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휴대용부분방전진단장비)_일반_원본.hwpx =====
우편번호:
55365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홈페이지: http://www.kesco.or.kr
구매관리번호:
제202609290001호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 [물품 구매] 입찰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재정관리부 ☎ 063-716-2262, FAX 063-716-9638
- 주소:
우) 55365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 업무담당자(규격, 사업수행, 기술평가 등):
기술진단부 계기운영팀, ☎ 063-716-2677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9220-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휴대용부분방전진단장비 16대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장/단기계약:
단년도
○
낙찰자결정방법:
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절연시험기(4111362401)
○
수량:
16
○
단위:
대
○
사업금액:
344,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 12. 24.까지
○
추정가격:
313,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부서:
기술진단부 계기운영팀
○
검사/검수기관:
수요부서 / 수요부서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문서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문서(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별도 명시된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구매요구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은 「상생협력법」제2조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 우리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문의: 국번없이 1670-0833)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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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3 10:00
○
규격(기술)·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5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협상에의한계약, 2단계 경쟁등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hp:tab width="696" leader="0" type="1"/>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4.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규격(기술)입찰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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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참가등록(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10/14 18:00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절연시험기(4111362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이 입찰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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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수행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1) 규격(기술)입찰서: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참조
2) 입찰참가관련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4)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1부.
-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가 임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갈음 가능하며, 이 경우 업체의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관련서류는 제안서 제출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첨부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홰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출 기한: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참조
-
제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제출
-
기타 사항:
1)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지침」를 준용하며, 규격(기술)입찰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규격(기술)입찰서 평가 관련 안내(수요부서 문의, 기술진단부 계기운영팀, ☎ 063-716-2677)
세부규격 및 과업조건(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부서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임시저장 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관리지침」 제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할 서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
1)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2) [붙임2] 청렴계약서
3) [붙임3]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4) [붙임4]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기타사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5조에 따라 전자계약 체결 시 [붙임1~4] 서류를 첨부하여 체결
5.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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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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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안내
·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시 [붙임 4]상생결제 이용 확약서에 우리공사 협약은행 중 하나를 표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우리 공사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또는 NH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정관리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21조(보증),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공사) -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물품)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EO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문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 관련 법률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⑤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복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
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기술)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결정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평가 기준: 제안요청서 참조
-
규격(기술)입찰서 평가 부서: 기술진단부 계기운영팀(063-716-2677)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입찰사를 평가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입찰자의 규격(기술)입찰서를 무효로 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제안요청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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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담합행위 신고 관련 안내사항
①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 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
②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 민원참여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신고
③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 입찰담합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가담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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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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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성과감사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성과감사부(063-716-2720)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0)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정관리부(063-716-2261~3)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고객마당 → 온라인민원 →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청렴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공사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안전공사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안전공사가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안전공사와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안전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안전공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상생결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
’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hp:lineBreak/>(IBK기업은행 / 하나은행 / NH농협은행)과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계설계좌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겠습니다.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사 대표 ○○○ (인) 한국전기안전공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휴대용부분방전진단장비)_일반_변환본.pdf =====
우편번호: 55365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홈페이지: http://www.kesco.or.kr
구매관리번호: 제202609290001호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 [물품 구매] 입찰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재정관리부 ☎ 063-716-2262, FAX 063-716-9638
- 주소: 우) 55365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 업무담당자(규격, 사업수행, 기술평가 등): 기술진단부 계기운영팀, ☎ 063-716-2677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9220-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휴대용부분방전진단장비 16대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장/단기계약: 단년도
○ 낙찰자결정방법: 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절연시험기(4111362401)
○ 수량: 16
○ 단위: 대
○ 사업금액: 344,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 12. 24.까지
○ 추정가격: 313,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부서: 기술진단부 계기운영팀
○ 검사/검수기관: 수요부서 / 수요부서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문서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문서(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별도 명시된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구매요구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
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은 「상생협력법」제2조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 우리공사가 상
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문의: 국번없이 1670-0833)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3 10:00
○ 규격(기술)·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5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협상에의한계약, 2단계 경쟁등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4.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
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규격(기술)입찰서 및 가격입
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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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전자입찰참가등록(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10/14 18:00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절연시험기(4111362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이 입찰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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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수행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1) 규격(기술)입찰서: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참조
2) 입찰참가관련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4)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1부.
