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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863] 스마트 AI 마이닝 시험광산의 지하공간 및 암반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발주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4091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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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재공고문(스마트 AI 마이닝 시험광산의 지하공간 및 암반구조물 정밀 안전진단)나라장터게시.hwp =====
용역입찰재공고

ㆍ입찰공고번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284 호

ㆍ공
고
명: 스마트 AI 마이닝 시험광산의 지하공간 및 암반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6. 10. 28.(수) 10:00

ㆍ수 요 기 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구매실 노수현(☎ 042-868-3757)

○ 과업지시서 등 수행내용: 자원탐사개발연구본부 광물탐사개발연구센터 이희욱 (☎ 042-868-318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과업지시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284 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스마트 AI 마이닝 시험광산의 지하공간 및 암반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2026년 12월 15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다. 추정금액 : 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 첨부 과업지시서(시방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 일 시 장 소 1)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 10. 26.(월) 10:00 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 10. 27.(화)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전자(가격)입찰서 마감

2026. 10. 28.(수)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8.(수)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평가 일시 추후 통보 추후 통보 6)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이후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이 필요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소상공
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참가 가능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광산을 대상으로 한 안전진단 용역을 3건 이상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

바.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실제 업무수행인력 3인 이상을 구성하고 암반·지반공학, 광산안전·현장
조사 및 수치해석 분야의 수행체계를 갖춘 자

※ 과업책임자 및 핵심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입찰자에게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하며 외부자
문인력은 실제 업무수행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신원확인 입찰을 위한 인증서 발급 및 확인 등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025년 나라장터 시스템 변경 및 입찰 참가 시 신원확인 변경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요건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도급 가. 공동이행방식 불허합니다.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아래 ‘4.나.’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라. 납부기한 및 방법 :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전자제출

마.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가격입찰서,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마감 : 2026. 10. 28. (수)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요약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서약서(서식 참조)

○ 최근 5년 이내 광산 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 참여인력 현황표·이력사항과 재직·학력·자격·경력 증빙

○ 최근 5년 이내 유사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 과업책임자 및 핵심 참여인력의 유사 용역 참여실적

○ 참여인력 현황표 및 개인별 이력사항 ○ 참여인력의 학력·자격·경력증명서

○ 2차원 또는 3차원 암반 수치해석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임차계약 또는 이용확약 증빙

○ 현장조사·계측장비의 보유 또는 임차계획과 장비 교정증명서

○ 암석물성시험 수행장비 보유현황 또는 시험기관 이용계획·확약서

○ 기타 평가를 위하여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

※ 실적·인력·자격·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실적 또는 능력은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평가를 위해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제안요청서 참고)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입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용 사업 안내

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안내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하며 ‘B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② 안전관리계획서 (별첨파일 내 양식 참조)
  • 제출기간 : 적격심사 제출서류 제출마감일까지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광물탐사개발연구센터 이희욱 ([email protected])에게 이메일 제출
  • 평가절차 : 평가 대상업체에서 제출한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 후 결과를 계약부서로 통보하며,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모두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계약 체결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를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작성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 “청렴계약서특수조건”,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작성 양식 낙찰자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인지세에 관련된 내용은 인지세법을 적용합니다.

사.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gam.re.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상기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1. 문의처

가.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자원탐사개발연구본부 광물탐사개발연구센터 이희욱 (☎ 042-868-3188)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 행정본부 구매실 노수현(042-868-3757)

다. 전자입찰 이용분야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 국 지 질 자 원 연 구 원 장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 [연구원 홈페이지 상단]-[고객참여]-[클린신고센터]-[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 1.입찰재공고문(스마트 AI 마이닝 시험광산의 지하공간 및 암반구조물 정밀 안전진단)나라장터게시.pdf =====
용역입찰재공고
ㆍ입찰공고번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ㆍ공

