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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2026 – 2756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 400호선)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간
다. 용역금액: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기초금액: 금120,000,000원 ※ 1차 계약금액: 금80,000,000원 마. 용역위치: 포천시 일원
바. 용역내용: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5. 28.) 제2장-제2절-8.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약 면세사업자가낙찰이 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따라 입찰잠가등록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학술부분]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비영리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기술사법」 등에 따라 등록된 영리 목적의 엔지니어링업체는 참가 불가
[기술부분]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교통, 구조)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 교통, 구조) 개설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도급사항
1) 본 입찰은 학술과 기술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학술분야로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학술:기술 분담비율은 55:45이어야 함
3) 공동수급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필히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는 것은 불가함
라. 무자격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 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동시 실시)
가. 제출기간: 2026. 10. 14.(수) 18:00 ~ 10. 27.(화) 17:00
나. 개찰일시: 2026. 10. 27.(화) 18:00
※ 가격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다. 개찰장소: 포천시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방문제출) 제출과는 별개로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 및 제안서 방문제출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가격입찰만 실시한 경우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5.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일: 2026. 10. 27.(화) 10:00 ~ 17:00까지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밀봉제출) 동시에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하는 전자입찰의 금액과 상이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함)
나. 제출장소: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87(신읍동) 포천시청 교통정책과(신관 5층)
※ 제안서 관련 세부사항 문의: 교통정책과 광역교통팀(☎031-538-3354)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FAX, 택배, 이메일 등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사업 관련 현장설명은 없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함.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 11월 중 미정(확정 시 별도 안내)
나. 장 소: 포천시청 신관 회의실
다. 형 식: 프리젠테이션 발표(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라. 발표순서: 제안서 제출순으로 발표 (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별 통보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요청서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2)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PPT포함) 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입찰 참가 등록을 취소합니다.
3)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등 해당 사업을 수행 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PPT 포함)
※ 발표자의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10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통보를 생략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평가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0.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별도의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경우에 제안자(입찰자)는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련 근거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모든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업체는 평가결과,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 및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또는 포천시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바. 문의처
1)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2) 입찰문의: 포천시 회계과 계약팀 (☎031-538-2091)
3) 사업문의: 포천시 교통정책과 광역교통팀(☎031-538-3354)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031-538-2551,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포 천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포천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pdf =====
포천시 공고 제2026 – 2756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 400호선)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간
다. 용역금액: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기초금액: 금120,000,000원
※ 1차 계약금액: 금80,000,000원
마. 용역위치: 포천시 일원
바. 용역내용: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5. 28.)
제2장-제2절-8.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약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따라 입찰잠가등록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학술부분]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비영리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
단체출연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기술사법」 등에 따라 등록된 영리 목적의
엔지니어링업체는 참가 불가
[기술부분]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교통, 구조)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ž공항,
교통, 구조) 개설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도급사항
1) 본 입찰은 학술과 기술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대표사는 학술분야로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학술:기술 분담비율은 55:45이어야 함
3) 공동수급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필히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는
것은 불가함
라. 무자격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 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동시 실시)
가. 제출기간: 2026. 10. 14.(수) 18:00 ~ 10. 27.(화) 17:00
나. 개찰일시: 2026. 10. 27.(화) 18:00
※ 가격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다. 개찰장소: 포천시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방문제출) 제출과는 별개로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합니다.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 및 제안서 방문제출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가격입찰만 실시한 경우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5.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일: 2026. 10. 27.(화) 10:00 ~ 17:00까지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밀봉제출) 동시에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하는 전자입찰의 금액과 상이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함)
나. 제출장소: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87(신읍동) 포천시청 교통정책과(신관 5층)
※ 제안서 관련 세부사항 문의: 교통정책과 광역교통팀(☎031-538-3354)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FAX, 택배, 이메일 등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사업 관련 현장설명은 없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함.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 11월 중 미정(확정 시 별도 안내)
나. 장 소: 포천시청 신관 회의실
다. 형 식: 프리젠테이션 발표(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라. 발표순서: 제안서 제출순으로 발표 (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별 통보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요청서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2)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PPT포함) 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입찰 참가 등록을 취소합니다.
3)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등 해당 사업을 수행 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PPT 포함)
※ 발표자의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10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통보를
생략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평가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0.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별도의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경우에 제안자(입찰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련 근거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모든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업체는 평가결과,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 및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또는 포천시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바. 문의처
1)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2) 입찰문의: 포천시 회계과 계약팀 (☎031-538-2091)
3) 사업문의: 포천시 교통정책과 광역교통팀(☎031-538-3354)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031-538-2551,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포 천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포천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포천
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
니다.
2026년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월 일
===== 공내역서(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xlsx =====
[시트: 갑지]
A: 설
계
년월일 B: 2026년 9월 D: 설계 F: 검산 H: 심사 J: 팀장 L: 과장
A: 설 계 내 역 서
A: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 400호선)
B: 구
분 F: 금
액 L: 비 고
B: 총 용 역 비 F: 금영원정 J: ₩-
[시트: 1.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가. 예산내역 총괄표
H: (단위 : 원)
A: 구분 E: 수량 F: 단위 G: 금액 H: 비고
(구성비, %)
A: 총계 G: -
B: Ⅰ. 학술부문 G: - I: #DIV/0!
