.1.2 줄눈의 구조

(1)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줄눈바닥의 상태

①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②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3.1.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1.4 줄눈의 상태 (1) 줄눈에는 엇갈림 및 단차가 없을 것

(2)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3)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수분, 유분, 녹 및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3.1.5 시공관리

KCS 41 40 01(3. 시공)에 따른다. 다만, KCS 41 40 01(3.5)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한다.

(1)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및 강설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3)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4)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3.2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 제조자,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및 색 등을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 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4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5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3.6 마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 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7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의 적용 유무와 종류는 해당 소지와 적용 실링재와의 사전 접착성 시험을 통해 반드시 미리 확인 되어야 한다.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붓, 보풀이 없는 헝겊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프라이머의 바르는 방법은 종류에 따라 다양하므로 제조사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8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3.8.1 2성분형 실링재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비빔은 기계비빔으로 하고, 기포 및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에 채워 넣는다.

3.8.2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가 경화 되거나 표면에 막이 형성되는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9 실링재의 충전

(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2) 이음 실링 부위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10 주걱 마감

충전된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1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2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3.13 양생 및 보양

실링재 표면이 오염된다든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한다.

414016 수팽창 지수재 및 지수판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있어서 시공이음부(construction joint)에 설치하는 수팽창 고무 지수재의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이 기준은 구조물공사에 있어서 신축 또는 시공이음부에 설치하는 지수판의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S M 6793
수팽창 고무 지수재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수팽창 고무 지수재

(1) 수팽창 고무 지수재는 침투수에 대하여 콘크리트 시공이음부(construction joint)의 거동에 대응하는 탄력성과 수압에 저항하는 수밀성, 팽창성, 장기적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 수팽창 고무 지수재는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3) 수팽창 고무 지수재의 크기 및 모양은 다음 표 2.1-1을 참고하여 해당 구조물의 조건에 맞도록 설계⋅제조되어야 한다.

표 2.1-1 지수재의 치수 및 허용차 호칭 너비 허용차 두께 허용차 (최대)지름 허용차 높이 길이(참고치) 사각형 ±1.0 ±1.0 표시치 이상 원형 ±1.0 반달형 ±1.0

(4) 수팽창 고무 지수재의 성능은 해당 구조물의 조건에 맞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KS M 6793에서 규정하는 품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수팽창고무지수재 이외의 재질 및 신자재는 생산자의 시방 및 규격을 참조하여 현장 적용성을 검토 후 사용가능하다.

표 2.1-2 지수재 일반적 품질성능 항목 성능 일반용 해수용 인장강도(MPa) 2.5 2.5 신장률(%) 450 450 경도(타입 A 듀로미터) (50±10) (50±10) 촉진 노화 시험 인장 강도변화율(%) ±25 이내 ±25 이내 신장률 변화율(%) ±25 이내 ±25 이내 경도(타입A듀로미터) 변화 ±10 이내 ±10 이내 침지시험 부피 변화율(%) 200 이상 100 이상 팽창 후 성상 이상없을 것 이상없을 것 2.2 지수판

(1) 지수판은 침투수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신축이음 또는 시공이음부의 거동에 대응하는 탄력성과 수압에 저항하는 수밀성, 장기적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3) 지수판의 크기, 모양은 표 2.2-1에서 규정하는 것에 준하며, 해당 구조물의 조건에 맞도록 설계⋅제조되어야 한다.

표 2.2-1 지수판 치수의 허용차 치수 허용차 너비 ±3 두께 ±10 길이 ±3 0

(4) 지수판의 성능은 해당 구조물의 조건에 맞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KS M 3805에서 규정하는 품질(표 2.2-2 참조)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한 제품이어야 한다.

표 2.2-2 지수판의 성능 시험항목 규격값 비중 1.4 이하 경도 HDA 65 이상 인장 강도(MPa) 11.8 이상 인장 변형(%) 250 이상 노화성 무게 변화율(%) ±5%이내 내약품성 알칼리 인장강도 변화율(%) 인장변형(%) 변화율(%) 무게 변화율 ±20 이내 ±20 이내 ±5 이내 식염수 인장강도 변화율(%) 인장변형(%) 변화율(%) 무게 변화율 ±10 이내 ±10 이내 ±2 이내 유연 온도(℃) -30 이하 2.3 자재 품질관리

(1) 수팽창 고무 지수재의 품질은 KS M 6793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이외의 재질이 다른 비 KS 제품(신자재)의 경우 생산자로부터 시방 및 제품 규격을 제출받아 품질기준 적합성을 검토한 후 사용한다.

(2) 지수판의 품질은 KS M 380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수팽창 고무 지수재 및 지수판은 침수시험 시 갈라짐, 용해, 중량감소 등이 없어야 한다.

(4) 수팽창 고무 지수재 및 지수판은 사용(설치) 전에 표면에 기름, 구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3.1 수팽창 고무 지수재 3.1.1 수팽창 고무 지수재

(1) 수팽창 고무 지수재 사용 전 공급원 및 작업절차서(설계도서 및 검측 체크리스트 등)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팽창 고무 지수재는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부착되는 콘크리트 면은 요철이 없어야 한다.

(3) 수팽창 고무 지수재는 제자리에 정확히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4) 수팽창 고무 지수재 연결접합(이음매)은 부적합 부착이 없도록 하고 교차시 50 mm 이상 교차시켜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재 성능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5) 수팽창 고무 지수재에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잘못 설치된 것은 감독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6) 수팽창 고무 지수재에 대한 검측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1.2 지수판

(1) 지수판 사용 전 공급원 및 작업절차서(신축/시공이음 구분한 단계별 설계도서 및 검측체크리스트 등)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수판이 편심시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좌우, 상하 균등하게 설치 및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단면 형태와 치수를 가져야 한다.

(4) 신축이음용 지수판과 시공이음용 지수판을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 지수판의 중앙밸브(원통)부가 콘크리트 속에 묻혔을 경우(콘크리트 팽창수축 대응기능 상실) 콘크리트 단부를 까내어 중앙부가 노출되도록 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를 한다.

(6) 지수판은 가능한 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하고, 이음부는 최소화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지수판이 접히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7) 지수판의 연결접합(이음매)은 지수판융착기를 사용하여 완전융착접합 혹은 전용 연결재를 사용하고 연결재 내부를 수팽창실란트를 이용하여 채움처리하여 완벽하게 연결한 후 지수판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부적합이음(단순겹침, 철물고정, 단순 소켓연결 등)으로 물이 침입되면 안 된다.

(8) 외부 벽체,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및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신축, 시공이음부에는 반드시 지수판을 설치하고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며 검측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3.2 수팽창 고무 지수재의 시공

(1) 수팽창 고무 지수재는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비에 젖거나 물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2) 수팽창 고무 지수재는 저장 중 48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콘크리트 면에 수팽창 고무 지수재 고정 시 콘크리트 타설 중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못으로 고정한다.

(4) 수팽창 고무 지수재는 콘크리트 면과 들뜸 현상이 없어야 한다.

(5) 수팽창 고무 지수재 설치 후 우천과 콘크리트 살수 양생시 물에 노출되어 사전 부풀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물과 접촉되어 사전 부풀음이 발생된 수팽창 고무 지수재는 반드시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지수판의 시공

3.3.1 신축이음(expansion joint)

(1) 콘크리트 신축이음 지수판은 다음 그림 2.1-1과 같이 중앙 밸브형 주름판(CC형), 중앙밸브형 평판(CF형), 언컷트형 주름판(UC형), 특수형(S형)을 사용해야 한다.

그림 2.1-1 단면 모양의 개요

(2) 지수판의 중앙밸브(원통)부와 신축이음재(joint filler)가 반드시 일치되도록 설치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콘크리트 팽창수축 대응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시 지수판이 접히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3.3.2 시공이음(construction joint)

(1) 콘크리트 시공이음부에는 중앙 밸브형 주름관(CC형)과 중앙 밸브형 평판(CF형)을 사용한다

(2) 콘크리트 타설시 상하좌우 균등하게 묻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3 보호 및 마감

(1)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지수판은 저장 중 48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지수판 본체에 구멍을 뚫거나 못을 치지 말아야(누수원인) 한다.

단,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수판 말단부(날개끝)의 고정부 타공 및 못 고정은 가능하다.

414200 단열공사 414200 단열공사 414201 단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구조체의 내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단열공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중단열 및 내단열은 이 기준에 따르며, 외단열 공사 및 결로방지 단열공사는 별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하층 거실 바닥의 외단열 및 최상층 지붕의 외단열 공사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L 9106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내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단열재 : 자재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중단열공법: 구조체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1.4 제출물

(1) 제품의 종류, 규격, 품질기준 및 시험성적서 등이 나타나 있는 제품자료

(2) 단열재의 종류별로 분할도가 포함된 시공상세도면

(3) 단열재의 종류별 견본 (300 mm☓300 mm)

(4)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5) 1.4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으로 단열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의 성능 및 시공 범위를 정한다.

(2)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자재선정

(1) 단열공사 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단열공사 자재는 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탄소마크, 녹색기술 인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3) 단열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너지가 적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4) 단열공사 자재는 가능한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작은 방법의 사용을 권장한다.

(5) 단열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공사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7)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수 및 중수를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을 보전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 씻기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3) 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방지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노력한다.

(4)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6) 1.6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2.1 단열재

(1) 단열재는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단열재는 반입 및 보관 중에 외관상의 휨, 수축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한다.

(3) 한국산업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성능 외에 단열재의 치수 안정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단열재의 두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정된 단열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재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1,500 mm 이하로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7)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단열공사 앞서 단열재, 시공방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 및 시공방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공구 등을 준비한다.

(3)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며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4) 분할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5)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폼, 테이프 등을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6)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접착성 프라이머로 도포한 후 단열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전체 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흙에 접하는 바닥일 경우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그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자재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2.3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의 단열공사

(1)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이어야 하며,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해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화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내단열 공법

(1) 바탕벽에 KCS 41 33 00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2 중단열 공법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mm∼30 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 및 수직 각각
1,000 ∼ 1,5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 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4)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이 때 누름 콘크리트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2)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등의 마감재 부착에 필요한 목심을 정확히 설치해야 하며, 설비용 인서트, 슬리브, 앵커 플레이트 등을 설치하기 위한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 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6 방습층 시공 및 양생 3.6.1 방습층 시공

(1)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2)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6.2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특히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14600 미장공사 414600 미장공사 41460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 만든 홈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 등의 작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이 다량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감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4146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트 모르타르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얇게 바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3.3-1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 바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 - 1 : 2 기타 1 : 2 1 : 2 - - 1 : 2 각종 라스바탕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섬유를 혼합할 수도 있다.

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mm) 바탕 바름 부분 바름두께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천장 6 - 6 3 15 차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벽 라스두께보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장 6 6 3 15 차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타 0∼9 0∼9 6 24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을 혼입 할 때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윗바름을 실시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요철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414700 도장공사 414700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챔버법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관 및 시험편 제작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도료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KPIC 1008-1736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KPIC 3032-1912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02-1755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경화건조(dry-through):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고착건조(dust free):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고화건조(dry-hard):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조)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색분리(도막의/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ㆍ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실러(sealer, 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ㆍ보강ㆍ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ㆍ인쇄 잉크ㆍ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조)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유ㆍ콩기름ㆍ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ㆍ중유성 알키드ㆍ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에어리스스프레이(airless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에어스프레이(air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연마재(abrasive):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연마지(abras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ㆍ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ㆍ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퍼티(putty): 바탕의 파임ㆍ균열ㆍ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도료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1, 2급) 상수도물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내수형,일반형 상수도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1급, 2급) 전용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전용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전용희석제 철재면 아크릴 도료 4종 전용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1, 2, 3, 4류) 전용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1, 2류) 전용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1, 2, 3류) 전용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프라이머) 4종(1, 2류) 전용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ㆍ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 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격 (KS M ISO 8501) 상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6)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 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황산아연 처리 (B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3.3.1과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처리 (1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알코올 처리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연마작업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이음새 퍼티 P80~120 연마지 닦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7 갈기작업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2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ㆍ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합성수지에멀션 투명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에멀션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P180∼P240 5 상도(1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2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3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1회) 조합 도료(유성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희석제 0∼10 전용희석제 6 상도(2회) 조합 도료(유성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1회) 방청도료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5 상도(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7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목재면 1 1∼2 0∼1 2∼3 철재면 1 0 0∼1 2∼3 경금속면 1 0 0∼1 2∼3

(2)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이상 3 바탕메꿈 퍼티 작업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 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차)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1회차)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다.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표 3.4-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방청(1회)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구멍메움 에나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60∼180 5 상도 (1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차) 자연 건조형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에나멜 (KS M 6020)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4)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표 3.4-10 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방청 1회)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전용 희석제 3 연마 연마지 P160∼P180 4 바탕퍼티 주걱먹임 경금속바탕용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각 24시간 전용 희석제 5 연마 연마지 P240∼P320 6 상도(1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150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8 상도(2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3.4-11과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11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옥외 철재면 1 - 2 옥내 철재면 1 ―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도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2에 따른다.

표 3.4-1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방청도장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100∼130 전용 희석제 4 상도 (2회차)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 3.4-1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3 연마 연마지 P180~P240 4 상도(1회차)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60∼180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차)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재면으로 나눈다.

표 3.4-1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차) 염화비닐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0∼9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차) 염화비닐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표 3.4-16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참조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차)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참조 도료 설명서참조 40∼20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차)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3.4-17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투명, 유색으로 나눈다.

표 3.4-18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래커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전용 희석제 3 바탕메움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240으로 연마 5 중도(1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90∼200 전용 희석제 6 중도(2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240~P320 8 상도(1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9 상도(2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10 연마 연마지 P320~P400 11 상도(3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표 3.4-19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래커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100∼180 전용 희석제 6 중도(2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8 상도(1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9 상도(2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다.

나. 상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0에 따른다.

표 3.4-20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베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착색 수용성 착색제 3 상도(1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9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2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3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1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착색 유성 또는 수성 착색제 10시간 이상 3 상도(1회차) 스파 바니시(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9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2회차) 스파 바니시(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3회차) 스파 바니시(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이 한다.

표 3.4-22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2)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3에 따른다.

표 3.4-23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1 착색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2 색깔 고름질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1회)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참조 10∼20시간 전용 희석제 4 닦기 닦아내기 24시간 이상 5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2회차)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참조 10∼20시간 전용 희석제 6 닦기 닦아내기

(2)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3.4-24에 따른다.

표 3.4-24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25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P180 5 상도 (1회차)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도료설명서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90∼20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차)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도료설명서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표 3.4-26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 (1회) 워시 에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90∼230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차)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에 따른다.

표 3.4-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사용 목적 바탕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내산,내알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1∼2 1 1 내산,내알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모르타르 1∼2 1 1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내산,내알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1 1 1 내산,내알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2 1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내수, 내해수, 내약품성의 목적 철재면 1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 2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8에 따른다.

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방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180 24시간 이상 5 상도 (1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60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상도 (3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과 표 3.4-30에 따른다.

표 3.4-29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하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200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180 6 상도 (1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표 3.4-30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하도(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P180 6 상도 (1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300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표 3.4-31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두께(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후막형 방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90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5 중도(1회) 2액형 후막형(HB)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아크릴 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표 3.4-3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5 중도 (1~2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에 따른다.

표 3.4-33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프라미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400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3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150∼450 전용 희석제 4 상도 (2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철재면 2 1 - 2 1 1 - 2 모르타르면 2 1 - 2 1 1 - 2 플라스틱면 1 0~1 - 2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표 3.4-36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130 전용 희석제 6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7에 따른다.

표 3.4-37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4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연마 연마지 P280~P320 4 하도 (1~2회)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내 전용 희석제 5 연마 연마지 P320~P400 내수연마 6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0∼13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표 3.4-38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우레탄 6시간 에폭시 20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60∼130 5 상도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3.4-3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CFRC면 1 - 2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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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0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KS M ISO 8501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100∼400 전용 희석제 6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72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표 3.4-4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하도(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40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표 3.4-42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초벌도장 (1∼2회))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5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100∼15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성의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100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00 상수도 물 5 상도(2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 물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4 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표 3.4-45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225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 세라믹(실록산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상도(2회) 세라믹(실록산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표 3.4-46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전용 퍼티 100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상도 (1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15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4.16 무늬 도료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바탕 종류 도장 횟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옥내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1~2 2 1 1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퍼티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연마 연마지 P220∼P400 3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4 하도(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100∼150 상수도 물 5 중도(1회) 무늬 코트, 뿜칠 작업 24시간 이상 6 상도(1회) 아크릴 투명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표 3.4-49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바탕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수성 본타일(내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표 3.4-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바탕 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회)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6 상도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다.

표 3.4-51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중도무늬) 중도무늬 도재 100 24시간∼3일 이내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다.

표 3.4-52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중도(1회) (중도무늬) 에폭시 에멀션 무늬 스프레이 도재 100 4 상도(1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에 따른다.

표 3.4-53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중도(1회) (무늬)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4 중도(2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5 중도(3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6 상도(1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 3.4-54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 3.4-5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4시간 이내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4 상도 (2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6에 따른다.

표 3.4-5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100 1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상도(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7에 따른다.

표 3.4-57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다.

표 3.4-58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방법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콘크리트, 모르타르 우레탄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에폭시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 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에 따른다.

표 3.4-59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90∼120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에 따른다.

표 3.4-6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수지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에 따른다.

표 3.4-61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표 3.4-62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2시간 2000∼ 3000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표 3.4-63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아 중도제(탄성형) 100 4시간∼ 48시간 2,000∼ 3,000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무황변)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를 표준으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한 후 도장한다.

⑥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⑦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⑧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⑨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⑩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20분 이내).

⑪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⑫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⑬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414800 타일공사 414801 타일공사 414801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5 00 석공사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 체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 F 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KS L 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KS L ISO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KS L 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2부 : 접착제 시험방법

∙ KS L ISO13007-3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3부 :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 KS L 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4부 : 그라우트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3.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이 기준의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3.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개량 떠붙임공법 : 바탕 모르타르를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발라 바탕을 고르게 마감 후 타일 뒷면의 모르타르를 얇게 하여 붙임

개량 압착 붙임: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균열유발 줄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기성배합 모르타르: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깔개 모르타르: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깔개 붙임: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다림추 : 역원추형의 추로서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

대지: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대형타일: 타일 일변 길이가 300㎜ 이상인 타일

뒷굽: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두드림 검사: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을 검지하는 검사법

떠붙임공법 : 타일 뒤쪽에 붙임모르타르를 올려놓고 평평하게 고른 다음 바탕모르타르에 붙이는 공법

레이저레벨기 : 실내의 벽면에 레이저레벨( laser level)기로 수직, 수평선을 참고하여 타일을 시공하는 측량기계

마스크 붙임: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맞댐자리 홈턱: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먼저 붙임 철물: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모자이크 타일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밀착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살두께: 실제 부재의 두께

소지: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수실: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수직 실: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수평 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시유약: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시중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신축조정 줄눈: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신축 줄눈: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압착공법 : 바탕콘크리트 위에 바탕모르타르를 30~40㎜ 실시하여 그 위에 붙이는 붙임모르타르를 5~7㎜ 바르고, 다시 비벼 넣는 것처럼 나무망치로 고르는 공법

앵커 핀: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MCR 공법: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완부: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이형: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자막대: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접착공법 : 붙임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는 공법

접착제 붙임: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접착 철물: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정부: 바른 것과 그른 것

종벽 로킹 방법: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종벽 슬라이드 방법: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주문품: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줄 붙임: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천단: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철물 타일: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치장줄눈: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타일 속면: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타일 유닛: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통로 줄눈: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피착면적: 타일 배면 붙임재료 부착면적으로 타일 붙임재료 두께와 함께 바탕면과 타일 부등변위 흡수를 통한 부착력확보에 중요요소를 말함

흡수 조정재: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

1.3.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1) 가줄눈재: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2) 줄눈 결정: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3) 치줄눈: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라스틱제 가줄눈

1.4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4.1 제품관련 자료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2 타일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4.3 제품 견본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 부위 재질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11 이상 4 2 5 4 2 4 4 좌동 지정 크기 지정 크기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비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 mm 이상 1 1 1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 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외 장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 쪽 3~6 타일 쪽 3~4 3~5 5~8 내 장 떠붙이기 낱장 붙이기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50 mm), 소(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1) 바탕처리는 3.1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2.2-1과 표 3.2-1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 mm 크기로 타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이상이어야 한다.

414900 금속공사 414900 금속공사 41490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4149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3 용어의 정의 격자 : 나무, 금속 등을 #자형으로 짠 것

계단 난간 : 계단 등의 가장자리에 막아 세운 장식재

난간 동자 : 난간 두겁대를 받치는 작은 기둥

두겁대 : 난간 동자 위에 가로로 대는 나무

맞댄이음 : 2개의 부재가 동일 면 내에서 접합하는 이음

연귀 맞춤 : 직교되는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서로 45°로 빗잘라 대는 맞춤법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계단 난간류

(1)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4)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6)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7)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8)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9)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2 격자공사

(1)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댄이음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1.3 철사다리 공사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3.1.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14903 금속 기성제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금속 계단 논슬립, 금속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금속 덮개(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M 6030 방청 도료 KS F 4530 황동 줄눈대 1.3 용어의 정의

계단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이 50 mm 정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1.2 금속 줄눈대 공사

(1)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모양은 직선용과 곡선용으로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30에 따른다.

(2)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2.1.3 펀칭 메탈 공사

(1) 펀칭 메탈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 mm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도금강판 으로 한다.

(2) 펀칭구멍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4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합금도금 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위에 표기한 재료 중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길이는 1,800 mm를 표준으로 한다.

(2)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4-1 코너비드의 종류 비드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레지스터 공사

(1) 레지스터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 mm 이상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나 동등 이상의 도료를 칠하여 마무리한다.

(2)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7 맨홀 공사

(1)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다.

2.1.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 으로 제작하며, 도장으로 마감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2.1.9 금속덮개(뚜껑) 공사

(1)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1.2 금속 줄눈대 공사 3.1.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로 한다.

3.1.2.2 바탕 만들기

(1)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3.1.2.3 부 착

(1)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2)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로 배치한다.

3.1.3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③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1.4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5 조이너 공사 3.1.5.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3.1.5.2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1.6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1.7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1.8 금속덮개(뚜껑)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3)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4)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415100 수장공사 415100 수장공사 41510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5102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14 20 10 콘크리트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7 00 도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재 목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2.2 미장재 미장재는 KCS 41 46 00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5 금속재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KCS 41 47 00(2.2)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6) 이외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목재바탕

(1)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3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3.4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5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6 금속바탕 (1) 일반

①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20 과 KCS 14 31 25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5에 의한 보수를 한다.

(2) 강제 칸막이벽

①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구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거나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 천장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가.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 m, 가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어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가) 반자틀받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3)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받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반자틀받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상기 (2)에 따른다.

3.7 라스붙임 바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mm 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 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 mm일 경우 2 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415103 바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1 목공사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51 01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KCS 41 51 01(2.4)에 따른다.

나.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③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에 따른다.

④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⑤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은 두께 0.7 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⑥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고정철물

①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②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2) 바닥 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이중바닥 (1) 일반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패널 구성재

①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②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 F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⑥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⑦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지지부

①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방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조재(치장판, 필러)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접착제

①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는 하중이 작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2.4 카펫 (1) 일반

바닥에 사용되는 카펫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의 종류
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는 표 2.4-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표 2.4-1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 종별 A종 B-1종 B-2종 카펫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양탄자 파일사 신품의 순모 100%, 3, 5번 수 5본 꼬기한 것.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2 mm 이상, 밀도 30 mm당 8단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포함한다) 100%,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0 mm 이상,

밀도 25 mm당 8단

방모사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 및 밀도는 B-1종과 같다.

바탕 날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면사 10번수 4본 꼬기,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바탕 씨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황마사 10번수 단사,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얽는 실 면사 10번수 6본 꼬기 황마사 10번수, 14번수 3본 꼬기 B-1종과 같다. 밑바탕 아스팔트 펠트 (콘크리트바닥) KS F 4901의 26kg 품 A종과 같다. B1종과 같다. 펠트 (방충처리한 것)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5 mm

(3) 카펫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종류별로 가로 450 mm, 세로 650 mm의 크기로 하고, 길이 150 mm의 모서리 조각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색 및 염료에 대해서는 위의 항에 따른다.

(5) 부속 철물
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면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2) 합판 ①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쪽매널

①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3.1-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C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③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④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3.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3 이중바닥 (1) 바탕 점검

①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②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탕면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장선방식 ② 공통독립 다리방식 ③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3) 시공

①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설계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④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⑤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높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⑥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⑦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에서는 1 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 mm 이내로 한다.

⑧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⑨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양생

①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②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다.

3.4 카펫 (1) 공법

① 바탕면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감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위에 적당한 받이재를 묻어 둔다.

② 바탕 밑깔기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 mm 내외로 한다. 마 펠트깔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위에 못박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단의 챌판에는 밑깔기를 하지 않는다.

③ 정깔기

가. 바심질
정깔기 카펫의 옆 꿰매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매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안을 맞추어서 꿰맨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 mm 이상 접어 넣어 꿰맨다.

나.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의 폭수 나누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 mm 간격 내⋅외로 못질하여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해야 하며, 겹치는 부분과 방향 정하기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카펫을 깔 때는 동선방향에 직교하는 접합선을 두지 말아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는 연속해서 펴 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카펫의 절단 부분을 각각 맞추고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반층에 균등하게 펴 깔고 카펫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볍게 카펫 위를 롤러로 고르면서 접착시킨다.

다. 계단깔기
카펫의 양끝은 간격 100 mm 내⋅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여 못질 고정하며, 치장 파이프(직경 15 mm) 상부의 쇠시리형은 직경 12 mm 내⋅외의 같은 황동제 파이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 mm 내외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는 파이프 맞이 철물을 좌우에 댄다.

라.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고, 기계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마. 다시 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장소에서 잡아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추어야 한다.

(2) 기타 깔개
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15104 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F 3129 (목재 벽판재) KS F 4720 (목모보드)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에 관한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 또는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타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사항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합판의 종류, 등급, 접착강도, 난연성,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섬유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2) 고정철물

①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슬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합판은 표 2.1-1, 섬유판은 표 2.1-2에 따른다.

표 2.1-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표 2.1-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바탕종류 접착제

비
고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강제 합성고무계 용제형(매스틱mastic 상) 양면 도포

(4)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패널류
패널의 종류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1 패널의 종별 (단위:mm) 종별 A 종 B 종 C 종 등급 1 2 3 크기 두께 9 너비 75 75 90 길이 500 이상 (2) 목모 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고정용 철물

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나.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고정용 철물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나사류로 한다.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2.1-2에 의한다.

④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석고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고정용 철물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마감바탕 목제 단판적층재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강제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마감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에 크롬산염 처리를 실시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2.2-3에 의한다.

표 2.2-3 접착제 접착바탕 성분 비고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강제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용제형(못, 작은 나사 병용) 용제형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계2)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직접 붙임용 접착제(임시 누름을 요함) 석고보드1)(덧붙임) 초산비닐(단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1) 습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는 피복석고보드를 이용한다.

2) 석고보드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로 한다.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금속판계 2.3.1 재료의 종류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고정 철물

①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다.

(2)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합판붙임 ①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 또는 전동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를 바르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가 얻어지는 것으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합판을 피접착면에 충분하게 눌러 붙여 밀착시킨다.

마.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거나, 양면접착테이프를 범용하여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섬유판류 ① 가공

가.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로 한다.

라.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기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붙임

가.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1-1에 의해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3.1-1 섬유판 고정방법 (단위: mm) 바탕 종류 고정방법 설치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제 단판적층재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100 150 10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350∼450 강제 나사 고정 200 300 10 나사⋅접착제 병용 350∼450

나.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2.5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수 있는 길이의 것을 이용한다.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판인 경우에는 동일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다) 시공환경에의 조치

1)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중 또는 접착제의 경화전에 실온이 5℃이하로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2) 실내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환기 등을 실시한다.

3) 용제형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여 환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3.2 무기질계 (1) 패널류 ① 공법

가.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긴다.

②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 목모 보드

①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종류 고정방법 붙임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 제 못박기 100 150 20 강 제 나사조임 200 200 20

나.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지 박고, 치장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나 조인다.

라.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가공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고 구부려서 절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한다.

나.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직경보다 약간 크게 한다.

다.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종류 고정방법 설치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 제 못박기 300 이하 300 이하 15 이상 못, 접착제 병용 300∼450 강 제 나사고정 300 이하 300 이하 15 이상 나사, 접착제 병용 300∼450

나.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다.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마.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4) 석고보드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 고정방법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목제 못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강제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m 이하 바닥 1.2m 이상 200∼2501) 250∼300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 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금속판계

(1)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2)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3)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4)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415200 천장공사 415200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1 04 벽공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g/㎡ 80 이상 KS D 3609의 9.1 부재의 모양 안정성 가로굽음 ㎜ 2L/1,000 이하 KS D 3609의 9.2.1 휘어짐 KS D 3609의 9.2.2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바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KS D 3609의 9.5.1 a) 잔류휨량 ㎜ 2 이하 캐링 채널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1 b) 잔류휨량 ㎜ 2 이하 윗방향하중 최대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415400 외벽공사 415400 외벽공사 415401 외벽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커튼월, PC커튼월, 조립식 패널 및 고온고압 증기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ALC, autoclaved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panel), 친환경 외벽을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흙 또는 물에 상시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옥외 또는 흡수, 흡습,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유효한 방수 및 방습처리 및 오염방지조치를 실시한다.

(3)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방호처리를 실시한다.

(4) 특히 큰 집중하중, 풍하중 또는 충격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상시 고온이 되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특히 큰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10 00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감압공간: 커튼월 부재간의 접합부에 기압의 차에 의해 빗물이 건물 내부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간

개스킷(gasket) : 커튼월 부재의 지지 접합부의 실링재로 사용하는 고무탄성을 가진 성형 재료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고온 고압에서 증기양생을 한 경량기포 콘크리트로서 규석, 시멘트, 생석회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패널

고름 모르타르: 블록의 첫단 작업 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내화줄눈재: 내화성능 확보를 위해 패널 사이의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단변: 패널 주근에 직각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마감도재: 패널 표면에 칠하거나 도포하는 마감재의 총칭

매입 재료: 커튼월,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재료

매입 철물: 패스너(fastener), 인서트(insert), 볼트, 플레이트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콘크리트 타설 시 미리 매설하여 두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고정하는 부재

면 구성재: 커튼월면을 구성하는 각 부재

면(面) 클리어런스: 유리와 같은 판상재의 내⋅외면과 이것을 고정하는 틀이나 충전재 내측과의 사이거리로서, 부재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측정하는 값

모서리: 유리판이나 패널 단부와 그것을 끼운 프레임과의 사이거리

미장 모르타르 : 도장 마감용 및 표면경도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르타르

바탕철물: 패널 설치를 위하여 골조에 매입 또는 용접하여 바탕을 만드는 철물

백업(back up)재: 실링재의 시공 시에 줄눈깊이 조정이나 줄눈바탕에서의 부착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베이스 채널: 바닥과 외벽 연결부위에 설치하는 재료

보강철근: 패널과 패널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조인트 부위에 삽입하는 철근

보강철물 : 블록 및 패널의 교차 부위 또는 모서리 부위, 블록 및 패널과 문틀, 창호의 접합부 위에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보수 모르타르: 블록 및 패널의 파손 부위의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복합 커튼월: 금속을 사용한 부재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 부재를 조합하여 구성하는 커튼월

볼트조임 공법: 패널 장변 방향의 양단에 구멍을 뚫고, 이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및 지붕패널 설치방법

부대공사 부재: 커튼박스, 라이프 볼트, 난간, 간판, 항공표식 등(燈) 등 주로 현장부착 후의 커튼월 부재에 부착되는 부속적인 재료 또는 부품

부재부착철물 : 커튼월 부재에 미리 부착해 두는 부착용 철물

비드: 유리나 패널을 새시나 형틀에 고정하기 위해 이 주위전체에 사용하는 금속이나 목재의 세재, 또는 가는 형상의 탄성성형 실링재

비오염성 실링재 : 외벽 패널과 패널사이의 줄눈에 준공 후 오염방지를 위한 비(非)오염성 실링재료

비전 부분: 외부를 전망할 수 있는 부분

상대변위: 어떤 부재를 기준으로서 측정한 다른 부재의 변위

선부착 재료: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커튼월 주부재에 미리 부착하여 반입, 설치하는 부재

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상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의 28일 재령 압축강도

셋트앵커볼트 : 건물외벽에 외벽재의 틀이나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구조체에 구멍을 뚫고 긴결하는 고정철물재료

수직벽: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한 벽

수직철근 공법: 패널간의 접합부에 접합철물을 통해 수직보강 철근을 배근하고 틈새는 모르타르를 충전함으로써 패널의 상부 및 하부를 고정시키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수평벽 :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설치한 벽

스토퍼: 해빙기나 적설기에 지붕의 얼음이나 눈이 일시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턱으로 눈사태 방지철물

스틱월, 녹다운(knock down)(분해조립공법) 시스템: 구성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창틀을 만드는 공법

스팬드럴 부분: 외벽의 상·하층 상단 비전 부분과 하단 비전 부분과의 사이 부분

슬라이드 공법: 패널간의 수직줄눈 공동부 중 패널 하부는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고정시키며, 상부는 접합철물을 설치하여 패널 상단면 내 수평방향으로 슬라이드되도록 하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시공도: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블록과 패널 시공에 필요한 도면

실링재: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과 패널 및 다른 마감재료와의 연결 부위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쌓기 모르타르 : 블록과 블록이 맞닿는 면에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전용 모르타르

연결용 철물 : 커튼월 부재에 부착한 철물과 구체에 부착한 철물과의 연결에 사용되는 철물

오 볼트(이하 O-bolt라 함)공법: 패널의 장변 방향 또는 단변 방향으로 강봉을 삽입하여 이를 관통하는 O-bolt를 제트플레이트(Z-plate)에 긴결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유닛 시스템(unit system) : 커튼월 구성부재를 공장에서 완전히 유닛화하여 현장에 반입 취부하는 방법

유효단면: 부재의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단면

2차 실링재: 1차 실링재의 보조로서 커튼월 구성부재의 건물 내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1차 실링재: 건물 외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장변 : 패널 주근에 평행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접착 모르타르 :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의 접합을 위해 사용하는 모르타르

접촉부식: 금속이 우수나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기는 부식성 용액에 접하거나 침식된 상태에서 일으키는 화학적 부식 또는 부식이 일어날 때 접하는 2종의 금속 중에서 전위가 낮은 쪽의 금속에서 생기는 전기화학적 부식

접합철물 : 패널 또는 블록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부재를 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제조업자: 패널 또는 블록을 생산, 공급하는 자

조정용 철물 : 커튼월의 부착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착 위치 조정용의 철물

조합방식 시스템(units & stick wall method): 유닛월방식과 스틱월방식의 조합방식

직결볼트: 패널을 목구조체나 철골 구조체에 부착하는 넛트로 조립할 수 없는 나사형 볼트

처마캡: 물홈통이 없는 처마 부분을 마감하는 금속판 가공재료

충전 모르타르: 보강블록조적조의 통줄눈 보강용 홈에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충전재: 블록과 블록,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 부재와의 틈새에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재료

층간변위: 풍압력 및 지진력 등에 의해 생기는 건물 구조체의 서로 인접하는 상부 및 하부 2층간의 상대변위

캡: 직결볼트 체결 후 침수를 방지하고 볼트의 방청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품

커버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커버플레이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커튼월 (curtain wall) : 공장생산 부재로 구성되는 건물의 비내력 외벽

클로셔: 패널과 용마루 후레싱과의 연결 부분을 마감하는 재료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판이나 패널을 설치 시 개구부 사이즈의 여유 치수

타이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타이플레이트와 못을 이용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의 설치방법

탈형 시 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시 콘크리트 압축강도

패널(panel): 샌드위치 형태로 결합된 조립식 복합자재

패스너(fastener) : 커튼월에 부착되어 풍압, 중력, 지진, 팽창에 대응하는 강도로 구조체에 긴결하는 철물 (1차 패스너, 2차 패스너)

현장대리인 :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후레싱(flashing): 처마, 벽체모서리, 개구부 등 패널과 패널, 패널과 다른 부재와의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금속판(컬러강판) 마감재료( 용마루)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건물외벽에 커튼월공사에 한해서 작성)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품질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품질관리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④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2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물외벽 공사(커튼월공사에 한해서)는 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실물모형 시험(mock up test)를 실시한다.

④ 건물외벽에 커튼월 및 패널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필요에 따라 현장시험(field test)을 실시한다.

⑤ 제조회사에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실물대 시험 및 현장시험 시 비교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외벽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외벽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외벽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외벽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외벽공사 재료 및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보양재 등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선정

① 금속 커튼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패널 및 ALC패널 등 외벽 재료의 생산 공장은 환경관리 체계를 갖추고 환경을 배려한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곳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백업재 및 실링재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설치를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5) 기타 사항

상기 환경 유의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415402 금속커튼월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의 외장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 부재 및 외장설치와 관련된 구조재, 유리, 실링재, 단열재 등의 재료와 이를 사용한 커튼월 공사에 대한 제작, 가공, 조립 및 운반, 납기, 시공 또는 각종 시험 등에 대한 방법 및 기준에 적용된다.

(2) 이 기준에 포함된 모든 관련 규정은 이 코드 규정의 일부로 간주하며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 코드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하고 여타의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KCS 41 42 00 단열공사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AAMA 501 Methods of Test for Exterior Walls

AAMA 501.1 Standard Test Method for Water Penetration of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 Using Dynamic Pressure

AAMA 501.4 Recommended Static Test Method for Evaluating Curtain Wall and Storefront Systems Subjected to Seismic and Wind Induced Inter-story Drifts and Recommended Dynamic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Seismic Drift Causing Glass Fallout from a Wall system

AAMA 501.5 Test Method for Thermal Cycling of Exterior Walls

AAMA 503 Voluntary Specification for Field Testing of Sotre Front, Curtain Walls & Sloped Glazing Systems

AAMA 1503 Voluntary Test Method for Thermal Transmittance and Condensa-tion Resistance of Windows, Doors and Glazed Wall Sections

AAMA TIR-A1 Sound Control for Fenestration Products

AAMA TIR A11 Maximum Allowable Deflection of Framing Systems for Building Cladding Components at Design Wind Loads

ANSI. S1.4 Specifications for Sound Level Meters

ASTM A1008/A1008M,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Cold-Rolled, Carbon, Structural, High-Strength Low-Alloy and High-Strength Low-Alloy with Improved Formability

ASTM A1011/A1011M,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and Strip, Hot-Rolled, Carbon, Structural, High-Strength Low-Alloy and High-Strength Low-Alloy with Improved Formability

ASTM A653/A653M, Steel Sheet, Zinc-Coated (Galvanized) or Zinc-Iron Alloy-Coated (Galvannealed) by the Hot-Dip Process

ASTM A618 Standard Specification for Hot-Formed Welded and Seamless High-Strength Low-Alloy Structural Tubing

ASTM C509 Standard Specification for Elastomeric Cellular Preformed Gasket and Sealing Material

ASTM C518 Standard Test Metohd for Steady State Thermal Transmission Properties bny Measns fo the Heat Flow Meter Apparatus

ASTM C864, Standard Specification for Dense Elastomeric Compression Seal Gaskets, Setting Blocks, and Spacers

ASTM C1115 Standard Specification for Dense Elastomeric Silione Ruber Gaskets and Accessories

ASTM D638 Standard Test Method for Tensile Properties of Plastics

ASTM E84 Standard Test Method for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

ASTM E90 Standard Test Method for Laboratory Measurement of Airborne Sound Transmission Loss of Building Partitions and Elements

ASTM E283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Rate of Air Leakage Through Exterior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 Under Specified Pressure Differences Across the Specimen

ASTM E316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Iron in Manganese Ores by Hydrogen Sulfide Reduction Dichromate Titration

ASTM E330 Standard Test Method for Structural Performance of Exterior Windows, Doors, Skylights and Curtain Wall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ASTM E331 Standard Test Method for Water Penetration of Exterior Windows, Skylights, Doors, and Curtain Wall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ASTM E774 Standard Specification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Durability of Sealed Insulating Glass Units

DIN 53455 Test of Plastics; Tensile Test

DIN 53456 Test of Plastics; Indentation Hardness Test

DIN 53457 Test of Plastics; Determinations of the Elastic Modulus by Tensile, Compression and Bend Testing

DIN 53461 Testing of Plastics; Determination of Heat Deflection Temperature Under Load

DIN 53479 Testing of Plastics and Elastomers; Determination of Density

1.3 용어의 정의

거터(gutter) : 외벽 커튼월패널 설치 시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받아 장식홈통 및 선홈통으로 물을 내려보내는 반원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의 빗물받이 홈통

단열바(bar) : 폴리아미드, 고강도 폴리우레탄 등의 재료로 커튼월, 창호 프레임의 중간에 단열재를 삽입하여 외부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바

배수구(weep hole) : 커튼월 및 외부창호의 개구부 개폐 창틀 하부에 빗물이 들어와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 밖으로 나가는 타원형의 구멍

배플(baffle) : 배수구에 먼지나 벌레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폰지 형태의 재료로 구멍을 막아놓은 재료

백패널(back panel) : 고층건물의 커튼월 설치 시 층과 층사이 스팬드럴 설치 뒤에 설치하는 후면 패널

후레싱(flashing) : 커튼월 패널 설치 시 패널과 패널의 틈을 비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덧씌우는 철판

1.4 제출물

(1) 커튼월의 단일 설계, 엔지니어링, 구성재의 일원화 계획

(2) 설계 사용자재에 대한 물성시험 성적표 및 품질 보증서

(3) 공사시방서 지정 시 성능시험을 위한 시료와 적용 부위를 위한 실시 상세도면

(4) 공사시방서 지정 시 성능 모의시험용 구조체의 구조 및 기능검토 보고서

(5) 공사시방서 지정 시 모의 성능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와 보정된 실시 설계 도면

(6) 사전 시공 절차 확인을 위한 시공 계획서 및 실시 상세도면

(7) 시공상세도면 (8) 각층 평면도 및 주단면도 (9) 방위별 입면도

(10) 부위별 단위평면도, 입면도, 단면상세도

(11) 수직, 수평부재 및 부재간의 접합상세도

(12) 익스팬션 조인트 단면상세도

(13) 웨더 스트리핑(weather stripping) 재질 및 방법

(14) 결로수 처리방법 (15) 유리 끼우기 및 고정방법

(16) 하드웨어(hardware) 재질 형상 및 위치

(17) 커튼월의 앵커상세도, 패스너(fastener)

(18) 건물외벽 창호공종과 연관 부분에 대한 상세도

(19)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5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계약자 시공업체의 시공품질에 대한 책임

(2) 커튼월의 품질에 대한 단일 책임의무

(3) 공사시방서 지정, 수행 시 성능시험을 위한 커튼월의 모의 시료 시험

(4) 사용재료의 초기 물성시험

(5) 시공 계획서 및 육안 검수를 위한 모의 시공 계획

(6) 공사시방서 지정, 수행 시 기타 성능 시험

1.5.2 금속 커튼월의 성능 시험

(1) 시험기관 실물 모형 시험(mock up test)

실물 모형 시험을 통한 성능 시험 시행 여부, 규모, 시험 종목 및 판정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를 따르고,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① 시험종목: 시험종목 중 하기 가, 나, 다, 마항의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은 시험 여부의 선택이 가능한 시험 종목이다.

가. 예비시험 : 설계 풍압의 + 50%를 최소 10초간 가압하여 시험 장치에 설치된 시료의 상태를 일차적으로 점검하고, 시험실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AAMA 501에 따른다.

나. 기밀시험 : 정압 하에서 내외의 압력차를 75 Pa부터 최대 299 Pa로 하여 시험체에서 발생하는 공기 누출량을 측정하고, 설계기준의 기밀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누기량에 대한 허용치는 고정창 부분은 0.0183 m³/min⋅m², 단위 면적당의 누기량으로 평가되고, 개폐창 부분은 0.0232 m³/min⋅m, 단위 길이당의 누기량으로 평가된다. ASTM E283 및 AAMA 501에 따른다.

다. 정압수밀시험: 설계 풍압 중 정압의 20% 또는 30.4 kg/m² 중 큰 값의 압력차에서 수행하며 최대 73.4 kg/m²를 넘지 않도록 한다. 살수는 3.4 ℓ/m²⋅min의 분량으로 15분 동안 시행한다. 누수상태를 관찰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유입수가 없어야 하고, 15 ㎖ 이하의 유입수의 경우 누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ASTM E331 및 AAMA 501에 따른다.

라. 동압수밀시험: 정압수밀시험과 유사하나, 가압의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설계 풍압 중 정압의 20% 또는 30.4 kg/m² 중 큰 값의 압력으로 수행하며 최대 73.4 kg/m²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가압 시에는 비행기 프로펠러나 팬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살수는 3.4 ℓ/m²⋅min의 분량으로 15분 동안 시행한다. 누수상태를 관찰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유입수가 없어야 하고, 15 ㎖ 이하의 유입수의 경우 누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ASTM E331 및 AAMA 501, AAMA 501.1에 따른다.

마. 구조시험: 설계 풍압의 100%까지 단계별로 증감(대개 50%, 100%, - 50%, - 100%의 4단계로 구분)하여 설계 풍압의 ± 100% 아래에서 구조재의 변위와 측정 유리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그 이후, 설계 풍압의 ± 150%에 대해 실시하며, 잔류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해 0 kg/m²로 압력제거 시 변위를 측정하며 허용치는 2 L/1000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L은 지점 간의 거리이다. ASTM E330 및 AAMA 501, AAMA TIR A11에 따른다.

바. 1.6.1(1) ① 가.∼마. 이외에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는 시험 항목에는 층간 변위 시험(AAMA 501.4), 열순환 시험(AAMA 501.5) 및 결로시험, 열전달 및 결로 저항시험(AAMA 1503) 등 지정된 추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2) 현장, 비주얼 및 기타 시험

① 공사시방서 지정에 따라 현장 시험, 비주얼 시험, 앵커의 인발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현장 시험의 기준은 AAMA 503을 따른다.

1.5.3 금속 커튼월의 설계 요구 성능 (1) 설계 하중 기준

① 설계풍압
설계풍압은 KDS 41 00 00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② 적설하중 및 지진하중
적설하중 및 지진하중은 KDS 41 00 00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③ 기타 하중
기타 활하중에 대해서는 지붕, 발코니, 계단 등의 난간 손스침 부분에 대해서는 0.9 kN의 집중하중 또는 주거용 구조물일 때 0.4 kN/m, 기타의 구조물일 때 0.8 kN/m의 수평 등분포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풍압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풍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기타 명기되지 않은 하중은 KDS 41 00 00을 기준으로 한다.

(2) 구조 요구 성능

① 커튼월 부재의 구조적 요구 성능은 설계 풍압 및 기타 하중들에 대해서 각 주요 부재의 응력은 재질의 허용응력 내에 만족되어야 하며, 구조적 처짐은 아래의 사항을 만족시켜 부재의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 커튼월 부재의 처짐 허용치

가. 지점에 대해 수직방향으로의 처짐: 부재의 길이가 4,113 mm 이하의 경우에는 L/175 (L은 지점에서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함), 4,113 mm를 넘을 경우-L/240 +6.35 mm

나. 지점에 대해 수직방향으로의 처짐 중 캔틸레버 형태의 부재: 2 L/175

다. 중력 방향에 대한 처짐

(가) 금속 및 기타 구조 부재: 3.2 mm 이하

(나) 개폐창 부위: 1.6 mm 이하

(다) 금속 커튼월 부재에 고정된 유리의 물림 치수는 설계도서상에 표시된 치수의 75% 미만으로 감소되어서는 안 되며 위의 값을 만족하더라도 실링재의 파괴나 커튼월 시스템의 기능에 손상을 입으면 안 된다.

라. 잔류 변형의 허용치
구조적 성능 중 잔류 변형의 경우는 1.5배의 설계 풍하중을 정압 및 부압으로 가하고 압력 제거의 후 구조 부재의 잔류 변형이 L/500 이하이어야 한다.

③ 금속 패널의 처짐 허용치
금속패널 단변 길이는 L/60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작은 수치에 결정된 허용 처짐은 수직과 수평지지 부재와 비교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풍하중/적설하중 등 적용하중에 견주어 평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유리의 처짐 허용치

가. 유리의 처짐은 설계 풍하중에 대해서 25.4 mm 이하이어야 한다.

나. 유리의 응력은 재질의 허용응력 내에 만족되어야 한다.

⑤ 실링재의 물림 치수 및 두께

가. 구조용 실링재의 물림 치수 및 두께: 구조용 실링재의 물림 치수 및 두께는 반드시 구조계산을 통한 안정성을 확인한 후 적용하여 풍압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실링재의 팽창률: 주요 구조부재와 인접한 부재 사이의 실링재 줄눈에서의 팽창률은 설계상 치수에서 2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되는 실링재의 기술 자료에 근거한 특정 치수가 요구될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긴결류 및 고정철물
스크류 볼트 등의 긴결류 및 앵커, 브래킷 등의 고정 철물에 대해서는 설계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요구 시 조건 부합 여부가 수치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⑦ 열에 의한 수축팽창
공사 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외부온도에 따른 +82 ℃~‒18 ℃의 커튼월 금속 표면온도에 대하여 발생되는 수축팽창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실링재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 유해한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⑧ 구조체의 변형 및 오차
슬래브 자중에 대한 처짐을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구조 확인하며 최종 구조 확정 시 처짐량을 재명시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층간 변위량은 구조계산 결과치에 의하여 판단되며, 특별한 보수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⑨ 내충격 성능
금속 커튼월 및 창호 등 외장에 관련된 모든 주요 부재는 인체, 기타의 물체, 청소용 장치의 동하중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3) 기밀, 수밀 및 단열 요구 성능

① 기밀성능: 기밀성능의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르지만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 기밀성능은 압력차에 대한 단위 벽면적, 단위시간당의 통기량으로 표시하고, 그 단위는 ℓ/m2⋅min 혹은 ℓ/m⋅min으로 한다.

나. 기밀성능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75 Pa부터 최대 299 Pa 압력차에서 시행하며, 공기유출량은 고정창의 경우 18.3 ℓ/m2⋅min 이하이어야 하고, 개폐창의 경우에는 23.2 ℓ/m⋅min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② 수밀성능 : 수밀성능의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 커튼월 부분의 수밀성능은 커튼월 부재 또는 면적을 근거해 실내측에 누수가 생기지 않는 한계의 압력차로 표시하고 그 단위는 Pa로 한다.

나. 누수량에 대한 허용치 : 누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유입수가 없어야 하고, 15 ㎖ (1/2온스) 이하의 유입수의 경우 누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 설계 풍압 중 정압의 20% 또는 299 Pa 중 큰 값의 압력 차에서 수행하며 최대 720 Pa를 넘지 않도록 한다. 살수는 3.4 ℓ/㎥⋅min의 분량으로 15분 동안 시행한다.

③ 단열성능 : 단열성능의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 단열 성능은 KCS 41 42 00, KCS 41 43 00 및 KCS 41 55 00에 따르거나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나. 단열성능은 열관류 저항에 의해 표시하며, 그 단위는 W/m²⋅K로 한다.

다. 단열성능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단열 성능값 는 표준적인 시험에 의해 산정하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식 (1.6-1)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1.6-1) : 외기측 열전달 저항(m²⋅K/W) : 실내측 열전달 저항(m²⋅K/W) : 공기층의 열저항(m²⋅K/W) : 층 구성재의 두께(m) : 층 구성재의 열전도율(W/m⋅K)

마. 유리면의 열관류율 제한치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창 및 문의 단열성능 기준을 따른다.

바. 스팬드럴 부분의 단열재 적용의 제한치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따른다. 스팬드럴 부분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와 관련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의 기준을 따른다.

사.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창호의 열관류율 계산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창호의 열관류율 계산방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④ 결로 방지

가. 금속 커튼월은 지정된 실내⋅외의 온도차, 습도에 의해 커튼월의 실내측 및 벽체 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한다. 또한 결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는 이를 자연 증발이나 적극적인 배수방식 등 처리 방식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나. 금속 커튼월은 결로에 의해 발생하는 녹이나 동결 등에 의해 성능 저하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⑤ 복사열
스팬드럴 부분은 열파손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한 유리면과 내부 백패널과의 간격을 50 mm 이상 유지해야 한다.

(4) 내화, 소음방지 및 기타 요구 성능

① 내화성능: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가. 커튼월의 설계 시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성이 입증된 재료 혹은 다음 기준에 따른 내화시험 자료에 근거된 재료로 설계한다.

(가) 불연성: ASTM E 316 (나) 화염 전파성: ASTM E 84

나. 배연창 및 피난창이 요구될 경우는 해당 법규에 적합한 위치, 크기, 개폐방법 및 제품으로 설계한다.

다. 커튼월 부재 및 부착 철물도 법규에서 요구되는 시간으로 성능을 유지해야 하며, 화재 시 탈락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② 소음 방지

가. 커튼월은 풍압, 구조체의 변형, 외기 온도 변화 등에 의해 생기는 소음이나 금속 마찰음 등을 최소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커튼월 부재의 단면 설계 시 유리의 소음전달 손실률보다 크게 설계되어야 한다.

다. 커튼월의 소음전달 등급의 판단은 ASTM E90 규정에 의하며, 125∼4,000 Hz의 표준 주파수 범위 내에서 ANSI. S1.4에 따라 측정한 dBA를 기준으로 하고 요구되는 차음성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라. 실내에서 허용되는 소음 수준의 범주는 AAMA TIR-A1을 참조한다.

마. 차음성능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음의 평균 투과손실률이 40 dB 이하로 설계한다.

③ 접촉 부식 방지

가. 이종금속 등이 접촉에 의한 부식이 생겨 미관이나 요구 성능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이격재를 사용하여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한다.

나. 접촉에 의한 부식이 아니더라도 부식이 생길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의 절연 처리나 방청 처리를 하도록 설계한다.

④ 내구성능

가. 예측되는 환경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표면마감을 적용한다.

나. 일반적인 유지⋅보수 조건에서도 커튼월의 사용기간 동안 성능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점검통로 등 유지⋅보수 관련 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5)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5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금속 커튼월의 사용재료 2.1.1 기본 구성자재 (1) 금속 수직 구조재 (2) 스틸류 (3) 긴결재(스크류, 볼트, 너트) (4) 단열재 (5) 단열바(bar)에 사용되는 단열재 (6) 백패널(back panel) (7) 유리 및 유리설치용 자재 (8) 실링재 (9) 개스킷 (10) 세팅블록(setting block) (11) 층간 방화 구획 (12) 앵커류

(13) 후레싱 및 거터(flashing & gutter)

(14) 배연기기 (15) 개폐창용 하드웨어 (16) 기타 2.2 재료 세부사항 2.2.1 재료의 종류 및 특성

금속 커튼월에 사용되는 주금속 재료의 종류, 금속 커튼월에 사용되는 주금속 재료 및 기타 부자재의 품질, 치수 및 기계적 성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의 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따른다.

(1) 금속 커튼월 부재 중 알루미늄 압출재 및 패널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KS D 6759의 기준에 따라 A6063S-T5 또는 A6063S-T6 규정에 의한 KS 인증제품으로 구조계산서의 풍압과 커튼월의 모듈 등을 고려하여 구조상 합당한 두께로 하고, 조립용 스크류가 취부되는 부분은 두께가 증가되어야 한다.

② 압출된 형재는 KS D 6759의 특수급에 합당한 공차범위를 만족하여야 하며 가공 조립 시 시방서에 명기된 공차범위를 만족하여야 하며,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KS D 6759의 기준을 따른다.

③ 알루미늄 패널은 KS D 6701의 합금 및 열처리 3003-H14 또는 5005-H14의 최소 규격을 충족하는 KS 인증제품으로 사용되는 장소와 목적에 따라 적당한 두께를 적용한다.

(2) 스틸류

① 스틸 부재는 KS D 3503의 SS-400 규정 이상으로 한다.

② 기타 스틸 부재의 기준은 ASTM A1008/A1008M, ASTM A1011/A1011M, ASTM
A653/A653M, ASTM A618을 따른다.

③ 앵커 및 브래킷류 등은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④ 앵커 고정을 위한 트러스 부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3) 긴결재

① 긴결재는 스크류, 볼트, 너트, 와셔, 리벳과 핀 등을 칭한다.

② 외부로 노출되는 긴결재는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양을 선택한다.

③ 실내에 사용되는 긴결류라도 습기가 예상되는 부분에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사양을 선택한다.

④ 이질재끼리 접촉되어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격리재를 사용해야 한다.

⑤ 아연도금된 표면에는 용접 후 징크로메이트 페인트로 방청처리해야 한다.

⑥ 볼트의 연결 부위에는 록킹 와셔 등 풀림 방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⑦ 앵커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수량 및 간격이 산정되어야 하고 도면상에 명기되어야 한다.

(4) 단열재

① 커튼월부의 백패널 내부에 취부되는 단열재의 재료, 두께, 밀도는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② 단열재는 Panel 후면에 고정용 임펠링(impaling pin) 핀이나 기타 클립류로 견고하게 부착하여 운반이나 설치 중에 변형, 이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고정용 핀의 간격은 어느 방향으로든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간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➃ 커튼월 백패널 제작시 모서리 부분에 취부되는 단열재의 두께가 얇아지지 않도록 하며, 패널 끝단부를 통한 콜드브릿지(cold bridge)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5) 단열바에 사용되는 단열재

① 폴리아미드 계열 :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커튼월 및 개폐창호용 알루미늄 바에 삽입되는 단열재의 강도는 아래에 제안된 물성 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구조용 단열재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분흡수로 인한 강도 저하를 막기 위해 제품 표면에는 유리섬유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표면에 하자가 없는 제품으로 단열재의 물성은 아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가. 밀도(density): 1.3 G/cm (DIN 53479) 건조상태 시

나. 인장강도: 160 N/mm 이상 (DIN 53455)

다. 표면경도: 160 N/mm 이상 (DIN 53456)

라. 신장률: 3∼5%(DIN 53455)

마. 열전도율: 0.23 W/K⋅M (DIN 56612)

바. 탄성계수: 8,000 N/mm 이상 (DIN 53457)

사. 융점: 258∼263 ℃ (DIN 53461)

② 폴리우레탄 계열: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커튼월 및 주 부재에 충전되는 단열재는 AAMA TIR-A8-90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 및 시공하고 단열재는 폴리우레탄 충전 및 절단방식을 따른다.

재질은 2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계열의 단열재로서 단열창호에서 요구되는 구조적 강도 및 단열성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충전 작업 시 지정 조건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단열재의 충전부 크기 및 절단 길이는 공사시방서 지정 사양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물성은 아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가. 밀도(density): 1.149 kg/m³ - 배합 후 밀도

나. 인장강도: 41.5 N/mm² 이상 (ASTM D638)

다. 열변형성 및 안정성: 60 ℃에서 변형이 없어야 함.

라. 연신율: 20% (DIN 53455)

마. 열전도율: 0.12 W/K⋅m (ASTM C518)

바. 탄성계수: 1,655 N/mm² 이상 (DIN 53457)

사. 충격강도: 22 Kj/mm²

③ 알루미늄 압출재에 삽입된 단열재 자체의 강도와 삽입된 상태의 강도는 설계 풍압 및 유리 하중 등 적용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백패널
커튼월의 스팬드럴 부분에 설치되는 백패널은 공사시방서의 지정된 재질, 색상, 두께 등의 사양을 따른다.

(7) 유리 및 유리설치용 자재

① 설계 풍압 및 설치 형태 등의 제반 조건에 따라 구조적 성능 검토를 통해 유리 사양을 적용한다.

② 복층유리용 2차 실링재는 반드시 설계 풍압 및 유리 크기에 적합하도록 구조계산에 의하여 적정한 재질 및 크기로 적용되어야 하되, 공사시방서 지정이 없을 시 최소 6 mm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유리에 제조회사의 상호 및 라벨을 표시해야 한다.

④ 유리의 허용오차는 장⋅단변 길이 ± 2 mm, 대각선 길이 ± 3 mm 이내로 한다.

⑤ 공사시방서 지정이 없는 경우 복층 유리시공 시 최소 유리 물림 깊이는 12 mm로 하고 최소 단부 여유는 6 mm로 한다.

⑥ 복층유리

가. ASTM E774 의 Class A 규정에 따른다.

나. 유리 및 공기층 두께, 1차 및 2차 실링재, 스페이서(간봉), 흡습재, 코너처리, 유리색상 및 열처리, 코팅 사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스페이서의 이음부가 있을 경우 1개소로서 유리 상부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⑦ 플로트 유리 가. KS L2012의 규정을 따른다.

나. 색상 및 열처리, 코팅 사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열처리 플로트 유리의 경우, ‘shark teeth’ ‘serration hackle’ ‘bevel’ ‘flake chip’ 등의 하자에 주의해야 한다.

⑧ 배강도/강화 유리(heat strengthened /fully tempered glass)

가. 배강도유리: KS L2015의 규정을 따른다.

나. 강화유리: KS L2015의 규정을 따른다.

다. 색상 및 열처리, 코팅 사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강화유리는 히트쏙 테스트(heat soak test)를 실시하여 자파를 방지한다.

(8) 실링재

① 실링재 및 백업재의 사양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구조용 실링재인 경우 물림깊이 및 두께를 설계 풍압과 유리의 크기에 따른 계산에 의거,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③ 복층 유리용 실링재는 설계 풍압과 유리 크기를 고려하여 물림깊이를 계산하며 검토가 확인된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④ 실링재를 시공한 후에는 반드시 툴링 작업을 해야 한다.

⑤ 실링재 시공 시에는 시공 장소에 물의 침투나 오염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접착부재가 젖었거나 지정 작업 온도 이하에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⑥ 모든 실링재는 접합부재와 상호간에 상응성이 있어야 한다.

⑦ 공사시방서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구조용 실링재의 최소 접착 강도는 70 psi이어야 하고, 설계강도는 20 psi로 하며 최소한 3배의 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실링재의 작업은 최소 5 ℃ 이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⑨ 금속커튼월 줄눈에 사용되는 실링재는 준공 후 오염방지를 위해 반드시 비(非)오염성 실링재를 사용해야 한다.

(9) 개스킷

① 모든 개스킷류의 경도, 색상, 재료의 사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특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 ASTM C509, ASTM C864, ASTM C1115의 기준을 따른다.

② 실링재와 접촉되는 개스킷은 상응성이 확인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개폐창에 설치되는 개스킷의 코너부는 접합 후 열처리를 하여 틈이 발생하지 않고 탈락되지 않도록 완전히 연결되어야 한다.

(10) 세팅블록

① 세팅블록의 경도 및 재질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② 세팅블록의 길이는 산출 근거를 제시하며, 최소길이는 100 mm (4in.)로 하고 폭은 유리의 두께에 따라 정해지는 치수를 따라야 하며, 위치는 폭의 1/4 지점에 위치시킴을 원칙으로 하되 폭의 1/8 지점까지 가능하나, 최소 단부와의 간격이 152 mm (6in.) 이상 떨어져야 한다.

③ 사이드 블록을 사용할 시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된 사양을 적용하며, 창호의 조건에 적합한 위치에 위치시킨다.

➃ 세팅블록의 재질변형에 따른 유리고정용 실링재의 표면색깔이 변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층간 방화 구획

① 건물의 바닥면과 외벽과의 사이에 설치하는 방화용 재료로서 방화용 스프레이 코팅재 전반의 사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층간 방화구획의 총 두께는 공사시방서 지정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방화용 스프레이 코팅재를 사용할 경우 도포두께는 3 mm을 기준으로 하며, 충전되는 충전재의 밀도는 100 kg/m³ 이상이고, 폭 방향으로 25%∼34% 압축하여 자체로서 흘러내림이 없어야 한다.

④ 층간 방화 충전재는 아연도금철판으로 지정간격 및 길이로 고정한다.

⑤ 요구 내화성능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12) 앵커류
매립앵커 및 타설 후 취부앵커의 경우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13) 후레싱 및 거터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을 경우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① 노출되지 않는 후레싱은 1 mm 이상 스틸시트 또는 두께 1.0 mm 알루미늄 시트 기준으로 하되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② 거터의 경우는 3 mm 이상 알루미늄 시트 또는 1.0 mm 이상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사용한다.

③ 후레싱 및 거터의 연결 부위는 철저한 실링재 처리를 해야 한다.

(14) 배연기기

① 배연기기가 요구될 경우 배연창 개폐기는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 및 유독가스를 배출시키는 배연 설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준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 및 수동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② 개폐기 몸체는 커튼월 부재에 적합한 크기이어야 하며 성능 및 미관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③ 배연창 개폐방식은 지정된 형태로 개폐 가능하며 통상 시 및 비상 시, 환기 및 연기, 유독가스 방출을 위하여 자동 및 수동으로 개폐가 자유로워야 한다.

④ 창문의 잠금 상태가 확실하여야 하고, 어떤 반대 압력에도 창문은 밀폐성을 유지하고 열리지 않아야 한다.

(15) 개폐창용 하드웨어

① 개폐창에 적용되는 하드웨어의 사양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② 개폐창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유리를 포함한 프레임의 자중 및 설계 풍압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풍하중에 의한 하드웨어 충격시험 및 내구성 시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16) 기타

방충망, 루버, 단열 충전폼 등의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2.2.2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에 대한 재료 및 색상 그리고 아래의 규정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품질 (2) 외관검사 (3) 색상균일성 (4) 반사도 (5) 건조막 정도 (6) 도막부착성 (7) 내마모성 (8) 염산시험 (9) 내식성 2.3 금속 커튼월의 가공 및 조립 2.3.1 개요

커튼월의 모든 부재는 공차범위의 한도 내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및 기타 시방에 일치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가공 방법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2.3.2 공장 가공 및 공장 조립

(1)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커튼월 각 부재의 조립은 공장에서 실시하며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커튼월 각 부재의 조립 시 커튼월 바의 교차부위 조인트 내부 틈의 누수는 실링작업 품질에 따라 좌우되므로 실링작업 검측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4) 커튼월 각 부재 조립 후 운반 및 보관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름 등의 보호재로 보양을 해야 하며, 현장에서 준공청소를 위한 보호재 제거 시 잘 떨어지는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2.3.3 조립 공차 (1) 알루미늄 프레임의 조립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① 폭 및 길이: 1,000 mm당 1 mm (최대 2 mm)

② 대각공차: 1,000 mm당 1 mm (최대 3 mm)

③ 수평면에 대한 공차: 0.5 mm

(2) 알루미늄 시트의 평활도: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1,000 mm당 1 mm (최대 2 mm)

2.3.4 공장 유리 취부

(1) 커튼월 유닛의 유리 취부는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유리 끼우기 작업 시에는 외부의 먼지나 오염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작업장의 바닥은 먼지 등이 발생하여 커튼월의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마감처리가 되어야 하며, 공사시방서 지정이 없는 경우 내부 온도는 항상 영상 5 ℃ 이상의 기온을 유지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에 앞서 모든 유리는 사전 결점을 검사해야 하고 명시된 기준에 부적합한 유리는 설치할 수 없으며, 작업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유리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의 먼지제거, 습기제거 등 표면검사를 해야 한다.

(5) 유리를 설치하기 전에 유리 포켓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배수구(weep hole)의 막힘이나 배플(baffle) 등의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커튼월 바에 유리를 설치하기 전에 커튼월 바의 교차부에 틈이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파악 후 유리를 끼워야 한다.

2.3.5 현장 유리 취부

(1) 유리 끼우기 작업 시에는 외부의 먼지나 오염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현장에서의 유리 끼우기 작업은 유리에 가해지는 응력과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적인 위치에서 프레임과 함께 완성한다.

(3) 유리 끼우기에 앞서 모든 유리는 사전 결점을 검사해야 하고 명시된 기준에 부적합한 유리 및 조건에서는 설치할 수 없으며, 하자가 발견된 경우 제거해야 한다.

(4) 유리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의 먼지제거, 습기제거 등 표면검사를 해야 한다.

(5) 유리를 설치하기 전에 유리 포켓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윕홀의 막힘이나 배플 등의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커튼월 바에 유리를 설치하기 전에 커튼월 바의 교차부에 틈이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파악 후 유리를 끼워야 한다.

2.3.6 개스킷 및 부속 취부 작업

개스킷은 개스킷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고 운반이나 시공 시 움직임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 부위는 강력접착제로 완전히 고정시킨다. 또한, 부속자재는 제작순서에 의하여 정확히 취부한다.

2.4 구조용 강재의 가공 및 조립 2.4.1 강재의 교정 및 가공

강재의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을 교정할 경우 강재의 교정은 롤러, 절곡기, 프레스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간 교정해야 하며 재질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2.4.2 금긋기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1) 금긋기에 앞서 소재의 변형 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 부분은 교정한 후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사용횟수를 20회 이하로 한다.

(2) 현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 또는 접합개소에 금긋기를 한다.

(3) 절곡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 50 이상의 강재에는 줄, 송곳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 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한다.

2.4.3 절단

(1)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2)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3) 두께 9 mm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4)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하여 이들을 제거⋅수정한다.

2.4.4 용접 일반사항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1)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반자동 또는 수동용접을 겸할 수 있으며 용접 착수 전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성, 용접의 치수 및 형상에 따른 부재 및 부위별 용접방법, 용접재료, 용접기준,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및 가스량 등에 대한 용접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강구조물에 대하여 양호한 용접을 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기술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사람에 한한다.

(3) 용접의 치수 및 형상 등은 승인된 세부 시공 상세도 기준에 따르며, 적당한 기구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하향 용접으로 진행하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변형과 잔류응력이 최소화되도록 선정하고 용접부의 결함이 없도록 시행한다.

(4) 용접하는 소재의 치수는 용접에 의한 수축과 변형 및 마무리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한 치수로 해야 하며, 용접하는 모재 및 소재의 용접면에 묻은 슬래그, 수분, 먼지, 유지분, 도료, 녹, 밀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은 용접작업 전에 제거한다.

2.4.5 제품의 치수 허용차

제품의 치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4-1, 표 2.4-2에 따른다.

표 2.4-1 알루미늄 합금주물 커튼월 제품의 치수 허용차

(단위:mm) 항목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변길이 ±3 비틀림 4 대각선 길이오차 5 휨 3 판두께 2 예상깊이 ±2 개구부 내측치수 ±3 볼트간격 ±3

표 2.4-2 알루미늄 커튼월(알루미늄 합금주물에 의한 것은 제외) 제품의 치수 허용차

(단위:mm) 구분 항목 허용오차 단 일 재 형재 (形材) 길이 1.5 m 이하 ±1.0 1.5 m 초과 4 m 이하 ±1.5 4 m 초과 ±2.0 휨 길이 1 m당 2.0 비틀림 길이 0.3 m당 1/2도 패널재 변길이 1.5 m 이하 ±1.5 1.5 m 초과 4 m 이하 ±2.0 4 m 초과 +2.0, -3.0 예 상 깊 이 ±1.0 대각선 길이 오차 3.0 평활도 2/1,000 조립유닛 바깥치수 장변 1.5 m 이하 ±2.0 장변 1.5 m 초과 4 m 이하 +2.0, -3.0 4 m 초과 +2.0, -4.0 대각선 길이오차 (설치 후를 기준) 3 m 이하 3.0 3 m 초과 5.0 3. 시공 3.1 일반사항

(1) 커튼월 공사에 대한 성능 및 설계기준으로서 설정된 성능치를 만족하고, 제작, 시공 및 사용상의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2) 이 기준에서 언급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정표의 작성 및 공사 수행 계획

(1) 공사시방서에서 요구되는 공정표를 작성⋅제출한다.

(2)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시공도면, 기술자료, 커튼월과 기타 창호 및 관련 긴결재에 대한 구조계산서 등 제출 자료를 작성⋅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각종 시험을 수행하고 관련 시험성적서를 작성⋅제출한다.

(4) 운송계획, 양중계획, 입고⋅설치된 자재에 대한 보호, 보양 및 청소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작성⋅제출한다.

(5) 설치계획, 품질 시험계획,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작성⋅제출한다.

3.3 설치 3.3.1 일반사항

(1) 모든 부재는 공사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에 표시한 재료의 규격, 두께 및 기타 사항에 일치해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커튼월 부재의 설치는 시공계획서에 표시된 설치순서, 설치방법에 따르며 부재에 손상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양중장비 사용 시의 주의사항 ① 작업 전 장비의 정격하중을 확인한다.

② 양중장비의 안전상태(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 이상 유무, 와이어로프 손상 유무, 전기 콘 롤러의 이상 유무 등)를 확인한다.

③ 사용자의 신호방법을 통일하고 숙지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 도중에 운전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필요시 실물 모형 실험을 통해 공법을 선택한다.

3.3.2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담당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공정계획 (2) 소운반 및 양중계획 (3) 사용부재와 부재 설치방법 (4) 보양, 청소계획 (5) 검사계획 (6) 안전대책 3.3.3 금속 커튼월 설치 (1) 기준 먹매김

현장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건물의 외곽 모서리에 수직 및 수평 기준점을 설치하고, 긴결재 및 브래킷 등 주요 기점을 먹매김 표시한 후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① 구체 부착철물의 시공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구체에 설치한다.

②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위치의 치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위치의 치수 허용차의 표준치는 연직방향 ± 10 mm, 수평방향 ± 25 mm이다.

(3) 부속재료의 설치

① 부속재료는 그 목적 및 용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② 부속재료의 설치는 공정계획에 따라 커튼월 공사 이외의 관련 공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질재 사이에는 이격재를 설치해야 한다. (4) 양중, 포장, 적재 및 보호조치

① 모든 자재, 부속품 및 액세서리는 포장되어 손상이 없도록 하여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서의 제품의 적재 위치와 양중 및 보관방법 강구 및 적재 제품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운반 중 손상된 제품은 반환되어야 한다. (5) 실링재 작업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① 줄눈의 청소와 건조

가.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 피착면에 접착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오물은 솔벤트,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하여 제거함으로써 깨끗한 면을 만들어 접착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나. 수분의 부착이나 이슬 등이 맺히는 경우 충분히 건조시킨다.

② 백업재의 삽입

가.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나. 줄눈의 깊이가 없고, 백업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실제 줄눈 폭마다 약간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③ 마스킹 테이프의 접착

가. 테이프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빽빽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나. 도장 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시간이 충분치 못한 부분의 테이프를 제거할 때 도료를 박리시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의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정도를 가지며 피착재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 가능 시간이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가. 실링재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코킹 전에 주입하고 줄눈 폭에 의해 노출을 선정해 실링재가 충분히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여 가능한 짧은 시간에 충전한다.

나. 줄눈 충전이 끝난 후에 작업 칼을 사용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한다.

⑥ 테이프 제거

마무리 작업 후 마스킹 테이프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

⑦ 양생

실링재의 시공 후 완전 경화가 될 때까지는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의 부착 등 피해가 없도록 하고 3일간 양생한다.

⑧ 시공 시 주의사항

강설, 강우 또는 기온이 지정온도 이하의 작업 조건인 경우 또는 바탕이 젖어 있을 시 시공해서는 안 된다.

(6) 현장에서의 표면마감

현장에서 실시하는 커튼월 부재의 표면마감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표면마감재가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보양 및 청소

① 커튼월 설치 조립 완료 후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등과의 접속 부위는 특별히 보양해야 한다.

② 유리 끼우기 완료 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청소에 필요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③ 커튼월 공사완료 후 커튼월 전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 시기 및 범위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8) 안전대책

① 설치작업 중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실링재 공사에 사용되는 용제에 의해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3.3.4 시공의 치수 허용차

(1) 커튼월 부재의 설치위치 치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을 따른다.

① 수직도: 부재 길이 3 m당 2 mm 이내, 12 m마다 5 mm 오차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② 수평도: 부재 길이 6 m당 2 mm 이내, 12 m마다 5 mm 오차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정렬: 인접한 패널, 프레임 면으로부터의 수평⋅수직 1 mm 오차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줄눈관련 치수 허용치는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커튼월 줄눈 관련 위치의 치수 허용차

(단위:mm) 항목 금속 커튼월 줄눈폭의 허용차1) ±3 줄눈 중심 사이 허용차2) 2 줄눈 양측의 단차의 허용차1) 2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각 부재3)까지의 거리의 허용차

±3 주 1) 그림 3.3-1 참조

2) 줄눈의 교차부에서 확인(check)한다.

그림 3.3-1의 a, b 치수

3) 부재의 출입에 관해서는 부재의 내면 또는 외면의 일정위치를 결정하여 확인한다.

좌우방향은 부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상하방향은 창 높이(level)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그림 3.3-1 커튼월 부재의 허용차 줄눈폭 부재 부재 단차 3.4 금속커튼월의 검사

(1) 일반사항
커튼월 검사는 제작도면, 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금속 커튼월 제작과정의 검사
금속 커튼월의 제작과정 검사는 표 3.4-1에 따르고, 판정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4-1 금속 커튼월의 검사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1. 금속 주재료의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 등

한국산업표준품 확인 공사시방서에 의함 2. 외관 목측에 의한 미관 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3. 제품의 형상, 치수 각종 게이지 및 각도계 등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의함 4. 표면처리 피막과 피막두께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정해진 측정방법 등에 따라 발췌 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5. 제품의 색조 견본과의 목측 비교에 의한 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3.4.5 시공과정의 검사

시공과정의 검사는 표 3.4-2에 따르고, 판정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4-2 커튼월 검사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1. 설치기준 먹매김 철제 자 등으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2. 구체 설치철물의 위치 부착기준 먹매김에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3. 줄눈의 폭, 중심간격 및 단차 캘리퍼스 등으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4. 주요부재 설치 위치 설치기준 먹매김에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5. 설치용 철물 설치상황 철제 자 또는 육안검사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6. 유리 설치상황 평활도, 파손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7. 부속부품 설치상황 유격, 소음, 누수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8. 시일공사 누수, 외관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9. 표면마감 (현장시공의 경우) 훼손, 파손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10. 화재연소 확대 방지공사 틈새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주 1) 검사방법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15500 창호공사 415500 창호공사 41550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각), 문풍지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4155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2)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KDS 41 10 15(표 5.5-1)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폴레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 한다. 단, 보양재는 준공 청소 시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접착제의 성분을 고려한다.

