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김제시 공고 제2026-519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무연분묘 개장 용역
나. 위
치: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 산101번지 외 1필지(산 101-3)
다. 규 모: 무연분묘 약500기(추정)
라. 용역금액: 금461,500,000원(면세사업)
마. 기초금액: 금461,500,000원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과업 관련사항은 사업부서인 경로장애인과 장묘복지팀
(☎063-540-6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7.(수) 15:00 ~ 2026. 10. 16.(금) 15: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6:00 이후 / 김제시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
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나.「분묘이장관련업(분묘 이·개장, 장의, 장묘)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장의·장묘용역업(업종코드: 1249)으로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단일 계약건으로 분묘개장용역
실적이 10기 이상인 업체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실적심사신청서(실적증명서 첨부)를 나라장터
(G2B) 시스템을 통해 2026.10.15.(목)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실적심사신청서를 전자로 제출하지 않은 업체 또는 신청서상 실적이
공고 기준(10기 이상)에 미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투찰하더라도
개찰 후 적격심사 단계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규정한 사항 등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6.745%) 입찰자
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며, 재무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의 통계자료를 적용합니다.
라.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격심사 자료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조치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
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김제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김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행정안전부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시 경로장애인과(☎063-540-6228)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63-540-3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김제시
홈페이지 사이버부조리 및 전화(063-540-3325, 3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김제시 재무관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는 김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김제시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
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김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는 김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주 소 : .
기 관 명 :
대 표 자 :
김제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노쇼 사기 예방 문자(최근 범죄사례, 주의사항 등)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휴대전화번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쇼 사기 예방 문자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업체명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업체명:
□ 동의 □ 미동의
☞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휴대전화번호:
□ 동의 □ 미동의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전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의서 작성 후, 우편발송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2계)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본인 성명:
.
.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귀중
===== 과업지시서(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무연분묘 개장 용역).hwpx =====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무연분묘 개장 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김 제 시 청
경로장애인과
과 업 지 시 서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에 따른 무연분묘를 개장함에 있어 개장업자(이하 ‘수임자’ 라 함)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법적 절차 및 발주처 업무담당자(권한대행자를 포함한다)(이하 ‘감독관’ 이라 함)의 지시에 따라 본 무연분묘 개장 용역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Ⅰ.용역개요
1. 과 업 명 :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무연분묘 개장 용역
2. 분묘기수 : 대상지 내 분묘 500기(추정 기수)
3. 위
치 :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 산 101번지 일원
4. 개장방법 : 화장 후 시에서 지정한 봉안당에 5년간 안치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Ⅱ. 일반준수 사항
1. 합동제례
가.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 분묘 개장(이장) 전에 합동으로 개토제를 지낸다.
나. 분묘개장 후 안치장소에서 합동 위령제를 지낸다.
2. 도면 작성(현황도) 및 사진 촬영
가. 착수 전에 개장해야 할 분묘 기수를 발주청에서 작성환 분묘현황도를 바탕으로 재확인하여 1,200분의 1 현황도(기존 분묘 표시번호 사용) 작성하고 개장(이장) 상황(전경)을 분묘별 사진 촬영하여 후일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분묘의 개장 후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봉안(납골)당 안치 배치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계획서 제출
가. 용역 착수 시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과 동시에 당일 작업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임자는 용역 착수 전 발주자에게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동원 계획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안치소 및 안내판 설치
○ 착수와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착수하되 작업 장소에는 ‘무연분묘 개장 안내문(첨부2)‘ 및 천막으로 된 ‘임시유골 안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배치해 분실, 도난 등 모든 사고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며, 위험장소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작업시간
○ 작업시간은 감독관 입회 하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7. 묘적부 작성
가. 무연분묘 처리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굴하는 분묘별로 ‘묘적부(첨부3)’를 각 2부씩 작성하여 완료계 제출 시 제출한다.
나. 묘적부에는 봉분의 형태, 비석, 상석 및 식별을 위한 표식 등의 유무, 수목 등의 식재여부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연고자가 나타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8. 인식표 부착
○ 개장, 화장, 봉안당 안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유골이 혼입·분실되거나 바뀌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이장관 및 봉안함에는 ‘인식표(첨부4)’와 ‘봉안함 부착표(첨부5)’를 부착하고 개장부터 봉안까지 동일한 관리번호로 관리하여야 한다.
