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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692] 해양수산부 청사 시설관리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건물(시설)관리용역,특수경비업무 추정가격: 36.1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건물(시설)관리용역 #특수경비업무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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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해양수산부 청사 시설관리운영 용역)_v1.01(채번).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해양수산부 청사 시설관리운영 용역)_v1.01(채번).pdf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37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해양수산부 청사시설관리운영 용역의 사업자 선
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26/10/19 11:00
납 품 기 한: ‘27. 1. 1. ~ ’27. 12. 31.(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미화용역은 ‘26. 12. 1. ~ ’27. 12. 31.(13개월)

용역예정금액: 3,976,000,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해양수산부 청사 시설관리운영 용역(방호, 미화, 주차)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10/8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0/19 10:00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10/19 10:00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방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별도 제본 파일을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우편에 의한 제안서 제출은 제안 관련 사항 담당 유재웅 주무관(051-773-6603)에 의해 확인된
제안서 만이 유효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특수경비업(업종코드: 1168) 및 건물위생관
리업(업종코드: 1162) 및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지하여야 함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계약 1건당 19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특수경비 실적이
있는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
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 3 -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 세부 품명 및 수량
○ 해양수산부 청사 시설관리운영 용역 1식
6. 주요 공지사항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 4 -

7. 제출서류
7-1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일시: 2026/10/19 10:00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③):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5 -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0-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0-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1. 불공정행위 금지

  • 6 -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고용승계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51-773-5040)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6603)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96)

해양수산부 재무관

  • 7 -

===== 제안요청서(해양수산부 관리운영용역).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해양수산부 청사 시설관리운영 용역(방호, 미화, 주차)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2026. 10.

담
당
운영지원과
사무관 이광호
TEL : 051-773-6603
FAX : 051-773-5099
주무관 유재웅

목
차
Ⅰ. 일반사항 <hp:tab width="33472" leader="7" type="2"/> 1
1. 사업개요 <hp:tab width="33144" leader="7" type="2"/> 1

2. 용역내용 <hp:tab width="32696" leader="7" type="2"/> 2
Ⅱ. 입찰 및 사업자 선정 <hp:tab width="26328" leader="7" type="2"/> 4

1. 입찰서류 및 기술평가 안내 <hp:tab width="21352" leader="7" type="2"/> 4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hp:tab width="22952" leader="7" type="2"/> 5

3.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29448" leader="7" type="2"/> 7

4. 안전 및 보건 <hp:tab width="30100" leader="7" type="2"/> 8

5.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hp:tab width="18988" leader="7" type="2"/> 10
Ⅲ.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8856" leader="7" type="2"/> 11

1. 평가 안내<hp:tab width="31880" leader="7" type="2"/> 11

2.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hp:tab width="24832" leader="7" type="2"/> 12

3. 협상절차 및 방법 <hp:tab width="26784" leader="7" type="2"/> 12

4. 기술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18336" leader="7" type="2"/> 13

5.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 결과<hp:tab width="12488" leader="7" type="2"/> 14
[붙임] 입찰관련 서류 양식<hp:tab width="25684" leader="7" type="2"/> 15

Ⅰ 일반사항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해양수산부 청사 시설관리운영 용역(방호, 미화, 주차)
  • 사업기간 : ‘27.1.1. ~ ‘27.12.31.(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미화용역은 ’26.12.1. ~ ‘27.12.31.(13개월)

  • 사업부서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 사업예산 : 3,9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계약(분담이행)
  • 사업목적 : 해양수산부 청사 운영을 위하여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가중요시설로서 갖춰야 할 보안 기능을 확보하며 내·외부의 청결 유지, 주차시설 관리 등을 수행

2. 용역내용
  • 용역대상 : 해양수산부 청사 전체

  • IM빌딩(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전체
  • 협성타워(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 2・3・4・8・12・13층
  • 협성휴포레(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57) 302동 201호
  • 용역인원 : 55명(방호 34명, 미화 17명, 주차 4명 이상)
  • 근무시간
  • (방호) 주 7일제, 일 12시간 근무, 3조(11명) 2교대(휴식 2시간/1일 포함)
  • (미화) 주 5일제, 일 8시간 근무(중식 시간 포함)
  • (주차) 주 5일제, 일 8시간 근무, 1조(2명) 8시간 근무(중식 시간 포함)

* 근무시간은 제안서 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 승인 후 변경 가능

  • 업무분야별 용역 범위 : 용역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 확인

< 청사방호 >

  • 해양수산부 청사 내․외부 시설 및 물품 방호
  •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 위해인물 침입 등 비상사태 조기 발견 및 긴급 조치
  • 정시 및 수시 순찰을 통한 사건·사고 예방

- 출입문 개폐 및 입·퇴청자 관리

  • 차량의 출입 및 통제업무, 주차장내 질서유지

- 용역요원의 투입 및 교육 - 법정 신고사항 등록신고 처리

  • 해양수산부 직원 출·퇴근 전후 냉난방기 관리 및 주위 환경 관리
  • 내방객 및 차량에 관한 사항, 입·퇴실자 기록, 방문증 교부 등

- 기타 청사 방호·안내와 관련된 일체 사항 < 청사미화 >

  • 사무실*, 어린이집, 부대시설, 휴게실, 당직실 및 복도, 계단, 화장실, 체력단련장 등 실내 공간 전체 청소

* 직원 쓰레기통 수거, 파쇄기 폐지 처리 등 포함

  • 건물 외부, 주차장, 환경조형물 등 외부 청소
  • 유리, 커튼, 천장, 벽체 등 시설물 청소
  • 쓰레기 등 폐기물(종량제 봉투비 포함) 처리

- 재활용 가능 물품의 분리수거 처리

  • 체력단련장 수건·운동복 수거, 세탁(세탁비용 포함) 및 정리
  • 우천, 강설 시 배수, 제설 작업 및 오염구역 청소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청소 업무에 관한 사항

< 청사주차 > -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출입차량 데이터베이스 관리

  • 「주차장법」에 따른 각종 검사·점검 시행(정밀안전검사 포함)