고 284 호

명: 스마트 AI 마이닝 시험광산의 지하공간 및 암반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6. 10. 28.(수) 10:00
ㆍ수 요 기 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
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구매실 노수현(☎ 042-868-3757)
○ 과업지시서 등 수행내용: 자원탐사개발연구본부 광물탐사개발연구센터 이희욱 (☎ 042-868-318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

다를 경우 과업지시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284 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스마트 AI 마이닝 시험광산의 지하공간 및 암반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2026년 12월 15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다. 추정금액 : 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 첨부 과업지시서(시방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 일 시 장 소 1)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 10. 26.(월) 10:00 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 10. 27.(화)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전자(가격)입찰서 마감

2026. 10. 28.(수)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8.(수)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평가 일시 추후 통보 추후 통보 6)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이후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이 필요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소상공
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참가 가능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광산을 대상으로 한 안전진단 용역을 3건 이상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
바.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실제 업무수행인력 3인 이상을 구성하고 암반·지반공학, 광산안전·현장
조사 및 수치해석 분야의 수행체계를 갖춘 자
※ 과업책임자 및 핵심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입찰자에게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하며 외부자
문인력은 실제 업무수행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
록 및 신원확인 입찰을 위한 인증서 발급 및 확인 등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025년 나라장터 시스템 변경 및 입찰 참가 시
신원확인 변경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전자입찰서 제출 가
능 요건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도급
가. 공동이행방식 불허합니다.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아래 ‘4.나.’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
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함한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라. 납부기한 및 방법 :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전
자제출
마.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가격입찰서,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마감 : 2026. 10. 28. (수)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요약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서약서(서식 참조)
○ 최근 5년 이내 광산 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 참여인력 현황표·이력사항과 재직·학력·자격·경력 증빙
○ 최근 5년 이내 유사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 과업책임자 및 핵심 참여인력의 유사 용역 참여실적
○ 참여인력 현황표 및 개인별 이력사항
○ 참여인력의 학력·자격·경력증명서
○ 2차원 또는 3차원 암반 수치해석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임차계약 또는 이용확약 증빙
○ 현장조사·계측장비의 보유 또는 임차계획과 장비 교정증명서
○ 암석물성시험 수행장비 보유현황 또는 시험기관 이용계획·확약서
○ 기타 평가를 위하여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
※ 실적·인력·자격·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실적 또는 능
력은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평가를 위해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제안요청서 참고)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
니다.
나.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입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
외합니다)
7.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용 사업 안내
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안내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하며 ‘B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평가기준

평가항목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D. 재해발생
수준

(20) 배점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8. 안전작업허가
9. 신호 및 연락체계
C. 운영관리
(20)

평가기준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득점 100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② 안전관리계획서 (별첨파일 내 양식 참조)
  • 제출기간 : 적격심사 제출서류 제출마감일까지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광물탐사개발연구센터 이희욱 ([email protected])에게 이메일

제출
  • 평가절차 : 평가 대상업체에서 제출한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

부서에서 평가 후 결과를 계약부서로 통보하며,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모두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계약 체결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
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
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
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를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
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서 작성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 “청렴계약서특수조건”,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대
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작성 양식 낙찰자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
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인지세에 관련된 내용은 인지세법을 적용합니다.
사.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gam.re.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에도 상기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1. 문의처
가.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자원탐사개발연구본부 광물탐사개발연구센터 이희욱 (☎
042-868-3188)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 행정본부 구매실 노수현(042-868-3757)
다. 전자입찰 이용분야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 국 지 질 자 원 연 구 원 장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 [연구원 홈페이지 상단]-[고객참여]-[클린신고센터][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 2. (제안요청서) 스마트 AI 마이닝 시험광산의 지하공간 및 암반구조물 정밀 안전진단r.hwp =====

제 안 요 청 서 2026년 8월 사 업 명

스마트 AI 마이닝 시험광산의 지하공간 및 암반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발 주 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Ⅰ. 용역설명서

