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개질아스콘 구입].hwpx =====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TEL. (054)880-2927
FAX. (054)880-2929
『천혜의 자연! 천년의 문화!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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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ur.gb.go.kr)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 사업명 : 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개질아스콘 구입
경상북도
http://www.gb.go.kr
☞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모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고,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1823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개질아스콘 구입
나. 기초금액 : 금233,0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품명·수량 : 개질아스콘(WC-2) 1,183<hp:fwSpace/>Ton
라. 사양·규격 : 붙임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바. 납품장소 :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 지정장소
※ 공사현장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555번지 일원(현장 도착도)
사. 기
타 : 공고문 및 붙임파일 등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0:00까지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 입찰 구매 물품에 대하여 기한 내 납품이 가능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분류번호10자리 3011159701(아스팔트콘크리트)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본 입찰 물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G2B분류번호 3011159701(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계약체결 후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2025.4.11.)호에 따라 2025년 산불 재난으로 공장, 설비가 전부·일부가 파손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시 납품에 필요한 제조 시설 및 인력 등을 보유한 다른 공장과 협력하여 생산·납품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입찰 대상으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가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안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수급이 불가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 규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경상북도 회계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제로서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hp:fwSpace/><hp:fwSpace/>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적용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다.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합니다.
라.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자. 문의사항 :<hp:fwSpace/> (입찰) 경상북도 회계관리과(변진, 054-880-2927)<hp:lineBreak/>(과업)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홍순택, 054-880-8246)
2026. 10. 7.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 공고문[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개질아스콘 구입].pdf =====
대한민국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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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54)88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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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자연! 천년의 문화!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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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http://tour.gb.go.kr)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 사업명 : 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개질아스콘 구입
경 상 북 도
http://www.gb.go.kr
☞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모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고,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1823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개질아스콘 구입
나. 기초금액 : 금233,0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품명·수량 : 개질아스콘(WC-2) 1,183 Ton
라. 사양·규격 : 붙임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바. 납품장소 :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 지정장소
※ 공사현장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555번지 일원(현장 도착도)
사. 기
타 : 공고문 및 붙임파일 등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3.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6. 10. 14.( 수) 09:00 ∼ 2026. 10. 금) 10:00까지 16.(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 금) 11: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13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 입찰 구매 물품에 대하여 기한 내 납품이 가능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G 2B 분류번호10자리 3011159701(아스팔트콘크리트)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
라. 본 입찰 물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G2B분류번호 3011159701(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계약체결 후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2025.4.11.)호에 따라 2025년 산불 재난으로 공장,
설비가 전부·일부가 파손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시 납품에 필요한
제조 시설 및 인력 등을 보유한 다른 공장과 협력하여 생산·납품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입찰 대상으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가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안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수급이 불가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 규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37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경상북도
회계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38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제로서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4
나. 본 입찰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
금액 미만)] 적용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고시
. 8.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4
9 1 1 26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나.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 」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다.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합니다.
라.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39
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
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자. 문의사항 :
입찰) 경상북도 회계관리과(변진, 054-880-2927)
(
과업)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홍순택, 054-880-8246)
( 2026. 10. 7.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 구매내역서(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개질아스콘.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개질아스콘 D: F: O:
B: C: 개질아스콘(관급) D: WC-2, 가열, 3등급 E: 1,183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구매요청서[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개질아스콘].hwpx =====
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개질아스콘(WC-2) 구매 요청서 2026. 09. 경 상 북 도 개질아스콘 구매 현황
□ 공 사 명 : 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 공사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555번지 일원
□ 개질아스콘 전체 내역현황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톤)
사용용도
시공업체명
비 고
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 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개질
아스콘
WC-2
1,183
도로포장용 재료
현장
도착도
(할증2%포함)
□ 개질아스콘 년도별 소요계획
품 명
규
격
전체수량
(톤)
년도별 소요계획량(톤)
비 고
2026년
개질아스콘
WC-2
1,183
1,183
현장
도착도
<hp:lineBreak/>
개질아스콘(WC-2) 시방서
이 사양서는 경상북도에서 발주한『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에 필요한 개질아스콘(WC-2) 자재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제품개요
1.1 납품규격 및 사용용도
공 사 명
위
치
규
격
사 용 용 도
비 고
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555번지 일원
WC-2
도로포장용 재료
현장
도착도
1.2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1.3 하자보증기간 : 2년
1.4 인도조건 : 현장 도착도
1.5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97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 품질관리를 위한 일반사항
(1) 생산자는 경상북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사 품질관리자)에서 실시하는 품질점검(공장점검, 자재 품질확인, 공장 품질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자재납품 검수 후 품질이 불합격한 경우, 전량 폐기처분하며,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의 해체 또는 철거로 인한 손실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자재 품질 불합격 시 다음과 같이 납품을 제한할 수 있다
가. 불합격 1회 발생시 : 현장반출 나. 불합격 2회 발생시 : 납품중지
다. 불합격 3회 발생시 : 관할기관에 통보
(4) 납품업체 품질관리원은 자재납품 및 시공단계에 입회하여 자재품질을 확인하며, 동 구간 하자발생시 시공사와 공동으로 하자원인 규명 및 보수에 대해 책임진다.
