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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382] 송학교 보수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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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 송학교 보수보강공사.hwpx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101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8.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송학교 보수보강공사
공사현장
장군면 산학리 10-3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공사내용
교면재포장 A=2,400㎡, 신축이음교체 L=40m, 단면보수 A=37㎡ 등
총사업비
372,060,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2.(월) 10:00
기초금액
150,800,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추정가격
137,090,909원
개
찰
일
시
2026. 10. 15.(목) 11:00

부가가치세
13,709,091원
개
찰
장
소
도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221,260,000원
낙찰 하한율
89.745%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0원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과업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 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8,333,739원)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의 합산액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618,383
2,138,336
212,655
1,035,40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2,534,864
10,794,096
0

차.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 및 환경보전비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비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준공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환경보전비 또한 준공 후 사용내역을 증빙한 후 미사용내역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구조물팀 (☎044-301-3723)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제10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10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하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2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이용 및 거주하는 인부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구조물팀 (☎044-301-3723)
  • 입찰: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팀 (☎044-301-3728)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 1 공고문 송학교 보수보강공사.pdf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101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8.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송학교 보수보강공사 공사현장 장군면 산학리 10-3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공사내용

교면재포장 A=2,400㎡, 신축이음교체 L=40m, 단면보수 A=37㎡ 등

총사업비 372,060,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2.(월) 10:00 기초금액 150,800,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추정가격 137,090,909원 개 찰 일 시 2026. 10. 15.(목) 11:00 부가가치세 13,709,091원 개 찰 장 소

도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221,260,000원
낙찰 하한율

89.745% 0원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과업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
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

(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 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2 -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8,333,739원)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
관리비 등의 합산액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 372호 )
제 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618,383 2,138,336 212,655 1,035,40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2,534,864 10,794,096 0

차.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 및 환경보전비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 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비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3 -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준공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환경보전비 또한 준공 후 사
용내역을 증빙한 후 미사용내역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구조물팀 (☎044-301-3723)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4 -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제10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10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
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 5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하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 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2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6 -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이용 및 거주하는 인부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구조물팀 (☎044-301-3723)
  • 입찰: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팀 (☎044-301-3728)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7 -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8 -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당사는 귀 기관의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소 :

주
업

체 명 : 대 표 자 : - 10 - 일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 11 -

===== 2 내역서 송학교 보수보강공사.xlsx =====

[시트: 4.0 갑지(설계예산서)]
A: 설
계
년
월
일 H: 설
계 M: 심
사 Q: 팀
장 U: 소
장 Z: 설계 년 AA: 설계 월 AB: 공사기간 AC: 시행청 AD: 사업위치
A: 2026 년
9 월
일
설
계 Z: 2026 AA: 9 AB: 30 AC: 도로관리사업소 AD: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751-13
A: 2026 년도
Z: 공사명
A: 송학교 보수보강공사 설계예산서 Z: 송학교 보수보강공사
D: ◈ E: 공사명 G: : H: 송학교 보수보강공사 Z: 신축이음 재설치
D: ○ E: 공사위치 G: : H: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751-13 일원
D: ○ E: 공사개요 G: :
D: 1) 교면재포장 2,400.0m2 Q: 4) 단면보수 37.0m2
D: 2) 차선도색 72.0m2 Q: 5) 방청보수 37.0m2
D: 3) 신축이음 교체 40.0m Q: 6) 부대공 1식
D: ▣ 총 사업비 : H: 금 I: 221,260,000 N: 원 P: (금 $221260000원)
D: - 도 급 예 정 액 : H: 금 I: 0 N: 원 P: (금 $0원)
D: - 관 급 자 재 대 : H: 금 I: 221,260,000 N: 원 P: (금 $221260000원)
D: - 생태계보전협력금 : G: #REF! Q: (\ R: #REF! V: )
D: - 용 지
보
상
비 : G: #REF! Q: (\ R: #REF! V: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1,618,383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2,138,336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212,655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1,035,405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2,534,86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안
전
관
리
비 E: 16 F: 10,794,096 G: H: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J: 0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품
질
시
험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372,060,000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송학교 보수보강공사 D: F: O:
B: ○ C: 송학교 D: F: O:
B: 1. C: 교면포장 D: F: O:
B: a.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2회포장) E: 2,400 F: ㎡ O: 단산4참조
B: C: D: F: O:
B: 2. C: 차선도색 D: F: O:
B: a.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72 F: ㎡ O: 단산1참조
B: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72 F: ㎡ O: 단산2참조
B: c.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2.4 F: ㎡ O: 단산5참조
B: d.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과속방지턱 E: 28 F: ㎡ O: 단산11참조
B: C: D: F: O:
B: 3. C: 신축이음 D: F: O:
B: a. C: 교량신축이음 교체 D: 절단폭900mm이하, 1차로 차단 E: 40 F: M O: 단산12참조
B: C: D: F: O:
B: 4. C: 교량상부보수 D: F: O:
B: a. C: 단면보수 D: T=30mm E: 37 F: ㎡ O: 일위5참조
B: b. C: 철근단면보수 D: T=50mm E: 19 F: ㎡ O: 일위6참조
B: c. C: 차수판설치 D: E: 2 F: EA O: 일위3참조
B: C: D: F: O:
B: 5. C: 부대공 D: F: O:
B: a. C: 배수구청소 D: E: 32 F: EA O: 일위1참조
B: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200.9 F: ㎥ O: 단산8참조
B: c.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O: 단산3참조
B: C: D: F: O:
B: 6. C: 사급자재대 D: F: O:
B: a.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7 F: D/M O:
B: b. C: 무수축 몰탈 D: E: 7.2 F: ㎥ O: 단산13참조
B: c. C: 이형철근(SD300),대전 D: D=16mm E: 0.44 F: Ton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5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 C: 안전관리비 D: F: O:
B: a. C: 교통처리비 D: 인력(신호수)+싸인카 E: 14 F: 일 O: 단산6참조
B: b. C: 교통안전시설 D: E: 1 F: 식 O: 단산7참조
B: C: D: F: O:
B: ◎ C: 품질시험비 D: F: O:
B: a.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O: 단산9참조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 C: 아스콘 D: F: O:
B: a. C: 방수아스콘 D: E: 460 F: ton O: 관급
B: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교량이음장치 D: F: O:
B: a. C: 교량이음장치 D: YS-NFJ No.100 Zn E: 40 F: M O: 관급
B: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 3 시방서 송학교 보수보강공사.hwpx =====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2024 상반기)
나. 환
율 : 금융결재원 기준(재정)환율 (환율 $:1,470.6원)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을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등으로 확인, 시정 조치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 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 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 장 비
이 시방서 9-1절의 3.2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9-2-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9-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