- 「주차장법」에 따른 보험 가입 - 기계식 주차기 운전 조작 및 관리

  • 지하・기계식 주차장 입・출차 시 차량통제 및 안전관리

- 주차 차량 안전관리 - 사고예방 및 접촉사고 시 확인 및 처리 - 주차관리 제반 업무서류의 작성 및 보관 - 주차관리구역 주변의 정리 및 청소 - 주차관리 민원의 접수 및 응대

  • 기계식 주차장 상시 고장 대응
  • 제안서 작성 시 사업 수행 상세계획 반드시 작성

(근무 초소 및 운영 시간, 총체적 운영 방안 명시)
Ⅱ

입찰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서류 및 기술평가 안내

  • 입찰관련

  • 제출일시, 제출장소,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출서류 및 부수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제안 관련 사항 문의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유재웅 주무관(051-773-6603)

  • 사업설명회는 및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 진행 - 일시 및 장소 : 추후 공지

  • 제안서 제출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로 발표 실시

* 발표자 : 사업관리자(PM)

  • 제출 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입찰<hp:lineBreak/>기본<hp:lineBreak/>자료
입찰참가 공문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hp:lineBreak/>(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입찰<hp:lineBreak/>참가<hp:lineBreak/>자격<hp:lineBreak/>증빙
⑦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⑧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적증명서) 1부
⑨ 용역 수행 자격 관련 서류(경비업 허가증,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
⑩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1부
⑪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제안<hp:lineBreak/>자료
⑫ 제안서 및 요약서

  • 제안서 : PDF 파일 및 책자(원본 1부, 사본 1부 총 2부 제출)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 PDF 파일 및 책자(원본 1부, 사본 8부 총 9부 제출)

⑬ 정량적 제안서 : PDF 파일(원본 1부, 사본 1부 총 2부 제출)
⑭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 전자입찰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일반사항

- 제안서는 A4용지를 사용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10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A4 20매 이내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야 함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5.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등을 명확하게 요약·기술하여야 함
  • 타 제안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관리적 특징과 장점을 요약하고, 이러한 특·장점이 사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사업 완료 후의 기대효과 등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업체의 연혁, 조직․인원 현황, 자본금 및 매출실적 등의 일반현황과 본 사업에 실제 투입할 전담인력의 이력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단,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검토 시에는 투입인원 수만 기재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만약,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 부담임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고용승계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해양수산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상이할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용역범위를 정함에 있어 제안요청서에 요청하지 않은 업무 또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업무일지라도 상호 협의에 따라 용역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모호한 제안(예 : “추후 결정”, “사료된다”, “예정이다” 등의 표현)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해양수산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해양수산부는 필요 시 제안업체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제안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업체로서 입찰보증금(보험증권/보증서)을 납부한 자
  • 나라장터(G2B)에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업종코드: 1168)으로 등록한 업체
  • 나라장터(G2B)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등록한 업체
  • 나라장터(G2B)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으로 등록한 업체
  •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지하여야 함
  • 단독입찰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지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계약 1건당 19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특수경비 실적이 있는 업체
  • 입찰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시 3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구성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입찰자가 됨.

  • 공동도급 업체는「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정본은 필히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추정가격 및 분담비율표>
(단위/백만원)
분담분야
대표 및 구성원
추정금액
분담율(%)
비고
방호 용역
대표사
2,589
65

미화 용역
구성원
1,087
27

주차 용역
구성원
300
8

합
계
3,976
10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성립된 후에는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4. 안전 및 보건
  • 안전·보건 확보 조치

  • 제안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아래와 같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이행 ③ 작업절차 준수 ④ 안전보건교육 실시 ⑤ 유해·위험성 평가 실시 ⑥ 사업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조치

⑦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아래 각 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①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③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⑥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⑦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⑧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⑨ 그밖에 사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안업체는 입찰 참가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재해예방을 위해 제안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 제안업체는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제안사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됨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사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함

*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계약 후 3개월 이내 보고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함

5.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목 차
주 요 내 용
비고
제 안
일 반
1. 일반사항

  • 회사 연혁, 매출액, 동업종 비교우위 등

2. 조직 및 인원<hp:fwSpace/>현황

  • 제안사 조직, 업무기능, 인원 현황 등

3. 주요사업 실적

  • 3년 이내 특수경비 및 유사 사업 수주 실적

사 업<hp:lineBreak/>수 행<hp:lineBreak/>계 획
1. 용역업무 수행방안

  • 우리부 용역업무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용역업무 수행방안 작성
  • 상시점검체계구축 및 비상 대응체계구축
  • 결원시 대체인력 보유 및 인력확보(신규채용 절차, 자격요건 등)
  • 현장관리를 위한 본사 전담인력
  •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 사례 등

2. 현장 안전관리
현장 및 용역 수행직원 안전관리 계획

인 력<hp:lineBreak/>관 리
1.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 효율적인 조직 구성에 대한 관리방안 추가 제시 가능
  • 기존 현장인력에 대한 조직구성 방안 등

2. 인력관리 방안

  •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에 대한 연간운영계획 및 미이행시 감수(예 : 용역비용 삭감 등)할 내용

인 력<hp:lineBreak/>지 원
1. 상호협력 방안

  • 청사 보안체계 구축 및 효과적인 관리용역 수행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2. 보고 및 의사소통

  • 보고 및 의사소통 체계 방안

3. 근로자 급여체계

  • 임금체계 및 비율
  •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후생

4. 근무기강 확립 방안

  • 근로자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및 점검
  •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5. 기타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제공 방안 등

Ⅲ 제안서 평가 방법

1. 평가 안내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제안서 평가기준

  • 정량평가는 서면으로 시행하고, 정성평가는 제안서 제출업체의 발표 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각 1개씩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하거나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평가배점기준 및 방법

  •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점수
평가기관
종합평가
(100점)
총계
10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20점
수요기관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평가
매출액
5점
경영상태
5점
사업실적
10점
정성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는 자체 평가를 진행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능력평가는 상대평가로 시행하며, 경영상태 평가만 절대평가로 시행

