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hwpx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418호
수의계약<hp:fwSpace/><hp:fwSpace/>안내공고
1<hp:fwSpace/>.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나. 사업기관 : 건설관리본부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0일
라. 과업내용 : 가연성폐기물 40톤(폐목재 30톤, 폐합성수지 10톤) 운반 및 처리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8,156,000원(추정가격: 7,415,000원, 부가가치세: 741,000원)
2<hp:fwSpace/>.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인접), 공동계약(분담이행 허용), 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hp:fwSpace/>.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의 대상 폐기물(폐목재 및 폐합성수지)을 영업대상폐기물에 포함되어있고,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hp:fwSpace/>.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공고문 3. 가. ①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해당업종 각각에 대하여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공고문 3. 나.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 과업비율 : 처리 66.62%, 수집·운반 33.38%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hp:fwSpace/> 10.<hp:fwSpace/> 14.(수) 18<hp:fwSpace/>:<hp:fwSpace/>00<hp:fwSpace/>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hp:fwSpace/>. 견적서 제출
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hp:fwSpace/>재<hp:fwSpace/>견적서<hp:fwSpace/>제출<hp:fwSpace/>사유가 <hp:fwSpace/>발생할 경우 별도<hp:fwSpace/>연락<hp:fwSpace/><hp:fwSpace/>없이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6.<hp:fwSpace/><hp:fwSpace/>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hp:fwSpace/>(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6<hp:fwSpace/>.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hp:fwSpace/>:<hp:fwSpace/>00 /<hp:fwSpace/>건설관리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hp:fwSpace/>/ 공고문 5.에 따른 재<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7<hp:fwSpace/>.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90%<hp:fwSpace/>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hp:fwSpace/>.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3.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나라장터-해당용역 입찰공고상세-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게재)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고문 13.<hp:fwSpace/>가.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및 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르며, 용역대금 채권의 제3자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hp:fwSpace/>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견적서<hp:fwSpace/>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hp:fwSpace/>.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hp:fwSpace/>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hp:fwSpace/>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hp:fwSpace/>부터 10일 이내에<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 계약상대자는<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지역개발채권<hp:fwSpace/>(대금청구시)을<hp:fwSpace/>매입해야<hp:fwSpace/>합니다.
마.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4.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기초금액, 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건설관리본부 건축과 / ☎ 270-8942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건설관리본부 관리과<hp:fwSpace/> / ☎ 270-8744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자주 찾는 정보-핫뉴스/민원-민원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8.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pdf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418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나. 사업기관 : 건설관리본부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0일
라. 과업내용 : 가연성폐기물 40톤(폐목재 30톤, 폐합성수지 10톤) 운반 및 처리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8,156,000원(추정가격: 7,415,000원, 부가가치세: 741,000원)
2 .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인접), 공동계약(분담이행 허용), 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의 대상 폐기물(폐목재 및 폐합성수지)을 영업
대상폐기물에 포함되어있고,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
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
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
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
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
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4 .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공고문 3. 가. ①
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해당업종 각각에 대하여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공고문 3. 나.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 과업비율 : 처리 66.62%, 수집·운반 33.38%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4.(수) 18 : 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합니다.
5 . 견적서 제출
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 재 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6. 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6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 : 00 / 건설관리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 공고문 5.에 따른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7 .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90%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3.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나라장터-해당용역 입찰공고상세-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게재)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고문 13. 가.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및 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르며, 용역대금 채
권의 제3자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이루어진 채
권양도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
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
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
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시 지역개발채권 (대금청구시)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4. 문의 및 신고사항
가. 기초금액,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건설관리본부 건축과 / ☎ 270-8942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건설관리본부 관리과 / ☎ 270-8744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자주 찾는 정보-핫뉴스/민원-민원신고
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
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8.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
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hwpx =====
2026. 10.
-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조성사업 -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건설관리본부
시설부 건축과
폐기물 처리 시방서
Ⅰ. 과 업 설 명 서
1. 용 역 명: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2. 용 역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3-49번지 일원
3. 과 업 내 용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4. 과 업 의 목 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3-49번지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5. 과 업 개 요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총 40ton
종
류
수 량 (TON)
비
고
폐 목 재
30
폐합성수지
10
합
계
40
6. 용 역 기 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0일로 한다.