사 용 량(ℓ/㎡)
비
고
RS(C)-4
0.3 ∼ 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hp:nbSpace/>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3.5.4<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hp:nbSpace/>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F 2337<hp:tab width="438" leader="0" type="1"/>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hp:tab width="438" leader="0" type="1"/>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hp:tab width="206" leader="0" type="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이 시방서 9-4절 2.2에 따른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9-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9-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시방서 9-4절 2.4에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
이 시방서 9-4절 2.5에 따른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9-5-2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9-5-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치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WC-1 ∼ 4
WC-5, 6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 샬 안 정 도<hp:nbSpace/>(N)
7500 이상 (5000 이상)
6000 이상
흐 름 값<hp:nbSpace/>(1/100cm)
20∼40
15∼40
공 극 률<hp:nbSpace/>(%)
3∼6
3∼5
포 화 도<hp:nbSpace/>(%)
65∼80
70∼85
골 재 간 극 률<hp:nbSpace/>(%)
표 9-5-3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hp:nbSpace/>(N/㎟)
0.8 이상
터 프 니 스<hp:nbSpace/>(N․㎜)
8,000 이상
인 장 강 도 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 형 강 도<hp:nbSpace/>(Mpa)
4.25 이상 (3.2 이상)
공 극 률<hp:nbSpace/>(%)
3∼6
3∼5
포 화 도<hp:nbSpace/>(%)
65∼80
70∼85
골 재 간 극 률<hp:nbSpace/>(%)
표 9-4-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hp:nbSpace/>(N/㎟)
0.8 이상
터 프 니 스<hp:nbSpace/>(N․㎜)
8,000 이상
인 장 강 도 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1,500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3,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5)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6)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hp:lineBreak/>
표 9-5-3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 % ~ 4.0 %, 4.0 % ~ 5.0 %, 5.0 % ~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7 기준밀도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하여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시방서 9-4절 2.7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험포장
3.2.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2.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2.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2.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3 현장배합
3.3.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2 계약상대자는 3.3.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3.4 아스팔트 혼합물을 현장배합할 때의 온도 오차는 ±10 ℃<hp:fwSpace/>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3.3.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3.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 혼합작업
3.4.1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4.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4.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4.4 믹서에서 5초 ∼ 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5 혼합물의 운반
3.5.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3.5.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5.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기상조건
3.6.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6.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7 포설장비
3.7.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7.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8 포설작업
3.8.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8.2 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8.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8.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8.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8.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8.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8.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8.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8.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8.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9-2절을 따른다.

3.9 다짐장비
3.9.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9.2<hp:nbSpace/>롤러는 전․후진, 방향을 전환할 때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9.3 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0 다짐작업
3.10.1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다져야 한다.
3.10.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10.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3.10.4 현장다짐밀도는 이 시방서 2.7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 이상에서 100 %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3.10.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11 이 음
3.11.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규정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1.2<hp:nbSpace/>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2 마무리
3.12.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2.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12.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3 두께측정
이 시방서 9-4절 3.14에 따른다.
3.14 품질관리 및 검사
3.14.1<hp:nbSpace/>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4.2<hp:nbSpace/>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4.3 평탄성은 이 절 3.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15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3.15.1<hp:nbSpace/>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5.2<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회/mm 이상으로 한다.
3.15.3<hp:nbSpace/>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대한 내유동대책뿐만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차 선 도 색

1. 차선도색
1.1 정 의
1.1.1 차선도색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1.1.2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5호)

1.2 선과 색채의 의미
1.2.1<hp:tab width="90" leader="0" type="1"/>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한다
(2) 점선 :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한다
1.2.2<hp:tab width="90" leader="0" type="1"/>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1.3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용치 △E = 1 이내
황
색
33538

※ 일반도로의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색번호 26709의 황색(주황색계통)을 사용하고 있음(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1.4 규제표시
1.4.1<hp:tab width="90" leader="0" type="1"/>중앙선
(1) 황색실선(1개) : 어떠한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중앙선
(2) 황색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중앙선으로 반드시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양방향 추월선)
(3) 황색실선 및 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점선이 있는 한쪽에서만 앞지르기가 허용되며 반대방향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시키는 중앙선(일방향 추월선)
(4) 황색실선의 복선 : 어떠한 도로나 어떤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중앙선으로 황색실선(1개)와 같은 의미이나 더 넓은 도로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1.4.2<hp:tab width="90" leader="0" type="1"/>차선
(1) 백색점선 :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
(2) 백색실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으로서 교량, 커브길, 오르막길의 정상부분, 터널내,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에 설치(진로변경제한선)
(3) 기 타
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표시 등

1.5 시행방법
1.5.1<hp:tab width="90" leader="0" type="1"/>관리기준
(1)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차선의 기본 기능외의 부가기능을 가진 차선도색재료 적용 가능(돌출형 차선 및 수막방지형 차선재료 등)

(2)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한 구간은 일반차선으로 시인성 확보
(3)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의 차선도색은 시인성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상온형 도색재료를 사용 검토

1.6 재 료
1.6.1 차선도색 재료(페인트) 품질기준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항
목
품질기준(안)
상온형(1종)
수용성(2종)
가열형(3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 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흰색
80 이상
은폐율(%)
흰색
90 이상
90 이상
97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촉진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0° 확산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주름,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료분(도료 중 %)
40 ~ 60
-
50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 상
흰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량 (VOC, g/L)
(Low VOC인 경우)
150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회)

․재귀반사도 단위
[ mcd/(㎡․lx) ]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
색
R0
규정 없음
노
란
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1
RL ≥ 80
R3
RL ≥ 150
R3
RL ≥ 150
R4
RL ≥ 200
R4
RL ≥ 200
R5
RL ≥ 300

-
비고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 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 의 3호를 도료 1LDP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L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6.2 일반 융착식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 중(20/20℃)
2.3 이하
연화점(℃)
80 이상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
흰색
0 ~ 0.1
45°, 0°확산 반사율
흰색
75 이상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200 mg 이하
압축 강도(kN/cm2)
1.100 이상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
99 이상
촉진 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납(비휘발분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상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열안정성
노란색
KS M 5550의 33538(노란색)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유리알의 함유량(Wt%)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 이하일 것.
비고 1 유리알은 KS L 2521에 따른 1호(1종 또는 2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비고 2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 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8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 1.6.3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흰색
노란색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재귀 반사성능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I
(Wet Recovery)
500
(250)
300
(250)
재귀 반사성능 II
250
175

미끄럼저항
분류
BPN 값
Type I
BPN ≥45
Type II
BPN ≥55

색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치수
크랙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
않아야 한다.
접착강도
시험 온도
접착강도(N)
10℃
4.88 이상
24℃
4.88 이상
46℃
4.88 이상

내마모도시험(20만회)
[300 mcd/(㎡․lx)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mcd/(㎡․lx)]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비고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 시공 시 타이닝 부분이 틈이 발생되므로 공간을 완전히 면처리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면 시공 시 아스팔트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특 별 시 방 서 방수아스팔트 포장 시방서

