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호암근린공원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유원지도시관리계획(신설)결정용역).hwpx =====
충주시공고 제2026-265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충주시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호암근린공원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유원지도시관리계획(신설)결정용역
사 업 량
기초조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위
치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64번지 일원(호암근린공원)
개 찰 일 시
2026.10.14.13:00
투찰기간
2026.10.8.12:00~
2026.10.14.12:00
예 산 액
금200,000,000원
기초금액
금200,000,000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개찰장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5)
사업내용문의
정원도시과 도시공원팀
(043-850-6171)
비
고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재입찰 진행(개찰)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며,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또는 이윤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 전자제출, 적격심사대상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되어 있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조경분야)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해양 중 1개 분야 이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
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hp:fwSpace/>원 미만 1억<hp:fwSpace/>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hp:fwSpace/>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용역의 실적금액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 181,818,182원
- 인정용역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신설)용역
해당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정원도시과 담당자(☎043-850-6171)와 사전협의 후 날인 받아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라며, 경유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표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기준 비율로 적용함
9.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호암근린공원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유원지도시관리계획(신설)결정용역).pdf =====
충주시공고 제2026-265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충주시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호암근린공원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유원지도시관리계획(신설)결정용역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64번지 일원(호암근린공원)
사 업 량
기초조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위 개 찰 일 시 2026.10.14.13:00 투찰기간
2026.10.8.12:00~
2026.10.14.12:00
예 산 액 금200,000,000원 기초금액 금200,000,000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개찰장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5)
사업내용문의
정원도시과 도시공원팀
(043-850-6171)
비 고 치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재입찰 진행(개찰)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며,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
한 금액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또는 이윤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 전자제출, 적격심사대상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
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되어 있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조경분야)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해양 중 1개 분야 이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
법에 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
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
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써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용역의 실적금액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 181,818,182원
- 인정용역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신설)용역
해당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정원도시과 담당자
(☎043-850-6171)와 사전협의 후 날인 받아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라며, 경유되지 않은 실적은 인
정하지 않습니다.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표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
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기준 비율로 적용함
9.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호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유원지 도시관리계획 (신설)결정 용역_과업지시서_260826 (4).hwpx =====
호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유원지 도시관리계획 (신설)결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 목
차 ]
Ⅰ. 과업개요<hp:tab width="32440"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일반지침<hp:tab width="26840" leader="3" type="2"/> 3
Ⅲ. 부문별 과업내용<hp:tab width="26840" leader="3" type="2"/> 8
1. 환경성검토<hp:tab width="31108" leader="3" type="2"/> 8
2. 교통성검토<hp:tab width="30336" leader="3" type="2"/> 12
3. 경관성검토<hp:tab width="30336" leader="3" type="2"/> 16
4. 공원조성계획수립<hp:tab width="26136" leader="3" type="2"/> 18
5. 도시관리계획변경<hp:tab width="26136" leader="3" type="2"/> 23
6. 농지분야(협의)<hp:tab width="28080" leader="3" type="2"/> 25
7. 산지분야(협의)<hp:tab width="28080" leader="3" type="2"/> 26
Ⅳ. 성과품 작성<hp:tab width="29160" leader="3" type="2"/> 27
Ⅴ. 예정공정표 작성<hp:tab width="25960" leader="3" type="2"/> 28
Ⅰ 과업의 개요
1. 목 적
◦ 충주 호암근린공원은 충주시 내 거점공원으로 시민들의 여가, 휴양을 위한 대표적인 근린공원이면서, 동시에 충주를 찾는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임
◦ 이에 충주시의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호암근린공원 일부를 공원에서 제척 후 대상지를 유원지로 결정하여 인근에 위치한 종합운동장(공연), 호암공원의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주요 관광거점을 조성하고자함.
2. 과업개요
◦ 과 업 명 : 호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유원지 도시관리계획(신설) 결정 용역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649번지 일원(호암근린공원)
◦ 규
모
- 공원전체면적 : A=746,025㎡
- 공원구역 해제 및 유원지 신규 결정 면적 : 약A=30,000㎡
※ 유원지 결정 면적은 현장 여건 및 협의과정에서 변경 가능함.
