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삼작로 134번길 외 1개소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hwpx =====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341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천시 오정구 재무관
□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삼작로 134번길 외 1개소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총공사금액
금158,725,500원
견적서
접 수
개시
2026. 10. 8.(목) 10:00
기초금액
금121,103,500원
마감
2026. 10. 14.(수) 10:00
추정가격
금110,135,837원
부가가치세
금10,967,663원
개 찰
일시
2026. 10. 14.(수) 11:00
관급자재비(관급자)
-
장소
부천시 오정구 건설안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재비(도급자)
금37,622,000원
A 값
금10,970,875원
기
타
-
※ 추정가격에는 품질시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초금액 = 추정가격(품질시험비 포함) + 부가가치세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입찰 일정 등을 확인하여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❶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134번길 외 1개소 일원
나. 공사내용 : 하수관로교체 180m, 빗물받이 교체 14개소, 도로포장 1,010㎡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80일간
라. 하자기간 :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별표1에 의함
❷
참가자격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가, 나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됩니다.
❸
참가자격 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❹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조
❺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비고
제비율
조달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단위 작업량
시설자재가격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 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해당항목
근 거
비고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8%이내), 이윤(15%이내),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❻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hp:fwSpace/>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❼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❽
보험료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시험비
안전관리비
금1,460,662원
금1,929,943원
금191,930원
금2,260,682원
금934,498원
금459,200원
금3,733,960원
※ 위 표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A값”으로 표기
다. 상기 금액은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예규]“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❾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❿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하도급지킴이’로 표현
<hp:fwSpace/> <hp:fwSpace/>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하며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부천시조례 제3413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오정구 건설안전과 (주무관 김지수)
☎ 032-625-7411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오정구 건설안전과 (주무관 이지윤)
☎ 032-625-7413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hp:fwSpace/>
서약자 : ( )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오정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분임기업출납원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부천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삼작로 134번길 외 1개소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변환본).pdf =====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341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천시 오정구 재무관
□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총공사금액
삼작로 134번길 외 1개소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금158,725,500원
기초금액 금121,103,500원 추정가격 금110,135,837원 부가가치세 금10,967,663원 관급자재비(관급자) - 관급자재비(도급자) 금37,622,000원 A 값 금10,970,875원
견적서
접
기 타 개 수 개시 2026. 10. 8.(목) 10:00 마감 2026. 10. 14.(수) 10:00 일시 2026. 10. 14.(수) 11:00 찰 부천시 오정구 건설안전과 장소 -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추정가격에는 품질시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초금액 = 추정가격(품질시험비 포함) + 부가가치세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재입찰 일정 등을 확인하여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 1 -
[본 공고문 약칭]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예규]
❶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134번길 외 1개소 일원
나. 공사내용 : 하수관로교체 180m, 빗물받이 교체 14개소, 도로포장 1,010㎡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80일간
라. 하자기간 :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별표1에 의함
❷ 참가자격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가, 나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됩니다.
참가자격 등록 및 계약방식
계약방식
❸ 참가자격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및 설계서 열람
❹
❹ 현장설명 및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조
- 2 -
책정기준 등
등
❺
❺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제비율 조달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시설자재가격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 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비고 단위 작업량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법정경비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해당항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8%이내), 이윤(15%이내),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근 거 비고
