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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957] 2026년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 및 가공선로 지중화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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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 및 가공선로 지중화 공사).hwpx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87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 및 가공선로 지중화 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분당구 관내 가로등주 가공선로 설치 구간
다. 공사내용: 전선관 및 전력케이블 설치 등(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추정금액: 금297,564,000원(추정가격 금270,512,727원, 부가가치세 금27,051,273원)
바. 기초금액: 금297,564,000원(금이억구천칠백오십육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에는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보험(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5.(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등 예외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입찰)일시: 2026. 10. 15.(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업체별도 통보안함)
라.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244,435,700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의 판단에 따라 승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차.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전기공사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1.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5,778,821
원
4,373,655
원
2,798,166
원
574,698
원
3,361,388
원
-
원
-
원
16,886,728
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에 대하여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공사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hp:fwSpace/>《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9호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고,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공고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분당구 총무과(☎031-729-7052),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공사 및 설계내용: 분당구 건설과 도로조명팀 공사감독(☎031-729-8071)
  • 계약에 관한 사항: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 계약담당(☎031-729-705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붙임3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성남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성남시장 귀하

===== 공고문(2026년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 및 가공선로 지중화 공사).pdf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87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 및 가공선로 지중화 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분당구 관내 가로등주 가공선로 설치 구간
다. 공사내용: 전선관 및 전력케이블 설치 등(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추정금액: 금297,564,000원(추정가격 금270,512,727원, 부가가치세 금27,051,273원)
바. 기초금액: 금297,564,000원(금이억구천칠백오십육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에는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보험(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5.(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등 예외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입찰)일시: 2026. 10. 15.(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업체별도 통보안함)
라.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244,435,700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바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의 판단에 따라 승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
평점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차.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전기공사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1.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5,778,821 원 4,373,655 원 2,798,166 원 574,698 원 3,361,388 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원 - 원

합계(A값)
16,886,728 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에 대하여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공사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
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9호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고,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공고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분당구
총무과(☎031-729-7052),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공사 및 설계내용: 분당구 건설과 도로조명팀 공사감독(☎031-729-8071)
  • 계약에 관한 사항: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 계약담당(☎031-729-705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도급인발주자과
(
)
수급인계약상대자가
(
)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 “ 11. 비상대책 “ “ “ “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 (
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

4.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7. 교육 및 기록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 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
(인 )

붙임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성남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성남시장 귀하

===== 원가계산서(2026년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 및 가공선로 지중화 공사).pdf =====
2026년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 및 가공선로 지중화 공사 원가계산서
공종

규격 단위 재료비 수량 단가 금 액

노무비
단가

금 액

경비
단가

금 액 합 계 금 액

1. 토목 공사
2. 케이블 공사
3. 부대 공사
소 계(순공사비)
4. 간접노무비

% 19.1 (직접노무비) × 19.1% 5. 산재보험료 % 3.56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3.56% 6. 고용보험료 % 1.01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1.01% 7. 건강보험료 % 3.595 (직접노무비) × 3.595% 8. 연금보험료 % 4.75 (직접노무비) × 4.75%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건강보험료) × 13.14% 10. 퇴직공제부금비 % 2.3 (직접노무비) × 2.3%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재료비 + 직접노무비) × 2.07% + 기초액

12. 석면분담금 % 0.006 (노무비) × 0.006% 13. 임금채권부담금 % 0.09 (노무비) × 0.09% 14. 기타경비 % 5.5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5.5%

15. 일반관리비 % 8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8.0% 16. 이윤 % 15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 이내

17. 손해배상공제료 % 0.26477 18. 부가가치세 % 10

소계
(순계약금액) × 0.26477%

19. 도급예정액 297,564,000 20. 총공사비 297,564,000 비고

===== 물량내역서(2026년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 및 가공선로 지중화 공사).pdf =====
○

