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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016]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090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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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x =====
성남시 공고 제2026 – 2339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확인
라. 기초금액: 금99,990,000원(추정가격 90,900,000원, 부가가치세 9,090,000원)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이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평일 09:00~18:00, 1588-0800 >

  •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한 후 지문을 등록

  •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같은 부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③「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도급의 경우 [3.가.③]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
구분
계
건축설계
도시계획
분담비율(%)
100
70
30

라.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8:00, 나라장터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라.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 「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자료의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마.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특별신인도 내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완료한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신도시정비과)에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 범위: 공동주택 재정비(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관련 컨설팅 실적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 사업성 및 타당성 분석)

- 실적금액 기준: 금90,900,000원

(※ 분담이행 시 건축설계: 63,630,000원, 도시계획: 27,270,000원)

  • 이행실적여부는 발주부서(신도시정비과 ☎ 031-729-4443)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날인)하여 회계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 해당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바.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사.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자는「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hp:lineBreak/>
마.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바.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신도시정비과(☎ 031-729-4443)

  •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031-729-2743)

<hp:lineBreak/>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성남시 재무관

<hp:lineBreak/>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입찰공고문.pdf =====
성남시 공고 제2026 – 2339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확인
라. 기초금액: 금99,990,000원(추정가격 90,900,000원, 부가가치세 9,090,000원)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이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평일 09:00~18:00, 1588-0800 >

  •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한 후 지문을 등록
  •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필
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같은 부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③「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
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도급의 경우 [3.가.③]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
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
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
구분
분담비율(%)

계
100

건축설계
70

도시계획
30

라.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8:00, 나라장터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라.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
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 「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자료의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마.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특별신인도 내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완료한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신도시정비과)에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 범위: 공동주택 재정비(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관련 컨설팅 실적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 사업성 및 타당성 분석)
  • 실적금액 기준: 금90,900,000원

(※ 분담이행 시 건축설계: 63,630,000원, 도시계획: 27,270,000원)
  • 이행실적여부는 발주부서(신도시정비과 ☎ 031-729-4443)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날인)하여 회계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 해당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바.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
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사.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
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
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
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
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
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
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바.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신도시정비과(☎ 031-729-4443)
  •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031-729-274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hwpx =====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
과 업 지 시 서

성 남 시
(신도시정비과)

목
차

1. 과업개요 가. 과업의 명칭 나. 과업의 목적 다. 과업의 기간 라. 과업의 내용 2. 과업의 기본방향 3.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 기준 나. 과업의 수행자 다. 착수계 제출 라.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마. 용역의 과업 변경 등 바. 보안사항 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아. 자료수집 및 자료의 적용 자. 기타사항 4.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기초조사 나. 주민의견 조사 다. 재건축 정비계획(안) 작성 라.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분담금 산정

마. 재건축 정비계획(안) 확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5. 성과품 작성 가. 성과품 작성기준 나. 성과품 제출내역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0
사용검사일
1991. 12. 20.
세대수
498세대
연면적(용적률)
25,800.56(210.6%)
건축면적(건폐율)
11,125.9㎡(90.82%)
동
수
4개동
층
수
10층(2개 동)<hp:fwSpace/>/<hp:fwSpace/>12층(2개 동)

나. 목
적 : 본 용역은 『2026년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대상지인 삼익금광아파트의 주택재건축 사업방안 및 사업성을 분석하여, 사업 초기 주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라. 과업내용

1) 현황조사ㆍ분석

  • 단위세대 현황 및 교통시설과 정비기반시설 등 기초현황 조사 및 검토

2) 주민설문

  •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사업 내용 파악

3) 재정비 방안제시

  •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정비 방안 제시

4) 사업성 분석

  • 추정 사업비 및 주택가격 예측으로 사업성 분석

2. 과업의 기본방향
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 컨설팅 계획을 수립한다.

나. 컨설팅 계획 수립 방향 및 목표설정

1) 현황조사를 통해 대상단지의 현황과 조화되는 재건축 기본방향을 제시

2) 설문조사로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해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및 재건축 계획을 수립

3) 사업비 추정 및 주택가격을 예측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평형별 추정 분담금을 산정

4) 기초조사 및 수요조사ㆍ분석을 통해 대상 구역에 적합한 정비 방안을 제시

3.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 기준

1) 본 과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제반규정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른다.

2) 본 과업과 관련한 정부방침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은 관련계획의 면밀한 검토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중 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3) 본 과업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른다.

