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hwp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7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60, 아산천우물초등학교 지내
다. 공사개요: 본 공사는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252.21㎡) 구축 전기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61,893,000 61,893,000 56,266,364 5,626,636 0 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화) 11:00,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설계서 문의: 시설센터 한재영(전화 041-539-2259)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예정가격에 계상된 A값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1,284,830 972,413 127,775 1,071,252 3,456,270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상기 ‘가’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며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개찰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전기공사업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송혜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1,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한재영(☎041-539-2259)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10. 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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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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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pdf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7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60, 아산천우물초등학교 지내
다. 공사개요: 본 공사는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252.21㎡) 구축 전기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61,893,000 61,893,000 56,266,364 5,626,636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0
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화) 11:00,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설계서 문의: 시설센터 한재영(전화 041-539-2259)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7호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
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7호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예정가격에 계상된 A값 금액
(금액단위: 원)
국
보
민
연
험
금 국
료 보
민 1,284,830
건
험
강 노 인 장 기 산 업 안 전
료 요 양 보 험 료 보 건 관 리 비
972,413 127,775 1,071,252 합계(A값) 3,456,270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상기 ‘가’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7호
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
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며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
보는 생략합니다.
마. 개찰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7호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
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
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7호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전기공사업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7호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
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송혜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1,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한재영(☎041-539-2259)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10. 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7호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 .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7호
【 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7호
【 붙임3】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연락처)
회 이상
명
:
명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7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7호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
===== [공내역서]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C: [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구축 전기공사 ] F: 금 영원(₩0)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공사원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C: 간 접 재 료 비
C: [ 소
계 ] D: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C: 간 접 노 무 비 D: E: 17.50% F: 직접노무비 *율 (6개월이하 요율적용-건축공종과 동일) G: <---2026.04.13변경됨
C: [ 소
계 ] D:
B: 경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D: E: 3.56% F: 노무비 *율 (모든건설공사에 적용) G: <---변동없음(기존과 동일)
C: 고 용 보 험 료 D: E: 1.01% F: 노무비 *율 (모든건설공사에 적용) G: <---변동없음(기존과 동일)
C: 국민 건강 보험료 D: E: 3.595% F: 직접노무비 *율 (1개월이상만 적용-1개월미만은 미적용) G: <---변동없음(기존과 동일)
C: 국민 연금 보험료 D: E: 4.75% F: 직접노무비 *율 (1개월이상만 적용-1개월미만은 미적용) G: <---변동없음(기존과 동일)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건강보험료 *율 (1개월이상만 적용-1개월미만은 미적용) G: <---변동없음(기존과 동일)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노무비 *율 (모든건설공사에 적용) G: <---2026.03.13추가됨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E: 0.006% F: 노무비 *율 (모든건설공사에 적용) G: <---2026.03.13추가됨
C: 산업안전관리비 D: E: 3.11% F: (재료비+직접노무비)*율 (도급금액 2천만원이상 적용), 전기단독공사(2.07) G: <---변동없음(기존과 동일)
C: 퇴직공제 부금비 D: F: 직접노무비 *율 (관공서-1억원이상건설공사만 적용, 사립학교는 50억이상) G: <---변동없음(기존과 동일)
C: 기
타
경
비 D: E: 5.0% F: (재료비+노무비) *율 (6개월이하 요율적용-건축공종과 동일) G: <---2026.04.13변경됨
C: 폐 기 물 처 리 비
C: [ 소
계 ] D:
A: 계 D:
A: 일 반 관 리 비 E: 8.0% F: 계 *율 (50억미만 요율적용) G: <---변동없음(기존과 동일)
A: 이
윤 E: 15.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율 G: <---이윤에서 수정 H: TRUNC((D10+D21+D23)*E24 -000(도급공사비 끝자리세자리)/1.1,0)
A: 작 업 설, 부 산 물 H: (도급공사비가 000으로 안떨어질경우 마지막자리를 위아래수식을 수정할것)
A: 공
급
가
액
A: 전기손해배상공제 E: 0.26477% F: (도급액)*구성비율 (전기공사만 적용) G: <---2026.06.01추가됨
A: 손 해 배 상 보 험 F: (도급액)*구성비율 (소방공사만 적용)
A: 부 가 가 치 세 E: 10% F: (공급가액+손해배상보험) *율
A: 도 급 공 사 비
A: 총
공
사
비
C: * 파랑색 공사명은 공사명에 맞게 수정할것.
C: * 적색 금액은 공종별내역서와 연결할것(해당항목이 없으면 삭제할것)
C: * 검정색 요율은 조달청 제비율표참조(임의수정금지)
C: * 파랑색 요율은 수정가능하나 발주처와 협의
C: * 산업안전관리비는 a,b중 적은금액선택(자동수식계산되나, 비고에서 적용문구 바꿀것.)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구축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구축 전기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01 도급공사(전기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 Q: R: 3 S:
A: 01010101 전열 설비공사 B: C: D: 1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전등 설비공사 B: C: D: 1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감지기이설 설비공사 B: C: D: 1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헤드이설 설비공사 B: C: D: 1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구축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전열 설비공사 B: Q: 01010101
A: 시스템박스(악세스플로어용) B: 전열2구 C: 개 D: 5 N: 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2F419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2F419 AV: 85
A: 콘센트 B: 2구,15A,250V,매입형,접지 C: 개 D: 8 N: 575F5156BD312069EF0DB628D912E2F50C2CC9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75F5156BD312069EF0DB628D912E2F50C2CC9 AV: 25
A: 기존 콘센트 철거후 이설재설치 B: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9 N: 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292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292 AV: 26
A: 기존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철거후 이설 재설치 B: 1구 16A 250V C: 개 D: 4 N: 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18B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18B AV: 27
A: 기존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철거후 이설 재설치 B: 3구 16A 250V C: 개 D: 4 N: 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0E4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0E4 AV: 28
A: 기존 악세스후로아(시스템박스설치) 이설재설치 B: 전기2구-1개,통신8핀-2개 C: 개 D: 27 N: 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714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714 AV: 29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 C: 개 D: 33 N: 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66AE0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66AE0 AV: 30
A: 아웃렛박스 B: 4각, 54㎜ C: 개 D: 25 N: 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54F88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54F88 AV: 31
A: 평커버 B: 4각 C: 개 D: 25 N: 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4BA57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4BA57 AV: 32
A: 저독성난연케이블(단선) B: HFIX 2.5㎟(1.78㎜) C: M D: 595 N: 5096D15A4E112F69D4725C4BDB10DFD0EBAB6D O: P: Q: 01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015096D15A4E112F69D4725C4BDB10DFD0EBAB6D AV: 33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3C*2.5㎟ C: M D: 67 N: 5096D15A4E112F69D4725C4BD96539E03E8522 O: P: Q: 01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015096D15A4E112F69D4725C4BD96539E03E8522 AV: 3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214 N: 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D O: P: Q: 01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01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D AV: 3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비방수 C: M D: 4 N: 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C O: P: Q: 01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01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C AV: 36
A: 강제전선관(아연도) B: ST, 54Ø C: M D: 1 N: 5084D15CA8C1286C1A6F0CE78865AEA9BB4208 O: P: Q: 01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015084D15CA8C1286C1A6F0CE78865AEA9BB4208 AV: 93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6BE015E1FF1246E49F31FE77136001 O: P: Q: 01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010156BE015E1FF1246E49F31FE77134003 AV: 119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6BE015E1FF1246E49F31FE77135002 O: P: Q: 01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10156BE015E1FF1246E49F31FE77136001 AV: 117
A: 기능상 불필요한 배관배선(노출) 철거 B: 금회 공사부분 C: 식 D: 1 N: 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8F057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8F057 AV: 37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6.18 N: 577B11543D31206E1798B3825FBAACDD63E836 O: P: Q: 01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01577B11543D31206E1798B3825FBAACDD63E836 AV: 38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1 N: 577B11543D31206E1798B3825FBAACDD63E83B O: P: Q: 01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01577B11543D31206E1798B3825FBAACDD63E83B AV: 3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6BE015E1FF1246E49F31FE77134003 O: P: Q: 01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0156BE015E1FF1246E49F31FE77135002 AV: 118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전등 설비공사 B: Q: 01010102
A: LED 라인등 B: LED 30W(1200mm) C: 개 D: 1 N: 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1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1 AV: 62
A: LED 라인등 B: LED 15W(600mm) C: 개 D: 7 N: 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2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2 AV: 63
A: LED 간접등 B: LED 18W(1200mm) C: 개 D: 15 N: 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3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3 AV: 64
A: LED 간접등 B: LED 7W(400mm) C: 개 D: 4 N: 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4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4 AV: 65
A: LED 간접등 B: LED 5W(300mm) C: 개 D: 21 N: 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5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5 AV: 66
A: LED 다운라이트 3" B: LED 15W C: 개 D: 16 N: 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6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6 AV: 67
A: LED 매입COB 1.5인치 B: LED 5W C: 개 D: 19 N: 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7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7 AV: 68
A: LED 벽부등 B: LED 5W C: 개 D: 19 N: 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8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8 AV: 69
A: LED 슬림면조명(M바&직부)1280*320 B: LED 40W C: 개 D: 1 N: 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B1A8D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B1A8D AV: 86
A: LED 슬림면조명(M바&직부)640*310 B: LED 20W C: 개 D: 1 N: 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B19E7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B19E7 AV: 61
A: 기존 LED 평판등 철거후 이설 재설치 B: LED 40W(1200x300) C: 개 D: 33 N: 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9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9 AV: 70
A: 덤블러스위치(와이드) B: 1로스위치, 15A250V 1구 C: 개 D: 1 N: 575F5156BD312069EF0DB628D912E2F50DCEF0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8D912E2F50DCEF0 AV: 56
A: 덤블러스위치(와이드) B: 1로스위치, 15A250V 4구 C: 개 D: 4 N: 575F5156BD312069EF0DB628D912E2F50DC3E6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8D912E2F50DC3E6 AV: 57
A: 기존 전등스위치 철거후 이설 재설치 B: 금회수선부분 C: 개 D: 1 N: 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18B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18B AV: 71
A: 기존 전등스위치 철거 B: 금회수선부분 C: 개 D: 2 N: 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0E4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0E4 AV: 72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 C: 개 D: 6 N: 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66AE0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66AE0 AV: 46