개별법령에서
규정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및 계약상대자 결정
❻
❻ 예정가격 및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
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3 -
무효
❼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사후정산 및
및 노무비
노무비 지급
❽
❽ 보험료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금1,460,662원 금1,929,943원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시험비 안전관리비 금191,930원 금934,498원 금459,200원 금3,733,960원 금2,260,682원
※ 위 표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A값”으로 표기
다. 상기 금액은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예규]“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출
❾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체결 제한
❿ 수의계약 체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
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
사항
항
●
● 유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
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
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 5 -
소화하여야 하며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부천시조례
제3413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오정구 건설안전과 (주무관 김지수) ☎ 032-625-7411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오정구 건설안전과 (주무관 이지윤) ☎ 032-625-7413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 6 - 붙임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 )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오정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분임기업출납원 귀하
- 7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8 - 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2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기도 부천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공내역서(삼작로134번길 외 1개소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xlsx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공사명 : 삼작로134번길 외 1개소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A: 1 B: 토공 F: G: H: I: J: K: L: M: O: `COD|E2 `QTY1|1 `EXI|0 `ITT|0 `END|16 ` P: E2_1 Q: E10_1
B: 포장 절단 C: 아스팔트포장 D: 439. E: m O: `COD|B00002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2_1 Q: E2_1 AC: B00002 →
B: 포장 절단 C: 콘크리트포장 D: 406. E: m O: `COD|B00574 `QTY1|1 `EXI|0 `IPR|0 `BLA|F ` P: B00574_1 Q: E2_1 AC: B00574 →
B: 아스팔트포장깨기(30㎝미만) C: BH0.6㎥+브레이커 D: 50. E: ㎥ O: `COD|D00167 `QTY1|1 `EXI|0 `IPR|0 `BLA|F ` P: D00167_1 Q: E2_1 AC: D00167 →
B: 구조물헐기(무근,30cm미만) C: BH0.6㎥+브레이커 D: 41. E: ㎥ O: `COD|D00080 `QTY1|1 `EXI|1 `IPR|0 `BLA|F ` P: D00080_1 Q: E2_1 AC: D00080 →
B: 구조물헐기(철근,30cm미만) C: BH0.6㎥+브레이커 D: 18. E: ㎥ O: `COD|D00081 `QTY1|1 `EXI|1 `IPR|0 `BLA|F ` P: D00081_1 Q: E2_1 AC: D00081 →
B: 터파기 C: BH0.6㎥+인력20% D: 403. E: ㎥ O: `COD|D00083 `QTY1|1 `EXI|0 `IPR|0 `BLA|F ` P: D00083_1 Q: E2_1 AC: D00083 →
B: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C: 굴착기0.2㎡+진동롤러0.7ton D: 281. E: ㎥ O: `COD|B00560 `QTY1|1 `EXI|0 `IPR|0 `BLA|F ` P: B00560_1 Q: E2_1 AC: B00560 →
B: 기초지정 C: 잡석지정 D: 54. E: ㎥ O: `COD|B00558 `QTY1|1 `EXI|0 `IPR|0 `BLA|F ` P: B00558_1 Q: E2_1 AC: B00558 →
B: 잔토처리(L=10km) C: BH0.6㎥+덤프15톤 D: 123. E: ㎥ O: `COD|D00084 `QTY1|1 `EXI|0 `IPR|0 `BLA|F ` P: D00084_1 Q: E2_1 AC: D00084 →
B: 폐기물상차 C: BH0.6㎥ D: 108. E: ㎥ O: `COD|D00082 `QTY1|1 `EXI|0 `IPR|0 `BLA|F ` P: D00082_1 Q: E2_1 AC: D00082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2 B: 관로공 O: `COD|E2 `QTY1|1 `EXI|0 `ITT|0 `END|25 ` P: E2_1 Q: E10_1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소켓관 부설 및 접합) C: D600mm(기계), 고무링 별도 D: 180. E: m O: `COD|B00103 `QTY1|1 `EXI|0 `IPR|0 `BLA|F ` P: B00103_1 Q: E2_1 AC: B00103 →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절단) C: D600mm D: 6. E: 개소 O: `COD|B00405 `QTY1|1 `EXI|0 `IPR|0 `BLA|F ` P: B00405_1 Q: E2_1 AC: B00405 →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천공 및 접합) C: Φ500~900*150, 단지관 별도 D: 20. E: 개소 O: `COD|B00114 `QTY1|1 `EXI|0 `IPR|0 `BLA|F ` P: B00114_1 Q: E2_1 AC: B00114 →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천공 및 접합) C: Φ500~900*200, 단지관 별도 D: 2. E: 개소 Q: E2_1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천공 및 접합) C: Φ500~900*250, 단지관 별도 D: 16. E: 개소 Q: E2_1
B: P.V.C관(고무링 접합 부설) C: D150mm, 재료비(포함) D: 11. E: m O: `COD|B00617 `QTY1|1 `EXI|0 `IPR|0 `BLA|F ` P: B00617_1 Q: E2_1 AC: B00617 →
B: P.E관(밴드 접합 및 부설) C: D250mm, 재료비(포함) D: 36. E: m O: `COD|B00615 `QTY1|1 `EXI|0 `IPR|0 `BLA|F ` P: B00615_1 Q: E2_1 AC: B00615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3 B: 구조물공 O: `COD|E2 `QTY1|1 `EXI|0 `ITT|0 `END|32 ` P: E2_1 Q: E10_1
B: 빗물받이설치(현장타설) C: 400*500, 인력(재료비포함) D: 8. E: 개 O: `COD|B00204 `QTY1|1 `EXI|0 `IPR|0 `BLA|F ` P: B00204_1 Q: E2_1 AC: B00204 →