-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가 임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갈음 가능하며,
이 경우 업체의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관련서류는 제안서 제출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첨부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홰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제출 기한: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참조
-제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제출
-기타 사항: 1)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
무처리지침」를 준용하며, 규격(기술)입찰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규격(기술)입찰서 평가 관련 안내(수요부서 문의, 기술진단부 계기운영팀, ☎ 063-716-2677)
세부규격 및 과업조건(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
해서는 수요부서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임시저장 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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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담당자 정보
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
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관리지침」 제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할 서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
1)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2) [붙임2] 청렴계약서
3) [붙임3]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4) [붙임4]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기타사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
리요령」 제5조에 따라 전자계약 체결 시 [붙임1~4] 서류를 첨부하여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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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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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지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가 평
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안내
-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시 [붙임 4]상생결제 이용 확약서에 우리공사 협약은행 중 하나를 표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우리 공사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또는 NH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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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정관리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21조(보증), (계약예규)용역계
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
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공사) -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
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물품)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EO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문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 관련 법률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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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⑤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복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
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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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기술)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
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결정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평가 기준: 제안요청서 참조
- 규격(기술)입찰서 평가 부서: 기술진단부 계기운영팀(063-716-2677)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입찰사를 평가에서 제외하고 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입
찰자의 규격(기술)입찰서를 무효로 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제안요청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추첨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11 -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 -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
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4) 입찰담합행위 신고 관련 안내사항
①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 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
②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 민원참여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신고
③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 입찰담합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가담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
- 13 -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하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14 -
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성과감
사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성과감사부(063-716-2720)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0)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정관리부(063-716-2261~3)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고객마당 → 온라인민원 →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5 - 한 국전 기 안전공 사 사장 - 16 -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17 - <붙임 2>
청렴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
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18 - <붙임 3>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
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다.
1. 안전공사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
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
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안전공사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
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안전공사가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안전공사와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
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안전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
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안전공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
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19 - <붙임 4>
「상생결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
’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
(IBK기업은행 / 하나은행 / NH농협은행)과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계설계
좌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겠습니다.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사 대표 ○○○ (인) - 20 -
===== 규격서(휴대용부분방전진단장비).hwpx =====
휴대용부분방전진단장비 규격서
1. 목적 및 용도
◦ 본 계측기는 케이블, GIS, 변압기와 같은 주요 전력설비의 사고 원인 중 하나인 부분방전 메커니즘을 검출하여 전기설비 내부의 Void 상태 이물질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2. 적용 규격 및 인용 규격
◦ 본 계측장비는 아래에 열거한 국제표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요구하는 국가표준이나 공인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기적 안전성
- IEC 61010-1 : Safety requirement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장비의 안전 요구사항-제1부:일반 요구사항,
최신 개정판 적용)
나. 전자파 적합성(EMC)
- IEC 61326-1 :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 EMC requirement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계측,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EMC 요구사항-제1부:일반 요구사항, 최신 개정판 적용)
3. 세부 규격 및 특기 사항
◦ 본 계측장비는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의 사항(제원)을 모두 만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가. 일반사항
- 공사의 현장 업무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부분방전 검출을 위한 센서는 3종 이상(TEV, HFCT 필수, UHF/정전용량식
중 1개 선택) 제공하여야 한다.
- 휴대 및 현장 측정이 용이한 배터리 구동식 휴대용 장비여야 한다.
나. 기술사양 - 본체
․ 본체 또는 분석보고서에서 PRPD 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PD 파형 및 dB 레벨을 표시하여야 한다.
