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제설제 보관창고(내포) 증축공사).hwpx =====
예산군 공고 제2026 - 170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예산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제설제 보관창고(내포) 증축공사
공사개요
구 분
⦁종합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허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상대업종의 건설업 등록 기준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 형
신설공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위 치
예산군 삽교읍 목리 1262번지 일원
내 용
창고시설 증축(건축면적 300㎡)
공사추정금액(A=B+E)
금573,918,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0.08.(목) 10:00
도
급
액
기초금액(B)
금537,94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10.16.(금) 10:00
추정가격(C)
금489,036,364원
개찰일시
2026.10.16.(금) 11:00
부가가치세(D)
금48,903,636원
비고(개찰장소)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35,978,000
※ 재입찰 관련 사항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경·취소 공고 동일)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9,049,0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금 463,120,601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실태 조사 실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 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 기준 미달 시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6. 건설업 실태조사 제출서류 안내」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예산의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긴급공고 대상입니다.
○ 전자입찰, 적격심사, 총액입찰, 단년도, 단독이행, 지역제한경쟁(충청남도)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
○ 추정가격 기준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 비율은 당해업종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 상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7%), 철강구조물공사업(35%),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3%)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상대시장 진출(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 참가 허용)에 따른 확인 사항
▸ 개찰 결과 전문건설업체가 개찰 1순위일 경우
- 해당 1순위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상대업종(건축공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상대업종(건축공사업)의 등록 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1순위자가 계약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본금 확인 서류 :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중 택1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1년 이내로 발급된 것에 한함
▸ 기술능력 확인 서류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기술자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등
4.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예산군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041-339-7682)
6.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납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입찰참가 전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따라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22,824,832원입니다.
2)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100%) 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7%), 철강구조물공사업(35%),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3%)입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G2B 자동추첨시스템)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기성)대가 지급 시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2,824,832
3,745,169
4,948,415
492,115
2,396,075
11,243,058
-
-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적용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상용근로자만 투입하여 시공) 발주기관에 예외 사유서 등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잠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사 도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급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 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또는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제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제2항에 따라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 금액이 2백만 원 이하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 업체(예산군)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권고사항)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예산군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041-339-7682)
○ 입찰에 관한 사항: 예산군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041-339-7752)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예산군 홈페이지(www.yesan.go.kr)→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실태 조사 제출 서류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입·출금내역) 사무실 외부, 내부 사진 건축물대장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3개월치)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자본금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한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
(결산일 기준)
※ 엑셀 파일 제출 불가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 제출처: (전자) 예산군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문서24)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방문·우편)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실태조사 관련 문의: 예산군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041-339-7653)
===== 공고문(제설제 보관창고(내포) 증축공사).pdf =====
예산군 공고 제2026 - 170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예산 군 재난 관 리기 금 운용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제설제 보관창고(내포) 증축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허용
공사개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상대업종의 건설업 등록 기준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 분 ⦁종합공사 유 형 신설공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위 치 예산군 삽교읍 목리 1262번지 일원 내 용 창고시설 증축(건축면적 300㎡) 공사추정금액(A=B+E) 금573,918,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0.08.(목) 10:00 기초금액(B) 금537,94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10.16.(금) 10:00 추정가격(C) 금489,036,364원 개찰일시 2026.10.16.(금) 11:00 부가가치세(D) 금48,903,636원 비고(개찰장소)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도
급
액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35,978,000
※ 재입찰 관련 사항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경·취소 공고 동일)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9,049,000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금 463,120,601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1 -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실태 조사 실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 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 기준 미달 시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6. 건설업 실태조사 제출서류 안내」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예산의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긴급공고 대상입니다.
○ 전자입찰, 적격심사, 총액입찰, 단년도, 단독이행, 지역제한경쟁(충청남도)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
○ 추정가격 기준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 비율은 당해업종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
상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7%), 철강구조물공사업(3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5.3%)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상대시장 진출(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 참가 허용)에 따른 확인 사항
▸ 개찰 결과 전문건설업체가 개찰 1순위일 경우
- 해당 1순위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상대업종(건축공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상대업종(건축공사업)의 등록 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1순위자가 계약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본금 확인 서류 :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중 택1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1년 이내로 발급된 것에 한함
▸ 기술능력 확인 서류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기술자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등
4.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예산군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041-339-7682)
6.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납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3 -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입찰참가 전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따라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22,824,832원입니다.