A: 아웃렛박스 B: 4각, 54㎜ C: 개 D: 27 N: 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54F88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54F88 AV: 47
A: 아웃렛박스 B: 8각, 54㎜ C: 개 D: 110 N: 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4BD2B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4BD2B AV: 58
A: 평커버 B: 4각 C: 개 D: 27 N: 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4BA57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4BA57 AV: 48
A: 평커버 B: 8각 C: 개 D: 110 N: 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4BB7E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4BB7E AV: 59
A: 저독성난연케이블(단선) B: HFIX 2.5㎟(1.78㎜) C: M D: 1226 N: 5096D15A4E112F69D4725C4BDB10DFD0EBAB6D O: P: Q: 01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025096D15A4E112F69D4725C4BDB10DFD0EBAB6D AV: 49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3C*2.5㎟ C: M D: 25 N: 5096D15A4E112F69D4725C4BD96539E03E8522 O: P: Q: 01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025096D15A4E112F69D4725C4BD96539E03E8522 AV: 5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250 N: 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D O: P: Q: 0101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02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D AV: 5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비방수 C: M D: 66 N: 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C O: P: Q: 0101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02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C AV: 5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8mm, 비방수 C: M D: 22 N: 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F O: P: Q: 0101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02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F AV: 60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6BE015E1FF1246E49F31FE77136001 O: P: Q: 01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010256BE015E1FF1246E49F31FE77134003 AV: 122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6BE015E1FF1246E49F31FE77135002 O: P: Q: 01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10256BE015E1FF1246E49F31FE77136001 AV: 120
A: 기능상 불필요한 배관배선(노출) 철거 B: 금회 공사부분 C: 식 D: 1 N: 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8F057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8F057 AV: 53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3.39 N: 577B11543D31206E1798B3825FBAACDD63E836 O: P: Q: 0101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02577B11543D31206E1798B3825FBAACDD63E836 AV: 54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5 N: 577B11543D31206E1798B3825FBAACDD63E83B O: P: Q: 0101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02577B11543D31206E1798B3825FBAACDD63E83B AV: 5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6BE015E1FF1246E49F31FE77134003 O: P: Q: 01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0256BE015E1FF1246E49F31FE77135002 AV: 121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감지기이설 설비공사 B: Q: 01010103
A: 화재감지기(열) B: 차동식 스포트형2종 C: 개 D: 2 N: 575F5156BD312069EF0DB62D5B6D02F306B490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75F5156BD312069EF0DB62D5B6D02F306B490 AV: 102
A: 입체형 유도등(피난구) B: 소형 C: 개 D: 2 N: 575F5156BD312069EF0DB62D5B6D02F302D290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75F5156BD312069EF0DB62D5B6D02F302D290 AV: 103
A: 기존 시각경보기 철거후 이설 재설치 B: 금회수선부분 C: 개 D: 3 N: 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B4645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B4645 AV: 104
A: 기존 화재감지기 철거후 이설재설치 B: 금회수선부분 C: 개 D: 1 N: 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B4647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B4647 AV: 105
A: 아웃렛박스 B: 4각, 54㎜ C: 개 D: 8 N: 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66AE0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66AE0 AV: 106
A: 평커버 B: 4각 C: 개 D: 8 N: 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4BA57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4BA57 AV: 108
A: 저독성난연케이블(단선) B: HFIX 1.5㎟(1.38㎜) C: M D: 26 N: 5096D15A4E112F69D4725C4BDB10DFD0EBAB6C O: P: Q: 01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035096D15A4E112F69D4725C4BDB10DFD0EBAB6C AV: 109
A: 저독성난연케이블(단선) B: HFIX 2.5㎟(1.78㎜) C: M D: 39 N: 5096D15A4E112F69D4725C4BDB10DFD0EBAB6D O: P: Q: 01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035096D15A4E112F69D4725C4BDB10DFD0EBAB6D AV: 11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26 N: 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D O: P: Q: 0101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03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D AV: 111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6BE015E1FF1246E49F31FE77136001 O: P: Q: 01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010356BE015E1FF1246E49F31FE77134003 AV: 125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6BE015E1FF1246E49F31FE77135002 O: P: Q: 01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10356BE015E1FF1246E49F31FE77136001 AV: 123
A: 기존 화재감지기(연기) 철기 B: 금회수선부분 C: 개 D: 1 N: 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B4640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B4640 AV: 112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54 N: 577B11543D31206E1798B3825FBAACDD63E836 O: P: Q: 0101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03577B11543D31206E1798B3825FBAACDD63E836 AV: 11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6BE015E1FF1246E49F31FE77134003 O: P: Q: 01010103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0356BE015E1FF1246E49F31FE77135002 AV: 124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헤드이설 설비공사 B: Q: 01010104
A: 소화기함(내함:철 외함:스텐) B: C: 개소 D: 3 N: 576D015E39112261F38BC8525793EE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76D015E39112261F38BC8525793EE AV: 114
A: 소방용헤드 이전설치 B: C: 개 D: 13 N: 576D015EBE812B6EB110A14629877F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76D015EBE812B6EB110A14629877F AV: 115
A: SP 조인트 B: D25*1500L C: 개 D: 3 M: N: 50FF215343F1246F6CD610A81A57907EA60348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0FF215343F1246F6CD610A81A57907EA60348 AV: 116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hwp =====
전기 시방서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 2026.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나 라 기 술
제 1 장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구축 전기공사
2. 공사위치 :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내 3. 공사종류 1>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시설공사 2> LED 조명기구 시설공사 3> 기기설치 시설공사 4> 자동화재탐지설비 시설공사 5> 유도등 시설공사 6> 스프링쿨러 시설공사 4. 공사기간 : 건축 공사기간에 준한다.
5
하자보수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3의2에 의거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3년(송배전설비공사, 변전설비공사) 1년(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제 2 장 일 반 시 방 서(전기부문) 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옥내배선, 구내전선로, 조명, 동력, 수․변전, 예비전원, 정보, 방재전기,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태 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3) 이 시방은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 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4) 본 공사수급자는 본청 감독원 및 “학교시설공사감독요령”책자에 의거 공사감독협력자의 감독을 받아 튼튼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관공서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그 밖에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5. 관계법규 및 제 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 령, 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 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①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 규칙
②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③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④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관계령, 유선방송관리법, 정보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할 법률시행령, 화재안전기준
⑥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⑦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⑧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6.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4)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및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가설물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든가 불연 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 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 보존에 주의한다.
(4)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공산품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공산품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9.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비치 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10. 시험 및 검사
(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KS, 그 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2) 주요 기기 및 재료의 시험은 필요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지급자재는 조달 주문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적정하게 보관 사용한다.
12.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기공계획서, 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계
② 시공관리책임자지정통지서(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시공관리의 구분) :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이상으로 하여야 함.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1. 특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고급전기공사 기술자 2. 중급전기공사기술자 3. 초급전기공사기술자 ㅇ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모든 전기공사
ㅇ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ㅇ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③ 작업종사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시공관리부문, 종사기간 등 명시)
④ 계약내역서
⑤ 예정공정표(건축공사와 병해 되는 전기설비공사일 경우에는 건축공사의 공정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함)
⑥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비가 계상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포함)
(2)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등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5. 공사보고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 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특히 건축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및 다른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7. 공사사진
(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8.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9. 유지보수를 위한 표시
(1) 각종 배전반, 분전반, 단자반, 접속함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기기기호를 표시한다.
(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판을 설치한다. 배관에 의한 배선은 풀박스 또는 연결박스내에서 시행하고 부하단 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각종 기호는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0. 준공도면
(1)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 도면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보관 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 변경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1. 안전보건 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4)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6)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 작업시는 반드시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후 작업하여야 한다.
(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9) 전기기계기구를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2.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관련자료
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탈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②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전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③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하는 범위내로 한다.
23. 이 공사의 수급자는 한전에 계약전력
㎾를 증설 신청한다.
24. 종별 계약전력의 합계가 증설용량을 포함하여 75kw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 지점에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25. 그 밖의 사항 (1)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① 시공안내표지 : 전기공사 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된 서식(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② 준공표지 : 전기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식판(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주된 배전판에 붙이거나 학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전력회사의 고객부담공사비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전력회사에 납부하는 고객부담공사비는 특기하지 않는 한 이 공사에서 제외한다.
(3) 특허권 사용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은 제외하고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4) 화재안전 주의
용접, 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용접,용단 등 작업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화재 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함.
제 3 장 . 특
기
시
방
서
1. 공통 사항 (배관 배선공사)
1> 본 공사의 시공용 전선관은 특기사항이 없는한 매입배관은 CD전선관을 사용한다.(매입만 적용)
(단, 이중천정(반자속), 칸막이벽체, 악세스플로우바닥내 전선관공사는 불연재전선관(1종금속제 가요전선관이상)으로 시공한다.
2> 각종 복스는 철재로서 두께 1.6mm이며 스위치복스 (1개용,2개용,3개용) 및 8각,4각 복스는 54mm를 사용한다.
3> 전선관이 4본이상 혹은 28mm이상의 전선관과 연결되는 복스는 4각 깊이 54mm를 사용한다.
4> 각종 복스 마감은 소정의 카바를 사용한다.