공 사 명 공 종

: 2026년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 및 가공선로 지중화 공사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 계 규격 단위 수량 기계철거, 일당 460㎡ ㎡ 885 제1호표 소형고압블럭 ㎡ 50 제2호표 ㎥ 566.4 제5호표 일당 130㎥ ㎥ 566.4 제6호표 투수아스팔트 포장 절단 (m당) m 59 제7호표 콘크리트 포장 절단 (m당) m 240 제8호표 소규모 포장복구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 ㎡ 4.65 제10호표 보조기층 부설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 9.3 제12호표 배합비 1:3 (모래체가름 제외) ㎥ 2.88 제13호표 보도(투수콘) 굴착 및 복구 전선관 70C, 2열 이하 m 59 제14호표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소형고압블럭 ㎡ 885 제15호표 폭200㎜ m 1,947 제16호표 전선관 설치(지중) 지중, PE 42㎜ m 1,947 제17호표 전선관 설치(지중) 지중, ELP 40㎜ m 500 제18호표 가공 전력케이블 철거 F-CV10㎟*2C이하 경간 50 제19호표 전력케이블 철거 지중, F-CV6㎟*4C m 1,947 제20호표 전력케이블 설치 지중, F-CV6㎟*4C m 1,947 제21호표 방수형 누전차단기 철거(ELB내장) 30AF이하, 2p 개 30 제22호표 방수형 누전차단기 설치(ELB내장) 30AF이하, 2P 개 30 제23호표 탐지장비 설치 및 테스트 가로등 누전회로 탐사 개 25 제24호표 누전회로 탐사 가로등 누전회로 탐사 개 25 제25호표 지중 저압 회선 탐사 가로등 지중 회로 탐사 30m 25 제26호표 콘크리트 트러프 설치 내경 70mm ⅹ 75mm이하 m 500 제27호표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비고

1. 토목 공사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당)
보도용 블록 인력 철거
터파기(인력30%+기계70%)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2. 케이블 공사
지중케이블 매설표시 시트 설치

3. 부대 공사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 및 가공선로 지중화 공사).pdf =====
설
1. 목

계 설 명 서

적: 본 공사는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공 사 개 요 : 가로등 노후 지중선로 교체 및 가공선로 지중화 공사
ㆍ보 도 용

재 설 치 885 ㎡ ㆍ보도(투수콘) 굴착 및 복구 59 m ㆍ전 : 1,947 m : 1,947 m ㆍ방 수 형 누 전 차 단 기 교 체 : 30 개 ㆍ전 선 블 록 력

관
케

이

설
블

치
설

치

3. 자재현황
품

명 규 격

단위
별 첨내역참조

4. 시행방법: 도급시행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6. 12. 31. 까지이며 예정 공정은 별표와 같음

수량 비 고

6.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 바 시공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수량의 변동이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추량 또는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7. 공사기간 연장을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나. 공사기간중의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초과하였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성 남 시 분 당 구

