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몽골 부존 저품위 핵심광물 선광기술 기술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용역)나라장터게시.hwp =====
용역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279 호
ㆍ공
고
명: 몽골 부존 저품위 핵심광물(W, REE, Mo, Li등) 기술
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6. 10. 22.(목) 10:00
ㆍ수 요 기 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구매실 노수현(☎ 042-868-3757)
○ 과업지시서 등 수행내용: 자원활용연구본부 자원회수연구센터 전호석 (☎ 042-868-358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과업지시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279 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몽골 부존 저품위 핵심광물(W, REE, Mo, Li등) 기술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6.30. 까지
다. 추정금액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 첨부 과업지시서(시방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 일 시 장 소 1)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 10. 20.(화) 10:00 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 10. 21.(수)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전자(가격)입찰서 마감
2026. 10. 22.(목)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2.(목)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평가 일시 추후 통보 추후 통보 6)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이후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이 필요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대학(업종코드:3145)이나 학교법인 (업종코드:3115) 이나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소상공
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참가 가능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신원확인 입찰을 위한 인증서 발급 및 확인 등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025년 나라장터 시스템 변경 및 입찰 참가 시 신원확인 변경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요건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도급 가. 공동이행방식 불허합니다.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아래 ‘4.나.’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라. 납부기한 및 방법 :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전자제출
마.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가격입찰서,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마감 : 2026. 10. 22. (목)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요약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격등록증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
○ 서약서(서식 참조)
○ 기타 평가를 위해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입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용 사업 안내
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안내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하며 ‘B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② 안전관리계획서 (별첨파일 내 양식 참조)
- 제출기간 : 적격심사 제출서류 제출마감일까지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자원활용연구본부 전호석 ([email protected])에게 이메일 제출
- 평가절차 : 평가 대상업체에서 제출한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 후 결과를 계약부서로 통보하며,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모두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계약 체결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를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작성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 “청렴계약서특수조건”,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작성 양식 낙찰자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인지세에 관련된 내용은 인지세법을 적용합니다.
사.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gam.re.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상기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1. 문의처
가.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자원활용연구본부 자원회수연구센터 전호석 (☎ 042-868-3582)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 행정본부 구매실 노수현(042-868-3757)
다. 전자입찰 이용분야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한 국 지 질 자 원 연 구 원 장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 [연구원 홈페이지 상단]-[고객참여]-[클린신고센터]-[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 1.입찰공고문(몽골 부존 저품위 핵심광물 선광기술 기술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용역)나라장터게시.pdf =====
용역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279 호
ㆍ공
고
명: 몽골 부존 저품위 핵심광물(W, REE, Mo, Li등) 기술
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6. 10. 22.(목) 10:00
ㆍ수 요 기 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
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구매실 노수현(☎ 042-868-3757)
○ 과업지시서 등 수행내용: 자원활용연구본부 자원회수연구센터 전호석 (☎ 042-868-358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
다를 경우 과업지시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279 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몽골 부존 저품위 핵심광물(W, REE, Mo, Li등) 기술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6.30. 까지
다. 추정금액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 첨부 과업지시서(시방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 일 시 장 소 1)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 10. 20.(화) 10:00 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 10. 21.(수)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전자(가격)입찰서 마감
2026. 10. 22.(목)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2.(목)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평가 일시 추후 통보 추후 통보 6)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이후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이 필요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대학(업종코드:3145)이나 학교법인 (업종코드:3115) 이나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소상공
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참가 가능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
록 및 신원확인 입찰을 위한 인증서 발급 및 확인 등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025년 나라장터 시스템 변경 및 입찰 참가 시
신원확인 변경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전자입찰서 제출 가
능 요건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도급
가. 공동이행방식 불허합니다.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아래 ‘4.나.’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
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함한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라. 납부기한 및 방법 :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전
자제출
마.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가격입찰서,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마감 : 2026. 10. 22. (목)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요약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격등록증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
○ 서약서(서식 참조)
○ 기타 평가를 위해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
니다.
나.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입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
외합니다)
7.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용 사업 안내
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안내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하며 ‘B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평가기준
평가항목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D. 재해발생
수준
(20) 배점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8. 안전작업허가
9. 신호 및 연락체계
C. 운영관리
(20)
평가기준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득점 100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② 안전관리계획서 (별첨파일 내 양식 참조)
- 제출기간 : 적격심사 제출서류 제출마감일까지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자원활용연구본부 전호석 ([email protected])에게 이메일 제출
- 평가절차 : 평가 대상업체에서 제출한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
부서에서 평가 후 결과를 계약부서로 통보하며,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모두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계약 체결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
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
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
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를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
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서 작성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 “청렴계약서특수조건”,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대
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작성 양식 낙찰자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
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인지세에 관련된 내용은 인지세법을 적용합니다.
사.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gam.re.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에도 상기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1. 문의처
가.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자원활용연구본부 자원회수연구센터 전호석 (☎
042-868-3582)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 행정본부 구매실 노수현(042-868-3757)
다. 전자입찰 이용분야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한 국 지 질 자 원 연 구 원 장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 [연구원 홈페이지 상단]-[고객참여]-[클린신고센터][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 3.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포함)_몽골부존저품위핵심광물(W,LEE,MoLi등)기술협력협의체구성및운영용역.hwp =====
몽골 부존 저품위 핵심광물(W, REE, Mo, Li 등) 기술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포함) 2026. 08. I 개 요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몽골 부존 저품위 핵심광물(W, REE, Mo, Li 등) 기술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부터 2027. 06. 30. 까지
○ 과업예산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금 30%-잔금 70% 지급 예정)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배경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 및 상용화를 위한 희소금속센터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몽골은 텅스텐(W), 희토류(REE), 몰리브덴(Mo), 리튬(Li) 등 다양한 희소·전략광물의 부존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자원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 대상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광산개발 사업은 탐사 또는 초기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어 광물 특성 분석, 선광공정 설계, 사업성 검토, 환경·인허가 대응, 현장 운영기술 확보 등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특히 텅스텐(W), 희토류(REE), 몰리브덴(Mo), 리튬(Li) 등 핵심광물은 광종별 광물학적 특성과 선광·처리공정이 상이하여 단순한 자원 개발만으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광물별 특성에 기반한 정밀 분석과 맞춤형 선광공정 검토, 사업화 가능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 광산의 개발현황과 산업 여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의 지속적인 수집·분석이 요구된다.
○ 또한 몽골 광산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검증하고, 국내외 광산개발·사업화 분야 전문가 및 기업 등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조사와 협의체 운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광산별 개발여건과 기술수준, 사업화 수요 등을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형태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사·분석 역량과 이해관계자 간 협의 조정 경험이 요구된다.
