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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772] 대전신계중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733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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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대전신계중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pdf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0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761772-000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 개요

m 공사명: 대전신계중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발 주

m 개찰일시: 2026. 10. 15. 11:00

공

기 관
사

명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 사항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용 역
물 품

공 사

☎ (042) 530-1212~5
☎ (042) 53 0-1215

대전신계중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현

장 대전신계중학교 기 간 착공일부터 2026.12.10.까지

주요내용 태양광발전장치(40kW)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공사예정금액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금30,062,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3. 10:00 추 정 가 격

금27,329,091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5. 10:00 부 가 가 치 세 금2,732,909원 개 찰 일 시 2026. 10. 15. 11:00 도급자관급재료비 금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
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급자관급재료비: 금93,485,700원(관급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및 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마.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내 용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부패·공익신고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야 합니다.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

분 계상보험료(단위:원) 비고 건강보험료 361,02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438 국민연금보험료 477,018 퇴직공제부금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8,079 합계 1,273,562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장설명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
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042-530-1264, 담당자 엄정기)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
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

고시) 에 의거합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 10:00 ~ 10. 15. 10:00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

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내인 업체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
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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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9. 청렴서약서 제출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바. 본 견적제출건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사.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배제 업체로 등록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되어 일정 기간(3개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8. 견적제출의 무효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
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

11. 견적제출관련 규정 숙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에 해당됩니다. 1) 공사입찰공고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하고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6)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왕의영(☎042-530-1214)
2) 공사관련 문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엄정기(☎042-530-1264)
3) 나라장터 시스템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530-1214)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 시방서(대전신계중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hwp =====

시
방
서

대전신계중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ㅣ 2026. 1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목
차

제 1 장 공사개요 ……………………………………………… 1 제 2 장 일반공통사항 ……………………………………………… 2 제 3 장 배관공사 ……………………………………………… 6 제 4 장 배선공사 ……………………………………………… 11 제 5 장 분전반 ……………………………………………… 14 제 6 장 배선기구 ……………………………………………… 16 제 7 장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공사 ……………………………………………… 18 제 8 장 접지공사 ……………………………………………… 22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대전신계중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2. 공 사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 40-30

3. 공 사 내 용: 태양광발전장치(40kW)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4. 공 사 기 간: 착공일부터 2026. 12. 10.까지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대전신계중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을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나. 전기공사업법 다. 한국전기설비기준(KEC) 라. 소방법 및 그 부속법률 마. 한국산업규격(K,S) 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사. 기타 관계법규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 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출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출력인원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시공자는 공사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3 시공자는 본 설계도서 중 예산 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 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잔여 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액은 발주처가 정한 소정 기일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4 시공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3.5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 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3.6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시공자는 시공 전에(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렛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칼라로 사진촬영(크기 12센치*9센치)을 하여야 한다.

3.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 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 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라.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9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 본 공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은 준공 시까지 시공자가 부담한다.

3.11 본 공사의 전기수전,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
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전기공급자, 시공자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
우는 예외로 한다.

3.12 시공자는 준공 시 공사 시공사진, 제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등) 사용전 검사필증, 준공도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3 준공도면

가. 준공도면은 발주처와 협의 후 도면작성을 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현장 시공책임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나.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할 수 있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안전인증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 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4.3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지급된 자재에 대하여 보관 책임을 지며, 보관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한다.

4.4 지급된 자재 중 잔재가 발생하였을 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보관 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전,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허가 신고 및 검사(사용전 검사비)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한전분담금 등)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서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는 설계변경

(2) 전력, 통신, 소방관서 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 계통별,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 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 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 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

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

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5 시험 성적표에는 소요지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8.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시공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3에 따라 안전담당자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9.2 시공자는 위험한 장소나 경고표시가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9.3.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
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4.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
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9.5.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
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9.6.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
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9.7.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공사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0.1 코로나19 확산방지 공사현장 예방수칙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일단위로 점검 및 기록하며,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을 현장 내 비치 및 활용하여 점검기록부 작성 및 준공 시 제출한다,

10.2 화재예방 공사현장 안전수칙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 만 하여야한다.