1. 용역명: 스마트 AI 마이닝 시험광산의 지하공간 및 암반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2. 용역 목표

□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가행광산의 일부 유휴 지하공간을 스마트 AI 마이닝 시험광산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발주자가 지정한 구역의 지하공간 및 암반구조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보강·안전대책과 운영조건 수립함

□ 시험광산은 연구자 및 산업체 등이 출입하여 연구·실험·장비 실증 등을 수행하는 공간이므로 일반 생산갱도보다 높은 수준의 구조적·운영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또한 가행광산 내부에 조성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 생산구역의 발파, 장비 운행, 환기, 배수 및 향후 채굴계획이 시험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평가함.

3. 용역기간 및 예산

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2026년 12월 15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나. 용 역 비: 45,000,000원(부가세 포함)

4.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연구시설로 활용될 지하공간 약 300 m × 300 m 및 해당 구역으로 연결되는 진입갱도

□ 영향 범위: 시험구역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 가행구역, 환기·배수·전력·통신 계통 및 향후 채굴 예정구역

□ 자료 범위: 갱내도, 지질도, 채광·발파이력, 지보·보강이력, 안전사고 이력, 설비 현황, 계측자료 및 향후 채굴계획

□ 세부 현장범위는 착수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하되,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영향구간 포함하여야 함

5.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하광산은 붕락, 가스, 침수, 화재 등 복합적 위험요소가 상존하므로 연구시설로 활용하기 전에 공학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함.

□ 단순 유휴공간 확보만으로는 부족하며, 향후 시험기술 실증에 적합한 갱도 규격, 통신 환경, 환기·배수·전력 여건과 장비·인력 동선을 갖춘 후보지를 과학적 지표로 평가하여야 함.

□ 광산 정밀안전진단과 현장조사 역량을 갖춘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독립적 진단 및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6. 결과 활용

□ 최종 후보지 선정 및 국가 스마트 AI 마이닝 시험광산 운영을 위한 핵심 의사결정 자료

□ 위험구역별 작업자 안전수칙, 출입제한 구역 및 운영조건 설정 근거

□ 통신망 구축, 센서 배치, 환기·배수·전력 개선 등 후속 하드웨어 인프라 설계의 직접 참고자료

□ 보강 및 설비개선 항목의 우선순위와 개략비용에 따른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 근거

Ⅱ. 과업지시서 1. 용역 개요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시험광산 후보구역에 대하여 기존자료 검토, 현장 정밀조사, 암반분류 및 필요 시 물성시험·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주요 위험 및 인접 가행구역과의 상호영향을 평가하여 구역별 안전등급·활용조건·보강 및 운영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2. 세부 과업지침 2.1. 기존자료 검토 및 조사계획 수립

  • 갱내도, 지질도, 채광·발파이력, 지보·보강이력, 안전사고 이력, 환기·배수·전력설비 현황, 계측자료 및 향후 채굴계획 검토
  • 시험광산 지정 예정구역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 가행구역의 조사범위 설정
  • 현장 예비조사를 통한 접근성, 조사 가능 구간, 작업허가 및 안전조치 확인
  • 조사항목·방법·장비·인력·품질관리·안전관리·일정이 포함된 착수계획 수립

2.2. 지하공간 및 암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 갱도 구조, 규격, 경사도 및 기존 지보상태 조사
  • 갱도 천단·측벽의 균열, 부석, 변형, 누수 및 붕락 가능성 평가
  • 암반 및 절리의 방향·간격·연속성·거칠기·충전물 등 지질공학적 특성 조사
  • RMR, Q-system, GSI 등 공학적 암반분류에 의한 구간별 상태 평가
  • 환기·배수 및 기존 전기·기계설비의 상태와 위험요소 존재 여부 판단
  • 장비 통행·회차, 외부 이용자 보행, 비상대피 및 구조 접근 여건 검토
  • 조사 위치와 결과를 갱내도 또는 도면에 표시하고 사진·계측기록과 연계