2)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100%) 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49.7%), 철강구조물공사업(35%),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3%)입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G2B 자동추첨시스템)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준공(기성)대가 지급 시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A값)
22,824,832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3,745,169 4,948,415 492,115 2,396,075 11,243,058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적용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상용
근로자만 투입하여 시공) 발주기관에 예외 사유서 등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잠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5 -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사 도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급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 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또는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제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제2항에 따라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 금액이
2백만 원 이하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6 -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 업체(예산군)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권고사항)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예산군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041-339-7682)
○ 입찰에 관한 사항: 예산군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041-339-7752)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예산군 홈페이지(www.yesan.go.kr)→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16.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실태 조사 제출 서류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문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입·출금내역)
사무실
사무실 외부, 내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3개월치)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기술능력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자본금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한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
(결산일 기준)
※ 엑셀 파일 제출 불가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 제출처: (전자) 예산군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문서24)
(방문·우편)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실태조사 관련 문의: 예산군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041-339-7653)
- 8 - ===== 설계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제설제 보관창고(내포) 증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F D: 폐기물 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도급자설치관급자 F: G:
A: DK B: 관급자설치관급자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제설제 보관창고(내포)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설제 보관창고(내포) 증축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보관창고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기초 및 토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철 골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지붕및기타공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운
반
비 B: C: D: 1 N: 010110 O: P: Q: 2 R: 3 S: T: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111 O: P: Q: 1 R: 3 S: T:
A: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C: D: 1 N: 010112 O: P: Q: 3 R: 3 S: T:
A: 관급자설치관급자제 B: C: D: 1 N: 010113 O: P: Q: 6 R: 3 S: T:
A: 건 설 폐 기 물 B: C: D: 1 N: 010114 O: P: Q: 5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제설제 보관창고(내포)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N: 53B3138513CB3475A52B64865D89C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B3138513CB3475A52B64865D89C0 AV: 6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4 N: 53B3138613D335E5529A8D582931C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B3138613D335E5529A8D582931C7 AV: 4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53B3138613D335E5529A8D5BFD6E2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B3138613D335E5529A8D5BFD6E23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300 N: 53B31383131D32D5D47EF1150A507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B31383131D32D5D47EF1150A5073 AV: 118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300 N: 53B31383131E332519BE001C366CA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B31383131E332519BE001C366CA1 AV: 8
