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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914] 생극초 외 1교(무극초) 교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소방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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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생극초 외 1교(무극초) 교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소방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생극초 외 1교(무극초) 교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소방공사.hwp =====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35호

시설공사 2인이상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음성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견적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생극초 외 1교(무극초) 교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소방공사

생극초등학교 무극초등학교 내역서 참조 착공일부터 50일간

나.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11,150,000 11,115,000 122,265,000 0 122,265,000 0 2. 견적일정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 10:00 ~ 2026. 10. 15.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견적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제출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재견적의 경우에도 복수예비가격을 신규작성하고,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와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를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음성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음성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계약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 신동수(871-5096)】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6,429,499 1,599,115 2,112,878 210,123 1,023,077 1,484,306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599,115 2,112,878 210,123 1,023,077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1,484,306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4.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음성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use.go.kr) 행정정보/재무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류 제출 시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라.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재무팀(☎871-5091, 담당자 김형준),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871-5096, 담당자 신동수)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페인트 ■ 연락처: 010-○○○○-○○○○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5.1.15.~2025.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계약담당자:
박 ○ ○
(서명)

감독관:
박 ○ ○
(서명)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붙임2】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 생극초 외 1교(무극초) 교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소방공사.pdf =====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35호

시설공사 2인이상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년 10 월 8 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음성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견적건명

공사현장

생극초 외 1교(무극초)
교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소방공사

생극초등학교
무극초등학교

공사규모 공사기간 내역서 참조

착공일부터
50일간

나.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a) (b) (c)=(a)+(b) 111,150,000 11,115,000 122,265,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0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22,265,000 0

2. 견적일정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 10:00 ~ 2026. 10. 15.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견적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제출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 실
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재견적의 경우에
도 복수예비가격을 신규작성하고,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0039]와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를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음성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음성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계약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
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 신동수(871-5096)】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3 -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4 -

11.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등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429,499 1,599,115 2,112,878 210,123 1,023,077 1,484,306

(단위 : 원)
안전
품질
관리비
관리비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 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599,115 2,112,878 210,123 1,023,077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24호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1,484,306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5 -

14.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음성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use.go.kr)
행정정보/재무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7 -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류 제출 시 [붙임] 안전보
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공사] -[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라.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재무팀(☎871-5091, 담당자 김형준),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871-5096, 담당자 신동수)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8 - [별표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회사명:○○페인트
■ 연락처: 010-○○○○-○○○○

회사 소개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추진목표 및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5.1.15.~2025.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작업 개요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 9 -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þ 고위험작업
NO

□ 중작업

□ 경작업
적합여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
○
○
○
○
○
○
○
○
○
○
○
○
○
적정

최종 평가 - 10 - 부적합 부적정 계약담당자: 박 ○ ○ (서명) 감독관: 박 ○ ○ (서명)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11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3
◯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
[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부터 4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4 까지
◯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6
◯

] 예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 아니오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2 -

