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_공고문(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2차) 사업 감리용역.pdf =====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장은영 ☎ 032-835-2217
○ 수요기관 담당자(제안요청서, 과업상세내역 등) :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 조두원 ☎ 032-835-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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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 공고명:
용역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2차) 사업 감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세부품명:
국내입찰
전자문서 / 공동이행 가능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 추정가격: 3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분할납품: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해양경찰청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5 09: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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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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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032-835-2917),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032-835-2217)
○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 나라장터(지문투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g2b.go.kr)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평가가 있을 경우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해경청 요청 시 별도 제출 가능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해경청 요청 시 별도 제출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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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
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해양경찰청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는 해양경찰청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032-835-277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5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해양경찰청 경리계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따릅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해양경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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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6)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
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해양경찰청훈령)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 자료검색 방법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7 -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계약관 - 8 -
===== 2026.09.23. - 제안요청서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 2차 감리용역, 최종본).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 2차 감리용역
주관기관
해양경찰청
2026. 9.
부서
담당
직급
성명
TEL
FAX
장비관리과
책임자
경정
박성환
032-835-2174
032-835-2974
실무자
경위
조두원
032-835-2774
목 차
사업 개요<hp:tab width="34688" leader="3" type="2"/>1
1. 사업 목적<hp:tab width="34788" leader="3" type="2"/>1
2. 사업 일반<hp:tab width="34788" leader="3" type="2"/>1
3. 사업 과제<hp:tab width="34788" leader="3" type="2"/>2
사업 추진 방안<hp:tab width="30068" leader="3" type="2"/>3
1. 추진 목표<hp:tab width="34788" leader="3" type="2"/>3
2. 추진 전략<hp:tab width="34788" leader="3" type="2"/>3
3. 추진 체계<hp:tab width="34788" leader="3" type="2"/>3
제안요청 사항<hp:tab width="30248" leader="3" type="2"/>4
1. 공통 사항<hp:tab width="34788" leader="3" type="2"/>4
2. 사업 중점내용<hp:tab width="31988" leader="3" type="2"/>6
3. 사업단계별 요구사항<hp:tab width="27788" leader="3" type="2"/>8
4.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31292" leader="3" type="2"/>11
5. 특수사항 <hp:tab width="34092" leader="3" type="2"/>12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7048" leader="3" type="2"/>13
1. 일반 사항<hp:tab width="34092" leader="3" type="2"/>13
2.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29192" leader="3" type="2"/>15
3.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1292" leader="3" type="2"/>17
4. 제안 유의 사항<hp:tab width="30592" leader="3" type="2"/>17
5. 보안의 의무 및 소유권의 귀속<hp:tab width="20792" leader="3" type="2"/>18
제안 일반 사항<hp:tab width="29268" leader="3" type="2"/>20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7048" leader="3" type="2"/>22
[붙임 서식]
감리세부일정<hp:tab width="27584" leader="3" type="2"/>25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hp:tab width="18484" leader="3" type="2"/>26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hp:tab width="14756" leader="3" type="2"/>27