C: 1. 인건비 G: -
C: 2. 직접경비 G: -
D: 가. 여비
E: 1 F: 식 G: -
D: 나. 유인물비 E: 1 F: 식 G: -
D: 다. 전산처리비 E: 1 F: 식 G: -
D: 라. 회의비 E: 1 F: 식 G: -
C: 3. 일반관리비 G: -
C: 4. 부가가치세 E: 1 F: 식 G: -
B: Ⅱ. 기술부문 G: - I: #DIV/0!
C: 1. 인건비 E: 1 F: 식 G: -
C: 2. 제경비 E: 1 F: 식 G: -
C: 3. 기술료 E: 1 F: 식 G: -
C: 4. 직접경비 E: 1 F: 식 G: -
D: 가. 여비
E: 1 F: 식 G: -
D: 나. 유인물비 E: 1 F: 식 G: -
D: 다. 전산처리비 E: 1 F: 식 G: -
D: 라. 회의비 E: 1 F: 식 G: -
C: 5. 부가가치세 E: 1 F: 식 G: -
[시트: 2. 설계내역서]
A: 나. 세부내역서
A: 품 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 액(원)
A: 총 계 F: 0
A: Ⅰ. 학술부문 G: 66000000 H: -66,000,000 I: 120000000
A: 1. 인 건 비 I: 66000000 J: 55.0%
B: 책임연구원 C: 인*월 D: 3 I: 54000000 J: 45.0%
B: 연 구 원 C: 인*월 D: 6
B: 연구보조원 C: 인*월 D: 6
A: 가.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현장조사, 사회경제지표, 관련계획 조사 등)
B: 책임연구원 C: 인*월 D: 0
B: 연 구 원 C: 인*월 D: 1
B: 연구보조원 C: 인*월 D: 1
A: 나. 교통수요영향분석 및 평가
B: 책임연구원 C: 인*월 D: 1
B: 연 구 원 C: 인*월 D: 2
B: 연구보조원 C: 인*월 D: 2
A: 다. 노선대안 기술적검토 및 비용산정
B: 책임연구원 C: 인*월 D: 0
B: 연 구 원 C: 인*월 D: 0
B: 연구보조원 C: 인*월 D: 0
A: 라. 장래 교통수요예측
B: 책임연구원 C: 인*월 D: 1
B: 연 구 원 C: 인*월 D: 2
B: 연구보조원 C: 인*월 D: 2
A: 마. 경제성분석 및 민감도 분석
B: 책임연구원 C: 인*월 D: 1
B: 연 구 원 C: 인*월 D: 1
B: 연구보조원 C: 인*월 D: 1
A: 2. 직접경비
A: 가. 여 비
A: 1) 국내여비
B: 책임연구원 C: 인*회 D: 5
B: 연 구 원 C: 인*회 D: 3
B: 연구보조원 C: 인*회 D: 3
A: 나. 유인물비 C: 식 D: 1
A: 다. 전산처리비 C: 식 D: 1
A: 라. 회의비 C: 인*회 D: 5
A: 3. 일반관리비 B: (1+2의 6%)
A: 4 부가가치세 B: (1+2+3의 10%) C: 식 D: 1
A: Ⅱ. 기술부문 G: 54000000
A: 1. 인건비
B: 기 술 사 C: 인*일 D: 5
B: 특급기술자 C: 인*일 D: 5
B: 고급기술자 C: 인*일 D: 15
B: 중급기술자 C: 인*일 D: 20
B: 초급기술자 C: 인*일 D: 17
A: 가.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현장조사, 사회경제지표, 관련계획 조사 등)
B: 기 술 사 C: 인*일 D: 1
B: 특급기술자 C: 인*일 D: 1
B: 고급기술자 C: 인*일 D: 3
B: 중급기술자 C: 인*일 D: 4
B: 초급기술자 C: 인*일 D: 4
A: 나. 교통수요영향분석 및 평가
B: 기 술 사 C: 인*일 D: 1
B: 특급기술자 C: 인*일 D: 1
B: 고급기술자 C: 인*일 D: 3
B: 중급기술자 C: 인*일 D: 4
B: 초급기술자 C: 인*일 D: 3
A: 다. 노선대안 기술적검토 및 비용산정
B: 기 술 사 C: 인*일 D: 1
B: 특급기술자 C: 인*일 D: 1
B: 고급기술자 C: 인*일 D: 3
B: 중급기술자 C: 인*일 D: 4
B: 초급기술자 C: 인*일 D: 4
A: 라. 장래 교통수요예측
B: 기 술 사 C: 인*일 D: 1
B: 특급기술자 C: 인*일 D: 1
B: 고급기술자 C: 인*일 D: 3
B: 중급기술자 C: 인*일 D: 4
B: 초급기술자 C: 인*일 D: 3
A: 마. 경제성분석 및 민감도 분석
B: 기 술 사 C: 인*일 D: 1
B: 특급기술자 C: 인*일 D: 1
B: 고급기술자 C: 인*일 D: 3
B: 중급기술자 C: 인*일 D: 4
B: 초급기술자 C: 인*일 D: 3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C: 식 D: 1
A: 3. 기술료 B: (1+2의 20%이내) C: 식 D: 1
A: 4. 직접경비
A: 가. 여 비
A: 1) 국내여비
B: 기 술 사 C: 인*회 D: 3
B: 특급기술자 C: 인*회 D: 3
B: 고급기술자 C: 인*회 D: 3
B: 중급기술자 C: 인*회 D: 3
B: 초급기술자 C: 인*회 D: 3
A: 나. 유인물비 C: 식 D: 1
A: 다. 전산처리비 C: 식 D: 1
A: 라. 회의비 C: 인*회 D: 4
A: 5. 부가가치세 B: (1+2+3+4의 10%) C: 식 D: 1
===== 과업지시서(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hwpx =====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 400호선)」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교통정책과) 목 차 제1장 과업의 목적 및 개요 1 제2장 과업의 내용 2 제3장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8 제4장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17 제5장 과업추진 일정 18 제1장 과업의 목적 및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양주~소홀)와 포천시 소흘읍 도시계획도로를 연계하는 하이패스IC 신설을 통해 포천시 남부권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 간 연계성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 이에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위치, 형식, 교통영향 등 최적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포천시 광역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접근체계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 400호선)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가산면, 선단동 등 추가 나들목(IC)설치 영향권