○ 본 과업은 이와 같은 현지 조사·분석, 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관련 수행 경험과 현지 협력 기반을 보유한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몽골 핵심광물 관련 산업 및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검증하고, 국내외 전문가 및 수요기관 간 협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하는 선광기술 검토와 기술협력 대상 발굴·선정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나.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몽골 핵심광물(W, REE, Mo, Li 등) 관련 광산기업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산업·기술정보와 기술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수집 및 국내외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술협력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하는 핵심광물 선광기술 검토 및 기술협력 대상 발굴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현지 조사·협력 및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부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고자 한다.
3. 과업 범위
○ 몽골 주요 광산기업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광종별 기술수요, 광산 개발현황, 산업·인프라 여건 등에 대한 현지 조사(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
○ 몽골 핵심광물 관련 산업·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현장 적용여건 조사·검증
○ 현지 광산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기술협력 관련 협의 지원
○ 국내외 광산개발·선광·사업화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전문가 자문회의·협의체 기획·운영
○ 현지 조사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분석하여 광종별 기술협력 방향 및 기술협력 기초자료 작성
○ 한-몽 기술교류 워크숍 기획 및 운영(기술자문, 현지 수요 기업/기관-국내 수요 기업/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술협력 기반 조성)
○ 과업 수행 결과를 종합한 최종보고서 작성 및 향후 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기술협력 기초자료 제공
II 과업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1. 추진전략
○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산업·기술정보 조사 및 검증
- 몽골 광산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핵심광물(W, REE, Mo, Li 등) 관련 산업·기술정보와 기술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함.
- 광산별 개발현황, 기술수준 및 산업·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술협력 기초자료를 확보함.
- 현장 중심의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후속 기술협력 추진에 필요한 기반자료를 구축함.
○ 외부 전문역량을 활용한 전문가 협력체계 운영
- 국내외 광산개발, 선광, 희소금속 및 사업화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분야별 전문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함.
- 전문가 자문회의, 기술교류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해 조사결과를 다각적으로 검증하고, 기술협력 방향을 객관적으로 도출함.
- 현지 조사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연계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검토 및 기술협력 대상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함.
○ 현지 여건을 반영한 기술협력 기반 조성
- 몽골의 핵심광물 산업동향, 자원개발 정책 및 제도, 산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기술협력 추진여건을 검토함.
- 한-몽 기술교류 워크숍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현지 수요기관과 국내 전문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함.
- 현지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협의체 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공동연구, 기술협력 및 후속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외부 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 현지 조사·협력 네트워크 운영, 산업정보 수집·검증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관련 경험과 수행역량을 보유한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조사결과와 협의 내용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검토와 연계함.
- 역할 분담을 통해 현지 조사 및 협력업무와 기술검토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추진의 객관성, 효율성 및 실효성을 제고함.
2. 수행방법 구분 내용 착수단계 ⬝ 착수회의 개최 및 착수보고서 작성 ⬝ 세부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수립 기술수요 및 현황 조사
⬝ 몽골 주요 광산 관련 업체 및 연구기관 대상 기술수요·현장여건 조사
⬝ 산업·인프라 및 정책환경 조사 전문가 협력체계 운영
⬝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 협의체 운영(3회 내외)
⬝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술협력 검토회의 개최
기술협력 자료 작성 ⬝ 조사결과 및 전문가 의견 종합·정리 ⬝ 기술협력 기초자료 및 결과보고서 작성 성과공유 및 기술교류 워크숍 ⬝ 기술교류 워크숍 개최 및 의견수렴 ⬝ 후속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방안 협의 III 과 업 수 행 지 침 1. 일반개요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발주자”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 “발주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독관을 파견하여 과업수행 과정을 감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과 관련된 감독관의 정당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 “발주자”는 참여요원이 과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과업스케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다.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
○ “계약상대자”는 다음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름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중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스케줄에 명시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할 때 “발주자”와 협의하고 감독관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음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 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해야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라. 품질보증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최종성과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응하여야 함
마. 공정보고 및 성과품제출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에 관한 예정공정과 과업간 공정의 진척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최소 7일 이전에 최종 산출물 및 성과품에 대한 초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협의 조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시 완료의 통보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성과품 내역 구분 성과품 내역 최종 성과품 ○ 결과 보고서 제출
- 광종별 기술 수요 및 현지 인프라 환경 조사 결과 포함
- 수요기관 적합 선광기술 보고서 첨부
○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과정에서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바.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도면, 조사자료 및 프로그램 등 용역 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종류의 권리 및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자”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함
사.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아. 기타사항
○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표준화 규격에 맞게 시행하여야 함
○ 용역 수행내용의 변경 필요시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함
○ 기타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자. 검수 및 감독자
1) 검수자 – 자원활용연구본부 자원회수연구센터 전호석
2) 감독자 – 자원활용연구본부 자원소재연구센터 장한권
IV 선 정 및 평 가 방 법 1.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및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참가 가능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대학(업종코드:3145)이나 학교법인 (업종코드:3115) 이나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선정 절차 1)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 전자제출 3) 제출 및 문의
- 제출, 입찰 관련 문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구매실 노수현 선임행정원 (042-868-3757)
- 과업 내용 문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연구본부 자원회수연구센터 전호석 책임연구원 (042-868-3582)
4) 입찰참가신청 서류 - 제안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1부(‘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및‘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확인용,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해당시)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
- 서약서(서식 참조)
- 기타 평가를 위하여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
3. 평가방법: 제안서 심사를 통한 평가
1)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라 진행함.
2) (평가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7일 이내 확정하여 업체 통보
3) (평가위원) 평가위원회 위원수는 9명으로 하며,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의 2/3 이상인 6명으로 구성함.