(5)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자재 품질관련 및 기타 납품사항은 시방서에 따른다.
(6) 개질아스팔트는 혼합물의 특성상 골재와의 접착력이 강하고 내후성, 내수성이 양호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질아스팔트를 사용해야 하며 표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1 개질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구
분
항
목
PG76
침입도 (25℃,100g,5초)
40 이상
연화점 (℃)
56.0 이상
인화점 (℃)
260 이상
신도 (15℃,5cm/min,cm)
30 이상
박막 가열 후 질량 변화율 (%)
0.6 이하
박막 가열 후 침입도 잔류율 (%)
65 이상
타프니스 (25℃,N․m)
8.0 이상
테너시티 (25℃,N․m)
4.0 이상
PG
76 - 22
3. 자재납품
(1) 납품업체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개질아스팔트를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일자는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가 개질아스팔트를 인수하는 일자로 한다.
(3) 납품업체는 자재의 품질확인 및 자재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시방서(개질아스콘).hwpx =====
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개질아스콘 시방서 2026. 09. 경 상 북 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표층용 개질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의 참조 규격은 최신 수정규격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49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9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KS F 2390 보형상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휨 크리프 강성 시험 방법
KS F 2391 압력노화 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촉진노화 시험방법
KS F 2392 회전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 점도 시험방법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특성 시험방법
KS F 2398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A 5101 시험용 체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 및 서울시 아스팔트 포장관계자 교육 수료증 혹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교육의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4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3.5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9)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3.6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3.7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1.3.8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②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2) 설계자료
① 배합설계자료
가.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다.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라. 설계아스팔트량
마.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② 설계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가.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나.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다.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라. 가, 다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3)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4)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간접인장강도비
바. 입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5)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개질아스팔트
아스팔트는 혼합물의 특성상 골재와의 접착력이 강하고 내후성, 내수성이 양호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질아스팔트를 사용해야 하며 표 2-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 개질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구 분
항 목
PG76
침입도 (25℃,100g,5초)
40 이상
연화점 (℃)
56.0 이상
인화점 (℃)
260 이상
신도 (15℃,5cm/min,cm)
30 이상
박막 가열 후 질량 변화율 (%)
0.6 이하
박막 가열 후 침입도 잔류율 (%)
65 이상
타프니스 (25℃,N․m)
8.0 이상
테너시티 (25℃,N․m)
4.0 이상
PG
76 - 22
(1) 개질재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① 프리 믹스형 (Pre-mix type)
미리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개질재를 용융 혼합시키는 방법
② 플랜트 믹스형 (Plant-mix type)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 플랜트에서, 혼합 믹서에 직접 개질재를 투입하는 방법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3)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5% 이하이어야 한다.
2.1.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2-2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굵은 골재
잔 골 재
비 중 (표면건조)
KS F 2503
2.5 이상
2.5 이상
흡 수 량 (%)
KS F 2503
3.0 이하
3.0 이하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
KS F 2507
12 이하
15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35 이하
편장석 함유량 (%)
KS F 2575
20 이하
피 복 면 적 (%)
KS F 2355
95 이상
2.1.3 채움재
(1)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시멘트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함수비는 1% 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표 2-3에 따른다.
표 2-3 채움재의 입도
체
체 통과 무게 백분율(%)
600㎛
100
300㎛
95~100
150㎛
90~100
75㎛
70~100
(2)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2-4의 기준에 따른다.
표 2-4 채움재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6 이하
흐 름 시 험(%)
50 이하
침 수 팽 창(%)
3 이하
박리저항성
1/4 이하
2.2 재료의 합성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2-5에 따르며,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5 표층용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WC-1
WC-2
WC-3
WC-4
WC-5
WC-6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mm, 19mm, 13.2mm, 9.5mm, 4.75mm, 2.36mm, 0.6mm, 0.3mm, 0.15mm, 0.075mm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이 많이 함유된 혼합물,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4.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 ~ (5) 조항에 따른다.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4.6 개질 아스팔트의 저장에 있어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프리 믹스형 : 장시간의 고온저장은 열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스팔트 공급자의 지시에 따른다. 탱크의 구조나 저장수량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80℃이하에서 보관한다.