2)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6년 ❍ 목표연도: 기준연도로부터 40년 3) 내용적 범위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타당성 검토 수행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현장조사, 사회경제지표, 관련계획 조사 등)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기준 검토 ❍ 노선대안 기술적검토 및 비용산정 ❍ 교통수요영향분석 및 평가 ❍ 장래 교통수요예측 ❍ 경제성분석 및 민감도 분석 제2장 과업의 내용 1. 조사업무 제1절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내 기존시설, 지형, 토지이용분포, 지질, 각종 지장물 등 제반현황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1. 조사 항목 (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2) 현지조사 및 답사
(3)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기존 자료제공 활용 가능)
(4) 수리․수문 조사 (5)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6) 용지조사 (7) 배수시설 조사 (8) 구조물 조사 (9) 기타 조사 2. 주민의견 수렴
사업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특히, 주민 요구사항 등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조치하여야 한다.
3. 조사계획의 보고 및 조사결과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작성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조사내용 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 과업구간 내의 국토이용계획 현황과 토지 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3)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실시 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계획시설물의 도로기능에 있어 교통량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망을 조사하고 주요 부락단위 영향권 내의 교통량을 시간별, 방향별, 차종별로 조사한다.
(2) 교통시설 조사는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형태 및 교통량, 교통영향요인 등을 조사한다.
4. 수리ㆍ수문조사
(1) 계획지역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유역면적 및 주변개발상황 등을 기존자료 조사 및 현지 답사를 통해 조사한다.
5 환경영향 조사
(1) 계획지역내 최적노선대에 대한 문화재분포, 생태계 보존 필요성 등을 관련자료 또는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한다.
6. 용지 조사 (1)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목 등)로 지번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7. 배수시설 조사 (1) 기존 배수구역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2) 기 수립된 하천정비 및 배수계획 등 건설 관련 용역보고서의 자료를 활용‧검토한다.
(3) 과업노선 주변의 장래 계획시설 및 기존 구조물의 확장계획, 폐구조물의 처리시설 등을 조사한다.
(4) 과업노선 주변의 용․배수로 현황을 조사하여 본 과업으로 인한 영향검토 및 대책을 수립한다.
8. 구조물 조사
(1) 과업 범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추가, 개량, 보완여부와 위치를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의 최소화 및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3) 기존 구조물 조사 시 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
9. 유사 사례 및 주민수혜도 조사
(1) 타 나들목(IC) 설치 사례 및 협약 선례 등을 통해 재원분담 방안 및 분담 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2) 지역 주민의 수혜도를 통행시간 절감, 물류비 절감, 접근성 향상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정량화하고, 객관적인 타당성 자료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타당성 및 교통수요 조사 제1절 관련계획 검토
1. 본 과업 수행 시 주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연계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되 협의사항을 도면에 표시하는 등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협의 과정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주변의 관련사업을 조사(용역의 범위, 공사의 시‧종점, 구조, 공사기간 등)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3. 가능한 주변 관련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제2절 교통수요 조사 및 분석
1. 장래 교통여건 분석 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도시의 교통수요 예측에 반영하고,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인구, 자동차 보유 대수,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을 교통지구 단위별로 전망․분석한다.
2.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사람 및 화물통행량, 지구별 발생․도착 통행량, 기․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 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다.
3. 교통수요 예측은 4단계 수요예측 방법을 사용하되 대체(또는 개선) 기법 사용 시 검증차원에서 4단계 기법과 비교하여 그 적정성을 제시해야 한다.
4. 장래 교통수요는 노선 대안별 시행 여부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되어야 하며, 특히 KTDB 상 O/D는 기존 지자체 단위의 DB이므로 관내 세부내용 구분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제4절 경제성·수익성 분석 및 민감도 분석
1. 비용 및 편익 산정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예비타당성조사지침” 등을 참고하여 도로건설비, 유지관리비 등 항목별 비용을 산정하고, 통행시간감소, 차량운행비감소, 교통사고비용감소, 대기오염발생량감소, 온실가스발생량감소, 차량소음발생량감소, 통행시간신뢰성향상 등 항목별 편익을 산정한다.