5> 전 배관은 가능한 연결 및 굴곡을 적게하고 목적 위치까지 최단거리로 시공하며 굴곡각도의 합이 180 를 넘을 경우 또는 배관길이 20m이상은 소정의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6> 배선에 앞서 관내를 깨끗이 청소한다.
7> 바닥배관시 입상된 관의 말단에는 캪을 씌우든지 적당한 방법으로 관내의 오물의 유입을 막는다.
8> 배관과 복스 기타 닥트 분전반등과 연결개소에는 콘넥타 및 로그너트 붓싱을 취부하여야 하며 관상호의 접속은 커프링을 사용하고 커프링 중앙에서 관이 만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복스내의 전선접속에는 소정의 와이야콘넥타 또는 테이프로 전선의 절연저항 및 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시설공사 1. 간선의 배관
(1) 노출되는 간선의 배관배선은 알미늄 또는 아크릴을 사용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의 분전반 또는 풀박스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를 고정하여야 한다.
(3) 핏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및 난방배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풀박스내의 간선 고정은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크램프로 고정한다.
(5) 간선의 끝은 필히 규격에 맞는 터미널로 고정하여야 한다.
2. 분전반 설치공사
(1) 계약자는 도면 또는 등기구표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하여야 한다. 중량이 큰것, 설치방법이 특수한 것은 필요에 따라 건축도면에 의하여 설치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구의 설치위치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하며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분전함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분전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3) 모든 철재류는 예리한 가장자리, 접착물, 녹, 기름등을 제거하고 세심히 마무리 한 후 도장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한후 도장을 실시할 표면을 도장전에 산처리등에 의해 세척을 실시하고, 분체정전 도장을 하여야 한다.(분전반 외함은 내.외면을 도장후 밝은회색 또는 지정색으로 2회 이상 소부도장 하여야 한다.)
(4)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C 8320 (분전반통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조작 및 시공방식은 설계도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에게 제작도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분전함은 수직으로 시설하여야하며, 돌출부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벽등에 매입하는 때에는 박스와 콘크리트와의 틈새에 몰탈등을 충진하고, 필요에 따라 볼트등을 사용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8) 경량 콘크리트, 벽등에 시설할 때는 보강용 철물 및 볼트 등을 사용하고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9) 분전반 이면은 동대로서 상별 색구별을 하여야 한다.
(10) 분전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내선규정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분전반재질이 스텐일경우 두께 1.5mm이상, 철재일경우 두께 1.6mm이상으로 제작한다.
(12) 분전반의 게터스페이스는 8cm이상을 두고 시공후 명판을 취부하여 각 회로별 실명을 명기한다.
(13) 절연저항 시험은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부와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개폐기 1개당 10 ㏁이상, 종합 2㏁이상으로 한다.
(14)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 LED 조명기구
1. 물품명 : 고효율 LED 등기구는 KS,고효율,친환경기자재 인증제품일 것
2. 재 료
1 LED 등기구는 기존 조명에 최상의 대체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LED 등기구는 절전효과가 뛰어나야 한다.
3 AC 220V 또는 AC/DC 12V의 전압과 전류를 사용하여 점등시 수명은 최소 30,000 시간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LED는 비유독성 재질이어야 한다. 3. 특 징 1 제품특성
1-1 LED 등기구는 천정에 설치되는 매입형으로 KSC 7653을 적용하는 등기구일체형 제품이어야 한다.
1.2 LED 등기구는 기존 형광등 (FL40Wx2) 철거 후 동일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대체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1.3 적외선 방출이 적어 피조명면의 온도상승이 없어야 한다.
1.4 무수은, 무연납, 무카드늄 자재를 사용하여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
1.5 제품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강한 내구성을 지녀야 한다.
4 전기적 특성 4.1 공통사항
4.1.1 LED 등기구는 KS 또는 고효율기자재 인증를 취득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1.2 사용전압은 AC 220V 또는 AC/DC 12V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1.3 LED는 광효율과 내구성을 위하여 고휘도 LED를 사용하여야 한다.
4.1.4 직류(DC)전원 사용 제품의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인증(EK)을 받은 전용 SMPS(컨버터)를 사용하여 제품의 안전성 및 수명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시험검사 및 품질보증
5.1 계약자는 LED 등기구를 납품하기 전에 규격별로 1개 이상의 샘플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기존 등기구와의 호환성 및 제품규격을 구매 담당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5.2 발주처 담당자의 승인 후 납품되었다하더라도 제품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전량반품 처리하며, 신품으로 교환 하여야 한다.
5.3 계약자는 납품할 LED 등기구에 대한 제품인증서, 성적서, 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담당자의 자료제출 요구 시 응하여야 하고 시험 및 검사를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4 계약자는 납품에 필요한 발주처 담당자 및 대리인이 시행하는 품질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6. 하자보증기간
6.1 본 LED 등기구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6.2 하자기간 내에 발생한 불량품에 대하여 계약자는 전량 무상수리 또는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7. 포장 및 운송
7.1 취급 및 운송중 제품의 손실, 파손이 발생시 전량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운송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8. 납품
8.1 납품시 우리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의 검수 및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기기설치 시설공사 1. 배선기구
(1) 콘센트는 KS표시품으로 도면에 의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스위치는 KS표시품으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표시품(플레이트 및 플레이이트틀 분리식)으로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센트, 스위치는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220V용 콘센트는 외부 돌출부분의 플레이트 두께가 10mm이하인 것을 사용하고“220V용” 적색음각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5) 스위치(타임스위치 포함), 콘센트는 정격사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 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 높이는 콘센트, 스위치 중앙울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1) 콘센트 : MH 300(단, 특별실, 화장실, 지하층의 설치높이는 도면 참조)
2) 스위치 : MH 1,200
(7) 콘센트, 스위치의 매입 깊이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하도록 설치하며 스위치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때 폐로가 되도록 설치한다.
(8) 옥내 배선기구는 급수위생 및 난방기구와의 설치위치 상관관계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중복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9)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
(1) 배선용 차단기는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누전차단기는 KS표시품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부하보호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누전차단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2) 정격 감도전류 : 30mA(고감도형) 3)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4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불꽃감지기 20m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 지 기 의 종 류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 온 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부
착
높
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m 미만 150 50 4m 이상 20m 미만 75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9.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 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배선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다.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유도등공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 치 장 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가. 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시설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나. 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관광숙박시설․의료시설․통신촬영시설․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역사
○대형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다. 일반숙박시설․오피스텔 또는 가목 및 나목외의 지하층․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라. 근린생활시설(주택용도 제외)․노유자시설․업무시설․종교집회장․교육연구시설․공장․창고시설․교정시설․기숙사․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운전학원 및 정비학원․가목 내지 다목외의 다중이용업소
○소형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마. 그 밖의 것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비고 :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피난구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유도등의 전원
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③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유도등이 제5조와 제6조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2. 제1항제1호·제2호와 제2항에 해당하는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 [시방서-기계소방]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xls =====
[시트: 표지]
D: 소방설비 시방서
(기계소방)
A: 용역명 :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구축 기계소방공사
D: 2026. 09.
[시트: 목차]
B: 목 차 - CONTENTS
B: 제1절 공통공사
B: 1. 일반사항
B: 2. 기기 및 재료
B: 3. 시공
B: 제2절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B: 1. 일반사항
B: 2. 기기 및 재료
B: 3. 시공
[시트: 제1절 공통공사]
A: 제1절 공통공사
A: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A:
(1)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시행령, 시행규칙), 화재
A:
예방 소방 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법,
A:
시행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화재예방기준,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
A:
승인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
A:
되어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A:
(2)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A:
(3)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
A:
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4)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A: 1.2 적용기준
A: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A: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A: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A: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A: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A:
화재예방기준
A:
소화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A: 1.3 참조규격
A: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 하고 있는 것으로
A:
본다.
A:
(1)한국산업규격
A:
KS B 7501 소형 볼류트 펌프
A:
KS B 7505 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A:
KS B 6318 양쪽 흡입 볼류트 펌프
A:
KS C 4002 회전 전기기계통칙
A: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A:
KS C 4203 일반용 고압(3KV) 3상 유도 전동기
A:
KS C 4204 일반용 단상유도 전동기
A: 2. 기기 및 재료
A: 2.1 가압송수장치
A: 2.1.1 펌프
A:
KS B 7501(소형 볼류트 펌프), KS B 7505(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KS B 6318(양쪽 흡입
A:
볼류트 펌프)의 규정에 따른다.
A: 2.1.2 기동용 압력탱크
A:
(1) 기동용 압력탱크는 용량 100LIT 이상으로 하고 최고 수위에서 기준 이상의 방수압에
A:
견딜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A:
(2) 기동용 압력탱크는 압력용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3) 기동용 압력탱크는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의 2차측 배관에 관지름 25mm 이상의 배관
A:
으로 연결하여야한다.
A: 2.1.3 전동기
A:
교류전동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B: 전
동
기 H: 규격번호 J: 규 격 명 세
B: 저압 3상유도 전동기 H: KS C 4202 J: 저압 3상유도 전동기(일반용)
B: 고압(3kw) 3상유도 전동기 H: KS C 4203 J: 고압(3kv) 3상유도 전동기(일반용)
B: 100V 및 200V 단상유도 전동기 H: KS C 4204 J: 단상유도 전동기(일반용)
A: 2.2 재료
A: 2.2.1 배관재료
B: (1)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B: 관 종 D: 명
칭 J: 규 격 L: 사용구분 N: 비고
L: 옥외 M: 옥내
B: 강 관 D: 수도용 아연도금 강관 J: KSD 3537 L: ○ M: ○ N: 백관(아연도금)
D: 배관용 탄소강관 J: KSD 3507 L: ○ M: ○ N: 백관(아연도금)
D: 압력배관용탄소강관 J: KSD 3562 L: ○ M: ○ N: 백관(아연도금)
D: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J: KSD 3583 L: ○ M: ○ N: 백관(아연도금)
B: (2) 규격에 의하지 않는 관류는 다음 표에 적합한것으로 한다.
