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공고 사유서(정보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 감리용역 사업).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정보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 감리용역
나. 예산액 : 9.02억 원(추정가격 : 9.02억 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9.11.30.<hp:lineBreak/>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hp:fwSpace/>「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의2호 및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간략히)
1) 감리 대상사업 「정보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사업」<hp:fwSpace/>은 ’26년 5월 계약 후 진행 중이며, 체계기능 분석단계 정기감리 ’26년 11월 추진 필요
2) 감리 대상사업의 위험을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감리 용역 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
다. 공고일수 : 15일
===== 입찰공고서(긴급)(국가_6146_일반_공불_온발_장기4).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장기계속)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44356-000
ㆍ공
고
명 : 정보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 감리용역사업
ㆍ수 요 기 관 : 방위사업청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방위사업청 과학화체계사업팀 박상현(☎ 02-2079-536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4356-000
수 요 기 관 : 방위사업청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23 11:00
납 품 기 한 : 2029/11/30
사 업 금 액 : 902,000,000원
추 정 가 격 : 820,0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정보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 감리용역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1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므로 수요기관 사업기간(계약 후 ~ 2029.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920,000,000원(계약 후 ~ 2029. 12. 31..)
- 장기계속 1차 : 270,000,000원(계약 후 ~ 2026. 12. 31.)
- 장기계속 2차 : 253,000,000원(2027. 1. 1. ~ 2027. 12. 31.)
- 장기계속 3차 : 253,000,000원(2028. 1. 1. ~ 2028. 12. 31.)
- 장기계속 4차 : 126,000,000원(2029. 1. 1. ~ 2029. 12. 31..)
3-2. 본 사업은「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3-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5.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5-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5-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6.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6-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6-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6.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7-1. 평가기관 : 서울지방조달청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사업금액 20억 미만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0/27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3-1. 발표순서는 입찰마감시간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으로 조회 가능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3-2.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7-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7-4-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1-2.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4-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60분 이상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7-4-4.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4-5.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 및 [별표 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8-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7.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8-8.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9.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긴급)(국가_6146_일반_공불_온발_장기4).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장기계속)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44356-000
ㆍ공
고 명 : 정보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 감리용역사업
ㆍ수 요 기 관 : 방위사업청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방위사업청 과학화체계사업팀 박상현(☎ 02-2079-536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4356-000
수 요 기 관 : 방위사업청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23 11:00
납 품 기 한 : 2029/11/30
사 업 금 액 : 902,000,000원
추 정 가 격 : 820,0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정보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 감리용역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1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 :
6146)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므로 수요기관 사업기간(계약 후 ~ 2029. 12. 31..)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920,000,000원(계약 후 ~ 2029. 12. 31..)
- 장기계속 1차 : 270,000,000원(계약 후 ~ 2026. 12. 31.)
- 장기계속 2차 : 253,000,000원(2027. 1. 1. ~ 2027. 12. 31.)
- 장기계속 3차 : 253,000,000원(2028. 1. 1. ~ 2028. 12. 31.)
- 장기계속 4차 : 126,000,000원(2029. 1. 1. ~ 2029. 12. 31..)
3-2. 본 사업은「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해 전자정부
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3-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5.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5-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
3-5-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3-6.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6-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6-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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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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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
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6.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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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7-1. 평가기관 : 서울지방조달청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사업금액 20억 미만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
(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0/27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3-1. 발표순서는 입찰마감시간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이 가능하며 입찰
참가자격 확인 등으로 조회 가능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3-2.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7-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7-4-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1-2.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
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
(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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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4-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60분 이상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7-4-4.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
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4-5.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
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8-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 )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 10 -
100점 만점 기준 )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
및 [별표 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
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
수에서 0.1점 감점)
8-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7.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
8-8.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9.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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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
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
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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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
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 -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
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
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
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
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
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14 -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5 -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6 -
===== 최종_정보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 감리용역사업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정보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 감리용역사업]
2026. 9.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사용을 금함
※ 복제 / 복사 및 배포 금지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
과학화체계사업팀
(담당<hp:fwSpace/>:<hp:fwSpace/>주무관 박상현, 02-2079-5364)
< 공 백 > 주 의 사 항
1. 본 제안요청서는 해당 사업의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을 금한다.
2. 본 제안요청서는 본 사업 관련 기관과 업체 이외의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무단 열람 및 복제를 금한다.
3. 본 제안요청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본 제안요청서(복사본 포함)는 대한민국 보안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 승인 없이 허가된 구역 이외로의 반출을 금한다.
5. 상기 사항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공 백 >
목 차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6612" leader="3" type="2"/>1
1.1. 목 적<hp:tab width="39736" leader="3" type="2"/>1
1.2. 감리 대상사업 개요<hp:tab width="30636" leader="3" type="2"/>1
1.3. 감리 용역사업 개요<hp:tab width="30636" leader="3" type="2"/>1
1.4. 계약방법 <hp:tab width="36936" leader="3" type="2"/>1
1.5. 제안 시 고려사항<hp:tab width="32036" leader="3" type="2"/>2
1.6. 적용법규 및 참고문헌<hp:tab width="29236" leader="3" type="2"/>3
2. 감리 대상사업 내용<hp:tab width="33112" leader="3" type="2"/>6
2.1. 사업개요<hp:tab width="37636" leader="3" type="2"/>6
2.2. 사업목표<hp:tab width="37636" leader="3" type="2"/>6
2.3. 사업범위 및 내용<hp:tab width="32036" leader="3" type="2"/>9
2.4. 사업추진체계<hp:tab width="34136" leader="3" type="2"/>20
2.5. 추진일정<hp:tab width="36936" leader="3" type="2"/>22
3.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5912" leader="3" type="2"/>23
3.1. 과업 내용<hp:tab width="36236" leader="3" type="2"/>23
3.2. 보안 사항<hp:tab width="36236" leader="3" type="2"/>25
3.3. 감리 수행 중점사항<hp:tab width="29936" leader="3" type="2"/>26
3.4. 계약산출물 목록(CDRL) <hp:tab width="26896" leader="3" type="2"/>27
4. 제안 일반사항<hp:tab width="35912" leader="3" type="2"/>28
4.1.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4136" leader="3" type="2"/>28
4.2.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32036" leader="3" type="2"/>28
4.3.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2036" leader="3" type="2"/>29
4.4. 제안서 작성목차<hp:tab width="32036" leader="3" type="2"/>34
5. 제안서 평가 및 감리 수행기관선정<hp:tab width="22612" leader="3" type="2"/>36
5.1. 제안서 평가<hp:tab width="34836" leader="3" type="2"/>36
6. 일반사항<hp:tab width="39412" leader="3" type="2"/>38
6.1. 제안서 제출 <hp:tab width="34136" leader="3" type="2"/>38
6.2. 보안유지사항<hp:tab width="34136" leader="3" type="2"/>38
6.3. 오류에 대한 책임<hp:tab width="31336" leader="3" type="2"/>38
6.4. 질의ㆍ요청 절차<hp:tab width="32036" leader="3" type="2"/>38
6.5. 해석에 대한 권리<hp:tab width="31336" leader="3" type="2"/>39
6.6. 제안서 소유권의 귀속<hp:tab width="28536" leader="3" type="2"/>39
6.7. 제안요청의 변경 또는 취소<hp:tab width="25036" leader="3" type="2"/>39
6.8. 문서의 효력<hp:tab width="34836" leader="3" type="2"/>40
6.9.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훼손 행위에 대한 조치<hp:tab width="13136" leader="3" type="2"/>40
6.10. 자료 공개<hp:tab width="35536" leader="3" type="2"/>40
6.11. 연락 및 문의처<hp:tab width="32036" leader="3" type="2"/>41
<<hp:fwSpace/><hp:fwSpace/>부 록<hp:fwSpace/><hp:fwSpace/>>
# 1 : 제안서 표지
# 2 : 감리 세부일정
# 3 : 감리팀 편성 및 투입인력 현황
# 4 : 총괄현황
# 5 : 감리법인 일반현황
# 6 : 감리법인 재무현황/신용평가등급
# 7 : 유사 사업분야 감리실적
# 8 : 청렴서약서
# 9 :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10 : 보안서약서
#11 :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제안요청 개요
42 -
목 적
정보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감리 대상사업 개요
사업명 : 정보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사업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9. 11. 30.
연구개발주관기관 : (주)아레스
사업내용 : “2. 감리 대상사업 내용”<hp:fwSpace/>참조
감리 용역사업 개요
사업명 : 정보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 감리용역사업
감리기간 : 계약 후 ~ 2029. 11. 30.
