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045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hp:fwSpace/>.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대전 대덕구 오정동 338-14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라.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 폐콘크리트 2,423.9톤, 혼합건설폐기물 162.8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9.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 폐보드) 3톤
※ 과업 상세 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98,732,000원<hp:fwSpace/>(금구천팔백칠십삼만이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hp:fwSpace/>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hp:fwSpace/>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공고기간
입찰개시일시
입찰(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개찰장소)
2026. 10. 7.~
2026. 10. 14.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한
2026. 10. 1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람.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hp:fwSpace/>견적, 지역제한, 전자<hp:fwSpace/>견적제출, 단독이행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가. 4) 마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에 해당되어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단독이행만 가능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hp:fwSpace/>.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 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과업설명
본 계약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hp:fwSpace/>(이하‘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고 함)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hp:fwSpace/>.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4.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견적 제출이 있으면 가. 의 견적제출 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대리인이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3, 4】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hp:fwSpace/>.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hp:fwSpace/>입증서류, 대리인<hp:fwSpace/>입증 서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각서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hp:fwSpace/>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hp:fwSpace/>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액(부가세 미포함)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결격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구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사.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 견적제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견적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용역설명서<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감사실 / ☎ 042-608-607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hp:fwSpace/>. 문의사항 연락처
가.<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 내역서, 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hp:fwSpace/><hp:fwSpace/>대덕구 경제과 / ☎ 608-4522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hp:fwSpace/><hp:fwSpace/>대덕구 운영지원과 / ☎ 608-6545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0.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시행 2025. 6. 2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사업(※계약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청렴이행 서약서
대덕구는 청렴브랜드 ‘청렴 수(秀)’의 가치 실현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 업체에서도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업체용]
청렴이행 서약서
○ 건 명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공직자의 부당한 요구(금품, 향응, 갑질 등) 발생 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내용과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공고문)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pdf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045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대전 대덕구 오정동 338-14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라.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 폐콘크리트 2,423.9톤, 혼합건설폐기물 162.8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9.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 폐보드) 3톤
※ 과업 상세 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98,732,000원 (금구천팔백칠십삼만이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공고기간
입찰개시일시 입찰(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개찰장소)
2026. 10. 7.~
2026. 10. 14.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한
2026. 10. 1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람.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견적, 지역제한, 전자 견적제출, 단독이행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
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가. 4) 마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에 해당되어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단독이행만 가능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 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
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과업설명
본 계약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이하‘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고 함)의 수의
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
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
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4.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견적 제출이 있으면 가. 의 견적제출 무효 중 하나에 해당
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인이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
장 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3, 4】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각서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액(부가세 미포함)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결격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구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사.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 견적제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설명서 ․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감사실 / ☎ 042-608-607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
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 문의사항 연락처
가. 용역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대덕구 경제과 / ☎ 608-4522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대덕구 운영지원과 / ☎ 608-6545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 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0.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시행 2025. 6. 2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아니오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4
◯
5
◯
6
◯
7
◯
8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배우자의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부터 ◯
[ ] 아니오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아니오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사업(※계약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
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
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
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청렴이행 서약서
대덕구는 청렴브랜드 ‘청렴 수(秀)’의 가치 실현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 업체에서도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업체용]
청렴이행 서약서
○ 건 명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
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
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
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
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
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
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사가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공직자의 부당한 요구(금품, 향응, 갑질 등) 발생 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내용과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과업지시서)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026. 9.
대 덕 구 청
(경
제
과)
건설폐기물 시 방 서
1.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는 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에 의거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건설폐자재 활용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공사준공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감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마)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가)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 하여 건설폐기물 전문처리용역 업체에 분리 발주할 수 있다.
(나)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가)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00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이상 배출될 경우,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1-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가)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한다.(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나)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발생된 폐기물은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가)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나)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마)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2-1 공공기관 및 건설사
(1)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2)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①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으로 적정규격의 재생골재를 생산토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4)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가)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라)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5)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처리사업자
(1)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3-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나)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4.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4-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1)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나)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3)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나)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다)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4-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1)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가)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나)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다.
(2) 재활용
(가)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나)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다)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라)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1)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나)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다)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라)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마)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바)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2)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3)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4-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1) <hp:tab width="200" leader="0" type="1"/>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2)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라)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나)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다)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4)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나)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다)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5)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나)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다)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4-5
건설폐기물 재활용
(1)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2)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3)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
관
련
규
격
및
규
격
번
호
1.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4-6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1) 야적 (가) 야적물질은 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 싣기 및 내리기
(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의에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
(나)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중에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 수송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시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시설도로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때에는 해당부락으로부터 반경 1㎞이내는 포장할 것
(라)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마)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이하로 운행할 것
(바)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사) (가) 내지 (바)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바.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4-7 시・도지사・환경관리처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동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4-8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1) 야적물은 강알카리성으로 우천시 침투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하천내의 야적은 금한다. 4-9 건설폐기물 재활용
(1) 본 공사에서 발생한 재활용재(폐콘크리트)는 노체용(2-5-2참조) 재료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종점부 노체용으로 이용한다.
(2) 재활용 콘크리트는 철근 및 이물질을 제거후 사용한다.
===== (공내역서)오정동상점가 주자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건설폐기물 처리비 B: Q: 010101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62.8 N: 59F165C4CA6865D29DD0453A603F8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F165C4CA6865D29DD0453A603F88 AV: 24
A: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9.9 N: 59F165C4CA6865D29DD042694035B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F165C4CA6865D29DD042694035B6 AV: 25
A: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폐보드)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0 N: 59F165C4CA6865D29DD0430D703B6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F165C4CA6865D29DD0430D703B60 AV: 26
A: 폐콘크리트 C: TON D: 2423.9
A: 소계
A: [ 합
계 ] D: 2,599.6 F: H: J: L: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