B: 구
분 E: 적
요
B: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E: 1) 용도
E: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E: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
E:
하는 경우
E:
③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
E:
을 설치하는 경우
E: 2) 성능
E: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하여
E:
야 한다.
B: (3) 사용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에 따른다.
B: 관 종 D: 명
칭 J: 규 격 L: 사용구분 N: 비고
L: 옥외 M: 옥내
B: 강 관 D: 강제 용접식 플랜지 J: KSB 1503 L: ○ M: ○
D: 나사식 강관제 관 이름쇠 J: KSB 1533 L: ○ M: ○
D: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J: KSB 1531 L: ○ M: ○
D: 일반배관 및 연료 가스배관용 J: KSB 1522 L: ○ M: ○
D: 맞대기
D: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J: KSB 1543 L: ○ M: ○
D: 관 이음쇠
D: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J: KSB1541 L: ○ M: ○
D: 이음쇠
B: (4)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B: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2.2.2 배관부속품
B: (1) 일반밸브류
B:
밸브류의 규격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B: 밸 브 류 D: 재 질 F: 형
식 J: 규 격 L: 사 용 구 분 O: 비 고
B: 게
이
트
밸
브 D: 청동제 F: 0.5 MPa 나사식 J: KSB 2301
F: 1.0 MPa 나사식
F: 1.0 MPa 플랜지형
D: 주철제 F: 1.0 MPa 플랜지형
안나사 J: KSB 2350
F: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D: 주강제 F: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2.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J: KSB 2361
D: 가단주철
10K 나사
끼움식 F: 1.0 MPa 메탈시이트 J: KSB 2356
B: 글
로 브 밸
브 D: 청동제 F: 0.5 MPa 나사식
1.0 MPa 나사식
1.0 MPa 플랜지형
0.5 MPa 솔더형
1.0 MPa 솔더형 J: KSB 2301
D: 주철제 F: 1.0 MPa 플랜지형 J: KSB 2350
D: 주강제 F: 1.0 MPa 플랜지형
2.0 MPa 플랜지형 J: KSB 2361
D: 가단주철
10K 나사
끼움식 F: 1.0 MPa 메탈시이트
1,0 MPa 소프트
시이트 J: KSB 2356
B: 앵
글
밸
브 D: 청동제 F: 1.0 MPA 나사식
1.0 MPA 플랜지형 J: KSB 2301
D: 주철제 F: 1.0 MPA 플랜지형 J: KSB 2350
D: 주강제 F: 1.0 MPa 플랜지형
2.0 MPa 플랜지형 J: KSB 2361
B: 체
크 밸
브 D: 청동제 F: 1.0 Mpa 나사식 J: KSB 2301
D: 주철제 F: 1.0 MPA 플랜지형
스윙 J: KSB 2350
D: 주강제 F: 1.0 Mpa 플랜지형
스윙
1.0 MPA 플랜지형
스윙 J: KSB 2361
D: 가단주철
10K 나사
끼움식 F: 리프트 메탈시이트
소프트시이트
스 윙 메탈이이트
소프트시이트 J: KSB 2356
B: (2) 버터플라이 밸브
B: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트는 경
C: 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B: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
B:
C: 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B: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전동기구로 개도표시)중에서 선
C: 택 사용한다.
B:
4) 수동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또는 수도
C: 사업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B: (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C: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C: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B: (4) 스트레이너
C: 지름 50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mm 이상은
C: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C: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C: 갖는 것으로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용
C: 이한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A: 2.3 엔진펌프
B: 가압송수장치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B: (1)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동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동장치
B:
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
B: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B: (2) 제어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
B:
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A: 3. 시공
A: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A: 3.1.1 펌프
B: (1) 급수용 원심펌프
B:
1)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베드가 휘거나 쳐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B:
C: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B:
2)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B:
3)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
B:
4) 라인형 원심펌프는 제조회사 설치기준에 따라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
B:
C: 도록 설치하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등으로 지지한다.
B:
5)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C: 지지한다.
B: (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B:
1) 펌프는 지지대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B:
2) 펌프는 흡입수면 바닥 및 옆 벽면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공기흡입과 소용돌이 발생
B:
C: 을 방지한다. 단, 거리는 펌프의 크기, 형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펌프 제조회사와
C: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B:
3)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밸브 및 체크밸브는 조작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한다.
B:
4) 펌프와 양수관은 플랜지 이음을 하여 분리하기 쉽게 한다.
B:
5) 펌프실의 천정에는 필요에 따라 훅(hook)을 설치한다.
B:
6) 수중케이블은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수관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급수
B:
C: 탱크 내에서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B: (3) 얕은 우물용 펌프
B:
1) 펌프가 압력탱크의 위쪽에 설치되는 경우는 압력탱크를 기초 상면에 수평 또는 수직
C: 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B:
2) 압력탱크와 펌프가 공통베드에 설치되는 경우는 상판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
B:
C: 도록 하고 기초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B: (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B:
펌프에 양수관을 정확히 체결한 다음 수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케이싱 안으로 밀어
B:
넣고,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 다음 우물 뚜껑에 고정하고 설치밴드로 지지한다.
B: (5) 펌프유닛
B:
펌프유닛 본체는 베드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위하고 기초 상면에 수평
B:
으로 설치하며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A: 3.1.2 전동기
B: (1) 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상용전원의 차단시에도
B:
계속공급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B: (2) 펌프실에 이르는 전선로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A: 3.1.3 스위치 부착
B: 기동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B: 설치하여야 한다.
A: 3.1.4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B: 전검, 소화작업 및 피난 통로 등, 통행이 편리하고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에
B: 설치하여야 한다.
A: 3.2 물올림장치
B: (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하여
B:
야 한다.
B: (2) 물올림 탱크는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B: (3) 물올림 탱크는 유효수량 100LIT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B: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B: (4) 물올림 탱크에는 오버플로관, 배수관 물채움 배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B: (5) 물올림 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를 설치, 저수량이 1/2로 감소하면 레벨 스위치나 플로
B:
트 스위치에 의해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3.3 펌프성능 시험장치
B: (1) 펌프성능 시험장치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
B:
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B: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B: (2) 펌프성능 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는 차압식 등으로 하고 정격토출량의 175%
B:
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3.4 배관
A: 3.4.1 일반배관
B: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B: (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B: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B:
한다.
B: (3) 기계실, 공동구 또는 샤프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B: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B: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A: 3.4.2 펌프주위배관
B: (1)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B:
한다.
B: (2) 배관의 하중 및 비틀림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3)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며, 배관의
B:
지름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하에서 정격토출량의 150%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
B:
로 하고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축정장치를 설치하여야
B:
한다.
A: 3.4.3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B: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A: 3.4.4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B: (1)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B:
한다.
B: (2)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의 접속부의 배관
B:
에는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혹은 플렉시블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이음쇠를 부착
B:
하여야 한다.
A: 3.4.5 지지고정
B: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B: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B: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B: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B: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B: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C: 배 관 E: 적
용 K: 간
격
C: 수직관 E: 강
관 K: 각 층에 1개소 이상
E: 스테인리스관
C: 수평배관 E: 강관 G: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mm ~ 40mm
관지름 50mm ~ 80mm
관지름 100mm ~ 150mm
관지름 200mm 이상 K: 1.8m 이내
2.0m 이내
3.0m 이내
4.0m 이내
5.0m 이내
E: 스테인
리스관 G: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mm ~ 40mm
관지름 50mm ~ 80mm
관지름 100mm ~ 150mm
관지름 200mm 이상 K: 1.8m 이내
2.0m 이내
3.0m 이내
4.0m 이내
5.0m 이내
B: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B: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B:
받침대로 고정한다.
A: 3.4.6 배관준비
B: (1) 위치의 결정
B: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
B:
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
B:
를 정확히 결정한다.
B: (2)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B: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B: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B: (3) 지지철물의 고정
B:
1)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B:
C: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B:
2)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
C: 도록 시공한다.
A: 3.4.7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B: (1) 관의 절단
B:
1)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지름이
B:
C: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C: 사용하지 않는다.
B:
2)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
B:
C: 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B: (2) 절단부위의 처리
B: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B:
되도록 다듬질한다.
A: 3.4.8 관의 접합
B: (1) 강관
B:
1) 나사이음
C: 접합용 나사는 KS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사부에 사용
C: 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C: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
C: 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C: 조인다.
B:
2)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C: 접합 방법은 전항에 준하고,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C: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B:
3) 플랜지 접합
C: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C: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C: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C: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
C: 장한다.
B: (2) 스테인리스 강관
B:
1) 프레스식 접합
C: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C: 시공한다.
B:
2) 압축식 접합
C: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압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C: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B:
3)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C: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C: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
C: 로 견고하게 조인다.
B:
4) 클립식 접합
C: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C: 조인다.
B:
5) 확관식 접합
C: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
C: 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
C: 하게 조인다.
B:
6) 신축 가동식 접합
C: 관에 너트와 0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팽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C: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B:
7) 플랜지 접합
C: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
C: 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
C: 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A: 3.4.9 배관의 보호
B: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후, 금속칩
B: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B: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B: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A: 3.4.10 관통처리
B: (1) 슬리브
B: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B: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B: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
B:
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B: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은 슬리브를 사
B:
용한다.
B:
1) 방수층의 관통부
C: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B: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C: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mm 이상 올린다.
B: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C: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A: 3.5 소화전의 부착
B: (1) 소화전 개폐밸브는 개폐조작 혹은 최고사용 압력 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B:
하여야 한다.
