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담양군 공고 제2026-1384호
2026년 주평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주평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기초금액 : 금32,780,000원(금삼천이백칠십팔만원)
다. 예정금액 : 금32,780,000원(금삼천이백칠십팔만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과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과업에 관한 사항은 확인 후 투찰하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 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14.(수) 2026. 10. 16.(금) 2026. 10. 16.(금) 10:00 10:00 11:00
비고
개찰전용PC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당일 개찰 후
부터 16:00까지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개찰 17:00),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담양군에 있는 업체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
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 및 교육 및 실무
경력 요건(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분야
교육이수 확인 서류(교육이수 수료증)와 함께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
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 가격을 작성
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산출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
찰을 방해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12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관련법령상 해당되는경우에 한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 조
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시방서(지시)등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안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 실시합니다.
차. 본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담양군 재무과(061-380-3291),
(061-380-3031~3033) 및 홈페이지(www.damyang.go.kr
기획실 감사팀장 → 전자민원상담)를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
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건설과(☎061-380-2857)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061-380-3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담 양 군 재 무 관
===== 3-1 주평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년 주평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2026년 9월
담
양
군
[건
설
과]
목
차
1. 과 업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위
치
도
1. 과 업 설 명 서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담양군 무명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과업개요 - 무명교 1개소 3. 대상시설물 연번 교 량 명
위
치
교 량 제 원 구조형식 설계 하중 준공 년도 이전안전등급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교량연장 총폭 교고 (높이) 차로 경간 최 대 경간장 상부 하부 계 1개소 1 주평대교 담양 수북 주평 54 10.2 - 2 4 15 RCslab 교각:벽식 교대:중력식 24 1995 C 4. 용역기간
가.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으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군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3) 우리시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가.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과업수행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수량변동이 생겼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기타 우리 시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2.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준비사항 가.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사전검토결과 당해 시설물의 과업지지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및 세부지침과 위배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우리시에 보고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의 선정
책임기술자는 영 제7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장비관리
1) 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갖춘 진단측정장비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과 함께 해당 진단측정장비 사진을 포함하여 관리하여 한다.
2. 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수 있는 자의 자격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과 제7조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동법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2)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
1) 시행령 별표 2에 따라「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기술자격자로써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2) 안전점검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써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다.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안전점검을 하려는 자
1) 시행령 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교육과정을 70시간이상 이수한 사람
3.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시설물 안전점검 시에는 점검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점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점검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계획수립 가. 계획수립
1)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의 결정
2)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자료의 검토
3)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4)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5) 수중조사 등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6)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7)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8)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 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나. 안전점검 실시 시기의 선정
1)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 장비의 선정
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진단측정장비를 말한다.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관리기준이 변경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 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정밀안전진단 과업 가.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2) 현장조사 및 시험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철근탐사시험 - 초음파시험 3)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4) 안전성평가 ∘안전성 평가 실시 5) 보수․보강 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6)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나. 정밀안전진단 요령 1) 일반
∘시설물별 안전점검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또는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해당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지침 및 세부지침의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세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점검․진단 및 시설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2) 사전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
- 도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 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우리시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착수계 및 대리인계 제출
계약후 착수계획기간내에 관련법규에 의거 현장대리인을 선임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착수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수행할 인원에 대한 경력서 및 세부 수행계획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승인 받아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 계획서
- 과업수행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안전점검 조사 실적에 관한 사항 ∘서류 관리
-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균열 폭과 길이 등 구성재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부위의 청소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일된 서식과 기준(세부지침 참조)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6)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 제10조의2 및 영 제11조의5에 따라서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안전점검기간 동안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우리시로 통보하여야 함.
다. 적용기준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특별 지침서를 따른다. 본 특별 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동법령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
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라. 각종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점검기관 및 점검업무 종사자는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다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건설기술관리법 3) 건설산업기본법 4) 도로법
5) 기타 상기법률과 관련된 영, 규칙, 규정 등
마. 진단계획 및 방법 1) 고려사항
효과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전조사를 통해 철저한 점검계획이 수립되고 적절한 진단방법이 강구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진단의 범위 및 내용, 장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
∘ 진단대상 시설물의 설계자료, 관리이력
∘ 개개의 시설물에 대한 독특한 구조적 특성 및 특별한 문제여부
∘ 시설물의 규모 및 점검의 난이도 ∘ 최근의 진단기술 및 장비 등의 적용 ∘ 진단자의 자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상조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 기타 관련사항 2) 진단계획
계획수립을 위하여는 사전조사(현장답사, 기본자료 수집)가 필요하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 필요에 따라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기관별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시행한다.
