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hwpx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568-1번지)
전화번호 (063) 281-2272
팩스번호 (063) 281-2604
공사입찰설명서(긴급)
공고번호 : 전주시 공고 제2026-2162호
공 사 명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본 입찰설명서는 전주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회계과 (063-281-2272), 공사 관련은 공영개발과(063-281-86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공사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관련법규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전주시 공고 제2026-2162호
다음과 같이 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8.
전 주 시 재 무 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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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나. 공사현장 :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311-11번지(탄소국가산단 내)
다. 공사개요 : 동력설비, 트레이설비, 전등전열설비, 계측제어설비 전기공사 등
라. 추정금액 : 금984,550,000원(금구억팔천사백오십오만원)
(추정가격 금793,918,181원+부가가치세 금79,391,819원+도급자관급자재 금111,240,00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1차분: 15일)
※관급자관급자재 1,113,900,000원
바. 기초금액 : 금873,310,000원
※1차분 도급액: 24,270,000원
사. 긴급사유 : 예산 신속 집행
2.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접수 및 마감일시 :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이 적용되며,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8.라.에 정한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릅니다.
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마.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사-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①
국민건강
보험료(원)
②
국민연금
보험료(원)
③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④
퇴직공제
부금비(원)
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12,427,699
15,775,641
1,609,387
8,063,105
19,297,005
A값=①+②+③+④+⑤
자.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공영개발과(063-281-8664)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 전기공사업(100%)
마.<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대상자로<hp:fwSpace/>통보 받은<hp:fwSpace/>자는<hp:fwSpace/>통보서에<hp:fwSpace/>지정된<hp:fwSpace/> 기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 할 경우 보완․추가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후 7일 이내에 심사하고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함)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상 순공사원가 : 금770,087,233원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준비부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공영개발과 임종환(063-281-8664)
다. 공고 및 계약체결<hp:fwSpace/> : 전주시 회계과 남화영(063-281-22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272), 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hp:fwSpace/>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ㅇ<hp:fw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hp:fwSpace/>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hp:fwSpace/>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hp:fwSpace/>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hp:fwSpace/>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hp:fwSpace/>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인)
전주시장 귀하
[ 붙 임 2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 붙 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pdf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568-1번지)
전화번호 (063) 281-2272
팩스번호 (063) 281-2604
공사입찰설명서(긴급)
공고번호 : 전주시 공고 제2026-2162호
공 사 명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본 입찰설명서는 전주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낙찰자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회계과
(063-281-2272), 공사 관련은 공영개발과(063-281-86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
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다 음 -
-. 공사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 부예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관련법규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전주시 공고 제 2026-2162호
다음과 같이 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2026. 10. 8. 전 주 시 재 무 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 (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나. 공사현장 :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311-11번지(탄소국가산단 내)
다. 공사개요 : 동력설비, 트레이설비, 전등전열설비, 계측제어설비 전기공사 등
라. 추정금액 : 금984,550,000원(금구억팔천사백오십오만원)
(추정가격 금793,918,181원+부가가치세 금79,391,819원+도급자관급자재 금111,240,00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1차분: 15일)
※관급자관급자재 1,113,900,000원
바. 기초금액 : 금873,310,000원
※1차분 도급액: 24,270,000원
사. 긴급사유 : 예산 신속 집행
2.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접수 및 마감일시 :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4.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2장의1이 적용되며,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
비율은 8.라.에 정한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릅니다.
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마.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
여야 합니다.
사-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사-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
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
영하여야 합니다.
아-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릅니다.
①
국민건강
보험료(원)
②
국민연금
보험료(원)
③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④
퇴직공제
부금비(원)
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12,427,699 15,775,641 1,609,387 8,063,105 19,297,005 A값=①+②+③+④+⑤
자.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
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현장 (과업 )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공영개발과(063-281-8664)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 전기공사업법령」 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
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
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
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따라 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
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 전기공사업(100%)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에 지정된 기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 할 경우 보완 • 추가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후 7일 이내에 심사하고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
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함)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상 순공사원가 : 금 770,087,233원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
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
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
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 -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
급해야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
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
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
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
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
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
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공영개발과 임종환 (063-281-8664)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남화영(063-281-22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272), 감사담
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 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
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
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
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전주시장 귀하 월
일.
대 표
(인) [ 붙 임 2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 붙 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전주탄소)_1차분.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2. 피뢰접지설비공사(1차분) B: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22 mm C: M D: 32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28 mm C: M D: 35
A: 전기용 나동선 B: BC 70 ㎟ C: M D: 466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16㎟ C: m D: 36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50㎟ C: m D: 20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70㎟ C: m D: 66
A: 접속 및 단자 설치 B: 압착단자, 16㎟ C: 개 D: 4
A: 접속 및 단자 설치 B: 동관단자, 50㎟ C: 개 D: 2
A: 접속 및 단자 설치 B: 동관단자, 70㎟ C: 개 D: 21
A: 슬리브 B: C형 슬리브 70sq C: 개 D: 115
A: 수막처리봉 B: Φ18*500 mm C: 개 D: 2
A: 철근클램프 B: 구조체접속 C: 개 D: 18
A: 접지봉클램프 B: 일반형, 14Φ C: 개 D: 4
A: 접지봉클램프 B: 일반형, 18Φ C: 개 D: 22
A: 접지봉 B: 14Φ*1000 mm C: 개 D: 4
A: 접지봉 B: 18Φ*2400 mm C: 개 D: 22
A: 접지 저항 저감제 B: 10KG C: 포 D: 11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071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물량내역서(전주탄소)_전체분.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동력설비공사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40㎜ C: M D: 3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2열동시배열) C: M D: 308
A: 나사없는전선관 B: E31 C: M D: 236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 C: M D: 105
A: 나사없는전선관 B: E51 C: M D: 59
A: 나사없는전선관 B: E63 C: M D: 118
A: 나사없는전선관 B: E75 C: M D: 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 방수, 28 mm 방수 C: M D: 5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 방수, 36 mm 방수 C: M D: 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10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C: 개 D: 8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1C 50㎟ C: m D: 28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1C 95㎟ C: m D: 52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1C 240㎟(4열동시배열) C: m D: 161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3C 2.5㎟ C: m D: 80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3C 4㎟ C: m D: 49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3C 6㎟ C: m D: 7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3C 10㎟ C: m D: 8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3C 16㎟ C: m D: 108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4C 2.5㎟ C: m D: 140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4C 4㎟ C: m D: 16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4C 10㎟ C: m D: 252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4C 16㎟ C: m D: 28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4C 35㎟ C: m D: 66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10C 1.5㎟ C: M D: 1488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15C 1.5㎟ C: M D: 36
A: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B: 10C 1.5㎟ C: M D: 27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2.5㎟ C: m D: 1787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4㎟ C: m D: 657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m D: 74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10㎟ C: m D: 260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16㎟ C: m D: 157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25㎟ C: m D: 34
A: 전선관지지대(단독) B: E31 C: 개소 D: 162
A: 전선관지지대(단독) B: E39 C: 개소 D: 66
A: 전선관지지대(단독) B: E51 C: 개소 D: 40
A: 전선관지지대(단독) B: E63 C: 개소 D: 83
A: 전선관지지대(단독) B: E75 C: 개소 D: 3
A: 동력배관지지가대 B: E51 C: 개소 D: 1
A: 노말밴드 B: 나사없는전선관부속품, 노말밴드, E31 C: 개 D: 36
A: 노말밴드 B: 나사없는전선관부속품, 노말밴드, E39 C: 개 D: 14
A: 노말밴드 B: 나사없는전선관부속품, 노말밴드, E51 C: 개 D: 8
A: 노말밴드 B: 나사없는전선관부속품, 노말밴드, E63 C: 개 D: 16
A: 노말밴드 B: 나사없는전선관부속품, 노말밴드, E75 C: 개 D: 1
A: 접속 및 단자 설치 B: 압착단자, 16㎟ C: 개 D: 28
A: 접속 및 단자 설치 B: 압착단자, 25㎟ C: 개 D: 4
A: 접속 및 단자 설치 B: 압착단자, 35㎟ C: 개 D: 16
A: 접속 및 단자 설치 B: 동관단자, 50㎟ C: 개 D: 8
A: 접속 및 단자 설치 B: 동관단자, 95㎟ C: 개 D: 8
A: 접속 및 단자 설치 B: 동관단자, 240㎟ C: 개 D: 32
A: 풀박스(천장면)-노출 B: 150X150X100 C: 개 D: 4
A: 풀박스(천장면)-노출 B: 200X200X150 C: 개 D: 5
A: 풀박스(벽면)-노출 B: 150X150X100 C: 개 D: 5
A: 풀박스(벽면)-노출 B: 200X200X150 C: 개 D: 3
A: 풀박스(벽면)-노출 B: 300X300X300 C: 개 D: 2
A: 관로구방수(저압) B: ø40 C: 개소 D: 3
A: 관로구방수(저압) B: ø100 C: 개소 D: 12
A: 핸드홀 B: 800*800*1000 C: 조 D: 2
A: 옥외전력량계반 설치비 B: C: 개소 D: 1
A: 옥외전력량계반 기초 B: 1200*1000*600 C: 개소 D: 1
A: 수리용전원함 설치비 B: C: 개소 D: 2
A: 현장조작반 설치비 B: LOP(A TYPE) C: 개소 D: 6
A: 현장조작반 설치비 B: LOP(B TYPE) C: 개소 D: 12
A: 현장조작반 설치비 B: LOP(C TYPE) C: 개소 D: 2
A: 현장조작반기초 B: 400*400*200 C: 개소 D: 20
A: 토공사 B: C: m D: 157
A: [ 합
계 ]
A: 1.2. 피뢰접지설비공사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22 mm C: M D: 99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28 mm C: M D: 80
A: 전기용 나동선 B: BC 70 ㎟ C: M D: 487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16㎟ C: m D: 72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25㎟ C: m D: 79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50㎟ C: m D: 50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70㎟ C: m D: 104
A: 접속 및 단자 설치 B: 압착단자, 16㎟ C: 개 D: 8
A: 접속 및 단자 설치 B: 압착단자, 25㎟ C: 개 D: 20
A: 접속 및 단자 설치 B: 동관단자, 50㎟ C: 개 D: 4
A: 접속 및 단자 설치 B: 동관단자, 70㎟ C: 개 D: 30
A: 슬리브 B: C형 슬리브 70sq C: 개 D: 121
A: 수평도체 B: 알루미늄 8㎜ C: M D: 112
A: 도선지지금구 B: 폴리카본애자, 알루미늄 C: EA D: 112
A: 본딩블럭 B: GROUND PAD C: 개 D: 6
A: 수막처리봉 B: Φ18*500 mm C: 개 D: 2
A: 수평도체 지지금구(세트앵커) B: 3/8" ,70㎜ C: EA D: 112
A: 철근클램프 B: 구조체접속 C: 개 D: 36
A: 연결콘넥터 B: AL봉, "-"자 C: 개 D: 38
A: 연결콘넥터 B: AL봉, "+"자 C: 개 D: 8
A: 연결콘넥터 B: AL, 익스펜션조인트 C: 개 D: 6
A: 접지봉클램프 B: 일반형, 14Φ C: 개 D: 4
A: 접지봉클램프 B: 일반형, 18Φ C: 개 D: 22
A: 접지봉 B: 14Φ*1000 mm C: 개 D: 4
A: 접지봉 B: 18Φ*2400 mm C: 개 D: 22
A: 접지 저항 저감제 B: 10KG C: 포 D: 11
A: 접지단자함 B: STS, 1CCT C: 개 D: 2
A: 접지단자함 B: STS, 3CCT C: 개 D: 1
A: 접지단자함 B: STS, 7CCT C: 개 D: 1
A: [ 합
계 ]
A: 1.3. 트레이설비공사
A: ST 케이블 트레이-STRAIGHT B: W200x100Hx2.3t C: m D: 10
A: ST 케이블 트레이-STRAIGHT B: W300x100Hx2.3t C: m D: 145
A: ST 케이블 트레이-STRAIGHT B: W450x100Hx2.3t C: m D: 190
A: ST 케이블 트레이-STRAIGHT B: W600x100Hx2.3t C: m D: 93
A: ST 케이블 트레이 B: HOR-ELBOW W200*100H C: EA D: 2
A: ST 케이블 트레이 B: HOR-ELBOW W300*100H C: EA D: 15
A: ST 케이블 트레이 B: HOR-ELBOW W450*100H C: EA D: 10
A: ST 케이블 트레이 B: HOR-ELBOW W600*100H C: EA D: 3
A: ST 케이블 트레이 B: HOR-TEE W300*100H C: EA D: 5
A: ST 케이블 트레이 B: HOR-TEE W450*100H C: EA D: 7
A: ST 케이블 트레이 B: HOR-TEE W600*100H C: EA D: 4
A: ST 케이블 트레이 B: HOR-CROSS W450*100H C: EA D: 2
A: ST 케이블 트레이 B: HOR-CROSS W600*100H C: EA D: 1
A: ST 케이블 트레이 B: VER-ELBOW W300*100H C: EA D: 4
A: ST 케이블 트레이 B: VER-ELBOW W450*100H C: EA D: 15
A: ST 케이블 트레이 B: VER-ELBOW W600*100H C: EA D: 9
A: ST 케이블 트레이 B: VER-TEE W300*100H C: EA D: 2
A: ST 케이블 트레이 B: VER-TEE W600*100H C: EA D: 1
A: ST 케이블 트레이 B: REDUCER W300 C: EA D: 1
A: ST 케이블 트레이 B: REDUCER W450 C: EA D: 5
A: ST 케이블 트레이 B: REDUCER W600 C: EA D: 9
A: ST 케이블 트레이-COVER B: W300 C: m D: 60
A: ST 케이블 트레이-COVER B: W450 C: m D: 27
A: ST 케이블 트레이-COVER B: W600 C: m D: 18
A: ST 케이블 트레이 B: SEPARATOR, H100 C: M D: 278
A: 케이블트레이피팅및액세서리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m D: 295
A: 케이블트레이피팅및액세서리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m D: 2923
A: 케이블트레이피팅및액세서리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C: m D: 295
A: 케이블 트레이 지지대(바닥) B: A TYPE, W200 C: EA D: 7
A: 케이블 트레이 지지대(바닥) B: A TYPE, W300 C: EA D: 94
A: 케이블 트레이 지지대(바닥) B: A TYPE, W450 C: EA D: 32
A: 케이블 트레이 지지대(바닥) B: A TYPE, W600 C: EA D: 15
A: 케이블 트레이 지지대 B: B TYPE, W300 C: M D: 15
A: 케이블 트레이 지지대 B: B TYPE, W450 C: M D: 96
A: 케이블 트레이 지지대 B: B TYPE, W600 C: M D: 49
A: 내진버팀대 B: 천정형 C: EA D: 26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70㎟ C: m D: 438
A: 방화실링재 B: 두께 30cm 이하 C: 개소 D: 25
A: 덕트설치용 구멍뚫기(손)-Con,c B: 두께30cm이하 0.1㎟ C: 개소 D: 13
A: [ 합
계 ]
A: 1.4. 전등전열설비공사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30㎜ C: M D: 52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40㎜ C: M D: 158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10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16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 C: M D: 4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16 mm C: M D: 24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B: 난연성, CD관 16㎜ C: M D: 814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B: 난연성, CD관 22㎜ C: M D: 372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B: 난연성, CD관 28㎜ C: M D: 34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 방수, 16 mm 방수 C: M D: 14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C: 개 D: 10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m D: 88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3C 2.5㎟ C: m D: 351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3C 4㎟ C: m D: 60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4C 6㎟ C: m D: 210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2.5㎟ C: m D: 117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4㎟ C: m D: 245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m D: 298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C: m D: 4467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4㎟ C: m D: 512
A: Joint Box B: 100x100x50 C: EA D: 39
A: 풀박스(천장면)-노출 B: 150X150X100 C: 개 D: 11
A: 풀박스(천장면)-노출 B: 200X200X150 C: 개 D: 4
A: 풀박스(벽면)-노출 B: 200X200X150 C: 개 D: 6
A: 단로 스위치 B: 단로, 1구, 박스포함 C: 개 D: 3
A: 단로 스위치 B: 단로, 2구, 박스포함 C: 개 D: 13
A: 단로 스위치 B: 단로, 3구, 박스포함 C: 개 D: 2
A: 3로 스위치 B: 삼로, 1구, 박스포함 C: 개 D: 2
A: 콘센트 설치(노출) B: 노출형, 15A 250V, 1구, 박스포함 C: 개 D: 12
A: 콘센트 설치(매입) B: 접지형, 15A 250V, 2구, 박스포함 C: 개 D: 17
A: 콘센트 설치(매입) B: 방우형, 15A 250V, 2구, 박스포함 C: 개 D: 8
A: 조명기구TYPE "A" 설치비 B: LED 투광등 80W급 C: 등 D: 27
A: 조명기구TYPE "B" 설치비 B: LED 평판매입등 40W급 C: 등 D: 36
A: 조명기구TYPE "C" 설치비 B: LED 방습등 40W급 C: 등 D: 23
A: 조명기구TYPE "D" 설치비 B: LED 다운라이트 15W급 C: 등 D: 17
A: 조명기구TYPE "E" 설치비 B: LED 직부센서등 15W급 C: 등 D: 1
A: 조명기구 TYPE"O" 설치비 B: LED 옥외 보안등 50W급 C: 등 D: 8
A: POLE 설치비(기계설치) B: 4M이하, 등기구설치 별도 C: 개소 D: 8
A: 가로등 방수형접속함 설치비 B: 누전차단기내장, 방수형 C: 대 D: 8
A: 보안등 기초(기성품) B: 400*600*600 C: 개소 D: 8
A: 접속재 B: 분기접속재 C: 개 D: 6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중형4각 54㎜, 커버포함 C: 개 D: 5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8각 54mm, 커버포함 C: 개 D: 105
A: 접지봉클램프 B: 일반형, 14Φ C: 개 D: 8
A: 접지봉 B: 16Φ*1800 mm C: 개 D: 8
A: 관로구방수(저압) B: ø40 C: 개소 D: 3
A: 토공사 B: C: m D: 210
A: [ 합
계 ]
A: 1.5. 계측제어설비공사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95
A: 나사없는전선관 B: E31 C: M D: 255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 C: M D: 120
A: 나사없는전선관 B: E63 C: M D: 2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 방수, 22 mm 방수 C: M D: 2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 방수, 28 mm 방수 C: M D: 4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 방수, 36 mm 방수 C: M D: 2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C: 개 D: 2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5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C: 개 D: 2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m D: 1082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4㎟ C: m D: 7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m D: 6
A: 0.6/1kV 내화 케이블 (F-FR-8) B: 2C 4㎟ C: m D: 13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2C 1.5㎟ C: M D: 92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3C 1.5㎟ C: M D: 71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10C 1.5㎟ C: M D: 1124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15C 1.5㎟ C: M D: 144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20C 1.5㎟ C: M D: 49
A: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B: 2C 1.5㎟ C: M D: 3205
A: 통신케이블 B: RS 485 C: M D: 505
A: UTP 케이블 B: CAT 6 0.5㎜-4P C: M D: 101
A: 광섬유케이블 B: Fiber Optic Cable(M/M) - 4C C: M D: 18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2.5㎟ C: m D: 1082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4㎟ C: m D: 89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16㎟ C: m D: 6
A: 전선관지지대(단독) B: E25 C: 개소 D: 69
A: 전선관지지대(단독) B: E31 C: 개소 D: 172
A: 전선관지지대(단독) B: E39 C: 개소 D: 82
A: 전선관지지대(단독) B: E63 C: 개소 D: 23
A: 노말밴드 B: 나사없는전선관부속품, 노말밴드, E25 C: 개 D: 14
A: 노말밴드 B: 나사없는전선관부속품, 노말밴드, E31 C: 개 D: 34
A: 노말밴드 B: 나사없는전선관부속품, 노말밴드, E39 C: 개 D: 14
A: 노말밴드 B: 나사없는전선관부속품, 노말밴드, E63 C: 개 D: 3
A: 접속 및 단자 설치 B: 압착단자, 16㎟ C: 개 D: 2
A: 접속 및 단자 설치 B: 압착단자, 25㎟ C: 개 D: 4
A: 풀박스(벽면)-노출 B: 150X150X100 C: 개 D: 1
A: 현장변환기반 설치비 B: C: 개소 D: 27
A: 현장변환기반 기초 B: 400*400*200 C: 개소 D: 27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071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시트: Sheet1]
===== 시방서(탄소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계측).pdf =====
전 주 탄 소 소 재 국 가 산 단 공 공 폐 수 처리 시 설 설 치 공 사
시
방
[전 기 및 계 측 제 어 ]
2025. 08. 전 주 시 서
공 전
공 주
폐
수 탄
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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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설 국
치 가
공 산
사 단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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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
및
계
측
제
어
시
방
]
서
2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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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전
주
시
목 차
Ⅰ. 공사시방서
제1장 설계설명서
1. 공사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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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3
2. 공사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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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3
제2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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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5
2. 공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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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3
3. 공사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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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6
제3장 특별시방서
1. 배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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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8
2. 배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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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7
3. 접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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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41
4. 피뢰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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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45
5. 전등 및 전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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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47
6. 옥외조명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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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53
7. 제어반 기초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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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57
Ⅱ. 전기 기자재 제작구매 및 설치시방서
제1장 설계설명서
1.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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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
2. 제작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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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
제2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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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5
2. 제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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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2
3. 제작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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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5
제3장 특별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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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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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2
1.1 제작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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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2
1.2 저압 폐쇄배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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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7
1.3 개폐기 및 차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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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9
1.4 계기용 변압기 및 변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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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1
1.5 정전콘덴서(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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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1
1.6 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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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1
1.7 주요부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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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4
1.8 전동기 제어반(M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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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5
1.9 현장조작반(L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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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2
1.10 동력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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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3
1.11 통전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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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3
1.12 저압 서지보호장치(S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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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4
1.13 분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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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5
1.14 옥외 전력량계 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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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7
2. 특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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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9
2.1 수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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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9
2.2 동력제어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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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52
2.3 조명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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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55
Ⅲ. 계측제어 기자재 제작구매 및 설치시방서
제1장 설계설명서
1.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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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
2. 제작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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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
제2장 일반시방서
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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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5
2. 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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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5
3. 입찰 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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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6
4. 시험 및 시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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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6
5.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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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7
6. 공구 및 예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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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8
- ii -
7. 준공 및 하자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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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8
8.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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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8
9. 일반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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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8
10. 도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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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1
제3장 특별시방서
1. 감시제어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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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3
1.1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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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3
1.2 Process Engineering Station/Process Operator Station(PES/P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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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3
1.3 Remote Control Station(현장제어반 RCS #J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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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8
1.4 고속 데이터 전송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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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2
1.5 System Softw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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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3
1.6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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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4
2. 계측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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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6
2.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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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6
2.2 유량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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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7
2.3 수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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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9
2.4 수질계측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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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9
2.5 슬러지농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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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0
2.6 수질TMS 측정 시스템(3단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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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1
2.7 서지보호기(S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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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9
2.8 계측기 변환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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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2
2.9 계측항목 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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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2
3. 기자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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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4
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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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4
3.2 제어반류의 반입 및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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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5
3.3 검출기 및 변환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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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6
4. 제어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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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50
4.1 감시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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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50
4.2 조작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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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50
4.3 주요설비 제어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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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50
5. 기자재 공급 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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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54
- iii -
5.1 감시제어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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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54
5.2 계측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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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56
5.3 공구 및 예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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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58
5.4 설치, 시운전 및 교육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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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59
<부록 : I/O LIST> - iv - Ⅰ.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설계설명서
1. 공사개요
1.1 공사명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전기공사
1.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311-11 일원
1.3 목 적
본 사업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물환
경보전법」 및 제반 법규에 따라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함으로써 공공수
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를 갖추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범위
2.1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2.1.1 전기설비
1) 전력인입설비 공사
: 1식 2) 동력제어설비 공사 : 1식 3) 피뢰 및 접지설비 공사 : 1식 4) 조명 및 전열설비 공사 : 1식
2.1.2 계측제어설비
1) 감시제어설비 공사
: 1식 2) 계측기기 공사 : 1식
2.2 관련사항
1) 시험 및 시운전
2)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2.3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2.4 하자 보증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책임보증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
대자의 비용으로 책임 보수하여야 한다.
Ⅰ - 3
2.5 설계변경조건
1)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2)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3)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설계 시 적용품셈이 공사 중 변경되었거나 계산 및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5) 원상복구에 있어서 현지여건상 필요할 때
6)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3조에 따른다.
8)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9)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Ⅰ - 4
제2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개 요
본 시방서는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시방서로서
공사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공종별 상세시방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2 공사범위
본 공사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
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
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2.1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1) 전기설비
(1) 전력인입설비 공사
: 1식 (2) 동력제어설비 공사 : 1식 (3) 피뢰 및 접지설비 공사 : 1식 (4) 조명 및 전열설비 공사 : 1식
2) 계측제어설비
(1) 감시제어설비 공사
: 1식 (2) 계측기기 공사 : 1식
1.2.2 관련사항
1) 시험 및 시운전
2)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3)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4)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5)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6)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7)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8)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9) 준공도서 제출
10) 기타 필요사항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란 입찰서류/계약문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전주시』을 의미한다.
Ⅰ - 5
2)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단, 발주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감리원」을 말한다.)
감독원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5)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6) 감독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
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
을 명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4) "공사"는 계약에 따른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
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5)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
명령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6)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
방서(국토교통부)의 내용을 포함한다.
7)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자가 본 계약하에 공사수행의 목적
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8)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9)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
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본 공사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
Ⅰ - 6
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2)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3) 소방시설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5)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동 시행령
7) 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8) 위험물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건축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0)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2)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15)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6) 한국산업표준(KS)
17)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한국전력공사)
18)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19)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환경부)
20)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환경부)
21)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22)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1.5 감독원의 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
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있을 경우, 이하 동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
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원은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의 의무
Ⅰ - 7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
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
며, 하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의 조치사항 및 계약상대자에게 전달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적
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반시방서
나. 특별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현장설명서
마.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바.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ᆞ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사.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아.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1.7 계약 후 제출서류
1.7.1 착공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착공계(3부)를 제출하여
야 한다. 착공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물품의 제작ᆞ구매ᆞ설치 계획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경력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설계, 승인도서 작성 제출, 승인 후 제작 및 공장검사, 설치, 시운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등을 상세히 명기한 예정공정표
4) 인력조직표(비상연락망)
5)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1.7.2 계약 변경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다음사항을 작성 제
Ⅰ - 8
출하여야 한다.
1) 공기 연장 신청서
: 2부 - 사유발생 즉시 2) 변경 내역 : 2부 - 발생 즉시 3) 변경 계약서 : 2부 - 발생 즉시
1.7.3 기타
1) 비상연락망
: 3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 하도급 승인 신청서 : 3부 - 발생 즉시 3) 회의록 : 1부 - 발생 즉시 4) 도서승인 신청서 : 5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 제품의 공장검사 신청서 : 2부 - 공장검사 7일전까지
6) 제품의 공장검사 보고서 : 2부 - 공장검사 완료 즉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7) 사고경위서(사고 발생시) : 2부 - 발생즉시
1.8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일체의 사항
을 담당 처리하는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유한 자이어야 하며
사전에 성명, 기술자격 수첩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1.9 예정공정표
1)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전체공사분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표에는 승인도 작성제출, 공장검사 및 시험, 현장반입, 설치, 시운전, 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예정공정표에는 주요자재의 반입 및 시공일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 발주된 기자재
가 있을 경우 기자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반입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 예정공정표에 준해 월간예정공정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주기마다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이 실공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익월에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공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Ⅰ - 9
1.10.1 도서작성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
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시공용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기기
별 재료명과 설치현황이 명확히 표기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
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서를 근거로 상세 설치도
면, 배치도 등을 축척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 등으
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
성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 및 시공상세도 등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
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6)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 여부에 관
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수정 및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의 수
정/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
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10.2 도서 작성내용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타 분야 계약상대자와 공사 전반에 대해 상호 협의
하여 공사용 승인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시방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각 설비별 제작시방 및 상세도
2) 설치상세도
3) Terminal Block List -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 설치하는 패널(있을 경우)과는 상호 협
조하여 통일된 List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Ⅰ - 10
5)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일정,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6) 제작 및 시공일정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 및 반입 일정
7) 변경 일람표(Deviation Sheet)
8) 발주도서와 제작 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항목은 발주도서와의 차이점을 일목요
연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설계계산서
10) 설치 및 운전매뉴얼
11) 유지관리 지침서
12) 참고 기술자료 (카달로그 및 기술책자)
13)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1.10.3 제출부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의 제출부수 및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작상세도 및 시방
: 5부 및 최종분 CD 또는 USB 2set 포함
2) 시공상세도 및 시방
: 5부 및 최종분 CD 또는 USB 2set 포함
3) 공급자재 일람표 : 3부 4) 계약상대자의 표준자료 : 3부 5) 카달로그 : 원본 2부 6) 견본(감독원이 요구하는 항목) : 각 1조 7) 각종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 원본 1부
1.10.4 제출 일정
1) 계약상대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제출 지
연이나 불성실한 제출도서의 작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계약상대
자가 책임져야 한다.
2) 1차 제출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감독원에 의한 검토는 접수 후 10일 이내로 하
고, 2차 이후의 제출 및 검토기간은 각각 10일 이내 및 5일 이내로 한다. 단, 시공상
세도는 공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부위별 시공 7일 전까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
정요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수정될 사
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 을 표시하여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
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최종승인을 위한 제작 및 설치상세도
를 재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Ⅰ - 11
4)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 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
며, 다시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
한 제출은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1.10.5 검토 및 보완
1)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 상세도가 취소된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
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 를 표시하여 통보한다.
2)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제출시 수정 또는 변경된 부
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감독원에 의한 도서의 검토 및 승인은 제출된 도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
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
요 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또한 이미 검토 및 승인을 받았다고 할
지라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락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시공 상세도 및 승인 도서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및 도면 등)에 위배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서류" 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내용 중 일부가 타 공종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도서 중
해당 사항을 관련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11 언어, 단위 등
1) 제출 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한글 및 아라
비아 숫자로 하며, 해당되는 한글이 없을 때는 외국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쓰고
해당 외국어를 ( )내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단위, 기호, 약어 등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두에 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3) 외국어로 된 서류 및 설비설명서 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2. 공사관리 Ⅰ - 12
2.1 이의 및 분쟁의 조정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별도 명기가 없을 경우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작ᆞ공급 및 설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
에 대해서는 협의 추진토록 한다.
2)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특별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하고, 일반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도면이 우선하며, 일반시방과 특별시방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한다.
그러나 감독원이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순위를 변
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사항에 대하여
는 계약담당원과 협의 추진하고 도면승인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문서에 모순이나 오류 또는 누락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
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원은 계약담당자와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
상대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원의 지시 및 결정
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상
대자는 위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감독
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2.2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설치매뉴얼,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고,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해당
설비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에 잘못이 있을 경우 감독원이 지적하기 전이라도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
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3 계약서류 및 자료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으며, 계
약상대자가 고용한 자에게라도 계약수행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 이행상의 목적 이외에는 서류
Ⅰ - 13
나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시에 발주자에게(모든 사본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2.4 점검 및 입회 확인
1) 본 공사 중 또는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는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원이 승인 결정한 경
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5 운반, 납품 및 설치
1) 공장시험을 필한 자재는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
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구
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모든 물품은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전에 납품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여건상 납품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
자는 일정시일 동안 손상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4) 납품된 물품은 지정한 장소에 파손 또는 망실이 없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포장 시 포장
된 물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품명, 수량, 규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또한 접속부 등에는 설치시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켜야 한다.
2.6 품질관리
1) 계약상대자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
의 확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특별시
방서 각 공종별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다. 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술한
일반사항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및 검사
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Ⅰ - 14
(1)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 다만, 발급한 날로부
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ᆞ날인을 받아 시
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
(3)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ᆞ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
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5) 품질시험ᆞ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2.7 안전 및 보건, 환경관리
2.7.1 일반사항
이 절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
하며, 이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법규와 공사시방서 각 절의 내용에 따른
다.
2.7.2 관련법규 및 규정
이 절의 내용은 다음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1)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건기법』이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 절에서『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
4) 공종별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2.7.3 관계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공사관련 제반법규에 따른 안전
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
생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ᆞ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
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의거 계상
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원 및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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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
부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수행
3.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은 시공 전에 현장여건을 면밀
히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검사, 감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
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ᆞ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정리ᆞ정돈ᆞ점검ᆞ정비ᆞ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
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재를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
획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2 공사의 중지
감독원는 아래와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시공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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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았을 경우
4)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3.3 공사사진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
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사진
: 2부 (2) 공사 진행 사진 : 수시로 - 기성 또는 준공 청구시 제출 (3) 사진 규격 : 가로 12cm × 세로 9cm
3.4 공사수행서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
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 감독원이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
가 준공되면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양식을 조정 또는 추가, 생략할 수 있다.