B: (2) 소화전함은 조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윗면 또는 아래 부분을 볼트,
B:
너트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A: 3.6 전원
B: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B: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B: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B: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B: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A: 3.7 시험 및 검사
A: 3.7.1 물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B: (1) 제품시험 및 검사
B:
1)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B:
2) 사용기기 및 재료 증 KS제품 또는 담당원이나 감리자와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B:
C: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B:
3)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
B:
C: 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C: 및 검사를 실시한다.
B: (2) 현장시험 및 검사
B:
1)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C: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B:
2) 수압시험
B:
C: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부분에 대하여 은폐, 매설전 및 방로, 피복공사 전에 해야
B:
C: 하며 수압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B: 시 험 방 법 F: 수 압·만 수 시 험 L: 비
고
C: 최소압력 F: 1.75MPa I: 가압송수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의 1.5배
B: 최소유지
시간(min)
B: 계통 F: 60 I: 60
B: 소
화 C: 물용 소화관 I: ○*1
C: 연결 송수관 F: ○*2
C: 연결살수설비 F: ○*2
B: 비
고 F: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1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2에 따른다.
*2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B:
3)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은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B: 소화설비의 종류 E: 시
험
방
법
B: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E: 직접조작과 원격조작을 하는 것은 원격기동에 의해서 기동을 할 때,
E: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기동표시등의 점등 또는 점멸을 확인한다.
E: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E: 서 확인한다.
B: 스프링클러설비 E: ① 자동식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말단 시험밸브
E: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에 의해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
E:
하거나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는 화재감지부(원격기동의 경
E:
우 당해 조작부)의 작동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하여 가압송수장
E:
치의 기동 및 일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E: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
E:
인한다.
E: ② 수동식 :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서, 수동개방밸브 또는
E:
일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하고, 한편 가압송수장치
E:
의 기동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 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E: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B:
4) 펌프시험
C: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B:
5) 가압송수장치의 시험
C: 종류별로 시험을 하여 그 요구특성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B:
6) 방사시험은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B: 소화시설의 종류 E: 시
험
방
법
B: 옥내소화전설비 E: 규정된 갯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E: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MPa(1.7kg/㎠)이상 0.69MPa(7kg/㎠)
E: 이하이고, 방수량은 13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B: 스프링클러설비 E: 규정된 갯수의 스프링클러 헤드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헤
E: 드의 방수압력은 0.1MPa(1.0kg/㎠) 이상 1.18MPa(12kg/㎠) 이하이고,
E: 방수량은 8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시트: 제2절 소화기구]
A: 제2절 소화기구 설치공사
A: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이 절은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A: 1.2 적용기준
B: "제1절 1.2" 에 따른다.
A: 2. 기기 및 재료
B: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A: 3. 시공
A: 3.1 설치
B: (1)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식별이 용이한곳에 "소화기"
B:
표지를 게시한다. 다만, 자동확산소화용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B: (2)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때는
B:
항시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B: (3) 소화기의 위치는 식별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상을 입기
B:
쉬운 장소에 배치되는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B: (4) 수동식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소화기까지
B: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 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B: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경우에
B:
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B:
화재발생이 우려가 있어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B: (5)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4)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B: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
B:
를 말한다)에도 배치한다.
B: (6) 소화기는 소화기 지지고정틀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B: (7) 소화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는 설치위치, 설치상세도를 발주자
B:
와 협의 후 수급인에게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B: (8)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B:
가.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
B:
C: 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에 설치 할
C: 것. 다만, 별도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B:
나.감지부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된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B:
다.자동식소화기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B:
C: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것
B:
라.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
C: 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C: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B:
마.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
C: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B: (9) 투척용 소화기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B: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B: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B:
가. 화재시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화점에 가까운곳에 던지면 유리병이 깨지면서 약제
C: 가 분사되어 화재를 진압시키는 구조일것
B:
나. 무인화재시에도 화재시 온도 90도~100도에서 자동소화 되는 구조 일것.
B:
다. 바닥으로부터 1.5M이내에 설치할것.
B:
라. 케이스에서 쉽게 분리되어 투겅이 용이할것.
A: 3.2 시험 및 검사
B: 지시 압력계에 의한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1.2 적용기준"에 정한 약제의 종류, 충전량
B: (kg) 등을 검사한다.
[시트: 제3절 옥내소화전]
A: 제3절 옥내소화전설비공사
A: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이 절은 옥내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A: 1.2 적용기준
B: "제1절 1.2" 에 따른다.
A: 2. 기기 및 재료
A: 2.1 옥내소화전함, 소화전 개폐밸브 및 위치표시등
A: 2.1.1 옥내소화전함
A:
B: 재질 및 규격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준한다.
A: 2.1.2 소화전 개폐밸브
B: 옥내소화전의 소화전 개폐밸브는 한국소방검정공사 검정품으로 하여야한다.
A: 2.1.3 위치표시등
B: (1) 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B:
부터 15˚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B: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B: (2)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B: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A: 2.2 호스 및 관창
A: 2.2.1 호스
B: 옥내소화전은 지름 40mm이상으로 하되 한국소방검정공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A: 2.2.2 관창
B: 옥내소화전용은 구경 40mm의 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 이며 방사형이어야 한다.
A: 2.3 송수구
B: 지름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
B: 는 것이어야 한다.
A: 3. 시공
A: 3.1 배관
A: 3.1.1 일반배관
B: "1절 3.4.1" 에 따른다. 다만,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mm
B: 이상으로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B: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B: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3.1.2 펌프주위배관
A:
B: "1절 3.4.2"에 따른다. 다만,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3m/s이하가 될 수
B: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A: 3.1.3 송수구
B: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B: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B: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B:
겸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B: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B: (4) 구경 65mm 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B: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장치(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
B:
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
B:
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A: 3.1.4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B: "1절 3.4.3" 에 따른다.
A: 3.1.5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B: "1절 3.4.4" 에 따른다.
A: 3.2 시험 및 검사
B: "1절 3.7.1" 에 따른다.
[시트: 제2절 스프링클러]
A: 제2절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A: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이 절은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A: 1.2 적용기준
B: "제1절 1.2" 에 따른다.
A: 2. 기기 및 재료
A: 2.1 헤드
A: 2.1.1 스프링클러 헤드
B: (1) 폐쇄형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B:
또한,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
B:
하는 것으로 하고 0.1MPa(1.0kg/㎠)의 압력에서 80ℓ/min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B: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C: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I: 표시온도(℃)
C: 39℃ 미만
39℃ 이상 ~ 64℃ 미만
64℃ 이상 ~ 106℃ 미만
106℃ 이상 I: 79℃ 미만
79℃ 이상 ~ 121℃ 미만
121℃ 이상 ~ 162℃ 미만
162℃ 이상
B: (2) 개방형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가 없는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 (1)과 동일한 성능
B:
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2.1.2 드렌처헤드
B: 드렌처헤드의 본체 및 디플렉터는 스프링클러헤드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하여야
B: 한다.
A: 2.2 유수검지장치
A: 2.2.1 자동경보밸브(습식용)
B: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B: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B: 기동 및 화재표시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B: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플랜지형 체크밸브
B:
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B: (2) 압력스위치는 방수구조로 하고 설정압력하에서 작동하며 타이머 내장의 것으로 소정
B:
시간 범위 내에서 가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압력 및 시간조정 부분은 조정후
B:
에나멜 페이트 등으로 밀봉해야 한다.
B: (3)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의 밸브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B:
시험이 가능한 경보밸브 본체와 일체로 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2.2.2 자동경보밸브(준비작동식용)
B: 경보밸브, 전자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연결배관 등의 부속품을
B: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B: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형으로 차압에
B: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B:
것이어야 한다.
B: (2) 전자밸브
B:
직류 24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입구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
B:
추어야 한다.
A: 2.2.3 일제개방밸브
B: 체크밸브를 갖는 주철제로 본체와 전자밸브로 구성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전자밸브의
B: 전기접점 및 단자부는 방수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A: 2.3 시험밸브
B: 지름 25mm의 청동제 개폐배브로 하고 밸브의 1차측에 압력계를, 2차측에 압력계 및 개방형
B: 스프링클러헤드를 갖춘 것으로 밸브박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4 자동경보장치(모터사이렌)
B: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지개방 및 제어밸브의 개방에 의해 관 내의 유수 또는 압력
B: 저하를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로 감지하여 각 층마다 화재 표시 및 경보를 발
B: 하는 직류 24V의 모터사이렌 장치로 하여야 한다.
A: 3. 시공
A: 3.1 배관
A: 3.1.1 일반배관
B: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B: (2) 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B: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
B:
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B: (3)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
B:
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하고, 가지배관을 신축배
B:
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B: (4)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배관의 위치, 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설치
B: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구경은 최소구경이 40mm 아상이
B:
C: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
C: 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B: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mm 이상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
C: 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
C: 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B: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
B:
C: 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
C: 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C: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B: (5)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밸브 2차측 배관의 기울기 및
B:
부대설비
B:
1)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B:
2) 개폐표시형 밸브와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하여야 한다.
C: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C: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C: 다.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일제개방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
C:
할 수 있게 설치할것
B: (6) 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B: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B: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
B:
C: 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C: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B: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
B:
C: 러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목욕실, 화장실 등과 같이 배수처리가 용이한
C: 곳은 제외한다.
B: (7) 배관 행거 설치
B: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C: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
C: 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B: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이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C: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B:
3) 1)과 2)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B: (8)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B: (9)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B: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
B:
C: 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하여야 한다.