◦ 과업기간 : 12개월
3. 과업 범위
◦ 호암근린공원 일부면적을 공원구역에서 제척하고
제척된 공원부지를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하기위한 과업 전반에 관한 사항.
1)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재해취약성분석,토지적성평가(충주시자료활용)
2) 도시관리계획변경(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유원지)
3) 공원조성계획변경, 유원지 세부시설계획 수립
3) 각종 인ㆍ허가협의 : 농·산지분야협의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4) 지형도면고시
※별도발주 : 재해영향성검토
< 호암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및 전경사진 >
Ⅱ 과업의 일반지침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호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 관련 해당 용역의 과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 지시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임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중 필요시 분야별 기술자를 대동하고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을 대신하여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 시방기준, 관계기관의 요구사항 등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경우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 또는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청할 경우 성과품 납품 후, 수반되는 협의서류 작성 및 행정업무 지원 등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행토록 한다.
4. 착수신고
◦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시 다음 제반서류를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2) 참여기술자 명단
3) 예정공정표
4) 보안각서
5) 과업수행계획서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5. 과업수행 보고
◦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토록 한다.
1) 월 1회 월간보고 및 공정회의, 주간 공정보고
2) 과업 항목별 종료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4) 기타 감독원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 수급인은 보고 시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6. 협의와 조정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참여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자 문
◦ 감독원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용역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 또는 용역의 진행상황에 따라 용역자문을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용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자의 교체
◦ 감독원이 과업 수행 중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제출물
◦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통계자료 등의 활용
◦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1. 보안 및 비밀 유지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복사하여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12. 설계변경
◦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한다.
13. 용역중지 및 타절 준공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용역의 계속적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중도에 타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절 시점까지의 공정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14. 성과품
◦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원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감독원과 협의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 성과품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도로법, 지적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본 과업과 관련된 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Ⅲ
부문별 과업내용
1. 환경성검토
가.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호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의 환경성검토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일반지침
◦ 본 과업에 참여할 기술진은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관련업무편람,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검토하며,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성 검토 및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단계 및 공원조성계획 단계, 실시계획 인가시 해당자료에 대하여 발주청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세부과업내용
1) 사업개요 파악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을 기술한다.
나) 환경성검토 실시근거를 제시한다.
다) 위치도 및 지형도에 사업지구의 위치를 표시하여 제시한다.
2) 환경현황 조사․분석
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검토대상 지역을 설정한다.
나) 영향권역의 각종 현황(토지이용현황, 주변지역 개발현황 및 계획, 환경기준, 녹지자연도, 환경관련지구․지역 지정현황, 생활환경저해 유발시설물, 주요 보호대상시설물, 환경기초시설 현황 등)을 조사, 제시함과 아울러 사업예정 지구 주변을 중심으로 환경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한다.
3) 주요검토분야 및 항목설정
가)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공사 중 및 사업완료후의 전 단계에 걸쳐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 중 대상사업 및 인접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추출한다.
나) 검토항목의 설정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 이를 토대로 추출된 환경요소의 내용 을 검토하여 설정토록 한다.
4) 조사항목별 현황파악
가) 자연환경
(1) 기 상
◦ 대기질 영향예측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인근 기상대의 최근 10년 이상의 월별 및 계절별 기압, 기온, 풍향, 습도, 강우량 등을 분석한다.
(2) 지형․지질
◦ 등고선 등의 지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도면 등을 이용, 사업지구의 표고․ 경사분석을 실시하고 학술적, 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유무를 파악한다.
(3) 동․식물상
◦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예정지역 및 인근지역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한다.
◦ 환경관련지구지정,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현존식생도, 주요보호대상지구 분포현황을 조사한다.
◦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 녹지자연도, 현존량, 순생산량 및 식생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기술하고, 현재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군락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술한다.
나) 생활환경
(1) 토지이용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환경보전관련지역, 지구지정 및 자연환경현황, 지목별․소유자별 토지이용의 현황,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 분류, 주변지역 개발현황(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 등을 조사 분석한다.
(2) 대기질
◦ 주변 및 대상지역의 환경기준 및 현황, 대기, 소음의 오염원을 조사하고, 에너지 수급정책, 연료사용현황, 배출원별 오염물질의 특성 등을 파악한다.