(2) 플랜트 믹스형 :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겨울철에는 동결되지 않도록 실내보관 또는 시트로 덮어둔다. 사용 중단시에는 밀봉 또는 마개로 막는다.
2.5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개질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6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2-6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WC-1, WC-2, WC-3, WC-4
WC-5, WC-6
다짐회수 (회)
50 (75)1)
75
흐름값 (1/100cm)
20 ~ 40
20 ~ 40
수침 잔류인장강도비 (%)2)
75 이상
75 이상
공극률 (%)
3 ~ 5
3 ~ 5
포화도 (%)
70 ~ 85
70 ~ 85
동적 안정도 (회/mm)
3,000회 이상
3,000회 이상
골재 간극률(%)
골재최대치수
(mm)
설계공극률(%)
3.0
4.0
5.0
13
20
25
13.0이상
12.0이상
11.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0이상
(주) 1. WC-5, WC-6 아스팔트 혼합물 규정과 ( )안의 규정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7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KS F 2398에 따라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수침 잔류인장강도비가 7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동결융해 처리한 공시체의 간접인장강도
수침 잔류인장강도비(%) =
× 100(%)
기준 공시체의 간접인장강도
3. 이론최대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4. 수침잔류인장강도비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석회나 액상박리방지제 또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여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기준밀도
2.6.1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플랜트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실측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6.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플랜트
2.7.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 플랜트는 현장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2.7.3 각 플랜트는 2.7.4, 2.7.5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7.4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코올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하트 빈(Hot Bin)
①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케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7.5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2.7.4 배치식 플랜트의 (1)~(7) 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 조정장치
①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hp:hypen/><hp:hypen/><hp:hypen/>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동조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2.8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9 혼합물 생산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혼합물 생산 승인을 받은 후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및 개질재를 혼합하여 생산한다. 혼합물 생산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온도 관리이며 혼합물 온도관리기준은 표 2-7과 같다.
표 2-7 혼합물 온도관리 기준
구 분
적정 온도 (℃)
I형
II형
아스팔트
150~160
160~170
골재
160~175
175~190
혼합물
160~170
170~180
2.10 혼합물 시험 생산
시공 작업 1~2일전에 혼합물을 시험 생산하여 육안 관찰을 통하여 플랜트의 혼합물 생산조건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1) 약 2~3배치를 생산하여 아스콘의 피복 상태 및 골재의 깨짐 상태를 점검한다. 피복 상태가 좋지 않을 시 혼합 시간을 늘려서 생산한 후 피복 상태를 점검한다. 다시 생산하여 육안관찰 후에도 상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스팔트 투입량이 배합설계대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아스콘에서 깨진 골재가 발견이 되면, 골재의 피복 문제가 없는 최단 시간으로 Wet Mixing 시간을 조절하여 혼합물을 생산한다.
3. 시공
개질 아스팔트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준하여 시공하지만,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스팔트가 흘러내리거나 온도 저하를 발생시키기 쉽기 때문에, 소정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작업 표준을 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공한다.
3.1 현장배합
3.1.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2 수급인은 3.1.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1.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
3.1.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1.5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3%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단, 현장배합의 허용범위는 표 3-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표 3-1 현장배합 허용범위
항 목
허용오차범위(%)
호칭치수(㎜)
20, 13, 10
±4
5, 2.5, 0.6, 0.3, 0.15
±3
0.08
±2
아스팔트 함량(%)
±0.3
혼합물의 온도(℃)
±15
3.2 혼합작업
3.2.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2.7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야 한다.
3.2.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2.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3.2.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2.5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3.5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3.2.6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개질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개질아스팔트의 점도 특성을 고려하여, 골재 간극내로 아스팔트가 충분히 침투될 수 있는 시간으로 설정한다. 단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아스팔트 바인더가 지나치게 산화되거나 잔분의 손실 및 골재 깨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3.2.7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2.8 배치플랜트나 연속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온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3.2.9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3.3 혼합물의 운반
3.3.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적재함의 바닥에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유 등의 석유류를 제외한 오일(기름) 등을 얇게 도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경유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아스팔트와 동일하게 생산된 석유계 물질들의 친화력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스팔트의 물성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3.3.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3.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3.4 동절기의 경우 별도의 온도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
3.4 기상조건
3.4.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4.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5. 시험포장
3.5.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3.2.5에 의한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3.7.2 (1)항에 의한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3.5.3에 의한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플랜트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5.3 시험포장은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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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포설
3.6.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6.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6.3 포설온도 범위는 표 2-7의 혼합물 온도 기준보다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약 10~20℃ 낮게 지정하여야 한다.
