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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767] 2026년 하반기 연성정수장 관할 배수지 저수조 청소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저수조청소업 추정가격: 4146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용역 #저수조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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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공고문(2026년 하반기 연성정수장 관할 배수지 저수조 청소용역).hwpx =====
본 용역은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 발주사업으로 안산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착수계 및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서 처리합니다.

안산시 공고 제2026-2234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연성정수장 관할 배수지 저수조 청소용역
나. 용역위치 : 연성정수장 관할 배수지 7개소(선부1, 선부2, 성곡, 공단, 목내, 원시, 대부)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5일
다. 용역내용 : 닦아내기 33,607㎡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5,606,000원(금사천오백육십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낙찰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한 인건비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임금 등 우선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이행 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본 용역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합니다.

※ 예정가격상의 보험료(국민연금 1,527,690원, 건강보험 1,156,22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151,927원)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 없이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및 월별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을 적용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제출, 노무비 계좌 별도 개설)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5.(목)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5.(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수도법」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나라장터 업종코드 1173) 등록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 ☎031-481-2745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8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용역공고문(2026년 하반기 연성정수장 관할 배수지 저수조 청소용역).pdf =====
본 용역은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 발주사업으로 안산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

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착수계 및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서 처리합니다.

안산시 공고 제2026-2234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연성정수장 관할 배수지 저수조 청소용역
나. 용역위치 : 연성정수장 관할 배수지 7개소(선부1, 선부2, 성곡, 공단, 목내, 원시, 대부)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5일
다. 용역내용 : 닦아내기 33,607㎡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5,606,000원(금사천오백육십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낙찰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한 인건비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근
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임금 등 우선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이행 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본 용역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합니다.
※ 예정가격상의 보험료(국민연금 1,527,690원, 건강보험 1,156,220원, 노인장기요양
보험 151,927원)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 없이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및 월별 임
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을 적용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제출, 노무비 계좌 별도 개설)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5.(목)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5.(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수도법」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나라장터 업종코드 1173) 등록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
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
니다)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
상)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
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
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
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
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
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 ☎031-481-2745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8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연성정수장 배수지 저수조 청소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연성정수장 관할 배수지 저수조 청소 용역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정 수 과<hp:lineBreak/>(연성정수장)

2026년 하반기 연성정수장 관할 배수지 저수조 청소 용역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연성정수장 관할 배수지 저수조 청소 용역
2. 위
치 : 연성정수장 배수지 7개소(선부1, 선부2, 공단, 성곡, 목내, 원시, 대부)
3. 용역개요 :

본 용역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바닥, 벽면, 도류벽, 기둥 면적 포함)

가. 배수지 저수조에 대해 일정별로 청소 실시
명 칭
닦아내기 면적(㎡)
위치
선부1배수지
1,736
선부동 1145-16
선부2배수지
14,351
선부동 산129-1
성곡배수지
1,500
성곡동 639-1
목내배수지
2,997
목내동 산28
공단배수지
5,607
신길동 산11-12
원시배수지
5,481
원시동 산59-5
대부배수지
1,935
대부동동 산233-19
합계
33,607

※ 현장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용역목적 :

본 용역은 연성정수장 수계 배수지의 내부 벽면 및 바닥 등에 붙어있는 고착물(찌든때)과 침전물을 청소하여 원활한 정수생산 및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함.

5. 본 용역의 설계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바 조사자료(청소면적)가 잘못 되었을 시

나. 시공 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시

다. 기타 설계변경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6. 본 용역의 시공 연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관의 계획변경으로 시공치 못할 시

나. 설계변경 사유 발생으로 용역중단 지시를 할 시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공치 못할 시 라. 공법 등 계획이 변동될 시

마. 기타 부득이 시공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7. 본 용역 도급자는 시공 전․중․후 사진을 칼라로 촬영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수시로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사진첩 2부를 제출한다.