3.4.1 착공서류
1) 착공신고
2)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3) 내역서
4) 보안각서
5) 공사공정예정표(전체 및 월간예정공정표를 분리하여 작성)
3.4.2 공사계획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2) 현장 조직표
3) 자재수급계획서
4) 하도급 예정 품목,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 계약 예정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4.3 공사일지
공사일지의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정, 출역, 장비현황
2) 공사 주요사항 : 사건, 사고,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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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자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4) 점검, 감사 등
3.4.4 공정현황
1) 제출서류 : 공정현황보고
2) 월별공정율 및 공사수행금액
3)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4)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5) 공사 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6)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월 5일까지 1부
3.4.5 하도급 관련서류
1)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류
2) 제출서류 : 하도급시행계획서
3) 승인신청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4) 승인신청서류
5) 하도급 승인신청서
6) 하도급사유서
7)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8) 하도급(예정)자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9) 하도급(예정)자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3.4.6 하도급 통지서류
1) 하도급계약 통지서
2) 하도급 계약서
3) 공사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사본
6)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7) 하도급자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8) 하도급자의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급)
9) 통지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3.4.7 하도급관리서류
1) 제출서류 : 하도급 관리대장
2) 내용 : 하도급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상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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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하도급 대금관련 서류
1) 제출서류 : 하도급 대금 및 노임 지급 명세표
2) 제출 : 발생 즉시
3) 세금계산서, 입금표는 보관관리
3.4.9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기성부분 총괄내역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기성검사 물량에 대하여 공사 중 변경된 설계서(도면, 수량 및 내역서 등)
※ 기성부분 도면(시공을 위해 작성된 도면, 공사 중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도면)을
PC(CAD)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3.4.10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1) 준공검사원
(2) 준공부분 총괄내역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공사기록부
(5) 준공사진
(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7) 기타 본 일반시방서 "준공" 항목에 명시된 사항
2)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3)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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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3.4.11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제출서류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사유서
(3) 변경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설계도면
(5)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6)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승인요청시에 각 3부 제출
3.4.12 공사기한 연기요청
1) 제출서류
(1) 공사기한 연기원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3) 공사 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4)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1) 공사기한 연기요청시 각 3부 제출
(2) 착공 지연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3.4.13 시공검측 및 점검서류
1) 시공검측
계약상대자는 시공된 부위에 대하여『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의 [별지 제
5호서식] "검사요청서" 에 의거 시공부위에 대한 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2) 현장 지도점검
(1) 현장지도점검대장
공사지도 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현장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 전 및 후의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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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보고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4.14 품질시험ᆞ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본 일반시방서 "품질관리" 항목에 명시된 사항
2) 자재 관련서류
(1) 자재선정 검토 요청
(2) 품질시험ᆞ검사대장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ᆞ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원
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독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4) 자재 검수부
공사용 자재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ᆞ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ᆞ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품질시험ᆞ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5 시험 및 검사
3.5.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
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
을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3)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특별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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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 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해당
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감독원이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조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시험항목
검사 및 시험 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시방에 별도 명시된 내용이 있
을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1)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2)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3) 도장두께
4) 조립, 설치상태 검사
5) 조작, 모의시험
6) 기타 특기사항
3.5.3 공장검사
공장검사는 주요자재의 제작에 관하여 실시한다.
1)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하도급자의 구내 또는 물품의 최종 도착장소에
서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감독원이 입회할 경우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하도급자의 구역이라도 감독
원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7일 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
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장시험에 따른 시험절차서 및 Test Report는 입회요청서와 함께 제출되어 입회 시험
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5.4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공장 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반입시 확인하는 것으로서, "반입검사 신청
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입검사 신청서" 제출시에는 시험성
적표, 공장검사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
략할 수 있다.
3.5.5 배관 및 배선공사에 대한 검사 시험
1) 배관 및 배선 품목은 KS 인증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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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배관 및 배선을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 및 접
지저항을 측정하여 이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결과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을 만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3.6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부득이하여 일
부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적 및 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
에 검토 가능한 서류 및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하도급은 1회에 한하며, 재하도급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상대자
는 하도급 계약체결 즉시 하도급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납품, 설치된 모
든 물품 및 공사에 대하여는 최종납품자와 계약상대자 또는 최종납품자와 하도급자(승
인된)간의 실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하도급자가 제작 및 설치한 설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3.7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
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제본하여 유지관리지침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 시공을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는 시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 인수인계 된다.
5)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교육 및 시운전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부대비
용은 입찰금액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한 각 설비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거 시운전 중 발생한 데이터는 최종 시험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
영구 보존한다.
3.8 교육 훈련
1)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
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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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계획서 및 교재는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분은 교육을 실시하고
자 하는 일자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인원, 기간 및 교육용 교재에 수록하여야 할 내용 등은 특별시방서에 언급된 내용
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3.9 준 공
3.9.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2개월 전에 자재, 시공 등의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예비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
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
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
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9.2 준공 검사
감독원은 준공검사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5)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6)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3.9.3 준공서류
1) 일반사항
(1) 준공도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내용, 제작, 시공 과정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설비번호순 또
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면, 시방서 및 각종 자료는
분량에 따라 합본 또는 별책으로 제본할 수 있다.
(2) 관공서 또는 각종 시험기관 등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외한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
은 A1 및 A3, 기타 도서는 A4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PC로 작성된 설계도서는 원본파일 및 Acrobat Reader에서 읽기 가능한 형태의 파
일로 변환하여 저장된 CD 또는 USB 2set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수행된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편집, 제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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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 기록 사진첩은 공사 중 촬영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 일시 및 간
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서 중 도면 및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기술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
용으로 각 2부씩을 준공 14일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을 득
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서항목 및 부수
전체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준공도서의 항목 및
부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법령
및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 준공계
: 1부 (2) 준공금액 청구서 : 1부
(3) 준공도면 및 시방서 - 설계변경내용 포함
: 5부 (4) 준공내역서 : 3부 (5) 각종계산서 : 3부
(6) 측정, 시험 및 검사성적서(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표 포함)
: 원본 1부 (7) 공사기록 사진첩 : 2부 (8) 시운전보고서 : 3부 (9)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 5부
(10) 신고 및 인ᆞ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ᆞ허가필증 원본
(11) 도급ᆞ하도급자 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2)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각종 자료 및 보고서
3.10 보증 기간
1) 본 공사에 대하여 준공 후 1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책임보증 기간에는 도급ᆞ하도급자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유발생시 수시로 정
보교환을 통해 원활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3.11 기타사항
3.11.1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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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11.2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
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 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
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11.3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
술검토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
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
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3.11.4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
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제작자 표준시방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
운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시 제
출하여야 한다.
3.11.5 기존시설 관련공사
1) 기존설비에 관련되어 시공하는 경우 기존설비의 시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후 감독
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기의
선정, 설치 및 기존시설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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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넬 및 기기의 반입 또는 배관을 위한 구조물 등 타 설비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는 계
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의 시공은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 변경 시 변경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고
기존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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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특별시방서
1. 배관공사
1.1 금속관 공사
1.1.1 자 재
1)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 및 기타 부속품 등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철재, 황동
등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KS C 8401 강제전선관, 나사없는 전선관
∙ KS C 8438-A 금속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2) 전선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하여야 한다.
3)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
분(나사내기 및 기타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
우 등)은 방청도료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 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1mm 이상이
어야 하며,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하고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0.5mm 까지 감할 수 있다.
5) 금속관의 굵기는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피복절연물 등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SC IEC/TS
61200-52의 521.6 표준 준용)
1.1.2 시 공
1)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상호간, 관과 박스 등의 접속은 나사 접속 기타 이와 동
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
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이한 경우에는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곳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또한 관과 풀박스 상호 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직으로 배관한 금속관 내의 전선은 일정 간격 이하마다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4) 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식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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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다만, 금속관공사로부터 애자공사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의 끝부분에는 절연
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장치를 하도록 한다.
6) 금속관 등의 철재에는 관련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의 길이(2개 이상의 관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2)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로서 그 전선
을 넣는 관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7)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한다. 그 안측
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전선관의 안지름이 25mm 이
하이고 건조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는 관의 내 단면이 현저하게 변형되지 않고 관
에 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 구부릴 수 있다.
8) 전선관의 길이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는 25m 이하마다 풀박스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굴곡부위가 있는 경우는 15m를 초과할 수 없다.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9) 벽 속에 매입하는 배선설비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방의 가장자리와 평행하게 시설하여
야 한다. 다만, 천장 속이나 바닥 속의 배선설비는 실용적인 최단경로를 취할 수 있다.
10) 구조체 등의 변위에 의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 상호변위를 허용하는 케이블의
지지와 보호방식을 채택하여 전선과 케이블에 과도한 기계적 응력이 실리지 않도록
한다.
11)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한다.
12) 난방용 배관 등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13) 금속관의 바닥, 벽, 지붕, 천장, 칸막이, 중공벽 등 건축물의 구조를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의 틈새는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따라 내화충전 구조로 밀폐
하여야 하며, 방화구획이나 그 이상의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 부재의 내화등급
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배선설비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다. 단, 배선설비의 최대 내
부 단면적이 710㎟ 이하인 자소성의 전선관시스템, 케이블트렁킹 및 케이블덕팅시스
템은 다음을 전제로 하여 화재확산 최소화를 위한 배선설비 내부 밀폐를 생략할 수
있다.
(1) KS C IEC 60529의 IP33에 따른 검사를 충족시키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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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통하는 건축 구조체에 의해 분리되는 하나의 격실 내에 수납된 배선설비의 단말이
보호등급 KS C IEC 60529의 IP33에 따른 검사를 충족시키는 설비
1.2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2.1 자 재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2) 가요전선관 안쪽 면은 전선 등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하여야 한다.
3) 가요전선관의 굵기는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피복절연물 등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
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SC IEC/TS
61200-52의 521.6 표준 준용)
1.2.2 시 공
1) 전선관 상호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
여야 한다.
2) 수직으로 배관한 가요전선관 내의 전선은 일정 간격 이하마다 적당한 방법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이 자체중량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 면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
록 하여야 한다.
4)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
설하는 경우에는 방습장치를 하도록 한다.
5)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6)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관련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7) 1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2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
우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출장소 또는 점거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전선관을 시설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어렵거나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
Ⅰ - 30
9) 전선관의 길이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는 25m 이하마다 풀박스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굴곡부위가 있는 경우는 15m를 초과할 수 없다.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10) 가요전선관 공사시 집중배관 등으로 건축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야 한다.
11) 벽 속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매입하는 배선설비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방의 가장자리
와 평행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속이나 바닥 속의 배선설비는 실용적인 최
단경로를 취할 수 있다.
12) 난방용 배관 등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3) 가요전선관이 바닥, 벽, 지붕, 천장, 칸막이, 중공벽 등 건축물의 구조를 관통하는 경
우 관통부의 틈새는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따라 내화충전 구조로 밀
폐하여야 하며, 방화구획이나 그 이상의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 부재의 내화등
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배선설비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다. 단, 배선설비의 최대 내
부 단면적이 710㎟ 이하인 자소성의 전선관시스템, 케이블트렁킹 및 케이블덕팅시스
템은 다음을 전제로 하여 화재확산 최소화를 위한 배선설비 내부 밀폐를 생략할 수
있다.
(1) KS C IEC 60529의 IP33에 따른 검사를 충족시키는 설비
(2) 관통하는 건축 구조체에 의해 분리되는 하나의 격실 내에 수납된 배선설비의 단말이
보호등급 KS C IEC 60529의 IP33에 따른 검사를 충족시키는 설비
1.3 합성수지관 공사
1.3.1 자 재
1) 전선관과 박스 등의 부속품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한국산업
표준에 따른 자재가 없는 경우는 관련규정의 재료 및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 KS C 8431 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
∙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
∙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2) 합성수지관 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콘크리트 매입의 경우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곳으로 보지 않는다.
Ⅰ - 31
3) 전선관은 전선 등을 인입 또는 교환할 때 전선 등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전선관의
끝 부분 및 안쪽 면 등 전선 등이 접촉될 수 있는 부분의 단면은 매끈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을 구부릴 때에도 전선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골곡부 전체를 균
일하게 구부려야 한다.
4) 합성수지관(휨(가요) 전선관은 제외한다)의 두께는 2mm 이상의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할 경우(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합성수지관의 굵기는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피복절연물 등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
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SC IEC/TS
61200-52의 521.6 표준 준용)
1.3.2 시 공
1) 전선관 상호간, 전선관과 박스와 접속시 전선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에 의하여 견
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휨(가요성) 전선관 상호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3)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단과 박스의 접
속점 및 관 상호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하도록 한다.
4) 구조체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전선관은 방의 가장자리와 평행하도록 수평 또는 수직으
로 방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속이나 바닥 속의 배선설비는 실용적인 최단경로를
취할 수 있다.
5) 전선관의 길이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는 25m 이하마다 풀박스를 설치하여 시공하여
야 하며, 굴곡부위가 있는 경우는 15m를 초과할 수 없다.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
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6)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금속제 박스는 관련규정에 준
하여 접지공사를 하도록 한다.
7) 구조체 등의 변위에 의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 상호변위를 허용하는 케이블의 지
지와 보호방식을 채택하여 전선과 케이블에 과도한 기계적 응력이 실리지 않도록 한다.
8) 합성수지관이 바닥, 벽, 지붕, 천장, 칸막이, 중공벽 등 건축물의 구조를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의 틈새는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따라 내화충전 구조로 밀폐하
여야 하며, 방화구획이나 그 이상의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 부재의 내화등급을 저
해할 수 있는 경우 배선설비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다. 단, 배선설비의 최대 내부 단면
적이 710㎟ 이하인 자소성의 전선관시스템, 케이블트렁킹 및 케이블덕팅시스템은 다음
Ⅰ - 32
을 전제로 하여 화재확산 최소화를 위한 배선설비 내부 밀폐를 생략할 수 있다.
(1) KS C IEC 60529의 IP33에 따른 검사를 충족시키는 설비
(2) 관통하는 건축 구조체에 의해 분리되는 하나의 격실 내에 수납된 배선설비의 단말이
보호등급 KS C IEC 60529의 IP33에 따른 검사를 충족시키는 설비
1.4 지중전선로 공사
1.4.1 자 재
1) 지중매설 전선관과 박스 등의 부속품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자재가 없는 경우는 관련규정의 재료 및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
∙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D 4040 주철(강)재 맨홀 뚜껑 및 틀의 일반요구사항
2) 지중전선관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에 매설되
는 전력용, 제어용, 신호용 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3)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은 운반 및 시공이 간편하고, 외부의 압력에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4) 맨홀 및 핸드홀은 도면에 명기한 규격의 사용하여야 한다.
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의 굵기는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피복절연물 등을 포
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KSC IEC/TS 61200-52의 521.6 표준 준용)
1.4.2 시 공
1) 일반사항
지중전선로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 시설
(1) 지중매설 배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의 설치 위치는 공사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장소를 선정한다.
(2) 굴착된 관로에 배관공사 완료시 및 경고테이프 설치 후에는 각각 감독원의 입회하에
점검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입회할 수 없거나 구간이 짧은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중매설 관로의 전선관 부근에는 도면에 표기된 높이에 준하여 모래 또는 부드러운
흙으로 포설하고,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도중에 경고테이프를 설치하여
야 하며, 중요한 위치에는 매설깊이, 관로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지
표면 상에 지중매설 표지판을 시설하고 준공도면에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Ⅰ - 33
(4) 지중 굴착시에는 사전에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조사하여 기설 구조물이나 타 공종에
서 시공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후 침하되지
않도록 완전히 다져야 한다.
(5) 지중 전선관의 매설은 1.0m 이상 깊이로 하며, 매설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m 이상 깊이로 한다. 또한, 관로 보호를 위해 바
닥에는 모래를 100mm 두께로 깔고 관을 포설하며 관과 관사이에는 모래를 잘 다
져 채우고 관상단에는 모래를 100mm이상 두께로 채워 포설한다. 그리고 최종
Level 아래 30cm 지점에 경고 비닐 표식 Tape을 깔아야 한다.
(6) 관내에 케이블을 입선하기 전에 관내청소를 하여야 하며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배선
하여서는 안된다.
(7) 지중매설 관로 중간에서의 배선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맨홀 내에서는 여유를 두어야
한다.
3) 부속자재
(1) 연결슬리브
전선관 상호 연결용으로 적용하며 연결슬리브, 씰링테이프, 발코테이프, PVC 테이
프로 구성된다.
(2) 관로구 방수장치
구조물 제작시 구조물 벽체에 설치되어 구조물과 전선관을 연결하는 연결관으로 현
장에서 쉽게 조립, 설치가 용이하여야 한다.
(3) 이종접속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과 구조물 연결시 관로구 방수장치와 접속하기 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맨홀 및 핸드홀
(1) 지중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 하여야 한다.
(2) 맨홀 및 핸드홀은 관로에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Cover 설치시 중
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개소는 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맨홀과 핸드홀은 제시된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방수가 되어야 한다. 맨홀 및 핸드
홀 내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지지 및 접속부가 견고하도록 지지물은 맨홀의 측벽에 고정시켜야 한다.
(5) 맨홀 및 핸드홀의 커버는 용이하게 열고 닫을 수 있고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
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Ⅰ - 34
5) 터파기,
설계도면에 의한 치수대로 터파기 하여야 하며,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감독원과 협
의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적당한 수분을 포함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균일하게 다짐하여 소
정의 높이까지 메운다.
7) 잔토처리
되메우기로 유용한 이외의 잔토는 인근의 적정한 장소에 포설 및 정리하여야 하며, 잔
토처리는 지정된 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 및 잔토량
을 조정하여야 한다.
1.5 케이블 트레이 공사
1.5.1 자 재
1)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2) 케이블 트레이에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트레이는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취부해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는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
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는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6)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
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
야 한다.
8) 케이블 트레이 형상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라야 한다.
9) 옥외노출, 바닥, 수직에 설치되는 케이블 트레이 구간은 커버를 덮어야 한다.
10) 케이블 트레이의 본체 및 부속품의 재료(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는 설계도면에 따
Ⅰ - 35
르며, 공장에서 가공 조립된 완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2 시 공
1) 케이블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고, 알루미늄 합금재를 사용
할 경우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시 알루미늄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을 피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트레이의 방향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
로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
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
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저압케이블과 제어케이블을 동일 트레
이에 함께 배선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여 저압, 제어용으로 분
리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저압케이블과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가능
하다.
7) 케이블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1.0~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8) 케이블 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접속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10)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별도의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케이블 트레이가 바닥, 벽, 지붕, 천장, 칸막이, 중공벽 등 건축물의 구조를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의 틈새는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따라 내화충전 구조로
Ⅰ - 36
밀폐하여야 하며, 방화구획이나 그 이상의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 부재의 내화
등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배선설비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다.
2. 배선공사
2.1 일반사항
1)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2) 전선 및 케이블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국가통합인증
마크(KC)" 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적용규격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227-3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제3부 : 배선용 절연전선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kV ~ 30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 정격전압 1kV 및 3kV 케이블
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KS C IEC 60445
인간과 기계간 인터페이스(MMI)의 기본 및 안전원칙, 표시와 식별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 고무 접착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단자 KS C 3103 전기용 연동 연선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EMC 1115 23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2.3 자 재
2.3.1 전선의 종류 및 규격
Ⅰ - 37
전선의 종류 및 규격은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고압 케이블은 공칭단면적 25㎟ 이상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난연성 비닐외장 케이블
(F CV)을 사용한다.
2) 저압 케이블은 공칭단면적 2.5㎟ 이상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난연성 비닐외장 케이블
(F CV)을 사용한다.
3) 제어용 케이블은 원칙으로 공칭단면적 1.5㎟ 이상의 자켓형 비닐절연 비닐외장 난연성
제어용 케이블(F CVV)을 사용한다.
4) 계측 신호용 케이블은 공칭단면적 1.5㎟ 이상의 차폐부 비닐절연 비닐외장 난연성 제
어용 케이블(F CVV SB)을 사용한다.
5) 전등, 전열공사용 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을 사용
하여야 한다.
6) 소방전기 공사용 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가교폴
리에틸렌 절연 난연성 비닐 외장 내화케이블(F FR-8)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전선은 다심 신호 전송용 케이블(CAT. 5E UTP CABLE) 또는 시
리얼 통신케이블(RS-485)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광케이블(Fiber Optic)은 멀티모드(62.5/125㎛) 또는 싱글모드(9/125㎛)를 사용하여야
한다.
9) CCTV 영상용은 다심 신호 전송용 케이블(CAT. 5E UTP CABLE)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1)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한다.
3)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피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
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Ⅰ - 38
6) 23kV 케이블 헤드는 KEMC 1115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
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3 시험 및 검사
1) 시 험
(1) KS 제품의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전선 및 케이블이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기관 시험성적
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HFIX 전선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나. CVV 케이블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
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다. CV 케이블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502-1, 2에 의하며, 시험수
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라.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기준에 의
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 반입 자재 검수
(1) 계약상대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4 시 공
2.4.1 일반사항
1) 전선의 상별 표시
구 분
상(문자) 색 상 L1상 갈색 저압 L2상 흑색 및 L3상 회색 특고압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직 류
L+(극) 적색. L-(극) 백색, N(중성선)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2)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Ⅰ - 39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4) 입선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
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전선 시공
1)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
록 시행되어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4) 전선의 접속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
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6)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
용하여야 한다.
8)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
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2.4.3 케이블 시공
1)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
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
입하는 경우에는 고무 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4)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가급적 케이블 시공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습기가 있는 장
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제,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
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Ⅰ - 40
5)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WATER TREE)현상에 의
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
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6)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키
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7)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
은 케이블 차폐층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8)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9)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11)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12) 케이블 규격이 큰 단심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 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한다.
13) 케이블 상호간 또는 기구단자와 접속 시는 캐비닛, 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
부에서 접속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4)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 마다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15)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
여야 한다.
16) 모든 맨홀 내부의 배선은 용도별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17) 맨홀 내부의 배선은 침수되지 않도록 측면 케이블 지지대에 케이블타이로 고정한다.
18) 수중장소에 케이블 설치 시 반드시 수중용 케이블을 설치한다.
3. 접지공사
3.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접지설비에 대한 제작, 검사, 설치 등
의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피보호 대상물의 설치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내용을
숙지하고 접지설비의 공급 및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적용규격 Ⅰ - 41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3101 전기용 연동선 KS C 3102 전기용 경동선 KS C 3103 전기용 연동연선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227-3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제3부 : 배선용 절연전선
KS C IEC 61936-1
교류 1kV 초과 전력설비 제1부 : 공통규정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kV ~ 30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 정격전압 1kV 및 3kV 케이블
KS C IEC 60073
인간과 기계간 인터페이스, 표시와 식별을 위한 지침
KS C IEC 61643-11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제11부
- 저전압 전력계통의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KS C IEC 61643-21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제21부
- 통신망과 신호망 접속용 서지보호장치 – 성능요건과 시험방법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3.3 자 재
3.3.1 일반사항
1) 전기회로로 구성되지 않는 모든 전기설비의 노출된 금속부와 통신설비, 피뢰침, 피뢰기
및 변압기 2차측은 접지하여야 한다. 접지봉은 동봉 또는 접지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접지는 주접지단자함에 접속되어 지중에 매설된 접지극에 접속되어야 한다. 단, 피
뢰설비는 주접지단자함에 접속되지 않고 별도의 접지단자함에서 직접 접속되어야 한다.
3.3.2 접지선
1) 접지선은 녹색-노란색의 접지용 절연전선(F-GV) 또는 나연동연선(BC)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의 굵기 및 포설은 도면에 의하며, 최소 굵기는 2.5㎟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3.3 접지극
1) 접지봉, 접지선 및 건축물 구조체(철근)를 접지극으로 이용하여 통합접지를 하여야 한다.
Ⅰ - 42
2) 접지극으로는 철재 및 구리제로 봉, 선을 사용한다.
3) 메쉬 접지극(또는 외부환상접지극)은 단면적 70㎟ 이상의 나연동연선(BC)을 사용하여
야 하며, 접지선의 굵기 및 포설은 도면에 의한다.
3.3.4 접지단자함
1) 접지단자함의 크기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외함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특기가 없는 한 외함은 스텐레스 STS 304
재질의 두께 1.5㎜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4)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 x 3㎜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접지단자함 내에는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용 단자와 보조접지극을 연결시켜
놓아야 한다.
3.4 시 공
3.4.1 일 반
1) 접지공사는 KSC IEC 62305, KSC IEC 60364,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배전규정 등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IEEE 및
N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2)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
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범위(수평방향
2.5m, 높이 2.5m)에 있는 모든 고정설비의 노출도전성 부분 및 계통외 도전성 부분
은 등전위접속을 하여야 한다.
4) 접촉전압 및 보폭전압이 허용 값 이내(전기용량계산서 접지계산서 참조)의 요건을 만족
하도록 접지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공사를 시공하여 접촉전압 및 보폭전압이 허용 값
이내의 요건을 만족할 수 없을 때에는 접지극 메쉬간격 축소, 접지극 길이 조정, 접지
봉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을 조정하여 접촉전압 및 보폭전압이 허용 값
이내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시공상세도면(접지극 배치도, 접지극 매설도 및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을 현장대리
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접
지봉 매설시 감독원이 입회하여야 하고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Ⅰ - 43
3.4.2 접지공사 시설방법
1) 공통사항
(1) 접지봉과 접지봉간의 설치간격은 동봉 길이의 2배 이상이 유지되도록 이격하여야
한다.
(2) 접지선에 휴즈 등 전로를 차단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건물 구조체 접지, 접지봉 및 접지선 매설 후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접지봉 및 접지
선의 추가 시공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접지공사가 필요시에는 감독원에게 접지현황
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선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
수지관 등에 넣는다.
(2) 접지선은 피접지 기계기구에서 60㎝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4) 한 개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지선의 공통모선 또는 접지 전용선의
굵기는 공용하는 접지극과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에 의하여 선정한 굵기 중에서
최대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3) 접지극의 시설
(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한다.
(2) A형 접지극(접지동봉, 접지판 등) 및 B형 접지극(건축물 구조체, 외부환상도체 등)
등을 접지극으로 이용하여 통합접지를 하여야 한다.
(3)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이 3Ω 이하의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와의 전기저항이 2Ω 이하인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체를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접지공사 시공시 철근과 접지선, 접지선과 접지극 연결은 유압압착기에 의한 접속
또는 발열용융 접속(Cad Welding)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5) 건축물의 기계적 강도에 대한 약화로 용접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부가적으로 다수의
철근을 묶어서 연결한 도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주접지망과 구조체 접지극(철근 또는 철골)과는 반드시 접속하여야 한다.
(7) 외부 환상 접지극(접지선)을 설치시에는 지하깊이 최소 0.75m 이상, 벽면과 1m 이
Ⅰ - 44
상 외부로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접지단자함, 분전반, 분배기함 등은 철골과 접속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3.4.3 접 속
1) 철근과 접지선, 접지선과 접지극 등의 모든 연결은 화약 용접식 접속을 원칙으로 하되
화약 용접식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C"형 클램프를 사용하여 유압압착기에 의한
접속을 한다.
2)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의 도체 자신의 접속부와 같은 길
이의 저항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3)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 중 약한 쪽의 도체 인장강도에 80% 이상이 이어야
한다.
4)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는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3.4.4 현장 품질관리
1) 계약상대자는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
를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접지극 부설상태
(2)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3) 되메우기 전 접지저항 측정
4) 계약상대자는 접지극 부설위치를 부근의 건축물 외벽에 취부하여 접지동봉 및 접지판
의 매설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4. 피뢰설비공사
4.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제작, 검사, 설치 등
의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피보호대상물의 설치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내용을
숙지하고 피뢰설비의 공급 및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2 적용규격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3101 전기용 연동선 Ⅰ - 45 KS C 3102 전기용 경동선 KS C 3103 전기용 연동연선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227-3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제3부 : 배선용 절연전선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kV ~ 30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 정격전압 1kV 및 3kV 케이블
KS C IEC 60073
인간과 기계간 인터페이스, 표시와 식별을 위한 지침
KS C IEC 61643-11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제11부
- 저전압 전력계통의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KS C IEC 61643-21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제21부
- 통신망과 신호망 접속용 서지보호장치 – 성능요건과 시험방법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4.3 자 재
4.3.1 일반사항
1) 피뢰시스템의 보호레벨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재질은 각 부분별로 상세도에 의한다.
4.3.2 배 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31, KS C 8433 및 KS C 8434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돌침 지지용 전선관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3.3 배 선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3.4 수뢰부(수평도체)
1) 도체 재료는 스테인레스 원형강이며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동을 사용하는 경우 단면적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Ⅰ - 46
4.3.5 인하도선
1) 인하도선은 단면적 50㎟이상의 비닐절연전선(F GV)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도전성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인하도선의 수는 2조 이상으로 하며, 20m이내 마다 설치한다.
3) 인하도선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적당한 개소에 접지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4.4 시 공
4.4.1 일반사항
1) 지붕에 설치하는 수평도체의 지지간격은 1.5m이며 루프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수평도체는 인하도선에 따라서 접지극에 접속하여야 한다.
3) 수뢰부를 자연적 구성부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납땜, 용접, 주름이음, 봉합이음, 나사
조임 등으로 각 부분 사이의 전기적 연속성이 견고하여야 한다.
4.4.2 접지단자함
피뢰용 접지단자함은 지표면에서 300㎜(하단기준)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설치위치
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4.3 접지시스템
접지시스템은 접지공사 기준에 따른다.
4.4.4 현장 품질관리
(1) 계약상대자는 피뢰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접지극 부설상태
(2) 인하도선과 접지극의 연경상태
(3) 수뢰부(수평도체) 시공상태
5. 전등 및 전열공사
5.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시설 내 옥내 전등, 전열, 배선기구, 분전반 등의 건축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일체를 1조씩 카달로그, 제작상세도 및 시방을 제
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구매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제작 완료시 공장검사를 요
청하여 검사를 필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제작 상 기성제품과 도면의 치수가 상이한 것은 현장취부 상황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Ⅰ - 47
4) 현장 반입시에도 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반입 검사시 거부된 물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적용범위
(1) 옥내 조명기구
(2) 옥내 배선기구
(3) 분전반(전등용, 건축동력설비용)
(4) 기타 도면에 명기한 사항
5.2 자 재
5.2.1 일반사항
1) 조명기구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의 선정은 도면에 따르되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화가 이루
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 재료의 변경시에는 이에 따라 조명기구의 선정 또는 설치
또한 적절하게 변경되어야 하며 변경사항은 제작 설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내부 점검 및 보수, 청소 또는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고
벌레 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한다.
4) 방습형기구에는 접속부분마다 고무박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
고 금속부분은 아연도금을 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등기구 및 램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
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5.2.2 배 관
배관은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HI PVC)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2.3 배 선
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하여야 한다.
5.2.4 LED 등기구
1) 일반사항
(1) LED 등기구의 적용범위는 LED램프, 컨버터 등 일체를 포함한다.
(2) LED 등기구의 구조는 등기구 취부상태에서 모듈 및 컨버터를 점검,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등기구 내부에 모듈 및 콘버터가 내장되어야 한다.
(3) LED 등기구의 프레임은 알루미늄 또는 STEEL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반드시 열 방출이 쉬운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4) LED 등기구의 모듈지지판은 등기구 몸체부분에 분리가 용이하도록 고정되어 내부의
Ⅰ - 48
컨버터 및 전원연결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LED 등기구의 LED모듈은 습기 및 외부충격,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면에 투
과율이 높은 재질로 보호막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6) LED 등기구에서 명시하지 않은 연색성(Ra), 색온도(k) 등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7) 기구는 용융되기 쉽거나 변형,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해서는 안되며,
장시간 사용시 변형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8) 등기구의 마감은 방청처리 후 소부도장 또는 정전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9) LED 등기구는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LED 램프
(1) 램프의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는 KS C 765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등기구 효율은 다음과 같다.
- 10W 이하 : 100lm/W
- 10W ~ 30W 이하 : 105lm/W
- 30W 초과 : 110lm/W
3) LED 조명용 컨버터
(1) LED 컨버터의 역률은 0.9 이상이어야 한다.
(2) LED 컨버터의 표면온도는 평균 65℃ 이하이어야 한다.
(3) 컨버터의 구조는 유지보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구조를 가지는 제품을 사용한다.
5.2.5 배선기구
1) 배선기구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 규격, 설
치장소 등은 도면에 따른다.
2) 스위치는 KS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센트는 KSC 8305에 적합한 250V급 16A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층
또는 화장실은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관리대상
제품이어야 하며,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의한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5) 프러쉬 플레이트는 통합배선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Ⅰ - 49
5.2.6 분전반
1)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
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내부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
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
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분전반 내 설치된 소형 덕트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한다.
(3)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구 조
(1)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보호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ᄃ”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와 회로별 부하명을 적은 선번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6)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3) 외 함
(1)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태,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3)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
자를 설치한다.
(4)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5) 분전반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가. 회로명칭∶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명판재질∶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
(6) 분전반 강판문의 색상은 감독원의 요청에 따른다.
(7)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
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렬도체로 사용하
Ⅰ - 50
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
의 것으로 한다. 다만, 3본 이상의 도체를 병렬 접속하지 않는다.
(3)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로 부하평형
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부속자재
(1) 저압 배선용 차단기는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누전 차단기
가. 누전차단기는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정격전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인체의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격감도전류는 30㎃,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의 것을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화장실 및 샤워실에 설치되는 콘센트 선로에는 정
격감도전류15㎃,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자개폐기는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4)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중성단자대 및 접지단자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자대는 접속되는 전선(모선)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중성단자대는 중성선을 필요
로 하는 분기 회로수와 예비 20%정도의 회로 접속에 필요한 적절한 수의 단자를
갖고 있는 절연방식이어야 하며, 단자에는 분기회로 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단자대가 아닌 동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선이 접속되는 바닥에 표기하여야 한다.