2. 경제성분석은 도로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와 이용자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비용비(B/C), 초년도 수익률(FYRR), 내부수익률(IRR) 및 순현재가치(NPV), 최적 개통시기를 분석한다.
3. 수익성분석은 IC 추가 설치시 교통량 전환에 따른 인근 IC영업소의 통행료 수입 변화를 검토하고, 사업대상지의 PI(수익성 지수)을 분석한다.
4. 민감도분석은 건설비, 편익, 교통량, 공사기간 등 여건 변화시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제5절 노선대안 기술적검토(노선대결정, 개략노선 선정)
1. 포천시 지역 내 고속국도 400호선 및 고속국도 29호선(소흘읍, 가산면, 선단동 일원) 추가 나들목(IC) 후보 노선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후보노선대 설정, 최적노선대 선정, 개략노선 선정, 출입시설 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검토, 대상도로 규모결정을 목적으로 한다.
3. 후보노선대 설정은 1/25,000~1/50,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복수의 후보노선대를 도출한다.
4. 최적노선대 선정은 노선대별로 기술적․경제적․환경적․사회적측면을 검토한 후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선정한다.
5. 개략노선 선정은 1/5,000 지형도와 촬영 1년 미만의 위성사진 등을 이용하여 선정한다.
6. 출입시설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검토는 출입시설 명칭․위치 및 개략형식 선정, 연결도로와 접속방법(평면․입체)을 검토한다.
7. 대상램프 규모결정은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대, 차로수, 출입시설 위치를 결정하고, 터널, 장대교량 등 주요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구상한다.
8. 램프접속지점별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일반지침 제1절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2개월이며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및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제2절 설계변경조건
수급인은 이 과업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의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제3절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사업주체와의 협의, 자료검토, IC신청시 까지 자료협력)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제4절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가) 수급인은 착수보고서를 제출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대하여 용역준공 10일 전까지 최종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월간 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포함) ③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참여기술자 현황 ⑤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4) 중간보고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제5절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현황 ②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제6절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등에 관한 지침(2022.10. 국토교통부)」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2) 도로교통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 한국도로교통협회
(3)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4) 도로교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5)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 - 국토교통부 (6)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 국토교통부
(7)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
(8)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
제7절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및 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8절 관계기관 협의
본 과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외부기관과의 협의는 발주기관이 주관하며 계약상대자는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절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보고서(착수·중간·최종) 등 과업 성과품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의 발간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5. 자료보관함을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보고서 및 각종 자료의 인쇄는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토록 하고 작업 도중에 발생한 원지․파지․잉여분 등은 전량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7. 모든 관계서류, 자료들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선 아니되며, 감독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8. 성과품 생산 시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설계도서 관리대장 또는 성과품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및 회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은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10. 계약상대자는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는 용역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매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대외비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한다.
12. 용역 수행 과정에서 위원회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참석자를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을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한다.
13. 용역 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한다.
제10절 용어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①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②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③ 기술용어 사전에서 정의 ④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⑤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① 한글 맞춤법(교육부) ②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③ 기본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①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② 형용사, 부사는 문자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③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④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① 애매한 표현배제
-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② 주어를 명확히 표기 - 주어, 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
-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은 등 주어 명시 ③ 약어사용 -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당초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수로 표기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①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②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③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④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⑤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⑥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⑦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⑧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⑨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⑩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⑪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⑫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제11절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제12절 부실업자 등에 대한 제재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부실을 유발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이해 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기본계획 또는 설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 규모보다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여 예산을 낭비하게 한 경우
제13절 부실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고시(2023.06.02.)에 의거 고시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따라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회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에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용역완료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업무요령에서 정하는 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작성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과업 수행계획에 관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고, 최종보고서(안)는 준공 1개월 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도 과업기간에 포함된다.
❍ 각종 성과품의 내용 및 편집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및 제출형태, 제출부수는 다음표를 따르고, 제출부수는 발주기관이 추가로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은 최종성과품 및 심의․회의․보고․협의자료로 구분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며, 사전승인 후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별도 요구할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성과품은 과업완료일까지 제출한다.