3.6.4 공사감독자는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일부 굳은 혼합물에 의하여 포설시 표면이 긁히거나 포설 후 다짐이 어려워 평탄성이 나빠질수 있으므로 그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6.5 또한 혼합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아스팔트의 과다 노화로 조기 균열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6.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6.4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은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3.6.5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6.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6.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6.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6.9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6.10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3.6.11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6.12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6.13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6.14 택코우트
(1)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부룸(Power Broom) 및 파워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존의 포장면에는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필요 시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하여 고르게 문질러 주며, 충분히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경사진 곳에서의 타이어 로울러의 사용은 미끄러워 위험하므로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택코우트 재료는 고무가 혼합된 개질유화아스팔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의 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표 3-2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3-2 개질유화아스팔트의 품질기준
항 목
Type-1
Type-2
앵글러점도(25℃)
1~10
체 잔류분(1.18mm)%
0.3이하
부착도
2/3이상
입자의 전하
양(+)
증발잔유분(%)
50 이상
증
발
잔
유
물
침입도(25℃)
60초과 100이하
100초과 150이하
신도
(7℃)
100이상
-
(15℃)
-
100이상
연화점 ℃
48.0이상
42.0이상
터프
니스
(25℃)kgf.cm
30이상
-
(15℃)kgf.cm
-
40이상
티네
서티
(25℃)kgf.cm
15이상
-
(15℃)kgf.cm
-
20이상
회 분
1.0이하
안정도(24시간)
1이하
동결안정도(-5℃)
-
조립도 덩어리가 없을 것
(4) 택코우트의 살포량은 0.4ℓ~0.6ℓ/㎡를 기준으로 하며, 적합한 살포량은 시험을 실시하여 정해야 한다.
(5)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보관 중에는 수시로 교반 시켜주어야 한다.
(6)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7) 포장 절삭면, 교량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은 포장 후 노출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수작업으로 고르게 도포 한다.
(8) 택코우트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와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3.7 다짐
3.7.1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7.2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7.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다짐단계별 적정온도는 표 3-3과 같다.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아스팔트와 달리 고온에서도 점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충분한 다짐 및 고온에서의 신속한 다짐이 필수이다.
표 3-3 다짐단계별 온도범위
구 분
적정 온도 (℃)
I형
II형
1차 다짐
120 이상
140 이상
2차 다짐
100 이상
110 이상
마무리 다짐
80 이상
80 이상
(2) 혼합물 포설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해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3) 타이어 롤러의 경우 타이어가 충분히 데워지기 전에는 타이어면에 혼합물이 달라붙으므로 타이어를 충분히 예열시킨 후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시작 전과 작업중에도 혼합물이 달라붙지 않도록 식물성 오일이 첨가된 이멀젼(Emulsion) 타입의 아스팔트 릴리즈 에이전트(Release Agent), 절삭유, 세제, 콩기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콩기름 등을 과잉 살포하면 표면 아스팔트의 벗겨짐이 우려 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경유의 사용은 절대 금한다.
(4) 다짐 작업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5) 다짐밀도는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7%의 밀도이어야 한다.
(6) 다짐작업 후 차량개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표면의 온도는 50℃ 이하이어야 한다.
3.8 이음
3.8.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8.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8.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8.4 세로이음은 원칙적으로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3.9 마무리
3.9.1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어서, 평탄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9.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9.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cm/km 이하여야 한다.
3.9.4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0 두께 측정
3.10.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0.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10.3 코아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hp:markpenBegin color="#FAFABF"/><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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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확인시험
3.11.1 확인시험은 시공중에 운반되어온 혼합물을 채취하여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3.11.2 샘플채취는 시공당일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약 60㎏×1.5를 채취한다.