B: 빗물받이설치(현장타설) C: 400*1000, 인력(재료비포함) D: 6. E: 개 Q: E2_1
B: 현장비빔타설 C: 인력, 무근, 재료비포함 D: 1. E: ㎥ O: `COD|B00637 `QTY1|1 `EXI|0 `IPR|0 `BLA|F ` P: B00637_1 Q: E2_1 AC: B00637 →
B: 맨홀뚜껑설치 C: Φ648 D: 2. E: 개소 O: `COD|D00156 `QTY1|1 `EXI|0 `IPR|0 `BLA|F ` P: D00156_1 Q: E2_1 AC: D00156 →
B: 측구설치(정비) C: B=50cm(재료비포함) D: 352. E: m Q: E2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4 B: 포장공 O: `COD|E2 `QTY1|1 `EXI|0 `ITT|0 `END|38 ` P: E2_1 Q: E10_1
B: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C: T=7.5cm 이하 D: 310. E: ㎡ O: `COD|B00302 `QTY1|1 `EXI|0 `IPR|0 `BLA|F ` P: B00302_1 Q: E2_1 AC: B00302 →
B: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1회절삭,1회포장) C: B-Type D: 1,010. E: ㎡ O: `COD|B00648 `QTY1|1 `EXI|0 `IPR|0 `BLA|F ` P: B00648_1 Q: E2_1 AC: B00648 →
B: 보조기층(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C: 굴착기0.6㎥+진동롤러0.7ton D: 66. E: ㎥ O: `COD|B00599 `QTY1|1 `EXI|0 `IPR|0 `BLA|F ` P: B00599_1 Q: E2_1 AC: B00599 →
B: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C: 기계식 D: 332. E: ㎡ O: `COD|B00308 `QTY1|1 `EXI|0 `IPR|0 `BLA|F ` P: B00308_1 Q: E2_1 AC: B00308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5 B: 부대공 O: `COD|E2 `QTY1|1 `EXI|0 `ITT|0 `END|49 ` P: E2_1 Q: E10_1
B: 공사안내표지판 C: 600*900mm D: 2. E: 개소 O: `COD|B00402 `QTY1|1 `EXI|0 `IPR|0 `BLA|F ` P: B00402_1 Q: E2_1 AC: B00402 →
B: 공사안내현수막 C: 500*90cm D: 3. E: 개소 O: `COD|B00401 `QTY1|1 `EXI|0 `IPR|0 `BLA|F ` P: B00401_1 Q: E2_1 AC: B00401 →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20. E: 인 O: `COD|B00416 `QTY1|1 `EXI|0 `IPR|0 `BLA|F ` P: B00416_1 Q: E2_1 AC: B00416 →
B: 중기운반(아스콘절삭및덧씌우기) C: L=10km D: 1. E: 회 O: `COD|D00175 `QTY1|1 `EXI|0 `IPR|0 `BLA|F ` P: D00175_1 Q: E2_1 AC: D00175 →
B: CCTV 조사 D: 180. E: m O: `COD|B00641 `QTY1|1 `EXI|1 `IPR|0 `BLA|F ` P: B00641_1 Q: E2_1 AC: B00641 →
B: 차선 밑그림 C: 실선 D: 1. E: ㎡ Q: E2_1
B: 차선 밑그림 C: 문자, 기호 D: 29. E: ㎡ Q: E2_1
B: 차선도색(실선) C: 백색(융착식 도료 수동식) D: 1. E: ㎡ O: `COD|B00409 `QTY1|1 `EXI|0 `IPR|0 `BLA|F ` P: B00409_1 Q: E2_1 AC: B00409 →
B: 차선도색(문자/기호) C: 백색(융착식 도료 수동식) D: 29. E: ㎡ O: `COD|B00412 `QTY1|1 `EXI|1 `IPR|0 `BLA|F ` P: B00412_1 Q: E2_1 AC: B00412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6 B: 사급자재대 O: `COD|E2 `QTY1|1 `EXI|0 `ITT|0 `END|63 ` P: E2_1 Q: E10_1
B: 혼합골재(순환골재40%) C: 보조기층용 D: 40. E: ㎥ O: `COD|M00513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513_1 Q: E2_1 AC: M00513 →
B: 순환골재 C: 보조기층용 D: 27. E: ㎥ Q: E2_1
B: 잡석(기초용) C: 자갈 D: 55. E: ㎥ O: `COD|M00509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509_1 Q: E2_1 AC: M00509 →
B: 레미콘 C: 25-21-8 D: 1. E: ㎥ O: `COD|M00013 `QTY1|1 `EXI|1 `IPR|0 `KWN|0 `BLA|F ` P: M00013_1 Q: E2_1 AC: M00013 →
B: 아스팔트유제 C: rsc-3,4 D: 4. E: 드럼 O: `COD|M00481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481_1 Q: E2_1 AC: M00481 →
B: 원심력콘크리트 고무링 C: D600mm D: 75. E: 개 O: `COD|M00501 `QTY1|1 `EXI|1 `IPR|0 `KWN|0 `BLA|F ` P: M00501_1 Q: E2_1 AC: M00501 →
B: PVC 단지관 C: 150mm D: 21. E: EA O: `COD|M00512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512_1 Q: E2_1 AC: M00512 →
B: PE 단지관 C: 250mm D: 17. E: 개 Q: E2_1
B: PE 단지관 C: 200mm D: 3. E: 개 Q: E2_1
B: PVC파이프이음관 C: 양수소켓, D150mm D: 12. E: 개 O: `COD|M00251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251_1 Q: E2_1 AC: M00251 →
B: PE 이음관 C: 300mm(환봉지지결합형) D: 12. E: 개 O: `COD|M00488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488_1 Q: E2_1 AC: M00488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7 B: 품질시험비 O: `COD|C1 `QTY1|1 `EXI|1 `ITT|0 `END|68 ` P: C1_1
B: 노면표시 휘도검사 수수료 C: 10km, 20개소 D: 1. E: 회 O: `COD|S00839 `QTY1|1 `EXI|0 `IPR|0 `BLA|F ` P: S00839_1 Q: C1_1 AC: S00839 →
B: 포장 품질시험 수수료 C: 코아채취및밀도 D: 1. E: 조 O: `COD|S00838 `QTY1|1 `EXI|0 `IPR|0 `BLA|F ` P: S00838_1 Q: C1_1 AC: S00838 →
B: 포장 품질시험 부대경비 C: 출장비(부천시) D: 1. E: 회 O: `COD|S00840 `QTY1|1 `EXI|0 `IPR|0 `BLA|F ` P: S00840_1 Q: C1_1 AC: S00840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8 B: 관급자재대 O: #REF! P: C1_1
B: 원심력콘크리트(소켓) C: D600mm D: 75. E: 본 O: `COD|M00271 `QTY1|1 `EXI|1 `IPR|1 `KWN|0 `BLA|F ` P: M00271_1 Q: C1_1 R: 1_1_01 AC: M00271 →
B: 아스콘(순환) C: 기층,#467 D: 119. E: 톤 O: `COD|M00080 `QTY1|1 `EXI|1 `IPR|1 `KWN|0 `BLA|F ` P: M00080_1 Q: C1_1 R: 1_1_01 AC: M00080 →
B: 아스콘(일반용) C: 표층,#78 D: 122. E: 톤 O: `COD|M00079 `QTY1|1 `EXI|1 `IPR|1 `KWN|0 `BLA|F ` P: M00079_1 Q: C1_1 R: 1_1_01 AC: M00079 →
B: 스틸그레이팅뚜껑 C: 400*500*50 D: 8. E: 개 O: `COD|M00103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103_1 Q: C1_1 R: 1_1_01 AC: M00103 →
B: 스틸그레이팅받침 C: 400*500*55 D: 8. E: 개 O: `COD|M00302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302_1 Q: C1_1 R: 1_1_01 AC: M00302 →
B: 스틸그레이팅뚜껑 C: 400*1000*50 D: 6. E: 개
B: 스틸그레이팅받침 C: 400*1000*55 D: 6. E: 개