Ⅰ. 일 반 시 방 서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전기공사에 적용 한다.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별도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및 설계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2 대관청 업무 및 기타 수속
본 공사는 관계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 관서(도로관리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경찰서 등)에 대한 허가 신고,
사용전검사 및 요청검사 등의 서류가 필요할시는 이를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각종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1.3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의 상이, 명기되지 않는 사항, 관련 공사와 부합,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감독관과 협의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1.1.4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5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가능한 범위내에서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령, 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이후 최신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4)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5)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 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 시 공
1.2.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적절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처리한다.
2) 모든 설비는 열악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 되어야 한다.
1.2.2 시공 및 관리조직의 운영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시공 및 사업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고 최적의 조건으로 설비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설계 및 시공 검토, 기자재의 품질기능 검토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유자격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2.3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
나.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등
다. 계약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안전보건계획서
2) 수급자는 착공 전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에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4 공사보고
1) 수급자는 감독관이 공사 진행 상 필요한 서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자는 다음 사항의 공사업무 기록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 공사 진도 보고서
(3)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1.2.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특히,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및 다른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2.6 공사사진
1) 공사 완료 후 용이하게 공사 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촬영된 사진은 공정 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 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7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정 중 특별히 필요한 단계에는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2.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1) 각종 분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 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각종 기호는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2.9 현장 안전보건 및 특기사항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주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현장 대리인은 안전 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 하여야 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사고에 대해 해결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 진행에 있어서 인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종사자에 대해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책임자 부재시에는 대행자를 선정하고, 현장에 투입 전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수급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 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작업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도 확보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감독관이 입회한 후 시공 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휴전 작업 및 위험 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 입회 하에 현장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15)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 작업시는 필히 활선 상태 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16)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적재하여야 하며, 파손된 경우 수급자가 부담하여 원상 복구한다.
1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 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수급자는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19)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0) 전기기계기구를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를 확보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 모든 시공은 당일(주간, 일몰 전) 마무리 하여야 하며, 작업 종료 후 바닥(도로, 인도)청소를 실시하고 잔재물이 없어야 한다.
22) 등기구 설치 시 운전자의 눈부심 방지를 위하여 상하좌우 각도 조정을 하여야 한다.
23) 작업 시 교통 안전을 위하여 작업 지점 30m전부터 차량 통행 안전을 위한 분리장치, 간판 등을 설치하여 차선을 차단하고,
도로 운전자가 작업구간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 작업 교통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호수를 배치하고,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지 하여야 한다.
25) 고소 장비 사용 전 장비 점검 및 작업자의 개인보호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고리 등)를 반드시 착용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3 안전보건관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징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조치사항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의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위험성평가 포함)하여야 한다.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참고
2) 도급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하여 미비한 부분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참고
3)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하여야 한다.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는 노후선로 교체 및 가로등 지중화 공사 등 전기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사전준비
1) 도급자는 착공 전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내역과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발주청 지시사항에 의해 수시로 작업을 시행하며 시공 장소가 산재 되어 있으므로 착공 전 대상지에 대한 사전 현장 파악을 완료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상주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또한, 공사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타인(작업자 등)으로 하여금 현장을
관리토록 할 경우에는 전기공사사업법 등에 따라 제재 처분한다.

4. 가설물 및 안내판 설치
공사 시 전기공사업법 제24조(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에 따라 공사표지판 및 안내판, 안전 시설물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 환경, 재해예방관리
1) 도급자는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도급자는 작업 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엑스반도, 각반 등)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 시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한 주민들 문의 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과정에서 민원을 유발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공사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등 기타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6. 자재관리
1) 본 공사용 지급자재는 도급자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지급자재는 준공과 동시에 잔량을 감독관에게 인계하고
수불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급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공사용 반입 자재가 규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발생된 자재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7. 중기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는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중기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보상 등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8. 기록관리 및 제출
1) 시공과 관련된 모든 사진은 각 공정별로 작업사항을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수시로 촬영(원거리, 근거리)하여야 한다.
2) 시공물량 정산 또는 설계변경 시 도급자의 시공사진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준공 시 정산한다.
3) 준공사진 및 파일 제출: 각 현장별, 공정별 시공사진은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사진첩 2부와 시공 중 촬영한
모든 사진을 USB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 준공(기성)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시공한 사항에 대해 기성 신청을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준공(기성)시에는 시공지시서, 시공완료보고서, 시공별로 시공일자를 기입한 전, 중, 후 사진 및 수량산출서를 제출하여 준공(기성) 물량을
정산해야 하며 작업일지를 미작성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일자를 기입한 전, 중, 후 사진 및 수량산출서로 정산한다.

10. 제재사항
1) 도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었을 때에 발주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도급자에게 즉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가. 관련 법규에 의해 계약해지 또는 행정처분 조건에 해당될 경우(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따른 행정 처분)
나. 착공계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다. 기타 도급자의 공사 시공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판단될 때
2) 발주청은 1)항 외에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도급자에 대하여 도급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입찰참가제한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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