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안샘수변공원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88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샘수변공원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유성구 지족동 1109번지(안샘수변공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라. 용역개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1식 등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49,91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견적), 지역제한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10. 15.(목)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공원과 ☎ 611-2469)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동일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hp:fwSpace/>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입찰서비스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고, 입찰 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따라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서․과업지시서 열람 및 문의 : 유성구 공원과 ☏ 611-2469
계약사항 문의 : 유성구 회계과 ☏ 611-2218
2026. 10.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붙임3)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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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888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안전입찰서비스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가. 용 역 명 : 안샘수변공원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유성구 지족동 1109번지(안샘수변공원)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라. 용역개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1식 등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49,91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견적), 지역제한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10. 15.(목)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고, 입찰
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현장설명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공원과 ☎ 611-2469)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동일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0조에 따라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붙임1)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31
5 .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11. 기타사항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270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
2.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4.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서․과업지시서 열람 및 문의 : 유성구 공원과 ☏ 611-2469
3 5 이상인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따라 입찰
마.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계약사항 문의 : 유성구 회계과 ☏ 611-2218
서약자 : . .
○○회사 대표 ○○○ 인
(
) 2026. 10.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붙임3) (붙임2)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사 업 명 :
계약상대자
소 재 지 :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주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소 :
8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hwpx =====
- 안샘수변공원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
차
Ⅰ. 과업개요 ------------------------------------ 1
1. 과업명 ---------------------------------------------------------
1
2. 과업 배경 및 목적 -----------------------------------------------
1
3. 과업 범위 ------------------------------------------------------
2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 2
1. 일반사항 --------------------------------------------------------
2
2. 업무협의 및 보고 -----------------------------------------------
3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 7
1. 공원조성계획 ---------------------------------------------------
7
2. 실시설계 -------------------------------------------------------- 10
- 일반지침 -------------------------------------------------------- 10
- 세부지침 -------------------------------------------------------- 11
- 설계도서작성 ---------------------------------------------------- 16
3. 성과품목록 ------------------------------------------------------- 20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안샘수변공원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 지역주민 문화 활동 및 소통 등의 행사 공간 확보를 위한 다목적 광장, 야외 무대 등 공원 시설 정비
3. 과업범위
가. 과업의 기본방향
1)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도입되는 시설이 현지 여건(입지유형, 이용형태, 공간적 특성 등) 및 관련 법령에 적절한지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배제한다.
3) 주변과 조화로운 색상을 도입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유니버셜 디자인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나. 공간적 범위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1109번지(안샘수변공원) / 18,813.6㎡
다. 내용적 범위
1) 현황측량 및 주변여건 조사, 주민설명회
2) 공원조성계획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3) 실시설계 : 조경부문
4) 관련 인·허가 및 심의 등 행정절차
- 도시공원위원회 및 경관심의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마.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바. 총사업비 : 500,000,000원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안샘수변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체계적이며 유기적인 공원조성을 위해 전체적인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나. 본 용역은 실시설계와 관련 인·허가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신청,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일괄 수행하는 과업으로 과업 부문 간에 유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과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과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용역의 설계가 기간 내 완료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 발주처는 용역의 일시정지를 검토 할 수 있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서“수급인”이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대상자』를 말하며,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 유성구에서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라.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시에는 착수계,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 과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매월 과업의 세부 진척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익월 5일까지)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의 각 부문 간의 유기적인 검토를 통해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 수급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본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고용인이나 대리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교체를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아.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한다.
차. 본 과업의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정부규정에 부합하도록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성 전에 우리 시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한다.
카.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 등 개최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 과업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고 회의결과 및 협의의견에 대해서는 본 과업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파. 제출하였던 참여기술자 명단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참여기술자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 동급 또는 그 보다 높은 등급의 기술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1) 수급인은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발주처와 사전 업무협의 한다.
2)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용역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및 유관기관과 수시 협의를 한다.
나. 용역 진행보고
1) 사업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보고회를 3회 이상(착수, 중간, 결과보고 등)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3)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 시, 월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현장 대리인 명의)를 월말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5)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 인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6)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수급인이 민·형사상 책임져야 한다.
라. 용역 설계변경 사항
1) 관계법령, 사업방향의 변경 등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또는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의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승인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유성구가 타당성을 인정할 때와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용역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유성구와 별도의 협의 후 정산한다.