7. 일반사항
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그 성상에 따라 관련법에 적합하게 운반한다.
나. 폐기물 운반시 교통소통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반 안전시설을 조치하고 교통유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출근시간(07:00~09:00), 퇴근시간(17:00~19:00)대 운반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다. 사업 기간중에는 폐기물 발생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 현장내 덮개설치 등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라. 폐기물 수량 및 반출장소에 대하여는 관할구청 해당 부서에 사전신고 절차 이행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반출 시마다 반드시 현장소장 및 감독의 물량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나.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다. 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라.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필요 시
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Ⅱ. 과 업 내 용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 내용서는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 조성사업」 부지 내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규정,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역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관련규정
도급자는 본 지시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의 각종 규정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건설산업기본법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한국산업규격
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아.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도로교통법
자. 소음진동 규제법
3. 일반사항
가.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의 범위
(1) “본공사 시공업체”의 공사물량내역서 상에 포함되어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계약기간 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한 후 정산 처리한다.
(3) 폐기물 처리 후 계근 중량으로 정산 처리한다.
나. 설계변경조건
(1) 별도 시행되는 본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2) 당초 추정한 설계조건 및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계약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3)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 또는 감독자에게 초과물량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은 폐기물처리 시 감독자가 입회하여 서명한 계근 중량표를 근거로 한다.
(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볍률, 회계예규 및 발주자 계약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5) 도급자는 상기 항의 설계변경 조건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 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하고, 그에 따른 발생현황(처리비 포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 기타 사항
(1) 본 용역은 공사추진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도급자는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공사 시공업체”가 공사추진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본공사 시공업체” 및 “감독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가.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일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 철수 지시가 있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철수 지시를 받은 즉시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현장대리인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4)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은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히 대하여 발주자의 이미지를 손상해서는 안되며, 도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민원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나. 감독자의 의무
(1) 감독자는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도급자가 용역수행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도급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장,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용역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도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필요시 도급자, “본 공사 시공업체“, 감리원이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라.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1) 도급자는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물량변동에 따른 용역수행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도급자의 서면보고가 있을 때 또는 용역 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 및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하고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마.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도급자는 용역 착수전에 착공계,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 관리대장, 목록형 관리대장 및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 및 비치하여야 한다.
바. 보고 및 제출서류
(1) 도급자는 계약서 및 관련규정에 명시된 사항 및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계약서 및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도급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규칙 및 조례, 기타 관련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 그리고, 모든 용역수행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도급자 시정명령 및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가. 도급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다.
나. ‘(가)’항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발주자는 상기 비용을 도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으며 또한, 도급자에게 지불할 용역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6. 용역중지
가. 용역 수행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나.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7. 준공처리
가. 도급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관련서류 및 발주자가 지시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확인서 2부.
(2)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포함) 2부.
(3) 폐기물인계서 2부.
(4) 폐기물처리 준공 사진첩(착수전/수집․운반․처리/완료후) 2부.
(5)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1식.
나. 준공시 제출서류 작성대가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행정처리(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대장 등)를 하여야 하며, 처리 후 3일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최종 준공 시는 준공검사 결과 및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등이 완료되어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준공금을 지불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계약기간 연장조건
가.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관계기관의 예산배정 결과에 따라 용역기간이 부족일수가 발생할 경우
다. 기타, 우리시에서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먼지,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 및 통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도급자 부담으로 방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재난발생조치
(1)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1.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용역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12. 용역수행 규정
도급자는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설계서, 제규정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용역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가 용역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대안을 감독자에게 제시하고, 서면으로 승인 받은 후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운반거리 및 폐기물처리 수수료 단가는 입찰참여 시 도급자가 타당성 검토를 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 할 수 없다. (단, 운반거리가 예정거리보다 현저히 가깝다고 발주청이 판단할 경우 정산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없이 즉시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