B: 맨홀뚜껑 C: Φ648(받침포함) D: 2. E: 조 O: `COD|M00469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0469_1 Q: C1_1 R: 1_1_01 AC: M00469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O: `COD|PR `QTY1|1 `EXI|1 `IPR|0 `EQC|A01 `PRI|1 `PRO|3 `UNI|% `RCU|0 `BLA|F ` P: PR_1 Q: C1_1
B: 단위조정 D: 134. E: 원 Q: C1_1
=====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삼작로134번길 외 1개소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hwpx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삼작로134번길 외 1개소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오정구 건설안전과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삼작로134번길 외 1개소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2. 위
치 : 삼작로134번길 외 1개소(내동 401 일원)
3. 목
적 :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원활한 배수처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침수피해를 저감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하수관 접합 및 부설: 180m, 집수받이/연결관 교체: 38개소, 맨홀뚜껑교체 2개소, 아스콘 절삭포장: 1,010㎡ 등
5.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키로 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관중기를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중기가 없을 시에는
개인중기를 사용한다.
7. 본 공사에 사용되는 지급자재는 다음과 같음.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내
역
서
참 조
8.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사급자재는 다음과 같음.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내
역
서
참 조
9. 본 공사의 주요 골재원
품명
규격
거리(㎞)
위
치
비고
품명
규격
거리(㎞)
위
치
비고
없음
10.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장비 내역
장 비 명
규
격
장 비 명
규
격
덤프트럭
15ton
유압식굴삭기
0.6㎥
1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까지 이며,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단, 천재지변, 관급자재수급지연 및 보상 미결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기 조치할 수 있다.
일정
공종
착공일로부터 120일까지
비고
9월
10월
11월
12월
1. 토공
2. 관로공 3. 구조물공 4. 포장공 5. 부대공
12.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환
율 : 2026년 1월 기준
나. 자재시세 : 2026년 1월호 유통물가 및 조달청자재단가 등에 의거 산정
다.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하반기 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의거 산정.
13. 설계 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나. 시공 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또는 운반 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라. 중기 사용료는 건설 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한 것인바 관중기를 사용할 경우
마. 만약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바. 관급자재의 이동 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사. 도급자 구입자재중 골재채취장 및 토취장의 사용료와 보상비등은 채취허가청에 지불된
금액으로 정산 변경한다.
14. 공사 기간 연기
가. 공사 기간 중 강우 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 일수보다 초과하였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도급자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이유.(상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15.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준공 후 또는 공사 중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 및 공사시공감독의 확인검사
감사 시 지적사항이 발견될 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도급자 부담으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한다.
나. 본 공사에 고용되는 인력 및 장비는 가급적 부천시 관내 주민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가급적 부천시 관내 자재를 우선 구매 한다.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건설공사 시험규정,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품질관리 기준 등은 특별
시방서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조항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나.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다.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라. 한국공업규격(산업통상자원부) 마. 하수도시설기준(국토교통부)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차이점이 있을 시에는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이 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보고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나. 기술자 확보
공사현장에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다. 자료제출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 도급내역서, 예정공정 및 기타 당시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에 본 공사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에 대한 공사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계획 또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5. 사전검토
도급자는 공사 전에 반드시 모든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6. 보고
도급자는 다음의 제 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
집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 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노사 출역 및 작업 진행사항(일보 및 월보 등 중간보고 필수)
◦ 공사용 자재의 수불사항 ◦ 공정표 수정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7. 공사 사진 제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의 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한 동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 전 사진 : 3부
◦ 공정사진 : 수시촬영(공종별 투입장비 및 자재 사진 첨부 필수, 미첨부시 부실공사로 간주.)