2.3. 암반물성시험 및 수치해석

  • 안정성 평가에 필요한 경우 암석시료를 채취하여 1축·3축 압축강도, 인장강도 등 필요한 암반물성시험을 수행. 세부 시험항목·수량·위치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
  • 필요 구간에 대하여 2차원 또는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현 상태와 향후 채굴·발파 조건에서의 암반구조물 안정성 검토.
  • RS3 등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해석모델, 가정, 입력조건, 경계조건, 민감도 및 결과 해석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2.4. 주요 안전위험 및 가행구역 상호영향 평가

  • 가스 유출, 침수, 화재, 환기장애 등 취약구역의 위치·원인·발생가능성·영향범위 평가
  • 주요 사고 시나리오별 발생가능성, 피해영향, 탐지·경보 및 대응방안 검토
  • 인접 생산구역의 발파에 따른 진동·낙반·비산 영향과 시험구역 안정성 검토
  • 향후 채굴 진전에 따른 시험구역의 중·장기 안정성 검토
  • 생산장비와 시험광산 이용자의 동선 중복, 출입통제 및 회차 여건 검토
  • 환기·배수·전력·통신계통의 공용 또는 분리 가능성과 장애 전파 영향 평가
  • 조사구간별 위험요인의 위치·유형·위험도·근거 및 조치 필요사항을 위험요인대장에 작성

2.5. 보강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역별 안전등급과 활용조건을 설정하고, 즉시 사용·보강 후 사용·조건부 사용·출입금지 구역으로 구분
  • 록볼트, 케이블볼트, 숏크리트, 강지보 등 구조적 보강방안과 적용 구간·규모 제시
  • 환기·배수·전력·통신 및 비상시설의 개선방안 제시
  • 생산구역과 시험구역의 동선 분리, 출입통제, 표지·경보 및 작업허가 방안 제시
  • 외부 이용자 대상 사전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 인솔 및 작업허가 기준 제시
  • 운영 중 정기점검·계측 항목·주기·관리기준과 비상대피·구조 방안 제시
  • 보강·설비개선 항목별 시급성, 우선순위, 적용시기 및 개략비용 제시

2.6. 종합 안전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

  • 현장조사·시험·암반분류·수치해석·위험평가 결과의 상호 일관성 검토
  • 시험구역의 안전한 활용범위와 부적합 또는 제한구역을 도면으로 제시
  • 인접 가행구역의 조업과 향후 채굴계획을 반영한 종합의견 제시
  • 조사결과의 불확실성, 추가조사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 명시
  • 최종 후보지 선정과 후속 통신망·센서·설비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구조화

3. 추진일정

  • 착수일 기준 8주 이내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종료일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와 '2026년 12월 15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함
  •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7일 이내 세부수행계획을 제출하고, 단계별 주요 결과를 발주자와 협의하며, 종료 최소 7일 전에 최종성과품 초안을 제출함

4. 성과물 - 성과물 목록은 아래 표와 같음 항목 수량 비고 □ 착수계 및 세부수행계획 1식

․조사범위․방법․인력․장비․품질 및 안전관리․일정 포함

□ 현장조사․시험 근거자료 1식

․사진․계측기록․시험성정서․갱내도․도면 및 위치정보

□ 위험요인대장 및 구역별 평가도 1식

․위치․유형․위험도․근거․조치․안전등급․활용조건

□ 최종 보고서 및 요약서 ․수치해석 수행 시 원본파일 포함

각 5부(인쇄본), 전체 내용 수록 파일(PDF)

․현장조사․시험․해석 근거․도면․위험요인대장, 보강․운영대책 및 개략비용 포함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개요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발주자”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 "발주자"는 과업수행 과정과 현장 안전조치 및 성과품의 품질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실제 업무수행인력 3인 이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암반·지질공학·현장조사 및 안전관리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함