(3) 수 질
◦ 주변 및 대상지역의 수질오염원, 각종 법적보호구역 및 취, 정수장 현황 등을 조사한다.
◦ 사업지구 주변 수계에 대한 조사 및 오염원 현황을 실측을 통해 파악하고, 상수이용 현황(지하수 포함), 하수처리 현황 등 각종 수질관련 현황을 조사한다.
(4) 폐기물
◦ 폐기물의 발생원별로 폐기물의 발생현황, 수거현황, 처리현황 및 처리시설현황 등을 조사 분석한다.
(5) 소음․진동
◦ 사업지구 주변의 정온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소음․진동도를 실측한다.
(6) 위락․경관
◦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경관, 주거지, 건물의 층고, 도로, 하천수계, 농경지 등을 분석하고, 주요조망점(3개 이상)의 분포현황 및 조망점 특성을 파악한다.
다) 사회․경제환경
(1) 인구 및 주거
◦ 인구 구성현황, 가구, 주택수, 주택보급율, 주택의 형태 및 구조 등을 분석한다.
(2) 교 통
◦ 사업지구 주변 기존도로의 교통망, 교통량 등을 조사 분석한다.
(3) 문화재
◦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유적지, 유물, 문화재 분포 또는 존재가능성을 분석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존재여부를 파악한다.
5) 항목별 영향예측
◦ 환경영향의 요인 및 문제점을 검토 항목별로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면밀히 추출한 후, 종합적으로 예측․검토한다.
◦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 및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 및 관계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다.
◦ 검토내용중 영향정도에 대해서는 가능한 정량적이고, 기술적으로 표현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항목별로 사업시행전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6) 저감방안수립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 조사분석결과에 의하여 예측 및 검토한 항목별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실시 가능하다고 인정된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효과,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대책을 알기 쉽도록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술하고 제시토록 한다.
◦ 저감방안은 영향요소별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보전대책을 수립․제시한다.
7) 종합평가 및 결론
◦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당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기술하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저감방안 수립 후 그 개선효과를 제시하여 사업시행 전․후의 환경질 변화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제시한다.
2. 교통성검토
가.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호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의 교통성검토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일반지침
1) 본 과업에 참여할 기술진은 교통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세부과업내용
1) 현황조사
가)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미치는 범위로 조사항목 또는 목적에 따라 범위를 설정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토지이용조사는 계획대상지의 1차 영향권 대하여는 블록별로 조사하고, 2차 및 3차 영향권은 개괄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 사회․경제지표 현황
(1) 인구는 인구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인구규모는 자료에 의해 조사하며, 증가율의 경우 추정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경제 및 산업구조조사는 산업별 고용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교통 특성과 교통수요를 추정하여야 한다.
(3) 자동차보유현황조사는 충주시 및 인접 시․군의 자동차등록대수 추이를 조사하여 적용해야 한다.
(4) 도로시설은 주변 도로망의 차로수, 연장, 포장상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5) 개발계획 현황
◦ 사업지구 및 인접지역의 지역개발 정책방향과 관련 교통계획 및 토지이용의 활성도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 계획의 영향권을 감안하여 목표년도까지 유효한 관련계획 및 계획안에 대해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6) 교통시설 이용현황은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철도 등의 위치 및 규모를 조사하여야 한다.
(7)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고 조사는 사고 원인별로 유형화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체계와 연관시켜 분석하여야 한다.
(8) 교차로의 기하구조는 1/1,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차로, 경사, 정지선, 신호기의 위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9) 신호운영체계는 교차로통제방식 및 신호현시와 주기 등을 조사해야 한다.
(10) 교통량은 지구단위계위계획구역의 교통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요일과 시을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교통분석
가) 신호교차로의 서비스수준의 평가는 용량분석 결과에 의한 지체도 등의 효과척도를 적용한다.
나) 도로구간은 구간길이, 순행시간, 교차로 총접근 지체를 이용한 평균통행 속도를 적용한다.