◦ 공사기록 사진 : 공사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비치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사진규격 : 가로 15cm, 세로10cm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규격
◦ 기타 홍보용 사진
◦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진을 각 공정마다 촬영하여 정리 보관하며 촬영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공사 전, 후 진행상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정계획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모든 계획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9. 순응의 의무
도급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 조기 준공을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10.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하도급자에 대하여 공사 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게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1. 측량
공사 우선으로 시공 측량 후 이에 따른 제반 성과 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비용은 도급자 부담.
12. 유수 및 교통장애 방지
공사 시공 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관할청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장애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사 시설물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될 때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13. 재시공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은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재시공
하여야 한다.
14. 시공 중의 감사
공사의 시공 중이 아니며 그 감사가 불가능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 시는
검측 요구서를 작성 감독관을 경유 필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이행시 부실공사로 간주한다.
15. 시공 중지 명령
공사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 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도급 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 도급 자가 공사시공에 관하여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 시공 중의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공사시공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준하지 않고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6. 사용 장비 계획
공사 작업용 장비는 그 용량이 예정 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이유가 있어야 하며, 장비 사용
계획 및 장비 반출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7. 장애물 및 발생물
공사장 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각종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발생품을 손상치 않도록 합당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발생품은 시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18.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감독관사무실, 창고, 기타 가설물과 공사표지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공사 안내판(공사 구간 전․후방에 비치) ◦ 교통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지 19. 자재 교환 사용
도급자는 본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 없이 교환 사용할 수 없다.
20.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종사자
도급자는 본 공사 종사자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이며, 담당자를 정하여 하기 사항을 준수 이행한다.
◦ 불결장소 및 소독 ◦ 식수관리
◦ 위험장소에 대한 표지판, 안전수칙 및 교육 등
21. 경비
도급자는 공사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경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인원 출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에 힘쓴다.
22. 도급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 긴급 비상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23. 설계변경
본 공사 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 설계에 의한 수량이 변동되었을 경우 ◦ 골재 채취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 계획상 변동을 초래하였을 경우
◦ 기초 조사 후 구조물의 기초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추가 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4. 공사기간의 연장
천재지변, 관급자재 조달지연, 정상적 평균 강수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
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 연기 원을 감독관에 경유
발주청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자재관리
◦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자재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강도 및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고, 반출 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26. 품질관리
◦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빈도 및 시험방법은 건설공사 시험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7. 현장관리
◦ 공사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과 동시에 재해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천재 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공사로 사용되는 진입로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8. 준공검사
◦ 검수 또는 시험결과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수기준에 일치하다고 일치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 및 재시공후에 제검수를 만족할 경우 준공 조치한다.
◦ 준공도면 및 서류가 제출되어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는 준공 조치한다.
29. 기타
◦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는 구의 해석을 우선한다.
◦ 공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은 도급자가 처리한다.
◦ 시공 상에 있어서 감독관의 입회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관 또는 운반처리 해야 한다. 또한, 작업 중 발생한 고재에 대한 처리내역서(견적서 등)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 손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도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을 철저히 정리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토취장, 사토장 등의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공사 준공 시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의 사진첩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 대상은 공사 시행 전 3일전까지 신고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설계내역 중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정산처리 하여 반납한다.
특별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기존을 규정하며,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시설목적과 기존에 관계되는 제반규정, 품질관리기준과 본 시방서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2. 재료
◦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 각종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은 한국공업규격 및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결과는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공사 가. 준 비
시공에 앞서 도급자는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장비 사용으로
연약지반 통행이 곤란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흙을 반입하여 다짐해야하며,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굴 착
◦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
에 표시된 선형으로 절․성토를 시행함에 필요한 모든 땅깎기가 이에 포함되며 또는 모든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 도급자는 굴착에 있어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 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로 인한 사항은 도급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 중에는 항상 시공 면, 노반 등 시공 비탈면의 표면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도급자가 고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굴착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우기 중에는 굴착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 천공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충분한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하고, 관계법규를 준수함과 공사 현장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는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 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 한다.
◦ 굴착 시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안전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해 기존 시설물에 대해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인력 굴착을 할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 재산, 인명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서 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보상은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다.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 토공의 최종 마무리 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의 형상으로 마무리를 실시한다.
◦ 토사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노상표면 전체에 대해서 적어도 3회 이상 감독관 승인을 얻어 다짐을 실시한다.
4. 구조물공 가. 기초공
◦ 기초 공사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대로 굴착한 후 기초공사 작업을 한다.
◦ 잡석포설은 경질의 잡석을 채워서 틈이 없게 배열하고, 틈에는 자갈, 파손된 돌을 충전할 것이며, 감독관의 지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 전 항에 의해 지시된 사항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도면 및 의견서를 첨부 설계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 시행 여부를 협의 후 공사를 임하여 변경 시공부분은
되메우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공 1) 적용범위
암거 및 기타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양생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공업규격에 적합한 레미콘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 공사 개시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은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위치 이동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관의 승인이 없을 경우 외에는 주간에 타설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가 주간에 완료 될 수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을 이용
◦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콘크리트는 필요이상의 진동 작용을 피하여야 하면서 거푸집에 타설 하여야 하며,
1.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할 경우에는 레미콘을 이용하거나, 펌프카를
설치하여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타설 하여야 한다.
◦ 1작업구역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 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 하여야 하므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콘크리트는 수평 층으로 타설함이 원칙으로 한다.