(4)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한다.

(4) 창호틀 및 창문 보관은 받침대 및 받침목 위에 세로로 약간 경사지게 세워 놓아 수평·수직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창호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공장에서 반출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3.2 창호설치 3.2.1 기본사항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2.2 설치작업 순서 그림 3.2-1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 설치 ↓ 검사(1) ↓ 용접 ↓ 검사(2)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유리 설치 ↓ 조정 ↓ 실링 ↓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3.2.3 창호설치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 및 볼트로 접합하고, 창호를 설치한다.

③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 변의 길이가 1.2m 이상인 경우는 0.5m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④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⑤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⑥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2) 철골 구조의 경우는 4.1.3(1)⑤ 가,다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한다.

(3) ALC 벽체의 경우는 4.1.3(1) ⑤ 가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4.1.1,(1) ⑤ 가에 준한다.

(5)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가설치 후 검사

(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3.2-2에 따른다.

표 3.2-2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위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안 정밀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측 고정 앵커 위치, 개수 육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안 코킹상태 창틀접합부 내부 코킹 육안 창호철물 설치 창호철물 설치부위 보강 및 구멍뚫기 육안

(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2-3에 따른다.

표 3.2-3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고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안 도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안 정밀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측 창호보양상태 창호 설치 후 타공종과 간섭으로 손상예방 육안 3.3 보양 및 검사 3.3.1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3.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55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2237 창 및 문의 개폐력 시험방법

KS F 2278 창 및 문의 단열성능 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294 창호의 강도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내부보강철재는 KS D 3506규정에 적합한 두께 1.6 mm 이상의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부식환경 하에서는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STS 316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표 2.1-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몰리브덴 첨가)

ST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18 크롬)

STS 304 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주 1)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2.1.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단위:mm) 구분 부재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창 하부틀의 후레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출입문 문지방 문틀 - 1.5 - 1.6 2.0 이상 1.5 문의 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앵커류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TS 304 2.3 (강판) STS 304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강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1)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 문틀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프렌고무 등으로 한다.

(3)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준비

(1) 공사 시작전 현장상황을 검측하여 담당원에게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창틀 둘레의 홈에는 경량모르타르 또는 일반 모르타르로 사전에 충진하여 설치 시 창틀이 보강되도록 한다.

(3) 창틀 설치 개구부에는 수직 수평에 긴결 철물을 사전에 설치한다.

(4) 개구부 치수 및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5) 문과 문틀은 설치위치 및 창호철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3.2 시공상세도

(1) 창호별 재질, 두께, 표면마감, 유리끼우기 홈, 유리셋팅블록, 접합방법, 보강철물, 창호철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창호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창호 제작전 담당원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틀을 고정하는 구조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는 별도의 보강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에 표기한다.

3.3 제작

스테인리스 창호 강재문과 문틀은 KS F 4508(강재철물)규정과 KS F4525(창호철물 및 부속품)에 적합한 창호철물 일람표와 제품별 템플레이트(template)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가공, 보강이나 부속철물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한다.

3.4 설치

(1) 건축물 기준 먹메김에서 창호설치 위치를 정확히 확인 후 가조립한다.

(2) 층고가 높은 건축물의 스테인레스강 창호틀은 천장내부에 보강철물을 설치하고 창호틀을 세워 설치한다.
(3) 창호틀 설치 시 용접부위는 스테인레스 표면이 변색되므로 보이지 않은 부위에 용접하고 부득히 용접한 경우는 그라인딩 또는 윤내기 등을 통해 용접 흔적을 없애야 한다.

(4)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5)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시공 시 주의한다.

3.5 보양

(1) 스테인레스강 창호는 시공 후 타작업으로 인한 충돌 시 찌그러짐, 변형, 흠집 등의 손상이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보양을 철저히 한다.

(2) 보양방법은 창호의 모서리에 코너비드, 나무 등의 보호재로 보양을 한다.

(3) 스테인레스강 창호 보양 보호재 제거가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제거는 준공청소 시 실시한다.

415508 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손끼임방지)

1.2.2 관련 기준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5 09 유리공사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1 마봉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4510 중량셔터 KS M 2740 석유 왁스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재질, 표면처리,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견본의 크기는 현장에 설치하는 실제 형상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주요 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 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3)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4)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무테 문의 재료

(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1-3에 따른다.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mm, 외여닫이인 경우 6 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표 2.1-3 무테 유리문의 크기 (단위:mm) 유리 두께 너비 높이 플로트 유리 10 760 2,130 12 910∼1,060 2,430

(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재료

(1) 재료

①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 mm, 너비 30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 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②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 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 mm, 춤 30 mm 내외로 한다.

③ 행어롤러는 직경 20 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④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 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2)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KCS 41 55 09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기타

가.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동, 스테인레스강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나. 오버헤드 홀더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①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②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③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①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③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재료 (1) 재료

①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②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③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④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2) 비상탈출 기능

①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져야 한다.

②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②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 일반사항

①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②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설치한다.

③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내부폭 ±4 내부높이 옆홈대 수직도 ±4 홈폭 ±2 윗홈대 수평 ±4 간격 ±2

④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⑤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⑥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표 3.1-2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부품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옆홈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상동 제어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동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정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3)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①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② 브라켓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나.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③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④ 전동개폐기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나.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⑥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⑦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3.1.2 보양 및 검사 (1) 보양

①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②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급인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급인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1)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부와 바닥면과의 간격을 약 10 mm로 한다.

(2)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3)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1)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2)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3)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4)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5)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7 회전문

(1)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하여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2) 용접부위는 표면을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도록 홈을 파 넣는다.

(3)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웃막이 및 밑막이에 기밀재를 설치한다.

(4)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는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한다.

(5)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게 마감한다.

(6) 조적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있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7)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1)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 mm 이상으로 102×102 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어 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4) 조립 및 설치

①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② 부재의 맟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타일 바인더 혼합액을 사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③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9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시방서/토목시방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00 간지.hwp =====

제1장 총칙 제2장 토공사 제3장 콘크리트공사 제4장 상하수도공사 제5장 도로 및 포장공사 제6장 기타공사 제7장 재료

===== 시방서/토목시방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00 목차.hwp =====
목
차

제1장 총칙 1-1 1-1 공사일반 1-1 1-2 관리 및 행정 1-6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6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2 1-3 자재관리 1-19 1-4 품질관리 1-23 1-5 안전․보건관리 1-26 1-6 환경관리 1-32 1-7 가설공사 1-36 1-8 준공 1-42 제2장 토공사 2-1 2-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2-1 2-2 기존구조물 철거공 2-2 2-3 흙깎기 및 터파기 2-3 2-3-1 준비공 2-3 2-3-2 도로 흙깎기 2-5 2-3-4 사토 2-11 2-3-5 기초 터파기 2-12 2-4 흙쌓기 및 되메우기 2-14 제3장 콘크리트공사 3-1 3-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3-1 3-1-1 일반 콘크리트 3-1 3-1-2 수밀 콘크리트 3-14 3-1-3 한중 콘크리트 3-16 3-1-4 서중 콘크리트 3-22 3-1-5 공장 제품 3-25 3-2 거푸집 및 동바리 3-29 3-2-1 일반 거푸집 및 동바리 3-29 3-3 철근 및 보강재 3-36 3-3-1 철근작업 3-36 3-4 줄눈 및 지수판 3-41 3-4-1 줄눈 3-41 3-4-2 지수공 3-44 제4장 상하수도공사 4-1 4-1 상수도공사 4-1 4-1-1 관부설공 4-1 4-1-2 기타각종관의접합 4-24 4-1-3 제수밸브등의설치공 4-32 4-2 하수도공사 4-39 4-2-1 관 부설 및 접합공 4-39

4-2-2 맨홀, 측구, 표면배수 시설 4-49

제5장 도로 및 포장공사 5-1 5-1 보조기층 5-1 5-1-1 보조기층 5-1 5-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5-5 5-2-1 프라임 코트 5-5 5-2-2 택 코트 5-8 5-2-3 아스팔트콘크리트표층 5-10 5-3 보도 블록 포장 5-15 5-3-1 보도 블록 포장 5-15 5-4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5-18 5-5 노면 표지 5-23 5-5-1 노면 표시 5-23 5-6 과속 방지턱 5-26 제6장 기타공사 6-1 6-1 기초재 6-1 6-1-1 모래깔기 6-1 6-1-2 자갈깔기 6-2 6-1-3 잡석깔기 6-3 제7장 재료 7-1 7-1 시멘트 7-1 7-2 역청재 7-6 7-3 골재 7-17 7-3-1 콘크리트용 골재 7-17 7-3-2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7-29 7-4 시멘트 콘크리트 7-33 7-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39 7-6 혼화 재료 7-43 7-7 줄눈 재료 7-47 7-8 철근 콘크리트용 보강 7-49 7-8-1 일반 철근 7-49 7-9 도료 7-53 7-9-1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7-53 7-9-2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7-55 7-9-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7-57 7-10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7-59

◎ 별첨 : 특별시방서(판넬식 절토부옹벽 시방서)

===== 시방서/토목시방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00 세네카(세로).hwp =====

철 원 군 종 합 장 사 시 설 조 성 사 업 공 사 시 방 서 2 0 2 6 ․ 9 철 원 군

===== 시방서/토목시방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00_표지.hwp =====

철 원 군 종 합 장 사 시 설 조 성 사 업(토목)

공사시방서 2026. 09.

철
원
군

===== 시방서/토목시방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01 총칙.hwp =====
제1장 총
칙

1 - 철원군종합장사시설조성사업 1 - 철원군종합장사시설조성사업 1-1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공사의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143번지

적용순서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소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하천법 ◦환경보존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수급인의 책무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하였을 경우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제1장 총
칙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기후조건 또는 천재 지변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수행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7.1항 및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8.2항 및 1.8.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장 관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6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지중발굴물 등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정관리 작업착수회의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1-4 품질관리”의 1.6.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착공서류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작성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첨부서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착공전 사진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안전관리계획서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공사예정공정표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획서류 제출서류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제출시기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제출부수 각각 2부 하도급 관련서류 하도급 시행계획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신청서류 하도급 승인신청서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일부하도급 통지서 통지서류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하도급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⑨ 하도급 심사대상 공사(하도급율이 82%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개요 시공관리체제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부수 : 2부 시공상세도면 제출 및 확인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7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공사 사진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1-7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공사일지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월별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기성검사원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내역서 명세서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공사감독자 의견서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승인 요청 제출서류 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준공서류 제출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7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른다.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7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제1장 총
칙

1-3 자재관리 1-3 자재관리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공급원과 품질요건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기준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 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환경마크표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
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사급자재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출서류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반입시기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작성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지급자재 수불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납품서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납품기일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발주자는 1.4.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품질변화 방지조치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 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제1장 총
칙

1-4 품질관리 1-4 품질관리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계획수립 및 제출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계획의 내용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계획이행 확인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6을 적용한다.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품질시험․검사 품질시험기준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90조,제91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규격표시품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시험장소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결과기록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 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재시험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 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5”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품질시험․검사 의뢰 의뢰절차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장 총
칙

1-5 안전․보건관리 1-5 안전․보건관리 1-5 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안전․보건관리 일반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98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현장 정리정돈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직무 등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 스티카,무재해기록
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전기사고 예방대책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화재예방 대책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전기 무단사용금지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1-2안전․보건장구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 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연마
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방진장갑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7 준공 1.7 준공도서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공사현장의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
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
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장 총
칙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6 환경관리 1-6 환경관리 환경관리 일반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 보전 지형․지질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지하수 보호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폐공처리 사유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 양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 질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소음․진동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05MPa(N/㎟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기질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 기 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사회환경 보전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매장유산보호 및 조사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환경관리계획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소음, 진동대책 분진, 먼지대책 지반침하대책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악취, 위생대책 건설폐재대책 토양오염방지대책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6 환경분쟁의 조정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장 총
칙

1-7 가설공사 1-7 가설공사 1-7 가설공사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가설용 장비의 설치운영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축도 및 가도,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등

3.1.2 수급인은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에 의해 요구되거나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가설공사를 수급인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1.3 수급인은 완성된 가설공사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발주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3.1.3 수급인은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발주자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이 불필요해진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준공검사 이전까지는 모든 가설공사가 철거되어 원상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조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관련시방절 1-8 준공 제출물

축도 및 가도,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공사의 경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물막이, 가교공사의 경우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임시전기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시공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않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조명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시공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전체소등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전체점등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공사 준공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난방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계약에 의해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해당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냉방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계약에 의해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환기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팩시밀리시설은 공사착공전 까지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임시상수도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계약에 의해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아야 한다.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임시하수시설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임시현장배수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가설공용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 타워크레인(Tower Crane), 자가발전시설, 공사용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임시방호울타리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대중의 통행 및 기존건물의 출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바리케이트, 지붕이 있는 보도 설치 등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계약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공사수행 과정에서 손상된 수목은 동일품종, 수령을 가진 수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임시공사의 보호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한다.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가능한 보호공을 해야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방수 또는 지붕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현장보안

공사착수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자가 건물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진입도로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해야 한다.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소화전에는 방해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차량이 현장구역외 지역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진입도로가 더 이상 필요없으면 계약문서에 따라 전체 진입도로를 제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주차장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등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차량이 기존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발주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공사표지판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발주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 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 시험실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은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임시시설물을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기초구체 콘크리트 및 지중에 매설물은 3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축도 및 가도

축도 및 가도 설치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하천 등)의 인․허가 또는 소유주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천수 또는 해수에 접하는 축도 및 가도의 외측부는 유속 또는 파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피복공을 하여야 한다.

축도 및 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 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축도 및 가도로 인하여 지하수와 담수, 해수 및 지반에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대형작업선 운항로에는 유도표시를 설치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가물막이 차수

차수 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이어야 한다.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중(목측관찰, 강도확인, 약액침투 등)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를 위한 물푸기 또는 토사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여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물푸기 작업은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설치된 가시설에 대하여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회도로

우회도로의 선형 기준은 설계속도에서 20%을 감한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우회도로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장 총
칙

1-8 준공 1-8 준공 1-8 준공 1. 일반사항 예비준공검사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보수예비품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준공서류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및 내용 준공검사원 내 역 서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상세도면”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편

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주요설계기준 기기목록 부품목록 운전지침서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보고서 확인서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 시방서/토목시방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02 토공사.hwp =====
제 2 장 토
공
사

2-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4-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2 - 철원군종합장사시설조성사업 2 - 철원군종합장사시설조성사업 2-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벌개제근을 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절토 비탈면의 어깨나 성토 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 공사 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1.2 성토고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1.3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1.4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흙깍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2.1.5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1.6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1.7 소각이 안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2.1.8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9 표토제거는 설계도면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깎아서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4-2 기존 구조물 철거공 2-2 기존 구조물 철거공 2-2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1.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1.5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3.1.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4-4절 3.2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2-3 흙깎기 및 터파기 2-3-1 준비공 3-3-1 준비공 2-3-1 준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3. 시공 3.1 규준틀 설치

3.1.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표 4-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 곡률 반경의 곡선부가 100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2-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치간격(m)

비
고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이하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3.1.3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3.1.4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2 토공 포스트

3.2.1 수급인은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 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2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 준비배수

3.3.1 흙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3.3.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깊이 0.5 ~ 1.0m의 도랑을 파서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료로 배수시켜 원지반을 건조시킨 다음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3.3.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2-3-2 도로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흙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깎기 구간이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흙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토질 또는 지질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암판정 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 미만에는 20t급 유압식 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2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2) 인접구조물 (가옥, 건축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대절토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전 확인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 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3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3.2 재료의 활용

3.2.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2.3 흙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 여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3.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2 3.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 4-4절 2.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5 측구 터파기

3.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3.5.2 측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5.3 수급인은 준공검사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3.6 발파

3.6.1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줄일 수 있도록 천공의 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조절 등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6.2 천공 및 발파작업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능공 및 기술자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구조물, 시설물 및 작업원 등에 대한 안전은 시공자의 책임이며, 화약류의 보관 운반 및 취급 등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6.3 불발구멍, 잔류화약이 있을 때에는 압축공기 또는 물을 사용하여 뽑아내어야 하며, 빼낼 수 없을 때에는 순폭 시키거나 그 구멍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곳에 천공․발파를 하여 꺼내어야 한다.

3.6.4 발파장소가 주거밀집지역, 기존 구조물 및 시설물, 기존도로 등과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비석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발파전에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발파를 하여야 한다.

3.6.5 비탈마무리면의 발파는 선균열(Pre-splitting)공법, 쿠션 블라스팅(Cushion blasting) 등의 제어발파 공법을 이용하여 암반의 강도저하를 방지하며 평탄하고 여굴이 적은 비탈면을 완성하여야 한다.

3.6.6 발파로 인하여 기존 구조물이나 시설물, 가축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장에 적합한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파진동 및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진동 및 소음에 의한 주민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진동 및 소음측정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7 구조물의 인접지역, 기존도로의 확장부, 민가 등 발파시 진동이나 비석(飛石)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설계서에 따라 미진동 발파공법, 브레이커 또는 무진동 파쇄공법에 의하여 흙깎기를 하여야 한다.

3.7 브레이커 및 미진동 파쇄

3.7.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7.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 소음 허용기준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7.3 기존 도로의 확장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해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3.7.4 시가지 또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서에 따라 미(무)진동 파쇄공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破碎濟) 공법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

3.7.5 미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8 깎기 구간의 노상

3.8.1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 (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3.8.2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8.3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3.9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3.9.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동상방지층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깎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3.9.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흙쌓기재료 또는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을 포설하기전에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깎아야 한다.

3.10 기존도로 확장 및 흙깎기

3.10.1 흙깎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 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10.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 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10.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0.4 흙깎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으로 하고 발파암의 경우 일반 발파를 원칙으로 한다.

3.10.5 절취된 토사 및 낙석이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호시설은 물론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0.6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작업방지와 공사완료 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7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이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10.8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 후 침하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 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10.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3.10.10 다짐 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히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경사(4%이상유지)를 두고 층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0.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 침하 완료 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이전에 시공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0.12 초기침하량 측정은 노상완료 후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m 위치에 침하측 정봉을 매설하고, 침하가 되지 않는 장소 (예; 교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10일 간격)으로 침하봉 첨단을 수준 측량하여 이 결과를 도표로 작성 조기 침하 완료여부를 판단한다.

3.10.13 확폭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깎아내고, 깎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 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한다.

3.11 마무리

3.11.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1.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母巖)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11.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4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3.11.5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2) 토 사 비탈면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2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3.12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3.12.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13 지장물 확인

3.13.1 공사시공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3.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3.3 지장물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3.4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3-3 사토 2-3-4 사토 3-3-4 사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 출 물

1.2.1 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 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에 대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1.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2.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1.5 사토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3-4 기초터파기 3-3-5 기초터파기 3-3-4 기초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보고서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1.2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지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지반의 지지력시험(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2.1.4 수급인은 설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시공자는 굴착 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2 수급인은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2.2.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유실도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2.3 암반기초 터파기

2.3.1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2.3.2 터파기한 표면이 1 : 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3.3 기초 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4 토사기초 터파기

2.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2.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2-4 흙쌓기 및 되메우기 2-4 흙쌓기 및 되메우기 2-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토취장 흙깍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공사와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0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보고서 2. 재료 2.1 흙쌓기 재료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4-2와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2.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 300 이하 100 이하 수정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체 통과율(%) 25~100 0.08㎜ 체 통과율(%) 0~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KS F 2304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SB-1)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3 뒷채움

3.3.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2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3 뒷채움은 대형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3.3.4 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3.5 암거 및 라멘 교량의 뒷채움은 양측을 동시에 뒷채움 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6 콘크리트의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 ․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3.3.7 한쪽 부위를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기준 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하며,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3.3.8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뒷채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3.3.9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10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 계수 (K30)는 침하량 0.25cm에서 300N/㎤ 이상이어야 한다.

3.4 층따기

3.4.1 비탈면의 기울기가 1 : 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4.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4.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4.4 층따기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5 횡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3.5.1 동일한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본절 3.4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5.2 흙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면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5.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럭 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6 종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3.6.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흙깎기를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흙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서에 따르며, 흙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6.2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6.3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럭 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7 펴 깔기

3.7.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4-3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3-3. 다짐 완료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후 1층 두께(㎝) 30 20

3.7.2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7.3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7.4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때는 본절 3.11에 따른다.

3.8 시공중 배수

3.8.1 흙쌓기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8.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8.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8.4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9 암성토

3.9.1 암 굴착시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 골재로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성토로 활용할 수 있다.

3.9.2 암성토는 노체 완성면 60c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입경은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럭의 최대치수는 30cm 이하로 한다.

3.9.3 암성토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매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깔기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구배를 형성토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3.9.5 암성토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60cm 이하로 한다.

3.9.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암의 대소입경이 고르게 섞이도록 하고, 큰 덩이가 고르게 분산 되도록 하여 간극을 충분히 메워야 한다.

3.9.7 암버럭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에 암버럭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9.8 말뚝박기를 할 지점은 암으로 흙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9.9 암성토시에는 암성토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진동다짐 장비 (탬핑 로울러 등)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3.9.10 암성토 작업시 다짐에 대한 검사는 KS F 2310에 의해 지지력계수 (K30)가 침하량 0.125cm일 때 200N/㎤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9.11 암버력으로 흙쌓기하는 마지막 층의 상부에는 입상 재료층 또는 소일시멘트 중간층을 두어 세립자가 암버력 사이의 공극으로 이동하여 침하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10 동결토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3.11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3.12 안정성

3.12.1 수급인은 흙쌓기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 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12.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 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13.1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13.2 완성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비탈면

3.14.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3.14.2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3.15 다짐

3.15.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15.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5.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15.4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5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6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5.7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15.8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15.9 다짐의 기준 (1) 노 체 :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4-4에 따른다.

표 2-4.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성토 일반성토 1층 다짐 완료후 두께(㎝) 60 30 20 다 짐 도 (%) 90 이상 95 이상 다 짐 방 법 A, B C, D, E 평판재하 아스팔트

포
장

침하량(㎝) 0.125 0.25 0.25 지지력계수 (K30:N/㎤) 200 150 200

시 멘 트 포
장

침하량(㎝) 0.125 0.125 0.125 지지력계수 (K30:N/㎤) 200 100 150 (2) 노 상 :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4-4에 따른다.

3.15.10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절 3.15.9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 (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6 구조물의 보호

3.16.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6.2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6.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7 시험시공

3.17.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3.17.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3.17.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3.17.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17.5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3.18 경량재 쌓기공

3.18.1 연약지반의 침하 및 측방 유동 감소, 활동방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경량재 쌓기를 시공할 경우에는 재료의 종류, 규격, 품질, 시공방법 등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8.2 경량재 쌓기부와 흙쌓기부는 상재 하중의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므로 접속구간을 두어 포장체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접속부의 처리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8.3 수급인은 경량재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시공방법, 품질관리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19 단계 성토공

3.19.1 흙쌓기 단계의 횟수 및 각 단계별 한계 흙쌓기 높이는 설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2단계 이후의 흙쌓기 시기 및 흙쌓기 높이는 연약지반에 대한 현장 및 실내시험 성과와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3.19.2 각 단계별 흙쌓기 속도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활동에 대한 안정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9.3 우수의 침투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가 높아지면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도 하중이 증가하여 활동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기시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고 우수의 침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4-5 터파기 지보공

===== 시방서/토목시방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03 콘크리트공사.hwp =====
제3장 콘크리트 공사

6 - 서울특별시토목공사전문시방서(V 2.0) 3-1-1 일반콘크리트 3-1-1 일반콘크리트 3 - 철원군종합장사시설조성사업 3 - 철원군종합장사시설조성사업 3-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3-1-1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점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0273 (철근 콘트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 (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02 (골재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잔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0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 0.08mm체를 통과하는 )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잔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방법))

KS F 2546 (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재)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 (콘크리트 생산공정관리용))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패널)

KS L 5405 (플라이 애시)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콘크리트 공사 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2. 재료 2.1 콘크리트 본 시방서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3.1 계량 3.1.1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의 변동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3.1.2 재료의 계량

(1)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해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흡수율의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동안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현장의 실상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회분의 비기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치기의 양, 비비기설비,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5)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6-1의 값 이하여야 한다.

표 3-1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혼화재 골재 혼화제 1 1 2 3 3 3.2 비비기 3.2.1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2.2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터로 부착시켜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어서는 안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7)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운반 3.3.1 계획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 수립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 공종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② 1일에 쳐야 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③ 운반로, 운반경로, 운반장비

④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리방법

⑤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⑥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 소요시간 ⑦ 기상조건(온도, 습도, 풍속, 직사광선)

(2) 연속보나 아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치기에 따라 생기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에 의해서 먼저 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완성된 구조물의 형상, 치수 등 소정의 치수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해서 콘크리트 치기 순서를 정해야 한다.

3.3.2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2) 운반 및 치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운반차

(1)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는 배출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한다.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교반장치(Agitater)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운반거리가 50~100m 이하의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차 등을 사용해도 된다.

3.4 콘크리트 치기 3.4.1 준비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설비배관, 박스, 매입철골, 치기순서 등에 관해서는 시공상세도 및 철근가공조립도에 정해진 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반 및 치기설비 등이 3.3.1에 정해진 치기계획에 충분히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습기를 지나치게 주어서 수분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온 물에 이미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4.2 치기

(1) 콘크리트의 치기는 원칙적으로 3.3.1항에 정해진 시공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4)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1층 치기의 높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40~50cm로 하되 다짐능력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7)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치기는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쳐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8)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치기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치기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9) 콘크리트 치기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도랑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0)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 반죽질기를 조절하고 쳐 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0~1.5m 정도로 한다.

3.4.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c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다짐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3.4.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나는 약 1~2시간 이후에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거나 분리해서 쳐야한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Tamping)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하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짐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 방법은 발생 후 장시간 경과한 후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발생 직후에 곧바로 실시한다.

3.4.5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처리

(1) 치기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전에 수정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면으로 마감한다.

3.5 양생 3.5.1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5.2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매트,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습윤상태의 보호기간은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5일간 이상, 조강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3일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중용열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시멘트, 초조강포틀랜드시멘트, 플라이애시시멘트, 고로시멘트, 실리카시멘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 위치, 노출되는 기상조건, 공사의 기간, 시공방법 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습윤양생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3)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해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전에 살포량, 시공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水光)이 없어진 직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살포해야 한다. 살포는 방향을 방향을 바꾸어서 2회 이상 실시한다.

3.5.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정해야 한다.

3.5.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5.5 촉진양생

증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설계서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2) 설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정해 놓아야 한다.

3.6.2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3)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4)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5) 시공이음부에 다음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고압분사(Water Jet)로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풀, 부배합의 모르터,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이어치기를 한다.

3.6.3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면은 느슨해진 골재알 등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조기에 쇠솔(Wire Brush)이나 모래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 근처에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간극재(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배치하여 새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 잡아 구 콘크리트면에 모르터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처리된 시공이음면에는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르거나 또는 사용하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같은 배합 또는 이보다 좋은 부배합의 모르터를 깔고 신 콘크리트를 수 cm 두께로 이어치도록 한다.

(6)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3.6.4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 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치고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 시공이음면은 거푸집을 철거후 곧 쇠솔이나 쪼아내기(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터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4)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3.6.5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해야 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3.6.6 바닥틀의 시공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중앙부 1/3 이내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지간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 폭의 약 2배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해야 한다.(그림 6-1 참조)

그림 3-1 철근에 의한 시공이음의 보강 3.6.7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방향의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3.6.8 신축이음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3.6.9 균열유발줄눈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3.7 표면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제품의 시멘트, 같은 종류이고 같은 입도의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같은 콘크리트 치기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치기는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아래의 표 6-2에 준한다.

표 3-2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 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mm)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m당 10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 이하 뿜칠 바탕 타일 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m당 7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흙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터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시멘트비를 작게 해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철립골재(鐵粒骨材)를 사용하거나 수지콘크리트(Resin Concrete), 폴리머콘크리트(Polymer Concrete),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Polymer-impregnated Concrete)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8 품질관리 및 검사 3.8.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재료, 강재, 기계설비, 작업 등을 관리해야 하며, 품질관리 책임자를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은 시방서에 지시된 원칙에 따라 수행하며, 동시에 아래의 3.8.4에 정해진 각종의 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베이스콘크리트와 유동화콘크리트 양쪽에 대하여 위의 각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8.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 공시체의 제작방법에 대해서는 KS F 2403에 따른다.

3.8.3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콘크리트용 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로서는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기타가 있지만, 개개의 염화물의 양을 구한다는 것은 번잡하다. 그러나 염화물이온의 측정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2) 비빌 때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은 원칙으로 0.30kg/m3 이하로 한다.

콘크리트를 비비는 시점에서의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이란,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경우에, 이들 각 재료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된다고 생각되는 염화물이온량의 총합을 말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화물이온량을 0.04kg/m3로 보아도 좋다.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염화물이온의 총량이 허용한도보다 커질 경우에는 사용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4)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공급되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에 염화물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의 허용상한치를 0.60kg/m3으로 할 수 있다.

(5) 무근콘크리트에서 가외철근도 배근이 안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8.4 시험 (1)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공사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한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의 시험은 KS L 5201에 의하거나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및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골재의 각종 시험은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골재 산지가 바뀐 경우 또 공사기간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시험은 6개월에 1회 이상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 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가. 입도, 조립률 ---------- KS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나. 비중, 흡수율 ---------- KS F 2503(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 F 2504(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다.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 KS F 2505(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라. 점토량 --------------- KS F 2512(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마. 세척시험 ------------- KS F 2511(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바. 유기불순물 ------------ KS F 2510(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사. 염화물함유량 ----------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아. 알칼리실리카 반응물 ---- KS F 2545(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

(화학적 방법)

KS F 2546(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 (모르터바 시험방법)

KS F 2825(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시험방법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시험방법)(신속법)

자. 고로슬래그 골재 ------- 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차.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563

⑤ 물의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르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과 공사기간중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레미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⑥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으며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따른다.

가. 화학혼화제 ----------- KS F 2560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2

다.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1

라. 플라이애시 ------------ KS L 5405

(3) 콘크리트의 시험

① 공사개시전에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 중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가. 슬럼프시험은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의한다.

나. 공기량시험은 KS F 2449(굳지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의 용적에 의한 시험방법) 또는 KS F 2421(공기실압력방법)

다.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시험은 KS F 2409(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시험방법)

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의 기준에 준한다. 압축강도시험의 공시체는 KS F 2403(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에 따라 제조한다.

마.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함유량시험은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함유량시험 방법)

바. 콘크리트의 온도 사. 그 밖의 시험

아.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 규정을 따른다.

③ 양생이 적당한 지의 여부와 거푸집을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의 도입시기를 정할 경우, 또는 조기에 재하할 때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④ 공사종료후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 구조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4) 강재의 시험 ① 철근의 시험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와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의 검사기준에 준한다.

② 이음시험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초음파탐사법에 의한 검사는 KS D 0273, 인장시험법은 KS D 0244의 규정을 따른다.

③ PS강재의 시험

PS강재의 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6-5의 2.2항에 준한다.

④ 기타의 시험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6-5의 2.3 및 6-5의 2.4항을 따른다.

(5) 보고

시험결과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8.5 품질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값은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취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물-시멘트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① 물-시멘트비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에는 굳지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물-시멘트비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비의 1회 시험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시멘트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8.6 품질검사

(1)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의 시험값 및 일부의 연속되는 시험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2) 압축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시 일반적으로 원주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를 밑도는 확률이 5% 이하여야 하고 또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를 밑도는 확률이 0.13%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횟수는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한다. 1회의 시험값은 동일 시료에서 취한 3개의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한다.

(3)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하는 데는 시험값의 평균값이 소요의 물-시멘트비보다 작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를 웃돌고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함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1-2 수밀 콘크리트 3-1-2 수밀 콘크리트 3-1-2 수밀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수밀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수밀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1.2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은 투수, 투습에 의해 구조물의 안전성, 내구성, 기능성, 유지관리 및 외관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구조물로서 각종 저장시설, 지하구조물, 수리구조물, 저수조, 수영장, 상하수도시설, 터널 등 압력수가 작용하는 구조물 등을 말한다.

1.1.3 본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6-1-1 일반콘크리트에 따른다.

1.2 참조규정 본 시방서 6-1-1절 1.2에 따른다.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품질관리계획서 1.4 일반사항

1.4.1 시공할 때에는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균열, 콜드조인트,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시공을 할 때는 시공이음의 위치, 신축이음의 구조 및 간격, 온도균열 발생의 유무 등을 검토해야 한다.

1.4.2 수밀콘크리트의 시공에는 균일하고 치밀한 조직을 갖는 콘크리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재료, 배합, 치기, 다지기 및 양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3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그 이음부의 수밀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고 또 필요에 따라 배수공, 방수공 등을 실시해야 한다.

2. 재료 2.1 혼화재료

2.1.1 수밀콘크리트는 제16장의 6절에 적합하며,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양질의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또는 포졸란 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혼화재료로서 팽창재, 방수제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효과를 확인한 뒤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방수제 가운데는 방수효과는 있어도 콘크리트의 수밀성 이외의 성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으므로 반드시 그 효과를 확인한 뒤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2. 배합

2.2.1 배합은 콘크리트의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 및 물-시멘트비를 가급적 적게 하고, 잔골재율을 가급적 크게 한다.

2.2.2 콘크리트의 소요 슬럼프는 가급적 적게 하고 18c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콘크리트 치기가 용이할 때에는 12cm 이하로 한다.

2.2.3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시키기 위해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공기량은 4% 이하가 되게 한다.

2.2.4 물-시멘트비는 55~60% 이상이 되면 콘크리트의 수밀성은 감소하므로 55%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2.2.5 건조수축균열을 방지하여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증대 시키기 위하여는 팽장재의 사용이 효과적이나 사용량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의 시공

3.1.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수밀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시공이음을 두어야 한다.

3.1.2 콜드조인트는 누수의 원인이 되어 수밀을 요하는 구조물의 기능을 손상시키므로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 대로 연속으로 쳐서 균일한 구조물을 만들어야 한다.

3.1.3 거푸집의 조임재로 사용한 볼트, 강봉 등의 아래쪽에는 블리딩수가 고여서 이것이 콘크리트가 경화 후 물의 통로를 만들어 누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누수에 대하여 나쁜 영향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고 다지기를 잘 해야 한다.

3.1.4 쳐 넣은 콘크리트의 온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한다.

3.1.5 연속 치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90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3.1.6 연직시공이음에는 지수판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1-3 한중콘크리트 3-1-3 한중콘크리트 3-1-3 한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한중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1.2 하루의 평균기온이 4℃ 이하가 되는 기상조건 하에서는 응결경화반응이 몹시 지연되어, 밤중이나 새벽뿐만 아니라 낮에도 콘크리트가 동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한중콘크리트로서 시공해야 한다.

1.1.3 본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6-1-1 일반콘크리트에 따른다.

1.2 참조규정

KS F 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

KS F 2421 (굳지않은 콘크리트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공기실 압력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품질관리 계획서 1.4 일반사항

1.4.1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동결하지 않도록, 또 한냉(寒冷)하에서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2 한중콘크리트의 시공방법은 기온이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하고, -3~0℃에서는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이 필요하다. -3℃ 이하에서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온, 급열(給熱)에 의하여 친 콘크리트가 양생되는 기간동안 소요의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본격적인 한중콘크리트 시공을 한다.

1.4.3 한중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응결경화의 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할 것.

(2) 양생종료 후 봄까지 받는 동결융해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게 할 것.

(3) 공사 중의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게 할 것.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시멘트는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1.2 골재가 동결되어 있거나 골재에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1.3 고성능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방동(防凍)․내한(耐寒)제 등의 특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4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된다. 재료의 가열은 용이함과 열용량이 큰 점으로 보아 골재 가열이 유리하다. 재료의 가열은 재료가 균일하게 가열되어 항상 소요온도의 재료가 얻어지도록, 또 콘크리트의 비비기 작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1.5 콘크리의 동결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소금이나 기타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배합

2.2.1 한중콘크리트에는 AE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E제 및 AE감수제의 사용은 미세한 기포를 연행시킴에 따라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는 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줄일 수 있는 것 외에, 콘크리트 속의 물의 동결에 의한 해를 적게할 수 있어야 한다.

2.2.2 단위수량은 초기동해를 작게 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정한다.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특히 낮은 온도에서 많아지는 블리딩을 감소시켜 콘크리트 온도의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 시공 3.1 비비기

3.1.1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을 고려하여 칠 때에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치기가 끝났을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운반, 치기 도중의 열손실 때문에 믹서에서 비볐을 때의 온도보다 떨어지는 데 이 때 온도저하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운반 및 치기시간 1시간에 대하여 콘크리트 온도와 주위의 기온과의 차이는 15% 정도로 본다. 즉,

여기서, : 주위의 기온(℃) :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 : 치기가 끝났을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

t : 비빈 후부터 치기가 끝났을 때 까지의 시간(h)

따라서 콘크리트의 운반, 치기도중의 주변온도에 의한 열손실 등이 콘크리트를 비빌 때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3.1.2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가열한 물과 시멘트가 접촉하면 시멘트가 급결할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가열한 물과 굵은골재, 다음에 잔골재를 넣어서 믹서 안의 재료의 온도가 40℃ 이하가 된 후 최후에 시멘트를 넣는 것이 좋다.

3.1.3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각 배치마다 변동이 작아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3.2 운반 및 치기

3.2.1 콘크리트의 운반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 수송관이 너무 냉각되어 있으면, 관의 내벽에 모르터가 동결해서 부착하여 예기치 않은 고장이 생기는 수가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로의 보온, 치기 전의 온수에 의한 예열, 치기 종료시의 청소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3.2.2 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치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5~20℃의 범위에서 정한다.

기상조건이 가혹한 경우나 부재두께가 얇을 경우에는 칠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는 10℃ 정도로 확보해야 한다.

3.2.3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철근이나,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해 있어서는 안된다.

3.2.4 시공이음부에서 구(舊) 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녹이고 완전한 시공이음을 얻도록 해야 한다.

3.2.5 치기가 끝난 콘크리트는 양생을 시작할 때까지 콘크리트 표면의 온도가 급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콘크리트를 친 후 즉시 시트나 기타 적당한 재료로 표면을 덮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3.3 양생

3.3.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한중콘크리트의 양생방법으로는 보온양생과 급열양생 등이 있다.

3.3.2 콘크리트는 초기동해를 받으면, 그 후 양생을 계속하더라도 강도의 증진은 적으므로 치기 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구조물의 모서리나 가장자리의 부분은 보온하기 어려운 곳이어서 초기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양생에 주의해야 한다.

바람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수분의 증발을 촉진시켜서 표면 근처의 콘크리트 온도를 저하시키므로, 콘크리트를 친 직후에 찬바람이 콘크리트 표면에 닿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3.3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표 6-14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특히 2일간은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초기동해방지의 관점에서 콘크리트의 최저온도를 5℃로 하였지만, 추위가 심한 경우 또는 부재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10℃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6-14의 강도를 얻기에 필요한 양생일수는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5℃ 및 10℃에서 양생할 경우의 일반적인 표준은 표 6-15에 나타내었다.

표 3-3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종료시의 소요압축강도의 표준{MPa(N/㎟)}

단
면

구조물의 노출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 12 1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 5 5

표 3-4 소요의 압축강도를 얻는 양생일수의 표준

단면 시멘트의 종류 구조물의 노출상태 보통의 경우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보통포틀랜드+촉진제 혼합시멘트 B종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5℃ 9일 5일 12일 10℃ 7일 4일 9일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 4일 3일 5일 10℃ 3일 2일 4일

3.3.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급열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가열되면, 콘크리트로부터 물의 증발이 갑자기 심해진다. 따라서 살수, 기타 벙법을 써서 콘크리트의 건조를 방지해야 한다.

3.3.5 한중콘크리트는 보온, 또는 급열양생이 끝난 후에는 저온에 노출되어 그 후의 강도증진이 완만하므로, 초기동해에 대하여 저항하는 데 필요한 강도를 얻은 후에도 양생을 계속하여,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필요한 강도를 얻을 때까지 실시한다.

3.3.6 보온양생 또는 급열양생을 끝마친 후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급격히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온도가 높은 콘크리트를 갑자기 한기(寒氣)에 노출시키면 콘크리트의 표면에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보호하여 표면이 서서히 식도록 해야 한다. 한기에 접하여 동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생을 끝내기 직전에 살수해서는 안된다.

3.4 거푸집 및 동바리

3.4.1 거푸집은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목재 거푸집은 강재 거푸집에 비해서 열전도율이 적어 보온효과가 크다. 강재거푸집을 사용할 경우는 외기온도의 급격한 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보온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3.4.2 동바리의 기초는지반의 동상(凍上)이나 동결된 지반의 융해에 의하여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반의 동결을 막거나, 말뚝기초로 시공하여야 한다.

3.4.3 거푸집 떼어내기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갑자기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갑자기 냉각되면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차가 커져 균열이 생길 염려가 있다.

3.5 관리

3.5.1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관리시험 외에, 콘크리트의 치기온도와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 또는 보온된 공간의 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한중 콘크리트에는 치기가 끝난 콘크리트가 양생계획 온도대로 보온되어 있는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치기온도, 외기온도, 기상조건 등을 기록해 두는 동시에, 양생중의 콘크리트 온도 또는 보온된 공간의 온도를 계속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3.5.2 양생을 끝낼 시기,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낼 시기에 대하여는 현장의 콘크리트와 가급적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하거나 콘크리트의 온도기록에 의한 적산온도로부터 추정한 강도에 의해 정한다.

콘크리트의 강도를 콘크리트 온도와 시간과의 함수로 나타내는 적산온도는 일반적으로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M ; 적산온도(℃․D(日), 또는 ℃․시(時) )

θ ; 시간중의 콘크리트 온도(℃)

A ; 정수(定數)로서 일반적으로 10℃가 사용된다.

; 시간(일(日), 또는 시(時))

3.5.3 적산온도 M(℃․D)일 때, 재령 z(일)에 있어서 배합정도 fcr를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 (%)는 다음 식에 따라 정한다.

χ(%) = α․χ20

여기서 χ : 적산온도가 M(℃․D)일 때 배합강도 fcr를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

α : 적산온도 M에 대한 물 시멘트비의 보정계수로서 표 6-16의 산정식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적산온도 M이 840℃․D 이상의 경우는 α=1로 한다.

χ20 : 콘크리트의 양생온도가 20±2℃일 때 재령 28에 있어서 배합강도 fcr를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로서 표준시방서에 따라 정한다.

표 3-5 적산온도 M에 대응하는 물-시멘트비의 보정계수 α의 산정식

시멘트의 종류

산
정
식

조강포틀랜드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1급1)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 B종 플라이애시시멘트 B종

(주) 1) 고로시멘트 1급은 고로슬래그의 혼입량 45% 이하인 것에 적용한다.

3.5.4 한중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6-1-1 3.8을 따르되 물-시멘트비를 적산온도 방식에 의하여 정한 경우, 사용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또는 품질검사를 위한 압축강도시험의 재령은 다음 식으로부터 정한다. 다만, 시험체의 양생은 20±3℃인 수중양생으로 한다.

일 여기서, : 압축강도 시험을 할 재령일(일)

: 배합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적산온도의 값(℃․D)

(1)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구조체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시험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공시체의 양생은 현장 봉함양생으로 한다.

(2) 양생기간중은 콘크리트의 온도, 보온된 공간의 온도 및 기온을 자기기록온도계로 기록한다. 콘크리트가 동결할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는 그 주위의 기온만을 기록하여 양생관리를 하여도 좋다.

3-1-4 서중콘크리트 3-1-4 서중콘크리트 3-1-4 서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서중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1.2 서중콘크리트로서 시공해야 할 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나, 하루평균 기온이 25℃ 또는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는 시기에 시공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중콘크리트로서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

1.1.3 본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6-1-1 일반콘크리트에 따른다.

1.2 참조규정

KS F 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

KS F 2417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수주압력방법))

KS F 2421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품질관리 계획서 1.4 일반사항

1.4.1 서중콘크리트의 시공에 있어서는 기온이 높으면 그에 따라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아져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 연행공기량의 감소, 콜드조인트(Cold Joint)의 발생, 표면 수분의 급격한 증발에 의한 균열의 발생, 온도균열의 발생 등 위험성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콘크리트를 칠 때와 친 직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의 온도가 낮아지도록 재료의 취급, 비비기, 운반, 치기 및 양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콘크리트의 재료는 온도가 될 수 있는 대로 낮아지도록 배려하여 사용해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콘크리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보통 시멘트 온도 ±8℃에 대하여 콘크리트 온도 ±1℃의 변화), 골재온도가 콘크리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므로(보통 골재 온도 ±2℃에 대하여 콘크리트 온도 ±1℃의 변화), 장시간 뙤약볕에 방치했던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40℃ 이상되는 수가 있어 소요의 단위수량의 증가, 수송중의 슬럼프의 저하, 또는 치기 후의 급격한 응결 등이 심해지는 수가 있다. 비빈 직후의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온도의 혼합수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보통 물의 온도 ±4℃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온도 ±1℃의 변화).

2.1.2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지연형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2.1.3 유동화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슬럼프의 저하가 크고, 서중에는 특히 그 영향이 현저한 경우가 있으므로, 서중콘크리트에는 지연형의 유동화제를 사용하든가, 베이스콘크리트(Base Concrete)에 지연형의 감수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 AE감수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 및 단위시멘트량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기온 10℃의 상승에 대하여 단위수량은 2~5% 증가한다. 따라서 소요의 압축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위수량에 비례하여 단위시멘트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위시멘트량이 커지면 수화발열량이 증대하므로 온도균열이 발생하게 되어 장기강도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단위수량을 작게 하는 동시에 단위시멘트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 비비기

3.1.1 비빈 직후의 콘크리트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칠 때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3.2 운반

3.2.1 비빈 콘크리트는 가열되거나 건조해져서 슬럼프가 저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장치를 사용하여 되도록 빨리 운송하여 쳐야 한다.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덮어서 일광의 직사나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2 펌프로 수송할 경우에는 수송관을 젖은 천으로 덮는 것이 좋다. 또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반장치(Agitater)가 뙤약볕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배차계획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3.3 콘크리트 치기

3.3.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지반, 거푸집 등 콘크리트로부터 물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또 거푸집, 철근 등이 직사일광을 받아서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 덮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3.3.2 서중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비빈 후 되도록이면 빨리 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연형 감수제를 사용하는 등의 일반적인 대책을 강구한 경우라도 1.5시간 이내에 쳐야 한다.

3.3.3 콘크리트를 칠 때의 온도는 35℃ 이하여야 한다.

3.3.4 콘크리트 치기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4 양생

3.4.1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에는 즉시 양생을 시작하여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특히 친 후 적어도 24시간은 노출면이 건조하는 일이 없도록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또 양생은 적어도 5일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2 목재거푸집의 경우처럼 거푸집판에 따라서 건조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까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거푸집을 떼어낸 후에도 양생기간동안은 노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1-5 공장제품 3-1-5 공장제품 3-1-5 공장제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장제품의 제조 및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2 일반사항

소요품질과 성능을 갖는 공장제품을 얻을 수 있도록 재료, 배합, 비비기, 성형 및 양생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취급, 조립 및 접합 등에 있어서 공장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콘크리트의 품질

1.3.1 공장제품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져야 하며, 품질의 변동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1.3.2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강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구한 압축강도로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공장제품은 재령 14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오토크레이브양생 등의 특수한 촉진양생을 하는 공장제품에서는 14일 이전의 적절한 재령에서의 압축강도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촉진양생을 하지 않은 공장제품이나 비교적 부재 두께가 큰 공장제품에서는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1.3.3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1)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짐 및 양생조건에서 제조한다.

(2)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따른다.

(3) 원심력에 의한 다짐을 하는 공장제품의 경우에는 KS F 2554(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1.3.4 공장제품의 제조방법이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부재와 같을 경우, 또는 (3) ①에 의한 시험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KS F 2403(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제작방법)과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의해 시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한다.

1.3.5 공장제품의 제조공정에서 탈형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프리스트레스를 줄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또는, 출하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각 공장제품 각각의 취급시에 있어서 규정하는 소요의 값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재료 2.1 시멘트

시멘트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2.2 골재

2.1.1 잔골재 및 굵은골재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2.1.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또한 강재의 최소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된다.

2.3 혼화재료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그 사용방법과 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여 그 품질이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2.4 강재

2.4.1 공장제품의 철근으로 사용하는 봉강 및 선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7

경강선
KS D 3510

철선
KS D 3552

연강선재
KS D 3554

경강선재
KS D 3559

2.4.2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PS강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PS강선 및 PS강연선
KS D 7002

PS강봉
KS D 3505

PS경강선
KS D 7009

2.4.3 (1) 및 (2) 이외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를 강재에 재가공이나 열처리를 가할 경우에는 시험에 의해 그 제품을 확인하여 적절한 강도 기타 설계값과 사용방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2.5 배합

2.5.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배합은 성형 및 양생방법을 고려하여 공장제품이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5.2 콘크리트의 반죽질기(Consistency)는 공장제품의 형상, 치수, 성형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2.5.3 슬럼프가 2cm 이상인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슬럼프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슬럼프 2cm 미만인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제조방법에 적합한 시험방법에 의한다.

3. 시공 3.1 제조 3.1.1 비비기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여기에 적합한 배치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1.2 강재의 조립

(1) 철근교점의 중요한 곳은 결속선 혹은 적절한 클립(Clip) 등을 사용하여 긴결하거나 점용접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2) 강재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간격재(Spacer)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내구성 및 외관을 고려하여 간격재의 재질과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PS강재에는 스터럽 또는 가외철근 등을 용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3 거푸집

거푸집은 견고한 구조로서 형상 및 칫수가 정확하며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3.1.4 성형

(1) 성형은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은 후 소요 품질의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기계다지기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장제품의 표면은 그 용도에 따라 평평하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5 양생

(1) 공장제품의 양생방법 및 그 기간은 공장제품의 종류, 제조방법, 다루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촉진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균열, 박리, 변형 등을 일으키거나, 장기강도, 내구성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3.1.6 거푸집 떼어내기

(1) 탈형은 콘크리트가 경화하여 공장제품의 다루기에 지장이 없는 강도에 도달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즉시 탈형을 하더라도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공장제품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거푸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해도 좋다.

3.2 다루기, 운반 및 저장

3.2.1 공장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공장제품을 적치장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이나 적재에 의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3 필요할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취급, 운반 등을 위한 지지점이나 접합점 등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3.3 조립 및 접합

공장제품의 조립 및 접합은 설계시에 고려된 사항을 만족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관리 및 검사 3.4.1 일반사항

소요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6-1-1절 3.8에 따라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제조작업에 대해서도 소정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4.2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및 기타 시험에 의하여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양생온도, 탈형시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시 강도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6-30에 의한다.

표 3-6 양생온도, 탈형시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시의 강도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양생온도 온도상승률, 온도강하율, 최고온도와 지속시간 재료․배합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KS 또는 제조계획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탈형시 강도 본 절 1.3에 의한다. 재료․배합․양생 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프리스트레스 도입시의 강도 3.4.3 공장제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 필요한 성질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요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시험체를 사용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공장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파손, 비틀림, 휨 등이 생겨서는 안된다. 공장제품의 치수에 대한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제3장 콘크리트 공사 3-2 거푸집 및 동바리 3-2-1 일반 거푸집 및 동바리 3-2-1 일반 거푸집 및 동바리 3-2-1 일반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일반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에 적용한다.

1.1 참조규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관받침기둥 KS F 8002 강관비계 KS F 8003 강관틀비계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 ①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및 설치 2. 재료 2.1 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야 할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2.2 거푸집널

2.2.1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2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3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4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2.2.5 제재한 널재는 한면을 기계대패질하여 사용한다.

2.2.6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2.2.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2.2.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3 동바리(받침기둥)

2.3.1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 KS F 8002(강관비계), KS F 8003(강관 틀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2 원형 강관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각형 강관은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경량형강은 KS D 3530(일반 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3.4 강관 동바리는 양끝을 일직선으로 그은 선 안에 있어야 하고, 일직선 밖으로 굽어져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3.5 강관 동바리, 보 등을 조합한 구조는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2.4 기타 재료

2.4.1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4.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1)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2) 회수, 해체가 쉬운 것. (3)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2.4.3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양생 및 표면 마감시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5 설계 2.5.1 하중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는 여러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1) 연직방향하중

연직방향의 하중으로서는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시공기계기구, 가설설비 등의 중량 및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

(2) 횡방향하중

횡방향의 하중으로는 작업할 때의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라 큰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콘크리트측압

거푸집의 설계에는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속도, 치기높이, 다지기 방법, 칠 때의 콘크리트 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측압 산정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4) 특수하중

시공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수하중이란 콘크리트를 비대칭으로 칠 때의 편심하중, 경사 거푸집에 칠 때 수평분력 및 속빈 슬래브에서 묻어버리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상양력 등을 말한다.

2.5.2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Panel)의 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2.5.3 동바리의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는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받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은 물론 다 친 후에도 동바리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시 및 완성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2.5.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및 콘크리트 측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계산에 사용하는 연직방향 설계하중은 고정하중, 충격하중(고정하중의 50%), 작업하중{1.5kN/m2)} 등으로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

W = γ․t + 0.5․γ․t + 150

여기서, γ =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중량(kg/m3)

보통 콘크리트 γ=2,400kg/m3

제1, 3종 경량 콘크리트 γ=2,000kg/m3

제2종 경량 콘크리트 γ=1,700kg/m3 t = 슬래브 두께

다만, 충격하중 및 작업하중을 합한 값이 2.5kN/m2 이상되어야 한다.

② 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방향 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당 1.5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5kN/m2 이상의 횡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밖에 바닥이나 유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장선과 장선 사이 거푸집널의 허용처짐량은 0.3cm 이하로 한다. 다만, 표면 마무리의 평탄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0.1~0.2cm 이하로 한다.

(3)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4)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에 정한 장기 허용응력과 단기 허용응력의 평균치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 조립하여야 한다.

3.1.2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하여 시공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소요위치에 정확히 시공되도록 한다.

3.2 거푸집의 시공

3.2.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데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Form Ties),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조임재가 콘크리트 표면에 나와 있으면 이것이 녹슬어 보기 흉하고 또는 콘크리트에 균열을 유발할 염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해야 되며, 제거후 구멍은 고품질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3.2.2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2.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4 거푸집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3 동바리(받침기둥)의 시공

3.3.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기초가 소요지지력을 갖도록 다짐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동바리는 반드시 받침판, 받침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3.3.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3.3.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3.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3.6 강관동바리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 높이가 3.6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2.0미터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3.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작업인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4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 3.4.1 수직오차 (1) 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2) 높이가 30m 이상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mm 이하

②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mm 이하

3.4.2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밑, 천장, 보밑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2) 슬래브 중앙부에 300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mm 이하

(3)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3.4.3 콘크리트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3)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3.4.4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① 단면 치수가 300mm 미만 : +9mm, -6mm

② 단면 치수가 300 ~ 900mm 이하 : +13mm, -9mm

③ 단면 치수가 900mm 이상 3.4.5 기타 허용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2) 홈 ①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② 폭이 50~300mm 이하인 경우 : 6mm

(3)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mm

② 기타의 경우 : 9mm 3.4.6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①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②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mm, -3mm

3.5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3.5.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5.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부풀음, 모르터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3.5.3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는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의 부분의 허용오차 및 누적 허용오차는 본 절의 3.4에 규정한 시공허용오차 범위내로 한다.

3.6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 떼어내기 3.6.1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의 영향을 이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므로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시키는 이들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 즉 보옆, 기둥, 벽등의 측벽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 MPa(N/㎟)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표 6-31 참조).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6-32에 주어진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cu)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fck)의 2/3 이상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해체가 가능하다(표 6-31 참조). 다만 14 MPa(N/㎟) 이상이어야 한다.

(5) 보, 슬래브(Slab) 및 아치(Arch)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를 현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떼어낼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표 3-7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 MPa(N/㎟)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2/3(fcu ≥ 2/3fck) 다만, 14 MPa(N/㎟) 이상

표 3-8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시시멘트(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20℃ 이상 2 일 4 일 5 일 20℃ 미만 10℃ 이상 3 일 6 일 8 일

3.6.2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하중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을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하중재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작업에 의한 하중 등을 재하해야 한다.

제3장 콘크리트 공사 3-3 철근 및 보강재 3-3-1 철근작업 3-3-1 철근작업 3-3-1 철근작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철근을 공급, 가공, 설치하는 시방을 제시한다.

(1) 현장타설말뚝, 시멘트콘크리트포장에 대한 철근은 관련 시방서 절에 명시되어 있다.

1.1.2 본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16-10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에 따른다.

1.1.3 주요내용 (1) 철근가공 (2) 철근재료규격 (3) 철근설치 (4) 철근이음 1.2 참조규정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

KS B 0814 금속재료 인장 크리프 시험방법

KS B 0815 금속재료 인장 크리프 파단 시험방법

KS B 0885 용접기술의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B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B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B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 ① 철근에 대한 가공상세도

② 철근에 대한 설명, 상세, 치수, 배근, 조립 및 위치를 명시하고, 철근의 개수, 치수 등을 표시, 겹이음과 겹대기, 지지물 및 부대품, 그리고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③ 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설계서를 검토해야 한다.

④ 철근의 상세가공도를 작성하고, 목록에는 각 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 무게 및 전체 철근의 총 무게를 명시해야 한다. 무게의 계산은 해당 KS 또는 KS 명시된 공칭무게를 기준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철근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시료

①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라야 하며, 이들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임의로 채취한 추가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하는 추가시편채취와 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아연도금 철근 또는 에폭시 피복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cm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해야 한다.

③ 어느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4) 확인서

① 도금한 철근에 대해서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접공에 대해서는 용접확인서나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질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1.4 일반요건 1.4.1 허용오차

(1) 가공오차 :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를 만족하도록 가공해야 한다.

가. 절단길이 : ±25mm

나. 횡보강 철근 깊이 : -13mm, +0mm

다.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mm

라. 굽힘 : ±25mm 마. 절곡위치 : +50mm

바.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설치오차 :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로 배근되어야 한다.

가.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 : ±10mm 나. 슬래브와 보의 상단철근

(가) 깊이 200mm미만의 부재 : ±10mm

(나) 깊이 200mm이상 ~ 600mm미만의 부재 : ±12mm

(다) 깊이 600mm이상의 부재 : ±25mm

라. 부재의 횡방향 : 50mm이내의 균등한 간격

마. 부재의 종방향 : ±50mm

바.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조정

가.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나. 철근이 철근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아니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1.5 일반사항

1.5.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1.5.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도막처리된 철근의 부착력은 허용부착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

1.5.3 철근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이음, 정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에 따른다.

2. 재료 2.1 철근, 철골용 강재 2.1.1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에는, SR 24, SR 30, SD 30 A, SD 30 B, SD 35, SD 40, 및 SD 50 등의 7종류를 철근이 규정되어 있다.

(2) KS D 3527에 적합한 철근은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는 지름 13mm 이하의 철근에 대하여 재생 원형강 SBCR 24, SBCR 30, 및 재생이형봉강 SBCR 24D, 30D, 및 35D 등 5종이 규정되어 있다. 형상, 치수, 중량 등의 규정은 KS D 3504와 같으며, 기계적 성질의 규정도 거의 같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해야 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의 품질검사는 KS M 5250(강관 및 철근용 에폭시 분체도료)에 따른다.

2.1.2 철골용 강재

철골용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설계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다음의 표 6-33(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준한다.

표 3-9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 량 또는 배 치

기
초

강재, 콘크리트재 8개/4m2 지 중 보 강재, 콘크리트재 간격은 1.5m 표준 단부는 1.5m 부 위

종
류

수 량 또는 배 치 벽, 지 하 외 벽 강재, 콘크리트재 상단 보 밑에서 0.5m 중단은 1.5m 간격 이내 횡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기
둥

강재, 콘크리트재 상단은 보밑 0.5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m까지 2개 1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재 평균 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슬 래 브 강재, 콘크리트재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3개/m2

(2)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출 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면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부식되지 않는 제품(콘크리트제, 스텐레스 스틸 또는 플라스틱 마감 등)을 사용해야 한다.

2.1.4 철근, 철골용 강재의 저장

(1) 철근, 철골용 강재는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해야 한다.

(2) 저장에 있어서 철근 및 철골용 강재는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하도록 해야 하고, 또 각각의 재질별로 보관하고 다시 철근은 지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치수별로 저장해야 한다.

3. 시공 3.1 철근 및 용접철망의 가공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철근 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의 지상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철근 조립 3.2.1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 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해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를 배치해야 한다. 거푸집에 접하는 간격재는 콘크리트재, 모르터재 그리고 강재 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가공조립도에 의하여 조립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5)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해야 한다.

3.3 철근 이음 3.3.1 철근의 이음

(1)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mm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형철근 28mm 또는 이형철근 D29 이상의 철근을 겹이음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시멘트 풀(Paste)을 여러 번 바르거나, 콜타르(Coaltar)나 아스팔트를 덮인 천 또는 고분자 재료의 피막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3.4 사전에 조립된 철근

3.4.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3.4.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제3장 콘크리트 공사 3-4 줄눈 및 지수판 4-4-1 줄 눈 3-4-1 줄 눈 3-4-1 줄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의 신축줄눈, 수축줄눈, 시공줄눈 콜드조인트(Cold Joint)에 관한 설치시방을 제시한다.

1.1.2 본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16-7 줄눈 재료에 따른다.

1.2 참조규정 KS A 9001-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이음매위치, 시공방법 및 채우고 봉합할 모든 시공계획서

(2) 이음매 채움재(Joint Filler) 및 밀봉재(Joint Sealing)에 대한 제작전의 제품자료를 제출

(3)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음매 채움재 또는 밀봉재 견본품을 제출

1.4 일반사항

1.4.1 줄눈부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설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와 구조에 따라야 한다.

1.4.2 설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줄눈의 위치, 방향 및 시공방향을 포함한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이음매 채움재

2.1.1 해당 KS 규격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명시된 치수와 두께로 성형된 채움재 : 고무재, 섬유재

2.1.3 끓여부은 탄성재 2.1.4 플라스틱 혼화물 2.2 이음매 밀봉재

슬래브의 접착부 및 수직면에 두는 신축이음매의 밀봉에는 콘크리트이음매의 밀봉재로써 기준에 합치해야하고, 색깔있는 이음매 밀봉재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에서 공사감독자가 선택하는 색깔의 것으로 공급해야 한다.

3. 시공

3.1 신축줄눈(Expansion Joint)

3.1.1 온도 및 화학적 팽창, 하중 부등침하 등에 의한 압축력이 줄눈부에 발생할 때 인접 콘크리트가 파쇄(Crushing)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줄눈(팽창줄눈이라고도 함)으로서, 이 줄눈부에는 철근이 절단되어야 함.

3.1.2 신축거동을 고려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3 신축줄눈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3.1.4 지하철구조는 수밀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이음재, 지수판을 배치하여야 한다.

3.1.5 신축줄눈에는 압축성 충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1.6 충전재 또는 밀봉재의 시공전에 줄눈간격과 폭의 적절성, 줄눈의 거동과 배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흙, 부스러기, 먼지,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3.1.7 충전재는 콘크리트를 치고 마무리한 한후 28일 이상 지난후에 표면 13mm 아래까지 채워야 한다.

3.2 수축줄눈(Contraction Joint)

3.2.1 건조수축, 온도 강하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콘크리트 수축에 적응하고 균열을 규칙적으로 생기게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줄눈(균열유발줄눈이라고도 함)으로서, 이 줄눈부에서는 철근이 연속적일 수도 있고, 불연속적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연속적임.

3.2.2 수화열, 건조수축, 온도변화, 외력 등의 원인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수축줄눈(또는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2.3 수축줄눈부의 철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단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배근되어야 한다.

3.2.4 지하철구조는 수밀구조이어야 하므로 미리 지수판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지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2.5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양면에 부재두께의 10% 깊이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홈을 파야 한다.

3.2.6 균열유발줄눈의 홈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3.2.7 수축줄눈부에 두는 충전밀봉재는 변형성이 좋아야 한다.

3.2.8 밀봉재는 콘크리트 표면 2mm 아래까지 채워야 한다.

3.2.9 충전전에 줄눈부의 흙, 먼지, 부스러기 및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하고, 시공전에 줄눈간격과 폭의 적정성, 배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3 시공줄눈(Construction Joint)

3.3.1 콘크리트 타설의 작업종료 등과 같은 시공요구조건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이미 굳은 콘크리트나 경화가 시작된 콘크리트에 이어치기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줄눈으로서, 이 줄눈부에서는 시공줄눈부가 신축줄눈과 일치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철근이 연속되어야 함.

3.3.2 일반적으로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구조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미관의 취약부가 되므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일일 작업량, 일체구조의 끝단, 신축 및 수축줄눈의 위치, 거푸집 설치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줄눈의 설계조건을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3 시공줄눈은 가능한한 전단력이 최소인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3.3.4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줄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줄눈부에 요철 또는 홈을 만들든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를 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3.3.5 시공줄눈은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외기온도에 의한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하여 그 위치 및 구조를 정하여야 한다.

3.3.6 시공줄눈이나 미세균열부에는 적절한 누수방지공을 시행하여야 한다.

3.3.7 시공줄눈부를 이형철근으로 보강할 경우에는 철근의 정착길이를 철근지름의 20배 이상 두어야 한다.

3.4 콜드 조인트(Cold Joint)

3.4.1 콘크리트 타설중 어떤 이유로 타설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때,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의 응결이 시작된 후 새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두 콘크리트 경계면에 생기는 일종의 시공줄눈임.

3.4.2 콜드 조인트는 강우, 레미콘 공급차질, 기계고장, 기타의 사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콘크리트 시공이 중단되어 미리 계획되지 않은 장소에 생기는 시공줄눈이지만 신․구 콘크리트 사이의 기간에 따라 시공방법이 다르므로 시공줄눈과 구별하여야 한다.

3.4.3 설계서에 없던 시공줄눈으로서 시공줄눈보다 불완전한 줄눈이 되어 구조적, 재료적 취약부가 되기 쉬우므로 다시 시공하기 전에 콘크리트 구조의 강도, 균열, 구조거동, 내구성, 수밀성, 미관 등을 고려한 줄눈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4.4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인 경우에는 90분 이하이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3.4.5 이 줄눈은 전단응력의 전달, 누수 등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므로 가능한 한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 줄눈을 두고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하고, 타설전에 블리딩이나 먼지, 부스러기 등을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3.4.6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에는 충분한 다지기를 하여 기존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7 일반적으로 시공줄눈과 같은 방향으로 줄눈부 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3.4.8 필요한 경우에는 줄눈부에 지수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콘크리트 공사 3-4 줄눈 및 지수판 3-4-2 지수공 3-4-2 지수공 4-4-2 지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 이음부에 설치하는 PVC지수판, 수팽창 지수재를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정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수판이 설치되는 모든 이음매의 위치를 나타낸 시공계획서

(2) 예정된 지수판의 제작전의 제품자료제출

(3)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지수판과 수팽창 지수재의 견본품을 제출

2. 재료 2.1 PVC 지수판

2.1.1 KS M 3805(연질 염화비닐수지 지수판) 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른다.

2.1.2 지수판은 습기의 침투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이음매를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은 내구성, 탄력성이 있고, 해당 KS규격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2.1.3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PVC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 또는 명시된 요건을 합치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로 되어야 한다.

2.1.4 PVC 지수판의 재료는 PVC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 또는 명시된 요건을 합치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로 되어야 한다.

2.1.5 물막이 동판 : 동판은 99.7%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연성이라야 하며, 180°각도로 납작하게 상온에서 접을 수 있고, 굽힌 부분의 외측에 균열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2.1.6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2.1.7 지수판은 명시된 단면 형태와 치수를 가져야 한다.

3. 시공 3.1 PVC 지수판

3.1.1 지수판은 설계서에 명시된 위치에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접합은 PVC 용접기 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때는 표면에 기름, 그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외부벽체, 바닥슬래브 및 명시된 다른 위치에 있는 모든 시공 이음매에는 지수판을 두어야 한다.

3.1.4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치기중 적당하게 지지해서 묻히게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동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3.1.5 지수판은 콘크리트속에 묻힌 부분이 이음매 양측에서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3.1.6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하여야 한다.

3.1.7 콘크리트와 지수판사이에는 완전한 채움과 부착이 되도록 콘크리트를 쳐서 다져야 한다. 콘크리트와 지수판의 접착이 공극없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래와 시멘트의 반죽 그라우트를 사용할 수 있다.

3.1.8 지수판이 팽창이음매에 설치된 경우에는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지수판에 최소의 응력으로 최대의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속이 비고 막힌 방울이 이음 틈새에 있도록 팽창이음 재료와 봉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봉합재를 사용할 때는 지수판과 봉합재사이에 분리형 막대를 끼워서 지수판과 봉합재가 적절히 역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9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3.1.10 접합 : PVC지수판은 제작자의 접합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재와 용접재료를 써서 접합하여야 한다. 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60%이상 인장 강도를 가지고 지수판과 방울이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1.11 현장품질관리 : 지수판과 이음매를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합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수팽창 지수재

수팽창 지수재는 콘크리트 양생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부착되는 콘크리트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시방서/토목시방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04 상하수도공사.hwp =====
제4장 상하수도공사

4 - 철원군종합장사시설조성사업 4 - 철원군종합장사시설조성사업 4-1 상수도공사 4-1-1 관부설공 4-1-1 관부설공 4-1-1 관부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상수도 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관의 취급, 운반, 관의 부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관의 취급, 운반 (2) 관부설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3 자재관리 1.2.3 1-4 품질관리 1.2.4 1-6 가설공사 1.2.5 4-3 흙깎기 및 터파기 1.2.6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2.7 4-5 터파기 지보공 1.2.8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9 7-1-11 노후관의 세관 및 갱생공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

(1) KS B 0845 강용접부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

(2)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3) KS B 1531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4)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이음쇠

(5)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6)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7)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8)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9)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10)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11)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12)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13) KS D 4302 구상흑연 주철품 (14) KS D 4303 흑심가단 주철품

(15) KS D 4308 수도용 덕타일 주철 이형관

(16) KS D 4311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17) KS D 4316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터 라이닝

(18) KS D 5101 동 및 동합금 봉 (19) KS D 6001 황동 주물

(20)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21)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22) KS M 341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23) KS M 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24)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25) KS M 6613 수도용 고무 1.3.2 관련법 수급인은 다음의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12조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2)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3)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4) 자재반입 계획서 (5)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6)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4.2 시공 상세도 (1) 설치 표준도(관경별, 토질별) (2) 이형관 상세도 및 재료표 (3) 시공 순서도 (4) 관보호공 설치도 (5) 가설 구조물도 (6) 시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1.4.3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확인서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배관 기능자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자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배관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3)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 기능자는 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공통사항 (1) 운반의 기본사항

①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나.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다. 관의 고임목 등을 반드시 설치한다.

라.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상수도관의 적재 및 운반시에는 관마개의 부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미부착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마개 등으로 부착한다.

(2) 취급방법

①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와이어로프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다.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라.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마. 작업신호는 한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②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나.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c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다.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이상 감는다.

라. 준비완료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마.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③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나.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다.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④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가.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다.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6.2 내충격 수도관

(1) 수도용 내충격 수도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내릴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3) 관의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여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1.6.3 수도용 도복장 강관

(1) 수도용 강관의 취급은 덕타일 주철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 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 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복장 부분에 호크를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3)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4) 보관 장소에서 배관 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된다. 굴리는 경우에는 관끝의 비도장 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6) 관내외의 도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를 신어야 한다.

(7) 대형 도복장 상수도관은 반입후 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관로 터파기 후 트랜치 내에 바로 부설해야 한다.

(8) 용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반입된 도복장 강관을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도복장 부위가 자연손상 되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도복장 강관의 보관 및 시공과정에서 손상된 도복장 강관은 공사감독자의 지도하에 도복면을 벗겨서 결함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프라이머를 칠한 후 테이프로 코팅하여야 한다.

1.6.4 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

(1) 동관 및 피복동관의 취급은 1.6.2 내충격 수도관 및 1.6.3 수도용 도복장 강관 에 따른다.

(2)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대로 보관하여야 하고, 적재틀을 설치하여 자중에 의한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3) 관은 관마개를 하여 옥내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때는 빗물에 젖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4)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리프트 또는 크레인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내리는 경우,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 또는 마대로 보호하고 2군데 이상을 지지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5) 피복 동관의 경우, 화기 또는 열원부근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피복용 염화비닐 컴파운드는 휘발성 약품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6.5 기타 수도용관 (1)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1.6.4 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 에 따른다.

(2) 수도용 에폭시 수지분체 내외면 코팅강관

1.6.4 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 에 따른다.

(3)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1.6.4 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 에 따른다.

(4)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관

①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아야 한다.

② 염화비닐관을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③ 염화비닐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평지에 쌓아 올리고 높이를 1m 이하로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관 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고열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에 주의하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이음관은 종류, 지름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 옥내에 보관한다.

⑦ 염화비닐관과 그 이음은 휘발성 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오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4)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

2.1.1 상수도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78, KS D 3589, KS D 3595, KS D 3607, KS D 3619, KS D 4308, KS D 4311, KS M 3402, KS M 341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3 시멘트라이닝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제작은 KS D 4311에 규정하는 주철관 내부에 녹방지를 위하여 KS D 4316에 따라 모르터로 라이닝을 하여 제작한다.

2.1.4 관표시용 테이프

(1) 관표시용 테이프는 KS M 3503과 KS M 3509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제조한 것으로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의해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 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2) 테이프의 폭은 150mm~3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2.1.5 공사준공 표지판

(1) 관로 부착용의 재질은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2) 맨홀 구체 부착용의 재질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한다.

(3) 공사준공 표지판의 규격은 15㎝×10㎝로 한다.

2.1.6 관로표지못

(1)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 5101, KS D 600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인식표지핀의 재료는 KS D 3503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 관로표지못의 규격은 몸체 100mm×7mm, 핀 140mm×20mm로 한다.

2.1.7 관로표지판

(1) 인식표지의 재료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한다.

(2) 인식표지의 규격은 ψ100㎜×10㎜로 한다.

2.1.8 관로표지석

(1) 관로표지석의 재질은 화강암을 사용하고, 기초는 콘크리트로 한다.

(2) 관로표지석의 규격은 □150㎜×150㎜×900㎜로 한다.

2.1.9 되메우기 및 성토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순물이나 유해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토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것 이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도복장 강관 이형관은 KS B 1531, KS D 3578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2 덕타일 주철 이형관은 KS D 4308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3 덕타일 주철관의 접속자재인 볼트, 너트는 KS D 4302의 3종 또는 KS D 4303의 1종 또는 2종의 사형 주철품,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4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는 KS B 1547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5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이음쇠는 KS B 153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6 콘크리트 재료는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2.7 되메우기 재료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제조업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수관은 KS D 3565, KS D 3578, KS D 3589, KS D 3595, KS D 3607, KS D 3619, KS D 4308, KS D 4311, KS M 3402, KS M 3411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이음쇠는 KS B 1531, KS B 1547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복장 강관 검사의 일반사항은 KS D 0001에 따른다.

① 외관검사 : 이물질의 혼입, 얼룩, 핀홀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② 피복두께 : 전자 미후계 또는 다른 적당한 기구를 써서 규정두께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③ 밀착검사 : 칼날을 써서 도복 표면의 정도를 검사하여 들뜨는 일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④ 홀리데이 디텍터 검사 : 홀리데이 디텍터로 도복표면의 핀홀, 미도장부의 유무를 검사한다.

(4) 덕타일 주철관 이형관은 KS D 4308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덕타일 주철관의 접속자재인 볼트, 너트는 KS D 4302의 3종 또는 KS D 4303의 1종 또는 2종의 사형주철품,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7)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량을 공사감독자에게 일일 보고하고 완제품인 콘크리트 제품류(시멘트, 보도블럭, 고압블럭, 경계블럭 등)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 반입전에 품질의 적정여부를 육안검사 또는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토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토록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작업 시작전에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각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기존 상수관을 단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3.2.2 작업계획서에는 급수중단의 기간과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극소화하도록 계획서에 작업시간과 기간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3 기존 상수관 철거를 시행하기 전에 작업 참여자에게 명시된 설계서를 확인시켜야 한다.