A: 콘크리트 양생 B: 살수 C: M2 D: 300 N: 53B31383131E33251A420778CA0C2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B31383131E33251A420778CA0C27 AV: 9
A: 준공청소 B: C: M2 D: 300 N: 53B3138313183AB59A9A185A6797C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B3138313183AB59A9A185A6797CF AV: 10
A: 평판재하시험 B: 시험기구+보고서포함 C: 회 D: 1 N: 539EC397130B3945B5B96407DC746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9EC397130B3945B5B96407DC7462 AV: 13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기초 및 토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253 N: 539E6322130B3965F663DB66D8F378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39E6322130B3965F663DB66D8F378 AV: 14
A: 잔토운반정리-토사 B: L:10km,굴착기0.7+덤프15톤 C: M3 D: 200 N: 539E632F13C336F593B2604AE6D2E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9E632F13C336F593B2604AE6D2E7 AV: 15
A: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 C: M3 D: 53 N: 539E632F13C336950A45D08906E6FD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39E632F13C336950A45D08906E6FD AV: 16
A: 혼합골재지정 B: 백호0.2m3+플레이트콤팩터1.5ton C: M3 D: 117 N: 539E632E133D3E551B328BAB2B85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9E632E133D3E551B328BAB2B8506 AV: 17
A: 단열재 바닥 깔기(비드법보온판) B: 110mm 2종1호 C: M2 D: 220 N: 53B3F32213523595CED302DA9E3CF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B3F32213523595CED302DA9E3CFB AV: 119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2겹 C: M2 D: 288 N: 53B3F32213533615C6F6A291C426D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B3F32213533615C6F6A291C426D5 AV: 12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자재 B: SD400,HD-13 C: TON D: 3.37 N: 5205B34513F032B5D3D6FB372F2E3257F3542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205B34513F032B5D3D6FB372F2E3257F35422 AV: 12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자재 B: SD400,HD-16 C: TON D: 9.17 N: 5205B34513F032B5D3D6FB372F2E3257F3542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205B34513F032B5D3D6FB372F2E3257F35421 AV: 129
A: 레미콘-관급자재 B: 25-35-150 C: M3 D: 181 N: 5205B34513F032B5D3D6FB372F2E3257F3542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205B34513F032B5D3D6FB372F2E3257F35420 AV: 130
A: 레미콘-관급자재 B: 25-18-80 C: M3 D: 18 N: 5205B34513F032B5D3D6FB372F2E3257F3542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205B34513F032B5D3D6FB372F2E3257F3542F AV: 13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기초,간단구조), 수직고 7m까지 C: M2 D: 106 N: 53B3433D136F3D252143F6A4DB803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B3433D136F3D252143F6A4DB8034 AV: 23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2.19 N: 53B3433E1372369588640AB3DE3FF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B3433E1372369588640AB3DE3FF2 AV: 12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진동기無)/버림 B: slump 8~12cm,양호(f2:Type-Ⅰ), 36m C: M3 D: 18 N: 53B3433A13963F254CEAEFFB8F621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B3433A13963F254CEAEFFB8F6218 AV: 2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기초 B: slump 15cm,양호(f2:Type-Ⅰ), 36m C: M3 D: 180 N: 53B3433A13953EE512B47A5240472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B3433A13953EE512B47A5240472C AV: 2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237 N: 53B3A3A013163CB555CF68E5AEEAE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B3A3A013163CB555CF68E5AEEAEC AV: 27
A: 콘크리트 표면마무리(기계미장) B: 구체콘크리트,작업대기 할증 적용 C: M2 D: 300 N: 53B3737113B53BB5805CDBEB1926F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B3737113B53BB5805CDBEB1926FE AV: 66
A: 에폭시 라이닝 B: 바닥(하도+퍼티,연마+레기1회+롤러1회) C: M2 D: 300 N: 53B3E335138E3DA555A68E153B2B3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B3E335138E3DA555A68E153B2B38 AV: 8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H빔 B: SS275, 294*200*8.0*12.0mm C: TON D: 9.2 N: 5493E31313643CE545A51189988E2B3C4FDC1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E31313643CE545A51189988E2B3C4FDC1A AV: 32
A: H빔 B: SS275, 200*200*8.0*12.0mm C: TON D: 3.17 N: 5493E31313643CE545A51189988E2B3C4FDC1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E31313643CE545A51189988E2B3C4FDC19 AV: 33