❍ 본 과업수행에 수반된 모든 성과품 및 보고서는 기일에 맞춰 제출하고 산출물 등 성과품은 USB,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성과품 종류 제출기일 제출부수 비고 착수보고 자료 착수보고회 15부 PPT 중간보고 자료 중간보고회 15부 PPT 최종보고 자료 최종보고회 15부 PPT 최종보고서 준공 시 50부 한글 전산자료(USB 등) 준공 시 3 set CD 및 USB 기타(보고자료) 보고회 시 필요 부수 -
※ 제출부수 및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상위기관 의견 반영 일정고려 등)
제5장 과업추진 일정 세부추진과업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월 1. 사회경제적 지표등 기초자료 분석 2. 노선검토 및 대안선정 3. 교통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
4. 용역결과에 대한 각종 보고 및 관계기관 협의
5. 최종성과품 작성 및 제출
===== 제안요청서(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hwpx =====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 400호선)」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교통정책과) 목 차 1. 개 요 1 1-1. 과업개요 1 1-2. 과업목적 및 과업내용 1 1-3. 추진방법 2 1-4. 추진일정 2 2. 제안 및 입찰 안내 3 2-1. 입찰 참가자격 3 2-2. 입찰 참가방법 3 2-3. 입찰등록 및 등록서류 4 2-4. 제안서 제출 5 2-5. 제안서 작성방법 6 2-6. 제안조건 7 2-7. 제안서 평가 8 3. 협상 및 계약 10 3-1. 협상절차 및 기준 10 3-2. 계약조건 11 3-3. 계약 체결 및 이행 11 3-4. 기타 유의사항 11
[별표1], [붙임1~4], <서식 제1~25호>, [참고] 13~52
1 개 요 1-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 400호선)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 역 비: 금120,000천원(부가가치세 등 제비용 모두 포함)
라. 입찰 및 계약방식: 일반경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1-2. 과업목적 및 과업내용 가. 과업목적
본 과업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양주~소홀)와 포천시 소흘읍 도시계획도로를 연계하는 하이패스IC 신설을 통해 포천시 남부권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 간 연계성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이에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위치, 형식, 교통영향 등 최적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포천시 광역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접근체계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과업내용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현장조사, 사회경제지표, 관련계획 조사 등)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기준 검토 ❍ 노선대안 기술적검토 및 비용산정 ❍ 교통수요영향분석 및 평가 ❍ 장래 교통수요예측 ❍ 경제성분석 및 민감도 분석 ※ 세부적인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1-3. 추진방법
도로와 교통계획은 연계하는 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술성, 전문성 등이 필요한 과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1-4.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1. 입찰 공고 -
-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 조달청(나라장터)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 포천시 교통정책과 광역교통팀 • 17:00이내 도착분에 한함. 3. 제안서 평가 - • 장소 및 시간 추후 통보
가.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 하에 변경될 수 있으나 제안자 요청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나. 위 일정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2 제안 및 입찰 안내 2-1.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준공)된 단일계약 건으로 고속도로 IC(하이패스IC 포함) 신설 타당성 조사 또는 적정성 평가(검증) 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학술, 기술부분 모두 해당)
1) 학술부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비영리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기술사법」 등에 따라 등록된 영리 목적의 엔지니어링업체는 참가가 불가능함.
2) 기술부분 : 아래의 3가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교통, 구조)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 교통, 구조) 개설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
다.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동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일체를 박탈함
2-2. 입찰 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학술과 기술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학술분야로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학술:기술 분담비율은 55:45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필히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는 것은 불가함
2-3. 입찰등록 및 등록서류 가. 입찰등록 1) 제출일시: 입찰 공고문에 정함 2)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 관련 서류 제출: 포천시청 교통정책과 광역교통팀
※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나.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1) 입찰참가 공문 1부 2) 입찰참가 신청서 1부(서식 제1호)
- 입찰보증금 지급(입찰금액의 5/100 이상) 각서 1부(서식 제2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3) 사용인감계 1부(서식 제3호) -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서식 제4호) -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5) 서약서 1부(서식 제5호) 6) 입찰 유의서 1부(서식 제6호) 7) 확약서 1부(서식 제7호) 8) 보안서약서 1부(서식 제8호)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서식 제9호)
10) 공동수급관련 서류(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서식 제10호~13호)
-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대표자선임계, 합의각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각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2) ~ 9)의 서류 각 1부
2-4.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입찰 공고문에 정함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FAX, 택배, 이메일 등 불가)
다. 제출장소: 포천시청 교통정책과 광역교통팀(☎031-538-3354)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라.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구 분 도서명 규격 제한매수 수량 비고 1 제안서 정량적 평가제안서 A4 제한 없음 3부 원본 1부 사본 2부 정성적 평가제안서 A4 30매 이내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2 발표자료 A4 30매 이내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3 부록(필요시) A4 제한 없음 3부 원본 1부 사본 2부 4 휴대용 저장장치(USB) - 제한 없음 3식 1~3번 자료 수록 마. 제출서류 1) 정량적 평가 제안서(붙임2 참고) -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서식 제14호)
- 용역 참여인력 총괄표 1부(서식 제15호)
- 참여기술자 이력사항 1부(서식 제16호)
※ 최종 학위 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첨부
- 사업(분야별) 인력 자격사항 1부(서식 제17호)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서식 제18호)
- 유사용역 등 수행 실적 1부(서식 제19호)
- 용역 실적증명서 1부(서식 제20호)
- 재무(경영상태) 구조 1부(서식 제21호)
※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신인도 1부(서식 제22호) 2) 정성적 평가 제안서(붙임3 참고)
- 기술제안서(한글) 및 발표자료(PPT) 각 10부
※ 원본 1부만 회사명 표시, 사본에는 업체명 미기재
3) 입찰 가격 제안서 (붙임4 참고, 밀봉 제출)
- 입찰 가격 제안서 1부(서식 제25호)
※ 이윤,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기재
- 원가계산서 1부(산출내역서 첨부) 4)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바. 제출방법 1)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
2)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4)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포천시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2-5.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한글(hwp)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약어 포함) 사용 시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병기(영문약어는 약어표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한글): A4용지 30매 이내로 작성하며, 좌철함을 원칙으로 함
(표지, 목차, 간지, 부록 제외, 컬러사용 가능)
- 발표자료(PPT): A4용지 30매 이내