․ 디스플레이 : 3인치 이상 ․ 동작 가능 시간 : 7.5시간 이상
- Sensor(다음의 Sensor 중 3종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1) TEV(Transient Earth Voltage)
․ Range : 0 ~ 60dBmV 이상
․ Bandwidth : 10 ~ 70MHz 이상
(2) HFCT(High Frequency Current Transformer)
․ Bandwidth : 1 ~ 40MHz 이상
(3-1) UHF(Ultra High Frequency)
․ Range : -70 ~ 10dB㎶ 이상
․ Bandwidth : 1MHz ~ 1.5GHz 이상
(3-2) 정전용량식(Capacitive)
․ Range : 0 ~ 60dB 이상
다. 부속품
- 다음의 Sensor 중 3종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 TEV Sensor : 1개 ․ HFCT Sensor : 1개
․ UHF Sensor 또는 Capacitance Sensor : 1개
- 이동용 케이스 : 1개 - 충전기 : 1개
- 노트북 : 1Set(별도 분석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 CPU : Intel Core 울트라 5 이상
․ RAM : 16GB Memory 이상 ․ SSD : 256GB 이상
․ Display : 15.6inch Full HD (1920X1080) 이상
․ 그래픽 : INTEL Arc 이상
․ OS : Windows 11 Home (64 bit)
․ 기타 : 제조사 국내 서비스센터 A/S 가능품
․ 기타부속품 : 마우스, 가방 등
※ 동등 성능 이상 등의 모델로 변경시 반드시 수요부서와 협의한다.
- 매뉴얼 : 제품의 기능, 운용 등 취급에 대한 내용의 원본 및 한글매뉴얼
(문서 작업이 가능한 한글 파일 포함) 제공 라. 분석보고서 자동생성 툴
- 분석보고서가 필요한 장비에 한하여, 현장에서 시험한 결과를 공사가
요청하는 보고서양식(PDF, 한글, WORD 등)으로 자동 변환 및 저장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 자동생성 툴을 제공하여야 한다.
- 분석보고서 자동생성 툴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활용 매뉴얼 및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분석보고서 자동생성 툴은 수요 부서와 협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기 제작·납품한 경우 수요 부서와 협의 후 생략 또는 업데이트하여 납품할 수 있다.
※ 보고서 양식은 제품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수요 부서에 유선 확인 바랍니다.
4. 품질보증
◦ 제시된 규격서 내용과 상이할 시 수요 부서 시정조치 요구 시 계약 상대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정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 장비의 부속품(리드, 기타 액세서리 등)은 부분별 구매가 가능하여야 한다.
◦ 장비의 부속품 중 축전지·충전기는 계약 시 부품 가격을 명기하여야 하며
추후 구매 시 물가인상률만 적용하여 7년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해당 시).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그 하자 물품을 우리 공사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장비 수리 시 수리 견적서, 표준단가, 수리 전후 사진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검수 및 시험
◦ 검수 장소는 제품 포장 전 제작사 또는 납품업체의 물품 보관 장소에서 실시
하며,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검수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주문 수량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외관검사와 재질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단, 대량품(50개 이상)인 경우
외관검사와 재질 및 성능검사는 일부 수량(50개 또는 10% 중 많은 수량)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인교정기관(KOLAS)이나 제작사 시험성적서 또는
적합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필요시 수요 부서에서 납품장비 전체 수량에 대하여 각각 필요한 측정,
시험 및 분석을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 외관검사는 요구 규격 적합 여부와 파손 및 오손 여부를 확인한다.
◦ 본 규격서의 적용 표준 및 세부 규격의 주요 성능에 대한 적합 여부는
공인시험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따른다.
