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제2026-122) 옥성지하댐 취수시설 유지관리용역.pdf =====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122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7.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 본 견적서 제출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견적제출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
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용
역
명 : 공주지사 옥성지하댐 취수시설(지하2,3,4집수정) 유지관리용역
2) 용 역 내 용 : 집수정 사후관리 3식 3) 현 장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일원 4) 용 역 기 간 : 착수일 ∼ 39일간 5) 추 정 금 액 : 금87,201,000원
(추정가격 79,273,636원 + 부가가치세 7,927,364원=추정금액 87,201,000원)
6) 입
찰
방 법 :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공주시), 안전보건수준평가
7) 낙찰자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8) 기
타
사 항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
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
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32263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60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041-339-1826)
② 과업에 관한 사항: 지하수지질부 용역담당자(041-339-193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1 -
2. 입찰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공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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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서 제출
①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
➂ 재입찰 : 허용
- 2 -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14. 11:00 이후
※ 당일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내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
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1)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2) 소액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3) 위 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의2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관련 문
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 제출시 차순위에게 제출요구)
- 3 -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
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지질부(041-339-1934)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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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기술사법, 건설기
술진흥법, 국가계약관계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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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
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 6 -
===== 과업요청서_지하수유지관리(사후관리및영향조사).pdf =====
공사관리지하수시설
지하수 유지관리용역(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과 업 요 청 서
2026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목 차
1. 일반과업요청서
2. 특별과업요청서
3. 별지서식
- 별지1호: 착수신고서
- 별지2호: 현장대리인 신고서
- 별지3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별지4호: 보안각서
- 별지5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별지6호: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별지7호: 도급사업의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
- 별지8호: 위험공종 작업허가서(수시위험성평가서 포함)
- 별지9호: 안전교육 실시현황
- 별지10호: 작업장 출입 전후 근로자 작업가능상태 점검
- 별지11호: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 별지12호: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일 반 과 업 요 청 서
제1조 적용
본 과업요청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지하수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 일반사항
본 과업요청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관정에 대한 지하수 연장허가 및 사후관리
용역의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과업의 범위
가.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12조 제2항에 의거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한다.
나.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에 의거 청소와 검사 및 정비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과업의 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과업 시행 전에 감독원의 입회하에 현장조사 위치를
확인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 측정장비를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사
토록 한다.
다.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내역서, 예정공정 표
및 과업추진을 위한 시행순서 및 방법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세부시행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용역에 착수한다.
라. 과업의 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시행현황 및 완료사항은 과업요청서에 의거하여야 하며
지하수 심도 및 양수량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자료는 공사감독원의 검토 후
지자체에 신고하고 신고증 및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현장조사 책임자
가.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에서는 본 과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나. 기술자의 확보: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된 면허소지자로 한다.
다. 현장조사 책임자는 조사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라. 본 조사 수행은 감독원의 지시하에 실시하고, 모든 작업은 성실하게 공정계획 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마. 본 조사수행 도중 장비 혹은 현장대리 및 조사인원이 조사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 감독원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관련 투입된 장비 및 인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7조 자재관리
가. 시행자가 본 과업을 위하여 투입하는 장비, 공구 및 자재는 감독관에게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사고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나. 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합격 받은 제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기록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전 및 각 공종마다의 시행현황,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과업변경
본 용역의 사업량은 추정설계이므로, 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감독
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하고, 사업량은 실적에 의거 가감정산할수 있다. 시행된
부분 중 사전승인 없이 진행된 사항의 경우에는 수정 혹은 변경 요구가 있을 시는 지시
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과업의 중지
본 과업의 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인이 과업시행에 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나. 기후의 악조건으로 과업에 지장을 주게 될 경우
다. 과업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11조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계획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나. 관정의 시설상태가 과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다. 관정 심도가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
제12조 기타사항
가.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과업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변상 등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나. 본 조사는 표준설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현장작업시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사업비 범위내에서 물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모든 공정은 반드시 촬영
하고 준공처리시 사진첩과 함께 관련 파일을 제출토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후에도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부
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한 조사자료 및 보고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물로서 무단사용 및
불법복제를 금하며, 사용을 원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한국
농어촌공사의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0조 및 72조에 의거 하자보수기간 및 보증률을 산정한다.
사. 토·일요일 등 주말 및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작업은 금지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주말, 공휴일 작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성과품 내역
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용역 보고서 2부
(사후관리이행확인서(현장사진) 포함).
나.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 4부(현장조사 사진 포함).