4)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 및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은 제반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령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방향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6)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대상단지 내 주민 의견이 컨설팅 자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계획의 실현성 및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의식조사 및 정비사업 수요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8) 정비구역사업에 따른 평형별 추정분담금 정보(종전자산가액, 총수입, 총사업비 및 구분소유자 개별 추정분담금)를 각기 제시하여야 한다.

9) 각종 보고서 및 관련도서는 우리 시와 협의 후 인쇄한다.
10) 용역 완료 전 해당 단지 추진위 등과 별도계약을 금지한다.

나. 과업의 수행자

1) 본 과업의 수행자는 건축,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하여 과업수행 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은 건축사를 책임기술자로하고, 건축 등 관계기술자와 협력하여 과업지시서 및 우리 시의 지시를 책임기술자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우리 시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4) 과업 참여인원은 우리 시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기간중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 시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착수계에 명시된 과업수행 인원이 부족하여 본 과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6) 부적격 참여기술자가 확인될 경우, 즉시 적정한 참여기술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 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착수계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면허수첩 사본 첨부),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시를 대상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공정보고(월말)를 시행하며, 그 시기 및 방법을 우리 시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가) 착수보고 : 과업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을 보고 (착수 후 15일 이내)

나) 중간보고 : 단계별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척사항, 추진계획, 우리 시의 지시사항 등에 대한 과업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만회대책을 강구한다.(과업 진도에 따라 시행)

다) 최종보고 :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 및 과업수행 최종결과를 보고(용역종료 전 30일 이내)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우리 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진척보고는 매월 말 중간보고로 대체하고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과업의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4) 보고회 및 공정보고는 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과업 변경 등

1) 과업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우리 시와 협의하여 과업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의해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우리 시의 계획(정책)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업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과업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우리 시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과업의 면적, 위치 등 과업 범위 및 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

라) 우리 시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마) 기타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과업수행 중 발생한 경미한 과업 변경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가감할 수 없다.

바.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 중과 과업종료 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자필 서명)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 될 시는 과업수행자는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구상도면(계획도면) 등 과업내용과 중간‧최종보고서 등은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5) 각종 보고회, 보고서 등 자료는 과다 발간을 금지하고, 필요 이상 잔여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6) 과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7) 전산작업 시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비밀번호 부여 등으로 내용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고서 및 도면의 외부 인쇄 시는 보안관리 책임자 입회하에 실시하여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과업참여 기술자의 변경 시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소유자, 입주자 등 개인정보 및 우리 시 제공자료를 본 용역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및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10) 본 용역의 결과물을 우리 시, 소유자, 입주자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권원을 용역준공 전까지 확보해야 하며, 용역 종료 후 제3자의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우리 시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1)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정상적인 과업 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계약의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만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2) 과업수행 중 중대한 과실, 보고서류 허위작성 등이 발생될 시

아. 자료수집 및 자료의 적용

1) 각종 통계자료 적용은 공인된 통계자료(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를 활용하고, 미비한 것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정리 적용하여야 한다.

2)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관련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해 결과를 얻도록 하여 장기적인 성과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과업수행 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시의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우리 시는 최대한 자료를 지원한다.

자.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인‧허가, 승인 또는 협의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 포함)를 거쳐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우리 시의 요청 시 책임기술자는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를 대신하여 각종 설명회, 심의 등에 설명‧답변을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리 시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와의 회의, 보고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내용이 우리 시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상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등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해결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기초조사

1) 기본원칙

가) 기초조사는 대상단지의 현재 조건을 기초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직접 현장 조사토록 한다.

나) 기초조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 항목을 고려하여 조사하며, 우리 시와 협의 후 현장조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의 정확한 실태를 충실히 조사 분석한다.

다) 조사를 위해 사전에 관리주체와 협의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절차,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2) 조사내용

가) 대상단지 기초현황 조사(건축물 용도·구조·규모 및 경과년도/단지개요/단지배치/단위세대 현황, 교통시설 등), 추가 수요 발생여부, 주변단지 피해 여부 등

나) 대상단지 내․외부 환경 등 현장조사(전용면적, 구조형식, 주차실태 및 차량 보유실태, 난방방식, 급수방식, 배관상태 및 재질,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인접 교육시설 등)

다) 입주민 주거실태(평형별 자가 거주비율, 소유자 연령대별 비율 등) 파악

라) 주요 유지보수 현황,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상태, 주택가격(임대가격), 현장조사 사진

마) 기존 공동주택 재건축 사례 분석(단지 개요, 추진절차 및 기간, 사업비, 장단점 분석, 성공 및 실패 요인 등)

나. 주민의견 조사 1) 기본원칙

가) 수요조사는 주요요구 사항 및 실현 가능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완성도 있는 주변 수요분석을 하고 대상단지 주민의 재건축에 대한 필요와 선호유형 등을 파악하여 재정비사업 방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진행한다.