12. 기타사항

11.1 기타 모든 의무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고 사용한다.

제 3 장
배 관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 플 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 C 8441 노멀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매입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3 승강기용 버튼 스위치 박스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2. 자 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

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 규격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당규격 스위치 박스 1개용 KS C 8436 스위치 박스 2개용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8각 콘크리트 박스 심 형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커
넥
터

1호 KS C 8434 노 멀 밴 드 KS C 8441

나.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3 재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

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다.

나. 도장은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

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가.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

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다. 화장실공사를 제외한 다른 전기공사분은 화장실 부분을 피하여 시공하여야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가.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있다.

나.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라.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바.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사.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

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아.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3.1.3 노출배관

가.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
정 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4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 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
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
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2)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3)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4)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5)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6)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6 관통슬리브

가.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1.7 엘리베이터용 버튼박스 및 소방스위치 박스

가. 박스는 건축골조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에 매입 설치하여야 한다.

나. 부식방지를 위하여 박스내에 콘크리트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에 의한 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박스내에 보강목을 삽입 후 설
치 한다.

라. 박스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
푸집 헤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
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
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
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동지하 배수펌프 배관은 조인트박스 상부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
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
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 전선관공사 3.4.1 배관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풀박스공사 3.5.1 설 치

가.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
다.

3.5.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3 접 지 풀박스는 별도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선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IEC 60502-4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IEC 60502-4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내화케이블(FR-8)

KS C IEC 60502-2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IEC 60502-1 0.6/1KV제어용 케이블(F-CVV)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

KS C 3404 22.9KV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수밀형(CNCV-W)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5㎟,50㎟,70㎟인 전선(HFIX) 및 케이블(F-CV)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
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내화 케이블(FR-8), 내열 케이블(FR-3),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동테이프 차폐 케
이블(CCV-S) 및 CVV-S는 소방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배·분전반 압착단자에는 온도에 색상이 변하는 발코 튜브를 설치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

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

해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규격에 적

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
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류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녹
색

직
류

청색, 적색 3.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6 전선의 시공

가.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
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아.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7 케이블의 시공

가.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나.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
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라.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F-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
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

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

니 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마.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

입 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
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아.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자.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3.8 덕트내 배선

가.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9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
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분
전
반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1201 전력량계 통칙

KS C 1202 보통 전력량계 (II형 단독 계기)

KS C 1207 전력량계 (변성기 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 (단독계기) KS C 1303 지시 전기 계기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계기용)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8320 분전반 통칙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2. 제 출 물

2.1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2.2. 제작도면 1) 분전반 외형도 2) 내부회로도 3) 기기 배치도 4)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3. 자 재 3.1 구 조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속판(MCB COVER)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바.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3.2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나. 정격 감도전류 : 30㎃(고감도형) 다.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3.4 도체

가.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

여야 한다.

나.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다.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설치높이 등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

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2 분전반 설치

가.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 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나.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

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다.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라.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바.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사.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 접 지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함은 별도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배
선
기
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462 대각형 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2. 자 재 2.1 콘센트

가.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
하고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나.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다. 방적형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 이어야 한다. 2.2 스위치

가. 스위치는 KS 규격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2.3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배선기구 부착

가.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배선기구는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3.2 스위치 설치

가.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인 전원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3.3 배선접속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

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선을 핀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4 기구설치 높이

가.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MH 0.3m, 스위치는 MH 1.2m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제 7 장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케이블 트레이, 금속덕트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 당 사항에 따른다. 가. 배관공사 나. 배선공사 다.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가. 카탈로그 나. 시공 상세도 (필요시) 1.4.2 시공상세도면 가. 주요장소 설치 상세도 나. 타설비와 교차 간섭 부위 1.4.3 견본 래크 및 지지금구류

1.5
시공전협의

트레이 및 덕트를 설치할 때에는 기계설비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6
보관 및 취급

1.6.1 트레이 및 덕트와 그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사용하여 보관하고, 녹슬지 않도록 취급하

여야 한다.