3) 교통수요 예측
가) 교통수요예측은 목표년도를 기준하여 계획(안)을 시행한 경우와 시행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영향의 정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사업 미시행의 교통수요분석은 목표년도에 대한 주변지역의 통행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방법을 명시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지역전체 교통량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라) 현재 및 장래의 교통수요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노선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분석프로그램의 적용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증가율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보정의 필요성과 참고자료 및 보정값의 산출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의 관련계획과 여건분석에 따른 수요추정도 관련계획의 시행시와 미시행시로 구분하여 수요를 추정하여야 한다.
사) 사업 시행시의 교통수요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활동인구를 산출하여 목표년도에 대한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분담, 노선배정 등의 일련의 수요예측과정을 통해 산출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및 문제점 분석
가) 교통영향의 정도와 문제점의 분석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지구의 인접도로 및 주변교차로의 교통량 및 지체시간의 변화
◦ 방향별 교통량의 변화에 따른 동선 및 차로 운영방법의 변화
나) 교차로의 신호운영 개선방안은 장래 통행패턴의 변화, 교통량의 증가 및 주변도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호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교차로의 기하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량분석 및 서비스수준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개선(안) 시행시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개선(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보행자 교통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시에는 다음의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필요 여부
◦ 교통광장 설치 필요 여부
◦ 보행동선체계 구축 필요 여부
◦ 도로횡단시설 검토 결과
마)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시에는 다음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버스정류장의 위치․형태 및 타 교통수단과의 합류 및 상충 정도 비교․분석 결과
◦ 버스 및 택시 베이의 적정 규모 산정
바) 교통안전에 관한 개선 대책은 사고원인별, 도로구조, 교차부의 안전성 및 안전표지, 조명시설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교통개선대책 종합 및 개선효과 분석
가) 개선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과 종합분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대책별 분석은 종합개선(안)에 제시된 개선대책의 이행 전․후 서비스 수준변화정도를 적정한 효과척도를 이용하여 비교․제시하고 교통처리 용량의 변화를 계량 분석 하여야 한다.
다) 주변교통에 미치는 영향과 교통개선 기여도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라) 종합개선(안)에는 교통개선대책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6) 개선(안)의 시행계획 수립
가) 개선대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자를 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다수의 이행 의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인 유발정도를 정량화하여 각각의 이행분담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개선대책은 주요내용, 개선규모, 시행주체, 비용부담자,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교통처리방안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소통장애요인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각 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경관성검토
가.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호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의 경관성검토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일반지침
1) 본 과업에 참여할 기술진은 경관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경관의 구성요소를 발굴하여 대상지에 적합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분위기 연출을 통해 이미지 제고 및 경관적․환경적․기능적 측면에 부합하는 테마가 있는 경관계획으로 개성 있는 경관 창출하여야 한다.
다. 세부과업내용
1) 경관현황조사 분석
가) 관련계획 및 법규
◦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계획내용의 틀을 형성
◦ 기존의 대상지구 경관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내용의 방향에 반영
나) 경관현황 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 기본 골격 구조 파악
◦ 대상지의 경관 골격을 형성하는 요소를 파악
◦ 조망점 및 조망축설정 등과 연계
다) 경관자원 분포 조사(자연 및 인문자원)
◦ 대상지내외의 경관자원을 조사하여 대상지에 적용가능성을 타진
◦ 테마설정 및 경관디자인 연출방향에 연계
2)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가) 경관구조 분석
◦ 주변지역과 지구내외에서의 조망점/회랑/조망대상 등을 파악
◦ 장면의 특성을 분석
나) 종합분석 : 주요 경관과제 및 경관고려사항 도출
◦ 경관자원의 분석 종합
◦ 주요 조망점 및 조망대상 조사 종합
3) 경관계획의 목표 및 방향 설정
◦ 경관계획의 목표 및 방향 설정
◦ 지구경관체계구상 및 경관테마 설정
◦ 경관특성별 경관계획대상의 구분과 테마 연출방향 설정
4) 부문별 경관계획
◦ 조망대상 및 경관축 설정
◦ 건축물 외관 디자인
◦ 보행자 전용도로 및 가로, 광장 경관계획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등 옥외공간 경관형성계획
◦ 경관색채계획
◦ 조경구조물 및 환경조형물, 광고물 등 경관계획
◦ 야간경관계획
◦ 경관관리계획
4.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유원지조성계획 수립
가.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호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유원지조성계획 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일반지침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공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과 관련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타 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시설기준, 해당 지자체의견 및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며 공사 시행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여야 한다.