9. 사진촬영 제출
○ 사진촬영은 분묘 1기당 5분판(5*7 사이즈)으로, [① 개장 전 봉분상태(원경, 근경) ② 개장 중 유골 발굴상태 ③ 개장 후 관 안치상태 ④ 개장 후 분묘 주변 정리상태 ⑤ 화장 후 봉안함 안치상태 ⑥ 봉안당 안치상태] 으로 반드시 분묘번호가 식별되도록 촬영하고, 일괄로 개토제 및 위령제, 개장(이장)작업 장면, 봉안당 안치 장면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Ⅲ. 분묘의 개장(이장)
1. 유골의 취급
○ 유골의 취급은 가장 엄숙하고 정중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특히 개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연고자 및 주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2. 개장(이장) 작업
가. 개장 전 사업 대상지를 벌초하여 봉분의 형태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벌초 시 발주청에서 설치한 분묘번호 펫말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훼손 시 분묘의 구분을 위한 펫말을 재설치 하여야 한다.
나. 분묘 발굴 전, 사업부지 내 감독관이 통보한 유연묘 주변에 식별띠를 설치하여 개장 예정인 분묘와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개장 시 유연묘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분묘 발굴은 감독관 입회 하에 시체 또는 유골이 완전 노출될 때 까지 발굴하여야 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유골 전체를 취골하고 인접 분묘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라. 분묘 발굴은 가급적 순번으로 하며 유골(시신) 또는 부장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유품 및 증거가 될 만한 부장품은 추가로 사진 촬영을 하고 ‘묘적부’ 특기란에 반드시 기재한다.
[단, 감독관은 사업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일정 구간별로 개장 순위를 정하여 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마. 발굴한 시신 및 유골(소골)은 한지로 청결히 포장하여 입관한 뒤 화장장으로 옮길 때까지 안전관리책임자가 배치된 임시안치소에 보관‧관리한다.
바. 발굴 의뢰한 분묘 이외의 분묘나 유골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사. 봉분 밑단에서 2m 이상, 봉분 가장자리 기준 반경 1m 이상 발굴하여도 유골 없이 소골 되었을 때는, 시신이 있었던 곳의 1㎏ 이상 흙을 취토, 염(포장)하여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 및 확인을 득한 후 입관 하여야 하며, 묘적부 특기사항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아. 합장 또는 3합장 이상의 분묘가 발견된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사진 촬영한 뒤 별도의 관에 입관하고 기존 분묘 번호를 원번으로 하여 부번을 부여하고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예 : 기존분묘번호 –1, -2)
자. 개별분묘의 개장 작업 완료 후 분묘별로 봉분 밑단과 수평으로 복토 처리를 하여야 하며, 분묘에서 나온 칠성판 등은 반출을 금하며 일정 장소에 모아 소각처리 한다.
《유골 수습 시 금지사항》
❍ 유골에 묻은 흙을 호미 또는 나무막대기 등으로 두드려 터는 행위
❍ 두개골 부위 수습 시 안구부의 흙을 나무꼬챙이 등으로 파내는 행위
❍ 유골을 정중히 다루지 않는 행위(유골 입관 시 던지듯이 관에 넣는 행위 등)
3. 개장 관련 장소 지정
가. 화장 : 정읍시 서남권추모공원에서 화장한다.(여건에 따라 타 시설 가능)
나. 봉안 : 김제시 성모암 영락원에 봉안한다.(여건에 따라 김제시 내 타 시설 가능)
4. 자재의 사용
가. 본 용역용 자재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규격 및 품질 이상의 제품을 수임자 책임하에 구입하되,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대ㆍ소인을 불구하고 육탈되지 않은 시신은 일반관에 입관(삼베 사용)하고 육탈된 유골은 ‘소관’ 에 입관한다. *감독관 협의 후 규격 변경 가능
관종류
가로(cm)
세로(cm)
높이(cm)
소 관
30
80
25
다. 봉안함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규격으로 목재로 제작하고, 봉안함 내부는 한지 또는 광목으로 유골을 보호한다.
라. 봉안함을 제작함에 있어 양면을 깨끗하게 대패질한 후 니스칠을 하여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며, 추후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찾기 쉽도록 봉안함 정면에 ‘부착표(첨부5)’를 붙여 보관토록 한다.
마. 합장 또는 3합장 이상의 유골은 ‘가’, ‘나’, ‘다’ 항에 의거 각각 입관 및 봉안한다.
Ⅵ. 운반
1. 시신 및 유골 운반은 정중하고 엄숙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운반 시 요동으로 인한 시신과 유골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화장장 및 봉안당 운반 시 장거리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은 장의차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복개된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다.
3. 관을 포개어 운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묘번 또는 개장 순서대로 상차하고 하차는 역순으로 하여 유골이 손상되거나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개장된 시신이나 유골은 당일 화장시설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Ⅴ. 화장
1. 운반된 시신 및 유골은 점검을 필히 시행하고, 관계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묘번 또는 개장 순서대로 화장한다.