===== (게시용) 설계내역서( 생극초 외 1교(무극초) 교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소방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생극초 외1교(무극초) 교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소방공사 F: 금액 : 일억이천이백이십육만오천원(₩122,265,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비) * 2.07%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소방배상책임공제 F: (계+일반관리비+이윤) * 0.364% * 1.4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122,265,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생극초 외1교(무극초) 교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생극초 외1교(무극초) 교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소방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생극초등학교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소방설비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본관동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유도등설비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본관동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다목적교실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급식소 B: C: D: 1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유치원 B: C: D: 1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시각경보설비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본관동 B: C: D: 1 M: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철거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무극초등학교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소방설비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본관동 B: C: D: 1 M: N: 01020101 O: P: 010201 Q: R: 4 S:
A: 후관동 B: C: D: 1 M: N: 01020102 O: P: 010201 Q: R: 4 S:
A: 유도등설비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본관동 B: C: D: 1 M: N: 01020201 O: P: 010202 Q: R: 4 S:
A: 후관동 B: C: D: 1 M: N: 01020202 O: P: 010202 Q: R: 4 S:
A: 다목적교실 B: C: D: 1 M: N: 01020203 O: P: 010202 Q: R: 4 S:
A: 급식소 B: C: D: 1 M: N: 01020204 O: P: 010202 Q: R: 4 S:
A: 철거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생극초 외1교(무극초) 교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본관동 B: Q: 01010101
A: 화재수신기 B: P형복합, 72회로/벽부 C: 대 D: 1 M: 39회로 N: 534DA38B221014523CC1DF68D6CC80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4DA38B221014523CC1DF68D6CC80 AV: 607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세트, W/PBL, All SUS C: set D: 4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6C1F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4DA38B221014523CC1DF68D6C1F5 AV: 712
A: 멀티덕트(몸체) B: W75*H50mm C: M D: 2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70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4DA38B221014523CC1DF68D52704 AV: 713
A: 멀티덕트(커버) B: W75*H50mm C: M D: 2 M: N: 5279C3412010198F53D5637B5C003A9AD8EC5A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279C3412010198F53D5637B5C003A9AD8EC5A AV: 714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본관동 B: Q: 01010201
A: 저독성난연케이블(2열동시) B: HFIX, 1.38 ㎜ C: m D: 366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D5E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4DA38B221014523CC1DF68D41D5E AV: 230
A: 저독성난연케이블(2열동시) B: HFIX, 1.78 ㎜ C: m D: 537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E65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4DA38B221014523CC1DF68D41E65 AV: 231
A: 피난구유도등 B: LED 소형 (천정형) C: 개 D: 2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9E3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4DA38B221014523CC1DF68D419E3 AV: 586
A: 피난구유도등 B: LED 통로유도등 (천정형) C: 개 D: 5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A8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4DA38B221014523CC1DF68D41A8A AV: 587
A: 분전반 B: 유도등전원반, 5A C: 개 D: 1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B9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4DA38B221014523CC1DF68D41B91 AV: 232
A: 풀박스(반복공정) B: 150*150*150mm*1.6T C: 개 D: 9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508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4DA38B221014523CC1DF68D41508 AV: 234
A: 아웃렛박스(반복공정) B: 중형4각, 54mm C: 개 D: 15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282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4DA38B221014523CC1DF68D52282 AV: 235
A: 아웃렛박스 B: 커버, 4각, 평 C: 개 D: 15 M: N: 54E3935A261012514BE0CE7A47EE90910F3796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4E3935A261012514BE0CE7A47EE90910F3796 AV: 236
A: 누전차단기 B: 2P 30AF/20AT C: 개 D: 1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3A9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4DA38B221014523CC1DF68D523A9 AV: 23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16mm, 비방수 C: M D: 25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0D5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4DA38B221014523CC1DF68D520D5 AV: 23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46 M: N: 54E3935A26101376A372386362F625207127C5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4E3935A26101376A372386362F625207127C5 AV: 239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 C C: 개소 D: 42 M: N: 5386E3382A1013253DF476EF5D3194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86E3382A1013253DF476EF5D3194 AV: 240
A: 전선관지지행거(천장) B: W:150 C: 개소 D: 61 M: N: 5386E3382A1013253DF475C8B4F7FB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86E3382A1013253DF475C8B4F7FB AV: 599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블록벽 B: 두께15cm이하 Ø50mm C: 개소 D: 10 M: N: 5386E3382A101B7A8551990C7E52A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86E3382A101B7A8551990C7E52A1 AV: 241
A: 나사없는전선관(반복공정) B: E 19 C: M D: 372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1F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4DA38B221014523CC1DF68D521FC AV: 242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 19 C: EA D: 67 M: N: 54E3935A26101376A37236B7B3A39BAFF97B34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4E3935A26101376A37236B7B3A39BAFF97B34 AV: 243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 19 C: EA D: 62 M: N: 54E3935A26101376A37236B7B3A39BAFF97A2E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4E3935A26101376A37236B7B3A39BAFF97A2E AV: 244
A: 벽관통내화채움 B: 금속전선관 E19 (16C) C: 개소 D: 10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67D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4DA38B221014523CC1DF68D5267D AV: 588
A: 멀티덕트(몸체) B: W75*H50mm C: M D: 17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704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4DA38B221014523CC1DF68D52704 AV: 245
A: 멀티덕트(커버) B: W75*H50mm C: M D: 17 M: N: 5279C3412010198F53D5637B5C003A9AD8EC5A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279C3412010198F53D5637B5C003A9AD8EC5A AV: 246
A: 천정재철거후재설치 B: C: m2 D: 48.6 M: N: 538603972A101101EE971149AA05C2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8603972A101101EE971149AA05C2 AV: 438
A: 음성점멸유도등 B: LED 소형 (천정형) C: EA D: 8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556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4DA38B221014523CC1DF68D52556 AV: 248
A: 발신기용 무선제어장치 B: C: EA D: 1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BFF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4DA38B221014523CC1DF68D52BFF AV: 249
A: 유도등용 무선제어장치 B: C: EA D: 2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6C9CB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4DA38B221014523CC1DF68D6C9CB AV: 250
A: [ 합
계 ] N: TOTAL
A: 다목적교실 B: Q: 01010202
A: 저독성난연케이블(2열동시) B: HFIX, 1.38 ㎜ C: m D: 7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D5E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4DA38B221014523CC1DF68D41D5E AV: 252
A: 저독성난연케이블(2열동시) B: HFIX, 1.78 ㎜ C: m D: 7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E6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4DA38B221014523CC1DF68D41E65 AV: 253
A: 아웃렛박스(반복공정) B: 중형4각, 54mm C: 개 D: 2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28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4DA38B221014523CC1DF68D52282 AV: 254