감리예산 : 902,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 270,000,000원(계약후∼‘26.12.31.까지)<hp:fwSpace/>/<hp:fwSpace/>2차 253,000,000원(‘27.1.1∼’27.12.31.까지)
3차 253,000,000원(‘28.1.1∼’28.12.31.까지) / 4차 126,000,000원(‘29.1.1∼’29.12.31.까지)
감리실시 계획 : 정기감리 4회
구 분
시
기
사업추진 단계
1차
’26년 12월 경
분석단계
2차
’27년 8월 경
설계단계
3차
’28년 11월 경
구현 및 시험단계
4차
’29년 10월 경
종료단계
※<hp:fwSpace/>감리실시 시기는 발주기관(방위사업청), 감리 수감 기관(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위탁 감리법인(감리용역사업자) 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필요시 변경하여 제안 가능
계약방법 : 일반경쟁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시 고려사항
일반사항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한정, 제안서는 PDF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
모든 페이지는 머리글, 바닥글과 함께 임의 페이지 번호가 아닌 PDF의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 번호로 삽입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기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 인력의 일정은 이번 제안에 해당하는 인력의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정기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공통사항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표Ⅱ-B-3] 감리 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예비조사,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한 정기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은 최소 10근무일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정기감리별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 자격기준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의함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참고사항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하도급 수행 관련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용역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용역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감리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체계개발 사무실)하며,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그리고, 원격작업은 국방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되지 않음.
적용법규 및 참고문헌
법 령
방위사업법(법률 제21065호, ‘26.1.2.)<hp:fwSpace/>/시행령(대통령령 제36332호 ‘26.5.19.)/시행규칙(국방부령 제1211호, ‘26.5.19.)
국가재정법(법률 제21738호, ‘26.6.2.)/시행령(대통령령 제36312호, ‘26.5.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6.1.2.)/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6.6.3.)/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호, ‘26.1.2.)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20672호, ‘26.1.22.)/시행령(대통령령 제36005호, ‘26.1.22.)<hp:fwSpace/>/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1호, ‘25.1.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법률 제20636호, ‘25.1.7.)/시행령(대통령령 제36012호, ‘26.6.3.)/시행규칙(국방부령 제1200호, ‘26.1.2.)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5.4.23.)/시행령(대통령령 제35948호, ‘26.1.2.)/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5.4.30.)
전자정부법(법률 제20654호, ‘25.7.8.)/시행령(대통령령 제35948호, ‘26.1.2.)<hp:lineBreak/>/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95호, ‘25.12.3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21065호, ‘25.10.1.)/시행령(대통령령 제35543호, ‘25.6.4.)/시행규칙(국방부령 제1177호, ‘25.6.4.)
훈령, 예규, 고시 및 지침 및 메뉴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3053호, ‘26.6.30.)
국방정보화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3080호, ‘26.5.28.)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3066호, ‘25.7.30.)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3050호, ‘25.6.16.)
국방사이버안보 훈령(국방부훈령 제2877호, ‘23.12.29.)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국방부 지시 제2024-37호, ‘24.12.16.)
방위사업관리규정(방사청 훈령 제969호, ‘26.5.18.)
보안업무규정(방사청 훈령 제936호, ‘26.1.8.)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방사청 훈령 제965호, ‘26.1.11.)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방사청 훈령 제948호, ‘26.2.10.)
용역 계약 특수조건 표준(방사청 예규 제1056호, ‘26.4.3.)
상호운용성 관리지침(방사청 예규 제932호, ‘24.6.4.)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방사청 예규 제931호, ‘24.6.3.)
표준화 업무규정(방사청 훈령 제923호, ‘25.9.16.)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방사청 매뉴얼 제2025-4호, ‘25.9.18.)
M&S 적용 매뉴얼(방사청 매뉴얼 제2019-10호, ‘19.11.19.)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방사청 매뉴얼 2024-6호, ‘24.12.26.)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방사청 예규 제1015호, ‘25.12.26.)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예규 제149호, ‘26.4.30.)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6.4.30.)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89호, ‘20.12.24.)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3.5.1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5.1.2.)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4.6.27.)
참고문헌
국방 아키텍처 프레임워크(MND-AF V1.5 사용자지침서)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목록
2025년도 비용분석서 작성지침
SE기반 기술검토회의 가이드북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신법과의 관계
상기 법령이나 훈령, 지침 등의 적용법규가 폐지되어 다른 법규로 대체되거나 그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당시 유효한 최신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계약체결 후에 상기 법령이나 훈령, 지침 등의 적용 법규가 폐지되어 다른 법규로 대체되거나 그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는 경우,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 당시의 법령이나 훈령 또는 지침 등이 적용된다.
참고자료
정보작전모의모델 선행연구 조사‧분석 결과보고서
정보작전모의모델 운용요구서(ORD)
정보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사업 제안요청서
기타 통합사업관리팀이 승인한 자료
참고자료 공개는 제안요청서 “6.10 자료공개” 절차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이하여백 -------------------------------
감리 대상사업 내용
사업개요
사 업 명 : 정보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9. 11. 30.
사업예산 : 189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주관부서 : 첨단기술사업단 과학화체계사업팀
사업형태 : 정부투자 업체주관 국내연구개발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연구개발주관기관 : ㈜아레스
사업목표
사업목적 : 합동 및 연합연습 시 정보작전 분야(전자기전, 군사정보지원작전, 사이버작전, 군사기만 등) 임무 수행 절차 숙달을 위한 훈련용 모델을 확보하는 사업
필요성
합동 및 연합연습을 통한 한국군 주도의 정보작전 정보작전 지원분야 및 관련기능과 협력하여 적 인간 및 자동화 의사결정 체계를 교란, 변질 및 훼손시키며, 아군의 체계는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정보작전모의모델 확보 필요
현대전은 적의 정보 및 정보체계를 파괴하여 정보우위를 달성, 전장의 주도권 확보 후 핵심표적을 타격하는 것으로 변화됨에 따라 정보작전 수행 절차를 연습할 수 있는 모델 필요
편성 : 합참 정보작전계획과
운영개념
합참 및 작전사급 이상 지휘관 및 참모의 정보작전 분야 연습(전장상황 파악, 영향 모의, 효과평가 등)을 지원하는 도구로 운용
합동 및 연합연습 시 전투모의모델, 전장 및 정보관리체계와 연동하여 정보작전 상황에 대한 적시 정보 제공
운영개념도(안)
------------------------- 이하여백 -------------------------------
체계구성도(안)
※ 위의 체계구성도(안)는 체계 설명을 목적으로 구성한 예시임
사업범위 및 내용
체계 요구성능
주요 요구성능(요약)
항목
요 구
성 능
사전준비
∙<hp:fwSpace/>모델 간 연동을 통한 전장상황 조성 기능구현
∙<hp:fwSpace/>시나리오에 의한 전장상황 조성 기능구현
모의
기능
공통
∙<hp:fwSpace/>전투자산 단위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전장상황 모의수준 구현
* 전투자산 운용 및 구현 모의수준은 운용요구서 참조
∙<hp:fwSpace/>정보작전 자산의 손실 모의결과 적용
전자기전
∙<hp:fwSpace/>전자기전 지원(ES), 전자기전 공격(EA), 전자기전 방어(EP)
군사정보
지원작전
∙<hp:fwSpace/>인쇄매체(전단), 전파매체(방송), 사이버매체(인터넷) 이용한 군사정보지원작전 및 효과모의
군사기만
∙<hp:fwSpace/>계략 등에 의한 군사기만 효과모의
∙<hp:fwSpace/>군사기만 수단별(물리적, 기술적, 행정적) 기능구현
작전보안
∙<hp:fwSpace/>작전보안핵심요소(EEF)보호 및 노출 상황 기능구현
∙<hp:fwSpace/>작전보안 실패 시 제대별 미치는 영향 기능구현
사이버작전
∙<hp:fwSpace/>공세적, 방어적, 네트워크 작전 효과모의
분석기능
∙<hp:fwSpace/>정보작전 모의수행 결과 제공
지원 기능
∙<hp:fwSpace/>실시간 상황 전시 및 체계현황 관제(정보작전모의모델 체계 운용현황에 대한 전시) 기능 제공
∙<hp:fwSpace/>사후분석 보고서 생성
기술적·부수적 성능(요약)
항목
요 구
성 능
게임속도
∙<hp:fwSpace/>실시간 운영 및 게임 진행속도(0∼10배) 조정 기능
상황전시
∙<hp:fwSpace/>실 촬영(위성, 항공) 영상을 활용한 고해상도 전장 표현
운용방식
∙<hp:fwSpace/>전장상황 시나리오 및 DB를 적용한 단독운용 지원
네트워크 구조
∙<hp:fwSpace/>LAN, WAN 구성을 분산 운영환경에 적합하게 지원
UI<hp:fwSpace/>서버 독립성
∙<hp:fwSpace/>UI<hp:fwSpace/>서버 운용 중단 시, 모델 운용 및 타 UI 서버에 영향 최소화
자료보호 대책
∙<hp:fwSpace/>모의 결과 자료 자동저장, 복구
기타 요구사항 및 조건 : 체계개발 제안요청서 참조
※ 세부 요구성능은 자료 공개 기간 중 운용요구서 등 열람 확인
체계개발 계획
체계개발 방침
소요문서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운용개념, 체계요구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체계개발을 수행한다.