2.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은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의 비율로 평가함
  • 제안서 평가결과에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은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3. 협상절차 및 방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입찰가격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
* 서류제출 시 신분증, 위임장, 인감등록증, 재직증명서를 지참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해양수산부 예규 제218호)에 따름

4. 기술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기준
심 사
부 문
평
가
항
목
배점
심 사 항 목
세 부 내 용
정량평가
(20점)
제안업체 현황
매출액
  • 최근 3년간 사업년도 매출액(주관사)

5점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주관사+공동도급사)

5점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특수경비 1억원 이상 사업이행실적(주관사)

ㆍ금액기준(6점)
ㆍ건수기준(4점)
10점
정성평가
(60점)
사업수행계획
  • 사업목표(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이해도(16점)

ㆍ비상 대응체계구축
ㆍ상시 점검 체계 구축
ㆍ결원시 대체인력 보유 및 인력 확보 등
  • 안전관리 계획(6점)

22점
인력 관리
  • 용역 조직구성 방안(12점)
  •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에 대한 연간운영계획 등(8점)

20점
인력 지원
  • 상호협력 및 의사소통 체계(6점)
  • 근로자 급여수준 및 복리 후생방안(12점)

ㆍ근무복 및 근무화 지급 등
18점
총 계<hp:fwSpace/>
80점

※ 정량평가 중 기업신용평가등급의 배점은 다음과 같음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점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사업실적은 반드시 제안사 명의의 실적증명만 인정하며, 지분매각, 분할 등자회사 및 관계회사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인 사업수행실적(금액, 건수)만을 합산 적용합니다. (1억원 미만은 실적에서 제외되며, 실적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발급일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서류는 미인정)

※ 정량평가(매출액, 사업실적)는 “백분위 5등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적용(5등분 시 동일점수 업체의 경우 동일한 상위등급으로 산정 후 하위순위는 순연*함)

단, 입찰참가업체가 5개사 미만일 경우 상위1등분부터 1개사씩 배정

<점수등분표>

구분
상위1등분
상위2등분
상위3등분
상위4등분
상위5등분 이하
환산점수
1.0 × 배점
0.8 × 배점
0.6 × 배점
0.4 × 배점
0.2 × 배점

* 상위2등분 해당업체가 2개사일 경우 모두 상위 2등분으로 적용하며, 차순위 업체는 상위4등분으로 적용함

※ 실적증명서의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금액 및 건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정성평가는 위 점수등분표를 기준으로 평가

5.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 결과 : 미공개
붙 임

입찰 관련 서류 양식

순번
자료명
비고
1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원본에만 첨부)

2
[붙임 2] 사용인감계

3
[붙임 3] 회사 일반현황

4
[붙임 4] 최근 3년 매출액

5
[붙임 5] 최근 3년 이행실적

6
[붙임 6] 최근 3년 실적증명서

7
[붙임 7]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8
[붙임 8] 사업관리자(PM) 이력사항

9
[붙임 9] 서약서(원본에만 첨부)

10
[붙임 10] 보안서약서(원본에만 첨부)

11
[붙임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원본에만 첨부)

12
[붙임 12] 행정처분확인서

13
[붙임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원본에만 첨부)

14
[붙임 14] 제안서(표지)

15
[붙임 15] 제안서 목차

16
[붙임 16] 자기평가서

17
[붙임 17] 용역산출내역서
세부산출내역
근거포함
18
[붙임 18] 제안서(발표자료)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FAX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입찰일자
2026.
.
.
입 찰 건 명
해양수산부 청사 시설관리운영 용역(방호, 미화, 주차)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 보증금납부방법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기타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의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해양수산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소 속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해양수산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기타 입찰참가신청 시 구비서류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해 양 수 산 부 귀 중 【붙임2】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법인 인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의 대표자 (
)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금번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해양수산부 청사 시설관리운영 용역(방호, 미화, 주차)’경쟁입찰 및 계약에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본인(당사)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상기 붙임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숨김 처리(Masking)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해양수산부
귀중
【붙임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하고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붙임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비고
<hp:fwSpace/>1. 총 자 산

<hp:fwSpace/>2. 총 자 본

<hp:fwSpace/>3. 자기자본

<hp:fwSpace/>4. 유동부채

<hp:fwSpace/>5. 고정부채

<hp:fwSpace/>6. 유동자산

<hp:fwSpace/>7. 당기순이익

<hp:fwSpace/>8. 매 출 액(총액)

o ______부문 o ______부문 o ______부문

<hp:fwSpace/>9. 자기자본비율
<hp:fwSpace/>(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자산비율
<hp:fwSpace/>(유동자산/유동부채)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첨부
【붙임5】

최근 3년 이행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천원)
계약기간
발 주 처
비 고
(공동수행여부)

※ 1. 입찰기준일 최근 3년간의 프로젝트를 연도순으로 기재(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최근 3년간의 실적 : 계약만료일의 기점으로 최근 3년간 인정

3.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금액만 기입(1억원 이하금액은 실적으로 미인정)
【붙임6】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사업 실적 증명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이행완료 실적을 기재하고, 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 분담내용·분담비율 및 실제 수행부분을 함께 기재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7】 사업수행 조직 현황 사업관리자(PM)

방호부문
미화부문
주차부문

주) 1.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해야 한다.

2.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따른 고용승계 관련 검토 시에는 투입인원 수만 기재한다.

3.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hp:fwSpace/>4.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붙임8】

사업관리자(PM)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근무형태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총괄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해당분야 근무경력
회사명
근무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비고

주요사업 참여경력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붙임9】 서 약 서

용 역 명 : 해양수산부 청사 시설관리운영 용역(방호, 미화, 주차)

본 업체는 우리부에서 발주하는 ‘해양수산부 청사 시설관리운영 용역)’와 관련 제안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10.