8.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원수수질, 장마강도, 배출수처리시설 부하,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따른 현장조사 일정 등 기타 여건 변화에 따라 일정이 변경 조정될 수 있음.

나. 본 용역은 정수생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므로, 우리 정수장 사정에 따라 중지되거나 재개될 수 있으므로 우리 정수장의 요구에 따라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항시 제반 장비 및 인력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함.

다. 밀폐공간 내 산소농도 저하 및 유해가스 농도가 짙어져 사고발생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밀폐공간 작업 전 작업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산소(유해가스)농도 측정, 안전장비 구비 등 사전조치 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9.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5일까지로 한다.

과 업 지 시 서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 연성정수장 배수지 저수조 청소용역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 연성정수장 관할 배수지 저수조 청소 용역에 적용한다.
제3조(도급자의 자격) 본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용업 업체는 다음 각호에 명시된 사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수도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저수조 청소업 신고를 필한 자.
2. 관련 장비[고압세척기(1HP), 수중펌프(1HP), 배수펌프(1HP이하, 5HP이상 각 1대이상),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환기기장비(200㎥/HR), 호흡보호구(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조명시설(100m까지 광원유지, 차량용 축전지 이용), 사다리, 피티아시바, 안전장치(피복, 장화, 안전용구 등을 작업인구수에 맞게), 소방호스 등] 을 구비하고 있는 자.
제4조(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급자를 대리하여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현장대리인』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로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저수조 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청소감독원이거나, 『수도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저수조청소업자)을 수료한 자로 선임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 한다.
2. 도급자는 수도법 및 환경부제정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기준 등 기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행정처분,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착수신고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밀폐공간 질식예방 안전작업 매뉴얼 첨부의「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및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이행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작업 시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1』서식)
4. 도급자는 청소작업 전 반드시 환기기구를 설치하여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작업자에게 밀폐공간 안전작업 매뉴얼을 교육시켜야 한다.
5. 도급자는 청소작업 전 밀폐공간 질식예방 안전작업 매뉴얼 내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일지(상하수도 안전보건 작업일지) 및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토록 하고 발주청에 제출한다.
6. 장비 미보유 또는 교육 미이수 업체는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반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지원을 받도록 한다.

※ 장비대여신청 :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보건사업→질식재해예방
장비대여신청→로그인 후 관할 지역본부/지도원에서 장비 신청
7. 모든 시설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자체 비용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청소 작업자에게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보호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등)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9. 도급자는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0. 작업장 주위에 관계자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11. 작업현장에서는 청소도구 및 자재 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 도난, 기타 사고방지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및 각종메뉴얼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재시공하는 등 당초 청소 횟수보다 증감될 수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용역의 사전보고) 도급자는 용역의 착수 전에 설계서, 현장조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용역수행상 불합리한 점이나 타 시설과 합리적으로 부합되는지 검토하여 이상 여부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 작업 전 확인사항) 도급자는 본 청소용역의 작업 전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각종 밸브 및 감지기를 점검한다.
3. 기타 모든 확인사항을 점검한다.
4. 도급자는 작업 전 작업자의 당일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수인성전염병 감염 등 건강상 문제가 있는 작업자는 작업을 금지한다.)
제7조(청소의 시행) 도급자는 본 청소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청소작업 도중 청소대상시설의 벽면 균열, 손상과 오수 유입 등 이상유무발견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고 작업을 실시한다.
2. 청소작업 시 정수장 내 각종 시설물(밸브 등)은 절대로 임의 조작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작하여야 한다.
3. 물기 및 습기가 많은 작업 특성상,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유선장비를 사용한다.
4. 청소는 내역서를 참조하여 실시하며, 수돗물 생산 및 배출수 처리에 지장이 없어야 하므로 필요시 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1일 작업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작업 개시 통보나 일정변경 등 감독관의 지시를 유선 통보할 수 있다.
5. 도급자는 작업진행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청소공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6. 청소는 당일 09:00부터 17:00까지 완료하여 급수공급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저수조 내부 작업 등은 10m 앞의 작업자가 보이도록 특히, 퇴수부 호퍼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8. 높은 부분 세척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피티아시바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9. 도급자는 당일 청소가 완료되면 사용한 각종 장비를 정리 정돈하고 작업장 주변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청소대상시설(저수조 등) 사용 중 자연히 침전된 진흙, 물이끼, 찌꺼기 등과 공사 후 남겨 놓은 폐기물, 나무조각, 금속류, 유리조각 등과 같이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1. 각 청소대상시설의 청소작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가. 청소대상시설 내 청소인력 및 장비의 완전 철수 유무