A: 아웃렛박스 B: 커버, 4각, 평 C: 개 D: 2 M: N: 54E3935A261012514BE0CE7A47EE90910F3796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4E3935A261012514BE0CE7A47EE90910F3796 AV: 25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16mm, 비방수 C: M D: 6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0D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4DA38B221014523CC1DF68D520D5 AV: 25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8 M: N: 54E3935A26101376A372386362F625207127C5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4E3935A26101376A372386362F625207127C5 AV: 257
A: 음성점멸유도등 B: LED 대형 (벽부형) C: EA D: 2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AD8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4DA38B221014523CC1DF68D52AD8 AV: 258
A: 발신기용 무선제어장치 B: C: EA D: 1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BFF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4DA38B221014523CC1DF68D52BFF AV: 259
A: 유도등용 무선제어장치 B: C: EA D: 2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6C9CB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4DA38B221014523CC1DF68D6C9CB AV: 260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급식소 B: Q: 01010203
A: 저독성난연케이블(2열동시) B: HFIX, 1.38 ㎜ C: m D: 4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D5E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4DA38B221014523CC1DF68D41D5E AV: 262
A: 저독성난연케이블(2열동시) B: HFIX, 1.78 ㎜ C: m D: 4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E65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4DA38B221014523CC1DF68D41E65 AV: 263
A: 아웃렛박스(반복공정) B: 중형4각, 54mm C: 개 D: 2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282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4DA38B221014523CC1DF68D52282 AV: 264
A: 아웃렛박스 B: 커버, 4각, 평 C: 개 D: 2 M: N: 54E3935A261012514BE0CE7A47EE90910F3796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4E3935A261012514BE0CE7A47EE90910F3796 AV: 26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16mm, 비방수 C: M D: 3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0D5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4DA38B221014523CC1DF68D520D5 AV: 26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4 M: N: 54E3935A26101376A372386362F625207127C5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4E3935A26101376A372386362F625207127C5 AV: 267
A: 음성점멸유도등 B: LED 소형 (천정형) C: EA D: 1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556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4DA38B221014523CC1DF68D52556 AV: 268
A: 발신기용 무선제어장치 B: C: EA D: 1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BFF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4DA38B221014523CC1DF68D52BFF AV: 269
A: 유도등용 무선제어장치 B: C: EA D: 1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6C9CB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4DA38B221014523CC1DF68D6C9CB AV: 270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유치원 B: Q: 01010204
A: 저독성난연케이블(2열동시) B: HFIX, 1.38 ㎜ C: m D: 3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D5E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4DA38B221014523CC1DF68D41D5E AV: 272
A: 저독성난연케이블(2열동시) B: HFIX, 1.78 ㎜ C: m D: 35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E65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4DA38B221014523CC1DF68D41E65 AV: 273
A: 아웃렛박스(반복공정) B: 중형4각, 54mm C: 개 D: 1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282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4DA38B221014523CC1DF68D52282 AV: 274
A: 아웃렛박스 B: 커버, 4각, 평 C: 개 D: 1 M: N: 54E3935A261012514BE0CE7A47EE90910F3796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E3935A261012514BE0CE7A47EE90910F3796 AV: 27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16mm, 비방수 C: M D: 3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0D5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4DA38B221014523CC1DF68D520D5 AV: 27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4 M: N: 54E3935A26101376A372386362F625207127C5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E3935A26101376A372386362F625207127C5 AV: 277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 C C: 개소 D: 5 M: N: 5386E3382A1013253DF476EF5D3194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86E3382A1013253DF476EF5D3194 AV: 278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블록벽 B: 두께15cm이하 Ø50mm C: 개소 D: 1 M: N: 5386E3382A101B7A8551990C7E52A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86E3382A101B7A8551990C7E52A1 AV: 279
A: 나사없는전선관(반복공정) B: E 19 C: M D: 10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1FC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4DA38B221014523CC1DF68D521FC AV: 280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 19 C: EA D: 2 M: N: 54E3935A26101376A37236B7B3A39BAFF97B34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E3935A26101376A37236B7B3A39BAFF97B34 AV: 281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 19 C: EA D: 2 M: N: 54E3935A26101376A37236B7B3A39BAFF97A2E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E3935A26101376A37236B7B3A39BAFF97A2E AV: 282
A: 벽관통내화채움 B: 금속전선관 E19 (16C) C: 개소 D: 1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67D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4DA38B221014523CC1DF68D5267D AV: 589
A: 멀티덕트(몸체) B: W75*H50mm C: M D: 4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704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4DA38B221014523CC1DF68D52704 AV: 283
A: 멀티덕트(커버) B: W75*H50mm C: M D: 4 M: N: 5279C3412010198F53D5637B5C003A9AD8EC5A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279C3412010198F53D5637B5C003A9AD8EC5A AV: 284
A: 천정재철거후재설치 B: C: m2 D: 0.36 M: N: 538603972A101101EE971149AA05C2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8603972A101101EE971149AA05C2 AV: 439
A: 음성점멸유도등 B: LED 소형 (천정형) C: EA D: 1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556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4DA38B221014523CC1DF68D52556 AV: 286
A: 유도등용 무선제어장치 B: C: EA D: 1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6C9CB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4DA38B221014523CC1DF68D6C9CB AV: 287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1 M: N: 53C8C3C72610155C49C731A8D16E70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C8C3C72610155C49C731A8D16E70 AV: 446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본관동 B: Q: 01010301
A: 저독성난연케이블(2열동시) B: HFIX, 1.78 ㎜ C: m D: 484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E65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4DA38B221014523CC1DF68D41E65 AV: 611
A: 분전반 B: 시각경보전원반, 10A C: 개 D: 1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6CDA6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4DA38B221014523CC1DF68D6CDA6 AV: 612
A: 풀박스(반복공정) B: 100*100*100mm*1.6T C: 개 D: 21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461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4DA38B221014523CC1DF68D41461 AV: 613
A: 화재경보장치 B: 시각경보기, 15cd C: 개 D: 21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6CF54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4DA38B221014523CC1DF68D6CF54 AV: 614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 C C: 개소 D: 112 M: N: 5386E3382A1013253DF476EF5D3194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86E3382A1013253DF476EF5D3194 AV: 615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블록벽 B: 두께15cm이하 Ø50mm C: 개소 D: 22 M: N: 5386E3382A101B7A8551990C7E52A1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86E3382A101B7A8551990C7E52A1 AV: 616
A: 나사없는전선관(반복공정) B: E 19 C: M D: 213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1FC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4DA38B221014523CC1DF68D521FC AV: 617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 19 C: EA D: 47 M: N: 54E3935A26101376A37236B7B3A39BAFF97B34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4E3935A26101376A37236B7B3A39BAFF97B34 AV: 61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 19 C: EA D: 44 M: N: 54E3935A26101376A37236B7B3A39BAFF97A2E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4E3935A26101376A37236B7B3A39BAFF97A2E AV: 619
A: 벽관통내화채움 B: 금속전선관 E19 (16C) C: 개소 D: 22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67D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4DA38B221014523CC1DF68D5267D AV: 620