다. 지하수영향조사/사후관리 보고서 및 관련 전산자료 1식
특 별 과 업 요 청 서
제1장 지하수 이용시설 사후관리 방법
제1조 과업의 시행범위 및 순서
가. 대상시설 답사(작업구역 및 시설현황 확인)
나. 사후관리 이행 신고서 제출(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관할지자체)
다. 사후관리 전 양수량 확인
라. 이용시설(펌프 등) 인양
마. 관정의 내부 세정 작업
바. 양수시설(수중모타펌프, 동력전선, 양수관 등) 정비 및 세척
사. 관정의 제원 측정(관정관리 및 지하수영향조사에 필요한 제원)
아. 사후관리 후 양수량 확인
자. 사후관리 이행종료 신고서 제출(사후관리 이행확인서, 작업사진 등,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제2조 양수시설 인양
가. 주변에 공사 안내판 및 안전 펜스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후, 양수시설을 인양한다.
나. 인양된 시설물은 정비 및 세척을 위한 품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 수중모터펌프는 모터의 절연상태와 펌프 임펠러 회전상태 그리고 부식정도를 점검
하고, 토출관은 표면 부식상태, 수중동력전선(수위조절선 포함)은 피복 손상여부와
절연상태를 점검한다.
제3조 에어써징
가. 자연수위를 측정한 후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지하수공 공벽에 체적되어 있는 스케
일(Scale)과 오염 유기물질을 제거한다.
나. 공벽세척이 가능한 고압세척기 등을 하단부에 부착한 고압파이프를 지하수공 내부로
내리면서 지하수공 공벽에 부착 또는 집적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하며, 이 공정은
공기 주입 파이프가 지하수공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 에어써징 중 토출되는 수량은 V-놋치를 설치하여 종료시까지 30분에 한번씩 일류수
심을 통한 양수량을 측정하고 기록[사후관리 이행보고서 내 특이사항]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라.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한 공벽청소가 끝난 후에는 공기주입 파이프를 통해 바닥에 퇴적
또는 침전된 오염물질을 배출시켜야 하며, 이 공정은 배출되는 지하수가 깨끗해질
때까지 시행한다(지속적으로 혼탁한 원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2시간 시행 후 종료한
다). 이때에는 반드시 지하수공 상단부에 유도관이 부착된 덮개를 설치하여 불어낸
지하수와 오염물질을 침전조로 유도하여 침전시킨 후 하수구로 유입되도록 처리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침전용기의 크기는 지하수공에서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감안하여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m 이상이 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3개 이상의 부분 칸막이
를 상하로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침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에어써징을 실시한 후 지하수시설의 심도 등 기타 제원을 측정한다.
제4조 이용시설 정비 및 재설치
가. 인양된 양수설비를 공태 청소 완료 후에 원래의 상태로 재설치하는 과정으로 양수설
비 재설치시에는 기존 시설물 진단 및 상태점검을 실시하여 교환이 필요한 부품은
교환하며, 재사용 가능한 기존 시설물은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 후에 재설치한다. 재
설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양수설비 상태 점검과정에서 재사용하기로 결정된 부품은 깨끗하게 세척하고 필요한
소모품 교환 등의 작업을 통해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다. 수중모터펌프는 가동상태 점검과 함께 지하수가 유입되는 부분의 스트레이너
(strainer)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토출관은 외부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 쌓인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한다. 또한 수중전선, 수위조절선, 수위측정관에 부착된
오염물질도 깨끗하게 세척한다.
라. 교체 또는 정비된 양수설비는 인양 전의 상태로 재설치하며, 반드시 적산유량계와
출수장치를 점검하고 불량 시 교체하여 재설치한다. 양수설비 재설치 과정에서 노후로
인하여 교체하게 되는 주요 항목은 수중모터펌프, 수위측정관, 토출관, 수중전선,
수위조절선, 수위감지봉 등이다.
마. 압상파이프로 토출관이 설치된 경우 수위측정관을 설치할 때는 압상파이프 중간에
수위측정관을 고정시키고, 플런지 사이에 수위측정관이 압축되는 등 수위측정관 설치
불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위측정관 하단부는 밀봉하고 밀봉부위 상단을 개봉한다.
설치완료 후 검사 시 수위측정관 설치불량에 따른 재설치는 시행기관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일체의 비용 반영없이 재설치하여야 한다.
바. 상부보호공은 설치규격에 적합한 경우라 하더라도 내벽에 균열이 방생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외부에서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정비한다. 시설물 진단을 실시하여 상부
보호공의 균열이나 누수 및 물고임 등을 확인하고 상부보호공으로서의 기능이 훼손
된 경우는 부분정비를 실시하며, 부분정비로 기능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
과 협의하에 새로 설치한다.
제5조 이용시설 설치와 가동상태 점검
가. 정비 및 세척된 양수시설을 관정 내에 설치한 후, 가동상태를 점검한다.
나. 압상파이프 설치 시 고무패킹과 스텐볼트, 너트 및 수위측정관을 교체한다.