다.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가능하다“ 등 모호한 표현의 내용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라. 제안서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함
마.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바. 발표자료의 내용 구성은 제한이 없으나, 기타 작성 방법은 제안서에 준함
사.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고, 입찰 가격 제안서는 산출 근거를 세분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2-6. 제안조건
가.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나.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라.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사.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아.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제안요청서 상에 제시한 방안 외에 보다나은 효과적인 구축방안이 있을 경우 제시 가능함
2-7. 제안서 평가 가. 사업설명회: 미실시(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진행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21명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7명으로 구성하며, 불참시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 1명 지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다. 평가개요 1)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예정
2) 평가방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3)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 - 설명방법: 프레젠테이션(ppt자료) 설명
- 설명시간: 업체별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업체별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마. 평가방법
-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에 의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로 함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입증을 필요로 하는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입증용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함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정량적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별표 1]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입찰가격 평가는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따라 평가 [별표 1]
3 협상 및 계약 3-1. 협상절차 및 기준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함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등한 방법으로 협상을 실시함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휴일 제외)로 함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협상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 제안서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3-2. 계약조건
가.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과가 있음
나. 계약기관은 용역수행 과정에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자문단에는 발주처가 추천하는 자를 참여시켜 검토 및 자문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등을 관계규정에 의해 지급하여야 함
다. 협상에 의해 확정된 사항은 천재지변 및 긴급한 사정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협상 후 실행하여야 함
3-3.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등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4. 기타 유의사항
가.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나. 제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와 제안참여 모든 업체가 평가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함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이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라. 낙찰기관이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 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이행함
마. 실격사항
-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심사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시간엄수)
- 그 밖의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바. 분쟁 조정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평가위원의 결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함. 또한, 평가 관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방법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1. 참여기술자(연구원)
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6.0 참여기술자(연구원) 평가기준 2. 유사용역 실적 실적(실적증명서) 6.0 유사용역 실적 평가기준 3. 신인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4.0 신인도 평가기준 4.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4.0 경영상태 평가 기준
소
계
20.0 정성적 평 가 (70점) 5. 제안개요 - 본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5.0 평가위원회 평가 6. 하이패스IC 신설 사업 추진 전략
- IC추가설치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
5.0
7. 하이패스IC 신설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수행 계획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현장조사, 사회경제지표, 관련계획 조사 등)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 노선대안 기술적검토 및 비용산정 - 교통수요영향분석 및 평가 - 장래 교통수요예측 - 경제성분석 및 민감도 분석 60.0
소
계
70.0 입찰가격평가 (10점)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10.0 합 계 100.0 2. 정량적 평가 세부 평가기준(20점) 가. 참여기술자(연구원) 평가기준 (6점) 항 목 등 급 배 점 경력기준 기준점수 학술분야 기술분야 책임기술자 책임 연구원 2.0 5년 이상 - 2.0 3년 이상 - 1.6 3년 미만 - 1.2 분야 책임기술자 연구원 이상 특급기술자 이상 2.5 5년 이상 20년 이상 2.5 3년 이상 15년 이상 2.0 3년 미만 15년 미만 1.5 분야 참여기술자 연구원 이상 고급기술자 이상 1.5 5년 이상 10년 이상 1.5 3년 이상 5년 이상 1.2 3년 미만 5년 미만 0.9 주 1) 관련분야: 교통, 도로에 한함
2) 항목별 최소 참여인력 요건 책임기술자(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2인), 분야별 참여기술자(2인)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점수 부여 않음
3)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학술 및 기술 분야의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4) 참여인력은 당해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참여기관(업체)의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
1) 학술분야 참여연구진 등급 구 분 자격 기준 책임 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박사, 기술사, 건축사,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연구 보조원
통계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2) 기술분야 참여기술자 등급
❍ 참여기술자의 등급 평가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함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름
나. 유사용역 실적 평가기준 (6점)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방
법
실
적
6.0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6.0 5.0 4.0 3.0 2.0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자․민간 또는 해외에서 발주한 지분금액 50백만원 이상의「도로 및 교통분야 (사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설계」 준공한 용역의 실적을 인정함
2)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기관 등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3) 공동수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유사용역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건수 = (A사 건수 X 참여지분율) + (B사 건수 X 참여지분율)
다. 신인도 평가기준 (4점)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방 법 신인도 4.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제재기간에 따른 평가 해당 없음 31일 미만 31일 ~ 60일 61일 ~ 90일 91일 ~ 120일 121일 ~ 150일 151일 ~ 180일 181일 이상 4.0 3.8 3.6 3.4 3.2 3.0 2.8 2.6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차등감점.