방위사업 관련 규정,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등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국방 SW 획득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인 애자일(agile) 개발방식을 적용하여, SW 개발현황을 가시화하고 소요군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유사 모델의 모의논리 및 DB 등을 재활용하여 개발위험을 최소화하고 개발예산을 절감한다.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시험평가(전투용 적합 판정) 후 규격화를 실시한다.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국방컴포넌트, 표준데이터(메타데이터표준, 표준부대코드, 표준군대부호, 메시지표준 등),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 등을 적용한다.
전투발전지원요소 및 통합체계지원요소는 체계개발 간 세부지원요소를 구체화하여 주장비 최종납품과 동시에 확보한다.
사업의 효율성, 신뢰성, 품질보증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전문기술용역(PMO) 및 감리제도를 운용한다.
사업 중간점검 제도를 적용하여 위험요소를 점검 및 해소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중 개발에 필요한 일부 소프트웨어는 사업 초기부터 활용을 위해 일괄계약으로 추진하고, 보안 소프트웨어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에 따라 직접 구매한다.
체계개발 중점
사용자 주도의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소요군이 포함된 협의체(사용자 그룹)를 구성하여 개발 초기 단계부터 소요군 주도하에 요구사항 명확화 및 설계변경을 최소화한다.
소요군의 요구사항 명확화, 프로젝트팀의 체계개발 목표 공감대 형성,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참여 촉진 등을 위해 모의 기능별 핵심 기능을 선정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발전시켜 나간다.
소요결정 및 수정문서, 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운용요구서, 선행연구조사·분석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명확한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체계요구사항 검토회의 시 확정한다.
모의논리 분야 개발 신뢰성을 확보한다.
旣 검증된 모의논리/DB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소요군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자료 중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소요군과 통합사업관리팀장의 협의하에 체계개발에 활용한다.
체계개발은 SW 개발과 모의논리 및 DB 개발로 구분하며, 모의논리 및 DB 개발은 도메인 전문가, 모델링 전문가, 무기체계 전문가 등의 인력 구성을 통해 모의논리 분석서 및 DB 분석서 개발 경험 등을 활용한다.
신규 모의논리와 유사 모의논리 중 보완해야 할 모의논리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레퍼런스 모델이 없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모의논리에 대해 V&V에이전트를 통한 검증 및 확인(V&V)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신규 개발한 기술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CSCI를 중심으로 개발되는 기술 리스트를 관리한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특성을 고려한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적용한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의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를 사업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국방 SW 사업에 적합한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제시한다.
핵심 기능별 프로토타입 개발, 시연, 리뷰 등을 통해 SW개발현황을 가시화하고 요구사항 변경에 대한 유연성 제공 방안을 제시한다.
유사모델 재활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일정을 준수한다.
旣 개발된 기술의 재활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일정을 준수하며, 핵심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정책 및 지침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상호운용성 관리지침」,「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 업체와 협조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획득단계별로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상호운용성 관리지침 별표 제2호)을 구체화하여 작성하며, 최종 완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과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를 체계개발결과보고서의 부록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고,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종합관리 및 향후 분석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체계개발결과보고서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제출한다.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및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과「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다.
체계특성
운용방식 : 연동 운용모드(연합, 합동체계), 단독 운용모드
* 단독운용모드는 각 군 전투모델, 기능모델 및 전장관리정보체계와 연동 없음
운용환경 : 고정체계
생존성 보장능력 : 주·예비 서버 이중화 구성, 데이터 백업기능 구현
주요 응용기술
군사지도 임의배율 확대 및 축소 기능
상황도 구현 시 지형정보 및 전문내용은 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영상 전시기에 전시 구현
체계 내·외부적 시간동기화를 통한 상호연동이 가능하도록 구현
사후검토기능으로 분석되는 보고서는 상호운용이 가능한 사무자동화 체계 형식 적용
연동성 및 정보교환
연동대상체계
- 모의분야 연동<hp:fwSpace/>(직접연동) : 태극JOS연동체계, 한국군워게임연동체계<hp:fwSpace/>(KSIMS)
- 전장관리정보체계 연동<hp:fwSpace/>(간접연동) : KJCCS<hp:fwSpace/>(연습모드), MIMS<hp:fwSpace/>(연습모드)
상호운용성 수준<hp:fwSpace/>:<hp:fwSpace/>일반 상호운용성 수준(3), 특정 상호운용성 수준(모의모델: 3, 전장관리정보체계: 3)
표준 및 아키텍처
표준
국방정보기술표준
-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등록된 DITA 최신버전 적용
- 모델 간 연동을 위하여 국제표준 연동아키텍처(HLA/RTI) 적용
- 신규 표준화 소요 식별 시 국방정보화업무훈령에 의거 표준화
국방공통컴포넌트
-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등록된 국방컴포넌트를 우선 적용 및 재사용하고, 신규 컴포넌트는 국방정보화업무훈령에 의거 표준화
표준데이터
-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등록된 메타데이터표준 준수 및 신규 메타데이터표준 표준화 소요 식별 시 국방정보화업무훈령에 의거 표준화
- 부대코드표준관리시스템(UCMS), 군대부호표준관리시스템(SCMS)에 등록된 표준 사용
- 지형정보는 지형정보단에서 생산한 디지털 지형정보 및 항공지도 등 적용
아키텍처
- 최신버전의 국방 아키텍처 프레임워크(MNDAF) 적용
정보보호
정보보호 구현방안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사이버안보훈령」등에 따라 정보체계 보호 “가” 급의 요구수준과 체계 구축‧운용 환경을 고려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갱신‧관리
네트워크 정보보호 대책 : NAC,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DDoS, CDS, 네트워크 장비 접근통제 적용
관제 관리체계 구축 : 통합관제(EMS), 통합보안관제(ESM), 패치관리(PMS), 바이러스 방역체계 적용
키 관리체계 구축 : 키 관리 응용서버 및 PC용 암호모듈 반영 등
응용체계 정보보호 : 사용자 인증, 비밀번호 관리, 세션통제, 데이터 접근통제, 로그관리 적용
서버 정보보호 : 보안SW, DB보안, 백업, 로그저장장치, 서버용 백신 적용
단말기 정보보호 : 단말기 사용자 인증, 외부접속장치 차단 구현 등
단말기
접근통제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
매체통제
자료유출
방지
비밀
완전소거
공유폴더
해제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암호장비 적용방안 : 보안장비를 통한 자료 암·복호화 적용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사이버전 대비 별도 관제시스템 구축 및 서버 보안 SW 등 적용
서버, 네트워크 장비,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제거
주파수 : 해당사항 없음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은「상호운용성 관리지침」제22조 제13항과 제43조 및 [별표 제10호]에 따른다.
요소별(’2.3.3.6.1’<hp:fwSpace/>~<hp:fwSpace/>’2.3.3.6.5’) 정보보호 상세 구현방안은 개발 간 구체화하며 관련기관 협의 후 조정하여 적용한다.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지한「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고, 소스코드 등의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코드 작성 단계부터 신뢰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청 매뉴얼「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각 사업 단계별 명시된 조치를 수행한다.
SW 취약점 제거
개발 SW, 오픈소스에 대해 시큐어코딩 적용, SW 보안 취약점 확인, 오픈소스 라이센스 정책 준수 등 SW 취약점 제거방안 수립(구매 SW는 공인인증 획득 또는 국내 검증 후 적용)
기타사항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은 국가정보원의 암호검증서를 취득하여 국방부장관(정보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軍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 또는 CC인증 받은 제품으로 도입한다.
제안업체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국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은 제외한다.
기본방침
“정보작전모의모델“이 부대에 배치됨과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주장비 최종 납품과 동시에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며 적시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력화지원요소는 제안 업체에서 주관하여 체계개발 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주요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및 통합사업관리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를 통해 확정한 후,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에 반영해야 한다.
SW 개발 특성과 서버, 보안장비 등 HW 추가소요를 고려, 통합체계지원요소를 조정하여 개발해야 한다.
부대편성, 교육훈련, 시설 등은 모델 운용환경(합참JWSC)을 고려하여 소요군과 협의하여 확보해야 한다.
RAM 적용여부, 업무수행 범위는 RAM 검토위원회에서 체계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투발전지원요소
교리/교범
모델의 효과적인 운용 및 활용에 적합한 사용자 지침서, 모의논리 분석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모델의 효과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운용자 지침서, 모델설치 지침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부대편성 : 기존 운용요원 및 정비인력을 활용한다.