(5) 점멸기
가. 옥외보안등의 점멸기는 전자접촉기와 타이머를 조합시킨 제품이어야 한다.
나. 타이머 특성은 아래와 같다.
- 365일 디지털식용
- 디지털표시 24시간
(6) 저압 서지보호장치(SPD)
가. 정격전압 : 380V/220V 50/60HZ
나. 써지용량 : 40kA(8/20㎲) 이상
다. 접속방법 : 병렬접속 또는 직렬접속
라. 외
장 : IP20 마. 동작온도 : -40℃∼+80℃ Ⅰ - 51
바. KS 인증제품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6) 표 시
분전반 내에 사용전원이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격판을 설치하고, 분기회로
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원을
표시한다.
5.3 시 공
5.3.1 조명기구 설치
1) 조명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수직 및 수평상태를 양호하게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고,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이
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건축 마감재, 조명기구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구가 추락하지 아
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대, 인서트연결 환봉 등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PVC 받침대 또는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5) 2중 천정 매입형의 경우 박스와 기구간에는 가요전선관 및 적정 부속품을 사용하고 천
정 취부 박스에는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천정 매입형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기구 보강공사를 하여야 한다.
7)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8) 지하층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기계배관, 케이블 트레이 등 다른 설비와 중복되어 필요
조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설치위치를 변경 시공하여야 하며 사전에 상세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방수형 조명기구에는 접속 부분마다 고무팩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금속부분은 아연도금을 하여 녹이 없도록 한다.
10) 조명기구 설치 후에는 조도를 측정하여 결과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2 배선기구 설치
1) 배선기구는 지정된 위치에 취부하여야 한다.
2) 점멸기 및 전열기구용 수구 등은 벽체매입형으로 하고 점멸기는 오른쪽으로 또는 위로
하였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3) 점멸기의 취부높이는 도면에 특기 사항이 없는 한 바닥마감 면에서 부터 하단까지가
1,200mm 높이에 위치하도록 하고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 문틀 쪽에서 첫 번
Ⅰ - 52
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가 150mm를 원칙으로 한다.
4) 전열용 리셉터클의 취부높이는 도면에 특기 사항이 없는 한 바닥마감 면에서 부터 하
단까지가 300mm 높이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화장실의 Fan 용의 리셉터클은
별도 표기가 없더라도 바닥마감 면에서부터 하단까지가 2,000mm의 높이에 설치하여
야 한다.
5.3.3 분전반 설치
1)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도면에 따르되 상단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800mm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고 또한 건조한 장소
에 설치한다.
3) 지하층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기계배관, 케이블 트레이 등과 간섭을 피하고 누수가 우려
되는 배관하부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4) 분전반은 관련도면에 따라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옥외조명공사
6.1 일반사항
옥외조명은 시설 내 옥외 보안조명 등의 목적으로 시설되며 조명기구 및 등주의 배치는
배치도를 기준으로 적정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6.2 자 재
6.2.1 일반사항
1) 옥외용 조명기구는 방수형 및 방습형 구조이어야 한다.
2) 조명기구는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이 불량
하거나 탈락하거나 또는 기구의 각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모든 등기구 및 램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
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6.2.2 배 관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관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파상형PE 전선관으로 하여야 한
다.
2) 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과 접착제를 사용한 차입접속으로 하여야 한다.
3) 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전용콘넥터를 사용하되, 어떤 경우든 나사를 만들어 접속을 하여
서는 안된다.
Ⅰ - 53
4)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접속은 접착제 등을 사용하고 특히 방습,
방수에 유의해야 한다.
5) 전선관 연결시에는 물이 스며들거나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관 포설시 흙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되메우기 전 관통시험을 하
여 재굴착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지중 케이블 및 지중 전선관의 매설은 1.0m 이상 깊이로 하며,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m 이상 깊이로 한다. 또한, 관로 보호를 위해 바닥에는 모
래를 100mm 두께로 깔고 관을 포설하며 관과 관사이에는 모래를 잘 다져 채우고 관
상단에는 모래를 100mm이상 두께로 채워 포설한다. 그리고 최종 Level 아래 30cm
지점에 경고 비닐 표식 Tape을 깔아야 한다.
6.2.3 배 선
1) 케이블 취급시는 사전에 케이블 제작사가 제공하는 케이블 취급법에 관한 설명서를 충
분히 검토하여 케이블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공, 맨홀 또는 접속박스 등에서 케이블을 상호 접속할 때에는 압착단자 등을 이용하
여 구간점검이 용이하게 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절연 처리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의 접속부분은 케이블의 절연부분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절연하
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선로는 각 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기호 등으로 구분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6.2.4 LED 등기구
1) 일반사항
(1) LED 등기구의 적용범위는 LED램프, 컨버터, 방열판 등 일체를 포함한다.
(2) 보호등급은 IP65 이상으로 한다.
(3) LED 등기구에서 명시하지 않은 연색성(Ra), 색온도(k) 등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 적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 중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운용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과 부식성 가스를 발생하는 재료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5) LED 등기구는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LED 램프
(1) 램프의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는 KS C 765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등기구 효율은 115lm/W 이상으로 한다.
Ⅰ - 54
3) 컨버터
(1) LED 램프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기능적으로 LED 램프와 특성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컨버터 케이스는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외관에 부식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3) LED 등기구가 KS인증제품인 경우 컨버터는 KSC 7655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4) 역률은 0.9 이상으로 한다.
(5) 출력형식은 정전류 출력형식 또는 정전압 출력형식으로 한다.
4) 방열판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열을 방출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6.2.5 등 주
1) 등주의 재질, 모양,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등주는 표면이 평활하고 해로운 갈라짐, 기포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등주는 메꾸기나 용접에 의해서 보수해서는 안된다.
4) 등주는 SMPS을 취부할 수 있는 개폐 가능 구조로 하여야 하며, SMPS 취부자재가 설
치되어야 한다.
5) 등주는 STS 304 이상이어야 한다.
6) 보안등주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6.3 시 공
6.3.1 조명기구 설치
1) 조명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수직 및 수평상태를 양호하게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고,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이
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4) 조명커바와 본체의 접합부분에는 방수용 패킹을 사용하는 것 외에 전선 인입부는 쉽게
침수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5) 조명기구는 사용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으로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기구 각
부의 이완,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설치 전 기구의 내부 및 외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조립하여야 한다.
6.3.2 등주 설치
Ⅰ - 55
1) 등주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등주을 설치할 때는 미리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여 시공상의 유무 및 주위여건에 맞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등주는 도로, 보행로, 수목 등과 조화롭게 설치하거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위
치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등주 설치시 도금, 도장 등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등주는 건주시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6) 보안등 기초용 앵커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등주 하단부분 SMPS함에는 누전차단기 내장형 방수형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6.3.3 기 초
1) 터파기
설계도면에 의한 치수대로 터파기 하여야 하며,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감독원과 협
의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적당한 수분을 포함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균일하게 다짐하여 소
정의 높이까지 메운다.
3) 잔토처리
되메우기로 유용한 이외의 잔토는 인근의 적정한 장소에 포설 및 정리하여야 하며, 잔
토처리는 지정된 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 및 잔토량
을 조정하여야 한다.
4) 기 초
(1) 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등주지지용 앵커로드는 4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앵커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3.4 접 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봉은 동봉 또는 접지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안정기 외함 접지단자에서 등주 접지단자까지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4) 접지선은 접지용 비닐절연전선(F-GV) 또는 나연동연선(BC)을 사용하고 접지선의 굵
기는 도면에 명기한 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접지단자는 등주 몸체에 설치하며, 접지선은 압착터미널 처리하여 접지단자에 접속하여
야 한다.
Ⅰ - 56
6) 접지선은 외상을 받지 않도록 합성수지전선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
도가 있는 것으로 덮어야 한다.
7) 접지봉은 도면에 명기된 수량을 사용하되 규정값에 미달일 경우 접지극을 보강하여야
한다.
8) 표기되지 않은 접지선의 굵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7. 제어반 기초공사
7.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시설 내 제어반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중 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라
야 한다.
7.2 자 재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4) 레미콘은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자재 품질관리
(1) 시멘트, 물, 골재, 레미콘, 혼화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
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3 시 공
7.3.1 토공사
1) 터파기
설계도면에 의한 치수대로 터파기 하여야 하며,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감독원과 협
의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Ⅰ - 57
되메우기는 적당한 수분을 포함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균일하게 다짐하여 소
정의 높이까지 메운다.
3) 잔토처리
되메우기로 유용한 이외의 잔토는 인근의 적정한 장소에 포설 및 정리하여야 하며, 잔
토처리는 지정된 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 및 잔토량
을 조정하여야 한다.
7.3.2 콘크리트 공사
1) 합판거푸집
(1) 합판거푸집은 내수합판을 사용하여 작업하중 콘크리트 측압 또는 진동 등의 외력에
견디고 유해량의 변형 비틀림이 생기지 않은 구조로 시멘트가 새지 않도록 정밀히
제작한다.
(2) 조 립
가. 합판거푸집판은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한다.
나.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고 각부를 단독으로 떼어낼 수 있도록 제작 조립한다.
다. 재사용 거푸집은 파손된 것을 수리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은 충분히 청소한다.
(3) 검 사
합판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는다.
(4)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 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
는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5) 합판거푸집 제거
합판거푸집은 구조물을 해치지 않도록 떼어내고 충격,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합판거푸집 제거 후 검사
합판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에 불량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는 곧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좋은 배합의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다져
넣는다.
2) 콘크리트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진동기, 또는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
설물의 둘레와 합판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운다. 제어반의 기초는 G.L보다 500mm 이
상 돌출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Ⅰ - 58 Ⅱ. 전기 기자재 제작구매 및 설치시방서
제1장 설계설명서
1. 개 요
1.1 공사명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전기공사
1.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311-11 일원
1.3 목 적
본 사업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물환
경보전법」 및 제반 법규에 따라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함으로서 공공수
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 기자재 제작구매 및 설치에 그 목적이 있다.
2. 제작범위
2.1 전기설비
1) 수전설비 기자재 제작 및 설치
: 1식 2) 동력제어설비 기자재 제작 및 설치 : 1식 3) 현장조작반 및 분전반 기자재 제작 : 1식
2.2 관련사항
1) 시험 및 시운전
2)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2.3 제작설치 기간
제작설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하자 보증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책임보증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
대자의 비용으로 책임 보수하여야 한다.
2.5 설계변경조건
1)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2)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3)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Ⅱ - 3
4) 원상복구에 있어서 현지여건상 필요할 때
5)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6) 물가변동으로 인한 제작 및 설치비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7)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제작결과에 따라
변경
8)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 4
제2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개 요
본 시방서는 전기설비 기자재 제작구매 및 설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시방서로서 제작 및 설치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공종별 상세시방은 특
별시방서에 따른다.
1.2 제작범위
본 제작 및 설치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설계도
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제작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2.1 전기설비
1) 수전설비 기자재 제작 및 설치
: 1식 2) 동력제어설비 기자재 제작 및 설치 : 1식 3) 현장조작반 및 분전반 기자재 제작 : 1식
1.2.2 관련사항
1) 시험 및 시운전
2)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3)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4)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5)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6)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7)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8) 제작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9) 제작 및 준공도서 제출
10) 기타 필요사항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란 입찰서류/계약문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전주시』를 의미한다.
2)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단, 발주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감리원」을 말한다.)
감독원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Ⅱ - 5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설치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5)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6) 감독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
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
을 명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제작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4) "제작 및 설치공사"는 계약에 따른 제작 및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5)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제작 및 설치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
사항 및 변경 명령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
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6)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한다.
7) "현장 혹은 작업장"은 제작 및 설치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자가 본 계약하에 제작수
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8)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9)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
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1.4.1 표준규격
설비에 적용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한국산업표준
(KS)을 우선 적용한다. 단, 해당 KS 제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4.2 국외규격
JIS
: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ial Standard)
JEM
: 일본전기제품 제조업협의회(Japan Electrical Manufactures)
IEEE
: 미국전기전자공학규격(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Ⅱ - 6
NEC
: 국제전기 표준규격(National Electrical Code)
ANSI
: 미국국립 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NEMA : 미국 전기제품 제조업자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ISO
: 국제 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EC
: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nference)
1.4.3 기 타
1)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2)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3) 소방시설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5)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동 시행령
7) 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8) 위험물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건축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0)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15)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6) 한국산업표준(KS)
17)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한국전력공사)
18)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19)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KEMC : Korea Electrical Manufacture Confernce)
20)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1.5 감독원의 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제작설치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요
원, 하도급자(있을 경우, 이하 동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
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Ⅱ - 7
3) 감독원은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제작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제작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
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
며, 하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의 조치사항 및 계약상대자에게 전달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적
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반시방서
나. 특별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현장설명서
마.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바.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ᆞ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사.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아.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1.7 계약 후 제출서류
1.7.1 제작도서 제출
1) 제작도서용 물품의 제작ᆞ구매ᆞ설치 계획서
2) 현장요원 경력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설계, 승인도서 작성 제출, 승인 후 제작 및 공장검사, 설치, 시운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등을 상세히 명기한 예정공정표
4) 인력조직표(비상연락망)
5)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Ⅱ - 8
1.7.2 계약 변경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다음사항을 작성 제
출하여야 한다.
1) 제작기간 연장 신청서
: 2부 - 사유발생 즉시 2) 변경 내역 : 2부 - 발생 즉시 3) 변경 계약서 : 2부 - 발생 즉시
1.7.3 기타
1) 비상연락망
: 3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 하도급 승인 신청서 : 3부 - 발생 즉시 3) 회의록 : 1부 - 발생 즉시 4) 도서승인 신청서 : 5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 제품의 공장검사 신청서 : 2부 - 공장검사 7일전까지
6) 제품의 공장검사 보고서 : 2부 - 공장검사 완료 즉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7) 사고경위서(사고 발생시) : 2부 - 발생즉시
1.8 예정공정표
1)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표
에는 승인도 작성제출, 공장검사 및 시험, 현장반입, 설치, 시운전, 조작을 위한 교육일
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예정공정표에는 주요자재의 반입 및 설치 일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 발주된 기자재
가 있을 경우 기자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반입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 예정공정표에 준해 월간예정공정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주기마다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이 실공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익월에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공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1.9.1 도서작성 일반
1)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작 및 설치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작
Ⅱ - 9
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설치용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기기
별 재료명과 설치현황이 명확히 표기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
한, 설계도서대로 설치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상세도는 설치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서를 근거로 상세 설치도
면, 배치도 등을 축척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 등으
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제작 및 설치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제작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설치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
성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5)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 및 설치상세도 등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
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 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6)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 여부에 관
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수정 및 보완 설치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의 수
정/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
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9.2 도서 작성내용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타 분야 계약상대자와 공사 전반에 대해 상호 협의
하여 제작용 승인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시방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각 설비별 제작시방 및 상세도
2) 설치상세도
3) Terminal Block List -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 설치하는 패널(있을 경우)과는 상호 협
조하여 통일된 List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5)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일정,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6) 제작 및 설치일정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 및 반입 일정
7) 변경 일람표(Deviation Sheet)
Ⅱ - 10
8) 발주도서와 제작 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항목은 발주도서와의 차이점을 일목요
연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설계계산서
10) 설치 및 운전매뉴얼
11) 유지관리 지침서
12) 참고 기술자료 (카달로그 및 기술책자)
13) 기타 설치관련 상세도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1.9.3 제출부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의 제출부수 및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작상세도 및 시방
: 5부 및 최종분 CD 또는 USB 2set 포함
2) 설치상세도 및 시방
: 5부 및 최종분 CD 또는 USB 2set 포함
3) 공급자재 일람표 : 3부 4) 계약상대자의 표준자료 : 3부 5) 카달로그 : 원본 2부 6) 견본(감독원이 요구하는 항목) : 각 1조 7) 각종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 원본 1부
1.9.4 제출 일정
1) 계약상대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제출 지
연이나 불성실한 제출도서의 작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계약상대
자가 책임져야 한다.
2) 1차 제출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감독원에 의한 검토는 접수 후 10일 이내로 하
고, 2차 이후의 제출 및 검토기간은 각각 10일 이내 및 5일 이내로 한다. 단, 설치상
세도는 공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부위별 시공 7일 전까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
정요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수정될 사
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 을 표시하여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
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최종승인을 위한 제작 및 설치상세도
를 재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 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
Ⅱ - 11
며, 다시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
한 제출은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1.9.5 검토 및 보완
1)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 상세도가 취소된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
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 를 표시하여 통보한다.
2)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제출시 수정 또는 변경된 부
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감독원에 의한 도서의 검토 및 승인은 제출된 도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
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
요 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또한 이미 검토 및 승인을 받았다고 할
지라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락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설치 상세도 및 승인도서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및 도면 등)에 위배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서류" 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내용 중 일부가 타 공종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도서 중
해당 사항을 관련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10 언어, 단위 등
1) 제출 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한글 및 아라
비아 숫자로 하며, 해당되는 한글이 없을 때는 외국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쓰고
해당 외국어를 ( )내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단위, 기호, 약어 등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두에 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3) 외국어로 된 서류 및 설비설명서 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제작관리
2.1 이의 및 분쟁의 조정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별도 명기가 없을 경우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작ᆞ공급 및 설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
Ⅱ - 12
에 대해서는 협의 추진토록 한다.
2)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특별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하고, 일반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도면이 우선하며, 일반시방과 특별시방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한다.
그러나 감독원이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순위를 변
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사항에 대하여
는 계약담당원과 협의 추진하고 도면승인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문서에 모순이나 오류 또는 누락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
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원은 계약담당자와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
상대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원의 지시 및 결정
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상
대자는 위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감독
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2.2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설치매뉴얼,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고,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해당
설비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에 잘못이 있을 경우 감독원이 지적하기 전이라도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
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3 계약서류 및 자료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으며, 계
약상대자가 고용한 자에게라도 계약수행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 이행상의 목적 이외에는 서류
나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시에 발주자에게(모든 사본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Ⅱ - 13
2.4 점검 및 입회 확인
1) 본 제작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설치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는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제작 공정에 대해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원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
략할 수 있다.
2.5 운반, 납품 및 설치
1) 공장시험을 필한 자재는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
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구
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모든 물품은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전에 납품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여건상 납품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
자는 일정시일 동안 손상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4) 납품된 물품은 지정한 장소에 파손 또는 망실이 없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포장 시 포장
된 물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품명, 수량, 규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또한 접속부 등에는 설치시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켜야 한다.
2.6 품질관리
1) 계약상대자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
의 확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특별시
방서 각 공종별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다. 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술한
일반사항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및 검사
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1)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 다만, 발급한 날로부
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ᆞ날인을 받아 시
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
Ⅱ - 14
(3)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ᆞ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
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5) 품질시험ᆞ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3. 제작수행
3.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제작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제작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제작은 설치 전에 현장여건을 면밀
히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작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검사, 감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
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ᆞ위
생 등을 위하여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정리ᆞ정돈ᆞ점검ᆞ정비ᆞ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
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제작을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제작 중단으로 인하여 제작목적물의 품질
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재를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설치 전에 제출한 설치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
획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제작 및 설치 또는 관리에 부적
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2 제작의 중지
감독원는 아래와 같은 경우, 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제작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Ⅱ - 15
1)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았을 경우
4)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제작 및 설치에 있어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3.3 제작사진
제작용 사진은 제작 착수 전, 제작 중, 완성시 산진을 촬영하고 설치공사 사항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 착수 전 사진
: 2부 (2) 제작 중 사진 : 2부 (3) 제작 완성 사진 : 2부 (4) 제작 및 설치 진행 사진 : 수시로 - 기성 또는 준공 청구시 제출 (5) 사진 규격 : 가로 12cm × 세로 9cm
3.4 시험 및 검사
3.4.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
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
을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3)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특별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
사, 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 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해당
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감독원이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조하여야 한다.
Ⅱ - 16
3.4.2 검사 및 시험항목
검사 및 시험 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시방에 별도 명시된 내용이 있
을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1)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2)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3) 도장두께
4) 조립, 설치상태 검사
5) 조작, 모의시험
6) 기타 특기사항
3.4.3 공장검사
공장검사는 주요자재의 제작에 관하여 실시한다.
1)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하도급자의 구내 또는 물품의 최종 도착장소에
서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감독원이 입회할 경우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하도급자의 구역이라도 감독
원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7일 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
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장시험에 따른 시험절차서 및 Test Report는 입회요청서와 함께 제출되어 입회 시험
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4.4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공장 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반입시 확인하는 것으로서, "반입검사 신청
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입검사 신청서" 제출시에는 시험성
적표, 공장검사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
략할 수 있다.
3.5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부득이하여 일
부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적 및 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
에 검토 가능한 서류 및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하도급은 1회에 한하며, 재하도급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상대자
는 하도급 계약체결 즉시 하도급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납품, 설치된 모
든 물품 및 설치에 대하여는 최종납품자와 계약상대자 또는 최종납품자와 하도급자(승
Ⅱ - 17
인된)간의 실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하도급자가 제작 및 설치한 설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3.6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
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제본하여 유지관리지침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 제작 및 설치을 하여야 하며, 모든 제작 및 설치는 시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
인수인계 된다.
5)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교육 및 시운전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부대비
용은 입찰금액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한 각 설비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거 시운전 중 발생한 데이터는 최종 시험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
영구 보존한다.
3.7 교육 훈련
1)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
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계획서 및 교재는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분은 교육을 실시하고
자 하는 일자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인원, 기간 및 교육용 교재에 수록하여야 할 내용 등은 특별시방서에 언급된 내용
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3.8 제작 준공
3.8.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등의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예비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
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
Ⅱ - 18
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
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8.2 준공 검사
감독원은 준공검사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제작 및 설치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5) 부대시설 설치 진행상태
6)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3.8.3 준공서류
1) 일반사항
(1) 준공도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내용, 제작, 시공 과정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설비번호순 또
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면, 시방서 및 각종 자료는
분량에 따라 합본 또는 별책으로 제본할 수 있다.
(2) 관공서 또는 각종 시험기관 등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외한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
은 A1 및 A3, 기타 도서는 A4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PC로 작성된 설계도서는 원본파일 및 Acrobat Reader에서 읽기 가능한 형태의 파
일로 변환하여 저장된 CD 또는 USB 2set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작 중 수행된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편집, 제본하여야 한다.
(5) 제작 기록 사진첩은 제작 및 설치 중 촬영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 일
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서 중 도면 및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기술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
용으로 각 2부씩을 준공 14일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을 득
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서항목 및 부수
전체 제작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준공도서의 항
목 및 부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Ⅱ - 19
법령 및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다.
(1) 준공계
: 1부 (2) 준공금액 청구서 : 1부
(3) 준공도면 및 시방서 - 설계변경내용 포함
: 5부 (4) 준공내역서 : 3부 (5) 각종계산서 : 3부
(6) 측정, 시험 및 검사성적서(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표 포함)
: 원본 1부 (7) 제작기록 사진첩 : 2부 (8) 시운전보고서 : 3부 (9)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 5부
(10) 신고 및 인ᆞ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ᆞ허가필증 원본
(11) 제작사 또는 하도급자 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2) 기타 제작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각종 자료 및 보고서
3.9 보증 기간
1) 본 제작에 대하여 준공 후 2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책임보증 기간에는 제작사 또는 하도급자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유발생시 수
시로 정보교환을 통해 원활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3.10 기타사항
3.10.1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10.2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설치 중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
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 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Ⅱ - 20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설치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10.3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
술검토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
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
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3.10.4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
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제작자 표준시방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
운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시 제
출하여야 한다.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
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
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치 아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
에서 정한 설비 및 자재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
의 설비 및 자재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단, 관급자재분(공법사 수의계약분) 제외)
Ⅱ - 21
제3장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제작일반
1.1.1 개 요
본 시방서는 수전설비, 전동기제어반설비에 대한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
한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수전 및 배전계통 전체를 숙지하고 설비 운영에 필요
한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1.1.2 제작범위
1) 수전설비 기자재 제작 및 설치
: 1식 2) 동력제어설비 기자재 제작 및 설치 : 1식 3) 현장조작반 및 분전반 기자재 제작 : 1식
1.1.3 공급범위
본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설계, 제작, 공장시험 및 공인기관의 검사와 시험, 운반,
설치, 시운전, 인계 등 현장관리를 포함하며, 본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사항
이라도 사업장의 만족한 운전을 하기 위한 제반 필요 부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 제작도면 승인
(1)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에 제작ᆞ설치에 관한 상세도면, 시방 및 카달로그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 및 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출도서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추가설치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
으며 제출된 도서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3)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수정 및 보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출항목
다음과 같은 제작승인용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도서의 작성요령은 일반시
방서에 따른다.
(1) 제작공정 예정공정표
(2) 제작 및 설치 조직표
(3) 단선결선도, 삼선결선도
(4) 판넬 및 기기외형도(정면도, 측면도, 기기내부 배치도 등)
(5) 판넬 배치도 및 기초설치 상세도
Ⅱ - 22
(6) Sequence Diagram, Terminal Block List, Connection Diagram
(7) Cable Schedule
(8) 설계계산서(주요부)
가. 설비 보호장치(PF, VCB, ACB, MCCB) 등의 보호협조 관계구성 Setting값(적용
값, 동작시간 등)조정을 위한 계산식 및 보호협조 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연동운전이 요구되는 부하에 대하여 운전조작 Flow Chart 작성하여 승인도면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 향후 운영유지를 위하여 주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도면의 비고란에 삽입하여야 한다.
(9) 제작에 관한 공통시방 및 상세시방
판넬의 설치여건, 운반, 도장, 내장되는 기기명, 수량, 제작사, 모델명 등을 명기
(10) 카달로그 원본 및 사본
(11) 시험성적서, 자재인증서, 자재설치 및 취급설명서
(12)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13) 제작 및 설치 일정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중간검사 및 최종검사) 및 반입 일정
(14)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장소,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15) 예비품 및 공구목록 : 품목, 수량, 제작사, 모델명 등 명기
(16) 기타 관련 상세도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1.1.4 운전조건
공급 설치되는 모든 기기는 본 사업 지역의 기후조건과 기기가 설치 운전되는 사업장
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모든 기자재 및 작업은 그러한 조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5 전력계통 및 전압
본 설비에 대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에서 공급받으며 각 부하별 전압은 다음
과 같다.
구 분
전 기 방 식 저압 수전전압 AC 380-220V, 3상 4선식 저 압 부 하 AC 380-220V, 3상 4선식 조 명 부 하 AC 220V, 단상 2선식 제 어 계 통
AC 220V 또는 DC 110V, 단상 2선식
1.1.6 기기의 표시
Ⅱ - 23
비 고
1) 경고 표식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결정한 양식 및 언어로서 경고문 및 각 설비의 기호를 기입하
여야 한다. 경고문과 기호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고 옥외용은 알루미늄판을 사용하
여야 한다.
2) 장치번호(자동제어 기구번호)
모든 전기적 조작스위치, 계전기 및 기타기기는 계약상대자의 세부회로도에 자동제어
기구번호 및 전기용 약어(KS C 0103)에 기준한 기기의 일련번호 및 기호를 붙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기에 번호가 표시된 규정 라벨을 붙인다.
3) 작동 위치 표시
각종 스위치류가 취부되는 곳에는 필요한 소정의 작동 위치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
는 가능한 한 각인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감독원이 제시한 크기 및 모양의 표지를
알루미늄판으로 제작하여 나사못 체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라 벨
계약상대자는 조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기의 모든 부품에 충분한 수량, 크기
및 상세 라벨을 갖추어야 하며, 이들 라벨은 플라스틱 재질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하
여야 한다. 각 라벨의 글자는 음각의 한글 또는 영문으로 조각되어야 하며, 감독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7 기기의 위치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치 전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
치하여야 한다.
1.1.8 도 장
판넬 및 기타 철제품의 모든 노출 표면은 방청처리 후 에폭시계 정전분체 도장을 하여
야 하며 사용 페인트는 습기와 염에 강한 것이어야 하고,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기기의 최종 도장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
는 기기의 칼라계획을 제출하여 기기에 대한 표본색을 승인 받아야 한다.
1.1.9 상배열
1) 교류 상배열
(1) 3상회로
- 좌우배열인 경우 : 좌로부터 L1상, L2상, L3상, N상
- 상하배열인 경우 : 상으로부터 L1상, L2상, L3상, N상
- 원근배열인 경우 : 가까운 곳부터 L1상, L2상, L3상, N상
(2) 단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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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배열인 경우 : 좌로부터 제1상, 중성상, 제2상
- 상하배열인 경우 : 상으로부터 제1상, 중성상, 제2상
- 원근배열인 경우 : 가까운 곳부터 제1상, 중성상, 제2상
2) 직류 상배열
- 좌우 배열인 경우 : 좌로부터 +극, -극
- 상하 배열인 경우 : 상으로부터 +극, -극
- 원근 배열인 경우 : 가까운 곳으로부터 +극, -극
1.1.10 조작배선
1) 저압반 및 전동기 제어반의 제어기에는 원격제어와 현장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구비
하여야 한다.
2) 제어회로의 배선은 반 내부에 PVC Duct에 의하여 견고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배
선하여야 한다.
- 모든 조작선의 전원회로는 2.5㎟, 제어회로는 1.5㎟, 각종 기기회로는 6㎟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1.11 제작 및 설치
1) 일반사항
(1) 모든 기기는 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적정한 위치에 표시작업을 한 후 설치위
치를 결정한다.
(2) 도면과 불일치하거나, 원 설계 내용대로 제작 및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원
과 협의 후, 감독원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에 임한다.
(3) 제작 및 설치 공정은 기계 및 계측제어공사와 연계하여 타 공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계측제어공사와 적절한 연계를 통한 원격 감시제어에 필요한 신
호선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판넬 및 기기설치
(1) 용접 작업을 할 경우에는 판넬 및 기기, 배선, 도장면 등에 주의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기의 조작, 취급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위치에 취급 또는 조
작주의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고압 기기 및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염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전기기기로부터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
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각종 폐쇄배전반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작하기
Ⅱ - 25
전에 장비의 진입경로와 진입로상의 개구부의 크기, 높이 및 계단 여부 등을 확인하
여 자재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각종 기기는 먼지 또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 시설을 하여야 한다.
(7) 배전반 내부에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Space
Heater(온도 감지 스위치 포함) 및 보호 장치를 갖춘다.
(8) BUS DUCT 죠인트 구간 등 내진이나 충격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9) 판넬내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모선, 애자, 각종 기기가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변압기 및 수배전반(MCC 포함)은 액세스플로아용 하부지지대(베이스 챤넬)를 공
급하여야 하며 공장에서 가공/제작/도장 후 현장에서 반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수배전반(MCC 포함)과 하부지지대는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 규격
선정은 수배전반(MCC 포함) 하중 및 내진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 수배전반과 감시제어시스템(PLC)간 통신을 위하여 필요시 프로토콜 변환기를 공급
하여야 하며, 감시제어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작업(Programming)을
지원하여야 한다.
3) 모 선
(1) 재 질
일반형 구리를 사용하며, 정격전류 및 정격단시간 전류에 충분한 용량과 강도를 갖
어야 한다.
(2) 표피처리
접속부분은 은도금 또는 주석도금하고 모선 및 단자에는 색상을 기준으로 상의 구
분이 분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지애자
사용애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애자를 사용한다.
(4) 접지모선
접지모선은 저압반 후면에 설치한다.
4) 표시등(Lamp류)
(1) 판넬에 취부되는 각종 상태표시용 표시등(Pilot Lamp) 및 푸시버튼스위치는 탈착가
능구조의 Lamp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등
각 판넬 상부에 Door S/W와 연동으로 점멸되는 AC 220V용 등기구를 전,후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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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설치하되 2단적형은 상ᆞ하 구분 설치한다.
5) 단자블럭(T.B)
진공차단기 및 진공접촉기의 조작단자와 인출형 UNIT에는 Plug-in형 단자블럭을 사
용하고, 기타는 조립식 단자블럭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배선한 후 블록 번호를 취부하
여야 하며 20% 정도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6) Cable Bracket
각종 Cable이 인입ᆞ인출되는 반의 내부에는 Cable Bracket을 견고히 설치하여 인입
및 인출되는 Cable의 지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Earth Bar
외함 접지를 공통으로 할 수 있도록 동대를 연결시켜야 한다.
8) 케이블 시공
(1) 케이블(특고압, 고압, 저압, 제어케이블 등)이 판넬에서 외부로 인입 또는 인출되는
경우 모든 케이블은 판넬내 단자대를 통하여 연결되어야 한다.
(2) 단자블럭(T.B)에는 케이블 Tag를 부착하여 외부로 인입 및 인출되는 케이블의 시작
위치 및 도착위치(From/To)를 분명하게 명기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2 저압 폐쇄배전반
1.2.1 형 식
1kV이하 저압 폐쇄배전반은 옥내자립형으로 한다. 저압 폐쇄배전반의 형식은 KEMC
2102 및 JEM 1265 표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2 구 조
1) 폐쇄배전반은 2면 이상의 판넬을 연결할 수 있는 금속밀폐형으로 Angleless Type 이
어야 한다. 함체는 견고한 금속재로 하여 내장기기의 중량, 동작에 의한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폐쇄배전반은 다음표의 두께를 갖는 강판으로 제작하고, 강
판은 냉간압연강으로 요철이 없는 것으로 한다. 폐쇄배전반은 모든 금속부분이 전기적
으로 연결되도록 조립한다.