※ 적용표준의 개발시험 항목(내진동, 내충격, 방진 및 방수, 전자파적합성,
전기안전성 등) 또는 시험 시 시료의 손상이 우려되는 항목은 해당 모델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수요 부서와
협의하여 제작사의 시험성적서 또는 적합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hp:fwSpace/>
※ 세부규격의 정확도 등 주요 성능은 전체 수량에 대하여 공인교정기관
(KOLAS)에서 발행한 교정(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또는 국외 공인교정기관(KOLAS) 교정성적서 발행에 어려움이 예상<hp:fwSpace/>되는
항목(기능)은 수요 부서와 협의하여 제작사 시험성적서 또는 적합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국외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정은 국제시험기관 인정기구협의회
(ILAC)의 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 시험성적서는 검수시험 시 제품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제품별 시험(교정)성적서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납품 및 배분
◦ 계약체결 후 수요 부서에서 요구하는 납품일자(2026년 12월 24일 까지) 및 장소에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장소 : 본사
- 배분장소 : 사업소(최대 16개소)
◦ 납품 시 제품의 취급규격서 원본 및 한글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납품 시 장비 외함과 보관함의 전면부에 우리 공사 로고를 포함한“한국전기안전공사”
CI를 각인 또는 기타(명판, 실크프린트 등)의 방법으로 제작, 표시하여 납품
한다.(제품 특징상 인쇄가 어려울 경우 수요 부서와 별도 협의 가능)
◦ 세부 배분표는 검수 완료 후 수요 부서에서 별도 제공 예정이며, 제품 배송 중
손상되지 않도록 완충재 등을 활용하여 포장 후 인편 또는 화물(택배)로 보내야 한다.
◦ 배송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설계·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제작상 하자가 있는 제품 및 부품에
대하여 납품일부터 2년간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과업(장비 운반, 설치, 교육 등)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사용자 교육
◦ 계약 상대자는 수요부서가 요구 시 해당 품목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장비 사용법, 분석툴 사용법, 수리방법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그 시기는
검수 완료 후 수요 부서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야 한다.
※ 장비사용법, 분석툴 교육 : 본사 및 납품 사업소(협의 후 생략 가능)
※ 장비수리 및 유지관리 교육 : 본사(협의 후 생략 가능)
◦ 계약 상대자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그에 따른 기술 자료와
제반 규격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제품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계약 후 6개월 이내 활용방법에
대한 e-learning 교육자료를 제작·제공한다. e-learning 교육자료의 수록내용은
수요 부서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기제작 납품한 경우는 수요 부서와
협의하여 생략 또는 업데이트하여 납품할 수 있다.
※ 교육자료 제작의 유․무는 제품별로 상이하므로 입찰 전 반드시 수요
부서에 유선 확인 바랍니다.
8. 기타 사항
◦ 본 규격서에 대해 계약 상대자와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 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 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제안요청서(휴대용부분방전진단장비).hwpx =====
제 안 요 청 서 2026. 9. Ⅰ 구입 물품 개요 및 사양 1. 장비명 및 수량 : 입찰공고 참조
2. 상세사양 : [규격서] 참조 / 별도 파일
Ⅱ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
1)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 제출기간 : 입찰공고 참조 3)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2. 제안서 구비서류 순번 서류명 서류설명 및 작성방법 비고 1 규격제안서 표지 - [양식1] 2 규격비교서
□ 공사 요구 장비 규격(규격서)과 입찰 참가 업체의 제안 장비 규격을 비교 제안
- 요구장비 규격 : 공사가 제시한 규격서 내용으로 작성
- 제안장비 규격 :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 장비 규격
으로 상세히 작성 / 양식에 기입 또는 업체 자유 양식으로 규격 비교 제안 가능
* 동등, 동등 이상, 좌동 등으로 기입 금지
* 제안한 규격은 서류를 제출해 모두 증빙하여야 함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양식2] 3 규격사항 증빙서류
□ 적용규격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안 규격사항 증빙을 위한 서류
- 4 제안 장비 카탈로그
□ 규격비교서 증빙 및 세부 사양 검토를 위한 서류
- 5 A/S 계획서
□ A/S 운영절차, 조직도, 수리비용 계획서
- A/S 운영절차 : A/S 접수부터 완료까지 세부 절차 제안
- A/S 조직도 :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기입
ㅇ 납품장비 수리비용 제안
- 해당 장비 수리내용, 비용, 기간 제안 필수 / 수리내용 등 문구 수정 가능
- 축전지류 교체 비용, 소모성 부품(센서, 필터 등)
유효기간 필수 기입 [양식3] [양식4]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증빙을 위한 서류
- 7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제안 업체 및 서류 진본 등 확인을 위한 서류
* 사용인감계는 필요시 제출 - 3.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작성언어는 한글을 사용하고 도량형은 법정계량단위, 금액은 한화(원)로 사용한다.