1. 적용범위
(1) 본 특별시방서는 비제이팔트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에 관한 것이다.
(2) 비제이팔트 혼합물 포장은 도로 포장의 표층과 중간층에 시공하며,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및 균열 저항성이 강화된 내구성 포장에 적용한다.
(3) 본 특별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비제이팔트는 KS F 2389(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따라 측정한 공용성 등급 PG 76-22 규격을 만족할 뿐 아니라, ASTM D 7405(Multiple Stress Creep and Recovery)에 따라 측정한 MSCR 규격의 E(Extreme)등급을 만족하며, 동시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규정하는 개질아스팔트 소성변형 등급제 S등급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4) 본 특별시방서는 대한민국 등록특허 10-2748130의 내용을 따르며, 아스팔트 바인더 물성, 골재별 입도 및 혼합물의 합성입도 기준, 혼합물의 생산 및 공급, 시공장비 및 플랜트, 배합설계 및 시험포장, 시공관리 및 시험 검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5) 본 특별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및 해당기관의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2.<hp:tab width="780" leader="0" type="1"/>재료
2-1.<hp:tab width="132" leader="0" type="1"/> 일반 사항
(1) 비제이팔트 혼합물의 제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골재 등의 품질은 이 시방서의 품질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2-2.<hp:tab width="402" leader="0" type="1"/> 비제이팔트
(1) 본 포장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바인더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구성, 내후성, 내수성을 강화 시키는 비제이팔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사용되는 비제이팔트는 우수한 성능과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열가소성 탄성중합체인 SBS 블록 공중합체를 사전에 아스팔트 바인더에 첨가하여 제조한 습식 혼합형(Pre-Mix) 제품이어야 한다.
(3) 비제이팔트첨가제

[청구항 1],[청구항 5]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기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배합시 혼입되는 첨가제에 있어서.

분쇄타이어 100중량부 질석10~200, 셀룰로오스 섬유 10~200, 여기에 개질유동성 브론아스팔트 1~30, 송진1~30

SBS1~100을 믹서 내부에 첨가함.

상기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질 첨가제는 상기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상기 셀룰로오스 섬유, 상기 무기 재료 및 상기 고흡수성 수지를 혼합한 후, 소정의 온도로 가열한 상태에서 압출기로 압출하고 소정의 크기로 절단하여 분말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질 첨가제.

[청구항 3],[청구항 4]

상기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질 첨가제는 폴리하이드록시아미노에데르를 함께 혼합하여 개질재를 결합하여 상기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질 첨가제.
(2) 비제이팔트개질 첨가제는 단섬유와 폴리머분말 PP하이바를 혼합하여 의 고점도 및 개질화로 혼합물의 품질 및 성능을 개선하여 내구성 및 수명연장이 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사용되는 비제이팔트는 KS F 2389(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따라 측정한 공용성 등급 PG 76-22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표 1>, ASTM D 7405 (Multiple Stress Creep and Recovery)에 따라 측정한 MSCR 규격의 E(Extreme)등급을 충족하고<표 2>, 동시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 및 전문시방서에서 규정하는 개질아스팔트 소성변형 등급제 S등급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표 3>
(4) 사용되는 비제이팔트는 SBS 폴리머와 아스팔트 바인더 분자간의 가교결합(Cross-Linking)을 형성하여 고온에서의 장기 저장안정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 및 전문시방서에서 규정한 ASTM D 7173 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개질아스팔트 저장안정성 품질관리 요구규격을 만족해야 한다.<표 4>

<표 1> 비제이팔트 공용성 등급 품질 규격
시험 항목
시험 방법
품질 규격 : PG 76-22 이상1)
인화점
회전점도 @135℃2)
G*/sin @76℃, 10 rad/sec
KS M 2010
KS F 2392
KS F 2393
230℃ 이상
3,000cP 이하
1.0kPa 이상
롤링 박막 노화(KS M 2259) 또는 박막 노화(KS M 2258) 후 아스팔트
질량손실
G*/sin @76℃, 10 rad/sec
KS M 2258
KS F 2393
1.0% 이하
2.2kPa 이상
압력노화 (KS F 2391) 후 아스팔트
G*×sin @31℃, 10 rad/sec
Creep Stiffness @-12℃
m-value @-12℃
KS F 2393
KS F 2390
KS F 2390
5,000kPa 이하
300MPa 이하
0.3 이상

【주1】 공용성 등급 시험은 KS F 2389에 따라 PG 76-22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시공하고자 하는 도로의 등급과 주변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상의하여 상위등급으로 상향이 가능하다.
【주2】 회전점도는 Pumping 및 Mixing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자는 동 규격을 상향 조정 가능하다.

<표 2> 비제이팔트 MSCR 품질 규격
시험 항목
시험 방법
품질 규격 : E(Extreme) 등급
소성변형률(Jnr)1) @3.2kPa, 64℃
탄성회복률2) @3.2kPa, 64℃
ASTM D 7405
0.5kPa-1 이하
55% 이상

【주1】 소성변형률은 반복되는 하중 하에 발생되는 영구변형에 대한 아스팔트 바인더의 저항성 지표로 사용되며, 소성변형률 시험은 ASTM D 7405(Multiple Stress Creep and Recovery, MSCR)에 따라 64℃에서 3.2kPa의 하중(응력)으로 시험하여 측정한다. 소성변형률은 아래 식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소성변형률(Jnr, kPa-1) = 비회복 전단변형률(Unrecovered Strain) / 3.2kPa
【주2】 탄성회복률은 반복되는 하중 하에 발생되는 변형에 대한 아스팔트 바인더의 탄성회복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개질아스팔트에 사용되는 개질재 함량의 적정성과 개질재의 종류가 탄성체인지 비탄성체인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탄성회복률 시험은 ASTM D 7405에 따라 64℃에서 3.2kPa의 하중(응력)으로 시험하여 측정한다. 탄성회복률은 아래 식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탄성회복률(%) = 회복 전단변형률(Recovered Strain) / 최대전단변형률(Peak Strain)

<표 3> 한국도로공사 개질아스팔트 소성변형 등급 규격
시험 항목
시험 방법
품질 규격 : S등급
소성변형률(Jnr)1) @3.2kPa, 64℃
ASTM D 7405
0.25kPa-1 이하

【주1】 한국도로공사 개질아스팔트 소성변형 등급 규격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저항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성능 개질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범 도입 되었으며, 소성변형률 시험은 ASTM D 7405(Multiple Stress Creep and Recovery, MSCR)에 따라 64℃에서 3.2kPa의 하중(응력)으로 시험하여 측정한다. 소성변형률은 아래 식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소성변형률(Jnr, kPa-1) = 비회복 전단변형률(Unrecovered Strain) / 3.2kPa

<표 4>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 개질아스팔트 저장안정성 요구규격
시험 항목
시험 방법
품질기준
저장안정성(%)1) (습식 혼합형만 적용)
ASTM D 7173
ASTM D 7405
5% 이하

【주1】 저장안정성 규격은 개질아스팔트가 저장탱크 내에서 장기간 보관 시에 개질제의 저장안정성(재료분리)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저장안정성 시험 방법은 ASTM D 7173에 따라 재료분리시험용 알루미늄 튜브에 시료를 넣고 163℃, 48시간 저장한 후에 -10℃, 4시간 보관 후 3등분하여 상ㆍ하단 시료를 163℃, 30분간 다시 저장한 후에, ASTM D 7405에 따라 64℃, 3.2kPa 하중에서 탄성회복률을 측정하여 평가한다. 이때 저장안정 성(%)은 튜브 상ㆍ하단 시료의 탄성회복률 시험값의 비율 차이로 산정된다.
저장안정성(%) = (탄성회복률 최대값 - 탄성회복률 평균값) / 탄성회복률 평균값