3)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유성구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5) 수급인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마.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각종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최근의 신기술 및 분석방법을 검토, 분석하여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발주기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 할 것.
-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 공사비가 경제적이고 견고하고 시공 및 유지관리가 용이 할 것
- 사업의 연계성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한 공법 및 자재 반영 등
5)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설계 기준은 관계법규, 제반규정, 대전광역시 조례 지침,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설계 지침에서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6) 수급인은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공원조성계획수립
가. 과업내용
◦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사업계획, 주민의견 수렴
나. 세부지침
◦ 대상지의 입지적 여건과 현황을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계획 방향과 시설물의 종류, 배치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을 종합한 조성계획이 되도록 다음사항에 의거 자료조사, 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사업계획, 성과품 작성으로 구분 시행하며 자연경관을 최대한 이용토록 한다.
1) 현황조사 및 자료 분석
◦ 자연환경 조사
- 수계, 토양, 표고, 경사도등 지형지세 조사
-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천기일수 등 기상현황의 기존자료 조사
- 기타 식생 및 경관조사
◦ 인문환경 조사
- 토지이용현황, 교통시설, 기반시설조사 - 역사성 등 지역 성격조사 - 배후지의 인구변화
-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놀이환경 조사
- 주변 도시공원,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등 놀이시설물, 공원시설 종류, 이용도 조사
◦ 종합분석
- 제반현황의 종합적인 분석 - 개발잠재력 및 문제점 분석
2) 기본구상
◦ 공원의 성격, 기능, 이용객 추정, 인접 공원과의 상호연관 등을 고려 계획을 구상하여야 한다.
◦ 개발방향 설정
- 개발잠재력에 의한 개발방향 설정
◦ 계획지표 설정
- 인구 지표 설정
- 이용인구의 구성, 규모 설정
◦ 토지이용체계 구상
- 공간구성 체계 설정
- 대안작성 및 평가
◦ 동선체계 구상
- 이용객의 공원이용 체계 구상
- 토지이용에 따른 기능별 동선 구상
◦ 유치시설 선정 및 시설규모 산정
- 이용객 요구시설의 종류 및 규모 산정 - 적정 수용능력 판단
3) 기본계획
◦ 토지이용계획
- 지형을 최대한 활용, 형질변경 등 자연훼손을 가급적 억제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간구성체계 설정
- 토지이용 종합계획 수립
◦ 교통동선 계획
- 교통량 수요추정 - 가로망체계 설정 - 가로망 구상안 작성
- 가로망 계획
◦ 시설배치계획
- 시설물은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매력적인 시설물을 고려하여 시민의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종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공원의 기능과 특색에 맞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종류 및 배치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조형은 공원구역내에 지형에 순응할 수 있도록 자연의 재료 등을 선택하도록 고려하여 이용객이 자연과 친밀감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건축물 계획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의 규모 결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하되 건축물의 규모, 형태, 구조 등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
- 조경계획은 공원 내 및 주변의 수종 및 분포사항을 분석하여 수목수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급처리시설계획
-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부분에 대한 용량추정 및 공급처리 계획
4) 사업계획
◦ 사업투자계획
- 개략사업비 조정 - 공정별, 재원별 투자계획
- 단계별, 연차별 투자계획
◦ 관리운영계획
- 환경보전 방안 제시 - 관리체제 및 대책 제시 - 운영방안 제시
2. 실시설계
가. 과업내용
◦ 현황조사, 부지정지 및 토공설계, 배수설계, 구조물설계, 조경설계, 전기설계 등
나. 일반지침
1) 각 분야 설계 시 관련법에 의거 반드시 유 자격자가 설계하도록 하고 도면 작성은 측량 성과품을 이용한다.
2) 본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지정한 가용신기술 (공법, 자재)을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주요 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4)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프로그램 사용
- 설계는 전산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계기능이 미비한 분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정 설계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전산을 이용하여 작성한 설계 성과물에 대해 검증․확인해야 한다.
6)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7) 단위 공사별 사용될 장비조합은 조합장비․장비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8) 대전광역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심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성한다.
9) 사업대상지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계지역, 주요 동선 등의 계획 시 현지 여건과 상충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10) 모든 시설물은 법률, 규정 등에 적합하도록 반영한다.
11) 작성된 설계도서가 현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완벽히 조치하여야 한다.