나) 수요조사는 대상단지 소유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과업수행자는 우리 시의 승인을 거쳐 설문지를 작성한다.

다) 설문조사는 사업선정단지 입주자대표자회의(조합설립 준비위원회)를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회수하고 과업수행자는 설문문항을 분석한다. 필요한 경우 단지 외부 거주구분소유자의 설문 참여를 위하여 우편발송 또는 이메일, 온라인 설문도구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단지 외부거주 소유자의 경우, 단지 내‧외부 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세대 실거주자(세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소유자가 작성하도록 한다.

라) 설문조사는 전체 소유자의 30% 이상의 응답을 확보해야 한다.

마) 설문조사 시기와 회수는 우리 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사내용

가) 사업 시행 방법 등 선호도 분석을 통하여 소유주들이 선호하는 재건축 사업 내용을 파악한다.

나)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조사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여 사업유형 선택 및 사업 범위에 반영한다.

다) 경제성 분석은 예상 사업비용, 비용조달 방법, 재건축 이후 예상주택가격 등을 조사한다.

다. 재건축 정비계획(안) 작성 1) 기본원칙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관련 법규 및 최근 시행된 재건축 사업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활용하고 대상단지의 기초조사와 수요조사를 통하여 대상단지에 적합한 재건축 계획 설계(안)을 최소 1건이상, 용적률 완화 및 인센티브(용도지역 종상향, 공공시설복리 제공, 임대주택 추가확보 등)을 반영하여 적합한 사업성 분석을 통한 재건축 계획 설계(안)을 최소 1건이상 작성한다.

나) 용적률 등 관련 규제로 인한 불가피한 제약이 있는 경우 실현 가능한 수준의 가정을 전제하여 대안을 제시할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획 설계(안)에 가정의 내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관계법령과 기존 건축물의 도면 등 자료 검토 및 관련 분야 협력(건축, 사업성 등)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검토내용

가) 기본방향 : 사업의 목표, 도입기능, 기본구상, 계획 수립 방향 등

나) 정비계획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주택 규모 및 건설 비율 등),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등

  • (토지이용) 현재의 주변 토지 이용상황과 연속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재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계 할수 있도록 계획한다.
  • (기반시설) 인구 및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구역 내․외의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녹지, 학교시설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건축물계획)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고려한 적정용도 및 밀도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축물 배치와 건축선계획 수립 시 인접 가로의 폭과 특성, 인접지역의 일조권, 지형과 조망, 바람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통처리) 생활권의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 광역교통 및 지역교통에 대한 교통체계를 고려하고 현재 토지이용현황 및 도로망 현황,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교통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 건축계획 : 설계개요, 배치계획, 단위세대 평면계획, 단면계획, 주차계획, 설비계획, 외부 공간계획, 특화계획 등

  • (설계개요) 사업 시행 전ㆍ후의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 등
  • (배치계획) 세대 조합 변경으로 인한 재배정 등 개략적인 배치계획
  • (단위세대 계획) 세대면적 변경에 따른 층별, 평형별 평면계획
  • (단면계획) 지형에 어울리는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판단할 수 있는 단지 종․횡단면계획
  • (주차계획) 주차 확보, 주민 편의성(접근성), 보행 및 자동차 동선을 고려한 계획
  • (외부 공간계획)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 및 지역공유시설, 조경 등에 관한 계획
  • (특화계획) 친환경, 에너지절감계획 및 사업시행 후 공용설비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 용이성 계획 등 단지에 가능한 특화계획이 있는 경우 제시

라) 생활권 전체에 대한 계획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배치 외부동선, 스카이라인, 공원, 녹지체계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마)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라. 사업 타당성 분석 및 분담금 산정 1) 분석 내용

가) 과업수행자는 제시한 재건축 정비계획(안)별 추정 사업비와 향후 주택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한다.

단, 세대구분형 주택은 임대수익을 추정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반영한다.

나) 추정 공사비는 제시한 재건축 정비계획(안)별 실제 적용 가능한 공사비를 적용하며, 예상 분양가는 현재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공사 완료시점의 주택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분석한다.