2-3.<hp:tab width="132" leader="0" type="1"/> 골재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골재는 조골재, 잔골재, 석회성분을 포함한 혼합골재가 사용되며,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잔골재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잔골재에는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자연모래와 그 혼합물만 사용하여야 하며, 점토, 먼지, 유기불순물 등의 기타 유해한 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점토나 먼지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잔골재 또는 자연모래를 사용할 때에는 모래당량 시험(KS F 2340)을 통해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모래당량 시험의 목적은 청결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소성입자 및 먼지의 상대 비율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자연모래는 혼합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총 골재의 절대건조중량 대비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자연모래 대용으로 폐주물사를 일부 사용 시 박리저항성이 나빠지므로 사용을 금한다. 해사(海沙) 사용시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해서 0.1 % 이하이어야 하며 조개껍질 조각 등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잔골재의 입도와 품질기준은 각각 <표 5>와 <표 6>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5> 잔골재의 입도
호칭 치수<hp:lineBreak/>(mm)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입도 No.1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입도 No.5
10
5
2.5
1.2
0.6
0.3
0.15
0.08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
100
75 ~ 100
50 ~ 74
28 ~ 52
8 ~ 30
0 ~ 12
0 ~ 5
-
100
95 ~ 100
85 ~ 100
65 ~ 90
30 ~ 60
5 ~ 25
0 ~ 5
100
80 ~ 100
65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
100
85 ~ 100
-
25 ~ 55
15 ~ 40
7 ~ 28
0 ~ 20

【주1】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0.075㎜에 해당한다.
【주2】 <표 5>의 입도 범위를 벗어나는 잔골재라도 아스팔트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와 합성하여 소정의 합성입도 범위를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표 6>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밀도(절대건조)
흡수율(%)
안정성(%)1)
KS F 2504
KS F 2504
KS F 2507
2.5~2.9
2.0 이하
15 이하

주1】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하여 시험한다.

(2) 굵은골재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굵은골재는 부순 골재(쇄석), 부순 자갈 등으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실트, 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골재의 입도는 <표 7-1, 표7-2>에 따르며, 품질 기준은 <표 8>과 같다.
<표 7-1>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hp:lineBreak/>번호
호칭치수<hp:lineBreak/>(mm)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
40
25
20
13
10
5
2.5
1.2
467
5
57
6
67
7
78
8
40~5
25~13
25~5
20~10
20~5
13~5
13~2.5
-
95~100
100
100
-
-
-
-
-
-
90~100
95~100
100
100
-
-
-
35~70
20~55
-
90~100
90~100
100
100
-
-
0~10
25~60
20~55
-
90~100
90~100
100
10~30
0~5
-
0~15
20~55
40~70
40~75
85~100
0~5
-
0~10
0~5
0~10
0~15
5~25
10~30
-
-
0~5
-
0~5
0~5
0~10
0~10
-
-
-
-
-
-
0~5
0~5

【주1】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37.5mm, 26.5mm, 19mm, 13.2mm, 9.5㎜, 4.75㎜, 2.36㎜, 1.18㎜에 해당한다.
【주2】 <표 7>의 입도 범위를 벗어나는 잔골재라도 아스팔트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와 합성하여 소정의 합성입도 범위를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표 7-2> SMA용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크기
각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
25
20
13
10
5
2.5
1.2
20~13
100
85~100
0~25
0~5
-
-
-
13~10
-
100
85~100
0~25
0~5
-
-
10~5
-
-
100
80-100
0-25
-
-
8~5
-
-
-
100
90~100
0~5
-
5~2.5
-
-
-
100
90~100
0~25
0~5

<표 8>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밀도 (절대건조)
흡수율 (건조중량백분율)
마모감량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박리율1)
편평 및 세장편 함유율2)
안정성시험감량 (황산나트륨)3)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380
KS F 2575
KS F 2507
2.5 이상
2.0% 이하
30% 이하
5% 이하
20이하(SMA 10%이하)
12% 이하

【주1】 조골재(13.2 ~ 4.75mm) 100g을 비제이팔트 5.5 0.2g과 혼합하여 상온에서 1시간 방치한 다음 80℃ 수조에서 30분간 침수시킨 후 박리 정도를 육안 판정하는 시험이며, 규격(박리율 5% 이하) 미달 시 골재원 변경 혹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박리방지제를 추가 투입해야 한다.
【주2】 4.75mm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주3】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하여 시험한다.
골재의 등급은 편장석 함유량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도로 기능에 맞는 품질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7>와 <표 8>의 골재 입도와 품질을 만족한 골재에 대하여 편장석률이 10% 이하이면 1등급, 20% 이하이면 2등급, 30% 이하이면 3등급 골재로 규정한다. 골재의 등급화를 위해 적용된 골재 품질 평가방법은 KS F 2575의 편장석 함유량 시험법에 따르며, 편장석률에 따라 1, 2, 3등급으로 나눠지고 도로의 중요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골재 등급을 차등하여 적용한다.
1등급(편장석률 10% 이하)<hp:lineBreak/>-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hp:lineBreak/>-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hp:lineBreak/>- 발주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2등급(편장석률 20% 이하)<hp:lineBreak/>-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hp:lineBreak/>- 발주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3등급(편장석률 30% 이하)<hp:lineBreak/>-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3) 채움재
채움재(Filler)는 KS F 3501(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채움재는 수분함량이 1.0% 이하까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미립자 덩어리를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채움재는 석회석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도 기준은 <표 9>와 같다. <표 9>와 <표 10>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기타 채움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회수더스트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표 8>의 피막박리시험에서 굵은 골재의 박리율이 5%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채움재 주입량 대비 20% 이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표 9>와 <표 10>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9> 채움재의 입도
체 크기(mm)
체 통과 중량 백분율(%)
0.6
0.3
0.15
0.08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주1】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0.6mm, 0.3mm, 0.15mm, 0.075mm에 해당한다.