A: 멀티덕트(몸체) B: W75*H50mm C: M D: 10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704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4DA38B221014523CC1DF68D52704 AV: 621
A: 멀티덕트(커버) B: W75*H50mm C: M D: 10 M: N: 5279C3412010198F53D5637B5C003A9AD8EC5A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279C3412010198F53D5637B5C003A9AD8EC5A AV: 622
A: 멀티덕트(앤드캡) B: W75*H50mm C: EA D: 21 M: N: 5279C3412010198F53D5637B5C003A9AD8ED61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279C3412010198F53D5637B5C003A9AD8ED61 AV: 623
A: 천정재철거후재설치 B: C: m2 D: 35.64 M: N: 538603972A101101EE971149AA05C2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8603972A101101EE971149AA05C2 AV: 624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A: [ 합
계 ] N: TOTAL
A: 철거 B: Q: 010104
A: 철거-화재수신기 B: C: 대 D: 3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6CE4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4DA38B221014523CC1DF68D6CE4D AV: 625
A: 철거-발신기 B: C: 대 D: 4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6C0E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4DA38B221014523CC1DF68D6C0EF AV: 716
A: 철거-유도등 B: C: EA D: 3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4B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4DA38B221014523CC1DF68D524B0 AV: 290
A: 철거-노출배관 B: C: m D: 4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7D03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4DA38B221014523CC1DF68D7D03D AV: 71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본관동 B: Q: 01020101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세트, W/PBL, All SUS C: set D: 4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6C1F5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34DA38B221014523CC1DF68D6C1F5 AV: 701
A: 멀티덕트(몸체) B: W75*H50mm C: M D: 4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704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34DA38B221014523CC1DF68D52704 AV: 703
A: 멀티덕트(커버) B: W75*H50mm C: M D: 4 M: N: 5279C3412010198F53D5637B5C003A9AD8EC5A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279C3412010198F53D5637B5C003A9AD8EC5A AV: 704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A: [ 합
계 ] N: TOTAL
A: 후관동 B: Q: 01020102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세트, W/PBL, All SUS C: set D: 6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6C1F5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34DA38B221014523CC1DF68D6C1F5 AV: 706
A: 멀티덕트(몸체) B: W75*H50mm C: M D: 8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704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34DA38B221014523CC1DF68D52704 AV: 707
A: 멀티덕트(커버) B: W75*H50mm C: M D: 8 M: N: 5279C3412010198F53D5637B5C003A9AD8EC5A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279C3412010198F53D5637B5C003A9AD8EC5A AV: 708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A: [ 합
계 ] N: TOTAL
A: 본관동 B: Q: 01020201
A: 저독성난연케이블(2열동시) B: HFIX, 1.38 ㎜ C: m D: 313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D5E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4DA38B221014523CC1DF68D41D5E AV: 629
A: 저독성난연케이블(2열동시) B: HFIX, 1.78 ㎜ C: m D: 356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E65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4DA38B221014523CC1DF68D41E65 AV: 630
A: 내화전선 B: 0.6/1kV, F-FR-8, 2C*2.5㎟ C: m D: 24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8DC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4DA38B221014523CC1DF68D418DC AV: 631
A: 피난구유도등 B: LED 통로유도등 (천정형) C: 개 D: 3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A8A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4DA38B221014523CC1DF68D41A8A AV: 632
A: 분전반 B: 유도등전원반, 5A C: 개 D: 1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B91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4DA38B221014523CC1DF68D41B91 AV: 633
A: 풀박스(반복공정) B: 100*100*100mm*1.6T C: 개 D: 2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461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4DA38B221014523CC1DF68D41461 AV: 634
A: 풀박스(반복공정) B: 150*150*150mm*1.6T C: 개 D: 4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508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4DA38B221014523CC1DF68D41508 AV: 635
A: 아웃렛박스(반복공정) B: 중형4각, 54mm C: 개 D: 9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282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4DA38B221014523CC1DF68D52282 AV: 636
A: 아웃렛박스 B: 커버, 4각, 평 C: 개 D: 9 M: N: 54E3935A261012514BE0CE7A47EE90910F3796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4E3935A261012514BE0CE7A47EE90910F3796 AV: 637
A: 누전차단기 B: 2P 30AF/20AT C: 개 D: 2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3A9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4DA38B221014523CC1DF68D523A9 AV: 63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16mm, 비방수 C: M D: 15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0D5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4DA38B221014523CC1DF68D520D5 AV: 63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30 M: N: 54E3935A26101376A372386362F625207127C5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4E3935A26101376A372386362F625207127C5 AV: 640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 C C: 개소 D: 8 M: N: 5386E3382A1013253DF476EF5D3194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86E3382A1013253DF476EF5D3194 AV: 641
A: 전선관지지행거(천장) B: W:150 C: 개소 D: 55 M: N: 5386E3382A1013253DF475C8B4F7FB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86E3382A1013253DF475C8B4F7FB AV: 642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블록벽 B: 두께15cm이하 Ø50mm C: 개소 D: 7 M: N: 5386E3382A101B7A8551990C7E52A1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86E3382A101B7A8551990C7E52A1 AV: 643
A: 나사없는전선관(반복공정) B: E 19 C: M D: 293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1FC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4DA38B221014523CC1DF68D521FC AV: 644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 19 C: EA D: 51 M: N: 54E3935A26101376A37236B7B3A39BAFF97B34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4E3935A26101376A37236B7B3A39BAFF97B34 AV: 645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 19 C: EA D: 54 M: N: 54E3935A26101376A37236B7B3A39BAFF97A2E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4E3935A26101376A37236B7B3A39BAFF97A2E AV: 646
A: 벽관통내화채움 B: 금속전선관 E19 (16C) C: 개소 D: 7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67D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4DA38B221014523CC1DF68D5267D AV: 647
A: 멀티덕트(몸체) B: W75*H50mm C: M D: 23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704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4DA38B221014523CC1DF68D52704 AV: 648
A: 멀티덕트(커버) B: W75*H50mm C: M D: 23 M: N: 5279C3412010198F53D5637B5C003A9AD8EC5A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279C3412010198F53D5637B5C003A9AD8EC5A AV: 649
A: 천정재철거후재설치 B: C: m2 D: 20.34 M: N: 538603972A101101EE971149AA05C2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8603972A101101EE971149AA05C2 AV: 650
A: 음성점멸유도등 B: LED 소형 (천정형) C: EA D: 6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556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4DA38B221014523CC1DF68D52556 AV: 651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1 M: N: 53C8C3C72610155C49C731A8D16E70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C8C3C72610155C49C731A8D16E70 AV: 652
A: [ 합
계 ] N: TOTAL
A: 후관동 B: Q: 01020202
A: 저독성난연케이블(2열동시) B: HFIX, 1.38 ㎜ C: m D: 408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D5E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34DA38B221014523CC1DF68D41D5E AV: 654
A: 저독성난연케이블(2열동시) B: HFIX, 1.78 ㎜ C: m D: 422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E65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34DA38B221014523CC1DF68D41E65 AV: 655
A: 피난구유도등 B: LED 소형 (천정형) C: 개 D: 2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9E3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34DA38B221014523CC1DF68D419E3 AV: 656