다. 수위측정관 설치 후 수위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측정관 설치심도에 도달하는지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한다.
제6조 시후관리 이행종료 신고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에 관한 행정절차를 처리한다.
- 사후관리이행신고서, 사후관리이행확인서,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
제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시행규칙 제18조제5항관련 - 별표 3)
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
(1) 지하수 취수정 안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시설을 끌어올려 품목별로 상태를 점검하고
세척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2) 자연 수위와 굴착 깊이를 확인할 것
(3)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취수정 내부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할 것
(4) 배출되는 지하수가 깨끗해질 때까지 청소할 것
(5) 지하수와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침전 용기 등을 설치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6) 청소가 완료된 양수시설을 끌어올리기 전과 같은 상태로 설치할 것
나.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1)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반지름 10미터 이내의 주변을 정리(미관을 해치는 녹 제거,
도색 등 정비할 것)
(2) 상부보호공 내벽에 균열이 발생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외부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
하도록 정비할 것
(3) 동력기동장치와 수중모터 간 동력전선이 절연상태(전기 또는 열이 통하지 않는
상태)인지를 확인할 것
제2장 지하수 영향조사 항목 및 조사방법
제1조 수문지질현황조사
가. 조사대상지역은 관정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집적유역 및 0.5km)를 기준으로
하며, 유역면적 또는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조사 대상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범위까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한다.
나.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하천의 현
황,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등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다.
다 . 기설관정 조사시 관정제원을 파악하고, 자연수위 및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EC)
간이수질을 측정한다.
제2조 원수의 개발가능량 산정
가. 수문지질현황조사를 토대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능량을 산정한다.
나.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토대로 기존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고려한 신규 개발가능량을 산정한다.
제3조 대수성시험
가. 대수성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의 산출특성을 파악한다.
나. 대수성시험은 양수정에 설치되어있는 수중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실시토록하며, 필요
시 적정규모의 시험용 수중모터펌프, 수위측정관과 유량계 등 시험에 필요한 부대 측
정기구를 설치하여 측정토록한다. 이때의 수중모타펌프 설치 인양에 따른 비용은 계
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대수성시험은 연속대수성시험, 수위회복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 연속대수성시험
(가) 지하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한 양수량으로 양수하여 양수정 및 관측정
에서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 강하를 측정한다. 관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측정토록 한다.
(나) 연속대수성시험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안정수위에
도달하지 않을 시 안정수위가 확인될 때까지 실시하며, 감독원 요구가 있을
경우 연장하여 시행토록 한다.
(2) 수위회복시험
연속대수성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경과시간에 따른 회복
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3)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 수위의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나) 시험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다) 시험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라) 시험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마) 시험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시까지 : 2시간 간격
제4조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가. 대수성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류계수․비양수량 등 수리상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부터 1일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
을 결정한다.
나. 본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 5년 후의 영향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제시한다.
다. 산정된 영향범위 안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에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
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 제시한다.
제5조 수질검사
가. 양수시험시 2리터 이상의 무균채수병에 원수를 채수하여 농업용수 기준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나. 수질검사 기관, 검사방법 및 항목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영향조사서 작성
가. 현장조사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지하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조사항목별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한다.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다.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착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 현장조사자료는
전산화하여 제출한다(감독관 이메일로 제출).
라. 영향조사서 작성 시 보고서 양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르며,
조사서의 내용 중 감독원 검토 후 보완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보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사항
지하수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20)을 준용한다.
[붙임 1] 사후관리 이행 확인서 (예시)
사후관리 이행 확인서
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
주
대
법인(주민)번호
소
표
자 전 화 번 호 상호 또는 명칭 등 록 번 호 대 전 화 번 호
시공업체
표
자
시설위치
(주소, 좌표)
충청남도
( 도 분
허가(신고)
번호
제 제원확인 날 짜 2024. . . 2024. . . 군
면
초,
리
도 분
번지 , ㅇㅇ관정
초)
호 용도/세부용도 농업용수 자 연 수 위 m 굴 착 심 도 m 동 력 장 치 Hp 설 치 깊 이 m 토 출 관 경 mm 유량계부착 유( ) 양 수 능 력 ㎥/일 시 설 유 형 시 간 사후관리 이행 내용 시작 완료 09:30 10:20 작업준비 및 시설물 상태확인 10:20 11:00 관정내 양수시설 인양 및 제원조사 11:30 13:00
수중모터펌프 점검 및 전선, 파이프 자재 세척작업
13:30 15:00 에어써징으로 공내 이물질 제거 및 세정작업 15:00 17:00 수중모터펌프 및 바이패스 설치 09:00 10:00 보온재 설치 및 페인트 작업 10:30 12:00
주변부 정리
확인자 : 용역감독
특 이 사 항 무( ) (인)
1. 수위측정관 교체
※ 붙임 : 사후관리 현장사진 1부.