B: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
C: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B: (10) 스프링클러 헤드수별 급수관의 구경은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N: (단위 : mm)
C:
급수관의
구경
구분 F: 25 G: 32 H: 40 I: 50 J: 65 K: 80 L: 90 M: 100 N: 125 O: 150
C: 가 F: 2 G: 3 H: 5 I: 10 J: 30 K: 60 L: 80 M: 100 N: 160 O: 161 이상
C: 나 F: 2 G: 4 H: 7 I: 15 J: 30 K: 60 L: 65 M: 100 N: 160 O: 161 이상
C: 다 F: 1 G: 2 H: 5 I: 8 J: 15 K: 27 L: 40 M: 55 N: 90 O: 91 이상
B: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C: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B:
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라야 한다. 다만,
C: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mm로 할 경우에는
C: 수리계산을 통하여 가지배관의 유속은 6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s를 초과
C: 할 수 없다.
B:
3)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
C: 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라야 한다.
B:
4)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
C: 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라야 한다.
B:
5)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C: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 할 때는 수리계산 방벙에
C: 따라야 한다.
B: (1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시공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
C: 안전기준(NFSC 103B)에 따른다.
A: 3.1.2 펌프주위배관
B: "제1절 3.3.2" 에 따른다. 단,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3m/s 이하가 될수 있는
B: 크기로 하여야 한다.
A: 3.2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A: 3.2.1 음향장치
B: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
B:
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B: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
B:
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B: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
B:
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
B:
능한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A: 3.2.2 펌프의 작동
B: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 개폐장치에
B: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2) 일제개발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 개폐장치에
B: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3.2.3 일제개방배브의 작동
B: (1)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및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B: (2) 폐쇄형의 하향식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 화재감지기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B:
하여야 한다.
B: (3) 일제개방밸의 인근에서 수동 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도 개방 및 작동될 수
B: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3.3 헤드
B: "제1절 1.2" 적용기준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A: 3.4 관말시험밸브
B: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B: (2) 시험장치 구경은 25mm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B: (3) 배수처리 및 시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A: 3.5 시험 및 검사
B: "제1절 3.6" 에 따른다.
[시트: 제5절 피난기구]
A: 제5절 피난기구 설비공사
A: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이 절은 피난기구설비공사에 적용한다.
A: 1.2 적용기준
B: "제1절 1.2" 에 따른다.
A: 2. 기기 및 재료
B: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A: 3. 시공
A: 3.1 설치
B: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B: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
B:
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한다.
B: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
B:
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B: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
B: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B: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B: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나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B: (5) 완강기는 강하시 포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B: (6)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
B:
까지의 길이로 하여야 한다.
B: (7) 미끄럽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B:
한다.
B: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하여야
B:
한다.
A: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B: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
B: 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다음 각호의
B: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B: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하여야 한다.
B: (2) 위치표지는 주위 조도 0lx에서 20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
B:
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B: (3) 위치표지의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B: (4) 위치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lx에서 20분간 발광후 24mcd/㎡으로 하여야
B:
한다.
A: 3.3 시험 및 검사
B: 설치위치 및 고정상태 등 "1.2 적용기준" 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시트: 제5절 피난기구]
A: 제5절 피난기구 설비공사
A: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이 절은 피난기구설비공사에 적용한다.
A: 1.2 적용기준
B: "제1절 1.2" 에 따른다.
A: 2. 기기 및 재료
B: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A: 3. 시공
A: 3.1 설치
B: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B: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
B:
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한다.
B: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
B:
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B: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
B: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B: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B: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나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B: (5) 완강기는 강하시 포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B: (6)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
B:
까지의 길이로 하여야 한다.
B: (7) 미끄럽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B:
한다.
B: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하여야
B:
한다.
A: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B: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
B: 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다음 각호의
B: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B: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하여야 한다.
B: (2) 위치표지는 주위 조도 0lx에서 20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
B:
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B: (3) 위치표지의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B: (4) 위치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lx에서 20분간 발광후 24mcd/㎡으로 하여야
B:
한다.
A: 3.3 시험 및 검사
B: 설치위치 및 고정상태 등 "1.2 적용기준" 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시트: 제6절 소화용수설비]
A: 제6절 소화용수설비공사
A: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이 절은 소화용수설비공사에 적용한다.
A: 1.2 적용기준
B: "제1절 1.2" 에 따른다.
A: 2. 기기 및 재료
A: 2.1 상수도 소화전
B: 상수도용 소화전이어야 한다.
A: 2.2 소화수조 및 저수조
B: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을 말한다.
A: 3. 시공
A: 3.1 상수도 소화전
B: (1)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
B: (2) 소방자동차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B: (3)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3.2 소화수조 및 저수조
B: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의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B:
0.6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80㎥ 이상
B:
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
B:
야 한다.
B: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에는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B:
65mm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B: (3)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B: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A: 3.3 시험 및 검사
B: "제1절 1.2" 에 따른다.
[시트: 제3절 내진설비]
A: 제3절 소방시설 방진 및 내진설비공사
A: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이 절은 각종 기계장치, 배관, 닥트 및 상기 연관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B: (2)방진 및 내진의 중요한 목적은 지진에 의한 건축설비기기 및 시설물의 보호와 건물의
B:
구조물에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진동에 의한 기계 장치의
B:
고장을 사전 방지하고 무엇보다 공해 진동으로부터 쾌적하고 정온한 실내 환경을
B: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B: (3)기계실에서 모든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류, 장비류(변압기,발전기) 및 덕트나 배관 장치
B:
등은 건물의 구조물과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방진 스프링 행거나 방진스프링
B:
마운트 및 지진완충기(충분한 내진력을 가진 버팀대(Bracket or Support))설치를
B:
원칙으로 한다.
B: (4)방진 및 내진용 기자재의 품질은 KS(한국 표준 협회)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B: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공인표준품, 또는 KS표준에 준한
B:
제품이어야 한다.
B: (5)모든 사용기자재는 감독원에게 승인자료를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A: 1.2 적용기준
B: (1)실외 환경조건(부지경경계선)
B:
소음진동 규제법
A: 1.3 참조표준
B: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B: 있는것으로 본다.
B: (1)한국산업표준
C: KSB 0412 주철품 보통 허용차
C: KSB 0411 절삭가공치사의 보통 허용차
C: KS B1002 6각 볼트
C: KS B1012 6각 너트
C: KS B1326 평와셔
C: KS B1527 파이프 서포트
C: KS B1536 벨로스형 신축 관이음
C: KS B1561 방진 스프링 행거
C: KS B1562 방진 고무 마운트
C: KS B1563 방진 스프링 마운트
C: KSB 2402 열간성형 코일 스프링
C: KSB 2403 냉간성형 압축 코일 스프링
C: KS D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C: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C: KS D3504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이형철근)
C: KS D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C: KS D3507 배관용 탄소강관
C: KS D3510 경강선
C: KS D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C: KS D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C: KS D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C: KS D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C: KS D3701 스프링 강제
C: KS D4301 회주철품
C: KS D4302 구상흑연 주철품
C: KS M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C: KS M5312 조합펭니트
C: KS M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C: KS M6604 방진 고무 시험방법
C: KS M6617 방진 고무용 고무재료
A: 1.3 운송, 저장 및 취급
B: (1)공사현장은 항상 방진 및 내진자재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돈하여 관리에 최선을
B:
다하여야 한다.
B: (2)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진 및 내진자재들을 적절한
B: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A: 2. 기기 및 재료
A: 2.1 기계실의 배관 및 덕트 방진 및 내진장치
B: (1)공조장비와 연결된 배관과 닥트는 해당 장비를 기점으로 최소 15M까지는 장비의
B:
일부분으로 보아 방진 마운트 혹은 방진 스프링 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B: (2)KS B1561 방진 스프링 행거, 혹은 방진스프링 마운트의 정적변위는 당해층(천정)의
B:
건축구조물 정적처짐 보다 최소 2배 이상이어야 한다. KS M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의
B:
방진고무행거는 고체전달음 예방에는 효과가 있으나 진동전달 방지에는 효율이 낮은
B:
관계로 진동이 있는 배관이나 닥트에 사용은 주의를 하여야 한다.
B: (3)배관이나 닥트 하부의 지지철재류 밑에 방진스프링을 설치 할 경우에는 수직이동제한
B:
장치가 있는 수직제한형 스프링마운트를 설치한다.
B: (4)송풍기, 펌프 등의 장비로부터 15M이내에 있는 배관이나 닥트는 그 장비의 일부분으로
B:
지진발생시 장비에 가해진 지진력으로 아주 심하게 흔들리는 관계로 배관 및 닥트의
B:
동적변위를 충분히 흡수 할 수 있는 방진스프링 및 KS M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로
B:
성형한 네오프렌 재질의 고무마운트를 구성한 버팀대(Bracing)를 설치하여 건축구조물과
B: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상호대칭 45 각도로 와이어로프(Wire Rope), "ㄱ"앵글, 혹은
B:
"ㄷ" 잔넬 들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B: (5)바닥 슬라브(Slab), 혹은 천정면에 부착될 버팀대의 기초철판은 충분한 내진력이 있는
B:
앵처볼트로 고정시킨다.
A: 2.2 입상배관 내진 및 방진장치
B: (1)입상배관의 내진 및 방진 장치는 지진발생시 장비(펌프 등)의 큰 공진이 배관으로
B:
전파되거나, 수직 및 수평 배관의 팽창, 수축 그리고 배관의 좌굴응력에 의해 발생되는
B:
진동을 흡수하고 건축 구조체와 함께 거동하도록 한다.
B: (2)입상배관에서 발생되는 가진력이 건축 구조체에 직접 전파되지 않도록 앵카 방진 및
B:
가이트 방진, 그리고 스프링 마운트를 사용하여 진동흡수 및 차단 하여야 한다.
B: (3)유체흐름과정에서 발생되는 배관 내 마찰과 압력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
B:
등이 생활공간과 사무공간, 혹은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4)입상배관의 내진장치는 KS M6617 방진 고무용 고무재료로 성형한 입상방진 가이드,
B:
KS B2402 열간성형 코일 스프링, 혹은 KS B2403 냉간성형 압축 코일로 만든
B:
스프링방진기 및 입상방진앵커로 구성한다.