<표 10> 채움재 품질 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밀
도
소 성 지 수
흐 름 시 험
침 수 팽 창
박 리 저 항 성
-
KS F 2303
KS F 3501
KS F 3501
KS F 3501
2.6 ~ 3.0
6 이하
50% 이하
3% 이하
1/4 이하

(4) 섬유첨가재

  • 섬유첨가제는 SMA 혼합물 또는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흐름손실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이다.
  • 식물성 섬유나 식물성 섬유에 일정량의 아스팔트 또는 다른 재료 등을 첨가하여 낱알 형태로 생산한 것을 사용한다.
  •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드레인다운 시험값이 0.3%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 섬유첨가제를 사용할 경우에 사용하는 비율은 아스팔트 혼합물 중량 대비 0.3~0.5% 이며, SMA 혼합물 또는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의 흐름손실률 시험을 통해 결정한다.
  •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에 섬유첨가제를 사용할 경우 배수성능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사용할 경우에는 배합설계를 통해 흐름손실률과 KS F 2594에 따른 실내투수계수 등의 결과를 이용하여 최소량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 일반적인 섬유 첨가제 투입량은 SMA 혼합물 전체 무게의 0.3∼0.5%를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 또는 해당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0.3∼0.5% 기준 내에서 SMA 혼합물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섬유첨가제 투입량의 허용 범위는 소요되는 섬유 무게의 ±10%이다.
  • 예를 들면, 한 배치에 2톤을 생산하는 아스팔트 플랜트의 경우에 섬유첨가제 함량을 0.4%를 적용한다면 골재와 아스팔트의 량 1992kg에 섬유첨가제 8kg을 사용하게 된다.
  • 섬유첨가제는 0.5%를 첨가하여 드레인다운 시험을 실시하여 드레인다운 시험값 0.3%이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2-4.<hp:tab width="142" leader="0" type="1"/> 골재 합성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골재 합성입도는 <표 1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1-1> 골재 합성입도 (통과율, %)
혼합물 종류
밀입도<hp:lineBreak/>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hp:lineBreak/>아스팔트 콘크리트
WC-4 (20F)
WC-2 (13F)
WC-3 (20)
WC-1 (13)
최대 입경
19mm
13mm
19mm
13mm
통과중량백분
율
%
25mm
100
-
100
-
20mm
95 ~ 100
100
90 ~ 100
100
13mm
75 ~ 90
95 ~ 100
72 ~ 90
90 ~ 100
10mm
67 ~ 84
84 ~ 92
56 ~ 80
76 ~ 90
5mm(#4)
45 ~ 65
55 ~ 70
35 ~ 65
44 ~ 74
2.5mm(#8)
35 ~ 50
23 ~ 49
28 ~ 58
0.6mm(#30)
18 ~ 30
10 ~ 28
11 ~ 32
0.3mm(#50)
10 ~ 21
5 ~ 19
5 ~ 21
0.15mm(#100)
6 ~ 16
3 ~ 13
3 ~ 15
0.08mm(#200)
4 ~ 8
2 ~ 8
2 ~ 10
BJ SBS(개질)량, %
4.5 ~ 7.0
주 사용처
도로 및 교량 <hp:lineBreak/>표층 및 중간층용
도로 및 교량 <hp:lineBreak/>표층 및 중간층용

【주1】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한다.
<표 11-2> SMA 합성입도 (통과율, %)
SMA 혼합물의 종류

20mm 13mm

10mm
8mm

통과질량백분율(%)
체크기
25mm
100
-
-
-
20mm
93~100
100
-
-
13mm
40~55
93-100
100
-
10mm
16~30
40-55
90~100
100
5mm
15~25
16~30
25~45
30~60
2.5mm
12~23
12~23
15~30
15~30
0.60mm
10~18
10~18
11~20
12~20
0.30mm
8~15
8~15
10~16
10~16
0.15mm
7~13
7~14
9~15
9~15
0.08mm
6~12
7~12
8~13
8~13
골재준비단계(S10)에서의 파쇄단계별 조골재 입도기준은 <표 11-3>을 표준으로 하며, 대상구간 및 과업목적에 따라 감독관과 상의 후 조절이 가능하다.

<표 11-3> [청구항6] 조골재 입도기준
혼합물 종류
비제이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WC-4 (20F)
WC-2 (13F)
WC-3 (20)
WC-1 (13)
최대 입경
13 ~ 19mm
조
골
재
20 ~ 25mm
원골재 (100% 중량 중 85 ~ 90 중량%) [제1파쇄단계]
10 ~ 20mm
제1파쇄골재 (100% 중량 중 85 ~ 90 중량%) [제2파쇄단계]
8 ~ 13mm
제2파쇄골재 (100% 중량 중 85 ~ 90 중량%) [제3파쇄단계]
2.5 ~ 8mm
제3파쇄골재 (100% 중량 중 85 ~ 90 중량%) [제4파쇄단계]

사용할 입도는 포장 대상구간의 환경·교통 조건 및 용처별로 <표 11-1, 11-2, 11-3>에 준해 선정하거나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2-5.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hp:tab width="850" leader="0" type="1"/>혼합물에 사용할 비제이팔트 및 골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hp:tab width="850" leader="0" type="1"/>시공자는 비제이팔트 및 골재에 대한 시료 및 시험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은 필요시 사용 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비제이팔트 혼합물의 추출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할 재료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재료의 저장
(1) 수송차량으로 아스콘 공장에 반입되는 비제이팔트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에서 저장하여야 한다. 또한 저장탱크에 교반 설비 또는 순환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비제이팔트를 주기적으로 1일 2시간씩 균일하게 섞어 주며, 특히 아스콘 생산 시에는 사전에 2시간 이상 충분히 교반을 한 후에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비제이팔트의 수송, 생산 및 저장시 적정온도는 다음 <표 12>과 같다.
<표 12>비제이팔트 온도관리 기준
구 분
적정 온도
수송 온도
160 ∼ 180℃
아스콘 생산시 아스팔트 온도
160 ∼ 170℃
저장 온도1) (단기 저장시 : 2 ~ 3주 이내)

(장기 저장시 : 3주 이상)
130 ∼ 150℃
상온

【주1】 아스콘 생산을 위해 아스팔트 온도를 재가열할 경우, 단기 저장시에는 2일 이상, 장기 저장시에는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정온도까지 가열해야 한다. 교반 설비가 있을 경우 저장온도가 150℃에 도달한 후부터 주기적으로 교반을 실시하면 예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특히 먼지, 점토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골재는 빗물 등에 의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상설 지붕이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잔골재는 빗물이 침투할 경우 입도의 변동이 발생하기 쉽고, 수분이 많아져서 가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며 지붕이나 덮개가 없는 장소에 절대로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채움재는 방습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채움재는 지면에서 20cm 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설치한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hp:tab width="780" leader="0" type="1"/>배합설계
3-1.<hp:tab width="132" leader="0" type="1"/> 일반 사항
(1) 비제이팔트 혼합물에 대한 배합설계는 마샬 설계법 및 수퍼페이브 설계법 중에서 택일하여 설계 가능하며, 국내 여건 상 마샬 설계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배합설계는 사용재료 선정 → 골재 합성입도 결정 → 마샬공시체용 골재 배합 → 마샬공시체 제작 및 물성 측정 → 최종 배합비 결정의 순서로 진행한다.

3-2.<hp:tab width="132" leader="0" type="1"/> 사용재료 선정
(1) 2-2항과 2-3항에서 규정하는 품질 규격을 만족하는 골재 및 채움재를 선정해야 한다.
(2) 골재 및 채움재 선정 후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단섬유 및 개질 첨가재를 혼합하며 납품요구치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용 재료를 선정한다.

  • 폐타이어 (0.08mm ~ 2mm)
  • 탄산칼슘
  • 우레탄
  • 질석 (팽창형, 3mm이하, 비중1.0 이하)
  • SBS
  • 라텍스
  • 셀룰로오스 섬유
  • SIS
  • EPDM
  • 개질유동재 (브론아스팔트, EVA, 송진, 유황, PE WAX, EVA WAX 등)

3-3. 골재 합성입도 결정
(1) 선정된 골재를 이용하여 상기 <표 11>의 합성입도를 만족하도록 콜드빈 배합비를 결정하되 자연모래의 사용량은 혼합골재 전체 중량의 15% 이하로 제한한다.