비상근 감리인 참여동의서<hp:tab width="19184" leader="3" type="2"/>28
보안확약서(사업자 대표자용)<hp:tab width="17556" leader="3" type="2"/>29
보안서약서(사업 참여자용)<hp:tab width="18956" leader="3" type="2"/>30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hp:tab width="21284" leader="3" type="2"/>3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hp:tab width="15144" leader="3" type="2"/>32
[별첨]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18484" leader="3" type="2"/>33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0584" leader="3" type="2"/>34
[별표 3] 누출금지 정보 목록<hp:tab width="22684" leader="3" type="2"/>35
해양경찰청 사업 개요
사업 목적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및‘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하여 보안사고 예방
본 용역사업은「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임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제①항 2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사업 일반
사 업 명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 2차』 감리용역
사업기간 : 계약 후 240일 (8개월)
※ 감리대상 사업의 개발일정에 따라 감리 시기 등은 협의에의하여 조정
사업예산 : 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감리형태 : 2단계 감리(설계, 종료)
감리 대상 사업명
주관기관
사업자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o, 미실시: x)
감리예산
규모
(VAT 포함)
(단위:원)
요구
투입공수
(MD)
요구
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 2차
해양경찰청
미 정
x
o
o
42,000,000
27
감리대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 2차
- 사업기간 : 8개월 (240일)
∙ 조달 입찰공고번호 : R26BK01694094-000
∙ 조달 입찰공고기간 : 2026.08.24. ∼ 2026.09.09
- 사업예산 : 8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감리대상 사업의 주요 내용
- (검색 기능 강화) AI 활용, 시스템 검색 기능 강화로 장비 관리 생산정보 및 기술 데이터(기술서적, 도면 등)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 제고
- (물품등록·관리 전자화) 수기 물품등록 오류 및 행정 오류 최소화를 위하여, 납품자가 직접 물품정보를 입력 가능토록 등록시스템 구축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구축) 정비자료(기술서적, 도면 등)의 통합 관리를 통한 검색 및 정비 이력 관리 등의 업무 개선 (검색 기능 연계)
- (모바일 업무지원) 장비관리 정보 획득을 위한 모바일 업무 지원체계 구성으로 현장 업무 지원체계 강화 추진 (물품정보, 정비기술 등 검색 지원)
- (운용 인프라 확보 및 이관) 노후 인프라(WEB, WAS, DB) 대체 구성을 통한 시스템 운용 환경 안전성 확보, 구축 시스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관
- (시스템 연계) 내부 사용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한 장비 관리·운용 정보 획득
사업 과제
설계 산출물의 과업내용 적정 반영과 구체화 여부 검토
요구정의·설계·구현·시험 등 과업 이행 여부 점검
사업 추진 방안
추진 목표
정보시스템 구축 시 준수해야 할 법령, 기준, 표준을 반영하고 요구사항 이행에 대한 전문적인 감리활동을 통해 대상사업의 품질 확보
추진 전략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2.개정)를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에 규정된 사항 및 제도, 지침, 표준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리
감리기준
- 「전자정부법」및 동법 시행령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련 규정
추진 체계 (조직도 및 역할)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 사업 총괄 감리 사업자 개발사업자 시스템 구축 감리 등 사업수행
조직명
주요 역할
해양경찰청<hp:lineBreak/>(장비관리과)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사전검토 및 사업발주, 사업 수행관리 및 검수
감리사업자
시스템 개발 감리
개발사업자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사업 수행
제안요청 사항
공통 사항
감리 중점 검토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의 “4.정보화사업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을 참조하여 감리계획서 제출 시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ㆍ관리 가이드」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상주감리 제안시,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 업무를 포함해서는 안됨
※ 상주감리원 자격기준은 「정보시스템감리기준」제5조(감리인력 배치)를 충족해야 함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구할 수 없음
(보안약점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취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 ~ 53조 참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이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계획 대비 실제 설계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도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적절성”을 아래 항목별로 점검하여 종료단계 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점검 항목 주1)
등급 주2)
의견 주3)
진도관리의 적절성
위험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의 적절성 품질관리의 적절성 산출물의 충실성
주1) 점검 항목에 대한 판단은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함
진도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위험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변경관리의 적절성 : 투입인력, 사업일정‧범위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하였는가?
품질관리의 적절성 :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산출물의 충실성 : 계획한 산출물이 모두 제출되고 내용이 충실한가?