다.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

○ “계약상대자”는 다음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름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중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스케줄에 명시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할 때 “발주자”와 협의하고 감독관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음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 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함

라. 품질보증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최종성과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조사·시험·암반분류·수치해석별 QA/QC 계획을 수립하고, 장비 교정상태·조사자·일시·위치·원자료 및 처리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함

마. 공정보고 및 성과품제출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과업의 진척과 단계별 주요 결과를 "발주자"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즉시 통제 또는 조치가 필요한 위험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최소 7일 이전에 최종 산출물 및 성과품에 대한 초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협의 조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시 완료의 통보와 더불어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과정에서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바. 성과품의 권리 및 활용

○ 본 용역에서 작성·취득·생성된 보고서, 도면, 사진, 계측기록, 시험·해석자료 등 성과물과 자료에 대한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됨

○ “계약상대자”가 과업 착수 이전부터 보유한 지식재산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는 제외하되, 최종성과 활용에 필요한 범위와 조건을 성과품에 명시하여야 함

사. 자료보안 및 비밀유지

○ "계약상대자"는 갱내도·설비도·현장사진·운영자료 등 비공개 자료에 대한 일반 보안 및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자료를 외부에 공개·대여·복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종료 시 요구자료를 반납·이관하여야 함

아. 기타사항

○ 용역은 관계 법령·기술기준, 과업지시서 및 광산 현장의 안전·출입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

○ 용역 수행내용의 변경 필요시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함

○ 기타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계약상대자는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 안전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의거하여 도급사업 책임자는 도급사업 발주 부서장이 되며, 도급사업의 관리자는 도급사업을 시행하는 감독자가 됨

  • 이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부서는 발주부서이며 책임자는 발주 부서장, 관리자는 발주부서 감독자가 됨

○ 본 용역의 성과품 납품 시 제안요청서의 내용적 범위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용역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자. 검수 및 감독자 1) 검수자 – 광물탐사개발연구센터 이희욱 2) 감독자 – 광물탐사개발연구센터 박준혁 Ⅳ. 선정 및 평가방법 1.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참가 가능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광산을 대상으로 한 안전진단 용역을 3건 이상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

6)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실제 업무수행인력 3인 이상을 구성하고, 암반·지반공학, 광산안전·현장조사 및 수치해석 분야의 수행체계를 갖춘 자

※ 과업책임자 및 핵심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입찰자에게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하며, 외부 자문인력은 실제 업무수행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7) 공동계약방식 및 하도급 불허 2. 선정 절차 1)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 전자제출 3) 제출 및 문의

  • 제출, 입찰 관련 문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구매자산실 노수현 행정원(042-868-3757)
  • 과업 내용 문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탐사개발연구본부 광물탐사개발연구센터 이희욱 책임연구원(042-868-3188)

4) 입찰참가신청 서류 - 제안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실과 상위없음 필)
  • 법인등기부등본 1부(‘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및‘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확인용,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조달청 또는 공공기관제출용)

- 서약서(서식 참조)

  • 최근 5년 이내 광산 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 참여인력 현황표·이력사항과 재직·학력·자격·경력 증빙
  • 최근 5년 이내 유사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 과업책임자 및 핵심 참여인력의 유사 용역 참여실적

- 참여인력 현황표 및 개인별 이력사항 - 참여인력의 학력·자격·경력증명서

  • 2차원 또는 3차원 암반 수치해석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임차계약 또는 이용확약 증빙
  • 현장조사·계측장비의 보유 또는 임차계획과 장비 교정증명서
  • 암석물성시험 수행장비 보유현황 또는 시험기관 이용계획·확약서
  • 기타 평가를 위하여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

※ 실적·인력·자격·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실적 또는 능력은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음

3. 평가방법: 제안서 심사를 통한 평가

1)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함

2) (평가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확정하여 업체에 통보함

3) (평가위원)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4) (평가방법)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실적·경력의 평가기간과 증빙자료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하며, "발주자"의 추가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여야 함