나.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되 세로 형태 단면으로 작성한다. 단, 제안서에 포함된 도표 및 표는 용지의 크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제안서 제출 이후 허위 작성(제안 기능의 실행 불가)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체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마.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는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나.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마.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며, 사전 통보하에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안업체 및 협력업체의 생산현장 방문 - 업체가 제시한 증빙자료의 신뢰성 검증
바. 제안업체 및 협력업체 증빙자료 미제출, 부실한 증빙자료제출 등 비협조로 인해 제안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한 증빙자료로만 평가한다.
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4. 문구해석에 대한 책임
1)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대해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2)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 시 불명확한 용어나 모호한 표현을 배제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
3) 기타 불명확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제안업체는 최대한 협조한다.
5. 제안서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한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Ⅲ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및 기준(규격·가격 동시 입찰)
1)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기술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공정하게 평가한다.
*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발표(제안업체)는 진행하지 않으며 필요 시 개별 연락 예정
2) 평가점수는 제안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산술평균값으로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결정한다.
* 최고 최저점수 동점이 발생한 경우 1인의 평가점수를 제외하여 산정
3)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위원회 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기술평가위원회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2.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기술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예산액에 따라 인원을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사업예산액(VAT포함) 1억 미만 1억 이상 위원 수 5명 이상 7명 이상
2) 수요부서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외부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며 제안서 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제안서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평가점수 합계 및 적격 여부를 공개한다. 다만, 시스템상 등록이 불가한 평가위원별·평가항목별 세부 점수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별도로 요청할 경우 입찰자의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하되,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3. 제안서 기술평가표 및 배점기준 1) 기술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정성평가 (90점) 일반사양 적절성 (50점) 목적 및 용도 적절성 10 10 8 6 4 2 적용 및 인용 규격 적절성 10 10 8 6 4 2 일반사항 및 기술사양 적절성 20 20 18 16 14 12 부속품 사양 및 구성의 적절성 10 10 8 6 4 2 품질보증계획 (40점) A/S 운영 적절성 20 20 18 16 14 12 수리기간, 비용 등 사후관리 방안 20 20 18 16 14 12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10점)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0 2) 정량평가 배점기준 참조
합
계
100 - 2) 정량평가 배점기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0% B+, B0, B- B- B+, B0, B- 배점의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정량평가의 경우 제안업체가 제출한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 관련서류 등)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 또는 확인서로 확인 불가 시 최저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 평가점수 산출 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Ⅳ 제안서 구비서류 [양식1] 규격제안서 표지 규격제안서 입찰정보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공 고 명
장비
⃝대 구입
입찰참여
업
체
상
호
대 표 자 명 사업자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담당자명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제안장비 모델명 제조국가 제조사 공급사
귀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며 입찰공고 및 규격서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합니다.
또한 제안요청서 및 장비규격 등의 제 조건을 숙지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규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규격 비교서 1부.
2. 규격사항 증빙서류(적용규격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각 1부.
