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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114] 2026년 하반기 동안구 어린이공원 수목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안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4500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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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동안구 어린이공원 수목 정비공사.hwpx =====
안양시 공고 제2026-1635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10월 8일
안양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2026년 하반기 동안구 어린이공원 수목 정비공사
나. 위치: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다.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

<hp:fwSpace/>※ 공사 관련<hp:fwSpace/>자료는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공원관리과 ☏ 031-8045-5021)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49,500,000
49,500,000
45,000,000
4,500,000
-
-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사.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hp:fwSpace/>시 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hp:fwSpace/>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hp:fwSpace/>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2)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
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
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hp:fwSpace/><hp:fwSpace/>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10. 15.(목) 16:00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hp:fwSpace/>(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공동인증서 제외)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hp:fwSpace/>
<hp:fwSpace/><hp:fwSpace/>※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4.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당해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준공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hp:fwSpace/>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값)/(예정가격-A값)*100(%)으로 계산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647,983
0
0
0
0
647,983
0
0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1순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hp:fwSpace/>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의무사항 -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 지급보증서 발행한 경우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 직불합의한 경우 : 직불합의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서류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hp:fwSpace/>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hp:fwSpace/>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hp:fwSpace/>><hp:fwSpace/>전자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자부조리신고
하. 문 의 처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870)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공원관리과(☎ 031-8045-50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hp:fwSpace/>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붙임 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안양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3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동안구 어린이공원 수목 정비공사.pdf =====
안양시 공고 제2026-1635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10월 8일

안양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2026년 하반기 동안구 어린이공원 수목 정비공사
나. 위치: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다.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
※ 공사 관련 자료는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
(공원관리과 ☏ 031-8045-5021)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소계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9,500,000 49,500,000 45,000,000 4,500,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사.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2)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
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
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
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10. 15.(목) 16:00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공동인증
서 제외)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4.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당해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준공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값)/(예정가격-A값)*100(%)으로 계산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647,983 0 0 0 0 647,983 0 0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1순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
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
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의무사항

  •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 지급보증서 발행한 경우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 직불합의한 경우 : 직불합의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서류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
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
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
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
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
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하. 문 의 처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870)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공원관리과(☎ 031-8045-50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안양시장 귀하 (인) . . < 붙임 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안양시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3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
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
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
는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
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
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
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공설계내역서(2026년 하반기 동안구 어린이공원 수목 전정 및 식재공사).xlsx =====

[시트: 갑지]
A: 2026년 하반기 동안구 어린이공원 수목 정비 및 식재공사
A: 설
계
서
A: 2026. 10.
A: 안양시 공원관리과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동안구 어린이공원 수목 정비 및 식재공사
A: 2. 위
치: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A: 3. 목
적: 동안구 어린이공원 수목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가치향상 기여
A: 4. 공사개요:
A: ○ B: 수목 전정 C: 40 D: 주
A: ○ B: 수목 제거 C: 18 D: 주
A: ○ B: 관목 식재 C: 1,500 D: 주
A: ○ B: 초화류 식재 C: 10,000 D: 본
A: ○ B: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C: 1.60 D: ton
A: 5. 본공사는 본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키로 한다.
A: 6. 주요 자재 현황
A:
1) 관중기 우선사용 : 해당사항없음 E: 2) 관급자재 : 해당없음 H: 3) 골재원 : 해당사항없음
A: 7.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A: 8. 설계변경조건
A:
1)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사항에 대하여는
A:
시공당시 상호합의하에 설계변경한다.
A:
2) 시공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A:
3) 만약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때
A: 9. 공사기간 연장
A:
1) 공사기간 중의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강우일수보다 초과 하였을때
A: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때
A: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때
A: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때

[시트: 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동안구 어린이공원 수목 정비 및 식재공사
A: 공 종 B: 착공일로부터 28일간 Q: 비고
B: 3 E: 7 H: 14 K: 21 N: 28
A: 1. 공사준비
A: 2. 수목 전정, 제거

수목 식재
A: 3. 폐기물처리 및

뒷정리
A: 계
A:
※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28일간(법정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총
칙

A: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A: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A: 2. 특별시방서
A: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특별 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A: 3. 감 독 관
A:
가. 감독관이라함은 경기도 안양시장을 대리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A:
나. 감독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A:
다. 감독관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반드시 공사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
라. 공사수행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A: 4. 보
고
A:
공사수행자는 항상 용역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A:
회복할 수 있는 회복책의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 보고한다.
A: 5. 재료관리
A: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된 것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
A: 6. 시공검사
A:
공사수행자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관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공 등
A:
필요한 조치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A: 7. 안전관리
A:
가. 공사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용역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A:
나.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A:
다.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 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A:
라.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A:

  • 용역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 · 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A:
1)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A:
2)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A:
3)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A:
4)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A: 8. 사고의 보고
A:
공사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9. 사진촬영
A:
가. 공사수행자은 공사시공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크기 3×4인치로 2부 작성하여 준공시에 사진첩으로 납부한다.
A:
나. 기록사진은 각 공종마다 전․중․후 1매씩 촬영하고 대상지 전체의 시공전 사진과 시공진행사진, 시공후 사진을 첨부한다.
A:
다. 전․중․후 각각의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반복하여 찍은 것이여야 한다.
A: 10. 준공검사
A:
가. 공사수행자는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과 준공계에 첨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A:
나.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A: 11. 기
타
A:
가.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시행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사수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A:
나. 기존 임목폐기물 등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1. 일반사항

A:
가. 적용범위
A:
1)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 식재 및 인공지반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수목식재
A:
가. 식재구덩이 굴착
A: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 착수 전에 굴착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A: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A:
가)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A:
나)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
다)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A:
4) 식재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A: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A: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A: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A:
8)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나. 객토
A: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A:
2)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A:
3)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 반입시에 공사감독관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A:
4) 혼합토 사용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다. 식재
A:
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 조치하였다가 식재한다.
A: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A:
3) 식재지 표토의 최소 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A:
4)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A:
5)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6)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 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A:
7) 식재 시에는 뿌리 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 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A:
8)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A:
9)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A:
10)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A:
11)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A:
12)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 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 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A:
13)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A:
14)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라. 지주목 세우기
A:
1)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한느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A: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A: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A:
4) 특수 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하나. 지중부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A: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A:
6)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B: 지 주 형 D: 적 용 수 목 G: 시 공 방 법
D: 적 용 지 역
B: 단각지주 D: 묘목 G: 1개의 말둑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둑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D: 수고 1.2m 이하
B: 이각지주 D: 소형 가로수 G: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 정도로 박고, 박은 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D: 수고 1.2m 이하
D: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소형수목
B: 삼발이 D: 소형 : 수고 5m 이하 G: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D: 대형 : 수고 5m 이상
D: 경관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점
B: 삼각(사각)지주 D: 수고 1.2 ~ 4.5m G: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 ˚ 를
표준으로 한다.
D: 도로면이나 광장주변 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
B: 연계형 D: 수고 1.2 ~ 4.5m G: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도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D: 군식 수목에 설치
B: 매몰형 D: 공통 G: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D: 경관상 매우 중요한 위치거나
지주목이 통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B: 당김줄형 D: 대형거목 G: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로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D: 경관적 가치가 요구되는 곳
A:
마. 모양잡기
A:
1) 수목 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 · 전정한다. 정지 · 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공사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A:
가)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A:
나)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A:
다)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A:
라)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A:
2)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 · 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A: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A: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A:
바. 식재시기 및 검사
A:
1) 식재시기 :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용이한 춘기에 식재한다.
A:
2) 검사
A:
가) 식재 수목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 시행한다. 사전검사로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의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A:
나) 검사 시 수목규격의 허용 범위는 수형, 수세, 수령, 미적 구비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된 구경의 ±10% 이내로 할 수 있다.
A:
사. 수목재료
A:
본 수목은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수형이 잘 정돈되고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밀생되고, 병충의 피해가 없으며 관상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식재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미리 이식하거나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일 것.
A:
아. 수목 가식시설 및 장소
A:
1) 가식장소 : 공사장의 일정장소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목 가식 장소 및 임시 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A:
2) 가식관리 :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A: 6. 하자식물의 하자보수
A:
가.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A:
나. 지피 · 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A:
다. 고사여부는 공사감독관과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A:
라.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 종류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A:
마. 하자 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 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단 위 라항의 보수식재 이행 기일을 지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식재일로부터 보수일까지 농장에서의 정상적인 생장률을 가산한 규격을 적용한다.
A:
바. 하자 보수의 대상
A:
1)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A:
2)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 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A:
3)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A:
4)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 등의 경우는 보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A:
사.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 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감독관과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감독관과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B: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E: 보 수 의 무 J: 비 고
B: 10% 미만 E: 전량 하자보수 면제
B: 10% 이상 ~ 20% 미만 E: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B: 20% 이상 E: 10% ~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J: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A: 3. 기타사항
A:
가. 공사에 따른 제반사항(기술적, 행정적)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제 발생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A:
나. 감독관의 요구시 공사수행자는 공사지역의 도면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용역수행자는 기성 요구시 위탁관리지역에 대하여 잔재물 제거(고사목, 잔가지, 잡석 등)을 수거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기성요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A:
라. 기타사항 중 협의, 보고, 제출 등을 용역수행자가 의무를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금의 1/1,000을 제공한다.