◦ 콘크리트는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충분히 배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4) 시공 이음
◦ 시공 이음은 설계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기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구조물의 손상시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 위치하도록 하여야하되
이 경우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시공도면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 부분을 절면 시켜야 할 신축 이음에서 채움재 및 실링 재는
설계도면에 명기한 것에 준하되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축 이음의 이음부 폭은 20㎜를 기준으로 한다.
5) 콘크리트의 다짐
◦ 콘크리트의 다짐에는 진동다지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는 진동기를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한다.
◦ 진동 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 10㎝ 정도 찔러 넣어야 하며,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고 콘크리트 진도에 의해 이동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시방서 기준)
◦ 감독관은 진동 시 사용방법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측사항에 펌프카, 진동기 대수,
인력 다짐, 인원, 기타계획을 포함한다.
6) 양 생
◦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양생일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는 경화 중에 충격이나 과대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 타설 후에는 적어도 7일간, 조강 시멘트 일시에는 3일간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거푸집 판이 건조할 경우에는 살수를 실시해야 한다.
◦ 목재 거푸집이 사용될 경우 거푸집 이음부분의 틈 및 콘크리트의 건조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같은 시간동안 습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벽체 표면에 있을 곰보 등의 흠은 따내고 보수해야 하며, 곰보가 생길 경우 최소한
2.5cm 깊이로 제거 한 후 깨끗한 시멘트 풀로 칠한 1:2의 비율로 채워야 한다.
◦ 표면 재 보수 면적이 넓은 곳에서는 모르타르를 부분적으로 바른 후 주위 표면과 같게 끝마감하여야 한다.
보수된 곳은 콘크리트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양생을
위해 수일동안 습윤 상태가 되게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마감 ◦ 표면정의
노출 콘크리트 표면은 구조물이 사용될 때 외관에 나타내는 내부 및 외부 표면으로 정의 된다.
◦ 거푸집 판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 - 바닥 및 유사한 표면
콘크리트는 명시된 높이까지 정확하게 쳐야 한다.
- 슬래브 및 상부표면, 유사한 표면
양질의 콘크리트 보도공사와 비슷하게 나무 흙 손 으로 마무리 하여야 하며, 정확한
콘크리트 타설이 요구된다. 균열 현상을 방지하도록 표면 마무리에 유의함과 모든
모서리 부분은 모 따기에 적합한 도구로 평활하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8) 한중 콘크리트 ◦ 개요
평균기온은 4℃ 이하로 예상 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 하여야 한다.
◦ 혼화재의 사용
도급자는 추운 기후에 적응하는 콘크리트를 얻기 위하여 배합 시 촉진제 사용 등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용은 도급자의 원칙으로 한다.
◦ 콘크리트 타설
타설은 열량의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설 시의 온도는 10-20℃를
원칙으로 한다.
◦ 빙설이 부착되어 있는 거푸집 안에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기타설
콘크리트와 연결되어 타설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양생
- 도급자는 한중, 콘크리트를 타설 시에는 전 책임을 져야 하며, 타설 후 72시간 내에
동해를 입은 콘크리트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친후 동결되지 않도록 감독관이 승인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양생기간중의 온도는 콘크리트를 친후 최소 3일간은 1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가열하는 경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갑자기 한기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9) 서중 콘크리트 ◦ 개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재료
고온의 시멘트와 장기간 파일에 노출된 골재는 상용해서는 안 된다.
◦ 콘크리트 타설
- 타설 하기 전에 거푸집과 철근을 충분히 물로 적셔야 하며, 가열된 기초위에는
절대로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 온도는 타설 당시에 30℃ 이하이어야 한다.
- 운반도중에 건조되거나 가열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양 생
- 콘크리트 표면이 최소한 7일간 습윤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 수중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는 장소가 정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절대
로 콘크리트를 낙하시켜서는 안 된다.
- 타설시 사용하는 관은 수밀하고, 콘크리트가 자유로이 내려가기에 충분한 구경을 가져야 한다.
- 한 구획의 콘크리트 치기를 끝낸 다음 표면 침전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치기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시 험
시험 성적서는 서면으로 시에 제출하고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현장에서 재료를 채취
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한다.
◦ 운 반
공장에서 출발하여 현장 타설시 까지 이용시간 1.5시간이 경과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현장 타설시
품질이 불합리한 것이 발견 될 시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현장에 지체 없이 반출한다.
5. 철근공 가. 공사의 범위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태 및 치수에 맞게 철근을 가공 조립하는데 있음
나. 사용재료 철근은 KS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철근 보관
◦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서 놓는 것을 피하고, 적당한 덮개를 씌워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 위치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잘 정돈한다.
라. 철근 가공
◦ 철근은 도면에 명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절단기
또는 인력에 의거 절단 가공해야 한다. 용접으로 절단하다 적발 될 시는 행위에 대해 자재
반출과 모든 손해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 도면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 고강도 철근은 한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피거나 구부려서는 안 된다.
마. 철근 조립
◦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기름, 기타 철근과 콘크리틀 와의 부착에 해칠 물질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철선,PVC,
간격제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 철근과 거푸집 간격은 철근 또는 스페이셔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이음과 정착
◦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은, 건설부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철근의 겹 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직경 0.9m 이상의 아이일링 철근과 겸하여
견고히 동여매여야 한다.