주2)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함
주3) 등급이 미흡 혹은 부적정인 경우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고, 시정조치결과확인 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를 기입함
사업 중점내용
사업관리 분야
<hp:fwSpace/>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제안요청서·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hp:fwSpace/>사업관리 계획의 실행가능 수준 및 사업범위, 변경, 일정관리, 위험 및 이슈, 미결사항 관리 등 통제의 적절성 검토
<hp:fwSpace/>형상관리, 인력관리 및 품질보증계획 수립․활동 점검
<hp:fwSpace/>사용자 요구사항 수렴․반영, 만족도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품질 보증 분야
<hp:fwSpace/>사업 추진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활동 계획수립 및 준수 여부 검토
<hp:fwSpace/>계획에 의거한 시스템 구축, 산출물 작성, 시험 등 활동의 적정성 및 품질목표의 달성도 검토
<hp:fwSpace/>시스템 구축 단계별 제출 산출물의 점검
응용시스템 개발 분야
<hp:fwSpace/>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반영․구현의 적정성 검토
<hp:fwSpace/>업무(프로세스), 시스템, 보안 등 관련 분석 수행의 적정성 검토
<hp:fwSpace/>요구사항 및 분석에 근거한 업무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계 등의 상세설계, 구현의 적정성 검토
<hp:fwSpace/>시스템 기능의 충분성, 완전성, 무결성, 편의성, 적정성 검토
데이터베이스 분야
<hp:fwSpace/>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hp:fwSpace/>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hp:fwSpace/>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전환 및 검증의 적정성
<hp:fwSpace/>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백업 및 복구방안
<hp:fwSpace/>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활동
시험 및 운영준비 분야
<hp:fwSpace/>서비스 개발에 따른 성능, 안정성, 보안성 등의 시험<hp:fwSpace/>․<hp:fwSpace/>검증<hp:fwSpace/>․<hp:fwSpace/>전환계획 수립의 적정성 검증
<hp:fwSpace/>서비스별 기능완전성, 성능안전성, 보안성 등의 확보를 위한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의 적정성 검토
<hp:fwSpace/>시스템 검증절차 및 방법, 산출물(사용자, 운영자 지침서 등)의 적정성
<hp:fwSpace/>서비스 운영을 위한 설치, 배포 수행 등의 적정성
<hp:fwSpace/>업무의 이전<hp:fwSpace/>․<hp:fwSpace/>이관 준비, 사용자 인수시험 수행 여부 등 적정성 검증
보안 및 비상대책 분야
<hp:fwSpace/>다양한 OS(윈도우, 리눅스, 맥)와 브라우저(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 지원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생 여부
<hp:fwSpace/>정보보안정책 수립 등 보안요구사항 적정성 검토
<hp:fwSpace/>장애 및 복구 대책, 체계 수립 및 매뉴얼의 작성여부 및 적정성 검토
<hp:fwSpace/>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 여부 확인
표준화, 확장성 및 상호 운용성 분야
<hp:fwSpace/>확장성,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계획, 설계, 구현의 적정성 검토
<hp:fwSpace/>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여부 점검
<hp:fwSpace/>연동 시스템 분석 및 데이터 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검토
기타 분야
<hp:fwSpace/>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지원 부문 등의 계획, 추진내용 적정성 검토
<hp:fwSpace/>기존 물품(암호화솔루션) 및 제안 물품에 대한 감리도 포함
<hp:fwSpace/>기타 상기 분야 이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사업단계별 요구사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hp:fwSpace/>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과제의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대상 사업일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hp:fwSpace/>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한 후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hp:fwSpace/>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hp:fwSpace/>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hp:fwSpace/>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 이거나 미반영 사항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한다.