지하수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상기와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인 ) 사후관리 현장사진 위치
공사 전
외부(원경)
1
공사 전
맨홀, 웰캡
3
수중모타
인양 작업
2 맨홀, 웰캡 4 (내부)
공사 전
(양수시설)
외부(근경) 공사 전 (외부) 내부 공사 전
공사 전
5
내부 6 (배전판) 7
파이프
인양 작업
8
수중모터
및 파이프
인양완료
(전경)
9
관정
제원조사
10 사후관리 현장사진 위치
에어써징
(초기)
양수파이프
고압세척
에어써징
에어써징 전 11
에어써징 후(비교) 12 전,후비교
수중모터
13
고압세척 14 및 정비
양수파이프
고압세척
(완료)
양수파이프
세척 전 15
(전) 고압세척 세척 후(비교) 16 (완료)
수중모터
케이블
고압세척
17
및 케이블
고압세척
18 (완료)
수중모터
수중모터
재설치
19
설치작업
(패킹,볼트,
너트, 교체)
20 사후관리 현장사진 위치
수중모터
설치완료
21
맨홀(웰캡)
내부전경
23 (청소 후)
사후관리
완료
(내부전경)
수중모터
시험가동
양수시설
내부전경
22 24
사후관리
25
완료
(외부전경)
26
사후관리 작업사진 내용
1. 작업 전 시설 외부 전경(원경)
2. 작업 전 시설 외부 전경(근경)
3. 맨홀이 있는 경우(맨홀 전경 및 내부), 밀폐식상부보호공은(웰캡 등) 내부
4. 양수파이프(수중모터) 인양 작업
5. 수중모터펌프 인양 완료
6. 수중모터 및 양수파이프 인양 완료(전경)
7. 관정제원조사 2장 (자연수위, 굴착지름, 심도, 시설물 등)
8. 에어써징(공내청소) 작업준비
9. 에어써징 작업
10. 에어써징(초기)
11. 에어써징 완료(써징 전 비교)
12. 양수파이프 고압 세척
13. 양수파이프 고압 세척 완료
14. 양수파이프 고압 세척(전. 후 비교 사진)
15. 케이블 및 수중모터 고압 세척
16. 케이블 및 수중모터 고압 세척 완료(전, 후 비교 사진)
17. 수중모터펌프 재설치
18. 수중모터펌프 설치 작업(패킹, 볼트, 너트 신품 교체)
19. 수중모터펌프 설치 완료
20. 재설치 후 시험가동
21. 맨홀 내부(작업 후)
22. 내부 청소 상태 및 보온재 교체 전경
23. 완료 후 전경
양수시험 측정자료(예시)
양수시험( 전)
지구명
유량계 전력량 (㎥/d) (kwh)
양수시험
날짜
시간 수위
※ 가급적 자동수위측정기를 활용하여 측정할 것
(m)
유량계
(㎥/d)
전력량
(kwh)
토출량
(㎥/d)
안정
수위
(m)
【 별 지 제 1호 서 식】 (일 반과 업내 용서 관 련)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 와 같 이 착 수하였 기 착 수신고서 를 제 출합니다.
20 수 급 . 인 : 한국 농어촌 공사 충남지 역본부 장 귀 하 . .
【 별 지 제 2호 서 식】 (일 반과 업내 용서 관 련)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 신고서 용 역 명 :
위 용역에 대한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현장
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성
명 주 소 (
한글
한자
래
주민등록번호
) 기술자격명칭 - 기술자격번호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 . . 수급인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귀하 . (인)
【 별 지 제 3호 서 식】 (일 반과 업내 용서 관 련)
안 전 관 리 자 선 임 신 고 서 용 역 명 :
위 용 역에 대한 안 전관리 자를 아래와 같 이 선 임하였기 안 전관리자 선
임 신 고 서를 제출 합니 다.
아
성
명 주 소 (
한글
한자
래
주민등 록번호
) 기 술 자 격명 칭 - 기술자 격번호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 술자 격증 사본 부 2. 경력 사항 확인 서 부 20 . . .