다) 평형규모별로 추정분담금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2) 과업수행자는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분담금을 추정을 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재건축 정비계획(안) 확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 재건축 정비계획(안), 추정 조합원 분담금 주민설명회 개최
  • 사업성 분석결과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우리 시와 협의하여 실시
  • 주민설명회 개최 후 주민의 의사 결정을 반영하여 최종(안)으로 발전시켜 재건축 정비계획(안)과 이에 따른 조합원 개략 분담금 확정

5. 성과품 작성
가. 성과품 작성기준

1) 모든 자료 및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도서는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각종 의견청취, 설명회(공청회),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한다.

3) 보고서는 과업지시에 의한 현황조사, 분석, 비교검토 및 정비계획(안) 마련 등 과업수행 과정의 제반자료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각종 도표, 도면, 사진을 첨부하고 별개로 작성한다.

4)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컴퓨터로 작성하며 작성된 전자파일(외장하드, USB)도 함께 제출한다.

나. 성과품 제출내역
구
분
성 과 품 명
규격
수량
비고
보 고 서

  • 정비계획(안) 보고서

A4
(도면A3)
10부

기타 관련자료

  • 기초조사 결과
  • 주민설문조사 결과
  • 관련자료집

(추정분담금산정 결과, 사업성분석 결과 등)
A4
각 5부

도면

  • 설계개요(전·후)
  • 단지배치도(전·후)
  • 1층 및 기준층 평면도(전·후)
  •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전·후)
  • 개략 단면도(전·후)
  • 주차장계획도
  • 부대․복리시설계획도
  • 기타 관련 도면

A3
(반접이 제본)
각 5부

조감도

  • 단지 조감도(발주기관 요청시)

A1
2EA

외장하드
USB

  • 성과품 일체

전자파일
3매

기타

  • 보고회, 주민설명회 자료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별도 작성 제출
  • 각종 보고회 등에 필요한 현황판

-
1식

※ 성과품의 제출시기, 제출부수 및 규격 등은 과업수행 중 협의에 의거 조정할 수 있음

===== 설계내역서(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게시용).xlsx =====

[시트: 총괄표]
E:
총 괄 내 역 서
A: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 L: (단위: 원)
A: 공
종 B: 수량 C: 단위 D: 재료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직접인건비
A: 1) 사업타당성 분석
A: 2)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
A: 3) 사업성 추정
A: 소 계
A: 2. 제 경 비
A:
(직접인건비의 110%)
A: 3. 기 술 료
A: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A: 4. 직 접 경 비 E:

A: 소 계
A: 5. 손해배상공제료
A: 공급가액
A: 6. 부가가치세
A: 총
계

[시트: 내역서]
F: 내
역
서
A: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 M: (단위: 원)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A: 1) 사업타당성 분석
A: 1. 현황조사 C: 1 D: 식
A: 2. 분석, 평가, 진단 C: 1 D: 식
A: 3.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C: 1 D: 식
A: 4. 성과품 작성 C: 1 D: 식
A: 5. 주민설명회 C: 1 D: 식
A: 소
계
A: 2)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
A: 1. 계획의 수립방향 C: 1 D: 식
A: 2. 토지이용계획 C: 1 D: 식
A: 3.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C: 1 D: 식
A: 4. 건축물 계획 C: 1 D: 식
A: 5. 교통동선 처리계획 C: 1 D: 식
A: 소
계
A: 3) 사업성 추정
A: 1. 종전자산가치 추정 C: 1 D: 식
A: 2. 종후자산가치 추정 C: 1 D: 식
A: 3. 분담금 추정 C: 1 D: 식
A: 소
계
A: 총
계