3-4. 마샬공시체 골재배합
(1) 콜드빈 합성입도에서 결정된 배합비를 기준으로 5개의 다른 비제이팔트 함량에 맞추어 골재를 계량(1개의 마샬공시체 무게씩 계량)한다.

3-5. 마샬공시체 제작 및 물성 측정
사용골재의 배합이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마샬공시체 제조 및 물성 측정을 진행한다.
비제이팔트를 이용한 마샬공시체 제작시 온도 기준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마샬공시체 제작시 온도기준
구 분
비제이팔트 사용시
공시체 혼합온도
165 ∼ 175℃
공시체 다짐온도
140 ∼ 150℃

최소한 5개의 다른 비제이팔트 함량(기준, 기준±0.5%, 기준±1.0%)에 대해서 양면 각 75회 다짐 방식으로 각각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한다.
공시체는 43.5~76mm의 두께로 제작하며, 가능한 63.5mm의 두께가 되도록 제작한다. 만일 공시체의 두께가 위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폐기하고 다시 제작한다. 단,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작한 공시체에 대해 공기중중량, 표면건조내부포화중량, 수중중량 및 안정도를 측정한다.

3-6. 최종 배합비 결정
(1) 비제이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대한 공시체의 물성 측정 및 계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용골재의 진밀도와 절대건조상태의 밀도를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각 골재의 진밀도 및 절대건조상태의 밀도시험은 KS F 2503에 따르고, 이에 대한 계산방법은 식 (1), (2)와 같이 규정한다.
---- (1)

---- (2) A : 대기 중 시료의 노건조 무게(g)

B : 대기 중 시료의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무게(g)

C : 물속에서 시료의 무게(g)

Gsb : Bulk Specific Gravity

Gsa : Apparent Specific Gravity
【주1】 2002년 KS F 2503 개정전 절대건조상태의 밀도와 진밀도는 각각 표건겉보기비중 및 겉보기비중의 용어로 사용된다.

공극률 계산시 최대이론밀도는 실측(KS F 2366)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식 (3)과 같이 각 골재의 절대건조상태의 밀도와 진밀도의 평균값인 평균비중을 이용하여 아스팔트 함량별 최대이론밀도를 계산한다.
KS F 2366에 의해 측정된 최대이론밀도는 아래의 상관관계와 같이 골재의 진밀도로 계산한 최대이론밀도보다 작고, 골재의 절대건조상태의 밀도를 이용한 최대이론밀도보다 큰지 검토하여, 이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실험을 실시한다.

---- (3)

공시체의 실측밀도는 다음 식 (4)와 같이 결정한다.

------ (4)

A: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중량 (g)
B: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 (g)
C: 공시체의 수중중량 (g)

공극률, 골재간극률 및 포화도 계산은 식 (5)~(8)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 (5) ---- (6) ---- (7)

P1, P2,…, Pn : 혼합골재에 대한 각 골재의 중량 백분율(%)

Gsb1, Gsb2,…, Gsbn : 각 골재의 절대건조상태의 밀도

---- (8)

(2) 실험 결과치가 <표 14>의 품질 기준을 만족할 경우, 골재 합성입도 및 최적 비제이팔트 함량을 결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3개의 마샬공시체를 추가 제작 및 실험을 실시하여 <표 14>의 품질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불합격일 경우 골재합성입도 또는 비제이팔트 함량를 변경하여 상기 실험을 반복한다. 비제이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은 <표 14>와 같다.

<표 14-1> 비제이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용처
품질기준
밀입도<hp:lineBreak/>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 <hp:lineBreak/>아스팔트 콘크리트
WC-4 (20F)
WC-2 (13F)
WC-3 (20)
WC-1 (13)
아스팔트 함량, %
4.5 ~ 7.0
4.5 ~ 7.0
포화도1), %
75 ~ 85
70 ~ 85
공극률, %
2.0 ~ 4.0
2.0 ~ 4.0
골재간극률2), %
<표 13 참조>
마샬안정도3), N
7,500 이상
동적안정도(회/mm)
3,000 이상
인장강도비(TSR)
0.8 이상

【주1】 포화도 (VFA: Voids Filled with Asphalt)
【주2】 골재간극률 (VMA: Voids in Mineral Aggregate)
【주3】 양면 75회 다짐을 실시한다.

(3) 비제이팔트 개질혼합물 포장의 최적 성능 발휘를 위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 결정시 토공부는 3.2±0.2%, 교면부는 3.0±0.2%의 목표 공극률을 추천한다.
<표 15>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 최대치수
(mm)
골재간극률
설계 공극률, 3.0%
설계 공극률, 4.0%
13
20
13.0 이상
12.0 이상
14.0 이상
13.0 이상

<표 14-2> 비제이팔트 SMA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기준
항 목
20mm
13mm
10mm
8mm
아스팔트 함량(%)
5.8 이상
6.2 이상
6.6 이상
7.0 이상
공극율(%)
2.0~4.0 (교면용 아래참조)
골재간극율(%)

공극률2~3% 미만
16 이상
17 이상
18 이상
19 이상
공극률 3~4% 미만
17 이상
18 이상
19 이상
20 이상
포화도(%)
75 이상
드레인다운시험값(%)
0.3 이하
동적안정도(회/mm)
2,000이상
인장강도비(TSR)
0.85 이상
배합설계 다짐방법
마샬다짐 75회

<표 14-2> 비제이팔트 교면포장용 SMA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기준(수밀성)
항 목
기준
상 부 층
하 부 층(수밀성)
아스팔트 함량(%)
6.8 이상
6.9 이상
공극율(%)
2.0~3.0
1.0~2.5
골재간극율(%)
18 이상
17 이상
포화도(%)
75 이상
80 이상
드레인다운시험값(%)
0.3 이하
동적안정도(회/mm)
2,000이상
인장강도비(TSR)
0.85 이상
배합설계 다짐방법
마샬다짐 75회

4. 비제이팔트 혼합물 생산
4-1.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는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하고, 믹서 용량이 1,000kg 이상인 것으로 한다. 사용할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 계량 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Batch)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 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 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이더
골재 피이더(Feeder)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콜드빈과 골재 피이더 사이에는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여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저장탱크는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탱크 내의 기존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한 후에 비제이팔트를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저장탱크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탱크 잔량이 남을 경우에는 최초 아스팔트 투입량 대비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저장탱크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
드라이어(Dryer)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까지 가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는 가열된 골재를 입경별로 최소한 세 종류로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정상 운전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하트빈
하트빈(Hot Bin)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세 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Overflow) 파이프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가 가능한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
플랜트에는 원칙적으로 집진장치(Dust Collector)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 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8)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써, 아스팔트가 누유되지 않는 배출구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스팔트 계량기의 용량은 배치 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 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9) 스프레이어
스프레이어(Sprayer)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0) 믹서
믹서(Mixer)는 2축식 퍼그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써, 균질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이 2c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 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1) 채움재 사이로
채움재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이로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2)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 기록장치를 설치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13)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 골재 중량계는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빈, 아스팔트탱크, 드라이어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상기 배치식 플랜트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추가로 다음 각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조정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 계량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써, 균질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4-2.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혼합물 생산 승인을 받은 후 플랜트에서 비제이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 생산한다. 혼합물 생산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온도관리이며 그 기준은 <표 16>와 같다.
<표 16> 비제이팔트 혼합물 온도관리 기준
구
분
아스팔트 온도
골재 가열온도
혼합물 생산온도
생산 온도
160 ~ 170℃
175 ~ 190℃
170 ~ 180℃