다. 세부지침
1) 현황조사
◦ 수급인은 과업구간내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배수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문화재 및 지장물 현황을 파악 확인하고, 사진 또는 비디오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부지정지 및 토공설계
◦ 단지계획고 결정시 지구에 연한 인접지역 도로 등과의 연계성, 배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 부지설계는 가급적 지구 내에서 토공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 토공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구 외에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선정하거나 토사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단지 내 제척 또는 제척 건물이 있을 때에는 배수 및 각종 기반시설을 감안한 단지계획고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 토량절취 시 최종 마감면까지 타시설 및 간섭부분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정지계획과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 횡단구성요소인 절․성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별 비탈면 처리계획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하지반의 추정은 토질조사 시험결과에 따라 추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지 조성의 특성상 양질토사는 최대한 적치하여 마감공사 시 포설하여 식생이 가능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암절취, 파쇄 및 구조물용 활용을 위한 발파 시 주위 인근 구조물, 가축, 가옥 등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암발파 공법을 선정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3) 배수설계
◦ 배수구역을 검토할 때에는 대상지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유입구역도 고려함과 동시에 지형 및 토지이용 변화에 의한 우수 유출량의 증대와 하류지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며 또한 주변부의 개발에 따른 변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 대상지의 현황을 고려하여 추후 하자발생이 없도록 적절한 배수설계를 이행하여야 한다.
◦ 배수계획은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하수배제방법을 검토 후 지구별 하수배제방법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배수시설의 통수 단면적이 주변여건과 지자체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감안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 하수배제 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한다.
◦ 우․오수관종 결정을 위한 경제성 비교 시에는 단순히 초기 공사비만을 감안하여 결정하지 말고 내구연한과 유지 관리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상수도 인입 가능여부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관계법령, 규정 및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 등에 대하여 명기한다.
4) 구조물설계
◦ 구조물 설계를 착수하기 전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고 설계에 적용을 검토한다.
◦ 구조물의 설치위치는 가급적 장래 개발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최적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강도설계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각종 구조물의 내장재 및 외벽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조경설계
(가) 기본지침
◦ 자연환경의 보존ㆍ복원 및 조화를 통해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존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도출한다.
◦ 기존의 자연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상지의 제반여건 및 부지현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단지 내 시설 및 기능을 극대화하고 주변의 미관 및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식재지침
◦ 지형조건, 지역환경 및 본 과업에 적합한 경관적 특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종을 검토하며, 기존식생과 연계된 녹지체계를 검토한다.
◦ 조경식재는 자연경관과 최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부지 내 기존 수목의 생태적ㆍ물리적 특성 및 주변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수목식재 및 조경시설물을 검토한다.
◦ 기존 환경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훼손 수목에 대해서는 이식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공간별ㆍ시설별 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적 식재와 외부공간 질을 높일 수 있는 심미적 식재기법의 도입을 검토한다.
◦ 녹지는 가능한 다층식생 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회복되도록 한다.
◦ 절ㆍ성토사면 및 기타 나대지 등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지역에 대해 지형조건, 경관적 특성, 생태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조경시설물 및 포장 설계지침
◦ 조경시설물 및 포장은 각 지구별 계절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 조경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는 지역의 기후ㆍ경관 등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 광장 및 산책로, 보도 등의 포장은 장소별 특성과 공간성, 기능성, 심미성, 경관성, 자연친화성 등을 고려하여 포장 소재 및 패턴의 다양화를 검토한다.
◦ 청정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자연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사후 유지관리가 용이한 자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라) 식재설계
<식재설계의 기본방향>
◦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배치계획과 부합된 배식계획
◦ 낙엽수와 상록수 비율을 적절히 검토
◦ 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 및 주위환경의 쾌적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계획수립
◦ 배식패턴은 주변 기존 수림대와 조화될 수 있도록 다층구조 및 자연형 배식패턴을 검토반영 하되 각 공간 기능에 따라 정형식재 등을 가미
<수종선정>
◦ 지역 환경조건에 적응 가능하고 기존의 수림과 조화되는 향토 수종
◦ 4계절 이용을 고려한 계절적 수종 선정
◦ 공간별 특징적 경관 연출이 가능한 특징수
◦ 이식이 용이하고 추위에 강한 수종
◦ 병충해에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
<이식수목의 활용>
◦ 현존 식생을 파악하고 설계 확정시 이식목 활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식수목은 외곽녹지나 절ㆍ성토 지역 및 주요 녹지부에 집중 식재하여 부지 전체적으로 자연스런 경관이 연출되도록 한다.