A: H빔 B: SS275, 250*125*6.0*9.0mm C: TON D: 8.43 N: 5493E31313643CE545A51189988E2B3C4FDC1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E31313643CE545A51189988E2B3C4FDC18 AV: 34
A: H빔 B: SS275, 450*200*9.0*14.0mm C: TON D: 3.9 N: 5493E31313643CE545A51189988E2B3C4FDC1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E31313643CE545A51189988E2B3C4FDC17 AV: 35
A: H빔 B: SS275, 350*175*7.0*11.0mm C: TON D: 4.04 N: 5493E31313643CE545A51189988E2B3C4FDC1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E31313643CE545A51189988E2B3C4FDC16 AV: 36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칼라C형강, 100*50*20, t2.3 C: TON D: 0.41 N: 5493E31313643CE545A51189988E2B3C4B617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E31313643CE545A51189988E2B3C4B6170 AV: 37
A: 경량형강 B: 컬러C형강, 150*50*20, t3.2 C: 톤 D: 2.83 N: 5493E31313643CE545A51189988E2B3C4B621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E31313643CE545A51189988E2B3C4B621C AV: 38
A: ㄱ형강 B: 등변, 65*65*6mm C: kg D: 848 N: 5493E31313643CE54752EED50CEB83A366BA7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E31313643CE54752EED50CEB83A366BA7B AV: 29
A: ㄱ형강 B: 등변, 75*75*6mm C: kg D: 921 N: 5493E31313643CE54752EED50CEB83A366BA7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E31313643CE54752EED50CEB83A366BA7A AV: 30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6mm C: KG D: 347 N: 5493E31313643CE5449E2708060B91594B373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E31313643CE5449E2708060B91594B3736 AV: 3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6mm C: Kg D: 310 N: 5493E31313643CD5B951B8A5F508FB836DBC1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E31313643CD5B951B8A5F508FB836DBC11 AV: 3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8mm C: kg D: 136 N: 5493E31313643CD5B951B8A5F508FB836DBC1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E31313643CD5B951B8A5F508FB836DBC17 AV: 4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9mm C: kg D: 1614 N: 5493E31313643CD5B951B8A5F508FB836DBC1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E31313643CD5B951B8A5F508FB836DBC16 AV: 4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12mm C: kg D: 2575 N: 5493E31313643CD5B951B8A5F508FB836DBC1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E31313643CD5B951B8A5F508FB836DBC1B AV: 4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13mm C: kg D: 413 N: 5493E31313643CD5B951B8A5F508FB836DBC1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E31313643CD5B951B8A5F508FB836DBC1A AV: 4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14mm C: kg D: 1044 N: 5493E31313643CD5B951B8A5F508FB836DBD3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E31313643CD5B951B8A5F508FB836DBD3B AV: 4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15mm C: kg D: 69 N: 5493E31313643CD5B951B8A5F508FB836DBD3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E31313643CD5B951B8A5F508FB836DBD38 AV: 4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20mm C: kg D: 248 N: 5493E31313643CD5B951B8A5F508FB836DBD3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E31313643CD5B951B8A5F508FB836DBD33 AV: 46
A: 앵커볼트 B: M22*500mm C: 개 D: 75 N: 5493F33813463275B4AB8180C22C7579286CE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F33813463275B4AB8180C22C7579286CEB AV: 47
A: 고장력볼트 B: F10T, M16*60mm C: 조 D: 432 N: 5493F33813463275B4AAFA32BF5320D302F2F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F33813463275B4AAFA32BF5320D302F2F4 AV: 132
A: 고장력볼트 B: F10T, M20*55mm C: 조 D: 389 N: 5493F33813463275B4AAFA32BF5320D302F4B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F33813463275B4AAFA32BF5320D302F4BB AV: 49
A: 고장력볼트 B: F10T, M20*60mm C: 조 D: 568 N: 5493F33813463275B4AAFA32BF5320D302F4B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F33813463275B4AAFA32BF5320D302F4BA AV: 50
A: 고장력볼트 B: F10T, M20*65mm C: 조 D: 1442 N: 5493F33813463275B4AAFA32BF5320D302F4B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F33813463275B4AAFA32BF5320D302F4B9 AV: 51