구 조 부
측 면
밑 면
지 붕
천 정
칸 막 이
문 짝
차 폐 판
Base
최소강판 두께 (㎜)
2.3
1.6
2.3
1.6
1.6
3.2
0.8
˝ᄃ˝ Channel(125 x 65 x 6t)
Ⅱ - 27
2) 폐쇄배전반에 취부되는 장치들은 접지된 금속판에 의하여 차폐되고 보수 및 점검이 용
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옥외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폐쇄배전반은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상승이 없
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내부습기로 인하여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건조용 히타(Mold형)
를 온도감지스위치와 함께 부착하여야 한다.
4) 모선은 동으로 하고 모든 접촉부분은 은도금을 하며 정격전류 및 정격단시간 전류에
충분한 용량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5) 각 충전부분은 충분한 절연거리를 가지며, 충전부분은 장기간 동안 절연이 파괴되는 일
이 없어야 한다.
6) 폐쇄배전반에 취부되는 장치 및 기기는 문을 열지 않고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폐쇄배전반 규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8) 각 폐쇄배전반에는 콘센트, 조명등 및 제어회로용 배선용 차단기를 갖추어야 한다.
9) 각 폐쇄배전반에는 보조 계전기, 단자반, 배선, 명판 및 기타 필요장치 및 부품을 구비
하여야 한다.
10) 문에는 손잡이와 자물쇠를 갖추고, 개폐 동작시에도 손상이 없도록 한다.
11) 경첩은 충분한 강도를 갖고, 문짝은 문턱을 갖추도록 한다.
12) 폐쇄배전반의 밑면은 철판으로 하고, 배선 인입시 인입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3) 배선회로
(1) 배선회로용 전선은 1.5㎟이상의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또는 전
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 (KIV)을 사용한다.
(2) 배선방법은 닥트배선방식 또는 묶음배선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배선의 단자접속에는 단선, 접촉불량, 접촉탈거, 혼촉 등이 생기지 않는 적당한 방
법으로 하여야 한다.
(4) 배선의 분기는 기구단자 또는 단자대에서 행하여야 한다.
(5) 배선단말에는 배선표시를 하는 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14) 환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FAN을 설치하되 곤충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2.3 정 격
1) 정격전압 : AC 690V
2) 정격 단시간전류 : 계통 단시간전류에 견딜 수 있는 용량
1.2.4 부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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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열 쇠 : 1세트
2) 옥 내 등 : 1세트
3) Lighting door switch : 1세트
4) 시험단자 : 1세트
5) 기타 필요 부대품 : 1식
1.3 개폐기 및 차단기
1.3.1 기중차단기(ACB)
1) 형
식 : 4극, 단투, 금속폐쇄형
2) 최대차단시간 : 0.05 sec 이하
3) 투입방법 : 전동 스프링
4) 조작제어전압 : AC 110V/220V, DC 110V/220V
5) 트립방식 : 전자식
6) 설치방법 : 인출형 플러그 Type(1차, 2차)
7) 부 대 품 : 다음 항목을 포함한 모든 필요 부대품
- 보조 스위치
- 수동 개폐장치
- 조작 Counter
8) 구조 및 성능
(1) 일반사항
가. 제어전압은 정격전압의 85~110%의 허용 변동범위를 가져야 한다.
나. 차단기의 각 부분은 조작시의 기계적 응력이 충분하여야 하며, 충격이나 진동 등
에 의하여 저절로 개폐되지 않아야 한다.
다. 차단기는 각종 보호계전기와 연동(Interlock)기능에 의해 부하설비를 보호해야 한다.
라. 차단기의 각종 상태를 램프 또는 표시기기에 의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구조 및 성능
가. 차단기는 전기조작과 수동조작이 가능하여야 하고, 3상 인출형으로서 기계적, 전
기적인 Trip-Free 및 Anti-Pumping 특성을 가져야 한다.
나. 각 차단기는 인입 및 인출위치를 가지며, 시험위치에서는 주회로는 분리되고, 제
어회로는 접속되어 있으며, 인출위치에서 주회로와 제어회로가 전부 분리된 상태
가 되어야 한다.
다. 차단기는 수동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시에 기계적 지시장치로 개폐상태를 표시
Ⅱ - 29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정격전압 및 제어전압이 동일한 차단기는 상호 호환성이 있게 구분한다.
마. 각 차단기는 최소한 3개 이상의 NO 및 NC 보조접점을 가지며, 사용자를 위하여
단자대까지 결선한다.
바. 아래와 같은 기계적 연동장치를 가진다.
- 차단기가 개방상태가 아니고서는 인출 및 인입이 불가능하게 한다.
- 차단기가 인입 및 인출 상태가 아니고서는 동작이 불가능하게 한다.
1.3.2 저압자동절체 개폐기(ATS)
1) 형
식 : 4극, 쌍투
2) 정격전압 : 600V
3) 정격주파수 : 60Hz
4) 정격전류 : 도면참조
5) 부 대 품 : 필요부대품
1.3.3 배선용 개폐기(MCCB, MG, ELCB)
차단기는 과부하 전류에 적합한 시간지연 특성 및 단락 전류에 대한 충분한 용량(표준
형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계통상에 발생된 단락전류 및 고장 전류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차단기는 주 회로에 안전하게 부착하고 보조 접점과 자동 트립 경보
접점을 차단기에 구비하여야 한다.
1) 순시동작 특성이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2) MCCB의 경우 정격전류를 변경 가능하여야 한다.(Rating Plug 교체로 정격전류 변경)
3) 열동계전기와 같은 부속장치는 취부가 용이하도록 카세트화한 구조이어야 한다.
4) 배선용 개폐기는 각 부의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충분한 내구
성을 갖고, 조작은 월활하고 확실하며, 충격이 적고 설치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점
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배선용 개폐기는 각 부분이 조작시의 기계적 응력 및 단락시의 전자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하여 저절로 개폐되지 않아야 한다.
6) 배선용 개폐기 중 ELCB 등은 누전차단기의 각종 상태를 램프 또는 표시기기에 의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8) 소형, 경량화로 배전반 설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9) 배선용 개페기 중 전자접촉기류는 보조접점 수를 설비의 조건과 제어를 위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보조접점 수량을 결정하고 단자대까지 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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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기용 변압기 및 변류기
1.4.1 계기용 변압기(PT)
1) 형
식 : 옥내 에폭시 모울드형
2) 정 격 전 압 : 도면에 따라 결정한다.
3) 상
수 : 단상
4) 정 격 부 담 : 회로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5) 정 밀
도 : 1.0급 6) 부 대 품 : 필요부대품
1.4.2 변류기(CT)
1) 형
식 : 옥내 에폭시 모울드형
2) 정격전류 : 회로 전류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단, 수전용 차단기 1차측 변류기의 정격전
류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최대전압 : 도면에 따라 결정한다.
4) 정격부담 : 회로 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5) 정 밀 도 : 1.0 급
6) 과 전 류 : 회로의 정격차단전류보다 충분히 더큰 값을 채용한다.
1.5 정전콘덴서(SC)
1) 형
식 : 옥내, 밀봉형 2) 상 수 : 3상
3) 정격전압 : 380V
4) 부 대 품 : 필요 부대품
배전반 제작시 모타 Maker의 Data Sheet상의 역률을 확인 후 콘덴서 용량을 결정하
여 제작하여야 한다.
1.6 계 기
1.6.1 Analog Panel Meter
1) 형
식 : 110mm 또는 80mm 광각도 매입형 및 각형매입형
2) 정격전압 : 150V 또는 300V
3) 정격전류 : 5A 또는 1A
4) 정 밀 도 : 1.5급(주파수계는 1.0급 적용)
5) 눈
금 : 각종 계기에 다음 눈금을 적용한다.
(1) AC 전압계 : 정격전압의 150% 또는 도면에 준함.
Ⅱ - 31
(2) AC 전류계 : 변류기 1차측 정격치
전동기에 사용하는 전류계는 300~500(%)에 해당하는 초과눈금(적색
표시)으로 한다.
(3) 전 력 계 : 도면참조
(4) 역 률 계 : 0-1-0 또는 0.5-1-0.5 눈금으로 한다.
1.6.2 디지털 전력보호 감시장치(DIPM, DIMC)
1) 종 류
(1) DIPM : Digital Integrated Protection & Monitoring Equipment
(2) DIMC : Digital Integrated Metering & Control Equipment
2) 개 요
디지털 전력보호 감시장치(DIPM, DIMC)는 수, 배전반에 취부되어 각종 전기량(3상
전압, 3상 전류, 전력, 전력량, 역률, 주파수, 영상전압 등)을 계측, 표시하고 특히
DIPM은 다양한 종류의 보호계전 기능(OCR, OCGR, OVR, UVR, OVGR, SGR)을 수
행하는 장치로써 단상 2선식과 3선식, 3상3선식과 4선식에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3) 특 징
(1) 배전반의 각종 Panel Meter, 보호계전기류, 조작 및 절환 Switch Lamp등을 1대의
장치로 집중화 되어야 한다.
(2) 각종 전기량을 Digital로 집중 표시 되어야 한다.
(3) 계통의 상수와 선식 및 PT비, CT비 등의 설정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단기의 On/Off 조작 및 Local/Remote 선택 스위치와 설정 및 입력 스위치 기능
이 누름 버튼형으로 전면 조작부에 있어야 한다.
(5) 보호계전기의 동작상태 및 차단기 상태 등을 표시하는 LED 표시등이 있어야 한다.
(6) 고장 및 사고기록, 차단기 통전시간, 차단기 조작횟수 등이 저장 가능하여야 한다.
(7) 중앙 감시제어설비와의 Data통신 및 원방제어,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4) 주요기능
(1) 계측기능
가. 입 력
- 전원방식 :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 전
압 : 회로전압(상/선간전압) : AC 10~132V / AC 20~264V
- 전 류 : 회로전류(선전류) : 0.2~6A
- 주 파 수 : 60Hz
나. 계측표시 : 전압, 전류, 영상전압, 유효전력, 역률, 주파수, 유효전력량, 무효전력,
Ⅱ - 32
무효전력량 등
(2) 상태표시기능
가. 고장표시기능
보호계전기(OCR, SGR, OCGR, OVGR, UVR, OVR) 고장 표시 기능(점멸)
나. 기타표시기능
- 차단기 ON/OFF 상태 표시 기능
- Local/Remote 선택 상태 표시 기능
- System Check 표시 기능
(3) 조작 및 제어기능
가. 계측표시용 Key Switch
나. Reset Key Switch
다. System Check Switch
라. Function Mode(주어진 특수기능 수행 및 내용 표시)
마. 차단기조작
- Local/Remote 선택 Switch
- 차단기 ON/OFF Switch
- Protect Cover(차단기 오조작 보호기능)
바. Wh/Varh Reset Switch (Data 적산치 초기화 기능)
사. CPU Reset Switch
아. Clear Switch
(4) 보호계전기능(DIPM)
가. 교류전압, 교류전류, 교류전력 및 지락 계통의 이상 발생을 감지하여 주회로의 개
폐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전기적 기능이 CPU에 의한 프로그램 방식이어야 하며, 각
종류별 계전기능의 시간 특성이 적합한 Digital방식이어야 한다.
나. 계전기의 Tap 전환, 자기진단 및 상시감시기능이 있어야 하며 각종 보호기능의
임 의선택을 위한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 고장 발생시 고장 원인 발생에 대한 고장 장치가 표시 가능하여야 한다.
라. 보호 계전 종류 : OCR, OCGR, OVR, UVR, OVGR, SGR 등
마. 입력
- 전 압 : PT-110V, GPT-190V
- 전 류 : CT-5A, ZCT-1.5mA
- 주파수 : 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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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규격
디지털 전력보호 감시장치는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감시제어설비와의 연계를
위하여 감시제어설비에서 지원하는 국제규격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제어전원 : DC 110V, 10W 이하
나. 사용온도범위 : -10℃~55℃
다. 사용습도범위 : 80%이하(단,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라. 내전압
- 전기회로 일괄 대지간 AC 2,000V/1분간
- 전기회로 상호간 AC 2,000V/1분간
- 접점회로 단자간 AC 1,000V/1분간
마. 절연저항 : DC 500V 10MΩ 이상(시험 부위는 내전압과 동일)
1.6.3 디지털 집중 계량장치(DMM)
(1) 측정 항목
전압, 전류, 유효전력, 무효전력, 역률, 주파수의 계측기능
(2) 사 양
가. 주 파 수 : 50/60HZ
나. 정격전류 : CT 5A
다. 정격전압 : AC 85~600V 선간 전압 기준(PT비 설정 1.0~5000.0)
라. 제어전원 : AC 110/220V
1.7 주요부대품
1.7.1 Control Switch
Control Switch는 Twist Push Button또는 Pull Turn Switch형 이어야 한다. 각 스위
치의 기동 접촉부는 고도전성, 닳거나 아아크에 강한 금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1.7.2 표시 및 신호등
글로브와 램프는 판넬 전면에서 용이하게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글로브는 원형 혹은
4각형 으로서 쉽게 변색이 되지 않는 수지나 유리 제품이어야 한다.
1.7.3 지시계
본 지시계는 전면이 아크릴 수지나 유리로 한다. 전면 창에는 고장표시가 확인될 수
있도록 기기명을 검정글씨로 표시하며 창은 램프나 표시기의 교환시 떼어낼 수 있어야
한다.
1.7.4 시험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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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단자는 고압 계기용변압기 및 변류기의 2차측 회로에 갖추도록 하고 회로명을 나
타내는 명판을 부착한다.
1.7.5 단자반
단자반은 프라스틱 모울드형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각 단자간에는 칸막이가
있어야 하고 제어용 단자반은 총 단자의 10% 이상의 예비 단자를 갖도록 한다.
1.7.6 휴 즈
판넬과 전기기기용으로 카트리지 휴즈와 홀더, 플러그 휴즈와 홀더 또는 한류 휴즈를
구비하여야 한다.
1.8 전동기 제어반(MCC)
1.8.1 형 식
본 MCC는 옥내, 자립 단면 판넬형이다. MCC의 각 유니트는 다음 형식으로 제작되
어야 한다.
Type A : 직입기동, 정속도, 비가역(Non Reverse)
Type B : 직입기동, 정속도, 가역(Reverse)
Type C : 정속도, Star-Delta 기동(Y-△ Starting)
Type D : 전원공급(3Φ)
Type E : 전원공급(1Φ)
Type F : Reactor Starting 기동(고압)
Type S : Soft Starting 기동(Soft Starting)
Type V : 인버터 기동(VVVF Starting)
1.8.2 구성품
저압 전동기 제어반의 구성품은 전동기 제어반에 충분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
구성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주요내용은 도면을 참고하고, 세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세
부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1.8.3 구 조
1) 본 전동기 제어반은 각 단위 회로별로 주회로 개폐기와 제어장치를 갖추어 600V 이하
의 선로에 연결된 전동기 및 저항성 부하의 제어 및 보호를 하여야 한다. 전동기 제어
반은 Angleless Type으로 모든 유니트는 폐쇄금속박스 안에 내장한다.
2) 모든 부하단자 및 제어단자는 전동기 제어반안의 단자반에서 연결되도록 한다.
3) 모든 수평 및 수직 모선은 단락 전류에 의한 기계적인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4) 인출형 유니트는 모선(전원)측에 적합한 클립 접점을 설치하여 유니트가 외함에서 인출
Ⅱ - 35
되면, 자동적으로 전원과의 접속을 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전동기 제어반의 유니트는 인출형으로 한다. 단, Soft Starter 또는 Inverter의 유
니트는 비인출형(Fixed Type)으로 제작할 수 있다.
6) 유니트 전면문에는 내부 경첩을 구비하여야 한다.
7) 전동기 제어반의 외함은 냉간압연강으로 만들고, 구조재료는 자중이나 운전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며 강판두께는 다음과 같다.
구 조 부 분
강판최소 두께(㎜) 측 면 2.3 밑 면 1.6 윗 면 1.6 유 니 트 문 (전 면) 1.6 문 (후 문) 2.3 칸 막 이 1.6 Base
˝ᄃ˝ Channel(125 x 65 x 6t)
8) 각 인출 유니트는 철재격리판을 사용하여 모선으로 부터 격리시키며 열반되는 인접면
과의 사이에도 격리판을 사용하여 격리시켜야 한다.
9) 각 유니트의 모선측에 연결되는 클립 접점은 장기간 사용해도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변형이 없어야 한다.
10) 문에는 명판, 과부하 신호등 및 기타 부속 기기등을 취부하여야 한다.
11) 각 유니트의 제어 회로배선은 프러그식 콘넥터를 사용한다.
12) 차단기나 개폐기는 정면에서 조자토록 하고 유니트의 문은 차단기가 투입되어 있을
때는 열리지 않토록 인터록(Interlock) 되어야 하며, 이 인터록는 도어로크 나사를 돌
리면 해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13) 각 전동기 제어반의 충전 노출부는 인체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아크릴판을 설
치하여야 한다.
14) 각 전동기 제어반의 하부 찬넬과 운반용 고리를 구비하여 운반 및 설치를 간편히 할
수 있어야 한다.
1.8.4 전력케이블 단말 및 부스접속
1) 케이블은 전동기 제어반의 하부로 인입, 인출하며, 그 인입부에는 구멍이 뚫리지 않은
비자성체의 케이블 그랜드판을 공급하고, 각면의 전력 케이블 콤파트먼트는 충분한 공
간을 가져야 하며 접지 터미널을 구비하여야 한다.
Ⅱ - 36
2) 전력부스는 3상 동부스로서 전체 은도금 되어야 하며, 그 정격은 어셈블리 중에서 가
장 정격이 높은 차단기의 정격보다 커야 하고 절연 지지물과 함께 설치하되, 절연지지
물은 전압정격에 맞도록 무기 또는 난연성 유기절연물을 사용하며, 단락시에 생기기
쉬운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디는 지지구조로서 열수축 튜브 등을 사용하여 상별을 구분
하고 절연시켜야 한다.
1.8.5 계기 및 계전기
1) 판넬 전면에 취부되는 모든 계기와 계전기는 Flush 또는 Semi-Flush 형으로 설치해
야 한다.
2) 지시형 계기는 수배전반용 광각도형 이어야 한다.
3) 판넬 전면에 부착된 모든 보호계전기는 취부 위치에서 다른 관련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완전하게 시험과 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CT 회로를 단락하는 장치를 포함한
스위칭 장치가 내장된 인출형 케이스에 수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4) 변류기 회로는 계전기를 케이스에서 들어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단락되어야 한다.
5) 보호계전기에는 동작 지시기가 구비되어야 하며, 외부적으로 계전기의 앞면에서 리셋트
할 수 있어야 한다.
6) 계전기는 외부 부하의 개폐와 논리회로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으로
방진형 덮개로 포장된 플러그 인 타입이어야 한다.
1.8.6 터미널블록, 제어회로 배선
1) 계전기 및 계기의 시험에 편리하도록 CT 및 PT 2차측 회로에 시험 단자를 설치해야
하며, 단자 상부에는 상명을 표시하는 명판을 취부해야 한다.
2) 터미널 블록(단자대)은 600V 정격의 단위식이며, 터미널을 나사로 조이는 형식이어야
한다.
3) 터미널은 일반 배선의 경우 최대 6㎟, CT배선의 경우 최대 10㎟의 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압착단자로 한다.
4) 터미널 블록은 단말 부분을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취부하며, 쉽게 단자 번호를 식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동기제어반에서 인출되는 차단기 보조접점과 계전기 접점은
터미널 블록에 결선되어야 하며, 터미널은 20% 이상의 여분이 있어야 한다.
5) 제어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은 원칙적으로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또는 전기기기용 비닐전연전선(KIV)에 규정된 전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어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단면적은 원칙적으로 1.5㎟이상을 사용한다. 단, CT, PT
회로의 배선은 4㎟이상으로 한다.
6) 외부 인출용 제어케이블을 제외한 모든 제어회로는 제어반내 Duct를 설치하여 포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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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접속되어야 한다.
7) 전선 피복의 색깔은 주회로는 흑색, 제어회로 및 기타는 황색, 접지선은 녹색으로 하고
실드(Shield)선 등 특수한 전선은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8) 배선방법
배전반의 이면 배선 및 이에 준하는 배선은 다음과 같다.
(1) 배선방법
닥트배선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가동부인 경우 다발 배선을 한다.
(2) 배선의 고정부 구조
배선의 고정부에 있어서는 금속부분이 배선을 직접 가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선의 단자접속 방법
배선의 단자 접속은 접촉불량, 접속탈거, 혼촉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배선의 배치
전동기제어반에서의 기구 또는 도체의 배치, 각 단자 및 시험용 단자 등은 정면에
서 보았을 때 다음 규정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가. 삼상회로
좌우배열인 경우 : 좌로부터 L1상, L2상, L3상, N상
상하배열인 경우 : 상으로부터 L1상, L2상, L3상, N상
원근배열인 경우 : 가까운 곳부터 L1상, L2상, L3상, N상
나. 단상회로
좌우배열인 경우 : 좌로부터 제1상, 중성상, 제2상
상하배열인 경우 : 상으로부터 제1상, 중성상, 제2상
원근배열인 경우 : 가까운 곳부터 제1상, 중성상, 제2상
1.8.7 접 지
1) 접지부스는 전동기 제어반의 하부 베이스 상단 50mm 위치에 취부하여야 한다. 접지
모선의 말단에는 인접반 접지 모선과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접속편을 취부함과 동
시에 접지선 접속단자를 구비해야 한다.
2) 계기용 변압, 변류기 2차 접지는 4㎟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3)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칸막이판 등 비
충전부의 금속 부분은 금속볼트(Bolt) 조임 또는 용접하므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
속된 것으로 한다. 또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한다.
4) 반출형 차단기 등의 외피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본체를 반출 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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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부속기기
1) 배선용차단기(MCCB)
- 형
식 : 몰드 케이스, 열동전자식, 인버스 타임 과전류 보호 및 순시 단락전류
보호기능부 자동차단기
- 정격전압 : 690V
2) 계기용변압기(PT)
- 형
식 : ABS Resin
- 정격 1차 전압 : 380V
- 정격 2차 전압 : 110V
- 정 격 부 담 : 대응하는 회로부담을 기준으로 결정
- 오 차 계 급 : 1.0급
3) 계기용변류기(CT)
- 형
식 : ABS Resin
- 정격1차전압 : 도면참조
- 정격2차전압 : 5A
- 정 격 부 담 : 대응하는 회로부담을 기준으로 결정
- 오 차 계 급 : 1.0급
- 정격과전류강도 : 회로 정격 차단전류 보다 충분히 큰 값
4) 보조릴레이
Plug-in Type 또는 전자접촉기형으로 Plastic Case에 내장된 것으로 LED 부착형이
어야 한다.
5) 정전콘덴서
- 형
식 : 옥내 밀봉형 - 상 수 : 3상
- 정격부담 : 380V
- 기
타 : 필요 부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6) 전자접촉기
- 정격전류 : 전동기 기동전류에 충분한 용량으로 할 것.
- 제어전압 : 110 또는 220V
- ON/OFF 조작정격 : 1200회/시간
7) DMM(Digital Multi Meter)
디지털 집중 계량장치 내용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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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누전계전기(ELR)
선로에 누전발생시 해당 선로 변류기의 출력전압이 누전 검출회로에 입력되어 경보가
표시되어야 하며, 개별접점을 이용하여 분기 차단기를 Trip 시켜야 한다.
- 형
식 : Analog Type 및 Digital Type
- 설치형식 : Socket Type(Analog), Flush Type(Digital)
9) 영상변류기(ZCT)
- 형
식 : 케이블 관통형 - 재 질 : ABS Resin
- 정격전류 : 200mA/1.5mA
1.8.9 디지털 전동기 보호 및 제어장치(DMPC)
디지털 전동기 보호 및 제어장치는 전동기제어반에 취부되어 각종 전기량 계측 및 보
호계전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써 판넬매입형(도어부에 부착)으로 쉽게 부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 규 격
- 조 작 전 원 : AC 220V/110V
- 사용 주파수 : 60㎐
- 전류검출 : MCT, ZCT 사용
- 운전상태 : 정회전, 역회전, 정지, 외부 Trip신호
2) 기 능
(1) 전동기제어반의 각종 계측, 보호계전기류, 조작 및 절환 스위치, 표시등 등을 1대의
장치로 집중화 되어야 한다.
(2) 다양한 디지털 계측기능(전압, 3상전류, 유효전력, 역률, 주파수 등) 과 각 부하의
부하율을 표시할 수 있어 부하의 운전상태 확인이 용이하여야 한다.
(3) 프로그램 운전 및 순간정전 보상 자동 재기동 기능으로 운전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
여야 한다.
(4) 각종 고장원인 및 고장 계측값 등이 즉시 표시되어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나다.
(5) 다양한 모터기동(가역, 비가역, Y-Δ, 리액터기동 등) 방식에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6) 계통의 상수와 PT비, CT비 등의 설정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7) 개폐기의 ON/OFF 조작 및 운전중 MCC/Manual(LOP)/AUTO 선택스위치 선택기능
이 있어야 한다.
1.8.10 인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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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버터
(1) 정격전압 : 3상, 380V ± 10%
(2) 정격주파수 : 60Hz
(3) 입력역률 : 95% 이상
2) 표준제어
(1) 제어방식 : 완전 디지털 제어 방식
(2) 출력전압 : 3상, 380V
(3) 출력주파수 : 0 ~ 500㎐
(4) 주파수설정정도 : 0.01㎐(120㎐ 미만), 0.1㎐(120㎐ 이상)
(5) 약개자 개시점 : 30 ~ 500㎐
(6) 스위칭 주파수 : 1 ~ 12㎑
(7) 과 부 하 내 량 : 1.5 × 정격전류
(8) 가속/감속시간 : 0.1 ~ 1,800sec
3) 입ᆞ출력 제어신호
(1) 디지탈 입력신호 : 6채널
(2) 디지탈 출력신호 : 3채널(릴레이 접점 출력)
(3) 아날로그 입력신호 : 2채널
(4) 아날로그 출력신호 : 2채널
4) 보호기능
(1) 과전류 트립
(2) 저속도 전류 제한
(3) 고속도 전류 제한
(4) 게이트 차단 전류
(5) 과전압 보호
(6) 저전압 보호
(7) 과열 보호
(8) 전동기 과열보호
(9) 고장내용기억
(10) 고조파대책 : 교류리액터 및 노이즈필터 접속으로 고조파 상쇄
5) 제어 판넬의 기능
(1) 운전상태 표시기
가. 2줄(16자 1줄)의 문자, 숫자 표시용 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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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전정보 : 출력주파수, 출력전압, 전동기 전류, 속도, 출력, 토오크, DC BUS
전압, 방열판 온도, 운전시간 및 적산 전력량
다. 파라미터 내용 및 설정치
라. 고장 메세지
(2) 누름키 스위치
가. 1개 : Start/Stop, 1개-정/역, 1개 : 파라메터 설정치 입력
나. 2개 : 파라메터 그룹 선택
다. 2개 : 파라미터 선택 및 설정치 변경을 위한 UP/DOWN 스위치
6) 부대품
모든 필요 부대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1.9 현장조작반(LOP)
1.9.1 형 식
설치장소 및 조작기능에 따라 다음의 형식에서 선정하여 사용한다.
1) 옥내, 자립형
2) 옥내, Stand형
3) 옥내, 벽취부형
4) 옥외, 자립형
5) 옥외, Stand형
6) 옥외, 벽취부형
1.9.2 구조 및 재질
1) 판넬의 문은 앞 또는 뒤에서 열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고 자립형은 외함의 최소 두께
가 2.0㎜ 이상의 스텐인레스(STS 304)를 사용하고, Pipe 지지형은 외함의 최소 두께
가 1.5㎜ 이상의 스텐인레스(STS 304)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판넬문에는 자물쇠가 있는 손잡이 내부면에 경첩을 설치한다. 현장조작반에 설치되는
표시램프는 착탈가능구조의 에폭시 LED Type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판넬의 지지대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적합한 스텐인레스 또는 동등이상으로 만들어져
야 하며, 옥외형은 스텐인레스 강관 또는 동등이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지지대의 적
당한 곳을 개방하여 내부회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단, 점검구는 외관
상 미련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4) 판넬제작시 문과 몸체 사이에 방습용 고무패킹을 처리하며, 특히 옥외형은 내부에 비나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습기 또는 결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개소에는 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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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9.3 운전조건
1) 전동기의 운전은 선택스위치가 Local에 있으면 현장에서 Start/Stop 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동기의 운전은 선택스위치가 Remote에 있으면 다른 원격지에서 Start/Stop 할 수
있어야 한다.
1.9.4 배선회로
1) 배선회로용 전선은 1.5㎟이상의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또는 전기기
기용 비닐절연전선(KIV)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선방법은 닥트배선방식 또는 묶음 배선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배선의 단자접속에는 단선, 접촉불량, 접촉탈거, 혼촉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배선의 분기는 기구단자 또는 단자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배선단말에는 배선표시를 하는 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1.9.5 조작선의 배선
현장 조작반은 전동기제어반 또는 원격제어설비와 기능에 적합하도록 보조접점 및 단
자대를 충분히 구비하여야 한다.
1.10 동력제어
1.10.1 조작 장소의 우선
1) 현장조작반에서의 조작이 가장 우선된다.
2) 전동기제어반(MCC)에서의 조작은 두번째로 우선된다.
3) 타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공급 및 설치되는 조작콘솔 또는 감시반에서의 조작은 세번째
로 우선된다.
4) 통상조작은 조작콘솔이나 감시반에서 하는 것 이외에는 전동기제어반(MCC)에서 한다.
5) 현장조작반은 단독조작 및 그 시험용에 사용한다.
1.10.2 표시 및 경보
1) 운전-적, 정지-녹, 고장-황
2) 개ᆞ폐-적, 정지-녹, 고장-황
3) 경보ᆞ고장-부져
4) 경보정지-경보정지 조작 또는 Timer에 의한다.
1.10.3 운전조작방법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의 원방제어, 신호 또는 계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11 통전표시기
Ⅱ - 43
모선의 전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선에 통전표시기를 설치하여 선로의 충전여
부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1.11.1 구 조
1) 통전표시기는 먼지나 습기가 침투할 수 없는 밀폐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 표시부의 투시창은 불록렌즈 모양으로 하여 점멸표시가 지상에서 육안으로 볼 때식별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통전표시기는 부스바 모선 및 절연전선, 나동선에 활선성태에서 쉽게 부착되어 이탈되
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1.11.2 재 료
1) 케이스와 표시부의 투시장은 고품질 폴리카보네이트 수치로서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내후성 재질을 사용한다.
2) 취금 금구는 알루미늄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1.3 사 양
1) 전압 : 220V~600V
2) 사용장소 : 옥외, 옥내 공통
3) 표시문자 : 통전중
4) 점멸주기 : 약 1초
1.12 저압 서지보호장치(SPD)
1.12.1 Main 전원보호용
1) 정격전압 : 380V/220V 50/60Hz
2) 임펄스전류 : 12.5kA(10/350㎲) 이상
3) 접속방법 : 병렬접속 또는 직렬접속
4) 외
장 : IP20
5) 동작온도 : -20℃ ∼ +50℃
6) 시험규격 : KS C IEC 61643-11 동등이상
7) SPD 등급 : Class Ⅰ
8) KS 인증제품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1.12.2 배전반 전원보호용
1) 정격전압 : 380V/220V 50/60Hz
2) 공칭방전전류 : 5kA(8/20㎲) 이상
3) 접속방법 : 병렬접속 또는 직렬접속
4) 외
장 : I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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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작온도 : -20℃ ∼ +50℃
6) 시험규격 : KS C IEC 61643-11 동등이상
7) SPD 등급 : Class Ⅱ
8) KS 인증제품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1.13 분전반
1.13.1 일반사항
분전반은 배전방식, 개폐기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13.2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
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내부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
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
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분전반 내 설치된 소형 덕트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한다.
3)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1.13.3 구 조
1)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보호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ᄃ”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와 회로별 부하명을 적은 선번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6)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13.4 외 함
1)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태,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
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3)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
를 설치한다.
4)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5) 분전반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1) 회로명칭∶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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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판재질∶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
6) 분전반 강판문의 색상은 감독원의 요청에 따른다.
7)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3.5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
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
으로 한다. 다만, 3본 이상의 도체를 병렬 접속하지 않는다.
3)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3.6 부속자재
1) 저압 배선용 차단기는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누전 차단기
(1) 누전차단기는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정격전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인체의 감전보호를 목
적으로 하는 경우 정격감도전류는 30㎃,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화장실 및 샤워실에 설치되는 콘센트 선로에는 정격감도전
류15㎃,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자개폐기는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4)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중성단자대 및 접지단자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자
대는 접속되는 전선(모선)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중성단자대는 중성선을 필요로 하는
분기 회로수와 예비 20%정도의 회로 접속에 필요한 적절한 수의 단자를 갖고 있는 절
연방식이어야 하며, 단자에는 분기회로 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단자대가 아닌
동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선이 접속되는 바닥에 표기하여야 한다.