1.6.2 알루미늄 트레이 운반시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품목별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래크 및 지지금구

2.1.1 트레이 및 덕트 설치에 사용하는 U 찬넬 규격은 41 × 41 × 2.6t 를 사용한다.

2.1.2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 어야 한다.

2.1.3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가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제품이어야 한다.

2.2
행거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 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케이블 트레이

2.3.1 트레이 : 트레이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2.3.2 부속품

BOX CONNECTOR 및 트레이 JOINT CONNECTOR 의 재질은 트레이의 재질에

따라용융아연 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4
금속 덕트

2.4.1 재질 등

가. 도면에 표기된 두께 이상인 아연도 철판 또는 동등이상의 세기를 갖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나.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다.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을 피복하여야 한다.

라. 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90°각도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제작하여 적절한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금속덕트의 수직설치 부위는 덕트내부에서 케이블을 지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4.2 부속품

가. COVER CLAMP 는 스테인리스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
기 아연도금한제품이어야 한다.

라. BOX CONNECTOR 및 SIDE CONNECTOR 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 한다.

3.
시공

3.1
케이블 트레이

3.1.1 트레이의 현장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절단부위는 아연도료로 칠하

여야 하고, 커넥터, 볼트, 너트 및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

게 결합하여야 한다.

3.1.2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3.1.3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1.4 트레이의 방향전환에는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

스를 사용하며, 폭이 큰 트레이에서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리듀서를 사용한다.

3.1.5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

야 한다.

3.1.6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금속덕트

3.2.1 덕트 상호간은 전기적으로 완전하며 견고하게 접속한다.

3.2.2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COVER CLAMP를 1m 마다 양쪽에 설치하고,

금속 덕트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끝부분을 막아야 한다.

3.2.3 금속덕트는 현장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2.4 같은 덕트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을 설치하

거나 유도장해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

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금속 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

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 덕트 내부는 불연선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3.2.6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2.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2.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케이블포설등

케이블 포설은 배선공사에 따른다.

3.4
도장

트레이, 덕트 및 그 부속품, 지지금구 및 부속품 등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시공확인 : 트레이 및 덕트 설치완료 후 전선 및 케이블 포설 전에 감리원(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접
지
공
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

2. 자 재 2.1 접지선

가.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에 적합

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한다.

2.2 접지 시험단자함 가. 함 크기 및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나. 재질 : 함 및 뚜껑은 강판 두께 1.6㎜ 이상을 사용한다.

다. 접지단자 및 뚜껑의 볼트는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을 사용한다.

마. 베크판은 두께 10㎜ 이상을 사용한다.

바. 접지단자는 20㎜×20㎜×50㎜ 이상이어야 한다.

2.3 접지극

가.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접지공사별 규격은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3. 시 공 3.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저
항
치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10Ω 이하 150V/1선 지락전류(A) 이하 100Ω 이하 3.2 시 공