[시트: 일위대가표]
F: 일 위 대 가 표
A: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 O: (단위: 원)
A: 공
종 C: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1. 사업타당성 분석
A: 제 1호표 B: 도시현황조사 E: 1 F: 식
A: 기술사 E: 0.364 F: 인·일
A: 특급기술자 E: 0.521 F: 인·일
A: 고급기술자 E: 0.897 F: 인·일
A: 중급기술자 E: 1.540 F: 인·일
A: 초급기술자 E: 2.425 F: 인·일
A: 소
계 E: 6
A: 제 2호표 B: 분석, 평가, 진단 E: 1 F: 식
A: 기술사 E: 0.534 F: 인·일
A: 특급기술자 E: 0.909 F: 인·일
A: 고급기술자 E: 1.455 F: 인·일
A: 중급기술자 E: 2.037 F: 인·일
A: 초급기술자 E: 1.952 F: 인·일
A: 소
계 E: 7
A: 제 3호표 B: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E: 1 F: 식
A: 기술사 E: 0.786 F: 인·일
A: 특급기술자 E: 1.077 F: 인·일
A: 고급기술자 E: 1.746 F: 인·일
A: 중급기술자 E: 2.444 F: 인·일
A: 초급기술자 E: 2.343 F: 인·일
A: 소
계
A: 제 4호표 B: 성과품 작성 E: 1 F: 식
A: 기술사 E: 0.352 F: 인·일
A: 특급기술자 E: 0.485 F: 인·일
A: 고급기술자 E: 1.055 F: 인·일
A: 중급기술자 E: 1.419 F: 인·일
A: 초급기술자 E: 2.475 F: 인·일
A: 소
계
A: 제 5호표 B: 주민설명회 E: 1 F: 식
A: 기술사 E: 0.750 F: 인·일
A: 특급기술자 E: 0.750 F: 인·일
A: 고급기술자 E: 0.750 F: 인·일
A: 중급기술자 E: 1.500 F: 인·일
A: 초급기술자 E: 1.500 F: 인·일
A: 소
계
A: 2.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
A: 제 6호표 B: 계획의 수립방향 E: 1 F: 식
A: 기술사 E: 0.154 F: 인·일
A: 특급기술자 E: 0.220 F: 인·일
A: 고급기술자 E: 0.462 F: 인·일
A: 중급기술자 E: 0.791 F: 인·일
A: 초급기술자 E: 1.055 F: 인·일
A: 소
계
A: 제 7호표 B: 토지이용계획 E: 1 F: 식
A: 기술사 E: 1.319 F: 인·일
A: 특급기술자 E: 1.956 F: 인·일
A: 고급기술자 E: 3.648 F: 인·일
A: 중급기술자 E: 6.285 F: 인·일
A: 초급기술자 E: 9.736 F: 인·일
A: 소
계
A: 제 8호표 B: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E: 1 F: 식
A: 기술사 E: 0.637 F: 인·일
A: 특급기술자 E: 0.967 F: 인·일
A: 고급기술자 E: 2.461 F: 인·일
A: 중급기술자 E: 3.736 F: 인·일
A: 초급기술자 E: 4.813 F: 인·일
A: 소
계
A: 제 9호표 B: 건축물 계획 E: 1 F: 식
A: 기술사 E: 1.428 F: 인·일
A: 특급기술자 E: 2.176 F: 인·일
A: 고급기술자 E: 4.241 F: 인·일
A: 중급기술자 E: 6.703 F: 인·일
A: 초급기술자 E: 9.648 F: 인·일
A: 소
계
A: 제 10호표 B: 교통ㆍ동선처리계획 E: 1 F: 식
A: 기술사 E: 0.769 F: 인·일
A: 특급기술자 E: 1.187 F: 인·일
A: 고급기술자 E: 2.461 F: 인·일
A: 중급기술자 E: 3.736 F: 인·일
A: 초급기술자 E: 4.813 F: 인·일
A: 소
계
A: 3. 사업성 추정
A: 제 11호표 B: 종전자산가치 추정 E: 1 F: 식
A: 기술사 E: 0.180 F: 인·일
A: 특급기술자 E: 0.207 F: 인·일
A: 고급기술자 E: 0.549 F: 인·일
A: 중급기술자 E: 1.045 F: 인·일
A: 초급기술자 E: 1.999 F: 인·일
A: 소
계
A: 제 12호표 B: 종후자산가치 추정 E: 1 F: 식
A: 기술사 E: 0.117 F: 인·일
A: 특급기술자 E: 0.144 F: 인·일
A: 고급기술자 E: 0.270 F: 인·일
A: 중급기술자 E: 0.666 F: 인·일
A: 초급기술자 E: 1.180 F: 인·일
A: 소
계
A: 제 13호표 B: 분담금 추정 E: 1 F: 식
A: 기술사 E: 0.153 F: 인·일
A: 특급기술자 E: 0.180 F: 인·일
A: 고급기술자 E: 0.963 F: 인·일
A: 중급기술자 E: 1.054 F: 인·일
A: 초급기술자 E: 1.297 F: 인·일
A: 소
계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 용 역 명 : B: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
A: □ 용역기간 : B: 착수일로부터 8개월
B:
공기 C: 1개월 E: 2개월 G: 3개월 I: 4개월 K: 5개월 M: 6개월 O: 7개월 Q: 8개월 S: 비 고
A: 공종
A: 대상단지 기초현황조사 및 현장조사
A: 재건축 수요분석
A: 재건축 정비계획(안) 분석
A: 주민설명회개최, 기본설계안 작성
A: 보고서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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