3.2.4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 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5 하천횡단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 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2.6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후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7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被覆度),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4-3 흙깎기 및 터파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되메우기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mm이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mm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서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6) 포장도로 차도밑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휘기쉬운 소구경관의 경우는 관의 측면보다 바닥면을 견고히 메우는 것이 필요하며, 지름이 커질수록 그리고 대구경관에 있어서 관의 변형이 일어나기 쉬운 관일수록 관의 윗면보다 측면을 더욱 단단히 채워야한다

(7) 관주위의 되메우기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300 mm 두께로 관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의 연장을 따라 되메우기한다

(8) 자갈이나 암석 기타 관체 및 도복장부에 손상을 줄 염려가있는 이물질을 제거시킨 되메우기용 흙은 관의 양쪽 측면에서 투입 되메우는데 이때 되메우기의 높이는 지름 300 mm 이하의 관은 관상부 200 mm ,지름 300 mm 이상관은 관중심선 평행 높이에서 최소 150 mm 가 되도록 골고루 채워 넣도록 하고 그위의 나머지 부분은 지나치게 거칠거나 단단한 물질 등을 제외한 흙을 채워 넣는다. 되메우기 할때는 소구경보다 대구경의 경우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9)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0)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11)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4)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5)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6)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7)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설계서에 표시한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 말뚝이나 콘크리트 말뚝 등을 설치한다.

(19) 신설관과 기설 매설물의 간격은 관경 700㎜ 이상인 경우는 50㎝ 이상, 700㎜ 미만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을 유지하고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0) 설계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21) 관로공사 시행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2) 철도, 도로 및 통신선로 등을 통과해야 할 경우 수급인은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의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굴착공

(1) 굴착은 미리 보안설비,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재래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장 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안설비, 보안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4) 포장구간의 경우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수급인은 포장 복구 완료보고서 제출시 폴(Pole), 또는 함척(Staff)을 사용하여 두께가 나타나도록 공정별 사진 및 면적산출조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제출자료를 근거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시공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자료 미제출시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표본굴착을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6)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8)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10)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11)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12)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포장 복구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터파기 완료시에는 두께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4) 포장의 복구는 “제10장 도로 및 포장공사”에 따른다.

3.3.3 관기초공

(1)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착공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관기초를 하여야 한다.

(2)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등의 탈수 압밀공법, 고결법(固結法) 등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초, 침목기초, 사다리 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저 이하의 토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연약지반에서의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되므로 이탈방지 이음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5) 지하수위가 높고 관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내부가 비어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부등침하에 대비하여 휨성 신축이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나 양질토를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하여 소정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3.4 관의 설치

(1)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관로를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2)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부설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 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6) 관을 부설하기 위해 굴착한 곳에 관을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을 내릴 장소에 현장요원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8) 현장 필렛(Fillet)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Bell End)형의 관은 수구의 방향이 물의 유입 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9)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하여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 연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10) 직관의 이음개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1)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 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12) 강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에 질이 좋은 모래나 양질토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3.3.5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위치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기존관의 절단은 터파기가 완료된 후 관의 상단부터 절단하고 양수기가 가동된 후 관저부를 절단한다.

(4) 절관이 필요할 때에는 잔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6)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②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T형 소켓관을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

치수를 백선으로 표시한다.

④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7)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또 절단 중에는 관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해야 하며, 절단 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8)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 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 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선을 긋는다.

②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9) 기설관의 절단은 이 항 (1)~(8)에 따른다.

3.3.6 기설관과의 연결 (1) 기설관과의 연결공

① 신설관과 기설관과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현장요원을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한다.

② 분기점에서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기존관의 관저보다 깊게 굴착하여 양수펌프의 집수정이 되도록 한다.

③ 연결공사시에는 단수구간 관로내의 물이 완전히 퇴수된 후에 T자관을 접합하고 연결할 관로의 청소여부를 확인한 후 연결토록 한다.

④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강재의 절단 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다.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후 볼트 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또, 볼트 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라. 강재의 용접은 KS B 0845, KS B 0885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마.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⑤ 방호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임시로 가방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⑥ 밸브가 닫혀있는 관은 기설관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방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설관의 철거공

① 기설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지름 등을 확인한다.

② 이형관 방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③ 기설관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을 철거하여 재 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의 처리는 자재관리에 따른다.

⑤ 기존 석면 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

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3.7 부단수 연결공

①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할(割)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평으로 설치한다.

④ 천공은 기설관에 할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 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또한, 천공관경 150mm까지는 밸브부착 할T자관이 있으나 관경 200mm 이상은 T자관에 임시 슬루스밸브(수평 설치)를 설치해서 천공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⑤ 천공후 절삭 부스러기, 절단 조각 등을 관외로 배출시킨 다음 관을 접속한다.

⑥ 천공기를 설치할 때에는 지지대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할T자관에 지나친 응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8 관보호공 (1) 이형관 보호공

① 적용범위는 곡관이나 T자관의 이형관으로 한다. 단, 특별히 설계서에 명시된 곳 이외는 용접강 이형관은 제외한다.

② 이형관 보호공의 시공은 설계서에 따른다.

③ 전항 이외에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④ 이형관 보호공에는 콘크리트 블록에 의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강재 보호나 이탈방지 조임구를 써서 이형관부를 일체화시키는 방법도 사용할수 있다.

⑤ 관이탈방지 이음부의 설치개소에는 설치를 완료한 뒤 에폭시수지계의 방식도료를 충분히 도포한다.

⑥ 곡관이나 T자관 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곡관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 의해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을 실시한다.

⑦ 이형관 보호 콘크리트의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가. 시공개소의 지내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나. 막깬돌 또는 깬돌 기초공은 관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한다.

다. 보호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의 표면을 잘 씻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정해진 배근을 한 뒤 콘크리트를 신중히 타설하여야 한다.

라. 기초공, 콘크리트공, 거푸집공 및 동바리공, 철근공에 대해서는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6-2 거푸집, 6-3 철근 및 보강재”에 따른다.

⑧ 관 이탈 방지를 위한 조임구의 조임 토크는 1종관, 2종관인 경우는 100~150N․m, 3종관인 경우에는 80~100N․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⑨ 조임이 완료된 뒤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 토크를 확인하여야 하고, 메카니칼 이음의 T자 머리부분에 대한 조임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직관 보호공

① 도로횡단, 암거횡단 구간 및 설계서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관종, 매설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② 직관 보호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fck=18 MPa(N/㎟)로 하되,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④ 도로횡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부설이 끝날 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며, 공사 완료후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⑤ 암거횡단은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밑의 되메우기는 시공 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3.3.9 횡단부설 (1) 하천횡단공사

① 상수도관 부설시 하천, 수로 등을 굴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발견이 어렵고 수리도 곤란하며, 수리에 장시간 걸리므로 기초공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하여야 한다.

가.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수통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한 경우에는 차수(遮水)를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강우에 따른 하천 수위의 증대에 대비하여 대책을 미리 협의하여 예비 자재 등을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

다. 기타 물막이공에 대해서는 “1-6 가설공사”에 따른다.

라. 시공중 또는 공사완료후의 하상세굴 또는 부력에 의한 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공사완료후 하상 및 제방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기설 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아래 지정된 방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확실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공사

① 수급인은 공사착수에 앞서 공사감독자 및 궤도관리자와 협의를 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구조물은 건설교통부 제정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통과 차량의 진동을 받지 않도록 동바리공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중에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치하고 공사의 영향을 항시 감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궤도 관리자로부터 지시가 있는 경우 즉각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매설표지석을 설치해야 한다.

3.3.10 방식용 폴리에틸렌 슬리브 피복공

(1) 슬리브의 피복은 완전히 수밀되고 균등하여야 한다.

(2) 방식용 슬리브를 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자체 변형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슬리브의 운반은 접어서 골판지 상자 등에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4) 슬리브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다.

(5) 슬리브의 피복은 슬리브를 관의 외면에 빈틈없이 감고 나머지 슬리브를 접어서 겹치는 부분이 관 꼭대기 부분에 오도록 한다.

(6) 관이음부의 요철에 슬리브가 잘 맞도록 충분히 여유를 갖게 하고 되메울 때에는 이음에 무리 없이 밀착하도록 시공한다.

(7) 관의 축방향 슬리브의 연결 부분은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8) 슬리브의 고정은 접착테이프 또는 고정용 고무밴드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관과 슬리브를 일체화시켜야 한다.

(9) 기설관, 밸브, 분기한 곳 등은 슬리브를 잘라 펴서 시트(Sheet)모양으로 시공한다.

3.3.11 산소압축시험

(1) 벨 앤드에 의한 강관 내외면 필렛용접 관로의 경우 산소압축(또는 압축공기) 시험에 의한 누설여부를 매 접합부마다 검사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① 관 내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

②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콕크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 1.5MPa(N/㎟) 에 도달되도록 한다.

③ 압력을 1.5MPa(N/㎟)로 유지한 상태에서 10분 이상 경과 한 후에 누설 유무를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④ 기밀 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 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⑤ 현장 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시험 시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1.5 MPa(N/㎟)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 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복처리한다.

3.3.12 수압시험

(1) 도․송수관은 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강 이형관의 경우 수압시험이 곤란하므로 KS B 0845에 의한 RT(Radiographic Testing)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4)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음번호 ② 시험년 월 일 시 분 ③ 시험수압 ④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5) 수압시험 방법

① 관경 800mm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②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0.5 MPa(N/㎟)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 MPa(N/㎟)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인 수압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 수압까지 상승시킨다.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02 MPa(N/㎟)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mm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 수압시험은 2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

(6) 수압시험에 따른 침투 방지

수급인은 주철관의 절단부에 대하여 수압시험시의 압력수가 모르터 라이닝부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전에 다음과 같이 위생상 무해한 수지도료를 도포해야 한다.

① 수급인은 도장에 앞서 라이닝면이 건조상태임을 확인후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청소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절단면이 말려들도록 전체에 걸쳐 하도, 상도를 브러쉬로 문질러 도장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습도가 80%이하일 때 도장을 하고 도장후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3.3.13 관표시공

(1) 수도용 매설관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또는 설계서에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표시 테이프, 공사준공 표지판, 관로표지못, 관로표지판, 관로표지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표시용 테이프 설치공

① 수도관의 매설 후 되메우기 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테이프를 관의 직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c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 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로 조정한 후 배관폭에 10㎝를 더한 폭으로 설치하고 2열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보호테이프 설치간격은 보호테이프 이내로 한다.

③ 설치시 테이프가 겹침, 구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테이프와 테이프의 이음부는 최소 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토의 침하시에도 테이프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3) 공사 준공 표지판 설치공

① 공사준공 표지판은 D50㎜이상의 관로 및 각종 밸브실에 설치한다.

② 관로의 접합지점별로 관상단의 중앙부에 설치한다.

③ 각종 밸브실의 경우에는 출입구쪽의 벽체에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④ 공사명의 색상은 청색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검정색으로 기재한다.

⑤ 감독 및 감리자란에는 주감독 및 책임감리자를 기재한다.

⑥ 시공 참여자란은 공종별 기능공의 책임자 및 기능공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⑦ 구간 No.는 설계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한다.

⑧ 접합개소 No.는 실제 시공자재에 부여된 번호를 기재한다.

표 4-1 공사 준공 표지판(부설) 공 사 명 : 구간NO 시 공 사 : 접합개소 NO

작업년월일 :
년 월 일

감 독 및 감 리 자 감독 시 공 참 여 자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10㎝ 용접반장 용 접 공 감리 용 접 공 용 접 공 배 관 공 15㎝ 표 4-2 공사 준공 표지판(관부설) 공 사 명 : 구간NO 시 공 사 : 접합개소 NO

작업년월일 :
년 월 일

감 독 및 감 리 자 감독 시 공 참 여 자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배관반장 10㎝ 배 관 공 감리 배 관 공 15㎝ 표 4-3 공사 준공 표지판(맨홀) 공 사 명 : 구간NO 시 공 사 : 접합개소 NO

작업년월일 :
년 월 일

감 독 및 감 리 자 감독 시 공 참 여 자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조 적 공 10㎝ 용 접 공 감리 배 관 공 15㎝ 그림 4-1 이음부(관상단) 부착 그림 4-2 맨홀 구체(벽체)에 부착 (4) 관로표지 못의 설치공 ① 모양 및 치수는 그림 7-3에 따른다. ② 표지내용은 양각으로 한다.

③ 글씨 주위의 바닥면은 작은 요철면으로 하고 청색도장을 해야 한다.

④ 앵커부분은 흑색으로 도장해야 한다.

⑤ 표지못의 테두리 및 표시내용의 양각부위는 표면처리 후 연마하여 광택이 나야 한다.

⑥ 표지못의 윗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글씨의 배열, 모양, 크기, 양각의 높이 등은 그림 7-3에 따른다.

가. “상수도” 표시 나. 관의 호칭경 다. 관로의 방향 라. 매설된 관종(표7-4참조) 마. “포천시”의 표시

⑦ 관로 표지못은 보도구분이 없는 포장도로에 설치한다.

그림 4-3 관로 표지 못의 형상 표 4-4 관의 종류별 기호 관 의 종 류

기
호

비
고

회 주 철 관 C. I. P 덕 타 일 주 철 관 D . P

강
관

S . P 아 연 도 강 관 G . S 경 질 염 화 비 닐관 P. V. C 폴 리 에 틸 렌 관 P . E 스 테 인 레 스 관 S. S. P

동
관

C. O. P (5) 관로표지판의 설치공 ① 모양 및 치수는 그림 7-4에 따른다. ② 표지내용은 양각으로 한다.

③ 글씨 주위의 바닥면은 작은 요철면으로 하고 청색도장을 해야 한다.

④ 앵커부분은 흑색으로 도장해야 한다.

⑤ 표지판의 테두리 및 표시내용의 양각부위는 표면처리 후 연마하여 광택이 나야 한다.

⑥ 표지판의 윗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글씨의 배열, 모양, 크기, 양각의 높이 등은 그림 7-4에 따른다.

가. “상수도” 표시 나. 관의 호칭경 다. 매설물(수도관)까지의 거리 라. 매설된 관종 (표7-4참조) 마. “포천시”의 표시

⑦ 관로표지판은 보도구분이 있는 포장도로의 경계블럭 측면의 경계석 바닥면에서 50mm 떨어진 부분에 설치하며 경계블럭을 기준으로 도로측은 내, 보도측은 외측으로 한다.

그림 4-4 관로표지판의 형상 및 설치방법 (6) 관로표지석의 설치공 ① 모양 및 치수는 그림 7-5에 따른다. ② 표지내용은 음각으로 한다.

③ 표지내용 음각부위에는 청색의 도장을 해야 한다.

④ 표지석의 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⑤ 표지석의 윗면 및 각 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글씨의 배열, 모양, 크기, 음각의 높이 등은 그림 7-5에 따른다.

가. “상수도” 표시 나. 관의 호칭경 다. 관로의 방향 라. “포천시” 표시 마. 관의 기능별 호칭

⑥ 관로표지석은 하천, 하천의 둔치, 제방 등에 설치한다.

그림 4-5 관로표지석의 형상 3.4 시공 허용오차

3.4.1 상수관 부설시 마무리한 관의 높이는 명시된 표고에서 ±20mm 이내이어야 한다.

3.4.2 상수관 부설시 측선변동은 관거중심선에 대하여 ±25mm 이내이어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노출 설치된 관과 되메우기 후 다져진 관에 대한 각종 시험중 관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5.2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검사를 받을 때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검사결과 불합격된 부분은 재시공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5.3 시험

(1) 상수도관 바닥면과 되메우기는 KS F 231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상수도 수압시험은 D80mm 이상인 용접을 실시하지 않은 관에 대하여 200m마다 본 절의 3.3.12 수압시험 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상수도 통수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이미 수압시험, 용접시험(X-RAY 투과시험 등) 등을 합격하였더라도 이상이 있을 시에는 수급인은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통수준비공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 때 밸브, 서브밸브(Sub-Valve), 공기밸브, 소화전, 배수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뚜껑이 유격되어 덜컹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부설후 연결공사 전에 소방호스가 부착된 퇴수장치를 접합하여 충분한 퇴수를 실시한다.

(4) 통수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 신설관은 깨끗이 세척 청소한다. 단, “7-1-11 노후관의 세관 및 갱생공”에 의한 세관을 할 수도 있다.

② 염소함유수의 주입은 세척 배수에 탁질이 인정되지 않을 때 상류 끝의 개구부에서부터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 정도가 되도록 주입하여, 하류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 정도로 될 때까지 계속한다.

③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 정도로 된 경우에는 염소수의 주입과 배출을 중지하고 24시간 정지한다. 정지 후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5 mg/ℓ 이상이 될 때 수돗물로 바꾸어 배출을 재개하고 배출수의 유리잔류 염소가 수도수와 동일한 정도로 될 때 수질을 검사하여 기준치에 적합하면 통수를 개시한다. 또 정지 후 유리잔류염소가 5 mg/ℓ 미만인 경우에는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과 배출을 반복한다.

④ 기설관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10 mg/ℓ의 염소수를 주입하여 세관할 수 없을 때는 신설관의 상류 끝을 천공하여 분수밸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정도가 되도록 염소수를 주입하여 배출하거나, 부설하기 전에 약 50 mg/ℓ의 염소수로 관을 세척, 청소한 후 부설한다.

⑤ 염소 함유수를 배출할 때 방류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중화 처리를 한 후 방류한다.

4-1-2 기타 각종관의 접합 4-1-2 기타 각종관의 접합 4-1-2 기타 각종관의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수도용 강관 및 주철관을 제외한 기타 각종관의 접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수도용 동관 및 피복 동관의 접합 (2)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접합

(3)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의 접합

(4)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의 접합

(5)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의 접합 (6)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7) 플랜지 이음의 접합 (8) 신축이음 및 빅토리 이음의 접합 1.2 관련시방절 1.2.1 7-1-1 관부설공 1.2.2 7-1-2 덕타일 주철관 접합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1545 동 및 동합금 플레어 관이음쇠

(2) KS M 3409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용 접착제

(3) KS M 341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1.3.2 한국수도협회 단체 표준 규격(KWWA)

(1) KWWA D 106 수도용 동관 이음쇠

1.3.3 관련법 수급인은 다음의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방법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수도용 동관 및 스테인리스관 등의 경우는 배관중 또는 시공후 목재(특히 생나무)의 접촉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에 의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1.4.2 기구와 장비 및 관이음쇠는 직접 땅위에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1.4.3 접착제

(1) 접착제는 가연성 물질이므로 화기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2) 사용한 후에는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 보관할 때에는 소방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저장량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1.4.4 신축이음관

(1) 공장으로부터 현장에 반입된 신축이음관은 운송중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신축이음관을 보관하는 경우는 지면에 직접 보관하는 것을 피하고 각목 등의 받침 위에 보관하고 신축관 위에는 중량물을 두지 않아야 한다.

(3) 신축이음관을 소정의 위치에 취부하기 위하여 들어올리는 작업은 먼저 신축이음관의 중량을 확인하여 적당한 권양기를 설치하고 매달아 올리거나, 내릴 때에 세트볼트나 씨핑앵글 등에 와이어 로프를 걸치거나 본체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수도용 동관 및 피복 동관 접합

(1) 나팔관식 접합에 사용하는 이음쇠는 KS B 1545, 또는 KWWA D 106에 맞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플랜지 접합

①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②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접착제

(1) 접착제는 KS M 3409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착제는 오래되어 젤라틴 상태로 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공통사항

(1) 기타 각종관의 이음에 대해서는 7-1-2 덕타일 주철관 접합 에 따른다.

(2) 전철과 지하철 등 궤도에 관을 매설하는 경우 미주전류에 의한 전기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이음쇠의 외면에 방식 테이프 등을 감도록 한다.

3.1.2 수도용 동관 및 피복 동관

(1) 동관 및 피복동관의 용접접합은 모세관현상을 이용한 겹침용접에 의한 경납용접 방법으로 한다.

(2) 용접기는 가열 토오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소-아세틸렌 용접기의 사용도 가능하다.

(3) 용접봉 및 플럭스는 공사감독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접접합

① 접합부 표면에 부착된 산화물 및 기름, 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② 전용 토오치로 이음면 전체에 열이 골고루 퍼지도록 가열한다. 특히 동관이 녹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③ 동합금관 이음쇠를 용접할 때에는 접합부에 플럭스를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④ 피복 동관의 용접시 열영향부의 피복재를 절개하여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후 용접한다. 이 때

내부의 동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⑤ 용접봉을 적당히 용융시켜 이음부의 겹침부 전체에 골고루 채워지도록 한다.

⑥ 용접이 끝난 후 용접재가 완전히 굳기 전에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동합금관 이음쇠를 용접 직후 물로 급냉시키면 이음쇠가 갈라질 염려가 있으므로 공기중에서 천천히 냉각시킨다.

⑦ 용접 접합부의 처리

가. 접합부에 중량물을 떨어뜨리거나, 자갈 등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찌그러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나. 플럭스를 사용하여 피복 동관을 용접 접합한 후에는 나머지 플럭스는 깨끗이 제거한다.

㈎ 용접을 위해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피복재를 원상태로 맞추고 접착 테이프로 감는다.

㈏ 관이음쇠의 접합부분은 이음쇠 커버를 사용하거나 방식 테이프를 감아 피복 처리한다.

㈐ 접착 테이프 및 방식 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테이프폭이 1/2 이상 겹치도록 감아나가고, 주름
이지거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나팔관식 접합

① 절단된 관 끝부분의 덧살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다듬질한다.

② 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레어너트를 관에 끼워 넣고 관끝을 확관(擴管)시킨 후 가공된 면과 이음쇠를 완전히 맞추고 너트를 충분히 조인다.

③ 접합부에 패킹을 넣거나 페인트칠을 해서는 안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6) 플랜지 접합

① 플랜지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패킹을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② 플랜지 접합부를 관과 경납용접 방법으로 접합한다.

3.1.3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1) 관의 절단으로 인한 관외면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 이음쇠를 삽입할 때는 고무링이 상하지 않도록 삽입하여 압착한다.

(2) 이음쇠의 나사부를 접합할 때 관표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파이프렌치보다 스패너를 사용하도록 한다.

(3) 배관이 구부러졌을 때에는 관 이음쇠 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직관 부분을 수정하여야 한다.

(4) 관을 부설할 때 표면에 발생한 심한 상처 또는 토질에 의하여 관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타르에폭시계 방식 도료 또는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5) 압착식 관이음쇠 접합

① 관이음쇠와 관과의 접합은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② 관(13~5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 컷터 또는 스테인리스 강관 전용날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④ 스테인리스링과 고무링이 장착된 소켓에 관을 삽입한다. 관 이음쇠에 관을 삽입할 때에는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직진으로 삽입하지 않으면 고무링이 상하던가 탈락의 원인이 된다. 또 삽입 후 관이 정해진 위치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⑤ 관 이음쇠에 파이프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하여야 할 길이를 파이프에 표시한 후 삽입한다.

⑥ 아답터류는 나사부를 먼저 조인 후 압착부를 압착하여야 한다. 또 나사부를 이음할 때에는 양질

의 패킹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확관식 관 이음쇠의 접합

① 관(13~6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 강관 전용의 파이프 컷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확관식 접합을 위한 관의 끝단부위 확관 작업시 전용 확관 공구를 사용한다.

③ 관의 확관 후 확관 검사 게이지로 반드시 확관부위를 검사한다.

④ 플러그와 고무패킹이 장착된 확관식 관을 이음쇠의 연결구에 삽입한다. 이 때 플러그와 고무패킹의 장착순서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관 이음쇠에 확관식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⑤ 손으로 플러그를 회전하여 최대한 조인 후 파이프렌치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인다. 이 때 관 이음쇠를 회전하면 고무패킹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플러그를 회전하여 체결작업을 한다.

(7) 타종관과의 접합

① 스테인리스 강관과 타종관은 전이차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연도강관, 주철관, 에폭시 수지 분체 코팅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등과 이을 때에는 케이유(KU) 또는 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1.4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의 접합

(1) 코팅 강관을 정해진 크기로 정확히 검척하여 길이별로 가배열한 다음 필요한 소요 부속품도 동시에 준비한다.

(2) 접합용 관 및 이음쇠, 조인트 등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조인트, 고무링 등에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코팅 강관을 옥외에 노출 배관할 때는 자외선, 눈, 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출부분에는 에폭시 도막 위에 내후성 우레탄수지 도료 등을 첨가, 피복해 두는 것이 좋다.

(4) 접합 및 조립

① 코팅 강관을 접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준비된 평평한 이동식 작업대 또는 작업포 위에서 가조립한다.

② 접합 순서는 먼저 접합용 조인트의 너트(압륜)을 풀고, 워셔와 고무링을 빼낸 다음 이음관의 선단에 압륜과 워셔 고무링을 끼우고 손으로 조작하여 가조임한다. 이 때 고무링과 워셔, 너트가 동시에 일체로 가조임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코팅 강관의 이음관은 내외면이 모두 코팅되어 있으므로 조인트 내부에 있는 정지 돌기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삽입 길이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 나사식 접합이음 방법은 일반 강관의 시공요령과 같다. 다만 직관 및 이음쇠의 나사부위 등 코팅 도장이 벗겨진 부분에는 방식용 에폭시수지 도료를 고르게 잘 칠한 다음 조립, 조임을 하되 도료가 굳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사식 접합 이음 개소에 지하수, 용수 등이 있거나 토질이 나쁠 때에는 방식용 테이프로 보호하여야 한다.

⑤ 코팅 강관의 가공을 나사식으로 할 때에는 수용성 절단유를 사용하고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만약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갔을 경우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⑥ 관의 끝면 및 이음 나사부 등은 잘 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나사부의 경우는 나사 끝에서 3산 정도까지만 시일제 또는 방식용 도료를 칠해야 한다.

⑦ 조인트 접합이 아닌 나사 접합부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 및 이음부와 나사를 낸 부분의 노출부위를 방식용 테이프 등으로 폭의 1/2 이상이 겹치도록 당겨가면서 2회 이상을 감아 보호한다. 이 때 방식용 도료를 먼저 칠하는 것이 좋다.

⑧ 플랜지 조인트의 경우 미리 가공하여 접합코자 할 때에는 전 항 ①~④에 따르고 침식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⑨ 가접합을 완료한 후 토오크 렌치를 사용하여 조임 하여야 하며, 렌치의 잇자국이 에폭시 코팅 도장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토오크 렌치의 잇자국이 코팅 도장면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방식용 도료를 칠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1.5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1)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의 접합은 3.1.4 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의 접합 에 따른다.

(2) 관 중에서 외면에 피복이 되어 있는 제품을 접합할 경우에는 강관 및 피복 강관 겸용 파이프렌치를 사용한다. 만약 접합 후 외면피복에 손상된 부분이 발생되면 반드시 방식 테이프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1.6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관

(1) TS 접합(Taper Socket Joint)

① 접합작업 전에 TS 이음부에 관을 가볍게 삽입하여 삽입된 길이를 매직 잉크 등으로 표시한 후 시공한다.

② 접착제를 도포하기 전에 관을 이음부에 가볍게 삽입해 보고 관이 멈추는 위치(제로 포인트)가 소켓길이의 1/3~2/3 범위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③ 접착제를 표선 이상이 되지 않도록 솔로 얇고 고르게 바르고, 접착제가 건조하기 전에 관을 단번에 삽입하고 30~60초 동안 그대로 눌러두며, 관을 삽입할 때 비틀지 말아야 한다.

④ 삽입은 원칙적으로 지렛대 또는 삽입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두드려 넣지 말아야 한다. 또 작업 중 접착제 도포면에 흙,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관밖으로 나온 접착제는 관에 부착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⑤ 접합 직후 접합부에 휨응력 등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⑥ 연속 접합을 하면서 부설할 때에는 접합 직후 여름철은 1시간, 겨울철은 2시간이상 경과한 후 매설하도록 한다. 또 무리한 휨배관은 피한다.

⑦ 배관 종료시에는 관내에 고여있는 용제 증기를 가능한 한 빨리 배출시켜야 한다.

(2) 고무링 접합(Rubber Ring Joint)

① 고무링은 플랩(Flap)부가 소켓구석(안쪽)을 향하도록 하여 홈부위에 정확히 장착하여야 한다.

② 관삽입부 및 이음부 고무링에 붓 또는 걸레(넝마) 등으로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다. 이 때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윤활제 도포가 끝나면 즉시 삽입기 등으로 표선까지 관을 접합부에 삽입한다. 또 삽입한 후 고무링이 정상상태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을 절단할 때에는 삽입부를 줄 등으로 직관과 동일한 정도의 모따기함과 동시에 관끝에서 소켓의 길이를 측정하고 관체에 매직잉크 등으로 표선을 긋는다.

(3) 기타 접합

① 염화 비닐관과 이형관 또는 밸브류를 접속할 때에는 각 이음의 형식에 따라 앞의 (1) 또는 (2)항에 따른다.

3.1.7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1) 융착작업에 임하는 현장요원이 작업착수 전에 융착방법, 융착순서 및 융착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융착작업 중 누전에 따른 감전 사고와 히팅의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우천 및 혹한기에는 융착작업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호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4) 버트 융착접합

① 버트 융착은 관의 단면과 단면을 접합하는 방법으로 50 mm 이상의 직관과 400 mm이상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② 관의 융착면을 가공하고 접합부위 오차가 허용오차인 관 두께의 10% 이내인가를 확인한다.

③ 관의 단면 사이에 히터를 설치하고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에 관을 밀착시켜 전 둘레에서 비드가 나올 때까지 가열한다. 이 때 히터의 온도와 가열 유지시간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5) 소켓 융착접합

① 소켓 이음부의 내면과 관끝의 외면을 용융시켜 삽입하는 방법이며, 75 mm이하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② 관의 손상유무를 확인하고 손상깊이가 두께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절단, 제거한다.

③ 관의 융착면의 가공은 (4)의 버트 융착 에 따르고, 히터의 온도와 가열 유지시간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6) 새들방법

① 관의 외면과 새들 안장부분을 용융시켜 잇는 방법이다.

② 새들의 안장부분과 원관의 융착부분을 샌드페이퍼 또는 칼로 원관의 축방향으로 긁어준다.

③ 원관에 히터를 올려놓고 그 위에 새들을 놓은 후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용융상태가 균일한가를 점검하면서 용융접착시킨다.

④ 융착부위를 눈으로 확인한 후 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한다.

(7) 조임식 이음

① KS M 3411의 이음관 접합방법에 따른다.

② 비눗물이나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사용하여 유니온의 나사형과 각 부분을 칠한다.

③ 관에 캡, 푸셔(Pusher), 오-링(O-ring)을 차례로 관 지름의 2배되는 부분까지 밀어 넣고 관의 단면부를 중앙부까지 밀어 넣는다. 이 때 오-링, 푸셔를 최대한 관체에 밀착시킨다.

④ 체인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결합시킨다.

⑤ 결합된 캡과 관체를 분리시켜 오-링이 관과 관체 사이에 고정된 것을 확인한 후 홀더(Holder)를 벌려 관을 끼운다.

⑥ 크레인 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결합시킨다.

(8) 폴리에틸렌관과 기타관의 접합

① 강관, 주철관과의 연결, 제수밸브와의 접합 및 타관으로의 분기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강관과의 연결 : 강관과의 연결은 강관의 모양에 따라 트랜지션 이음의 용접형, 나사형, 플랜지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 때 트랜지션 이음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코팅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주철관과의 연결 : 주철관과의 연결은 주철부분에 플랜지 형태의 폴리에틸렌 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④ 제수밸브와의 이음 : 폴리에틸렌 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⑤ 폴리에틸렌 관에서 타관으로 분리 : 폴리에틸렌관용 새들 분수밸브(청동제)를 사용한다.

3.1.8 플랜지 이음의 접합

(1) 플랜지면 및 가스켓홈(Gasket Groove)을 청소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둘레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3) 플랜지 이음의 토오크는 7-1-2 덕타일 주철관 접합의 3.3.2 메카니칼 접합 볼트조임 토오크 에 따른다.

3.1.9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1) 신축이음

① 신축이음관은 관로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및 부등침하에 의한 응력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②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한 최후의 이음위치는 기 계획한 신축이음이 있는 곳이 되도록 하여 신축이음 설치수량을 줄이고, 관부설 작업 및 용접 열응력 소산을 용이하도록 한다.

③ 열응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굴착부의 관을 빛으로부터 가리는 방법, 채움재를 단열재로 사용하는 방법, 일부 접합부를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낮은 시간에 용접하는 방법 또는 위의 방법의 조합 등이 있다.

④ 용접은 연속된 비드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⑤ 연속해서 용착부에 용접을 시행하기 전에 각 비드는 철저히 닦고 녹을 제거해야 한다.

⑥ 신축이음의 종류는 그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접동형 - 드레샤, 텔레스코픽, 크로져, 플랜지 아답타 등

나. 파형 - 스테인레스 벨로우즈, 스틸 벨로우즈, 고무 벨로우즈

다. 고무형, 빅토리형 ⑦ 접합

가. 공장에서 세팅된 이음이 설계서의 규정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나. 관로와 신축이음관이 일직선으로 되도록 접합하여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관로부설 단계에서 매설 및 통수 초기까지는 관이 노출되어 있거나, 관주변 흙이 안정될 때까지 관로의 신축량이 크고 주변지반의 구속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관로의 매 120~150m 간격으로 1개소의 준수축이음 연결부(Special Closure Lap Joint)를 설치하여 관로준공 초기까지의 신축량을 최대한 수용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라. 준수축이음 연결부는 일반 연결부보다 깊게 수구에 삽구(Stab)하고 일반 연결부는 먼저 되메우기 등 매설작업을 완료한 뒤 하루중 가장 기온이 낮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이 연결부를 용접하여 최종 관로를 형성시킨다.

마. 신축이음관의 종류에 따라서는 유수방향이 있으므로 체결시에 확인한다.

바. 체결후에 세트볼트, 씨핑앵글의 해체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부방향으로 되지 않 는 위치에서 접합한다.

사. 세트볼트, 씨핑앵글의 해체시기는 일단자유의 경우는 용접완료 후에 떼어내고 양단고정의 경우는 반대편 측을 임시로 붙여둔 후에 떼어낸다.

아. 용접에 있어서는 신축이음관의 고무 등이 용접스패터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작업한다. 또 이음에 의해 미끄럼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자. 가스버너 등을 부근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염이나 열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카. 강관이나 밸브류의 체결을 완료한 후에는 신축이음관의 내면을 청소하고 도장면이나 관체에 손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빅토리이음

① 관단에 링을 용접하거나 홈을 가공하여 연질 가스켓(고무)을 끼우고 다시 그 위에 직경 300mm까지는 2개, 그 이상은 4~6개로 분할된 주물 칼라로 체결하는 형식이다.

② 빅토리이음은 상당한 고압에 내력이 있으며 다소의 신축 및 굽힘을 흡수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③ 빅토리이음의 종류는 쇼울더형식과 글루브형식이 있다.

④ 접합

가. 볼트체결시 반드시 내외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난 뒤 체결하며 체결볼트는 좌우 평형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800mm 이상 대형 강관의 접합부 기밀시험은 7-1-2 덕타일 주철관 접합 에 준하여 시행한다.

4-1-3 제수밸브 등의 설치공 7-1-5 기타 각종관의 접합 7-1-5 기타 각종관의 접합 4-1-3 제수밸브 등의 설치공 4-1-3 제수밸브 등의 설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밸브류의 취급, 운반, 설치 등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제수밸브 설치공 (2) 소화전 설치공 (3) 공기밸브 설치공 (4) 드레인밸브 설치공 (5) 감압밸브 설치공 (6) 안전밸브 설치공 (7) 유량계 설치공 (8) 고정밸브대의 설치 (9) 철개의 설치 1.2 관련시방절 1.2.1 7-1-1 관부설공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2301 청동밸브 (2)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3)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4) KS B 2342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5) KS B 5260 전자식 유량계

(6)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7)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8)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품

(9) KS D 4317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1.3.2 관련법 수급인은 다음의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방법 제103조, 시행규칙 제46조 1.4 운반, 보관, 취급

1.4.1 밸브는 포장상태로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1.4.2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각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달아 올리는 경우에는 밸브류가 손상되지 않는 위치에 확실하게 걸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제수밸브는 75mm 미만은 KS B 2301의 게이트밸브, 75mm 이상은 KS B 233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수도용 공기밸브는 KS B 2340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3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은 KS B 234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4 옥외 소화전(지상식, 지하식)은 “소방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1.5 고정 밸브대의 각부에 사용되는 주요재료는 다음과 같다.

① 캡(상․하) : KS D 4302의 GCD 450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② 연결대 : KS D 3562의 SPPS 38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③ 볼 트 : KS D 3706의 STS 304

④ 반사판 : 유리알 볼록렌즈 2.2 자재 품질관리

2.2.1 제수밸브 시험은 75mm미만은 KS B 2301의 게이트 밸브, 75mm이상은 KS B 2332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2 수도용 공기밸브는 KS B 2340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3.1.1 공통사항

(1)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신축이음 등 부속설비는 설계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4)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에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쳐야 한다.

(8) 수급인은 호칭경 400㎜이상의 제수밸브실, 공기밸브실 등 각종 맨홀에 대하여 “산소결핍 주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3.1.2 제수밸브 설치

(1)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流水)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제수밸브는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1~3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축의 방향에 따라 입형과 횡형이 있다.

(3) 설치에 있어서는 중량에 알맞은 크레인이나 체인블록을 사용하고 물의 흐름에 따른 개폐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개도 지시계는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천으로 덮어두거나 주의를 요한다.

(5) 밸브의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 내도록 한다.

(6)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 연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도록 하며, 밸브머리(변)에는 밸브의 구경을 음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7) 제수밸브 설치공

①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③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④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 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연결 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소화전 설치

(1) 소화전은 소방활동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로의 교차점 부근이 좋으며 배수관이 교차하여 소방용수가 다방면에서 모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소화전의 종류는 단구와 쌍구소화전이 있다.

(3) 소화전 설치공

① 소화전 및 제수 밸브는 설치하기에 앞서 밸브의 개폐 방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밸브 본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플랜지 부착 T자 관을 부설할 때에는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면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③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지표면과 소화전의 밸브 조정축의 상단과의 간격이 30cm 정도가 되도록 플랜지 단관으로 조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플랜지 단관을 사용할 때에는 진동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④ 설치완료 후에는 제수밸브와 소화전은 「닫힘」으로 조정해 둔다.

3.1.4 공기밸브 설치

(1) 공기밸브는 단구형, 쌍구형 및 급속 공기밸브가 있으나 급속 공기밸브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기밸브 설치공

① 공기밸브 및 핸들이 부착된 플랜지 슬루스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3.1.3 소화전 설치”에 따른다. 또 쌍구 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내고 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플로트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는다.

② 쌍구 공기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플랜지부착 T자관의 플랜지에 직접 핸들부착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③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 「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 「닫힘」으로 한다. 단, 통수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기 밸브는 「열림」으로 해둔다.

④ 급속 공기밸브의 설치는 “3.1.2의 (3)~(6)”에 따른다.

3.1.5 드레인 밸브 설치

(1) 드레인 밸브는 관 부설했을 때 관저에 남은 슬러지나 모래 등을 배출하고 평소 유지관리상 관내청소와 정체수의 배제 등을 위해서 설치한다.

(2) 드레인 밸브는 슬루스 형식으로 사용중 폐쇄상태에서 슬러지 등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드레인 밸브 설치공

① 드레인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3.1.2의 (7) 제수밸브 설치공”에 따른다.

② 드레인설비의 설치장소는 원칙적으로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로 한다.

③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T자관(슬러지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 드레인실을 설치한다.

④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 한다.

3.1.6 감압밸브 설치

(1) 감압밸브는 수압이 서로 다른 배수구역을 연결하는 경우와 수압이 지나치게 높을 때 그 상류측의 배수관에 설치한다.

(2) 감압밸브는 일차압력보다 이차압력을 낮게 하는 압력조정 기구로써 일차측 압력이 변화하여도 이차측압력은 설정압력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관내 압력의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 사용하는 것이다.

3.1.7 안전밸브 설치

(1) 안전밸브는 설정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도달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압력을 설정압으로 낮추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2) 안전밸브는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출구나 기타 수충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3) 안전밸브 설치공

① 안전밸브는 주로 관로내 압력상승으로 위험할 경우 작동하여 배관내 압력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압력발생 용기와 관로 등에 설치 사용한다.

② 안전밸브의 압력설정은 여러 가지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한다.

3.1.8 유량계 설치

(1) 이 규정은 관경 350mm를 초과하는 수도계량기(유량계)에 적용한다.

(2) 유량계의 설치는 용도에 따라 정수장의 유출입부, 배출수 처리시설, 회수구, 방류수의 출구측 등에 설치하며 배수 본관의 시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량계에는 지시, 적산, 기록의 각 장치를 구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유량계를 설치할 때 유량계 종류별로 상류측과 하류측 수평 직관부의 거리는 KS B 5260에 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설치공

① 유량계는 수평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의 흐름방향과 측정방향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원 및 계측제어용 케이블의 배선은 설계서 및 유량계의 정격에 맞는 규격으로 전선관을 사용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선관과 검출부는 음극방식 배관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표준접지 시공방법에 따라 3종접지를 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를 설치하기 전에 관을 잘 씻어서 관내의 토사, 기타 작업중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⑥ 유량계실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방수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⑦ 유량계실은 방습용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⑧ 유량계실은 겨울철의 동파 등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시 히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⑨ 유량계실은 관리자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내식성 사다리 또는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3.1.9 고정밸브대의 설치

(1) 고정밸브대의 설치 대상은 철개 상단에서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가 2m이상으로 매설된 제수밸브실로 한다.

(2) 깊이별 설치종류는 표7-16과 같다. 표 4-16 깊이별 설치종류 맨홀종류별 제수밸브 캡까지 깊이

비
고

2~3m 3m이상 원 형 맨 홀 C형 A형 사 각 맨 홀 C형 B형

* A형 : 원형맨홀 내경 800㎜ 흄관벽체에 삼발이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 B형 : 사각맨홀 입구의 □안에 지지대를 크로스되게 설치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 C형 : 심도가 얕은 제수밸브로 맨홀 벽체가 견고하여 앙카볼트를 삽입 고정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3) 고정 밸브대의 시공방법 ① 공통사항

가. 맨홀상단에서 고정밸브대 캡이 30㎝미만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맨홀 뚜껑을 열고 닫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 고정밸브대가 맨홀 벽체에 견고하게 결박되어 고정밸브대를 이용하여 제수변 조작시 흔들림이 전혀 없어야 한다.

다. 고정밸브대의 모든 볼트는 이탈되지 않게 조여야 한다.

라. 지지대를 밸브대 상부에 설치하여 횡방향 하중에 견고하게 지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고정 밸브대의 구조 및 치수는 별도의 제작도면에 의하며, 캡의 규격은 한국산업 KS B 2332에 준하여 제작한다.

바. 고정밸브대 상단에는 야간의 식별을 용이하게 황색 유리알 반사체를 부착한다.

사. 고정밸브대의 캡에는 밸브의 개폐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좌회전 열림 “O”, 우회전 닫힘“S”를 주출 표시한다.

아. 고정밸브대에 설치한 밸브의 제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한다.

자. 고정밸브대의 상단부 캡 및 하단부 캡의 연결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용접 또는 일체형으로 한다.

차. 고정밸브대의 하단부 캡에는 밸브의 캡과 고정을 위하여 볼트를 설치한다. 또한 캡연결대의 흔들림(편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카. 고정밸브대는 전체를 골판지로 포장한다. ② 설치종류별 시공방법 가. 고정밸브대 A형(원형맨홀) 설치시

(가) 고정밸브대에 부착되어 있는 턴바클을 분리시킨다.

(나) 턴바클이 분리된 고정밸브대를 설치대상 제수밸브 캡에 삽입시키고 고정밸브대 하단 측면에 볼트를 조인다.

(다) 턴바클을 본래대로 고정밸브대에 삽입하여 너트를 돌려서 고정시킨다.

(라) 3개의 턴바클을 돌려서 지지대가 맨홀내부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게 한다. 이 때에 제수밸브 캡의 정중앙에 고정밸브가 설치되도록 턴바클을 서로 조정하여 조인다.

(마) 고정밸브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었나 확인한다.

(바) 고정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나. 고정밸브대 B형(사각맨홀) 설치시

(가) 고정밸브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밸브실 철개밑 밸브실 통로벽에 설치위치를 표시한다.

(나) 지지대를 표시된 설치위치에 볼트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고정밸브대와 지지대를 연결하는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에 수직으로 세운 후 연결대 모든 볼트를 조여서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라) 고정이 완료되면 고정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점검한다.

(마)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다. 고정밸브대 C형(원형, 사각맨홀) 설치시

(가)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맨홀내부 견고한 벽 내부에 앙카볼트 삽입 위치를 표시한다.

(나) 표시된 위치를 맨홀 내부 벽에 핸드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다) 맨홀 내부에 형성된 구멍에 앙카볼트를 삽입하여 견고하게 박는다.

그림 4-13 고정밸브대 종류별 설치방법

(라) 삽입된 앙카볼트에 밸브대를 고정 시키고 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점검한다.

(마)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의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 도장

① 도장범위 : 고정밸브대의 전면을 도장범위로 한다.

② 도료 및 도장방법 : KS D 4317의 규정에 따른다.

③ 도막두께 : 경화후의 도막두께는 0.2㎜이상으로 한다.

④ 도막은 매끈하고 흠이나 이물질의 혼입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1.10 철개의 설치

(1) 수급인은 철개의 사용구분을 확인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철개는 원칙적으로 개폐가 도로경사의 낮은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고, 설치방향을 도로와 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3) 철개와 노면은 단차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개는 밸브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철개표면에 부착된 아스팔트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개의 설치가 완료된 후 핀의 조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상하수도공사 4-2-1 관 부설 및 접합공 4-2-1 관 부설 및 접합공 4-2 하수도공사 4-2-1 관 부설 및 접합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관을 포함한 각종 하수관의 부설 및 접합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본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6-1-16 공장제품에 따른다.

1.1.3 주요내용 (1) 관기초 (2) 관부설 (3) 관접합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4-3 흙깍기 및 터파기 1.2.4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2) KS D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3)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4)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5)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관

(6) KS F 4402 진동 및 롤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7)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관

(8) KS F 4405 코아식 프리스트레스트관

(9)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10) KS F 4408 소켓 철근 콘크리트 관

(11) KS L 3208 도관

(12)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 관

(13)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2)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3)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4) 자재반입 계획서 (5)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6)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시공상세도

(2) 시공순서 (3) 관접합 및 부설 표준도 (4) 관보호공 상세도 (5) 관기초 상세도 1.4.3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확인서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본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공통사항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하수도 관거는 대부분 무게가 무거워 기중기,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상․하차 및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과 부딪칠 경우 대부분의 관은 파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주로 트럭에 여러 단 쌓아 운반하므로 운반도중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콘크리트관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6.2 주철관

(1) 덕타일 주철관을 상․하차 및 운반, 시공할 때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하차할 때에는 2점 달아매기를 하며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을 보관할 때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1.6.3 콘크리트관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하여 스틸와이어가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쳐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에도 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1.6.4 합성수지관

(1) 합성수지관은 가볍고 접합 등의 시공이 간편하여 국내외적으로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시공방법 및 재질상 파열과 처짐 등의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관의 제조업체가 규정하는 시공순서 및 방법에 따라 신중히 시공하여야 한다.

(2) 하수도용 합성수지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며,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합성수지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며 고열 및 자외선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나 태양광선에 장기간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5) 합성수지관은 휘발성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 연결은 특별한 경우 용매시멘트 연결(Solvent Cement Joints)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수밀성이 좋은 개스킷연결(메카니칼 연결 또는 Push-on Pipe Joints)을 한다.

1.6.5 강관

(1) 강관의 취급은 수도용 강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 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강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 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복장 부분에 고리를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3)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4) 관을 보관장소에서 시공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고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되며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 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5) 관 내외의 도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작업해야 한다.

1.6.6 도관

하수도용 도관은 취급 및 운반에 특별히 주의하여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1) 도관은 주로 소구경이므로 가벼우나 깨지기 쉽기 때문에 주로 인력으로 상차나 하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작업장내의 이동도 인력이나 손수레 등을 사용한다.

2. 재료 2.1 재료

관재료는 제작자의 표준규격과 제품자료가 계약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1.1 주철관

(1) KS D 4309, KS D 431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1)의 항목에 적합한 고무링을 포함한 접합부속

2.1.2 콘크리트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 KS F 4408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3 합성수지관

KS M 3404, KS M 3407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4 파형강관

(1) KS D 3590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고, 내외측 표면에 역청도장(우수관)을 하거나, PVC나 PE 수지 등으로 피복한 관(오수, 합류관)을 사용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증진시킬수 있다.

(2) 아연 도금한 강재로 된 두께 1.3mm, 폭 250mm의 대철로 2개의 내오프렌 고무링과 2개의 아연도금한 강재볼트, 스테인리스강 볼트 등 내식성이 좋은 볼트로 접합한다.

2.1.5 도관

KS L 3208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관이음 (1) 맞대기 연결

흄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등으로 시공한다.

(2) 소켓 연결

①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관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활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 모르터를 바를 경우는 연결부 하단에 모르터를 바르기가 어렵고, 또한 모르터는 크랙이 발생하기 쉬워 수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3) 플랜지 연결

①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혹은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② 패킹은 각각의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메카니칼 연결

① 고무링은 KS M 6613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윤활제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도수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2.2 연결재

수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관의 크기와 단부 형태에 적합한 가지달린 관, 지관, 맨홀접속관, 트랩 및 기타 필요한 형태의 것이라야 한다.

2.2.3 추적배선(관 표시공)

(1) 추적배선 테이프는 KS M 6503, KS M 3509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제조한 것으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의해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가 된 것이라야 한다.

(2) 색깔은 “실용 한국 색표집”에 따른다.

2.2.4 여과용 섬유 비부식성의 부직포를 사용해야 한다. 2.2.5 집수정 및 토사정

(1) 뚜껑 및 틀 : 뚜껑 및 틀의 형태와 재질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2) 재질은 기존 맨홀뚜껑, 스틸 그레이팅, 주철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2.6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도랑파기와 바닥이 완성되고 터파기 치수 및 표고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2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1.3 기존관과의 연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하류관거의 관저고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터파기는 요구된 표고로 인력으로 다듬어야 하며, 과도한 터파기 부분은 골재로 메워서 평평하게 다져야 한다.

3.2.2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2.3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 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4 하천횡단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2.5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6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被覆度),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4-3 흙깎기 및 터파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되메우기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mm이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mm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6)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7)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관로공사 시행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관기초

(1) 터파기는 “4-3 흙깍기 및 터파기”에 따른다.

(2)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3) 강성관거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하고, 연성관거는 자유받침의 모래 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연약지반의 경우는 관체측부의 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일시멘트, 베드, 토목섬유기초등을 실시하여 관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4)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하며, 요구된 다짐밀도를 갖도록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5) 모래기초의 경우 관거 외주(하부)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거를 지지하며, 설계서에 명시된 이상의 시공받침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거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 또는 관거외경의 0.2~0.25배로 하며 암반상인 경우 이보다 두껍게 한다.

(6)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친다.

3.3.3 관부설

(1) 관, 연결재 및 부대품은 해당 규격과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부설해야 하며, 이음은 수밀하게 봉합해야 한다.

(2) 관은 설계서에 명시된 경사에 맞추어 부설하고, 경사의 변동은 10m의 연장에 ±3㎝이내라야 한다.

(3) 도랑파기는 “4-3 흙깍기 및 터파기”의 요건에 따라야 하고, 다질 때 관을 변위시키거나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4) 맨홀은 “7-2-2 맨홀, 측구, 표면 배수시설”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5) 추적용 배선(관 표시공)은 관의 정부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마무리된 지면에서 150mm이상의 깊이에 묻혀야 한다.

(6) 관은 제자리까지 들거나 굴려서 옮겨야 하며, 다듬어진 바닥면에 떨어뜨리거나 끌어서는 안된다.

(7)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접합, 수밀밴드를 사용한 맞대기 접합 등 으로 한다. 접합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관부설전, 부설중, 부설후 등의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검토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이음 모르터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터를 시공할 관의 면은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11) 제방을 횡단하는 관거는 관거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 또는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거주변을 점토로 되메움을 해야 한다.

3.3.4 관접합

(1) 관접합은 관종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하며,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본관과 연결관의 접합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켓접합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접합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소켓접합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Spigot)와 기설관 수구부(Bell Mouth)의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② 수구부의 내면 및 고무링의 윤활면을 점검, 청소하고 브러쉬 또는 걸레 등을 사용하여 윤활제를 균등하게 바른다. 이 때 토사와 먼지 등이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수구부에 밀착시킨다. 이 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고무링이 찢어지는 수가 있고,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연결관설치는 본관에 대하여 60°또는 90°로 하며 세부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연결관의 경사는 10% 이상 으로 하고 연결위치는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연결관은 가지달린관 및 지관과 같은 이형관을 사용하고 본관에 연결관을 직접 접합하는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 정확히 천공하여 고무케넥트등의 연성재질 및 모르터를 사용하여 접합하여햐 한다.

③ 중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아래의 연결관은 파손을 고려 콘크리트로 보호하여야 한다.

(6) 기타 관의 접합은 “7-1-5 기타 각종관의 접합”에 따른다.

3.3.5 관 표시공

(1) 분류식 지역에서는 관과 맨홀의 식별을 위하여 오수맨홀 뚜껑은 “오수”를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고 관에도 “오수”라고 표시한다.

① 오수관은 색깔로 구분되도록 하되,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으로 한다.

② 배수설비의 하수관거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하수관거의 우수관은 콘크리트색인 회색, 오수관은 흑갈색으로 한다.

① 우수관의 색깔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하고 특별한 경우 이외는 별도의 표시는 필요로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우수관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의 하수관거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c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를 관의 종방향으로 관의 상단에 1줄을 부착 또는 칠한다.

①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②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폭 20cm의 흑갈색(5YR 0245)비닐 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다. 이 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③ 관로매설 등 지장물 탐사시 강관, 주철관 등 철재류는 탐지가 용이하나 콘크리트관 및 PVC류는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관 상단에 금속탐지용 테이프를 포설해야 한다.

그림 4-17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공 3.3.6 집수정 및 토사정의 설치

(1) 터파기한 바닥면은 정확한 표고로 깨끗하고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2) 바닥 기초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하수관의 단부에 맞추어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으로 면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로 제작하는 동체에는 하수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슬리브를 두어야 한다.

(4) 관의 유입구와 유출구는 명시된 표고와 바닥에 맞추어야 한다.

(5) 뚜껑과 틀은 그라우트를 메워서 수평되게 앉히고, 명시된 표고로 원추형 상단부에 고정되게 해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설치 허용 오차

(1) 경사의 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2) 암거 바닥면의 표고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3) 측선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4) 구조물의 위치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3.5 현장품질관리

3.5.1 현장 품질관리는 “1-4 품질관리”에 따른다

3.5.2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메우기 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5.3 다짐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3.5.4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3.5.5 관거의 시험 및 빈도 :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관거내부의 육안 및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검사 등 해당요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마무리된 공사는 “1-6 가설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3.6.2 관과 바닥돋기는 되메우기작업이 진행될 동안 손상되거나 변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6.3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4-2-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본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6-1-16 공장제품에 따른다.

1.1.3 주요내용 (1) 맨홀 (2) 측구 (3) 빗물받이 (4) 배수용 관 (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4-3 흙깍기 및 터파기 1.2.4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2.5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6 6-2 거푸집 1.2.7 6-3 철근 및 보강재 1.2.8 6-6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2)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3)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4)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5)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6)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7)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8) KS F 4012 하수도용 맨홀 블록 (9)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0)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2) 자재반입 계획서 (3)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2) 시공순서도

(3)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4) 소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1.4.3 제품자료

수급인은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리캐스트 전선관과 구조물 (2) 철재격자와 덮개

(3)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1.4.4 확인서

수급인은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현장치기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1 MPa(N/㎟)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5%이하

2.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6-3 철근 및 보강재, 6-6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위해서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 합류식인 경우 “하수” 등과 같이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2.1.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인장강도가 240 MPa(N/㎟)이상이라야 한다.

④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⑤ 주철물이 200kN 이상의 축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 :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 MPa(N/㎟)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3) 맨홀덮개 :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대로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KS D 6021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은 서울시 표준 문양을 각인 해야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4) 격자

① 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0kN의 축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②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③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5) 연석 및 측구유입공 :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0,000N의 축하중을 지탱해야한다.

(6) 맨홀 계단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치기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 이상이어야 하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간격이 수직으로 30c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2.1.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2.1.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6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맨홀과 덮개공

(1)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2)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3)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4)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5)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6)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7) 계단 : 폭 30cm, 수직 중심간격 30cm로 맨홀벽에 매설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한다.

3.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4-3 흙깎기 및 터파기,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3.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4)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를 쳐야 한다.

(5)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7)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터,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8)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9)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12) 콘크리트는 치기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13) 거푸집은 “6-2 거푸집”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4 L형 측구

(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6) 분리막에 의한 비닐깔기는 30cm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성토부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계 시공

①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0 N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피막 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④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L형 측구 시점부는 성토부 도랑(dike)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⑥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⑦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은 설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⑨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3.5 V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 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6 U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7 산마루 측구

(1)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측구 완성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8 맨홀구체

(1)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2) 맨홀의 원통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4)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5)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6)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공사감독자는 “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과 강도시험의 결과를 확인한다.

3.4.2 현장치기 구조물의 검수는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 시방서/토목시방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05 도로 및 포장공사.hwp =====
제5장 도로 및 포장공사

5-1 보조기층 5-1-2 보조기층 5-1-2 보조기층 5-1-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2) 샘플 보조기층 재료 10kg 이상

5 –
철원군종합장사시설조성사업

(3) 시험성적서

2.1항 및 2.2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10-2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5-1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2.1.5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철강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표10-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0-3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 5-2 보조기층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4) 2.00mm (No.8) 425㎛ (No.40) 75㎛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2.4.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제4장 토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3.3.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3.4 다짐

3.4.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머캐덤(Macada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4.5 현장다짐 밀도시험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4.6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30kg/cm3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 및 포장공사 5-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5-2-1 프라임 코트 5-2-1 프라임 코트 5-2-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하는 프라임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②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②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은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1.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3.2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에 조건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2.3.3 실제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2.4 장비 10-2-2절 “2.4”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각 항의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유해물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3.1.3 공사감독자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3.2 기상조건

3.2.1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2.2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2.3 프라임 코트는 일몰 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표면정비 후 상기조건에 맞는 장비로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MC-1, MC-2 살포량은 0.5~1.0ℓ/㎡, RS(C)-3 살포량은 1.0~2.0ℓ/㎡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시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3.3.3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 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5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4 유지관리

3.4.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4.2 포장 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5-2-2 택코트 5-2-2 택코트 5-2-2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1.3 제출물 10-2-1절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3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1.3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수급인은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3.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 장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4.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4.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1.3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기상조건

3.2.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3.2.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RC-0, RC-1 살포량은 0.1~0.3ℓ/㎡,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3.3.4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3.3.5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3.6 유화아스팔트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표층 깔기 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5-2-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5-2-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5-2-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하고,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참조규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전성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방지시험

1.3 제출물 10-2-4절 1.3에 따른다. 재료 재료의 품질 아스팔트 16-2절 2.4에 따른다.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잔골재란 2.36mm체(No.8)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잔골재중 425μm(No.40)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천연모래는 2.36mm(No.8)체에 남는 골재가 1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황산나트륨인 경우 15% 이하이어야 한다.

(6)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6-3-2절 2.1에 따른다.

2.1.3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36mm(No.8)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점토, 흙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75mm(No.4)체에 남는 굵은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 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6-3-2절 2.2에 따른다. 단, 굵은골재는 표 10-12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5-12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비 중(표면건조) 흡수량(%) 마모감량(%)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황산나트륨인 경우 12이하 피막박리시험에의한피복면적(%)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KS F 2355 ※ 95 이상 20 이하

※ 4.75mm(No.4)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1.4 채움재

역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플라이애쉬,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및 암석자갈, 슬래그 등을 파쇄할 때 발생하는 미립자이어야 한다.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세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석회석 분말을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KS F 3501(포장용 채움재)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품질기준은 표 10-13과 같다.

(1) 입도 표 5-13 채움재의 입도 체 체 통과 무게 백분율(%) 600㎛(No.30) 100 300㎛(No.50) 95~100 150㎛(No.100) 90~100 75㎛(No.200) 70~100 (2) 수분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3) 석회석 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0-14의 품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표 5-14 채움재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6 이하 흐 름 시 험 50% 이하 침 수 팽 창 3% 이하 박 리 저 항 성 1/4 이하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10-15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5-15 굵은 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통과중량 백분율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 (13F)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F)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개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통 과 무게 백 분 율 % 26.5mm 19mm 13.2mm 100 95-100 70-90 100 95-100 75-9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100 95-100 75-95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4.75mm(No.4) 2.36mm(No.8) 600㎛(No.30) 300㎛(No.50) 150㎛(No.100) 75㎛(No.200) 35-55 20-35 11-23 5-16 4-12 2-7 45-65 55-70 35-50 18-30 10-21 6-16 4-8 65-80 50-65 25-40 12-57 8-20 4-10 35-55 30-45 20-40 15-30 5-15 4-1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60-80 45-65 40-60 20-45 10-25 8-13 75-90 65-80 40-65 20-45 15-30 8-15 45-65 30-45 25-40 20-40 10-25 8-12 23-45 15-30 8-20 4-15 4-10 2-7 아스팔트량(%) 4.5-6 5-7 6-8 4.5-6.5 6-8 6-8 7.5-9.5 5.5-7.5 3.5-5.5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0-2-4절 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10-2-4절 2.4에 따른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10-16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5-16 마아샬 시험 품질기준 혼합물 물의 종류 조립도아스팔트콘크리(19)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19) (13) 세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13)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19 F) (13F)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다짐횟수 (회) 50(75)(1) 50 50(75)(2) 안정도 (kg) 500 이상 500(750이상)(1) 500 이상 350이상 500이상 350이상 흐름값 (1/100cm) 20-40 20-80 20-40 공극률 (%) 3-7 3-6 3-7 3-5 2-5 3-5 - 포화도 (%) 65-85 70-85 65-85 75-85 75-90 75-85 -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함.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깔게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잔류안정도(%) =
× 100

안 정 도 2.6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오전․오후 각각 3개의 먀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10-2-4절 2.6에 따른다.

2.7 플랜트 본 시방서 10-2-4 2.7에 따른다. 2.8 깔기기계 본 시방서 10-2-4 2.8에 따른다. 3. 시공 3.1 현장배합

본 시방서 10-2-4 3.2에 준하되 시험시공시 결정된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는 표 10-17 기준에 따라야 한다.

표 5-17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 체크기 4.75mm(No.4)이상 2.36mm(No.8)

600㎛(No.30), 300㎛(No.50), 150㎛(No.100)

75㎛(No.200) 허용오차 (%) ±5 ±4 ±3 1.5 3.2 혼합작업 본 시방서 10-2-4 3.3에 따른다. 3.3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 10-2-4 3.5에 따른다. 3.4 기상조건 본 시방서 10-2-4 3.6에 따른다. 3.5 깔기

본 시방서 10-2-4 3.7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가 7㎝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3.6 다짐 본 시방서 10-2-4 3.8에 따른다.

다짐밀도는 10-2-4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샬시험의 다짐회수는 설계서 등에 따른다.

3.7 이음 본 시방서 10-2-4 3.9에 따른다. 3.8 마무리

3.8.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8.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8.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하, 교량접속부 PrI=24㎝/㎞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3.8.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9 두께측정 본 시방서 10-2-4 3.11에 따른다. 제5장 도로 및 포장공사 5-3 보도블록 포장 5-3-1 콘크리트 블록포장 5-3-1 콘크리트 블록포장 5-3-1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깔아 시공하는 콘크리트 블록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포장재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

1.1.2 주요내용 (1) 모래바닥층 다듬기 (2) 포장재 설치 1.2 참조규격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장재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2) 포장재의 치수별로 2개의 시료제출, 공급할 포장재의 형식, 치수, 색상 및 표면구성 예시

(3) 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 명시 2. 재료 2.1 포장재 다음의 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2.1.1 보도용 블록 : 28일 휨강도 : 5 MPa(N/㎟), 두께 60mm

2.1.2 차도용 블록 : 28일 휨강도 : 6 MPa(N/㎟), 두께 80mm

2.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 28일 강도 : 27 {MPa(N/㎟)}

공기량 : 5~7% 흡수율 : 10%이내, 평균 7%이내 2.2 안정층의 모래 깨끗한 모래로 1~8mm체 크기의 알맹이 2.3 줄눈 채움모래 깨끗한 가는 모래 2.4 연단보호대

성형된 알루미늄재, 아연도금강재 또는 플라스틱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3.1.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3.2 준비

3.2.1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3 안정층 다듬기

3.3.1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cm로 한다.

3.3.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3.3 모래의 상부 12mm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3.4 설치

3.4.1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3.4.2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4.3 블록표면에는 표토나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비질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4.4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모래를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고 고루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3.5.2 블록은 치수, 휨강도 및 흡수율에 대해서 발취 검사해야 한다.

(1) 시료는 무작위로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100,000개에 대하여 10개, 100,000개 초과시 매 50,000개 마다 5개를 추가하여 채취한다.

(2)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3) 검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3 시공허용 오차

(1) 평탄성 :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

(2) 표면구배 : ±0.4% (3) 블록고저차 : 2mm 이내 (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 : ±20mm 제5장 도로 및 포장공사 6-4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0-7 도로표지 10-7 도로표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5-4 도로표지 5-4 도로표지 본 시방은 도로표지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3505 반사 안전표지판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2.1 표지판

2.1.1 판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및 조) A 5005 P-H18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판의 두께는 3mm이상의 것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타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2 알루미늄, 찬넬 및 앵글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A 6063S- T5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밴드는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STS304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 STS304N1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D 1002(육각볼트)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표지판에 사용할 앵커볼트 및 그 부속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압연강재) SS 4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형상은 KS D 3051(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 D 3052(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 및 KS D 3500(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표지판의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일반 구조용압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이상 또는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에 적합하고 SPS 400 이상인 것이라야 한다.

2.1.7 표지면은 소부도장 이전의 판면을 약품으로 청결히 닦아내고 물로 씻어서 말린후 소처리하되 판에 직접적인 가열을 해서는 안된다.

2.1.8 지주용 캡은 KS D 3501(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에 적합하고 2종 SHP 2 이상을 사용한다.

2.1.9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2.1.10 챤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70(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단조품) A 6061 FD-T6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2.1.11 기초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7-5절에 따른다.

2.2 반 사 지

2.2.1 반사지는 봉입렌즈형 반사지나 캡슐렌즈형 반사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건설교통부)에 따른다.

2.2.2 표지판에 사용할 페인트는 표 12-1의 KS 규격품이어야 하며, 무광반광 페인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5-1 페인트 규격

품
명

규
격

비
고

흑
색

황 색 적 색 청 색 녹 색 회 색 백 색 KS M 5312 ″ ″ ″ ″ ″ ″ 미연방색상번호 17038 13538 21105 15123 14109 26492 27875 3. 시 공 3.1 제 작

3.1.1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하여 이음할 경우에는 지하매몰부분 1개소에 한하여, 견고하게 용접 처리해야 한다.

3.1.2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3.1.3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1.4 모든 강재는 제작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된다.

3.1.5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1)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해야 한다.

(2) 부착가공의 순서는 표지판의 전면에 반사지를 붙이고 그 위에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의 문자, 기
호, 숫자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한다.

(3) 부착가공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이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
록 부착해야 한다.

(4) 2매 이상의 반사지를 접합시켜 부착시키든지 조로서 사용할 경우는 미리 반사지 상호간의 색의
조화와 휘도가 맞는지 검토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반사지의 접합은 외곽테 및 구분선에 한하며 문자 · 숫자 · 기호 및 도안 등에는 접합할 수 없
다. 외곽테 및 구분선 접합시 겹침은 5mm 이상되어야 한다.

(6) 반사지는 표면은 부착완료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7) 판의 제작에 있어서는 부착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문자 · 숫자 · 기호 · 도안 등을 반사지에 인
쇄가공할 경우는 실크스크린 프로세스법에 의한 것으로 한다.

(8)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전히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되도록 표면에 불순물이
없도록 해
야 한다.

3.1.6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1.7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1.8 안내표지판용 챤넬을 볼트, 너트 및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챤넬과 챤넬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3.1.9 제작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전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해 굴곡, 휨, 균열 등의 결합이 일체 없어야 한다.

3.1.10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
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11 모든 용접은 공장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3.1.12 표지판 및 지주제작시 용접은 본 시방서 7-18절 3.8항에 의하며, 교통표지는 스포트 알곤 용접
을 양측 10cm 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1.13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
어야 한다.

3.2 방식처리

3.2.1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의 방식처리는 KS D 8308(용융아연도금) 2종 HDZ 55에 따르며 아연 부착량은 550g/㎡ 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mm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HDZ 35로 아연 부착량은 350g/㎡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이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할 수도 있다.

3.2.2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후 흠이 유지되도록 손질해야 한다.

3.2.3 도금후 가공하는 것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에 의거 현장 끝 마무리를 해야 한다.

(1)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해야 한다.

(2)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고,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
500g/㎡ 두께는 40~50μm로 한다.

(3) 도장을 계속할 시는 전회 도장후 1시간이상 경과후 해야 한다.

3.2.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3 설 치

3.3.1 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흙쌓기부의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3.3 표지판 설치를 위해 굴착시 비탈면 및 포장 등의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3.3.4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해야 하며, 곡선구간, 절토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 장애가 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한다.

3.3.5 표지의 설치방향은 차량 진행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도로형태에 따라 10°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3.3.6 교량구간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 및 포장공사 5-5 노면표시 5-5-1 노면표시 5-5-1 노면표시 5-5-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3305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3351 에이비 에스 수지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②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3) 시험성적서 2.7항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료 2.1 상온형 도료

상온형 도료는 본 시방서 16-15-2절에 따른다.

2.2 가열형 도료

가열형 도료는 본 시방서 16-15-3절에 따른다.

2.3 융착식 도료

용착식 도료는 본 시방서 16-15-4절에 따른다.

2.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에 아래 표 10-35에 따르며,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은 16-16절에 따른다.

표 5-35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방식 유리알규격 Drop in 2호입도 2.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6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7 시공기계

2.7.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2.7.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2.7.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 시공 3.1 노면표시 설치

3.1.1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1.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1.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3.1.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1.8 시공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3.1.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1.10 준공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3.1.11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3.2 제거

3.2.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2.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2.3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제5장 도로 및 포장공사 5-6 과속방지턱 5-6 과속방지턱 5-6 과속방지턱 5-6-1 과속방지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과속방지턱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과속방지턱 편 -, 국토해양부

2. 재료

2.1.1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써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고무, 플라스틱, 기타 재료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타이어와
의 마찰계수가 인접도로의 노면 마찰계수보다 커지도록 하여 볼트 등으로 노면에 부착시킬 수
있다. 각 재료의 품질 기준은 이 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1.2 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색포장 재료
로 만들거나 유색 블록으로 표면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3 반사성 도료의 재료 기준은 11-2 노면표시의 재료 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1 자동차의 통과속도를 30km/h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도로상의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의 제원은
길이 3.6m, 높이 100mm의 원호형으로 하여야 한다.

3.1.2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충분한 시인할 수 있도록 흰색과 황색의 반사성 도료를 도로안전시설 설
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빗금으로 도색한다.

3.1.3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관련 교통표지와
노면표지를 하여야 한다.

3.1.4 과속방지턱의 인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명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3.1.5 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서 설치하고 도로폭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다만 차도에 L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폭을 대상으로 한다.

3.1.6 기존 아스팔트와 과속방지턱이 맞닫는 부분은 깨지기 쉬우므로 기존 아스팔트를 파내고 설치한다.

3.1.7 과속방지턱의 시공 후 충분한 강도로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과속방지턱의
강도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다음,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 시방서/토목시방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06 기타공사.hwp =====
제6장 기타공사

6-1 기초재 15-5-1 모래깔기 6-1-1 모래깔기 6-1-1 모래깔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취약한 지반에 모래를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내용 없음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모래

2.1.1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9.5mm체를 전부통과하고 75㎛(No.200)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하되 두께 30cm마다 충분한 물다짐을 한다.

3.2 기초파기의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한다.

6 –
철원군종합장사시설조성사업

제6장 기타공사 6-1 기초재 6-1-2 자갈깔기 6-1-2 자갈깔기 15-5-2 자갈깔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취약한 지반에 자갈을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내용없음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크기 45 mm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가 반섞인 자갈로 한다.

3. 시공

3.1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 두께는 도면에 의하거나 도면이 없으면 60mm로 한다.

제6장 기타공사 6-1 기초재 15-5-1 모래깔기 6-1-1 잡석깔기 6-1-3 잡석깔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취약한 지반에 조약돌, 쇄석 또는 모래 등을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내용없음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15c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서 세장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2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가 반섞인 자갈을 쓴다.

3. 시공

3.1 잡석은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다진다.

===== 시방서/토목시방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07 재료.hwp =====
제7장 재 료

7 - 철원군종합장사시설조성사업 7 - 청원군종합장사시설조성사업 7-1 시멘트 7-1 시멘트 7-1 시멘트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규정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5108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KS L 5117 표준체 90㎛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제출물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Sewn kraft paper sacks for cement)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종이포대 바깥 면에, 무포장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 종류, 제조회사명, 상표, 실중량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로 씌워 기후 및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저장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이로(Silo)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포대시멘트는 지상 30㎝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
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된 시
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방
습포로 덮어야 한다.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6~0.071 MPa(N/㎟)}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검사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
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표 16-1과 같은 종류가 있으
며 품질은 표 16-2 및 표 16-3 규격에 맞아야 한다.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의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의 고로 슬래그 시멘트(Portland blast furnace slag cement)를 말한다.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의 플라이애시 시멘트(Portland flyash cement)를 말한다.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를 말하며 포틀랜
드 시멘트 클링커에다 실리카질 혼합재를 혼합한 것이다.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에 따른다.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를 말한다.

표 7-1. 시멘트의 종류

구
분

종
류

비
고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주 (1) ( )의 저 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표 7-2.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성분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실리카 (SiO₂)
(%)

산화알루미늄 (Al₂O₃)
(%)

산화제이철 (Fe₂O₃)
(%)

산화마그네슘 (MgO)
(%)

삼산화황 (SO₃)
(%)

C₃A 8% 이하일 때 (%) C₃A 8% 이상일 때 (%) 강열 감량 (%) C₃S (%) C₂S (%) C₃A (%) C₃S + C₃A (%) C₄AF + 2(C₃A), 혹은

(C₄AF + C₂F)
(%)

5.0 이하 3.0 이하 3.5 이하 3.0 이하 20.0 이상 6.0 이하 6.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 이하 8 이하 58 이하 5.0 이하 3.5 이하 4.5 이하 3.0 이하 15 이하 6.5 이하 5.0 이하 2.3 이하 2.5 이하 35 이하 40 이하 7 이하 5.0 이하 2.3 이하 3.0 이하 5 이하 25 이하 전 알칼리(1)(2) (%)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비고 : 1. 화학 성분을 기호로 표시할 때, C=CaO, S=SiO₂, A=Al₂O₃, F=Fe₂O₃로 한다. 보기를 들면, C3A = 3CaO․Al₂O₃

2. Al2O3와 Fe2O3의 함량비 [Al2O3(%) / Fe2O3(%)]가 0.64 이상일 경우에 규산3석회(C3S), 규산2석회(C2S), 알루민산3석회(C3A) 및 알루민산철4석회(C4AF)는 화학 분석 결과에서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C3S = [4.071×CaO(%)] - [7.600×SiO2(%)] - [6.718×Al2O3(%)]

-[1.430×Fe2O3(%)] - [2.852×SO3(%)]

C2S = [2.867×SiO3(%)] - [0.7544×C3S(%)]

C3A = [2.650×Al2O3(%)] - [1.692×Fe2O3(%)]

C4AF = [3.043×Fe2O3(%)]

Al2O3와 Fe2O3의 함량비 [Al2O3(%) / Fe2O3(%)]가 0.64보다 적을 경우에는 알루민산철 석회 고용체 [C₄AF+C₂F 고용체]가 생성되며, 이 고용체 및 규산3석회(C3S)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C4AF+C2F 고용체] = [2.100×Al2O3(%)] + [1.702×Fe2O3(%)]

C3S = [4.071×CaO(%)] - [7.600×SiO2(%)] - [4.479×Al2O3(%)]

-[2.859×Fe2O3(%)] - [2.852×SO3(%)]

이 경우 시멘트 중에 C3A는 존재하지 않으며 C2S는 앞의 식에 의해 계산한다. 이들 계산에서는 분석 결과치를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정수로 끝맺는다.

주 (1) 전 알칼리량은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2) 전 알칼리(%)는 화학 분석의 결과로부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 1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R2O = Na2O + 0.658 K2O 여기에서,

R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Na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나트륨의 질량(%)

K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칼륨의 질량(%)

표 7-3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분 말 도 비 표면적 (Blaine) (㎠/g)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안 정 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응결시간 길모어 시 험 초결 (분) 종결(시간)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비카트 시 험 초결 (분)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수 화 열 (㎈/g) 7 일 28 일 - 70 이하 (80 이하) - 60 이상 70 이하 - 압축강도 {MPa(N/㎟)} 1 일 3 일 7 일 28 일 - 13 이상 20 이상 29 이상 - 11 이상 18 이상 28.5 이상 13 이상 25 이상 28 이상 31 이상 - - 7.5 이상 18 이상 - 9 이상 16 이상 21 이상

비고 : 1. 응결시간 시험 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길모어 시험과 비카트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다만, 비카트 시험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초결로서만 규정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시료 채취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화학 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분말도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응결시간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3에 따르며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
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압축 강도

수경성 시멘트의 모르터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5105에 따른다.