3. 제안 장비 카탈로그 1부. 4. A/S 계획서 2부.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양식2] 규격비교서 규격비교서 요구장비 규격(규격서 내용 기입) 제안장비 규격 비고 1. 목적 및 용도 ◦ 2. 적용규격 ◦ 가. - - 나. - - 3. 세부규격 및 특기사항 가. 일반사항 - - - - - 나. 기술사항 - - - - - 다. 부속품 - - - * 작성요령 예시 - 제안장비의 규격 상세하게 작성 ㆍ동등, 동등 이상, 좌동 등 기입 금지 요구장비 규격 제안장비 규격 비교 100V 이상 120V 0.1A 이하 0.001A [양식3] A/S 계획서 A/S 계획서
당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물품(모델)을 공급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A/S 절차로 고장 장비를 수리하며 수리 내용별 비용 및 기간을 계획합니다.
아 래
가. 납품장비 A/S 운영절차 (A/S접수부터 완료까지 세부적인 절차도)
나. 납품장비 A/S 조직도 책임자 계측장비B 수리 담당자 계측장비A 프로그램 담당자 직 위 : 부장 성 명 : 홍길동 전 화 : 010-0000-0000
e-mail : [email protected]
직 위 : 부장 성 명 : 홍길동 전 화 : 010-0000-0000
e-mail : [email protected]
직 위 : 부장 성 명 : 홍길동 전 화 : 010-0000-0000
e-mail : [email protected]
* 장비별 책임자ㆍ담당자를 정확히 명기 다. 납품장비 수리비용 제안
- 해당 장비별 수리 내용, 비용, 기간 제안 필수 / 수리 내용 등 문구 수정 가능
- 수리비용, 기간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명확히 기재
※ 불명확한 표현을 기입하거나 수치를 누락할 경우 기술평가 항목 감점
- 축전지류 교체 비용, 소모성 부품(센서, 필터 등) 유효기간은 필수 기입해야
하며 추후 구매 시 물가 인상률만 적용하여 7년간 구입할 수 있어야 함.
- 장비 부속품(리드, 기타 액세서리 등)은 일부분(분리 가능한 완성품)도 구입
가능해야 하며 추후 구매 시 물가 인상률만 적용하여 7년간 구입할 수 있어야 함.
순번 수리내용 수리비용 수리기간 유효기간 1 전류출력 보드 교체 1,000,000원 3주 2 일산화탄소 센서 교체 1,000,000원 1주 2년 3 9.6V 축전지 교체 50,000원 1주 4 CT 센서(40mm) 교체 500,000원 2주 5 슬라이닥스 수리, IC OP07, 인터록 스위치 교체 300,000원 3주 6 SO2 센서 교정 1,000,000원 3주 2년 7 8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양식4] A/S 계획서(블라인드용) A/S 계획서
당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물품(모델)을 공급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A/S 절차로 고장 장비를 수리하며 수리 내용별 비용 및 기간을 계획합니다.
아 래
가. 납품장비 A/S 운영절차 (A/S접수부터 완료까지 세부적인 절차도)
나. 납품장비 A/S 조직도 책임자 계측장비B 수리 담당자 계측장비A 프로그램 담당자 다. 납품장비 수리비용 제안
- 해당 장비별 수리 내용, 비용, 기간 제안 필수 / 수리 내용 등 문구 수정 가능
- 수리비용, 기간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명확히 기재
※ 불명확한 표현을 기입하거나 수치를 누락할 경우 기술평가 항목 감점
- 축전지류 교체 비용, 소모성 부품(센서, 필터 등) 유효기간은 필수 기입해야
하며 추후 구매 시 물가 인상률만 적용하여 7년간 구입할 수 있어야 함.
- 장비 부속품(리드, 기타 액세서리 등)은 일부분(분리 가능한 완성품)도 구입
가능해야 하며 추후 구매 시 물가 인상률만 적용하여 7년간 구입할 수 있어야 함.