라. 경영상태 평가기준 (4점)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방 법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
급
4.0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0 3.0 2.0 1.0 0
주 1)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 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공동수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 점수 = (A사 점수 X 참여지분율) + (B사 점수 X 참여지분율)
5) 재정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준하는 등급) AAA - AAA AA+, AA0, A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 정성적 평가 세부 평가기준(70점)
가.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평가항목 및 기준」에 의해 채점
나. 기술제안서 내용 구성 및 정성적 평가 기준
작성항목 작 성 내 용 배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Ⅰ.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 400호선)
70.0 1. 제안개요 ◦ 본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5.0 4.0 3.0 2.0 1.0 2. 하이패스IC 신설 사업 추진 전략
◦ IC추가설치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
5.0 4.0 3.0 2.0 1.0
3. 하이패스IC 신규개설 타당성 조사 연구 수행 계획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현장조사, 사회경제지표, 관련계획 조사 등)
5.0 4.0 3.0 2.0 1.0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5.0 4.0 3.0 2.0 1.0 ◦ 노선대안 기술적검토 및 비용산정 15.0 12.0 9.0 6.0 3.0 ◦ 교통수요영향분석 및 평가 10.0 8.0 6.0 4.0 2.0 ◦ 장래 교통수요예측 15.0 12.0 9.0 6.0 3.0 ◦ 경제성분석 및 민감도 분석 10.0 8.0 6.0 4.0 2.0 Ⅱ. 제안업체 소개 정량적 평가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조직 및 인력현황
2. 경영상태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채규모
※ 재무비율 평가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3.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본 사업과 관련 있는 과업수행 건수 및 금액
4. 대외적 신인도
◦ 최근 1년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당업자 지정도
(학술, 기술 각각평가)
4. 입찰가격 평가기준(10점)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 평가(평가위원회 평가)와 정량적 평가(발주처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하고,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중 세부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마. 입찰가격 평점산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 (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 최저 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 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주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함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붙임 1] 입찰참가등록(신청)서류 접수번호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 400호선)」
입찰참가등록(신청)서류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 A X:
)
작 성 자: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기재)
순
서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서식 제2호>
❍ 사용인감계 <서식 제3호> ❍ 위임장 <서식 제4호> ❍ 서약서 <서식 제5호> ❍ 입찰유의서 <서식 제6호> ❍ 확약서 <서식 제7호> ❍ 보안서약서 <서식 제8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제9호>
❍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 <서식 제10호>
❍ 대표자선임계 <서식 제11호> ❍ 합의각서 <서식 제12호>
❍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서식 제13호>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지명)공고
제 2026 -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찰건명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400호선)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본인은 귀청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포천시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끝
신 청 인
(인)
포천시장 귀하
--------------
--------------- 절취선 -------------
--------------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접수번호 2026 - 업체명 확인필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제 출 자 <서식 제2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입 찰 건 명: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400호선)
◎ 입 찰 일 시:
◎ 입찰 보증금: 금
원 (금
원)
◎ 수 요 기 관: 포천시 지역발전과
본인은 포천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천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인)
법 인 등록번호: 포천시장 귀하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인감(사용인감)을 귀 포천시와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붙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소:
대
표
자:
포천시장 귀하
<서식 제4호> ※ 대리인 제출 시 작성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포천시에서 시행하는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400호선)」 제안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인)
포천시장 귀하
주 1) 지참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5호>
서
약
서
귀 시에서 제안 요청한「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400호선)」과 관련하여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경제적․행정적 제반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포천시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제안서 작성 제출 시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증빙서류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한 점수부여 제외
포천시장 귀하 <서식 제6호> 입 찰 유 의 서
1. 입찰 참가자는 포천시가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입찰 참가 신청은 입찰등록 마감시간 내에 포천시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된다.
3.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발주처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전항(前項)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포천시에 귀속한다.
6.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7.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한다.
2026년
월
일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인)
법 인 등록번호: 포천시장 귀하 <서식 제7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400호선)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회사)는 귀 시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 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자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포천시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포천시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인)
법 인 등록번호: 포천시장 귀하 <서식 제8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400호선)」 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인)
법 인 등록번호: 포천시장 귀하 <서식 제9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 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포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포천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포천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포천시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포천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와 관련 포천시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포천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포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대표
(인)
포천시장 귀하
<서식 제10호> ※ 공동수급 시 작성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공동수급 참여업체 (분담이행방식)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주 1) 공동수급협정서 첨부(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2) 업체의 참가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증 사본 등 첨부
포천시장 귀하
<서식 제11호> ※ 공동수급 시 작성
대 표 자 선 임 계 사 업 명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400호선)
본인은 포천시에서 주관하는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400호선)」 제안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수급체 대표자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포천시장 귀하
<서식 제12호> ※ 공동수급 시 작성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400호선)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기에 합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생 년
월 일:
포천시장 귀하
<서식 제13호> ※ 공동수급 시 작성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400호선)
2. 계약금액: 3. 발주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
.