교육훈련
체계구축 단계별 운용자<hp:fwSpace/>및<hp:fwSpace/>사용자 교육내용 선정, 교육기관 및 주기, 교육대상 등 상세한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체계개발 시 SW 유지보수 요원 현장 교육을 실시하며, 개발 이해도 증진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체계 사용법 교육을 위한 학습 기능을 탑재하여 부대자체 교육 및 개인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시설
기존 운용시설을 활용하되, 체계 운용 및 정비에 필요한 시설/통신 공사는 장비 배치 전 구축이 완료되어야 한다.
통합체계지원요소
기본방침
수명주기 전 기간에 대한 IPS 지원체계를 전력화 이전 구축한다.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의거하여 통합체계지원(IPS) 12대 요소를 적용하며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hp:fwSpace/>:<hp:fwSpace/>Life Cycle Support Plan)(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별지 제1호)를 작성한다.
체계지원관리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를 통해 통합체계지원 요소별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정한다.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최신화한다.
체계지원 소요에 대한 비용을 산출한다.
연구 및 설계 반영
통합체계지원 자료를 수집하고 및 소요 사전 연구를 수행한다.
SW 설계 시 오류 및 해결방법 등 정비 기술 자료를 제공한다.
연구개발, 시험평가, 배치에 이르기까지 통합체계지원 전 과정에 걸쳐 체계지원 요소 및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유지관리
체계 및 구성품에 대한 시험단계에서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유지관리 분야를 최신화한다.
정비계획 및 관리
신속한 정비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정비계획을 반영한다.
SW유지보수는 2단계 정비개념(부대정비는 운용자 자체 유지보수, 2단계는 외주용역 정비)을 적용한다.
상용 전산장비는 부대<hp:fwSpace/>/<hp:fwSpace/>외주 정비를 적용한다.
하자보증 기간은 계약종료일(부록 4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20조 제3항의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 업체는 하자보증 계획을 포함한 유지보수 계획(인력, 수행방안 등)을 수립한다.
지속적인 성능개량 및 장비 도태 시까지 후속 체계지원을 보장한다.
지원장비
개발 체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개발도구(HW, SW, 장비)를 확보한다.
시험 및 정비(유지보수) 단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한다.
보급지원
후속 체계지원에 필요한 지원장비, 기술도서, 소프트웨어, 기술 등은 수명주기 도래 시까지 공급을 보장한다.
인력운용
사용자 정비(체계 운용 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예방정비, 긴급복구)
* 민간 외주용역 : 장지 정비 및 소프트웨어 오류 수정<hp:fwSpace/>/<hp:fwSpace/>개선
교육훈련 및 지원
초기 원활한 운용을 위한 용역업체 기술 인력 상주를 지원한다.
시스템 운영능력 확보를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초도 배치 전 교육과 전력화 이후 양성 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
SW 및 HW 기술자료를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자료 및 소스코드를 제공한다.
전력화 시 MNDAF 최종 산출물을 제출한다.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안전하고 경제적인 포장, 취급, 수송 및 저장 방안을 제안한다.
시설
기존 운용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소요군과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소요시설 추가가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경우 추가 소요시설을 확보한다.
지원정보체계
목록화, 규격화, 유지관리 등의 자료관리를 위한 정보체계(국방표준종합정보체계,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등) 개선 소요를 식별 및 확보한다.
신규 지원정보체계를 식별 및 확보한다.
상용 HW 및 SW 계약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 직접구매 대상은 개발에 필요한 SW를 제외한 상용 SW로 한다.
제안업체는 직접구매 대상 SW를 제외한 모든 사용제품(HW, SW)을 비용분석서에 반영해야 한다.
직접구매 대상 SW는 통합사업관리팀에서 별도 제공하며, 제안업체는 통합운용 및 연동에 문제가 없도록 체계 요구사항 분석 후 대상장비 선정(비용분석서 포함), 체계 구성 및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상용 SW 목록
일괄계약 : ‘체계개발사업 제안요청서 2.2.4.3.2’ SW구성(안) 참조하고 개발환경 구축에 필요한 SW 항목 및 수량은 제안 업체에서 제시
직접구매 대상 : 서버<hp:fwSpace/>/<hp:fwSpace/>단말기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보보호, 관제관리체계 보호, 암호장비 등은 청에서 구매하여 관급 제공
상기 품목은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며, 정보보호 SW 품목 및 수량은 운용부대 및 연동대상 모델과의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 간 소요군과 협의 후 결정한다.
사업추진체계
사업관리조직
통합사업관리팀 사업계획 체계성능 예산집행
형상관리<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품질보증
사업관리 사용자그룹* 전력화지원
*<hp:fwSpace/>사용자 그룹 : 정보작전계획과, 사이버작전과, 군사정보지원작전과, 보안과, 지휘통제전력과 등 비상근 구성
과학화체계사업팀을 중심으로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하며 상근 및 비상근 요원 포함
분야별 수행업무
구
분
주 요 수 행 업 무
사업팀
(상 근)
사업계획 및 관리
∙<hp:fwSpace/>사업 조정<hp:fwSpace/>/<hp:fwSpace/>통제, 일정<hp:fwSpace/>/<hp:fwSpace/>비용<hp:fwSpace/>/<hp:fwSpace/>위험관리 등
체계성능<hp:fwSpace/>/<hp:fwSpace/>장비기술
∙<hp:fwSpace/>성능관리, 시험평가업무, 상용<hp:fwSpace/>HW<hp:fwSpace/>/<hp:fwSpace/>SW<hp:fwSpace/>관리 등
형상관리<hp:fwSpace/>/<hp:fwSpace/>품질보증
∙<hp:fwSpace/>형상관리,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등
예산집행
∙<hp:fwSpace/>중기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전력화지원
∙<hp:fwSpace/>전력화지원요소 확보 및 관리
지원팀
(비상근)
원가/계약
∙<hp:fwSpace/>예정가격 작성, 계약조건 검토, 계약
<hp:fwSpace/>(미래전력사업원가팀, 첨단기술총괄계약팀)
규격 지원
∙<hp:fwSpace/>체계개발 규격 작성 지원(표준기획과)
법무지원
∙<hp:fwSpace/>법적자문 및 법률검토(감독지원담당관)
품질관리지원
∙<hp:fwSpace/>품질관리기술지원(국방기술품질원)
SW 개발지원
∙<hp:fwSpace/>SW 개발 기술지원(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시험평가 지원
∙<hp:fwSpace/>시험평가 조정<hp:fwSpace/>/<hp:fwSpace/>통제(합참 시험평가부)
기술검토/지원
∙<hp:fwSpace/>기술 검토 및 지원(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사업관리방침
통합사업관리팀이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체계개발 목표성능 달성을 위해 소요군이 사업 착수단계부터 참여하며,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체계를 설계 및 개발한다.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사업 착수부터 종료 시까지 아래에 제시된 사항에 대해 체계공학도구(SE Tool)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주간 및 월간 회의록에 반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ROC 포함)의 추적관리
ORD, RFP, SDEP, SSRS, SSDD, TEMP 등 문서의 추적관리 및 변경이력 관리
WBS별 일정 및 성과 관리
재활용도가 포함된 CBS 및 비용관리
WBS별 투입인력 관리
WBS별 개발 범위관리
근태 및 투입공수 실태 관리
모의논리 기술목록 현황 관리
통합사업관리팀, 연구개발 주관기관, 소요군,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기품원 등 관련 부서/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통합사업관리팀은 사업의 효율성, 신뢰성,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별도의 계약으로 선정한 감리법인의 감리 및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을 운용한다.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감리 및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운용에 적극 협조하며,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원활한 개발관리를 위해 사무공간과 전산장비 및 체계공학도구 등을 지원해야 한다.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전자정부사업관리자를 통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보고(산출물 양식 검토 등)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전자정부사업관리자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통합사업관리팀이 요구하는 시기에 보고될 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한다.
사업 중간 점검은「방위사업관리규정」제65조에 따른다.
계약 전 최우선순위 협상대상업체는 소요문서, 선행연구를 상세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협상 시 체계개발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한다.