순번 수리내용 수리비용 수리기간 유효기간 1 전류출력 보드 교체 1,000,000원 3주 2 일산화탄소 센서 교체 1,000,000원 1주 2년 3 9.6V 축전지 교체 50,000원 1주 4 CT 센서(40mm) 교체 500,000원 2주 5 슬라이닥스 수리, IC OP07, 인터록 스위치 교체 300,000원 3주 6 SO2 센서 교정 1,000,000원 3주 2년 7 8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규격서(휴대용부분방전진단장비).pdf =====
휴대용 부분방 전진단 장비 규격 서
1. 목적 및 용도
◦ 본 계측기는 케이블, GIS, 변압기와 같은 주요 전력설비의 사고 원인 중
하나인 부분방전 메커니즘을 검출하여 전기설비 내부의 Void 상태 이물질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2. 적용 규격 및 인용 규격
◦ 본 계측장비는 아래에 열거한 국제표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요구하는 국가표준이나 공인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기적 안전성
- IEC 61010-1 : Safety requirement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장비의 안전 요구사항-제1부:일반 요구사항,
최신 개정판 적용)
나. 전자파 적합성(EMC)
- IEC 61326-1 :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 EMC requirement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계측,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EMC 요구사항-제1부:일반 요구사항, 최신 개정판 적용)
3. 세부 규격 및 특기 사항
◦ 본 계측장비는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의 사항(제원)을 모두 만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가. 일반사항
- 공사의 현장 업무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부분방전 검출을 위한 센서는 3종 이상(TEV, HFCT 필수, UHF/정전용량식
중 1개 선택) 제공하여야 한다.
- 휴대 및 현장 측정이 용이한 배터리 구동식 휴대용 장비여야 한다.
나. 기술사양
- 본체
․ 본체 또는 분석보고서에서 PRPD 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PD 파형 및 dB 레벨을 표시하여야 한다.
․ 디스플레이 : 3인치 이상
․ 동작 가능 시간 : 7.5시간 이상
- Sensor(다음의 Sensor 중 3종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1) TEV(Transient Earth Voltage)
․ Range : 0 ~ 60dBmV 이상
․ Bandwidth : 10 ~ 70MHz 이상
(2) HFCT(High Frequency Current Transformer)
․ Bandwidth : 1 ~ 40MHz 이상
(3-1) UHF(Ultra High Frequency)
․ Range : -70 ~ 10dB㎶ 이상
․ Bandwidth : 1MHz ~ 1.5GHz 이상
(3-2) 정전용량식(Capacitive)
․ Range : 0 ~ 60dB 이상
다. 부속품
- 다음의 Sensor 중 3종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 TEV Sensor : 1개
․ HFCT Sensor : 1개
․ UHF Sensor 또는 Capacitance Sensor : 1개
- 이동용 케이스 : 1개
- 충전기 : 1개
- 노트북 : 1Set(별도 분석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 CPU : Intel Core 울트라 5 이상
․ RAM : 16GB Memory 이상
․ SSD : 256GB 이상
․ Display : 15.6inch Full HD (1920X1080) 이상
․ 그래픽 : INTEL Arc 이상
․ OS : Windows 11 Home (64 bit)
․ 기타 : 제조사 국내 서비스센터 A/S 가능품
․ 기타부속품 : 마우스, 가방 등
※ 동등 성능 이상 등의 모델로 변경시 반드시 수요부서와 협의한다.
- 매뉴얼 : 제품의 기능, 운용 등 취급에 대한 내용의 원본 및 한글매뉴얼
(문서 작업이 가능한 한글 파일 포함) 제공
라. 분석보고서 자동생성 툴
- 분석보고서가 필요한 장비에 한하여, 현장에서 시험한 결과를 공사가
요청하는 보고서양식(PDF, 한글, WORD 등)으로 자동 변환 및 저장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 자동생성 툴을 제공하여야 한다.
- 분석보고서 자동생성 툴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활용 매뉴얼 및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분석보고서 자동생성 툴은 수요 부서와 협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기 제작·납품한 경우 수요 부서와 협의 후 생략 또는 업데이트하여 납품할 수 있다.
※ 보고서 양식은 제품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수요 부서에 유선 확인 바랍니다.
4. 품질보증
◦ 제시된 규격서 내용과 상이할 시 수요 부서 시정조치 요구 시 계약 상대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정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 장비의 부속품(리드, 기타 액세서리 등)은 부분별 구매가 가능하여야 한다.