현장 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귀하 (인)
【 별 지 제 4호 서 식】 (일 반과 업내 용서 관 련)
본인은 년 보 안 각 월 일 계약체결한 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류 및 관련법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
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귀하
【 별 지 제 5호 서 식】 안전보 건관 리계획서
〇〇 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
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기계·장비 안전검사 O / X / 해당없음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O / X / 해당없음 4.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목 차
Ⅰ. 과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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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 목적 ··················································································
2. 과업 기간 ··················································································
3. 예정공정표 ················································································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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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전보건관리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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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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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
2. 안전보건교육 ············································································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
5. 안전작업허가 ············································································
0
0
0
0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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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 및 연락체계 ····································································
2. 기계·장비 안전검사 ·································································
3. 장비 안전관리대책 ··································································
4. 비상대책 ····················································································
0
0
0
0
Ⅴ. 재해발생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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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
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방호장치
설치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기입
) 내에 그 내용을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국소배기
장치 설치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
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
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비고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
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
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5. 안전작업허가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 목적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3. 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안전대책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
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4. 비상대책
4.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
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
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4.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4.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0000
비고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 별 지 제 6호 서 식】 수급업 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 기준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특점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일반원칙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위험성평가
소계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
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40
5
5.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득점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
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
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
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
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
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
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5 3 1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
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
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
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
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
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
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
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
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
한에 대한 업무절차가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
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
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
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현황에서 조회
【 별 지 제 7호 서 식】 도급사 업의 안전관 리 계 약 특약조건
붙임4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
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公社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
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公社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
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
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작 성 일
20 . . .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세부공종별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직,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공사담당
재해형태
추락/감전/화재 등
해당형태 작성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결
재
위험 빈도 강도 등급
3
2
1
3
2
1
빈도
×
강도
예방대책 비 고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
구사항 반영
세부공종
작성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公社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
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8조(안전보건정보 제공) 公社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
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
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공법 변경 제한) 公社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
강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
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정 조치 이행)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
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公社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
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公社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
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4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
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
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5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
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
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公社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
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 지 제 8호 서 식】 위험 공종 작업허가 서
위험공종 작업허가서(PTW)
작업일시: 20
. . . 요청일시: 20 . . . 허가일시: 20 . . .
1. 사업개요
관리부서
과업기간
사 업 비
충남본부 환경지질부
′
23.00.00 ~′23.00.00
000백만원
과업명
수급인
현장대리인
000(연락처 000-000-0000)
2. 위험공종 작업 내용
지구명
작업허가제
대상공종
(관련공종√)
주소
(작업위치)
작업공종
□ 시추기 작업
□ 굴삭기 작업
□ 기타(발주자 요청)
총 0명
(00공 0인, 00공 0인)
작업인원 위험요소
재해
형태
개선대책
예) 시추작업시 Rod가 넘어지면서
부딪히거나 협착
예) Rod 이음 작업시 안전작업 절차준수
(위험성 평가 결과 요약)
(개선대책 결과 요약)
예) 경사 사면에서의 장비 이동
예) 작업 위치에 안전유도자 배치
및 작업시 전도
(개선대책 결과 요약)
(위험성 평가 결과 요약)
예) 이동식크레인 거치시 전도되지
예) 이동식 크레인아웃트리거를
않도록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
불완전하게 거치하여 자재
설치
인양중 전도
협착
전도
3. 공사감독 검토내용
검토의견
조치결과
붙 임 1. 해당공종 수시 위험성평가표
2. 개선대책 확인자료(사진 등)
년
월
일
작성자: 현장대리인
0 0 0 (서명) 승인자: 용역관리자 0 0 0 (서명) 현 장 명 지하수 사후관리 현장 작 성 일 2026.00.00 작 성 자 00건설 홍길동 관리기간 2026.00.00 수시 위험성평가서
※ 현장소장이 화이트보드판, A4용지에 직접 수기 작성 가능
세부작업
(단위작업)
작업위치
사용장비
/설비/인원
위험요인 도 장비 및 트럭/크레 자재반입 인 등 슬링로프 장비 인양·하역 작업 중 / 로프 파단에 의한 낙하 00관정 형태
평가
빈 강
예방대책 등급 [검토/추록 기재] 도 /
이행결과
점검확인
(작업일보
에 포함)
지속여부
(지속/종료)
장비의 모서리 부위 등 슬링로프 접촉 부위에
낙하
2 2 중 보호대 설치, 인양로프의 정격 하중 및 상태 기록 종료 기록 종료 점검 O명
- 인양 작업 중 구역 내 작업 종사자외 출입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 중
금지 충돌 00관정 / 재 위험
수중모터펌
프 인양
감 독 결
위험성
재해
현장소장 - 운반트럭에 무리하게 올라가서 작업중 낙하 트럭에서 추락 전도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1
2 하 - 운반트럭에 무리하게 올라가서 - 이동식크레인 아웃트리거를 불안전하게 작업하지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거치하여 자재인양중 전도
- 이동식크레인 거치시 전도되지 않도록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 설치
[참고1] 위험성 평가 등급표
1
2 (거의 발생하지 않음) (주기적으로 발생) 1 (타박상 등 발생) 1 2 3 2 (중경상 등 발생) 2 4 6 3 (사망사고 발생) 3 6 9
빈도
강도
3
(자주
발생)
- (하) 일상관리(2점이하) : 위험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일상관리 필요
- (중) 중점관리(3 ~ 4점) : 안전시설, 장치 및 관계자입회 등을 통한 중점관리 필요
- (상) 특별관리(6점이상) : 구조검토, 안전계획수립, 시공미팅 등을 실시한 후 특별관리 필요
[참고2] 위험성 평가 작성
※ 주로 설계적인 위험성, 공사장 주변 특성, 공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본 시공과정에서 어떠한 관리기준을
통해 안전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작성.