붙임 : 제안서 2부(원본1, 사본1), 발표자료 9부(원본1, 사본8), 정량적 제안서 2부(원본1, 사본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해양수산부 귀하
【붙임10】

보 안 각 서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 생년월일 :

2. 내용

본인(본사)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해양수산부 청사 시설관리운영 용역(방호, 미화, 주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hp:fwSpace/><hp:fwSpace/>본 사업에서 습득한 해양수산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hp:fwSpace/>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 및 본사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년
월
일

위 서약인 <hp:tab width="22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hp:tab width="1188" leader="0" type="1"/>

확인자 :
대표이사

해양수산부 귀중 【붙임1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은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부 청사 시설관리운영 용역(방호, 미화, 주차)’입찰에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사항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기간
일반<hp:lineBreak/>정보
성명, 소속(회사명/부서/직위), 주소, 유선/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경력
입찰 참가자 자격확인 및 제안서 평가
입찰종료일로부터 10년

본인은 귀부가 상기의 내용으로 본인의 일반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입찰 심사 및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작성자 :
(서명)

해양수산부 귀중
【붙임12】
서
약
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근거)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제2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이사
(인)

해양수산부 귀중
【붙임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14】

원
(부본)
본
(1)

3㎝ 3㎝ 3㎝ * 상기 박스에 원본인지 부본인지 여부 명기 제 안 서 (42Point)

【해양수산부 청사 시설관리운영 용역(방호, 미화, 주차)】

(16Point) 2026. 10 (30Point) 용역회사명

작 성 자 : 직급
성 명 : 0
0
0
전화번호 : 02)0000-0000
팩 스 : 02)0000-0000
E-mail :

주소 :

【붙임15】
제안서 목차
목 차
주 요 내 용
제 안
일 반
1. 일반사항

  • 회사 연혁, 매출액, 동업종 비교우위 등

2. 조직 및 인원<hp:fwSpace/>현황
  • 제안사 조직, 업무기능, 인원 현황 등

3. 주요사업 실적
  • 3년 이내 특수경비 및 유사 사업 수주 실적

사업수행계획
1. 용역업무 수행방안
  • 우리부 용역업무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용역업무 수행방안 작성
  • 상시점검체계구축 및 비상 대응체계구축
  • 결원시 대체인력 보유 및 인력확보(신규채용 절차, 자격요건 등)
  • 현장관리를 위한 본사 전담인력
  •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 사례 등

2. 현장 안전관리
현장 및 용역 수행직원 안전관리 계획
인력관리
1.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 효율적인 조직 구성에 대한 관리방안 추가

제시 가능
  • 기존 현장인력에 대한 조직구성 방안 등

2. 인력관리 방안
  •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에 대한 연간운영계획 및 미이행시 감수(예:용역비용 삭감 등)할 내용

인력지원
1. 상호협력 방안
  • 청사 보안체계 구축 및 효과적인 관리운영 수행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2. 보고 및 의사소통
  • 보고 및 의사소통 체계 방안

3. 근로자 급여체계
  • 임금체계 및 비율
  •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후생

4. 근무기강확립방안
  • 근로자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및 점검
  •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안

5. 기타
  •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제공 방안 등

【붙임16】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심 사
부 문
평
가
항
목
산출근거

심 사 항 목
세 부 내 용
정량
평가
(20점)
제안
업체
현황
매출액

  • 최근 3년간 사업년도 매출액

EX)
25년 000백만원
24년 000백만원
23년 000백만원
000백만원
경영
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EX)
주관사A+
5.00*지분율
공동도급사B-4.75*지분율
공동도급사C-3.50*지분율
4.51점
사업
실적
  • 최근 3년간 특수경비 1억원

이상 사업이행실적
ㆍ금액기준(6점)
ㆍ건수기준(4점)
EX) 금액 및 건수
26년도 000백만원(5건)
25년도 000백만원(3건)
24년도 000백만원(2건)
000백만원
(10건)

【붙임17】 용역산출내역서(예시)

(단위:원)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기본급
적용노임단가

  • 예정가격×낙찰률 수준이상

인
제
시간외수당
연장근로시간×시급*150%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무일수×일급*150%

수
연차수당
일급×15일분÷12월
건

특별작업수당
필요시 인정

당 소계

비
퇴직충당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월

합
계

보
국민연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4.5%

  • 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3.035%
  • 국민건강보험법제69,73조

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6.5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경
및
산재보험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1.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연
고용보험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1.5%

  • 고용보험법 제6조

금
임금채권보험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8%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소계

비
복
피복비

리
안전교육

안전물품비 식대비 교통비

후
계

합
계

재 료 비
당해용역에 직접 투입되는
소모재료비

일반관리비
순용역원가(재료비+인건비+복리후생비+경비)×5%이내

  • 원가계산 준칙 적용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이내
  • 원가계산 준칙 적용(재료비 제외)

순원가
인건비+재료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
순원가×10%

총원가
순원가+부가가치세

※ 용역(보안, 미화, 주차)에 대한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등 각종 법정요율은 가장 최근 요율을 반영할 것)

【붙임18】
원
(부본)
본
(1)

3㎝ 3㎝ 3㎝

제안서(발표자료)
[해양수산부 청사 시설관리운영 용역(방호, 미화, 주차)]

2026. 10.

참여사
(사본제출시)
00업체
(주관사)
00업체
(A사)
00업체
(B사)
참여비율(%)

목
차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1. 사업수행계획

  • 사업목표(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이해도(16점)

ㆍ비상 대응체계구축
ㆍ상시 점검 체계 구축
ㆍ결원시 대체인력 보유 및 인력 확보 등
  • 안전관리 계획(6점)

22점
2. 인력 관리
  • 용역 조직구성 방안(12점)
  •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에 대한 연간운영계획 등(8점)

20점
3. 인력 지원
  • 상호협력 및 의사소통 체계(6점)
  • 근로자 급여수준 및 복리 후생방안(12점)

ㆍ근무복 및 근무화 지급 등
18점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총 A4 20매 이내 한글 파일로 작성한다.(제출 시 삭제)

1. 사업수행계획 1. 사업수행계획

1.1 사업목표(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이해도(16점)

1. 사업수행계획 1.2 안전관리 계획(6점) 2. 인력관리 2. 인력관리 2.1 용역 조직구성 방안(12점) 2. 인력관리

2.2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에 대한 연간운영계획 등(8점)