B: (5)방진스프링의 정적 변위는 최소 50mm 개방형 스프링 마운트를 사용하고, 입상배관의
B:
앵카로 집중되는 배관의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을 좌우 스프링 마운트가 가진력 및
B:
진동을 흡수하도록 한다.
B: (6)입상배관 방진스프링 마운트은 Pipe 외경 및 보온재 두께를 고려하여 방진 클램프가
B:
설치 될 때 스프링 하부 캡이 보온재 및 입상 배관의 Pit 벽면에 걸리지 않도록 여유가
B:
있어야 하며, 건축 Pit 가 협소할 경우 현장 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각도로 설치 할 수
B: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7)방진 가이드용 클램프 내부 원주면에는 배관의 제질과 같은 가이드바가 설치되어 배관의
B:
수축과 팽창을 원활하게 안내 하도록 한다.
B: (8)입상배관 방진장치가 설치될 해당층에는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H"빔 및"ㄷ"
B:
잔넬에 충분한 내진력이 있는 앵커볼트로 고정시킨다.
A: 2.3 펌프관성베이스 방진 및 내진장치
B: (1)펌프의 운전시 발생되는 진동을 흡수 및 차단하기 위하여 관성베이스를 사용 한다.
B:
이 관성베이스는 펌프 및 모터의 무게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의 하중을 갖는
B:
유근 콘크리트 관성베이스이어야 한다.
B: (2)콘크리트 유근 관성베이스는 방진스프링 KS B1563 방진 스프링 마운트로 지지 하도록
B:
한다. 펌프가 설치되는 장소가 건물의 슬라브 위에 설치될 경우에는 당해 슬라브의
B:
건축구조물 정적 처짐보다 최소1개 이상의 정적변위를 갖는 스프링 마운트를
B:
사용하여야 한다.
B: (3)펌프의 최초 기동시 상당히 높은 가진력이 펌프 앞쪽에 작용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B:
충분한 응력을 가진 KS B2402 열간성형 코일 스프링 혹은 KS B2403 냉간성형 압축
B:
코일로 만든 스프링마운트로 가진력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B: (4)펌프의 흡입구와 토출구에 KS M6617 방진 고무용 고무재료로 성형한 네오프렌 재질의
B:
후렉시블 콘넥타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상되는 흡입배관 및 토출배관이 굴곡(옵셋트)
B: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직으로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B: (5)지진시 큰 지진력이 펌프에 직용 할 시, 펌프의 위치이탈, 연결된 배관의 큰 손상 등을
B: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 관성베이스(Inertial Base Or Mass Base)의 최소 4곳에
B:
KS D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M6617 방진 고무용 고무재료로 성형된
B:
고무마운트로 구성한 지진완충기를 설치한다.
B: (6)지진완충기(Seismic Snubber)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앵커볼트로 기초콘크리트에
B:
고정시킨다.
A: 2.4 네오프렌 합성 후렉시블 커넥타
B: (1)각종 구동체에 접속되어 있는 배관에는 KS M6617 방진 고무용 고무재료로 성형한
B:
네오프렌 재질의 후렉시블 커넥타를 설치한다.
B: (2)후렉시블 커넥타의 두개의 볼 사이에는 KS D4302 구상흑연 주철품의 링, 혹은
B: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보강링이 부착되어야 한다.
B: (3)영상 70º조건에 10kg/㎠ 와 20kg/㎠ 두 가지로 분류되어 각 장비의 배관 압력에 따라
B:
공조기, 펌프, 냉동기, 냉각탑 등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B: (4)커넥타와 배관의 체결시 배관 관경 100mm이상의 배관은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B:
Control Rod를 필히 설치 하여야 한다.
B: (5)KS M6617 방진 고무용 고무재료로 성형한 네오프렌 후렉시블 커넥타 플랜지는
B: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B: (6네오프렌 후렉시블 커넥타 표준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J:
(10kg/㎠ 용 FLANGE 사용시)
C: 규격(Φ) E: 길이
(mm) G: 허용변위량(mm) M: 굴곡
(degrees)
G: 압축 I: 신장 K: 편심
C: 32 E: 180 G: 38 I: 13 K: 16 M: 30º
C: 40 E: 180 G: 38 I: 13 K: 16 M: 30º
C: 50 E: 180 G: 39 I: 13 K: 16 M: 30º
C: 65 E: 180 G: 40 I: 13 K: 22 M: 30º
C: 80 E: 180 G: 41 I: 19 K: 22 M: 30º
C: 100 E: 180 G: 42 I: 19 K: 22 M: 29º
C: 125 E: 180 G: 43 I: 19 K: 22 M: 24º
C: 150 E: 180 G: 44 I: 19 K: 22 M: 20º
C: 200 E: 180 G: 45 I: 19 K: 22 M: 15º
C: 250 E: 200 G: 46 I: 22 K: 32 M: 13º
C: 300 E: 200 G: 47 I: 22 K: 32 M: 11º
C: 350 E: 250 G: 48 I: 22 K: 32 M: 11º
C: 표1. 네오프렌 합성커넥타의 표준(Two Bowl의 최소표준)
A: 3. 방진 및 내진 시공
A: 3.1 기계실의 배관 및 덕트 방진 및 내진장치
B: (1)배관이나 닥트에 설치될 방진행거나 방진마운트는 설치위치에 따라 배관이나 덕트가
B:
집중응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와 방진 및 내진 효율 계산서를 보고
B:
설치하여야 한다.
B: (2)배관의 열팽창과 수축이 심한곳에 서치하는 방진마운트는 수축과 팽창을 흡수 할 수
B:
있는 정적변위를 가진 마운트이어야 하고 강성이 있는 철구조물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B: (3)배관계통이나 닥트계통에 설치 한 방진마운트의 정적처짐이 적절하게 변위가 있는지
B:
육안으로 확인 하여야 한다.
B: (4)방진스프링 행거로서 배관이나 닥트를 지지 할 경우에는 행거로드가 수직이 되도록
B:
하여야 한다. 부득이 수직으로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배관이나 닥트를 좌우로 흔들어
B:
스프링이 배관이 닥트에 접촉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여야 하고 스프링이 이탈하지
B:
않은 것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B: (5) 배관 및 닥트에 방진스프링 마운트가 설치된 후 지진시 배관 및 닥트보호를 위해
B:
설치하는 와이어 로프(wire Rope), "ㄱ"앵글, "ㄷ"잔넬은 천정면, 혹은 바닥면 고정시
B:
충준한 내진력이 있는 앵커 볼트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A: 3.2 입상배관 방진 및 내진장치
B: (1)입상배관의 설계도서 및 승인자료를 반드시 참고로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B: (2)입상관에 설치되는 앵커지점은 그 입상배관의 정적자중과 동적자중(수축 및 팽창력,
B:
좌굴응력 등) 그리고 기타 모든 응력이 작용하는 지점인 만큼 아주 튼튼히 고정시켜야
B:
한다. 앵커지점에 설치되는 클램프는 입상배관 표면에 용접을 한다.
B: (3)입상배관의 수축과 팽창이 발생되는 응력과 배관자중을 지지할 방진스프링 마운트의
B:
설치시 클램프와 파이프표면에 점용접을 한 후 양쪽의 클램프 체결볼트를 조여 준다.
B: (4)입상배관에 방진장치를 설치 한 후 각각의 층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 마운트를
B: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힘을 가하여 앵커지점에 그 응력이 가해지지
B: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B: (5)좌굴응력과 수축과 팽창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이드는 그 내부에 가이드바가
B:
2~3mm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B: (6)입상배관의 최하단부에 주기계실내의 여러장비와 연결이 되는 일정한 지점에 수축과
B:
팽창이 원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입상배관지지용 방진스프링 공동 마운트를
B:
설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진으로부터 입상배관 전체를
B: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A: 3.3 펌프관성베이스 방진 및 내진 장치
B: (1)펌프 기초 콘크리트 표면에 50mm높이의 벽돌 혹은 단단한 나무토막을 놓고 그 위에
B:
관성베이스를 놓는다.
B: (2)설계도서 및 방진계서에 따른 방진마운트를 각각의 위치에 설치한 후 바닥에
B:
앵처볼트로 방진마운트를 고정시킨다.
B: (3)콘크리트 레미콘, 혹은 레미탈을 관성베이스에 넣고 관성베이스의 드레인구가
B:
콘크리트에 매설되지 않도록 한다.
B: (4)양생이 잘 된 것을 확인 후 펌프를 설치한다. 혹은 펌프 설치를 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B:
하여도 좋다. 다만 충분히 양생된 후 후속작업을 하여야 한다.
B: (5)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가 방진 스프링 마운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B:
잘 보호 하여야 한다.
B: (6)관성베이스위에 펌프 및 부대시설(배관, 밸브 등)이 설치된 후 기동시 펌프 토출측
B:
관내 수하중이 순간적으로 반작용하여 배관선상의 네오프렌재질의 후렉시플 콘넥타에
B:
큰 변위가 일어날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제어봉 및 브라겟트를(Control Rod & Bracket)
B:
을 설치하고 하단부 후렌지에 체결하는 이중넛의 유효공간을 최소 10mm 간격을 유지
B:
되도록 확인 한다.
B: (7)관성베이스가 완벽히 설치된 후에는 흡입입상배관과 토출입상배관을 설치하고 임시
B:
받침대 등을 제거시켜야 한다.
B: (8)펌프 가동시 순간적으로 큰 가진력이 펌프측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토출배관의 하단부
B:
엘보에 추가적으로 방진스프링망누트를 설치 하여야 한다.