∘ 진단형식의 결정
∘ 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및 진단자료의 검토
∘ 점검․진단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 교통통제 계획 및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 사항
∘ 현장기록의 서식을 취합하고 대표부위에 대한 적절한 사전 스케치
∘ 비파괴시험 및 재료시험의 실시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에 대한 적정성 판단
∘ 교량의 붕괴유발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 단재하경로 부재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 확인
∘ 시설물의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 기타 관련사항 3) 진단방법
정밀안전진단에서 실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정밀안전진단시의 조사항목 및 조사수량은 세부지침 제5장에 제시된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교 량 점 검 부 위
점
검
항
목
점 검 장 비 상부구조 <육안검사> ․상부구조의 지지상태, 전반적 외관상태 ․교면포장, 배수시설, 난간 ․바닥판 균열, 탈락, 누수, 백태 ․신축이음 파손 및 유간
․거더의 처짐, 균열, 변형, 부식, 연결부 상태, 가로보
<간단한 측정> ․반발경도법에 의한 강도조사 ․중성화 시험 등 - 슈미트 해머 - 균열경 및 균열측정기 - 망치, 카메라, 손전등, 필기도구, 줄자 하부구조 <육안검사> ․전반적 외관상태 ․받침의 손상, 열화, 기능 ․교각, 교대의 손상, 결함, 열화 ․기초 및 파일의 침식, 세굴 <간단한 측정> ․반발경도법에 의한 강도조사 ․중성화 시험 등 6. 재료시험 가. 일반사항
1) 시설물의 상태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일반적인 진단시 시설물별로 필요한 재료시험의 최소 시험항목과 기준수량은 세부지침을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 및 정밀안전진단 목적에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실시결과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 재료시험
1) 현장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별 세부지침에 따른다.
2) 재료시험방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이므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충분한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상태평가기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상태평가등급 산정절차
외관조사결과 부재별로 상태등급을 매긴 후, 부재별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를 고려하여 전체 평가등급을 산정토록 한다.
1) 개별부재등급의 산정
개별부재의 상태평가기준 평가항목 별로 평가한 후 각 항목의 등급을 평균하여 개별부재등급을 산정한다.
2) 경간(지점)별 부재등급의 산정방안
한 경간내에서 부재가 여러개 있을 경우는 각 부재의 등급을 평균하여 경간별 부재등급을 산정한다.
3)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의 결정
경간별로 결정된 부재등급에 각 부재별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구한다
4) 상태평가등급 기준 상태평가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8. 보수․보강방법 가. 일반
1)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2)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1)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2)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개축 라. 공법의 선정
1)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2)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3)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1)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2)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3)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바.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보고서 작성 가. 일반사항
1)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규정에 의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고서의 결론에는 현장조사의 주요사항과 상태평가, 안전성평가(필요시) 및 종합평가에 대한 요약 및 평가등급이 기재되어야 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조치사항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는 「지침」 3.8.2항에 제시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표준점검서식은 필요에 따라 부록으로 수록한다.
3) 현장에서 사용하는 진단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과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안전점검전문기관의 장)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 진단 수행일정 3)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육안검사, 조사․시험 및 측정의 결과에 의거하여 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시험결과의 분석 ∘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5) 시설물의 종합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상태평가 등급 및 안전성 평가를 시행한 경우는 두가지 결과를 비교하여 최저등급을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 등급으로 한다.
6) 종합결론 및 건의
보고서의 결과표에는 외관조사 및 상태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진단대상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기재한 하여야 한다. 또 진단결과 시설물에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조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7) 부록 ∘ 현장조사사진첩 ∘ 외관 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기타 참고자료 10. 과업수행 지침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외관조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에 따라 조사 및 작성하여야 한다.
3) 하부구조의 수중부위에 대한 점검은 갈수기 동안의 관찰 및 침식의 흔적조사에 국한한다.(해당될시)
4) 보고서 작성시 손상상태 평가는 경간별 지점별로 하고 문제부위에 대하여는 외관조사망도를 구성하여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5)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 내용과 편집 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 과업수행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11. 성과품 제출내용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최종보고서 준공일 - 최종보고서(요약문,부록 포함)
- 현장 점검자료 및 관계 기록사진(보고서 포함)
- 저장장치(CD 및 USB) 각 3부 3부 2부 12.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소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참여자가 교체 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 시 각종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 성과품과 원고, 설계도서 등 전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8)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은 본 사업 이외의 여타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면상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9)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업무흐름도] 사 전 조 사 ∘현장답사 및 문제점 파악 ∘관련자료 수집 및 준비 현장조사․시험․측정 ∘외관상태 및 내구성 조사․시험․측정 콘크리트 구조물 강재 구조물 기초
∘균열, 박리, 층분리/박락, 철근노출, 백태, 누수, 파손 등
∘처짐, 변형 육안조사 등 ∘비파괴시험 강도 ∘중성화깊이 시험 ∘파괴시험 강도(필요시) ∘염화물함량(필요시) ∘부식,피로균열,도장손상,마모등 ∘강재체결상태, 받침상태 등 ∘기초노출, 세굴, 침하 등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평가기초자료 분석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부재별,시설물별 상태평가 ∘상태평가등급 부여 ∘부재별, 구조물별 안전성 평가 ∘안전성평가등급 부여 ∘현 상태와 이전의 상태 비교 검토 ∘사용제한․금지 등의 판단 ∘손상․결함 정도 및 보수․보강규모 파악 종합평가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비교 종합평가 ∘종합평가등급 부여 보고서 작성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