사업수행평가 절차 및 기준은「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21]에 따른다.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수행평가결과는 향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과거사업수행성실도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추진일정
추진경과
장기신규 소요결정<hp:tab width="1414" leader="0" type="1"/>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2. 9월
선행연구(안보경영연구원)<hp:tab width="129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4. 12월
「정보작전모의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KIDA)<hp:tab width="2854" leader="0" type="1"/>: '18. 12월
중기전환<hp:tab width="326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 2월
선행연구 조사·분석(국기연)<hp:tab width="15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4. 4월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심의·의결<hp:tab width="2718" leader="0" type="1"/>: '24. 6월
기술적·부수적 성능 결정 및 운용요구서 확정<hp:tab width="132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 1월
업체선정 및 계약 추진일정
입찰공고 / 사업설명회<hp:tab width="293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 2월
제안서 접수 / 현장확인<hp:tab width="228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 4월
제안서 평가<hp:tab width="118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 4월
제안서 재평가<hp:tab width="388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 '25. 12월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 결정 <hp:tab width="2242" leader="0" type="1"/>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 12월
협상 / 체계개발실행계획 확정 <hp:tab width="173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6. 4월
계약 체결 <hp:tab width="183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6. 5월
체계개발 추진일정(안)
착수회의<hp:tab width="313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26. 6월
체계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hp:tab width="344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26. 6월∼'27. 7월
체계 구현 <hp:tab width="183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27. 8월∼'29. 2월
시험평가<hp:tab width="313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29. 3월∼'29. 9월
납품/인도<hp:tab width="272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29. 10월∼'29.<hp:fwSpace/><hp:fwSpace/>11월
※ 상기 일정은 개략적인 일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이하여백 -------------------------------
제안요청 내용
과업 내용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발주‧관리 가이드 부록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발주‧관리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발주기관 및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에게 착수회의 7일 전까지 제출한다.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한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와의 협의‧조정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환경 협의
현장감리 실시
현장감리 기간에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감리원의 투입에 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를 면담하여 개선 필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은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발주‧관리 가이드”를 준용한다.
감리 종료회의 개최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한다.
감리 종료회의에는 발주기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통보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발주기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에게 1부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로부터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발주‧관리 가이드”를 준용한다.
감리결과 검수 요청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한다.
보안사항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부록 #10)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다.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에게 있다.
감리 수행 중점사항
사업관리 분야
관련 법규/규정 준수,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 여부
범위 및 일정관리, 변경관리의 적절성(적기 추진을 위한 일정관리
위험요소 식별 및 해결방안의 적절성)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단계별 책임분야 구분(임명)의 적절성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의사소통 및 결정과정의 적절성
비용편성 기준 및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관리비 집행의 적절성
각 단계별 산출물 간의 일관성, 품질관리, 품질보증의 적절성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절성
위험, 쟁점 및 미결사항 관리의 적절성
개발자 교육, 개발자 간 협조 및 의사소통, 프로세스 개선활동의 적절성
개발관리 분야
요구사항 변경, 개발단계별 요구사항 추적 관리활동 및 결과의 적절성
품질관리 계획의 적절성 및 이행 여부
SW 개발 방법론(절차, 지침, 도구적용 등)의 적절성
개발단계별 목표 및 전략 수립의 적절성
표준화/상호운용성 활동의 적절성
국방표준 관련 기술의 적용 및 준수 여부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기능구현의 완성도, 적절성
비용편성 기준 및 집행계획에 따른 개발비 집행의 적절성
체계분석 /<hp:fwSpace/>설계<hp:fwSpace/>/체계통합
사용자 요구사항의 반영 / 요구사항 명세화 수준의 적절성
체계 / 기술구조 설계의 적절성 및 문서화의 적정성
운용개념과 체계개념의 연계성
SW 아키텍처 정의의 적절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절성
형상항목의 식별 및 체계기능 할당의 적정성
소요분석의 타당성, 데이터 분석 / 평가의 적절성
개념 / 모의논리 및 DB 분석의 적절성
통제 및 관리 가능한 작업분할 구조도 도출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표준․절차 등 채택의 적절성
최신기술 적용 여부 및 신기술 적용의 타당성
주요 기능분야에 대한 제안기관 검토결과의 적정성
시험평가
시험환경 구성의 적절성(참여부대, 구성장비, 구축환경 등)
시험 시나리오 / 자료의 타당성 및 적절성
시험조직의 타당성
평가공정과 진행절차의 타당성 및 적절성
시험결과의 타당성, 조치결과의 적절성 등
계약산출물 목록(CDRL)
제안기관은 아래표를 기준으로 단계별 산출물을 작성/납품하되,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을 검토하여 조정(tailoring)할 수 있다.
구 분
산출물명
형태/수량
납품시기
비 고
책자
CD
계약
사업수행계획서
1
1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발주기관용
1
1
감리 수감 기관용
정기
감리
감리계획서
1
1
- 착수회의 7일 전
발주기관용
1
1
감리 수감 기관용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1
1
-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발주기관용
1
1
감리 수감 기관용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1
1
- 시정조치결과 확인 후
7일 이내
발주기관용
1
1
감리 수감 기관용
감리업무일지
1
1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hp:lineBreak/>제출 시 포함
발주기관용
종료
감리종료보고서
1
1
- 계약 완료일 10일 전
발주기관용
※ 감리 수감 기관용 CDRL은 감리업체에서 감리 수감 기관으로 직접발송
※ 착수회의, 종료회의, 정기감리 시 회의 및 보고자료 별도 제공
제안 일반사항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의 감리법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의 공동수급은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표지는 “부록 #1”을 적용하고, 목차는 “4.4. 제안서 작성목차” 항목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세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안내용은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보충설명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붙임자료 (색인표는 제안서 본문 목차에 포함하여 작성)로 작성한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청내용에 맞추어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며(조견표 포함작성), “제공할 수도 있다”, “사용 가능할 것이다”, “고려할 수 있다” 또는 “가능한 할 것이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삼가하고 분명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최소 12pt 이상 글자 크기의 A4 규격으로 작성한다.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전문용어는 용어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항목은 공란이 없도록 작성하며, 항목 중 제시할 내용이 없는 것은 “미제안,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 시 오․탈자 및 제출된 제안서에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함으로써 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각 분야별 제안서는 매 쪽마다 일련번호를 쪽 하단 중앙에 기재한다. (쪽 표시 예 : 본문내용 150쪽 중 10쪽의 경우 “150-10”으로 표기, 붙임내용 50쪽 중 15쪽일 경우 “붙임50-15”로 표기)
제안서 작성요령
점검내용
대상사업 분석
감리 대상사업의 목표, 감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이 명확히 기술되도록 아래 사항을 포함한 대상사업 분석결과를 제안한다.
사업개요, 필요성, 개발방향, 개발범위 등을 고려한 전반적인 사업내용 분석
모의논리 및 DB 개발 분야 분석을 통한 이슈사항 식별
사업관리 / 개발관리 측면의 예상 위험요소 식별
대상사업 분석결과를 토대로 감리수행의 주안점 및 추진전략을 제안한다.
감리 추진방안
<hp:fwSpace/>“3. 3. 감리 수행 중점사항”에 명시된 분야별 감리중점 항목에 대해 추가보완을 실시하고, “4.3.1.1 대상사업 분석”에서 식별한 위험요소와 연계하여 각 분야/항목별 감리중점 및 구체적 점검방안을 제안한다.
단계별 개발 산출물의 품질검증, 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모의논리 및 DB 개발 등 감리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징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를 별도 식별하여 제출한다.
감리대상사업이 체계공학도구를 활용하여 사업관리(요구도, 비용, 인력, 기술자료 관리)를 수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리소요를 도출하여 제안한다.
각 분야 / 항목별 감리소요에 따른 적정 이행방안을 포함한다.
감리분야별 특징 및 감리 시 고려요소를 포함한다.
※ 세부점검항목 및 감리방안에 대해서는 매 회차별 감리계획서 및 월별 감리계획서 작성시 구체화
점검방법
식별한 위험요소 및 점검 항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점검 기법‧방법을 제안한다.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 및 후속조치 방안을 제안한다.
감리일정 및 절차
대상사업의 특성과 추진계획,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적정한 감리 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제안한다.(부록#2 참조)
정기감리는 4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정기감리는 5명 이상의 감리원이 10근무일 이상 지속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정기감리 실시시기 및 횟수(필요시 추가감리 제안가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정한 감리 횟수 및 일정을 제안한다.
각 정기감리 추진에 대한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기간, 장소, 투입인원, 감리중점, 점검표 등 포함), 착수회의, 산출물 검토, 개발자 인터뷰, 개발체계 확인, 협조회의, 종료회의,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시정 조치계획 접수/확인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정기감리 추진방안을 포함한다.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 주기 또는 배포 주기 별 적정한 감리 수행 방안을 제안한다.(애자일 방법론과 폭포수 방법론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방법론을 적용하는 체계개발 사업임)
감리 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를 제시한다.
감리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감리인력 구성
감리팀 편성
감리팀은 정기감리원(총괄감리원, 분야감리원) 및 기술<hp:fwSpace/>/<hp:fwSpace/>군사분야 자문활동을 실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감리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리팀 편성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임무분장이 명시된 조직도 형태를 포함(부록#3 참조)하여 제안하며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를 포함한다.