4)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은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사업 자체의 잠재력을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인접지역의 토지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6)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자료를 우선적으로 하며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7) 미래지표는 정부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8) 기타 본 과업수행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도서 및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hp:lineBreak/>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한다
다. 과업 내용
1) 개발여건분석
2) 기본구상
3) 기본계획
4) 사업계획
5) 성과품작성
라. 세부 과업내용
1) 개발여건 분석
① 자연환경조사
◦ 기상 : 기온, 습도, 풍향, 풍속 등을 조사 분석한다.
◦ 지형 : 경사도, 지표상태 등을 조사 분석한다.
◦ 수문 : 부지 외에서 부지내로 유입되는 수계 및 하천 등을 조사한다.
◦ 식생 및 경관 : 수목 및 식생의 분포조사 및 양호한 경관지를 분석한다.
② 인문환경 조사
◦ 지역사회의 성격 : 지역의 성격, 인구 및 산업 등의 성격을 조사 분석한다.
◦ 토지이용 : 주변지역 현황 및 대상지의 토지이용상 여건을 조사한다.
◦ 지리적 특성 : 주변의 역사, 유물, 향토수종 등 대상지와 연관이 된 지리적 특성을 조사 분석한다.
◦ 관광환경 : 대상지에 영향을 주는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자원, 문화자원, 레크리에이션자원 등을 조사 분석한다.
◦ 기존 사례(해외, 국내)를 바탕으로 공원 조성방향 및 운영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③ 종합분석
◦ 입지적 특성, 자원, 이용객 성향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보호와 이용이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개발구역과 개발규모를 설정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 계획구역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2) 기본구상
① 개발방향의 설정
◦ 개발의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방향을 제시, 향후 개발사업의 지표로 한다.
② 계획지표 설정
◦ 이용객 수요 추정 : 이용권을 설정하고 이용객 수요를 추정한다.
◦ 시설물 수요 추정 : 추정된 이용자수에 따른 수용능력에 대한 적정규모 및 수량을 추정한다.
③ 관련계획 검토
◦ 관련계획, 기타 관련시설계획 및 상위계획을 검토, 계획지표를 제시한다.
④ 개발규모
◦ 지역특성 및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등을 검토, 개발규모의 범위를 설정한다.
⑤ 공간배분 및 시설배치구상
◦ 토지이용공간상 시설구역과 시설구역외 지역을 설정하여 그 기능에 따른 시설배분을 구상한다.
3) 기본계획
① 토지이용계획
◦ 입지적 특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특성을 부여한다.
◦ 시설의 설치기준 및 부지면적 기준에 의거 용도별 입지를 구분하고 총량적 규모를 산정한다.
◦ 여건분석에 나타난 공간상의 특성과 제한조건 등을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공간별로 구분 판명하고 세부공간적 이용방안을 강구한다.
◦ 개발목표와 계획상과의 상호 관련체계를 검토, 도입시설을 설정하고 공간을 구분하여 소요면적을 확정한다.
② 동선계획
◦ 계획대상구역내의 동선을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기능적이고, 효율적이며, 활동적인 체계를 부여한다.
◦ 동선체계는 기능별로 구분하고 기능이 다른 동선은 분리시켜 차량 및 보행자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
◦ 기능별 동선이용체계를 구상하고 각 단위체계별로 특징적 성격을 부여한다.
◦ 노선의 선정은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구역 외 진입도로 등은 기존 및 향후 계획노선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시설배치계획
◦ 토지이용계획에서 적합한 유치시설을 선정한다.
◦ 이용측면과 경관을 제고하도록 지구계획의 공간적 특성에 적합한 유치시설을 결정한다.
◦ 지형적 여건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로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유기적인 배치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④ 조경계획
◦ 시설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위기에 적합하도록 조경체계를 구성하여 환경을 순화시킨다.
◦ 조경시설물은 우선적으로 친환경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조경시설물의 형태, 색채 및 질감 등이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배치시키며, 재료와 구성의 변화로 시각적으로 다양성을 제고한다.