나. 각종 감지기, 밸브의 작동 및 개폐여부

다. 내부 청소상태를 점검한다.
12. 도급자는 청소 중 감독관이 부실 또는 부적하다고 지적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청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보안엄수) 본 용역 수행시 발주처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8조 (용역의 준공) 본 청소용역의 수행에 있어 준공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청소의 준공은 최종 청소가 완료된 후 설계서에 의한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되고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로 한다.
2. 도급자는 현장작업 및 안전교육일지(『별지2』서식), 밀폐공간작업허가서(『별지3』서식)를 2매씩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청소 준공 전에 모든 공정별 사진을 전, 중, 후로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1』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된 2026년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 용역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의 제1호 별표18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현황
용역명
작업형태
작업내용
투입근로자수
용역기간
비고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 흡
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① 한국산업안전공단 장비대여
② 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 구입계획
비고
해당란에 ○표

※ 장비대여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지역본부 보건기술팀(☎ 520-0583, 0585)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투입근로자수
교육이수자수
교육미이수자수
비고
근로자수

◆ 상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예정
【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이행사항 】

1. 밀폐공간작업을 발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재해예방 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시에는 다음의『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전·작업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밀폐공간작업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밀폐공간작업에 투입합니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시에는 위 1, 2항외에「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지침」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
.

원도급자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 대표 (밀폐공간작업 수행근로자)
근로자대표
(서명 또는 인)

『별지 2』
현장작업 및 안전교육 일지
용 역 명

작업일자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작업위치

투입장비
장비명
규격
수량
장비명
규격
수량

작 업 자
교육확인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투입인원
총
명
교육내용
전도 및 미끄럼 주의 등 예방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추락 주의
작업장 내 흡연 및 오물투입 금지 등 청결상태 유지
전기설비 설치·철거 및 기타 작업 시 감전 등 사고 예방 철저
연료누유 등 장비점검 철저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보호장구의 이상유무 및 작업장 내 착용 철저
금일 작업의 개요 및 목표, 효과적인 작업방법 숙지 등
확 인 자
현장대리인
(서명)

『별지 3』
밀폐공간작업출입허가서

○신청인: 부서(
), 직책(
), 성명(
),(서명)
○출입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장소 :
○ 출입목적 :
○ 내부 연락방법(필요시 번호 기재) :
출입허가는 최대 8시간까지만 유효합니다. 유해가스의 농도에 따라서 출입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허가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대해 1회만 유효합니다.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출입허가 함.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O

밀폐공간작업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O

밸브차단
O

기계장비가동장치(고압세척기), 수중펌프 등 구비
O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O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여부
O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O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O

소화기 비치
O

공기호흡기구비
O

필요한 안전장구 구비
O

안전보건교육 실시
O

2. 유해가스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성명
비고
산소

허가기준 공기농도
산소(O2): 18%이상 23.5%미만
황화수소(H2S): 10ppm이하
가연성가스(메탄등): LEL의10%미만
탄산가스(CO2): 1.5%미만
일산화탄소(CO): 30ppm미만
황화수소

가연성가스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3. 특별조치 필요사항(최대한 상세히 기술) :
4. 출입자 명단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최종허가자
부서(
), 직책(
), 성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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