◦ 철근의 이음은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겹 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사. 철근 피복
별도 설계 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6. 거푸집 가 . 재료
거푸집은 목재 또는 내수용 합판, 철재 혹은 기타 승인된 재료로 하여야 하고 작업하중, 콘크리트
하중 또는 진동 등 외력에 견디고 변형 비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조립 및 검사
◦ 거푸집은 형상 및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한다.
◦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고 각 부분을 단독으로 떼어 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거푸집은 사용하기 전에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야 하고 노출된 모든 모서리는 20㎜의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에 치수와 상태에 관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치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나 완료 후에 거푸집이 쳐지거나 불록한 곳이 발견되면 도급자 부담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 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다. 거푸집의 제거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하고 이때 콘크리트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하중, 보양 상태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이 기간을 중감 할 수 있다.
7. 지수판 가. 적용범위
시공 이음부와 신축이음부에 사용되는 PVC 지수판에 적용된다.
나. PVC 지수판
◦ 도면에 표시된 이음부에는 한국공업규칙 M3805에 부합되는 것으로 한다.
◦ 다음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시험성과 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음이 만들어지는 곳의 정확한 온도는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플라스틱을
태우지 않고 녹일만한 온도이어야 한다.
◦ 이음부가 누수를 야기할 불안전한 설치 가능성을 제거하도록 지수판을 설치하는 동안에
설치위치 및 방법에 각별한 주위를 기울어야 한다.
◦ 공사 기간동안 지수판을 지지하기 위하여 또한 지수판이 콘크리트 속에 잘 묻히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동바리
◦ 동바리의 상세 시설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 동바리는 현저한 침하나 하중을 지지해야 한며, 모든 육체는 튼튼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 콘크리트 작업 중에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잘 배치한다.
포
장
공
사
1. 재료
가. 잡석
재료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채석장, 도로 터파기에 채취한 유용한 잡석이어야 한다.
품질 기준은 국토교통부 제정에 통과된 재질이어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
역청제 재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기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적용 온도는 사용될 아스팔트의 온도와 점성 관계에 의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택 코 트
적용될 역청 량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을 따른다.
라. 보조기층
◦ 보조기층은 시공하기 전 노반의 먼지, 돌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소정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재시공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공된 재료의 각층은 다짐을 한 뒤의 각층 두께가
20㎝ 이상이 되지 않도록 만족스럽게 포설하고 외모를 갖추어야 한다.
2. 시공 가. 보조기충
◦ 소정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재시공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
처리 될 면이 건조하거나 약간 습기가 있을시 및 시공 전 4시간 동안의 기온이 2℃이상 허락되지
않을 시에만 적용하여야 하며, 10℃ 이하 시 또는 비가 올 때에는 프라임 코트를 할 수 없다.
만약 재료를 적용하는 시간 중 비 오면 작업은 즉시 중단 하여야한다
각 역청제의 살포는 다음 기층을 시공토록 승인하기 전에 최소한 48시간 동안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양생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모든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도로의 표면처리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 시공 일반 ◦ 장비 및 가구
피니셔는 동력 조절 장비로서 신형, 구배 및 크라운에 맞도록 살포할 용량이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충격 없이 전․후진이 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공급률이 부합되는 장비이어야 함.
◦ 기상 제한
불결한 표면에는 시공할 수 없으며, 비가 오지 않고, 안개가 끼지 않을 시에만 시공할 수 있다.
혼화제 시공 중에 비가 오면 도급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 혼화제의 운반: 차량의 밑바닥은 짜임새가 단단하고 깨끗하고 매끈하여야 한다.
◦ 포설 및 마감처리
포설하기 전에 먼지 및 잡종 물질을 철저히 제거하여야 하며, 일차 피복이 양성될 시까지는
어떠한 재료도 포설할 수 없다.
피니셔는 규정된 선형, 계획고 및 단면에 맞도록 다짐된 혼화제의 두께가 보상될 만큼의
적당한 깊이의 다지기를 포설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표층은 차선 외곽 단에 부합되게 시공하여야 하며, 포설기간 중에 분리된 재료가 발견 되었을 시에는 장비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그 원인을 검사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 보도블록 및 안전유도블록 포장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부천시 보도설치 및 관리 매뉴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3. 다지기
각 기층은 규정된 종류와 중량의 롤러로서 충분히 일정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롤러가 접근할 할 수 없는 장소에는 플레이트콤팩터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지기는 포설되고 정규 포장을 한 혼화제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안정된 직후에 철륜이 달린 롤러로 수행하여야 한다. 종단이음은 후륜의 1/2폭 씩 이음부의 양측에 걸치도록 하고 다져야 한다.
횡 방향들은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지 않는 위치에 각기 시공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 없이 포장 시공 후 24시간 이내 교통을 통제하여야 한다.
관
거
공
사
1. 범 위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관을 공급하고 필요한 모든 자재 및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하는 지점에 도급자는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존 강도
배수공에 사용되는 설계기준 강도는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3. 관 접합 및 부설
◦ 연결관 접합 시에는 배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몰탈로
보강하여야 하고 가급적 본관의 정점에서 45°이상의 각도로 접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배는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접합부분은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공장 제작품의 고무링을 밀착시켜야 하며 관접합부 외측은
몰탈로 완전히 채워야 한다.