3. 인력지원 3. 인력지원 3.1 상호협력 및 의사소통 체계(6점) 3. 인력지원

3.2 근로자 급여수준 및 복리 후생방안(12점)

===== 해양수산부 청사 관리 용역-과업지시서.hwpx =====

해양수산부 청사 시설관리운영 용역(방호・미화・주차) 과업지시서

◇ 해양수산부 청사 시설관리운영 용역(방호・미화・주차)과 관련하여 과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기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각 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해양수산부 청사 시설관리운영 용역(방호・미화・주차)
  • 공고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발주금액 : 3,976,000,000원(부가세 포함)

* 방호 – 2,589백만원, 미화 – 1,087백만원, 주차 - 300백만원

  •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미화용역은 ’26.12.1. ~ ‘27.12.31.(13개월)

2. 과업목적

  • 해양수산부 청사 운영을 위하여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가중요시설로서 갖춰야할 보안 기능을 확보하며 내・외부의 청결 유지, 주차시설 관리 등 적정한 용역 수행 과업을 정하는 데 있다.

3. 과업내용 ㅇ 과업대상 : 해양수산부 청사 시설

  • 근무인원 : 용역인원 55명(방호 34명, 미화 17명, 주차 4명 이상)
  • 과업기간 : 2026. 12. 1. ~ 2027. 12. 31.

ㅇ 근무범위 : 해양수산부 청사 전체

  • IM빌딩(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전체
  • 협성타워(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 2・3・4・8・12・13층
  • 협성휴포레(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57) 302동 201호
  • 근무시간
  • (방호) 주 7일제, 일 12시간 근무, 3조(11명) 2교대(휴식 2시간/1일 포함)
  • (미화) 주 5일제, 일 8시간 근무(중식 시간 포함)
  • (주차) 주 5일제, 일 8시간 근무, 1조(2명) 8시간 근무

* 근무시간은 제안서 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 승인 후 변경 가능

4. 공통사항 1) 보안대책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해야 함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과업 참여인원 최소화,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 등 효과적인 보안대책 이행을 위한 방안을 시행해야 함
  • 과업 참여자 교체 시(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방지 등 보안준수를 강구해야 함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함
  •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에 대해 업무일지의 작성을 요구할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해야 함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의 유출을 금지함
  •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짐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해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 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함

5. 기타 보안 준수사항

  •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한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해야 함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함

2) 용역원의 자격

  •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에 적격 판정을 받은 신체 건강한 자

ㅇ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ㅇ 담당업무에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해양수산부는 국가보안시설로서, 신원조사를 통해 용역원 적격 여부 판단
  • X-RAY 검색대 사용이 가능한 자(청사방호 용역원에 한함)

3) 용역원의 교체

  • 용역원의 업무태만과 부주의로 시설물에 손해를 끼치거나, 용역원 배치 및 분야별 투입인력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 근무기간 내 아래 사항에 해당되거나 정상적인 용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 무단으로 2일 이상 결근 또는 3회 이상 지각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2. 월간 결근일수(무단결근 포함)가 총 3회 이상인 사람

3. 법률에 의한 구속, 사고, 질병 등으로 정상근무가 곤란한 사람

4. 정당한 근무지시 사항을 고의 또는 2회 이상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하는 사람

5. 포교활동 등 종교적인 문제로 민원을 유발하는 사람

6. 발주기관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타 근무자를 선동하여 근무 기강을 문란케 하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 언행 등으로 통제 및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원 교체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용역원을 즉시 교체하여야 함

4) 기타사항

  • 계약자는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서 정하는 지침을 준수토록 해야 함
  • 관련지침을 미준수하여 발생하는 모든사안(민원, 법적분쟁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제반비용 포함)하에 처리하여야 함
  • 계약자는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용역원의 임금을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 지급되도록 해야 함
  • 이 계약 만료일까지 익년도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과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지급 도급금액은 선행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1개월 미만의 용역 수행에 대한 도급금액은 일할 계산(기본급+수당+제경비 등 용역원 실 투입시간을 적용하여 연동되는 설계내역서 상의 모든 비용)하여 지급한다.
  • 착수계 제출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용역별 과업내역 < 청사방호 > 1) 과업범위

  • 해양수산부 청사 내․외부 시설 및 물품 방호
  •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 위해인물 침입 등 비상사태 조기 발견 및 긴급 조치
  • 정시 및 수시 순찰을 통한 사건·사고 예방

ㅇ 출입문 개폐 및 입·퇴청자 관리

  • 차량의 출입 및 통제업무, 주차장내 질서유지

ㅇ 용역요원의 투입 및 교육

  • 법정 신고사항 등록신고 처리
  • 해양수산부 직원 출·퇴근 전후 냉난방기 관리 및 주위 환경 관리
  • 내방객 및 차량에 관한 사항, 입·퇴실자 기록, 방문증 교부 등

ㅇ 기타 청사 방호·안내와 관련된 일체 사항 2) 관리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 “계약상대자”는 청사보안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작업도구를 구비하여 상시 이용 가능토록 보관 및 유지 관리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 방호 장비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 수리를 요하는 장비이거나 장비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한 관리로 인한 장비의 훼손 및 파손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 사용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보유 장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청사보안 장비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책임을 진다.

3) 관리 부분 ㅇ 경비 선정 및 운용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나. 경비원은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용모단정한 사람을 채용하고 산뜻한 복장으로 위화감을 주지 않는 경비복을 항상 착용한다.