4) (평가방법) 아래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 평 가 항 목(요소) 배점 가중치 기술 능력 평가 1.수행계획 평가 용역 목적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해도 5 80% 수행계획의 타당성 10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5 추진일정의 적정성 5 2.기술성 평가 문헌조사 20 인터뷰 등 전문가 의견수렴 5 내외부연구진과 합의 도출 5 3.수행능력 평가 조직 구성 및 인력 배분의 적정성 10 파급효과 능력 10 4.정량평가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5
배
점
80 입찰 가격 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에 의거한 입찰가격평가
20 20%
배
점
20 총 배 점 100
4. 계약자 선정, 계약방식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안내
1)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2) 선정평가에서 고득점 순의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3) 계약조건의 협상 및 계약자 선정
- 우선협상 대상자와 계약조건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며, 우선 순위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함
- 우선 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업체를 낙찰자로 확정하고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4. 계약자 선정, 계약방식 안내 1)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선정평가에서 고득점 순의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3) 계약조건의 협상 및 계약자 선정
- 우선협상 대상자와 계약조건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며, 우선 순위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함
- 우선 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업체를 낙찰자로 확정하고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4) 협상에 의한 계약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적용 사업 안내
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나. 평가안내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별첨) ② 안전관리계획서(별첨)
- 제출기간 : 발주부서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후부터 협상 전까지 제출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이메일* 제출
* [email protected]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연구본부 자원회수연구센터 전호석 책임연구원)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 및 원내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알리오(https://www.alio.go.kr)에서 확인가능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
V 제 안 서 작 성 요 령 1. 제안서 목차 목차 작성 내용 Ⅰ.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용역의 필요성(배경), 목적,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
-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제안의 특징 등을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 회사일반현황 :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설립년도, 사업영역, 조직체계도
Ⅲ. 수행방안 및 연구내용 - 과업의 추진목적, 범위, 방향 등
- 세부과업의 단계별 구체적 추진내용 및 범위
- 연구, 컨설팅 전문 인력 구성 안 - 최종 산출물 및 활용 방법론 등 Ⅳ. 사업 관리 - 과업의 단계별 세부일정 관리계획 - 사업수행 체계 - 예산사용계획 및 추진일정 Ⅴ. 기타 - 기타 용역추진과 관련된 사항
※ 별첨자료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증빙자료는 별첨
2. 제안서 작성방법
○ 목차에 제시한 항목은 필수로 작성하고, 이외 제안기관이 사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 가능
※ 제안서 목차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
- 본 용역의 추진전략, 용역범위 및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추상적 표현 지양)
- 제안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근거 및 참고자료 일체 제출
- 예산(안)은 예산항목별 전체 예산의 비율(%)로 작성하며, 모든 금액은 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 작성서식
- 제안서는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A4 용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페이지 번호(해당페이지/전체) 부여 ▪ 표지 및 목차 페이지 삽입 ▪ 본문 내용 : 휴먼명조, 13 point 3.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자료의 오류 및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자격이 상실 되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기관이 배상하여야 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해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의 부담
-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 등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 우선 협상 대상 기관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약 체결 추진
- 제안기관은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본 사업의 기본계획 및 과업수행계획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 서류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2. 기술제안서 표지 및 서식
4-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2 기술제안서 표지 및 서식 70
몽골 부존 저품위 핵심광물(W, REE, Mo, Li 등)
기술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용역
(견고딕20,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제 안 업 체 명 【서식 제1호】 참여인력현황표
2026년
월
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현 담당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증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분과1 분과2 분과3 분과4 지원 비 전담 부문명 부문명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 간략 기술
※ 계약 및 사업진행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제안기관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함. 아울러 사업주관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기관은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서식 제2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부서 등) 직 책 (직 위) 입사일 년 월 일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및 특기사항 등 본용역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서식 제3호】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 사는 “몽골 부존 저품위 핵심광물(W, REE, Mo, Li 등) 기술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용역”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귀관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귀하 과 업 지 시 서
몽골 부존 저품위 핵심광물(W, REE, Mo, Li 등) 기술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용역
2026. 08. 주관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호석) TEL : 042-868-3682 차 례 I. 일반개요 1 1. 일반사항 1 2. 과업배경 및 목적 1 가. 과업배경 1 나. 과업목적 1 3. 과업의 수행범위 2 4. 과업의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3 가. 추진전략 3 나. 수행방법 5 II. 과업수행지침 6 1. 일반개요 6 가. 일반사항 6 나.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6 다.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 6 라. 품질보증관리 6 마. 공정보고 및 성과품제출 7 바. 성과품의 소유 7 사. 보안사항 7 아. 기타사항 7 자. 검수 및 감독자 8 과업지시서 I. 일반개요 1. 일반사항
○ 용역 과업명 : 몽골 부존 저품위 핵심광물(W, REE, Mo, Li 등) 기술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용역
○ 용역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부터 2027.06.30. 까지
○ 연구 과제명 : 몽골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 및 상용화를 위한 희소금속센터 조성 사업
○ 연구책임자 : 자원활용연구본부 자원회수연구센터 전호석 책임연구원
2. 과업배경 및 목적 가. 과업배경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 및 상용화를 위한 희소금속센터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몽골은 텅스텐(W), 희토류(REE), 몰리브덴(Mo), 리튬(Li) 등 다양한 희소·전략광물의 부존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자원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 대상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광산개발 사업은 탐사 또는 초기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어 광물 특성 분석, 선광공정 설계, 사업성 검토, 환경·인허가 대응, 현장 운영기술 확보 등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특히 텅스텐(W), 희토류(REE), 몰리브덴(Mo), 리튬(Li) 등 핵심광물은 광종별 광물학적 특성과 선광·처리공정이 상이하여 단순한 자원 개발만으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광물별 특성에 기반한 정밀 분석과 맞춤형 선광공정 검토, 사업화 가능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 광산의 개발현황과 산업 여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의 지속적인 수집·분석이 요구된다.
○ 또한 몽골 광산기업,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검증하고, 국내외 광산개발·선광·사업화 분야 전문가와 수요기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조사와 협의체 운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광산별 개발여건과 기술수준, 사업화 수요 등을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형태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사·분석 역량과 이해관계자 간 협의 조정 경험이 요구된다.
○ 본 과업은 이와 같은 현지 조사·분석, 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관련 수행 경험과 현지 협력 기반을 보유한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몽골 핵심광물 관련 산업 및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검증하고, 국내외 전문가 및 수요기관 간 협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하는 선광기술 검토와 기술협력 대상 발굴·선정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나.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몽골 핵심광물(W, REE, Mo, Li 등) 관련 광산기업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산업·기술정보와 기술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수집 및 국내외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술협력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하는 핵심광물 선광기술 검토 및 기술협력 대상 발굴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현지 조사·협력 및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부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고자 한다.
3. 과업의 수행범위
○ 몽골 주요 광산기업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광종별 기술수요, 광산 개발현황, 산업·인프라 여건 등에 대한 현지 조사(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
○ 몽골 핵심광물 관련 산업·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현장 적용여건 조사·검증
○ 현지 광산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기술협력 관련 협의 지원
○ 국내외 광산개발·선광·사업화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전문가 자문회의·협의체 기획·운영
○ 현지 조사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분석하여 광종별 기술협력 방향 및 기술협력 기초자료 작성
○ 한-몽 기술교류 워크숍 기획 및 운영(기술자문, 현지 수요 기업/기관-국내 수요 기업/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술협력 기반 조성)
○ 과업 수행 결과를 종합한 최종보고서 작성 및 향후 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기술협력 기초자료 제공
4. 과업의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가. 추진전략
○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산업·기술정보 조사 및 검증
- 몽골 광산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핵심광물(W, REE, Mo, Li 등) 관련 산업·기술정보와 기술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함.