A: 피난구유도등 B: LED 통로유도등 (천정형) C: 개 D: 6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A8A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34DA38B221014523CC1DF68D41A8A AV: 657
A: 분전반 B: 유도등전원반, 5A C: 개 D: 1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B91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34DA38B221014523CC1DF68D41B91 AV: 658
A: 풀박스(반복공정) B: 100*100*100mm*1.6T C: 개 D: 6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461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34DA38B221014523CC1DF68D41461 AV: 659
A: 풀박스(반복공정) B: 150*150*150mm*1.6T C: 개 D: 2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508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34DA38B221014523CC1DF68D41508 AV: 660
A: 아웃렛박스(반복공정) B: 중형4각, 54mm C: 개 D: 18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282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34DA38B221014523CC1DF68D52282 AV: 661
A: 아웃렛박스 B: 커버, 4각, 평 C: 개 D: 18 M: N: 54E3935A261012514BE0CE7A47EE90910F3796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4E3935A261012514BE0CE7A47EE90910F3796 AV: 662
A: 누전차단기 B: 2P 30AF/20AT C: 개 D: 2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3A9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34DA38B221014523CC1DF68D523A9 AV: 66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16mm, 비방수 C: M D: 22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0D5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34DA38B221014523CC1DF68D520D5 AV: 66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44 M: N: 54E3935A26101376A372386362F625207127C5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4E3935A26101376A372386362F625207127C5 AV: 665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 C C: 개소 D: 43 M: N: 5386E3382A1013253DF476EF5D3194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386E3382A1013253DF476EF5D3194 AV: 666
A: 전선관지지행거(천장) B: W:150 C: 개소 D: 56 M: N: 5386E3382A1013253DF475C8B4F7FB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386E3382A1013253DF475C8B4F7FB AV: 667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블록벽 B: 두께15cm이하 Ø50mm C: 개소 D: 15 M: N: 5386E3382A101B7A8551990C7E52A1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386E3382A101B7A8551990C7E52A1 AV: 668
A: 나사없는전선관(반복공정) B: E 19 C: M D: 353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1FC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34DA38B221014523CC1DF68D521FC AV: 669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 19 C: EA D: 53 M: N: 54E3935A26101376A37236B7B3A39BAFF97B34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4E3935A26101376A37236B7B3A39BAFF97B34 AV: 670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 19 C: EA D: 74 M: N: 54E3935A26101376A37236B7B3A39BAFF97A2E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4E3935A26101376A37236B7B3A39BAFF97A2E AV: 671
A: 벽관통내화채움 B: 금속전선관 E19 (16C) C: 개소 D: 15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67D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34DA38B221014523CC1DF68D5267D AV: 672
A: 멀티덕트(몸체) B: W75*H50mm C: M D: 32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704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34DA38B221014523CC1DF68D52704 AV: 673
A: 멀티덕트(커버) B: W75*H50mm C: M D: 32 M: N: 5279C3412010198F53D5637B5C003A9AD8EC5A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279C3412010198F53D5637B5C003A9AD8EC5A AV: 674
A: 천정재철거후재설치 B: C: m2 D: 24.57 M: N: 538603972A101101EE971149AA05C2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38603972A101101EE971149AA05C2 AV: 675
A: 음성점멸유도등 B: LED 소형 (천정형) C: EA D: 7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556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34DA38B221014523CC1DF68D52556 AV: 676
Q: 01020202
A: [ 합
계 ] N: TOTAL
A: 다목적교실 B: Q: 01020203
A: 저독성난연케이블(2열동시) B: HFIX, 1.38 ㎜ C: m D: 7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D5E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534DA38B221014523CC1DF68D41D5E AV: 678
A: 저독성난연케이블(2열동시) B: HFIX, 1.78 ㎜ C: m D: 7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E65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534DA38B221014523CC1DF68D41E65 AV: 679
A: 아웃렛박스(반복공정) B: 중형4각, 54mm C: 개 D: 2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282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534DA38B221014523CC1DF68D52282 AV: 680
A: 아웃렛박스 B: 커버, 4각, 평 C: 개 D: 2 M: N: 54E3935A261012514BE0CE7A47EE90910F3796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4E3935A261012514BE0CE7A47EE90910F3796 AV: 68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16mm, 비방수 C: M D: 6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0D5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534DA38B221014523CC1DF68D520D5 AV: 68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8 M: N: 54E3935A26101376A372386362F625207127C5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4E3935A26101376A372386362F625207127C5 AV: 683
A: 음성점멸유도등 B: LED 대형 (벽부형) C: EA D: 2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AD8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534DA38B221014523CC1DF68D52AD8 AV: 684
A: 발신기용 무선제어장치 B: C: EA D: 1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BFF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534DA38B221014523CC1DF68D52BFF AV: 685
A: 유도등용 무선제어장치 B: C: EA D: 2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6C9CB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534DA38B221014523CC1DF68D6C9CB AV: 686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A: [ 합
계 ] N: TOTAL
A: 급식소 B: Q: 01020204
A: 저독성난연케이블(2열동시) B: HFIX, 1.38 ㎜ C: m D: 4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D5E O: P: Q: 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204534DA38B221014523CC1DF68D41D5E AV: 688
A: 저독성난연케이블(2열동시) B: HFIX, 1.78 ㎜ C: m D: 4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41E65 O: P: Q: 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204534DA38B221014523CC1DF68D41E65 AV: 689
A: 아웃렛박스(반복공정) B: 중형4각, 54mm C: 개 D: 2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282 O: P: Q: 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204534DA38B221014523CC1DF68D52282 AV: 690
A: 아웃렛박스 B: 커버, 4각, 평 C: 개 D: 2 M: N: 54E3935A261012514BE0CE7A47EE90910F3796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4E3935A261012514BE0CE7A47EE90910F3796 AV: 69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16mm, 비방수 C: M D: 3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0D5 O: P: Q: 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204534DA38B221014523CC1DF68D520D5 AV: 69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4 M: N: 54E3935A26101376A372386362F625207127C5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4E3935A26101376A372386362F625207127C5 AV: 693
A: 음성점멸유도등 B: LED 소형 (천정형) C: EA D: 1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556 O: P: Q: 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204534DA38B221014523CC1DF68D52556 AV: 694
A: 발신기용 무선제어장치 B: C: EA D: 1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BFF O: P: Q: 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204534DA38B221014523CC1DF68D52BFF AV: 695
A: 유도등용 무선제어장치 B: C: EA D: 1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6C9CB O: P: Q: 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204534DA38B221014523CC1DF68D6C9CB AV: 696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A: [ 합
계 ] N: TOTAL
A: 철거 B: Q: 010203
A: 철거-발신기 B: C: 대 D: 10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6C0E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34DA38B221014523CC1DF68D6C0EF AV: 710
A: 철거-유도등 B: C: EA D: 5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524B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34DA38B221014523CC1DF68D524B0 AV: 698
A: 철거-노출배관 B: C: m D: 28 M: N: 534DA38B221014523CC1DF68D7D03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34DA38B221014523CC1DF68D7D03D AV: 711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급자관급자재 C: DJ
A: 4 B: 도급자관급자재 C: DK
A: 5 B: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04. 공사시방서(소방).hwp =====