[시트: 설계서갑지]
A: 과 장 D: 팀 장 F: 심사자 H: 설계자 J: 2026 년 10 월
일
설 계
A: 2026년
A: 2026년 하반기 동안구 어린이공원 수목 정비 및 식재공사
E: ○ 공사위치 : 동안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E: ○ 공사개요
E:

  • 수목 전정

40주
E:
  • 수목 제거

18주
E:
  • 관목 식재

1,500주
E:
  • 초화류 식재

10,000본
E: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ton

D: 총공사비 : F: 금0원 I:
(금 J: 영원 N: )
D: 공사원가 : F: 금0원 I:
(금 J: 영원 N: )
D: 부 가 세 : F: 금0원 I:
(금 J: 영원 N: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사명: 2026년 하반기 동안구 어린이공원 수목 전정 및 식재공사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등(△ )
C: 소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F: 직접노무비*18.4%
C: 소계
B: 경비 C: 산출경비
C: 산재보험료 F: 노무비*3.56%
C: 고용보험료 F: 노무비*1.01%
C: 건강보험료 F: 1개월 미만 K: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1개월 미만 K: -

C: 연금보험료 F: 1개월 미만
C: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 F: 전문건설업(조경식재공사)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2.07%
C: 환경보전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3%
C: 기타경비 F: (재료비+노무비)*4.9%
C: 석면분담금 F: 노무비*0.006%
C: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0.09%
C: 소계
A: 일반관리비(8.0)% F: (재료비+노무비+경비)*8.0%
A: 이윤(15)%이내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내
A: 폐기물처리비
A: 총원가
A: 부가세
A: 합계

[시트: 총괄내역서]
A: 공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총 계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 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1. B: 순공사비 D: 1 E: 식
A: 2. B: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 ×18.4% D: 1 E: 식
A: 3. B: 산재보험료 C: 노무비 × 3.56% D: 1 E: 식
A: 4. B: 고용보험료 C: 노무비×1.01% D: 1 E: 식
A: 5. B: 건강보험료 C: 직접노무비 × 3.595% D: 1 E: 식
A: 6.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보험료 × 13.14% D: 1 E: 식
A: 7. B: 연금보험료 C: 직접노무비 × 4.75% D: 1 E: 식
A: 8. B: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C: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6% D: 1 E: 식 G: -
A: 9.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직접노무비+재료비) × 2.07% D: 1 E: 식 G: -
A: 10. B: 환경보전비 C: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3% D: 1 E: 식 G: -
A: 11. B: 기타경비 C: (재료비+노무비) × 4.9% D: 1 E: 식 G: -
A: 12. B: 석면분담금 C: 노무비×0.006% D: 1 E: 식 G: -
A: 13. B: 임금채권분담금 C: 노무비×0.09% D: 1 E: 식 G: -
A: 14. B: 일반관리비 C: (재료비+노무비+경비) ×8.0% D: 1 E: 식 G: -
A: 15. B: 이윤 C: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내 D: 1 E: 식 G: -
A: 16. B: 폐기물 처리비 D: 1 E: 식 G: -
A: 17. B: 공사원가 D: 1 E: 식 G: -
A: 18. B: 부가세 D: 1 E: 식 G: -
A: 19. B: 도급예정액 D: 1 E: 식 G: -

[시트: 내역서]
A: 공사명: 2026년 하반기 동안구 어린이공원 수목 전정 및 식재공사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순공사비계 C: 1 D: 식
A: 1. 수목 젼졍 C: 40 D: 주
A: 수목 전정 B: B11-21cm 미만 C: 3 D: 주
A: 수목 전정 B: B21-31cm 미만 C: 12 D: 주
A: 수목 전정 B: B31-41cm 미만 C: 12 D: 주
A: 수목 전정 B: B41-51cm 미만 C: 13 D: 주
A: 신호수 B: 보통인부 C: 3 D: 인
A: 소 계
A: 2. 수목 제거 C: 18 D: 주
A: 수목 제거 B: B11-21cm 미만 C: - D: 주
A: 수목 제거 B: B21-31cm 미만 C: 3 D: 주
A: 수목 제거 B: B31-41cm 미만 C: 11 D: 주
A: 수목 제거 B: B41-51cm 미만 C: 4 D: 주
A: 소 계
A: 3. 관목 식재 C: 1,500 D: 주
A: 영산홍 식재 B: H0.3~0.7 C: 500 D: 주
A: 자산홍 식재 B: H0.3~0.7 C: 500 D: 주
A: 회양목 식재 B: H0.8~1.1 C: 500 D: 주
A: 소 계
A: 4. 초화류 식재(보통) C: 10,000 D: 본
A: 맥문동 식재 B: 2~5분얼 C: 5,000 D: 본
A: 수호초 식재 B: 10cm C: 5,000 D: 본
A: 소 계
A: 3. 폐기물 처리
A: 임목폐기물 B: 운반및처리 C: 1.60 D: 톤
A: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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