5) 점멸기
(1) 옥외보안등의 점멸기는 전자접촉기와 타이머를 조합시킨 제품이어야 한다.
(2) 타이머 특성은 아래와 같다.
- 365일 디지털식(옥외 보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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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HR 디지털식(급배기팬)
6) 저압 서지보호장치(SPD)
(1) 정격전압 : 380V/220V 50/60HZ
(2) 써지용량 : 40kA(8/20㎲) 이상
(3) 접속방법 : 병렬접속 또는 직렬접속
(4) 외
장 : IP20
(5) 동작온도 : -40℃∼+80℃
(6) KS 인증제품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1.13.7 표 시
분전반 내에 사용전원이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격판을 설치하고, 분기회로
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원을
표시한다.
1.14 옥외 전력량계 외함
1.14.1 일반사항
본 설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량계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1.14.2 외 함
1) 외함에는 내부조명이 있어야 하며 Door 개폐시 작동되어야 한다.
2) 유니트는 비인출형 (Fixed Type)으로 제작한다.
3) 판넬의 두께가 STS 304 2.0t 이상의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제작하며, 옥외 자립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운반 설치 기간에 손상을 입지 아니한 안전한 구조로 제작하여
야 한다. 판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을 하여야 하며, 측면에는 환기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외함은 먼지와 부식성 가스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진구조 및 내부식성 구
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5) 모든 수평 및 수직 모선은 단락 전류에 의한 기계적인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6) 외함에는 하부 찬넬과 운반용 고리를 구비하여 운반 및 설치를 간편히 할 수 있어야
한다.
7) 외함 내부에는 인입 및 인출되는 단자대와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14.3 전력 케이블 단말 및 부스접속
1) 전력부스는 동부스로서 전체 은도금 되어야 하며, 그 정격은 설치된 차단기 중에서 가
Ⅱ - 47
장 정격이 높은 차단기의 정격보다 적어서는 안되고 절연 지지물과 함께 설치하되, 절
연 지지물은 전압 정격에 맞도록 무기 또는 난연성 유기절연물을 사용하며, 단락시에
생기기 쉬운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디는 지지구조로서 열수축 튜브 등을 사용하여 상별
을 구분하고 절연시켜야 한다.
2) 케이블은 제어반의 하부로 인입, 인출하며, 그 인입부에는 구멍이 뚫리지 않은 비자성
체의 케이블 그랜드판을 공급하고 전력 케이블의 단말처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가져
야 하며, 접지선을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1.14.4 차단기
1) 형 식
몰드 케이스, 열동전자식, 과전류 보호 및 순시 단락전류 보호기능부 자동차단기
2) 정격전압
690V
3) 부속품
보조접점 및 자동트립 경보접점이 필요한 차단기에는 이를 구비하여야 한다.
1.14.5 단자판과 콘넥타
단자판과 콘넥타는 볼트로 고정시켜야 하며 단자 사이에는 격리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예비단자는 총단자수의 10% 이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14.6 배 선
1) 배전용 배선
1.5㎟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며 접지는 녹색-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Panel 배선
전선은 Duct안에 부설하여야 한다. 동 전선은 Snap Cover를 가진 Plastic Duct안에
부설하여야 한다. Duct와 기기, 기기와 기기간에 연결되는 전선은 Plastic Band로 묶
어서 제작하여야 한다.
3) Panel 전원
MCCB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 공급전원은 Loop식으로 하고 Switch 또는 Fuse
를 갖추어야 한다.
4) 문짝과 같은 가동 부분 위에 배선
전선을 묶고 Herical Band로 고정시켜야 한다.
5) 전선의 단말
Clamp Terminal을 사용하여야 하며, 절연 Cover는 Lead선의 Clamping부분과 도체
부분 간에 사용하여야 한다.
Ⅱ - 48
6) 분기선
전선은 Terminal에서 분기하여야 하며, 한 개의 Terminal에서 3선 이상을 통과시키지
않아야 한다.
1.14.7 접 지
1) 접지부스는 제어반 하부 베이스 상단 50mm 위치에 취부하여야 한다. 접지 모선의 말
단에는 인접반 접지 모선과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접속편을 취부함과 동시에 접지
선 접속단자를 구비해야 한다.
2) 계기용 변압 변류기 2차 접지는 4㎟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3)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칸막이판 등 비충전부의 금속 부분
은 금속 볼트 (Bolt) 조임 또는 용접하므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1.14.8 부속설비
1) 계기용변류기(CT), 한국전력공사 지급품
(1) 형
식 : ABS Resin
(2) 정격1차전압 : 도면참조
(3) 정격2차전압 : 5A
(4) 정격부담 : 대응하는 회로부담을 기준으로 결정
(5) 오차계급 : 1.0급
(6) 정격과전류강도 : 회로 정격 차단전류 보다 충분히 큰 값
(7) 설치위치 : 도면참조(회로 정격 차단전류 보다 충분히 큰 값
2) 전력량계 취부에 필요한 부속품 1식
2. 특별사항
2.1 수전설비
저압 옥내 수전설비는 다음 기기들로 구성되며, 2상 2층 전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각
기기의 설계는 다음의 각 항에서 설명하는 주요기기 및 장비들을 포함하며 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2.1.1 380V 자동절환개폐장치반(LV-M1) : 1세트
1) 외형치수(개략치) - 옥내형
- 너 비(W) : 800mm
- 높 이(H) : 2,350mm
- 깊 이(D) : 1,500mm
Ⅱ - 49
2) 자동절체개폐장치(ATS)
- 수
량 : 1세트 - 형 식 : 4극, 쌍투
- 정격전압 : 600V
- 정격주파수 : 60Hz
- 정격전류 : 600A
3) 판넬용 내진장치 : 1식
4) 판넬용 하부지지대 : 1식
5) 기타 필요 부대품 : 1식
2.1.2 380V 저압수전반(LV-M2) : 1세트
1) 외형치수(개략치) - 옥내형
- 너 비(W) : 800mm
- 높 이(H) : 2,350mm
- 깊 이(D) : 1,500mm
2) 계 기
디지털 전력보호 감시장치(DIMC) : 1세트
3) 기중차단기(ACB)
- 수
량 : 1세트 - 형 식 : 4극, 단투
- 투입방법 : 전동 Spring
- 정격전압 : 690V
- 정 격 전 류 : 630AF/630AT
- 정격차단전류 : 50kA(690/600V에서) 또는 그 이상
- 부
속 품 : 기타 필요 부품
4) 계기용 변압기(PT)
- 수
량 : 1세트(3대) - 형 식 : 옥내 모올드형
- 정격전압 : 380V/110V
- 정격부담 : 회로 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 부 대 품 : 필요 부대품
5) 변 류 기(CT)
Ⅱ - 50 - 수 량 : 1세트(3대) - 형 식 : 옥내 모올드형
- 정격전압 : 380V
- 정격전류 : 800/5(A)
- 정격부담 : 회로 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 정 밀 도 : 1.0급
- 과 전 류 : 회로의 정격차단전류보다 충분히 더 큰 값을 채용한다.
6) 저압 서지보호장치(SPD) : 1세트
7) 통전표시기 : 1세트
8) 판넬용 내진장치 : 1식
9) 판넬용 하부지지대 : 1식
10) 기타 필요 부대품 : 1식
2.1.3 380V 저압배전반(LV-1) : 1세트
1) 외형치수(개략치) - 옥내형
- 너 비(W) : 800mm
- 높 이(H) : 2,350mm
- 깊 이(D) : 1,500mm
2) 배선용차단기(MCCB)
- 형
식 : 전면 취부형
- 정격전압 : 690V
- 정격차단전류 : 250AF이상 37kA 이상, 125AF이하 18kA 이상
- 수
량 : 2P 50AF : 1대
3P 50AF : 1대
4P 50AF : 2대
4P 125AF : 6대
4P 250AF : 2대
3) 누전경보기 : 10회로용 1대, 5회로 1대
4) 영상변류기 : 12대
5) 판넬용 내진장치 : 1식
6) 판넬용 하부지지대 : 1식
7) 기타 필요 부대품 : 1식
Ⅱ - 51
2.2 동력제어설비
동력제어설비는 다음의 기기들로 구성되며, 각 기기의 설계는 각 항에서 설명하는 주요
장비들을 포함하며 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2.2.1 전동기 제어반(MCC-101) : 1세트 (1단계 공사)
1) 외형치수(개략치)
- 너 비 : 600mm × 6
- 높 이 : 2,350mm
- 깊 이 : 600mm
2) 수전 유니트수 : 1유니트
3) 배전반 전원보호용 SPD : 1세트
4) 판넬용 하부지지대 : 1식
5) MCC에 수용되는 계기는 Skeleton Diagram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6) 부하목록, 용량 및 설치수량, 설치단계 등은 설계 도면에 따라야 한다.
2.2.2 전동기 제어반(MCC-102) : 1세트 (1단계 공사)
1) 외형치수(개략치)
- 너 비 : 600mm × 7
- 높 이 : 2,350mm
- 깊 이 : 600mm
2) 수전 유니트수 : 1유니트
3) 배전반 전원보호용 SPD : 1세트
4) 판넬용 하부지지대 : 1식
5) MCC에 수용되는 계기는 Skeleton Diagram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6) 부하목록, 용량 및 설치수량, 설치단계 등은 설계 도면에 따라야 한다.
2.2.3 전동기 제어반(MCC-201) : 1세트 (2단계 공사)
1) 외형치수(개략치)
- 너 비 : 600mm × 3
- 높 이 : 2,350mm
- 깊 이 : 600mm
2) 수전 유니트수 : 1유니트
3) 배전반 전원보호용 SPD : 1세트
4) 판넬용 하부지지대 : 1식
5) MCC에 수용되는 계기는 Skeleton Diagram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Ⅱ - 52
6) 부하목록, 용량 및 설치수량, 설치단계 등은 설계 도면에 따라야 한다.
2.2.4 전동기 제어반(MCC-301) : 1세트 (3단계 공사)
1) 외형치수(개략치)
- 너 비 : 600mm × 6
- 높 이 : 2,350mm
- 깊 이 : 600mm
2) 수전 유니트수 : 1유니트
3) 배전반 전원보호용 SPD : 1세트
4) 판넬용 하부지지대 : 1식
5) MCC에 수용되는 계기는 Skeleton Diagram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6) 부하목록, 용량 및 설치수량, 설치단계 등은 설계 도면에 따라야 한다.
2.2.5 전동기 제어반(MCC-302) : 1세트 (3단계 공사)
1) 외형치수(개략치)
- 너 비 : 600mm × 2
- 높 이 : 2,350mm
- 깊 이 : 600mm
2) 수전 유니트수 : 1유니트
3) 배전반 전원보호용 SPD : 1세트
4) 판넬용 하부지지대 : 1식
5) MCC에 수용되는 계기는 Skeleton Diagram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6) 부하목록, 용량 및 설치수량, 설치단계 등은 설계 도면에 따라야 한다.
2.2.6 전동기 제어반(MCC-401) : 1세트 (4단계 공사)
1) 외형치수(개략치)
- 너 비 : 600mm × 3
- 높 이 : 2,350mm
- 깊 이 : 600mm
2) 수전 유니트수 : 1유니트
3) 배전반 전원보호용 SPD : 1세트
4) 판넬용 하부지지대 : 1식
5) MCC에 수용되는 계기는 Skeleton Diagram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6) 부하목록, 용량 및 설치수량, 설치단계 등은 설계 도면에 따라야 한다.
2.2.7 현장조작반(LOP)
Ⅱ - 53
현장조작반의 설치위치 및 면수와 조작반에 부착되는 계기, 스위치 및 표시등은 계약
상대자가 제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조작반은 다음과 같이 구비하여
야 한다.
1) 1단계 : 22면
- 유입펌프(LOP-101A)
: 1세트 - pH조정조 교반기(LOP-103A) : 1세트 - NaOH 주입펌프(LOP-106A) : 1세트 - H2SO4 주입펌프(LOP-108A) : 1세트 - 유량조정조펌프(LOP-109A) : 1세트 - 유량조정조 교반기(LOP-110A/B) : 2세트 - 순환펌프(LOP-202-1A) : 1세트 - 잉여슬러지펌프(LOP-202A) : 1세트 - 반응조송풍기(LOP-203A) : 1세트 - 처리수조펌프(LOP-301A) : 1세트 - 처리수조송풍기(LOP-302A) : 1세트 - 방류수조펌프(LOP-306) : 1세트 - 저류조송풍기(LOP-401) : 1세트 - 슬러지 공급펌프(LOP-403A) : 1세트 - 슬러지 공급펌프(LOP-403B) : 1세트 - 폴리머 주입펌프(LOP-405A) : 1세트 - 폴리머 주입펌프(LOP-405B) : 1세트 - 탈수케익 이송컨베이어(LOP-407) : 1세트 - 바닥배수펌프(LOP-503) : 1세트 - 수리용 전원함(WEP-1~2) : 2세트
2) 2단계 : 4면
- 유량조정조펌프(LOP-109B)
: 1세트 - 순환펌프(LOP-202-1B) : 1세트 - 잉여슬러지펌프(LOP-202B) : 1세트 - 반응조송풍기(LOP-203B) : 1세트
3) 3단계 : 12면
- 유입펌프(LOP-101B)
: 1세트 - pH조정조 교반기(LOP-103B) : 1세트 Ⅱ - 54 - NaOH 주입펌프(LOP-106B) : 1세트 - H2SO4 주입펌프(LOP-108B) : 1세트 - 유량조정조펌프(LOP-109C) : 1세트 - 유량조정조 교반기(LOP-110C/D) : 2세트 - 순환펌프(LOP-202-1C) : 1세트 - 잉여슬러지펌프(LOP-202C) : 1세트 - 반응조송풍기(LOP-203C) : 1세트 - 처리수조펌프(LOP-301B) : 1세트 - 처리수조송풍기(LOP-302B) : 1세트
4) 4단계 : 4면
- 유량조정조펌프(LOP-109D)
: 1세트 - 순환펌프(LOP-202-1D) : 1세트 - 잉여슬러지펌프(LOP-202D) : 1세트 - 반응조송풍기(LOP-203D) : 1세트
계약상대자는 부하목록, 용량, 내부구성도, 외형치수, 계기, 스위치, 표시등은 설계도면
에 따라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2.8 분전반(LP-M, LP-1, LP-2)
: 3면
1) 외형치수 : 부하목록 및 용량에 적합하게 제작사가 공급한다.
2) 부하목록, 용량 및 설치수량 등은 설계도면에 따라야 한다.
2.3 조명기구
계약상대자는 제시된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되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옥내조명
(1) LED 벽부 투광등
- 형 태 : LED 벽부 투광등,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
- HOUSING :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강화유리
- 램 프 : LED 80W급
- 안정기 : SMPS 80W급
- 광효율 : 115lm/W 이상
- 방수등급 : IP 66 이상
(2) LED 매입평판등
- 형 태 : LED 매입평판등,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
Ⅱ - 55
- 몸 체 : 0.7t steel/백색정전분체도장
- 램 프 : LED 40W급
- 안정기 : SMPS 40W급
- COVER : 광확산PC
- 광효율 : 110lm/W 이상
(3) LED 방습형 직부등
- 형 태 : LED 방습형 직부등,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
- 몸 체 : 알루미늄 압출
- 램 프 : LED 40W급
- 안정기 : SMPS 40W급
- COVER : 광확산PC/PS
- 광효율 : 110lm/W 이상
(4) LED 매입다운라이트
- 형 태 : LED 다운라이트,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
- 몸 체 : 0.7t steel/백색정전분체도장
- 램 프 : LED 20W급
- 안정기 : SMPS 20W급
- COVER : 광확산PC/PS
- 광효율 : 110lm/W 이상
(5) LED 센서 직부등
- 형 태 : LED 센서직부등,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
- 몸 체 : 0.7t steel/백색정전분체도장
- 램 프 : LED 15W급
- 안정기 : SMPS 15W급
- COVER : 광확산PC/PS
- 광효율 : 110lm/W 이상
2) 옥외조명
(1) LED 보안등주
- 등주높이 : 4m
- POLE : 하부 STS 304 165.2Φ x 2T, 상부 STS 304 101.6Φ x 1.5T
- ARM : 700~1000mm
- 램 프 : LED 50W
Ⅱ - 56
- 안정기 : SMPS 50W
- 광효율 : 115lm/W 이상
- 등기구 :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
- 방수등급 : IP 65이상
Ⅱ - 57 Ⅲ. 계측제어 기자재 제작구매 및 설치시방서
제1장 설계설명서
1. 개 요
1.1 공사명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전기공사
1.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311-11 일원
1.3 목 적
본 사업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물환
경보전법」 및 제반 법규에 따라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함으로서 공공수
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계측제어설비 기자재 제작구매 및 설치에 그 목적이 있다.
2. 제작범위
2.1 계측제어설비
2.1.1 감시제어설비
1)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1) Process Engineering Station/Process Operator Station(PES/POS)
(2) 고속데이타 전송설비
(3) 현장제어반(RCS #JT1)
(4)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5) 전원분배반(PDP #JT1)
2.1.2 계측설비
각종 검출기 및 변환기
2.1.3 기자재 설치
2.2 관련사항
1) 시험 및 시운전
2)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2.3 제작설치 기간
제작설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Ⅲ - 3
2.4 하자 보증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책임보증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
대자의 비용으로 책임 보수하여야 한다.
2.5 설계변경조건
1)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2)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3)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원상복구에 있어서 현지여건상 필요할 때
5)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6) 물가변동으로 인한 제작 및 설치비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7)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제작결과에 따라
변경
8)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Ⅲ - 4
제1장 일반시방서
1. 개 요
본 사업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물환
경보전법」 및 제반 법규에 따라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함으로서 공공수
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하는데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계측제어설비를 갖추는 것으로 이를 위한 기자재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교육훈련 등 전체 시스템에 대하여 완벽한 시행을 하는 것이다.
본 사업 관련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1 감시제어설비
1.1.1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1) Process Engineering Station/Process Operator Station(PES/POS)
2) 고속데이타 전송설비
3) 현장제어반(RCS #JT1)
4)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5) 전원분배반(PDP #JT1)
1.2 계측설비
각종검출기 및 수신계기
1.3 설 치
1.4 시험 및 시운전
1.5 교육훈련
2. 공급의 범위
본 계약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자동감시제어설비를 상위관
리센터에서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비의 설계, 제작, 검사, 공급, 설치, 시
험, 시운전 또는 이에 부수되는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제작, 공급 및 설치
2) 시스템 Supervision 및 Software
3) 시험 및 시운전
4) 교육훈련 및 도서제출
Ⅲ - 5
3. 입찰 참가자격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계장제어장치(물품분류번호 10자리 : 3912118901)로 입찰 참가를 등록
한 제조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3912118901, 세부품명 : 계장제어장치)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을 필한 업체
본사업에 소요되는 감시제어설비, 계측기기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공
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4) 계측제어시스템의 경우 제품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및 유지관리상 단일업체에서 일괄
납품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시운전
4.1 시험 및 검사체제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시험,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을 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재료, 인원 및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고 검사 또는 시
운전 실시전에 감독원에게 검사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4.2 비용의 부담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3 공장 시험
계약상대자는 제조공장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주요 기기에 대하여는 공인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4 무부하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1차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완료 후 계
약 시방서에 따른 시험 결과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의
무부하 시운전을 완료하여 감독원이 승인하였을 때를 설치완료 준공으로 하나 최종 준
공은 아니다.
Ⅲ - 6
4.5 종합시운전
종합시운전은 부하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기계, 전기)와의
전체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교 육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전 관
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감독원에게 교육
훈련 일정, 교육장소, 교육자 현장상주 기간 및 교육에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작성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5.1 기술교육
5.1.1 계약상대자는 각종 설계 제작되는 계측제어시스템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유
지관리 및 건설을 위하여 운영관리자에 대한 제작공장 또는 연구소 및 현장에서 기술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5.1.2 계약상대자는 기술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왕복여비, 체류비 및 교육지원비 일체를 부
담하여야 한다.
5.1.3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완전한 기술이전 및
교육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2 교재의 편찬
5.2.1 계측 및 제어에 대한 기본 이론
5.2.2 감시제어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5.2.3 계측설비에 대한 측정방법과 구성, Calibration Data, 운영 및 보수 Manual
5.2.4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Process, 계측 및 제어설비
5.2.5 기타 관련도면 및 필요한 내용
5.3 교육내용
5.3.1 감시제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5.3.2 유량, 수위 및 계측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5.3.3 자동운전 제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5.3.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
계약상대자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1개월 전에 교육계획서 및 교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 7
6. 공구 및 예비품
6.1 예비품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자재에 포함하여 상세목록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6.2 추천공구 및 예비품
기본공구 및 예비품 이외에 설비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추천공구 및 예비품을 포함하
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단가와 함께 항목, 규격 및 수량 등의 상세내역을 제시하
여야 한다. 단, 이들 예비품은 전체 계약금액의 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7. 준공 및 하자 보증
준공이라 함은 계약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종합시운
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보
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시 계약상대자와 감독원 및 운영책임자
합동으로 검사 실시 후 서면 보고하고, 하자가 있을시는 보수 후 재검사 한다.
8.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당시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
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일반요구사항
9.1 기기간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급되는 기기와 본 계약하에
공급되는 모든 기기 간에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원을 통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9.2 제출서류
제작의 진행, 자재승인, 공정표, 기자재의 반출입 및 기타 보고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9.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 및 도면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일으킨 경우의 해석, 명시가 없을 때는
Ⅲ - 8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4 관계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기타제법령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
획하며 제법령에의 운영적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하여야 한다.
9.5 관청이나 기타 수속
9.5.1 제작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
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9.5.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
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9.6 공급 기자재의 관리
기자재의 공급, 설치 및 완료까지 제반 설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9.7 시설의 보전
기설 구조물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준 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
상하여야 한다.
9.8 현장 대리인 교체
계약상대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
응할 때에는 현장 대리인 및 종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9.9 예정공정표
9.9.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공정표에 의하
여 월간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9.9.2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공기 이내에서 변경 공정표를 작
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9.9.3 예정공정표에 대해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세부의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9.10 사전 조사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에 앞서서 현지의 상황, 관련공사, 기타에 대해 면밀한 조사
를 행하고 충분히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9.11 제작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설계, 제작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현장을 숙지한 후 제작에 착수하
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9.12 도서의 제출
Ⅲ - 9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작도서(검토시 3부, 승인 완
료시 5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추가설비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감독원
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9.13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전, 제작중, 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공사진행 사항에 대한 사
진을 찍어 보관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정리된 기록사진첩 2부를 File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14 준공도서
계약상대자는 제작완성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5부)등 준공도서 Data가 저장
된 CD (2Set)등을 준공도서 작성 요령에 기초하여 제본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9.15 기기의 기능유지
계약상대자는 제작 완성시, 종합시운전 개시까지 기기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9.16 운 반
9.16.1 운반은 공장도 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9.16.2 기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중에 노면 혹
은 제삼자에 손상을 준 경우, 옥내 반입시에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
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한다.
9.17 제작의 중지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9.17.1 계약상대자가 제작에 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9.17.2 설계 변경 또는 다른 관련사항이 있을 때
9.17.3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9.18 설계 변경 조건
9.18.1 본 설계 내용 중 배관, 배선 설치물량이 시공현장에 부적합 할 때
9.18.2 발주처 사정상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9.19 물품의 표식 및 색인 Ⅲ - 10
9.19.1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의 공장 제작과정에서 당사의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9.19.2 설비의 색인명판은 금속판에 새겨서 파악하기 쉽고 구별하기 쉬운 위치에 고정시키
며, 색인명판에 새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작자 이름
- Unit 형식과 모델번호
- 기기 번호
- 정격용량 전압 또는 유사한 자료
9.20 입회 확인
기기의 제작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사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
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9.21 특기사항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
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
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치 아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
한 설비 및 자재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설비
및 자재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단, 관급자재분(공법사 수의계약분) 제외)
10. 도서작성
10.1 제작도서 및 시공용 도서 작성요령
10.1.1 제작도서
1) 기기 제작시방서 및 카타로그
2) 상세 실시 공정계획표
3) 감시제어시스템 구성도 및 Flow Sheet
4) Control Logic Diagram
5) 각종 판넬 내부 Sequence 도, 내부결선도 및 시스템 접지계통도
6) 기기 및 판넬 외형도, 설치 상세도 및 내부배치도
7) 공구 및 예비품 항목 및 기술자료
8) 공급 기자재 일람표
Ⅲ - 11
9) 컴퓨터 시스템 및 제어에 관한 모든 기술자료, Worksheet 및 CPU 용량계산서
10) 기타필요로 하는 도면 일체 (전원공급계통도, 타 설비와의 Interface도, 접지시설물
및 접지저항 등)
10.1.2 시공용 도서
현장조건에 적합한 기기설치 상세도 등 시공용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2 준공도서 작성요령
준공도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단, 특별 시방서에서 정한 경우는
이것에 한하지 않는다.
10.2.1 준공도(승인도에 첨부한 것)
- 도면 6부 및 CD-ROM 또는 USB 2Set를 제출해야 한다.
1) 시퀀스도 (A3)
2) 기기 취급설명서, 시험 성적표 등(A4)
3) 시스템 도면(A3) 및 배관, 배선도(A3)
4) 컴퓨터 시스템 프로토콜 관련자료
- 프로토콜 Source, 통신 Software Source
10.2.2 관공서 등 제반 수속서류
10.2.3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
본 도서에는 설비 각 기기의 조작방법, 점검항목, 점검 일람 및 부속품 교환 일을 나
열하는 외에 점검 방법의 설명, 고장시의 처리 및 사후처리, 원인 등을 색인부로 망라
하여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항, 플랜트 전체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상에 필요
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Ⅲ - 12
제2장 특별시방서
1. 감시제어설비
1.1 개 요
본 감시제어설비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감
시제어 및 계측신호의 실시간 데이타 전송을 위하여 현장제어반(RCS #JT1), 공법제어
반(공법사공급),
Process Engineering Station/Process Operator Station(PES/POS),
Network 장치(S/W Hub, FDF)를 고속 Ethernet Data Cable로 연결한 하나의 총괄 시
스템이어야 한다.
또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현장제어와 주요설비의 감시제어, 계
측 Data를 2층 중앙제어실에서 감시, 제어가 가능하도록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효
율적인 운영감시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한 기자재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
전, 교육훈련 등 전체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
여야 하며, 시스템에 손상, 이상 발생시는 본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2 Process Engineering Station/Process Operator Station(PES/POS)
본 장치의 시스템은 Intel Octa(6)Core 3.4GHz WorkStation급 이상의 CPU를 탑재하
여 증설 처리시설 전체의 모든 Data를 감시하며 제어에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Key-board 또는 Mouse를 조작함으로써 복잡한 작업에 대해서도 알기 쉬운 정보의 제
공 및 확실한 조작성을 가져야 하고 PES/POS, 공법제어반의 Hardware 및 Software
등 주요 기능에 대한 기기의 고장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자기진단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 보강, 프로그램 작성, 유지보수, Report 작성 및 본 설비관리
에 필요한 Engineering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2.1 PES/POS의 기능
PES/POS는 전체 Process를 감시제어 할 수 있도록 풍부한 화면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공정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정 테이타의 종합 감시, 제어를 위
한 계층적 Display, 처리공정의 운영상태를 종합운영, 제어를 위한 Graphic Display,
현장으로부터 취득된 테이타의 관리를 위한 자료관리 Software,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자기진단용 Software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구성화면은 최
소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1) 계층적 Display
(1) Overview Display
감시 조작의 최상위 화면으로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Group별 표시를 하며 각 등록
Ⅲ - 13
Point당 경보상태의 중요도에 따라 색깔구분을 하여 전 공정의 운전상태를 전체적
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2) Tag Overview Display
단위 공정에 대한 종합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 화면당 15개 이상의 Group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진행에 대한 감시가 용이하도록 Group 내에 표시되는 각
Point에 대한 Tag Name은 경보상태의 중요도에 따라 색깔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야한다. 또한 표시되는 기기 Tag Name은 공정관리상 12문자 이상의 표기가 가능
하여야 한다.
(3) Group Display
각 화면당 8개 이상의 Point 계기도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계기도는
Digital Point, Analog Point, Loop Point 및 Sequence Point 등을 혼합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 Point에 대한 설정치 변경 및 제어모드의 변경, 조작출력
치 변경 등이 간편하게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4) Loop Detail Display
1개 Loop 의 주요변수, 설정치, 조작출력치, 제어모드의 변경이 용이하여야 하며
개별 Loop에 대한 상세정보가 계기도 및 Real-Time Trend 와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중요 Loop의 설정치 및 조작 출력치는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
이 있어야 한다.
2) Graphic Display
공정의 운전상태를 도식화된 Graphic에 의해 종합 감시, 제어할 수 있는 화면으로 기
기 운전상태의 Dynamic 표시 및 Control Point 할당에 의한 기기 조작 및 매개변수
의 변경이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복합적인 공정의 종합 감시, 제어를 위한 4화면 분
할의 Multi-Window기능과 상세감시 및 종합감시를 위한 Graphic 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결 Graphic 화면으로의 이동 및 관련 계층적 Display로의 이동이 용이하여야
한다. 각각의 기능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최대 화면수 : 300화면 이상
(2) 화면 분해능 : 1,280 x 1,024 Dot 이상
(3) Multi-Window : 4화면 분할 이상
(4) 화면당 가변 Point 등록수 : 300점/화면 이상
3) 자료관리용 Software
자료관리용 Software는 현장에서 발생된 모든 테이타의 종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
되어야 하며 경보발생내역, 조작허가상태 및 자료의 기록, 보관이 용이하도록 구성되
Ⅲ - 14
어야 한다.
(1) 경보 화면
공정중에 발생되는 각종 기기의 고장상태 및 Analog 데이타 설정치 등에 의해 발
생되는 경보의 발생/복귀 내용을 표시하는 화면으로 고장요소, 발생시각, 발생내용
등이 발생즉시 화면에 표시되고 Printer로 인쇄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테이타는 공
정 경보화면으로 자동 입력되어 발생시각 순으로 종합관리 될 수 있어야 한다.
(2) Message Display
GWS/POS에서의 설정, 조작의 기록 및 제어기에서의 Message 기록이 발생시각,
발생내용 등과 함께 표시가 가능하며 자체진단기능에 의해 발생된 시스템에 대한
고장진단 기록도 표시되어야 한다.
(3) 트렌드 화면
현장으로부터 취득된 Analog 또는 Digital 데이타의 경향도를 감시하는 화면으로
그 구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Real-Time Trend
- Trend 점수
: 250점 이상 - 화면당 표시가능 점수 : 8 Point/화면 이상 - Sampling 주기 : 1초 ~ 60초 선택 - 기록 시간 : 12분 ~ 12시간
나. Historical Trend
- Trend 점수
: 256 Point 이상 - 화면당 표시가능 점수 : 8 Point/화면 이상 - Sampling 주기 : 1분 ~ 60분 - 기록시간 : 1일 ~ 60일 선택
(4) Report 화면
현장에서 취득된 모든 자료에 대한 보고서 인쇄 프로그램으로 일보, 월보, 연보의
인쇄가 선택적으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인쇄 가능하여야 한다.
4) 자기진단 Software
자기진단 Software는 시스템의 주요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장발생
시 고장 발생 부위를 정확히 진단하여 고장처리의 효율을 높히기 위한 Software로서
자기진단용 전용 Tool을 구성하여야 한다.
자기진단용 Tool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Software로서 별도의
진단화면이 준비되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Ⅲ - 15
(1) PES/POS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 진단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 CPU 부하율 표시
- 주변기기의 동작상태 및 이상유무 표시
- 보조기억장치의 동작상태 및 이상유무 표시
- 기타 시스템 유지관리상 필요한 자기진단 기능
(2) 통신이상 유무 표시
(3) 공법제어반의 자기진단은 아래와 같은 진단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시스템 동작/정지 상태 표시 및 On-line/Off-line 설정
- 공법제어반 내부 BUS 통신 상태 동작/정지, 이상유무 표시
- I/O Unit당 통신 및 동작/정지, 이상유무 표시
- I/O Unit 내의 I/O Card 의 통신 및 동작/정지 이상유무 표시
(4) 기타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의 이상유무 표시
5) 한글표시 및 입력
감시 및 조작용 화면에는 한글표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한글자판을 이용한 입력이 가능
하고 한글 Printer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6) Engineering 기능
Engineering 기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감시제어기능을 수행하며 엔지니어링 및
Software설계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PES/POS의 Build-up
(2) 응용 Software의 설계, 시험
(3) 신호의 입·출력작성,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의 제어용 Database,
Graphic, 시스템보강, 프로그램작성, 유지보수, 리포트작성, 처리시설 운영자료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Data 연산을 동시에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Engineering Station
으로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Data Base Builder
전체시스템 구성 및 운전시 필요한 Point를 정의하는 Program Package System
으로 System Group, Overview, Tag List, Trend 아날로그/디지탈 Point 조작안
내, 감시 및 경보안내 등에 대해 정의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5) Graphic 화면 Builder
Graphic의 정적(Static) 및 동적(Dynamic) Editing Engineering 기능수행
(6) Report Format Builder
일보, 월보, 년보 등의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기 위한 기능
Ⅲ - 16
(7) Local Station Builder
Micro-Processor Station 입출력, Loop 제어 및 Sequence 제어에 관련된 제반
Engineering 기능수행
(8) Editor
문서 편집 기능 수행
(9) 입출력 Builder
작업의 수행 후 Report Station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1.2.2 PES/POS 사양
본 장치는 System에 있어서 Human Machine Interface의 중심체로서 Process의 감
시와 제어, 화면표시, 정보처리, Printer, 정보저장, 시보, 일보, 월보, 연보 작성
System의 구성 및 유지관리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양을 만족하여
야 한다.