참여관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정보체계 분야에 대한 감리 경험을 보유한자(감리경력 증명서 제출)이어야 하며 감리업무를 총괄·조정·지휘한다. (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분야감리원은 본 감리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분야 감리경험자가 2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감리경력 증명서 제출)
기술/군사분야 자문위원은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권장하며 관련 증빙자료(자격증명서/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를 제시한다.
감리법인의 비상근 감리인력을 본 감리사업에 투입하고자 할 때에는 비상근 감리인 참여동의서(부록 #9)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정기감리 시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한다.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요청하여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투입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을 제시한다.
기타 지원사항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을 제시한다.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발주기관(방위사업청), 감리 수감 기관(연구개발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애자일 방법론 감리 수행과 관련된 교육, 세미나 등을 제안한다.
감리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 지적 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기관이 본 감리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현황자료를 제시한다.
제안기관의 유사 사업분야(국방 및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분야) 감리실적은 최근 3년간 감리용역 완료(입찰공고일 기준)에 대해 관련서식(부록 #7)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다.(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 발급)
제안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리관련 기술현황
기타 사업추진 관련 참고자료(표창, 인증서 등)
제안기관은 “3.4 계약산출물 목록(CDRL)”을 참조하여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산출물(CDRL) 작성계획 및 업체 안(Tailoring 시 타당성 제시)을 제안한다.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감리 수행 간 보안대책을 제안한다.
제안기관의 보안체계 구축현황 및 사업추진 간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령을 만족하는 보안대책 및 시행방안을 제안한다.
사업추진 간 인원, 시설, 문서, 정보통신 등 기밀 보호대책과 감리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의식 고취 및 관리방안을 제안한다.
감리시행 산출물과 감리완료 시 생산자료 관리 및 파기대책을 제안한다.
---------------------------- 이하여백 -------------------------------
제안서 작성목차
1. 제안기관 소개
1.1 총괄현황(부록#4 참조)
1.2 일반현황
1.2.1 감리법인 일반현황(부록#5 참조)
1.2.2 감리법인 재무현황/신용평가등급(부록#6 참조)
2. 점검내용
2.1 대상사업 분석결과
2.2 감리 추진방안 <hp:lineBreak/>
※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기관의 독창성과
<hp:fwSpace/>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3. 점검방법
4. 감리 일정 및 절차
4.1 감리 추진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4.2 감리 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5. 감리인력 구성
<hp:fwSpace/>5.1 감리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5.2 총괄감리원
5.3 분야별 감리인력
6. 기타 지원사항
<hp:fwSpace/>6.1 감리 품질보증 방안
6.2 감리 자동화 도구 활용방안
6.3 유사사업 감리실적(부록#7 참조)
6.4 감리 관련 보유기술 현황
6.5 계약산출물 목록 및 작성계획
6.6 보안대책
6.7 기타 추가 제안사항
6.8 청렴서약서(부록#8 참조)
6.9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부록#9 참조)
---------------------------- 이하여백 ----------------------------
제안서 평가 및 감리 수행기관<hp:fwSpace/>선정
제안서 평가
평가방침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IT용역 기술평가계획에 따라 조달청 주관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한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비율은 90:10으로 한다.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별표 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5.1.2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따른다.
가격평가 방법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분기준」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한다.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며,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 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로 한다.
평가대상 업체가 제안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첨부물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업체 스스로 추가 제출하는 문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평가배점
감리
수행
(36)
점검내용
․<hp:fwSpace/>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hp:fwSpace/>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hp:lineBreak/>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hp:fwSpace/>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hp:lineBreak/>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hp:fwSpace/>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 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4
․<hp:fwSpace/>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기법<hp:fwSpace/>·<hp:fwSpace/>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4
감리일정
및 절차
․<hp:fwSpace/>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hp:lineBreak/>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4
․<hp:fwSpace/>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4
감리
인력
(42)
감리인력 구성
․<hp:fwSpace/>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hp:lineBreak/>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10
총괄감리원
․<hp:fwSpace/>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hp:lineBreak/>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hp:fwSpace/>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hp:fwSpace/>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8
․<hp:fwSpace/>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 (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4
지원
부문
(12)
기타
지원사항 등
․<hp:fwSpace/>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3
․<hp:fwSpace/>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hp:lineBreak/>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4
․<hp:fwSpace/>기타 발주자가 요청한 사항(계약산출물 작성계획, 제안기관 감리현황 등)에 대해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2
․<hp:fwSpace/>감리 수행간 보안대책의 적절성
3
총
계
90
일반사항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 반드시 참조
제출일시 및 장소 : 제출시한은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일자 및 시간이며 마감일시 이후에는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는다.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에 의한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한다.
보안유지사항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제안기관은 국방부 훈령 「국방보안업무훈령」및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방위사업청「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기관은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보안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안기관은 관련요원 이외의 자료열람, 복사 및 유출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는 방위사업청의 승인 없이 복제 및 복사할 수 없다.
오류에 대한 책임
제안기관은 방위사업청에서 제안요청서로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최대한 확인하여야 한다.
불명확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방위사업청에 문의할 경우 “6.4 질의ㆍ요청 절차”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다.
질의ㆍ요청 절차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질문, 의견이 있을 경우 유선으로 사전문의 후 문서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방위사업청에 요청한다.(인편, 우편 및 이메일)
질의‧요청 마감일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5일 전으로 하며,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을 마감일로 한다. 또한 질의 요청 마감일 17시까지 인편, 우편 및 이메일로 방위사업청에 도착한 내용에 한하여 접수한다.
질의‧요청에 대한 답변은 방위사업청(과학화체계사업팀)에서 검토하여 제안서 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제안기관에 통보한다.
해석에 대한 권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방위사업청에 있다.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6.4 질의ㆍ요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사업청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안서의 명확하지 않은 문구에 대한 해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지나,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해석에 따른다. 따라서 제안기관은 제안서 평가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명확한 용어나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여야 한다.
제안서 소유권의 귀속
제안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는 정부소유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는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 계약특수조건」제12조, 제13조에 의해 계약에 따른 관련기술/각종보고서 등 모든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제안요청의 변경 또는 취소
방위사업청은 사업의 중요한 방침 또는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 이전에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제안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문서의 효력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방위사업청에 의해 요청, 승인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 대체할 수 없다.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다.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에서 변경되지 않는 한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계약서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훼손 행위에 대한 조치
제안기관은 해당사업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청탁성 전화, 이메일, 면회신청 등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평가위원에게 해당사실을 공지하여 평가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자료 공개
자료 공개대상은 다음과 같다.
정보작전모의모델 소요결정문서, 운용요구서
정보작전모의모델 선행연구 조사‧분석 결과보고서
정보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사업 제안요청서
기타 통합사업관리팀이 승인한 자료
자료 공개는 제안요청서 배포 2일 후부터 제안서 접수마감 5일 전이고, 공개 시간은 근무시간 중 10시부터 16시까지이다.
자료공개 장소는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에서 지정한 장소이며, 열람 전에 자격조건을 증명하는 증명서(신분증, 사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료공개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방위사업청(과학화체계사업팀)에 열람일자 2일 전까지 도착한 요청에 한하며, 열람만 가능하다.
공개 자료가 비밀에 해당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득한 업체의 인원에 한하여 공개한다.
신원조사를 요청하는 기관은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기간에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부록#11)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를 의뢰한다.
연락 및 문의처
부서/담당 :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 과학화체계사업팀 / 주무관 박상현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전화 : 02-2079-536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이하여백 -------------------------------
< 부
록 >
# 1 : 제안서 표지
# 2 : 감리 세부일정
# 3 : 감리팀 편성 및 투입인력 현황
# 4 : 총괄현황
# 5 : 감리법인 일반현황
# 6 : 감리법인 재무현황/신용평가등급
# 7 : 유사 사업분야 감리실적
# 8 : 청렴서약서
# 9 :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10 : 보안서약서
#11 :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부록 #1]
부록-#1 - 1 -
정보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 감리용역
사업제안서
2026.
.
방위사업청 귀중
[부록 #2]
감리 세부일정(예시)
부록-#2 - 1 -
단 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 조치
결과 확인
( )일/
(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 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 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부록 #3]
부록-#3 - 2 -
감리팀 편성 및 투입인력 현황(예시)
1. 감리팀 조직도
총괄 감리원
전문가
△△분야
○○분야
◇◇분야
◎◎분야
.
.
.
.
.
.
.
.
.
.
.
.