가.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나.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라.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마.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바.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는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
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통신공사의 접지는 통신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계통의 접지와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차.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3 접지저항 측정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공내역서(대전신계중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 사 명 : E: [대전신계중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및 기타 전기공사] H: ₩0(금영원)
A: A2 B: 비
목 F: 금
액 G: 구성비(%) H:
비
고
A: A3 C: 재 E: 직 접 재 료 비
A: AS B: 순 C: 료 E: 간 접 재 료 비
A: B1 C: 비 E: 작업설,부산물등
A: B2 C:
E: 소
계 H: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작업부산물
A: BS B: 공 C: 노 E: 직 접 노 무 비
A: C2 C: 무 E: 간 접 노 무 비 H: (직접노무비)*구성비율
A: C4 C: 비 E: 소
계
A: C5 B: 사 E: 기 계
경 비
A: C6 C:
E: 폐 기 물 처 리 비
A: C6 C:
E: 산 재 보 험 료 H: (노무비)*구성비율
A: C7 C: 경 E: 고 용 보 험 료 H: (노무비)*구성비율
A: CB B: 원 E: 건 강 보 험 료 H: (직접노무비)*구성비율 J: 공사기간 1개월이상
A: CA C: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건강보험료)*구성비율 J: 공사기간 1개월이상
A: CG C:
E: 연 금 보 험 료 H: (직접노무비)*구성비율 J: 공사기간 1개월이상
A: CS B:
C:
E: 퇴직공제 부금비 H: (직접노무비)*구성비율 J: 추정금액 1억원이상
A: CS B:
C:
E: 석 면 분 담 금 H: (직접노무비)*구성비율 J: 모든공사
A: CS B:
C:
E: 임금채권분담금 H: (직접노무비)*구성비율 J: 모든공사
A: S1 B:
C:
E: 안 전 관 리 비 J: 총공사금액(도급+도급자관급금액) 2천만원이상
A: CS B:
C:
E: ① H: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 비율 *1.2배
A: CS B:
C:
E: ② H: (직접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비율
A: D1 B: 가 C: 비 E: 기 타
경 비 H: (재료비+노무비)*구성비율
A: D2 E: 소
계
A: D9 B: 계
B: 일
반
관
리
비 H: (재료비+노무비+경비)
A: DB B: 이
윤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S2 B: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A: DH B: 손 해 배 상 공 제 수 수 료 H: (계+일반관리비+이윤-작업부산물+도급자관급)
A: DH B: 공
급
가
액
B: 부
가
가
치
세 H: (공급가액)
B: 도
급
액
B: 도
급
자
관
급
B: 관
급
자
관
급 H: 태양광 발전 설비
B: 한
전
불
입
금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대전신계중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및 기타 전기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전신계중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및 전기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태양광 간선 설비공사 D: 1
A: 0102 태양광 모니터링 설비공사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대전신계중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및 기타 전기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태양광 간선 설비공사 Q: 0101
A: 분전반(신설) B: L-SUN-1 C: 식 D: 1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분전반재사용 B: EHP-M2 C: 면 D: 1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PULL BOX B: 200x200x150㎜ C: 개 D: 1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케이블
트레이 (BODY) B: W:150㎜ H:100㎜x2.3t C: M D: 29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케이블
트레이 (COVER) B: W:150㎜x2.3t C: M D: 28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호리젠탈 엘보우 B: W:150㎜ H:100㎜x2.3t C: 개 D: 3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호리젠탈
티이 B: W:150㎜ H:100㎜x2.3t C: 개 D: 1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조인트콘넥타 B: H:100㎜ C: 개 D: 18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그라인딩벤딩점퍼 B: 35㎟ C: 개 D: 18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샹크볼트너트 B: 3/8" C: 개 D: 183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닥트지지대 B: W:150 C: 개소 D: 18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체험학습장치 (벤치형) B: 도급공사 C: 대 D: 2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트레이용 난연케이블 B: F-CV 25㎟ x 4C C: M D: 77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트레이용 난연케이블 B: F-CV 4.0㎟ x 3C C: M D: 9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전선 (접지용전선) B: F-GV 16㎟ C: M D: 62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전기용연동연선(접지용) B: 전기용연동연선 AS 4㎟ C: M D: 8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나사없는전선관(박강) B: E-ST 31Ø C: M D: 20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나사없는전선관(박강) B: E-ST 63Ø C: M D: 19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나사없는전선관(박강) B: 볼트고정식이음쇠 커플링 31Ø C: 개소 D: 5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나사없는전선관(박강) B: 볼트고정식이음쇠 커플링 63Ø C: 개소 D: 5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강제전선관접지컨넥터 B: 28Ø C: 개소 D: 6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강제전선관접지컨넥터 B: 54Ø C: 개소 D: 4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벽관통구멍뚫기 B: 200mm C: 개소 D: 3 M: 품적용 N: 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AV: 46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90C546DD953B59E284E0604242B1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590C546DD953B59E284E060424293 AV: 67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90C546DD953B59E284E060424282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590C546DD953B59E284E0604242B1 AV: 65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7 N: 58CCA4857923CE179A44360413ADC9320A3240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8CCA4857923CE179A44360413ADC9320A3240 AV: 58