3.11.3 채취된 시료는 시험실 운반하고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실내시험결과와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시험을 위한 시험실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1.4 확인시험은 표 2-1, 표2-5, 표2-6, 표3-2의 품질기준을 따라 실시하며, 이때 회수시험을 실시하여 아스팔트량과 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11.5 불합격된 시료가 있을 경우 개질 아스팔트 공급자 입회하에 타구간의 혼합물을 채취하여 재시험을 실시하며, 재시험결과 불합격 될 경우에는 개질 아스팔트 공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을 실시한다.<hp:markpenBegin color="#FAFABF"/><hp:markpenEnd/>
===== 구매요청서[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개질아스콘].pdf =====
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개질아스콘(WC-2) 구매 요청서 2026. 09. 경 상 북 도
개질아스콘 구매 현황
□ 공 사 명 : 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 공사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555번지 일원
□ 개질아스콘 전체 내역현황
구 분
품 명
수량
(톤)
규 격 사용용도 시공업체명 비 고
국도14호선
경주(모화
~녹동)
개질 지구 아스콘 WC-2 1,183 도로포장용 재료
현장
도착도
(할증2%포함)
포장도
보수공사
□ 개질아스콘 년도별 소요계획 품 명 개질아스콘 규 격 WC-2
전체수량
(톤)
1,183
년도별 소요계획량(톤)
비
고
2026년
1,183
현장
도착도
개질아스콘(WC-2) 시방서
이 사양서는 경상북도에서 발주한『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에
필요한 개질아스콘(WC-2) 자재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제품개요
1.1 납품규격 및 사용용도
공 사 명
위 치 국도14호선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모화~녹동)지구 외동읍 모화리 포장도 보수공사 1555번지 일원 규 격 WC-2 사 용 용 도 비 고 도로포장용 재료
현장
도착도
1.2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1.3 하자보증기간 : 2년
1.4 인도조건 : 현장 도착도
1.5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9701)
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97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 품질관리를 위한 일반사항
(1) 생산자는 경상북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사 품질관리자)에서 실시하는 품질
점검(공장점검, 자재 품질확인, 공장 품질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자재납품 검수 후 품질이 불합격한 경우, 전량 폐기처분하며, 이미 공사에 사용
된 부분의 해체 또는 철거로 인한 손실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자재 품질 불합격 시 다음과 같이 납품을 제한할 수 있다
가. 불합격 1회 발생시 : 현장반출
나. 불합격 2회 발생시 : 납품중지
다. 불합격 3회 발생시 : 관할기관에 통보
(4) 납품업체 품질관리원은 자재납품 및 시공단계에 입회하여 자재품질을 확인하며,
동 구간 하자발생시 시공사와 공동으로 하자원인 규명 및 보수에 대해 책임진다.
(5)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자재 품질관련 및 기타 납품사항은 시방서에 따른다.
(6) 개질아스팔트는 혼합물의 특성상 골재와의 접착력이 강하고 내후성, 내수성이 양
호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질아스팔트를 사용해야 하며 표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1
개질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구
항
목 분 PG76 침입도 (25℃,100g,5초) 40 이상 연화점 (℃) 56.0 이상 인화점 (℃) 260 이상 신도 (15℃,5cm/min,cm) 30 이상 박막 가열 후 질량 변화율 (%) 0.6 이하 박막 가열 후 침입도 잔류율 (%) 65 이상 타프니스 (25℃,N․m) 8.0 이상 테너시티 (25℃,N․m) 4.0 이상 PG 76 - 22
3. 자재납품
(1) 납품업체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개질아스팔트를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일자는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가 개질아스팔트를 인수하는 일자로 한다.
(3) 납품업체는 자재의 품질확인 및 자재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시방서(개질아스콘).pdf =====
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개질아스콘 시방서 2026. 09. 경 상 북 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표층용 개질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의 참조 규격은 최신 수정규격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49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9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KS F 2390 보형상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휨 크리프 강성 시험 방법
KS F 2391 압력노화 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촉진노화 시험방법
KS F 2392 회전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 점도 시험방법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특성 시험방법
KS F 2398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A 5101 시험용 체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 및 서울시 아스팔트 포장관계자 교육
수료증 혹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교육의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4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3.5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9)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3.6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3.7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1.3.8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②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2) 설계자료
① 배합설계자료
가.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다.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라. 설계아스팔트량
마.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② 설계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가.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나.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다.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라. 가, 다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3)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4)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간접인장강도비
바. 입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5)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
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개질아스팔트
아스팔트는 혼합물의 특성상 골재와의 접착력이 강하고 내후성, 내수성이 양호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질아스팔트를 사용해야 하며 표 2-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 개질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구 분
항 목
PG 7 6
침입도 ( 2 5 ℃, 1 0 0 g,5 초)
4 0 이상 연화점 ( ℃) 5 6 . 0 이상 인화점 ( ℃) 2 6 0 이상
신도 ( 1 5 ℃,5 cm / m in , cm )
3 0 이상 박막 가열 후 질량 변화율 ( % ) 0 .6 이하 박막 가열 후 침입도 잔류율 ( % ) 6 5 이상 타프니스 ( 2 5 ℃, N • m ) 8 .0 이상 테너시티 ( 2 5 ℃, N • m ) 4 .0 이상 PG 76 - 22
(1) 개질재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① 프리 믹스형 (Pre-mix type)
미리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개질재를 용융 혼합시키는 방법
② 플랜트 믹스형 (Plant-mix type)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 플랜트에서, 혼합 믹서에 직접 개질재를 투입하는 방법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3)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
를 표시하여야 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
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
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5% 이하이어야 한다.