【별 지 제 9호 서 식】 안전 교육 실시현황
안 전 교 육 실 시 현 황
2026년
월 일 사 업 명 실 시 자 교육의 종류 장 교육 인원 교육시간 소
교 육 내 용
- 장비이동(현장이동 포함)간 안전사고에 유의 할 것
- 이동식 크레인 거치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 뱀, 독충, 독초 등에 주의 할 것(수풀 우거진 곳 출입금지)
- 작업반경내 일반인 출입 금지(출입금지 안전띠나 안전표지판 필히 설치)
- 작업장내 고압전선 등 위험물 안전주의
- 강우나 낙뢰 시 즉시 작업 중지
- 안전화 등 안전장구 착용
- 충분한 수분섭취로 일사병 예방(식수비치)
- 지하매설물 확인, 군부대 인근지역은 폭발물(지뢰 등)에 특히 유의 할 것
- 일몰 이후 작업금지
- 기타 작업자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소
속 성 명 (인) 소 속 성 명 (인) 『사 업 명』 현장 안전교육 사진 □ 지구명: 지구 (충청남도 00군 00면소재) □ 일 자: 2026년 월 일 현장 교육장면 현장 교육장면 현장 교육장면 현장 교육장면
【별 지 제 10호 서식 】 근 로자 작업가능상태 점 검
작업장 출입 전․후 근로자 작업가능상태 점검
□ 지구명:
작업 전
일시
성 명
음주
혈압
보호구
착용
작업 후
서
기타
부상 사유 ※ 작업가능 혈압 : 수축기 150미만 확 인 자 : 명
【별 지 제 11호 서식 】 안 전사 고예방 체크리 스트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지구명
조사구분 시설구분
□ 현황조사 □ 지하수조사
□ 양수시험 □ 상부보호공설치 □ 관정시설
□ 센서설치, 물리검층, RTU점검 등 □ 기타( )
□ 기타(
)
점검업체 구분 점검자(참여기술자) 항목 내용
기온 폭염, 혹한 등 극심한 기온 상태인가?
강우 폭우, 폭설, 태풍 등이 예상되는가?
바람 강풍, 폭풍 등의 바람 영향이 있는가?
기상
환경
대피 기상 돌발(뇌우·낙뢰)상황 발생시 대피장소는 있는가?
・ ・
동식물 뱀 벌 등 유해 동 식물의 위험성이 있는가?
・
감전 전신주 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가?
화재
화기를 다룰 때 인화성(유류) 물질로부터 멀리 떨어졌는가?
화기사용시 소화장비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가?
차량운전 이동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가?
주행 차량을 도로에 세우고 조사시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가?
이동
음주·무면허 등 운전은 금지하고 있는가?
주차 작업차량 주차 안전이 확보되는가?
교통
차량 및 장비 진출입 및 회차시 안전확보가 되는가?
차량 및 장비이동시 지반붕괴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가?
현장 인접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사고위험이 있는가?
통행
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도로폭이 좁아 통행 위험성이 있는가?
근로자는 개인장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있는가?
소음발생 작업시 귀마개를 착용하고 있는가?
현장
조사
공통 용접·절단·그라인드 작업시 보안경을 착용하고 있는가?
고소 작업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가능상태(음주·혈압·체온)를 관리하고
있는가?
점검일자 ○○.○○.( ) 2024. 확인자(책임기술자)
이상
유무
조치사항 구분 항목 내용
현장
조사
진출입의 안전 확보에 이상이 없는가?
관정 통행 및 조사시 사고위험 지장물 등은 없는가?
조사
보호공 개폐시 끼임사고의 위험이 있는가?
착정장비·공압기·카고크레인 운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였나?
운반로 주변의 정리·정돈은 실시되었는가?
유도자에 의해 착정장비 및 운반차량을 유도하는가?
착정장비 로드 등 회전부 주변 출입금지 조치는
하고 있는가?
지하수 인양용 후크에는 해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조 사 인양 자재를 결속할 때 2줄 걸이로 결속하고 수
평을 유지하는가?
착정장비 조정 및 정비시 운전을 정지하고 있는가?
적재물(케이싱·로드·함마비트)은 과적재하지 않았는가?
