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301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기초금액 219,177,000 추정가격 199,251,818 부 가 세 19,925,182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가능,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사업문의: 강남구 공원녹지과 담당(☏02-3423-6993)
※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참조, 용역 이행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21.(수)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5.(목) 09:00 ~ 2026. 10. 21.(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개찰장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아래 각 항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③ 아래 업종 중 하나로 폐기물처리업(영업대상 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250)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1257)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다. 단,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서울특별시 소재)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처리(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함
※ 분담비율 수집·운반 11.21% 처리(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 44.55% 처리(폐합성수지) 44.24% 계 100
※ 당해용역 수행능력(배출현장 주소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04-1 일대)
- 당해용역 1일 수집・운반 수행능력 : 6.92ton
- 당해용역 1일 처리 수행능력 : 6.92ton
※ 용역물량 : 총830톤(폐콘크리트 4t, 건설폐재류 41t, 혼합폐기물 496t, 폐합성수지 289t)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0. 20. (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최저가로서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취득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 합니다.
※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199,251,818원(부가세미포함)
- 수집·운반 : 금22,336,129원, 11.21%
- 처리 : 금176,915,689원, 88.79%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반드시 수집·운반 실적, 처리 실적이 구분 발급된 것만 인정하며,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의 판단에 따라 승인된 실적만 인정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실적을 평가함
※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증명서는 협회 발급 증명서로만 인정
※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라.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겨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마.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에 관한 사항 :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99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강남구청 재무과(☏02-3423-5242)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강남구청 감사담당관(☏02-3423-5159)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강 남 구 재 무 관
===== [공고문]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301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과업지시서 및 착수일로부터 시방서 참조 120일간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219,177,000 추 정 가 격 199,251,818 세 19,925,182 부 가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가능,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사업문의: 강남구 공원녹지과 담당(☏02-3423-6993)
※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참조, 용역 이행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14.(수) ~ 2026. 10. 21.(수)
견 적 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5.(목) 09:00 ~ 2026. 10. 21.(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개 찰 장 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아래
각 항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③ 아래 업종 중 하나로 폐기물처리업(영업대상 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250)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1257)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다. 단,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서울
특별시 소재)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처리(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함
※ 분담비율
수집·운반
처리(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
처리(폐합성수지)
계
11.21%
44.55%
44.24%
100
※ 당해용역 수행능력(배출현장 주소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04-1 일대)
- 당해용역 1일 수집・운반 수행능력 : 6.92ton
- 당해용역 1일 처리 수행능력 : 6.92ton
※ 용역물량 : 총830톤(폐콘크리트 4t, 건설폐재류 41t, 혼합폐기물 496t, 폐합성수지 289t)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0. 20. (화) 18:00]까지 전자문
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
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
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
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4. 추정
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최저가로서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취득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
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 합니다.
※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199,251,818원(부가세미포함)
- 수집·운반 : 금22,336,129원,
11.21%
- 처리 : 금176,915,689원, 88.79%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반드시 수집·운반 실적, 처리 실적이
구분 발급된 것만 인정하며,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의 판단에 따라 승인
된 실적만 인정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실적을 평가함
※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증명서는 협회 발급 증명서로만 인정
※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라.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겨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마.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에 관한 사항 :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99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강남구청 재무과(☏02-3423-5242)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강남구청 감사담당관(☏02-3423-5159)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강남구 재무관
=====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과 업 지 시 서
▣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1.1. 용 역 명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
1.2. 용역위치 : 강남구 개포동 104-1 일원 (대모산 근린공원 개포지구)
1.3. 용역목적 :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공사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운반 및 처리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1.5. 용역내용 : 공사 중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류 수 량 비 고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4
41
ton
ton
혼합폐기물 496 ton 폐합성수지 289 ton 폐콘크리트 2 ㎥ 건설폐재류 26 ㎥ 혼합폐기물 365 ㎥ 폐합성수지 556 ㎥
2. 용어정리
2.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강남구청”을 말한다.
2.2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3 공사감독관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자로서 강남구청장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2.4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2.5 수집․운반
“수집․운반”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2.6 중간처리
“폐기물처리”는 폐기물의 분리, 선별, 파쇄 및 소각 등에 의한 중간처리를 말한다.
3. 일반사항
3.1 본 과업내용서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강남구청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자와 협의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2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
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3.3 용역감독
공사감독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3.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3.3.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3.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3.4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3.4.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청
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4.3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5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 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6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7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
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8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득 하여야하며,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각종 민
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3.10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 관계시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
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1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강남구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3.12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13 본 과업 수행 중 책임기술자나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3.14 건설폐기물 운반시 지정 차량으로 운반을 하여야하며, 작업 시간은 09:00∼18:00까지로 제한하여야 하고, 폐기물운
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
다.
3.15 보안사항
3.15.1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해양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공사 보안업무 취급준칙
을 준수한다.
3.15.2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16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17 강남구청에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18 강남구청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 될 수 있도록 감
독자와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19 건설폐기물 처리는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4. 특기사항
4.1 폐기물처리는 수집․운반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성상별로 분리 처리한다.
4.2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3 폐기물은 성상별․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4 폐기물 수량은 지장물 철거공사 물량, 기존도면 및 실측 등을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방법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5 건설폐기물 수량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수량 증감시는 별도의 지시에 의하며, 본 용역의 계약 업체는 폐기물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4.6 건설폐기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4.7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
리하여야 한다.
4.8 본 계약의 계약상대업체는 지장물 철거공사 업체 및 감독자의 폐기물량을 확인 후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4.9 용역 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 완료 기준일은 폐기물 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여, 처리물량은 폐
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 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4.10 폐기물 인계․인수
4.10.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9)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
기물 인계서(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9)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0.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1)는
배출자에게 돌려 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4.10.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2)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1)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11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순회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12 지장물 철거공사 계약상대업체와 폐기물 처리 계약상대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
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분리․보관․관리 및 상차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상대업체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을 불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 중간처리업
⇒ 계약 후 후속공정에 지장에 없도록 적기에 선별 및 반출하여야하며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
로 처리하여야 한다.
4.13 감독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반출중단 요구시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4.14 위험개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교통안전 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 기타
5.1 계약상대자는 운반비가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계약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5.2 용역비의 조정(설계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5.2.1 발주청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 수량증감이 있을 때
5.2.2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때
5.2.3 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시
5.2.4 기타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5.2.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3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나, 추가 폐기물 발생등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계약변경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은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
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5.5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철거 후 5일이내에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5.6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5.7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때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6. 예정공정표
구
공사일정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분
20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집운반
처리
40일 60일 80일
비고
100일
120일 시 방 서
▣ 시방서
1. 적용도서
본 공사는 설계도서, 아래 시방서 및 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 관리법
- 환 경 부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 환 경 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환 경 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환 경 부
설계도서 및 이 시방서 등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써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
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써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관리
법
제17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신고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아. 분진 ‧ 소각재 ‧ 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써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
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 집수시설 ‧
유량조정조 ‧ 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
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카.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
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 ‧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1)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
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 ‧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
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수집․ 운반 중 발급기관의 장이 인
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에서 ‧ 폐목재 ‧ 폐합성수지 ‧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 ‧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구분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하거나 동일
한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에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
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 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 보조기층재 ‧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
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 ‧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
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
표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
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
립할 수 있다.
4.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파쇄시설 :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
의 파쇄시설
(2) 분리 ‧ 선별시설
(3)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소각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소각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굴삭기 : 바켓용량 0.6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5)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것
(6) 계량시설 1식 이상
(7) 수집 ‧ 운반차량 : 덤프트럭, 콘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
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