- 광산별 개발현황, 기술수준 및 산업·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술협력 기초자료를 확보함.
- 현장 중심의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후속 기술협력 추진에 필요한 기반자료를 구축함.
○ 외부 전문역량을 활용한 전문가 협력체계 운영
- 국내외 광산개발, 선광, 희소금속 및 사업화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분야별 전문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함.
- 전문가 자문회의, 기술교류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해 조사결과를 다각적으로 검증하고, 기술협력 방향을 객관적으로 도출함.
- 현지 조사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연계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검토 및 기술협력 대상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함.
○ 현지 여건을 반영한 기술협력 기반 조성
- 몽골의 핵심광물 산업동향, 자원개발 정책 및 제도, 산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기술협력 추진여건을 검토함.
- 한-몽 기술교류 워크숍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현지 수요기관과 국내 전문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함.
- 현지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협의체 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공동연구, 기술협력 및 후속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외부 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 현지 조사·협력 네트워크 운영, 산업정보 수집·검증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관련 경험과 수행역량을 보유한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조사결과와 협의 내용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검토와 연계함.
- 역할 분담을 통해 현지 조사 및 협력업무와 기술검토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추진의 객관성, 효율성 및 실효성을 제고함.
나. 수행방법 구분 내용 착수단계 ⬝ 착수회의 개최 및 착수보고서 작성 ⬝ 세부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수립 기술수요 및 현황 조사
⬝ 몽골 주요 광산 관련 업체 및 연구기관 대상 기술수요 · 현장 여건 조사
⬝ 산업·인프라 및 정책환경 조사 전문가 협력체계 운영
⬝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 협의체 운영(3회 내외)
⬝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술협력 검토회의 개최
기술협력 자료 작성 ⬝ 조사결과 및 전문가 의견 종합·정리 ⬝ 기술협력 기초자료 및 결과보고서 작성 성과공유 및 기술교류 워크숍 ⬝ 기술교류 워크숍 개최 및 의견수렴 ⬝ 후속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방안 협의 II. 과업수행지침 1. 일반개요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발주자”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 “발주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독관을 파견하여 과업수행 과정을 감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과 관련된 감독관의 정당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 “발주자”는 참여요원이 과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과업스케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다.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
○ “계약상대자”는 다음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름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중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스케줄에 명시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할 때 “발주자”와 협의하고 감독관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음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 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함
라. 품질보증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최종성과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응하여야 함
마. 공정보고 및 성과품제출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에 관한 예정공정과 과업간 공정의 진척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최소 7일 이전에 최종 산출물 및 성과품에 대한 초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협의 조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시 완료의 통보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성과품 내역 구분 성과품 내역 최종 성과품 ○ 결과 보고서 제출
- 광종별 기술 수요 및 현지 인프라 환경 조사 결과 포함
- 수요기관 적합 선광기술 보고서 첨부
○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과정에서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바.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도면, 조사자료 및 프로그램 등 용역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자”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함
사.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아. 기타사항
○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표준화 규격에 맞게 시행하여야 함
○ 용역 수행내용의 변경 필요시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함
○ 기타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계약상대자는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 안전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의거하여 도급사업 책임자는 도급사업 발주 부서장이 되며, 도급사업의 관리자는 도급사업을 시행하는 감독자가 됨
- 이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부서는 발주부서이며 책임자는 발주 부서장, 관리자는 발주부서 감독자가 됨
자. 검수 및 감독자
1) 검수자 – 자원활용연구본부 자원회수연구센터 전호석
2) 감독자 – 자원활용연구본부 자원소재연구센터 장한권
===== 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2026년).zip =====
===== 첨부3.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hwp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건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연구원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용역의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업무를 연구원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항 단서에 따라 이 조건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사·용역은 기획, 경영, 교육, 출판(사서편찬, 교재 개발), 홍보, 번역 등이 해당된다.
제3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ㆍ용역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ㆍ용역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구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역무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전담조직 체계 등 연구원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은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선임신고서 또는 안전관리 위탁계약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별지 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에 서명, 사본을 착공 전 연구원에 제출하고 원본은 기록을 유지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연구원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연구원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연구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14. 적격수급인 평가 항목별 안전계획 및 문서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ㆍ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연구원에게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연구원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조치 확인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수칙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1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직원등의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 예방
13. 건설현장의 휴일 및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휴일 및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고 작업 시행
② 계약상대자는 [별표 1]의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 조치)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7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1차 위반할 경우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장”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로부터 “경고장”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연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2차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한다.
제9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원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1. 일반위험작업 2. 화기작업 3. 전기(정전)작업 4. 밀폐공간작업 5. 고소작업 6. 굴착작업 7.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8. 방사선 사용작업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건물 등의 해체작업 8. 중량물의 취급작업
9.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0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9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연구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연구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 “작업중지 요청”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업중지 요청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2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① 연구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제12조 제2항 또는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연구원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체 구성운영)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협의체 구성 대상의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분기 개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상대자 안전지원) ① 연구원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연구원의 감액조치 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6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연구원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연구원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작업환경관리) ① 연구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연구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등
② 연구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18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연구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연구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연구원가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연구원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연구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요구나 주의사항 통보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발송할 수 있다.