2.1.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
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
아야 한다.
(3)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2-2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굵은 골재 잔 골 재 비 중 ( 표면건조) KS F 2 5 0 3 2 . 5 이상 2 . 5 이상 흡 수 량 (%) KS F 2 5 0 3 3 . 0 이하 3 . 0 이하
안정성시험 감량( Na 2 SO 4 ) ( % )
KS F 2 5 0 7 1 2 이하 1 5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 5 0 8 3 5 이하 편장석 함유량 ( % ) KS F 2 5 7 5 2 0 이하 피 복 면 적 (%) KS F 2 3 5 5 9 5 이상
2.1.3 채움재
(1)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시멘트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함수비는 1% 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표 2-3에 따른다.
표 2-3 채움재의 입도
체
체 통과 무게 백분율( % ) 600㎛ 100 300㎛ 9 5 ~1 0 0 150㎛ 9 0 ~1 0 0 75㎛ 7 0 ~1 0 0
(2)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2-4의 기준
에 따른다.
표 2-4 채움재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6 이하 흐 름 시 험( % ) 5 0 이하 침 수 팽 창( % ) 3 이하 박리저항성 1 / 4 이하
2.2 재료의 합성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2-5에 따르며,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
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5 표층용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WC -1 WC -2 WC -3 WC -4 WC -5 WC -6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F 20 20F 20R 13R
100
9 0 -1 0 0
7 6 -9 0
4 4 -7 4
2 8 -5 8
1 1 -3 2
5 -2 1
3 -1 5
2 -1 0
100
9 5 -1 0 0
8 4 -9 2
5 5 -7 0
3 5 -5 0
1 8 -3 0
1 0 -2 1
6 -1 6
4 -8
100
9 0 -1 0 0
7 2 -9 0
5 6 -8 0
3 5 -6 5
2 3 -4 9
1 0 -2 8
5 -1 9
3 -1 3
2 -8
100
9 5 -1 0 0
7 5 -9 0
6 7 -8 4
4 5 -6 5
3 5 -5 0
1 8 -3 0
1 0 -2 1
6 -1 6
4 -8
100
9 0 -1 0 0
6 9 -8 4
5 6 -7 4
3 5 -5 5
2 3 -3 8
1 0 -2 3
5 -1 6
3 -1 2
2 -1 0
100
9 0 -1 0 0
7 3 -9 0
4 0 -6 0
2 5 -4 0
1 1 -2 2
7 -1 6
4 -1 2
3 -9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mm, 19mm, 13.2mm, 9.5mm,
4.75mm, 2.36mm, 0.6mm, 0.3mm, 0.15mm, 0.075mm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이 많이 함유된 혼합물,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
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
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
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
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
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4.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 ~ (5) 조항에 따른다.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4.6 개질 아스팔트의 저장에 있어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프리 믹스형 : 장시간의 고온저장은 열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스팔트 공급자의 지시에 따른
다. 탱크의 구조나 저장수량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80℃이하에서 보관한다.
(2) 플랜트 믹스형 :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겨울철에는 동결되지 않도록 실내보관 또는
시트로 덮어둔다. 사용 중단시에는 밀봉 또는 마개로 막는다.
2.5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개질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6의 품질기준에 합
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2-6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WC -1 , WC -2 , WC -3 , WC -4
WC -5 , WC -6 다짐회수 ( 회) 5 0 ( 7 5 ) 1) 75 흐름값 ( 1 / 1 0 0 cm ) 20 ~ 40 20 ~ 수침 잔류인장강도비 ( % ) 2 ) 7 5 이상 7 5 이상 공극률 ( % ) 3 ~ 5 3 ~ 5 포화도 ( % ) 70 ~ 85 70 ~ 85 동적 안정도 ( 회/ m m ) 3 , 0 0 0 회 이상 3 , 0 0 0 회 이상
골재최대치수
(m m )
골재 간극률( % )
40
설계공극률( % )
3.0
4.0 5.0 13 1 3 . 0 이상 1 4 . 0 이상 1 5 . 0 이상 20 1 2 . 0 이상 1 3 . 0 이상 1 4 . 0 이상 25 1 1 . 0 이상 1 2 . 0 이상 1 3 . 0 이상
(주) 1. WC-5, WC-6 아스팔트 혼합물 규정과 ( )안의 규정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
계 ESAL 〉107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KS F 2398에 따라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수침 잔류인장강도비가 7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수침 잔류인장강도비(%) =
동결융해 처리한 공시체의 간접인장강도
× 100(%)
기준 공시체의 간접인장강도
3. 이론최대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개질 아스팔트 혼
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
다.