생극초 외 1교(무극초) 교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소방공사 2026. 10.

목
차

Ⅰ. 일 반 시 방 Ⅱ. 공 사 시 방 Ⅰ. 일 반 시 방 1.1 일 반 사 항 1.1.1 개 요

본 시방서는“생극초 외 1교(무극초) 교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소방공사”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이를 위한 현장 조사, 공사, 시운전, 교육 훈련 등 종합적인 시설이 되도록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1.1.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소방기본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소방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화재안전기준 및 고시 건축법등 본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다. 도면 및 특기시방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1.3 공사의 시행

가.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 전 당해 공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주요공정 착공
1일전에 감독관 승인을 득하고 지시를 받아야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 소방 설비 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의 견해차이가 있을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 해당 공종 시공 전 세부 시공도(SHOPDRAWING)를 제반여건에 맞게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소방시설공사는 소방 시설 공사업법 제12조에 의거 소방 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어 당 발주청으로 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와 지급자재 납품자 와의 시공한계는 각 지급 자재 구입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아.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①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 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 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 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③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④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⑤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자. 본 공사의 전기수전,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전기공급자, 시공자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차. 수급자는 준공 시 공사 시공사진, 시험 성적서, 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전검사필증, 준공도면 (원도 및 청사진 2부)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준공도면

①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지를 사용하여 도면작성을 하여야 한다.