2. 감리팀 편성내역
구 분
성 명
감리
경력
최종학력
(학위/전공)
관련자격
(취득일)
참여공수
(M/D)
비 고
(상주/비상주)
총괄감리원
△△분야 ○○분야
※ 참여인력 및 전문분야별 감리수행 인력 포함
3. 전문가 편성내역
구 분
성 명
주요경력
최 종 학 력
(학위/전공)
참여공수
(M/D)
비 고
(상주/비상주)
△△분야
◇◇분야
※ 1. 참여공수는 1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M/D(명/일)를 작성
2. 편성내역 말미에 상주/비상주 근무를 구분하여 M/D(명/일) 합계 기록
4. 투입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최종학위
자격
자 격 명
취득년월일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연구경력
본감리
참여임무
상주/
비상주
본감리
참여공수
감
리
경
력 (최근 3년간)
사 업 명
감리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기관
사업규모
(계약금액)
유사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경력의 근거
※ 자격은 정보시스템 감리관련 자격에 대하여 기재하되, 자격명(예 : 정보시스템
감리사, 기술사 등) 및 취득일을 명시하고, 자격증 사본 첨부(#색인 표시)
※ 경력은 최근 3년 간의 경력을 최근 경력부터 작성하고, 경력증명서 첨부(#색인 표시)
※ 군사 전문가는 감리이외의 경력에 군 주요경력을 명시하고, 경력증명서 첨부(#색인 표시)
※ 최종학위는 학위증명서 첨부(#색인 표시)
[부록 #4]
부록-#4 - 1 -
총 괄 현 황
구 분
항 목
내 용
조직
설 립 연 도
자 본 금 상 근 인 력 감리/컨설팅사업 참여기간
매출액
최근
2년간
총 매출액
감리분야 매출액
전년도
총 매출액
감리분야 매출액
감리실적
(최근3년간)
국방정보체계 부문(건수/금액)
해당 사업
감리투입
인력
(명)
총 투 입 인 원
관련
자격
소지
정보시스템감리사
CISA 기술사 기타
감리/
컨설팅
경력
1년 이내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관련업무 연구경력
※ 감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 사업실적
[부록 #5]
부록-#5 - 1 -
감리법인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감리/컨설팅 분야
사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색인 표시)
[부록 #6]
부록-#6 - 1 -
감리법인 재무현황/신용평가등급
1. 재무현황
구
분
M-2년도
M-1년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감리분야 매출액
총매출액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
%
%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
%
※ 최근 2년간의 재무현황을 기재. 신규 설립업체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정치를 M-1년도에 기재 2.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부록 #7]
부록-#7 - 1 -
유사 사업분야 감리실적
(단위 : 백만원)
순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규모, 종류 등)
발주기관
계약
금액
감리기간
감리인원
증빙자료
※ 제안기관의 유사부문 감리실적을 최근 3년 실적순으로 작성하고 각 실적별
실적증명원 등을 첨부(#색인 표시)
※ 감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감리용역사업
※ 유사사업은 국방 및 공공부분 정보시스템분야 감리실적으로 한정
[부록 #8]
부록-#8 - 1 -
청 렴 서 약 서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서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년
월
일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ㆍ해제ㆍ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방위사업과 관련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방위사업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부록-#8 – 1 -1
7.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업체코드 :
) 대표 또는 임원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부록 #9]
부록-#9 - 1 -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법인의
위탁감리수행과제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ㅇㅇ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hp:fwSpace/>월 <hp:fwSpace/>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부록 #10]
부록-#10 - 1 -
보 안 서 약 서
우리 회사는 정보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 감리사업에 관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요청서를 포함하여 취급하는 모든 군사자료가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자료를 보호하겠다.
2.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hp:fwSpace/>
가. 군사기밀보호법
<hp:fwSpace/>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 수행)
<hp:fwSpace/>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 누설)
<hp:fwSpace/>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5. 반드시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동 사용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각종 방위사업 관련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통제 및 내용 확인에 대하여 동의한다.
부록-#10 – 1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기관(기관명 / 연락처) :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부록 #11]
부록-#11 - 1 -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연번
소속
계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사
목적
기
간
비고
접수
회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정보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 감리용역 계약특수조건.hwpx =====
용역 계약특수조건
(정보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 감리용역사업)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정보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사업”에 대한 감리용역(이하“감리”라 한다)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방위사업법령 및 방위사업청 훈령 등에서 계약․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원가<hp:fwSpace/>․<hp:fwSpace/>규격<hp:fwSpace/>․<hp:fwSpace/>사업<hp:fwSpace/>․<hp:fwSpace/>사업지원부서 등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협력업체"라 함은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기성"이라 함은 공사·제조·구매·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기간에 따른 공정별로 감리사업수행계획서상의 계약이행진도가 달성된 부분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적용 등) ①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기술자료, 도면에 관한 방위사업청 규정
2. 국방규격서 등 적용규격서
3. 용역입찰유의서
4. 용역계약일반조건(단, 원본과 부본 총3부에는 생략하지 아니한다)
5. 방위사업청 관련규정
6. 제안요청서, 제안기관 제안서
7. 기술협상 결과서
8. 감리사업수행계획서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시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사업내용의 해석)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5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임된 관리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에 대한 노무(복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계약상대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을 유지하여야 할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건 계약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 책임자와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청렴서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착수계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착수계가 본 용역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되거나,「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계 및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업무 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및 대책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감독업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건 계약 용역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요원에 대하여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련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력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업무 수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기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총 계획인력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서면승인(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제4항의 투입인력의 변경(추가, 감소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력 투입 전 10근무일 이내에 인력 변경사유(교체사유, 신ㆍ구 교체자의 이력사항, 업무 인계인수 계획<hp:fwSpace/>등)를 포함하여 변경승인요청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하에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단, 일정 지연 등 긴급한 상황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인력을 선 투입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완료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활용할 때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도구(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사기, 차량, 각종 소모품 등)는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직접 제공한다.
제10조(청렴계약 이행)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 또는「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5조의3과「방위사업법」제59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방위사업법」제6조 제1항 제6호,「방위사업법 시행령」제4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하도급(매매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와 임원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자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업체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현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내부자의 신고 등)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관련 문제, 허위자료 제출, 부정한 정보제공 등을 숨기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피용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신고내용을 이유로 해당 피용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만약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 지불 등 사전 조치를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제3자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해당 분쟁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국방규격 제ㆍ개정(안) 및 관련 기술자료 일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유사기술이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 또는 제3자 명의의 지식재산권으로 출원ㆍ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방규격 심의제안서(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17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국방규격 제ㆍ개정(안) 등에 명시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또는 출원하지 않는다는 서약서(표준화업무규정 별지 제12-3호)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희망할 경우 국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군수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와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12-1호)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귀속 등)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Know-how(기술정보를 포함한다.) 및 제반자료에 관한 권리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제14조(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표준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용역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용역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내용 및 이유
2. 하도급 계약금액
3. 하도급 업체 현황
4. 하도급 기간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조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원가를 정산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
1.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3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후속계약에 관한 원가자료(원가계산서 및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후속계약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건 제3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35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1차 협력업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료 제출 시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5. 1차 협력업체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가격(계약체결 또는 정산 시 적용된 가격)이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에 대하여 하도급의 감액 또는 환수처리를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원가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별 계약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에 따른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의 용역 개시 이전에 1차 협력업체에게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선금 또는 착․중도금을 받은 때에는 1차 협력업체에게「하도급법」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⑩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를 임의 변경할 수 없다.
⑪ 정산대상이 되는 하도급품목은 사업형태, 계약종류, 원가관리 실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별지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 품목 내역서에 따라 정한다.
제15조(비용 및 일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성과관리(EVM) 또는 목표비용관리(CAIV)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은 방위사업청 예규「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다.
②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실투입 비용으로 처리되었더라도 국방부령「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가정산 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6조(용역과제 임의 공개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연구관련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사 및 대외에 공개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등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개최되는 설명회, 보고회, 세미나 기타 계약당사자(소속직원, 이행보조자를 포함한다) 이외의 사람이 참석 가능한 집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공개 자료가 전파<hp:fwSpace/>‧<hp:fwSpace/>누설되지 않도록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보안 및 기술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하여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한 기술자료 목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납품할 물품이 국방임무 수행을 위한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착수에서 납품 이후까지 방위사업법 및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선금) 계약담당공무원은「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2장 및 방위사업청 예규「선금지급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착수금 및 중도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동법 시행령 제61조의7 및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본 계약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되었다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7제7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검사 및 납품) ①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용역계약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검사요청을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보완 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추가보완 작업을 거부하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품을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방법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은 검사 및 납품조서에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관이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물품출납관이 검수 후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④ 제3항의 검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관의 검사에 합격한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계약 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방법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1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①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상의 납기일의 시한은 납지부대의 당일 일과 시작 시부터 일과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국고채무부담의 예산이 배정된 이후 대가지급청구를 하여야 하며, 납기일로부터 대가지급기한(예산배정일로부터 20일)까지는 당해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② 근무일 17시 이후에 대금청구를 하거나, 휴무일에 대금청구를 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대금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국가계약법 시행령」제58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사후에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원가가 확정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 이내 금액을 유보금으로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유보금을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유보금 이상에 상당하는 채권 보전서류(제33조제1항에 따른 채권보전서류를 말하며,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 종료일은 납품완료 후 유보금 청구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에 따라 유보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원가정산 확정 수정계약이 체결되기 전 채권 보전서류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할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전에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을 연장(3개월 이상)한 채권 보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된 정산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에 따라 유보금을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서 확정된 정산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가정산 확정 수정계약 체결 전에도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계좌입금)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을 시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 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1차 협력업체의 계좌로 직접 입금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1차 협력업체는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 기관의 예금계좌번호 (우편대체계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좌명의인이 일치할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에 공공구매론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계좌변경은 제3항에 의한 계좌변경으로 본다.