4. 수침잔류인장강도비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석회나 액상박리방지제 또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여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기준밀도
2.6.1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플랜트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75)
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실측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
도로 한다.
3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밀도 > ( 25〫 C 기준, g/ cm )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 ( g )
상온의 물의 밀도 ( g/ cm 3 )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 ( g ) - 공시체의 수중중량 ( g ) ×
2.6.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플랜트
2.7.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 플랜트는 현장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
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
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2.7.3 각 플랜트는 2.7.4, 2.7.5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7.4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코올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하트 빈(Hot Bin)
①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케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
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
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
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7.5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2.7.4 배치식 플랜트의 (1)~(7) 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 조정장치
①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동조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
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
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2.8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
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
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9 혼합물 생산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혼합물 생산 승인을 받은 후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및 개
질재를 혼합하여 생산한다. 혼합물 생산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온도 관리이며 혼합물 온도관리기
준은 표 2-7과 같다.
표 2-7 혼합물 온도관리 기준
적정 온도 ( ℃)
구 분
I형
II형 아스팔트 1 5 0 ~1 6 0 1 6 0 ~1 7 0 골재 1 6 0 ~1 7 5 1 7 5 ~1 9 0 혼합물 1 6 0 ~1 7 0 1 7 0 ~1 8 0
2.10 혼합물 시험 생산
시공 작업 1~2일전에 혼합물을 시험 생산하여 육안 관찰을 통하여 플랜트의 혼합물 생산조건
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1) 약 2~3배치를 생산하여 아스콘의 피복 상태 및 골재의 깨짐 상태를 점검한다. 피복 상태가 좋지
않을 시 혼합 시간을 늘려서 생산한 후 피복 상태를 점검한다. 다시 생산하여 육안관찰 후에도
상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스팔트 투입량이 배합설계대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아스콘에서 깨진 골재가 발견이 되면, 골재의 피복 문제가 없는 최단 시간으로 Wet Mixing 시간
을 조절하여 혼합물을 생산한다.
3. 시공
개질 아스팔트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준하여 시공하지만,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스팔트가
흘러내리거나 온도 저하를 발생시키기 쉽기 때문에, 소정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작업 표준을 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공한다.
3.1 현장배합
3.1.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
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2 수급인은 3.1.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
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
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1.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
3.1.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
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1.5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3%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단, 현장배합의 허용범위는 표 3-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표 3-1 현장배합 허용범위
항
호칭치수( ㎜) 목 허용오차범위( % ) 20, 13, 10 ±4 5, 2.5, 0.6, 0.3, 0.15 ±3 0.08 ±2 아스팔트 함량( % ) ±0 . 3 혼합물의 온도( ℃) ±1 5
3.2 혼합작업
3.2.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2.7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
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야 한다.
3.2.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2.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3.2.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
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2.5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3.5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3.2.6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개질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개질아스팔트의 점도 특성을 고려하여, 골재 간극내로
아스팔트가 충분히 침투될 수 있는 시간으로 설정한다. 단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아스팔트
바인더가 지나치게 산화되거나 잔분의 손실 및 골재 깨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3.2.7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 k g)
혼합시간( 초)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 k g/ 초)
3.2.8 배치플랜트나 연속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온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3.2.9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3.3 혼합물의 운반
3.3.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적재함의 바닥에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유 등의 석유류를 제외한 오일(기름)
등을 얇게 도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경유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아스팔트와 동일하게 생산
된 석유계 물질들의 친화력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스팔트의 물성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3.3.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3.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3.4 동절기의 경우 별도의 온도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
3.4 기상조건
3.4.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
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4.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5. 시험포장
3.5.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3.2.5에 의한 믹서에 투
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3.7.2 (1)항에 의한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
횟수, 3.5.3에 의한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플랜트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
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
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5.3 시험포장은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
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6 포설
3.6.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6.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6.3 포설온도 범위는 표 2-7의 혼합물 온도 기준보다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약 10~20℃ 낮게 지정하
여야 한다.
3.6.4 공사감독자는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일부 굳은 혼합물에 의하여 포설
시 표면이 긁히거나 포설 후 다짐이 어려워 평탄성이 나빠질수 있으므로 그혼합물을 폐기하여
야 한다.