적재물(케이싱·로드·함마비트)에 구름방지용 쐐
기가 설치되었는가?
적재물 인양로프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는가?
카고크레인 운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였나?
인양·설치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유도하는가?
작업전 카고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전용받침대를
양수 사용하고 있는가?
시험 카고크레인 붐대는 손상된 곳이 없고 견고한가?
카고크레인 와이어로프 상태는 점검하였는가?
인양설치 자재는 2줄걸이로 결속하고 수평을 유지하는가?
동력 결속시에는 전력차단 스위치를 OFF하였는가?
작업장 주변에 차량 우회 등 안내표지판 또는 안전
띠는 구비되어 있는가?
상부 시설물(보호공, 휀스 등) 설치 중인 경우 야간 차량
보호공 접근금지 점멸등 등 비상등은 구비되어 있는가?
설치
작업 전・후 장비/도구(망치 등) 이상여부 점검은 하였는가?
유도자에 의해 레미콘차량을 유도하는가?
센서 작업장 주변에 차량 우회 등 안내표지판 또는 안전
설치, 띠는 구비되어 있는가?
물리 사용장비 이상여부 점검은 하였는가?
검층,
유도자에 의해 차량을 유도하는가?
RTU
점검등 RTU점검 시 전원은 차단되어 있는가?
이상
유무
조치사항
기타 특이 사항 <예시>
(지구 특성상
혹서기 조사로 조사시간 조정(07시 시작, 12시~15시 휴식, 18시까지 작업)
주의 및 안전
전기시설 이용시 반드시 절연장구 착용
조치 사항)
○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장 비 명: 크레인 탑재차량(유압크레인)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15조~252조)
*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기준 별표2(불도저, 펌프카,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콘크
리트 믹서 트럭, 아스팔트 피니셔, 타이어롤러, 어스 오거,
로더, 크레인형 굴착기계 등)
현장명 : 업체명 :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작성일 : 2026년 월 일
1. 작업개요
현 장 명
작성일자 건설기계명 관리책임자 가입보험 책임보험 검사유효기간 종 지하수 사후관리 작업장소 작업기간 2026. 공 총작업량 . 시간
작업지휘자
위치1
크레인 탑승 . ~ 위치2 . . 2026. . . . . 제한속도 10 km/h 신호방법 무전통신 및 수신호
운행
경로
유도자 2026. 2026. 시점 - 종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작업방법
및 순서
1. 공사안내문, 안전표지판, 작업장주변 안전 띠 설치
2. 관정 시설점검 및 전원 차단
3. 수중모터펌프 인양
4. 우물청소(에어써징)
5. 이용시설(압상관, 수중모터펌프) 세척
6. 수중모터펌프 및 수중케이블 점검
7. 수중모터펌프 재설치
8. 양수시험
9. 주변정리 및 작업종료
2. 건설기계 제원(세부 제원표 첨부)
장 비 명
메카트럭(유압크레인) 검사유효기간 2026. . .
제조사/모델명
장비능력
장비제원
길이:
주 용 도
조 종 원
안전교육
㎜, 너비: , 높이: , 총중량: ㎏
수중모터펌프 등 이용시설 인양 및 재설치
성명:
일시:
2026. ※ 사본첨부: 장비 세부 제원표 등
(면허번호:
.
. 교육자:
)
(자격: 현장대리인 )
※ 사본 첨부
-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
-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공제증권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3. 작업계획도(예시)
※ 포함사항: 장비위치 및 작업진행 방향, 운반경로, 운반로 주요사항(노폭, 경사 등),
전도 방지대책, 유도자/작업자 위치, 지장물(전선 등) 위치, 타 작업자
이동로, 작업자 통제 구역
<예시> 범례
작업지휘자: ★, 유도자: ▲, 작업원: ●, 장비: ▣,
되메우기 구간: □, 덤프: △, 덤프 운반경로 ------>
4.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상태(예시)
○ 작업장소
- 장
소: 충남 ○○군 ○○면 ○○리 ○○번지
- 경사도: 없음
- 지형도 첨부
○ 지반상태
- 지반의 종류: 콘크리트 포장로, 암반(경암, 연암), 토질(점토질, 사질 등), 연약지반, 암반의 절리 여부 등
- 다짐상태(흐트러짐 상태): 침하구간 없음
- 지내력: 우수
- 용출수 상태: 없음
- 배수로 상태: 없음
- 침하 여부: 없음
- 기타: 특이사항 없음
○ 연약지반 전도방지 대책(골재 깔기, 철판 깔기 등)
-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착용
- 운전원 안전벨트 착용 철저
- 건설기계 출입문 열고 작업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5. 안전수칙
(예시)
- 작업장 주변 출입 통제 실시
- 크레인 탑재용 트럭 운행 시 신호 활동 실시
-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 구분
- 중점 관리사항
- 물건 적재시 초과 상차 금지
- 장비작업 반경 내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접근 금지
- 크레인탑재차량 전도 위험 관리
- 근로자 안전장구 착용
- 전조등 및 후진 경보음 가동
- 장비 작업 전 운전자 특별교육
- 운전원은 전도 시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출입문을
닫고 작업한다.