1. 당해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제4조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근로자의 합리적인 작업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4. 제13조에 따른 연구원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5.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고를 지연․누락․은폐한 경우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계약상대자가 당해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재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22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및 연구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원은 국가 및 연구원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애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연구원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1]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8조(위험작업관리)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정전)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사용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내재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 191호, 2017.07.03.)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구분 안전수칙 1차 위반 2차 위반 1 작업 전 안전교육 (특별교육 포함) 이수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연구원은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동일 근로자 2차 위반시>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해계약 투입금지 조치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서면 제출
2 음주 후 작업 금지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일 작업현장 투입금지 조치하고,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연구원은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4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실시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연구원은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공사/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연구원의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현장업무 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거나 개인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할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근로자는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 요청제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수령 및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고온·고압기기 주변에 근접작업시 안전거리 확보와 방호시설(단열시트 등) 설치
4
잠수작업시 잠수사와 잠수보조원의 연락체계, 신호방법, 비상시 탈출방법 숙지
5 유해·위험물질 취급시 MSDS 게시 및 숙지 6
산소 및 가스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7
용접‧용단작업시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8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9
충전부 근접작업전 보호구 착용후 검전. 작업중 충전이 가능하므로 보호구 상시 착용
10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11 A형, 일자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금지 12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13 작업 투입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수료 14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15
6개월 미만 근로자 식별 조끼 착용. 2인 1조 작업수행
16
감독부서, 안전담당부서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수용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경
고
장
발급자 (관리감독자) 도급업체대표 (현장대리인) 위 반 자
소속 :
성명 :
위반일시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위반장소 작업내용 및 작업형태 위반분류 (해당항목 체크) □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미이수 □ 음주 후 작업 □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미착용
□ 2m 이상의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또는 고리 미체결
□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 작업허가 승인 전 작업실시 □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미편성
□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불량
위반내용 ㅇ ㅇ ※ 사진대장 참조 조치사항 및 의견 ㅇ ㅇ 사 진 대 장 <경고장 증빙자료> 위반내용 : <사진 1> <사진 2> [별지 제3호 서식]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 [계약건명] 번호 신고인 신 고 내 용 신고 일시 처 리 내 용 완료 여부 처리자 비고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시행 안내.hwp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시행 안내
◇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 평가안내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
ㅇ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ㅇ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첨부1) ② 안전관리계획서(첨부2)
- 제출기간 : 발주부서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후부터 협상 전까지 제출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 및 원내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별첨파일 참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첨부3)
===== 첨부1. 적격수급인 평가표.hwp =====
※ 작성 문의사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위기관리센터 안전보건팀(T. 042-868-3822)
※ 과업 문의사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도급관리부서(발주부서) 담당자(T. 042-86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적격수급인 평가표 수급인작성 도급관리부서 작성 구 분 내 용 평가 결과 작성 요령 회사명/업종 총점 : 적격▢ 부적격▢ (도급관리(감독)부서에서 최종 평가)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안전담당자
2. 적격 수급인 평가표 문항을 확인하고 문항별 배점에 따라 점수 기입
주요작업
3. 안전관리계획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 적정성 확인
상시근로자수
4. 안전관리계획서,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증빙서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출
회사소재지
2026. 00 . 00.
(부서명)
(부서장) 000
(서명) (*연구원 발주부서장)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수급인자체 평가 연구원평가 증빙자료(안전관리계획서)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 5
-A.-1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2. 사업장의 안전관련 규정
보통 3 미흡 1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관리계획이 내용의 누락없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10 -A-2 산업재해 예방 계획 보통 5 미흡 1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도와 역할이 수립되어있습니까?
우수 5
-A-3 역할 및 책임/안전보건조직도 또는 안전보건조직이 표시된 조직도
보통 3 미흡 1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하고 유해·위험요인 이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우수 5
-B-1 실행수준 /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보통 3 미흡 1 5. 안전점검
안전점검표가 작성되어있고 안전점검 결과 모니터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보호구 착용 확인)
우수10
-B-2.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안전점검표 작성 수준
보통 5 미흡 1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우수10
-B-2.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안전점검표 작성 및 실행
-안전점검 결과 연구원 도급담당자 제출 계획 수립 여부
보통 5 미흡 1 7. 교육 및 기록
정기안전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수료 및 해당 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하셨습니까?
우수5
-B-3 교육 및 기록 /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 (해당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수료증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없을 경우 5점
보통 3 미흡 1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10
-B-4.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포함 여부 및 안전작업 허가 해당 시 작업 계획 작성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 해당이 없을 경우 10점
보통 5 미흡 1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우수 5 -C-1.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에 해당이 없을 경우 5점)
보통 3 미흡 1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10
-A-2.산업재해예방 계획 /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내역, 위험성, 관리방법, 방호조치 작성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 설비 해당없을 경우 10점
보통 5 미흡 1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수 5 -C-3. 비상대책의 작성 수준 보통 3 미흡 1 D. 재해발생 수준(1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우수20
-산업재해율 확인서 확인(발급기관: 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info/individual.do
보통10 미흡 1 70점 이상 적격 판정
합계(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적격 수급인 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 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 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 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 분명하는 등 상기내 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 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 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첨부2. 안전관리계획서.hwp =====
※ 작성 문의사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위기관리센터 안전보건팀(T. 042-868-3822)
※ 과업 문의사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도급관리부서(발주부서) 담당자 (T. 042-868-)
- 적격수급인 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도급명: (
)
2026. 00. 00. 0000 업체명 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공사/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Ⅱ. 과업개요
1. 과업명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 용역
2. 수급업체 기본정보 ○ 사업장 명: ㈜○○○ ○ 사 업 주: 대표이사 ○○○
○ 소 재 지: (계약상대자 사업장 주소 기재)
○ 상시 근로자 수 : ○○명 (사업주 포함 인원수)
○ 산재관리번호 및 업종: 000-00000000 (기계기구 제조업)
3. 과업내용
○ 과업내용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기재)
- 증발기(열교환기) 분해 및 가스켓 교체 - 냉각장치(칠러) 냉매 누설부 수리 - 냉각장치(칠러) 냉매 충전 및 시운전
○ 과업위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전본원 ○동 ○○○연구실 (상세히 기재)
○ 과업대상 : ○○장비 및 냉각장치 ○ 투입인력 : ○○명 ○ 과업금액 : ○○,○○○,○○○ 원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4. 과업수행 특기사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특기사항 기재)
○ 사전 현장조사 실시 후 과업착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안전보호구 및 작업공구를 갖추어야 함
○ 하자보수 등
※ 상기 항목은 샘플이며 과업내용에 따라 추가, 삭제 가능
Ⅲ. 안전관리계획 A. 안전보건관리체계 A-1) 안전보건경영방침
1. 안전보건경영방침(수급업체 사업주 서명[날인]이 명시된 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전보건경영방침)
2. 사업장의 안전 관련 규정 별첨 (수급업체에서 보유한 안전, 보건 관련 규정/지침/매뉴얼/절차서 등을 별도의 파일로 첨부)
A-2) 산업재해예방 계획 (본 도급작업에 대하여 작성)
1. 도급 작업에서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유해·위험 부분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산재예방 대책
가. 도급작업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 활동) 금속가공용 프레스, 전단기(샤링기)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 √ √ 연삭기(그라인더) √ √ √ √ √ 드릴기, 롤러기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 √ 교류아크용접기 / 가스절단기·용접기 금속절단기 (띠톱, 원형 등)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예시) 벤딩기 ) √ √ √ √ √ 장비주변정리정돈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
)
* 작성방법
1)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기계·기구 및 설비 등” 란의 ( ) 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나. 도급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LPG, LNG 아세틸렌 유기용제 및 증기 √ √ √ √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 √ 용접 흄 납 흄 과도한 소음 √ √ √ 설비교체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예시)경유 )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가장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유해·위험 물질 등” 란의 ( ) 내에 해당 물질 등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2. 도급작업의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구체적인 실행 계획3) 비고 연삭기 (그라인더)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탁상연삭기의 측면 덮개 설치(가공반 2대), 귀마개와 보안경을 착용한 후 작업 실시(즉시)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사업장 정문에 과속금지 안내 표지판 게시 (「10Km/시속 운행준수」)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선반, 밀링 등 공작기계 사용 관련 안전교육 실시, 해당 기계마다 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게시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대책 (예방활동)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 가능한 작업장 내에 정리정돈 실시
유기용제 및 증기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생산한 기계부품을 경유로 세척할 때 방독마스크 착용하고, 방진마스크 착용표지를 작업장내 벽면에 게시
용접 흄 국소배기 장치 설치
기계부품 용접시 발생하는 흄을 제어하기 위해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설치(1대)
과도한 소음 기타 대책 (설비 교체)
노후화로 인해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펌프를 소음이 적은 신품으로 교체(1대)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명칭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대책의 내용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
A-3) 역할 및 책임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수급업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ㅇㅇㅇ 안전관리자 ㅇㅇㅇ (해당시) 안전보건위원회 보건관리자 ㅇㅇㅇ 관리감독자1 관리감독자2 관리감독자3 관리감독자4 A부서 부장 ㅇㅇㅇ B부서 부장 ㅇㅇㅇ C현장 소장 ㅇㅇㅇ D현장 소장 ㅇㅇㅇ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2.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역할과 책임 (본 도급작업의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현장 안전관리자 필수 기재 구분 소속 직위/성명 역할과 책임 본사 A부서 부장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관리감독자] 작업 및 안전관리 총괄 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 현장 C현장 현장 안전관리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관리감독자/현장 안전관리자] - 작업 및 안전관리 현장 책임자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 작업장 내 순회점검 - ....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냉각장치 누설부 수리 ...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장비 시운전 ...