(1) 플랜트 믹서(Mixer)에서의 혼합시간은 <표 17>와 같다. 그러나 2 ~ 3 배치의 시험생산 후 혼합물의 육안관찰을 통하여 혼합시간을 플랜트의 특성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표 17> 플랜트 믹서에서의 혼합시간
드라이(Dry) 믹싱
웨트(Wet) 믹싱
총 믹싱시간
3 ~ 6초
45 ~ 50초
48~56초

4-3. 혼합물 시험 생산 및 육안 관찰
시공 작업 1~2일 전에 혼합물을 시험 생산하여 아래와 같이 육안 관찰을 통하여 플랜트의 혼합물 생산조건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1) 약 2~3배치를 생산하여 혼합물의 피복 상태 및 골재의 깨짐 상태를 점검한다.
(2) 피복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아스팔트 및 골재의 온도가 너무 낮은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시에는 혼합시간을 늘려서 생산한 후 피복 상태를 점검한다. 추가 생산하여 육안 관찰 후에도 상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스팔트가 설계된 대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혼합물에서 깨진 골재가 발견이 되면 골재의 피복문제가 없는 최단시간으로 웨트 믹싱시간을 조절하여 생산한다.
(4) 혼합물을 시험 생산한 후 추출시험과 마샬공시체 제작(3개) 및 물성시험을 실시하여, <표 18>의 입도 허용범위와 <표 14>의 혼합물 품질기준을 벗어날 경우 콜드빈과 하트빈에서의 투입량과 체가름 상태 및 아스팔트 함량 등을 점검하여 조치한 후 상기 실험을 반복한다.

<표 18> 혼합물 추출시험 후 입도 허용범위
항목
허용 오차 범위
체 크기
19mm, 13mm, 10mm
± 4.0%
#4(4.75mm), #8(2,36mm)
± 4.0%
#30(600㎛), #50(300㎛), #100(150㎛)
± 3.0%
#200(75㎛)
± 2.0%
아스팔트 함량
± 0.3%

5. 시공
5-1. 시공 준비
(1) 시공자는 본 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장비를 사용하여 감독관 입회 하에 아래와 같이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약 1,000m2 정도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정의 다짐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및 혼합물 배합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에 만족하여야 하며,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
(2) 도로 파손(소성변형, 균열)에 의한 보수 포장 시 사전에 현장 코어(core) 분석을 실시하여, 적절한 보수방법(포장두께 선정, 절삭 여부)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절삭 후 시공 시는 절삭면의 먼지, 잡석, 불순물 등을 완전히 청소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기존 포장층을 절삭하지 않고 포설할 경우,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존 포장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4) 포장공사 시 각 구간에 적합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교면 포장의 경우 충분하게 건조되지 않은 상판 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면 상판 내부에 체류하고 있는 수분이 기화, 팽창하여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비가 온 직후나 콘크리트 타설 후 2주 이내의 짧은 재령으로 건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방수층을 시공하지 않도록 한다.
(6) 상판에 방수층을 설치해도 포장체 등으로 침투한 빗물이 포장층과 상판 사이에 고여서 수분박리에 의한 포장파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연석, 난간 지지연석, 길어깨, 빗물받이 및 신축이음장치 부근 등 물이 고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의 상판에는 배수구멍이나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구조물과 아스팔트 포장체의 팽창계수 차이에 의한 변위차를 흡수하여 방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물과 포장체의 접촉부분에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재는 포장의 팽창수축에 따른 변형에 대한 추종성과 재료 자체의 내구성(내수성 포함)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아울러 구조물과 아스팔트 혼합물에 잘 접착되는 것이어야 한다. 줄눈 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방은 KS F 2583(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건축용 씰링재) 등 KS를 기준으로 하되 KS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ASTM D 1752, D 994, D 1190, D 1854, D 2628 등을 참조하여 재료 선택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5-2.<hp:tab width="132" leader="0" type="1"/> 혼합물의 운반
(1) 두꺼운 보온덮개나 특수 보온시트로 운반차량 적재함을 완전히 덮어주어 차량 운행 시 혼합물이 외기와 차단되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 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뒤와 측면 등 틈새들도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어주어야 한다.
(2) 혼합물 현장 도착온도는 표면으로부터 5 ~ 6cm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160 ~ 180℃ 범위에 있어야 한다.
(3)<hp:tab width="980" leader="0" type="1"/>포장시공이 중단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혼합물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절히 조정하여,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혼합물 과다도착에 의한 장시간 대기로 혼합물의 온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혼합물 운반차량은 현장에 도착해서는 페이버에 연결되기 전까지는 보온덮개를 치우지 말아야 하며, 혼합물이 외기와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혼합물의 부착 방지를 위하여 이멀젼(Emulsion) 타입의 이형재(Release Agent)나 실리콘 오일 또는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여 혼합물 적재 전에 적재함 내면을 소량 엷게 도포해야 두어야 한다. 이때 경유 또는 등유와 같은 석유제품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6) 혼합물을 차량 적재함에 실을 때에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군데가 아닌 적재함 앞뒤로 차량을 움직여서 고루 적재되도록 해야 한다.
(7) 차량 적재함 내면에 붙어 있는 이물질은 혼합물의 적재와 하역을 반복할수록 계속 쌓이게 되므로 매번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새로운 혼합물을 적재해야 한다.