5)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이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점의 85퍼센트인 76.5점 이상인 자로 선정함

평가항목 평 가 항 목(요소) 배점 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1. 용역 수행계획 용역 목적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해도 5 비계량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5 비계량 추진일정의 적정성 5 비계량 2. 기술성

현장 정밀조사·암반분류·물성시험·수치해석 방법의 우수성

15 비계량

위험·상호영향 분석 및 보강·운영대책의 구체성

25 비계량 3. 용역 수행능력 조직 구성 및 인력 배분의 적정성 5 비계량

광산 안전진단 수행실적 및 과업책임자의 수행능력

25 계량 4. 경영 상태 5 계량

배
점

90 입찰 가격 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에 의거한 입찰가격평가

10

배
점

10 총 배 점 100 4. 계약자 선정, 계약방식 안내 1)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선정평가에서 고득점 순의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3) 계약조건의 협상 및 계약자 선정

  • 우선협상 대상자와 계약조건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며, 우선 순위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함
  • 우선 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업체를 낙찰자로 확정하고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4) 협상에 의한 계약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적용 사업 안내

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나.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안내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별첨) ② 안전관리계획서(별첨)
  • 제출기간 : 발주부서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후부터 협상 전까지 제출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이메일* 제출

* [email protected]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탐사개발연구센터 이희욱 책임연구원)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 및 원내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알리오(https://www.alio.go.kr)에서 확인가능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

[첨부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첨부2] 기술제안서 평가표 1) 계량 평가(3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 기준 배점 비 고 용역 수행능력 법인 및 과업책임자의 안전진단 수행능력 ∘ 법인의 유사 용역 완료실적 최근 5년 이내 광산대상 안전진단 용역에 한함 - 3건 이상 10 - 2건 8 - 1건 6 - 실적 없음 또는 증빙 미제출 0 ∘ 과업책임자의 유사 용역 참여실적 - 3건 이상 10 - 2건 8 - 1건 6 - 실적 없음 또는 증빙 미제출 0 ∘ 핵심 참여인력 및 전문분야 구성

  • 암반·지반공학·자원공학, 광산안전·현장조사 및 수치해석 분야의 전문인력을 모두 구성하고 증빙한 경우

5 - 2개 분야를 구성하고 증빙 3 - 1개 분야를 구성하고 증빙 1 - 증빙 미제출 0 경영상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5

※ “유사 용역”이란 광산, 지하공동, 터널 등 지하 암반구조물을 대상으로 수행한 용역으로서 다음 업무 중 3개 이상을 포함하여 완료한 용역을 말함. 다만, 현장 정밀조사와 안정성 평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1. 지질·암반구조 현장 정밀조사

2. RMR, Q-system, GSI 등에 따른 암반분류

3. 암석물성시험 또는 계측

4. 2차원 또는 3차원 수치해석을 포함한 안정성 평가

5. 위험구역 설정 및 구조보강·운영대책 수립

2) 비계량 평가(6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평가 기준 배점 비 고 용역 수행계획 (15) 용역 목적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해도 ○ 용역 배경, 목표 및 범위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의 과업지시서와의 일치성

○ 현장 여건을 감안한 작업자 안전 확보 방안의 우수성

5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 과업 수행 방법론 및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

○ 용역 수행 체계의 명확성 ○ 추진 전략 및 결과물의 타당성 5 추진일정의 적정성 ○ 용역 추진 일정 적정성 ○ 세부 추진 절차의 합리성 5 기술성 (40) 정밀조사·암반평가 방법의 우수성 ○ 기존자료 검토와 현장조사 범위의 적정성