수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체분석

표준체 90μm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제7장 재 료 7-2 역청재 7-2 역청재 7-2 역청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포장용 역청재(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컷 백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론 아스팔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규정 KS A 0021 수치의 맺음법 KS A 5101 표 준 체 KS F 2525 도로용 부순 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KS M 2013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 방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 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 방법

KS M 2250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 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KS M 2254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KS M 2255 기름 및 아스팔트질 혼합물의 증발감량 시험 방법

KS M 2256 역청질 재료의 삼염화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KS M 2257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종류 시험 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 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 가열 시험 방법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포장 및 운반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저장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
는 것을 막아야 한다.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검사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과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점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용어설명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 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역청
물질

비고 : 원유의 종류에 따라서 소량의 공기를 흡입하거나, 침입도가 다른 아스팔트를 혼합하는 경
우도 있다. 침입도가 40 이하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주로 공업용에, 침입도가 40 이상
인 경우는 주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로 사용된다.

② 침 입 도 : 아스팔트의 경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규정조건 하에서 규정된 침이 시료 중에 수
직으로 진입된 길이로 나타낸다. 단위는 0.1㎜를 1로 한다.

③ 신
도 : 아스팔트의 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규정된 모양으로 한 시료 양끝을 규정온도,
규정속도로 인장했을 때 시료가 끊어질 때까지 늘어난 길이를 말하며 ㎝로 표시한
다.

④ 인 화 점 : 규정된 조건으로 시료를 가열하고 이에 불꽃을 가까이 했을 때, 공기와 혼합된 기름
증기에 인화되는 온도

⑤ 삼염화에탄 가용분 : 아스팔트의 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시료를 삼염화에탄에 녹여 필터로
여과하여 불용분을 제거한 것, 백분율로 표시한다.

⑥ 박막 가열 시험 : 아스팔트를 엷은 막상에서 가열해서 열화 경향을 평가한 것이다.

(2) 종류 및 품질 기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는 침입도 정도에 따라 다음 5가지로 나누며,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포함하지 않으며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각 항목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16-4과 같다.

표 7-4.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 기준

항
목

AC 40~50 AC 60~70 AC 85~100 AC 120~150 AC 200~300 침입도 (25℃, 100g, 5초) 인화점 (COC(1), ℃) 신도 (25℃, 5cm/min)(cm) 박막 가열 후 침입도비 (원침입도에 대하여 %) 박막 가열 후 신도 (25℃, 5cm/min)(cm) 삼염화에탄 가용분 (%) 40~50 230 이상 100 이상 55 이상 - 99.0 이상 60~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99.0 이상 85~100 230 이상 100 이상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120~150 220 이상 10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99.0 이상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99.0 이상

주 (1) Cleveland Open Cup의 약자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4)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 종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는 점도에 따라 표 8-5와 같이 분류한다.

표 7-5. 점도에 따른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종류

종 류

명
칭 (점도 분류)

1종 2종 3종

AC - 2.5, AC - 5, AC - 10, AC - 20, AC - 40

AC - 2.5, AC - 5, AC - 10, AC - 20, AC - 30, AC - 40

AR - 1000, AR - 2000, AR - 4000, AR - 8000, AR - 16000

비고 : 1, 2종은 원래의 아스팔트에 기초를 둔 분류이고 3종은 롤링 박막 가열 시험 후 잔유물에 기초를 둔 분류이다.

(2) 품질 기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원료로부터 제조된 것으로서 균일하며 수분을 함유하지 않고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16-6, 표 16-7, 표 16-8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여야 한다.

표 7-6. 1종의 품질 기준

항
목

명
칭

AC-2.5 AC-5 AC-10 AC-20 AC-40 점 도 60℃, P 250±50 500±100 1,000±200 2,000±400 4,000±800 135℃, cSt 80 이상 110 이상 150 이상 210 이상 300 이상 침입도 (25℃, 100g, 5초) 200 이상 120 이상 70 이상 40 이상 20 이상 인화점 ℃ (COC) 163 이상 177 이상 219 이상 232 이상 232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박막 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점도(60℃), P 1,250 이하 2,500 이하 5,000 이하 10,000 이하 20,000 이하 신도(25℃,5cm/min), (cm)(1) 100 이상 100 이상 50 이상 20 이상 10 이상

주 (1) 만약,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min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없다

표 7-7. 2종의 품질 기준

항
목

명
칭

AC-2.5 AC-5 AC-10 AC-20 AC-30 AC-40 점 도 60℃, P 250±50 500±100 1,000±200 2,000±400 3,000±600 4,000±800 135℃, cSt 125 이상 175 이상 250 이상 300 이상 350 이상 400 이상 침입도 (25℃, 100g, 5초) 220 이상 140 이상 8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인화점 ℃ (COC) 163 이상 177 이상 219 이상 232 이상 232 이상 232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박막 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점도 (60℃), P 1,250 이하 2,500 이하 5,000 이하 10,000 이하 15,000 이하 20,000 이하

신도 (25℃,5cm/min), (cm)(1)

100 이상 100 이상 75 이상 50 이상 40 이상 25 이상

주 (1) 만약,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min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없다.

표 7-8. 3종의 품질 기준

롤링․박막 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1)

명
칭

AR-1000 AR-2000 AR-4000 AR-8000 AR-16000 점 도 60℃, P 1,000±250 2,000±500 4,000±1,000 8,000±2,000 16,000±4,000 135℃, cSt 140 이상 200 이상 275 이상 400 이상 550 이상 침입도 (25℃, 100g, 5초) 65 이상 40 이상 25 이상 20 이상 20 이상 원침입도의 비 (25℃,%) - 40 이상 45 이상 50 이상 52 이상 신도 (25℃, 5㎝/min) (cm) 100(2) 이상 100(2) 이상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원아스팔트에 대한 시험 인화점 ℃ (COC) 205 이상 219 이상 227 이상 232 이상 238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주 (1) 박막 가열 시험으로도 좋지만, 롤링 박막가열 시험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만약,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min의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없다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시험 방법

점도 :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은 KS M 2247에 따른다

동점도 :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은 KS M 2248에 따른다.

침입도 :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은 KS M 2252에 따른다.

인화점 :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은 KS M 2010에 따른다.

삼염화에탄 가용분 : 역청질 재료의 삼염화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은 KS M 2256에 따른다.

박막 가열 시험 : 아스팔트성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은 KS M 2258에 따른다.

롤링 박막 가열 시험 :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 가열 시험(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은 KS M 2259 에 따른다.

신도 :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은 KS M 2254에 따른다.

(4) 표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명칭, 실용량, 제조자명 또는 약호,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컷 백 아스팔트(Cut Back Asphalt)

컷 백 아스팔트의 종류

컷 백 아스팔트의 종류는 노면처리 할 때, 용도에 따라 각각 다음 2종류로 나누고, 점도의 정도에 따라 각각 6등급으로 나눈다.

급속경화형
중속경화형

RC - 0
MC - 0

RC - 1
MC - 1

RC - 2
MC - 2

RC - 3
MC - 3

RC - 4
MC - 4

RC - 5
MC - 5

품질 기준

컷 백 아스팔트는 원료 석유 아스팔트를 적당한 용매에 녹여 만든 것으로 거의 수분을 포함하지 않고, 급속경화형(RC)은 표 16-9에, 중속경화형(MC)은 표 16-10에 표시한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7-9. 급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의 품질 기준

호 칭 용 도 RC-01) RC-11)2)4) RC-21)2)3) RC-31)2)4) RC-41)4) RC-51)4)5) 인화점 (TOC) (℃) 27 이상 27 이상 27 이상 27 이상 점 도 (SFS) 25 ℃ 50 ℃ 60 ℃ 82.2℃ 75-150 75-150 100-200 250-500 125-250 300-600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190℃까지 225℃까지 260℃까지 316℃까지 15 이상 55 이상 75 이상 90 이상 10 이상 50 이상 70 이상 88 이상 40 이상 65 이상 80 이상 25 이상 55 이상 80 이상 8 이상 40 이상 80 이상 25 이상 70 이상

증류찌끼 (360℃까지 증류한
찌기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

50 이상 60 이상 67 이상 73 이상 78 이상 82 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 (25℃, 100g, 5초) 신 도 (25℃)(㎝) 삼염화에탄 가용분 (%)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표 7-10.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의 품질 기준

호 칭 용 도 MC-06) MC-16) MC-21)6)8)9) MC-31)2)3)7)9) MC-41)2)3)9) MC-51)9) 인화점 (TOC) (℃) 38 이상 38 이상 66 이상 66 이상 66 이상 66 이상 점 도 (SFS) 25 ℃ 50 ℃ 60 ℃ 82.2℃ 75-150 75-150 100-200 250-500 125-250 300-600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225℃까지 260℃까지 316℃까지 25 이하 40~70 75~93 20 이하 25~65 70~90 10 이하 15~55 60~87 5 이하 5~40 55~85 0 30 이하 40~80 0 20 이하 20~75

증류찌끼 (360℃까지 증류한 찌기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

50이상 60 이상 67 이상 73 이상 78 이상 82 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 (25℃, 100g, 5초)

신 도 (25℃)(㎝) 삼염화에탄가용분 (%)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주 (1) 표면처리용 결합재

(2) 개립도 골재로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3) 개립도 골재로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4) 개립도 골재로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5) 찬 기후 조건하에서 침투식 머캐덤(Macadam) 공사용 결합재

(6) 프라임용(Priming)

(7) 밀입도 골재로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8) 밀입도 골재로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9) 밀입도 골재로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비고 : 만일,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MC) 찌끼의 침입도가 200 이상이고 25℃에서 신도가 100 이하이거나 15.6℃에서의 신도가 100 이상이 되면 합격으로 본다.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2) 인 화 점 :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은 KS M 2010의 태그 개방식에 따른다.

(3) 점
도 :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은 KS M 2013에 따른다.

(4) 증류시험 :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증류 시험 KS M 2257에 따른다.

(5) 침 입 도 :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은 KS M 2252에 따른다

(6) 신
도 :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은 KS M 2254에 따른다.

(7) 삼염화에탄 가용분 : 역청재료의 삼염화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은 KS M 2255에 따른다.

표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종류, 호칭, 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 및 제조자명 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유화 아스팔트 (Emulsified-Asphalt)

용어설명 (1) 유화 아스팔트

유화제 및 안정제를 함유하는 물 속에 KS M 22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를 미립자(1~3㎛ 정도)로 해서 분산시킨 갈색의 액체로서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와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가 있다.

(2)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유화제, 안정제로서 사용하는 지방 디아민염, 제4급 암모늄염 등의 계면 활성제를 함유하는 물 속에 아스팔트를 분산시킨 것이며, 아스팔트 입자의 표면이 양(+)의 전하를 갖고, 일반적으로 산성을 나타낸다.

(3)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유화제, 안정제로서 사용하는 비누, 알킬 술폰산염 등의 계면 활성제를 함유하는 물 속에 아스팔트를 분산시킨 것이며, 아스팔트 입자의 표면이 음(-)의 전하를 갖고 일반적으로 알칼리성을 나타낸다.

(4) 엥글러도

유화 아스팔트의 점성을 표시하는 것이며, 규정온도에 있어서 규정량의 시료가 시험기의 모세관을 유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같은 온도, 같은 양의 물이 시험기의 모세관을 유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비

(5) 세이볼트 퓨롤(Furol)초

유화 아스팔트의 점성을 표시하는 것이며 규정온도에 있어서 규정량의 시료가 시험기의 모세관을 유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며 이때 단위는 초로 표시한다.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상인 것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6) 체찌끼

유화 아스팔트 중에 아스팔트가 큰 입자 또는 덩어리로 되어 있는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체에 시료를 주입하고 물로 씻은 후 체 찌끼를 건조하여 칭량하고, 찌끼의 양을 시료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다.

(7) 부착도

골재에 대한 아스팔트 피막의 부착상태 양부(良否)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쇄석 1개를 시료 중에 1분간 담그고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물로 씻고 부착피막의 잔존상태를 조사하여 부착면적을 비율로 표시한다.

(8) 골재 피막도

골재에 대한 아스팔트 피막의 부착상태 양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쇄석의 규정량을 시료 중에 1분간 담그고 실온에서 24시간 방치 후 다시 규정온도로 유지한 물 속에 5분간
담그고 부착피막의 잔존상태를 조사하고 부착면적을 비율로 표시한다.

(9) 개립도(開粒度) 골재 혼합성

규정된 개립도 골재와 유화 아스팔트의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표시한 것으로서 규정조건에서 쇄석, 거친 모래, 물 및 시료를 혼합했을 때의 균일성을 조사한다.

(10) 밀입도(密粒度) 골재 혼합성

규정된 밀입도 골재와 유화 아스팔트의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표시한 것으로서 규정조건에서 쇄석, 가는 모래, 석회석분, 물 및 시료를 혼합했을 때의 균일성을 조사한다.

(11) 토양 혼합성

흙이 섞인 골재와 유화 아스팔트의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표시한 것으로서 흙이 섞인 골재 대신에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12) 증발 찌끼

유화 아스팔트 중의 수분을 증발시켜서 얻은 찌끼의 양을 질량백분율(%)로 표시한다.

(13) 저장 안정도

동결점에 도달하기 전의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 저장 중의 안정성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시험용 실린더에 일정량의 시료를 주입하고 5일간 정치하여 상부시료와 하부시료의 증발 찌끼(%)의 차를 저장 안정도(%)로서 표시한다.

(14) 저온 안정도

동결 융해 후의 유화 아스팔트의 사용가능 여부를 판정한 것으로서 규정조건에서 동결융해를 2회 반복한 후 시료중의 큰 입자 또는 덩어리의 유무를 표시한다.

종류

유화 아스팔트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와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로 나누고 표 16-11과 같이 구분한다.

품질 기준

유화 아스팔트는 유화제 및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 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16-12의 기준에,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16-13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7-11.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와 용도

종
류

용
도

양이온계 유화아스팔트 음이온계 유화아스팔트 RS(C) - 1 RS(A) - 1 보통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겨울철용을 제외함) RS(C) - 2 RS(A) - 2 겨울철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RS(C) - 3 RS(A) - 3

프라임 코트용 및 소일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RS(C) - 4 RS(A) - 4 택 코트용 MS(C) - 1 MS(A) - 1 개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소일 아스팔트 혼합용

비고 RS : 급속 응결 (Rapid-Setting)

MS : 중속 응결 (Medium-Setting)

C : 양 이 온 (Cationic) A : 음 이 온 (Anionic)

표 7-12.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RS(C) MS(C) 1 2 3 4 1 2 3 점 도 (엥글러도, 25℃) 3~15 1~6 3~40 체 찌끼 (1190㎛) (%) 0.3 이하 저장 안정도 (5일) (%) 5 이하 부착 시험 합 격 - 저온 안정도 (-5℃) - 합 격 - 개립도 골재 혼합시험 - 합 격(1) 합 격 - 밀입도 골재 혼합시험 - 합 격 - 토양 혼합시험 - 합 격 입자의 전하 양(+) 증 발 찌 끼 찌 끼 (%) 60 이상 50 이상 57 이상 침입도(2)(25℃) 100~200 150~300(3) 100~300(3) 60~150 60~200 60~200 60~300(3) 신 도 (25℃) (cm) 40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 98 이상 97 이상

표 7-13.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RS(A) MS(A) 1 2 3 4 1 2 3 점 도 (엥글러도, 25℃) 3~15 1~6 3~40 체 찌끼 (1190㎛) (%) 0.3 이하 저장 안정도 (5일) (%) 5 이하 골재피막시험(40℃, 5분) 합 격 저온 안정도 (-5℃) - 합 격 - 개립도 골재 혼합시험 - 합 격(1) 합 격 - 밀입도 골재 혼합시험 - 합 격 - 토양 혼합시험 - 합 격 입자의 전하 음(-) 증 발 찌 끼 찌 끼 (%) 55 이상 53 이상 55 이상 57 이상 침입도(2)(25℃) 100~200 150~300(3) 100~300(3) 60~150 60~200 60~200 60~300(3) 신 도 (25℃) (cm) 40 이상 40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 98 이상 97 이상

주 (1) RS(C)-4, RS(A)-4의 개립도 골재혼합 시험은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찌끼의 침입도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와 협정에 따라 다음 표 16-14의 범위로 나눌 수

있다. 표 7-14. 찌끼의 침입도 품질 기준 (단위: ㎝) RS(C)-1, RS(A)-1 RS(C)-2, RS(A)-2 RS(C)-3, RS(A)-3 RS(C)-4, RS(A)-4 MS(C)-1, MS(A)-1 MS(C)-2, MS(A)-2 MS(C)-3, MS(A)-3 100~150 150~300 100~150 100~150 80~120 60~100 60~100 120~200 - 120~200 120~200 100~150 80~120 80~120 - - 150~300 - 120~200 100~150 100~150 - - - - - 120~200 120~200 - - - - - - 150~300

(3) RS(C)-2, RS(A)-2의 찌끼 침입도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300을 초과할 수 있다.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유화 아스팔트의 시료는 KS M 2001의 11.5에 따라 채취하고, 시험 방법은 KS M 2203에 따른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서로 다른종류의 유화 아스팔트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2) 저장 중에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사용 전에 반드시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겨울철에 보관할 때는 시트(Sheet) 등으로 포장하여 보온이 되도록 하고 얼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5) 가열은 80℃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된 것은 기준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포장 및 표시

유화 아스팔트의 용기는 취급 중에 새어 나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하며,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종류 또는 그 약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장 재 료 7-3 골재 7-3-1 콘트리트용 골재 7-3-1 콘트리트용 골재 7-3-1 콘크리트용 골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규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4 모르터의 압축 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KS F 2558 콘크리트용 부순모래 제출물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잔골재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9.5㎜체를 전부 통과하고 4.75mm(No. 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85μm(No. 200)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 모래와 부순 잔골재(이하 부순 모래라 한다)가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자연 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 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석회질 잔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 마모층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표 16-17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7-17.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9.5 mm 4.75 mm (No. 4) 2.36 mm (No. 8) 1.18 mm (No. 16) 600 μm (No. 30) 300 μm (No. 50) 150 μm (No.100) 100 95~100 80~100 50~ 85 25~ 60 10~ 30 2~ 10

비고 1. 표 16-17의 입도 적용은 잔골재가 전량이 자연사이거나, 자연사와 부순 모래의 혼합물일 경우
적용 한다.

2. 잔골재의 전량이 부순 모래일때는 KS F 2527, 또는 본 시방서 16-3의 2.1.4의 규격에 따른다.

3. 표 16-17의 입도 범위는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극한치를 표시한 것으로서 일정한 골재원에
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비교적 균질이어야 하고, 입도기준의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
는 것이 좋다.

4. 콘크리트 1㎥당 시멘트를 250㎏ 이상 함유한 AE 콘크리트나, 300㎏ 이상 함유한 콘크리트, 또
는 0.3㎜와 0.15㎜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승인된 광물질 혼화재로 보충한 콘크리트에서는
0.3㎜체와 0.15㎜체 통과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해도 좋다.

5. 표 16-17의 연속된 두 체 사이의 잔류량이 45% 이하이어야 하고 조립율이 2.3~3.1인 것이 좋다.

6. 체가름 및 조립율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라도 이 잔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가 위의
규격에 맞는 잔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하고 적격한 성질을 가졌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
우와 이를 유사한 콘크리트 시공에 사용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용해도 좋다.

7.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시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슬럼프가 변동하기 때문에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은 표 16-18를 따른다.

표 16-18에 나타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7-18.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 값(중량백분율)

종 류 최 대 값 점토 덩어리 1.0 (1) No. 200체 (0.08㎜)에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 (2) 5.0 (2)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3) 1.0 (3) 염화물 (염화물 이온량) 0.022 (4)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골재 씻기 시험(No. 200체 통과량)을 한 후에 체에 남은 것을 사용한다.

(2) 중요 구조물 등의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그 최대값을 1.5%로 하여야 하며, 부순 모래 및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8㎜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값을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3) 고로 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잔골재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에 상당한다. 점토 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No. 200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L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에 따른다.

(2) 유기 불순물

① 잔골재는 유기 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유기 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
험해야 하며, 이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
색보다 진할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 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
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 강도의 90% 이상 된다면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때 모르터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
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②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하는 콘
크리트에 사용될 경우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여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
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
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의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 한도는 10%로 한다. 손실중량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예가 있거나 실예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모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래로 KS F 2527 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모래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1) 부순 모래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
으로 구분한다.

(2) 부순 모래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6-19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19. 부순 모래의 품질 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치

절 대 건 조 비 중 2.5이상

흡
수
율 (%)

3이하

안
정
성(1)(%)

10이하 0.08mm체 통과량 (%) 7이하

주 (1) 안정성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 비고 : 종류 A형의 부순 모래는 KS F 2527의 6.8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가 없어야 한다.

(3) 부순 모래의 입도는 표 16-2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부순 모래의 조립율의 변동 허용 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로 한다. 부순 모
래는 표 16-20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체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
어서는 안된다.

(5) 부순 모래는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했을 때 그 값은 53% 이상이어야 한다.

표 7-20. 부순 모래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9.5 mm 4.75 mm (No. 4) 2.36 mm (No. 8) 1.18 mm (No. 16) 600 μm (No. 30) 300 μm (No. 50) 150 μm (No. 100)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 조정한 것이다.

(1)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16-21과 같은 종류가 있다.

표 7-21.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 류

규
정
값

4.75 mm(No. 4) 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36 mm(No. 8) 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18 mm(No.16) 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4.75(No. 4)~0.3 mm(No.50) 슬래그 잔골재

5 ~ 0.3

(2)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
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6-22 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22.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품질 기준

항
목

규 정 값 화학성분 총함유량 (%) 산 화 칼 슘 (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 산 화 황 (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물리적 성 질 절 대 건 조 비 중 2.5 이하

흡
수
율 (%)

3.5 이하 단위부피무게 (kg/㎥) 1,450 이상

(3)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표 16-2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23.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호칭(mm) 잔골재 종류 체를 통과한 것의 무게 백분율 (%) 9.5mm 4.75mm (No. 4) 2.36mm (No. 8) 1.18mm (No.16) 600μm (No.30) 300μm (No.50) 150μm (No.100) 4.75mm 슬래그 잔골재 2.36mm 슬래그 잔골재 1.18mm 슬래그 잔골재 4.75~0.3mm 슬래그 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4)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구입할 때에 생산자가 제출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하여 구한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해사

(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 중량에 대하여 NaCl로 환산하여 0.04% 이하로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용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해서
쓰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의하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 이하의 트롬멜(Tro㎜el)을 통과시켜서 사용한다.

굵은 골재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란 4.75mm(No. 4)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 돌, 자갈 및 슬래그가 있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 돌은 KS F 2527에 맞아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 슬래그로서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은 골재의 입도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16-2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은 표 16-25와 같다.

표 7-24. 굵은 골재의 입도 골 재 번 호 체의 호칭(mm) 골재의 공칭치수(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106 90 76 63 53 37.5 26.5 19 13.2 9.5 4.75 (No. 4) 2.16 (No. 8) 1.18 (No. 16) 1 2 3 4 57 67 7 8 90 ~ 40 65 ~ 37.5 53 ~ 26.5 37.5 ~ 19 26.5 ~ 4.75 19 ~ 4.75 13.3 ~ 4.75 9.5 ~ 2.36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35-70 90-100 100 0-15 0-15 35-70 90-100 100 0-15 20-55 95-100 100 0-5 0-5 0-15 90-100 100 0-5 25-60 90-100 100 0-5 20-55 40-70 85-100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표 7-25.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전시험에 대한 최대 중량 백분율 (%) 점토 덩어리(1) 0.25 연한 석편(1) 5.0

5회의 안정성 시험, 50회의 동결 (-18℃) 융해 (4℃)

시험(2), 표면 건조포화 상태의 비중이 2.35 이하인

불량한 규질암(3) - 노출이 심할 때 - 노출이 심하지 않을 때 1.0 5.0

골재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No. 200체 통과량)(4)

1.0 석탄 및 갈탄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부분 - 기 타 0.5 1.0

주 (1) 이 허용값은 굵은 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골재 씻기 시험(0.08㎜체 통과량)을 한 후 남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토 덩어리 및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어서는 안된다.

(2) 모양은 눈으로 보아 실제 할렬된 것을 말한다.

(3) 규질암이 불량한 골재에만 적용하며, 자갈은 우수한 규질암이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골재의 안정성을 사용 기록에 따라 제한 한다.

(4) 부순 모래인 경우에는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은 돌가루이고, 점토, 조개껍질 등을 함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최대값을 각각 5%, 7%로 해도 좋다. 고로 슬래그로 만든 부순 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구성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다음 표 16-26의 안정성, 단위중량 및 마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26.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

종
류

공기냉각 고로 슬래그 자갈, 부순 자갈, 부순 돌 안정성(%) (5회의 손실량, 중량의 최대 백분율)(1) - 황산나트륨 다져진 상태의 단위중량(2) (㎏/㎥)

마모감량(최대 손실 중량 백분율) (3)(%)

- 콘크리트의 포장표층 - 기 타 흡수량 비 중 8이하 1,100 12이하 25이하 40이하 3.0이하 2.5이상

주 (1) 손실량은 입자로 규정한 각 시료의 합산값을 말한다.

(2) 시료의 입도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이어야 한다.

(3) 마모손실량은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다만, 하나 이상의 입도를 가진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마모손실량의 허용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1) 안정성 손실량이 표 16-26의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예가 있거나 실예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시험 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
용할 수 있다.

(2) 마모량이 표 16-26의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라 할지라도 선정된 배합비로 만든 콘크리트에서 만족한 강도를 얻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부순 굵은 골재

부순 굵은 골재(이하 부순 돌이라 한다)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말한다.

(1) 부순 돌은 현무암, 안산암, 경질 사암,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부순 돌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표 16-27과 같이 분류한다.

표 7-27. 부순 돌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

골 재 번 호 입자 크기의 범위 (㎜)

부순굵은골재
1

부순굵은골재
2

부순굵은골재
3

부순굵은골재 357

부순굵은골재
4

부순굵은골재 467 부순굵은골재 57 부순굵은골재 67

부순굵은골재
7

부순굵은골재 78

부순굵은골재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5 ~ 5 13 ~ 2.5 10 ~ 2.5

비고 : 명칭 및 종류의 표기 (보기: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 골재 67 A)

* A는 위의 (2)항에 따른 표기임.

(3) 부순 돌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6-28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표 7-28. 콘크리트용 부순 돌의 품질 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치

절대건조비중 흡수율 (%) 안정성(1) (%) 마모감량 (%) 씻기 시험에서 손실된 양 (%) 2.5 이상 3 이하 12 이하 40 이하 1.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4) A형 부순 굵은 골재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을 한 결과 해가 없어야 한다.

(5) 부순 돌의 입도는 표 16-29의 범위로 한다.

표 7-29. 부순 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1) (mm) 골재번호 각 체의 통과량 백분율 (%) 106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No. 4) 2.36 (No. 8) 1.18 (N0.16) 부순굵은골재 1 부순굵은골재 2 부순굵은골재 3 부순굵은골재 357 부순굵은골재 4 부순굵은골재467 부순굵은골재 57 부순굵은골재 67 부순굵은골재 7 부순굵은골재 78 부순굵은골재 8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5-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0-5 10-30 25-60 90-10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0-5 0-5 0-10 0-10 0-15 5-25 10-30 0-5 0-5 0-5 0-10 0-10 0-5 0-5 2.2.5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종류는 표 16-30과 같으며 표 16-31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 골재로 사
용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7-30.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종류

종
류

입자의 크기의 범위 (㎜)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5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7 40 ~ 5 40 ~ 20 25 ~ 5 20 ~ 5 13 ~ 5 표 7-31.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분류 항 목 분 류 절 건 비 중 (1) 흡 수 율 (%) (1) 단 위 중 량 (2) (㎏/㎥) A 2.2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 이상 4 이하 1,350 이상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2)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표 16-32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표 7-32.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품질 기준

항
목

규
정
값

화 학 성 분 (%) 산화칼슘 (CaO) 45.0이하

황
(S)

2.0이하 삼산화황 (SO3) 0.5이하

철
(FeO)

3.0이하 수 중 침 지 시 험

균열, 분해, 니상화(泥狀化), 분화(粉化) 등의 현상이 없을것

자외선 (360.0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을 띠고 있을 것

(3)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 및 KS F 2502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6-3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33.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mm) 종류 및 입자의 크기의 범위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53 37.5 26.5 19 13.2 9.5 4.75 (No. 4) 2..36 (No. 8)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5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7

37.5~4.75 37.5~19 26.5~4.75 19~4.75 13.2~4.75 100 100 95-100 90-100 100 - 20-55 95-100 100 35-70 0-15 - 90-100 100 - - 25-6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 - 0-5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 망체 106㎜,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및 2.36㎜로 한다.

(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조립률은 구입시에 생산자가 제공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해서 구한
조립율과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골재의 저장

2.3.1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
하여야 한다.

2.3.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3.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3.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3.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2.3.6 골재는 완성된 노상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4.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 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4.2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4.3 No. 200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2.4.4 유기 불순물 :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2.4.5 모르터에 의한 성질 측정 : 모르터의 압축 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2.4.6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4.7 휨 강 도 :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4.8 안 정 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4.9 점토 덩어리 :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4.10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4.11 슬래그의 중량 :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률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4.12 굵은 골재의 마모 :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4.13 조 립 률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조립률의 용어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2.4.14 연 석 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2.4.15 골재반응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은 KS F 2545에 따른다.

2.4.16 동결융해 :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르다.

2.4.17 비중 및 흡수량 :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4.18 세장 또는 편평석편 : 5㎜체에 남는 굵은 골재 중 폭에 대한 길이의 비 또는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1:3 또는 3:1 이상인 얇거나 가느다란 골재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19 혈
암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0 유리질입자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1 철 입 자 : 철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제7장 재 료 7-3 골재 16-3-1 콘트리트용 골재 16-3-1 콘트리트용 골재 7-3-2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7-3-2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7-3-2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규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5 도로용 부순 돌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잔골재

역청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 모래, 자갈이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기타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석회질 잔골재는 역청포장의 마모층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1.1 잔골재의 입도

역청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16-3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1).

표 7-34.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체의 크기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 입도 1 입도 2 입도 3 입도 4 9.5 mm 4.75mm (No. 4) 2.36mm (No. 8) 1.18 mm (No. 16) 600 μm (No. 30) 300 μm (No. 50) 150 μm (No. 100) 75 μm (N0. 200) 100 95~100 70~100 40~80 20~65 7~40 2~20 0~10 100 75~100 50~74 28~52 8~30 0~12 0~5 100 95~100 85~100 65~90 30~60 5~25 0~5 100 80~100 65~100 40~80 20~65 7~40 2~40 0~10

주 (1)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를 시험실에서 연구하였고 또, 품질상 혼합조건에 맞는 역청 혼합재를 생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도 있다.

(1) 표 16-34의 입도범위를 벗어나는 잔골재라도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와 합성하여 소요의
합성 입도 범위를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잔골재의 조립율이 아스팔트 배합설계시의 조립율에 대하여 ±0.25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사
용을 금지하거나 재배합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2.1.2 안정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굵은 골재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에는 부순 돌, 부순 슬래그 및 부순 자갈이 있다. 굵은 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등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 돌은 KS F 2525의 규정에 맞아야 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 슬래그로서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 슬래그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그 단위중량이 1,120㎏/㎥ 이상이어야 한다. 부순 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량이 4.75mm(No. 4)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 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2.2.1 굵은 골재의 입자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16-35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에 대한 유해량의 허용값은 표 16-25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과 동일하다.

2.2.3 내구성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에 대한 안전성, 단위중량 및 마모에 대한 규정은 표 16-26과 동일하다.

표 7-35.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의 입도

골 재 번 호 골 재 의 공칭치수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63㎜ 53㎜ 37.5㎜ 26.5㎜ 19㎜ 13.2㎜ 9.5㎜ 4.75㎜ (No.4) 2.36㎜ (No.8) 1.18㎜ (No.16) 3 53~26.5 100 90-100 35-70 0-15 - 0-15 - - - - 357 53~4.75 100 95-100 - 35-70 - 10-30 - 0-5 - - 4 37.5~19 - 100 90-100 20-55 0-15 - 0-15 - - - 467 37.5~4.75 - 100 100 - 35-70 - 10-30 0-5 - - 5 26.5~13.2 - - 100 90-100 20-55 0-10 0-5 - - - 57 26.5~4.75 - - - 95-100 - 25-60 - 0-10 0-5 - 6 19~9.5 - - - 100 90-100 2-55 0-15 0-5 - - 67 19~4.75 - - - 100 90-100 - 20-55 0-10 0-5 - 68 19~2.36 - - - 100 90-100 - 30-65 5-25 0-10 0-5 7 13.2~4.75 - - - - 100 90-100 40-70 0-15 0-5 - 78 13.2~2.36 - - - - 100 90-100 40-75 5-25 0-10 0-5 8 9.5~2.36 - - - - - 100 85-100 10-30 0-10 0-5 채움재

역청포장 혼합물용 채움재에는 석회석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시 및 암석 자갈슬래그를 파쇄할 때 발생하는 미립자가 있다.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세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석회석 분말을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KS F 3501에 맞아야 하며 품질 기준은 표 16-37과 같다.

2.3.1 입도

채움재의 입도는 표 16-36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3.2 수분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3.3 석회석 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회수더스트 이외에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6-37의 품질 기준에 맞아야 한다.

표 7-36. 채움재의 입도 체 체 통과 무게 백분율 (%) 600μm (No. 30) 100 300μm (No. 50) 95~100 150μm (No. 100) 90~100 75μm (No. 200) 70~100 표 7-37. 채움재의 품질 기준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6이하 흐 름 시 험 (%) 50이하 침 수 팽 창 (%) 3이하 박 리 저 항 성 1/4이하 골재의 저장

2.4.1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4.2 골재의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도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2.4.3 골재의 저장설치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4.4 채움재의 저장은 본 시방서 16-1절의 2.2에 따른다.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5.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은 KS F 2501에 따른다.

2.5.2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2에 따른다.

2.5.3 조 립 률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조립률 용어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2.5.4 슬래그의 중량 : 슬래그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은 KS F 2505에 따른다.

2.5.5 안 정 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은 KS F 2507에 따른다.

2.5.6 굵은 골재의 마모 :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5.7 No. 200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2.5.8 점토 덩어리 :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5.9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5.10 연 석 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2.5.11 비중 및 흡수량 :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5.12 세장 또는 편평석면 : 본 시방서 16-3-1절의 2.4.18에 따른다.

2.5.13 혈
암 : 본 시방서 16-3-1절의 2.4.19에 따른다.

2.5.14 유리질입자 : 본 시방서 16-3-1절의 2.4.20에 따른다.

2.5.15 철 입 자 : 본 시방서 16-3-1절의 2.4.21에 따른다.

2.5.16 채움재의 강도, 비중, 수분은 KS F 3501에 따른다.

제7장 재 료 7-4 시멘트 콘크리트 7-4 시멘트 콘크리트 7-4 시멘트 콘크리트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참조규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7 콘크리트 휨 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 방법(중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의 차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4절 1.2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품질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재료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며, 휨 강도 시험은 KS F 2407, KS F 2408 및 KS F 2403에 따른다.

콘크리트의 재료 2.2.1 시멘트

시멘트는 본 시방서 16-1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6-1절에 규정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골재

잔골재는 본 시방서 16-3-1절의 2.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16-3-1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2.2.4 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본 시방서 16-6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하여야 한다.

2.3.1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중량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 부터 채취해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3.2 배합설계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콘크리트치기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제정)의 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배합설계시에는 당해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서 배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배합설계결
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3)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수급인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4) AE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공기량은 4~7%로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16-38과 같다.

표 7-38.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골재 의 최대치수 (㎜) 슬럼프 의 범 위 (㎝) 공기량 의 범 위 (%) 물- 시멘트비, W/C (%) 잔골재 율, S/a (%) 단 위 량 (㎏/㎥)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혼화재료 ㎜-㎜ ㎜-㎜ 혼화재 혼화제(1)

주 (1) 혼화제의 사용량은 ml/㎥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3.3 현장 배합 실시

수급인은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3.4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수급인은 콘크리트 배합설계․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 ․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숙달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공사개시전 및 공사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2.4.1 시멘트

(1)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병용치 말고 별개의 계량
기를 써야 한다.

(2)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투입할 수도 있으며, 골
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해도 좋다.

(3)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2.4.2 골재

(1) 골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야 한다.

(2) 골재의 계량은 KS F 2509에 의해 결정된 표면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4.3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2.4.4 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본 시방서 16-6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 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2.5.1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짜리 추 10개 이상을 항
상 비치하여야 한다.

2.5.2 수급인은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중량을 플랜트 조종원과 공사감독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5.3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
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2.5.4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
록결과(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시멘트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중량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각 배치의 일련번호

2.5.5 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2.6.1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해 내는 적절한 장치
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6.2 믹서는 KS F 2455에 의하여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6.3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터가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믹서의 날개가 마모되므
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2.6.4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c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6.5 현장 기능공은 믹서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
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6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
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2.6.7 포장용 믹서에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붐대와 버킷이 장치되어 있어서 반죽된 콘크리트를 기층면
에 고르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한다.

2.6.8 모든 믹서에는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출레버를 잠
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2.6.9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
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등급

구조용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등급은 설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해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품질관리기준으로 한다. 등급별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 기준은 표 16-39와 같다.

2.7.1 PS 콘크리트

PS 콘크리트는 PS 강재를 사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2.7.2 1종 콘크리트

높은 강도를 요하는 교량상판용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기타 설계서에 1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2.7.3 2종 콘크리트

교량 연석, 교대와 교각의 기초, 터널의 라이닝, 암거, 기타 설계서에 2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2.7.4 3종 콘크리트

철근이 없거나 철근량이 적은 단면의 콘크리트, 우물통 기초의 속채움 콘크리트, 교량확대기초의 매스콘크리트, 기타 설계서에 3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2.7.5 5종 콘크리트

바닥 면 고르기, 충전용 기타 설계서에 5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곳에 사용한다.

2.7.6 조강 콘크리트

설계서에 조강 콘크리트로 명시된 콘크리트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수공사, 기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8.1 시료 채취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8.2 슬럼프 시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2.8.3 공시체 제작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표 7-39.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 기준 종 류 설계기준 강도{MPa(N/㎟)} 골재최대 치수(㎜) 적 용 구 조 물 비 고 PSC fck=40 19 PSC 구조물

Preflex 하부 플랜지, 교량신축이음장치 후타 콘크리트

1 종 fck=27 25

슬래브, 라멘교(바닥판, 측벽, 기초, 날개벽)

Preflex(복부, 가로보), 현장제작 철근콘크리트관

1 종 (섬유보강) fck=27 25

주형교량 슬래브 (PSC빔교, 강교, ST BOX교)

2종 fck=24 25 필요시 32

터널라이닝 콘크리트 및 입출부시설, 교량하부 구조(교각, 교대, 우물통기초)교량날개벽, 철근 콘크리트 옹벽, 연석, 암거, 암거접속슬래브

40 강관이음용 철근콘크리트 2종 (수중) fck=24 25 수중 콘크리트 3종 fck=21 25

절․성토부 도수로, 도수로 집수거, V형측구, L형측구(형식 2-4), U형측구(형식 1-4, 7), U형측구뚜껑, 중분대 집수정, 길어깨 집수정

40

중력식 옹벽, 매스 콘크리트, 부대시설 기초, 암거 및 배수관 접속 슬래브부 바닥 콘크리트, 배수관기초, 집수정, U형측구(형식 5-6), 배수관 날개벽

5종 fck=15 50 레벨링 콘크리트, 속채움 콘크리트(우물통) L형측구용 fck=21 19 L형 측구(형식-1) 중분대용 fck=24 19 중분대 구체 콘크리트 중간층용 빈배합 콘크리트 f7=5 40 포장 빈배합 콘크리트 포 장 용 fck=4.5 32 포장 슬래브 교량중분대 난간방호벽 fck=24 (섬유보강) 19 교량 중분대, 난간 방호벽 구체 콘크리트

주 (1)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2) PS 콘크리트는 유동화제, 콘크리트 1종, 2종은 표준 감수제 사용을 한다.

2.8.4 압축 강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8.5 휨 강도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은 KS F 2407을 따르며,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8.6 공기량 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공기실 압력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2.8.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제7장 재 료 7-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참조규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량 측정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4절 1.2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품질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재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시방서 16-4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2.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콘크리트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 설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4)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서에 명시한 것에 대하여 표 16-40, 표 16-41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
어야 한다.

(5)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 지점에서 염소 이온으로서 0.3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이하로 할 수 있다.

2.1.2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표 7-40. 슬럼프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슬 럼 프 (㎝) 2.5 ±1 5 및 6.5 ±1.5 8 이상 18 이하 ±2.5 21 ±3 표 7-41. 공기량의 허용차

항
목

공 기 량 (%) 허 용 차 (%) 보통 콘크리트 4.5 ±1.5 경량 콘크리트 5.0 ±1.5 재료의 계량

2.2.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2.2.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체적으로 계량한다.

2.2.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16-42의 값 이하로 한다.

표 7-42. 재료의 계량 오차

재 료 의
종 류

허 용 오 차(%) 비 고 물 , 시멘트 1 혼 화 재 2

골
재

3 혼화제용액 3

2.2.4 혼화재를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포대 미만의 경
우에는 반드시 중량으로 계량한다.

제조설비 2.3.1 재료저장 설비

(1)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균등한 골재를 공급할 수 있
어야 한다.

가. 골재의 저장 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골재의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
록 되어 있어야 한다.

2.3.2 배치 플랜트

(1) 플랜트에는 각 재료를 위한 각각의 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본 시방서 16-5의 2.2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는 것이
어야 한다. 그리고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3)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
어야 한다.

(4)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5)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3.3 믹서 (1) 믹서는 고정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
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2)

주 (2)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좋다.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의 단위용적 중량차․․․․․․․․ 0.8%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5%

2.3.4 운반차

(1)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가.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
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을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2)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
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적인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로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혼합

2.4.1 콘크리트는 본절 2.3.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4.2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운반

2.5.1 콘크리트의 운반은 본절 2.3.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2.5.2 트럭 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
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4)

2.5.3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내로
한다.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주 (4) 보기를 들면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2.6.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6.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과 플랜트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플랜트장에서 콘크리
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6.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2.6.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장 재 료 7-6 혼화재료 7-6 혼화재료 7-6 혼화재료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규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405 플라이애시

ASTM C 1107 Packaged Dry, Hydraulic-Cement Grout (Nonshrink)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저장상 유의점

2.1.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2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2.1.3 혼화재는 사이로(Silo) 및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1.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
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된
다.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 기준

혼화제에는 AE제, AE 감수제, 감수제 응결경화촉진제, 지연제, 급결제, 방수제, 발포제, 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무수축 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규산백토, 팽창혼화재, 착색재 등이 있다.

2.2.1 혼화제

(1)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6-4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43.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품질 기준

종 류 품질항목 AE제 감 수 제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감수율(%)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블리딩 양의 비(%) 75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응결시간의 차 (min)

초
결

-60~+60 -60~+90 +60~+210 +30 이하 -60~+90 -60~+210 +30이하 -30~+120 +90~+240

종
결

-60~+60 -60~+90 +210 이하 0 이하 -60~+90 +210 이하 0 이하 -30~+120 +240 이하 압축강도의 비 (%)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재령 28일 9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길이 변화비 (%)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 동탄 성
계수, %)

80 이상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경시 변화량 슬럼프(cm) - - - - - - - 6.0 이하 6.0 이하 공기량(%) - - - - - - - ±1.5이내 ±1.5이내

비고 1. 슬럼프 8㎝ 및 18㎝의 어느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의 규정치는 슬럼프 8㎝의 콘크리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위 표의 규정값은 시험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준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이다.

(2) 유동화제는 대한토목학회 기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대한토목학회 기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기준」에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무수축 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하여야 한다.

2.2.2 혼화재 (1) 플라이애시

①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라이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콘크리트의 혼화재
로 사용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
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
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플라이애시의 품질은 표 16-44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7-44. 플라이애시 품질 기준

구
분

항
목

규 정 값 비 고 화 학 성 분 이산화규소 (%) 45 이상

습
분 (%)

1 이하

강열감량
(%)

5 이하 물 리 적 성 질

비
중

1.95 이상 분말도 비표면적(1) (브레인 방법)(㎠/g) 2,400 이상 단위수량비(2) (%) 102 이하 압축강도비(28일)(%) 60 이상

주 (1) 분말도는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에 따라 측정된 비표면적이 제출 견본의 시료치보다 450㎠/g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 단위수량비는 제출 견본의 시료치보다 5%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④ 플라이애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나 벌크차를
사용한다. 포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
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2) 팽창재

①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팽창콘크리트를 만듦으로써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③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4.~6.에 의해 시험하고 표 16-4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7-45. 콘크리트용 팽창재 품질 기준

항
목

규 정 값 적용 시험항목 화학 성분 산화 마그네슘 (%) 5.0 이하 KS F 2562의 5.1

강열 감량
(%)

3.0 이하 KS F 2562의 5.2 물리적 성질

비표면적
(㎠/g)

2,000 이상 KS F 2562의 6.1 1.2mm 체잔분(1) (%) 0.5 이하 KS F 2562의 6.2 응 결

초 결
(분)

60 이후 KS F 2562의 6.3 종 결 (시간) 10 이내 팽창성 (길이 변화율) 7일 0.00030 이상 KS F 2562의 6.4 28일 -0.00020 이상 압축 강도 MPa(N/㎟) 3일 7 이상 KS F 2562의 6.5 7일 15 이상 28일 30 이상

주 (1) 1.2㎜체는 KS A 5101 (표준체)에 규정하는 표준체 1.18㎜(No.16)이다.

④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포장 포대에,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크차의 송장에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 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3)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1), (2) 및 (3) 이외의 혼화재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장 재 료 7-7 줄눈재료 7-7 줄눈재료 7-7 줄눈재료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규정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방법

(돌출없이 탄력있는 형식)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씰링재

ASTM D 994
Preformed Expansion Joint Filler for Concrete (Bituminous Type)

ASTM D 1190 Concrete Joint Sealer, Hot-Poured Elastic Type

ASTM D 1752 Preformed Sponge Rubber and Cork Expansion Joint Fillers

for Concrete Paving and Structural Construction

ASTM D 1854 Jet-Fuel-Resistant Concrete Joint Sealer, Hot-Poured Elastic Type

ASTM D 2628 Preformed Polychloroprene Elastomeric Joint Seals for Concrete Pavements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줄눈판

2.1.1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팽창시에 밀려 빠져나오지 않아야 하며 수축시
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줄눈판은 또한 내구적이고 설치
할 때나 콘크리트를 다질 때에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줄눈판의 종류에는 목재계, 역청질계, 역청섬유질계, 고무스폰지 및 수지발포체계 등이 있다.

2.1.3 줄눈판의 시험 방법은 KS F 2471에 따르고 역청섬유질계 줄눈판은 KS F 2538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2.1.4 줄눈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방은 KS를 기준으로 하며, KS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ASTM D
1752, D 994, D 1190, D 1854, D 2628 등을 참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시험을 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주입줄눈재

2.2.1 콘크리트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형 시공식과 상온형 시공식, 특수성형 시공식이 있다.

2.2.2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고, 물에 녹지 않
으며 방수성이고 고온법에 유출되지 않으며 저온법에도 충격에 잘 견디고 토사 등의 침입을 막
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역청섬유질계 주입줄눈재는 KS F 2538과 KS F 4910의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2.2.4 주입 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 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장 재 료 7-8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7-8-1 일반철근 7-10-1 일반철근 7-8-1 일반철근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원형 및 이형봉강에 대해 적용한다.

참조규정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봉강의 종류

철근의 종류에는 표 16-46과 같은 7종이 있다.

표 7-46. 봉강의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비 고 원형봉강 1종 2종 SR 24 SR 30 이형봉강 1종 2종 3종 4종 5종 SD 30A SD 30B 연 강 SD 35 SD 40 SD 50 고 강 철근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2.2.1 원형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KS D 305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표준길이 및 길이의 허용차는 표 16-47 및 표 16-50의 기준에 따른다.

표 7-47. 이형봉강의 표준길이 표준길이 (m)

3.5, 4.0, 5.0, 5.5, 6.0, 7.0, 8.0, 9.0, 10.0, 11.0, 12.0

2.2.2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표 16-48과 같다.

2.2.3 이형봉강의 표준길이는 표 16-47와 같고 길이의 허용차는 표 16-50와 같다.

2.2.4 이형철근 무게의 허용차는 계산중량과 실제중량과의 차를 계산중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따른다.

(1) 이형봉강 1개를 뽑아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16-48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이 공시체의 길
이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16-51의 허용차 범위 내이어야 한다.

(2) 이형봉강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16-48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길이와
개수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16-52의 허용범위 내이어야 한다.

표 7-48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 호칭명 단 위 무 게 (㎏/m) 공 칭 지 름 (d)(㎜) 공 칭 단면적 (s)(㎠) 공 칭 둘 레 (ℓ)(㎝) 마디의 평균간 격최대 값(㎜) 마디 높이 마디틈 의합계 의최대 값(㎜) 마디와 축선과 의각도 최소 (㎜) 최대 (㎜) D 6 D 10 D 13 D 16 D 19 D 22 D 25 D 29 D 32 D 35 D 38 D 41 D 51 0.249 0.560 0.995 1.56 2.25 3.04 3.98 5.04 6.23 7.51 8.95 10.5 15.9 6.35 9.53 12.7 15.9 19.1 22.2 25.4 28.6 31.8 34.9 38.1 41.3 50.8 0.3167 0.7133 1.267 1.986 2.865 3.871 5.067 6.424 7.942 9.566 11.40 13.40 20.27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6.0 4.4 6.7 8.9 11.1 13.4 15.5 17.8 20.0 22.3 24.4 26.7 28.9 35.6 0.3 0.4 0.5 0.7 1.0 1.1 1.3 1.4 1.6 1.7 1.9 2.1 2.5 0.6 0.8 1.0 1.4 2.0 2.2 2.6 2.8 3.2 3.4 3.8 4.2 5.0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40.0 45° 이상

비고 1. 이형봉강의 공칭지름은 단위 길이당의 무게가 그 이형철근과 동일한 원형봉강의 지름과 같은 것으로 한다.

2. 표 16-48의 수치의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공칭단면적(s) : : 유효숫자 4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공칭둘레(ℓ) : 0.3142×d :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단위무게 : 0.785×s : 유효숫자 3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간격 : 공칭지름의 70% 이하로서 산술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높이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3. 이형봉강의 마디의 틈(1)의 합계는 공칭둘레의 25% 이하로 하고, 산출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주 (1) : 리브와 마디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및 리브가 없는 경우에는 마디의 결손부의 나비를, 또 마디와 리브가 접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브의 나비를 각각 마디의 틈으로 한다.

4. 마디의 높이는 다음 표 16-49에 따르고 산출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표 7-49. 마디의 높이

치
수

마 디 간 격

최
소

최
대

호칭명 D13 이하 공칭지름의 4.0%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3 초과 D19 미만 공칭지름의 4.5%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9 이상 공칭지름의 5.0% 최소값의 2배 표 7-50. 이형봉강 길이의 허용차

길
이

길이의 허용차 7m 이하 7m 초과 + 40mm, 0

길이 1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 5mm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mm까지로 한다.

비고 1. 코일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표 7-51.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규정하지 않음, -8% ± 6% ± 5% ± 4%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표 7-52. 이형봉강 1조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7% ± 5% ± 4% ± 3.5%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품질 기준

2.3.1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3.2 봉강의 기계적 성질은 표 16-5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53. 봉강의 기계적 성질 종 류 기 호 항복점 또는 0.2%내력 ㎏f/㎟ (N/㎟) 인장강도 ㎏f/㎟ (N/㎟) 인 장 시험편 연신율(1) (%) 굽 힘 성 굽 힘 각 도 안쪽 반지름 원 형 봉 강 1종 SR24 24 이상 (235) 이상 39~53 (382~520) 2 호 20 이상 180° 공칭지름의 1.5배 3 호 24 이상 2종 SR30 30 이상 (294) 이상 45~61 (441~598) 2 호 18 이상 180° 지름 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 호 20 이상 지름 16㎜ 초과 공칭지름의 2배 이 형 봉 강 1종 SD30 A 30 이상 (294) 이상 45~61 (441~598)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D16 초과 공칭지름의 1.5배 2종 SD30 B 30~40 (294~392) 45 이상 (441 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D16 초과 공칭지름의 2배 3종 SD35 35~45 (343~441) 50 이상 (490) 이상 2호에 준한 것 18 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D16초과 D41이하 공칭지름의 2배 3호에 준한 것 20 이상 D51 공칭지름의 2.5배 4종 SD40 40~52 (392~510) 57 이상 (559) 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5종 SD50 50~64 (490~628) 63 이상 (618) 이상 2호에 준한 것 12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4 이상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주 (1) 이형봉강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표 16-63의 연신율의 값에서 각각 2%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로 한다.

비고 : (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치는 국제단위계(SI)로서 참고로 부기한 것이다. 또한, 1N/㎟=1MPa이다.

2.3.3 봉강의 화학 성분은 KS D 3504의 8.1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품질 기준은 표 16-54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7-54. 봉강의 화학 성분 종 류 기 호 화 학 성 분 (%) C Si Mn P S C+Mn/6 원 형 봉 강 1종 SR24 - - - 0.050 이하 0.050 이하 - 2종 SR30 - - - 0.050 이하 0.050 이하 - 이 형 봉 강 1종 SD30 A - - - 0.050 이하 0.050 이하 - 2종 SD30 B 0.27 이하 0.55 이하 1.5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 3종 SD35 0.27 이하 0.55 이하 1.6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0.50 이하 4종 SD40 0.29 이하 0.55 이하 1.8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0.55 이하 5종 SD50 0.32 이하 0.55 이하 1.8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0.60 이하 시험편 제작 및 시험 방법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시험편 제작 및 시험은 KS D 3504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제7장 재 료 7-9 도료 7-9-1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7-9-1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7-9-1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규정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 방법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종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흰 색 (색번호 37875)

  •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 (색번호 35250)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표 16-107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M 5322에 따른다.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5㎗, 1ℓ, 4ℓ, 18ℓ, 180ℓ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시공 내용 없음

표 7-107.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종) 파 란 색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 도 (크레브스스토머 : K.U) 값 65~95 비 중 (25/25℃) 값 1.3 이상 불점착 건조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80 이상 - - 은 폐 율 0.90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촉진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 60 이상 안 료 분 (도료 중 %) 40~60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을 것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비고 : 1. 공사감독자는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제7장 재 료 7-9 도료 7-9-2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7-9-2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7-9-2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가열형 도로 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규정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종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 흰 색 (색번호 37875)

  •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 (색번호 35250)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표 16-108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M 5336에 따른다.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4ℓ, 18ℓ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표 7-108.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종) 파 란 색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 도 (K.U) 값 90~130 비 중 (25/25℃) 값 1.3 이상 가열 안정성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 이하이어야 한다.

건조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은 폐 율 0.97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45°,0°확산 반사율 80 이상 - -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촉진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 65 이상 안 료 분 (도료 중 %) 50 이상

색
상

KS M 5550 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을 것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비고 : 1. 공사감독자는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제7장 재 료 7-9 도료 7-9-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7-9-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7-9-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규정 KS 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종류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2.1.1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흰 색 (색번호 37875)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파란색 (색번호 35250) 2.1.2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23%(무게%) 함유한 것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품질 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표 16-109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무게를 기준하여 25kg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3호는 유리구슬의 함유량 무게%를 표시한다), 색상, 실무게,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표 7-109.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종) 파 란 색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비 중 (20/20℃) 2.3 이상 연화점 (℃) 80 이상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 (흰색에 한한다) 0~0.1 - - 45°, 0°확산 반사율 (흰색에 한한다) 75 이상 -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압축강도 (kgf/cm2) 120 이상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 99 이상 촉진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불휘발전색제분 (도료 중 %) 20 이상 열안정성 (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한다.)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무게%) (KS L 2521에 따른 1호) 1호 15~18 2호 20~23 3호 25 이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비고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장 재 료 7-10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7-10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7-10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이하 유리알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규정 KS A 0021 수치의 맺음법 KS A 5101 표준체

KS E 3605 광산물 등 분괴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통칙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6512 연마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M 8102 염산 (시약) KS M 8154 크실렌 (시약)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종류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품질 기준

유리알의 품질은 표 16-110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표 7-110. 유리알의 품질 기준 종류 항목 1호 2호 3호 비 중 2.4~2.6 입 도 표준 망체(1) 850㎛에 남는 것 0%(2)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체(1) 590㎛에 남는 것 0% 590㎛를 통과하고 297㎛에 남는 것 40~90% 149㎛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체(1) 210㎛에 남는 것 0% 83㎛를 통과하는 것 0~4%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3)가 20% 이하일 것

굴절률 1.50~1.64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1) KS A 5101 (표준체)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또는 150㎜, 깊이 45㎜ 또는 60㎜ 표준 망체로서 표 16-110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시방서/토목시방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08 별첨(판넬식절토부옹벽시방서).hwp =====

판넬식 절토부옹벽 특별시방서 (Soil Nail Type)

1-1 판넬식 절토부옹벽 공법 (Soil Nail Type)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판넬식 절토부옹벽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적용기준

1.2.1 판넬식 절토부옹벽은 이 시방서에 규정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1.2.2 판넬식 절토부옹벽은 시공현장의 여건이 본 특별시방서에 따를 수 없는 경우는 제조사에 문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주요 사용재료 2.1 전면판

2.1.1 전면판은 1.5~2.0*2.0 규격의 표준형 이외에, 설계도면 및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며, 임의의 규격이 필요할 시는 제조사에 문의한다.

2.1.2 전면판의 콘크리트는 압축강도 σck = 300㎏/㎠이상을 사용 한다.

2.1.3 전면판의 제작허용오차는 ±10㎜이다.

2.2 Soil Nail 공법

Soil Nail 공법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재는 각 규격, 시방서, 기준, 지침 등에 있는 치수, 형상 및 강도를 가지며, 각각의 재료 및 부재가 서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2.2.1 Soil Nail 제원

(1) Soil Nail 재료로는 Φ25mm(D25)~Φ32mm(D32) 표준형 이형 철근을 사용한다. 또한 Nail은 부식방지 코팅(에폭시 피복철근) 철근을 사용한다.

2.2.2 두부체결 및 Soil Nail 연결

(1) 되메우기 되는 구간의 두부는 적절한 두부보강을 실시하며 대기노출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열수축 튜브등으로 적절한 방식조치를 취해야한다.

(2) Soil Nail 철근과 전면판 고정재의 연결은 강연선과 강연선 연결커플러, 강연선과 철근 연결커플러 또는 굴절형 커플러를 사용하여 연결하며 연결강도는 10ton/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3) 두부고정형 연결재는 PC Strand 재료를 사용한다.

2.2.3 그라우팅

(1) Soil Nail에 사용하는 그라우트(주입재)는 시멘트 페이스트를 표준으로 한다.

(2) 현장 토질조건 및 Grout 시험에 의거 상기 배합을 감독원의 승낙하에 조정할 수 있으나 28일 압축강도는 240㎏/㎠ 이상이어야 한다.

① 사용하는 물은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② 혼화제는 유동성증가, 블리이딩 방지, 조기강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Grout 재료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물, 혼화재(제)로서 구성되며, 그 표준 배합은 다음표를 기준으로 하되 지반조건에 따라 W/C=40~50% 혼화재(제)는 1~2%C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그라우트:m3당±5%) 구 분 시 멘트(C) 물(W) 혼화제(Ac) W / C 수 량 1,263kg 575kg 12.6kg (1.0C%) 40~50% 2.3 기초 콘크리트

(1) 기초 콘크리트는 각각 현장여건에 맞게 사용한다.

(2) 기초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σck = 210㎏/㎠으로 한다.

3. 재료의 저장 3.1 Soil Nail 철근

이형철근은 에폭시코팅 처리되어있으므로 취급 시 손상을 인해 부식의 영향이 없도록하고, 지지목을 사용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현장에 적치토록 하되, 천막지로 씌워서 잘 저장해야 한다.

3.2 전면판

공장 또는 현장 제작장에서 제작 후, 충분히 양생하고 현장 야적장으로 운반하여 적치하되, 5개 이상 쌓아서는 안된다.

4. 품질관리 및 시험

판넬식 절토부옹벽 구조물을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재료, 강재, 기계설비, 작업 등을 관리해야 한다.

4.1 콘크리트의 시험

전면판의 제작 및 기초콘크리트 시험을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공장이나 시험실에서 실시한다.

4.1.1 슬럼프 시험 4.1.2 공기량 시험 4.1.3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시험 4.1.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4.1.5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4.1.6 콘크리트의 온도 4.2 전면판의 압축강도 시험

4.2.1 재령 28일의 압축강도 σck = 300㎏/㎠ 이상 이어야 한다.

4.2.2 1회의 시험값은 동일 시료에서 취한, 공시체 3개의 평균값으로 한다.

4.3 판넬식 절토부옹벽의 허용변위 기준

내
용

허 용 변 위
기 준

평면상 위치 변위 ± 15㎜

수
직
도

1m당 ± 10㎜

배불음(Bulging) 및 밀림(Bowing)

1m 당 ± 20㎜ 전면판간 계단차 ± 15㎜ 옹벽 상부의 배열 측선 오차 ± 20㎜ (기준선 부터) 부 등 침 하 기초길이의 1/100 5. 시공 순서 및 방법 5.1 절토

5.1.1 옹벽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 바닥까지, 안식각에 따라 경사면이 형성되도록 절토를 한다.

5.1.2 원지반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므로 과절토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1.3 절토작업 중 점착력이 없는 모래 또는 실트지반이 나타나거나, 지반의 인장균열로 인하여 절토면 방향으로 지반의 변형이 발생되어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면, 즉시 절토작업을 중단하고, 붕괴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강한 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1.4 절토면 상부 후면을 수시로 관찰하여, 인장균열의 발생 여부 및 진행 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인장균열내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하며, 표면배수는 사면에 영향이 없도록 유도시켜야 한다.

5.1.5 절토시 많은 양의 지하수가 유출되어 사면이 불안정 할 것 같으면, 유도로 설치 및 지하수위를 낮추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

5.2 Soil Nail 설치 5.2.1 천공위치 측량 5.2.2 천 공

(1) 절취사면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간격대로 천공을 실시한다.

(2) 천공 직경, 길이, 방향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한다. 다만 설계심도까지 천공하여도 설계시 반영된 지층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천공수를 사용할 경우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그라우트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물질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5.2.3 네일체 삽입

(1) 네일체는 삽입하기 전에 간격재, 그라우팅 호스를 네일에 부착한다.

(2) 소정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삽입하고 그라우트가 경화할 때까지 네일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5.2.4 그라우팅

(1) 그라우트 품질은 28일 강도가 240㎏/㎠ 이상의 품질을 가져한다.

(2) 그라우팅 완료후 충분한 강도가 나오기까지는 네일체를 교란해서는 안된다

(3) 그라우팅 작업시 책임기술자가 그라우팅재의 배합, 수량, 그라우팅 압력등에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5.3 전면판설치

5.3.1 전면판은 설치 전에 가장자리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한다.

5.3.2 전면판은 취급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한다.

5.3.3 전면판은 운반 고리를 이용하여 크레인 또는 백호를 사용하여 운반 거치한다

5.3.4 전면판을 크레인에서 풀기 전에 전도되지 않도록 로우프 등으로 견고하게 가고정해야 한다.

5.3.5 옹벽의 좌, 우측 끝부분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삼각형 전면판을 사용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며, 현장여건에 맞는 전면판의 설치로 좌우측 사면의 연결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5.4 PC판넬- Soil Nail 연결

5.4.1 Soil Nail의 두부에 강연선을 체결 후 두부보호캡 겸용 너트를 강연선의 끝부분(전면판)에 체결하고 전면판에 밀착시킨다. 이때 Soil Nail과 PC strand의 연결은 강연선 커플러, 강연선철근 커플러 또는 굴절형 커플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일반형커플러 굴절형커플러 [그림2] 연결 강연선 설치 상세도 5.5 부직포 부착

5.5.1 전면판의 구멍과 전면판 사이의 틈새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전면판의 뒷면과 뒷채움 콘크리트 상부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직포를 부착한다.

5.5.2 부직포는 폐기 오수 및 지중 화학성분에 내구성이 커야하며, 적당량의 신장률과 인장강도, 투수계수를 가져야 한다.

5.6 뒷채움 및 되메움

5.6.1 뒷채움 토사는 모래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5.6.2 적정한 함수비가 되도록 하며, 다량의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함수비가 과다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되메움을 해야 한다.

5.6.3 옹벽상부에 도로나 중요구조물이 있을 경우 되메움을 현장여건에 맞게 실시한다.

6. 안전관리

6.1 공사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공사과정을 선택하도록 한다.

6.2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6.3 현장관리자는 작업 중 사면의 붕괴조짐, 낙석, 기타 위험한 상황이 예견될 경우, 호루라기로 신호를 하여 현장근로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6.4 전면판은 중량물이므로 운반이나 설치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리프트 와이어 및 리프트 바의 연결 고리에 이상이 없는 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6.5 높게 성토를 한, 윗부분의 좁은 공간에서 굴삭기나 크롤라 드릴이 작업 중 전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3. 공내역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zip =====

===== 공내역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1.공내역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xlsx =====

[시트: 갑지]
A: 2026 년
9
월
일
G: 설
계
자 I: 심
사
자 L: 팀

장 O: 과

장
A: 2026년도
A: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 설계예산서
E: ◎ F: 총
사
업 비 : G: 일금오십삼억육천사백육십칠만이천원정 M: 5364672000
F: -도 급 예 정 액 : G: 일금영원정
F: -도 급 자 관 급 : G: 일금삼십삼억육천일십이만칠천원정 M: 3360127000
F: -관 급 자 관 급 : G: 일금이십억사백오십사만오천원정 M: 2004545000
M: 0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토목)
B: 공사명 :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부산물(신축)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8.2%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품 질 관 리 비 E: 112,730,446 F: G:
A: CE D: 안 전 관 리 비 E: 7,300,00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2%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a],[b]중 적은 금액 적용 G:
A: CD D: [a]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2.37% G:
A: CC D: [b] E: F: ((재료비+직노) * 2.37% ) * 1.2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6.4%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5% G: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6.5%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2%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K B: 도급자설치관급 E: 3,360,127,000 F: G:
A: DL B: 관급자설치관급 E: 2,004,545,000 F: G:
A: DM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원가계산서(건축)]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
B: 공사명 :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B: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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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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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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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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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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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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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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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비 F: G:

[시트: 내역서(건축)]
A: [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통 가설 공사 B: ▣ 화장시설 ▣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9.0m, 24개월 C: 개소 D: 3 F: H: J: K: L: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9.0m, 24개월 C: 개소 D: 2 F: H: J: K: L: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3.0, 24개월 C: M D: 25 F: H: J: K: L:
A: 가설울타리출입문 설치 및 해체 B: 폴딩도어, H=3,0m x L=5,0m, 24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A: 조립식가설울타리그래픽 B: H=3.0m기준 C: M2 D: 90 F: H: J: K: L:
A: 현장내 자재 상,하차비 B: 지게차 2.5ton C: 일 D: 50 F: H: J: K: L:
A: 현장내 자재 양중비 B: 크레인 30ton C: 일 D: 50 F: H: J: K: L:
A: 가설용수비 B: 각종 C: 식 D: 1 F: H: J: K: L:
A: 공사안내판 및 현장간판 B: 각종 C: 식 D: 1 F: H: J: K: L:
A: 관급자재 관리비 B: 철근 50톤/1회 C: 회 D: 15 F: H: J: K: L:
A: 관급자재 관리비 B: 화강석 500m2/1회 C: 회 D: 8 F: H: J: K: L:
A: 관급자재 관리비 B: CCTV관리, 24개월 C: 대 D: 2 F: H: J: K: L: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이하, 건설폐재류 C: TON D: 249 F: H: J: K: L: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C: TON D: 68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가 설 공 사 B: ▣ 화장시설 ▣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6 F: H: J: K: L: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6 F: H: J: K: L: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9 F: H: J: K: L: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F: H: J: K: L: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이하, 3개월 C: M2 D: 176 F: H: J: K: L: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초과 ~ 4.2m이하, 3개월 C: M2 D: 42 F: H: J: K: L: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보폭 W=500 이하. 3.5m 이하, 자재비포함 C: M D: 47 F: H: J: K: L: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자재포함) B: 3개월,10m 이하 C: 10공M3 D: 1517 F: H: J: K: L: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자재포함) B: 3개월,10m 초과~20m 이하 C: 10공M3 D: 349 F: H: J: K: L: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2개월,10m 이하,발판2열 C: M2 D: 1935 F: H: J: K: L: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2개월,10m 초과~20m이하,발판2열 C: M2 D: 680 F: H: J: K: L: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준공청소포함) C: M2 D: 2903 F: H: J: K: L: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2903 F: H: J: K: L: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2903 F: H: J: K: L: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4647 F: H: J: K: L:
A: 건축물보양 - 타일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64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 화장시설 ▣
A: 레미콘[관급] B: 구조체, 25-30-150 C: M3 D: 3309 F: H: J: K: L:
A: 레미콘[관급] B: 무 근, 25-18-120 C: M3 D: 511 F: H: J: K: L:
A: 레미콘[관급] B: 버 림, 25-18-80 C: M3 D: 91 F: H: J: K: L: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1173 F: H: J: K: L: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2103 F: H: J: K: L: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501 F: H: J: K: L: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89 F: H: J: K: L: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600 F: H: J: K: L: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슬래브,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3098 F: H: J: K: L: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트랜치,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6 F: H: J: K: L: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기둥,보,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3576 F: H: J: K: L: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옹벽,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6765 F: H: J: K: L: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기초,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340 F: H: J: K: L:
A: 종이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원형, Φ700 C: M2 D: 45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92.035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54.241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500), SH-16 C: TON D: 13.128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500), SH-19 C: TON D: 136.36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500), SH-22 C: TON D: 119.223 F: H: J: K: L: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402.9 F: H: J: K: L:
A: 콘크리트섬유보강재 B: 1.2kg/포 C: M3 D: 511 F: H: J: K: L:
A: 태양광기초패드 설치 B: 330X330X150, 무수축몰탈, 앵커볼트M20*4EA C: 개소 D: 96 F: H: J: K: L:
A: LPG탱크장비패드 설치 B: 5,450X2,080X600H C: 개소 D: 1 F: H: J: K: L:
A: 지수판설치 - PVC 용접 B: PVC, H150*5t C: M D: 221 F: H: J: K: L: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2mm, 2겹 C: M2 D: 1790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철 골 공 사 B: ▣ 화장시설 ▣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C: TON D: 0.696 F: H: J: K: L:
A: H형강 B: SS275, 300*150*6.5*9mm C: TON D: 2.966 F: H: J: K: L:
A: H형강 B: SS275, 300*300*10*15mm C: TON D: 1.779 F: H: J: K: L:
A: H형강 B: SS275, 400*200*8*13mm C: TON D: 1.024 F: H: J: K: L:
A: 경량형강 B: 블랙C형강, 100*50*20, t3.2 C: TON D: 0.719 F: H: J: K: L:
A: 일반봉강 B: SS400, ∮19mm C: TON D: 0.275 F: H: J: K: L: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6.0mm C: TON D: 0.188 F: H: J: K: L: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7.0mm C: TON D: 0.031 F: H: J: K: L: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8.0mm C: TON D: 0.003 F: H: J: K: L: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9.0mm C: TON D: 0.286 F: H: J: K: L: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10mm C: TON D: 0.055 F: H: J: K: L: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12mm C: TON D: 0.068 F: H: J: K: L: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16mm C: TON D: 0.036 F: H: J: K: L:
A: 고장력볼트 B: F10T, M16*60mm C: 조 D: 222 F: H: J: K: L:
A: 고장력볼트 B: F10T, M16*65mm C: 조 D: 297 F: H: J: K: L:
A: 고장력볼트 B: F10T, M20*50mm C: 조 D: 29 F: H: J: K: L:
A: 고장력볼트 B: F10T, M20*60mm C: 조 D: 52 F: H: J: K: L:
A: 고장력볼트 B: F10T, M20*70mm C: 조 D: 124 F: H: J: K: L:
A: 턴버클(아연도금) B: 20mm C: 개 D: 28 F: H: J: K: L:
A: 앵커볼트 B: M20*300mm C: 개 D: 25 F: H: J: K: L: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24 F: H: J: K: L: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7.598 F: H: J: K: L: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7.598 F: H: J: K: L: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110본/t 미만 C: TON D: 7.598 F: H: J: K: L: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200*200*50mm C: 개소 D: 3 F: H: J: K: L: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00*200*50mm C: 개소 D: 3 F: H: J: K: L: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1회 C: M2 D: 247 F: H: J: K: L: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15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7.598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조 적 공 사 B: ▣ 화장시설 ▣
A: 콘크리트벽돌 B: 190*90*57mm, C종2급 C: 매 D: 191958 F: H: J: K: L:
A: 미장벽돌 B: 190*90*57mm, 유럽칼라레인보우 C: 매 D: 28045 F: H: J: K: L: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347 F: H: J: K: L:
A: 0.5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C: M2 D: 115 F: H: J: K: L: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679 F: H: J: K: L: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C: M2 D: 316 F: H: J: K: L:
A: 적벽돌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363 F: H: J: K: L:
A: 벽돌연결철물 설치 B: 앵커+방수지+통풍구 등 C: M2 D: 363 F: H: J: K: L: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34.585 F: H: J: K: L:
A: 벽돌운반 B: 리프트 사용 C: 천매 D: 85.418 F: H: J: K: L:
A: 블록 보강쌓기(390*190*190), 사춤간격 800mm B: 3.6m 이하, 양면, 17m2/일당(보강근,메쉬포함) C: M2 D: 272 F: H: J: K: L:
A: 블록 보강쌓기(390*190*190), 사춤간격 800mm B: 3.6m 초과 ~ 7.2m 이하, 양면, 16m2/일당(보강근,메쉬포함) C: M2 D: 171 F: H: J: K: L:
A: 블록 보강쌓기(390*190*100), 사춤간격 800mm B: 3.6m 이하, 한면, 26m2/일당(보강근,메쉬포함) C: M2 D: 369 F: H: J: K: L:
A: 블록 보강쌓기(390*190*100), 사춤간격 800mm B: 3.6m 초과 ~ 7.2m 이하, 한면, 24m2/일당(보강근,메쉬포함) C: M2 D: 231 F: H: J: K: L:
A: 인방보 설치 B: 벽돌 C: M D: 127 F: H: J: K: L:
A: U형보강블럭쌓기(상단) B: 4" 블럭최상단구간 (블럭포함) C: M D: 108 F: H: J: K: L:
A: U형보강블럭쌓기(상단) B: 8" 블럭최상단구간 (블럭포함) C: M D: 91 F: H: J: K: L:
A: 블럭상부 암면충진 B: 4" THK25 / 코킹2면 C: M D: 108 F: H: J: K: L:
A: 블럭상부 암면충진 B: 8" THK25 / 코킹2면 C: M D: 91 F: H: J: K: L:
A: 스트롱앙카설치 B: 3/8" C: 개소 D: 499 F: H: J: K: L:
A: 블럭상부보강 (방습벽 블럭) B: L-75*75*6 + 방청도장 (L=150) @1200 C: 개소 D: 166 F: H: J: K: L:
A: 신축줄눈(방습벽) B: 4" [ 코킹한면 + 스치로폼10t ] C: M D: 63 F: H: J: K: L:
A: 신축줄눈(방습벽) B: 8" [ 코킹한면 + 스치로폼10t ] C: M D: 51 F: H: J: K: L:
A: 모르타르받이 메쉬 설치 B: 방습벽 C: M D: 72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돌
공
사 B: ▣ 화장시설 ▣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마감)[석재:관급] B: 바닥, 30mm, 모르타르 30mm (#400이하) C: M2 D: 1322 F: H: J: K: L: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마감)[석재:관급] B: 바닥, 30mm, 모르타르 30mm (#400이하) C: M2 D: 48 F: H: J: K: L: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마감)[석재:관급] B: 계단디딤판, 330*30mm, 모르타르 30mm (#400이하) C: M D: 253 F: H: J: K: L: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마감)[석재:관급] B: 계단챌판, 30mm, 모르타르 30mm (#400이하) C: M2 D: 44 F: H: J: K: L:
A: 지정대리석 붙임(건식/앵커) B: 벽, 20mm C: M2 D: 899 F: H: J: K: L:
A: 지정대리석 붙임(건식/앵커) B: 벽, 20mm, 곡면 C: M2 D: 42 F: H: J: K: L:
A: 라임스톤 붙임(건식/앵커) B: 벽, 30mm (베이지) C: M2 D: 1945 F: H: J: K: L: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석재:관급] B: 로전실벽, 포천석 30mm C: M2 D: 105 F: H: J: K: L:
A: 지정대리석붙임(건식/TRUSS) B: 벽, 20mm + W400이격 이중틀(ㅁ-40*40*1.4t) C: M2 D: 40 F: H: J: K: L:
A: 라임스톤 두겁석(건식) B: W400*50t C: M D: 131 F: H: J: K: L:
A: 라임스톤 두겁석(건식) B: W450*50t C: M D: 13 F: H: J: K: L:
A: 라임스톤 두겁석(건식) B: W600*50t C: M D: 59 F: H: J: K: L:
A: 라임스톤 두겁석(건식) B: W700*50t C: M D: 35 F: H: J: K: L:
A: 라임스톤 두겁석(건식) B: W1050*50t C: M D: 1 F: H: J: K: L:
A: 화강석 소변기턱(습식, 물갈기)[석재:관급] B: 마천석 13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5 F: H: J: K: L: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창1"[석재:관급] B: 창대, 포천석 14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7 F: H: J: K: L: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창2"[석재:관급] B: 창대, 포천석 28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2 F: H: J: K: L: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창3"[석재:관급] B: 창대, 마천석 14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9 F: H: J: K: L:
A: 대리석붙임(습식, 물갈기) "창6"[석재:관급] B: 창대, 대리석 3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9 F: H: J: K: L:
A: 화강석붙임(건식, 물갈기)[석재:관급] B: 걸레받이, 마천석 100*30mm C: M D: 25 F: H: J: K: L:
A: 지정대리석붙임(건식/앵커) B: 걸레받이, 100*20mm C: M D: 221 F: H: J: K: L:
A: 지정대리석붙임(건식/앵커) - 곡면 B: 걸레받이, 100*20mm C: M D: 11 F: H: J: K: L: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혼드)[석재:관급] B: ㄱ-100*6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3 F: H: J: K: L:
A: 인조석대리석 SILL(습식, 물갈기) B: W170*800mm, 모르타르 30mm C: EA D: 1 F: H: J: K: L:
A: 지정세면대카운타 설치 B: W=600*12mm C: M D: 7 F: H: J: K: L:
A: 석재논슬립홈파기 B: 3줄 C: M D: 240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타 일 공 사 B: ▣ 화장시설 ▣
A: 논슬립자기질타일 B: 300*300mm C: M2 D: 169 F: H: J: K: L: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6mm+압 5mm) B: 바닥, 장변 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64 F: H: J: K: L:
A: 도기질타일 B: 300*600mm C: M2 D: 412 F: H: J: K: L: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장변 250∼400(백색줄눈) C: M2 D: 400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방 수 공 사 B: ▣ 화장시설 ▣
A: 폴리우레아방수(관급) B: 외부바닥, 노출, 3mm C: M2 D: 1347 F: H: J: K: L:
A: 폴리우레아방수(관급) B: 외부벽체, 노출, 3mm C: M2 D: 242 F: H: J: K: L:
A: 폴리우레아방수(관급) B: 외부바닥, 비노출, 3mm C: M2 D: 224 F: H: J: K: L:
A: 폴리우레아방수(관급) B: 외부벽체, 비노출, 3mm C: M2 D: 93 F: H: J: K: L:
A: 시멘트 액체방수 "TYPE-F1" B: 내부바닥 C: M2 D: 164 F: H: J: K: L:
A: 시멘트 액체방수 "TYPE-W1" B: 내부벽체 C: M2 D: 200 F: H: J: K: L:
A: 시멘트 액체방수 "TYPE-F1" B: 외부바닥 C: M2 D: 73 F: H: J: K: L:
A: 시멘트 액체방수 "TYPE-W1" B: 외부벽체 C: M2 D: 72 F: H: J: K: L:
A: 침투성방수 "TYPE-F2" B: 내부바닥 C: M2 D: 1426 F: H: J: K: L:
A: 침투성방수 "TYPE-W2 " B: 내부벽체 C: M2 D: 736 F: H: J: K: L:
A: 코너보강도막방수 B: 바닥, ㄱ-300+300 C: M D: 170 F: H: J: K: L:
A: 코너보강도막방수 B: 벽, ㄱ-300+300 C: M D: 79 F: H: J: K: L:
A: 방수모르타르 바름 B: 트랜치바닥, 20mm C: M2 D: 7 F: H: J: K: L:
A: 방수모르타르 바름 B: 트랜치벽, 20mm C: M2 D: 6 F: H: J: K: L: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856 F: H: J: K: L:
A: 신축줄눈설치 B: SAW CUT+코킹 C: M D: 1374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지붕및홈통공사 B: ▣ 화장시설 ▣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75mm C: 개소 D: 3 F: H: J: K: L: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200mm C: 개소 D: 6 F: H: J: K: L: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50mm C: 개소 D: 7 F: H: J: K: L: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200mm C: 개소 D: 2 F: H: J: K: L: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Ø75*1.5t C: M D: 16 F: H: J: K: L: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Φ150*1.5t C: M D: 48 F: H: J: K: L: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Φ200*2.0t C: M D: 10 F: H: J: K: L: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9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금 속 공 사 B: ▣ 화장시설 ▣
A: 경량철골천정틀[내진천정틀], H=1m미만 B: M-BAR(마감판부착 및 시공비포함), 텍스마감 C: M2 D: 404 F: H: J: K: L:
A: 경량철골천정틀[내진천정틀], H=1m이상 B: M-BAR(마감판부착 및 시공비포함), 텍스마감 C: M2 D: 1198 F: H: J: K: L:
A: 달대용 구조재 설치 B: H:1750, ㅁ-100*50*2.3t + 방청포함 C: M2 D: 196 F: H: J: K: L:
A: 달대용 구조재 설치 B: H:2050, ㅁ-100*50*2.3t + 방청포함 C: M2 D: 150 F: H: J: K: L:
A: 달대용 구조재 설치 B: H:2290, ㅁ-100*50*2.3t + 방청포함 C: M2 D: 118 F: H: J: K: L:
A: 달대용 구조재 설치 B: H:3150, ㅁ-100*50*2.3t + 방청포함 C: M2 D: 93 F: H: J: K: L:
A: 알루미늄내진몰딩 B: L형,30*20*t0.8, 설치비포함 C: M D: 925 F: H: J: K: L: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커1"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41 F: H: J: K: L: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커2" B: 150*250*1.2t, STL(도장 유) C: M D: 9 F: H: J: K: L: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657 F: H: J: K: L: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AL, H=13mm C: M D: 374 F: H: J: K: L:
A: 미장용 인코너비드 설치 B: AL, 높이 10mm C: M D: 395 F: H: J: K: L:
A: 조인트비드 설치 B: 아연도, H=10mm C: M D: 71 F: H: J: K: L:
A: 타일코너비드 설치 B: SST-10mm C: M D: 197 F: H: J: K: L:
A: 미장용 인코너비드 설치 B: 익스펜디드메탈라스, 150+150 C: M D: 192 F: H: J: K: L:
A: 옥상점검사다리 설치 B: 450*8300, D50.8+25.4, 안전가드6.4M포함 C: 개 D: 1 F: H: J: K: L: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계단실 B: H:900, D38 STS + D25.4*1.5t PIPE C: M D: 76 F: H: J: K: L: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계단실 B: H:1200, D38 STS + D25.4*1.5t PIPE C: M D: 5 F: H: J: K: L: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계단실 B: 벽부형, D38 STS + D25.4*1.5t PIPE C: M D: 103 F: H: J: K: L:
A: 스텐핸드레일 설치 /내부계단 B: H:900, D38 STS + D25.4*1.5t PIPE C: M D: 5 F: H: J: K: L:
A: 강화유리난간 설치 /내부홀 B: H:1150, 강화유리 12t(비산방지필름) C: M D: 30 F: H: J: K: L:
A: 핸드레일 문 설치/계단실#1 B: L:1540 C: 개 D: 1 F: H: J: K: L:
A: 스틸점검구뚜껑 B: 무늬강판, 1000*1000*3.2t C: 개 D: 2 F: H: J: K: L:
A: 스테인리스점검구/방습벽 B: 벽, T=1.2, 390*190 C: 개 D: 14 F: H: J: K: L:
A: 트랜치/내부 B: 아연도그레이팅, W200. I-25*5*3t C: M D: 21 F: H: J: K: L: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200*3t C: M D: 14 F: H: J: K: L:
A: 스테인리스공프레임 /분향실 B: 2000*2700. W330*1.2t(코킹 포함) C: 개소 D: 1 F: H: J: K: L:
A: 스테인리스공프레임 /대차보관실 B: 3000*2700. W330*1.2t(코킹 포함) C: 개소 D: 1 F: H: J: K: L:
A: 스테인리스공프레임 /고별실 B: 1600*2450. W420*1.2t(코킹 포함) C: 개소 D: 4 F: H: J: K: L:
A: 스테인리스공프레임 /화장실 B: 1100*2400. W135*1.2t(코킹 포함) C: 개소 D: 4 F: H: J: K: L:
A: 스테인리스공프레임 /대기실 B: 1600*2700. W340*1.2t(코킹 포함) C: 개소 D: 1 F: H: J: K: L:
A: 스테인리스공프레임 /화장실전실 B: 2200*3600. W330*1.2t(코킹 포함) C: 개소 D: 2 F: H: J: K: L:
A: 지정주방배식대 /1.5t 스텐레스마감 B: W600 / ㅁ-125*75*4t,ㅁ-20*20*1.6t / 12t내수합판 C: M D: 5 F: H: J: K: L:
A: 파라펫링 B: 스테인리스, D100*19t C: 개 D: 26 F: H: J: K: L: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2 F: H: J: K: L: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50*H20*1.5t C: M D: 93 F: H: J: K: L:
A: 창호상부보강 설치 /잡상세도참조 B: H:1290, Ψ형 C: M D: 16 F: H: J: K: L:
A: 캐노피보강틀 설치 B: H=520 / ㅁ-40*40*1.4t C: M2 D: 103 F: H: J: K: L:
A: 철재트러스 설치 /석재후면 B: ㅁ-40*40*1.4T@600 C: M2 D: 14 F: H: J: K: L:
A: 철재트러스 설치 /석재후면 B: T=260(이중), ㅁ-40*40*1.4T@600 C: M2 D: 551 F: H: J: K: L:
A: 알루미늄시트 /파라펫 B: W=630 C: M D: 12 F: H: J: K: L:
A: 알루미늄쉬트(설치도) B: THK3.0 / ㅁ-40*40*1.4t / 불소수지도장 C: M2 D: 159 F: H: J: K: L:
A: 알루미늄쉬트(설치도,원형) B: THK3.0 / ㅁ-40*40*1.4t / 불소수지도장 C: M2 D: 24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미 장 공 사 B: ▣ 화장시설 ▣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2회 C: M2 D: 4276 F: H: J: K: L: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20mm, 2회 C: M2 D: 623 F: H: J: K: L: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방수면, 20mm C: M2 D: 1327 F: H: J: K: L:
A: 보호모르타르 / 벽 B: 방수면, 20mm C: M2 D: 189 F: H: J: K: L:
A: 기계휘니셔마감 B: 콘크리트바탕면 C: M2 D: 2573 F: H: J: K: L:
A: 쇠흙손마감 B: 콘크리트바탕면 C: M2 D: 205 F: H: J: K: L:
A: 콘크리트면 정리 B: 내벽 C: M2 D: 222 F: H: J: K: L:
A: 콘크리트면 정리 B: 내천정 C: M2 D: 1330 F: H: J: K: L:
A: 콘크리트면 정리 B: 외벽 C: M2 D: 199 F: H: J: K: L:
A: 판넬히팅 설치 B: T=58mm(단열30mm+전기판넬히팅(별도)) C: M2 D: 136 F: H: J: K: L:
A: 판넬히팅 설치 B: T=118mm(몰탈40mm+단열40mm+전기판넬히팅(별도)) C: M2 D: 5 F: H: J: K: L: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572 F: H: J: K: L:
A: 물끊기홈 설치 B: 15*15 C: M D: 49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창 호 공 사 B: ▣ 화장시설 ▣
A: AD01[관급] B: 3.275 x 3.600 = 11.790 C: EA D: 1 F: H: J: K: L:
A: AD02[관급] B: 2.250 x 3.600 = 8.100 C: EA D: 1 F: H: J: K: L:
A: AD03[관급] B: 1.400 x 3.600 = 5.040 C: EA D: 2 F: H: J: K: L:
A: AG01[관급] B: 1.800 x 0.700 = 1.260 C: EA D: 8 F: H: J: K: L:
A: AG02[관급] B: 1.500 x 0.600 = 0.900 C: EA D: 9 F: H: J: K: L:
A: AG03[관급] B: 0.600 x 0.700 = 0.420 C: EA D: 2 F: H: J: K: L:
A: AW01[관급] B: 0.900 x 2.400 = 2.160 C: EA D: 4 F: H: J: K: L:
A: AW02[관급] B: 0.900 x 3.600 = 3.240 C: EA D: 1 F: H: J: K: L:
A: AW03[관급] B: 0.900 x 1.500 = 1.350 C: EA D: 2 F: H: J: K: L:
A: AW04[관급] B: 0.900 x 2.500 = 2.250 C: EA D: 3 F: H: J: K: L:
A: AW05[관급] B: 0.750 x 6.400 = 4.800 C: EA D: 13 F: H: J: K: L:
A: AW05A[관급] B: 0.750 x 6.400 = 4.800 C: EA D: 3 F: H: J: K: L:
A: AW06[관급] B: 0.750 x 10.800 = 8.100 C: EA D: 1 F: H: J: K: L:
A: AW07[관급] B: 0.900 x 5.400 = 4.860 C: EA D: 1 F: H: J: K: L:
A: AW08[관급] B: 1.500 x 1.200 = 1.800 C: EA D: 6 F: H: J: K: L:
A: AW09[관급] B: 1.500 x 1.200 = 1.800 C: EA D: 1 F: H: J: K: L:
A: AW10[관급] B: 1.800 x 1.500 = 2.700 C: EA D: 4 F: H: J: K: L:
A: AW11[관급] B: 0.900 x 1.800 = 1.620 C: EA D: 15 F: H: J: K: L:
A: AW11a[관급] B: 0.900 x 1.800 = 1.620 C: EA D: 4 F: H: J: K: L:
A: AW12[관급] B: 0.900 x 1.500 = 1.350 C: EA D: 4 F: H: J: K: L:
A: AW13[관급] B: 0.900 x 1.500 = 1.350 C: EA D: 1 F: H: J: K: L:
A: AW14[관급] B: 1.200 x 2.400 = 2.880 C: EA D: 1 F: H: J: K: L:
A: AW15[관급] B: 1.200 x 1.800 = 2.160 C: EA D: 1 F: H: J: K: L:
A: AW16[관급] B: 1.500 x 1.500 = 2.250 C: EA D: 5 F: H: J: K: L:
A: AW17[관급] B: 1.200 x 1.200 = 1.440 C: EA D: 2 F: H: J: K: L:
A: AW18[관급] B: 0.900 x 3.400 = 3.060 C: EA D: 3 F: H: J: K: L:
A: FSD01[철재방화문/문틀包/단열문] B: 1.800 x 2.200 = 3.960 C: EA D: 4 F: H: J: K: L:
A: FSD01a[철재방화문/문틀包] B: 1.800 x 2.200 = 3.960 C: EA D: 5 F: H: J: K: L:
A: FSD02[철재방화문/문틀包/단열문] B: 1.100 x 2.200 = 2.420 C: EA D: 2 F: H: J: K: L:
A: FSD02a[철재방화문/문틀包] B: 1.100 x 2.200 = 2.420 C: EA D: 4 F: H: J: K: L:
A: FSD03a[철재방화문/문틀包] B: 1.600 x 1.600 = 2.560 C: EA D: 2 F: H: J: K: L:
A: FSD04a[철재방화문/문틀包] B: 0.600 x 1.600 = 0.960 C: EA D: 5 F: H: J: K: L:
A: FSD05[철재방화문/문틀包/단열문] B: 0.800 x 1.400 = 1.120 C: EA D: 2 F: H: J: K: L:
A: FSD06A[복합상시편개+접이식편개 방화문] B: 3.400 x 2.200 = 7.480 C: EA D: 4 F: H: J: K: L:
A: FSD07A[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 B: 2.400 x 2.200 = 5.280 C: EA D: 1 F: H: J: K: L:
A: SD01A[철재문/문틀包] B: 1.800 x 2.200 = 3.960 C: EA D: 4 F: H: J: K: L:
A: SD02A[철재문/문틀包] B: 1.100 x 2.200 = 2.420 C: EA D: 11 F: H: J: K: L:
A: SD03A[철재문/문틀包] B: 1.100 x 2.200 = 2.420 C: EA D: 1 F: H: J: K: L:
A: FSS01[철재방화셔터] B: 5.700 x 3.600 = 20.520 C: EA D: 3 F: H: J: K: L:
A: FSS02[AL 내풍압단열셔터] B: 5.000 x 3.600 = 18.000 C: EA D: 1 F: H: J: K: L:
A: FSS03[철재방화셔터] B: 5.200 x 2.700 = 14.040 C: EA D: 6 F: H: J: K: L:
A: FSS04[AL 내풍압단열셔터] B: 2.600 x 2.700 = 7.020 C: EA D: 1 F: H: J: K: L:
A: SSD01[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B: 3.050 x 3.600 = 10.980 C: EA D: 1 F: H: J: K: L:
A: SSD02[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B: 4.950 x 3.600 = 17.820 C: EA D: 1 F: H: J: K: L:
A: SSD04[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B: 2.350 x 3.600 = 8.460 C: EA D: 2 F: H: J: K: L:
A: SSD11[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B: 5.800 x 3.600 = 20.880 C: EA D: 1 F: H: J: K: L:
A: SSD14[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B: 5.700 x 2.700 = 14.630 C: EA D: 2 F: H: J: K: L:
A: SSD15[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B: 1.200 x 2.200 = 2.640 C: EA D: 4 F: H: J: K: L:
A: SSD16[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B: 1.000 x 2.400 = 2.400 C: EA D: 1 F: H: J: K: L:
A: SSD17[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B: 0.900 x 2.200 = 1.890 C: EA D: 3 F: H: J: K: L:
A: SSD19[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B: 3.550 x 1.700 = 6.035 C: EA D: 1 F: H: J: K: L:
A: SSD20[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B: 1.500 x 1.700 = 2.550 C: EA D: 1 F: H: J: K: L:
A: SSD31[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B: 1.100 x 2.200 = 2.420 C: EA D: 1 F: H: J: K: L:
A: SSD03[양개자동문/SUS H/L,자동도어12T,고정창10T ] B: 3.850 x 3.600 = 13.860 C: EA D: 2 F: H: J: K: L:
A: SSD05[양개자동문/SUS H/L,자동도어12T,고정창10T ] B: 3.875 x 3.600 = 13.950 C: EA D: 2 F: H: J: K: L:
A: SSD18[장애인화장실 자동문/자동도어12T,고정창10T] B: 2.150 x 2.400 = 5.160 C: EA D: 4 F: H: J: K: L:
A: SSD12[양개자동문/SUS HL,자동도어12T,고정창10T] B: 5.700 x 3.600 = 20.520 C: EA D: 1 F: H: J: K: L:
A: SSD13[양개자동문/SUS HL,자동도어12T,고정창10T] B: 5.500 x 3.600 = 19.800 C: EA D: 1 F: H: J: K: L:
A: 피벗힌지 B: 140kg이하, K1400 C: 조 D: 55 F: H: J: K: L:
A: 도어클로저 B: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17 F: H: J: K: L: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7 F: H: J: K: L:
A: 플로어힌지 B: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9 F: H: J: K: L: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9 F: H: J: K: L:
A: 도어핸들 B: 레버형 C: 조 D: 46 F: H: J: K: L: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6 F: H: J: K: L:
A: 창호철물 B: 푸시버튼 C: 개 D: 9 F: H: J: K: L:
A: 황동 방충망 B: 그릴후면 C: M2 D: 19 F: H: J: K: L:
A: 아연도 STL BACK PANEL 설치 B: 창후면 / T80 G/W충진 C: M2 D: 44 F: H: J: K: L: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734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유 리 공 사 B: ▣ 화장시설 ▣
A: 맑은유리 B: 5mm C: M2 D: 14 F: H: J: K: L:
A: 투명강화유리 B: 10mm C: M2 D: 76 F: H: J: K: L:
A: 로이복층유리 B: 24mm (6LE(SKN154Ⅱ)+12Ar+6CL), 단열간봉 C: M2 D: 3 F: H: J: K: L:
A: 로이복층유리 B: 26mm (5LE(MZT152(H/S))+16Ar+5CL), 단열간봉 C: M2 D: 199 F: H: J: K: L:
A: 로이삼중유리 B: 43mm (5LE(PLA ONE)+14Ar+5CL+14Ar+5LE(PLA ONE)), 단열간봉 C: M2 D: 16 F: H: J: K: L: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4 F: H: J: K: L: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75 F: H: J: K: L: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3 F: H: J: K: L: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6mm 이하 C: M2 D: 199 F: H: J: K: L:
A: 창호유리설치 / 삼중유리 B: 유리두께 43mm 이하 C: M2 D: 16 F: H: J: K: L: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63 F: H: J: K: L: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694 F: H: J: K: L:
A: 세이프강화유리문(고급형) B: 유리문, 12*900*2200mm, 투명, 시공도(손보호) C: 개 D: 3 F: H: J: K: L:
A: 세이프강화유리문(고급형) B: 유리문, 12*950*2200mm, 투명, 시공도(손보호) C: 개 D: 4 F: H: J: K: L:
A: 세이프강화유리문(고급형) B: 유리문, 12*1000*2200mm, 투명, 시공도(손보호) C: 개 D: 1 F: H: J: K: L:
A: 세이프강화유리문(고급형) B: 유리문, 12*1150*2200mm, 투명, 시공도(손보호) C: 개 D: 2 F: H: J: K: L:
A: 세이프강화유리문(고급형) B: 유리문, 12*1200*2200mm, 투명, 시공도(손보호) C: 개 D: 4 F: H: J: K: L:
A: 세이프강화유리문(고급형) B: 유리문, 12*1150*2500mm, 투명, 시공도(손보호) C: 개 D: 4 F: H: J: K: L:
A: 유리문손잡이 B: L=900*2EA C: 조 D: 19 F: H: J: K: L:
A: 소방진입창스티커 B: 소방진입+타격지점 C: EA D: 3 F: H: J: K: L:
A: 유색라인띠지 붙임(설치도) B: W:100, 유리면 C: M D: 66 F: H: J: K: L:
A: 반투명시트 붙임(설치도) B: 유리면 C: M2 D: 14 F: H: J: K: L:
A: 불투명시트 붙임(설치도) B: 유리면 C: M2 D: 20 F: H: J: K: L:
A: 도안필름부착 B: 픽토그램 C: EA D: 4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칠
공
사 B: ▣ 화장시설 ▣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965 F: H: J: K: L: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7 F: H: J: K: L: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330 F: H: J: K: L: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76 F: H: J: K: L: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68 F: H: J: K: L:
A: 에폭시 페인트(코팅) B: 바닥, 0.3mm C: M2 D: 984 F: H: J: K: L:
A: 분진방지용페인트(코팅) B: 악세스하부 C: M2 D: 55 F: H: J: K: L: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C: M2 D: 295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 화장시설 ▣
A: 비닐시트 깔기 B: 바닥, 2.0mm C: M2 D: 141 F: H: J: K: L: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설치도) B: 스틸판넬 600각 t=3.0 C: M2 D: 55 F: H: J: K: L:
A: 악세스후로아 옆면막음 B: H:200*1.2t 철판위 광면단위 수성페인트+ㄱ-40*40*1.2t 스텐스논슬립 C: M D: 7 F: H: J: K: L:
A: 석고텍스 설치[설치비:내진천정틀에 포함] B: 천장, 9.5*300*600mm, 할증포함 C: M2 D: 589 F: H: J: K: L:
A: 흡음텍스 설치[설치비:내진천정틀에 포함] B: 천장, 12*300*600mm, 할증포함 C: M2 D: 1013 F: H: J: K: L:
A: 금속흡음천장재(설치도) B: 내천정, 준불연 내진천정틀포함 C: M2 D: 192 F: H: J: K: L:
A: 금속흡음천장재(설치도) B: 외천정, 준불연 내진천정틀포함 C: M2 D: 103 F: H: J: K: L:
A: 알루미늄내진몰딩 설치 B: ㄷ형,25*30*25*1.0 C: M D: 248 F: H: J: K: L:
A: 합성목 걸레받이 설치 B: H:100*18mm C: M D: 116 F: H: J: K: L:
A: 고급벽지바름 B: 벽, 방염벽지 C: M2 D: 252 F: H: J: K: L:
A: 한면드라이월 설치 B: 벽, 일반9.5*2겹(틀포함) C: M2 D: 37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공간넣기[단열재:관급] B: 내벽[조적면], 100mm C: M2 D: 254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공간넣기[단열재:관급] B: 내벽[조적면], 150mm C: M2 D: 57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B: 내벽, 90mm C: M2 D: 281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B: 내벽, 150mm C: M2 D: 154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B: 외벽, 150mm C: M2 D: 1843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B: 내벽[흙에접한면], 150mm C: M2 D: 39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B: 천정, 180mm C: M2 D: 1760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B: 천정, 160mm C: M2 D: 123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B: 천정, 100mm C: M2 D: 213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깔기[단열재:관급] B: 바닥, 110mm C: M2 D: 1224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깔기[단열재:관급] B: 바닥, 180mm C: M2 D: 337 F: H: J: K: L:
A: 지정마루귀틀 설치 B: 라왕 60*70,방염페인트 C: M D: 3 F: H: J: K: L:
A: 스타코마감(설치도) B: D.A, 150mm 경질우레탄보드+메시+마감재 C: M2 D: 166 F: H: J: K: L:
A: 샤워칸막이 B: W=600 C: EA D: 1 F: H: J: K: L:
A: 화장실칸막이(설치도) B: 600*1900*T20mm C: M2 D: 52 F: H: J: K: L:
A: 소변기칸막이(설치도) B: W=400 C: EA D: 4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기 타 공 사 B: ▣ 화장시설 ▣
A: 점형블럭(내부) B: 300*300*18mm C: EA D: 163 F: H: J: K: L:
A: 고강도콘크리트점형블럭(외부) B: 300*300*35mm C: EA D: 11 F: H: J: K: L: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66 F: H: J: K: L:
A: 화장실안내표지판 B: 벽부착 C: EA D: 2 F: H: J: K: L:
A: 장애인화장실안내표지판 B: 벽부착 C: EA D: 2 F: H: J: K: L:
A: 유아용 거치대 B: 벽부착 300*410 C: EA D: 4 F: H: J: K: L:
A: 장애인용등받이 B: 양변기용 C: EA D: 4 F: H: J: K: L:
A: 장애인시설물 설치 B: 각종 C: EA D: 78 F: H: J: K: L:
A: 방습거울 설치 B: 600*900*5mm C: EA D: 7 F: H: J: K: L:
A: 방습거울 설치 B: 1740*1200*5mm C: EA D: 2 F: H: J: K: L:
A: 방습거울 설치 B: 1830*1200*5mm C: EA D: 2 F: H: J: K: L:
A: 롤블라인드 설치 B: 1500*1500 C: EA D: 5 F: H: J: K: L:
A: 장애인안내표지판 B: 스탠드형 + 음성인식 C: EA D: 1 F: H: J: K: L:
A: E.P.S블록채움 B: H:1,000 C: M2 D: 145 F: H: J: K: L:
A: 옥외배수로 설치 B: W:100 / 트렌치커버 포함 C: M D: 25 F: H: J: K: L:
A: 옥외배수로 설치 B: W:300 / 중하중콤보그레이팅 포함 C: M D: 47 F: H: J: K: L:
A: 그리스트랩 설치 B: 600*500*500, SST'L커버포함 C: EA D: 1 F: H: J: K: L:
A: 단열배수판 설치 B: 바닥, T=50mm C: M2 D: 1394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골
재
비 B: ▣ 화장시설 ▣
A: 시멘트 B: 40KG C: 포 D: 3761 F: H: J: K: L:
A: 모래 B: 도착도 C: M3 D: 315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운
반
비 B: ▣ 화장시설 ▣
A: 시멘트운반 B: L:60km, 덤프 8ton C: 포 D: 3761 F: H: J: K: L:
A: 모래운반비 B: L:60km, 덤프 15ton C: M3 D: 315 F: H: J: K: L: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60km C: TON D: 417.503 F: H: J: K: L: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60km C: TON D: 8.142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레미콘 B: ▣ 화장시설 ▣
A: 레미콘 B: 강원(철원권), 25-30-150, 식별번호:23734443 C: M3 D: 3328 F: H: J: K: L:
A: 레미콘 B: 강원(철원권), 25-18-120, 식별번호:23734421 C: M3 D: 511 F: H: J: K: L:
A: 레미콘 B: 강원(철원권), 25-18-80, 식별번호:23734420 C: M3 D: 92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이형봉강 B: ▣ 화장시설 ▣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식별번호:25786553 C: TON D: 92.927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식별번호:25786558 C: TON D: 55.865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500), SH-16, 하치장상차도, 식별번호:25786555 C: TON D: 13.128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500), SH-19, 하치장상차도, 식별번호:25786550 C: TON D: 136.36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500), SH-22, 하치장상차도, 식별번호:25786543 C: TON D: 119.223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화강석 B: ▣ 화장시설 ▣
A: 내부바닥화강석 B: 포천석계열30T C: M2 D: 1660 F: H: J: K: L: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F: H: J: K: L:
A: 자연석판석 B: 물갈기, 30mm, 포천석판재, 식별번호:23460760 C: M2 D: 116 F: H: J: K: L:
A: 자연석판석 B: 물갈기, 30mm, 마천석판재, 식별번호:23460763 C: M2 D: 3 F: H: J: K: L:
A: 화강석 창대 B: 물갈기, 140*30mm, 포천석판재 C: M D: 52 F: H: J: K: L:
A: 화강석 창대 B: 물갈기, 280*30mm, 포천석판재 C: M D: 12 F: H: J: K: L:
A: 화강석 창대 B: 물갈기, 140*20mm, 마천석판재 C: M D: 10 F: H: J: K: L:
A: 화강석 소변기턱 B: 물갈기, 130*20mm, 마천석판재 C: M D: 6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단열재 B: ▣ 화장시설 ▣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심재준불연) B: 90mm C: M2 D: 310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심재준불연) B: 100mm C: M2 D: 514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심재준불연) B: 110mm C: M2 D: 1286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심재준불연) B: 150mm C: M2 D: 2303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심재준불연) B: 160mm C: M2 D: 136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심재준불연) B: 180mm C: M2 D: 2290 F: H: J: K: L: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방수 B: ▣ 화장시설 ▣
A: 폴리우레아방수(설치도) B: KF PU300, 3mm 식별번호:24190707 C: M2 D: 1906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금속제창 B: ▣ 화장시설 ▣
A: 164MM 단열커튼월 B: 2회 불소수지코팅 식별번호:24613853 C: KG D: 3410.82 F: H: J: K: L:
A: 단열 프로젝트 B: 2회 불소수지코팅 식별번호:24595166 C: KG D: 764.74 F: H: J: K: L:
A: 160MM 단창 B: 2회 불소수지코팅 식별번호:23551065 C: KG D: 422.01 F: H: J: K: L:
A: AG 그릴창 B: 2회 불소수지코팅 식별번호:23087126 C: KG D: 524.84 F: H: J: K: L:
A: ROLL 방충망 B: 2회 불소수지코팅 식별번호:24267295 C: KG D: 190.89 F: H: J: K: L:
A: AL 방충망 B: 2회 불소수지코팅 식별번호:23090320 C: KG D: 32.8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엘리베이터 B: ▣ 화장시설 ▣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HW60N1-MRL2CO15, 60m/min, 15인승/2층/MRL형 식별번호:25924178 C: 대 D: 1 F: H: J: K: L: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5~18인승/방화도어 식별번호:24300536 C: 층 D: 2 F: H: J: K: L: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5~18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식별번호:24300542 C: 대 D: 1 F: H: J: K: L: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5~18인승/대리석바닥 식별번호:24300566 C: 대 D: 1 F: H: J: K: L: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CCTV용 케이블공사(승강로내)/2층기준 식별번호:25824520 C: 대 D: 1 F: H: J: K: L:
A: 소
계 B: C: F: H: J: L: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HW60N1-MRL2CO13, 60m/min, 13인승/2층/MRL형 식별번호:24321846 C: 대 D: 1 F: H: J: K: L: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2~15인승/방화도어 (OP900) 식별번호:25824505 C: 층 D: 2 F: H: J: K: L: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2~13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식별번호:24300541 C: 대 D: 1 F: H: J: K: L: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2~13인승/대리석바닥 식별번호:24300565 C: 대 D: 1 F: H: J: K: L: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2~15인승/양방향도어 (OP900) 식별번호:25824511 C: 대 D: 1 F: H: J: K: L: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CCTV용 케이블공사(승강로내)/2층기준 식별번호:25824520 C: 대 D: 1 F: H: J: K: L:
A: 소
계 B: C: F: H: J: L: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 재해예방기술지도비 B: ▣ 화장시설 ▣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 B: 건축 C: 회 D: 60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가 설 공 사 B: ▣ 봉안당 ▣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0 F: H: J: K: L: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8 F: H: J: K: L: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2 F: H: J: K: L: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F: H: J: K: L: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이하, 3개월 C: M2 D: 123 F: H: J: K: L: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초과 ~ 4.2m이하, 3개월 C: M2 D: 1804 F: H: J: K: L: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자재포함) B: 3개월,10m 이하 C: 10공M3 D: 67 F: H: J: K: L: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2개월,10m 이하,발판2열 C: M2 D: 1444 F: H: J: K: L: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2개월,10m 초과~20m이하,발판2열 C: M2 D: 745 F: H: J: K: L: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준공청소포함) C: M2 D: 2105 F: H: J: K: L: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2105 F: H: J: K: L: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2105 F: H: J: K: L: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2998 F: H: J: K: L:
A: 건축물보양 - 타일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03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 봉안당 ▣
A: 레미콘[관급] B: 구조체, 25-30-150 C: M3 D: 2546 F: H: J: K: L:
A: 레미콘[관급] B: 무 근, 25-18-120 C: M3 D: 209 F: H: J: K: L:
A: 레미콘[관급] B: 버 림, 25-18-80 C: M3 D: 67 F: H: J: K: L: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746 F: H: J: K: L: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1774 F: H: J: K: L: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205 F: H: J: K: L: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65 F: H: J: K: L: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613 F: H: J: K: L: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슬래브,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248 F: H: J: K: L: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곡면 2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3 F: H: J: K: L: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트랜치,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 F: H: J: K: L: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기둥,보,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1785 F: H: J: K: L: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옹벽,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6755 F: H: J: K: L: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기초,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356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62.313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74.525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500), SH-16 C: TON D: 34.064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500), SH-19 C: TON D: 110.143 F: H: J: K: L: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272.859 F: H: J: K: L:
A: 콘크리트섬유보강재 B: 1.2kg/포 C: M3 D: 209 F: H: J: K: L:
A: 태양광기초패드 설치 B: 330X330X150, 무수축몰탈, 앵커볼트M20*4EA C: 개소 D: 55 F: H: J: K: L:
A: 지수판설치 - PVC 용접 B: PVC, H150*5t C: M D: 213 F: H: J: K: L: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2mm, 2겹 C: M2 D: 1047 F: H: J: K: L:
A: 잡석깔기지정 B: 굴삭기 0.7m3+플레이트 콤팩터1.5톤 C: M3 D: 126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깔기[단열재:관급] B: 바닥, 110mm C: M2 D: 310 F: H: J: K: L:
A: 콘크리트섬유보강재 B: 1.2kg/포 C: M3 D: 1018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조 적 공 사 B: ▣ 봉안당 ▣
A: 콘크리트벽돌 B: 190*90*57mm, C종2급 C: 매 D: 72542 F: H: J: K: L:
A: 미장벽돌 B: 190*90*57mm, 유럽칼라레인보우 C: 매 D: 17377 F: H: J: K: L: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253 F: H: J: K: L:
A: 0.5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C: M2 D: 20 F: H: J: K: L: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299 F: H: J: K: L: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C: M2 D: 29 F: H: J: K: L:
A: 적벽돌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225 F: H: J: K: L:
A: 벽돌연결철물 설치 B: 앵커+방수지+통풍구 등 C: M2 D: 225 F: H: J: K: L:
A: 벽돌운반 B: 인력, 지하1층 C: 천매 D: 27.522 F: H: J: K: L: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37.817 F: H: J: K: L:
A: 벽돌운반 B: 리프트 사용 C: 천매 D: 24.58 F: H: J: K: L:
A: 인방보 설치 B: 벽돌 C: M D: 34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돌
공
사 B: ▣ 봉안당 ▣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마감)[석재:관급] B: 바닥, 30mm, 모르타르 30mm (#400이하) C: M2 D: 1695 F: H: J: K: L: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마감)[석재:관급] B: 바닥, 30mm, 모르타르 30mm (#400이하) C: M2 D: 37 F: H: J: K: L: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마감)[석재:관급] B: 계단디딤판, 330*30mm, 모르타르 30mm (#400이하) C: M D: 248 F: H: J: K: L: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마감)[석재:관급] B: 계단챌판, 30mm, 모르타르 30mm (#400이하) C: M2 D: 43 F: H: J: K: L:
A: 라임스톤 붙임(건식/앵커) B: 벽, 30mm (베이지) C: M2 D: 1798 F: H: J: K: L:
A: 라임스톤 두겁석(건식) B: W400*50t C: M D: 147 F: H: J: K: L:
A: 라임스톤 두겁석(건식) B: W700*50t C: M D: 116 F: H: J: K: L:
A: 라임스톤 두겁석(건식) B: W775*50t C: M D: 8 F: H: J: K: L:
A: 화강석 소변기턱(습식, 물갈기)[석재:관급] B: 마천석 13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6 F: H: J: K: L: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창1"[석재:관급] B: 창대, 포천석 14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0 F: H: J: K: L: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창2"[석재:관급] B: 창대, 포천석 28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0 F: H: J: K: L: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창3"[석재:관급] B: 창대, 마천석 14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5 F: H: J: K: L: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혼드)[석재:관급] B: ㄱ-100*6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7 F: H: J: K: L:
A: 지정세면대카운타 설치 B: W=600*12mm C: M D: 7 F: H: J: K: L:
A: 석재논슬립홈파기 B: 3줄 C: M D: 248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타 일 공 사 B: ▣ 봉안당 ▣
A: 논슬립자기질타일 B: 300*300mm C: M2 D: 106 F: H: J: K: L: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6mm+압 5mm) B: 바닥, 장변 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03 F: H: J: K: L:
A: 폴리싱타일 B: 600*300mm C: M2 D: 685 F: H: J: K: L: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장변 250∼400(백색줄눈) C: M2 D: 665 F: H: J: K: L:
A: 도기질타일 B: 300*600mm C: M2 D: 304 F: H: J: K: L: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장변 250∼400(백색줄눈) C: M2 D: 295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방 수 공 사 B: ▣ 봉안당 ▣
A: 폴리우레아방수(관급) B: 외부바닥, 노출, 3mm C: M2 D: 843 F: H: J: K: L:
A: 폴리우레아방수(관급) B: 외부벽체, 노출, 3mm C: M2 D: 139 F: H: J: K: L:
A: 시멘트 액체방수 "TYPE-F1" B: 내부바닥 C: M2 D: 103 F: H: J: K: L:
A: 시멘트 액체방수 "TYPE-W1" B: 내부벽체 C: M2 D: 147 F: H: J: K: L:
A: 시멘트 액체방수 "TYPE-F1" B: 외부바닥 C: M2 D: 49 F: H: J: K: L:
A: 시멘트 액체방수 "TYPE-W1" B: 외부벽체 C: M2 D: 30 F: H: J: K: L:
A: 침투성방수 "TYPE-F2" B: 내부바닥 C: M2 D: 563 F: H: J: K: L:
A: 침투성방수 "TYPE-W2 " B: 내부벽체 C: M2 D: 683 F: H: J: K: L:
A: 코너보강도막방수 B: 바닥, ㄱ-300+300 C: M D: 127 F: H: J: K: L:
A: 코너보강도막방수 B: 벽, ㄱ-300+300 C: M D: 61 F: H: J: K: L:
A: 방수모르타르 바름 B: 트랜치바닥, 20mm C: M2 D: 2 F: H: J: K: L:
A: 방수모르타르 바름 B: 트랜치벽, 20mm C: M2 D: 2 F: H: J: K: L: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350 F: H: J: K: L:
A: 신축줄눈설치 B: SAW CUT+코킹 C: M D: 863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지붕및홈통공사 B: ▣ 봉안당 ▣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50mm C: 개소 D: 10 F: H: J: K: L: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200mm C: 개소 D: 2 F: H: J: K: L: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50mm C: 개소 D: 3 F: H: J: K: L: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3 F: H: J: K: L: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Φ150*1.5t C: M D: 10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금 속 공 사 B: ▣ 봉안당 ▣
A: 경량철골천정틀[내진천정틀], H=1m미만 B: M-BAR(마감판부착 및 시공비포함), 텍스마감 C: M2 D: 45 F: H: J: K: L:
A: 경량철골천정틀[내진천정틀], H=1m이상 B: M-BAR(마감판부착 및 시공비포함), 텍스마감 C: M2 D: 1586 F: H: J: K: L:
A: 알루미늄내진몰딩 B: L형,30*20*t0.8, 설치비포함 C: M D: 1041 F: H: J: K: L: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커1"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49 F: H: J: K: L: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커2" B: 150*250*1.2t, STL(도장 유) C: M D: 45 F: H: J: K: L: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커3" B: 150*80*1.2t, STL(도장 유) C: M D: 20 F: H: J: K: L: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264 F: H: J: K: L: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AL, H=13mm C: M D: 14 F: H: J: K: L:
A: 미장용 인코너비드 설치 B: AL, 높이 10mm C: M D: 184 F: H: J: K: L:
A: 미장용 인코너비드 설치 B: 익스펜디드메탈라스, 150+150 C: M D: 31 F: H: J: K: L:
A: 타일코너비드 설치 B: SST-10mm C: M D: 213 F: H: J: K: L:
A: 점검사다리설치 /지하층 B: 450*3100 C: 개 D: 1 F: H: J: K: L: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5t, H:300 C: M D: 25 F: H: J: K: L: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출입구 B: H:900, D38 STS + D25.4*1.5t PIPE C: M D: 24 F: H: J: K: L: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계단실 B: H:900, D38 STS + D25.4*1.5t PIPE C: M D: 58 F: H: J: K: L: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계단실 B: H:1200, D38 STS + D25.4*1.5t PIPE C: M D: 3 F: H: J: K: L: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계단실 B: 벽부형, D38 STS + D25.4*1.5t PIPE C: M D: 131 F: H: J: K: L:
A: 스틸점검구뚜껑 B: 무늬강판, 800*800*3.2t C: 개 D: 1 F: H: J: K: L:
A: 스틸점검구뚜껑 B: 무늬강판, 1000*1000*3.2t C: 개 D: 1 F: H: J: K: L:
A: 트랜치/내부 B: 아연도그레이팅, W200. I-25*5*3t C: M D: 12 F: H: J: K: L:
A: 스테인리스공프레임 /분향실 B: 2000*2700. W280*1.2t(코킹 포함) C: 개소 D: 3 F: H: J: K: L:
A: 스테인리스공프레임 /화장실 B: 1100*2400. W135*1.2t(코킹 포함) C: 개소 D: 6 F: H: J: K: L:
A: 파라펫링 B: 스테인리스, D100*19t C: 개 D: 46 F: H: J: K: L: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1 F: H: J: K: L: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50*H20*1.5t C: M D: 50 F: H: J: K: L:
A: 창호상부보강 설치 /잡상세도참조 B: H:1090, Ψ형 C: M D: 19 F: H: J: K: L:
A: 창호상부보강 설치 /잡상세도참조 B: H:1350, Ψ형 C: M D: 10 F: H: J: K: L:
A: 알루미늄시트 /파라펫 B: W=630 C: M D: 38 F: H: J: K: L:
A: 철재트러스 설치 /석재후면 B: T=360(이중), ㅁ-40*40*1.4T@600 C: M2 D: 968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미 장 공 사 B: ▣ 봉안당 ▣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7mm C: M2 D: 22 F: H: J: K: L: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2회 C: M2 D: 1376 F: H: J: K: L: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20mm, 2회 C: M2 D: 487 F: H: J: K: L: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방수면, 20mm C: M2 D: 495 F: H: J: K: L:
A: 보호모르타르 / 벽 B: 방수면, 20mm C: M2 D: 103 F: H: J: K: L:
A: 기계휘니셔마감 B: 콘크리트바탕면 C: M2 D: 869 F: H: J: K: L:
A: 쇠흙손마감 B: 콘크리트바탕면 C: M2 D: 76 F: H: J: K: L:
A: 콘크리트면 정리 B: 내벽 C: M2 D: 172 F: H: J: K: L:
A: 콘크리트면 정리 B: 내천정 C: M2 D: 265 F: H: J: K: L:
A: 콘크리트면 정리 B: 외벽 C: M2 D: 38 F: H: J: K: L:
A: 판넬히팅 설치 B: T=58mm(단열30mm+전기판넬히팅(별도)) C: M2 D: 67 F: H: J: K: L: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342 F: H: J: K: L:
A: 물끊기홈 설치 B: 15*15 C: M D: 4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창 호 공 사 B: ▣ 봉안당 ▣
A: AD01[관급] B: 1.800 x 2.700 = 4.860 C: EA D: 1 F: H: J: K: L:
A: AG01[관급] B: 1.500 x 0.600 = 0.900 C: EA D: 9 F: H: J: K: L:
A: AG02[관급] B: 1.200 x 0.600 = 0.720 C: EA D: 1 F: H: J: K: L:
A: AW01[관급] B: 1.800 x 1.800 = 3.240 C: EA D: 1 F: H: J: K: L:
A: AW02[관급] B: 5.000 x 3.000 = 15.000 C: EA D: 5 F: H: J: K: L:
A: AW03[관급] B: 0.750 x 6.660 = 4.995 C: EA D: 1 F: H: J: K: L:
A: AW04[관급] B: 0.750 x 9.900 = 7.425 C: EA D: 25 F: H: J: K: L:
A: AW05[관급] B: 21.600 x 2.800 = 60.480 C: EA D: 1 F: H: J: K: L:
A: AW06[관급] B: 0.900 x 12.150 = 10.935 C: EA D: 1 F: H: J: K: L:
A: AW07[관급] B: 0.900 x 2.400 = 2.160 C: EA D: 1 F: H: J: K: L:
A: AW07a[관급] B: 0.900 x 2.400 = 2.160 C: EA D: 5 F: H: J: K: L:
A: AW08[관급] B: 0.600 x 2.400 = 1.440 C: EA D: 2 F: H: J: K: L:
A: AW09[관급] B: 0.900 x 1.500 = 1.350 C: EA D: 1 F: H: J: K: L:
A: AW10[관급] B: 0.900 x 0.900 = 0.810 C: EA D: 2 F: H: J: K: L:
A: AW11[관급] B: 1.500 x 0.900 = 1.350 C: EA D: 2 F: H: J: K: L:
A: FSD01[철재방화문/문틀包] B: 1.800 x 2.200 = 3.960 C: EA D: 1 F: H: J: K: L:
A: FSD02[철재방화문/문틀包/단열문] B: 1.100 x 2.200 = 2.420 C: EA D: 2 F: H: J: K: L:
A: FSD03[철재방화문/문틀包] B: 1.100 x 2.200 = 2.420 C: EA D: 1 F: H: J: K: L:
A: FSD04[철재방화문/문틀包/단열문] B: 0.800 x 2.000 = 1.600 C: EA D: 1 F: H: J: K: L:
A: FSD05[철재방화문/문틀包] B: 2.200 x 1.600 = 3.520 C: EA D: 3 F: H: J: K: L:
A: FSD06[철재방화문/문틀包] B: 0.600 x 1.600 = 0.960 C: EA D: 5 F: H: J: K: L:
A: FSD07[철재방화문/문틀包/단열문] B: 0.800 x 1.500 = 1.200 C: EA D: 2 F: H: J: K: L:
A: FSD08[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 B: 1.200 x 2.200 = 2.640 C: EA D: 2 F: H: J: K: L:
A: FSD09[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 B: 1.200 x 2.200 = 2.640 C: EA D: 4 F: H: J: K: L:
A: SD01[철재문/문틀包] B: 1.000 x 2.200 = 2.200 C: EA D: 3 F: H: J: K: L:
A: SD02[철재문/문틀包] B: 0.800 x 2.200 = 1.760 C: EA D: 2 F: H: J: K: L:
A: SSD03[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B: 2.300 x 3.000 = 6.900 C: EA D: 1 F: H: J: K: L:
A: SSD04[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B: 4.900 x 3.000 = 14.700 C: EA D: 1 F: H: J: K: L:
A: SSD05[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B: 2.550 x 2.700 = 6.885 C: EA D: 1 F: H: J: K: L:
A: SSD06[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B: 2.300 x 2.700 = 6.210 C: EA D: 1 F: H: J: K: L:
A: SSD08[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B: 5.800 x 2.700 = 15.660 C: EA D: 1 F: H: J: K: L:
A: SSD09[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B: 1.200 x 2.200 = 2.640 C: EA D: 4 F: H: J: K: L:
A: SSD11[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B: 1.100 x 2.200 = 2.420 C: EA D: 3 F: H: J: K: L:
A: SSD01[강화도어+편개자동문/자동도어12T,고정창10T] B: 5.125 x 3.000 = 15.375 C: EA D: 1 F: H: J: K: L:
A: SSD02[강화도어+편개자동문/자동도어12T,고정창10T] B: 7.925 x 3.000 = 23.775 C: EA D: 1 F: H: J: K: L:
A: SSD07[양개자동문/SUS HL,자동도어12T,고정창10T] B: 3.700 x 2.700 = 9.990 C: EA D: 1 F: H: J: K: L:
A: SSD10[장애인화장실 자동문/자동도어12T,고정창10T] B: 2.150 x 2.400 = 5.160 C: EA D: 6 F: H: J: K: L:
A: 피벗힌지 B: 140kg이하, K1400 C: 조 D: 24 F: H: J: K: L:
A: 도어클로저 B: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7 F: H: J: K: L: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 F: H: J: K: L:
A: 플로어힌지 B: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3 F: H: J: K: L: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3 F: H: J: K: L:
A: 도어핸들 B: 레버형 C: 조 D: 13 F: H: J: K: L: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3 F: H: J: K: L:
A: 창호철물 B: 푸시버튼 C: 개 D: 11 F: H: J: K: L:
A: 황동 방충망 B: 그릴후면 C: M2 D: 9 F: H: J: K: L:
A: 아연도 STL BACK PANEL 설치 B: 창후면 / T80 G/W충진 C: M2 D: 80 F: H: J: K: L: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833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유 리 공 사 B: ▣ 봉안당 ▣
A: 투명강화유리 B: 10mm C: M2 D: 27 F: H: J: K: L:
A: 로이복층유리 B: 26mm (5LE(MZT152(H/S))+16Ar+5CL), 단열간봉 C: M2 D: 349 F: H: J: K: L:
A: 로이삼중유리 B: 43mm (5LE(PLA ONE)+14Ar+5CL+14Ar+5LE(PLA ONE)), 단열간봉 C: M2 D: 17 F: H: J: K: L: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27 F: H: J: K: L: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6mm 이하 C: M2 D: 349 F: H: J: K: L:
A: 창호유리설치 / 삼중유리 B: 유리두께 43mm 이하 C: M2 D: 17 F: H: J: K: L: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08 F: H: J: K: L: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967 F: H: J: K: L:
A: 세이프강화유리문(고급형) B: 유리문, 12*1150*2200mm, 투명, 시공도(손보호) C: 개 D: 8 F: H: J: K: L:
A: 세이프강화유리문(고급형) B: 유리문, 12*1200*2200mm, 투명, 시공도(손보호) C: 개 D: 5 F: H: J: K: L:
A: 유리문손잡이 B: L=900*2EA C: 조 D: 13 F: H: J: K: L:
A: 유색라인띠지 붙임(설치도) B: W:100, 유리면 C: M D: 63 F: H: J: K: L:
A: 반투명시트 붙임(설치도) B: 유리면 C: M2 D: 12 F: H: J: K: L:
A: 불투명시트 붙임(설치도) B: 유리면 C: M2 D: 25 F: H: J: K: L:
A: 도안필름부착 B: 픽토그램 C: EA D: 4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칠
공
사 B: ▣ 봉안당 ▣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454 F: H: J: K: L: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64 F: H: J: K: L: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39 F: H: J: K: L: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86 F: H: J: K: L: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8 F: H: J: K: L:
A: 에폭시 페인트(코팅) B: 바닥, 0.3mm C: M2 D: 44 F: H: J: K: L: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C: M2 D: 113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 봉안당 ▣
A: PVC타일 깔기 B: 3*450*450mm C: M2 D: 22 F: H: J: K: L:
A: 비닐시트 깔기 B: 바닥, 2.0mm C: M2 D: 67 F: H: J: K: L:
A: 석고텍스 설치[설치비:내진천정틀에 포함] B: 천장, 9.5*300*600mm, 할증포함 C: M2 D: 106 F: H: J: K: L:
A: 흡음텍스 설치[설치비:내진천정틀에 포함] B: 천장, 12*300*600mm, 할증포함 C: M2 D: 1525 F: H: J: K: L:
A: 금속흡음천장재(설치도) B: 내천정, 준불연 내진천정틀포함 C: M2 D: 147 F: H: J: K: L:
A: 알루미늄내진몰딩 설치 B: ㄷ형,25*30*25*1.0 C: M D: 186 F: H: J: K: L:
A: 합성목 걸레받이 설치 B: H:100*18mm C: M D: 64 F: H: J: K: L:
A: 한면드라이월 설치 B: 벽, 일반9.5*2겹(틀포함) C: M2 D: 90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공간넣기[단열재:관급] B: 내벽[조적면], 150mm C: M2 D: 106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B: 내벽, 90mm C: M2 D: 15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B: 외벽, 150mm C: M2 D: 1326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B: 내벽[흙에접한면], 150mm C: M2 D: 61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B: 천정, 180mm C: M2 D: 1275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B: 천정, 165mm C: M2 D: 16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깔기[단열재:관급] B: 바닥, 110mm C: M2 D: 519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깔기[단열재:관급] B: 바닥, 180mm C: M2 D: 25 F: H: J: K: L:
A: 스타코마감(설치도) B: D.A, 150mm 경질우레탄보드+메시+마감재 C: M2 D: 421 F: H: J: K: L:
A: 화장실칸막이(설치도) B: 600*1900*T20mm C: M2 D: 55 F: H: J: K: L:
A: 소변기칸막이(설치도) B: W=400 C: EA D: 5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기 타 공 사 B: ▣ 봉안당 ▣
A: 점형블럭(내부) B: 300*300*18mm C: EA D: 178 F: H: J: K: L:
A: 고강도콘크리트점형블럭(외부) B: 300*300*35mm C: EA D: 16 F: H: J: K: L: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48 F: H: J: K: L:
A: 화장실안내표지판 B: 벽부착 C: EA D: 4 F: H: J: K: L:
A: 장애인화장실안내표지판 B: 벽부착 C: EA D: 2 F: H: J: K: L:
A: 유아용 거치대 B: 벽부착 300*410 C: EA D: 6 F: H: J: K: L:
A: 장애인용등받이 B: 양변기용 C: EA D: 6 F: H: J: K: L:
A: 장애인시설물 설치 B: 각종 C: EA D: 66 F: H: J: K: L:
A: 방습거울 설치 B: 600*900*5mm C: EA D: 6 F: H: J: K: L:
A: 방습거울 설치 B: 1740*1200*5mm C: EA D: 4 F: H: J: K: L:
A: 장애인안내표지판 B: 스탠드형 + 음성인식 C: EA D: 1 F: H: J: K: L:
A: 단열배수판 설치 B: 바닥, T=50mm C: M2 D: 519 F: H: J: K: L:
A: 배수판설치 B: 벽체, T=30mm C: M2 D: 106 F: H: J: K: L:
A: 옥외배수로 설치 B: W:100 / 트렌치커버 포함 C: M D: 40 F: H: J: K: L:
A: 강화접합유리캐노피(구조물포함) B: L39,000*2,250*17.52T,투명,강화,접합, 거터포함 C: 개소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골
재
비 B: ▣ 봉안당 ▣
A: 시멘트 B: 40KG C: 포 D: 2122 F: H: J: K: L: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77 F: H: J: K: L:
A: 자갈 B: 도착도, #57 C: M3 D: 38 F: H: J: K: L:
A: 잡석 B: 도착도, 지정용 C: M3 D: 139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운
반
비 B: ▣ 봉안당 ▣
A: 시멘트운반 B: L:60km, 덤프 8ton C: 포 D: 2122 F: H: J: K: L:
A: 모래운반비 B: L:60km, 덤프 15ton C: M3 D: 177 F: H: J: K: L:
A: 자갈운반비 B: L:60km, 덤프 15ton C: M3 D: 38 F: H: J: K: L:
A: 잡석운반비 B: L:60km, 덤프 15ton C: M3 D: 139 F: H: J: K: L: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60km C: TON D: 281.269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레미콘 B: ▣ 봉안당 ▣
A: 레미콘 B: 강원(철원권), 25-30-150, 식별번호:23734443 C: M3 D: 2549 F: H: J: K: L:
A: 레미콘 B: 강원(철원권), 25-18-120, 식별번호:23734421 C: M3 D: 209 F: H: J: K: L:
A: 레미콘 B: 강원(철원권), 25-18-80, 식별번호:23734420 C: M3 D: 67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이형봉강 B: ▣ 봉안당 ▣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식별번호:25786553 C: TON D: 62.537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식별번호:25786558 C: TON D: 74.525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500), SH-16, 하치장상차도, 식별번호:25786555 C: TON D: 34.064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500), SH-19, 하치장상차도, 식별번호:25786550 C: TON D: 110.143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화강석 B: ▣ 봉안당 ▣
A: 내부바닥화강석 B: 포천석계열30T C: M2 D: 2054 F: H: J: K: L: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F: H: J: K: L:
A: 화강석 창대 B: 물갈기, 140*30mm, 포천석판재 C: M D: 11 F: H: J: K: L:
A: 화강석 창대 B: 물갈기, 280*30mm, 포천석판재 C: M D: 20 F: H: J: K: L:
A: 화강석 창대 B: 물갈기, 140*20mm, 마천석판재 C: M D: 6 F: H: J: K: L:
A: 화강석 소변기턱 B: 물갈기, 130*20mm, 마천석판재 C: M D: 7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단열재 B: ▣ 봉안당 ▣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심재준불연) B: 90mm C: M2 D: 17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심재준불연) B: 110mm C: M2 D: 871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심재준불연) B: 150mm C: M2 D: 1643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심재준불연) B: 165mm C: M2 D: 18 F: H: J: K: L: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심재준불연) B: 180mm C: M2 D: 1429 F: H: J: K: L: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방수 B: ▣ 봉안당 ▣
A: 폴리우레아방수(설치도) B: KF PU300, 3mm 식별번호:24190707 C: M2 D: 982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금속제창 B: ▣ 봉안당 ▣
A: 164MM 단열커튼월 B: 2회 불소수지코팅 식별번호:24613853 C: KG D: 4925.33 F: H: J: K: L:
A: 단열 프로젝트 B: 2회 불소수지코팅 식별번호:24595166 C: KG D: 1231.34 F: H: J: K: L:
A: 160MM 단창 B: 2회 불소수지코팅 식별번호:23551065 C: KG D: 351.46 F: H: J: K: L:
A: AG 그릴창 B: 2회 불소수지코팅 식별번호:23087126 C: KG D: 322.4 F: H: J: K: L:
A: ROLL 방충망 B: 2회 불소수지코팅 식별번호:24267295 C: KG D: 125.11 F: H: J: K: L:
A: AL 방충망 B: 2회 불소수지코팅 식별번호:23090320 C: KG D: 68.82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엘리베이터 B: ▣ 봉안당 ▣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HW60N1-MRL2CO15, 60m/min, 15인승/2층/MRL형 식별번호:25924178 C: 대 D: 1 F: H: J: K: L: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5~18인승/1개층추가 식별번호:24300530 C: 층 D: 1 F: H: J: K: L: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5~18인승/방화도어 식별번호:24300536 C: 층 D: 3 F: H: J: K: L: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5~18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식별번호:24300542 C: 대 D: 1 F: H: J: K: L: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5~18인승/대리석바닥 식별번호:24300566 C: 대 D: 1 F: H: J: K: L: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CCTV용 케이블공사(승강로내)/2층기준 식별번호:25824520 C: 대 D: 1 F: H: J: K: L: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CCTV용 케이블공사(승강로내)/1개층추가 식별번호:25824521 C: 대 D: 1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납골안치단 B: ▣ 봉안당 ▣
A: 납골안치단(현장설치도) B: 300x300x300mm, KR-ICR-G300, 식별번호:24815813 C: EA D: 10000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가 설 공 사 B: ▣ 오수처리장 ▣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F: H: J: K: L: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이하, 3개월 C: M2 D: 96 F: H: J: K: L: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초과 ~ 4.2m이하, 3개월 C: M2 D: 22 F: H: J: K: L: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10m 이하,발판2열 C: M2 D: 171 F: H: J: K: L: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준공청소포함) C: M2 D: 71 F: H: J: K: L: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71 F: H: J: K: L: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71 F: H: J: K: L: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143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 오수처리장 ▣
A: 레미콘[관급] B: 구조체, 25-30-150 C: M3 D: 190 F: H: J: K: L:
A: 레미콘[관급] B: 무 근, 25-18-120 C: M3 D: 10 F: H: J: K: L:
A: 레미콘[관급] B: 버 림, 25-18-80 C: M3 D: 5 F: H: J: K: L: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44 F: H: J: K: L: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144 F: H: J: K: L: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10 F: H: J: K: L: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5 F: H: J: K: L: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슬래브,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51 F: H: J: K: L: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기둥,보,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56 F: H: J: K: L: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옹벽,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789 F: H: J: K: L: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기초,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30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3.456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10.946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500), SH-16 C: TON D: 7.559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500), SH-19 C: TON D: 1.727 F: H: J: K: L: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22.998 F: H: J: K: L:
A: 콘크리트섬유보강재 B: 1.2kg/포 C: M3 D: 10 F: H: J: K: L:
A: 지수판설치 - PVC 용접 B: PVC, H150*5t C: M D: 32 F: H: J: K: L: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2mm, 2겹 C: M2 D: 97 F: H: J: K: L:
A: 잡석깔기지정 B: 굴삭기 0.7m3+플레이트 콤팩터1.5톤 C: M3 D: 19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조 적 공 사 B: ▣ 오수처리장 ▣
A: 콘크리트벽돌 B: 190*90*57mm, C종2급 C: 매 D: 2463 F: H: J: K: L:
A: 미장벽돌 B: 190*90*57mm, 유럽칼라레인보우 C: 매 D: 4473 F: H: J: K: L: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6 F: H: J: K: L:
A: 적벽돌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58 F: H: J: K: L:
A: 벽돌연결철물 설치 B: 앵커+방수지+통풍구 등 C: M2 D: 58 F: H: J: K: L: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6.936 F: H: J: K: L:
A: 인방보 설치 B: 벽돌 C: M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돌
공
사 B: ▣ 오수처리장 ▣
A: 라임스톤 붙임(건식/앵커) B: 벽, 30mm (베이지) C: M2 D: 60 F: H: J: K: L:
A: 라임스톤 두겁석(건식) B: W300*50t C: M D: 35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방 수 공 사 B: ▣ 오수처리장 ▣
A: 폴리우레아방수(관급) B: 외부바닥, 비노출, 3mm C: M2 D: 68 F: H: J: K: L:
A: 폴리우레아방수(관급) B: 외부벽체, 비노출, 3mm C: M2 D: 9 F: H: J: K: L:
A: 시멘트 액체방수 "TYPE-F1" B: 내부바닥 C: M2 D: 45 F: H: J: K: L:
A: 시멘트 액체방수 "TYPE-W1" B: 내부벽체 C: M2 D: 457 F: H: J: K: L:
A: 아스팔트바름 B: 벽, 솔칠 2회 C: M2 D: 159 F: H: J: K: L: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8 F: H: J: K: L:
A: 신축줄눈설치 B: SAW CUT+코킹 C: M D: 68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지붕및홈통공사 B: ▣ 오수처리장 ▣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25mm C: 개소 D: 2 F: H: J: K: L: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2 F: H: J: K: L: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Φ125*1.5t C: M D: 7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금 속 공 사 B: ▣ 오수처리장 ▣
A: 알루미늄루버 설치 B: 외벽, 30*80*1.0T * 3줄 C: M D: 35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미 장 공 사 B: ▣ 오수처리장 ▣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2회 C: M2 D: 31 F: H: J: K: L: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20mm, 2회 C: M2 D: 9 F: H: J: K: L:
A: 시멘트몰탈채움 B: C: M3 D: 3 F: H: J: K: L: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방수면, 20mm C: M2 D: 457 F: H: J: K: L:
A: 보호모르타르 / 벽 B: 방수면, 20mm C: M2 D: 45 F: H: J: K: L:
A: 기계휘니셔마감 B: 콘크리트바탕면 C: M2 D: 123 F: H: J: K: L:
A: 쇠흙손마감 B: 콘크리트바탕면 C: M2 D: 4 F: H: J: K: L:
A: 콘크리트면 정리 B: 내벽 C: M2 D: 89 F: H: J: K: L:
A: 콘크리트면 정리 B: 내천정 C: M2 D: 85 F: H: J: K: L:
A: 콘크리트면 정리 B: 외벽 C: M2 D: 13 F: H: J: K: L: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창 호 공 사 B: ▣ 오수처리장 ▣
A: AW01[관급] B: 4.950 x 0.600 = 2.970 C: EA D: 2 F: H: J: K: L:
A: AW02[관급] B: 0.750 x 0.600 = 0.450 C: EA D: 4 F: H: J: K: L:
A: FSD01[철재방화문/문틀包]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F: H: J: K: L:
A: FSD02[철재방화문/문틀包]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F: H: J: K: L:
A: 피벗힌지 B: 140kg이하, K1400 C: 조 D: 3 F: H: J: K: L:
A: 도어핸들 B: 레버형 C: 조 D: 3 F: H: J: K: L: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F: H: J: K: L:
A: 도어클로저 B: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1 F: H: J: K: L: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F: H: J: K: L: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3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유 리 공 사 B: ▣ 오수처리장 ▣
A: 투명복층유리 B: 16mm C: M2 D: 8 F: H: J: K: L: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D: 8 F: H: J: K: L: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95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칠
공
사 B: ▣ 오수처리장 ▣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21 F: H: J: K: L: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85 F: H: J: K: L: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3 F: H: J: K: L: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C: M2 D: 15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골
재
비 B: ▣ 오수처리장 ▣
A: 시멘트 B: 40KG C: 포 D: 367 F: H: J: K: L:
A: 모래 B: 도착도 C: M3 D: 26 F: H: J: K: L:
A: 자갈 B: 도착도, #57 C: M3 D: 6 F: H: J: K: L:
A: 잡석 B: 도착도, 지정용 C: M3 D: 2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운
반
비 B: ▣ 오수처리장 ▣
A: 시멘트운반 B: L:60km, 덤프 8ton C: 포 D: 367 F: H: J: K: L:
A: 모래운반비 B: L:60km, 덤프 15ton C: M3 D: 26 F: H: J: K: L:
A: 자갈운반비 B: L:60km, 덤프 15ton C: M3 D: 6 F: H: J: K: L:
A: 잡석운반비 B: L:60km, 덤프 15ton C: M3 D: 21 F: H: J: K: L: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60km C: TON D: 23.688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레미콘 B: ▣ 오수처리장 ▣
A: 레미콘 B: 강원(철원권), 25-30-150, 식별번호:23734443 C: M3 D: 190 F: H: J: K: L:
A: 레미콘 B: 강원(철원권), 25-18-120, 식별번호:23734421 C: M3 D: 10 F: H: J: K: L:
A: 레미콘 B: 강원(철원권), 25-18-80, 식별번호:23734420 C: M3 D: 5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이형봉강 B: ▣ 오수처리장 ▣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식별번호:25786553 C: TON D: 3.456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식별번호:25786558 C: TON D: 10.946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500), SH-16, 하치장상차도, 식별번호:25786555 C: TON D: 7.559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500), SH-19, 하치장상차도, 식별번호:25786550 C: TON D: 1.727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오수처리시설 B: ▣ 오수처리장 ▣
A: 드럼스크린 B: 드럼스크린 100㎥/d x 0.75kW C: 식 D: 1 F: H: J: K: L:
A: 송풍기 B: 루츠브로워 1.2㎥/min x 4,000mmAq x 2.2kW C: 대 D: 2 F: H: J: K: L:
A: 이차침전지설비 B: 침전지 감속기 Φ2.5m x 3.5mHe x 0.4kW C: 식 D: 1 F: H: J: K: L:
A: 산기장치 B: 멤브레인 디스크형 산기장치 Φ267mm x 80~120l/min C: 개 D: 17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방수 B: ▣ 오수처리장 ▣
A: 폴리우레아방수(설치도) B: KF PU300, 3mm 식별번호:24190707 C: M2 D: 77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금속제창 B: ▣ 오수처리장 ▣
A: AG 그릴창 B: 2회 불소수지코팅 식별번호:23087126 C: KG D: 15.82 F: H: J: K: L:
A: 164MM 단열커튼월 B: 2회 불소수지코팅 식별번호:24613853 C: KG D: 203.24 F: H: J: K: L:
A: 단열 프로젝트 B: 2회 불소수지코팅 식별번호:24595166 C: KG D: 112.7 F: H: J: K: L:
A: ROLL 방충망 B: 2회 불소수지코팅 식별번호:24267295 C: KG D: 19.33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오수처리시설 B: ▣ 오수처리장 ▣
A: << 관급자관급 >> B: C: F: H: J: K: L:
A: 여과기 B: 100㎥/d(컴프레셔,링브로워 포함) C: 식 D: 1 F: H: J: K: L:
A: UV소독기 B: UV소독기 9.0㎥/hrx0.3kW C: 대 D: 1 F: H: J: K: L:
A: 소
계 B: C: F: H: J: L:
A: << 공법사 기자재비 >> B: C: F: H: J: K: L:
A: 유량조정조 교반기 B: 수중횡형프로펠러 교반기 1,200pm x 0.75kW C: 대 D: 1 F: H: J: K: L:
A: 유입펌프 B: 수중스프르펌프(V.V.V.F)0.1㎥/min x 10mH x0.75kW C: 대 D: 2 F: H: J: K: L:
A: 혐기조 교반기 B: 수중상향식 교반기 1800pm x 0.75kW C: 대 D: 1 F: H: J: K: L:
A: 무산소조#1 교반기 B: 수중상향식 교반기 1800pm x 0.75kW C: 대 D: 1 F: H: J: K: L:
A: 무산소조#2 교반기 B: 수중상향식 교반기 1800pm x 0.75kW C: 대 D: 1 F: H: J: K: L:
A: 생물막담체 B: 고정상 유동형 담체 342mmW x743mmL x 262mmH C: 식 D: 42 F: H: J: K: L:
A: 내부반송펌프 B: 수중스프르트펌프(V.V.V.F) 0.15㎥/min x 10mH x 0.75kW C: 대 D: 2 F: H: J: K: L:
A: 슬러지반송펌프 B: 수중스프르트펌프(V.V.V.F) 0.1㎥/min x 10mH x 0.75kW C: 대 D: 2 F: H: J: K: L:
A: 여과펌프 B: 수중스프르트펌프 0.15㎥/min x 15mH x 2.2kW C: 대 D: 2 F: H: J: K: L:
A: 역세펌프 B: 수중스프르트펌프 0.15㎥/min x 15mH x 2.2kW C: 대 D: 2 F: H: J: K: L:
A: 공법제어반 B: 공법제어반 C: 식 D: 1 F: H: J: K: L:
A: 소
계 B: C: F: H: J: L:
A: [ 합
계 ] F: H: J: L:
A: 1)-1 화강석붙임 B: ▣ 봉안담 ▣
A: 화강석붙임(측면) B: 건식 30mm C: M2 D: 10 F: H: J: K: L:
A: 화강석붙임(바닥) B: 습식 300mm C: M2 D: 8 F: H: J: K: L:
A: 화강석붙임(전면벽) B: 트러스 30mm C: M2 D: 12 F: H: J: K: L:
A: 화강석붙임(배면) B: 건식 30mm C: M2 D: 92 F: H: J: K: L:
A: 화강석붙임(상부) B: 트러스 100mm C: M2 D: 38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1)-2 발수제도포(노출콘크리트면) B: ▣ 봉안담 ▣
A: 발수제도포(노출콘크리트면) B: 침투형발수제2회 C: M2 D: 87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1)-3 몰탈 및 바닥공사 B: ▣ 봉안담 ▣
A: 모르타르바름 B: 3.6m이하(2회) C: M2 D: 0.24 F: H: J: K: L: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3 F: H: J: K: L:
A: 합판거푸집 B: 6회 C: M2 D: 8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2) 봉안구조공 B: ▣ 봉안담 ▣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53 F: H: J: K: L: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5 F: H: J: K: L:
A: 유로폼 B: 보통,0~7m C: M2 D: 249 F: H: J: K: L:
A: 합판거푸집 B: 6회 C: M2 D: 6 F: H: J: K: L:
A: 스페이스설치 B: 벽체용 C: M2 D: 116 F: H: J: K: L:
A: 스페이스설치 B: 슬라브및기초 C: M2 D: 112 F: H: J: K: L:
A: 강관비계 B: 10m이하(3개월) C: M2 D: 183 F: H: J: K: L:
A: 철근가공(공장) 및 철근조립(현장) B: Type-Ⅱ C: TON D: 4.568 F: H: J: K: L:
A: 기초잡석부설 B: 150mm C: M3 D: 13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보조기층공 B: ▣ 봉안담 ▣
A: 혼합골재,도착도 B: D=75mm(보조기층용) C: M3 D: 12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레미콘 B: ▣ 봉안담 ▣
A: 레미콘(관급)-식별번호22593986 B: 강원산업, 25-24-120 C: M3 D: 54 F: H: J: K: L:
A: 레미콘(관급)-식별번호22593979 B: 강원산업, 25-18-080 C: M3 D: 8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이형철근 B: ▣ 봉안담 ▣
A: 이형철근(SD400)-관급 B: HD=13mm 하치장 상차도 C: TON D: 4.708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화강석 판석 B: ▣ 봉안담 ▣
A: 자연석판석(22409178) B: T30 C: M2 D: 24 F: H: J: K: L:
A: 자연석판석(22409182) B: T100 C: M2 D: 102 F: H: J: K: L:
A: 자연석판석(25718942) B: T300 C: M2 D: 9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실외봉안함 B: ▣ 봉안담 ▣
A: 봉안함(식별번호24815821) B: 개인단 300x300x300 C: 기 D: 350 F: H: J: K: L:
A: 봉안함(식별번호24815823) B: 부부단 600x300x300 C: 기 D: 140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 작업부산물(발생고재) ▣ B: ▣ 작업부산물(발생고재) ▣
A: 철강설(철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4.73 F: H: J: K: L:
A: 철강설(철골)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38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 품질관리비 ▣ B: ▣ 품질관리비 ▣
A: << 품질시험비 >> B: C: F: H: J: K: L:
A: 지내력시험 B: 평판재하시험 C: 회 D: 2 F: H: J: K: L: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 강관,인장강도/강관조인트,인장강도,휨장하주,인장하중,압축강도 C: 건 D: 2 F: H: J: K: L:
A: 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슬럼프/공기량/염화물/단위수량/압축강도 C: 건 D: 45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강도/인장강도/연신율/굽힘성/치수 C: 건 D: 14 F: H: J: K: L:
A: 콘크리트용 골재 B: 밀도,흡수/입도/체통과/불순물/점토/마모/안정성/염화물 C: 건 D: 3 F: H: J: K: L:
A: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B: 겉모양,치수,무게/화학성분/항복점/인장강도/연신 C: 건 D: 2 F: H: J: K: L:
A: 콘크리트벽돌 B: 겉모양/치수/기건비중/압축강도/흡수율 C: 건 D: 2 F: H: J: K: L:
A: 점토벽돌 B: 겉모양/치수/훕수율/압축강도 C: 건 D: 1 F: H: J: K: L: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인열성는/온도의존성/가열신축성상 C: 건 D: 1 F: H: J: K: L: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안정성/투수비/부착강도/응결시간 C: 건 D: 2 F: H: J: K: L: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인열성능/온도의존 C: 건 D: 1 F: H: J: K: L: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겉모양및치수/흡수량/열전도율/굴곡강도/압축강도/연소성 C: 건 D: 10 F: H: J: K: L:
A: 복층유리 B: 겉모양 및 치수/이슬점/봉착의가속내구성/광택박막성능의가속내구성/열관류저항/태양열제거율 C: 건 D: 3 F: H: J: K: L:
A: PVC계 바닥재 B: 바닥시트 / 겉모양및치수/압입량/오염성 C: 건 D: 1 F: H: J: K: L:
A: 석고보드 B: 겉모양,치수/함수율/휨파괴하중/단열성 C: 건 D: 1 F: H: J: K: L:
A: 수성도료 B: 1, 2종/건조시간/확산반사율/광택/내알카리성/냄새 C: 건 D: 4 F: H: J: K: L:
A: 도자기질타일 B: 겉모양및치수/흡수율/내균열성/내마모성/내약품성 C: 건 D: 2 F: H: J: K: L: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C: 식 D: 1 F: H: J: K: L: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F: H: J: K: L: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C: 식 D: 1 F: H: J: K: L:
A: 소
계 B: C: F: H: J: L: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F: H: J: K: L:
A: 품질관리활동비 반영 인건비 B: 중급품질관리대상(중급기술자1인) C: 월 D: 24 F: H: J: K: L:
A: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F: H: J: K: L: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F: H: J: K: L: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C: 식 D: 1 F: H: J: K: L:
A: 그밖의 비용 B: 품질관리할동비 총액의 100분의 1 C: 식 D: 1 F: H: J: K: L:
A: 소
계 B: C: F: H: J: L:
A: [ 합
계 ] F: H: J: L:
A: ▣ 안전관리비 ▣ B: ▣ 안전관리비 ▣
A: 안전관리계획서 B: 각종 C: 식 D: 1 F: H: J: K: L:
A: 동바리 구조검토 B: 각종 C: 식 D: 1 F: H: J: K: L:
A: 비계 구조검토 B: 각종 C: 식 D: 1 F: H: J: K: L:
A: CCTV 설치 및 운용비용 B: 각종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시트: 원가계산서(토목)]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토목)
B: 공사명 :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부산물(신축)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8.2%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3 D: 품 질 관 리 비 E: 958,000 F: G:
A: CE D: 안 전 관 리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2%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a],[b]중 적은 금액 적용 G:
A: CD D: [a]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2.37% G:
A: CC D: [b] E: F: ((재료비+직노) * 2.37% ) * 1.2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6.4%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5% G: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6.5%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2%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K B: 도급자설치관급 E: 941,342,000 F: G:
A: DL B: 관급자설치관급 E: 229,172,000 F: G:
A: DM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내역서(토목)]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0 C: 토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01 C: 벌개제근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뿌리뽑기 D: E: 27,856 F: ㎡ G: 0 H: 0 J: 0 L: 0 N: 0
B: C: 벌 목 D: 5~8m미만 E: 27,856 F: ㎡ G: 0 H: 0 J: 0 L: 0 N: 0
B: 1.02 C: 기존구조물철거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양호) E: 30 F: ㎥ G: 0 H: 0 J: 0 L: 0 N: 0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양호) E: 1 F: ㎥ G: 0 H: 0 J: 0 L: 0 N: 0
B: C: 포장절단/아스팔트 D: E: 21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T=30cm미만 E: 3 F: ㎥ G: 0 H: 0 J: 0 L: 0 N: 0
B: 1.03 C: 폐기물상차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33 F: ㎥ G: 0 H: 0 J: 0 L: 0 N: 0
B: 1.04 C: 흙깍기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흙깎기/보통토사 D: 대규모 E: 43,556 F: ㎥ G: 0 H: 0 J: 0 L: 0 N: 0
B: C: 흙깎기/혼합토사 D: 대규모 E: 36,468 F: ㎥ G: 0 H: 0 J: 0 L: 0 N: 0
B: C: 흙깎기/발파암/대규모발파 D: 소할미포함 E: 11,973 F: ㎥ G: 0 H: 0 J: 0 L: 0 N: 0
B: C: 발파암 소할 D: 30cm미만 E: 3,991 F: ㎥ G: 0 H: 0 J: 0 L: 0 N: 0
B: 1.05 C: 흙운반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흙운반/토사 D: 덤프15톤,L=1.0km V=7/8 E: 9,994 F: ㎥ G: 0 H: 0 J: 0 L: 0 N: 0
B: 1.06 C: 사토운반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로더1.72㎥ E: 35,822 F: ㎥ G: 0 H: 0 J: 0 L: 0 N: 0
B: C: 사토운반(리핑암) D: 덤프24톤+로더1.72㎥ E: 47,775 F: ㎥ G: 0 H: 0 J: 0 L: 0 N: 0
B: C: 사석덤프적재 D: 각종(굴삭기(무한궤도1.0㎥)) E: 16,190 F: ㎥ G: 0 H: 0 J: 0 L: 0 N: 0
B: C: 사토운반(발파암) D: 무대운반 E: 16,190 F: ㎥ G: 0 H: 0 J: 0 L: 0 N: 0
B: 1.07 C: 흙쌓기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흙쌓기/토사 D: 두께20cm E: 1,231 F: ㎥ G: 0 H: 0 J: 0 L: 0 N: 0
B: C: 흙쌓기/토사 D: 두께30cm E: 2,493 F: ㎥ G: 0 H: 0 J: 0 L: 0 N: 0
B: C: 흙쌓기/토사 D: 비다짐 E: 6,085 F: ㎥ G: 0 H: 0 J: 0 L: 0 N: 0
B: 1.08 C: 터파기 D: F: G: 0 H: 0 J: 0 L: 0 N: 0
B: C: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 D: 양호 E: 182 F: ㎥ G: 0 H: 0 J: 0 L: 0 N: 0
B: C: 기계터파기/풍화암/5m이하 D: 양호 E: 236 F: ㎥ G: 0 H: 0 J: 0 L: 0 N: 0
B: C: 기계터파기/연암/5m이하 D: 양호 E: 86 F: ㎥ G: 0 H: 0 J: 0 L: 0 N: 0
B: C: 기계터파기/보통암/5m이하 D: 양호 E: 105 F: ㎥ G: 0 H: 0 J: 0 L: 0 N: 0
B: 1.09 C: 되메우기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되메우기 및 다짐 D: 대형장비 E: 1,625 F: ㎥ G: 0 H: 0 J: 0 L: 0 N: 0
B: 1.10 C: 건축토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1) C: 흙깍기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흙깎기/보통토사 D: 대규모 E: 4,119 F: ㎥ G: 0 H: 0 J: 0 L: 0 N: 0
B: C: 흙깎기/혼합토사 D: 대규모 E: 6,575 F: ㎥ G: 0 H: 0 J: 0 L: 0 N: 0
B: C: 흙깎기/발파암/대규모발파 D: 소할미포함 E: 4,681 F: ㎥ G: 0 H: 0 J: 0 L: 0 N: 0
B: C: 발파암 소할 D: 30cm미만 E: 1,560 F: ㎥ G: 0 H: 0 J: 0 L: 0 N: 0
B: 2) C: 터파기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 D: 양호 E: 196 F: ㎥ G: 0 H: 0 J: 0 L: 0 N: 0
B: C: 기계터파기/풍화암/5m이하 D: 양호 E: 259 F: ㎥ G: 0 H: 0 J: 0 L: 0 N: 0
B: C: 기계터파기/연암/5m이하 D: 양호 E: 264 F: ㎥ G: 0 H: 0 J: 0 L: 0 N: 0
B: C: 기계터파기/보통암/5m이하 D: 양호 E: 1,085 F: ㎥ G: 0 H: 0 J: 0 L: 0 N: 0
B: 3) C: 되메우기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되메우기 및 다짐 D: 대형장비 E: 2,677 F: ㎥ G: 0 H: 0 J: 0 L: 0 N: 0
B: 1.11 C: 비탈면보호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얇은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D: T=5cm,풍화암 E: 3,966 F: ㎡ G: 0 H: 0 J: 0 L: 0 N: 0
B: C: 두꺼운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D: T=15cm,연암.보통암.경암 E: 2,045 F: ㎡ G: 0 H: 0 J: 0 L: 0 N: 0
B: C: 씨앗뿜어붙이기(Seed spray) D: 1회 E: 18,364 F: ㎡ G: 0 H: 0 J: 0 L: 0 N: 0
B: C: 거적덮기 D: E: 9,182 F: ㎡ G: 0 H: 0 J: 0 L: 0 N: 0
B: 1.12 C: 배수지녹지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잔디붙임 D: 줄떼 E: 44 F: ㎡ G: 0 H: 0 J: 0 L: 0 N: 0
B: 1.13 C: 토공규준틀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비탈규준틀 D: E: 40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수평규준틀 D: E: 36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2.0 C: 우수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2.01 C: 토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 D: 양호 E: 2,933 F: ㎥ G: 0 H: 0 J: 0 L: 0 N: 0
B: C: 기계터파기/풍화암/5m이하 D: 양호 E: 814 F: ㎥ G: 0 H: 0 J: 0 L: 0 N: 0
B: C: 기계터파기/연암/5m이하 D: 양호 E: 982 F: ㎥ G: 0 H: 0 J: 0 L: 0 N: 0
B: C: 기계터파기/보통암/5m이하 D: 양호 E: 3,494 F: ㎥ G: 0 H: 0 J: 0 L: 0 N: 0
B: C: 되메우기 및 다짐 D: 대형장비 E: 7,394 F: ㎥ G: 0 H: 0 J: 0 L: 0 N: 0
B: 2.02 C: 우수관부설 D: F: G: 0 H: 0 J: 0 L: 0 N: 0
B: C: PVC 이중벽관/소켓식 D: Φ250mm/관부설 및 접합 병행 반복시공 E: 357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이중벽관 절단 D: D=250mm E: 83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소켓식 D: Φ450mm / 관부설및접합 병행 반복시공 E: 479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소켓식 D: Φ700mm / 관부설및접합 병행 반복시공 E: 345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PE수밀밸트 D: Φ800mm / 관부설및접합 병행 반복시공 E: 13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소켓식 D: Φ1000mm / 관부설및접합 병행 반복시공 E: 12 F: m G: 0 H: 0 J: 0 L: 0 N: 0
B: C: 흄관절단 D: D=450mm E: 22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흄관절단 D: D=700mm E: 18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흄관절단 D: D=800mm 이상 E: 3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이하,연결관250 E: 38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900이하,연결관250 E: 25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기초지정 D: 모래지정 E: 301 F: ㎥ G: 0 H: 0 J: 0 L: 0 N: 0
B: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신설관(L=520m/일) E: 838 F: M G: 0 H: 0 J: 0 L: 0 N: 0
B: C: 관로표식테이프 D: E: 1,314 F: m G: 0 H: 0 J: 0 L: 0 N: 0
B: 2.03 C: 우수맨홀 D: F: G: 0 H: 0 J: 0 L: 0 N: 0
B: 1) C: 원형1호맨홀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조립식 중량 구조물 D: 850-1,150kg E: 7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조립식 중량 구조물 D: 1,150-1,500kg E: 7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조립식 중량 구조물 D: 1,500-2,000kg E: 7 F: 개 G: 0 H: 0 J: 0 L: 0 N: 0
B: 2) C: 원형2호맨홀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조립식 중량 구조물 D: 850-1,150kg E: 19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조립식 중량 구조물 D: 1,150-1,500kg E: 43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조립식 중량 구조물 D: 2,000-2,500kg E: 13 F: 개 G: 0 H: 0 J: 0 L: 0 N: 0
B: 3) C: 현장타설맨홀(25ea) D: 2호 F: G: 0 H: 0 J: 0 L: 0 N: 0
B: C: 몰 탈 D: 1 : 2 E: 0.075 F: ㎥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D: 소형구조물 E: 2 F: ㎥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철근콘크리트 E: 183 F: ㎥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무근콘크리트 E: 12 F: ㎥ G: 0 H: 0 J: 0 L: 0 N: 0
B: C: 강재거푸집(장비사용) D: 일반 E: 27 F: ㎡ G: 0 H: 0 J: 0 L: 0 N: 0
B: C: 유로폼 D: 보통, 0~7m E: 1,425 F: ㎡ G: 0 H: 0 J: 0 L: 0 N: 0
B: C: 합판거푸집 D: 간단, 0~7m이하 E: 22 F: ㎡ G: 0 H: 0 J: 0 L: 0 N: 0
B: C: 강관동바리 D: 설치간격0.6m초과, 2.5m이하, 3개월이하 E: 110 F: 공㎥ G: 0 H: 0 J: 0 L: 0 N: 0
B: C: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D: Type-Ⅱ E: 10.227 F: ton G: 0 H: 0 J: 0 L: 0 N: 0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2,625 F: ㎡ G: 0 H: 0 J: 0 L: 0 N: 0
B: 4) C: 현장타설맨홀(1ea) D: 3호 F: G: 0 H: 0 J: 0 L: 0 N: 0
B: C: 몰 탈 D: 1 : 2 E: 0.003 F: ㎥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D: 소형구조물 E: 0.08 F: ㎥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철근콘크리트 E: 5 F: ㎥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무근콘크리트 E: 0.5 F: ㎥ G: 0 H: 0 J: 0 L: 0 N: 0
B: C: 강재거푸집(장비사용) D: 일반 E: 1.1 F: ㎡ G: 0 H: 0 J: 0 L: 0 N: 0
B: C: 유로폼 D: 보통, 0~7m E: 33 F: ㎡ G: 0 H: 0 J: 0 L: 0 N: 0
B: C: 합판거푸집 D: 간단, 0~7m이하 E: 22 F: ㎡ G: 0 H: 0 J: 0 L: 0 N: 0
B: C: 강관동바리 D: 설치간격0.6m초과, 2.5m이하, 3개월이하 E: 3 F: 공㎥ G: 0 H: 0 J: 0 L: 0 N: 0
B: C: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D: Type-Ⅱ E: 0.384 F: ton G: 0 H: 0 J: 0 L: 0 N: 0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62 F: ㎡ G: 0 H: 0 J: 0 L: 0 N: 0
B: 2.04 C: 우수받이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조립식 중량 구조물 D: 850-1,150kg E: 83 F: 개 G: 0 H: 0 J: 0 L: 0 N: 0
B: 2.05 C: 집수정 D: F: G: 0 H: 0 J: 0 L: 0 N: 0
B: 1) C: 집수정(15ea) D: 900x900 F: G: 0 H: 0 J: 0 L: 0 N: 0
B: C: 몰 탈 D: 1 : 2 E: 0.17 F: ㎥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철근콘크리트 E: 17 F: ㎥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무근콘크리트 E: 3 F: ㎥ G: 0 H: 0 J: 0 L: 0 N: 0
B: C: 유로폼 D: 보통, 0~7m E: 148 F: ㎡ G: 0 H: 0 J: 0 L: 0 N: 0
B: C: 합판거푸집 D: 간단, 0~7m이하 E: 9 F: ㎡ G: 0 H: 0 J: 0 L: 0 N: 0
B: C: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D: Type-Ⅱ E: 1.13 F: ton G: 0 H: 0 J: 0 L: 0 N: 0
B: 2) C: 집수정(5ea) D: 1500x1500 F: G: 0 H: 0 J: 0 L: 0 N: 0
B: C: 몰 탈 D: 1 : 2 E: 0.06 F: ㎥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철근콘크리트 E: 10 F: ㎥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무근콘크리트 E: 2 F: ㎥ G: 0 H: 0 J: 0 L: 0 N: 0
B: C: 유로폼 D: 보통, 0~7m E: 75 F: ㎡ G: 0 H: 0 J: 0 L: 0 N: 0
B: C: 합판거푸집 D: 간단, 0~7m이하 E: 4 F: ㎡ G: 0 H: 0 J: 0 L: 0 N: 0
B: C: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D: Type-Ⅱ E: 0.885 F: ton G: 0 H: 0 J: 0 L: 0 N: 0
B: 3) C: 집수정(2ea) D: 600x600 F: G: 0 H: 0 J: 0 L: 0 N: 0
B: C: 몰 탈 D: 1 : 2 E: 0.02 F: ㎥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철근콘크리트 E: 1 F: ㎥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무근콘크리트 E: 0.3 F: ㎥ G: 0 H: 0 J: 0 L: 0 N: 0
B: C: 유로폼 D: 보통, 0~7m E: 16 F: ㎡ G: 0 H: 0 J: 0 L: 0 N: 0
B: C: 합판거푸집 D: 간단, 0~7m이하 E: 1 F: ㎡ G: 0 H: 0 J: 0 L: 0 N: 0
B: C: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D: Type-Ⅱ E: 0.1 F: ton G: 0 H: 0 J: 0 L: 0 N: 0
B: 2.06 C: U형수로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벤치플륨관설치(3종) D: 300×300 E: 24 F: M G: 0 H: 0 J: 0 L: 0 N: 0
B: C: 벤치플륨관설치(3종) D: 400×400 E: 920 F: M G: 0 H: 0 J: 0 L: 0 N: 0
B: C: 벤치플륨관설치(3종) D: 500×500 E: 46 F: M G: 0 H: 0 J: 0 L: 0 N: 0
B: C: 벤치플륨관설치(3종) D: 600×600 E: 161 F: M G: 0 H: 0 J: 0 L: 0 N: 0
B: C: 벤치플륨관설치(3종) D: 800×700 E: 95 F: M G: 0 H: 0 J: 0 L: 0 N: 0
B: 2.07 C: 저류지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1) C: 저류지집수정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철근콘크리트 E: 1.7 F: ㎥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무근콘크리트 E: 0.14 F: ㎥ G: 0 H: 0 J: 0 L: 0 N: 0
B: C: 유로폼 D: 보통, 0~7m E: 15 F: ㎡ G: 0 H: 0 J: 0 L: 0 N: 0
B: C: 합판거푸집 D: 간단, 0~7m이하 E: 0.4 F: ㎡ G: 0 H: 0 J: 0 L: 0 N: 0
B: C: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D: Type-Ⅱ E: 0.107 F: ton G: 0 H: 0 J: 0 L: 0 N: 0
B: C: 조립식PC맨홀(부속품) D: 사다리(PE코팅) E: 9 F: EA G: 0 H: 0 J: 0 L: 0 N: 0
B: 2) C: 저류지바닥콘크리트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무근콘크리트 E: 43 F: ㎥ G: 0 H: 0 J: 0 L: 0 N: 0
B: C: 기초지정 D: 잡석지정 E: 43 F: ㎥ G: 0 H: 0 J: 0 L: 0 N: 0
B: 3) C: 출입문 및 조밀망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조밀망 D: STS ¢0.8X4X4 E: 24 F: M2 G: 0 H: 0 J: 0 L: 0 N: 0
B: 2.08 C: 초기우수처리시설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초기우수처리시설 D: 100㎥/hr E: 1 F: set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3.0 C: 오수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3.01 C: 토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 D: 양호 E: 39 F: ㎥ G: 0 H: 0 J: 0 L: 0 N: 0
B: C: 기계터파기/풍화암/5m이하 D: 양호 E: 85 F: ㎥ G: 0 H: 0 J: 0 L: 0 N: 0
B: C: 기계터파기/연암/5m이하 D: 양호 E: 154 F: ㎥ G: 0 H: 0 J: 0 L: 0 N: 0
B: C: 되메우기 및 다짐 D: 대형장비 E: 206 F: ㎥ G: 0 H: 0 J: 0 L: 0 N: 0
B: 3.02 C: 오수관 D: F: G: 0 H: 0 J: 0 L: 0 N: 0
B: C: PVC 이중벽관/소켓식 D: Φ300mm/관부설 및 접합 병행 반복시공 E: 117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이중벽관 절단 D: D=300mm E: 7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기초지정 D: 모래지정 E: 37 F: ㎥ G: 0 H: 0 J: 0 L: 0 N: 0
B: C: PVC 이중벽관/소켓식 D: Φ150mm/관부설 및 접합 병행 반복시공 E: 103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이중벽 PE관 절단 D: D=150mm E: 3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오수받이설치 D: 재료비의5% E: 3 F: EA G: 0 H: 0 J: 0 L: 0 N: 0
B: 3.03 C: 오수맨홀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조립식 중량 구조물 D: 850-1,150kg E: 12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조립식 중량 구조물 D: 1,150-1,500kg E: 2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조립식 중량 구조물 D: 1,500-2,000kg E: 8 F: 개 G: 0 H: 0 J: 0 L: 0 N: 0
B: 3.04 C: 오수부대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신설관(L=520m/일) E: 117 F: M G: 0 H: 0 J: 0 L: 0 N: 0
B: C: 관로표식테이프 D: E: 330 F: m G: 0 H: 0 J: 0 L: 0 N: 0
B: C: 하수관 수밀시험 D: D=300mm이하 E: 2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4.0 C: 상수도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4.01 C: 토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 D: 양호 E: 79 F: ㎥ G: 0 H: 0 J: 0 L: 0 N: 0
B: C: 기계터파기/풍화암/5m이하 D: 양호 E: 443 F: ㎥ G: 0 H: 0 J: 0 L: 0 N: 0
B: C: 되메우기 및 다짐 D: 대형장비 E: 440 F: ㎥ G: 0 H: 0 J: 0 L: 0 N: 0
B: 4.02 C: 상수도관부설 D: F: G: 0 H: 0 J: 0 L: 0 N: 0
B: C: PE상수도관융착식부설및접합 D: D=90mm E: 132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기초지정 D: 모래지정 E: 91 F: ㎥ G: 0 H: 0 J: 0 L: 0 N: 0
B: C: 상수도관 절단 D: D=90mm E: 2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4.03 C: 밸브설치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제수변부설(인력) D: D=80㎜ E: 3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4.04 C: 소화전설치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소화전설치 D: 지상식 쌍구형 E: 2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소프트실제수변보호통설치 D: D80~100m/m E: 3 F: 개 G: 0 H: 0 J: 0 L: 0 N: 0
B: 4.05 C: 부대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수압시험비 D: D100-200mm E: 3 F: 회 G: 0 H: 0 J: 0 L: 0 N: 0
B: C: 상수관로표지못 D: E: 30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관로표시테이프 D: 상수도용 E: 883 F: M G: 0 H: 0 J: 0 L: 0 N: 0
B: 4.06 C: 상수도 관정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지하수관정공사 D: 지하수영향조사포함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B: 4.07 C: 배수지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철근콘크리트 E: 22.5 F: ㎥ G: 0 H: 0 J: 0 L: 0 N: 0
B: C: 합판거푸집 D: 간단, 0~7m이하 E: 12 F: ㎡ G: 0 H: 0 J: 0 L: 0 N: 0
B: C: 철근가공및조립 / 현장가공 D: Type-Ⅰ E: 1.28 F: ton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5.0 C: 구조물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5.01 C: 토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 D: 양호 E: 455 F: ㎥ G: 0 H: 0 J: 0 L: 0 N: 0
B: C: 되메우기 및 다짐 D: 대형장비 E: 233 F: ㎥ G: 0 H: 0 J: 0 L: 0 N: 0
B: 5.02 C: L형옹벽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철근콘크리트 E: 272 F: ㎥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무근콘크리트 E: 29 F: ㎥ G: 0 H: 0 J: 0 L: 0 N: 0
B: C: 유로폼 D: 보통, 0~7m E: 678 F: ㎡ G: 0 H: 0 J: 0 L: 0 N: 0
B: C: 합판거푸집 D: 간단, 0~7m이하 E: 18 F: ㎡ G: 0 H: 0 J: 0 L: 0 N: 0
B: C: 문양거푸집 D: 1회 E: 233 F: ㎡ G: 0 H: 0 J: 0 L: 0 N: 0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704 F: ㎡ G: 0 H: 0 J: 0 L: 0 N: 0
B: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E: 283 F: ㎡ G: 0 H: 0 J: 0 L: 0 N: 0
B: C: 드레인보드 D: t=10mm E: 170 F: ㎡ G: 0 H: 0 J: 0 L: 0 N: 0
B: C: 부직포(필터매트) D: 2t/m (300g/㎡) E: 353 F: ㎡ G: 0 H: 0 J: 0 L: 0 N: 0
B: C: PVC파이프(일반관),서울 D: D=100mm(VG1) E: 20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D: Type-Ⅱ E: 31.21 F: ton G: 0 H: 0 J: 0 L: 0 N: 0
B: C: 강관비계 D: 10m이하, 3개월이하 E: 390 F: ㎡ G: 0 H: 0 J: 0 L: 0 N: 0
B: 5.03 C: 전석쌓기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전석쌓기 D: 0.3~0.5㎥급 E: 299 F: ㎡ G: 0 H: 0 J: 0 L: 0 N: 0
B: 5.04 C: 계단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철근콘크리트 E: 5.1 F: ㎥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무근콘크리트 E: 1 F: ㎥ G: 0 H: 0 J: 0 L: 0 N: 0
B: C: 유로폼 D: 보통, 0~7m E: 7 F: ㎡ G: 0 H: 0 J: 0 L: 0 N: 0
B: C: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D: Type-Ⅱ E: 0.193 F: ton G: 0 H: 0 J: 0 L: 0 N: 0
B: C: 기초지정 D: 자갈지정 E: 1.7 F: ㎥ G: 0 H: 0 J: 0 L: 0 N: 0
B: C: 모르타르바름 D: 3.6m이하(2회) E: 0.466 F: ㎡ G: 0 H: 0 J: 0 L: 0 N: 0
B: 5.05 C: 계단옹벽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철근콘크리트 E: 1.25 F: ㎥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무근콘크리트 E: 0.16 F: ㎥ G: 0 H: 0 J: 0 L: 0 N: 0
B: C: 유로폼 D: 보통, 0~7m E: 12 F: ㎡ G: 0 H: 0 J: 0 L: 0 N: 0
B: C: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D: Type-Ⅱ E: 0.094 F: ton G: 0 H: 0 J: 0 L: 0 N: 0
B: C: 기초지정 D: 자갈지정 E: 0.26 F: ㎥ G: 0 H: 0 J: 0 L: 0 N: 0
B: C: 모르타르바름 D: 3.6m이하(2회) E: 0.134 F: ㎡ G: 0 H: 0 J: 0 L: 0 N: 0
B: 5.06 C: 절토부옹벽 D: F: G: 0 H: 0 J: 0 L: 0 N: 0
B: 1) C: 가압식 SOIL NAIL D: F: G: 0 H: 0 J: 0 L: 0 N: 0
B: C: 가압식 Soil Nail D: L=6.0m E: 546 F: 공 G: 0 H: 0 J: 0 L: 0 N: 0
B: 2) C: 천공 및 그라우팅 D: F: G: 0 H: 0 J: 0 L: 0 N: 0
B: ① C: 천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천공 D: 토사 E: 246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천공 D: 풍화암 E: 756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천공 D: 연암 E: 2,272 F: m G: 0 H: 0 J: 0 L: 0 N: 0
B: ② C: 그라우팅 D: F: G: 0 H: 0 J: 0 L: 0 N: 0
B: C: 그라우팅 D: L=6.0m E: 546 F: 공 G: 0 H: 0 J: 0 L: 0 N: 0
B: 3) C: 판넬식옹벽 D: F: G: 0 H: 0 J: 0 L: 0 N: 0
B: ① C: 버림콘크리트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무근콘크리트 E: 26 F: ㎥ G: 0 H: 0 J: 0 L: 0 N: 0
B: C: 합판거푸집 D: 간단, 0~7m이하 E: 88 F: ㎡ G: 0 H: 0 J: 0 L: 0 N: 0
B: ② C: 기초콘크리트 D: F: G: 0 H: 0 J: 0 L: 0 N: 0
B: C: 기초 블록운반 D: E: 439 F: m G: 0 H: 0 J: 0 L: 0 N: 0
B: C: 기초블럭 설치 D: E: 146 F: EA G: 0 H: 0 J: 0 L: 0 N: 0
B: ③ C: PC PANNEL 설치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판넬 운반 D: E: 1,793 F: ㎡ G: 0 H: 0 J: 0 L: 0 N: 0
B: C: 판넬 설치 D: E: 1,793 F: ㎡ G: 0 H: 0 J: 0 L: 0 N: 0
B: C: 부직포설치 D: E: 1,793 F: ㎡ G: 0 H: 0 J: 0 L: 0 N: 0
B: C: 판넬체결 D: E: 546 F: EA G: 0 H: 0 J: 0 L: 0 N: 0
B: ④ C: 뒷채움 D: F: G: 0 H: 0 J: 0 L: 0 N: 0
B: C: 기초지정 D: 자갈지정 E: 1,724 F: ㎥ G: 0 H: 0 J: 0 L: 0 N: 0
B: 4) C: 자재비 D: F: G: 0 H: 0 J: 0 L: 0 N: 0
B: C: 기초블럭제작 D: E: 439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옹벽제작 D: 2.0×1.5 E: 330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옹벽제작 D: 2.0×2.0 E: 184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옹벽제작 D: 2.25×1.5×0.5 E: 22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옹벽제작 D: 3.0×2.0×0.5 E: 10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시멘트, 서울 D: 40kg入(포장품) E: 1,113 F: 포 G: 0 H: 0 J: 0 L: 0 N: 0
B: C: 레미콘 D: 25-21-120 E: 27 F: ㎥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6.0 C: 도로및포장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6.01 C: 차도포장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D: 본선 포설 E: 2,086 F: ㎥ G: 0 H: 0 J: 0 L: 0 N: 0
B: C: 프라임코팅 D: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E: 4,201 F: ㎡ G: 0 H: 0 J: 0 L: 0 N: 0
B: C: 텍코팅 D: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E: 4,201 F: ㎡ G: 0 H: 0 J: 0 L: 0 N: 0
B: C: 아스콘포장/표층 및 중간층/기계포설(대형장비) D: 2m≤시공폭<3m, 1층 포설두께 5~7cm E: 4,201 F: ㎡ G: 0 H: 0 J: 0 L: 0 N: 0
B: C: 아스콘포장/기층/기계포설(대형장비) D: 3m≤시공폭, 1층 포설두께 5~7cm E: 4,201 F: ㎡ G: 0 H: 0 J: 0 L: 0 N: 0
B: 6.02 C: 주차장포장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D: 본선 포설 E: 1,371 F: ㎥ G: 0 H: 0 J: 0 L: 0 N: 0
B: C: 프라임코팅 D: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E: 2,741 F: ㎡ G: 0 H: 0 J: 0 L: 0 N: 0
B: C: 텍코팅 D: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E: 2,741 F: ㎡ G: 0 H: 0 J: 0 L: 0 N: 0
B: C: 아스콘포장/표층 및 중간층/기계포설(대형장비) D: 2m≤시공폭<3m, 1층 포설두께 5~7cm E: 2,741 F: ㎡ G: 0 H: 0 J: 0 L: 0 N: 0
B: C: 아스콘포장/기층/기계포설(대형장비) D: 3m≤시공폭, 1층 포설두께 5~7cm E: 2,741 F: ㎡ G: 0 H: 0 J: 0 L: 0 N: 0
B: 6.03 C: 주차장(잔디블럭포장)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잔디블록포장 D: E: 1,539 F: ㎡ G: 0 H: 0 J: 0 L: 0 N: 0
B: C: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D: 길어깨 포설 E: 385 F: ㎥ G: 0 H: 0 J: 0 L: 0 N: 0
B: C: 기초지정 D: 모래지정 E: 62 F: ㎥ G: 0 H: 0 J: 0 L: 0 N: 0
B: C: 잔디붙임 D: 평떼 E: 385 F: ㎡ G: 0 H: 0 J: 0 L: 0 N: 0
B: 6.04 C: 과속방지턱포장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텍코팅 D: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E: 31 F: ㎡ G: 0 H: 0 J: 0 L: 0 N: 0
B: C: 아스콘포장/표층 및 중간층/기계포설(대형장비) D: 2m≤시공폭<3m, 1층 포설두께 5~7cm E: 31 F: ㎡ G: 0 H: 0 J: 0 L: 0 N: 0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67 F: ㎡ G: 0 H: 0 J: 0 L: 0 N: 0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67 F: ㎡ G: 0 H: 0 J: 0 L: 0 N: 0
B: 6.05 C: 고원식횡단보도포장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텍코팅 D: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E: 46 F: ㎡ G: 0 H: 0 J: 0 L: 0 N: 0
B: C: 아스콘포장/표층 및 중간층/기계포설(대형장비) D: 2m≤시공폭<3m, 1층 포설두께 5~7cm E: 46 F: ㎡ G: 0 H: 0 J: 0 L: 0 N: 0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21 F: ㎡ G: 0 H: 0 J: 0 L: 0 N: 0
B: 6.06 C: 보도포장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D: 길어깨 포설 E: 194 F: ㎥ G: 0 H: 0 J: 0 L: 0 N: 0
B: C: 기초지정 D: 모래지정 E: 78 F: ㎥ G: 0 H: 0 J: 0 L: 0 N: 0
B: C: 보도용 블록 포장 D: 소형고압블록/A-Type/일반 E: 1,939 F: ㎡ G: 0 H: 0 J: 0 L: 0 N: 0
B: 6.07 C: 점자유도블럭포장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D: 길어깨 포설 E: 1 F: ㎥ G: 0 H: 0 J: 0 L: 0 N: 0
B: C: 기초지정 D: 모래지정 E: 1 F: ㎥ G: 0 H: 0 J: 0 L: 0 N: 0
B: C: 보도용 블록 포장 D: 소형고압블록/A-Type/일반 E: 10 F: ㎡ G: 0 H: 0 J: 0 L: 0 N: 0
B: C: 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고강도) D: 300X300X60 (점형 6T황색) E: 9 F: ㎡ G: 0 H: 0 J: 0 L: 0 N: 0
B: C: 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고강도) D: 300X300X60 (선형 6T황색) E: 1 F: ㎡ G: 0 H: 0 J: 0 L: 0 N: 0
B: 6.08 C: 보차도경계석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D: A-Type/아래폭+높이350mm미만 / 직선구간 E: 1,522 F: m G: 0 H: 0 J: 0 L: 0 N: 0
B: C: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D: A-Type/아래폭+높이350㎜미만 / 곡선구간 E: 123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무근콘크리트 E: 199 F: ㎥ G: 0 H: 0 J: 0 L: 0 N: 0
B: C: 합판거푸집 D: 간단, 0~7m이하 E: 592 F: ㎡ G: 0 H: 0 J: 0 L: 0 N: 0
B: C: 신축이음 설치 D: 채움재 E: 197 F: ㎡ G: 0 H: 0 J: 0 L: 0 N: 0
B: C: 비
닐 D: PE 필름(0.1mm) E: 1,530 F: ㎡ G: 0 H: 0 J: 0 L: 0 N: 0
B: C: 몰 탈 D: 1 : 2 E: 0.53 F: ㎥ G: 0 H: 0 J: 0 L: 0 N: 0
B: 6.09 C: 도로경계석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D: A-Type/아래폭+높이350mm미만 / 직선구간 E: 640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무근콘크리트 E: 19 F: ㎥ G: 0 H: 0 J: 0 L: 0 N: 0
B: C: 합판거푸집 D: 간단, 0~7m이하 E: 192 F: ㎡ G: 0 H: 0 J: 0 L: 0 N: 0
B: C: 몰 탈 D: 1 : 2 E: 0.12 F: ㎥ G: 0 H: 0 J: 0 L: 0 N: 0
B: 6.10 C: 차선도색 D: F: G: 0 H: 0 J: 0 L: 0 N: 0
B: 1) C: 도로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629 F: ㎡ G: 0 H: 0 J: 0 L: 0 N: 0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89 F: ㎡ G: 0 H: 0 J: 0 L: 0 N: 0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12 F: ㎡ G: 0 H: 0 J: 0 L: 0 N: 0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83 F: ㎡ G: 0 H: 0 J: 0 L: 0 N: 0
B: 2) C: 주차장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218 F: ㎡ G: 0 H: 0 J: 0 L: 0 N: 0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7 F: ㎡ G: 0 H: 0 J: 0 L: 0 N: 0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주차장,차량전면통제 D: 장애인 주차 바닥재(청색) E: 212 F: ㎡ G: 0 H: 0 J: 0 L: 0 N: 0
B: 6.11 C: 표지판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삼각표지판 D: D=90cm E: 13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오각표지판 D: 600×200×600 E: 8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원형표지판 D: D=60cm E: 8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사각표지판 D: 600X600 E: 15 F: EA G: 0 H: 0 J: 0 L: 0 N: 0
B: 6.12 C: 반사경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도로반사경설치 D: D=1000mm E: 5 F: EA G: 0 H: 0 J: 0 L: 0 N: 0
B: 6.13 C: 시선유도봉설치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부착식시선유도봉 D: RG-3,Φ225×80×H750(3단분리) E: 24 F: EA G: 0 H: 0 J: 0 L: 0 N: 0
B: 6.14 C: 그루빙 D: F: G: 0 H: 0 J: 0 L: 0 N: 0
B: C: 그루빙 D: 아스팔트 포장, 습식(횡그루빙) E: 1,585 F: ㎡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7.0 C: 조경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7.01 C: 조경수목식재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소나무 식재 D: H5.0*W2.5*R20 E: 1 F: 주 G: 0 H: 0 J: 0 L: 0 N: 0
B: C: 소나무 식재 D: H4.5*W2.0*R18 E: 2 F: 주 G: 0 H: 0 J: 0 L: 0 N: 0
B: C: 전나무(젓나무) 식재 D: H2.5*W1.2 E: 23 F: 주 G: 0 H: 0 J: 0 L: 0 N: 0
B: C: 주목(선주목) 식재 D: H2.0*W1.0 E: 5 F: 주 G: 0 H: 0 J: 0 L: 0 N: 0
B: C: 이팝나무 식재 D: H3.5*R12 E: 12 F: 주 G: 0 H: 0 J: 0 L: 0 N: 0
B: C: 느티나무 식재 D: H4.0*R12 E: 13 F: 주 G: 0 H: 0 J: 0 L: 0 N: 0
B: C: 목련(백) 식재 D: H3.5*R12 E: 9 F: 주 G: 0 H: 0 J: 0 L: 0 N: 0
B: C: 산벚나무 식재 D: H3.0*B6 E: 19 F: 주 G: 0 H: 0 J: 0 L: 0 N: 0
B: C: 산수유 식재 D: H3.0*W1.5*R10 E: 6 F: 주 G: 0 H: 0 J: 0 L: 0 N: 0
B: C: 중국단풍(삼각) 식재 D: H3.0*R8 E: 4 F: 주 G: 0 H: 0 J: 0 L: 0 N: 0
B: C: 홍단풍 식재 D: H3.0*R10 E: 11 F: 주 G: 0 H: 0 J: 0 L: 0 N: 0
B: C: 회양목 식재(군식) D: H0.3*W0.3 E: 840 F: 주 G: 0 H: 0 J: 0 L: 0 N: 0
B: C: 백철쭉 식재(군식) D: H0.3*W0.3 E: 1,650 F: 주 G: 0 H: 0 J: 0 L: 0 N: 0
B: C: 영산홍 식재(군식) D: H0.3*W0.3 E: 250 F: 주 G: 0 H: 0 J: 0 L: 0 N: 0
B: C: 조팝나무 식재(군식) D: H0.6*W0.3 E: 1,850 F: 주 G: 0 H: 0 J: 0 L: 0 N: 0
B: C: 잔디붙임 D: 평떼 E: 1,800 F: ㎡ G: 0 H: 0 J: 0 L: 0 N: 0
B: 7.03 C: 수목이식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수목굴취,가식후 정식 D: R15 E: 319 F: 주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8.0 C: 부대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8.01 C: 토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 D: 양호 E: 3,537 F: ㎥ G: 0 H: 0 J: 0 L: 0 N: 0
B: C: 되메우기 및 다짐 D: 대형장비 E: 3,494 F: ㎥ G: 0 H: 0 J: 0 L: 0 N: 0
B: 8.02 C: 가배수로및침사지 D: F: G: 0 H: 0 J: 0 L: 0 N: 0
B: 1) C: 가배수로설치 D: 1.5x0.5x1.0
485m F: G: 0 H: 0 J: 0 L: 0 N: 0
B: C: PE천막지(야적용시트) D: E: 4,039 F: ㎡ G: 0 H: 0 J: 0 L: 0 N: 0
B: 2) C: 가배수로설치 D: 1.9x0.8x1.1
90m F: G: 0 H: 0 J: 0 L: 0 N: 0
B: C: PE천막지(야적용시트) D: E: 810 F: ㎡ G: 0 H: 0 J: 0 L: 0 N: 0
B: 3) C: 침사지설치 D: 1EA F: G: 0 H: 0 J: 0 L: 0 N: 0
B: C: PE천막지(야적용시트) D: E: 1,380 F: ㎡ G: 0 H: 0 J: 0 L: 0 N: 0
B: C: P.E관 접합및부설 D: D=700mm(바트융착식) E: 2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PE 다중벽관 D: Φ700mm E: 12 F: M G: 0 H: 0 J: 0 L: 0 N: 0
B: 8.03 C: 세륜세차시설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세륜기(ROLL구동식) D: DTW-110 E: 1 F: SET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철근콘크리트 E: 19 F: ㎥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D: 무근콘크리트 E: 6 F: ㎥ G: 0 H: 0 J: 0 L: 0 N: 0
B: C: 유로폼 D: 보통, 0~7m E: 44 F: ㎡ G: 0 H: 0 J: 0 L: 0 N: 0
B: C: 합판거푸집 D: 간단, 0~7m이하 E: 5 F: ㎡ G: 0 H: 0 J: 0 L: 0 N: 0
B: C: 기초지정 D: 잡석지정 E: 18 F: ㎥ G: 0 H: 0 J: 0 L: 0 N: 0
B: C: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D: Type-Ⅱ E: 0.874 F: ton G: 0 H: 0 J: 0 L: 0 N: 0
B: 8.04 C: 가드레일설치 D: F: G: 0 H: 0 J: 0 L: 0 N: 0
B: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지주간격2m,2W) E: 26 F: M G: 0 H: 0 J: 0 L: 0 N: 0
B: C: 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2W) E: 4 F: EA G: 0 H: 0 J: 0 L: 0 N: 0
B: 8.05 C: 가설사무소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콘테이너(사무실) D: 12.0*3.0*2.6m E: 1 F: 동 G: 0 H: 0 J: 0 L: 0 N: 0
B: C: 콘테이너(창고) D: 12.0*3.0*2.6m E: 1 F: 동 G: 0 H: 0 J: 0 L: 0 N: 0
B: 8.06 C: 제설함 D: F: G: 0 H: 0 J: 0 L: 0 N: 0
B: C: FRP제설함 D: 870×870×870 E: 4 F: EA G: 0 H: 0 J: 0 L: 0 N: 0
B: 8.07 C: 운반비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B: C: 아스팔트운반 D: E: 42 F: D/M G: 0 H: 0 J: 0 L: 0 N: 0
B: C: 철근운반 D: L=20km E: 47.846 F: Ton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9. C: 사급자재비 D: F: G: 0 H: 0 J: 0 L: 0 N: 0
B: 9.01 C: 골재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모 래, 도착도 D: 육상모래 E: 600 F: ㎥ G: 0 H: 0 J: 0 L: 0 N: 0
B: C: 시멘트, 전국 D: 40kg入(포장품) E: 60 F: 포 G: 0 H: 0 J: 0 L: 0 N: 0
B: 9.02 C: 상수도자재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제수밸브보호통 D: 1호 D318×D410(제수변80~150) E: 3 F: 조 G: 0 H: 0 J: 0 L: 0 N: 0
B: C: 소화전보호대(4방향) D: 600×600×1000 E: 2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수도용STS제수밸브 D: D80mm(10kg/㎠) E: 3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플랜지 편락관(C) D: 125㎜*100㎜내부에폭시 E: 2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플랜지접합부속 D: D80mm E: 35 F: 조 G: 0 H: 0 J: 0 L: 0 N: 0
B: C: KP 플랜지소켓관 D: D80mm E: 1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플랜지관 D: D80mm E: 1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고밀도 PE 엘보(45˚) D: 90A E: 27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고밀도 PE 정티 D: 90A E: 3 F: 개 G: 0 H: 0 J: 0 L: 0 N: 0
B: 9.03 C: 조립식맨홀연결자재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상하조립볼트 D: E: 90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특허사용료 D: F: G: 0 H: 0 N: 0
B: C: 품질관리비 D: F: G: 0 H: 0 N: 0
B: C: 총원가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H:
B: C: 도급액 D: F: G:
H:
B: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H: 0
B: C: 총공사비 D: F: G:
H:
B: C: D: F: G:
H:
B: C: D: F: G:
H:
B: C: D: F: G:
H:
B: 10.0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J: 0 L: 0 N: 0
B: 10.01 C: 보조기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혼합골재,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4,779 F: ㎥ G: 0 H: 0 J: 0 L: 0 N: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B: 10.02 C: 아스콘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아스콘(관급)-식별번호 23761249 D: A3-H-WC2, WC-2, 가열, 3등급 E: 907 F: 톤 G: 0 H: 0 J: 0 L: 0 N: 0
B: C: 아스콘(관급)-식별번호 23761255 D: A3-H-BB2, BB-2, 가열, 3등급 E: 1,643 F: 톤 G: 0 H: 0 J: 0 L: 0 N: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B: 10.03 C: 아스팔트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아스팔트유제 D: ILT-4 (식별번호 : 23197517) E: 14 F: D/M G: 0 H: 0 J: 0 L: 0 N: 0
B: C: 아스팔트유제 D: ILP-3 (식별번호 : 23197516) E: 28 F: D/M G: 0 H: 0 J: 0 L: 0 N: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B: 10.04 C: 레미콘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레미콘(관급)-식별번호22593986 D: 강원산업, 25-24-120 E: 274 F: ㎥ G: 0 H: 0 J: 0 L: 0 N: 0
B: C: 레미콘(관급)-식별번호22593983 D: 강원산업, 25-21-120 E: 28 F: ㎥ G: 0 H: 0 J: 0 L: 0 N: 0
B: C: 레미콘(관급)-식별번호22593982 D: 강원산업, 25-21-080 E: 267 F: ㎥ G: 0 H: 0 J: 0 L: 0 N: 0
B: C: 레미콘(관급)-식별번호22593979 D: 강원산업, 25-18-080 E: 304 F: ㎥ G: 0 H: 0 J: 0 L: 0 N: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B: 10.05 C: 이형철근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23.307 F: Ton G: 0 H: 0 J: 0 L: 0 N: 0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3.681 F: Ton G: 0 H: 0 J: 0 L: 0 N: 0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9mm 하치장 상차도 E: 15.316 F: Ton G: 0 H: 0 J: 0 L: 0 N: 0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22mm 하치장 상차도 E: 5.541 F: Ton G: 0 H: 0 J: 0 L: 0 N: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B: 10.06 C: 흄관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흄관(식별번호:21227332) D: D450 E: 198 F: 본 G: 0 H: 0 J: 0 L: 0 N: 0
B: C: 흄관(식별번호:21227335) D: D700 E: 143 F: 본 G: 0 H: 0 J: 0 L: 0 N: 0
B: C: 흄관(식별번호:21227336) D: D800 E: 6 F: 본 G: 0 H: 0 J: 0 L: 0 N: 0
B: C: 흄관(식별번호:21227338) D: D1000 E: 6 F: 본 G: 0 H: 0 J: 0 L: 0 N: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B: 10.07 C: 철근콘크리트 벤치퓰륨관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철근콘크리트벤치퓰륨관 D: 300X300(식별번호 : 21104127) E: 12 F: 본 G: 0 H: 0 J: 0 L: 0 N: 0
B: C: 철근콘크리트벤치퓰륨관 D: 400X400(식별번호 : 20971519) E: 433 F: 본 G: 0 H: 0 J: 0 L: 0 N: 0
B: C: 철근콘크리트벤치퓰륨관 D: 500X500(식별번호 : 2971520) E: 22 F: 본 G: 0 H: 0 J: 0 L: 0 N: 0
B: C: 철근콘크리트벤치퓰륨관 D: 600X600(식별번호 : 20971521) E: 77 F: 본 G: 0 H: 0 J: 0 L: 0 N: 0
B: C: 철근콘크리트벤치퓰륨관 D: 800X700(식별번호 : 20971524) E: 45 F: 본 G: 0 H: 0 J: 0 L: 0 N: 0
B: C: 철근콘크리트벤치퓰륨관 생태관 D: 400X400(식별번호 : 20971535) E: 27 F: 본 G: 0 H: 0 J: 0 L: 0 N: 0
B: C: 철근콘크리트벤치퓰륨관 생태관 D: 500X500(식별번호 : 2971536) E: 1 F: 본 G: 0 H: 0 J: 0 L: 0 N: 0
B: C: 철근콘크리트벤치퓰륨관 생태관 D: 600X600(식별번호 : 20971537) E: 4 F: 본 G: 0 H: 0 J: 0 L: 0 N: 0
B: C: 철근콘크리트벤치퓰륨관 생태관 D: 800X700(식별번호 : 20971539) E: 3 F: 본 G: 0 H: 0 J: 0 L: 0 N: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B: 10.08 C: 상하수도관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상수도관 (식별번호 : 21286743) D: D90(PE100/SDR11/PN16 E: 608 F: M G: 0 H: 0 J: 0 L: 0 N: 0
B: C: 하수도관(식별번호 : 22099331) D: 이중벽관300mm SN8 E: 120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연결관(식별번호 : 22477189) D: 환봉지지연결구 300mm S/R형 E: 21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하수도관(식별번호 : 22099268) D: 이중벽관250mm SN8 E: 368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연결관(식별번호 : 22477188) D: 환봉지지연결구 250mm S/R형 E: 62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하수도관(식별번호 : 22099266) D: 이중벽관150mm SN12.5 E: 107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연결관(식별번호 : 22477186) D: 환봉지지연결구 150mm S/R형 E: 19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지수단관(식별번호: 21026342) D: D300 E: 8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지수단관(식별번호: 21026341) D: D250 E: 7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지수단관(식별번호: 21026339) D: D150 E: 3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오수받이(식별번호 : 21089391) D: D300X100X150mm E: 3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B: 10.09 C: 조립식맨홀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맨홀상부구체 D: D900XH200(식별번호:21021898) E: 9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맨홀상부구체 D: D900XH400(식별번호:21021901)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맨홀상부구체 D: D900XH500(식별번호:21021903) E: 5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맨홀연직구체 D: D900XH500(식별번호:24707638) E: 4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맨홀연직구체 D: D900XH1000(식별번호:21021896) E: 9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맨홀하부구체 D: D900XH1000(식별번호:24725748) E: 15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맨홀상부구체 D: D1200XH200(식별번호:21021962) E: 8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맨홀상부구체 D: D1200XH550(식별번호:21021963) E: 5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맨홀연직구체 D: D1200XH500(식별번호:21021909) E: 7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맨홀연직구체 D: D1200XH1000(식별번호:21021961) E: 42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맨홀하부구체 D: D1200XH800(식별번호:22241670) E: 13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맨홀고무링 D: D900(식별번호:21181414) E: 28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맨홀고무링 D: D1200(식별번호:21181415) E: 62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맨홀사다리 D: D200X200X25(식별번호:21181413) E: 340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주철맨홀뚜껑(식별번호:25038324) D: Φ648×110mm(구상흑연주철 무소음) E: 54 F: 조 G: 0 H: 0 J: 0 L: 0 N: 0
B: C: 우수받이(식별번호:23118928) D: 300x400xH900 E: 83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B: 10.10 C: 스틸그레이팅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스틸그레이팅 D: 400X500X50(식별번호:24641400) E: 83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스틸그레이팅 D: 700X700X50(식별번호:25485398) E: 3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스틸그레이팅 D: 1000X1000X50(식별번호:25166255) E: 15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스틸그레이팅 D: 1600X1600X50(식별번호:24462786) E: 5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B: 10.11 C: 배수지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물탱크 D: sts 60ton(식별번호 23284048) E: 1 F: 조 G: 0 H: 0 J: 0 L: 0 N: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B: 10.12 C: 염소투입구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염소투입기 D: 관정내부지히수용(식별번호 23543585) E: 1 F: 대 G: 0 H: 0 J: 0 L: 0 N: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B: 10.13 C: 보차도경계석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180X200X1000(직선)(식별번호:22162514) E: 1,568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180X200X1000(곡선)(식별번호:22162526) E: 127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X150X1000(식별번호:22162560) E: 659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B: 10.14 C: 보도블럭(투수블럭) 잔디블록(투수)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보도블럭(투수블럭) D: 200X200X60(식별번호:22198430) E: 1,997 F: M2 G: 0 H: 0 J: 0 L: 0 N: 0
B: C: 잔디블록(식별번호:23368034) D: 200X200X80 E: 1,585 F: M2 G: 0 H: 0 J: 0 L: 0 N: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B: C: D: F: G: 0 H: 0
B: 11.0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H: 0 J: 0 L: 0 N: 0
B: 11.01 C: 미끄럼포장재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미끄럼포장재 D: T=3mm(식별번호 24726942) E: 1,796 F: ㎡ G: 0 H: 0 J: 0 L: 0 N: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B: 11.02 C: 휀스 및 출입문 D: F: G: 0 H: 0 J: 0 L: 0 N: 0
B: C: YL형울타리(식별번호 : 24695248) D: W2000XH1550 E: 62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외문출입문 D: W1000XH1700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B: 11.03 C: 카스토퍼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카스토퍼(현장설치도) D: 750X140X120(식별번호:25314205) E: 127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카스토퍼(현장설치도) D: 1000X200X180(식별번호:25314208) E: 16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B: 11.04 C: 조경시설물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퍼걸러(식별번호:22953387) D: GP223 4.0X4.0X3.15m E: 4 F: 조 G: 0 H: 0 J: 0 L: 0 N: 0
B: C: 퍼걸러(식별번호:22953357) D: GP203 4.0X4.0X3.0m E: 2 F: 조 G: 0 H: 0 J: 0 L: 0 N: 0
B: C: 옥외용벤치(식별번호:22837225) D: BB04 1600X540X700mm E: 20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앉음벽 D: 400x450H E: 29 F: M G: 0 H: 0 J: 0 L: 0 N: 0
B: C: 휴지통 D: 450X700H E: 4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종합안내판 D: 900X1800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시설안내판 D: 600X1800 E: 3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추락위험표지판 D: 400X1000x50 E: 2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핸드레일(점자표지판) D: sts 핸드레일¢32-38 E: 14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장애인주차매립식안내판 D: 700x600 E: 6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장애인주차벽부형안내판 D: 700x600 E: 1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장애인주차위치유도표지판 D: 700x600 E: 3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D: 400x1000x50 E: 1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B: C: D: F: G: 0 H: 0
B: 12.0 C: 특허사용료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특허사용료 D: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B: 13.0 C: 품질관리비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 공내역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2.공내역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R26HG00001664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_1801614499
A: 자원구분 B: 공종/세부공종코드 C: 계산제외 D: 내역번호 E: 품명 F: 규격 G: 단위 H: 수량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합계 Q: 자재구분 R: 세부공종구분 S: 비고 T: 관급여부 U: 계산제외 V: 적용요율 W: 계산여부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P: 금액
E: 건축공사 H: V: W: 1
E: ▣ 화장시설 ▣ H: V: W: 1
E: 공통 가설 공사 H: V: W: 1
A: 일위대가 B: AAB215102060 E: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F: 3.0*9.0m, 24개월 G: 개소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B222402060 E: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F: 3.0*9.0m, 24개월 G: 개소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A163101240 E: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F: H=3.0, 24개월 G: M H: 2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140121409 E: 가설울타리출입문 설치 및 해체 F: 폴딩도어, H=3,0m x L=5,0m, 24개월 G: 개소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140221123 E: 조립식가설울타리그래픽 F: H=3.0m기준 G: M2 H: 9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C211021014 E: 현장내 자재 상,하차비 F: 지게차 2.5ton G: 일 H: 5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C211021024 E: 현장내 자재 양중비 F: 크레인 30ton G: 일 H: 5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140221135 E: 가설용수비 F: 각종 G: 식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140221145 E: 공사안내판 및 현장간판 F: 각종 G: 식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C90202049E E: 관급자재 관리비 F: 철근 50톤/1회 G: 회 H: 1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C90202049M E: 관급자재 관리비 F: 화강석 500m2/1회 G: 회 H: 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C90202050J E: 관급자재 관리비 F: CCTV관리, 24개월 G: 대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15105025D E: 건설폐기물상차비 F: 24톤덤프, 30km이하, 건설폐재류, 폐기물처리업체 기준 G: TON H: 24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15105025G E: 건설폐기물상차비 F: 24톤암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폐기물처리업체 기준 G: TON H: 68.0 R: 일반 T: N U: N V: W: 1
H: I: J: K: L: M: N: O: P: V: W: 1
E: 가 설 공 사 H: V: W: 1
A: 일위대가 B: AAD24000060S E: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G: 개소 H: 1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4000070S E: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G: 개소 H: 1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A31044101E E: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F: 높이 2m, 3개월 G: 대 H: 29.0 I: 38,219.0 J: 1,108,351 K: 93,570.0 L: 2,713,530 M: 0.0 N: 0 O: 131,789.0 P: 3,821,881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A31044201E E: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F: 높이 4m, 3개월 G: 대 H: 2.0 I: 52,057.0 J: 104,114 K: 156,169.0 L: 312,338 M: 0.0 N: 0 O: 208,226.0 P: 416,452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A32212191E E: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F: 3.5m 이하, 3개월 G: M2 H: 176.0 I: 5,805.0 J: 1,021,680 K: 9,884.0 L: 1,739,584 M: 0.0 N: 0 O: 15,689.0 P: 2,761,264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A32212201E E: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F: 3.5m 초과 ~ 4.2m이하, 3개월 G: M2 H: 42.0 I: 5,727.0 J: 240,534 K: 12,167.0 L: 511,014 M: 0.0 N: 0 O: 17,894.0 P: 751,548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A322113002 E: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F: 보폭 W=500 이하. 3.5m 이하, 자재비포함 G: M H: 4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A32392011L E: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자재포함) F: 3개월,10m 이하 G: 10공M3 H: 1,51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A32392012L E: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자재포함) F: 3개월,10m 초과~20m 이하 G: 10공M3 H: 34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AA32087006A E: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F: 12개월,10m 이하,발판2열 G: M2 H: 1,93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AA32087006B E: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F: 12개월,10m 초과~20m이하,발판2열 G: M2 H: 68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16000010S E: 건축물 현장정리 F: 철근콘크리트조(준공청소포함) G: M2 H: 2,903.0 I: 146.0 J: 423,838 K: 14,424.0 L: 41,872,872 M: 0.0 N: 0 O: 14,570.0 P: 42,296,7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IA60000010S E: 구조부 먹매김 F: 일반 G: M2 H: 2,903.0 I: 12.0 J: 34,836 K: 1,166.0 L: 3,384,898 M: 0.0 N: 0 O: 1,178.0 P: 3,419,734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IA60000030S E: 거푸집 먹매김 F: 일반 G: M2 H: 2,903.0 I: 29.0 J: 84,187 K: 2,799.0 L: 8,125,497 M: 0.0 N: 0 O: 2,828.0 P: 8,209,684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02121000 E: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F: 살수 G: M2 H: 4,647.0 I: 0.0 J: 0 K: 576.0 L: 2,676,672 M: 0.0 N: 0 O: 576.0 P: 2,676,672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0200030S E: 건축물보양 - 타일 F: 보양지 붙이기 G: M2 H: 164.0 I: 282.0 J: 46,248 K: 1,593.0 L: 261,252 M: 0.0 N: 0 O: 1,875.0 P: 307,50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철근콘크리트공사 H: V: W: 1