<hp:fwSpace/>감리계획서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감리착수회의 개최
<hp:fwSpace/>발주기관, 감리대상사업자, 감리수행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hp:fwSpace/>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관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감리시행 절차 및 업무 범위
<hp:fwSpace/>「전자정부법 시행령」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현장감리 실시
<hp:fwSpace/>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hp:fwSpace/>감리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감리 적용 기준 등과 정보시스템 감리 기본 점검표에 근거하여 감리 상세 점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감리를 시행함
<hp:fwSpace/>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자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대상과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hp:fwSpace/>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산출물 및 시스템 구축현황을 발주자 및 사업자와 검토회의를 거쳐 종료 회의를 실시함
<hp:fwSpace/>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함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hp:fwSpace/>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근거와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결과 포함 작성 및 진단 도구별 인증서 첨부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 관점에서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hp:fwSpace/>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준용함
<hp:fwSpace/>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
보안 취약점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자동화 도구를 통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감리종료회의 개최
<hp:fwSpace/>감리법인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hp:fwSpace/>감리 종료회의에는 발주기관, 감리대상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hp:fwSpace/>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반영하여야 함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hp:fwSpace/>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감리대상사업자 및 발주기관에 각 2부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제출
<hp:fwSpace/>감리수행사업자는 감리대상사업자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발주기관, 감리대상사업자에게 제출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제출일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감리결과 검수 요청
<hp:fwSpace/>최종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를 요청함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USB 저장장치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2식 제출
감리 산출물 제출사항
구분(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계
발주기관
구축사업자
감리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1부
-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 개시 5일전
2부
1부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종료후 10일 이내
4부
2부
2부
감리업무일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시
1부
1부
-
감리결과시정조치확인보고서
조치내역서 제출후 5일 이내
2부
1부
1부
※ 각종 보고서는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의 양식을 준용하며, 가이드에 정의되지 않는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hp:titleMark ignore="1"/>보안 요구사항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용역사업 수행 시,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가이드 라인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등
특수사항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과업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주관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행한 때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붙임8]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 안내
일반사항
가. 제안자격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감리대상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hp:fwSpace/>「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감리대상사업자와 감리수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대상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검색 :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업종DB 및 근거법규 메뉴 참고
- 품명검색 :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목록정보 참조
사업수행사가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축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적정한 시스템 구축현황을 감리하는 사업임으로 하도급은 불가함
나. 감리원
감리원 편성
<hp:fwSpace/>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hp:fwSpace/>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hp:fwSpace/>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hp:fwSpace/>참여감리원은 기수행중인 타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중인 타사업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감리원 자격 기준
<hp:fwSpace/>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hp:fwSpace/>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작성
제안서 작성은 아래 ‘나. 제안내용’의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에 정해진 방식 및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와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 작성을 권장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80쪽 이하로 하고 PDF파일로 제출을 권장
제안서의 규격
<hp:fwSpace/>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로 한정
<hp:fwSpace/>사업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hp:fwSpace/>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hp:fwSpace/>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필수)
※ 상기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hp:fwSpace/>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미제출시 자격 상실)
<hp:fwSpace/>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내용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라 처리함
<hp:fwSpace/>제안요청서, 제안서의 용어, 문구 등은 관련 규정 및 통념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석함. 단, 발주기관과 감리수행사업자 간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나. 제안 내용
목차
내용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력 현황
3. 주요 감리 수행 실적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조직 및 인력현황 등을 제시
Ⅱ. 제안 내용
∙ 대상 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과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1. 점검 내용