○ 암반분류·물성시험·2D/3D 수치해석 방법의 타당성

○ 조사·시험·해석 결과의 QA/QC 및 검증방법

15

위험·상호영향 분석 및 보강·운영대책의 구체성

○ 붕락·가스·침수·화재·환기장애 시나리오의 구체성

○ 발파·향후 채굴·동선·설비계통의 상호영향 분석방법

○ 구역등급, 보강·설비·출입·비상대책과 우선순위·개략비용의 타당성

25 용역 수행능력 (5) 조직 구성 및 업무 능력 ○ 책임자의 동종·유사 용역 참여 경력 ○ 조직 구성 및 인력 배분의 적정성 ○ 조직 및 인원의 기술 수준 ○ 과업 분야 관련 전문성 5 Ⅴ.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발주자"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이외의 항목은 필요 시 추가로 기술할 수 있음

② 제안자는 주요 장점, 수행계획, 핵심공정 및 과업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③ 제안방법이 "발주자"의 요구조건과 다른 경우 그 차이와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체방법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④ 제안방법이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방법보다 우수한 경우 "발주자"는 협상을 거쳐 해당 방법을 본 용역에 적용할 수 있음

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외래어 전문용어는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원어와 설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⑥ 제안서는 "발주자"가 제시한 목차와 관련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기재 누락·공란·판단불가 또는 증빙되지 않은 실적은 해당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⑦ 제안서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사항은 내용이 가장 유사한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함

⑧ 참고문헌 또는 외부자료를 활용한 경우 출처와 인용부분을 명시하고, "발주자" 요청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⑨ 제안서 용지규격은 A4로 하고 표지는 백색아트지(150 g/㎡)를 사용하며, 내지는 제한 없음. 각 쪽 상단 머리글에 목차 내용을 표시하고 제본하여야 함

⑩ 제안서는 본 지침서의 서식과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며, 표지·목차를 제외한 본문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표시하고 20페이지 내외로 작성함

⑪ 제안서에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제공할 수도 있음', '가능함', '고려하고 있음' 등 이행 여부가 불명확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⑫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⑬ 제안서 작성 관련 질의와 회신의 방법·효력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⑭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기재 누락·증빙 불일치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⑮ 제안서의 과장·허위 또는 증빙 불일치가 확인되는 경우 "발주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붙임 0호 서식] 70

“스마트 AI 마이닝 시험광산의 지하공간 및 암반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견고딕15,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제 안 업 체 명 【서식 제2호】 참여인력현황표

2026년
월
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현 담당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증 전담 참여 과업 책임자 분과1 분과2 분과3 분과4 지원 비 전담 부문명 부문명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 간략 기술

※ 계약 및 용역진행 시 과업책임자와 핵심 참여인력은 제안기관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부서 등) 직 책 (직 위) 입사일 년 월 일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및 특기사항 등 본용역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스마트 AI 마이닝 시험광산의 지하공간 및 암반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정한 평가내용·방법 및 결과를 수용하고,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와 협상 결과가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확인합니다.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귀하

===== 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2026년).zip =====

===== 다.특약조건.hwp =====
계약특약조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공공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한 계약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아래에 해당할 시 발주자가 계약보증금 및 입찰보증금 전액을 환수하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계약 특약사항을 약정하기로 한다.

아
래 -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동법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동법령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4.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5.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국가계약법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자가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6.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7.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8. 국가계약법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9. 국가계약법령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11.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발주자에 손해를 끼친 자

12.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발주자에 대한 정보가 누출될 경우 발주자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용역대가의 지급에 관한 특별조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따라 대가의 지급기한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가.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758호)(20241224).hwp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4. 12. 2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024. 12. 24., 일부개정.]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 <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③ <삭제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4. <삭제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 12. 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신설 2011. 5. 13.>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신설 2011. 5. 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2. 1. 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758호, 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나.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hwp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건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연구원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용역의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업무를 연구원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항 단서에 따라 이 조건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사·용역은 기획, 경영, 교육, 출판(사서편찬, 교재 개발), 홍보, 번역 등이 해당된다.