②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할 수 있다. 1.1.4 이의의 해석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이가 생겼을 때에는 공사감독관(감리원)과 협의 하여야 하고 지시에 따른다.

나.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①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NFSC) ② 공사 계약서 ③ 계약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 ④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⑤ 설계도면 ⑥ 공사비 내역서 ⑦ 현장 설명 사항 등 ⑧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1.1.5 공사의 중지

가. 공사업체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부적합한 시공을 하는 경우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키는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처분등 지시를 통보 받을 경우.

1.1.6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 및 행정자치부령에 의한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형식 승인품, 시중 최고품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재중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감독관이 인정 할 때는 이를 사용치 말고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자는 사용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라. 지급된 자재 중 잔재가 발생 하였을 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한다.

1.1.7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가.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시험을 아래와 같다. 단, KS 표시품 및 형식 승인품은 시험을 면제한다.

나. 화재 수신기 및 비상방송용 AMP등은 제작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 시에는 공인기관 시험을 필하여 시험적서와 같이 반입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 또는 특기 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거나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시 현장감독관은 기기 및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불합격 율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라.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관이 공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마. 시험성적표에는 소요현황과 제작일련번호를 명시 하여야 한다.

바.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8 시공 승인도 제출

수급자는 본건공사 계약 후 아래와 같이 각종 도서를 제출한다.

가. 계약서류에 의한 제출물 이외의 SHOP DRAWING의 사본, 자재 설명서 견본 및 세부 사양서에 의한 모든 자료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SHOP DRAWING 자재설명서, 견본의 제출일자와 승인된 일자를 각 제품별로 기록한다.

① SHOP DRAWING

* 동작물의 구성, 계획, 설치 또는 조립에 관하여 실제 시공할 수 있도록 당해 부분을 설명하여 나타내어 도면으로서 수급자, 공급자 또는 설치 업자가 작성하는 원도를
말한다.

* 세부도면은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원도상의 참조부호와 계약도면상에 표시된 상세도 번호로 찾아보기 쉽게 하고 약자 기호는 알아보기 쉽도록 메모한다.

② 자재 설명서 * 제작자의 표준 개략도

  • 공사에 반영이 필요 없게 된 내용의 삭제여부가 기록된 수정원도

- 공사에 추가로 반영될 표준정보

* 제작자의 CATALOGUE, 설명서, 도표, 계획서, 성능표, 해설서 및 기타서류

  • 각 사본에 재질, 제품, 모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한다.

- 필요 치수와 공차를 기재한다. - 배선, 제어계통도를 기재한다. ③ 견본

* 재질, 장치, 기능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으로서 완성된 상태를 검토, 단정할 수 있는“표준”을 세울 수 있는 실물

*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견본은 그 제품의 주요특성, 재질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크기와 수량으로서 관련 부품 또는 모든 무늬, 색상의 것을 제출한다.

④ 제출내역

*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제출물은 그 제출물이 필요한 때로부터 최소 10일전에 제출 하도록 한다.

* SHOP DRAWING은 투명용지에 그려진 원도, 청사진 복사도면, 시공설명서는 수급자가 배부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부수 및 감독관이 보관할 부수를 모두 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의 책임사항

* SHOP DRAWING자재사양서, 견본은 현장에서 적용할 실제 치수, 현장작업 표준차,
CATALOGUE번호, 기타 자료 등의 수치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한다.

* 시방서에 정해진 것을 변경하여 제출할 때에는 문서상으로 감독관에게 이를 지적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변경 사양에 대한 문서상 확인 없이 제출물을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양변경에 대한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 수급자가 제출한 제출물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독관이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출물에 승인을 나타내는 도장의 날인이나 사인이 되어 발송하기 전에는 시공에 착수하지 않는다.

* 검사 또는 시험을 KS에 의한다. 1.1.9 설계변경

가.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①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변경 ② 관련공사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나.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비의 위치 변경 등 경미한 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의 변경은 인정치 않는다.

1.1.10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가.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복구 및 제시공의 소요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본 시방에 의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다. 가설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물질을 보관 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예방 표시 및 시건장치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을 건축시방에 준 한다

1.1.11 관계법규 준수 및 행정처리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하고, 공사시행에 따른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관계서류는 기일을 엄수하여 지체 없이 조속하게 처리하여 소방시설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소방공사 작업원

: 소방시설의 시공에 필요한 경력과 기술을 갖고,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시공에 종사하는사람을 말한다.

1.1.12 공사의 준공

가. 공사업체는 소방시설별 종합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서와 각종 성능시험결과 서류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소방공사 감리업체에 준공검사를 요청하고 소방시설 종합준공검사를 실시한다.

나. 공사업체는 소방공사 감리업체에서 수행하는 소방준공검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검사 중 시정 및 지시사항을 즉시 이행하여 준공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업체는 준공 후 실시되는 검사 등의 확인 점검 업무에도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1.1.13 소방시설 인수인계

가. 완공검사 후 소방시설의 외관, 기능, 성능이 적합하고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기관의 인허가 검사 등의 완료, 소방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소방시설의 인수, 인계를 한다.

나. 인수, 인계 시에는 다음의 도서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및 각종 관계도서 ② 기기 및 재료의 각종 시험성적서 ③ 운전 및 유지보수관리 계획서 ④ 감리결과 통보서 및 완공검사 필증 ⑤ 각 공종의 공사 사진첩

⑥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다.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관리수칙, 운전요령 및 각종 식별표시를 부착하여 방화관리자로 하여금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한다.