(마) 시설물설계
- 야외무대, 다목적 광장 등 시설물은 가급적 최근 개발 활용되고 설치사례가 많은 국내․외 우수시설물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각종 시설물은 기능성, 시공성, 내구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 하여야 하며 신규 개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필요 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경시설물 및 휴게시설은 이용이 편리하고 상호 연계되도록 시설하되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포장설계
- 보차도 및 대지경계블록의 규격, 종류 결정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 포장구조는 종류별 표준구조도를 작성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 보행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6) 전기설계
(가) 기본지침
◦ 설계의 범위는 공원등 등 전기시설에 한하며, 관로는 지하매설을 원칙으로 한다.
◦ 공원등은 등기구 및 등주, 사용광원과 램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야간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 토목, 조경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 전기설비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준, 내선규정, 한전전기공급약관, KSC IEC 규정, KS 규정, 기술계산참고서적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는 전기관계법규 등 관련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1) 실시설계 보고서
◦ 보고서는 설계전반에 대한 업무수행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 목차, 위치도, 과업의 개요(목적,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 조사 및 분석(현지조사 및 답사<hp:fwSpace/>, 지형 및 경관분석<hp:fwSpace/>, 지장수목조사<hp:fwSpace/>,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기타)
- 기본방침(기본계획 및 기타 보고서 검토<hp:fwSpace/>, 설계기준 및 조건<hp:fwSpace/>, 관계기관 협의)
- 실시설계내용(설계기준, 토공, 구조, 지형, 포장, 조경<hp:fwSpace/>, 기타)
- 사업비 분석(공사개요, 공사비 산출, 사업비 분석<hp:fwSpace/>)
-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예정공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장애물이설, 유지관리시설)
-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 하여야한다.
2) 구조 및 각종계산서(필요 시)
◦ 구조계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설계개요 - 구조계획도
-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 구조계산 결과
◦ 구조 및 각종계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구조 및 각종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구조 및 각종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고,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 또는 필요시 유도과정이 명시되어져야 한다.
- 구조 및 각종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 설계계산의 가정 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가정 값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등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관련 시공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당해 공사의 제반 여건에 맞도록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전문시방서에 해당되는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이 없을 경우 에는 전문시방서 구성체계를 감안하여 새로운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을 신설 ․ 추가하여 시방내용을 작성하여야한다.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실시설계 각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 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 ~ 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와 KS F 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 조경설계도에는 위치도, 철거계획도, 종합계획도, 현황측량도, 기존수목 및 시설물현황도, 녹지구적도, 식재평면도, 배식입․단면도, 부분식재상세도 등
◦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 설계도상에서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량등 주요구조물의 종단면도는 수직, 수평방향 축적을 같게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도면 작성 시 아래의 경우와 같이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와 원형관 연결부 상세도 - 암거 단면 변화부 상세도 - 암거 수위조절공 상세도 - 암거 수위조절 낙차공 상세도 - 암거 장비투입구 상세도 - 암거 맨홀연결부 상세도 - 배수로 및 도수로 유입․유출부 상세도
- 암거가 사각으로 설치되는 경우 예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배근 상세도
- 암거 날개벽 상세도
5) 설계예산서 등
◦ 설계예산서는 수량산출서, 토적계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예산내역서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 예산내역서는 지급자재가 있는 경우 지급자재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설계금액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감독원이 제시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 설계예산내역서 작성은 공사발주 직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 단가산출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 (실시설계가 준공되는 시점의 발행연도)에 의거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한다.
◦ 노임은 시중노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자재는 조달청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자료의 단가(한국물가협회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 센타 발행 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소발행 유통물가, 대한건설 협회발행 거래가격)를 적용하고 물가조사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 가격,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성과품목록
구분
품명
규격
수량
비고
공원조성계획 및 위원회 심의
관련자료(협의자료 등)
-
1식
실시설계
(조경, 전기)
기본 및 실시계획, 구조 및 각종계산서
A4(반책)
2부
필요 시
예산내역서(수량 및 단가산출서 포함)
A4(반책)
4부
- 견적서, 시방서, 설계
설명서 포함
2부는 도면 합본
설계도면
A3
4부
각종 인․허가 자료
A4
1식
기타 관련자료(협의자료 등)
-
1식
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협의자료,
현장사진첩 등
USB 전산파일
-
1식
전체용역 성과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