- 지반이 연약할 때는 바닥판을 깔고 작업한다.
- 매설된 시설물의 위치를 작업 전에 파악한 후 표시해 놓는다.
- 트럭에 적재작업을 할 때는 트럭 운전석 위로 버킷을 회전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적재작업 중 트럭 운전원은 트럭에서 내려야 한다.
- 유압계통 분리시에는 반드시 붐을 지면에 놓고 엔진을 정지시킨 다음 유압을 제거해야 한다.
- 운전 반경 내 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로 회전해서는 안된다.
- 작업 시에는 항상 사람의 접근에 주의해야 한다.
- 장비 주차 시는 경사지나 작업장으로부터 충분히 이격시켜 주차하고 버킷은 단단히
고정시킨다.
- 급유 중에는 반드시 금연하여야 한다.
- 용도 외 사용은 금지한다.
가. 근로자 접촉 방지 조치 및 장비 유도자 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근로자 접촉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장비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전파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 전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주지시켜야 함
다.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함.
마. 신호수는 작업지시서 및 현장 공정(물류)을 숙지하여 작업순서 목록을 만든다.
- 이동할 화물의 종류와 무게, 위치, 이동경로, 이동 간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한다.
- 장비와 화물의 종류에 따라 각종 장비운전원(언더맨, 신호수, 포맨, 컨테이너크레인
기사, 야드트랙터 기사)에게 무전과 깃발신호를 전달하여 화물의 이동을 돕는다.
- 컨테이너크레인 주행 시 레일선상의 장애물을 확인하여 주행신호를 보내고, 컨테
이너크레인 밑의 차량정리를 하고 속도를 제한하기도 한다.
- 야드트랙터 기사에게 상하차 위치를 지정하고 출발신호를 전달하기도 한다.
바. 신호수는 믿음성이 있고, 그 작업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사. 차량, 기계, 장비와 운전원이 작업 지점을 잘 볼 수 없고 별다른 기계 신호장치가
없을 때는 반드시 신호수를 사용한다.
아.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 통행 차량과 보행자에게 위험을
느끼게 할 때는 반드시 신호수를 사용한다.
자. 신호수는 잘 보이는 장갑을 끼거나 신호기, 무전기를 사용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 등 관련자료.zip =====
===== 6-1.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hwp =====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주요사항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용역업체 작성) 00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기계·장비 안전검사 O / X / 해당없음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O / X / 해당없음 4.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목
차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5.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0 4.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5. 안전작업허가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 목적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3. 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4. 비상대책 4.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4.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4.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 6-2.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hwp =====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일반원칙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현황에서 조회
===== 6-3.안전관리특약.hwp =====
붙임3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公社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公社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비 고 빈도 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직,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추락/감전/화재 등 해당형태 작성 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公社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公社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公社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公社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公社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公社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 6-4.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안내.hwp =====
□ 근거법령
붙임4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나목 □ 적용방법
❍ (시기) 입찰공고 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고지(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 포함)
❍ (주체) 사업 시행부서(부)(발주 요청 시), 계약 담당부서(부)(입찰공고 시)
❍ (방법) 사업 입찰, 견적 시 수급업체가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하여 총 도급금액에 포함 제출(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미적용)
(관련: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Ⅲ. – 6.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구 분 적용방법 일반사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공사 종류 및 대상액 5억 미만 요율 적용
- 해당 공사 종류 미해당 시 일반건설공사(갑)으로 적용 - 원가계산서 미작성 시
대상액은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을 대상액으로 함
* 예시) 견적에 의한 계약(총공사금액 300만원) 시 안전보건관리비는 6만원 적용(300만×0.7×2.93%)
❍ (항목) 시설․설비․장비 등 안전조치, 보건조치, 종사자 개인보호구 등
❍ (정산)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기준> 구 분 항목별 계상 및 사용기준 비 고 시설, 설비, 장비 등 안전 및 보건조치 1.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2.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3.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4.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5. 종사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재해예방을 위한 실족방지망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1. 각종 개인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 안전화, 안전대, 안전모, 절연장갑, 절단방지 장갑 등
2.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등 업무용 기기는 사용불가
사용불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 준용
-
항목은 별표 2의 2. 안전시설비 등 적용
-
항목은 별표 2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적용
2. 상기 ,
항목 외 사용불가
□ 이행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