3. (해당 시)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자격증 사본, 선임 필증 등
※ 예시: 지게차 운전 면허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등을 본문에 삽입
B. 실행수준
B-1) 위험성평가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도급작업(공정)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인적, 기계적, 물질 환경적, 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 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
☞안전관리계획서에 기재된 위험성평가표 양식외 수급업체에서 사용하는 위험성평가표 양식 사용 가능. 단 위험정보 파악,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및 실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1. 위험정보 파악 도급명 안전보건 위험정보 평가 일시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주요 유해위험 내용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월 취급시간/일 재료 입고 지게차 2대 - - - 세척 - - 인화성액체 (유기용제 ○○○) 50L 3시간 전단 전단기 1대 - - - 프레스 성형 프레스 1대 - - - 금형가공 연삭기 3대 - - -
☞주요 유해위험 내용 (유해위험요인 분류 참조)
유해위험요인 분류 업체명 도급명 설비명 물질명 1 기계적 요인 □ 1.1 협착위험 부분(감김, 끼임) □ 1.2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 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 1.4 충돌위험 부분 □ 1.5 넘어짐 (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1.6 추락위험 부분(개구부 등) 2 전기적 요인 □ 2.1 감전(안전전압 초과) □ 2.2 아크 □ 2.3 정전기 □ 2.4 화재, 폭발위험 3 화학(물질)적 요인 □ 3.1 가스 □ 3.2 증기 □ 3.3 에어로졸, 흄 □ 3.4 액체, 미스트 □ 3.5 고체(분진) □ 3.6 반응성 물질 □ 3.7 방사선 □ 3.8 화재, 폭발 위험 □ 3.9 복사열, 폭발 과압 4 생물학적 요인 □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 4.2 유전자 변형물질(GMO) □ 4.3 알러지 및 미생물 □ 4.4 동물 □ 4.5 식물 5 작업특성 요인 □ 5.1 소음 □ 5.2 초음파·초저주파음 □ 5.3 진동 □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 5.5 저압 또는 고압상태 □ 5.6 질식위험·산소결핍 □ 5.7 중량물 취급작업 □ 5.8 반복 작업 □ 5.9 불안정한 작업자세 □ 5.10 작업(조작)도구 □ 5.11 기후, 고온, 한랭 6 작업환경 요인 □ 6.1 기후, 고온, 한랭 □ 6.2 조명 □ 6.3 공간 및 이동통로 □ 6.4 주변 근로자 □ 6.5 작업시간 □ 6.6 조직 안전문화 □ 6.7 화상 □ 6.8 작업(조작)도구
2. 위험성평가 실시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표
업체명 도급명: 작업장소: 평가일시
20.
.
.
감독자 (연구원 직원) 이 름 (서명) 수급업체 감독자 이름 (서명) 수급인작업자 확인 (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연락처 연락처
작업 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정명 세부작업 내용 (작업 내용을 단계별 작성) 사용 기계·기구· 설비명(수량) 사용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일, 시간) 발생 가능한 사고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E(공학적), M(기계적/물질·환경적/인적/관리적), P(개인보호구)】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유해·위험요인 【Hazard】 사고 유형 【Risk】 가 능 성 (빈도) 중 대 성 (강도) 위 험 성 재료입고 세척 전단
☞업체 제출 위험성평가표에 연구원 도급감독자, 수급인 근로자 서명 후 보
☞작성가이드 위험성 추정 요령에 따라 현재위험성이 8점 이상인 경우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연구원 도급사업감독자는 수급인 작업 시 감소대책 이행확인)
※ 작성가이드: 1) 위험성 추정 요령 <표 1> 사고발생 가능성(빈도) 빈도 기준 등급 기계 ‧ 기구 및 설비(작업)안전 작업환경 근골격계 유해화학물질 (증기, 분진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큼 5
1. 안전시설 등 안전대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음
2. 안전표시, 안전표지 등이 없음 3.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음 1. 노출수준이 법적 기준 이상일 때 2.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시 1일 8시간 이상 근무(초과근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큼 4
1. 가드, 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고장 또는 해체되어 있음(파손율이 2/3 이상 등)
2.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있지만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노출수준이 법적기준의 70% ~ 100% 미만
1일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작업 (정상근무) 부주의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3
1. 가드 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파손율 1/3 이상 등) 벌어져 있음
2. 작업 불편 등으로 쉽게 해제 하여,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음
3.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내용이 부실하거나 준수하기 어려움
노출수준이 법적기준의 40% ~ 70% 미만 1일 4시간 미만(자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음 2
1.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 영역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2. 안전수칙·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노출수준이 법적 기준의 10% ~ 40% 미만
하루 또는 주 2 ~ 3일(가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음 1
1.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에 맞게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2. 안전수칙, 작업표준서등이 잘 정비되어 있음
노출수준이 법적 기준의 10% 미만 3개월 마다 (년 2 ~ 3회)
사고의 중대성(강도)의 평가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사고의 중대성(강도) 등급 인적손실 물적손실 작업환경 (법적허용농도) 근골격계 4 1. 사망재해 2. 장해발생 상해 3. 5주 이상 상해 1억원 이상 1. 분진: 1mg/㎥ 미만 2. 화학물질 등: 10ppm미만 3. C.M.R 물질 매우 힘듦 3 3주 이상 ~ 5주 미만의 상해 5,000만원 ~ 1억 미만 1. 분진: 1 ~ 5mg/㎥ 미만
2. 화학물질 등: 10 ~ 100ppm 미만
힘듦 2 4일 ~ 3주 미만의 상해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 1. 분진: 5 ~ 10mg/㎥ 미만
2. 화학물질 등: 100 ~ 500ppm 미만
보통 1 1. 4일 미만 상해 2. 아차사고 1,000만원 미만 1. 분진: 10mg/㎥ 이상 2. 화학물질 등: 500ppm이상 쉬움
실시한 빈도와 강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위험성 수준을 곱셈법으로 추정하며, 위험성의 추정기준은<표 3> 과 같다.