2. 화장장에서 발행하는 화장확인서를 묘적부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3. 화장 전 입관되어 있는 상태와 화장 후 봉안함에 안치된 상태에서 분묘 소재지 및 분묘 번호가 판별될 수 있도록 각 1장씩 촬영하여야 한다.
Ⅵ. 봉안당 안치
1. 수임자는 계약과 동시에 봉안(납골)시설을 확인하여 무연분묘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봉안(납골)당을 확보하여야 한다. ※납골시설 확보 증빙서류(계약서 등) 제출
[계약 특기사항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5년)이 지난 후 자연장 또는 산골 처리 업무까지 포함하여야 함]
가. 봉안(납골)시설은 시장에게 신고를 득한 봉안(납골)시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에서 지정한 봉안(납골)시설 내 안치할 공간이 부족할 시 계약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화장된 유골은 봉안함에 묘번 순서대로 봉안(부장품이 있는 경우 함께)하여 봉안당에 안치하며, 봉안증명서는 화장증명서와 함께 묘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3. 봉안함 안치 시에는 봉안함을 포개어 안치하는 것을 금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봉안함을배치하고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식판을 설치한다.
4. 봉안당에 봉안 후 이동을 금하며, 부득이 봉안함 이전 시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및 이전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봉안함에는 사업명, 사업시행자명, 분묘의 소재지, 분묘 번호, 봉안 번호 등을 표시하여 부착한 후 촬영하여 완료계 제출 시 함께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Ⅶ. 기타사항
1. 분묘 발굴 현장에서 연고자가 나타나 유골 인도를 요청한 때에는 신원을 확인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유해 인수‧인계서를 받은 다음 인도하고 묘적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연고자에게 어떠한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2. 본 용역금액은 단장을 기준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개장 과정에서 합장 및 3합장의 경우 화장 및 봉안당 안치를 각각 처리하고, 계약내역서 단가에 의해 가산 지급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3. 개장작업 및 용역과정에서 분묘 수의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 파묘 및 가묘로 확인될 경우 분묘가 아닌 것으로 보고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4. 굴착 결과 유골, 관, 부장품 등 매장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및 감독관 입회하에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가묘 여부를 판단하고 사진촬영 및 묘적부 특기사항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
5. 수임자는 개장(유골의 발굴) 및 운반 시, 화장 및 봉안당 안치 시 등 개장용역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건 및 사고 등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본 용역 수행에 따른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과업과 행정절차 이행, 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사용료, 관리 등 기타 모든 부대비용은 용역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7. 수임자는 이장된 무연분묘(유골 등)에 대하여 5년간 성실히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봉안당 안치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감독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① 완료계 ② 무연분묘 현황도(1/1200) ③ 개토제 및 위령제 사진 ④ 묘적부[분묘 별 사진 포함] ⑤ 화장 후 봉안함 안치상태 사진 ⑥ 화장증명서(확인서) 및 봉안증명서 ⑦ 봉안당 배치도 및 안치상태 사진
⑧ 유골안치소 및 개장안내판, 봉안당에 설치한 표식판, 분묘개장 전경 사진 등
⑨ 봉안증서(‘5년 봉안 후 유골처리는 해당 봉안당에서 처리한다’ 문구 기재)
▶상기 ①~⑨까지의 자료를 책자(A4)로 만들어 2권 제출
▶상기 ①~⑨까지의 전산자료와 사진 및 동영상 촬영본을 USB로 2개 제출
위치도 현황도 [첨부1] 위치도 및 현황도
[첨부2] 개장안내문
무연분묘 개장 안내문
1. 개 장 지 :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 산 101번지 외 1필지(산 101-3)
2. 개장일시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3. 개장기수 : 무연분묘 500기(추정) 4. 시 행 자 : 김제시장 5. 개장(이장)업체 :
6. 개장사유 :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7. 안치장소 : 8. 안치기간 : 안치 후 5년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063)540-6228
☎ 개장 용역업체 ○○○○ 000)000-0000
[첨부3] 묘적부
묘
적
부
분묘소재지
개장장소
개장 전
분묘번호
개장 후
봉안번호
개장년월일
분묘형태
단장, 합장, 삼합장
특기사항
참고사항 [ 사 진 ]
[첨부4] 인식표
개장 전 분묘소재지
개장 전 분묘번호 개장 후 봉안번호
개 장 일 자
2026년
월
일
개 장 이 유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사 업 시 행 자
김제시장
특기 및 참고사항 :
[첨부5] 봉안함 및 봉안함 부착표 봉안함
사 업 명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무연분묘 개장 용역
분묘소재지
개장사유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봉안번호
분묘번호
개 장 일
2026년
월
일
시 행 자
김 제 시
봉 안 당
※ 크기 : (예)가로 20㎝ × 세로 20㎝ X 높이 20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