A: 자재 B: 3011150520143991 C: 제외 E: 레미콘[관급] F: 구조체, 25-30-150 G: M3 H: 3,309.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1150510068756 C: 제외 E: 레미콘[관급] F: 무 근, 25-18-120 G: M3 H: 511.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1150510068757 C: 제외 E: 레미콘[관급] F: 버 림, 25-18-80 G: M3 H: 91.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일위대가 B: ADF252120041 E: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F: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G: M3 H: 1,173.0 I: 2,821.0 J: 3,309,033 K: 11,389.0 L: 13,359,297 M: 3,312.0 N: 3,884,976 O: 17,522.0 P: 20,553,306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F262120041 E: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F: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G: M3 H: 2,103.0 I: 3,575.0 J: 7,518,225 K: 16,517.0 L: 34,735,251 M: 4,198.0 N: 8,828,394 O: 24,290.0 P: 51,081,8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F121120041 E: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F: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G: M3 H: 501.0 I: 3,104.0 J: 1,555,104 K: 14,992.0 L: 7,510,992 M: 3,952.0 N: 1,979,952 O: 22,048.0 P: 11,046,048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F111120041 E: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F: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G: M3 H: 89.0 I: 2,423.0 J: 215,647 K: 10,225.0 L: 910,025 M: 3,084.0 N: 274,476 O: 15,732.0 P: 1,400,148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A201100071 E: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F: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G: M2 H: 600.0 I: 23,665.0 J: 14,199,000 K: 42,069.0 L: 25,241,400 M: 0.0 N: 0 O: 65,734.0 P: 39,440,4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A201110071 E: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F: 슬래브,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G: M2 H: 3,098.0 I: 20,485.0 J: 63,462,530 K: 28,288.0 L: 87,636,224 M: 0.0 N: 0 O: 48,773.0 P: 151,098,754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A101100071 E: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F: 트랜치,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G: M2 H: 6.0 I: 18,024.0 J: 108,144 K: 24,890.0 L: 149,340 M: 0.0 N: 0 O: 42,914.0 P: 257,484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A401100011 E: 유로폼 설치 및 해체 F: 기둥,보, 복잡, 수직고 7m까지 G: M2 H: 3,576.0 I: 9,898.0 J: 35,395,248 K: 42,194.0 L: 150,885,744 M: 0.0 N: 0 O: 52,092.0 P: 186,280,992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A401100021 E: 유로폼 설치 및 해체 F: 옹벽, 보통, 수직고 7m까지 G: M2 H: 6,765.0 I: 8,006.0 J: 54,160,590 K: 32,024.0 L: 216,642,360 M: 0.0 N: 0 O: 40,030.0 P: 270,802,9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A401100031 E: 유로폼 설치 및 해체 F: 기초, 간단, 수직고 7m까지 G: M2 H: 340.0 I: 6,650.0 J: 2,261,000 K: 28,350.0 L: 9,639,000 M: 0.0 N: 0 O: 35,000.0 P: 11,900,0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A31010020R E: 종이거푸집 설치 및 해체 F: 원형, Φ700 G: M2 H: 45.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0161920169931 C: 제외 E: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F: 이형봉강(SD400), HD-10 G: TON H: 92.035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0161920169932 C: 제외 E: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F: 이형봉강(SD400), HD-13 G: TON H: 54.241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0161920169953 C: 제외 E: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F: 이형봉강(SD500), SH-16 G: TON H: 13.128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0161920169954 C: 제외 E: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F: 이형봉강(SD500), SH-19 G: TON H: 136.36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0161920169955 C: 제외 E: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F: 이형봉강(SD500), SH-22 G: TON H: 119.223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일위대가 B: ADB000000101 E: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F: Type-Ⅰ G: TON H: 402.9 I: 55,508.0 J: 22,364,173 K: 638,337.0 L: 257,185,977 M: 0.0 N: 0 O: 693,845.0 P: 279,550,1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F20120050E E: 콘크리트섬유보강재 F: 1.2kg/포 G: M3 H: 51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F000242000 E: 태양광기초패드 설치 F: 330X330X150, 무수축몰탈, 앵커볼트M20*4EA G: 개소 H: 9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F000243000 E: LPG탱크장비패드 설치 F: 5,450X2,080X600H G: 개소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H42000010S E: 지수판설치 - PVC 용접 F: PVC, H150*5t G: M H: 22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312000025 E: 방습필름 설치 - 바닥 F: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2mm, 2겹 G: M2 H: 1,790.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철 골 공 사 H: V: W: 1
A: 자재 B: 3010170411000009 E: H형강 F: SS275, 200*200*8*12mm G: TON H: 0.696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0170411000022 E: H형강 F: SS275, 300*150*6.5*9mm G: TON H: 2.966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0170411000027 E: H형강 F: SS275, 300*300*10*15mm G: TON H: 1.779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0170411000043 E: H형강 F: SS275, 400*200*8*13mm G: TON H: 1.024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0170420289502 E: 경량형강 F: 블랙C형강, 100*50*20, t3.2 G: TON H: 0.719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0160420286302 E: 일반봉강 F: SS400, ∮19mm G: TON H: 0.275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0220420287285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6.0mm G: TON H: 0.188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0220421868488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7.0mm G: TON H: 0.031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022042096982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8.0mm G: TON H: 0.003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0220421868490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9.0mm G: TON H: 0.286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0220420287286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10mm G: TON H: 0.055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0220420287287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12mm G: TON H: 0.068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0220420287289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16mm G: TON H: 0.036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161320135516 E: 고장력볼트 F: F10T, M16*60mm G: 조 H: 222.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161320135517 E: 고장력볼트 F: F10T, M16*65mm G: 조 H: 297.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161320135542 E: 고장력볼트 F: F10T, M20*50mm G: 조 H: 29.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161320135544 E: 고장력볼트 F: F10T, M20*60mm G: 조 H: 52.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161320135546 E: 고장력볼트 F: F10T, M20*70mm G: 조 H: 124.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289320163622 E: 턴버클(아연도금) F: 20mm G: 개 H: 28.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160120160864 E: 앵커볼트 F: M20*300mm G: 개 H: 2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EB00000020S E: 앵커 볼트 설치 F: ∮20 이하 G: 개 H: 24.0 I: 494.0 J: 11,856 K: 24,161.0 L: 579,864 M: 0.0 N: 0 O: 24,655.0 P: 591,7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EC11000070S E: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F: Rolled shape, 60ton 미만 G: TON H: 7.598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EE00000010S E: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F: 6층 미만 G: TON H: 7.598 I: 3,526.0 J: 26,790 K: 172,750.0 L: 1,312,554 M: 0.0 N: 0 O: 176,276.0 P: 1,339,344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EE90000050S E: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F: 110본/t 미만 G: TON H: 7.598 I: 6,400.0 J: 48,627 K: 206,902.0 L: 1,572,041 M: 0.0 N: 0 O: 213,302.0 P: 1,620,668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EE910601022 E: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F: 200*200*50mm G: 개소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EE910601031 E: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F: 300*200*50mm G: 개소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EG100203004 E: 녹막이페인트(뿜칠) F: 철재면 1회 G: M2 H: 24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C21100020S E: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15ton F: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G: TON H: 7.598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조 적 공 사 H: V: W: 1
A: 자재 B: 3013160320145355 E: 콘크리트벽돌 F: 190*90*57mm, C종2급 G: 매 H: 191,958.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ZA00000000000010 E: 미장벽돌 F: 190*90*57mm, 유럽칼라레인보우 G: 매 H: 28,04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A11100010S E: 0.5B 벽돌쌓기 F: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G: M2 H: 34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A11100020S E: 0.5B 벽돌쌓기 F: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G: M2 H: 11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A11300010S E: 1.0B 벽돌쌓기 F: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G: M2 H: 67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A11300020S E: 1.0B 벽돌쌓기 F: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G: M2 H: 31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A12900010S E: 적벽돌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F: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G: M2 H: 36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R62010433D E: 벽돌연결철물 설치 F: 앵커+방수지+통풍구 등 G: M2 H: 36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A31000010S E: 벽돌운반 F: 인력, 1층 G: 천매 H: 134.585 I: 0.0 J: 0 K: 58,266.0 L: 7,841,729 M: 0.0 N: 0 O: 58,266.0 P: 7,841,729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A31000060S E: 벽돌운반 F: 리프트 사용 G: 천매 H: 85.418 I: 0.0 J: 0 K: 41,071.0 L: 3,508,202 M: 0.0 N: 0 O: 41,071.0 P: 3,508,202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B12000020S E: 블록 보강쌓기(390*190*190), 사춤간격 800mm F: 3.6m 이하, 양면, 17m2/일당(보강근,메쉬포함) G: M2 H: 27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B12000040S E: 블록 보강쌓기(390*190*190), 사춤간격 800mm F: 3.6m 초과 ~ 7.2m 이하, 양면, 16m2/일당(보강근,메쉬포함) G: M2 H: 17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B12000090S E: 블록 보강쌓기(390*190*100), 사춤간격 800mm F: 3.6m 이하, 한면, 26m2/일당(보강근,메쉬포함) G: M2 H: 36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B12000110S E: 블록 보강쌓기(390*190*100), 사춤간격 800mm F: 3.6m 초과 ~ 7.2m 이하, 한면, 24m2/일당(보강근,메쉬포함) G: M2 H: 23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A11000010S E: 인방보 설치 F: 벽돌 G: M H: 12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R620403201 E: U형보강블럭쌓기(상단) F: 4" 블럭최상단구간 (블럭포함) G: M H: 10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R620403202 E: U형보강블럭쌓기(상단) F: 8" 블럭최상단구간 (블럭포함) G: M H: 9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R620404202 E: 블럭상부 암면충진 F: 4" THK25 / 코킹2면 G: M H: 10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R620404203 E: 블럭상부 암면충진 F: 8" THK25 / 코킹2면 G: M H: 9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R620210000 E: 스트롱앙카설치 F: 3/8" G: 개소 H: 49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R620404812 E: 블럭상부보강 (방습벽 블럭) F: L-75*75*6 + 방청도장 (L=150) @1200 G: 개소 H: 16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R620405201 E: 신축줄눈(방습벽) F: 4" [ 코킹한면 + 스치로폼10t ] G: M H: 6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R620405202 E: 신축줄눈(방습벽) F: 8" [ 코킹한면 + 스치로폼10t ] G: M H: 5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R620406100 E: 모르타르받이 메쉬 설치 F: 방습벽 G: M H: 72.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돌
공
사 H: V: W: 1
A: 일위대가 B: AMB330023021 E: 화강석붙임(습식, 혼드마감)[석재:관급] F: 바닥, 30mm, 모르타르 30mm (#400이하) G: M2 H: 1,32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330023022 E: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마감)[석재:관급] F: 바닥, 30mm, 모르타르 30mm (#400이하) G: M2 H: 4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500203305 E: 화강석붙임(습식, 혼드마감)[석재:관급] F: 계단디딤판, 330*30mm, 모르타르 30mm (#400이하) G: M H: 25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500210035 E: 화강석붙임(습식, 혼드마감)[석재:관급] F: 계단챌판, 30mm, 모르타르 30mm (#400이하) G: M2 H: 4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140103001 E: 지정대리석 붙임(건식/앵커) F: 벽, 20mm G: M2 H: 89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140103002 E: 지정대리석 붙임(건식/앵커) F: 벽, 20mm, 곡면 G: M2 H: 4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140103008 E: 라임스톤 붙임(건식/앵커) F: 벽, 30mm (베이지) G: M2 H: 1,94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150023006 E: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석재:관급] F: 로전실벽, 포천석 30mm G: M2 H: 10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610093001 E: 지정대리석붙임(건식/TRUSS) F: 벽, 20mm + W400이격 이중틀(ㅁ-40*40*1.4t) G: M2 H: 4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713024400 E: 라임스톤 두겁석(건식) F: W400*50t G: M H: 13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713024450 E: 라임스톤 두겁석(건식) F: W450*50t G: M H: 1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713024600 E: 라임스톤 두겁석(건식) F: W600*50t G: M H: 5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713024700 E: 라임스톤 두겁석(건식) F: W700*50t G: M H: 3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713025105 E: 라임스톤 두겁석(건식) F: W1050*50t G: M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715020201 E: 화강석 소변기턱(습식, 물갈기)[석재:관급] F: 마천석 130*20mm, 모르타르 30mm G: M H: 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730062030 E: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창1"[석재:관급] F: 창대, 포천석 140*30mm, 모르타르 30mm G: M H: 4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730062031 E: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창2"[석재:관급] F: 창대, 포천석 280*30mm, 모르타르 30mm G: M H: 1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730062032 E: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창3"[석재:관급] F: 창대, 마천석 140*20mm, 모르타르 30mm G: M H: 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730062035 E: 대리석붙임(습식, 물갈기) "창6"[석재:관급] F: 창대, 대리석 350*30mm, 모르타르 30mm G: M H: 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741061011 E: 화강석붙임(건식, 물갈기)[석재:관급] F: 걸레받이, 마천석 100*30mm G: M H: 2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741061031 E: 지정대리석붙임(건식/앵커) F: 걸레받이, 100*20mm G: M H: 22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741061032 E: 지정대리석붙임(건식/앵커) - 곡면 F: 걸레받이, 100*20mm G: M H: 1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G610020100 E: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혼드)[석재:관급] F: ㄱ-100*60*30mm, 모르타르 30mm G: M H: 2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G600060901 E: 인조석대리석 SILL(습식, 물갈기) F: W170*800mm, 모르타르 30mm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36000118H E: 지정세면대카운타 설치 F: W=600*12mm G: M H: 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520211651 E: 석재논슬립홈파기 F: 3줄 G: M H: 240.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타 일 공 사 H: V: W: 1
A: 자재 B: 3013170420145201 E: 논슬립자기질타일 F: 300*300mm G: M2 H: 16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A313137046 E: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6mm+압 5mm) F: 바닥, 장변 300(타일C, 백색줄눈) G: M2 H: 164.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3170420935515 E: 도기질타일 F: 300*600mm G: M2 H: 41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A112202350 E: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F: 벽, 장변 250∼400(백색줄눈) G: M2 H: 400.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방 수 공 사 H: V: W: 1
A: 자재 B: 1216490520156762 C: 제외 E: 폴리우레아방수(관급) F: 외부바닥, 노출, 3mm G: M2 H: 1,347.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1216490520156763 C: 제외 E: 폴리우레아방수(관급) F: 외부벽체, 노출, 3mm G: M2 H: 242.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1216490520156772 C: 제외 E: 폴리우레아방수(관급) F: 외부바닥, 비노출, 3mm G: M2 H: 224.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1216490520156773 C: 제외 E: 폴리우레아방수(관급) F: 외부벽체, 비노출, 3mm G: M2 H: 93.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일위대가 B: AHI000010233 E: 시멘트 액체방수 "TYPE-F1" F: 내부바닥 G: M2 H: 16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I000020134 E: 시멘트 액체방수 "TYPE-W1" F: 내부벽체 G: M2 H: 20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I000010243 E: 시멘트 액체방수 "TYPE-F1" F: 외부바닥 G: M2 H: 7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I000020144 E: 시멘트 액체방수 "TYPE-W1" F: 외부벽체 G: M2 H: 7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I000020183 E: 침투성방수 "TYPE-F2" F: 내부바닥 G: M2 H: 1,42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I000020184 E: 침투성방수 "TYPE-W2 " F: 내부벽체 G: M2 H: 73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I000020286 E: 코너보강도막방수 F: 바닥, ㄱ-300+300 G: M H: 17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I000020287 E: 코너보강도막방수 F: 벽, ㄱ-300+300 G: M H: 7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G01340001E E: 방수모르타르 바름 F: 트랜치바닥, 20mm G: M2 H: 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G11340000E E: 방수모르타르 바름 F: 트랜치벽, 20mm G: M2 H: 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F323001000 E: 수밀코킹(실리콘) F: 삼각, 10mm, 창호주위 G: M H: 2,85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F40010011P E: 신축줄눈설치 F: SAW CUT+코킹 G: M H: 1,374.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지붕및홈통공사 H: V: W: 1
A: 일위대가 B: AKC120020100 E: 루프드레인 설치 F: 수직형, D75mm G: 개소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KC120050010 E: 루프드레인 설치 F: 수직형, D200mm G: 개소 H: 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KC220050100 E: 루프드레인 설치 F: L형, D150mm G: 개소 H: 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KC220060000 E: 루프드레인 설치 F: L형, D200mm G: 개소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KB10003025L E: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F: Ø75*1.5t G: M H: 1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KB10003026V E: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F: Φ150*1.5t G: M H: 4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KB10003027E E: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F: Φ200*2.0t G: M H: 1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KB421001000 E: 스텐 상자홈통 설치 F: 250*250*250*1.5t G: EA H: 9.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금 속 공 사 H: V: W: 1
A: 자재 B: 301616022043460K E: 경량철골천정틀[내진천정틀], H=1m미만 F: M-BAR(마감판부착 및 시공비포함), 텍스마감 G: M2 H: 40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I10040000G E: 경량철골천정틀[내진천정틀], H=1m이상 F: M-BAR(마감판부착 및 시공비포함), 텍스마감 G: M2 H: 1,19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I100011243 E: 달대용 구조재 설치 F: H:1750, ㅁ-100*50*2.3t + 방청포함 G: M2 H: 19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I100011263 E: 달대용 구조재 설치 F: H:2050, ㅁ-100*50*2.3t + 방청포함 G: M2 H: 15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I100011274 E: 달대용 구조재 설치 F: H:2290, ㅁ-100*50*2.3t + 방청포함 G: M2 H: 11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I100011285 E: 달대용 구조재 설치 F: H:3150, ㅁ-100*50*2.3t + 방청포함 G: M2 H: 9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I20060000S E: 알루미늄내진몰딩 F: L형,30*20*t0.8, 설치비포함 G: M H: 92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H110050023 E: 철재커텐박스(ㄱ자형) "커1" F: 150*150*1.2t, STL(도장 유) G: M H: 4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H110050024 E: 철재커텐박스(ㄱ자형) "커2" F: 150*250*1.2t, STL(도장 유) G: M H: 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J001141000 E: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F: AL, H=10mm G: M H: 65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J001140990 E: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F: AL, H=13mm G: M H: 37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J001140995 E: 미장용 인코너비드 설치 F: AL, 높이 10mm G: M H: 39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J001331000 E: 조인트비드 설치 F: 아연도, H=10mm G: M H: 7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G130300012 E: 타일코너비드 설치 F: SST-10mm G: M H: 19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J001140994 E: 미장용 인코너비드 설치 F: 익스펜디드메탈라스, 150+150 G: M H: 19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B301210010 E: 옥상점검사다리 설치 F: 450*8300, D50.8+25.4, 안전가드6.4M포함 G: 개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C213410051 E: 스테인리스핸드레일 /계단실 F: H:900, D38 STS + D25.4*1.5t PIPE G: M H: 7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C213410052 E: 스테인리스핸드레일 /계단실 F: H:1200, D38 STS + D25.4*1.5t PIPE G: M H: 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C213410053 E: 스테인리스핸드레일 /계단실 F: 벽부형, D38 STS + D25.4*1.5t PIPE G: M H: 10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C213410054 E: 스텐핸드레일 설치 /내부계단 F: H:900, D38 STS + D25.4*1.5t PIPE G: M H: 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C213410055 E: 강화유리난간 설치 /내부홀 F: H:1150, 강화유리 12t(비산방지필름) G: M H: 3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C213410100 E: 핸드레일 문 설치/계단실#1 F: L:1540 G: 개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G312105000 E: 스틸점검구뚜껑 F: 무늬강판, 1000*1000*3.2t G: 개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G332210000 E: 스테인리스점검구/방습벽 F: 벽, T=1.2, 390*190 G: 개 H: 1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G413100000 E: 트랜치/내부 F: 아연도그레이팅, W200. I-25*5*3t G: M H: 2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G430110000 E: 트랜치 F: 스테인리스, W200*3t G: M H: 1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K400113005 E: 스테인리스공프레임 /분향실 F: 2000*2700. W330*1.2t(코킹 포함) G: 개소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K400113022 E: 스테인리스공프레임 /대차보관실 F: 3000*2700. W330*1.2t(코킹 포함) G: 개소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K400113033 E: 스테인리스공프레임 /고별실 F: 1600*2450. W420*1.2t(코킹 포함) G: 개소 H: 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K400113134 E: 스테인리스공프레임 /화장실 F: 1100*2400. W135*1.2t(코킹 포함) G: 개소 H: 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K400113135 E: 스테인리스공프레임 /대기실 F: 1600*2700. W340*1.2t(코킹 포함) G: 개소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K400113136 E: 스테인리스공프레임 /화장실전실 F: 2200*3600. W330*1.2t(코킹 포함) G: 개소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M420100001 E: 지정주방배식대 /1.5t 스텐레스마감 F: W600 / ㅁ-125*75*4t,ㅁ-20*20*1.6t / 12t내수합판 G: M H: 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M420300000 E: 파라펫링 F: 스테인리스, D100*19t G: 개 H: 2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M430101000 E: 엘리베이터후크 F: Ø100*22t STL G: 개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G130300005 E: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F: 바닥, W50*H20*1.5t G: M H: 9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M430101221 E: 창호상부보강 설치 /잡상세도참조 F: H:1290, Ψ형 G: M H: 1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M430106000 E: 캐노피보강틀 설치 F: H=520 / ㅁ-40*40*1.4t G: M2 H: 10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M430106250 E: 철재트러스 설치 /석재후면 F: ㅁ-40*40*1.4T@600 G: M2 H: 1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M430106260 E: 철재트러스 설치 /석재후면 F: T=260(이중), ㅁ-40*40*1.4T@600 G: M2 H: 55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M430105000 E: 알루미늄시트 /파라펫 F: W=630, 시공도 G: M H: 1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M430107000 E: 알루미늄쉬트(설치도) F: THK3.0 / ㅁ-40*40*1.4t / 불소수지도장 G: M2 H: 15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M430107100 E: 알루미늄쉬트(설치도,원형) F: THK3.0 / ㅁ-40*40*1.4t / 불소수지도장 G: M2 H: 24.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미 장 공 사 H: V: W: 1
A: 일위대가 B: AGA112001800 E: 모르타르 바름 F: 내벽, 18mm, 3.6m 이하, 2회 G: M2 H: 4,27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A112400200 E: 모르타르 바름 F: 외벽, 20mm, 2회 G: M2 H: 62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J112100151 E: 보호모르타르 / 바닥 F: 방수면, 20mm G: M2 H: 1,32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J111200181 E: 보호모르타르 / 벽 F: 방수면, 20mm G: M2 H: 18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A420102015 E: 기계휘니셔마감 F: 콘크리트바탕면 G: M2 H: 2,573.0 I: 60.0 J: 154,380 K: 684.0 L: 1,759,932 M: 0.0 N: 0 O: 744.0 P: 1,914,312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A420002015 E: 쇠흙손마감 F: 콘크리트바탕면 G: M2 H: 205.0 I: 0.0 J: 0 K: 943.0 L: 193,315 M: 0.0 N: 0 O: 943.0 P: 193,315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A210001521 E: 콘크리트면 정리 F: 내벽 G: M2 H: 22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A210001522 E: 콘크리트면 정리 F: 내천정 G: M2 H: 1,33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A210002000 E: 콘크리트면 정리 F: 외벽 G: M2 H: 19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F211300001 E: 판넬히팅 설치 F: T=58mm(단열30mm+전기판넬히팅(별도)) G: M2 H: 13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F211300002 E: 판넬히팅 설치 F: T=118mm(몰탈40mm+단열40mm+전기판넬히팅(별도)) G: M2 H: 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H11000020S E: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G: M H: 572.0 I: 76.0 J: 43,472 K: 3,687.0 L: 2,108,964 M: 0.0 N: 0 O: 3,763.0 P: 2,152,436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H421003101 E: 물끊기홈 설치 F: 15*15 G: M H: 49.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창 호 공 사 H: V: W: 1
A: 자재 B: 3017150020155000 C: 제외 E: AD01[관급] F: 3.275 x 3.600 = 11.790 G: EA H: 1.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010 C: 제외 E: AD02[관급] F: 2.250 x 3.600 = 8.100 G: EA H: 1.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020 C: 제외 E: AD03[관급] F: 1.400 x 3.600 = 5.040 G: EA H: 2.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030 C: 제외 E: AG01[관급] F: 1.800 x 0.700 = 1.260 G: EA H: 8.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040 C: 제외 E: AG02[관급] F: 1.500 x 0.600 = 0.900 G: EA H: 9.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045 C: 제외 E: AG03[관급] F: 0.600 x 0.700 = 0.420 G: EA H: 2.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050 C: 제외 E: AW01[관급] F: 0.900 x 2.400 = 2.160 G: EA H: 4.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060 C: 제외 E: AW02[관급] F: 0.900 x 3.600 = 3.240 G: EA H: 1.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070 C: 제외 E: AW03[관급] F: 0.900 x 1.500 = 1.350 G: EA H: 2.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080 C: 제외 E: AW04[관급] F: 0.900 x 2.500 = 2.250 G: EA H: 3.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090 C: 제외 E: AW05[관급] F: 0.750 x 6.400 = 4.800 G: EA H: 13.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100 C: 제외 E: AW05A[관급] F: 0.750 x 6.400 = 4.800 G: EA H: 3.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110 C: 제외 E: AW06[관급] F: 0.750 x 10.800 = 8.100 G: EA H: 1.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120 C: 제외 E: AW07[관급] F: 0.900 x 5.400 = 4.860 G: EA H: 1.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130 C: 제외 E: AW08[관급] F: 1.500 x 1.200 = 1.800 G: EA H: 6.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140 C: 제외 E: AW09[관급] F: 1.500 x 1.200 = 1.800 G: EA H: 1.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150 C: 제외 E: AW10[관급] F: 1.800 x 1.500 = 2.700 G: EA H: 4.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160 C: 제외 E: AW11[관급] F: 0.900 x 1.800 = 1.620 G: EA H: 15.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170 C: 제외 E: AW11a[관급] F: 0.900 x 1.800 = 1.620 G: EA H: 4.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210 C: 제외 E: AW12[관급] F: 0.900 x 1.500 = 1.350 G: EA H: 4.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220 C: 제외 E: AW13[관급] F: 0.900 x 1.500 = 1.350 G: EA H: 1.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230 C: 제외 E: AW14[관급] F: 1.200 x 2.400 = 2.880 G: EA H: 1.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240 C: 제외 E: AW15[관급] F: 1.200 x 1.800 = 2.160 G: EA H: 1.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250 C: 제외 E: AW16[관급] F: 1.500 x 1.500 = 2.250 G: EA H: 5.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260 C: 제외 E: AW17[관급] F: 1.200 x 1.200 = 1.440 G: EA H: 2.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270 C: 제외 E: AW18[관급] F: 0.900 x 3.400 = 3.060 G: EA H: 3.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일위대가 B: ALA00000X047 E: FSD01[철재방화문/문틀包/단열문] F: 1.800 x 2.200 = 3.960 G: EA H: 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49 E: FSD01a[철재방화문/문틀包] F: 1.800 x 2.200 = 3.960 G: EA H: 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51 E: FSD02[철재방화문/문틀包/단열문] F: 1.100 x 2.200 = 2.420 G: EA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53 E: FSD02a[철재방화문/문틀包] F: 1.100 x 2.200 = 2.420 G: EA H: 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55 E: FSD03a[철재방화문/문틀包] F: 1.600 x 1.600 = 2.560 G: EA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57 E: FSD04a[철재방화문/문틀包] F: 0.600 x 1.600 = 0.960 G: EA H: 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59 E: FSD05[철재방화문/문틀包/단열문] F: 0.800 x 1.400 = 1.120 G: EA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61 E: FSD06A[복합상시편개+접이식편개 방화문] F: 3.400 x 2.200 = 7.480 G: EA H: 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63 E: FSD07A[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 F: 2.400 x 2.200 = 5.28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73 E: SD01A[철재문/문틀包] F: 1.800 x 2.200 = 3.960 G: EA H: 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75 E: SD02A[철재문/문틀包] F: 1.100 x 2.200 = 2.420 G: EA H: 1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77 E: SD03A[철재문/문틀包] F: 1.100 x 2.200 = 2.42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65 E: FSS01[철재방화셔터] F: 5.700 x 3.600 = 20.520 G: EA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67 E: FSS02[AL 내풍압단열셔터] F: 5.000 x 3.600 = 18.00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69 E: FSS03[철재방화셔터] F: 5.200 x 2.700 = 14.040 G: EA H: 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71 E: FSS04[AL 내풍압단열셔터] F: 2.600 x 2.700 = 7.02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79 E: SSD01[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F: 3.050 x 3.600 = 10.98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81 E: SSD02[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F: 4.950 x 3.600 = 17.82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85 E: SSD04[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F: 2.350 x 3.600 = 8.460 G: EA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01 E: SSD11[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F: 5.800 x 3.600 = 20.88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07 E: SSD14[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F: 5.700 x 2.700 = 14.630 G: EA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89 E: SSD15[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F: 1.200 x 2.200 = 2.640 G: EA H: 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91 E: SSD16[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F: 1.000 x 2.400 = 2.40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93 E: SSD17[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F: 0.900 x 2.200 = 1.890 G: EA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97 E: SSD19[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F: 3.550 x 1.700 = 6.035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99 E: SSD20[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F: 1.500 x 1.700 = 2.55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08 E: SSD31[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F: 1.100 x 2.200 = 2.42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83 E: SSD03[양개자동문/SUS H/L,자동도어12T,고정창10T ] F: 3.850 x 3.600 = 13.860 G: EA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87 E: SSD05[양개자동문/SUS H/L,자동도어12T,고정창10T ] F: 3.875 x 3.600 = 13.950 G: EA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095 E: SSD18[장애인화장실 자동문/자동도어12T,고정창10T] F: 2.150 x 2.400 = 5.160 G: EA H: 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03 E: SSD12[양개자동문/SUS HL,자동도어12T,고정창10T] F: 5.700 x 3.600 = 20.52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05 E: SSD13[양개자동문/SUS HL,자동도어12T,고정창10T] F: 5.500 x 3.600 = 19.80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24032015994K E: 피벗힌지 F: 140kg이하, K1400 G: 조 H: 55.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7151420138284 E: 도어클로저 F: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G: 조 H: 1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F160200000 E: 도어체크 설치 F: 재료비 별도 G: 개소 H: 17.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240320159992 E: 플로어힌지 F: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G: 조 H: 1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F210000000 E: 플로어힌지 설치 F: 재료비 별도 G: 개소 H: 19.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28012212769K E: 도어핸들 F: 레버형 G: 조 H: 4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F131020100 E: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F: 재료비 별도 G: 개소 H: 46.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240320610011 E: 창호철물 F: 푸시버튼 G: 개 H: 9.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715002016001A E: 황동 방충망 F: 그릴후면 G: M2 H: 1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K440611000 E: 아연도 STL BACK PANEL 설치 F: 창후면 / T80 G/W충진 G: M2 H: 4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F400000M10 E: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G: M H: 734.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유 리 공 사 H: V: W: 1
A: 자재 B: 3017170820144893 E: 맑은유리 F: 5mm G: M2 H: 14.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7170620144985 E: 투명강화유리 F: 10mm G: M2 H: 76.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7179723574824 E: 로이복층유리 F: 24mm (6LE(SKN154Ⅱ)+12Ar+6CL), 단열간봉 G: M2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7179723574826 E: 로이복층유리 F: 26mm (5LE(MZT152(H/S))+16Ar+5CL), 단열간봉 G: M2 H: 199.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7179723574843 E: 로이삼중유리 F: 43mm (5LE(PLA ONE)+14Ar+5CL+14Ar+5LE(PLA ONE)), 단열간봉 G: M2 H: 1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G00000020S E: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F: 유리두께 5mm 이하 G: M2 H: 1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G00000040S E: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F: 유리두께 12mm 이하 G: M2 H: 75.0 I: 742.0 J: 55,650 K: 23,988.0 L: 1,799,100 M: 0.0 N: 0 O: 24,730.0 P: 1,854,7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H00500010S E: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F: 유리두께 24mm 이하 G: M2 H: 3.0 I: 901.0 J: 2,703 K: 29,108.0 L: 87,324 M: 0.0 N: 0 O: 30,009.0 P: 90,027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H000000055 E: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F: 유리두께 26mm 이하 G: M2 H: 19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H000000143 E: 창호유리설치 / 삼중유리 F: 유리두께 43mm 이하 G: M2 H: 1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F211305000 E: 유리주위 코킹 F: 5*5, 실리콘 G: M H: 56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H990001000 E: 복층유리주위 코킹 F: 5*5, 실리콘 G: M H: 1,69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200 E: 세이프강화유리문(고급형) F: 유리문, 12*900*2200mm, 투명, 시공도(손보호) G: 개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205 E: 세이프강화유리문(고급형) F: 유리문, 12*950*2200mm, 투명, 시공도(손보호) G: 개 H: 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206 E: 세이프강화유리문(고급형) F: 유리문, 12*1000*2200mm, 투명, 시공도(손보호) G: 개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220 E: 세이프강화유리문(고급형) F: 유리문, 12*1150*2200mm, 투명, 시공도(손보호) G: 개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230 E: 세이프강화유리문(고급형) F: 유리문, 12*1200*2200mm, 투명, 시공도(손보호) G: 개 H: 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240 E: 세이프강화유리문(고급형) F: 유리문, 12*1150*2500mm, 투명, 시공도(손보호) G: 개 H: 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F131031130 E: 유리문손잡이 F: L=900*2EA G: 조 H: 1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I41100109F E: 소방진입창스티커 F: 소방진입+타격지점 G: EA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I41100511E E: 유색라인띠지 붙임 F: W:100, 유리면 G: M H: 6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I41100512E E: 반투명시트 붙임 F: 유리면 G: M2 H: 1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I41100513E E: 불투명시트 붙임 F: 유리면 G: M2 H: 2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H990001200 E: 도안필름부착 F: 픽토그램, 시공도 G: EA H: 4.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칠
공
사 H: V: W: 1
A: 일위대가 B: ANC133621001 E: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F: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G: M2 H: 3,96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NC133626111 E: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F: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G: M2 H: 2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NC133681001 E: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F: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G: M2 H: 1,33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NC133851001 E: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F: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G: M2 H: 47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NB316102011 E: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F: 붓칠 2회, con'c·mortar면 G: M2 H: 6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NJ00110100E E: 에폭시 페인트(코팅) F: 바닥, 0.3mm G: M2 H: 98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NJ00110100D E: 분진방지용페인트(코팅) F: 악세스하부 G: M2 H: 5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NB11214400E E: 조합페인트(뿜칠) F: 철재면 2회 G: M2 H: 295.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목공사및수장공사 H: V: W: 1
A: 일위대가 B: AOA113100050 E: 비닐시트 깔기 F: 바닥, 2.0mm G: M2 H: 141.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6171720162131 E: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설치도) F: 스틸판넬 600각 t=3.0 G: M2 H: 5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A113100100 E: 악세스후로아 옆면막음 F: H:200*1.2t 철판위 광면단위 수성페인트+ㄱ-40*40*1.2t 스텐스논슬립 G: M H: 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C12100210K E: 석고텍스 설치[설치비:내진천정틀에 포함] F: 천장, 9.5*300*600mm, 할증포함 G: M2 H: 58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C12100211K E: 흡음텍스 설치[설치비:내진천정틀에 포함] F: 천장, 12*300*600mm, 할증포함 G: M2 H: 1,013.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6160220440090 E: 금속흡음천장재(설치도) F: 내천정, 준불연 내진천정틀포함 G: M2 H: 192.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6160220440091 E: 금속흡음천장재(설치도) F: 외천정, 준불연 내진천정틀포함 G: M2 H: 10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C213410M75 E: 알루미늄내진몰딩 설치 F: ㄷ형,25*30*25*1.0 G: M H: 24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C42200040H E: 합성목 걸레받이 설치 F: H:100*18mm G: M H: 11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B114000221 E: 고급벽지바름 F: 벽, 방염벽지 G: M2 H: 25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C211002161 E: 한면드라이월 설치 F: 벽, 일반9.5*2겹(틀포함) G: M2 H: 3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112131110 E: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공간넣기[단열재:관급] F: 내벽[조적면], 100mm G: M2 H: 254.0 I: 202.0 J: 51,308 K: 6,505.0 L: 1,652,270 M: 0.0 N: 0 O: 6,707.0 P: 1,703,578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112131150 E: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공간넣기[단열재:관급] F: 내벽[조적면], 150mm G: M2 H: 57.0 I: 213.0 J: 12,141 K: 6,875.0 L: 391,875 M: 0.0 N: 0 O: 7,088.0 P: 404,016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112430311 E: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F: 내벽, 90mm G: M2 H: 281.0 I: 278.0 J: 78,118 K: 8,988.0 L: 2,525,628 M: 0.0 N: 0 O: 9,266.0 P: 2,603,746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112430322 E: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F: 내벽, 150mm G: M2 H: 154.0 I: 290.0 J: 44,660 K: 9,354.0 L: 1,440,516 M: 0.0 N: 0 O: 9,644.0 P: 1,485,176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112430323 E: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F: 외벽, 150mm G: M2 H: 1,843.0 I: 290.0 J: 534,470 K: 9,354.0 L: 17,239,422 M: 0.0 N: 0 O: 9,644.0 P: 17,773,892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112430324 E: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F: 내벽[흙에접한면], 150mm G: M2 H: 39.0 I: 290.0 J: 11,310 K: 9,354.0 L: 364,806 M: 0.0 N: 0 O: 9,644.0 P: 376,116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112430455 E: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F: 천정, 180mm G: M2 H: 1,760.0 I: 290.0 J: 510,400 K: 9,354.0 L: 16,463,040 M: 0.0 N: 0 O: 9,644.0 P: 16,973,4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112430358 E: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F: 천정, 160mm G: M2 H: 123.0 I: 290.0 J: 35,670 K: 9,354.0 L: 1,150,542 M: 0.0 N: 0 O: 9,644.0 P: 1,186,212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112430334 E: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F: 천정, 100mm G: M2 H: 213.0 I: 278.0 J: 59,214 K: 8,988.0 L: 1,914,444 M: 0.0 N: 0 O: 9,266.0 P: 1,973,658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132030211 E: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깔기[단열재:관급] F: 바닥, 110mm G: M2 H: 1,224.0 I: 638.0 J: 780,912 K: 3,112.0 L: 3,809,088 M: 0.0 N: 0 O: 3,750.0 P: 4,590,0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132030221 E: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깔기[단열재:관급] F: 바닥, 180mm G: M2 H: 337.0 I: 638.0 J: 215,006 K: 3,112.0 L: 1,048,744 M: 0.0 N: 0 O: 3,750.0 P: 1,263,7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K10013002N E: 지정마루귀틀 설치 F: 라왕 60*70,방염페인트 G: M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5189822256458 E: 스타코마감(설치도) F: D.A, 150mm 경질우레탄보드+메시+마감재 G: M2 H: 16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F131032000 E: 샤워칸막이 F: W=60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8150820155637 E: 화장실칸막이(설치도) F: 600*1900*T20mm G: M2 H: 52.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8150820155740 E: 소변기칸막이(설치도) F: 450*1200 G: EA H: 4.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기 타 공 사 H: V: W: 1
A: 일위대가 B: AMA313300M0B E: 점형블럭(내부) F: 300*300*18mm G: EA H: 16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330294035 E: 고강도콘크리트점형블럭(외부) F: 300*300*35mm G: EA H: 11.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280120960880 E: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F: AL 120*∮38 G: EA H: 66.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280120960882 E: 화장실안내표지판 F: 벽부착 G: EA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280120960883 E: 장애인화장실안내표지판 F: 벽부착 G: EA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280121870982 E: 유아용 거치대 F: 벽부착 300*410 G: EA H: 4.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280222602225 E: 장애인용등받이 F: 양변기용 G: EA H: 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T002308550 E: 장애인시설물 설치 F: 각종 G: EA H: 7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I411001090 E: 방습거울 설치 F: 600*900*5mm G: EA H: 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I411001200 E: 방습거울 설치 F: 1740*1200*5mm G: EA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I411001210 E: 방습거울 설치 F: 1830*1200*5mm G: EA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T00120800F E: 롤블라인드 설치 F: 1500*1500 G: EA H: 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T002308600 E: 장애인안내표지판 F: 스탠드형 + 음성인식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PC160201440 E: E.P.S블록채움 F: H:1,000 G: M2 H: 14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PC160201450 E: 옥외배수로 설치 F: W:100 / 트렌치커버 포함 G: M H: 2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PC160201460 E: 옥외배수로 설치 F: W:300 / 중하중콤보그레이팅 포함 G: M H: 4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G430220061 E: 그리스트랩 설치 F: 600*500*500, SST'L커버포함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M20010052F E: 단열배수판 설치 F: 바닥, T=50mm G: M2 H: 1,394.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골
재
비 H: V: W: 1
A: 자재 B: 3011160120142684 E: 시멘트 F: 40KG G: 포 H: 3,761.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1111170121867576 E: 모래 F: 도착도 G: M3 H: 315.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운
반
비 H: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TA300109900 E: 시멘트운반 F: L:60km, 덤프 8ton G: 포 H: 3,761.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TA200104100 E: 모래운반비 F: L:60km, 덤프 15ton G: M3 H: 315.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TA400102600 E: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F: 철근, L:60km G: TON H: 417.503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TA400100600 E: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F: 철골, L:60km G: TON H: 8.142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 봉안당 ▣ H: V: W: 1
E: 가 설 공 사 H: V: W: 1
A: 일위대가 B: AAD24000060S E: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G: 개소 H: 2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4000070S E: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G: 개소 H: 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A31044101E E: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F: 높이 2m, 3개월 G: 대 H: 22.0 I: 38,219.0 J: 840,818 K: 93,570.0 L: 2,058,540 M: 0.0 N: 0 O: 131,789.0 P: 2,899,358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A31044201E E: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F: 높이 4m, 3개월 G: 대 H: 2.0 I: 52,057.0 J: 104,114 K: 156,169.0 L: 312,338 M: 0.0 N: 0 O: 208,226.0 P: 416,452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A32212191E E: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F: 3.5m 이하, 3개월 G: M2 H: 123.0 I: 5,805.0 J: 714,015 K: 9,884.0 L: 1,215,732 M: 0.0 N: 0 O: 15,689.0 P: 1,929,747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A32212201E E: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F: 3.5m 초과 ~ 4.2m이하, 3개월 G: M2 H: 1,804.0 I: 5,727.0 J: 10,331,508 K: 12,167.0 L: 21,949,268 M: 0.0 N: 0 O: 17,894.0 P: 32,280,776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A32392011L E: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자재포함) F: 3개월,10m 이하 G: 10공M3 H: 6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AA32087006A E: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F: 12개월,10m 이하,발판2열 G: M2 H: 1,44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AA32087006B E: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F: 12개월,10m 초과~20m이하,발판2열 G: M2 H: 74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16000010S E: 건축물 현장정리 F: 철근콘크리트조(준공청소포함) G: M2 H: 2,105.0 I: 146.0 J: 307,330 K: 14,424.0 L: 30,362,520 M: 0.0 N: 0 O: 14,570.0 P: 30,669,8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IA60000010S E: 구조부 먹매김 F: 일반 G: M2 H: 2,105.0 I: 12.0 J: 25,260 K: 1,166.0 L: 2,454,430 M: 0.0 N: 0 O: 1,178.0 P: 2,479,6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IA60000030S E: 거푸집 먹매김 F: 일반 G: M2 H: 2,105.0 I: 29.0 J: 61,045 K: 2,799.0 L: 5,891,895 M: 0.0 N: 0 O: 2,828.0 P: 5,952,9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02121000 E: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F: 살수 G: M2 H: 2,998.0 I: 0.0 J: 0 K: 576.0 L: 1,726,848 M: 0.0 N: 0 O: 576.0 P: 1,726,848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0200030S E: 건축물보양 - 타일 F: 보양지 붙이기 G: M2 H: 103.0 I: 282.0 J: 29,046 K: 1,593.0 L: 164,079 M: 0.0 N: 0 O: 1,875.0 P: 193,125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철근콘크리트공사 H: V: W: 1
A: 자재 B: 3011150520143991 C: 제외 E: 레미콘[관급] F: 구조체, 25-30-150 G: M3 H: 2,546.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1150510068756 C: 제외 E: 레미콘[관급] F: 무 근, 25-18-120 G: M3 H: 209.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1150510068757 C: 제외 E: 레미콘[관급] F: 버 림, 25-18-80 G: M3 H: 67.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일위대가 B: ADF252120041 E: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F: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G: M3 H: 746.0 I: 2,821.0 J: 2,104,466 K: 11,389.0 L: 8,496,194 M: 3,312.0 N: 2,470,752 O: 17,522.0 P: 13,071,412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F262120041 E: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F: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G: M3 H: 1,774.0 I: 3,575.0 J: 6,342,050 K: 16,517.0 L: 29,301,158 M: 4,198.0 N: 7,447,252 O: 24,290.0 P: 43,090,4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F121120041 E: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F: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G: M3 H: 205.0 I: 3,104.0 J: 636,320 K: 14,992.0 L: 3,073,360 M: 3,952.0 N: 810,160 O: 22,048.0 P: 4,519,8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F111120041 E: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F: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G: M3 H: 65.0 I: 2,423.0 J: 157,495 K: 10,225.0 L: 664,625 M: 3,084.0 N: 200,460 O: 15,732.0 P: 1,022,5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A201100071 E: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F: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G: M2 H: 613.0 I: 23,665.0 J: 14,506,645 K: 42,069.0 L: 25,788,297 M: 0.0 N: 0 O: 65,734.0 P: 40,294,942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A201110071 E: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F: 슬래브,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G: M2 H: 2,248.0 I: 20,485.0 J: 46,050,280 K: 28,288.0 L: 63,591,424 M: 0.0 N: 0 O: 48,773.0 P: 109,641,704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A30110002E E: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F: 곡면 2회, 수직고 7m까지 G: M2 H: 23.0 I: 50,395.0 J: 1,159,085 K: 69,593.0 L: 1,600,639 M: 0.0 N: 0 O: 119,988.0 P: 2,759,724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A101100071 E: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F: 트랜치,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G: M2 H: 2.0 I: 18,024.0 J: 36,048 K: 24,890.0 L: 49,780 M: 0.0 N: 0 O: 42,914.0 P: 85,828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A401100011 E: 유로폼 설치 및 해체 F: 기둥,보, 복잡, 수직고 7m까지 G: M2 H: 1,785.0 I: 9,898.0 J: 17,667,930 K: 42,194.0 L: 75,316,290 M: 0.0 N: 0 O: 52,092.0 P: 92,984,2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A401100021 E: 유로폼 설치 및 해체 F: 옹벽, 보통, 수직고 7m까지 G: M2 H: 6,755.0 I: 8,006.0 J: 54,080,530 K: 32,024.0 L: 216,322,120 M: 0.0 N: 0 O: 40,030.0 P: 270,402,6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A401100031 E: 유로폼 설치 및 해체 F: 기초, 간단, 수직고 7m까지 G: M2 H: 356.0 I: 6,650.0 J: 2,367,400 K: 28,350.0 L: 10,092,600 M: 0.0 N: 0 O: 35,000.0 P: 12,460,00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0161920169931 C: 제외 E: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F: 이형봉강(SD400), HD-10 G: TON H: 62.313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0161920169932 C: 제외 E: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F: 이형봉강(SD400), HD-13 G: TON H: 74.525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0161920169953 C: 제외 E: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F: 이형봉강(SD500), SH-16 G: TON H: 34.064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0161920169954 C: 제외 E: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F: 이형봉강(SD500), SH-19 G: TON H: 110.143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일위대가 B: ADB000000101 E: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F: Type-Ⅰ G: TON H: 272.859 I: 55,508.0 J: 15,145,857 K: 638,337.0 L: 174,175,995 M: 0.0 N: 0 O: 693,845.0 P: 189,321,852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F20120050E E: 콘크리트섬유보강재 F: 1.2kg/포 G: M3 H: 20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F000242000 E: 태양광기초패드 설치 F: 330X330X150, 무수축몰탈, 앵커볼트M20*4EA G: 개소 H: 5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H42000010S E: 지수판설치 - PVC 용접 F: PVC, H150*5t G: M H: 21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312000025 E: 방습필름 설치 - 바닥 F: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2mm, 2겹 G: M2 H: 1,04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CA300100211 E: 잡석깔기지정 F: 굴삭기 0.7m3+플레이트 콤팩터1.5톤 G: M3 H: 126.0 I: 1,606.0 J: 202,356 K: 8,751.0 L: 1,102,626 M: 1,798.0 N: 226,548 O: 12,155.0 P: 1,531,5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132030211 E: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깔기[단열재:관급] F: 바닥, 110mm G: M2 H: 310.0 I: 638.0 J: 197,780 K: 3,112.0 L: 964,720 M: 0.0 N: 0 O: 3,750.0 P: 1,162,5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F20120050E E: 콘크리트섬유보강재 F: 1.2kg/포 G: M3 H: 1,018.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조 적 공 사 H: V: W: 1
A: 자재 B: 3013160320145355 E: 콘크리트벽돌 F: 190*90*57mm, C종2급 G: 매 H: 72,542.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ZA00000000000010 E: 미장벽돌 F: 190*90*57mm, 유럽칼라레인보우 G: 매 H: 17,37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A11100010S E: 0.5B 벽돌쌓기 F: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G: M2 H: 25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A11100020S E: 0.5B 벽돌쌓기 F: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G: M2 H: 2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A11300010S E: 1.0B 벽돌쌓기 F: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G: M2 H: 29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A11300020S E: 1.0B 벽돌쌓기 F: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G: M2 H: 2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A12900010S E: 적벽돌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F: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G: M2 H: 22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R62010433D E: 벽돌연결철물 설치 F: 앵커+방수지+통풍구 등 G: M2 H: 22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A310108001 E: 벽돌운반 F: 인력, 지하1층 G: 천매 H: 27.522 I: 0.0 J: 0 K: 74,180.0 L: 2,041,581 M: 0.0 N: 0 O: 74,180.0 P: 2,041,581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A31000010S E: 벽돌운반 F: 인력, 1층 G: 천매 H: 37.817 I: 0.0 J: 0 K: 58,266.0 L: 2,203,445 M: 0.0 N: 0 O: 58,266.0 P: 2,203,445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A31000060S E: 벽돌운반 F: 리프트 사용 G: 천매 H: 24.58 I: 0.0 J: 0 K: 41,071.0 L: 1,009,525 M: 0.0 N: 0 O: 41,071.0 P: 1,009,525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A11000010S E: 인방보 설치 F: 벽돌 G: M H: 34.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돌
공
사 H: V: W: 1
A: 일위대가 B: AMB330023021 E: 화강석붙임(습식, 혼드마감)[석재:관급] F: 바닥, 30mm, 모르타르 30mm (#400이하) G: M2 H: 1,69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330023022 E: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마감)[석재:관급] F: 바닥, 30mm, 모르타르 30mm (#400이하) G: M2 H: 3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500203305 E: 화강석붙임(습식, 혼드마감)[석재:관급] F: 계단디딤판, 330*30mm, 모르타르 30mm (#400이하) G: M H: 24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500210035 E: 화강석붙임(습식, 혼드마감)[석재:관급] F: 계단챌판, 30mm, 모르타르 30mm (#400이하) G: M2 H: 4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140103008 E: 라임스톤 붙임(건식/앵커) F: 벽, 30mm (베이지) G: M2 H: 1,79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713024400 E: 라임스톤 두겁석(건식) F: W400*50t G: M H: 14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713024700 E: 라임스톤 두겁석(건식) F: W700*50t G: M H: 11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713024775 E: 라임스톤 두겁석(건식) F: W775*50t G: M H: 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715020201 E: 화강석 소변기턱(습식, 물갈기)[석재:관급] F: 마천석 130*20mm, 모르타르 30mm G: M H: 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730062030 E: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창1"[석재:관급] F: 창대, 포천석 140*30mm, 모르타르 30mm G: M H: 1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730062031 E: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창2"[석재:관급] F: 창대, 포천석 280*30mm, 모르타르 30mm G: M H: 2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730062032 E: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창3"[석재:관급] F: 창대, 마천석 140*20mm, 모르타르 30mm G: M H: 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G610020100 E: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혼드)[석재:관급] F: ㄱ-100*60*30mm, 모르타르 30mm G: M H: 1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36000118H E: 지정세면대카운타 설치 F: W=600*12mm G: M H: 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520211651 E: 석재논슬립홈파기 F: 3줄 G: M H: 248.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타 일 공 사 H: V: W: 1
A: 자재 B: 3013170420145201 E: 논슬립자기질타일 F: 300*300mm G: M2 H: 10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A313137046 E: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6mm+압 5mm) F: 바닥, 장변 300(타일C, 백색줄눈) G: M2 H: 103.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3170420149802 E: 폴리싱타일 F: 600*300mm G: M2 H: 68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A112202350 E: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F: 벽, 장변 250∼400(백색줄눈) G: M2 H: 665.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3170420935515 E: 도기질타일 F: 300*600mm G: M2 H: 30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A112202350 E: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F: 벽, 장변 250∼400(백색줄눈) G: M2 H: 295.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방 수 공 사 H: V: W: 1
A: 자재 B: 1216490520156762 C: 제외 E: 폴리우레아방수(관급) F: 외부바닥, 노출, 3mm G: M2 H: 843.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1216490520156763 C: 제외 E: 폴리우레아방수(관급) F: 외부벽체, 노출, 3mm G: M2 H: 139.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일위대가 B: AHI000010233 E: 시멘트 액체방수 "TYPE-F1" F: 내부바닥 G: M2 H: 10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I000020134 E: 시멘트 액체방수 "TYPE-W1" F: 내부벽체 G: M2 H: 14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I000010243 E: 시멘트 액체방수 "TYPE-F1" F: 외부바닥 G: M2 H: 4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I000020144 E: 시멘트 액체방수 "TYPE-W1" F: 외부벽체 G: M2 H: 3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I000020183 E: 침투성방수 "TYPE-F2" F: 내부바닥 G: M2 H: 56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I000020184 E: 침투성방수 "TYPE-W2 " F: 내부벽체 G: M2 H: 68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I000020286 E: 코너보강도막방수 F: 바닥, ㄱ-300+300 G: M H: 12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I000020287 E: 코너보강도막방수 F: 벽, ㄱ-300+300 G: M H: 6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G01340001E E: 방수모르타르 바름 F: 트랜치바닥, 20mm G: M2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G11340000E E: 방수모르타르 바름 F: 트랜치벽, 20mm G: M2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F323001000 E: 수밀코킹(실리콘) F: 삼각, 10mm, 창호주위 G: M H: 2,35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F40010011P E: 신축줄눈설치 F: SAW CUT+코킹 G: M H: 863.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지붕및홈통공사 H: V: W: 1
A: 일위대가 B: AKC120050000 E: 루프드레인 설치 F: 수직형, D150mm G: 개소 H: 1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KC120050010 E: 루프드레인 설치 F: 수직형, D200mm G: 개소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KC220050100 E: 루프드레인 설치 F: L형, D150mm G: 개소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KB421001000 E: 스텐 상자홈통 설치 F: 250*250*250*1.5t G: EA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KB10003026V E: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F: Φ150*1.5t G: M H: 10.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금 속 공 사 H: V: W: 1
A: 자재 B: 301616022043460K E: 경량철골천정틀[내진천정틀], H=1m미만 F: M-BAR(마감판부착 및 시공비포함), 텍스마감 G: M2 H: 4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I10040000G E: 경량철골천정틀[내진천정틀], H=1m이상 F: M-BAR(마감판부착 및 시공비포함), 텍스마감 G: M2 H: 1,58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I20060000S E: 알루미늄내진몰딩 F: L형,30*20*t0.8, 설치비포함 G: M H: 1,04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H110050023 E: 철재커텐박스(ㄱ자형) "커1" F: 150*150*1.2t, STL(도장 유) G: M H: 4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H110050024 E: 철재커텐박스(ㄱ자형) "커2" F: 150*250*1.2t, STL(도장 유) G: M H: 4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H110050025 E: 철재커텐박스(ㄱ자형) "커3" F: 150*80*1.2t, STL(도장 유) G: M H: 2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J001141000 E: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F: AL, H=10mm G: M H: 26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J001140990 E: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F: AL, H=13mm G: M H: 1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J001140995 E: 미장용 인코너비드 설치 F: AL, 높이 10mm G: M H: 18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J001140994 E: 미장용 인코너비드 설치 F: 익스펜디드메탈라스, 150+150 G: M H: 3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G130300012 E: 타일코너비드 설치 F: SST-10mm G: M H: 21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B301210061 E: 점검사다리설치 /지하층 F: 450*3100 G: 개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C213100000 E: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F: D38.1+25.4*1.5t, H:300 G: M H: 2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C213410050 E: 스테인리스핸드레일 /출입구 F: H:900, D38 STS + D25.4*1.5t PIPE G: M H: 2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C213410051 E: 스테인리스핸드레일 /계단실 F: H:900, D38 STS + D25.4*1.5t PIPE G: M H: 5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C213410052 E: 스테인리스핸드레일 /계단실 F: H:1200, D38 STS + D25.4*1.5t PIPE G: M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C213410053 E: 스테인리스핸드레일 /계단실 F: 벽부형, D38 STS + D25.4*1.5t PIPE G: M H: 13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G312103000 E: 스틸점검구뚜껑 F: 무늬강판, 800*800*3.2t G: 개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G312105000 E: 스틸점검구뚜껑 F: 무늬강판, 1000*1000*3.2t G: 개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G413100000 E: 트랜치/내부 F: 아연도그레이팅, W200. I-25*5*3t G: M H: 1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K400113001 E: 스테인리스공프레임 /분향실 F: 2000*2700. W280*1.2t(코킹 포함) G: 개소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K400113134 E: 스테인리스공프레임 /화장실 F: 1100*2400. W135*1.2t(코킹 포함) G: 개소 H: 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M420300000 E: 파라펫링 F: 스테인리스, D100*19t G: 개 H: 4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M430101000 E: 엘리베이터후크 F: Ø100*22t STL G: 개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G130300005 E: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F: 바닥, W50*H20*1.5t G: M H: 5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M430101202 E: 창호상부보강 설치 /잡상세도참조 F: H:1090, Ψ형 G: M H: 1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M430101231 E: 창호상부보강 설치 /잡상세도참조 F: H:1350, Ψ형 G: M H: 1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M430105000 E: 알루미늄시트 /파라펫 F: W=630, 시공도 G: M H: 3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M430106360 E: 철재트러스 설치 /석재후면 F: T=360(이중), ㅁ-40*40*1.4T@600 G: M2 H: 968.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미 장 공 사 H: V: W: 1
A: 일위대가 B: AGA133400570 E: 모르타르 바름 F: 바닥, 57mm G: M2 H: 2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A112001800 E: 모르타르 바름 F: 내벽, 18mm, 3.6m 이하, 2회 G: M2 H: 1,37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A112400200 E: 모르타르 바름 F: 외벽, 20mm, 2회 G: M2 H: 48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J112100151 E: 보호모르타르 / 바닥 F: 방수면, 20mm G: M2 H: 49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J111200181 E: 보호모르타르 / 벽 F: 방수면, 20mm G: M2 H: 10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A420102015 E: 기계휘니셔마감 F: 콘크리트바탕면 G: M2 H: 869.0 I: 60.0 J: 52,140 K: 684.0 L: 594,396 M: 0.0 N: 0 O: 744.0 P: 646,536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A420002015 E: 쇠흙손마감 F: 콘크리트바탕면 G: M2 H: 76.0 I: 0.0 J: 0 K: 943.0 L: 71,668 M: 0.0 N: 0 O: 943.0 P: 71,668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A210001521 E: 콘크리트면 정리 F: 내벽 G: M2 H: 17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A210001522 E: 콘크리트면 정리 F: 내천정 G: M2 H: 26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A210002000 E: 콘크리트면 정리 F: 외벽 G: M2 H: 3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F211300001 E: 판넬히팅 설치 F: T=58mm(단열30mm+전기판넬히팅(별도)) G: M2 H: 6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H11000020S E: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G: M H: 342.0 I: 76.0 J: 25,992 K: 3,687.0 L: 1,260,954 M: 0.0 N: 0 O: 3,763.0 P: 1,286,946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H421003101 E: 물끊기홈 설치 F: 15*15 G: M H: 4.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창 호 공 사 H: V: W: 1
A: 자재 B: 3017150020155390 C: 제외 E: AD01[관급] F: 1.800 x 2.700 = 4.860 G: EA H: 1.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400 C: 제외 E: AG01[관급] F: 1.500 x 0.600 = 0.900 G: EA H: 9.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410 C: 제외 E: AG02[관급] F: 1.200 x 0.600 = 0.720 G: EA H: 1.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420 C: 제외 E: AW01[관급] F: 1.800 x 1.800 = 3.240 G: EA H: 1.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430 C: 제외 E: AW02[관급] F: 5.000 x 3.000 = 15.000 G: EA H: 5.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440 C: 제외 E: AW03[관급] F: 0.750 x 6.660 = 4.995 G: EA H: 1.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450 C: 제외 E: AW04[관급] F: 0.750 x 9.900 = 7.425 G: EA H: 25.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460 C: 제외 E: AW05[관급] F: 21.600 x 2.800 = 60.480 G: EA H: 1.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470 C: 제외 E: AW06[관급] F: 0.900 x 12.150 = 10.935 G: EA H: 1.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480 C: 제외 E: AW07[관급] F: 0.900 x 2.400 = 2.160 G: EA H: 1.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485 C: 제외 E: AW07a[관급] F: 0.900 x 2.400 = 2.160 G: EA H: 5.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490 C: 제외 E: AW08[관급] F: 0.600 x 2.400 = 1.440 G: EA H: 2.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500 C: 제외 E: AW09[관급] F: 0.900 x 1.500 = 1.350 G: EA H: 1.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510 C: 제외 E: AW10[관급] F: 0.900 x 0.900 = 0.810 G: EA H: 2.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520 C: 제외 E: AW11[관급] F: 1.500 x 0.900 = 1.350 G: EA H: 2.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일위대가 B: ALA00000X139 E: FSD01[철재방화문/문틀包] F: 1.800 x 2.200 = 3.96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41 E: FSD02[철재방화문/문틀包/단열문] F: 1.100 x 2.200 = 2.420 G: EA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43 E: FSD03[철재방화문/문틀包] F: 1.100 x 2.200 = 2.42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45 E: FSD04[철재방화문/문틀包/단열문] F: 0.800 x 2.000 = 1.60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47 E: FSD05[철재방화문/문틀包] F: 2.200 x 1.600 = 3.520 G: EA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49 E: FSD06[철재방화문/문틀包] F: 0.600 x 1.600 = 0.960 G: EA H: 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51 E: FSD07[철재방화문/문틀包/단열문] F: 0.800 x 1.500 = 1.200 G: EA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53 E: FSD08[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 F: 1.200 x 2.200 = 2.640 G: EA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55 E: FSD09[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 F: 1.200 x 2.200 = 2.640 G: EA H: 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57 E: SD01[철재문/문틀包] F: 1.000 x 2.200 = 2.200 G: EA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59 E: SD02[철재문/문틀包] F: 0.800 x 2.200 = 1.760 G: EA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65 E: SSD03[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F: 2.300 x 3.000 = 6.90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67 E: SSD04[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F: 4.900 x 3.000 = 14.70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69 E: SSD05[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F: 2.550 x 2.700 = 6.885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71 E: SSD06[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F: 2.300 x 2.700 = 6.21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75 E: SSD08[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F: 5.800 x 2.700 = 15.66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77 E: SSD09[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F: 1.200 x 2.200 = 2.640 G: EA H: 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80 E: SSD11[100*40 SST헤어라인(내부1.6T STL보강)] F: 1.100 x 2.200 = 2.420 G: EA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61 E: SSD01[강화도어+편개자동문/자동도어12T,고정창10T] F: 5.125 x 3.000 = 15.375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63 E: SSD02[강화도어+편개자동문/자동도어12T,고정창10T] F: 7.925 x 3.000 = 23.775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73 E: SSD07[양개자동문/SUS HL,자동도어12T,고정창10T] F: 3.700 x 2.700 = 9.99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79 E: SSD10[장애인화장실 자동문/자동도어12T,고정창10T] F: 2.150 x 2.400 = 5.160 G: EA H: 6.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24032015994K E: 피벗힌지 F: 140kg이하, K1400 G: 조 H: 24.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7151420138284 E: 도어클로저 F: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G: 조 H: 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F160200000 E: 도어체크 설치 F: 재료비 별도 G: 개소 H: 7.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240320159992 E: 플로어힌지 F: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G: 조 H: 1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F210000000 E: 플로어힌지 설치 F: 재료비 별도 G: 개소 H: 13.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28012212769K E: 도어핸들 F: 레버형 G: 조 H: 1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F131020100 E: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F: 재료비 별도 G: 개소 H: 13.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240320610011 E: 창호철물 F: 푸시버튼 G: 개 H: 11.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715002016001A E: 황동 방충망 F: 그릴후면 G: M2 H: 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K440611000 E: 아연도 STL BACK PANEL 설치 F: 창후면 / T80 G/W충진 G: M2 H: 8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F400000M10 E: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G: M H: 833.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유 리 공 사 H: V: W: 1
A: 자재 B: 3017170620144985 E: 투명강화유리 F: 10mm G: M2 H: 27.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7179723574826 E: 로이복층유리 F: 26mm (5LE(MZT152(H/S))+16Ar+5CL), 단열간봉 G: M2 H: 349.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7179723574843 E: 로이삼중유리 F: 43mm (5LE(PLA ONE)+14Ar+5CL+14Ar+5LE(PLA ONE)), 단열간봉 G: M2 H: 1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G00000040S E: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F: 유리두께 12mm 이하 G: M2 H: 27.0 I: 742.0 J: 20,034 K: 23,988.0 L: 647,676 M: 0.0 N: 0 O: 24,730.0 P: 667,7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H000000055 E: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F: 유리두께 26mm 이하 G: M2 H: 34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H000000143 E: 창호유리설치 / 삼중유리 F: 유리두께 43mm 이하 G: M2 H: 1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F211305000 E: 유리주위 코킹 F: 5*5, 실리콘 G: M H: 20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H990001000 E: 복층유리주위 코킹 F: 5*5, 실리콘 G: M H: 2,96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220 E: 세이프강화유리문(고급형) F: 유리문, 12*1150*2200mm, 투명, 시공도(손보호) G: 개 H: 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230 E: 세이프강화유리문(고급형) F: 유리문, 12*1200*2200mm, 투명, 시공도(손보호) G: 개 H: 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F131031130 E: 유리문손잡이 F: L=900*2EA G: 조 H: 1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I41100511E E: 유색라인띠지 붙임 F: W:100, 유리면 G: M H: 6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I41100512E E: 반투명시트 붙임 F: 유리면 G: M2 H: 1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I41100513E E: 불투명시트 붙임 F: 유리면 G: M2 H: 2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H990001200 E: 도안필름부착 F: 픽토그램, 시공도 G: EA H: 4.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칠
공
사 H: V: W: 1
A: 일위대가 B: ANC133621001 E: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F: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G: M2 H: 1,45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NC133626111 E: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F: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G: M2 H: 6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NC133681001 E: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F: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G: M2 H: 23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NC133851001 E: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F: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G: M2 H: 38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NB316102011 E: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F: 붓칠 2회, con'c·mortar면 G: M2 H: 2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NJ00110100E E: 에폭시 페인트(코팅) F: 바닥, 0.3mm G: M2 H: 4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NB11214400E E: 조합페인트(뿜칠) F: 철재면 2회 G: M2 H: 113.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목공사및수장공사 H: V: W: 1
A: 일위대가 B: AOA112400100 E: PVC타일 깔기 F: 3*450*450mm G: M2 H: 2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A113100050 E: 비닐시트 깔기 F: 바닥, 2.0mm G: M2 H: 6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C12100210K E: 석고텍스 설치[설치비:내진천정틀에 포함] F: 천장, 9.5*300*600mm, 할증포함 G: M2 H: 10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C12100211K E: 흡음텍스 설치[설치비:내진천정틀에 포함] F: 천장, 12*300*600mm, 할증포함 G: M2 H: 1,525.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6160220440090 E: 금속흡음천장재(설치도) F: 내천정, 준불연 내진천정틀포함 G: M2 H: 14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JC213410M75 E: 알루미늄내진몰딩 설치 F: ㄷ형,25*30*25*1.0 G: M H: 18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C42200040H E: 합성목 걸레받이 설치 F: H:100*18mm G: M H: 6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C211002161 E: 한면드라이월 설치 F: 벽, 일반9.5*2겹(틀포함) G: M2 H: 9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112131150 E: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공간넣기[단열재:관급] F: 내벽[조적면], 150mm G: M2 H: 106.0 I: 213.0 J: 22,578 K: 6,875.0 L: 728,750 M: 0.0 N: 0 O: 7,088.0 P: 751,328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112430311 E: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F: 내벽, 90mm G: M2 H: 15.0 I: 278.0 J: 4,170 K: 8,988.0 L: 134,820 M: 0.0 N: 0 O: 9,266.0 P: 138,9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112430323 E: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F: 외벽, 150mm G: M2 H: 1,326.0 I: 290.0 J: 384,540 K: 9,354.0 L: 12,403,404 M: 0.0 N: 0 O: 9,644.0 P: 12,787,944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112430324 E: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F: 내벽[흙에접한면], 150mm G: M2 H: 61.0 I: 290.0 J: 17,690 K: 9,354.0 L: 570,594 M: 0.0 N: 0 O: 9,644.0 P: 588,284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112430455 E: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F: 천정, 180mm G: M2 H: 1,275.0 I: 290.0 J: 369,750 K: 9,354.0 L: 11,926,350 M: 0.0 N: 0 O: 9,644.0 P: 12,296,1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112430359 E: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단열재:관급] F: 천정, 165mm G: M2 H: 16.0 I: 290.0 J: 4,640 K: 9,354.0 L: 149,664 M: 0.0 N: 0 O: 9,644.0 P: 154,304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132030211 E: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깔기[단열재:관급] F: 바닥, 110mm G: M2 H: 519.0 I: 638.0 J: 331,122 K: 3,112.0 L: 1,615,128 M: 0.0 N: 0 O: 3,750.0 P: 1,946,2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132030221 E: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깔기[단열재:관급] F: 바닥, 180mm G: M2 H: 25.0 I: 638.0 J: 15,950 K: 3,112.0 L: 77,800 M: 0.0 N: 0 O: 3,750.0 P: 93,75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5189822256458 E: 스타코마감(설치도) F: D.A, 150mm 경질우레탄보드+메시+마감재 G: M2 H: 421.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8150820155637 E: 화장실칸막이(설치도) F: 600*1900*T20mm G: M2 H: 55.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8150820155740 E: 소변기칸막이(설치도) F: 450*1200 G: EA H: 5.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기 타 공 사 H: V: W: 1
A: 일위대가 B: AMA313300M0B E: 점형블럭(내부) F: 300*300*18mm G: EA H: 17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330294035 E: 고강도콘크리트점형블럭(외부) F: 300*300*35mm G: EA H: 16.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280120960880 E: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F: AL 120*∮38 G: EA H: 48.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280120960882 E: 화장실안내표지판 F: 벽부착 G: EA H: 4.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280120960883 E: 장애인화장실안내표지판 F: 벽부착 G: EA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280121870982 E: 유아용 거치대 F: 벽부착 300*410 G: EA H: 6.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280222602225 E: 장애인용등받이 F: 양변기용 G: EA H: 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T002308550 E: 장애인시설물 설치 F: 각종 G: EA H: 6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I411001090 E: 방습거울 설치 F: 600*900*5mm G: EA H: 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I411001200 E: 방습거울 설치 F: 1740*1200*5mm G: EA H: 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T002308600 E: 장애인안내표지판 F: 스탠드형 + 음성인식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M20010052F E: 단열배수판 설치 F: 바닥, T=50mm G: M2 H: 51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M20010053F E: 배수판설치 F: 벽체, T=30mm G: M2 H: 10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PC160201450 E: 옥외배수로 설치 F: W:100 / 트렌치커버 포함 G: M H: 4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PC160201600 E: 강화접합유리캐노피(구조물포함) F: L39,000*2,250*17.52T,투명,강화,접합, 거터포함 G: 개소 H: 1.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골
재
비 H: V: W: 1
A: 자재 B: 3011160120142684 E: 시멘트 F: 40KG G: 포 H: 2,122.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1111170121867576 E: 모래 F: 도착도 G: M3 H: 177.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1111161120142614 E: 자갈 F: 도착도, #57 G: M3 H: 38.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1111169720142869 E: 잡석 F: 도착도, 지정용 G: M3 H: 139.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운
반
비 H: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TA300109900 E: 시멘트운반 F: L:60km, 덤프 8ton G: 포 H: 2,122.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TA200104100 E: 모래운반비 F: L:60km, 덤프 15ton G: M3 H: 177.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TA200106700 E: 자갈운반비 F: L:60km, 덤프 15ton G: M3 H: 38.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TA200108100 E: 잡석운반비 F: L:60km, 덤프 15ton G: M3 H: 139.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TA400102600 E: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F: 철근, L:60km G: TON H: 281.269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 오수처리장 ▣ H: V: W: 1
E: 가 설 공 사 H: V: W: 1
A: 일위대가 B: AAD24000070S E: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G: 개소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A31044101E E: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F: 높이 2m, 3개월 G: 대 H: 1.0 I: 38,219.0 J: 38,219 K: 93,570.0 L: 93,570 M: 0.0 N: 0 O: 131,789.0 P: 131,789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A32212191E E: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F: 3.5m 이하, 3개월 G: M2 H: 96.0 I: 5,805.0 J: 557,280 K: 9,884.0 L: 948,864 M: 0.0 N: 0 O: 15,689.0 P: 1,506,144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A32212201E E: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F: 3.5m 초과 ~ 4.2m이하, 3개월 G: M2 H: 22.0 I: 5,727.0 J: 125,994 K: 12,167.0 L: 267,674 M: 0.0 N: 0 O: 17,894.0 P: 393,668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AA32087003A E: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F: 3개월,10m 이하,발판2열 G: M2 H: 17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16000010S E: 건축물 현장정리 F: 철근콘크리트조(준공청소포함) G: M2 H: 71.0 I: 146.0 J: 10,366 K: 14,424.0 L: 1,024,104 M: 0.0 N: 0 O: 14,570.0 P: 1,034,4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IA60000010S E: 구조부 먹매김 F: 일반 G: M2 H: 71.0 I: 12.0 J: 852 K: 1,166.0 L: 82,786 M: 0.0 N: 0 O: 1,178.0 P: 83,638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IA60000030S E: 거푸집 먹매김 F: 일반 G: M2 H: 71.0 I: 29.0 J: 2,059 K: 2,799.0 L: 198,729 M: 0.0 N: 0 O: 2,828.0 P: 200,788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02121000 E: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F: 살수 G: M2 H: 143.0 I: 0.0 J: 0 K: 576.0 L: 82,368 M: 0.0 N: 0 O: 576.0 P: 82,368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철근콘크리트공사 H: V: W: 1
A: 자재 B: 3011150520143991 C: 제외 E: 레미콘[관급] F: 구조체, 25-30-150 G: M3 H: 190.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1150510068756 C: 제외 E: 레미콘[관급] F: 무 근, 25-18-120 G: M3 H: 10.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1150510068757 C: 제외 E: 레미콘[관급] F: 버 림, 25-18-80 G: M3 H: 5.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일위대가 B: ADF252120041 E: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F: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G: M3 H: 44.0 I: 2,821.0 J: 124,124 K: 11,389.0 L: 501,116 M: 3,312.0 N: 145,728 O: 17,522.0 P: 770,968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F262120041 E: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F: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G: M3 H: 144.0 I: 3,575.0 J: 514,800 K: 16,517.0 L: 2,378,448 M: 4,198.0 N: 604,512 O: 24,290.0 P: 3,497,7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F121120041 E: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F: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G: M3 H: 10.0 I: 3,104.0 J: 31,040 K: 14,992.0 L: 149,920 M: 3,952.0 N: 39,520 O: 22,048.0 P: 220,4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F111120041 E: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F: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G: M3 H: 5.0 I: 2,423.0 J: 12,115 K: 10,225.0 L: 51,125 M: 3,084.0 N: 15,420 O: 15,732.0 P: 78,6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A201110071 E: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F: 슬래브,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G: M2 H: 151.0 I: 20,485.0 J: 3,093,235 K: 28,288.0 L: 4,271,488 M: 0.0 N: 0 O: 48,773.0 P: 7,364,723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A401100011 E: 유로폼 설치 및 해체 F: 기둥,보, 복잡, 수직고 7m까지 G: M2 H: 56.0 I: 9,898.0 J: 554,288 K: 42,194.0 L: 2,362,864 M: 0.0 N: 0 O: 52,092.0 P: 2,917,152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A401100021 E: 유로폼 설치 및 해체 F: 옹벽, 보통, 수직고 7m까지 G: M2 H: 789.0 I: 8,006.0 J: 6,316,734 K: 32,024.0 L: 25,266,936 M: 0.0 N: 0 O: 40,030.0 P: 31,583,6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A401100031 E: 유로폼 설치 및 해체 F: 기초, 간단, 수직고 7m까지 G: M2 H: 30.0 I: 6,650.0 J: 199,500 K: 28,350.0 L: 850,500 M: 0.0 N: 0 O: 35,000.0 P: 1,050,00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0161920169931 C: 제외 E: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F: 이형봉강(SD400), HD-10 G: TON H: 3.456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0161920169932 C: 제외 E: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F: 이형봉강(SD400), HD-13 G: TON H: 10.946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0161920169953 C: 제외 E: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F: 이형봉강(SD500), SH-16 G: TON H: 7.559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0161920169954 C: 제외 E: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F: 이형봉강(SD500), SH-19 G: TON H: 1.727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일위대가 B: ADB000000101 E: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F: Type-Ⅰ G: TON H: 22.998 I: 55,508.0 J: 1,276,572 K: 638,337.0 L: 14,680,474 M: 0.0 N: 0 O: 693,845.0 P: 15,957,046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F20120050E E: 콘크리트섬유보강재 F: 1.2kg/포 G: M3 H: 1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H42000010S E: 지수판설치 - PVC 용접 F: PVC, H150*5t G: M H: 3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OD312000025 E: 방습필름 설치 - 바닥 F: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2mm, 2겹 G: M2 H: 9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CA300100211 E: 잡석깔기지정 F: 굴삭기 0.7m3+플레이트 콤팩터1.5톤 G: M3 H: 19.0 I: 1,606.0 J: 30,514 K: 8,751.0 L: 166,269 M: 1,798.0 N: 34,162 O: 12,155.0 P: 230,945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조 적 공 사 H: V: W: 1
A: 자재 B: 3013160320145355 E: 콘크리트벽돌 F: 190*90*57mm, C종2급 G: 매 H: 2,463.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ZA00000000000010 E: 미장벽돌 F: 190*90*57mm, 유럽칼라레인보우 G: 매 H: 4,47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A11300010S E: 1.0B 벽돌쌓기 F: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G: M2 H: 1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A12900010S E: 적벽돌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F: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G: M2 H: 5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R62010433D E: 벽돌연결철물 설치 F: 앵커+방수지+통풍구 등 G: M2 H: 5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A31000010S E: 벽돌운반 F: 인력, 1층 G: 천매 H: 6.936 I: 0.0 J: 0 K: 58,266.0 L: 404,132 M: 0.0 N: 0 O: 58,266.0 P: 404,132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A11000010S E: 인방보 설치 F: 벽돌 G: M H: 1.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돌
공
사 H: V: W: 1
A: 일위대가 B: AMB140103008 E: 라임스톤 붙임(건식/앵커) F: 벽, 30mm (베이지) G: M2 H: 6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713024300 E: 라임스톤 두겁석(건식) F: W300*50t G: M H: 35.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방 수 공 사 H: V: W: 1
A: 자재 B: 1216490520156772 C: 제외 E: 폴리우레아방수(관급) F: 외부바닥, 비노출, 3mm G: M2 H: 68.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1216490520156773 C: 제외 E: 폴리우레아방수(관급) F: 외부벽체, 비노출, 3mm G: M2 H: 9.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일위대가 B: AHI000010233 E: 시멘트 액체방수 "TYPE-F1" F: 내부바닥 G: M2 H: 4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I000020134 E: 시멘트 액체방수 "TYPE-W1" F: 내부벽체 G: M2 H: 45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A20011100K E: 아스팔트바름 F: 벽, 솔칠 2회 G: M2 H: 15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F323001000 E: 수밀코킹(실리콘) F: 삼각, 10mm, 창호주위 G: M H: 8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F40010011P E: 신축줄눈설치 F: SAW CUT+코킹 G: M H: 68.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지붕및홈통공사 H: V: W: 1
A: 일위대가 B: AKC220040000 E: 루프드레인 설치 F: L형, D125mm G: 개소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KB421001000 E: 스텐 상자홈통 설치 F: 250*250*250*1.5t G: EA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KB10003026H E: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F: Φ125*1.5t G: M H: 7.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금 속 공 사 H: V: W: 1
A: 일위대가 B: AJK44063050Q E: 알루미늄루버 설치 F: 외벽, 30*80*1.0T * 3줄 G: M H: 35.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미 장 공 사 H: V: W: 1
A: 일위대가 B: AGA112001800 E: 모르타르 바름 F: 내벽, 18mm, 3.6m 이하, 2회 G: M2 H: 3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A112400200 E: 모르타르 바름 F: 외벽, 20mm, 2회 G: M2 H: 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H11000011E E: 시멘트몰탈채움 G: M3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J112100151 E: 보호모르타르 / 바닥 F: 방수면, 20mm G: M2 H: 45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HJ111200181 E: 보호모르타르 / 벽 F: 방수면, 20mm G: M2 H: 4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A420102015 E: 기계휘니셔마감 F: 콘크리트바탕면 G: M2 H: 123.0 I: 60.0 J: 7,380 K: 684.0 L: 84,132 M: 0.0 N: 0 O: 744.0 P: 91,512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A420002015 E: 쇠흙손마감 F: 콘크리트바탕면 G: M2 H: 4.0 I: 0.0 J: 0 K: 943.0 L: 3,772 M: 0.0 N: 0 O: 943.0 P: 3,772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A210001521 E: 콘크리트면 정리 F: 내벽 G: M2 H: 8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A210001522 E: 콘크리트면 정리 F: 내천정 G: M2 H: 8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A210002000 E: 콘크리트면 정리 F: 외벽 G: M2 H: 1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H11000020S E: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G: M H: 11.0 I: 76.0 J: 836 K: 3,687.0 L: 40,557 M: 0.0 N: 0 O: 3,763.0 P: 41,393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창 호 공 사 H: V: W: 1
A: 자재 B: 3017150020155610 C: 제외 E: AW01[관급] F: 4.950 x 0.600 = 2.970 G: EA H: 2.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자재 B: 3017150020155620 C: 제외 E: AW02[관급] F: 0.750 x 0.600 = 0.450 G: EA H: 4.0 R: 일반 S: [관급] T: Y U: Y V: W: 0
A: 일위대가 B: ALA00000X190 E: FSD01[철재방화문/문틀包] F: 1.800 x 2.100 = 3.78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A00000X193 E: FSD02[철재방화문/문틀包] F: 1.000 x 2.100 = 2.100 G: EA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24032015994K E: 피벗힌지 F: 140kg이하, K1400 G: 조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28012212769K E: 도어핸들 F: 레버형 G: 조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F131020100 E: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F: 재료비 별도 G: 개소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7151420138284 E: 도어클로저 F: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G: 조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F160200000 E: 도어체크 설치 F: 재료비 별도 G: 개소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F400000M10 E: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G: M H: 33.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유 리 공 사 H: V: W: 1
A: 자재 B: 3017179720148726 E: 투명복층유리 F: 16mm G: M2 H: 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H00200010S E: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F: 유리두께 16mm 이하 G: M2 H: 8.0 I: 816.0 J: 6,528 K: 26,351.0 L: 210,808 M: 0.0 N: 0 O: 27,167.0 P: 217,336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LH990001000 E: 복층유리주위 코킹 F: 5*5, 실리콘 G: M H: 95.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칠
공
사 H: V: W: 1
A: 일위대가 B: ANC133621001 E: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F: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G: M2 H: 12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NC133681001 E: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F: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G: M2 H: 8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NC133851001 E: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F: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G: M2 H: 1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NB11214400E E: 조합페인트(뿜칠) F: 철재면 2회 G: M2 H: 15.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골
재
비 H: V: W: 1
A: 자재 B: 3011160120142684 E: 시멘트 F: 40KG G: 포 H: 367.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1111170121867576 E: 모래 F: 도착도 G: M3 H: 26.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1111161120142614 E: 자갈 F: 도착도, #57 G: M3 H: 6.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1111169720142869 E: 잡석 F: 도착도, 지정용 G: M3 H: 21.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운
반
비 H: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TA300109900 E: 시멘트운반 F: L:60km, 덤프 8ton G: 포 H: 367.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TA200104100 E: 모래운반비 F: L:60km, 덤프 15ton G: M3 H: 26.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TA200106700 E: 자갈운반비 F: L:60km, 덤프 15ton G: M3 H: 6.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TA200108100 E: 잡석운반비 F: L:60km, 덤프 15ton G: M3 H: 21.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TA400102600 E: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F: 철근, L:60km G: TON H: 23.688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 봉안담 ▣ H: V: W: 1
E: 1) 봉안담외부공사 H: V: W: 1
E: 1)-1 화강석붙임 H: V: W: 1
A: 일위대가 B: AMB171321000 E: 화강석붙임(측면) F: 건식 30mm G: M2 H: 1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100000000 E: 화강석붙임(바닥) F: 습식 300mm G: M2 H: 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111201900 E: 화강석붙임(전면벽) F: 트러스 30mm G: M2 H: 1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141402100 E: 화강석붙임(배면) F: 건식 30mm G: M2 H: 9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MB141501000 E: 화강석붙임(상부) F: 트러스 100mm G: M2 H: 38.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1)-2 발수제도포(노출콘크리트면) H: V: W: 1
A: 일위대가 B: AHL201100000 E: 발수제도포(노출콘크리트면) F: 침투형발수제2회 G: M2 H: 87.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1)-3 몰탈 및 바닥공사 H: V: W: 1
A: 일위대가 B: CQQ630000000 E: 모르타르바름 F: 3.6m이하(2회) G: M2 H: 0.24 I: 414.0 J: 99 K: 20,285.0 L: 4,868 M: 0.0 N: 0 O: 20,699.0 P: 4,967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F203000000 E: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F: 무근구조물 G: M3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ED100010000 E: 합판거푸집 F: 6회 G: M2 H: 8.0 I: 18,024.0 J: 144,192 K: 24,890.0 L: 199,120 M: 0.0 N: 0 O: 42,914.0 P: 343,312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2) 봉안구조공 H: V: W: 1
A: 일위대가 B: ADF202000000 E: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F: 철근구조물 G: M3 H: 5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F203000000 E: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F: 무근구조물 G: M3 H: 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A400100000 E: 유로폼 F: 보통,0~7m G: M2 H: 249.0 I: 8,006.0 J: 1,993,494 K: 32,024.0 L: 7,973,976 M: 0.0 N: 0 O: 40,030.0 P: 9,967,4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ED100010000 E: 합판거푸집 F: 6회 G: M2 H: 6.0 I: 18,024.0 J: 108,144 K: 24,890.0 L: 149,340 M: 0.0 N: 0 O: 42,914.0 P: 257,484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ER220120000 E: 스페이스설치 F: 벽체용 G: M2 H: 116.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ER220110000 E: 스페이스설치 F: 슬라브및기초 G: M2 H: 11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AA310011000 E: 강관비계 F: 10m이하(3개월) G: M2 H: 183.0 I: 9,588.0 J: 1,754,604 K: 17,043.0 L: 3,118,869 M: 0.0 N: 0 O: 26,631.0 P: 4,873,473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D000000Z001 E: 철근가공(공장) 및 철근조립(현장) F: Type-Ⅱ G: TON H: 4.568 I: 102,401.0 J: 467,767 K: 629,030.0 L: 2,873,409 M: 0.0 N: 0 O: 731,431.0 P: 3,341,176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AA180030000 E: 기초잡석부설 F: 150mm G: M3 H: 13.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 작업부산물(신축) H: V: W: 1
A: 자재 B: 1119160220292343 E: 철강설(철근) F: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G: TON H: -8.512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1119160220292344 E: 철강설(철골) F: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G: TON H: -0.38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1119160220292343 E: 철강설(철근) F: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G: TON H: -5.735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1119160220292343 E: 철강설(철근) F: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G: TON H: -0.483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 품질관리비 H: V: W: 1
A: 텍스트 C: 제외 E: << 품질시험비 >> H: 0.0 R: 일반 T: N U: Y V: W: 0
A: 일위대가 B: CCF017200530 E: 지내력시험 F: 평판재하시험 G: 회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13180100 E: 강관비계용 부재 F: 비계용 강관,인장강도/강관조인트,인장강도,휨장하주,인장하중,압축강도 G: 건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12290111 E: 콘크리트(레미콘포함) F: 슬럼프/공기량/염화물/단위수량/압축강도 G: 건 H: 4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12300161 E: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F: 항복강도/인장강도/연신율/굽힘성/치수 G: 건 H: 1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12010131 E: 콘크리트용 골재 F: 밀도,흡수/입도/체통과/불순물/점토/마모/안정성/염화물 G: 건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13040051 E: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F: 겉모양,치수,무게/화학성분/항복점/인장강도/연신 G: 건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31010100 E: 콘크리트벽돌 F: 겉모양/치수/기건비중/압축강도/흡수율 G: 건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31020100 E: 점토벽돌 F: 겉모양/치수/훕수율/압축강도 G: 건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32030111 E: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F: 인장성능/인열성는/온도의존성/가열신축성상 G: 건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32010100 E: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F: 안정성/투수비/부착강도/응결시간 G: 건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32020111 E: 건설용 도막방수재 F: 인장성능/인열성능/온도의존 G: 건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33060100 E: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F: 겉모양및치수/흡수량/열전도율/굴곡강도/압축강도/연소성 G: 건 H: 1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34020100 E: 복층유리 F: 겉모양 및 치수/이슬점/봉착의가속내구성/광택박막성능의가속내구성/열관류저항/태양열제거율 G: 건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36100141 E: PVC계 바닥재 F: 바닥시트 / 겉모양및치수/압입량/오염성 G: 건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36070061 E: 석고보드 F: 겉모양,치수/함수율/휨파괴하중/단열성 G: 건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37010172 E: 수성도료 F: 1, 2종/건조시간/확산반사율/광택/내알카리성/냄새 G: 건 H: 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36110101 E: 도자기질타일 F: 겉모양및치수/흡수율/내균열성/내마모성/내약품성 G: 건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손료 B: RENT000000000001 E: 품질시험 재료비 F: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G: 식 H: 1.0 R: 일반 T: N U: N V: 1 W: 1
A: 손료 B: RENT000000000002 E: 품질시험 장비손료 F: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G: 식 H: 1.0 R: 일반 T: N U: N V: 1 W: 1
A: 손료 B: RENT000000000003 E: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F: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G: 식 H: 1.0 R: 일반 T: N U: N V: 3 W: 1
A: 텍스트 C: 제외 E: 소
계 H: 0.0 R: 일반 T: N U: Y V: W: 0
A: 텍스트 C: 제외 E: << 품질관리활동비 >> H: 0.0 R: 일반 T: N U: Y V: W: 0
A: 일위대가 B: AAD235030100 E: 품질관리활동비 반영 인건비 F: 중급품질관리대상(중급기술자1인) G: 월 H: 2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35030101 E: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F: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G: 식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D235030102 E: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F: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G: 식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A000000Z001 E: 품질검사비 F: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G: 식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손료 B: RENT000000000004 E: 그밖의 비용 F: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00분의 1% G: 식 H: 1.0 R: 일반 T: N U: N V: 1 W: 1
A: 텍스트 C: 제외 E: 소
계 H: 0.0 R: 일반 T: N U: Y V: W: 0
H: V: W: 1
E: - 안전관리비 H: V: W: 1
A: 자재 B: ZA00000000002000 E: 안전관리계획서 F: 각종 G: 식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ZA00000000002010 E: 동바리 구조검토 F: 각종 G: 식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ZA00000000002020 E: 비계 구조검토 F: 각종 G: 식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ZA00000000002030 E: CCTV 설치 및 운용비용 F: 각종 G: 식 H: 1.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시트: 표준시장단가]
A: 표 준 시 장 단 가
A: R26HG00001664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_1801614499
A: 표준시장단가코드 B: 항목구분 C: 공종구분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비고
A: AAA1623035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 E: EGI휀스/지주높이3.5m이하 F: m G: 0.0 H: 0.0 I: 25,694.0
A: AAA3100101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강관비계 E: 10m이하,3개월 F: m2 G: 9,588.0 H: 17,043.0 I: 0.0
A: AAA3100201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스템비계 E: 10m이하 F: ㎡ G: 455.0 H: 14,693.0 I: 0.0
A: AAA3100202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스템비계 E: 10m초과-20m이하 F: ㎡ G: 555.0 H: 17,932.0 I: 0.0
A: AAA310441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조립말비계 E: 강관,3개월이하1단,2m F: 대 G: 38,219.0 H: 93,570.0 I: 0.0
A: AAA310442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조립말비계 E: 강관, 3개월 이하 2단,4m F: 대 G: 52,057.0 H: 156,169.0 I: 0.0
A: AAA3220122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강관동바리 E: 3.5m이하 F: ㎡ G: 5,805.0 H: 9,884.0 I: 0.0
A: AAA3220132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강관동바리 E: 3.5m초과 F: ㎡ G: 5,727.0 H: 12,167.0 I: 0.0
A: AAA323106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스템동바리 E: 5m초과-10m이하 F: 공㎥ G: 136.0 H: 21,975.0 I: 544.0
A: AAA32312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스템동바리 E: 10m초과-20m이하 F: 공㎥ G: 210.0 H: 25,237.0 I: 842.0
A: AAD1604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현장정리 E: RC조 F: ㎡ G: 146.0 H: 14,424.0 I: 0.0
A: AAD27102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건축물 보양 E: 보양지 붙이기 F: ㎡ G: 282.0 H: 1,593.0 I: 0.0
A: ADA001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합판거푸집 E: 간단 0-7m이하 F: ㎡ G: 18,024.0 H: 24,890.0 I: 0.0
A: ADA00102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합판거푸집 E: 보통 0-7m이하 F: ㎡ G: 20,485.0 H: 28,288.0 I: 0.0
A: ADA00103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합판거푸집 E: 복잡 0-7m이하 F: ㎡ G: 23,665.0 H: 42,069.0 I: 0.0
A: ADA00105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합판거푸집 E: 제물치장
0~7m이하 F: m2 G: 50,395.0 H: 69,593.0 I: 0.0
A: ADA402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유로폼 E: 간단 0-7m 이하 F: ㎡ G: 6,650.0 H: 28,350.0 I: 0.0
A: ADA40202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유로폼 E: 보통 0-7m 이하 F: ㎡ G: 8,006.0 H: 32,024.0 I: 0.0
A: ADA40203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유로폼 E: 복잡 0-7m 이하 F: ㎡ G: 9,898.0 H: 42,194.0 I: 0.0
A: ADB0002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E: TYPE-1 F: ton G: 55,508.0 H: 638,337.0 I: 0.0
A: ADB00032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E: TYPE-2 F: ton G: 102,401.0 H: 629,030.0 I: 0.0
A: ADB5100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와이어메시 설치 F: m2 G: 24.0 H: 1,127.0 I: 0.0
A: ADF0001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콘크리트양생 E: - F: ㎡ G: 0.0 H: 576.0 I: 0.0
A: ADF10201165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E: TYPE-1,현장조건-2,슬럼프8-12 F: ㎥ G: 2,423.0 H: 10,225.0 I: 3,084.0
A: ADF10202165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E: TYPE-2,현장조건-2,슬럼프8-12 F: ㎥ G: 3,104.0 H: 14,992.0 I: 3,952.0
A: ADF20201152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E: TYPE-1,현장조건-2,슬럼프15이상 F: ㎥ G: 2,821.0 H: 11,389.0 I: 3,312.0
A: ADF20202152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E: TYPE-2,현장조건-2,슬럼프15이상 F: ㎥ G: 3,575.0 H: 16,517.0 I: 4,198.0
A: AEB000002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앵커볼트 설치 E: D20이하 F: nr(개소) G: 494.0 H: 24,161.0 I: 0.0
A: AEE100011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고장력볼트 본조임 E: 110본/t 미만
,철골총사용량 300t미만 F: ton G: 6,400.0 H: 206,902.0 I: 0.0
A: AEE1210002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철골세우기
/6층미만 E: 강재총사용량 20ton미만,
㎡당 130kg미만 F: ton G: 3,526.0 H: 172,750.0 I: 0.0
A: AFA110071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멘트벽돌 운반 E: 1층 F: 1,000매당 G: 0.0 H: 58,266.0 I: 0.0
A: AFA110072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멘트벽돌 운반 E: 2층 F: 1,000매당 G: 0.0 H: 74,180.0 I: 0.0
A: AFA110079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멘트벽돌 운반 E: 리프트 운반 F: 1,000매당 G: 0.0 H: 41,071.0 I: 0.0
A: AFA111001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멘트벽돌(0.5B쌓기) E: 3.6m 이하 F: ㎡ G: 547.0 H: 26,800.0 I: 0.0
A: AFA111002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멘트벽돌(0.5B쌓기) E: 3.6m 초과 F: ㎡ G: 728.0 H: 35,671.0 I: 0.0
A: AFA113001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멘트벽돌(1.0B쌓기) E: 3.6m 이하 F: ㎡ G: 965.0 H: 47,280.0 I: 0.0
A: AFA113002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멘트벽돌(1.0B쌓기) E: 3.6m 초과 F: ㎡ G: 1,320.0 H: 64,668.0 I: 0.0
A: AFA121001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치장벽돌(0.5B 쌓기) E: 3.6m 이하 F: ㎡ G: 1,173.0 H: 57,430.0 I: 0.0
A: AFB1210011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콘크리트 블록 보강쌓기(100*190*390) E: 3.6m 이하 한면 마감 F: ㎡ G: 622.0 H: 30,465.0 I: 0.0
A: AFB1210021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콘크리트 블록 보강쌓기(100*190*390) E: 3.6m 초과 한면 마감 F: ㎡ G: 833.0 H: 40,790.0 I: 0.0
A: AFB1230012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콘크리트 블록 보강쌓기(190*190*390) E: 3.6m 이하 양면 마감 F: ㎡ G: 965.0 H: 47,280.0 I: 0.0
A: AFB1230022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콘크리트 블록 보강쌓기(190*190*390) E: 3.6m 초과 양면 마감 F: ㎡ G: 1,226.0 H: 60,035.0 I: 0.0
A: AGA110021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멘트모르타르 바름(2회) E: 3.6m이하 F: ㎡ G: 414.0 H: 20,285.0 I: 0.0
A: AGF000021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표면마무리 E: 인력마감 F: ㎥ G: 0.0 H: 943.0 I: 0.0
A: AGF000022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표면마무리 E: 기계마감 F: ㎡ G: 60.0 H: 684.0 I: 0.0
A: AGH1101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멘트모르타르 충전 E: 창호주위 F: m G: 76.0 H: 3,687.0 I: 0.0
A: AGH120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우레탄폼 충전 E: 창호주위(건식벽) F: m G: 47.0 H: 2,288.0 I: 0.0
A: AGJ000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비드설치 E: - F: m G: 97.0 H: 4,732.0 I: 0.0
A: AHF20100015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수밀코킹 E: 삼각, 폭15mm이하 F: m G: 0.0 H: 3,713.0 I: 0.0
A: AHI0002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멘트액체방수 E: 벽 F: ㎡ G: 487.0 H: 15,739.0 I: 0.0
A: AHI0003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멘트액체방수 E: 바닥 F: ㎡ G: 569.0 H: 18,392.0 I: 0.0
A: AHS1501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방수보호층 줄눈절단 및 설치 E: 절단/설치 F: m G: 732.0 H: 2,314.0 I: 0.0
A: AIB4021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거푸집 먹매김 E: 일반 F: ㎡ G: 29.0 H: 2,799.0 I: 0.0
A: AIB4022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구조부 먹매김 E: 일반 F: ㎡ G: 12.0 H: 1,166.0 I: 0.0
A: AKB101015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금속 선홈통 설치 E: ø150㎜ 이하 F: m G: 452.0 H: 22,146.0 I: 0.0
A: AKC100015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루프드레인 설치 E: ø100㎜∼150㎜ F: nr(개소) G: 0.0 H: 37,167.0 I: 0.0
A: ALH1111012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복층유리 설치 E: 12mm 이하 F: ㎡ G: 742.0 H: 23,988.0 I: 0.0
A: ALH1121016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복층유리 설치 E: 16mm 이하 F: ㎡ G: 816.0 H: 26,351.0 I: 0.0
A: ALH1131018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복층유리 설치 E: 18mm 이하 F: ㎡ G: 854.0 H: 27,606.0 I: 0.0
A: ALH1141024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복층유리 설치 E: 24mm 이하 F: ㎡ G: 901.0 H: 29,108.0 I: 0.0
A: ALH1151028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복층유리 설치 E: 28mm 이하 F: ㎡ G: 965.0 H: 31,197.0 I: 0.0
A: AMA10002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타일 바탕 고르기 E: 바닥 F: ㎡ G: 203.0 H: 9,913.0 I: 0.0
A: AMA1100012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타일 떠붙이기 / 벽면 E: 0.11-0.20㎡이하 F: ㎡ G: 1,367.0 H: 44,199.0 I: 0.0
A: AMA3100021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타일 압착붙이기 / 바닥면 E: 0.04-0.10㎡이하 F: ㎡ G: 1,195.0 H: 38,626.0 I: 0.0
A: AMB321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화강석 바닥깔기 E: 바닥 F: ㎡ G: 1,918.0 H: 93,949.0 I: 0.0
A: ANA0121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녹막이 페인트, 붓칠 E: 1회, 철재면, 벽체 F: m2 G: 128.0 H: 4,115.0 I: 0.0
A: ANC1022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수성페인트, 롤러칠, E: 1회, 벽체 F: ㎡ G: 68.0 H: 3,312.0 I: 0.0
A: ANC1023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수성페인트, 뿜칠 E: 1회, 벽체 F: m2 G: 121.0 H: 972.0 I: 0.0
A: ANC1032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수성페인트, 롤러칠, E: 1회, 천정 F: ㎡ G: 81.0 H: 3,964.0 I: 0.0
A: ANJ0012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에폭시 페인트 E: 에폭시 코팅 / 롤러칠 F: ㎡ G: 234.0 H: 11,421.0 I: 0.0
A: ANM0201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오일스테인, 붓칠 E: 1회, 목재면 F: m2 G: 175.0 H: 5,638.0 I: 0.0
A: ANS023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목재면 바탕만들기 E: 불순물 제거, 천장 F: m2 G: 82.0 H: 1,961.0 I: 0.0
A: ANS032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E: 벽체 F: m2 G: 53.0 H: 2,550.0 I: 0.0
A: ANS033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E: 천장 F: m2 G: 63.0 H: 3,064.0 I: 0.0
A: ANS0620101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E: 벽체 F: m2 G: 208.0 H: 10,190.0 I: 0.0
A: AOA1121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합성고분자계 바닥재 설치 E: 타일 F: m2 G: 1,142.0 H: 15,166.0 I: 0.0
A: AOA1131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합성고분자계 바닥재 설치 E: 시트/전면접합 F: ㎡ G: 1,093.0 H: 6,188.0 I: 0.0
A: AOA5300012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걸레받이 설치 E: 중밀도섬유판/높이 75∼120㎜ F: m G: 151.0 H: 3,606.0 I: 0.0
A: AOB1102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도배지바름 E: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면/벽 F: ㎡ G: 240.0 H: 5,753.0 I: 0.0
A: AOD0101005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단열재 공간넣기/벽 E: t=50mm 이하 F: ㎡ G: 184.0 H: 5,923.0 I: 0.0
A: AOD010101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단열재 공간넣기/벽 E: t=100mm 이하 F: ㎡ G: 202.0 H: 6,505.0 I: 0.0
A: AOD010102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단열재 공간넣기/벽 E: t=200mm 이하 F: ㎡ G: 213.0 H: 6,875.0 I: 0.0
A: AOD010601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 /벽, 바닥 E: t=100mm 이하 F: ㎡ G: 278.0 H: 8,988.0 I: 0.0
A: AOD010602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 /벽, 바닥 E: t=200mm 이하 F: ㎡ G: 290.0 H: 9,354.0 I: 0.0
A: AOD0301005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단열재 슬래브위 깔기/바닥 E: t=50mm 이하 F: ㎡ G: 568.0 H: 2,418.0 I: 0.0
A: AOD030102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단열재 슬래브위 깔기/바닥 E: t=200mm 이하 F: ㎡ G: 638.0 H: 3,112.0 I: 0.0
A: AOG0020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몰딩 설치 F: m G: 327.0 H: 7,841.0 I: 0.0
A: AOK2000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마루귀틀 E: - F: m G: 473.0 H: 15,277.0 I: 0.0
A: CRC300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기초지정 E: 잡석지정 F: m3 G: 1,606.0 H: 8,751.0 I: 1,798.0