A: 저압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9 N: 58CCA4857923CE179A44360413ADC9320A3240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8CCA4857923CE179A44360413ADC9320A3240 AV: 58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 N: 58CCA4857923CE179A44360413ADC9320A3240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8CCA4857923CE179A44360413ADC9320A3240 AV: 5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90C546DD953B59E284E060424293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590C546DD953B59E284E060424282 AV: 66
N: 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AV: 46
N: 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AV: 46
N: 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AV: 46
N: 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AV: 46
N: 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AV: 46
N: 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AV: 46
N: 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AV: 46
N: 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AV: 46
N: 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AV: 46
N: 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AV: 46
N: 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AV: 46
N: 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AV: 46
N: 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AV: 46
A: [ 합
계 ] N: TOTAL
A: 0102 태양광 모니터링 설비공사 Q: 0101
A: 분전반(기존재사용) B: LP-2F-M2 C: 면 D: 1 N: 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AV: 46
A: ELB (표준형) 신설 B: 2P 30AF C: 개 D: 1 N: 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AV: 46
A: 모니터링시스템 B: 관급공사 C: 식 D: 1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TV 모니터 B: 스마트 TV 32인지 C: 대 D: 1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콘센트(매입접지) B: 2구2P15A 250V C: 개 D: 1 N: 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AV: 46
A: 아우트레트 박스 B: 철재 4각54㎜(천정) C: 개 D: 1 N: 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AV: 46
A: 평 카 바 B: 4각 C: 개 D: 1 N: 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51A6EFF84DDD046493B9BDF2E95E AV: 46
A: PULL BOX B: 150x150x100㎜ C: 개 D: 6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알루미늄닥트 B: 50x35㎜ C: M D: 5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트레이용 난연케이블 B: F-CV 4.0㎟ x 3C C: M D: 31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전선 (STP케이블) B: CAT-5E 0.5㎜-4P C: M D: 136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전기용연동연선(접지용) B: 전기용연동연선 AS 4㎟ C: M D: 7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나사없는전선관(박강) B: E-ST 19Ø C: M D: 42 N: 5F3E94D86947485D7E4E89049F0F76975DC54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47485D7E4E89049F0F76975DC54E AV: 39
A: 나사없는전선관(박강) B: E-ST 31Ø C: M D: 25 N: 5F3E94D86947485D7E4E89049F0F76975DC54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47485D7E4E89049F0F76975DC54E AV: 39
A: 후랙시불관 (비닐피복1종가요)고장력 B: 방수 16Ø C: M D: 76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1종가요관 콘넥터 B: 방수 16Ø C: 개 D: 12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나사없는전선관(박강) B: 볼트고정식이음쇠 커플링 19Ø C: 개소 D: 11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나사없는전선관(박강) B: 볼트고정식이음쇠 커플링 31Ø C: 개소 D: 7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전선관지지대 B: 16Ø C: 개소 D: 13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전선관지지대 B: 28Ø C: 개소 D: 8 N: 5F3E94D86947485D7E4E89049F0F76975DC54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47485D7E4E89049F0F76975DC54E AV: 39
A: 강제전선관접지컨넥터 B: 28Ø C: 개소 D: 8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벽관통구멍뚫기 B: 200mm이하 C: 개소 D: 4 M: 품적용 N: 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E94D8697C882221479A04B0DD6CCCB553BE AV: 38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90C546DD953B59E284E0604242B1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590C546DD953B59E284E060424293 AV: 67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90C546DD953B59E284E060424282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590C546DD953B59E284E0604242B1 AV: 65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9 N: 58CCA4857923CE179A44360413ADC9320A3240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8CCA4857923CE179A44360413ADC9320A3240 AV: 58
A: 저압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 N: 58CCA4857923CE179A44360413ADC9320A3240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8CCA4857923CE179A44360413ADC9320A3240 AV: 58
A: 전지공사산업기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N: 58CCA4857923CE179A44360413ADC9320A3240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8CCA4857923CE179A44360413ADC9320A3240 AV: 58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 N: 58CCA4857923CE179A44360413ADC9320A3240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8CCA4857923CE179A44360413ADC9320A3240 AV: 5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90C546DD953B59E284E060424293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590C546DD953B59E284E060424282 AV: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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