◦ 식재의 수종 및 기능에 따라 식재수법을 선택하고 일반적으로 경관가치가 높고, 지역생태적 특성에 맞으며 구입이 용이한 향토수종을 선정한다.
⑤ 기반시설계획
◦ 시설개발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수요추정을 비롯한 공정 및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4) 사업추진계획
① 단계별 추진계획
◦ 공종별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원별 투자계획, 공사비를 단계별로 구분 작성한다.
② 관리운영계획
◦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와 예산, 인력, 장비 등의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5) 성과품작성
◦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 지구, 시설 등과 시설의 지적승인도의 명시는 지형도와 지적도를 동시에 검토하여 정확도를 기하여야 하며 개인사유권과 직결된 사항으로 오차의 범위는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공원 및 유원지 지적고시 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재정비, 기정 지적고시 및 도시계획 확인원,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 상황, 교통이용 상황 등의 개발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 공원조성계획 및 유원지조성계획 도면 작성시에는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동선계획 등에 대하여 선, 색채, 명칭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공원조성계획 승인 양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 조서의 작성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기본계획 승인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토록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가.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호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의 도시관리계획(변경)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일반지침
1)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도시관리계획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2) 본 과업은 충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타 법령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및 시설기준, 해당 지자체의견 및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며 공사시행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계획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 회의 및 자문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문화재와 같은 관리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혐오시설, 지장건축물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지장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그 보호 및 처리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5) 계약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완료시까지 협의를 계속하여야 하며 변경결정 완료후에도 우리시의 필요시 또는 관계기관의 설명요청 및 협의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6)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과업 내용
1)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3)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조서
4)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 작성
5)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라. 세부 과업내용
1)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충주시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며 관련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규정을 충족(필요시 관련서류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적특성,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및 연계성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작성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작성시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작성 지침」에 의거 작성지침 양식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 조서의 작성, 각종도면의 작성 형식과 크기 및 제출부수등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요구사항에 맞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 보완사항의 발생시는 즉시 보완하여 보완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6. 농지전용(협의)
가.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호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의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과업 내용
1) 관련법규, 관련계획 검토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3) 농지전용 관련 도서 작성
다. 세부 과업내용
1)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본 과업은 농지법 및 관련 상위계획, 국토종합계획, 당해지역의 지역계획, 행정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지전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조사를 통하여 수집 및 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다.
3)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작성
◦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 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농지편입현황조서 작성
◦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전용신청농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농지관련 도서 작성
◦ 농지법 등 관련법령 제반규정에 따라 관련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산지분야(협의)
가.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호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의 산지전용협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과업 내용
1)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3) 산지전용 관련 도서 작성
다. 일반 지침
◦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산지전용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인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세부 과업내용
1)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산지전용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조사를 통하여 수집 및 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다.
3) 산지전용협의요청서 작성
◦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산지편입현황조서 작성
◦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시가화 지역 또는 지역개발사업지구 부지로 변경되는 지역의 산지 지목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재해위험성검토서 작성
◦ 산지관리법 산지분야협의신청서에 첨부서류인 재해위험성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산지 660제곱미터이상 개발시 재해위험성검토서
6) 기타산지관련 도서 작성
◦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 제반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약서 등 산지전용 협의를 위한 제반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 협의 및 지자체의 필요에 의한 요청 시 추가하여 납품하도록 하며, 모든 성과품은 전산자료로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환경/교통/경관성검토
환경/교통/경관성 검토보고서
A4
1식
기타 필요한 도서 및 서류
1식
CD
도시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서
A4
1식
조감도
A1
1식
기타 필요한 도서 및 서류 1식
농지전용의
농지전용 협의신청서
A4
1식
기타 필요한 도서 및 서류 1식
산지분야협의
산지분야 협의신청서
A4
1식
재해위험성검토 1식 기타 필요한 도서 및 서류 1식 ※성과품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Ⅴ 예정공정표
구
분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7
개월
8
개월
9
개월
10
개월
11
개월
12
개월
비고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형도면고시)
농지분야협의 산지분야협의
※해당일정은 인허가추진시 관련행정기관 협의결과 및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