A: 턴버클 B: Ø16,아연도금 C: 조 D: 42 N: 5493F33813463245F6E8F70200B9DEDBD5F73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3F33813463245F6E8F70200B9DEDBD5F73D AV: 52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72 N: 53B3532013CA3D457B19E19A23474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3532013CA3D457B19E19A234747 AV: 53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이상 C: TON D: 26.87 N: 53B3532113D033F5A3D01D6EA7349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3532113D033F5A3D01D6EA73496 AV: 54
A: 부대철골 설치(크레인20톤) B: 중도리,띠장,케노피 C: TON D: 5.15 N: 53B3532613523795034DC3482903D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3532613523795034DC3482903D0 AV: 55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37.85 N: 53B35327137B331549642BD1BE7CC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35327137B331549642BD1BE7CC5 AV: 56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50본/t 미만 C: TON D: 26.87 N: 53B353271370326502FBAE664C095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353271370326502FBAE664C0956 AV: 57
A: 수용접(Built up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5.83 N: 53B35327137032650380B3597CDB6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35327137032650380B3597CDB69 AV: 58
A: 기둥밑무수축고름모르타르 B: 무수축그라우트 C: M3 D: 0.1 N: 53B35327137032752984319C2B77D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35327137032752984319C2B77D1 AV: 59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 1종 C: M2 D: 1195 N: 53B3E33E13EB3A35905C47EAC6A76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3E33E13EB3A35905C47EAC6A76A AV: 60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195 N: 53B3E33D13C53A053A0D8AC7A2B49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3E33D13C53A053A0D8AC7A2B498 AV: 61
A: 트럭크레인(30톤) B: 양중장비 C: 일 D: 4 N: 53B3138413203A35BD375CCF5EB44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3138413203A35BD375CCF5EB44C AV: 133
A: 천장크레인 B: 5TON 크레인 신규 제작설치 C: EA D: 1 N: 5205B34513F032B5D3D6FB372F2E3257F357F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205B34513F032B5D3D6FB372F2E3257F357F9 AV: 13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2 불소수지 C: M2 D: 129 N: 5493E313136137A54C35FD1DCC474C376BD28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93E313136137A54C35FD1DCC474C376BD280 AV: 122
A: 오픈트랜치 B: 아연도금,양면,L=30*30*3t C: M D: 73 N: 53B3A3A313EE3C5516BD352498C12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B3A3A313EE3C5516BD352498C121 AV: 6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C: M D: 351 N: 53B38351135F38B561E74CE60C798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B38351135F38B561E74CE60C7989 AV: 68
A: HD1[01.보관창고] B: 4.500 x 4.500 = 20.250 C: EA D: 1 N: 53B3C3F3134B3E95AEB7ED6C3950A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B3C3F3134B3E95AEB7ED6C3950A9 AV: 69
A: HD2[01.보관창고] B: 2.700 x 4.500 = 12.150 C: EA D: 2 N: 53B3C3F3134B3E95AEB7ED6C3950A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B3C3F3134B3E95AEB7ED6C3950AB AV: 70
A: PW1[01.보관창고] B: 2.000 x 1.000 = 2.000 C: EA D: 12 N: 53B3C3F3134B3E95AEB7ED6C3950A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B3C3F3134B3E95AEB7ED6C3950AD AV: 71
A: PW2[01.보관창고] B: 16.800 x 1.000 = 16.800 C: EA D: 1 N: 53B3C3F3134B3E95AEB7ED6C3950A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B3C3F3134B3E95AEB7ED6C3950AF AV: 72
A: PW3[01.보관창고] B: 21.000 x 1.000 = 21.000 C: EA D: 1 N: 53B3C3F3134B3E95AEB7ED6C3950A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B3C3F3134B3E95AEB7ED6C3950A1 AV: 73
A: PW4[01.보관창고] B: 2.000 x 1.000 = 2.000 C: EA D: 4 N: 53B3C3F3134B3E95AEB7ED6C39514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B3C3F3134B3E95AEB7ED6C39514E AV: 74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76 N: 53B3C3F413553AF5C5105E367B3AF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B3C3F413553AF5C5105E367B3AFC AV: 7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07
A: 로이복층유리(단열간봉) B: 24mm[5SKN154Ⅱ(H/S)+14AR+5CL] C: M2 D: 59 N: 53B3C3FA13FA3D75492AA51FAA034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B3C3FA13FA3D75492AA51FAA034E AV: 79
A: 창호유리설치(일반창호)/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59 N: 53B3C3FA13FA3D75492AA47719656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B3C3FA13FA3D75492AA47719656D AV: 78
A: 유리주위 코킹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479 N: 53B38351135E3E35D08F013AF02CE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B38351135E3E35D08F013AF02CEA AV: 77