◦ 장비의 부속품 중 축전지·충전기는 계약 시 부품 가격을 명기하여야 하며
추후 구매 시 물가인상률만 적용하여 7년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해당 시).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그 하자 물품을 우리 공사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장비 수리 시 수리 견적서, 표준단가, 수리 전후 사진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검수 및 시험
◦ 검수 장소는 제품 포장 전 제작사 또는 납품업체의 물품 보관 장소에서 실시
하며,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검수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주문 수량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외관검사와 재질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단, 대량품(50개 이상)인 경우
외관검사와 재질 및 성능검사는 일부 수량(50개 또는 10% 중 많은 수량)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인교정기관(KOLAS)이나 제작사 시험성적서 또는
적합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필요시 수요 부서에서 납품장비 전체 수량에 대하여 각각 필요한 측정,
시험 및 분석을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 외관검사는 요구 규격 적합 여부와 파손 및 오손 여부를 확인한다.
◦ 본 규격서의 적용 표준 및 세부 규격의 주요 성능에 대한 적합 여부는
공인시험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따른다.
※ 적용표준의 개발시험 항목(내진동, 내충격, 방진 및 방수, 전자파적합성,
전기안전성 등) 또는 시험 시 시료의 손상이 우려되는 항목은 해당 모델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수요 부서와
협의하여 제작사의 시험성적서 또는 적합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세부규격의 정확도 등 주요 성능은 전체 수량에 대하여 공인교정기관
(KOLAS)에서 발행한 교정(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또는 국외 공인교정기관(KOLAS) 교정성적서 발행에 어려움이 예상 되는
항목(기능)은 수요 부서와 협의하여 제작사 시험성적서 또는 적합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국외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정은 국제시험기관 인정기구협의회
(ILAC)의 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 시험성적서는 검수시험 시 제품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제품별 시험(교정)성적서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납품 및 배분
◦ 계약체결 후 수요 부서에서 요구하는 납품일자(2026년 12월 24일 까지) 및 장소에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장소 : 본사
- 배분장소 : 사업소(최대 16개소)
◦ 납품 시 제품의 취급규격서 원본 및 한글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납품 시 장비 외함과 보관함의 전면부에 우리 공사 로고를 포함한“한국전기안전공사”
CI를 각인 또는 기타(명판, 실크프린트 등)의 방법으로 제작, 표시하여 납품
한다.(제품 특징상 인쇄가 어려울 경우 수요 부서와 별도 협의 가능)
◦ 세부 배분표는 검수 완료 후 수요 부서에서 별도 제공 예정이며, 제품 배송 중
손상되지 않도록 완충재 등을 활용하여 포장 후 인편 또는 화물(택배)로 보내야 한다.
◦ 배송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설계·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제작상 하자가 있는 제품 및 부품에
대하여 납품일부터 2년간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과업(장비 운반, 설치, 교육 등)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사용자 교육
◦ 계약 상대자는 수요부서가 요구 시 해당 품목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장비 사용법, 분석툴 사용법, 수리방법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그 시기는
검수 완료 후 수요 부서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야 한다.
※ 장비사용법, 분석툴 교육 : 본사 및 납품 사업소(협의 후 생략 가능)
※ 장비수리 및 유지관리 교육 : 본사(협의 후 생략 가능)
◦ 계약 상대자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그에 따른 기술 자료와
제반 규격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제품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계약 후 6개월 이내 활용방법에
대한 e-learning 교육자료를 제작·제공한다. e-learning 교육자료의 수록내용은
수요 부서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기제작 납품한 경우는 수요 부서와
협의하여 생략 또는 업데이트하여 납품할 수 있다.
※ 교육자료 제작의 유 • 무는 제품별로 상이하므로 입찰 전 반드시 수요
부서에 유선 확인 바랍니다.
8. 기타 사항
◦ 본 규격서에 대해 계약 상대자와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 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 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