다. 건물 내외의 보안 및 질서유지, 내방객에 대한 안내로 건물 내의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건물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도난 및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상의 보안·방호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ㅇ 보안(방호) 용역의 범위

가. 해양수산부 청사 내・외부 시설 및 물품 방호

나. 해양수산부 청사 이용자 안내 및 질서유지

다.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 위해인물 침입 등 비상사태 조기 발견 및 긴급 조치

라. 정시 및 수시 순찰을 통한 사건·사고 예방

마. 출입문 개폐 및 입·퇴청자 관리

바. 차량의 출입 및 통제업무, 주차장내 질서유지

사. 경비인력의 투입 및 교육 아. 법정 신고사항 등록신고 처리

자. 기타 청사 방호・보안과 관련된 일체 사항

ㅇ 경비 방법 및 요령 가. 준비사항

  • 경비근무에 필요한 장비 및 사무용품, 일반 소모품

- 각 사무실 및 부대시설의 위치 확인 - 시설물 및 위험물 주의 표지판 위치 확인 -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요령 - 근무일지의 기록유지 - 비상연락망 작성 및 비치 나. 순 찰

  • 화재예방을 위해 청사 내부의 화인을 제거하고 각종 경보설비 작동을 확인한다.
  •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화재 및 수해의 위험이 있을 때 방범 방화 방수 등 제반 설비를 적절히 운용한다.
  • 주출입구 및 각 층별 출입문은 출입자 퇴청 완료 시 잠그고 익일 정해진 시간에 열어야 한다.
  • 퇴청시에는 청사내 잔류 인원(직원 및 이용자)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퇴청 조치 완료 후 퇴청한다.
  • 퇴청시에는 창․출입문의 시건장치와 화기유무 확인, 전등 및 전열기구 등의 소등 여부를 확인한 후 퇴청한다.
  • 청사 주변의 이상 유무를 수시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원인을 조사하여 조치 및 “발주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토록 한다.
  • 청사 내에서 수상한 자가 배회하지 않도록 하여 도난이나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다. 긴급대처

  •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및 기기에 의하여 이상발생을 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 대처하여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긴급사태 발생시 관할 파출소, 소방서 등 유관기관 신고 및 초기대응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고가 발생하여 자체능력으로 대처 및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의 지정된 비상연락망에 통보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보 고

  • “계약상대자”는 경비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소정의 양식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내용과 처리내용을 "발주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비상연락망 및 서류의 비치

  •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폭동, 기타 불가항력적인 돌발사태를 대비하여 항상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장소에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근무일지, 비상연락망, 기타 경비업무에 필요한 사항

바. 일반사항

  • 경비원은 항상 지정된 제복과 제모를 깨끗하게 착용하며 친절한 언행으로 근무한다.
  • 경비원은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조퇴하여서는 안 된다.
  • 경비 구역 내 보안책임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성실한 근무태도로서 질서 유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경비원이 청사 내․외의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으로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르되 성실히 보관하여 원소유자에게 반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기타업무

  • 경비와 관련이 있는 각종 시설물의 작동 상태를 수시 육안으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각 조치한다.
  • 건물 내외의 전기코드, 단전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경보설비의 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ㅇ 교육 훈련 및 관리

가. “계약상대자” 경비원에게 관련 법규상의 교육 및 훈련을 반드시 실시하고, 경비근무 기본사항을 숙지시킨다.

ㅇ 손해배상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경비업무의 관리 소홀로 인해 민․형사상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4) 일반관리 부분 ㅇ 업무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청사관리 수행 전반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필요시 점검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채권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역무도급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ㅇ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계약사항 및 과업지시서, 지시감독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충분히 실시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응급조치의 의무

가. 긴급 사항 또는 천재지변 등 예측 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으로 청사시설 및 인원에 대하여 긴급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의 책임 하에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용역원의 복장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용역원의 복장을 정하고 청사 내에서는 전 용역원에게 지정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용역원의 배치 및 교체

가. “계약상대자”는 분야별 용역원을 필요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용역원 배치 및 분야별 투입인력이 부족 또는 적절치 못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각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원의 업무태만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시설물에 손해를 끼치거나 관리업무에 부적합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해 배치된 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결원의 충원, 도급비의 감액

가. “계약상대자”는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결원 발생(1조에 11명 미투입 시)에 대하여 일할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감액(기본급+수당+제경비 등 투입시간 조정으로 연동되는 설계내역서 상의 모든 비용)하여 용역비를 지급한다.

ㅇ 용역원의 채용 및 해직

가. “계약상대자”는 전차용역 회사 소속 직원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 중 해당 업무수행 능력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승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용역원에 대하여 과업의 착수와 동시에 인사기록 및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원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원이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해)직 및 전출 후에라도 재직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용역원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전 용역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원의 건강 및 신원관리, 안전관리, 작업규율의 유지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국가 또는 행정 기밀을 누설하거나 “발주기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 - 복지후생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

  • 종업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점검 등 업무감독과 관련된 책임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종업원에 대한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
  •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일체에 대한 책임

다.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한 용역원의 각종 보험 등을 가입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가입 또는 가입되게 조치하여야 한다.

ㅇ 근무규정 및 용역지침서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용역원의 근무규정 및 지침서를 각 2부 작성하여 1부는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부는 당해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게 근무규정, 안전관리 수칙, 성희롱 예방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근무자에 대하여 친절 및 소양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ㅇ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은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지시감독을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은 용역수행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 근무태만(근무지 무단이탈 및 수면) 및 풍기문란 등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행위
  • “발주기관”의 시설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 반출하는 행위

- 직원 및 내방객에 대한 폭언, 폭행

  • 용역구역 내에서 음주, 고성방가 및 제한지역과 근무위치에서 흡연 행위

- 기타“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ㅇ 계약조건의 변경

가. 도급용역의 범위, 기간, 기타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ㅇ 계약해지

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
  • 청사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여도 용역수행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중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도급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ㅇ 업체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가. 당해 년도 용역관리업체는 다음해에 계약을 체결한 용역관리업체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업체간 쌍방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변상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쌍방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나. 이때 “계약상대자”는 완벽한 인계가 될 수 있도록 용역수행에 종사하였던 용역원 중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인력에 대하여 계속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인수인계 업체간 분쟁사항이 있을 시 쌍방은 협의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의 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피해당사자”에게 손실 보상 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나.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사를 출입하는 직원 및 내방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다.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이 “발주기관”의 물품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

라.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 장비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마. 기타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5) 기타사항 ㅇ 문서 등의 귀속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의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ㅇ 대외명의 표시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외적인 명의표시는 반드시 “계약상대자”로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ㅇ 관계법령 준수 및 적정임금의 보장

가. “계약상대자”는 적정임금의 보장을 통한 용역원의 이직율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관리업무의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비세부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확정된 동 계획서를 문서로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관련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ㅇ 용역원에 대한 권익보호 및 신분보장

가.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ㅇ 업무지시

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업무지시는 문서로 하되 통상적인 것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발주기관”이 본 용역 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변경하여 지시할 수 있다.