공동수급체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인)
포천시장 귀하 [붙임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접수번호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400호선)」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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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 A X:
)
작 성 자: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기재)
※ 사본은“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제출
제안서는 세로(종) 좌철
순
서
❍ 제안업체일반현황 <서식 제14호>
❍ 용역 참여인력 총괄표 <서식 제15호>
❍ 참여기술자 이력현황 <서식 제16호>
❍ 사업(분야별) 인력 자격사항 <서식 제17호>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제18호>
❍ 용역참여인력 업무중첩 <서식 제19호>
❍ 용역실적증명서 <서식 제20호>
❍ 재무(경영상태) 구조 <서식 제21호>
❍ 신인도 <서식 제22호> <서식 제14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주소: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용역인력보유현황:
명
자본금(납입) 백만원 결 산 일 월 말일 (년 회) 사업의 종 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사업 책임자명 연락처 이메일 주 요 연 혁 수행능력 결격 여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최근 1년 이내에 구축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 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
<서식 제15호> 용역 참여인력 총괄표 1.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기술자 직위, 성명 00분야 (학술/기술) 00분야 (학술/기술) 00분야 (학술/기술) 00분야 (학술/기술)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2. 참여인력 현황 분 야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해당분야 자 격 증 주요경력 (관련분야) 비고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참여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사업책임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별지14호 참조)
4) 참여 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함 <서식 제16호> 참여기술자 이력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청 비고
주) 최종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류, 4대보험 납입증명서 별도 첨부
<서식 제17호> 사업(분야별) 인력 자격사항 등 요약 (단위: 명) 연번 분야 성명 연령 (세) 최종 학력 자격증 (종류/취득일) 기술자 등급 경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1)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 시 별도 제출함
2) 작성 기준일자: 공고일 현재
3) 기술자경력은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술용역 참여일수를 합산함
<서식 제18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포천시에 제출하는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포천시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포천시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안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학술 및 기술부분 참여자)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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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인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주소
직
위
직장전화
연락가능팩스
□ 참여자(연구원, 기술자)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학술부분 사업책임연구원 분야책임연구원 분야참여연구원 기술부분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 포천시장 귀하 <서식 제19호> 유사용역 등 수행 실적 구분 용 역 명 용역개요 (구체적 업무수행내용) 용역기간 계약금액 참여비율 발주처 용 역 책임자 비고 계 건 백만원
주 1) 용역실적의 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자․민간 또는 해외에서 발주한 지분금액 50백만원 이상의「도로 및 교통분야 사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구축계획,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설계」 준공한 용역의 실적을 인정함
2) 용역실적은 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완료한 사업으로 연도순 기재
〔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실적(계약)은 제외〕
3) 용역 실적은 용역 발주처가 확인한 실적증명서 첨부(용역개요 필히 기재, 증빙서가 있는 용역만 실적으로 인정)
4) 구분란은 주계약 ․ 공동도급 순으로 기재하며, 공동 도급사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 금액만 기재(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5) 공동수급 대표사와 구성(참여)사의 실적으로 구분하여 기재
포천시장 귀하 <서식 제20호> 용역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용 제 출 처 포 천 시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발급부서: 담당자: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2) 공동수급시 참여 업체별로 구분 작성하고, 이행실적(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용역이행실적 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실적은 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 완료한 사업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함(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
<서식 제21호> 재무(경영상태) 구조
업
체
명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
급
비 고
주 1)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입찰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2) 공동수급 시 참여 업체별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2026.
.
.
○○○업체 대표자:
○○○ (인)
○○○업체 대표자:
○○○ (인)
포천시장 귀하 <서식 제22호>
신
인
도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여부)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처분) 일자 제한기간 (일)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관계 법령) 비 고 계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 없음”을 기재
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성 명 처분기관 처분일자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관계 법령) 비 고 계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 없음”을 기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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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대표자:
○○○ (인)
○○○업체 대표자:
○○○ (인)
포천시장 귀하 [붙임 3]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접수번호 1 10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 400호선)」
기 술 제 안 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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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명
주 1) 제안서: 표지 크기는 A4, 세로작성, 좌철
2) 제안서(한글) 및 발표자료(PPT) 각 10부 제출
- 보관용 원본 1부는 제안 업체명을 기재하고, 사본(평가용) 9부는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
3) 관리번호에 원본은 1번을 부여하고, 사본은 2~10번 부여
4) 제안서, 발표자료 파일을 수록하여 USB 3매 제출
<서식 제23호> 용역수행 추진 계획
□ 사업명: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400호선)
세부추진과업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월 1. 사회경제적 지표등 기초자료 분석 2. 노선검토 및 대안선정 3. 교통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
4. 용역결과에 대한 각종 보고 및 관계기관 협의
5. 최종성과품 작성 및 제출
※ 위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구체적인 수행기관의 용역수행 추진 계획 제시
[붙임 4] 입찰가격제안서 접수번호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 400호선)」
입 찰 가 격 제 안 서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 A X:
)
작 성 자: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기재)
주 1) 겉봉투 밀봉 인감 날인 후 제출 <서식 제24호>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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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송우IC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고속국도 400호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제안금액
금
원정(₩
)
※ 이윤,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시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2026.
.
.
입찰자:
(인)
포천시장 귀하
주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2) 제안 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쓰고, 아라비아 숫자 괄호안 기재
3) 제안서 겉 봉투는 밀봉하여 인감 날인 제출
<서식 제25호> 원 가 계 산 서 구 분 항 목 학술부문 기술부문 합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인 건 비 학술 부문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기술 부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소
계
경 비 여비
국
내
국
외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소
계
합
계
인건비+경비 제경비 기술료 일반관리비 이윤 총원가
이
윤
총원가 부가가치세 총원가X10% 총용역비 총원가+부가가치세 참여지분율(%)
주 1) 원가계산서 작성 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할 수 있음
2) 원가계산서의 기초 자료인 산출 내역서 첨부(서식은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