===== 공내역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3.공내역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토목).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R26HG00001664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_1801614502
A: 자원구분 B: 공종/세부공종코드 C: 계산제외 D: 내역번호 E: 품명 F: 규격 G: 단위 H: 수량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합계 Q: 자재구분 R: 세부공종구분 S: 비고 T: 관급여부 U: 계산제외 V: 적용요율 W: 계산여부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P: 금액
E: 토목공사 V: W: 1
E: 토공 V: W: 1
E: 벌개제근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A100000100 E: 뿌리뽑기 G: ㎡ H: 27,856.0 I: 0.0 J: 0 K: 418.0 L: 11,643,808 M: 111.0 N: 3,092,016 O: 529.0 P: 14,735,824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A220200100 E: 벌 목 F: 5~8m미만 G: ㎡ H: 27,856.0 I: 0.0 J: 0 K: 811.0 L: 22,591,216 M: 229.0 N: 6,379,024 O: 1,040.0 P: 28,970,240 R: 일반 T: N U: N V: W: 1
H: I: J: K: L: M: N: O: P: V: W: 1
E: 기존구조물철거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C111100000 E: 철근콘크리트깨기 F: T=30cm미만(양호) G: ㎥ H: 30.0 I: 0.0 J: 0 K: 59,626.0 L: 1,788,780 M: 30,717.0 N: 921,510 O: 90,343.0 P: 2,710,29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C121100000 E: 무근콘크리트깨기 F: T=30cm미만(양호) G: ㎥ H: 1.0 I: 0.0 J: 0 K: 20,946.0 L: 20,946 M: 15,168.0 N: 15,168 O: 36,114.0 P: 36,114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C221200000 E: 포장절단/아스팔트 G: m H: 21.0 I: 0.0 J: 0 K: 1,230.0 L: 25,830 M: 1,387.0 N: 29,127 O: 2,617.0 P: 54,957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C221100000 E: 아스팔트포장깨기 F: T=30cm미만 G: ㎥ H: 3.0 I: 0.0 J: 0 K: 7,242.0 L: 21,726 M: 6,685.0 N: 20,055 O: 13,927.0 P: 41,781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폐기물상차 H: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AD150100800 E: 폐기물상차 F: 백호0.7㎥ G: ㎥ H: 33.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흙깍기공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D100200000 E: 흙깎기/보통토사 F: 대규모 G: ㎥ H: 43,556.0 I: 0.0 J: 0 K: 686.0 L: 29,879,416 M: 659.0 N: 28,703,404 O: 1,345.0 P: 58,582,82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D110200000 E: 흙깎기/혼합토사 F: 대규모 G: ㎥ H: 36,468.0 I: 0.0 J: 0 K: 958.0 L: 34,936,344 M: 1,125.0 N: 41,026,500 O: 2,083.0 P: 75,962,844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D300600010 E: 흙깎기/발파암/대규모발파 F: 소할미포함 G: ㎥ H: 11,973.0 I: 0.0 J: 0 K: 3,216.0 L: 38,505,168 M: 3,775.0 N: 45,198,075 O: 6,991.0 P: 83,703,243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D300800100 E: 발파암 소할 F: 30cm미만 G: ㎥ H: 3,991.0 I: 0.0 J: 0 K: 958.0 L: 3,823,378 M: 1,322.0 N: 5,276,102 O: 2,280.0 P: 9,099,48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흙운반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F311070100 E: 흙운반/토사 F: 덤프15톤,L=1.0km V=7/8 G: ㎥ H: 9,994.0 I: 0.0 J: 0 K: 1,736.0 L: 17,349,584 M: 1,421.0 N: 14,201,474 O: 3,157.0 P: 31,551,058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사토운반 H: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DF313250100 E: 사토운반(토사) F: 덤프24톤+로더1.72㎥ G: ㎥ H: 35,822.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DF323200100 E: 사토운반(리핑암) F: 덤프24톤+로더1.72㎥ G: ㎥ H: 47,775.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S300202000 E: 사석덤프적재 F: 각종(굴삭기(무한궤도1.0㎥)) G: ㎥ H: 16,190.0 I: 0.0 J: 0 K: 1,369.0 L: 22,164,110 M: 1,544.0 N: 24,997,360 O: 2,913.0 P: 47,161,470 R: 일반 T: N U: N V: W: 1
A: 경비항목 B: W0000000040 E: 사토운반(발파암) F: 무대운반 G: ㎥ H: 16,190.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흙쌓기공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G100200000 E: 흙쌓기/토사 F: 두께20cm G: ㎥ H: 1,231.0 I: 0.0 J: 0 K: 1,731.0 L: 2,130,861 M: 1,417.0 N: 1,744,327 O: 3,148.0 P: 3,875,188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G100100000 E: 흙쌓기/토사 F: 두께30cm G: ㎥ H: 2,493.0 I: 0.0 J: 0 K: 1,320.0 L: 3,290,760 M: 1,080.0 N: 2,692,440 O: 2,400.0 P: 5,983,20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G100300000 E: 흙쌓기/토사 F: 비다짐 G: ㎥ H: 6,085.0 I: 0.0 J: 0 K: 506.0 L: 3,079,010 M: 505.0 N: 3,072,925 O: 1,011.0 P: 6,151,935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터파기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E130110000 E: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 F: 양호 G: ㎥ H: 182.0 I: 0.0 J: 0 K: 956.0 L: 173,992 M: 782.0 N: 142,324 O: 1,738.0 P: 316,316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E230110000 E: 기계터파기/풍화암/5m이하 F: 양호 G: ㎥ H: 236.0 I: 0.0 J: 0 K: 14,103.0 L: 3,328,308 M: 15,278.0 N: 3,605,608 O: 29,381.0 P: 6,933,916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E330110000 E: 기계터파기/연암/5m이하 F: 양호 G: ㎥ H: 86.0 I: 0.0 J: 0 K: 18,064.0 L: 1,553,504 M: 19,570.0 N: 1,683,020 O: 37,634.0 P: 3,236,524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E330120000 E: 기계터파기/보통암/5m이하 F: 양호 G: ㎥ H: 105.0 I: 0.0 J: 0 K: 25,447.0 L: 2,671,935 M: 27,568.0 N: 2,894,640 O: 53,015.0 P: 5,566,575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되메우기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H110000010 E: 되메우기 및 다짐 F: 대형장비 G: ㎥ H: 1,625.0 I: 0.0 J: 0 K: 3,924.0 L: 6,376,500 M: 3,084.0 N: 5,011,500 O: 7,008.0 P: 11,388,00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건축토공 H: V: W: 1
E: 흙깍기공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D100200000 E: 흙깎기/보통토사 F: 대규모 G: ㎥ H: 4,119.0 I: 0.0 J: 0 K: 686.0 L: 2,825,634 M: 659.0 N: 2,714,421 O: 1,345.0 P: 5,540,055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D110200000 E: 흙깎기/혼합토사 F: 대규모 G: ㎥ H: 6,575.0 I: 0.0 J: 0 K: 958.0 L: 6,298,850 M: 1,125.0 N: 7,396,875 O: 2,083.0 P: 13,695,725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D300600010 E: 흙깎기/발파암/대규모발파 F: 소할미포함 G: ㎥ H: 4,681.0 I: 0.0 J: 0 K: 3,216.0 L: 15,054,096 M: 3,775.0 N: 17,670,775 O: 6,991.0 P: 32,724,871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D300800100 E: 발파암 소할 F: 30cm미만 G: ㎥ H: 1,560.0 I: 0.0 J: 0 K: 958.0 L: 1,494,480 M: 1,322.0 N: 2,062,320 O: 2,280.0 P: 3,556,80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터파기공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E130110000 E: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 F: 양호 G: ㎥ H: 196.0 I: 0.0 J: 0 K: 956.0 L: 187,376 M: 782.0 N: 153,272 O: 1,738.0 P: 340,648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E230110000 E: 기계터파기/풍화암/5m이하 F: 양호 G: ㎥ H: 259.0 I: 0.0 J: 0 K: 14,103.0 L: 3,652,677 M: 15,278.0 N: 3,957,002 O: 29,381.0 P: 7,609,679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E330110000 E: 기계터파기/연암/5m이하 F: 양호 G: ㎥ H: 264.0 I: 0.0 J: 0 K: 18,064.0 L: 4,768,896 M: 19,570.0 N: 5,166,480 O: 37,634.0 P: 9,935,376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E330120000 E: 기계터파기/보통암/5m이하 F: 양호 G: ㎥ H: 1,085.0 I: 0.0 J: 0 K: 25,447.0 L: 27,609,995 M: 27,568.0 N: 29,911,280 O: 53,015.0 P: 57,521,275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되메우기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H110000010 E: 되메우기 및 다짐 F: 대형장비 G: ㎥ H: 2,677.0 I: 0.0 J: 0 K: 3,924.0 L: 10,504,548 M: 3,084.0 N: 8,255,868 O: 7,008.0 P: 18,760,416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비탈면보호공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J311020500 E: 얇은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F: T=5cm,풍화암 G: ㎡ H: 3,966.0 I: 0.0 J: 0 K: 12,316.0 L: 48,845,256 M: 4,105.0 N: 16,280,430 O: 16,421.0 P: 65,125,686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J321031500 E: 두꺼운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F: T=15cm,연암.보통암.경암 G: ㎡ H: 2,045.0 I: 0.0 J: 0 K: 33,274.0 L: 68,045,330 M: 15,659.0 N: 32,022,655 O: 48,933.0 P: 100,067,985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J211000000 E: 씨앗뿜어붙이기(Seed spray) F: 1회 G: ㎡ H: 18,364.0 I: 0.0 J: 0 K: 216.0 L: 3,966,624 M: 169.0 N: 3,103,516 O: 385.0 P: 7,070,14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J240000000 E: 거적덮기 G: ㎡ H: 9,182.0 I: 0.0 J: 0 K: 484.0 L: 4,444,088 M: 2,972.0 N: 27,288,904 O: 3,456.0 P: 31,732,992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배수지녹지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K510000000 E: 잔디붙임 F: 줄떼 G: ㎡ H: 44.0 I: 0.0 J: 0 K: 4,699.0 L: 206,756 M: 0.0 N: 0 O: 4,699.0 P: 206,756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토공규준틀 H: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TA11501000S E: 비탈규준틀 G: EA H: 40.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TA11502000S E: 수평규준틀 G: EA H: 36.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우수공 H: V: W: 1
E: 토공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E130110000 E: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 F: 양호 G: ㎥ H: 2,933.0 I: 0.0 J: 0 K: 956.0 L: 2,803,948 M: 782.0 N: 2,293,606 O: 1,738.0 P: 5,097,554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E230110000 E: 기계터파기/풍화암/5m이하 F: 양호 G: ㎥ H: 814.0 I: 0.0 J: 0 K: 14,103.0 L: 11,479,842 M: 15,278.0 N: 12,436,292 O: 29,381.0 P: 23,916,134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E330110000 E: 기계터파기/연암/5m이하 F: 양호 G: ㎥ H: 982.0 I: 0.0 J: 0 K: 18,064.0 L: 17,738,848 M: 19,570.0 N: 19,217,740 O: 37,634.0 P: 36,956,588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E330120000 E: 기계터파기/보통암/5m이하 F: 양호 G: ㎥ H: 3,494.0 I: 0.0 J: 0 K: 25,447.0 L: 88,911,818 M: 27,568.0 N: 96,322,592 O: 53,015.0 P: 185,234,41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H110000010 E: 되메우기 및 다짐 F: 대형장비 G: ㎥ H: 7,394.0 I: 0.0 J: 0 K: 3,924.0 L: 29,014,056 M: 3,084.0 N: 22,803,096 O: 7,008.0 P: 51,817,152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우수관부설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GD021002500 E: PVC 이중벽관/소켓식 F: Φ250mm/관부설 및 접합 병행 반복시공 G: m H: 357.0 I: 0.0 J: 0 K: 8,137.0 L: 2,904,909 M: 428.0 N: 152,796 O: 8,565.0 P: 3,057,705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GB20000Z000 E: 이중벽관 절단 F: D=250mm G: 개소 H: 83.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GA311004500 E: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소켓식 F: Φ450mm / 관부설및접합 병행 반복시공 G: m H: 479.0 I: 0.0 J: 0 K: 40,243.0 L: 19,276,397 M: 10,061.0 N: 4,819,219 O: 50,304.0 P: 24,095,616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GA411007000 E: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소켓식 F: Φ700mm / 관부설및접합 병행 반복시공 G: m H: 345.0 I: 0.0 J: 0 K: 68,411.0 L: 23,601,795 M: 19,295.0 N: 6,656,775 O: 87,706.0 P: 30,258,57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GA412008000 E: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PE수밀밸트 F: Φ800mm / 관부설및접합 병행 반복시공 G: m H: 13.0 I: 0.0 J: 0 K: 77,859.0 L: 1,012,167 M: 21,960.0 N: 285,480 O: 99,819.0 P: 1,297,647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GA511010000 E: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소켓식 F: Φ1000mm / 관부설및접합 병행 반복시공 G: m H: 12.0 I: 0.0 J: 0 K: 106,367.0 L: 1,276,404 M: 30,001.0 N: 360,012 O: 136,368.0 P: 1,636,416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GA21300250S E: 흄관절단 F: D=450mm G: 개소 H: 2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GA21300350S E: 흄관절단 F: D=700mm G: 개소 H: 1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GA21300400S E: 흄관절단 F: D=800mm 이상 G: 개소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GF15000Z000 E: 흄관천공및접합 F: 본관500이하,연결관250 G: 개소 H: 3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GF25000Z000 E: 흄관천공및접합 F: 본관500~900이하,연결관250 G: 개소 H: 25.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RC100010000 E: 기초지정 F: 모래지정 G: ㎥ H: 301.0 I: 0.0 J: 0 K: 6,756.0 L: 2,033,556 M: 2,628.0 N: 791,028 O: 9,384.0 P: 2,824,584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HL42000000S E: 하수관내 CCTV 조사 F: 신설관(L=520m/일) G: M H: 838.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EZAE1122Z000 E: 관로표식테이프 G: m H: 1,314.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우수맨홀 H: V: W: 1
E: 원형1호맨홀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HC311020100 E: 조립식 중량 구조물 F: 850-1,150kg G: 개 H: 7.0 I: 0.0 J: 0 K: 64,647.0 L: 452,529 M: 22,714.0 N: 158,998 O: 87,361.0 P: 611,527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HC311020200 E: 조립식 중량 구조물 F: 1,150-1,500kg G: 개 H: 7.0 I: 0.0 J: 0 K: 80,281.0 L: 561,967 M: 28,207.0 N: 197,449 O: 108,488.0 P: 759,416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HC311020300 E: 조립식 중량 구조물 F: 1,500-2,000kg G: 개 H: 7.0 I: 0.0 J: 0 K: 101,268.0 L: 708,876 M: 35,581.0 N: 249,067 O: 136,849.0 P: 957,943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원형2호맨홀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HC311020100 E: 조립식 중량 구조물 F: 850-1,150kg G: 개 H: 19.0 I: 0.0 J: 0 K: 64,647.0 L: 1,228,293 M: 22,714.0 N: 431,566 O: 87,361.0 P: 1,659,859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HC311020200 E: 조립식 중량 구조물 F: 1,150-1,500kg G: 개 H: 43.0 I: 0.0 J: 0 K: 80,281.0 L: 3,452,083 M: 28,207.0 N: 1,212,901 O: 108,488.0 P: 4,664,984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HC311020400 E: 조립식 중량 구조물 F: 2,000-2,500kg G: 개 H: 13.0 I: 0.0 J: 0 K: 126,806.0 L: 1,648,478 M: 44,553.0 N: 579,189 O: 171,359.0 P: 2,227,667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현장타설맨홀(25ea) H: V: W: 1
A: 일위대가 B: AFR50010Z000 E: 몰 탈 F: 1 : 2 G: ㎥ H: 0.075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150120010 E: 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F: 소형구조물 G: ㎥ H: 2.0 I: 0.0 J: 0 K: 100,430.0 L: 200,860 M: 2,050.0 N: 4,100 O: 102,480.0 P: 204,96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22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철근콘크리트 G: ㎥ H: 183.0 I: 0.0 J: 0 K: 25,432.0 L: 4,654,056 M: 6,358.0 N: 1,163,514 O: 31,790.0 P: 5,817,57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11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무근콘크리트 G: ㎥ H: 12.0 I: 0.0 J: 0 K: 22,514.0 L: 270,168 M: 5,628.0 N: 67,536 O: 28,142.0 P: 337,704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403040000 E: 강재거푸집(장비사용) F: 일반 G: ㎡ H: 27.0 I: 0.0 J: 0 K: 23,433.0 L: 632,691 M: 4,135.0 N: 111,645 O: 27,568.0 P: 744,336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402020000 E: 유로폼 F: 보통, 0~7m G: ㎡ H: 1,425.0 I: 0.0 J: 0 K: 33,004.0 L: 47,030,700 M: 7,245.0 N: 10,324,125 O: 40,249.0 P: 57,354,825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001010000 E: 합판거푸집 F: 간단, 0~7m이하 G: ㎡ H: 22.0 I: 0.0 J: 0 K: 29,139.0 L: 641,058 M: 17,859.0 N: 392,898 O: 46,998.0 P: 1,033,956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AA321011200 E: 강관동바리 F: 설치간격0.6m초과, 2.5m이하, 3개월이하 G: 공㎥ H: 110.0 I: 0.0 J: 0 K: 14,829.0 L: 1,631,190 M: 2,414.0 N: 265,540 O: 17,243.0 P: 1,896,73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E001320000 E: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F: Type-Ⅱ G: ton H: 10.227 I: 0.0 J: 0 K: 606,728.0 L: 6,205,007 M: 124,269.0 N: 1,270,899 O: 730,997.0 P: 7,475,906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DB810300000 E: 스페이스설치 F: 벽체용 G: ㎡ H: 2,625.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현장타설맨홀(1ea) H: V: W: 1
A: 일위대가 B: AFR50010Z000 E: 몰 탈 F: 1 : 2 G: ㎥ H: 0.003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150120010 E: 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F: 소형구조물 G: ㎥ H: 0.08 I: 0.0 J: 0 K: 100,430.0 L: 8,034 M: 2,050.0 N: 164 O: 102,480.0 P: 8,198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22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철근콘크리트 G: ㎥ H: 5.0 I: 0.0 J: 0 K: 25,432.0 L: 127,160 M: 6,358.0 N: 31,790 O: 31,790.0 P: 158,95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11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무근콘크리트 G: ㎥ H: 0.5 I: 0.0 J: 0 K: 22,514.0 L: 11,257 M: 5,628.0 N: 2,814 O: 28,142.0 P: 14,071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403040000 E: 강재거푸집(장비사용) F: 일반 G: ㎡ H: 1.1 I: 0.0 J: 0 K: 23,433.0 L: 25,776 M: 4,135.0 N: 4,548 O: 27,568.0 P: 30,324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402020000 E: 유로폼 F: 보통, 0~7m G: ㎡ H: 33.0 I: 0.0 J: 0 K: 33,004.0 L: 1,089,132 M: 7,245.0 N: 239,085 O: 40,249.0 P: 1,328,217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001010000 E: 합판거푸집 F: 간단, 0~7m이하 G: ㎡ H: 22.0 I: 0.0 J: 0 K: 29,139.0 L: 641,058 M: 17,859.0 N: 392,898 O: 46,998.0 P: 1,033,956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AA321011200 E: 강관동바리 F: 설치간격0.6m초과, 2.5m이하, 3개월이하 G: 공㎥ H: 3.0 I: 0.0 J: 0 K: 14,829.0 L: 44,487 M: 2,414.0 N: 7,242 O: 17,243.0 P: 51,729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E001320000 E: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F: Type-Ⅱ G: ton H: 0.384 I: 0.0 J: 0 K: 606,728.0 L: 232,983 M: 124,269.0 N: 47,719 O: 730,997.0 P: 280,702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DB810300000 E: 스페이스설치 F: 벽체용 G: ㎡ H: 62.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우수받이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HC311020100 E: 조립식 중량 구조물 F: 850-1,150kg G: 개 H: 83.0 I: 0.0 J: 0 K: 64,647.0 L: 5,365,701 M: 22,714.0 N: 1,885,262 O: 87,361.0 P: 7,250,963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집수정 H: V: W: 1
E: 집수정(15ea) H: V: W: 1
A: 일위대가 B: AFR50010Z000 E: 몰 탈 F: 1 : 2 G: ㎥ H: 0.17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22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철근콘크리트 G: ㎥ H: 17.0 I: 0.0 J: 0 K: 25,432.0 L: 432,344 M: 6,358.0 N: 108,086 O: 31,790.0 P: 540,43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11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무근콘크리트 G: ㎥ H: 3.0 I: 0.0 J: 0 K: 22,514.0 L: 67,542 M: 5,628.0 N: 16,884 O: 28,142.0 P: 84,426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402020000 E: 유로폼 F: 보통, 0~7m G: ㎡ H: 148.0 I: 0.0 J: 0 K: 33,004.0 L: 4,884,592 M: 7,245.0 N: 1,072,260 O: 40,249.0 P: 5,956,852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001010000 E: 합판거푸집 F: 간단, 0~7m이하 G: ㎡ H: 9.0 I: 0.0 J: 0 K: 29,139.0 L: 262,251 M: 17,859.0 N: 160,731 O: 46,998.0 P: 422,982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E001320000 E: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F: Type-Ⅱ G: ton H: 1.13 I: 0.0 J: 0 K: 606,728.0 L: 685,602 M: 124,269.0 N: 140,423 O: 730,997.0 P: 826,025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집수정(5ea) H: V: W: 1
A: 일위대가 B: AFR50010Z000 E: 몰 탈 F: 1 : 2 G: ㎥ H: 0.06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22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철근콘크리트 G: ㎥ H: 10.0 I: 0.0 J: 0 K: 25,432.0 L: 254,320 M: 6,358.0 N: 63,580 O: 31,790.0 P: 317,90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11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무근콘크리트 G: ㎥ H: 2.0 I: 0.0 J: 0 K: 22,514.0 L: 45,028 M: 5,628.0 N: 11,256 O: 28,142.0 P: 56,284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402020000 E: 유로폼 F: 보통, 0~7m G: ㎡ H: 75.0 I: 0.0 J: 0 K: 33,004.0 L: 2,475,300 M: 7,245.0 N: 543,375 O: 40,249.0 P: 3,018,675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001010000 E: 합판거푸집 F: 간단, 0~7m이하 G: ㎡ H: 4.0 I: 0.0 J: 0 K: 29,139.0 L: 116,556 M: 17,859.0 N: 71,436 O: 46,998.0 P: 187,992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E001320000 E: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F: Type-Ⅱ G: ton H: 0.885 I: 0.0 J: 0 K: 606,728.0 L: 536,954 M: 124,269.0 N: 109,978 O: 730,997.0 P: 646,932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집수정(2ea) H: V: W: 1
A: 일위대가 B: AFR50010Z000 E: 몰 탈 F: 1 : 2 G: ㎥ H: 0.02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22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철근콘크리트 G: ㎥ H: 1.0 I: 0.0 J: 0 K: 25,432.0 L: 25,432 M: 6,358.0 N: 6,358 O: 31,790.0 P: 31,79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11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무근콘크리트 G: ㎥ H: 0.3 I: 0.0 J: 0 K: 22,514.0 L: 6,754 M: 5,628.0 N: 1,688 O: 28,142.0 P: 8,442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402020000 E: 유로폼 F: 보통, 0~7m G: ㎡ H: 16.0 I: 0.0 J: 0 K: 33,004.0 L: 528,064 M: 7,245.0 N: 115,920 O: 40,249.0 P: 643,984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001010000 E: 합판거푸집 F: 간단, 0~7m이하 G: ㎡ H: 1.0 I: 0.0 J: 0 K: 29,139.0 L: 29,139 M: 17,859.0 N: 17,859 O: 46,998.0 P: 46,998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E001320000 E: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F: Type-Ⅱ G: ton H: 0.1 I: 0.0 J: 0 K: 606,728.0 L: 60,672 M: 124,269.0 N: 12,426 O: 730,997.0 P: 73,098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U형수로 H: V: W: 1
A: 일위대가 B: CLL31100Z000 E: 벤치플륨관설치(3종) F: 300×300 G: M H: 2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LL31100Z001 E: 벤치플륨관설치(3종) F: 400×400 G: M H: 92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LL31100Z002 E: 벤치플륨관설치(3종) F: 500×500 G: M H: 4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LL31100Z003 E: 벤치플륨관설치(3종) F: 600×600 G: M H: 16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LL31100Z004 E: 벤치플륨관설치(3종) F: 800×700 G: M H: 95.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저류지공 H: V: W: 1
E: 저류지집수정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22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철근콘크리트 G: ㎥ H: 1.7 I: 0.0 J: 0 K: 25,432.0 L: 43,234 M: 6,358.0 N: 10,808 O: 31,790.0 P: 54,042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11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무근콘크리트 G: ㎥ H: 0.14 I: 0.0 J: 0 K: 22,514.0 L: 3,151 M: 5,628.0 N: 787 O: 28,142.0 P: 3,938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402020000 E: 유로폼 F: 보통, 0~7m G: ㎡ H: 15.0 I: 0.0 J: 0 K: 33,004.0 L: 495,060 M: 7,245.0 N: 108,675 O: 40,249.0 P: 603,735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001010000 E: 합판거푸집 F: 간단, 0~7m이하 G: ㎡ H: 0.4 I: 0.0 J: 0 K: 29,139.0 L: 11,655 M: 17,859.0 N: 7,143 O: 46,998.0 P: 18,798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E001320000 E: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F: Type-Ⅱ G: ton H: 0.107 I: 0.0 J: 0 K: 606,728.0 L: 64,919 M: 124,269.0 N: 13,296 O: 730,997.0 P: 78,215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9150120140276 E: 조립식PC맨홀(부속품) F: 사다리(PE코팅) G: EA H: 9.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저류지바닥콘크리트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11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무근콘크리트 G: ㎥ H: 43.0 I: 0.0 J: 0 K: 22,514.0 L: 968,102 M: 5,628.0 N: 242,004 O: 28,142.0 P: 1,210,106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RC300010000 E: 기초지정 F: 잡석지정 G: ㎥ H: 43.0 I: 0.0 J: 0 K: 8,752.0 L: 376,336 M: 3,403.0 N: 146,329 O: 12,155.0 P: 522,665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출입문 및 조밀망 H: V: W: 1
A: 자재 B: 3011180120161152 E: 조밀망 F: STS ¢0.8X4X4 G: M2 H: 24.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초기우수처리시설 H: V: W: 1
A: 경비항목 B: W0000000030 E: 초기우수처리시설 F: 100㎥/hr G: set H: 1.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오수공 H: V: W: 1
E: 토공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E130110000 E: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 F: 양호 G: ㎥ H: 39.0 I: 0.0 J: 0 K: 956.0 L: 37,284 M: 782.0 N: 30,498 O: 1,738.0 P: 67,782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E230110000 E: 기계터파기/풍화암/5m이하 F: 양호 G: ㎥ H: 85.0 I: 0.0 J: 0 K: 14,103.0 L: 1,198,755 M: 15,278.0 N: 1,298,630 O: 29,381.0 P: 2,497,385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E330110000 E: 기계터파기/연암/5m이하 F: 양호 G: ㎥ H: 154.0 I: 0.0 J: 0 K: 18,064.0 L: 2,781,856 M: 19,570.0 N: 3,013,780 O: 37,634.0 P: 5,795,636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H110000010 E: 되메우기 및 다짐 F: 대형장비 G: ㎥ H: 206.0 I: 0.0 J: 0 K: 3,924.0 L: 808,344 M: 3,084.0 N: 635,304 O: 7,008.0 P: 1,443,648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오수관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GD021003000 E: PVC 이중벽관/소켓식 F: Φ300mm/관부설 및 접합 병행 반복시공 G: m H: 117.0 I: 0.0 J: 0 K: 10,017.0 L: 1,171,989 M: 527.0 N: 61,659 O: 10,544.0 P: 1,233,648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GB20000Z001 E: 이중벽관 절단 F: D=300mm G: 개소 H: 7.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RC100010000 E: 기초지정 F: 모래지정 G: ㎥ H: 37.0 I: 0.0 J: 0 K: 6,756.0 L: 249,972 M: 2,628.0 N: 97,236 O: 9,384.0 P: 347,208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GD021001500 E: PVC 이중벽관/소켓식 F: Φ150mm/관부설 및 접합 병행 반복시공 G: m H: 103.0 I: 0.0 J: 0 K: 4,361.0 L: 449,183 M: 229.0 N: 23,587 O: 4,590.0 P: 472,7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GB20000Z002 E: 이중벽 PE관 절단 F: D=150mm G: 개소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KB46000Z000 E: 오수받이설치 F: 재료비의5% G: EA H: 3.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오수맨홀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HC311020100 E: 조립식 중량 구조물 F: 850-1,150kg G: 개 H: 12.0 I: 0.0 J: 0 K: 64,647.0 L: 775,764 M: 22,714.0 N: 272,568 O: 87,361.0 P: 1,048,332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HC311020200 E: 조립식 중량 구조물 F: 1,150-1,500kg G: 개 H: 2.0 I: 0.0 J: 0 K: 80,281.0 L: 160,562 M: 28,207.0 N: 56,414 O: 108,488.0 P: 216,976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HC311020300 E: 조립식 중량 구조물 F: 1,500-2,000kg G: 개 H: 8.0 I: 0.0 J: 0 K: 101,268.0 L: 810,144 M: 35,581.0 N: 284,648 O: 136,849.0 P: 1,094,792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오수부대공 H: V: W: 1
A: 일위대가 B: CHL42000000S E: 하수관내 CCTV 조사 F: 신설관(L=520m/일) G: M H: 117.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EZAE1122Z000 E: 관로표식테이프 G: m H: 330.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HL73010030S E: 하수관 수밀시험 F: D=300mm이하 G: 개소 H: 2.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상수도공 H: V: W: 1
E: 토공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E130110000 E: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 F: 양호 G: ㎥ H: 79.0 I: 0.0 J: 0 K: 956.0 L: 75,524 M: 782.0 N: 61,778 O: 1,738.0 P: 137,302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E230110000 E: 기계터파기/풍화암/5m이하 F: 양호 G: ㎥ H: 443.0 I: 0.0 J: 0 K: 14,103.0 L: 6,247,629 M: 15,278.0 N: 6,768,154 O: 29,381.0 P: 13,015,783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H110000010 E: 되메우기 및 다짐 F: 대형장비 G: ㎥ H: 440.0 I: 0.0 J: 0 K: 3,924.0 L: 1,726,560 M: 3,084.0 N: 1,356,960 O: 7,008.0 P: 3,083,52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상수도관부설 H: V: W: 1
A: 일위대가 B: CGA31700Z000 E: PE상수도관융착식부설및접합 F: D=90mm G: 개소 H: 132.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RC100010000 E: 기초지정 F: 모래지정 G: ㎥ H: 91.0 I: 0.0 J: 0 K: 6,756.0 L: 614,796 M: 2,628.0 N: 239,148 O: 9,384.0 P: 853,944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GC25100Z000 E: 상수도관 절단 F: D=90mm G: 개소 H: 21.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밸브설치 H: V: W: 1
A: 일위대가 B: CGP02100005S E: 제수변부설(인력) F: D=80㎜ G: 개소 H: 3.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소화전설치 H: V: W: 1
A: 일위대가 B: MKC00010020S E: 소화전설치 F: 지상식 쌍구형 G: 개소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MGA00110030S E: 소프트실제수변보호통설치 F: D80~100m/m G: 개 H: 3.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부대공 H: V: W: 1
A: 일위대가 B: AAD21020Z000 E: 수압시험비 F: D100-200mm G: 회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LH28010000S E: 상수관로표지못 G: EA H: 3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TDR50000Z000 E: 관로표시테이프 F: 상수도용 G: M H: 883.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상수도 관정 H: V: W: 1
A: 경비항목 B: W0000000031 E: 지하수관정공사 F: 지하수영향조사포함 G: 식 H: 1.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배수지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22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철근콘크리트 G: ㎥ H: 22.5 I: 0.0 J: 0 K: 25,432.0 L: 572,220 M: 6,358.0 N: 143,055 O: 31,790.0 P: 715,275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001010000 E: 합판거푸집 F: 간단, 0~7m이하 G: ㎡ H: 12.0 I: 0.0 J: 0 K: 29,139.0 L: 349,668 M: 17,859.0 N: 214,308 O: 46,998.0 P: 563,976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E001200000 E: 철근가공및조립 / 현장가공 F: Type-Ⅰ G: ton H: 1.28 I: 0.0 J: 0 K: 635,772.0 L: 813,788 M: 70,641.0 N: 90,420 O: 706,413.0 P: 904,208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구조물공 H: V: W: 1
E: 토공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E130110000 E: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 F: 양호 G: ㎥ H: 455.0 I: 0.0 J: 0 K: 956.0 L: 434,980 M: 782.0 N: 355,810 O: 1,738.0 P: 790,79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H110000010 E: 되메우기 및 다짐 F: 대형장비 G: ㎥ H: 233.0 I: 0.0 J: 0 K: 3,924.0 L: 914,292 M: 3,084.0 N: 718,572 O: 7,008.0 P: 1,632,864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L형옹벽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22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철근콘크리트 G: ㎥ H: 272.0 I: 0.0 J: 0 K: 25,432.0 L: 6,917,504 M: 6,358.0 N: 1,729,376 O: 31,790.0 P: 8,646,88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11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무근콘크리트 G: ㎥ H: 29.0 I: 0.0 J: 0 K: 22,514.0 L: 652,906 M: 5,628.0 N: 163,212 O: 28,142.0 P: 816,118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402020000 E: 유로폼 F: 보통, 0~7m G: ㎡ H: 678.0 I: 0.0 J: 0 K: 33,004.0 L: 22,376,712 M: 7,245.0 N: 4,912,110 O: 40,249.0 P: 27,288,822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001010000 E: 합판거푸집 F: 간단, 0~7m이하 G: ㎡ H: 18.0 I: 0.0 J: 0 K: 29,139.0 L: 524,502 M: 17,859.0 N: 321,462 O: 46,998.0 P: 845,964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405010000 E: 문양거푸집 F: 1회 G: ㎡ H: 233.0 I: 0.0 J: 0 K: 19,664.0 L: 4,581,712 M: 608.0 N: 141,664 O: 20,272.0 P: 4,723,376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DB810300000 E: 스페이스설치 F: 벽체용 G: ㎡ H: 704.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TC30814020S E: 스페이스설치 F: 슬라브및기초 G: ㎡ H: 283.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022ZZ000Z0000 E: 드레인보드 F: t=10mm G: ㎡ H: 170.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2170220163171 E: 부직포(필터매트) F: 2t/m (300g/㎡) G: ㎡ H: 353.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4014219720112712 E: PVC파이프(일반관),서울 F: D=100mm(VG1) G: M H: 20.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E001320000 E: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F: Type-Ⅱ G: ton H: 31.21 I: 0.0 J: 0 K: 606,728.0 L: 18,935,980 M: 124,269.0 N: 3,878,435 O: 730,997.0 P: 22,814,415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AA310010100 E: 강관비계 F: 10m이하, 3개월이하 G: ㎡ H: 390.0 I: 0.0 J: 0 K: 17,903.0 L: 6,982,170 M: 9,640.0 N: 3,759,600 O: 27,543.0 P: 10,741,77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전석쌓기 H: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RB31000000S E: 전석쌓기 F: 0.3~0.5㎥급 G: ㎡ H: 299.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계단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22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철근콘크리트 G: ㎥ H: 5.1 I: 0.0 J: 0 K: 25,432.0 L: 129,703 M: 6,358.0 N: 32,425 O: 31,790.0 P: 162,128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11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무근콘크리트 G: ㎥ H: 1.0 I: 0.0 J: 0 K: 22,514.0 L: 22,514 M: 5,628.0 N: 5,628 O: 28,142.0 P: 28,142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402020000 E: 유로폼 F: 보통, 0~7m G: ㎡ H: 7.0 I: 0.0 J: 0 K: 33,004.0 L: 231,028 M: 7,245.0 N: 50,715 O: 40,249.0 P: 281,743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E001320000 E: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F: Type-Ⅱ G: ton H: 0.193 I: 0.0 J: 0 K: 606,728.0 L: 117,098 M: 124,269.0 N: 23,983 O: 730,997.0 P: 141,081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RC200010000 E: 기초지정 F: 자갈지정 G: ㎥ H: 1.7 I: 0.0 J: 0 K: 7,752.0 L: 13,178 M: 3,014.0 N: 5,123 O: 10,766.0 P: 18,301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A142100000 E: 모르타르바름 F: 3.6m이하(2회) G: ㎡ H: 0.466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계단옹벽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22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철근콘크리트 G: ㎥ H: 1.25 I: 0.0 J: 0 K: 25,432.0 L: 31,790 M: 6,358.0 N: 7,947 O: 31,790.0 P: 39,737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11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무근콘크리트 G: ㎥ H: 0.16 I: 0.0 J: 0 K: 22,514.0 L: 3,602 M: 5,628.0 N: 900 O: 28,142.0 P: 4,502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402020000 E: 유로폼 F: 보통, 0~7m G: ㎡ H: 12.0 I: 0.0 J: 0 K: 33,004.0 L: 396,048 M: 7,245.0 N: 86,940 O: 40,249.0 P: 482,988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E001320000 E: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F: Type-Ⅱ G: ton H: 0.094 I: 0.0 J: 0 K: 606,728.0 L: 57,032 M: 124,269.0 N: 11,681 O: 730,997.0 P: 68,713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RC200010000 E: 기초지정 F: 자갈지정 G: ㎥ H: 0.26 I: 0.0 J: 0 K: 7,752.0 L: 2,015 M: 3,014.0 N: 783 O: 10,766.0 P: 2,798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GA142100000 E: 모르타르바름 F: 3.6m이하(2회) G: ㎡ H: 0.134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절토부옹벽 H: V: W: 1
E: 가압식 SOIL NAIL H: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DJ640306000 E: 가압식 Soil Nail F: L=6.0m G: 공 H: 546.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천공 및 그라우팅 H: V: W: 1
E: 천공 H: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NG330320000 E: 천공 F: 토사 G: m H: 246.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NG330310000 E: 천공 F: 풍화암 G: m H: 756.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NG330330000 E: 천공 F: 연암 G: m H: 2,272.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그라우팅 H: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NG330760000 E: 그라우팅 F: L=6.0m G: 공 H: 546.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판넬식옹벽 H: V: W: 1
E: 버림콘크리트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11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무근콘크리트 G: ㎥ H: 26.0 I: 0.0 J: 0 K: 22,514.0 L: 585,364 M: 5,628.0 N: 146,328 O: 28,142.0 P: 731,692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001010000 E: 합판거푸집 F: 간단, 0~7m이하 G: ㎡ H: 88.0 I: 0.0 J: 0 K: 29,139.0 L: 2,564,232 M: 17,859.0 N: 1,571,592 O: 46,998.0 P: 4,135,824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기초콘크리트 H: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TA50010Z000 E: 기초 블록운반 G: m H: 439.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UM30100Z000 E: 기초블럭 설치 G: EA H: 146.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PC PANNEL 설치 H: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TA50010Z001 E: 판넬 운반 G: ㎡ H: 1,793.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ED40000Z000 E: 판넬 설치 G: ㎡ H: 1,793.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TF60801000S E: 부직포설치 G: ㎡ H: 1,793.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JG33005Z000 E: 판넬체결 G: EA H: 546.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뒷채움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RC200010000 E: 기초지정 F: 자갈지정 G: ㎥ H: 1,724.0 I: 0.0 J: 0 K: 7,752.0 L: 13,364,448 M: 3,014.0 N: 5,196,136 O: 10,766.0 P: 18,560,584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자재비 H: V: W: 1
A: 자재 B: 241315ZZ000Z0000 E: 기초블럭제작 G: m H: 439.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315ZZ000Z0000 E: 옹벽제작 F: 2.0×1.5 G: ea H: 330.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315ZZ000Z0001 E: 옹벽제작 F: 2.0×2.0 G: ea H: 184.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315ZZ000Z0002 E: 옹벽제작 F: 2.25×1.5×0.5 G: ea H: 22.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315ZZ000Z0003 E: 옹벽제작 F: 3.0×2.0×0.5 G: ea H: 10.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116ZZ000Z0001 E: 시멘트, 서울 F: 40kg入(포장품) G: 포 H: 1,113.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1150520143427 E: 레미콘 F: 25-21-120 G: ㎥ H: 27.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도로및포장공 H: V: W: 1
E: 차도포장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LA102010000 E: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F: 본선 포설 G: ㎥ H: 2,086.0 I: 0.0 J: 0 K: 2,896.0 L: 6,041,056 M: 1,930.0 N: 4,025,980 O: 4,826.0 P: 10,067,036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LC111100100 E: 프라임코팅 F: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G: ㎡ H: 4,201.0 I: 0.0 J: 0 K: 37.0 L: 155,437 M: 11.0 N: 46,211 O: 48.0 P: 201,648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LC211000100 E: 텍코팅 F: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G: ㎡ H: 4,201.0 I: 0.0 J: 0 K: 37.0 L: 155,437 M: 11.0 N: 46,211 O: 48.0 P: 201,648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LC403207000 E: 아스콘포장/표층 및 중간층/기계포설(대형장비) F: 2m≤시공폭<3m, 1층 포설두께 5~7cm G: ㎡ H: 4,201.0 I: 0.0 J: 0 K: 1,400.0 L: 5,881,400 M: 545.0 N: 2,289,545 O: 1,945.0 P: 8,170,945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LC303300700 E: 아스콘포장/기층/기계포설(대형장비) F: 3m≤시공폭, 1층 포설두께 5~7cm G: ㎡ H: 4,201.0 I: 0.0 J: 0 K: 758.0 L: 3,184,358 M: 280.0 N: 1,176,280 O: 1,038.0 P: 4,360,638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주차장포장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LA102010000 E: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F: 본선 포설 G: ㎥ H: 1,371.0 I: 0.0 J: 0 K: 2,896.0 L: 3,970,416 M: 1,930.0 N: 2,646,030 O: 4,826.0 P: 6,616,446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LC111100100 E: 프라임코팅 F: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G: ㎡ H: 2,741.0 I: 0.0 J: 0 K: 37.0 L: 101,417 M: 11.0 N: 30,151 O: 48.0 P: 131,568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LC211000100 E: 텍코팅 F: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G: ㎡ H: 2,741.0 I: 0.0 J: 0 K: 37.0 L: 101,417 M: 11.0 N: 30,151 O: 48.0 P: 131,568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LC403207000 E: 아스콘포장/표층 및 중간층/기계포설(대형장비) F: 2m≤시공폭<3m, 1층 포설두께 5~7cm G: ㎡ H: 2,741.0 I: 0.0 J: 0 K: 1,400.0 L: 3,837,400 M: 545.0 N: 1,493,845 O: 1,945.0 P: 5,331,245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LC303300700 E: 아스콘포장/기층/기계포설(대형장비) F: 3m≤시공폭, 1층 포설두께 5~7cm G: ㎡ H: 2,741.0 I: 0.0 J: 0 K: 758.0 L: 2,077,678 M: 280.0 N: 767,480 O: 1,038.0 P: 2,845,158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주차장(잔디블럭포장) H: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SH10400000S E: 잔디블록포장 G: ㎡ H: 1,539.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LA102020000 E: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F: 길어깨 포설 G: ㎥ H: 385.0 I: 0.0 J: 0 K: 8,482.0 L: 3,265,570 M: 3,464.0 N: 1,333,640 O: 11,946.0 P: 4,599,21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RC100010000 E: 기초지정 F: 모래지정 G: ㎥ H: 62.0 I: 0.0 J: 0 K: 6,756.0 L: 418,872 M: 2,628.0 N: 162,936 O: 9,384.0 P: 581,808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K520000000 E: 잔디붙임 F: 평떼 G: ㎡ H: 385.0 I: 0.0 J: 0 K: 5,538.0 L: 2,132,130 M: 0.0 N: 0 O: 5,538.0 P: 2,132,13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과속방지턱포장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LC211000100 E: 텍코팅 F: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G: ㎡ H: 31.0 I: 0.0 J: 0 K: 37.0 L: 1,147 M: 11.0 N: 341 O: 48.0 P: 1,488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LC403207000 E: 아스콘포장/표층 및 중간층/기계포설(대형장비) F: 2m≤시공폭<3m, 1층 포설두께 5~7cm G: ㎡ H: 31.0 I: 0.0 J: 0 K: 1,400.0 L: 43,400 M: 545.0 N: 16,895 O: 1,945.0 P: 60,295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LH210101200 E: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F: 수동식,백색실선 G: ㎡ H: 67.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LH210101210 E: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F: 수동식,황색실선 G: ㎡ H: 67.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고원식횡단보도포장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LC211000100 E: 텍코팅 F: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G: ㎡ H: 46.0 I: 0.0 J: 0 K: 37.0 L: 1,702 M: 11.0 N: 506 O: 48.0 P: 2,208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LC403207000 E: 아스콘포장/표층 및 중간층/기계포설(대형장비) F: 2m≤시공폭<3m, 1층 포설두께 5~7cm G: ㎡ H: 46.0 I: 0.0 J: 0 K: 1,400.0 L: 64,400 M: 545.0 N: 25,070 O: 1,945.0 P: 89,47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LH210101200 E: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F: 수동식,백색실선 G: ㎡ H: 121.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보도포장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LA102020000 E: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F: 길어깨 포설 G: ㎥ H: 194.0 I: 0.0 J: 0 K: 8,482.0 L: 1,645,508 M: 3,464.0 N: 672,016 O: 11,946.0 P: 2,317,524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RC100010000 E: 기초지정 F: 모래지정 G: ㎥ H: 78.0 I: 0.0 J: 0 K: 6,756.0 L: 526,968 M: 2,628.0 N: 204,984 O: 9,384.0 P: 731,952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LG801100800 E: 보도용 블록 포장 F: 소형고압블록/A-Type/일반 G: ㎡ H: 1,939.0 I: 0.0 J: 0 K: 7,135.0 L: 13,834,765 M: 1,674.0 N: 3,245,886 O: 8,809.0 P: 17,080,651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점자유도블럭포장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LA102020000 E: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F: 길어깨 포설 G: ㎥ H: 1.0 I: 0.0 J: 0 K: 8,482.0 L: 8,482 M: 3,464.0 N: 3,464 O: 11,946.0 P: 11,946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RC100010000 E: 기초지정 F: 모래지정 G: ㎥ H: 1.0 I: 0.0 J: 0 K: 6,756.0 L: 6,756 M: 2,628.0 N: 2,628 O: 9,384.0 P: 9,384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LG801100800 E: 보도용 블록 포장 F: 소형고압블록/A-Type/일반 G: ㎡ H: 10.0 I: 0.0 J: 0 K: 7,135.0 L: 71,350 M: 1,674.0 N: 16,740 O: 8,809.0 P: 88,09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21151325356836 E: 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고강도) F: 300X300X60 (점형 6T황색) G: ㎡ H: 9.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2115ZZ000Z0000 E: 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고강도) F: 300X300X60 (선형 6T황색) G: ㎡ H: 1.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보차도경계석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LF101103500 E: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F: A-Type/아래폭+높이350mm미만 / 직선구간 G: m H: 1,522.0 I: 0.0 J: 0 K: 7,842.0 L: 11,935,524 M: 1,384.0 N: 2,106,448 O: 9,226.0 P: 14,041,972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LF101103510 E: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F: A-Type/아래폭+높이350㎜미만 / 곡선구간 G: m H: 123.0 I: 0.0 J: 0 K: 9,175.0 L: 1,128,525 M: 1,619.0 N: 199,137 O: 10,794.0 P: 1,327,662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11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무근콘크리트 G: ㎥ H: 199.0 I: 0.0 J: 0 K: 22,514.0 L: 4,480,286 M: 5,628.0 N: 1,119,972 O: 28,142.0 P: 5,600,258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001010000 E: 합판거푸집 F: 간단, 0~7m이하 G: ㎡ H: 592.0 I: 0.0 J: 0 K: 29,139.0 L: 17,250,288 M: 17,859.0 N: 10,572,528 O: 46,998.0 P: 27,822,816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F300001000 E: 신축이음 설치 F: 채움재 G: ㎡ H: 197.0 I: 0.0 J: 0 K: 8,425.0 L: 1,659,725 M: 261.0 N: 51,417 O: 8,686.0 P: 1,711,142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1311120120278679 E: 비
닐 F: PE 필름(0.1mm) G: ㎡ H: 1,53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R50010Z000 E: 몰 탈 F: 1 : 2 G: ㎥ H: 0.53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도로경계석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LF101103500 E: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F: A-Type/아래폭+높이350mm미만 / 직선구간 G: m H: 640.0 I: 0.0 J: 0 K: 7,842.0 L: 5,018,880 M: 1,384.0 N: 885,760 O: 9,226.0 P: 5,904,64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11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무근콘크리트 G: ㎥ H: 19.0 I: 0.0 J: 0 K: 22,514.0 L: 427,766 M: 5,628.0 N: 106,932 O: 28,142.0 P: 534,698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001010000 E: 합판거푸집 F: 간단, 0~7m이하 G: ㎡ H: 192.0 I: 0.0 J: 0 K: 29,139.0 L: 5,594,688 M: 17,859.0 N: 3,428,928 O: 46,998.0 P: 9,023,616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AFR50010Z000 E: 몰 탈 F: 1 : 2 G: ㎥ H: 0.12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차선도색 H: V: W: 1
E: 도로 H: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LH210101210 E: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F: 수동식,황색실선 G: ㎡ H: 629.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LH210101200 E: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F: 수동식,백색실선 G: ㎡ H: 189.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LH210102200 E: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F: 수동식,백색파선 G: ㎡ H: 12.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LH210104200 E: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F: 수동식-문자,기호 G: ㎡ H: 83.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주차장 H: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LH210101200 E: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F: 수동식,백색실선 G: ㎡ H: 218.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LH210104200 E: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F: 수동식-문자,기호 G: ㎡ H: 17.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LH210104210 E: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주차장,차량전면통제 F: 장애인 주차 바닥재(청색) G: ㎡ H: 212.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표지판 H: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TH80101010S E: 삼각표지판 F: D=90cm G: EA H: 13.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TH80108000S E: 오각표지판 F: 600×200×600 G: EA H: 8.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TH80104010S E: 원형표지판 F: D=60cm G: EA H: 8.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LH15020000S E: 사각표지판 F: 600X600 G: EA H: 15.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반사경 H: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LH14010000S E: 도로반사경설치 F: D=1000mm G: EA H: 5.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시선유도봉설치 H: V: W: 1
A: 자재 B: 4616159720293162 E: 부착식시선유도봉 F: RG-3,Φ225×80×H750(3단분리) G: EA H: 24.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그루빙 H: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TG71400Z000 E: 그루빙 F: 아스팔트 포장, 습식(횡그루빙) G: ㎡ H: 1,585.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조경공 H: V: W: 1
E: 조경수목식재 H: V: W: 1
A: 일위대가 B: CSA22000103S E: 소나무 식재 F: H5.0*W2.5*R20 G: 주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SA21000Z000 E: 소나무 식재 F: H4.5*W2.0*R18 G: 주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SA21000Z001 E: 전나무(젓나무) 식재 F: H2.5*W1.2 G: 주 H: 2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SA21000Z003 E: 주목(선주목) 식재 F: H2.0*W1.0 G: 주 H: 5.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SA21000Z005 E: 이팝나무 식재 F: H3.5*R12 G: 주 H: 12.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SA21000Z006 E: 느티나무 식재 F: H4.0*R12 G: 주 H: 13.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SA21000Z007 E: 목련(백) 식재 F: H3.5*R12 G: 주 H: 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SA21000Z008 E: 산벚나무 식재 F: H3.0*B6 G: 주 H: 19.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SA21000Z009 E: 산수유 식재 F: H3.0*W1.5*R10 G: 주 H: 6.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SA21000Z010 E: 중국단풍(삼각) 식재 F: H3.0*R8 G: 주 H: 4.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SA21000Z011 E: 홍단풍 식재 F: H3.0*R10 G: 주 H: 11.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SB22000Z000 E: 회양목 식재(군식) F: H0.3*W0.3 G: 주 H: 84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SB22000Z002 E: 백철쭉 식재(군식) F: H0.3*W0.3 G: 주 H: 1,65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SB22000Z003 E: 영산홍 식재(군식) F: H0.3*W0.3 G: 주 H: 25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SB22000Z004 E: 조팝나무 식재(군식) F: H0.6*W0.3 G: 주 H: 1,850.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K520000000 E: 잔디붙임 F: 평떼 G: ㎡ H: 1,800.0 I: 0.0 J: 0 K: 5,538.0 L: 9,968,400 M: 0.0 N: 0 O: 5,538.0 P: 9,968,40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수목이식 H: V: W: 1
A: 일위대가 B: CSA22000Z005 E: 수목굴취,가식후 정식 F: R15 G: 주 H: 319.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부대공 H: V: W: 1
E: 토공 H: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E130110000 E: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 F: 양호 G: ㎥ H: 3,537.0 I: 0.0 J: 0 K: 956.0 L: 3,381,372 M: 782.0 N: 2,765,934 O: 1,738.0 P: 6,147,306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DH110000010 E: 되메우기 및 다짐 F: 대형장비 G: ㎥ H: 3,494.0 I: 0.0 J: 0 K: 3,924.0 L: 13,710,456 M: 3,084.0 N: 10,775,496 O: 7,008.0 P: 24,485,952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가배수로및침사지 H: V: W: 1
E: 가배수로설치 H: V: W: 1
A: 자재 B: 301022ZZ000Z0002 E: PE천막지(야적용시트) G: ㎡ H: 4,039.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가배수로설치 H: V: W: 1
A: 자재 B: 301022ZZ000Z0002 E: PE천막지(야적용시트) G: ㎡ H: 810.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침사지설치 H: V: W: 1
A: 자재 B: 301022ZZ000Z0002 E: PE천막지(야적용시트) G: ㎡ H: 1,380.0 R: 일반 T: N U: N V: W: 1
A: 일위대가 B: CGC33120Z000 E: P.E관 접합및부설 F: D=700mm(바트융착식) G: 개소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401421ZZ000Z0004 E: PE 다중벽관 F: Φ700mm G: M H: 12.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세륜세차시설 H: V: W: 1
A: 자재 B: 000072ZZ000Z0000 E: 세륜기(ROLL구동식) F: DTW-110 G: SET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22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철근콘크리트 G: ㎥ H: 19.0 I: 0.0 J: 0 K: 25,432.0 L: 483,208 M: 6,358.0 N: 120,802 O: 31,790.0 P: 604,01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C110120000 E: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F: 무근콘크리트 G: ㎥ H: 6.0 I: 0.0 J: 0 K: 22,514.0 L: 135,084 M: 5,628.0 N: 33,768 O: 28,142.0 P: 168,852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402020000 E: 유로폼 F: 보통, 0~7m G: ㎡ H: 44.0 I: 0.0 J: 0 K: 33,004.0 L: 1,452,176 M: 7,245.0 N: 318,780 O: 40,249.0 P: 1,770,956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D001010000 E: 합판거푸집 F: 간단, 0~7m이하 G: ㎡ H: 5.0 I: 0.0 J: 0 K: 29,139.0 L: 145,695 M: 17,859.0 N: 89,295 O: 46,998.0 P: 234,99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RC300010000 E: 기초지정 F: 잡석지정 G: ㎥ H: 18.0 I: 0.0 J: 0 K: 8,752.0 L: 157,536 M: 3,403.0 N: 61,254 O: 12,155.0 P: 218,790 R: 일반 T: N U: N V: W: 1
A: 표준시장단가 B: CEE001320000 E: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F: Type-Ⅱ G: ton H: 0.874 I: 0.0 J: 0 K: 606,728.0 L: 530,280 M: 124,269.0 N: 108,611 O: 730,997.0 P: 638,891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가드레일설치 H: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LH31021100S E: 가드레일설치 F: 표준레일(지주간격2m,2W) G: M H: 26.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TH80401050S E: 가드레일설치 F: 단부레일(2W) G: EA H: 4.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가설사무소 H: V: W: 1
A: 자재 B: 3023169920139638 E: 콘테이너(사무실) F: 12.0*3.0*2.6m G: 동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23169920139661 E: 콘테이너(창고) F: 12.0*3.0*2.6m G: 동 H: 1.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제설함 H: V: W: 1
A: 자재 B: 561015ZZ000Z0000 E: FRP제설함 F: 870×870×870 G: EA H: 4.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운반비 H: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TA50010N800 E: 중기운반 F: 아스콘포장 G: 식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TA50011Z001 E: 아스팔트운반 G: D/M H: 42.0 R: 일반 T: N U: N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ATA50011Z002 E: 철근운반 F: L=20km G: Ton H: 47.846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사급자재비 H: V: W: 1
E: 골재 H: V: W: 1
A: 자재 B: 1111170120142524 E: 모 래, 도착도 F: 육상모래 G: ㎥ H: 600.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011160120142684 E: 시멘트, 전국 F: 40kg入(포장품) G: 포 H: 60.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상수도자재 H: V: W: 1
A: 자재 B: 4014178620101262 E: 제수밸브보호통 F: 1호 D318×D410(제수변80~150) G: 조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461916ZZ000Z0000 E: 소화전보호대(4방향) F: 600×600×1000 G: 개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4014169420132403 E: 수도용STS제수밸브 F: D80mm(10kg/㎠) G: 개 H: 3.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4014239020125911 E: 플랜지 편락관(C) F: 125㎜*100㎜내부에폭시 G: 개 H: 2.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311616ZZ000Z0000 E: 플랜지접합부속 F: D80mm G: 조 H: 35.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4014239020125616 E: KP 플랜지소켓관 F: D80mm G: 개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4014249920127438 E: 플랜지관 F: D80mm G: 개 H: 1.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4014239320120710 E: 고밀도 PE 엘보(45˚) F: 90A G: 개 H: 27.0 R: 일반 T: N U: N V: W: 1
A: 자재 B: 4014239322510270 E: 고밀도 PE 정티 F: 90A G: 개 H: 3.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조립식맨홀연결자재 H: V: W: 1
A: 자재 B: 301216ZZ000Z0000 E: 상하조립볼트 G: EA H: 90.0 R: 일반 T: N U: N V: W: 1
H: V: W: 1
E: 특허사용료 H: V: W: 1
A: 경비항목 B: W0000000059 E: 특허사용료 G: 식 H: 1.0 R: 일반 T: N U: N V: W: 1
H: I: J: K: L: M: N: O: P: V: W: 1
E: 품질관리비 H: I: J: 0 K: L: 0 M: N: 958,000 O: P: 958,000 V: W: 1
A: 중기단가산출 B: CVO40104Z000 E: 품질시험비 G: 식 H: 1.0 I: 0.0 J: 0 K: 0.0 L: 0 M: 958,000.0 N: 958,000 O: 958,000.0 P: 958,000 R: 일반 T: N U: N V: W: 1
H: I: J: K: L: M: N: O: P: V: W: 1