ㅇ 과업지시서의 해석

가. 이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 청사미화 > 1) 과업범위

  •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아래의 세부사항과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청소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가. 사무실*, 어린이집, 부대시설, 휴게실, 당직실 및 복도, 계단, 화장실, 체력단련장 등 실내 공간 전체 청소

* 직원 쓰레기통 수거, 파쇄기 폐지 처리 등 포함

나. 건물 외부, 주차장, 환경조형물 등 외부 청소

다. 유리, 커튼, 천장, 벽체 등 시설물 청소

라. 쓰레기 등 폐기물(종량제 봉투비 포함) 처리

마. 재활용 가능 물품의 분리수거 처리

바. 체력단련장 수건·운동복 수거, 세탁(세탁비용 포함) 및 정리

사. 우천, 강설 시 배수, 제설 작업 및 오염구역 청소

아. 기타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항 2) 용역원의 채용과 결원 보충

  •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을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용역원을 선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투입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용역원 교체 시 최소 3일 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발주기관에서 투입인력의 자격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기준에 맞도록 용역원을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채용 및 결원 보충 시 인사규정(급여, 퇴직금, 보험가입, 휴가 등), 근무조건을 발주기관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3) 용역원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용역원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용역수행과 관련한 용역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직업안정법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게 규정된 복장을 착용시켜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임을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을 깨끗이 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청소근무

<hp:fwSpace/>ㅇ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청소업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청소지역의 확대․축소 및 대상의 변경 등으로 계약사항의 변동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으로 하여금 업무요령과 발주기관 측의 제반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일일근무 현황 및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일일근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청소 업무 수행을 위해 작성한 일체의 서류는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 계약상대자의 취업규칙을 포함한 인사관계 규정, 단체협약 및 기타법령에 의한 휴무, 각종 훈련,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 용역원은 근무시간 중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 할 수 없다.
  • 어린이집 청소원은 1명 이상 어린이집에 상주(오전·오후)하여야 하며 청소와 관련한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부터 받는다.

  • 체력단련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세탁물 처리 및 정리 등을 하여야 한다.

5) 장비의 확보와 유지관리

  •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일체의 물품을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수리를 요하는 장비이거나 장비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용역장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용역소요물품의 공급과 사용

  •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용역재료는 건물의 수명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소모품비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물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소모품 등 필요한 용품을 미리 예측하여 발주기관에 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7) 휴게실 등의 제공

  •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시설물 내에서 사용하는 용역원의 대기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은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제공하되 대기실의 집기류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유지보수의 책임 및 응급조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시설 및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완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타 시설물을 손괴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손괴한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그의 책임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근무계획 및 보고

  • 계약상대자는 스스로 수립한 업무처리 계획에 의해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업무 이행을 위한 지시나 요구를 할 수 있다.
  • 긴급한 상황 등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업무의 처리 상황 보고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출퇴근기록부와 일일근무상황, 이상 유무 등에 대한 근무일지를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본 계약에 관한 업무지시 중 통상적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사항은 문서로 행한다. 다만, 구두지시사항은 사후 문서화하거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일지, 보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 업무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일일 청소내용을 기록한 일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인력관리

  •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용역원의 근무규정을 2통 작성하여 1통은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통은 당해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개시 후 근무규정 등을 현장에 비치하고 교육을 통하여 근무자에게 근무규정과 과업내용 등을 숙지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투입 인원에 대하여 결원 발생 시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부득이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충원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충원 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기본급+수당+제경비 등 투입시간 조정으로 연동되는 설계내역서 상의 모든 비용)하여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채용, 징계 등에 관한 사항과 복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근자 발생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근무자가 불성실, 근무태만, 비위행위 등 용역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면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또는 조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근무지 점검을 실시하여 근무자의 출・퇴근, 근무상황, 건강상태, 복장착용상태, 애로사항 등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1) 작성·비치해야할 서류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든 청소 용역원에 대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용역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이의 열람 또는 확인을 요구할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

가. 용역원 업무분장표 나. 용역원 업무 분야별 세부 근무규칙 다. 용역원 복무수칙 및 근무상황 기록부 라. 근무편성표 및 비상연락망 등 12) 안전사고 예방 및 손해배상책임

  •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상의 안전수칙 미 준수 또는 안전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근무자의 제반 법령 위반사항과 민‧형사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 직무수행 중 입은 상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하는 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나.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이 발주기관의 소유시설 및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다.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이 발주기관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13) 고용관계 및 성실의 의무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배치된 청소 용역원이 발주기관과 고용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청소용역과 용역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및 양도 위임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전차용역 회사 소속 직원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 중 해당 업무수행 능력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승계하여야 한다.

< 청사주차 > 1) 과업범위 ㅇ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출입차량 데이터베이스 관리

  • 「주차장법」에 따른 각종 검사·점검 시행(정밀안전검사 포함)

ㅇ 「주차장법」에 따른 보험 가입 ㅇ 기계식 주차기 운전 조작 및 관리

  • 지하・기계식 주차장 입・출차 시 차량통제 및 안전관리

* 청사 진입의 경우 우리부 보안요원이 관리할 예정

ㅇ 주차 차량 안전관리 ㅇ 사고예방 및 접촉사고 시 확인 및 처리 ㅇ 주차관리 제반 업무서류의 작성 및 보관 ㅇ 주차관리구역 주변의 정리 및 청소 ㅇ 주차관리 민원의 접수 및 응대 ㅇ 기계식 주차장 상시 고장 대응 2) 관리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ㅇ 주차장 관리 시설 설치

가. 청사 본관 정문에 차량 차단기를 설치한다.

나.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단기가 시스템 상으로 연동되도록 한다.

다. 차량 등록 및 해제 등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은 즉시 조치한다.

ㅇ 기계식주차장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해양수산부 주차장의 관리자로서 「주차장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한다.