<표 3> 위험성의 추정기준 구 분 중대성(강도) 소 중 대 최 대 가능성(빈도) 등급 등급 1 2 3 4 최 하 1 1 2 3 4 하 2 2 4 6 8 중 3 3 6 9 12 상 4 4 8 12 16 최 상 5 5 10 15 20 <표 4> 위험성 결정의 기준표 위험성 결정 관 리 기 준 허용가능 여부 개선방법 1 ~ 4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허용 가능한 위험 필요에 따라 개선 5 ~ 6 경미한 위험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안전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 보통위험
유해위험의 표지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계획적으로 개선 9 ~ 10 상당한 위험
계획된 정비, 보수 기간에 안전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가급적 빨리 개선 12 ~ 15 중대한 위험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신속하게 개선 16 ~ 20 허용불가 위험
즉시 작업중단(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즉시 개선
설비의 위험성 결정 수준이 16~20등급(허용불가 위험)일 경우에는 수급인은 연구원에 보고하고 위험성이 감소 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한다.
B-2)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A.2) 산업재해 예방계획 및 B.1) 위험성평가 등에서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본 도급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안전 점검표 양식 마련
※ 계약 후 과업에 착수하면 본 안전점검표를 매일 작성하여 연구원 과업담당자[C-1의 비상연락체계도 상의 과업담당자]에게 제출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점검일 2022. 00. 00. 점검장소 ○○○연구실 점검자 (서명) 확인자 (현장 안전관리자 성명) (서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 고 (작업 전)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현장안전관리자)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현장의 출입절차 준수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작업공구 준비상태 점검 및 결선도 확인 2. (작업 중)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지속확인 작업수칙 준수 작업시 주변 시설물 유의 작업 중 환기상태 지속확인 3. (작업 후) 작업장 정리상태 확인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 점검결과 표기방법 : 양호 “◯”, 개선필요 “△”, 불량 “×”로 표시
※ 위 예시는 도급작업의 성격에 맞도록 변경해서 사용
B-3) 교육 및 기록 ※ 과업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수급업체인 경우는 필수 제출
1. 근로자 분기 별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증빙 (직전 분기의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2.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빙 (전년도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3. (해당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증빙
※ 본 도급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라‘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4) 안전작업허가
(본 도급작업이 아래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1. 안전작업허가 대상포함 여부 (해당 항목에 ☑ 체크표시)
: □ 포함 [ (2) 밀폐공간 출입작업 ] (대상작업명 기재) □ 해당없음
*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 (1)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기작업 (2) 밀폐공간 출입작업
(3) 전압50v이상 또는 250VA이상의 전기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5)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 (6) 중량물 취급작업
(7) 그 외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작업허가 대상 해당 시 작업내용 (상세 작업내용 기재)
- - - ※ (참고) 연구원 안전작업허가 절차
- 연구원 담당자는 원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안전작업허가서’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 (계약 체결 후에 연구원 과업담당자가 안전경영시스템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연구원 과업담당자는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시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작성
C. 운영관리
C-1) 신호 및 연락체계(본 과업수행을 위한 연구원, 본사, 현장의 연락체계)
1. 비상연락체계도 사고 최초발견자 유관기관 - 경찰서(112) - 소방서(119) (본사) ㈜○○○ 현장 안전관리자 - ○○○병원 (000-0000-0000) ○○○ (010-0000-0000) ○○○ (010-0000-0000) 연구원 과업담당자 ○○○ (010-0000-0000) 연구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름
- 현장 안전관리자: 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연구원 과업담당자: 과업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발주부서 담당자’기재
(연구원 구매부서 및 안전부서 담당자가 아님)
2. 작업 신호 절차(본 도급작업이 B-4‘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인 경우에 작성)
(예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비일상적인 재해예방활동 지침서 LOTO 절차
LOTO 작업은 비일상 작업 운영절차에 따르며 기계등의 정비 청소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이루어지는 비정형 작업은 작업시작 전에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과 제거하는 등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안전보건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전원차단 준비 작업 전 관련 작업자에게 작업 내용 공지 기계설비 운전 정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기계·설비 운전 정지
전원차단 및 잔류에너지 확인
설비의 구동이 가능한 에너지원(전기 가스 유압 등)을 차단 할 수 있는 장치(스위치, 밸브, 레버, 핸들, 핀 등)를 확실하게 차단하고 잔류에너지 여부 확인
LOTO 설치
전원부 등 에너지 차단장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후 담당 작업자가 개별 열쇠 보관
시건 위치
설비점검, 교체 또는 수리 중 타 작업자의 오조작이나 개폐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는 에너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Circuit Breaker)NFB, 밸브, 안전핀 등
작업실시
기계·설비 정지 확인 후 정비, 청소, 수리 등 작업실시
점검 및 확인
기계·설비 주변 상태 및 관련 작업자 안전 확인
LOTO 해제 담당 작업자가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기계설비 재가동 종료 후 관련 작업자에게 해당 내용 공지
C-2) 위험물질 및 설비(도급작업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질 및 장비내역)
구분 물질명/설비명 수량 위험성 점검/정비 등 관리방법 방호조치 내역 유해위험물질 설 비 C-3) 비상대책
※ 본 과업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사고 유형 별로 작성, 아래는 화재/폭발/누출/천재지변/안전사고에 대한 예시임
<사고 발생 유형 별 비상대응 계획>
(1) 화재, 폭발, 누출, 천재지변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상사태발생 및 상황전파
▶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발생장소, 현상 등의 상황을 전파한다.
- 육성, 호각, 타종, 무전기, 발신기- 전화, 방송설비, SNS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정도를 파악한다.
인명구조
▶ 최초 발견자는 비상사태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자, 고립자가 발견된 경우
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출한다.
▶ 지원자가 도착하면 추가로 구조반을 편성, 수색작업을 실시하여 미 대피자나 상해자를 구조한다.
▶ 구조된 사람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은 응급처치 절차서에 의거 응급 처치를 실시한다.