1) Main Processing Unit(시공당시 최신규격)
- CPU
: WorkStation급 6 Core 3.4GHz 이상
- Main Memory : 32Gbyte 이상 - HDD : 1Tbyte 이상 - Parallel Port : 1개 이상 - Ethernet Port : 2개 이상 - Graphic Card : 4Gbyte 이상(그래픽 메모리) - CD-RW/DVD : 48배속 이상 - OS : Windows 10 Pro 이상
2) LED Monitor
- Screen Size
: 24" 이상 - 해 상 도 : 1920 x 1080 이상 - 색 : 16.7Million Colors 이상 상
3) Keyboard & Mouse
4) MS Office, 한글
5) Application Software 및 Engineering
6) Vaccine Software
7) 기타 필요장치 일체
8) Console Desk & Chair 포함
Ⅲ - 17
1.3 Remote Control Station(현장제어반 RCS #JT1)
1.3.1 일반사항
RCS는
Feedback 제어, Sequence 제어 및 고급연산능력을 담당하는 Main
Processor Unit, Process 신호의 입력과 출력의 업무를 수행하는 I/O Unit, 통신
Module, 각 Unit에 전원을 공급하는 Power Unit 및 Interface부를 포함한다. 각
RCS의 각종 Point에 대한 Software Program은 Database의 수정 또는 보수 시 중
앙으로부터의 Down Loading의 기능을 구비하여야 하며, 메시지의 송·수신, RCS
Station간 테이터 처리 및 Broadcast통신 등의 다양한 데이터통신이 이루어지도록 구
성하여야 한다.
1.3.2 RCS의 기능
1) LOOP 제어 기능
Loop제어용, PID조절, 지시, 연산의 각종 기능이 내부에 내장되어 있어야하며, 이들
의 조합에 의한 정치제어, Feedback제어, 비율제어 등이 가능해야 한다.
(1) 내부계기기능
내부계기기능에는 조절계기 기능과 지시계기 기능이 있으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
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PID 조절계 : PID, Feed forward, 편차이승, 가변 Gain, 기타 제어에 필요한
기능
- 비율설정기 : 입력에 대한 비율연산을 실시하고 비율측정치를 출력하는 기능
- Program설정기 : 초, 분, Step 단위의 연속적인 시간 함수를 설정치로 출력하
는 기능
- Analog 적산계 : Analog 신호의 적산기능
- Pulse 적산계 : Pulse 신호의 적산기능
- 지시 경보계 : Analog 신호의 Alarm검출 및 표시기능
- 연산기능 : Plant 제어에 필요한 제반연산 및 제어기능
(2) 입력처리부
입력처리부는 내부계기에 입력시킬 신호의 보정, 선형화를 위한 신호 보정등의 전
처리용 계기로서, 입력처리부에는 Dead time 발생기능을 이용한 보상 PID제어,
Selector기능을 이용한 Auto Selector제어도 가능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입력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 이동평균 : 입력신호의 이동평균치를 연산하여 출력한다.
- High Selector : 2개의 입력신호를 비교하여 큰쪽의 입력신호를 출력한다.
Ⅲ - 18
- Low Selector : 2개의 입력신호를 비교하여 작은쪽의 입력신호를 출력한다.
- Limiter : 입력을 상하한 범위 내로 제한하여 출력한다.
- Analog : 입력신호를 연속적으로 적산하고, 평균 산출시간마다 평균치를 산출하
고 출력한다.
- 선형화 : 선형화되지 않은 입력신호를 선형화하여 출력한다.
- 개평연산 : 입력신호에 개평연산을 실시하고 출력한다.
- 지연시간 : 입력신호에 지연된 시간보상을 실시하고 출력한다.
- 범용연산 : Plant특유의 연산을 실시하고 출력한다.
2) Sequence 제어기능
Sequence 제어는 미리 결정된 순서 및 조건에 의해 공정을 차례로 진행하며, 각 공
정에 따라 신호를 출력하여야 하며 기본기능은 다음과 같다.
(1) Sequence Flow Chart
Sequence Control은 Flow Chart방식으로 입력하고 중앙 모니터에 Display할 수
있어야 한다. 출력 Pattern에 따라서 출력 기기를 제어하며 출력 기기로서는 접점
출력, Analog출력, 각종제어 Parameter등이 지정 가능하여야 하며, 그 밖에
Timer 및 Count의 기동, Sequence의 자동, 수동절환, 내부 기계의 제어 Mode
변경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이상 Interlock
공정이행조건과 연동해서 동작하는 이상 Interlock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상
Interlock의 이상 요인의 접점신호를 받아서 각 공정마다 이상 처리를 지정하는 것
이 가능하여야 한다.
(3) Sequence Parameter
Time Chart에서 사용하는 Timer 설정치 및 Pulse 주기, 조절계의 설정치 등을 부
여하여야 한다. Sequence Program의 진행 상태 및 결과를 중앙에서 On-Line으
로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1.3.3 RCS의 사양
RCS Station은 장래설비를 고려한 충분한 CPU 용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1) Power Supply Unit : Dual
2) Controller Unit
- CPU Controller
: 32Bit Micro-Processor 이상(Dual)
- 연산처리속도 : 42ns/Step 이상 - Memory : 7Mbyte 이상 Ⅲ - 19 - 수용 I/O 점수 : 131,072점 이상 - 자기진단 기능
: 운전상태감시, 연산지연감시, 메모리이상, 입·출력
이상, 배터리이상, 전원이상 등
3) Ethernet Module : Dual - 프로토콜 : TCP/IP, UDP/IP - 규 격 : IEEE 802.3 - 통신속도 : 10/100Mbps
4) Serial 통신 Module
- 프로토콜
: RS-232C/422/485 지원 - 동기방식 : 비동기 - 통신속도 : 300 ~115,200bps
5) 입·출력 I/O 장치 (I/O 예비율 20% 확보)
입·출력 Control모듈, 입·출력 카드 및 입·출력 Interface 모듈 등은 통신제어 및
외란에 영향이 없도록 하고 신호의 송수신 및 외부장치의 동작에 필요한 용량을 충분
히 확보하여야 하며 고장발생시 타 공정처리에 영향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
다.
(1) Digital 입·출력 Module
Digital 입·출력 모듈은 접점의 입력을 받거나 접점출력을 내보내는 기능을 수행하며
고장 발생시 다른 Card의 운전에 영향이 없도록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가. 입·출력 점수
- Digital 입력 모듈 : 32 Points 이상/Module
- Digital 출력 모듈 : 32 Points 이상/Module
나. 입·출력 신호
- Dry Contact : 무접점
- 필요시 Relay를 부착하거나 Aux, Panel을 공급하여야 한다.
(2) Analog 입·출력 Module
Analog 입력 Module은 DC 1-5V 또는 DC 4-20mA 신호를 디지탈 신호로 변환
하고 출력 Module의 경우 디지탈 신호를 DC 4-20mA 또는 DC 1-5V로 변환하
여 외부로 출력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고장 발생시 다른 Card의 운전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입·출력 점수
- Analog 입력 모듈 : 16 Points 이상/Module
Ⅲ - 20
- Analog 출력 모듈 : 8 Points 이상/Module
나. 입·출력 신호
- DC 1-5V 또는 DC 4-20mA
6) 확장 모듈 및 케이블 포함
7) 전자배전반, 기계제어반 및 UPS와의 Serial 통신 Module 포함
8) 서지보호기(SPD) 및 RCS의 각종 보호장치 일체
9) Cubicle
1.3.4 RCS 구성
1) 기 능
본 Station은 32Bit Micro-Processor를 이용하여 처리시설의 설비 및 전력설비의
Sequence제어, Loop 및 Relay 기능을 수행하고 필요한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처리
가 가능하여야 하며 기능 수행시 입·출력 처리용량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Relay를
사용하여 외부조작 신호처리시 조작의 불안정에 대비하여야 한다.
2) 구 성
- Power Supply Unit(Dual)
- Main Controller Unit(Dual)
- Ethernet Module(Dual)
- Serial 통신 Module
- 필요 입·출력 I/O Module (I/O List 참조)
Process I/O List
설 비 명
RCS #JT1
(신설)
RCS #JT1
(개량)
RCS #JT1
(개량)
RCS #JT1
(개량)
계
DI
AI DO AO RS통신 Actual 142 40 60 12 11 266 Install 171 48 72 15 14 322 Card 수량 6 3 3 2 7 22 Actual 6 2 2 1 1 12 Install 8 3 3 2 2 18 Card 수량 1 1 1 1 1 5 Actual 57 16 24 5 4 106 Install 69 20 29 6 5 129 Card 수량 3 2 1 1 3 10 Actual 6 2 2 1 1 12 Install 8 3 3 2 2 18 Card 수량 1 1 1 1 1 5 Ⅲ - 21 비 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I/O Interface Module
- 확장 모듈 및 케이블 포함
- 서지보호기(SPD) 및 RCS의 각종 보호장치 일체
- Software
- Cubicle
1.3.5 RCS용 Cubicle
1) 일 반
본 설비는 PID제어 및 Sequence제어를 수행하고 입·출력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
도록 전원 공급설비를 갖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다. 또한 RCS 상호간의 통신기
능을 갖추고 중요 설비로 각 카드가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운전중에도 교체 가능해야
한다. 판넬은 전력배선, 배선접속, 랙크접속, 판넬설치, 계측기기 전원공급장치 등 현
장 설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장치가 완전히 공장조립이 되어야 한다. 내
부 입·출력카드 배선작업은 판넬 하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RCS 및 System 간의
신호전송 링크도 판넬 하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CPU, I/O Card, 통신 Card는 표준 랙크에 설치하고 판넬내에 속판 또는 랙크 설치자
재에 취부되어야 한다. 인출 및 케이블 쉴드 보호를 위해 각 렉크에 접지 스트립을 시
설하여야 한다. 차단기는 각 열의 패널 내측에 시설하고, 전원을 회로배선도에 언급된
구성품에 배선되어야 한다.
2) 판넬 구조
판넬의 두께가 2.0㎜ 이상 고양질의 냉간 압연 강판제로 제작되어야 하며 언급이 없
는 한 자립형이어야 한다. 또한 판넬은 계측기기용 서지보호기(전원용, 통신용, 신호
용)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운반설치 기간에 손상을 입지 아니한 안전한 구조이
어야 한다. 판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공기순환을 위한 Fan과 Filter를 설치하여
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을 하여야 한다.
- Dimension : W800 x H2,350 x D800mm(Base 포함), 3면
- 형
식 : 완전조립식(Base:조립식 포함) - 재 질 : 냉간압연 강판제 - 속 판 : 냉간압연 강판제
- 외함두께 : 도어(2.0mm), 속판(3.0mm), 그외(1.5mm)
- 도장두께 : 최소 80~100㎛이상(Powder Coating)
- 패널 FAN
1.4 고속 데이터 전송설비
Ⅲ - 22
신설설비 PES/POS, RCS #JT1, 공법제어반(MOP-201-3A~D)의 정보전달은 고속데
이타 전송시설에 의해 Data Way는 아래와 같은 LAN 사양의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케 이 블
: 광케이블 이중화 - 전 송 로
: IEEE 802.3(Ethernet, TCP/IP)
- 통신제어방식 : TCP/IP 방식
- 통신속도
: 10/100Mbps 이상 - 전송이상 : 자기진단 기능으로 이상 검출시 자동이탈
- 네트워크간 전송장치 및 기타 필요부대품 일체 포함
1.5 System Software
본 시방서의 요구기능에 부합되는 Software를 공급하여야 하며, 운전 소프트웨어는 응
용소프트웨어의 요구조건을 지원할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일반적 목적
또는 시방적용에 대하여 On-Line Real-Time Executive 계통이어야 한다.
응용(Application) 소프트웨어는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시방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들로서 구성되어야 하며, 시설 중 변경될 수 있으며 납품 준공시에 최종 결정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의 소프트웨어가 제출되어야 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자료수집 및 저장 소프트웨어
- Process 및 전체 처리시설 감시, 제어 소프트웨어
- 모니터 표시설정 및 조작 소프트웨어
- 보고서 및 기록인쇄 소프트웨어
- 설비조작 지원 소프트웨어
- 조작자 안내 소프트웨어
- 합계 평균계산 소프트웨어
- 기타 필요한 소프트웨어
또한 감시제어 설비는 다음과 같은 Package Software가 있어야 한다.
- 데이터 구축용 Builder
- 그래픽 작성용 Builder
- Logic 작성용 Builder
- Loop 작성용 Builder
- Report 작성용 Builder
- 통신 Network Builder
Ⅲ - 23
- 기타 필요한 Package Software
1.6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1.6.1 개 요
본 장치는 축전지가 계속하여 충전되는 동안에는 인버터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와 직류전원을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를 포함한다. 본 장치는 자동충전방식으로서 전원
이 고장으로부터 회복되었을 때 충전전류를 검출하여 자동 재충전되어야 하며 축전지
가 과충전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부동 충전으로 바뀌어야 한다. 상용ᆞ예비전원과 인
버터는 동위상이 되어야 한다. 인버터가 고장을 일으켰을 때의 전원은 반도체 스위치
소자로서 정전없이 상용전원으로 부하에 전력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본 장치는 열악
한 환경조건에서도 완전한 성능을 위하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1차측 및 2차측
에 전원용 서지보호기(SPD)를 설치하여 Surge 등의 이상전압 발생에 따른 장비파손
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상시 운전
상용 또는 예비전원을 수전받는 인버터/충전기는 입력조건의 범위내에서 입력 전원을
부하 장비에 적합한 전원으로 제어하여 양질의 전원을 공급함과 동시에 축전지를 부동
충전시켜야 한다.
2) 정전시 운전
상용전원이 정전되면 입력 반도체 스위치가 차단되고 인버터/충전기는 축전지로부터
직류 전원을 공급받아 인버터로 동작,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여 주어진 방전시간 동안
부하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3) 정전 회복시 운전
상용전원이 다시 공급되면 축전지의 방전은 자동으로 멈추고 입력 스위치가 접속되어
정상시 동작과 동일하게 부하에 전력을 공급함과 동시에 방전된 축전지를 충전시켜야
한다.
4) BY-PASS 운전
과부하, 출력장애 및 인버터/충전기의 고장시 입력스위치가 차단되고 By-Pass 절체
스위치에 의하여 상용전원으로 절체되어 부하에 전력이 공급되어야 한다.
5) 보호장치
장비보호를 위한 자동차단기, 인버터 보호용 Fuse, 자동 전류 제한 회로 등을 구비
하여야 하며 서어지 보호를 위한 서어지 흡수기 및 과전압 과전류 보호기 등이 있어야
한다.
6) 기 타
Ⅲ - 24
판넬 코팅의 Color는 계약 체결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1.6.2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사 양
1) 판넬형식 : 자립형
2) 외부치수 : 제작자 기준
3) 냉각방식 : 강제 풍냉식
4) 정류방식 : 전파 정류방식
5) 정류기 및 충전기 : 싸이리스터 형식
6) 인버터 : IGBT PWM 제어방식
7) 축 전 지 : 1식
- 형
식 : 무보수 무누액 밀폐형 연축전지
- Back Up Time : 30분
- Cell 수 : 제작자 기준
- 공칭전압 : 12V/19Cell
8) 동기 절체 스위치
- 절체시간 : 4ms 이내
- 동작조건 : 인버터 고장 및 과부하시
9) 조작 및 선택스위치 : 1식
10) 각종 램프 : 1식
11) 보호 장치 : 1식
12) 기타 필요장치 일체
1.6.3 전원배전반(PDP) 사 양
1) 판넬형식 : 자립형
2) 외부치수 : 800(W) x 2350(H) x 800(D)
3) 전 류 계 : 각 1식
4) 전 압 계 : 각 1식
5) MCCB
- 정격전압 : 600V
- 정격전류 및 차단정격 : 도면참조
- 조작방식 : 수동
6) 전압계, 전류계, 전원용 SPD, 토클스위치 등 기타 필요장치 포함
1.6.4 구 성
1) 입력전압
Ⅲ - 25
- 3Φ 3W 380V 60HZ
2) 출력전압
- 1Φ 2W 220V 60HZ
3) 용
량
- 15kVA
4) 전원배전반(PDP) 포함(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5) 설치위치
- 공공폐수처리시설 : 지상2층 전기실
2. 계측설비
2.1 일반사항
본 시방은 현장에 설치되는 각종 계측설비의 설계, 제작에 대하여 적용한다. 모든 계측설
비의 전송신호는 기본적으로 전기신호방식으로서 DC 4~20mA를 전송하여야 하며 현장
계측기에서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로 계측치가 표기되어야 하며 계측설비에 따른 연산
장치, 트랜스미터, 현장지시계 등을 수납할 수 있는 현장계측기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 설치조건
1) 온
도 : 실내 0 ~ 40℃, 실외 -20℃ ~ 60℃
2) 습 도 : 실내 20 ~ 85% -RH 3) 분 진 : 0 ~ 1mg/㎥
4) 부식개스 : 유화수, 염소, 메탄가스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2.1.2 신 호
모든 아나로그 신호는 4~20mA DC를 원칙으로 한다.
2.1.3 방폭구조
방폭형 가스가 존재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검출기는 방폭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1.4 방수구조
습도가 높은 지역이나 방수를 요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검출기들은 방수구조로 설계하
여야 한다.
2.1.5 내부식성
부식성 가스로 인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산성, 내알칼리성 설계를 하여야 한다.
2.1.6 변환장치
모든 변환기는 현장에서 계측할 수 있도록 지시 기능이 내장되었거나 아날로그 또는
Ⅲ - 26
디지탈 지시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2.1.7 계측기 보호대책
모든 현장계측기기는 공급전압의 변동, 순간적인 Surge와 RFI/EMI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회로를 장치하여야 한다.
2.2 유량계
2.2.1 전자유량계
전자유량계는 설계 및 제작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출기
(1) 재 질
- 라이닝 : Hard Rubber 또는 Teflon
- 플랜지 : STS 304
- 전 극 : STS 316
(2) 유속범위 : 0.3∼10m/s
(3) 정 밀 도 : ±0.5%
(4) 설치방법 : 플렌지 취부
(5) 직 관 부 : 상류 5D 이상 / 하류 2D 이상
2) 변환기
(1) 출력신호 : 4∼20mA DC, Pulse
(2) 현장지시 : LCD Display
(3) 정 밀 도 : ±0.5%
(4) 전
원 : AC 110V or 220V/60Hz
3) 부속설비
전용 Cable 및 KS관에 맞는 플렌지 공급, 필요시 이경관 및 단관공급 포함
4) 기
타
증설처리시설 방류유량계는 수질TMS 표준에 적합한 출력신호(RS-232C/RS-485)가
적용되어야 한다.
2.3 수위계
2.3.1 초음파식 수위계
초음파 수위계는 설계 및 제작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출기
(1) 측정방식 : 초음파 펄스반사 방식
Ⅲ - 27
(2) 측정범위 : 0.3∼10m이상
(3) 재
질
- 방사면 : PVC 또는 테프론
- 플랜지 : PVC 또는 동등이상
(4) 지 향 각 : 5°이내
2) 변환기
1) 출력신호 : 4 ~ 20mA DC
2) 경보출력 : Dry 접점(HH,H,L,LL)
3) 현장지시 : LCD Display
4) 전
원 : AC 110V or 220V 60Hz
3) 전용 Cable 및 필요부대품 일체
2.3.2 오뚜기식 레벨스위치
오뚜기식 레벨스위치는 Control Unit 및 필요부대품 등으로 구성한다.
1) 형
식 : 오뚜기식 2) 재
질 : Float-ABS, Rope-폴리에틸렌
3) Float 수 : 3극
4) 측정범위 : 0~5m(조정가능)
5) 출력신호 : Dry Contact
6) 설
치 : Top Mounting, 고정 취부 자재 포함
7) Control Unit : HH/H/L Control
2.4 수질계측기기
2.4.1 수소이온농도계(pH)
수소이온농도계는 설계 및 제작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출기
(1) 형
식 : 침적형
(2) 측정방식 : 유리복합전극식
(3) 측정범위 : 0 ∼ 14pH
(4) 재
질
- 전 극 : 유리전극
- 측정부 : CPVC 또는 동등이상
- 몸 체 : CPVC 또는 동등이상
(5) 온도보상 : 자동(온도센서 일체형)
Ⅲ - 28
(6) 세정방법 : 물 또는 공기 자동세정
(7) 방수등급 : IP68 또는 동등 이상
2) 변환기
(1) 출력신호 : 4∼20mA DC
(2) 현장지시 : LCD Display
(3) 온도지시 : LCD에 함께 지시
(4) 방수등급 : IP65 또는 동등 이상
(5) 전
원 : AC 110V or 220V 60Hz
3) 전용 Cable 및 취부금구류, 기타 필요 부대품 일체 포함
2.4.2 용존산소계(DO)
용존산소계는 설계 및 제작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출기
(1) 형
식 : 침적형
(2) 측정방식 : 폴라로그래피식
(3) 측정범위 : 0∼20mg/l
(4) 재
질
- 멤브레인 : 테플론 또는 동등이상
- 몸
체 : CPVC 또는 동등이상
(5) 세정방법 : 물 또는 공기 자동세정
(6) 방수등급 : IP68 또는 동등 이상
2) 변환기
(1) 출력신호 : 4∼20mA DC
(2) 현장지시 : LCD Display
(3) 방수등급 : IP65 또는 동등 이상
(4) 전
원 : AC 110V or 220V/60Hz
3) 전용 Cable 및 취부금구류, 기타 필요 부대품 일체 포함
2.4.3 인산염인계(PO4P)
인산염인계는 설계 및 제작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출기
(1) 형
식 : 침적형
(2) 측정방식 : 흡광광도법
(3) 측정범위 : 0.1~10mg/l PO4-P (Max. 10 - 1000 mg/L CaCO3)
Ⅲ - 29
(4) 측정한계 : ≤ 20μg/L 이하
(5) 채
널 : 표준 1채널(최대 8채널)
(6) 정 확 도 : 3% 미만 FS
(7) 방수등급 : IP65 또는 동등 이상
2) 변환기
(1) 출력신호 : 4∼20mA DC
(2) 현장지시 : LCD Display
(3) 방수등급 : 분석기 IP55 또는 동등 이상
(4) 전
원 : AC 100V or 240V 50/60Hz
3) 전용 Cable 및 취부금구류, 기타 필요 부대품 일체 포함
2.5 슬러지 농도계
슬러지 농도계는 설계 및 제작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2.5.1 검출기
1) 측정방식 : 초음파감쇄법(Double 빔)
2) 측정범위 : 0∼20%
3) 정 밀 도 : ±1% F.S
4) 분 해 능 : 0.1% TS
5) 재
질 - Pipe : STS 304 또는 316
- Sensor : STS 316
- Flange : STS 304 또는 316
6) 방수등급 : IP68 또는 동등 이상
7) 세정방법 : 물 또는 공기 자동세정
2.5.2 변환기
1) 출력신호 : 4∼20mA DC
2) 현장지시 : LCD Display
3) 경보출력 : H/L 기능
4) 방수등급 : IP65 또는 동등 이상
5) 표
시 : 농도, Temp, Trend Bar-Graph 표시
6) 전
원 : AC 110 or 220V, 60Hz(± 10% 전압변동에도 정상성능 유지)
2.5.3 기 타
전용 Cable 및 KS관에 맞는 볼트, 너트, 가스켓, Zero점 교정을 위한 시상수 공급
Ⅲ - 30
Line, V/V, 기타 필요 부대품 일체
2.6 수질TMS 측정 시스템 (3단계 설치)
2.6.1 개요
본 설비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방출되는 방류수의 수질
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계측제어설비를 갖추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현장조사,
공사, 기자재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교육훈련 등 계측제어설비에 대하여
완벽한 시행을 하여야 한다.
2.6.2 한국환경공단 통합시험, 정도확인시험
계약상대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료수집기, 통신 및 기타환경 통합시험과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정도확인시험을 필해야 하며 불합격 사항에 대해서는 장비의 교
체 및 보완 등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진행하고 재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2.6.3 일반사항
본 시스템은 한국환경공단과 현장에서 운영되는 pH, SS, TOC, T-N, T-P 등 수질
계측기의 오염물질 측정값과 운영상황을 유선 또는 무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하여 그 결과를 운영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줌과 동시에 기기의 이상유무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보완 및 대체관리 할 수 있도록 한 원격감시제어시스
템이다. 본 제어시스템의 주된 구성은 수질을 측정하는 각 수질계측기와 이 각 계측기
에 관련한 계측 데이터와 작동 상황 데이터 및 제어 신호를 송수신하는 유무선 통신
부, 이 통신부에 대한 데이터 및 제어 신호를 송수신하는 유무선 통신부, 이 통신부를
통하여 상기 수질계측장치를 제어하고 수신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주 컴퓨터와 이러
한 데이터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단말기를 구비한 관리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스템에 적용되는 장비는 원격감시체계 및 사후관리시스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성능 및 기능측면에서 장비제작자가 일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방류수질 TMS
설비의 데이터 로거에서 폐수처리장 중앙제어실 감시제어시스템으로 RS-485 통신으
로 연결하여 측정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처리장 운영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일정 기준의 방류 수질값을 초과할 시 운영실 알람발생 등 비상상황에 신속
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TMS 설비는 과징금부과 등 폐수처리장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설비이므로, 제작자
는 시스템 및 계측기기 공급시 신뢰성과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우수한 제품이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공인기관의 검교정 및 시험성적서를 요
구하는 주요기기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6.4 수질계측기 원격관리시스템(TMS) 적용대상 장비
Ⅲ - 31
1) 총 질소(T-N) / 총 인(T-P) 측정기
2)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3) 부유물질(SS) 측정기
4) 총유기탄소(TOC) 측정기
5) 방류유량계
6) 자동시료채수장치
7) 저류수조
8) 원격 감시설비(DATA LOGGER)
9) 수질 TMS Software
10) 무정전전원장치
11) 채수펌프
12) 냉난방기
13) 수질 TMS실 내부 기자재
14) 수질 TMS실 내부 기타 공사
15) 수질 TMS실 내부 배관 및 배선공사
16) 소모품
17) TMS분전반
2.6.4 계측기기
1) TOC 측정장치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통신표준규격과 일치되어 있는 제품으로, 검출기(Sensor),
신호전송기(Signal Transmitter), 세정장치 등 필요 부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기술사양
- 측정원리
: 습식화학 산화방식 - 측정범위 : 0 ~ 100 mg/L, 동등 이상 - 산화방식 : 과황산나트륨 UV 열산화 - 검출방식 : NDIR(비분산적외선) - 재 현 성 : ±2%FS 이하 - 정 확 성 : ±2%FS 이하 - 최소분금 : 0.001mg/L - 측정시간 : 15분이내 - 계량방식
: Sample Loop Type 정량제어방식
- 고염분시료측정 : 듀얼스크러버 장착 (주석,구리) Ⅲ - 32 - 시약교체주기 : 4주 - 운영환경 : 윈도우OS, LCD Display - 저장방식 : HDD저장, USB저장 - TMS통신 : RS-232C, 4~20mA
2) 총 질소(T-N) 총 인(T-P) 측정장치
TN/TP 측정기는 국가가 인증한 형식승인을 취득한 제품으로 한국환경공단 통신표준
규격과 일치 되어있는 제품이여야 한다. TN/TP 측정기는 검출기(Detector), 제어부
(Controller), 세정장치 등 필요 부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기술사양
- 형
식 : 일체형 TN / TP 동시 분석 - 측정방법
: TN-자외선 흡광광도법 / TP–흡광광도법(몰리브덴 블루)
- 측정범위
: TN - 0 ~ 100 mg/L / TP - 0 ~ 10 mg/L
- 측정시간 : 1시간 이내 (TN/TP 동시분석) - Sensor
: 광학 비접촉식 Micro Photo Sensor(개별 계량관)
- 검출, 분해 UNIT : 일체형 검출, 분해 UNIT - 재 현 성 : ±3% 이내 - 분 해 능 : 0.001 mg/L - 디스플레이 : LCD 지시 - 검 출 기 : 실리콘다이오드+포토다이오드 - 출 력 : DC 4 ∼ 20mA, RS-232C - 전 원
: AC 110 or 220V, 50/60Hz
3) pH 측정장치 (수소이온농도)
(1) 검출기(Sensor)
- 측정범위
: 0~14pH - 측정방식 : 복합형 유리전극식 - 온도범위 : 0~60℃ 이상 - 온도보상 : RTD (Pt1000 ohm)
(2) 변환기
- 정밀도
: 0.1% of F.S - 분해능 : 0.01pH - 출 력 : DC 4~20mA / RS-232 - 전 원 : AC 220V, 60㎐ Ⅲ - 33
4) 부유물질(SS) 측정장치
(1) 센서부
- 측정방식
: 적외선 산란광 방식 - 측정범위 : 0 ~ 100 mg/L - 세정방식 : 와이퍼에 의한 자동세정 - 온 도 : 0 ~ 60℃ 이상 - 형 식 : 침적형 또는 유통형 시 : LCD
(2) 변환기
- 표
- 정 밀 도 : ±3.0% of F.S - 분 해 능 : 0.01 ppm - 온 도 : -10℃ ~ +60℃ 이상 - 출 력 : DC 4~20mA / RS-232 - 전 원 : AC220V, 50/60Hz
5) 방류유량계
현장 방류유량계의 사양을 확인하여 유량값 송신을 RS-232 나 RS-485통신을 기본
으로 사용하여 한국환경공단 표준규격통신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방류 유량의
데이터 송신을 위한 배관배선은 감시제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6) 자동시료 채수장치(Auto Sampler)
자동 시료 채취 장치는 자동 및 원격으로 채수용기에 채수된 시료를 배출시키거나 채
수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에서 내부의 채수 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시창이 설치되어 있는 제품이여야 한다.
(1) 사
양 - Display : Graphic LCD (한글지원) - 채수방법 : 연동펌프 - 채수용량 : 1000ml × 24EA - 채수정밀도 : ±1.0% 이내 - 냉장보관기능 : 4℃ ± 1℃ - 시료채취 간격 : 10분 ~ 990분 - 통 신 : RS-232C에 의한 제어방식 - 전 원 : AC220V, 50/60Hz 7) 저류 수조 Ⅲ - 34
Sampling한 방류수에 대하여 계측기기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1) 재
질 : PVC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
8) 원격감시설비(Data Logger)
Data Logger-자료수집 및 전송장치는 한국환경공단 통신표준 규격과 일치 되어있는
제품이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와 조작의 편리 도모 및 한국환경공단과의 통신이 원
활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1) Hardware 사양
- CPU
: Dual Core 2.3GHz 이상 - Memory : 2 GB 이상 - HDD : 500GB 이상 - Interface : USB 2.0 2 Port 이상 - 통신포트 : RS-232C 8 Port 이상 - EtherNet port : 1 port 이상 - 운영체제 : Windows 10
(2) 운영 프로그램
- 데이터 수집
: 각종 측정기의 데이터 수집 및 상태 감시 기
능 부대 시설 상태 모니터링 기능
- 전 송 기 능
: 상위 장치(서버)로의 데이터 전송 및 원격 제
어 순간 데이터, 5분 데이터, 시간 데이터 전
송
- 분석 / 저장
: 측정기 순간 데이터 저장 기능 5분/시간 데
이터 생성 및 전송
(3) Software 사양
환경부의 표준 Data Logger의 사양을 구비하여야 하며 통신 표준안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준 프로토콜을 구비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9) 수질 TMS Software
수질 TMS OS는 Data Logger로부터 측정 자료를 전송받아 Display 하는 장치로 전
송데이터를 중앙제어실에서 감시 할수 있도록 Software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하드웨어
수질 TMS 전용의 OS는 감시제어 설비업체가 공급 및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의 기능
소프트웨어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지며, SYSTEM 수정 및 UP-GRADE에
Ⅲ - 35
따른 수정이 용이하며 운영성과 신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시스템 소프트웨어
- 시스템 운영체계 Windows 10
- 자료 취득 처리 기능
- Reporting 기능
- 데이터베이스 생성 기능
- 트랜드(실시간, Historical) 기능
- 각종 편집기 기능
- 5분, 1시간, 3시간 일 데이터 기록
10) 무정전전원장치
전원의 순간정전, 부하급변,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전원잡음 등으로 인한 전원 이상을
방지하고 항상 안정된 전원을 측정장비 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적정용량의 무정전 전원
장치이어야 한다.
(1) 사양
- 장치용량
: 5KVA(측정기기 및 Data Logger용)
- 입력전압 : AC 220V 60㎐ - 출력전압 : AC 220V 60㎐ - 정전 보상시간 : 30분 이상
11) 채수펌프
채수펌프는 채수지점과 측정소간 수위 차에 따른 기계적 문제점 및 시료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토출방식의 펌프여야 한다. 또한 T-N, T-P등 약품이 첨가된 시료수는 하천
으로 방류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재 처리하기위하여 처리장으로 이송되는 장치(DRAIN
PUMP)도 현장 상황에 맟추어 별도로 공급 및 설치되어야 한다.