라. 소방공사 완료시에는 준공도면, 주요기기 및 설비의 시험성적서, 운전 및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취급설명서(OPERATION & MAINTENANCE MANUAL)등을 작성하여 인수, 인계하도록 한다.

Ⅱ. 공 사 시 방 2.1 공사 시방 2.1.1 개 요

본 시방서는 소방공사 전반에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시행하여야한다.

2.1.2 시공상세도면 작성

가. 계약자는 공사 시행전에 공사 현장조건 및 타 분야 공사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소방 설비 공사 도면에 준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가 난이한 부분은 아래와같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면 상세목록 ① 노출배관공사의 설치 상세도 ② 소방용 기기 구조 및 설치 상세도 3.1 배관공사 3.1.1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으로 KSC-8401에 의한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8406에 의한다.

다. 배관용 박스는 KSC-8401에 의하며 사용은 아래에 준 한다.

①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8각 ②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4각

③ 전선관 2개 이상 동일방향 입출 시 : 중형 4각

④ 전선관을 벽체 매입 시는 4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라. 각종 배관의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록크 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라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부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마. 별도 기재가 없는 한 2중 천정일시는 감지기용 배관은 천정 내 노출은폐 시공하고 전선관은 2M 이내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단, 천정제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 으로 고정한다)

바. 소방용 배관은 슬라브 내에 매입 시공 한다.

사.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은 유지하며, 90도 이하로 굴곡 하여야 한다.

아. 슬라브 매입 전선관은 28mm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mm 까지로 할 수 있다.

자. 배관공사가 끝났을 시는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90도 굴곡부분에 대하여는 28mm 부터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카. 전선관이 노출 시공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1.2 합성수지관 공사

가. 일반경질비닐전선관(VE), 내충격성경질 비닐전선관(HI-VE)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CD),파상형 경질 PE 전선관(ELP)과 부속품은 KS 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나. 배관용 박스 사용은 아래에 준한다. ①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심형) ②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4각(중심형)

③ 전선관 2개 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8각(중심형)

④ 전선관이 벽체 매입 시는 4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다.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경질비닐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경질비닐 전선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사.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아. 별도 기재가 없는 한 2중 천정일시는 천정 내 노출 은폐 시공하고 전선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 (단,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전선관용 박스 시공 후 오염물질 침투 방지를 위하여 기구 부착시 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박스보양을 하여야 한다.

3.1.3 배관용 풀박스

가. 풀박스의 규격은 함 1.2mm 전비 1.6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아연도 철판제를 사용한다.

나. 타 설비와 소방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내의 배관은 커넥터(로크너트 및 부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피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풀박스가 500 * 500 * 200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 * 30 * 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바. 풀박스는 제 3종 접지공사 하여야 한다.

3.2 배선 공사 3.2.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것 으로 본다.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401 절연용 비닐 튜브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19 동관 단자 및 판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압착 슬리브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303 고무 코드 KS C 3304 비닐 코드

KS C 3323 600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VV)

KS C 3328 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HIV)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CVV)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CPEV)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3611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3.2.2 자재 가. 전선 및 케이블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①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IV, HIV) 및 케이블(CV, EV)은 전기
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
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내화 케이블(FR-8), 내열케이블(FR-3), 제어용 가교 폴리 에틸렌동 테이프 차폐 케이블(CCV-S) 및 CVV-S는 소방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라. 부속품

①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 품을 사용한다.

②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 사용한다.

③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④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⑤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배부에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⑥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⑦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피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 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2.3 시 공 가.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류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녹
색

직
류

청색, 적색 다.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②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③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라.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마.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시공

①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 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④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⑧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사. 케이블의 시공

①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 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④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CV, CVV-S 등)은 접속 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 (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 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 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⑧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⑨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아. 덕트내 배선

①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④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⑤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2.4 절연저항 가. 절연저항시험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50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기
종

시
험
부

측정기전압 절연저항치 감 지 기 발 신 기 중 계 기 수 신 기 표 시 등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충전부와 외함간 및 선로간 수산기 및 축전지설비와 충전부와 외함간 선로간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50 MΩ 20 MΩ 20 MΩ 5 MΩ 20 MΩ 20 MΩ 나 절연내력 시험

각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Hz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V (정격전압이 60V 이상 150V 이하인 것은 1,000V, 150V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3.3 비상 경보 설비 3.3.1 경계 구역

가.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 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라. 지하구 또는 터널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마.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같다) ․ 경사로 ․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 린넨 슈트 ․ 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는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수평거리 50m의 범위 안에 2 이상의 계단 ․ 경사로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수 있다.

바.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3.3.2 수신기

가.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③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라.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3.3.3 중 계 기

가.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나.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
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3.3.4 음향 장치

가.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나.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 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2)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3.5 발 신 기

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할 것.

나.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3.3.6 전 원

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나.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 자동화재탐지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7 배 선

가.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드선 등을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다.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라.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마.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바.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3.5 유도등설비 3.5.1 피난구유도등

가.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산.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나.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피난구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5.2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가. 통로유도등은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 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복도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⑤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정에서 측정하여 1㏓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이상)이어야 한다.

다.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 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5.3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가.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수소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LUX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개수=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4 - 1

다.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 되어야 한다.

3.5.4 유도등의 전원

가.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 으로 하여야 한다.

나.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다.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라.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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