2. 점검 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 이행 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 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 계획과 예상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 금지,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3. 감리 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 일정 및 세부 감리 절차 제시
∙ 감리 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 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감리 인력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 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 자격, 대상 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 경력 제시
∙ 감리원별 제안 사업과 관련된 업무 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 사업과 업무적, 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Ⅲ. 기타 지원사항
∙ 감리 수행 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 관리 및 지원 방안 제시
3. <hp:titleMark ignore="1"/> 제안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사업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 유의 사항
제안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함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함
제안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 지연 및 인력 투입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 할 수 있음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름
본<hp:fwSpace/><hp:fwSpace/>감리사업은<hp:fwSpace/>「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시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감리방법도 협의 가능함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감리수행사업자는 업무에 필요한 PC, 멀티탭, 기타 소모품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감리대상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단, 감리계획서상의 점검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자료를 감리대상사업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감리수행사업자는<hp:fwSpace/>「소프트웨어 진흥법」<hp:fwSpace/>제46조에 따라 감리대상사업자가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감리수행사업자는 감리대상사업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데이터(기능점수 포함) 작성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을 수행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작성하여 감리대상사업자에게 전달하고, 보완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감리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되, 점검결과는 감리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발주기관에 제출함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감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감리수행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함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시행령’,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령, 기준 및 고시를 우선 적용함
5. 보안의 의무 및 소유권의 귀속
계약자는 발주기관 출입 등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붙임 5~8]의 관련 서류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사업 수행사는 「해양경찰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의 용역업체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용역 수행 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해양경찰청의 소유로 하고, 해양경찰청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024.12.24.)를 따름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사업수행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제안 일반 사항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입찰 참가 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한 사업자
<hp:fwSpace/>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 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준수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2조의2 및 「공동계약 운용 요령」제9조에 따라 구성원 수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9조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는 업체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제출 서류
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비상근 감리인(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부
투입감리원 실적 및 자격 1부
공동수급인 경우 조달청 공동수급 확인서 1부
제안서 평가 방법
제안서 평가 원칙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기술제안서 평가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없으면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하여 평가
기술평가 방법
기술성 평가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가격평가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2에 의한 가격평가(10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동점자의 처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추진
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
기술성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감리
수행
점검내용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와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20
점검방법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와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10
감리일정
및 절차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와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10
감리
인력
감리인력
구성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와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10
총괄감리원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10
각 분야별
감리 인력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와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을 평가한다.
25
지원
부분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자동화도구 및 기법 활용 등
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그리고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를 평가한다.
10
정성평가 소계
100
※ 불필요한 과다 감리인력의 투입은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감리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항목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 공고문” 참조
제안요청설명회 : 없음
제안서 보상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붙임 1] 감리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2]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3]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붙임 4]
비상근 감리인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해양경찰청의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용역」에 대해 비상근 감리인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해양경찰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 2차 감리용역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급·위), 생년월일, 성명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붙임 5]