B: (9)최종적으로 펌프방진 베이스의 수평작업을 위해 설치된 방진마운트의 레벨을 조정하여
B:
고정한다.
B: (10)펌프 관성베이스에 펌프 및 배관작업이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지진시 펌프 및
B:
배관보호를 위해 내진설계도서 및 내진효율계산서상의 지정한 곳에 충분한 내지진력을
B:
갖는 지진 완충기를 설치한다.
B: (11)지진완충기는 내진력이 있는 앵커볼트로 체결한다.
A: 3.4 네오프렌 합성 후렉시블 커넥타 장치
B: (1)공조기, 냉각탑, 냉동기, 펌프 등의 공조장비의 배관에 설치된는 네오프렌 재질의
B:
후렉시블 커넥타는 배관과 접촉되는 후렌지 부위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B:
배관의 설치상태가 수직 혹은 수평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시
B:
발생되는 공조장비의 응력집중현상에 의해 누수가 발생된다.
B: (2)펌프 토출구와 흡입구에 설치하는 후렉시블 커넥타는 펌프의 순가 운전시 발생되는
B:
순간 가진려겡 의해 큰 변위가 발생되므로 콘트롤 로드와 브라켓트를 설치하여
B:
커넥타의 손상을 보호 하여야 한다.
A: 4. 시험 및 검사
A: 4.1 일반사항
B: (1)검사 및 시험에 있어서 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을 KS규정에 따르며, 또한 관계법규 및
B: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B: (2)사용할 모든 기자재의 품질, 표준은 필히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B:
감독원에서 기자재를 제작, 납품 또는 시공시에는 사전에 견본, 제작도면 및 시방서,
B:
설명서 등을 구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B: (3)성능시험 등이 당 현장에서 불가한 겨웅에는 불가한 내용을 상세히 적어 감독원에
B:
보고 한다.
B: (4)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B: (5)현장에 완성된 제품을 납입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재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B:
불합격으로 판전된 분에 대하여 의의 없이 합격된 품목으로 교체하며, 이에 소모되는
B: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B: (6)각종 방진제품에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7)방진고무 재료에 대한 고무시편 시멓검사는 KSM 6518-96표준에 따라 실시한 시험검사
B: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항목 I: 단위 K: 결과치 M: 시험방법
B: 인장강도 I: kg/㎠ K: 140이상 M: ksm 6518-96
B: 신장율 I: % K: 400이상
B: 경도(HS) I: - K: 555,606
B: 노화후(100±1℃×70hrs)
인장 강도 변화율 I: % K: -15이내
B: 신장율 변화율 I: % K: -40이내
B: 경도변화(HS) I: - K: 0~7
B: 압축영구 줄음율
(100±1℃×70hrs) I: % K: 35이하
B: 오존 균열 시험
(100±5pphmx40±1℃×20%×22hrs) I: - K: 균열없음
B: 표2. 방진고무시편 성적서
[시트: 제4절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A: 제4절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A: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제2조(적용범위) 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이하 이 조에서 “각 설비”라 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등은 제외한다.
A: ② 제1항의 각 설비에 대하여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해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고,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A: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1. “내진”이란 면진, 제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A: 2. “면진”이란 건축물과 소방시설을 분리시켜 지반진동으로 인한 지진력이 직접 구조물로
전달되는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내진성을 확보하는 수동적인 지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
A: 3. “제진”이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지진력에 상응하는 힘을 구조물 내에서 발생시키거나
지진력을 흡수하여 구조물이 부담해야 하는 지진력을 감소시키는 능동적 지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
A: 4. “수평력()”이란 지진 시 버팀대에 전달되는 배관에 작용하는 동적지지하중을 같은 크기의
정적하중으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A: 5. “세장비(L/r)”란 버팀대의 길이(L)와, 최소회전반경(r)의 비율을 말하며, 세장비가 커질수록 좌굴(buckling)현상이 발생하여 지진발생시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기 쉽다.
A: 6. “슬로싱(Sloshing) 현상”이란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수조의 수면이 출렁거리는 현상을 말한다.
A: 7. “지진거동특성”이란 지진발생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말한다.
A: 8. “지진분리이음”이란 지진발생시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이음을 말한다.
A: 9. “지진분리장치”란 지진발생시 건축물의 지진하중이 소방시설에 전달되지 않도록 지진으로
인한 진동을 격리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A: 10. “가동중량”이란 가압송수장치?배관의 기타 부속품 무게를 포함하기 위한 중량으로 용수가
충전된 배관무게의 1.15배를 사용한다.
A: 11. “근입 깊이”란 앵커볼트가 벽면 또는 바닥면 속으로 들어가 인발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구간의 길이를 말한다.
A: 12. “내진스토퍼”란 지진하중에 의해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
A: 13. “구조부재”란 건축설계에 있어 구조계산에 포함되는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A: 14. “지진하중”이란 지진에 의한 지반운동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말한다.
A: 15. “편심하중”이란 하중의 합력 방향이 그 물체의 중심을 지나지 않을 때의 하중을 말한다.
A: 16. “지진동”이란 지진 시 발생하는 진동을 말한다.
A: 제4조(수원) 수원에 대한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Slosh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내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A: 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A: 나.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는 경우 수직방향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버팀대를 설치할 것.
A: 2. 건축물과 일체로 타설되지 아니한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실내 바닥면에 설치되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가동중량 1,000 ㎏ 이하인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12 ㎜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A: 2. 가동중량 1,000 ㎏ 이상의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20 ㎜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A: ② 가압송수장치의 펌프와 연결되는 입상배관과의 연결부는 제6조의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방법을 따른다.
A: ③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지지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A: 1. 정상운전 중에 접촉하지 않도록 스토퍼와 본체사이에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A: 2. 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설비에 가해지는 수평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제6조(배관) ① 배관의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A: 2.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3.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A: 4.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5.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A: 6.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A: 7. 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A: ②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계산하여야 한다.
A: 1.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배관의 중량은()는 가동중량으로 산정한다.
A: 2. 버팀대에 작용하는 수평력 로 계산한다.
A: 3. 는 배관의 길이방향과 직각방향에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A: ③ 배수관, 송수구 그리고 다른 기타배관을 포함하여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모든 배관 주위에는 충분한 이격이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과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 ㎝ 이내에 신축이음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A: 1.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구경은 배관구경 25 ㎜ 내지 100 ㎜ 미만인 배관의 경우 5 ㎝ 이상, 배관구경 100 ㎜ 이상의 경우는 배관구경보다 10 ㎝ 이상 커야 한다.
A: 2. 필요에 따라서 이격면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신축성 물질로 충진하여야 한다.
A: ④ 배관의 정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배관과 타 소방시설 연결부에 작용하는 하중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A: 2. 소방시설의 배관이 팽창성·화학성 정착물 또는 현장타설 정착물에 의하여 얕게 정착될 경우에는 수평력()을 1.5배 증가시켜 사용한다.
A: 제7조(지진분리이음) 신축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배관구경 65 ㎜ 이상의 배관에는 신축이음쇠로 다음 각 목과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A: 가. 모든 입상관의 상·하 단부의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입상배관은 신축이음쇠를 생략할 수 있으며, 0.9 m ~ 2.1 m 사이의 입상배관은 하나의 신축이음쇠로 설치한다.
A: 나.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0.3 m 및 천장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 아래의 신축이음쇠를 입상관의 연결부보다 높이 있고, 연결부가 수평인 경우는 0.6 m 이내의 수평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A: 다. 입상관 또는 기타 수직배관의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A: 제8조(지진분리장치) 지진분리장치에 대한 내진설계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A: 1. 지진분리장치는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2. 지진분리장치 1.8 m 이내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A: 3. 버팀대는 지진분리장치 자체에 설치할 수 없다.
A: 제9조(흔들림 방지 버팀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A: 2. 배관에는 제6조제2항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고, 지진하중에 의한 수직방향 움직임을 방지하도록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A: 3. 버팀대가 부착된 구조 부재는 배관설비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A: 4. 버팀대의 세장비()는 3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은 버팀대의 길이, 은 최소회전반경이다.
A: 5.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A: 제10조(수평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①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배관, 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배관구경 65 ㎜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 m를 포함한 12 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A: 3.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 4.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 ②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종방향 흔들림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시 버팀대의 모든 가지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A: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 m를 포함한 24 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A: 3. 주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24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A: 4.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 5.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A: 제11조(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길이 1 m를 초과하는 주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A: 2. 입상관상의 관 연결부위는 4방향 버팀대를 생략하여도 된다.
A: 3. 입상관 최상부의 4방향 버팀대가 수평배관에 부착된 경우 입상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 m 이내이어야 하며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A: 4. 입상관 4방향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 제12조(버팀대 고정장치) 버팀대 고정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A: 2. 길이 3.7 m 미만의 배관은 인접한 버팀대로 지지할 수 있다.
A: 제13조(헤드) ①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고정 와이어는 행거로부터 0.6 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A: 2.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A: 3.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한다.
A: ② 헤드는 지진 시 천장이나 보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10 ㎝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A: 제14조(제어반) 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 ㎜ 이상의 고정용 볼트를 4개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A: 2.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3. 수계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신기 및 중계기는 지진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제15조(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발생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A: 제16조(함)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함은 지진 시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A: 2. 노출형 함이 설치되는 벽면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하고, 노출형 함은 중량 1,000 ㎏ 이하인 설비로 분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바닥면에 고정하여야 한다.
A: 3. 비내력벽에는 함을 설치하지 않는다.
A: 제17조(비상전원)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비상전원을 위한 비상발전장치의 경우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2. 예비전원은 지진발생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제18조(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②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③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제19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제20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부칙 <제2015-138호, 2015.11.30>
A: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7년 1월 24일까지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 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착공신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A: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착공신고를 마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사계약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③ 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의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아산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