◦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한 구배로 정확히 맞도록 하며, 하류 측 또는 낮은 쪽
으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관 이음부의 외부는 몰탈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내고 매끄럽게 마무리 해야 한다.
◦ 관체가 맨홀 또는 물받이의 내측까지 도달하도록 설치한다.
◦ 지하수위가 높거나 우수가 배수되지 않고 고여 있을 때에는 설치 도중에 부상할 수 있으므로 배수에 유의하여야 한다.
◦ 천공부에 단지관을 설치하여 수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빗물받이
정확한 계획고와 견고하게 제작된 그레이팅 뚜껑을 덮고 몰탈을 부착 시공하여야 하며 오물을
제거한 후 뚜껑을 덮는다.
5. 집수정 설치
- 터파기한 바닥면은 정확한 표고로 깨끗하고 매끈하게 다듬어야한다.
- 바닥 기초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하수관의 단부에 맞추어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한다.
- 관의 유입구와 유출구는 명시된 표고와 바닥에 맞추어야한다.
안
전
관
리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현장 내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제 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공사를 시공할 때는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 울타리, 비계 표지판을 시설하여야 한다.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시 인원 소집, 자재 조달, 관계기관의 연락 방법을
확인함과 동시에 일괄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두도록 하여야 한다.
◦폭풍우,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 시설을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 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 교통안전원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작업요원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항상 완장을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사.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재 등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하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판,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배려한 운반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공사 차량은 운행 시 적재함 덮개 사용 및 바퀴 세척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주변에는 수시로 살수작업과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교통안전 대책
◦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도로관리자 및 경찰관 시장의 교통 제안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시, 표지판, 보안 울타리, 주의등, 조명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 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 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지체
없이 일반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 작업장내의 복개 부는 작업 중에 그 장소에 공사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되메우기나 가복구등을
실시한다.
◦ 가교는 차량의 하중 등의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시설하며, 도로면과의 단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를 일반 교통으로 개방하면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정리 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보행자 통로의 확보
◦ 보도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로를 확보하고 통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 보도 및 횡당보도의 전부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는
부분을 필요한 안전설비를 시설한 다음 교통정리 원을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의 상공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을 위하여 미리 낙하물 방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자 도로는 야간에 백열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통로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단 침범이 불가피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견고하게 울타리로 분리하여야 한다.
◦ 한쪽 보도를 전부 사용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구역 전후에 우회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반대 측 보도로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4. 사고 방지
◦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전체 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에 따라 시공하고 설비의 불비, 불완전한 시공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 책임자, 지하매설물 보안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한 사항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 공사용 기계,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 정비하고 운전할 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매설물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반이 이완, 침하 될 것에 대비하여 주위, 시공 하고 필요에 따라 당해 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부분에 다른 매설물의 노출될 때에는 방호법 규정에 준수하고 당해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적절한 표시를 하며 공사 종사자에게 그 취급 및 긴급시의 처치방법, 연락방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 공사 중에는 지하 매설물의 조사를 충분히 함과 동시에 당해 매설물에 근접하여 용접기, 절단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성을 갖춘 조치를 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력설비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감전사고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고압 배선과 변전설비에는 위험 표시를 하고 접촉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울타리,
덮개 등 감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 전문업자 또는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에 기준에 따라 전기기술자가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중펌프 또는 전기관계 기재는 항상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동시켜야 한다.
◦ 공사 중 산소부족 또는 유독가스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또는 감독관 기타
관계 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산소 결핍방지를 위하여 환기설비, 산소농도 측정기, 유독가스 탐지기,
구조용구 등을 비치하고 산소공급 작업책임자를 두는 등 안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사고보고
◦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
사고에 의한 피해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현장의 정리정돈
◦ 도급자는 공사 시공 중 교통 및 보완성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계, 가구, 불용 토사 등을 즉시 정리정돈하고 현장 내 및 근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 하였을 때는 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철저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 표지설치
◦ 도급자는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 사전조사
◦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 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 위치 등을 미리 시굴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주어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개요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에 필요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하수도)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9. 장애 물건의 취급
◦ 공사시 타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매설물 및 기타 공작물이 이설 또는 방호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장물의 이설 또는 방호(타기관 입회 하)가 끝난 다음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시공 중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서는 임시 방호, 기타 적당한
조치를 하고 공사 완료 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지상 시설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시를 따르고 신속히 감독관에게 보고 협의하여야 한다.
10. 현장 근처 주민에 대한 설명
도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감독관과 상의하여 현장근처의 주민에게 공사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공해 방지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환경 보전법등․관련 법규를 준수하고자 근처 거주자에게 소음, 진동
또는 먼지 등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건축물이나 도로 등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도로 보수
잔토 운반, 기타 등으로 도로가 손상된 경우에는 굴착 개소 이외의 도로 일지라도 도급자의
부담으로 적절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또 관계기관의 검사를 받아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도급자가 보수를 책임져야 한다.
13. 휴일 또는 야간작업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다른 공사와의 협조
공사 현장 인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 중일 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원활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도급자가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공사 준공계 서류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