제2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1차 협력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1차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지급정지․파산․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1차 협력업체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가 합의한 때
3. 계약상대자가「하도급법」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1차 협력 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 조항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하도급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본조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령의 내용 및 효력에 따른다.
제2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인금액을 한도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채권양도 승인의 기준과 절차는 방위사업청 예규「채권양도 업무지침」에 의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 서면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양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등에 따라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4에 따라 정산
2. 그 외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 「원가계산 관리지침」에 따라 정산
제27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상당기간 내에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제2항의‘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 기관이 하자 분류 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조치를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을 뜻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를 복구한 때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하자조치를 요구한 이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제1항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하자구상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자구상 기간을 품질보증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된 기간은 하자지연배상금 산정산식에 불산입하되, 위 지연배상금은 당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지연배상금=(하자수량)×(단가)×(지정기일후 보수완료일까지의 일수)×(당해물품의 지체상금률)
④ 계약담당공무원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자발생품목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를 통한 하자보수가 불가하거나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완이 종료된 때로부터 본조에 의한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1항 괄호에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제28조(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액․반환) ① 수정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체결과 동시에 당초 설정하였던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연장될 계약기간 종료일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정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 각 항의 추가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연차별 납품(또는 기성)처리분을 분명히 정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⑥ 지체상금이 당초 계약보증금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더하여 지체상금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를 단계적(매 납부 시마다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보증금 및 선금반환보증금, 착․중도금반환보증금, 관급품보증금, 하자보증금의 각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각 보증금을 국고귀속한다. 다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국고귀속된 계약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초과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제30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체결 후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과업의 추가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납기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변경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 내용의 단순한 오탈자 및 경미한 정정사항은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계약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사항은 계약서를 배부한 전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계약시 사업변경 내역 및 새로운 활동계획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1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기지연이 예상되어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 또는 대체 공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공정 계획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기계획된 일정에 다른 공정을 대체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날 다른 공정과 병행하여 실시하여도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31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1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를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필요가 있음을 통지하거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문 접수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통지 등이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한 이후에 지급되는 기성대가는 개산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요구에 지연제출 또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인기관 공표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납품지체 통지) ①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기연장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면제 받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품 후 15일 이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31-1호 및 제31-2호 서식의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체상금 면제신청서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에 따른 불이익(지체상금 과오납금 반환 시 납품일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면제신청을 한 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격심사시 납품지연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체상금 면제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자료가 미비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기연장신청서 또는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현황
2. 납기연장 신청 또는 지체 사유서 ․ 경위서
3. 납기연장 또는 지체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사실 확인 및 납기연장 또는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받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협력업체의 책임분(하도급 계약금액에 협력업체 책임에 따른 체계업체의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상당액을 방위사업청에 납부한다.
제33조(지체상금 부과 유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서류와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면 지체상금을 결정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한다.
약정이자상당액 = 지체상금액 ×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 × 보증 또는 보험기간일수/365일
② 제1항에 의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할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지체상금액에 지체 상금의 120일 이상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 때의 약정이자상당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는 납품대가 청구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보험기간 또는 보증기간이 지체상금 면제 여부 결정
이전에 종료될 경우에는 보증기간 종료 30일전까지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지체상금 면제 처리예정일에서 30일을 더한 일수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한 이후 지체상금 결정결과를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과 납품대가 수령일로부터 지체상금 납부일까지 제2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약정이자율은 납품대가 수령시점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제34조(장기(계속)계약에서의 지체상금 부과)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은 지체된 품목의 계약금액(연차별 계약금액이 아닌 계약명세서상 당해 품목의 가액을 의미한다.)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차별로 납품처리를 분명히 한 연차별 계약에서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35조(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등)
① 이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협력업체 원가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부당 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0조제3호에 따른 견적가격을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으로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부당이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위조 또는 변조된 시험성적서(협력업체 또는 판매자의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 위조 또는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검사한 물품(위변조된 시험품목) 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품목이란 시험대상이 되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등에 근거한 부분품(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을 말한다. 다만 위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가 자료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며, 위 원가자료 및 관련 자료에는 협력업체의 자료도 포함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대해 지연 제출 또는 불응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착오의 경우 가산금은 제외)을 환수할 수 있다. 이때 부당이득금 산정을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 이내 금액을 유보액으로 남겨두고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조건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력화시기, 계약이행상황, 업체의 계약이행의사 등을 종합하여 계약해제(해지)를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1차 협력업체 또는 2차 협력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지침 제15조에 따라 그 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 가산으로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해당부분 계약금액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반납한 이후 해당업체의 다른 인증 취소사유(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에 발생된 사유에 한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부터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까지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 가산으로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거나 환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제1차 협력업체 또는 제2차 협력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업체의 인증 취소사유(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한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취소사유 발생일 이후에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거나 환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감액 또는 환수한다.
제38조(후속계약에 대한 원가자료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속계약(계약목적물이 본 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면 해당 후속계약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2.「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계약, 중도확정계약, 원가절감보상 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경쟁계약인 경우에는 불확정비목을 말한다.), 일반개산계약, 성과기반계약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후속계약에 대한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후속계약에 대한 품목별 10억 원 이상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1차 협력업체 및 2차 협력업체(1차 협력업체가 방산업체인 경우에 한한다)의 원가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원가자료 제출대상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하도급업체 원가계산 대상 품목으로 통보한 경우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도급업체 원가계산 대상으로 판단한 품목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 원가계산 대상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도급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 기한 10일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1.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경우(해당 하도급품목에 관한 사항을 누구나 보고 참여할 수 있게 발주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거래실례가격 또는 공인기관의 공표가격이 있는 경우
3. 수입하던 품목을 국산화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가격 등으로 원가를 인정하는 경우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원가를 인정하는 경우
5. 원가계산 시점의 전년도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일반협력업체에서 조달하는 품목(해당 원가계산품목들의 매출만으로도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의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6. 결산완료된 연도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인 일반협력업체에서 조달하는 품목
7. 해당 하도급품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영업비밀 누설 등의 사유로 원가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원가자료 제출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요구양식에 일치되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원가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구와 실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1차 협력업체 및 2차 협력업체가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조에도 불구하고 납품 및 대가지급 이후 후속 계약을 체결하는 때까지 효력을 지닌다.
⑧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의 원가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당 원가자료를 자체 검토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10억 원 이상의 하도급품목(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9조(원가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중도확정계약의 경우에는 중도확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를 말한다.) 계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시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월 최소화 등을 위해 납품일 전에 원가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는 때에는 계약이행 완료 전이라도 원가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산기준일 및 정산원가자료 제출일자 등의 세부 내용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제40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조건 제36조에 따라 해결하되,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 에 따른 중재
② 분쟁의 해결을 소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41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30조제3항에 따른다.
제42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5조, 제19조, 제2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6호 내지 8호, 제7조 제4항 및 제5항, 제17조 제5항, 제43조 내지 제48조)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43조(감리기준)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을 적용하여 감리를 수행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로 활용할 지침을 제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업무범위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감리시행
2. 감리결과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시정조치의 수행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감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기로 계약상대자와 합의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감리 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서에 의하고, 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의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라 감리 범위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감리기간 등) ① 감리일정 및 감리횟수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에 의하고, 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의한다.
② 납기지연 또는 일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수정계약 체결 이후에 감리일정 등을 변경한다.
제46조(감리의 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리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감리기간 동안 감리업무일지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감리기간 동안 사업 및 감리관련 자료를 촬영·녹화·저장 및 전송 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완료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이 제공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감리 종료 전 감리장소에 반입한 전산장비(PC, 노트북, USB) 등에 저장된 자료가 완전삭제 또는 초기화된 것을 계약담당공무원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전산장비 등을 반출하여야 한다.
제47조(감리사업수행계획서, 감리종료보고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최초 사업착수회의와 병행하여 감리사업수행계획 검토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사업수행계획서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감리사업수행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구일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리계약 완료일 15일 전에 계약기간 중 실시한 감리결과를 종합·기술한 감리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감리보고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