제3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ㆍ용역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ㆍ용역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구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역무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전담조직 체계 등 연구원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은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선임신고서 또는 안전관리 위탁계약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별지 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에 서명, 사본을 착공 전 연구원에 제출하고 원본은 기록을 유지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연구원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연구원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연구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14. 적격수급인 평가 항목별 안전계획 및 문서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ㆍ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연구원에게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연구원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조치 확인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수칙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1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직원등의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 예방

13. 건설현장의 휴일 및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휴일 및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고 작업 시행

② 계약상대자는 [별표 1]의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 조치)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7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1차 위반할 경우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장”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로부터 “경고장”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연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2차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한다.

제9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원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1. 일반위험작업 2. 화기작업 3. 전기(정전)작업 4. 밀폐공간작업 5. 고소작업 6. 굴착작업 7.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8. 방사선 사용작업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건물 등의 해체작업 8. 중량물의 취급작업

9.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0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9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연구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연구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 “작업중지 요청”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업중지 요청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2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① 연구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제12조 제2항 또는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연구원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체 구성운영)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협의체 구성 대상의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분기 개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상대자 안전지원) ① 연구원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연구원의 감액조치 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6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연구원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연구원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작업환경관리) ① 연구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연구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등

② 연구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18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연구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연구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연구원가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연구원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연구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요구나 주의사항 통보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발송할 수 있다.

1. 당해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제4조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근로자의 합리적인 작업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4. 제13조에 따른 연구원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5.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고를 지연․누락․은폐한 경우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계약상대자가 당해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재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22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및 연구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원은 국가 및 연구원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애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연구원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1]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8조(위험작업관리)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정전)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사용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내재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 191호, 2017.07.03.)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구분 안전수칙 1차 위반 2차 위반 1 작업 전 안전교육 (특별교육 포함) 이수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연구원은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동일 근로자 2차 위반시>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해계약 투입금지 조치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서면 제출

2 음주 후 작업 금지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일 작업현장 투입금지 조치하고,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연구원은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4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실시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연구원은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 작업시 전원 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11 위험성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12 폭염 등 이상기후시 작업 중지 및 휴식 13 휴일 및 야간작업 제한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공사/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연구원의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현장업무 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거나 개인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할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근로자는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 요청제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수령 및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고온·고압기기 주변에 근접작업시 안전거리 확보와 방호시설(단열시트 등) 설치

4

잠수작업시 잠수사와 잠수보조원의 연락체계, 신호방법, 비상시 탈출방법 숙지

5 유해·위험물질 취급시 MSDS 게시 및 숙지 6

산소 및 가스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7

용접‧용단작업시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8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9

충전부 근접작업전 보호구 착용후 검전. 작업중 충전이 가능하므로 보호구 상시 착용

10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11 A형, 일자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금지 12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13 작업 투입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수료 14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15

6개월 미만 근로자 식별 조끼 착용. 2인 1조 작업수행

16

감독부서, 안전담당부서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수용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경
고
장

발급자 (관리감독자) 도급업체대표 (현장대리인) 위 반 자

소속 :
성명 :

위반일시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위반장소 작업내용 및 작업형태 위반분류 (해당항목 체크) □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미이수 □ 음주 후 작업 □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미착용

□ 2m 이상의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또는 고리 미체결

□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 작업허가 승인 전 작업실시 □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미편성

□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불량

□ 전기 작업시 전원 차단 및 검전 실시 □ 위험 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 위험성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폭염 등 이상 기후시 작업 중지 및 휴식 □ 휴일 및 야간작업 제한 위반내용 ㅇ ㅇ ※ 사진대장 참조 조치사항 및 의견 ㅇ ㅇ 사 진 대 장 <경고장 증빙자료> 위반내용 : <사진 1> <사진 2> [별지 제3호 서식]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 [계약건명] 번호 신고인 신 고 내 용 신고 일시 처 리 내 용 완료 여부 처리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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