A: 자외선차단필림 B: 1000*2100 C: EA D: 24 N: 5205B34513F032B5D3D6FB372F2E3257F357F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05B34513F032B5D3D6FB372F2E3257F357F8 AV: 140
A: 시공스카이장비 B: C: EA D: 1 N: 5205B34513F032B5D3D6FB372F2E3257F357F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05B34513F032B5D3D6FB372F2E3257F357FF AV: 14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지붕및기타공사 B: Q: 010108
A: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 - 외벽 B: 준불연 50mm C: M2 D: 35 N: 53B3F32413183975E4577E44B8A85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3F32413183975E4577E44B8A856 AV: 92
A: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 - 외벽 B: 우레탄징크판넬 100mm C: M2 D: 706 N: 53B3F32413183975E4577E44B8A97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3F32413183975E4577E44B8A97F AV: 93
A: 금속루버칼라강판 B: 0.5T C: M2 D: 165 N: 53B3F32413183975E4577E44B8A97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3F32413183975E4577E44B8A97C AV: 135
A: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 - 지붕 B: 우레탄징크판넬 150mm C: M2 D: 305 N: 53B3F32413183975E4577E470DF16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3F32413183975E4577E470DF165 AV: 95
A: 내부코너후레싱 B: C/S 0.4T C: M D: 45 N: 5493E313136137A54C35FD1DCD55EE97C6012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493E313136137A54C35FD1DCD55EE97C60126 AV: 83
A: 외부코너후레싱 B: C/S 0.4T C: M D: 45 N: 5493E313136137A54C35FD1DCD55EE97C6012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493E313136137A54C35FD1DCD55EE97C60127 AV: 84
A: 처마후레싱 B: C/S 0.4T C: M D: 24 N: 5493E313136137A54C35FD1DCD55EE97C6012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493E313136137A54C35FD1DCD55EE97C60121 AV: 85
A: 베이스찬넬 B: 20*60*70 C: M D: 66 N: 5493E313136137A54C35FD1DCD55EE97C6012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493E313136137A54C35FD1DCD55EE97C60123 AV: 86
A: 톱찬넬 B: 20*35*60 C: M D: 73 N: 5493E313136137A54C35FD1DCD55EE97C6012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493E313136137A54C35FD1DCD55EE97C6012C AV: 87
A: 마감후레싱 B: T:0.5*W:600 실리콘수지강판 C: M D: 98 N: 5493E313136137A54C35FD1DCD55EE97C6001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493E313136137A54C35FD1DCD55EE97C6001C AV: 88
A: 처마물받이 B: 300*300 1.2T C: M D: 24 N: 5493E313136137A54C35FD1DCD55EE97C6001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493E313136137A54C35FD1DCD55EE97C6001A AV: 89
A: 루버강판 후레싱 B: C: M D: 73 N: 5205B34513F032B5D3D6FB372F2E3257F357F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205B34513F032B5D3D6FB372F2E3257F357FB AV: 136
A: 루버강판 후레싱 B: 코너 C: M D: 15 N: 5205B34513F032B5D3D6FB372F2E3257F357F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205B34513F032B5D3D6FB372F2E3257F357FA AV: 137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39 N: 53B3B389131C3DE54729F0FC02494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3B389131C3DE54729F0FC02494C AV: 90
A: PE빗물받이설치 B: 510*410*600,뚜껑포함 C: 개소 D: 4 N: 53B3B389131E38C5235616BE475A6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3B389131E38C5235616BE475A69 AV: 91
A: P.E이중벽관부설(밴드) B: 300mm C: M D: 31 N: 539F335C13533E25C2491AD79B248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9F335C13533E25C2491AD79B248E AV: 96
A: 측구수로관설치 B: 스틸그레이팅포함 C: M D: 27 N: 539F335C13533E25C2491AD4C6B8F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9F335C13533E25C2491AD4C6B8F2 AV: 97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C: TON D: 0.06 N: 53B2131D132736F5C925BD120DD30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B2131D132736F5C925BD120DD306 AV: 150
A: 콘크리트포장 깨기(30cm미만) B: 굴삭기 0.2m3+대형브레커 C: M3 D: 12 N: 539E632413363DF5769B015C60039F O: P: Q: 010109 R: F S: T T: F AR: AS: AU: 010109539E632413363DF5769B015C60039F AV: 100
A: 고압블럭철거 B: C: M2 D: 17 N: 539E6324133432E50729944FEC19C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9E6324133432E50729944FEC19C2 AV: 101
A: 방부목데크철거 B: C: M2 D: 50 N: 539E6324133432E50729944FEC19C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9E6324133432E50729944FEC19C3 AV: 102
A: 시설물철거 B: C: EA D: 3 N: 539E6324133432E50729944FEC19C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9E6324133432E50729944FEC19C0 AV: 103