보안확약서(사업자 대표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 2차 감리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구체적인 지휘·감독 미흡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 2차 감리용역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급·위), 생년월일, 성명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붙임 6]
보안서약서 (사업 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 2차 감리용역」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감리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법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 2차 감리용역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급·위), 성명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붙임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는 해양경찰청의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 2차 감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해양경찰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해양경찰청에 납부한다.
2.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별표]에 따라 입찰자격이 제한됨을 동의한다.
구분
비고
용역직원<hp:lineBreak/>(하도급업체 포함)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해당 용역직원에 대하여<hp:lineBreak/>민․ 형사 고발 조치
용역업체<hp:lineBreak/>(전담사업자)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입찰자격제한(1월)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입찰자격제한(3월)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종료시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서 복사본 등 용역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표명의의 확인서를 해양경찰청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년
월
일
사업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 2차 감리용역
수집․이용 항목
상호, 업체주소, 성명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붙임 8]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수급(수탁, 용역)받은 사업을 이행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는
사업을 이행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상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해양경찰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해양경찰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해양경찰청
사업을 이행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해 양 경 찰 청 귀하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힌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근무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영 미숙
나. 정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 위약금의 규모는 해양경찰청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 출 금 지 정 보 목 록
❶
해양경찰청 정보시스템 내·외부 IP 주소 현황
❷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❸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❹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❺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❻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운용 현황
❼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❾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❿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⓫
그 밖의 해양경찰청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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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3. -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서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 2차 감리용역, 최종본).xlsx =====
[시트: 감리대가 산정서]
B: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서
H: Ver 2.6 (2026.1)
B: 0. 기초정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C: 구
분 F: 금액 (단위: 원)
C: 기능점수(FP) 단가 F: 605,784
C: IT감리 평균임금(MD) F: 572,934
B: 1.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 산정 (감리대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아래에서 선택해 주세요)
C:
감리대상사업비에 VAT가 포함되어 있음 F:
감리대상사업비에 VAT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AO: 1
C: 사업비 구분 F: 적용 보정비율 G: 금액 (단위: 원, VAT 포함 또는 제외) AO: 보정비율
C: ①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비 F: 1.000 G: 880,000,000 AL: 880,000,000 AM: 800,000,000 AO: 1.000
C: ②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F: 0.456 G: 542,000,000 AL: 542,000,000 AM: 492,727,273 AO: 0.456
C: ③ 지식정보자원·행정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F: 0.422 AL: 0 AM: - AO: 0.422
C: ④ 기타 전산 설비ㆍ시설물 등의 공사ㆍ이전ㆍ임차 관련 비용,
센서ㆍ단말장치 설치비, 통신회선ㆍ전기 사용료, 재료비 등 F: 0.000 AL: 0 AM: - AO: 0.000
C: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VAT 제외됨) G: 1,024,683,636
B: 2. 감리 적용단계 선택 (아래 노란색 칸에서 해당 적용단계를 선택)
C: 2단계 감리 (설계단계 + 종료단계) F: 3단계 감리 (요구정의단계 + 설계단계 + 종료단계) AO: 단계 구분
C:
2단계 감리 (설계단계 + 종료단계) F:
3단계 감리 (요구정의단계 + 설계단계 + 종료단계) AO: 1
C: * 2단계 감리 : 감리기준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B: 3. 감리대상사업 난이도 수준 선택 (아래 노란색 칸에서 해당 난이도 수준을 선택)
C: 난이도 요인 D: 난이도 수준 H: 난이도 계수 AO: 단계 구분
C: 신기술 적용 수준 D:
보통 E: 감리대상사업 및 감리 점검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H: 0.00 AO: 1 AP: 0%
D:
복잡 E: 감리대상사업 및 감리 점검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신기술이 1가지 이상 적용된 경우 H: AP: 5%
D:
매우 복잡 E: 감리대상사업 및 감리 점검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2가지 이상 서로 다른 분야의 주요 신기술이 적용된 경우 H: AP: 10%
C: 현장감리 지역
다중성 D:
보통 E: 점검활동이 수행되는 감리현장이 단일 지역인 경우 H: 0.00 AO: 1 AP: 0%
D:
복잡 E: 점검활동이 수행되는 감리현장이 2개 지역 이상인 경우 H: AP: 5%
D:
매우 복잡 E: 점검활동이 수행되는 감리현장이 4개 지역 이상인 경우 H: AP: 10%
B: 4. 제경비율, 기술료율, 직접경비 입력
C: 제경비율 (110% ~ 120% 범위 내 입력) E: 기술료율 (20% ~ 40% 범위 내 입력) G: 직접경비 (단위: 원)
C: 110.0% E: 20.0%
C: * 직접경비 : 여비, 시험ㆍ진단 도구사용료, 특수분야 전문가 자문비 중에서 감리발주자가 인정한 항목
B: (√) 기본감리 공수 투입률 (예산 범위 내 조정)
C: 투입률 (업무 비중, 1% ~ 100% 범위 내 입력) AM: 감리대가 해설서 PAGE25. FAQ 1번, 3번 항목 참조
C: 27.0% AL: ⇒
B: 5. 보정후 기본감리비 산정
C: 보정후 기본감리비 (단위: 원, VAT 제외) F: 표준공수(MD)
C: 38,225,769 F: 27
B: 6. 상주 및 추가 감리비 산정 (선택)
C: 구
분 D: 투입공수 (단위: MD) F: 해당 IT직무 평균임금 (단위: 원) H: 금액 (단위: 원, VAT 제외)
C: 상주 감리 H: 0
C: 추가 감리 H: 0
B: 7. 최종 감리비 산정
C: 최종 감리비 (단위: 원, VAT 제외) F: 최종 감리비 (단위: 원, VAT 포함, 만원이하 절삭)
C: 38,225,769 F: 4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