(1) SAMPLING PUMP(방류수 채수용)
- 최대유량
: 450ℓ/min - 최대양정 : 18m - 최대흡상 높이 : 7m - 출력 : 750W - 소비전력 : AC 220V 60㎐ - 형식 : 자흡입식 또는 수중 펌프(현장상황 고려)
(2) Drain Pump(약품 드레인용)
- 최대유량
: 125ℓ/min Ⅲ - 36 - 최대양정 : 7m - 최대흡상 높이 : 1m - 출력 : 125W - 소비전력 : AC 220V 60㎐
12) TMS 분전반(필요시)
분전반은 주 전원 장치를 수용하며, 채수펌프와 UPS 분전회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
작해야 한다.
(1) 수 전 용 량
: 10kVA, AC 380V
13) 냉난방기
측정소 내 적정온도(상온 15~25℃) 유지를 위하여 냉.난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능한 한 설치면적을 적게 하기 위하여 Compact하게 조립 소형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
치됨을 고려하여 운전중에 진동 및 이상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4) 수질 TMS실 내부 기타 기자재
(1) 집기류
- 싱크대
: 1식 - 벽면실험대 : 1식 - 냉장고 : 1식
(2) 경보설비
- Door 개폐 Switch
: Magnetic Switch
15) 수질 TMS실 내부 기타 공사
(1) 수질가대(RACK)
: 1식
16) 수질 TMS실 내부 배관 및 배선공사
(1) 배관공사(항목)
- TMS실 내.외부 계측기별 방류 측정수 공급 배관
- TMS실 내.외부 계측기별 약품 배출 배관
- TMS실 내.외부 계측기별 PIPE ,TEE, ELBOW 용접 및 서포트 보온
(2) 배선공사(항목)
- 계측기기별 전원공급
- TMS 실 내부 기타 전기자재 전원공급
- TMS 실 내부 접지공사
2.6.5 소모품
설비의 소모품(1년)중 필요한 계측기기 센서류, 시약류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Ⅲ - 37
2.6.6 시 공
1) 기기설치
(1) 기기의 설치, 조립, 조정은 해당 설계도서 및 제작사가 제공하는 취급설명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기기의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제작사가 파견한 시공책임자의 지도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2) 벽에 취부되는 패널류는 먼저 벽에 기초 볼트를 삽입, 고정한 후 패널 등의 틀을 제
작하여 취부하고 그 위에 패널을 밀착시켜 4개소 이상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3) 구조물에 직접 또는 브라켓트를 설치하여 매어다는 기기는 그 무게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볼트로 조이거나 또는 용접을 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이를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중에 파손, 먼지, 이물 등을 깨끗이 청소
할 것이며, 또한 기기의 외관을 살펴보아 파손이나 누유 (Oil leaking), 기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기기를 운반, 설치할 때는 기기, 계기, 계전기 등 내용물이 파손되거나 설정치가 변
동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달아 올릴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조물의 철구, 보 등을 이용해
서는 안된다.
(7) 중요한 기기의 조정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8) 각종 기기류의 운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포장상태로 설치 위치까지 목도
등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9) 설치 위치에서 포장을 해체할 때는 적절한 수공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해체하며,
충격이 가하여 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주요기기의 운반, 포장해체 등에는 공사감독관을 입회시켜 기기의 손상 여부를 확
인 하고 고장 혹은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제작사에 통보하고 수리토록 하
여야 한다.
(11) 위치 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기기를 들어 올릴 때는 운반용 고리 이외의 부분에
철사나 바 등을 걸어서는 안 된다.
(12) 각 기기들은 베이스 찬넬위에 수평을 잘 맞추어 비틀림이 없이 정확하고 튼튼하게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모선이나 전선을 연결할 때 착오가 없도록 도면에 의
하고 외관은 미려하고 질서 있게 배열시켜야 한다.
(13) 현장에서 내부기기의 조립을 요하는 기기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내부 및 기
타 세부사항을 점검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Ⅲ - 38
(14) 패널류의 연결 부속품 조립시 등에 패킹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패킹 양면에 필
히 접착제를 칠하고 또한 체결볼트의 과도 혹은 부족 체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기기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표기된 것을 참고하나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다.
(16) 설치된 기기는 접지단자를 확인하여 서로 연결하고, 1건에 1개소 이상 계통 접지
망과 연결하여야 한다.
(17) 기계적인 동작 부분은 설치 후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조립 설치 과정중 각종 시험 및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준비작업, 시
운전, 보조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검사에 불합격된 사항은 최단 시일내에 개
보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전선관, 배관설치
(1) 설치되는 모든 전선관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아연도금 강제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은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이상
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Pull Box를 설
치하여 배선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은 물론 전기적으로도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각종 Outlet Box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노출 전선관의 각종 지지용 금구 부속자재는 아연도금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6)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을 입선할 때 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Cap을 양단에
씌워야 한다.
(8) 전동기 등과 같이 진동을 수반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단말에 방수형 가요전선관을 사
용하여야 한다.
3) 접지설비
(1) Control Box, Panel류 등의 외함은 전기적으로 접지되어야 하며, 개별 접지를 위한
접지선의 굵기는 내선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어떤 경우에도 클램프, 단자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접지선과 접지선 혹은 접지선과 기
기를 선 그 자체로 연결 하여서는 안된다.
2.7 서지보호기(SPD)
Ⅲ - 39
2.7.1 Main 전원보호용
1) 취부방식 : DIN Rail 또는 Plug in Type
2) 사용전압 : AC 3Φ 4W 380V
3) 최대연속사용전압 : 510V AC
4) 서지용량(10/350μs) : 12.5kA이상(Class Ⅰ)
5) 전압보호레벨 : 1,500V이하
6) 응답속도 : 3nsec 이하(MOV Type)
7) 서지보호 : 낙뢰전류 방전 후 속류차단 기능(무속류 특성)
8) 보호등급 : IP20
9) 동작온도 : -20℃ ~ +50℃
10) 시험규격 : KS C IEC 61643-11 동등이상
11) 국내,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UL, CE 등)
2.7.2 UPS 1차 전원보호용
1) 취부방식 : DIN Rail 또는 Plug in Type
2) 사용전압 : AC 1Φ 2W 220V
3) 최대연속사용전압 : 275V AC
4) 공칭방전전류(8/20μs) : 5kA이상
5) 전압보호레벨 : 1,500V이하(L-E), 1,100V이하(N-E)
6) 응답속도 : 3nsec 이하(MOV Type)
7) 서지보호 : Full-Mode 보호방식 및 무속류 특성
8) 보호등급 : IP20
9) 동작온도 : -20℃ ~ +50℃
10) 시험규격 : KS C IEC 61643-11 동등이상
11) 국내,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UL, CE 등)
2.7.3 UPS 2차 전원보호용
1) 취부방식 : DIN Rail 또는 Plug in Type
2) 사용전압 : AC 1Φ 2W 220V
3) 최대연속사용전압 : 275V AC
4) 공칭방전전류(8/20μs) : 5kA이상
5) 전압보호레벨 : 1,500V이하(L-E), 1,100V이하(N-E)
6) 응답속도 : 3nsec 이하(MOV Type)
7) 서지보호 : Full-Mode 보호방식 및 무속류 특성
Ⅲ - 40
8) 보호등급 : IP20
9) 동작온도 : -20℃ ~ +50℃
10) 시험규격 : KS C IEC 61643-11 동등이상
11) 국내,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UL, CE 등)
2.7.4 계측기기 전원보호용
1) 취부방식 : DIN Rail 또는 Plug in Type
2) 사용전압 : AC 1Φ 2W 220V
3) 최대연속사용전압 : 275V AC
4) 공칭방전전류(8/20μs) : 5kA이상
5) 전압보호레벨 : 1,500V이하(L-E), 1,100V이하(N-E)
6) 응답속도 : 3nsec 이하(MOV Type)
7) 서지보호 : Full-Mode 보호방식 및 무속류 특성
8) 보호등급 : IP20
9) 동작온도 : -20℃ ~ +50℃
10) 시험규격 : KS C IEC 61643-11 동등이상
11) 국내,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UL, CE 등)
2.7.5 계측기기 신호보호용
1) 취부방식 : DIN Rail 또는 Plug in Type
2) 적용회로 : DC 4~20mA
3) 사용전압 : 24V DC
4) 최대연속사용전압 : 30V DC
5) 서지용량(8/20μs) : 5kA 이상
6) 서지전압보호레벨 : 60V이하(Line-Line), 400V이하(Line-Earth)
7) 보호등급 : IP20
8) 동작온도 : -20℃ ~ +50℃
9) 시험규격 : KS C IEC 61643-21 동등이상
10) 국내,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UL, CE 등)
2.7.6 통신선로(Modem) 보호용
1) 취부방식 : DIN Rail 또는 Plug in Type
2) 적용회로 : 일반전화회선, 전용회선
3) 사용전압 : 48V DC
4) 최대연속사용전압 : 170V DC
Ⅲ - 41
5) 서지용량(8/20μs) : 5kA 이상
6) 서지전압보호레벨 : 400V이하(Line-Line), 500V이하(Line-Earth)
7) 보호등급 : IP20
8) 동작온도 : -20℃ ~ +50℃
9) 시험규격 : KS C IEC 61643-21 동등이상
10) 국내,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UL, CE 등)
2.7.7 데이터 통신(RS-485, RS-232C) 보호용
1) 취부방식 : DIN Rail 또는 Plug in Type
2) 사용전압 : 6V DC
3) 최대연속사용전압 : 12.6V DC
4) 서지용량(8/20μs) : 5kA 이상
5) 서지전압보호레벨 : 45V이하(Line-Line), 400V이하(Line-Earth)
6) 보호등급 : IP20
7) 동작온도 : -20℃ ~ +50℃
8) 시험규격 : KS C IEC 61643-21 동등이상
9) 국내,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UL, CE 등)
2.8 계측기 변환기반
필요계측 변환기를 현장에서 설치 관측할 수 있는 구조로 판넬의 문은 앞에서 지시값을
볼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고 외함의 최소두께가 2.0mm 이상의 주물형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스텐레스를 사용하며 판넬문에는 자물쇠가 있는 손잡이와 내부면에 경첩을 설치하
도록 하며 Stand형 판넬 지지대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스텐레스(STS 304) 또는 동등이
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문과 몸체 사이에 방습용 고무패킹을 처리하며 휀(Fan)을 설
치하여야 하며 한다.
- 변환기반 : STS 304(2t) + 투명폴리카보네이트
- Pole : STS 304(2t), 100A 이상 & Base : STS 304(2t)
2.9 계측항목 List
계측설비는 다음의 계측항목에 대하여 검출, 지시, 경보 및 제어와 기타 기계 및 전력
설비의 필요한 계측기기로 구성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기재한 시방서와 별도 일반시
방서에 기재한 사항에 따라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운전을 하여야 한다.
2.9.1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 1단계 설치 계측항목
Ⅲ - 42
(1) 유입수조 수위(LIT-101)
(2) 폐수 유입유량(FIT-102A)
(3) pH조정조 수질(AIT-103A)
(4) 유량조정조 수위(LIT-104A)
(5) 반응조 유입유량(FIT-105A)
(6) NaOH 공급유량(FIT-106A)
(7) NaOH탱크 수위(LIT-107)
(8) H2SO4 공급유량(FIT-108A)
(9) H2SO4탱크 수위(LIT-109)
(10) 반응조 DO(AIT-201A)
(11) 반응조 수위(LIT-202A)
(12) 반응조 잉여슬러지 유량(FIT-203A)
(13) 처리수조 PO4-P(AIT-301A)
(14) 처리수조 수위(LIT-302A)
(15) 총인유입유량(FIT-303A)
(16) 폴리머 주입 유량(FIT-304A)
(17) PAC 주입 유량(FIT-305A)
(18) 부상슬러지 유량(FIT-306)
(19) 방류수조 수위(LIT-307)
(20) 방류 유량(FIT-308)
(21) 슬러지저류조 수위(LIT-401A/B)
(22) 슬러지 저류조 농도(DIT-402)
(23) 탈수기 슬러지 공급 유량(FIT-403A/B)
(24) 탈수기 폴리머 공급 유량(FIT-404A/B)
(25) 바닥배수피트 레벨(LS-501)
(26) 전동기제어반(1단계) 전력 및 통신감시
2) 2단계 설치 계측항목
(1) 반응조 유입유량(FIT-105B)
(2) 반응조 DO(AIT-201B)
(3) 반응조 수위(LIT-202B)
(4) 반응조 잉여슬러지 유량(FIT-203B)
(5) 전동기제어반(2단계) 전력 및 통신감시
Ⅲ - 43
3) 3단계 설치 계측항목
(1) 폐수 유입유량(FIT-102B)
(2) pH조정조 수질(AIT-103B)
(3) 유량조정조 수위(LIT-104B)
(4) 반응조 유입유량(FIT-105C)
(5) NaOH 공급유량(FIT-106B)
(6) H2SO4 공급유량(FIT-108B)
(7) 반응조 DO(AIT-201C)
(8) 반응조 수위(LIT-202C)
(9) 반응조 잉여슬러지 유량(FIT-203C)
(10) 처리수조 PO4-P(AIT-301B)
(11) 처리수조 수위(LIT-302B)
(12) 총인유입유량(FIT-303B)
(13) 폴리머 주입 유량(FIT-304B)
(14) PAC 주입 유량(FIT-305B)
(15) 수질TMS설비
(16) 전동기제어반(3단계) 전력 및 통신감시
4) 4단계 계측항목
(1) 반응조 유입유량(FIT-105D)
(2) 반응조 DO(AIT-201D)
(3) 반응조 수위(LIT-202D)
(4) 반응조 잉여슬러지 유량(FIT-203D)
(5) 전동기제어반(4단계) 전력 및 통신감시
3. 기자재 설치
3.1 일반사항
3.1.1 개 요
본 시방서는 시설 공사의 계측제어설비 공급 및 설치공사 전반에 대한 표준 시방서로
서 공급설비 및 공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측제어 설치공사에 있
어서 서로 다른 설비간에 장애가 없도록 충분한 준비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의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지며, 작업원이 모든 작업
을 적합하고 튼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Ⅲ - 44
3.1.2 적용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공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야 한다.
3.2 제어반류의 반입 및 설치
3.2.1 옥내 설치시의 고려사항
현장조건에 맞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천정의 유효높이
2) 바닥의 내 하중
3) 각 Panel의 전후에 있어서 유지관리 및 도어의 개폐가 가능한 Space의 확보
4) 직사광이 직접 비치지 않는 장소 선택
5) 실내 조명을 감안한 설치 위치 조정
6) 케이블은 판넬 하면으로 인입하여야 한다.
3.2.2 옥외 설치시 고려사항
현장조건에 맞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가능한 한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식성 가스, 진동, 침수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기의 기초가 콘크리트일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앙카볼트용 구멍을 확보하고 케이블
용 전선관을 매설 하여야 한다.
3.2.3 반 입
1) 반입은 가능한 한 설치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한다.
2) 운반과 포장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반입 경로를 사전조사 하여야 한다.
4) 각 Panel은 설치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며 제작하여 설치한다.
5) 계기실 바닥의 강도와 상태를 확보하여야 한다.
3.2.4 설치작업
1) 포장 해체시와 설치시에는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Access Floor에 설치되는 판넬은 지지대(Angle Support)를 제작 설치하여 그 위에 고
정시켜야 한다.
3) 자립형 판넬 열반시 각 판넬의 전면부가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 다음 Channel Base를
Ⅲ - 45
고정하여야 하며 Channel Base와 판넬 본체는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판넬 및 현장 계측기반을 콘크리트 슬라브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콘크리트 높이 10
㎝ 이상의 기초를 설치하여야 하며 판넬 기초 Base는 수직 및 수평에 유의하여 설치하
여야 한다.
5) 현장에 설치되는 판넬의 설치는 앙카볼트로서 고정시켜야 한다.
3.3 검출기 및 변환기 설치
3.3.1 일반사항
1) 현장 검출기
(1) 설치 위치의 선정에 있어서는 검출기 등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장소는 물
론 하기 사항을 검토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장해의 위험이 있는 장소
는 보호 대책을 세운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상기 설치 공사에 있어서 상세한 도면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타 설비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 고온, 고습을 피하고 부식성 개스나 진애 등이 적은 장소
- 진동이 적은 장소
- 계측기의 부착과 철거시에 충분한 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 가능한 한 옥내에 설치하도록 한다.
- 현장 계측기 검출기와 변환기간의 거리는 10m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최대 50m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부착재료
재질은 일반적으로 강제를 사용하나 부식성 가스가 있는 곳에서는 스테인레스강,
아연도금강 혹은 경질염화비닐 등을 사용한다.
2) 변환기
계측기 변환기의 설치는 현장 계측기반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하여 현장 계측기반 내부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변환기 설치 장소는 외부 습기에 의한
영향이 없고 온도 변화가 적으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 계측기반
(1) 현장 계측기반 설치를 위한 수평 이동시 굴림대와 깔판 등을 준비하여 이동시 진동
과 충격이 가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현장 계측기반 설치 시 외함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3) 현장 계측기반 내부에 설치되는 계기류에 충격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Ⅲ - 46
(4) 콘크리트 기초의 바닥면은 수평이 되도록 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3.2 전자유량계
1) 전자유량계의 직관부
(1) 검출기의 상류측에 90˚의 밴드, T, 확대관 혹은 전개 STOP 밸브가 있는 경우, 직
관부의 길이는 검출기 중심으로부터 5D 이상으로 한다.
(2) 검출기의 하류측에는 검출기 중심으로 부터 2D이상 직관부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버터플라이 밸브를 취부할 경우는 밸브의 동체가 검출기 관내에 들어서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 검출기와 밸브등을 직결하는 경우, 볼트가 삽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는 봉나사를 사용하여 결합하도록 한다.
2) 배관상의 주의
(1) 유체가 유량 검출기 내부에 충만(만관)되도록 하는 배관구조이어야 한다.
(2) 제수변에 의하여 유체를 검출기내에 충만시킨 상태에서 유체의 정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3) 밸브가 1개일 경우 검출기의 하류측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검출기를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물의 흐름은 반드시 아래에서 윗 방향으로 하여
(1), (2) 항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선상의 주의
(1) 검출기와 변환기 간의 배선은 전선관 배선을 하여야 한다.
(2) 검출기 단자박스 뚜껑은 절대 열지 않도록 한다.
(3) 배선에 있어서는 단말의 방수처리를 완전하게 행한다.
(4) 높은 임피던스의 신호회로는 노이즈에 약하므로 단자박스 내에서는 단자대에 접속되
는 케이블의 여유로 신호회로가 여자회로로 교차시키는 일이 없도록 서로 떨어지게
한다.
3.3.3 초음파식 수위계
1) 변환기 설치
(1) 진동이 없고, 보수작업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염소 성분이 있는 지역은 염소 성분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온도변화가 있는 곳은 피하여야 한다.
(4) 직사일광 및 비바람이 영향을 받는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차폐장
치를 하여야 한다.
Ⅲ - 47
2) 검출부 설치
(1) 검출부의 설치는 수위계의 초음파 Beam 발신각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검출부가 외부의 영향에 의한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지지금구류 및 필요장치를 공급하여야 한다.
(3) 0.3m 이내의 불감대를 설정하여 수신과 측정시 안전성을 확보한다.
(4) 수위계와 측정면까지의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5) 부착성이 강한 잔여물과 거품이 많은 곳은 피할 것.
(6) 옥외설치시 직사광선을 피할 것.
3) 배선상의 주의
(1) 전송기에 노이즈 방지를 위하여 동력용 전원, 대용량 변압기, 동력선등의 노이즈원
과 격리하여 배선한다.
(2) 단자상내는 방수구조로 하며 공사시에는 전기 배선구에 의하여 우수가 들어가지 않
도록 전기배선구에 전선관등을 사용하여 우수의 침입방지 대책을 세워야한다.
(3) 서지보호기 내장형의 경우는 전송기 가까이에 접지공사를 행한다.
3.3.4 오뚜기식 레벨스위치
1) 흄관 또는 염화비닐관의 보호관을 설치하여 흐름의 영향을 제거하고, 방파효과를 갖도
록 하여야 한다.
2) 레벨 스위치 설치위치 아래에 Φ50~100 구멍을 뚫어 Flat의 움직임이 용이하도록 하
여야 한다.
3) 레벨 스위치의 배선길이 조절에 따른 측정레벨을 설정하여야 하며 수위변화에 따른 상․
하강시에 발생하는 배선의 꼬임을 방지 하여야 한다.
4) 하수 프로세스나 슬러지 등 침전성 물질을 포함한 경우에는 보호관의 하단에 슬러지
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5 pH계, PO4P계
1) 측정계통
침적형 pH계, PO4P계는 검출기, 변환기, 전용케이블 및 세정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2) 변환기 및 검출부 설치
(1) 진동이 없고 보수작업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식성 개스발생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3) 변환기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m 높이로 한다. 계기 상부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 커버를 떼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 48
(4) 측정 유체의 액면이 변동하더라도 항상 액중에 잠겨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기포, 기타 전극을 파손할 고형물을 포함한 액체를 측정하는 경우는 특별히 제작자
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변환기는 검출기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7) 변환기는 검출기 가까이 설치하며, 파이프스탠드형 혹은 벽면 취부형으로 한다.
3) 배선상의 주의
(1) pH계 및 PO4P계의 전극 도선간은 고절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전극과 변환기
간의 배선은 특별히 절연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접지는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시행한다.
(3) 출력케이블은 전력케이블 기타 잡음원으로 부터 떨어져서 포설되어야 한다.
(4) 전원케이블의 전압강하는 2V이내로 한다. 전극 리드선에 진동이나 동요가 발생하면
잡음의 원인이 되므로 고정시켜야 하다.
3.3.6 DO계
1) 측정계통
침적형 DO계는 검출기, 변환기, 전용케이블 및 세정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2) 변환부 및 검출부 설치
(1) 진동이 없도록 보수작업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식성 개스 발생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3) 변환기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로 한다. 계기의 상부는 200mm 이상의
공간을 두어 카바를 떼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검출기 가까이 설치하며,
파이프스탠드형으로 한다. 검출기의 부착은 U볼트를 사용하여 현장상황에 맞도록 하
여야 한다.
(4) 액면이 변동하여도 전극이 항상 액중에 잠겨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검출기는 유속이 0.25m/sec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속이 없으면 측정이
되지 않는다.
(6) 기포나 전극을 파손할 고정물을 포함할 액체일 경우는 제작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
야 한다.
3) 배선상의 주의
(1) 접지는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시행한다.
(2) 출력케이블은 전원케이블, 기타 잡음원과 떨어져서 포설되어야 한다.
(3) 전원선의 전압강하는 2V이내로 한다.
3.3.7 계측제어 설비 보호용 서지보호기
Ⅲ - 49
서지보호기는 전원용, 신호용, 통신용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공급장치 :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1차측
2) 감시제어설비 : 계측기 신호 Line 입력측, 통신선로 인입측
3) 계측설비 : 계측기 전원 입력측, 신호 출력측
4. 제어방식
4.1 감시방식
운전중 또는 조작시 비정상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최선의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4.1.1 운전자가 시설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Symbol을 사용하여 전체 계통의
주요 계측 Data와 시설의 운전 상태를 Monitor로 감시한다.
4.1.2 주요시설 및 Process Data는 제어실의 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보, 월보, 년보
를 작성하여 Printer에 출력한다.
4.2 조작개요
4.2.1 기기측에 가까운 위치에 조작의 최우선권이 있다.
4.2.2 조작의 선택은 Mode(Local/Remote)에 의해 조작장소가 선택되며, 이 Mode의 선택
은 기기측에 가까운 위치에서 우선한다.
4.2.3 기기의 자동 및 수동 선택은 운영실의 PES/POS에서 각각 계통 현장제어반의
Micro-Processor를 제어함으로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4.3 주요설비 제어방식
4.3.1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1) 유입펌프(M-101)
- 수동운전 : LOP(현장조작반), RCS(현장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유입맨홀 수위에 의하여 자동운전 인버터(VVVF) 운전이 되어야 하며,
저수위시 펌프정지(Interlock) 신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2) 협잡물종합처리기(MOP-102)
- 수동운전 : MOP(기계제어반), RCS(현장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협잡물종합처리기 제어반 Time Schedule에 의하여 자동운전 되어야
한다.
3) pH조정조 교반기(M-103)
- 수동운전 : LOP(현장조작반), RCS(현장제어반), PES/POS
Ⅲ - 50
- 자동운전 : pH조정조가 일정수위에 도달하면 교반기는 자동운전 되어야 하며, 유량
조정조가 저수위 설정치에 도달하면 교반기는 정지되어야 한다.
4) NaOH 주입펌프(M-106)
- 수동운전 : LOP(현장조작반), RCS(현장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pH조정조의 pH 농도가 설정치에 도달하면 NaOH주입펌프는 자동운전
되어야 하며, NaOH저장탱크 저수위시 펌프정지(Interlock) 신호가 우
선되어야 한다.
5) H2SO4 주입펌프(M-108)
- 수동운전 : LOP(현장조작반), RCS(현장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pH조정조의 pH 농도가 설정치에 도달하면 H2SO4주입펌프는 자동운전
되어야 하며, H2SO4저장탱크 저수위시 펌프정지(Interlock) 신호가 우
선되어야 한다.
6) 유량조정조 펌프(M-109)
- 수동운전 : LOP(현장조작반), RCS(현장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유량조정조 수위에 의한 자동운전 및 인버터(VVVF) 운전이 되어야 하
며, 자동운전 중 유량조정조 저수위시 펌프정지(Interlock) 신호가 우선
되어야 한다.
7) 유량조정조 교반기(M-110)
- 수동운전 : LOP(현장조작반), RCS(현장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유량조정조가 일정수위에 도달하면 교반기는 자동운전 되어야 하며, 유
량조정조가 저수위 설정치에 도달하면 교반기는 정지되어야 한다.
8) 반응조 순환펌프(M-201-1)
- 수동운전 : LOP(현장조작반), MOP(공법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반응조 Time Schedule에 의한 자동운전 및 인버터(VVVF) 운전이 되어
야 하며, 반응조가 저수위 설정치에 도달하면 순환펌프는 정지되어야
한다.(공법사 Time Schedule에 의한 자동운전)
9) 반응조 순환장치 밸브(M-201-2)
- 수동운전 : MOP(기계제어반), MOP(공법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반응조 Time Schedule에 의한 자동운전 되어야 한다.(공법사 Time
Schedule에 의한 자동운전)
10) 잉여슬러지 펌프(M-202)
- 수동운전 : LOP(현장조작반), MOP(공법제어반), PES/POS
Ⅲ - 51
- 자동운전 : 반응조 Time Schedule에 의한 자동운전 되어야 한다.(공법사 Time
Schedule에 의한 자동운전)
11) 반응조 송풍기(M-203)
- 수동운전 : LOP(현장조작반), MOP(공법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반응조 Time Schedule에 의한 자동운전 및 인버터(VVVF) 운전이 되어
야 하며, 반응조 저수위 설정치에 도달하면 반응조 송풍기 정지
(Interlock) 신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공법사 Time Schedule에 의한 자
동운전)
12) 반응조 유출밸브(M-205)
- 수동운전 : MOP(기계제어반), MOP(공법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반응조 Time Schedule에 의한 자동운전 되어야 한다.(공법사 Time
Schedule에 의한 자동운전)
13) 처리수조펌프(M-301)
- 수동운전 : LOP(현장조작반), RCS(현장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처리수조 수위에 의한 자동운전 및 인버터(VVVF) 운전이 되어야 하며,
저수위시 펌프정지(Interlock) 신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14) 처리수조 송풍기(M-302)
- 수동운전 : LOP(현장조작반), RCS(현장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Time Schedule에 의한 자동운전 되어야 하며, 저수위시 송풍기 정지
(Interlock) 신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15) 총인처리설비 제어반(MOP-304-16A/B)
- 수동운전 : MOP(기계제어반), RCS(현장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총인처리설비 제어반 Time Schedule에 따라 자동운전 되어야 한다.
16) UV소독설비(MOP-305)
- 수동운전 : MOP(기계제어반), RCS(현장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UV소독설비 Time Schedule에 의한 자동운전 되어야 한다.
17) 방류수조 펌프(M-306)
- 수동운전 : LOP(현장조작반), RCS(현장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방류수조 수위에 의한 자동운전 하며, 저수위시 펌프정지(Interlock) 신
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18) 저류조 송풍기(M-401)
- 수동운전 : LOP(현장조작반), RCS(현장제어반), PES/POS
Ⅲ - 52
- 자동운전 : 슬러지 저류조 수위에 의한 자동운전 되어야 하며, 슬러지 저류조 저수
위시 펌프정지(Interlock) 신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19) 슬러지 공급펌프(M-403)
- 수동운전 : LOP(현장조작반), RCS(현장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탈수기설비제어반(MOP-406A/B) Time Schedule에 의한 자동운전 및
인버터(VVVF) 운전, 탈수기설비와 연동운전 되어야 하며, 슬러지 저류
조 저수위시 펌프정지(Interlock) 신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20) 폴리머용해설비(MOP-404)
- 수동운전 : MOP(기계제어반), RCS(현장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탈수기설비제어반(MOP-406A/B) Time Schedule에 의한 자동운전 되
어야 한다.
21) 폴리머 주입펌프(M-405)
- 수동운전 : LOP(현장조작반), RCS(현장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탈수기설비제어반(MOP-406A/B) Time Schedule에 의한 자동운전 및
인버터(VVVF) 운전, 폴리머용해설비와 연동운전 되어야 하며, 폴리머용
해탱크 저수위시 펌프정지(Interlock) 신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22) 탈수기설비(MOP-406A/B)
- 수동운전 : MOP(기계제어반), RCS(현장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슬러지저류조 수위에 따라 탈수기제어반 Time Schedule 운전 및 자동
운전 되어야 하고, 슬러지공급펌프, 폴리머용해설비와 연동운전 하여야
한다.
23) 케익이송컨베이어(M-407)
- 수동운전 : LOP(현장조작반), RCS(현장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탈수기설비제어반 Time Schedule에 의한 자동운전 되어야 한다.
24) 케익저장호퍼(MOP-408)
- 수동운전 : MOP(기계제어반), RCS(현장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탈수기설비제어반 Time Schedule에 의한 자동운전 되어야 하고, 케익
이송컨베이어와 연동운전 하여야 한다.
25) 탈취설비(MOP-501)
- 수동운전 : MOP(기계제어반), RCS(현장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탈취설비 Time Schedule에 의한 자동운전 되어야 한다.
26) 용수공급장치(MOP-502)
Ⅲ - 53
- 수동운전 : MOP(기계제어반), RCS(현장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용수공급장치 Time Schdule에 의한 자동운전 되어야 한다.
27) 바닥배수펌프(M-503)
- 수동운전 : LOP(현장조작반), MOP(공법제어반), PES/POS
- 자동운전 : 바닥배수피트 수위에 의한 자동운전이 되어야 하며, 저수위시 펌프정지
(Interlock) 신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5. 기자재 공급 List
5.1 감시제어설비
5.1.1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1) 1단계 설치 감시제어설비
(1) Process Engineering Station/Process Operator Station(PES/POS) 신설
- Main Processing Unit(Workstation급)
: 2세트 - LED Monitor(27“) : 2세트 - Keyboard & Mouse : 2세트 - MS Office, 한글 : 2식
- Application Software 및 Engineering
: 2식 - Vaccine Software : 2식 - 기타 필요장치 일체 : 2식 - Console Desk : 5식 - Chair : 3식 (2) 고속데이터 전송설비 : 1식 - Rack Cabinet 19”15U : 1면 - 광분배함 Rack Type 16C : 1세트
- 네트워크 스위치 24Port(FO 4Port)
: 2세트
- F/O 스위치 6Port(FO 2Port)
: 2세트
- Pigtail/점퍼코드/광케이블 접속/링크시험
: 1식 (3) 프린터 : 1식 - 흑백 레이져 프린터 : 1대 - 컬러 레이져 프린터 : 1대 (4) 현장제어반(RCS #JT1, 3면) : 1식 Ⅲ - 54 : 1식
(5)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15kVA)
: 1세트 (6) 전원배전반(PDP) : 1세트
(7) 서지보호기(SPD)
- UPS 1차 전원보호용
: 1세트 - PDP 1차 전원보호용 : 1세트 - PDP 2차 전원보호용 : 14세트 - RCS 1차 전원보호용 : 1세트 - 계측기기 신호보호용 : 48세트
- 데이터 통신(RS-485, RS-232C) 보호용
: 8세트
※ 상세수량은 감시제어시스템 계통도, 전력제어설비 계통도, PDP상세도 참고.