A: 샌드위치판넬철거및철판겉어내기 B: C: M2 D: 12 N: 539E6324133432E50729944FEC1C9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9E6324133432E50729944FEC1C96 AV: 104
A: 조경수이식비 B: 주목 C: 주 D: 9 N: 539E6324133432E50729944C18F8E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9E6324133432E50729944C18F8E3 AV: 105
A: 조경수이식비 B: 관목 C: 주 D: 15 N: 539E6324133432E50729944C18F8E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9E6324133432E50729944C18F8E6 AV: 106
A: 탄성포장재철거 B: T:45 C: M2 D: 157 N: 539E6324133432D560BC8C9D126EF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9E6324133432D560BC8C9D126EFB AV: 107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30 N: 539EE3D913703EB561163DF4106DDE O: P: Q: 010109 R: F S: T T: F AR: AS: AU: 010109539EE3D913703EB561163DF4106DDE AV: 10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비 B: Q: 010110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40km C: TON D: 12.56 N: 53B24351130E35253326864E7365BF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53B24351130E35253326864E7365BF AV: 12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1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19 N: 54BED35513E93465475D1D4DD17A54FE47168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BED35513E93465475D1D4DD17A54FE471686 AV: 112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도급자설치관급자재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Q: 01011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3 C: TON D: 3.37 N: 5493E31313643C6505E145CA41239AE58AFB5F O: P: Q: 0101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25493E31313643C6505E145CA41239AE58AFB5F AV: 1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6 C: TON D: 9.17 N: 5493E31313643C6505E145CA41239AE58AFB5E O: P: Q: 0101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25493E31313643C6505E145CA41239AE58AFB5E AV: 20
A: 조달수수료 C: 식 D: 1
A: 레미콘
A: 레미콘 B: 25-35-150 C: M3 D: 181 N: 5493E31313653D756451D203C1BBC4BB30DBE4 O: P: Q: 0101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25493E31313653D756451D203C1BBC4BB30DBE4 AV: 21
A: 레미콘 B: 25-18-80 C: M3 D: 18 N: 5493E31313653D756451D203C1BBC4BB30DBE7 O: P: Q: 0101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25493E31313653D756451D203C1BBC4BB30DBE7 AV: 2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2A4D34913D23A15A02D9C3E419F001 O: P: Q: 01011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252A4D34913D23A15A02D9C3E419F001 AV: 144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설치관급자제 B: Q: 010113
A: 디자인형울타리 B: W2000*H1050 C: 경간 D: 20 N: 5205B34513F032B5D3D6FB372F2E3257F357FE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205B34513F032B5D3D6FB372F2E3257F357FE AV: 14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2A4D34913D23A15A02D9C3E419F001 O: P: Q: 01011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352A4D34913D23A15A02D9C3E419F001 AV: 145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 설 폐 기 물 B: Q: 010114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F3B3E513783E558B16649B46FE49E370302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3F3B3E513783E558B16649B46FE49E3703026 AV: 11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F3B3E513783E558B16649B46FE49E370302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3F3B3E513783E558B16649B46FE49E3703024 AV: 11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F3B3E513783E558B16649B46FE49E3765AB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3F3B3E513783E558B16649B46FE49E3765AB2 AV: 116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1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F3B3E513783E558B16649B46FE49E26C937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3F3B3E513783E558B16649B46FE49E26C9375 AV: 11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F3B3E5131A32B599D4FC0D2D7BE920512C2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3F3B3E5131A32B599D4FC0D2D7BE920512C2E AV: 14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F3B3E5131A32B599D4FC0D2D7BE92051295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3F3B3E5131A32B599D4FC0D2D7BE92051295A AV: 149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