[시트: 표준시장단가]
A: 표 준 시 장 단 가
A: R26HG00001664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_1801614502
A: 표준시장단가코드 B: 항목구분 C: 공종구분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비고
A: CAA3100101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강관비계 E: 10m이하, 3개월이하 F: ㎡ G: 0.0 H: 17,903.0 I: 9,640.0
A: CAA3210112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강관동바리 E: 설치간격0.6m초과, 2.5m이하, 3개월이하 F: 공㎥ G: 0.0 H: 14,829.0 I: 2,414.0
A: CDA1000001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뿌리뽑기 F: ㎡ G: 0.0 H: 418.0 I: 111.0
A: CDA2202001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벌 목 E: 5~8m미만 F: ㎡ G: 0.0 H: 811.0 I: 229.0
A: CDC11110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철근콘크리트깨기 E: T=30cm미만(양호) F: ㎥ G: 0.0 H: 59,626.0 I: 30,717.0
A: CDC12110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무근콘크리트깨기 E: T=30cm미만(양호) F: ㎥ G: 0.0 H: 20,946.0 I: 15,168.0
A: CDC22110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아스팔트포장깨기 E: T=30cm미만 F: ㎥ G: 0.0 H: 7,242.0 I: 6,685.0
A: CDC22120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포장절단/아스팔트 F: m G: 0.0 H: 1,230.0 I: 1,387.0
A: CDD10020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흙깎기/보통토사 E: 대규모 F: ㎥ G: 0.0 H: 686.0 I: 659.0
A: CDD11020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흙깎기/혼합토사 E: 대규모 F: ㎥ G: 0.0 H: 958.0 I: 1,125.0
A: CDD30060001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흙깎기/발파암/대규모발파 E: 소할미포함 F: ㎥ G: 0.0 H: 3,216.0 I: 3,775.0
A: CDD3008001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발파암 소할 E: 30cm미만 F: ㎥ G: 0.0 H: 958.0 I: 1,322.0
A: CDE13011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 E: 양호 F: ㎥ G: 0.0 H: 956.0 I: 782.0
A: CDE23011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기계터파기/풍화암/5m이하 E: 양호 F: ㎥ G: 0.0 H: 14,103.0 I: 15,278.0
A: CDE33011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기계터파기/연암/5m이하 E: 양호 F: ㎥ G: 0.0 H: 18,064.0 I: 19,570.0
A: CDE33012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기계터파기/보통암/5m이하 E: 양호 F: ㎥ G: 0.0 H: 25,447.0 I: 27,568.0
A: CDF3110701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흙운반/토사 E: 덤프15톤,L=1.0km V=7/8 F: ㎥ G: 0.0 H: 1,736.0 I: 1,421.0
A: CDG10010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흙쌓기/토사 E: 두께30cm F: ㎥ G: 0.0 H: 1,320.0 I: 1,080.0
A: CDG10020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흙쌓기/토사 E: 두께20cm F: ㎥ G: 0.0 H: 1,731.0 I: 1,417.0
A: CDG10030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흙쌓기/토사 E: 비다짐 F: ㎥ G: 0.0 H: 506.0 I: 505.0
A: CDH11000001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대형장비 F: ㎥ G: 0.0 H: 3,924.0 I: 3,084.0
A: CDJ21100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씨앗뿜어붙이기(Seed spray) E: 1회 F: ㎡ G: 0.0 H: 216.0 I: 169.0
A: CDJ24000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거적덮기 F: ㎡ G: 0.0 H: 484.0 I: 2,972.0
A: CDJ3110205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얇은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E: T=5cm,풍화암 F: ㎡ G: 0.0 H: 12,316.0 I: 4,105.0
A: CDJ3210315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두꺼운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E: T=15cm,연암.보통암.경암 F: ㎡ G: 0.0 H: 33,274.0 I: 15,659.0
A: CDK51000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잔디붙임 E: 줄떼 F: ㎡ G: 0.0 H: 4,699.0 I: 0.0
A: CDK52000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잔디붙임 E: 평떼 F: ㎡ G: 0.0 H: 5,538.0 I: 0.0
A: CDS300202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사석덤프적재 E: 각종(굴삭기(무한궤도1.0㎥)) F: ㎥ G: 0.0 H: 1,369.0 I: 1,544.0
A: CEC11012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E: 무근콘크리트 F: ㎥ G: 0.0 H: 22,514.0 I: 5,628.0
A: CEC15012001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E: 소형구조물 F: ㎥ G: 0.0 H: 100,430.0 I: 2,050.0
A: CEC22012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E: 철근콘크리트 F: ㎥ G: 0.0 H: 25,432.0 I: 6,358.0
A: CED001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합판거푸집 E: 간단, 0~7m이하 F: ㎡ G: 0.0 H: 29,139.0 I: 17,859.0
A: CED40202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유로폼 E: 보통, 0~7m F: ㎡ G: 0.0 H: 33,004.0 I: 7,245.0
A: CED40304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강재거푸집(장비사용) E: 일반 F: ㎡ G: 0.0 H: 23,433.0 I: 4,135.0
A: CED405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문양거푸집 E: 1회 F: ㎡ G: 0.0 H: 19,664.0 I: 608.0
A: CEE00120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철근가공및조립 / 현장가공 E: Type-Ⅰ F: ton G: 0.0 H: 635,772.0 I: 70,641.0
A: CEE00132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E: Type-Ⅱ F: ton G: 0.0 H: 606,728.0 I: 124,269.0
A: CEF300001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신축이음 설치 E: 채움재 F: ㎡ G: 0.0 H: 8,425.0 I: 261.0
A: CGA3110045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소켓식 E: Φ450mm / 관부설및접합 병행 반복시공 F: m G: 0.0 H: 40,243.0 I: 10,061.0
A: CGA411007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소켓식 E: Φ700mm / 관부설및접합 병행 반복시공 F: m G: 0.0 H: 68,411.0 I: 19,295.0
A: CGA412008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PE수밀밸트 E: Φ800mm / 관부설및접합 병행 반복시공 F: m G: 0.0 H: 77,859.0 I: 21,960.0
A: CGA511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소켓식 E: Φ1000mm / 관부설및접합 병행 반복시공 F: m G: 0.0 H: 106,367.0 I: 30,001.0
A: CGD0210015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PVC 이중벽관/소켓식 E: Φ150mm/관부설 및 접합 병행 반복시공 F: m G: 0.0 H: 4,361.0 I: 229.0
A: CGD0210025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PVC 이중벽관/소켓식 E: Φ250mm/관부설 및 접합 병행 반복시공 F: m G: 0.0 H: 8,137.0 I: 428.0
A: CGD021003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PVC 이중벽관/소켓식 E: Φ300mm/관부설 및 접합 병행 반복시공 F: m G: 0.0 H: 10,017.0 I: 527.0
A: CHC3100101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조립식 U형 플륨 E: 50-150kg F: m G: 0.0 H: 5,638.0 I: 2,533.0
A: CHC3100102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조립식 U형 플륨 E: 150-300kg F: m G: 0.0 H: 6,888.0 I: 2,814.0
A: CHC3100103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조립식 U형 플륨 E: 300-500kg F: m G: 0.0 H: 8,674.0 I: 3,208.0
A: CHC3100104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조립식 U형 플륨 E: 500-700kg F: m G: 0.0 H: 10,860.0 I: 3,815.0
A: CHC3110201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조립식 중량 구조물 E: 850-1,150kg F: 개 G: 0.0 H: 64,647.0 I: 22,714.0
A: CHC3110202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조립식 중량 구조물 E: 1,150-1,500kg F: 개 G: 0.0 H: 80,281.0 I: 28,207.0
A: CHC3110203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조립식 중량 구조물 E: 1,500-2,000kg F: 개 G: 0.0 H: 101,268.0 I: 35,581.0
A: CHC3110204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조립식 중량 구조물 E: 2,000-2,500kg F: 개 G: 0.0 H: 126,806.0 I: 44,553.0
A: CLA102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E: 본선 포설 F: ㎥ G: 0.0 H: 2,896.0 I: 1,930.0
A: CLA10202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E: 길어깨 포설 F: ㎥ G: 0.0 H: 8,482.0 I: 3,464.0
A: CLC1111001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프라임코팅 E: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F: ㎡ G: 0.0 H: 37.0 I: 11.0
A: CLC2110001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텍코팅 E: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F: ㎡ G: 0.0 H: 37.0 I: 11.0
A: CLC3033007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아스콘포장/기층/기계포설(대형장비) E: 3m≤시공폭, 1층 포설두께 5~7cm F: ㎡ G: 0.0 H: 758.0 I: 280.0
A: CLC403207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아스콘포장/표층 및 중간층/기계포설(대형장비) E: 2m≤시공폭<3m, 1층 포설두께 5~7cm F: ㎡ G: 0.0 H: 1,400.0 I: 545.0
A: CLF1011035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E: A-Type/아래폭+높이350mm미만 / 직선구간 F: m G: 0.0 H: 7,842.0 I: 1,384.0
A: CLF10110351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E: A-Type/아래폭+높이350㎜미만 / 곡선구간 F: m G: 0.0 H: 9,175.0 I: 1,619.0
A: CLG8011008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보도용 블록 포장 E: 소형고압블록/A-Type/일반 F: ㎡ G: 0.0 H: 7,135.0 I: 1,674.0
A: CRC100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기초지정 E: 모래지정 F: ㎥ G: 0.0 H: 6,756.0 I: 2,628.0
A: CRC200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기초지정 E: 자갈지정 F: ㎥ G: 0.0 H: 7,752.0 I: 3,014.0
A: CRC300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기초지정 E: 잡석지정 F: ㎥ G: 0.0 H: 8,752.0 I: 3,403.0

===== 4.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건축,토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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