3.6.5 또한 혼합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아스팔트의 과다 노화로 조기 균열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6.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6.4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은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3.6.5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
여야 한다.
3.6.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
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6.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6.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6.9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
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6.10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3.6.11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6.12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한다.
3.6.13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6.14 택코우트
(1)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부룸(Power Broom) 및
파워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존의 포장면에는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필요 시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하여 고르게 문질러
주며, 충분히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경사진 곳에서의 타이어 로울러의 사용은 미끄러워
위험하므로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택코우트 재료는 고무가 혼합된 개질유화아스팔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의 것을 사용
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표 3-2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3-2 개질유화아스팔트의 품질기준
항
목 Ty p e-1 Ty p e-2 앵글러점도( 2 5 ℃) 1 ~1 0 체 잔류분( 1 . 1 8 m m ) % 0 . 3 이하 부착도 2 / 3 이상 입자의 전하 양( + ) 증발잔유분( % ) 5 0 이상 침입도( 2 5 ℃) 6 0 초과 1 0 0 이하 1 0 0 초과 1 5 0 이하 ( 7 ℃) 1 0 0 이상 - ( 1 5 ℃) - 1 0 0 이상 연화점 ℃ 4 8 . 0 이상 4 2 . 0 이상
터프
니스
( 2 5 ℃) k gf. cm 3 0 이상 - ( 1 5 ℃) k gf. cm - 4 0 이상
티네
서티
( 2 5 ℃) k gf. cm 1 5 이상 - ( 1 5 ℃) k gf. cm - 2 0 이상
신도
증
발
잔
유
물
회 분 1 . 0 이하
안정도( 2 4 시간)
동결안정도( -5 ℃)
1 이하
-
조립도 덩어리가 없을 것
(4) 택코우트의 살포량은 0.4ℓ~0.6ℓ/㎡를 기준으로 하며, 적합한 살포량은 시험을 실시하여 정해야
한다.
(5)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보관 중에는 수시로 교
반 시켜주어야 한다.
(6)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
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7) 포장 절삭면, 교량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은 포장 후 노출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수작업으로 고르게 도포 한다.
(8) 택코우트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와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3.7 다짐
3.7.1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롤
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
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7.2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7.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
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
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다짐단계별 적정온도는 표 3-3과 같다. 개질아
스팔트 혼합물은 일반아스팔트와 달리 고온에서도 점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충분한 다짐
및 고온에서의 신속한 다짐이 필수이다.
표 3-3 다짐단계별 온도범위
구 분
적정 온도 ( ℃) I형 II형 1 차 다짐 1 2 0 이상 1 4 0 이상 2 차 다짐 1 0 0 이상 1 1 0 이상 마무리 다짐 8 0 이상 8 0 이상
(2) 혼합물 포설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
해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3) 타이어 롤러의 경우 타이어가 충분히 데워지기 전에는 타이어면에 혼합물이 달라붙으므로 타이
어를 충분히 예열시킨 후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시작 전과 작업중에도 혼합물이 달라붙지 않도
록 식물성 오일이 첨가된 이멀젼(Emulsion) 타입의 아스팔트 릴리즈 에이전트(Release Agent),
절삭유, 세제, 콩기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콩기름 등을 과잉 살포하면 표면 아스팔트의 벗
겨짐이 우려 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경유의 사용은 절대 금한다.
(4) 다짐 작업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
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5) 다짐밀도는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7%의 밀도이어야 한다.
(6) 다짐작업 후 차량개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표면의 온도는 50℃ 이하이어야
한다.
3.8 이음
3.8.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
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
공하여야 한다.
3.8.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
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8.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8.4 세로이음은 원칙적으로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3.9 마무리
3.9.1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
로 대어서, 평탄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9.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9.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
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cm/km 이하여야 한다.
3.9.4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0 두께 측정
3.10.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
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0.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10.3 코아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11 확인시험
3.11.1 확인시험은 시공중에 운반되어온 혼합물을 채취하여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3.11.2 샘플채취는 시공당일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약 60㎏×1.5를 채취한다.
3.11.3 채취된 시료는 시험실 운반하고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실내시험결과와 비교․확인하
여야 하며, 확인시험을 위한 시험실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1.4 확인시험은 표 2-1, 표2-5, 표2-6, 표3-2의 품질기준을 따라 실시하며, 이때 회수시험을 실시하
여 아스팔트량과 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11.5 불합격된 시료가 있을 경우 개질 아스팔트 공급자 입회하에 타구간의 혼합물을 채취하여 재시
험을 실시하며, 재시험결과 불합격 될 경우에는 개질 아스팔트 공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