나. 관리자는 「주차장법」 제19조의9에 따른 각 종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비용을 부담한다.

다. 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ㅇ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작업도구 등을 구비하여 상시 이용 가능토록 보관 및 유지 관리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 장비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 수리를 요하는 장비이거나 장비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한 관리로 인한 장비의 훼손 및 파손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 사용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보유 장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장비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각종 검사 및 점검을 자격이 있는 자가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3) 용역원 근무관리 부분 ㅇ 근무수칙

가. 주차관리인은 출 퇴근시간을 엄수하고 결근, 지각 등을 해서는 안된다.

나. 주차관리인은 규율을 엄수하고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다. 주차관리인은 잡담 및 TV, 신문, 잡지 등을 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라. 주차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마. 주차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하여야 하며, 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주차관리인은 근무 교대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사. 주차관리인은 비상근무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하여 비상사태 해결에 적극 조력하여야 한다.

아. 주차관리인은 직원 상호간의 유기적 협력체계와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주차관리인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고객 응대 시 공손하고 친절한 언행을 취하여야 한다.

차. 근무 시 어떠한 경우라도 주차장 이용객과 시비하거나 다툼을 해서는 안된다.

카. 주차관리인은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명령계통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며, 근무수행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타. 주차관리인은 직무상 취득한 청사 운영정보 및 기밀사항, 고객정보, 기타 업무정보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고 이를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

파. 주차관리인은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하. 주차관리인은 업무 또는 식사 교대 시 발생하는 근무공백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ㅇ 주차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가.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다. 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관리자는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마. 관리자는 자체점검 결과,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ㅇ 손해배상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주차장 관리 업무의 관리 소홀로 인해 민․형사상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4) 일반관리 부분 ㅇ 업무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청사관리 수행 전반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필요시 점검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채권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역무도급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ㅇ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계약사항 및 과업지시서, 지시감독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충분히 실시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응급조치의 의무

가. 긴급 사항 또는 천재지변 등 예측 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으로 청사시설 및 인원에 대하여 긴급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의 책임 하에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용역원의 복장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용역원의 복장을 정하고 청사 내에서는 전 용역원에게 지정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용역원의 배치 및 교체

가. “계약상대자”는 분야별 용역원을 필요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용역원 배치 및 분야별 투입인력이 부족 또는 적절치 못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각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다. 용역원의 업무태만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시설물에 손해를 끼치거나 관리업무에 부적합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해 배치된 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결원의 충원, 도급비의 감액

가. “계약상대자”는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인원이 충원되지 않을 시 결원 발생에 대하여 일할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감액(기본급+수당+제경비 등 투입시간 조정으로 연동되는 설계내역서 상의 모든 비용)하여 용역비를 지급한다.

ㅇ 용역원의 채용 및 해직

가. “계약상대자”는 전차용역 회사 소속 직원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 중 해당 업무수행 능력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승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용역원에 대하여 과업의 착수와 동시에 인사기록 및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원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원이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해)직 및 전출 후에라도 재직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용역원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전 용역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원의 건강 및 신원관리, 안전관리, 작업규율의 유지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국가 또는 행정 기밀을 누설하거나 “발주기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 - 복지후생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

  • 종업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점검 등 업무감독과 관련된 책임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종업원에 대한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
  •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일체에 대한 책임

다.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한 용역원의 각종 보험 등을 가입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가입 또는 가입되게 조치하여야 한다.

ㅇ 근무규정 및 용역지침서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용역원의 근무규정 및 지침서를 각 2부 작성하여 1부는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부는 당해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게 근무규정, 안전관리 수칙, 성희롱 예방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근무자에 대하여 친절 및 소양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ㅇ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은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지시감독을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은 용역수행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 근무태만(근무지 무단이탈 및 수면) 및 풍기문란 등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행위
  • “발주기관”의 시설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 반출하는 행위

- 직원 및 내방객에 대한 폭언, 폭행

  • 용역구역 내에서 음주, 고성방가 및 제한지역과 근무위치에서 흡연 행위

- 기타“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ㅇ 계약조건의 변경

가. 도급용역의 범위, 기간, 기타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ㅇ 계약해지

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
  • 청사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여도 용역수행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중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도급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ㅇ 업체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가. 당해 년도 용역관리업체는 다음해에 계약을 체결한 용역관리업체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업체간 쌍방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변상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쌍방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나. 이때 “계약상대자”는 완벽한 인계가 될 수 있도록 용역수행에 종사하였던 용역원 중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인력에 대하여 계속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인수인계 업체간 분쟁사항이 있을 시 쌍방은 협의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의 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피해당사자”에게 손실 보상 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나.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사를 출입하는 직원 및 내방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다.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이 “발주기관”의 물품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

라.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 장비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마. 기타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5) 기타사항 ㅇ 문서 등의 귀속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의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ㅇ 대외명의 표시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외적인 명의표시는 반드시 “계약상대자”로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ㅇ 관계법령 준수 및 적정임금의 보장

가. “계약상대자”는 적정임금의 보장을 통한 용역원의 이직율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관리업무의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비세부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확정된 동 계획서를 문서로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관련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ㅇ 용역원에 대한 권익보호 및 신분보장

가.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ㅇ 업무지시

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업무지시는 문서로 하되 통상적인 것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발주기관”이 본 용역 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변경하여 지시할 수 있다.

ㅇ 과업지시서의 해석

가. 이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서식 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해양수산부 시설관리운영 용역(방호・미화・주차)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
근 로 조 건 이 행 확 약 서

1. 사업장 및 계약 개요 계 약 명 : 발 주 기 관 : 사 업 장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2. 확약 내용
당사는 상기 계약(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적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다음의 근로조건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 (최저임금 준수 및 임금 지급)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제2조 (근로시간 준수)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 한도 등)을 준수하고, 부당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발생 시 법정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겠습니다.

제3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필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채용과 동시에 해당 근로계약서를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교부하겠습니다.

제4조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참여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고,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적기 지급하겠습니다.

제5조 (불이행 시 제재 동의)
본 확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대금 지급 유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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