2) 2단계 설치 감시제어설비
(1) 기존 Process Engineering Station/Process Operator Station 개량
- HMI S/W Engineering
개량
(2) 기존 현장제어반(RCS #JT1, 3면) 개량
: 1식
: 1식
: 1식
- 디지털 입출력 모듈 신설 : 1식 -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 신설 : 1식 - PLC Program Fee 개량 : 1식
(3) 서지보호기(SPD) 신설
- 계측기기 신호보호용
: 11세트
3) 3단계 설치 감시제어설비
(1) 기존 Process Engineering Station/Process Operator Station 개량
- HMI S/W Engineering
개량
(2) 기존 현장제어반(RCS #JT1, 3면) 개량
: 1식
: 1식
: 1식
- 디지털 입출력 모듈 신설 : 1식 -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 신설 : 1식 - PLC Program Fee 개량 : 1식
(3) 서지보호기(SPD) 신설
- 계측기기 신호보호용
: 23세트
- 데이터 통신(RS-485, RS-232C) 보호용
: 3세트
4) 4단계 설치 감시제어설비
(1) 기존 Process Engineering Station/Process Operator Station 개량
- HMI S/W Engineering
개량 Ⅲ - 55 : 1식 : 1식
(2) 기존 현장제어반(RCS #JT1, 2면) 개량
: 1식 - 디지털 입출력 모듈 신설 : 1식 -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 신설 : 1식 - PLC Program Fee 개량 : 1식
(3) 서지보호기(SPD) 신설
- 계측기기 신호보호용
: 9세트
5.2 계측기기
5.2.1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1) 1단계 설치 계측기기
(1) 전자식 유량계(분리형)
- 15mm
: 2세트 - 20mm : 2세트 - 25mm : 2세트 - 50mm : 3세트 - 80mm : 1세트 - 125mm : 1세트 - 150mm : 2세트 - 200mm : 1세트
(2) 수위계
- 초음파식 수위계(검출기1, 변환기1)
: 9세트
(3) 수위스위치
- Quick Float식(3P)(C-Unit포함)
: 1세트
(4) 슬러지농도계
- 전외선 산란광식(검출기1, 변환기1)
: 1세트
(5) 수질계측기기
- pH계(유리복합전극식)
: 1세트 - DO계(광학식) : 1세트 - PO4-P계(흡광광도법) : 1세트 (6) 현장 변환기반(STS 304) : 27세트
(7) 서지보호기(SPD)
- 계측기기 전원보호용
: 27세트
Ⅲ - 56
- 계측기기 신호보호용 : 41세트
2) 2단계 설치 계측기기
(1) 전자식 유량계(분리형)
- 50mm
: 1세트 - 125mm : 1세트
(2) 수위계
- 초음파식 수위계(검출기1, 변환기1)
: 1세트
(3) 수질계측기기
- DO계(광학식)
: 1세트 (4) 현장 변환기반(STS 304) : 4세트
(5) 서지보호기(SPD)
- 계측기기 전원보호용
: 4세트 - 계측기기 신호보호용 : 6세트
3) 3단계 설치 계측기기
(1) 전자식 유량계(분리형)
- 20mm
: 2세트 - 25mm : 2세트 - 50mm : 1세트 - 80mm : 1세트 - 125mm : 1세트 - 150mm : 1세트
(2) 수위계
- 초음파식 수위계(검출기1, 변환기1)
: 3세트
(3) 수질계측기기
- pH계(유리복합전극식)
: 1세트 - DO계(광학식) : 1세트 - PO4-P계(흡광광도법) : 1세트
(4) 수질TMS설비
- pH계(유리복합전극식)
: 1세트 - SS계(산란광식) : 1세트 - T-N계(흡광광도법) : 1세트 - T-P계(흡광광도법) : 1세트 Ⅲ - 57 - TOC계(UV습식산화방식) : 1세트 - Data Logger : 1세트 - 자동재수장치 : 1식 - 저류수조, 샘플링펌프, 취부금구류 설치 : 1식 - 채수배관, 드레인배관 및 기타공사 : 1식 - 수질TMS 부속설비 설치 : 1식 - 정도검사, 통합검사, 소모품 : 1식 (5) 현장 변환기반(STS 304) : 14세트
(6) 서지보호기(SPD)
- 계측기기 전원보호용
: 14세트 - 계측기기 신호보호용 : 22세트 - 계측기기 통신보호용 : 3세트
4) 4단계 설치 계측기기
(1) 전자식 유량계(분리형)
- 50mm
: 1세트 - 125mm : 1세트
(2) 수위계
- 초음파식 수위계(검출기1, 변환기1)
: 1세트
(3) 수질계측기기
- DO계(광학식)
: 1세트 (4) 현장 변환기반(STS 304) : 4세트
(5) 서지보호기(SPD)
- 계측기기 전원보호용
: 4세트 - 계측기기 신호보호용 : 6세트
5.3 공구 및 예비품
5.3.1 공 구
1) 멀티메타
: 1세트 2) 공구함(공구포함) : 1세트
5.3.2 예비품
1) PLC System 장치
- 이중화 기본Base(2 Slot)
: 1세트
Ⅲ - 58
- 이중화 증설Base(12 Slot) : 1세트
- Power Supply Unit(이중화 증설베이스용)
: 1세트 - DI Card(32Point) : 3세트 - DO Card(32Point) : 3세트 - AI Card(16Point) : 2세트 - AO Card(8Point) : 2세트 - GATEWAY(8Port) : 1세트
2) 서지보호기
- 전원보호용(UPS 1차)
: 1세트 - 계측기기 신호보호용 : 4세트 - 계측기기 통신보호용 : 3세트
5.4 설치, 시운전 및 교육 포함
5.4.1 시험 및 시운전
1) 무부하 시험 및 시운전
1) 고급기술자 1인 20일
2) 중급기술자 1인 20일
2) 종합시험 및 시운전
1) 고급기술자 1인 15일
2) 중급기술자 1인 15일
5.4.2 교육훈련
1) 중급기술자 1인 5일
Ⅲ - 59 <부록 : I/O LIST>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 I/O Point 총괄 집계표
Input Card
Output Card 통신 Card DI AI DO AO RS Ethernet Actual 142 40 60 12 11 1 266 Install 171 48 72 15 14 2 322 Card 수량 6 3 3 2 7 1 22 Actual 6 2 2 1 1 12 Install 8 3 3 2 2 18 Card 수량 1 1 1 1 1 5 Actual 57 16 24 5 4 106 Install 69 20 29 6 5 129 Card 수량 3 2 1 1 3 10 Actual 6 2 2 1 1 12 Install 8 3 3 2 2 18 Card 수량 1 1 1 1 1 5 Actual 44 11 21 4 1 1 82 Install 53 14 26 5 2 2 102 Card 수량 2 1 1 1 1 1 7 Actual 40 10 19 3 1 1 74 Install 48 12 23 4 2 2 91 Card 수량 2 1 1 1 1 1 7 Actual 44 11 21 4 1 1 82 Install 53 14 26 5 2 2 102 Card 수량 2 1 1 1 1 1 7 Actual 40 10 19 3 1 1 74 Install 48 12 23 4 2 2 91 Card 수량 2 1 1 1 1 1 7 구분
현장제어반 1단계
(RCS #JT1)
현장제어반 2단계
(RCS #JT1) 개량
Card증설 및 PLC
Engineering
현장제어반 3단계
(RCS #JT1) 개량
Card증설 및 PLC
Engineering
현장제어반 4단계
(RCS #JT1) 개량
Card증설 및 PLC
Engineering
공법제어반
(MOP-201-3A)
공법제어반
(MOP-201-3B)
공법제어반
(MOP-201-3C)
공법제어반
(MOP-201-3D)
계
※ 공법제어반 MOP-201-3 A~D는 공법사 공급분이므로 I/O List의 수량은 공법사 사양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현장제어반(RCS #JT1) PLC의 통신, IO모듈 장착을 위한 기본base, 증설base는 1~4단계 전체 IO모듈 장착을
위한 base를 설치하여야하고, 각 단계별 IO 및 통신 모듈은 해당 단계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 Point/Card
* Install = Actual x 1.2 DI : 32 Point DO : 32 Point AI : 16 Point AO : 8 Point COMM : 2 Port (RS-232C/485) 비고 장래 장래 장래 장래 장래 장래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RCS #JT1(현장감시제어반)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Input Output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DI DO AO
수
량
AI 통신 비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RCS #JT1)
1. 유입,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설비
1.1 유입펌프(M-101 A/B)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 회전수 지시, 조작 1 2
○
4
6
○
2
가. 협잡물스크린 ○ 2 1
1.2 협잡물 종합처리기 제어반(MOP-102A)
○
○
1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나. 협잡물 이송컨베이어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다. 침사 수집장치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1.3 pH조정조 교반기(M-103 A)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1.4 NaOH주입펌프(M-106 A/B) 1
○
2
○ 3 ○ 2 ○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1.5 H2SO4주입펌프(M-108 A/B) 4 ○ 6 ○ 2 ○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1.6 유량조정조 펌프(M-109 A/B) 4 ○ 6 ○ 2 ○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4 ○ ○ Inverter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 Run/Stop/Fault Status 3 - 회전수 지시, 조작 1 1.7 유량조정조 교반기(M-110 A/B)
수
량
RCS #JT1(현장감시제어반)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Input Output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DI DO AO AI 6 통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
2 비고 ○ 2 ○ ○ Inverter ○ Inverter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2
○
4
6
○
○
○
2. 반응조설비(공법설비 MOP-201-3A)
가. 순환펌프(M-201-1 A/B)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 - 회전수 지시, 조작 ○ - 권선 및 베어링온도감시 ○ - 누수감시 ○ 나. 순환장치밸브(MOP-201-2 A/B) ○
○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OP/CL/ST Command ○ - FO/FC/ST/Fault Status ○ 다. 잉여슬러지펌프(M-202 A/B)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라. 반응조송풍기(M-203 A/B)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 - 회전수 지시, 조작 ○ 마. 반응조 유출밸브(MOP-205 A)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OP/CL/ST Command ○ - FO/FC/ST/Fault Status ○ ○
3. 처리수조, 총인처리, 소독 및 방류설비
3.1 처리수조 펌프(M-301 A/B)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2
○
4
○ ○ Inverter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 Run/Stop/Fault Status 3 - 회전수 지시, 조작 1 3.2 처리수조송풍기(M-302 A/B) 량 RCS #JT1(현장감시제어반)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Input Output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DI DO AO AI 통신 6
○
2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 2 ○ 2
○
4
○
6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1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가. 총인처리설비(M-304 A)
○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나. 혼화조교반기(M-304-2 A)
○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다. 응집조A교반기(M-304-4 A)
○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라. 응집조B교반기(M-304-6 A)
○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마. 부상슬러지제거장치(M-304-8 A)
○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바. 순환수가압펌프(M-304-9A/B)
○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사. 공기압축기(M-304-11A/B)
○
2
비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3.3 총인처리설비 제어반(MOP-304-16A)
수 ○ ○ Inverter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RCS #JT1(현장감시제어반)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Input Output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DI DO AO
수
량
AI - 운전선택 : Local/Remote 통신 비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아. PAC공급펌프(M-304-13A/B)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자. 폴리머자동용해장치(M-304-14)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차. 폴리머공급펌프(M-304-15A/B)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3.4 UV 소독설비 제어반(MOP-305 A)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3.5 방류수조 펌프(M-306 A/B) 1
○
2
○ 3 ○ 2 ○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 권선 및 베어링온도감시 2 - 누수감시 1 4 ○ 6
○
4
○
○
2 ○ ○
○
○
4. 슬러지처리 및 탈취설비
4.1 저류조 송풍기(M-401 A/B)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4.2 슬러지 공급펌프(M-403 A~C) 2
○
4
○ 6 ○ 3 ○ ○ 3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 회전수 지시, 조작 1 6 ○ 9
○
3
3
○
○
○ Inverter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RCS #JT1(현장감시제어반)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Input Output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DI DO AO
수
량
4.3 폴리머 주입설비 제어반(MOP-404)
1 가. 폴리머 이송펌프 1 AI 통신 비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나. 폴리머 용해탱크 교반기 ○ 3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다. 용수공급 밸브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라. 폴리머 용해탱크 레벨 ○ 1 - 수위 순시 (HH/H/L) ○ 4.4 폴리머 주입펌프(M-405 A~C) ○ 3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 회전수 지시, 조작 1 4.5 탈수기 제어반(MOP-406 A/B) 3
○
6
○ 9
○
3
○ 3 2 ○ ○ Inverter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4.6 탈수케익 이송 컨베이어(M-407)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4.7 탈수케익 호퍼 제어반(MOP-408) 1
○
2
○ 3 ○ 1 ○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 호퍼 중량 1 2 ○ 3
○
1
4.8 탈취설비 제어반(MOP-501) 1 가. 탈취기 1
○
○
1 ○ ○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RCS #JT1(현장감시제어반)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Input Output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DI DO AO
수
량
AI 통신 비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나. 탈취팬 A/B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다. 순환펌프 A/B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4.9 용수 공급장치 제어반(MOP-502) 1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4.10 바닥배수펌프(M-503 A/B)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2
○
4
6
○
○
○
5. 계측기기설비
5.1 유입맨홀 수위(LIT-101)
- 수위 순시 (HH/H/L/LL)
1
1
5.2 폐수 유입유량(FIT-102A)
- 유량 순시, 적산
1 1 5.8 H2SO4 유입유량(FIT-108A) ○ ○ 1 ○ ○ 1 ○ ○
1
1
1 1 ○ ○ 1 1 ○ ○
1
1
5.7 NaOH 저장탱크 수위(LIT-107)
- 수위 순시 (HH/H/L/LL)
1 1
5.6 NaOH 유입유량(FIT-106A)
- 유량 순시, 적산
1 1
5.5 SBR반응조 #1 유입유량(FIT-105A)
- 유량 순시, 적산
○ 1
5.4 유량조정조 수위(LIT-104A)
- 수위 순시 (HH/H/L/LL)
○ 1
5.3 pH조정조 수위(LIT-103A)
- 수위 순시 (HH/H/L/LL)
1
1
1
1
1
○ ○ 감시제어항목 - 유량 순시, 적산
접
점
수
량
- 수위 순시 (HH/H/L/LL) 1 1 1 1 ○ ○ 1 ○ ○ 1 ○ ○ 1 ○ ○ 1 1 ○ ○ 1 1 ○ ○ 1 1 ○ ○
1
1
○ ○ 1 1 ○ ○
2
1
2 ○ ○ 1 ○ ○ ○
1
1
2
1
2 2 ○ ○ 2 2 ○ ○
2
1
5.22 바닥배수피트 레벨(LS-501)
- 수위 순시 (HH/H/L)
1 1 1
5.21 탈수기 폴리머 주입량(FIT-404A/B)
- 유량 순시, 적산
○ 1
5.20 탈수기 슬러지 공급량(FIT-403A/B)
- 유량 순시, 적산
○ 1
5.19 슬러지 저류조농도(DIT-402)
- 농도 순시
1 1
5.18 슬러지저류조 수위(LIT-401A/B)
- 수위 순시 (HH/H/L/LL)
1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1
5.17 방류유량(FIT-308)
- 유량 순시, 적산
DO AO 비고 1
5.16 방류수조 수위(LIT-307)
- 수위 순시 (HH/H/L/LL)
AI 1
5.15 부상슬러지 공급량(FIT-306)
- 유량 순시, 적산
DI 통신 1
5.14 총인처리설비 PAC공급량(FIT-305A)
- 유량 순시, 적산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1
5.13 총인처리설비 폴리머공급량(FIT-304A)
- 유량 순시, 적산 Output 1
5.12 총인처리설비A 유입유량(FIT-303A)
- 유량 순시, 적산
Input 1
5.11 처리수조 수위(LIT-302 A)
- 수위 순시 (HH/H/L/LL)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1
5.10 처리수조 PO4P(AIT-301 A)
- PO4P 순시
량 1
5.9 H2SO4 저장탱크 수위(LIT-109)
RCS #JT1(현장감시제어반) 수
1
3
3 ○ ○
6. 전력감시제어설비
6.1 저압수전반(LV-M2)
1 1
- 전력감시(V, A, kW, WH)
6.2 전동기제어반(MCC-101, 102)
1
- 전력감시(V, A, kW, WH)
6.3 저압배전반(LV-1)
1 ○ ○ ○ ○ 1 감시제어항목 - 누전경보(ELD)
접
점
수
량
량 1
6.4 전동기제어반(MCC-101,102)
- 누전경보(ELR)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Input Output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DI DO AO AI 통신 비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1 ○ 2 ○
2
1
6.5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RCS #JT1(현장감시제어반) 수 1 1 - 입력전압, 출력전압, UPS 상태 ○ ○ ○ ○ ○ ○
7. 기타설비
7.1 Network Interface(Ethernet)
1 7.2 Door 열림/닫힘 1 1 ○ 7.3 운전선택 : 현장/원격 1 1 ○ 계 1 142 40 60 12 11 1 ○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수
량
RCS #JT1(현장감시제어반) 개량
Input
Output DI DO AO AI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통신 비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RCS #JT1 개량)
1. 유입,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설비
1.1 유량조정조 펌프(M-109 C)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 회전수 지시, 조작 1 1
○
2
○ 3
○
1
○ 1 ○ ○ Inverter ○ Inverter
2. 반응조설비(공법설비 MOP-201-3B)
가. 순환펌프(M-201-1 C/D)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 - 회전수 지시, 조작 ○ - 권선 및 베어링온도감시 ○ - 누수감시 ○ 나. 순환장치밸브(MOP-201-2 C/D) ○
○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OP/CL/ST Command ○ - FO/FC/ST/Fault Status ○ 다. 잉여슬러지펌프(M-202 C/D)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라. 반응조송풍기(M-203 C)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 - 회전수 지시, 조작 ○ 마. 반응조 유출밸브(MOP-205 B) ○ Inverter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OP/CL/ST Command ○ - FO/FC/ST/Fault Status ○ ○
2. 계측기기설비
2.1 SBR반응조 #2 유입유량(FIT-105B)
- 유량 순시, 적산
1
1
1 1 ○ ○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수
량
RCS #JT1(현장감시제어반) 개량
Input
Output DI DO AO AI 통신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비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3. 전력감시제어설비
3.1 전동기제어반(MCC-201)
1 1 - 전력감시(V, A, kW, WH) ○
3.2 전동기제어반(MCC-201)
- 누전경보(ELR)
1
1
계 1 6 ○ 2 2 1 1 ○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수
량
RCS #JT1(현장감시제어반) 개량
Input
Output DI DO AO AI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통신 비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RCS #JT1 개량)
1. 유입,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설비
1.1 유입펌프(M-101 C)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 회전수 지시, 조작 1 1
○
2
3
○
1
가. 협잡물스크린 ○ 1 1
1.2 협잡물 종합처리기 제어반(MOP-102B)
○
○
1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나. 협잡물 이송컨베이어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다. 침사 수집장치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1.3 pH조정조 교반기(M-103 B)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1.4 NaOH주입펌프(M-106 C) 1
○
2
○ 3 ○ 1 ○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1.5 H2SO4주입펌프(M-108 C) 2 ○ 3 ○ 1 ○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1.6 유량조정조 펌프(M-109 D/E) 2 ○ 3 ○ 2 ○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4 ○ ○ Inverter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 Run/Stop/Fault Status 3 - 회전수 지시, 조작 1 1.7 유량조정조 교반기(M-110 C/D)
수
량
RCS #JT1(현장감시제어반) 개량
Input
Output DI DO AO AI 6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통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
2 비고 ○ 2 ○ ○ Inverter ○ Inverter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2
○
4
6
○
○
○
2. 반응조설비(공법설비 MOP-201-3A)
가. 순환펌프(M-201-1 E/F)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 - 회전수 지시, 조작 ○ - 권선 및 베어링온도감시 ○ - 누수감시 ○ 나. 순환장치밸브(MOP-201-2 E/F) ○
○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OP/CL/ST Command ○ - FO/FC/ST/Fault Status ○ 다. 잉여슬러지펌프(M-202 E/F)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라. 반응조송풍기(M-203 D/E)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 - 회전수 지시, 조작 ○ 마. 반응조 유출밸브(MOP-205 C)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OP/CL/ST Command ○ - FO/FC/ST/Fault Status ○ ○
3. 처리수조, 총인처리, 소독 및 방류설비
3.1 처리수조 펌프(M-301 A/B)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2
○
4
○ ○ Inverter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 Run/Stop/Fault Status 3 - 회전수 지시, 조작 1 3.2 처리수조송풍기(M-302 C) 량
RCS #JT1(현장감시제어반) 개량
Input
Output DI DO AO AI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통신 6
○
2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 2 ○ 1
○
2
○
3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1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가. 총인처리설비(M-304 B)
○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나. 혼화조교반기(M-304-2 B)
○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다. 응집조A교반기(M-304-4 B)
○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라. 응집조B교반기(M-304-6 B)
○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마. 부상슬러지제거장치(M-304-8 B)
○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바. 순환수가압펌프(M-304-9C)
○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아. PAC공급펌프(M-304-13C)
○
1
비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3.3 총인처리설비 제어반(MOP-304-16B)
수 ○ ○ Inverter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수
량
RCS #JT1(현장감시제어반) 개량
Input
Output DI DO AO AI - 운전선택 : Local/Remote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통신 비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차. 폴리머공급펌프(M-304-15C)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3.4 UV 소독설비 제어반(MOP-305 B)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1
○
2
3
○
○
○
4. 계측기기설비
4.1 폐수 유입유량(FIT-102B)
- 유량 순시, 적산
1
1
4.2 pH조정조 수위(LIT-103B)
- 수위 순시 (HH/H/L/LL)
1 1 1 1 1 ○ 1 ○ ○ 1 1 ○ ○ 1 1 ○ ○ 1 1 ○ ○ 1 ○ ○
1
1
1 1 ○ ○ 1 1 ○ ○ 1 1 ○ ○
1
1
4.11 총인처리설비 PAC공급량(FIT-305B)
- 유량 순시, 적산
○ 1
4.10 총인처리설비 폴리머공급량(FIT-304B)
- 유량 순시, 적산 1 1 1
4.9 총인처리설비B 유입유량(FIT-303B)
- 유량 순시, 적산
○ 1
4.8 처리수조 수위(LIT-302 B)
- 수위 순시 (HH/H/L/LL)
○ 1
4.7 처리수조 PO4P(AIT-301 B)
- PO4P 순시
1 1
4.6 H2SO4 유입유량(FIT-108B)
- 유량 순시, 적산
○ 1
4.5 NaOH 유입유량(FIT-106B)
- 유량 순시, 적산
○ 1
4.4 SBR반응조 #3 유입유량(FIT-105C)
- 유량 순시, 적산
1 1
4.3 유량조정조 수위(LIT-104B)
- 수위 순시 (HH/H/L/LL)
1
1
1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수
량
5. TMS설비 1 5.1 방류유량 순시, 적산(FIT-308) 1 5.2 방류 pH 순시(AIT-601) 1 5.3 방류 SS 순시(AIT-602)
RCS #JT1(현장감시제어반) 개량
Input
Output DI DO AO AI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통신 비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1
○
○ ○ ○ ○ 1 ○ ○ ○ 5.4 방류 TOC 순시(AIT-603) 1 ○ ○ ○ 5.5 방류 T-N 순시(AIT-604) 1 ○ ○ ○ 5.6 방류 T-P 순시(AIT-605) 1 ○ ○ ○ 5.7 자동채수장치 상태감시 1 ○ ○ ○ ○
6. 전력감시제어설비
6.1 전동기제어반(MCC-301, 302)
1 1
- 전력감시(V, A, kW, WH)
6.2 전동기제어반(MCC-301,302)
- 누전경보(ELR)
2
1
계 2 57 ○ 16 24 5 4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수
량
RCS #JT1(현장감시제어반) 개량
Input
Output DI DO AO AI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통신 비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 공공폐수처리시설 4단계(RCS #JT1 개량)
1. 유입,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설비
1.1 유량조정조 펌프(M-109 F)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 회전수 지시, 조작 1 1
○
2
○ 3
○
1
○ 1 ○ ○ Inverter ○ Inverter
2. 반응조설비(공법설비 MOP-201-3D)
가. 순환펌프(M-201-1 G/H)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 - 회전수 지시, 조작 ○ - 권선 및 베어링온도감시 ○ - 누수감시 ○ 나. 순환장치밸브(MOP-201-2 G/H) ○
○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OP/CL/ST Command ○ - FO/FC/ST/Fault Status ○ 다. 잉여슬러지펌프(M-202 G/H)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라. 반응조송풍기(M-203 F)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Run/Stop Command ○ - Run/Stop/Fault Status ○ ○ - 회전수 지시, 조작 ○ 마. 반응조 유출밸브(MOP-205 D) ○ Inverter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 - OP/CL/ST Command ○ - FO/FC/ST/Fault Status ○ ○
2. 계측기기설비
2.1 SBR반응조 #4 유입유량(FIT-105D)
- 유량 순시, 적산
1
1
1 1 ○ ○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수
량
RCS #JT1(현장감시제어반) 개량
Input
Output DI DO AO AI 통신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비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3. 전력감시제어설비
3.1 전동기제어반(MCC-401)
1 1 - 전력감시(V, A, kW, WH) ○
3.2 전동기제어반(MCC-401)
- 누전경보(ELR)
1
1
계 1 6 ○ 2 2 1 1 ○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수
량
MOP-201-3A(공법사 제어반)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Input Output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DI DO AO AI 통신 비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공법제어반 MOP-201-3A)
1. 반응조설비(공법설비 MOP-201-3A)
1.1 순환펌프(M-201-1 A/B)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 회전수 지시, 조작 1 2 - 권선 및 베어링온도감시 2 4 - 누수감시 1
1.2 순환장치밸브(MOP-201-2 A/B)
2
○
4
○ 6 ○ ○ 2
○
○
2
○
○
○
Inverter
○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OP/CL/ST Command 3 - FO/FC/ST/Fault Status 4 1.3 잉여슬러지펌프(M-202 A/B) 2
○
6
○ 8 ○ 2 ○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1.4 반응조송풍기(M-203 A/B) 4 ○ 6 ○ 2 ○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 회전수 지시, 조작 1 1.5 반응조 유출밸브(MOP-205 A) 4 ○ 6
○
2
○ 2 ○ ○ Inverter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OP/CL/ST Command 3 - FO/FC/ST/Fault Status 4 1
○
3
○ 4 ○ ○
2. 계측기기설비
2.1 SBR 반응조 #1 DO(AIT-201 A)
- DO 순시
1
1
2.2 SBR 반응조 #1 수위(LIT-202 A)
- 수위 순시 (HH/H/L/LL)
○ ○ 1 ○ ○
1
1
1
1 1 ○
3. 전력감시제어설비
3.1 공법제어반(MOP-201-3A)
○ 1
2.3. 잉여슬러지량(FIT-203 A)
- 유량 순시, 적산
1 1 1 ○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수
량
MOP-201-3A(공법사 제어반)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Input Output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DI DO AO AI 통신 비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 전력감시(V, A, kW, WH) ○ ○ ○ ○
4. 기타설비
4.1 Network Interface(Ethernet)
1 1 ○ 4.2 Door 열림/닫힘 1 1 ○ 4.3 운전선택 : 현장/원격 1 1 ○ ○
※ MOP-201-3A는 공법사 공급분이므로 I/O List의 수량은 공법사 사양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계 44 11 21 4 1 1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수
량
MOP-201-3B(공법사 제어반)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Input Output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DI DO AO AI 통신 비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공법제어반 MOP-201-3B)
1. 반응조설비(공법설비 MOP-201-3B)
1.1 순환펌프(M-201-1 C/D)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 회전수 지시, 조작 1 2 - 권선 및 베어링온도감시 2 4 - 누수감시 1
1.2 순환장치밸브(MOP-201-2 C/D)
2
○
4
○ 6 ○ ○ 2
○
○
2
○
○
○
Inverter
○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OP/CL/ST Command 3 - FO/FC/ST/Fault Status 4 1.3 잉여슬러지펌프(M-202 C/D) 2
○
6
○ 8 ○ 2 ○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1.4 반응조송풍기(M-203 C) 4 ○ 6 ○ 1 ○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 회전수 지시, 조작 1 1.5 반응조 유출밸브(MOP-205 B) 2 ○ 3
○
1
○ 1 ○ ○ Inverter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OP/CL/ST Command 3 - FO/FC/ST/Fault Status 4 1
○
3
○ 4 ○ ○
2. 계측기기설비
2.1 SBR 반응조 #2 DO(AIT-201 B)
- DO 순시
1
1
2.2 SBR 반응조 #2 수위(LIT-202 B)
- 수위 순시 (HH/H/L/LL)
○ ○ 1 ○ ○
1
1
1
1 1 ○
3. 전력감시제어설비
3.1 공법제어반(MOP-201-3B)
○ 1
2.3. 잉여슬러지량(FIT-203 B)
- 유량 순시, 적산
1 1 1 ○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수
량
MOP-201-3B(공법사 제어반)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Input Output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DI DO AO AI 통신 비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 전력감시(V, A, kW, WH) ○ ○ ○ ○
4. 기타설비
4.1 공법제어반과 Interface(Ethernet)
1 1 ○ 4.2 Door 열림/닫힘 1 1 ○ 4.3 운전선택 : 현장/원격 1 1 ○ ○
※ MOP-201-3B는 공법사 공급분이므로 I/O List의 수량은 공법사 사양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계 40 10 19 3 1 1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수
량
MOP-201-3C(공법사 제어반)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Input Output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DI DO AO AI 통신 비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공법제어반 MOP-201-3C)
1. 반응조설비(공법설비 MOP-201-3C)
1.1 순환펌프(M-201-1 E/F)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 회전수 지시, 조작 1 2 - 권선 및 베어링온도감시 2 4 - 누수감시 1
1.2 순환장치밸브(MOP-201-2 E/F)
2
○
4
○ 6 ○ ○ 2
○
○
2
○
○
○
Inverter
○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OP/CL/ST Command 3 - FO/FC/ST/Fault Status 4 1.3 잉여슬러지펌프(M-202 E/F) 2
○
6
○ 8 ○ 2 ○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1.4 반응조송풍기(M-203 D/E) 4 ○ 6 ○ 2 ○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 회전수 지시, 조작 1 1.5 반응조 유출밸브(MOP-205 C) 4 ○ 6
○
2
○ 2 ○ ○ Inverter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OP/CL/ST Command 3 - FO/FC/ST/Fault Status 4 1
○
3
○ 4 ○ ○
2. 계측기기설비
2.1 SBR 반응조 #3 DO(AIT-201 C)
- DO 순시
1
1
2.2 SBR 반응조 #3 수위(LIT-202 C)
- 수위 순시 (HH/H/L/LL)
○ ○ 1 ○ ○
1
1
1
1 1 ○
3. 전력감시제어설비
3.1 공법제어반(MOP-201-3C)
○ 1
2.3. 잉여슬러지량(FIT-203 C)
- 유량 순시, 적산
1 1 1 ○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수
량
MOP-201-3C(공법사 제어반)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Input Output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DI DO AO AI 통신 비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 전력감시(V, A, kW, WH) ○ ○ ○ ○
4. 기타설비
4.1 공법제어반과 Interface(Ethernet)
1 1 ○ 4.2 Door 열림/닫힘 1 1 ○ 4.3 운전선택 : 현장/원격 1 1 ○ ○
※ MOP-201-3C는 공법사 공급분이므로 I/O List의 수량은 공법사 사양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계 44 11 21 4 1 1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수
량
MOP-201-3D(공법사 제어반)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Input Output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DI DO AO AI 통신 비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 공공폐수처리시설 4단계(공법제어반 MOP-201-3D)
1. 반응조설비(공법설비 MOP-201-3D)
1.1 순환펌프(M-201-1 G/H)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 회전수 지시, 조작 1 2 - 권선 및 베어링온도감시 2 4 - 누수감시 1
1.2 순환장치밸브(MOP-201-2 G/H)
2
○
4
○ 6 ○ ○ 2
○
○
2
○
○
○
Inverter
○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OP/CL/ST Command 3 - FO/FC/ST/Fault Status 4 1.3 잉여슬러지펌프(M-202 G/H) 2
○
6
○ 8 ○ 2 ○ ○ 2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1.4 반응조송풍기(M-203 F) 4 ○ 6 ○ 1 ○ ○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Run/Stop Command 2 - Run/Stop/Fault Status 3 - 회전수 지시, 조작 1 1.5 반응조 유출밸브(MOP-205 D) 2 ○ 3
○
1
○ 1 ○ ○ Inverter 1 - 운전선택 : Local/Remote 1 - OP/CL/ST Command 3 - FO/FC/ST/Fault Status 4 1
○
3
○ 4 ○ ○
2. 계측기기설비
2.1 SBR 반응조 #4 DO(AIT-201 D)
- DO 순시
1
1
2.2 SBR 반응조 #4 수위(LIT-202 D)
- 수위 순시 (HH/H/L/LL)
○ ○ 1 ○ ○
1
1
1
1 1 ○
3. 전력감시제어설비
3.1 공법제어반(MOP-201-3D)
○ 1
2.3. 잉여슬러지량(FIT-203 D)
- 유량 순시, 적산
1 1 1 ○ 감시제어항목
접
점
수
량
수
량
MOP-201-3D(공법사 제어반) 공공폐수처리시설 PES Input Output 공공폐수처리시설 POS DI DO AO AI 통신 비고 RS Enet 상태 경보 조작 지시 기록 - 전력감시(V, A, kW, WH) ○ ○ ○ ○
4. 기타설비
4.1 공법제어반과 Interface(Ethernet)
1 1 ○ 4.2 Door 열림/닫힘 1 1 ○ 4.3 운전선택 : 현장/원격 1 1 ○ ○
※ MOP-201-3D는 공법사 공급분이므로 I/O List의 수량은 공법사 사양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계 40 10 19 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