응급조치
▶ 상황을 전파받은 설비 운전원은 당해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기계를 정지 시키는 등의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최초 발견자는 인명을 구조한 후 주위의 도구를 이용하여 초기진압작업을 실시한다.
- 화재발생의 경우 : 소화기, 소화전 사용 비상대피
▶ 비상사태 시 대피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연기 속을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에 물을 적셔 코와 입 대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 승강기나 건물 내부 계단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일단 대피 후 귀중품을 가지러 들어가지 않는다.
- 대피장소는 옥상 또는 외부로 한다.
- 막혀있는 장소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위험 있으므로 대피하지 말아야 한다.
외부지원요청
▶ 비상사태를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지원을 요청한다.
방재/진압작업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비상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조치하기 위하여 방재및 진압 작업에 대한 지휘를 실시하며 비상사태 시
조직별 업무분장에 따라 실시한다.
▶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 외부기관의 지휘에적극 협조한다.
복구작업,사후정리 ▶ 관련자는 신속히 복구에 임한다.
▶ 설비 복구를 위한 복구인원 및 장비 투입은 설비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설비 복구에 필요한 복구 자재는 신속히 파악하여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비상사태 종료 후 잔재물은 말끔히 정리하고 적법하게 처리한다.
(2) 안전사고 및 기타사항 발생 시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
고
안전사고 발생
▶ 최초 발견자는 무전기, 유선, 휴대폰을 이용해서 환자상태를 소속 관리감독자, 과업현장 책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한다(비상연락망 공유 및 숙지 후 신속 연락)
최초발견자 응급조치
▶ 현장에 비치된 구급함에서 지혈대 및 압박붕대를 이용해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작업 선임자 (작업자) 사고현장 처리
▶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그대로 보존한다.
▶ 2차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진촬영, 상황기록 등의 증거자료 확보 후 위험원을 보호 조치한다.
▶ 관계자외에는 출입을 통제조치 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이송
▶ 지정병원에 환자의 상태 및 병원 도착예정 시간을 통보하고
사고자를 이송한다.
▶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119등에 요청을 하고 환자를 이송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사후관리 ▶ 사고원인 및 보완사항 안전교육
▶ 개인별 임무숙지, 응급처치의 적절성 보완 등
▶ 사고대책반,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현장 안전관리자 D.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본문에 삽입)
※ 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율 발급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붙임 3) 안전관리 과업지시서(시방서, 지침서) 1. 적용범위
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연구원에서 도급하는 공사·용역의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업무를 당사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단서에 따라 이 조건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사·용역은 기획, 경영, 교육, 출판(사서편찬, 교재 개발), 홍보, 번역, 안전·보건컨설팅 등이 해당된다.
2. 안전준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구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역무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전담조직 체계 등 연구원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도급의 경우 계약 전 연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
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에 서명, 사본을 착공 전 계약부서 및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원본은 기록을 유지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연구원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서 요청 시 다음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에 제출 하여
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연구원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연구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14) 적격수급인 평가 항목별 안전계획 및 문서
나.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
에 수정ㆍ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연구원에게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보건정보 제공
가. 연구원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해당 도급의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하며, 연구원이 조치 확인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수칙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
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1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직원등의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예방
13) 건설현장의 휴일 및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휴일 및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고 작업 시행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원의 요구에
적극 따라야 한다. 6. 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
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원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1) 일반위험작업 2) 화기작업 3) 전기(정전)작업 4) 밀폐공간작업 5) 고소작업 6) 굴착작업 7)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8) 방사선 사용작업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
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
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건물 등의 해체작업 8) 중량물의 취급작업
9)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7. 위험작업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6.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대상 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
야 한다.
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위험성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연구원은 도급사업에서의 위험성평가를 [별지 2 도급사업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 작업중지 요청제도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
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주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
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 “작업중지 요청”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
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제2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
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
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가. 연구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나. 연구원은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연구원
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10. 작업환경관리
가. 연구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연구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등
나. 연구원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공사/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연구원의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현장업무 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거나 개인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할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근로자는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요청제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안전수칙 내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수령 및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고온·고압기기 주변에 근접작업시 안전거리 확보와 방호시설(단열시트 등) 설치
4
잠수작업 시 잠수사와 잠수보조원의 연락체계, 신호방법, 비상시 탈출방법 숙지
5
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MSDS 게시 및 숙지
6
산소 및 가스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7
용접‧용단작업 시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8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9
충전부 근접작업 전 보호구 착용후 검전. 작업 중 충전이 가능하므로 보호구 상시 착용
10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 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11 A형, 일자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금지 12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 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13 작업 투입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수료 14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15
6개월 미만 근로자 식별 조끼 착용. 2인 1조 작업수행
16
감독부서, 안전담당부서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수용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귀중 [별지 2 도급사업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 4. 위험성평가 붙임4, 붙임10 양식]
부서명(작업위치)
00본부 00센터 (건물명,호실), 야외장소)
안전보건 위험정보 근로자 수 과제명(작업명,도급명) 평가자 평가 일시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주요 유해위험 내용 안전보건 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월 취급시간/일
○ 3년간 재해발생 사례 :
건
- 내용(일시) : - 사고 유형 :
○ 아차사고 사례 :
건
- 내용(일시) : - 사고 유형 :
○ 도급(일부, 전부 또는 혼재작업) (유□, 무□)○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교대(유□, 무□)
여성근로자 □
1년 미만 미숙련자 □
고령근로자 □
비정규직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장애근로자
□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 (유□, 무□) ○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유□, 무□) ○ 중량물 운반수단 (기계□, 인력□) ○ 중량물 인력취급 시 시간, 중량 및 형태
- 시간 :
h/일, 단위 중량 :
Kg
- 형태 : 들기□, 밀기□, 끌기□
○ 유해·위험물질의 MSDS 자료 확인 (유□, 무□)
○ 근로자 작업 시 노출물질
- 연기□, 가스□, 증기□, 분진□, 소음□,
진동□, 기타□ (
)
○ 작업환경측정 (측정□, 미측정□, 해당무□)
○ 건강진단 (실시□, 미실시□)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표 업체명 계약 명: 장소: 평가일시
20.
.
.
감독자 (연구원 직원) 이 름 (서명) 수급업체 근로자(감독자) 이름 (서명) 수급업체 작업자 확인 (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연락처 연락처
작업 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정명 세부작업 내용 (작업 내용을 단계별 작성) 사용 기계·기구· 설비명(수량) 사용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일, 시간) 발생 가능한 사고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E(공학적), M(기계적/물질·환경적/인적/관리적), P(개인보호구)】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유해·위험요인 【Hazard】 사고 유형 【Risk】 가 능 성 (빈도) 중 대 성 (강도) 위 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