5-3. 택코팅
(1) 택코팅은 기존 포장면과 신규 포장면의 접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한다.
(2) 택코팅 재료로는 포장면의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발잔류율이 60% 이상인 고무계 고분자 개질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3) 시공구간이 조기 교통개방을 요하거나 도심지 및 야간공사 구간일 경우, 또는 공사차량 통행에 의해 택코팅층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택코팅 재료로 속경성 비훼손용(Trackless) 개질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4) 택코팅용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살포량은 포장 대상면에 따라 0.3 ~ 1.2ℓ/㎡(아스팔트 포장층 : 0.3~0.8ℓ/㎡,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층 : 0.8 ~ 1.2 ℓ/㎡)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정 부분에 택코팅제가 몰릴 경우 작업자는 수작업으로 최대한 균일하게 분산시켜야 한다.
(7) 택코팅제를 충분히 양생을 시킨 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8) 택코팅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건조시킨 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9) 종방향 조인트부의 기설 포장측 측면에도 유제를 충분히 도포한다.
(10)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5-4.<hp:tab width="132" leader="0" type="1"/> 포설 작업
(1) 페이버
비제이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페이버는 설계서에 표시된 선형과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어야 하며, 스크리드판을 가열 및 진동을 가할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서 라인 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페이버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사용 전에 반드시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기상조건
포설 대상 표면이 동결 또는 습윤상태이거나, 골재나 이물질로 오염되거나, 비가 내리거나, 안개로 인해 시야가 방해되면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거나 대기온도가 5℃ 이하이면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 비제이팔트 혼합물 포설 작업은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최초 포설 시 혼합물의 온도는 16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전에 페이버의 스크리드판을 충분히 예열(170 ~ 180℃)시켜서 포설 시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한다.
공사 시작 전이나 공사 도중에 페이버의 호퍼에 경유 살포를 금지한다.
운송차량 적재함의 잔류 혼합물을 현장 포장 대상면에 투하해서는 안된다.
호퍼 가장자리 등에 적체되어 있는 낮은 온도의 혼합물이 일시에 포설될 경우 포트홀 등 포장파손의 원인을 제공하므로 포장 도중에 페이버 호퍼는 매 혼합물 적재트럭당 1회씩 날개를 오무려 함께 포설되도록 해야 한다.
혼합물은 페이버에서 포설될 때 가능한 높은 전압(선다짐)을 주는 것이 좋으므로 포설 시 반드시 스크리드판의 진동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
페이버를 사용한 포설 작업은 연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페이버의 속도를 분당 3~6 m를 유지하도록 한다. 포설이 중단되지 않아야 하며, 다짐 진척상황과 혼합물 도착속도에 맞추어 포설 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 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득이 인력 포설 구간의 포설 작업 시 재료(골재)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포설 시 혼합물의 온도가 140℃ 이하 또는 200℃ 이상일 경우,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온도가 140 ~ 160℃인 경우에는 일부 굳은 혼합물에 의하여 포설 시 표면이 긁히거나 포설 후 다짐이 어려워 평탄성이 나빠질 수 있다. 혼합물의 온도가 180 ~ 200℃인 경우에는 아스팔트의 과다 노화로 조기 균열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감독관과 상의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페이버 진행방향으로 항상 작업자를 고정 배치하여 포설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적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수작업으로 수행한다.
혼합물 운반차량은 적재함의 잔류 혼합물을 포장면에 폐기해서는 안된다. 적재함에 붙은 잔류 혼합물을 식은 상태로 포장면에 폐기할 경우, 다짐불량으로 인한 포트홀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금해야 한다. 차량의 적재함 내 잔류 혼합물은 차량이 아스콘 플랜트에 와서 신규 혼합물을 적재하기 전에 수작업으로 제거하여 폐기해야 한다.
페이버에서의 포설 두께는 포장설계두께 대비 약 25% 증가시켜 포설한다.
현장에서 최적의 다짐 밀도를 얻기 위해 한 층당 포장 두께는 최대 골재입도 크기의 최소한 2.5∼3배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4~7cm가 되도록 한다.

5-5.<hp:tab width="132" leader="0" type="1"/>다짐 작업
(1) 비제이팔트 혼합물은 포설되는 즉시 소정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다짐장비의 조합, 회수 및 중량은 다음 <표 19>과 같으나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통하여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표 19> 다짐 작업 순서 및 내역
다짐 구분
다짐 장비
중량
다짐 횟수
다짐 속도
1차 다짐
머캐덤 / 탠덤
12톤 이상
4회 이상
2 ~ 3 km/시간
2차 다짐
타이어
15톤 이상
10회 이상
6 ~10 km/시간
3차 다짐
탠덤
8톤 이상
4회 이상
2 ~ 3 km/시간

(2) 비제이팔트는 일반아스팔트에 비하여 점도가 높으므로, 시공 시 페이버에 의한 포설에 이어서 바로 다짐 작업이 이루어져 적정온도에서 다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수동식 탬퍼를 이용하여 충분한 다짐을 실시한다. 다짐 단계별 적정온도는 <표 20>과 같다.
<표 20> 다짐 단계별 온도범위
다짐 구분
1차 다짐1)
2차 다짐2)
마무리 다짐
적정 온도, ℃
140 이상
100 ~140
80 이상

【주1】 1차 다짐은 혼합물의 심각한 변형이나 헤어크랙(Hair Crack)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높은 온도로 다짐하며, 140 ℃ 이상의 온도에서 마친다.
【주2】 2차 다짐은 140 ± 5 ℃ 온도 범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3) 다짐장비의 전진 및 후진을 위한 방향 전환 시 급정거 시 포장면 파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서서히 정지하여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4) 1차 다짐은 포설면의 종단 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되,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짐을 한다. 이 경우 구동륜 폭의 1/2 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해야 한다.
(5) 타이어 로울러의 경우 타이어가 충분히 데워지기 전에는 타이어면에 혼합물이 달라 붙으므로 타이어를 충분히 예열시킨 후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시작 전과 작업중에도 혼합물이 달라붙지 않도록 식물성 오일이 첨가된 이멀젼(Emulsion) 타입의 이형재(Release Agent)를 발라 주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이형재 확보가 어려운 경우 콩기름과 같은 식물성 오일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경유 또는 등유와 같은 석유제품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6) 마무리 다짐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질 때까지 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가 80℃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다짐을 마친다.
(7) 머캐덤이나 탠덤 로울러 다짐 작업 시 과다한 물의 사용은 혼합물을 급격히 냉각시킬 수 있으므로, 바퀴에 혼합물이 붙지 않도록 미량의 세제를 포함한 물로 철륜을 적당히 적셔준다.
(8) 현장에서의 다짐 밀도는 기준 밀도1)의 96 % 이상이 되어야 하고, 교면 포장의 경우는 98 % 이상의 다짐 밀도을 얻을 수 있도록 다짐 관리를 해야 한다.
【주1】 비제이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관이 승인한 현장배합 기준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본 시방서 “3-6. 최종 배합비 결정”의 식 (4)에 따라 결정된 마샬공시체 실측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9) 마무리 다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해야 하며, 양생기간 단축을 위해 포장면에 물을 살포하지 않는다. 다짐이 끝난 구간이라도 포장면이 완전히 양생될 때 까지는 로울러 등의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10) 다짐 중 혼합물의 관찰
다짐 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쁠 경우, 1차 다짐 온도와 입도 및 아스팔트 함량이 적정한가를 점검한다.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 포장체 혼합물의 온도 저하와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성, 그리고 로울러의 과다 전압 등을 점검한다.
시공사는 포장구간에 대하여 코어(core) 채취를 실시하여 다짐밀도를 매일 관찰하여야 한다.
(11) 다짐 작업 후 혼합물이 완전히 양생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양생 중인 구간은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양생시간 단축을 위하여 포장면에 물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2) 이음
포장의 이음은 핫조인트가 이상적이며, 핫 조인트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성형 줄눈재를 설치하고 충분히 전압하여 밀착하거나, 시공 후 콜드조인트에 택코팅제 등을 소량 도포한다.
콜드조인트 부분의 다짐 시에는 기존 포장 위에 포설된 겹침부의 혼합물을 걷어 내거나 쓸어 버리지 말고, 레이크 등으로 밀어서 조인트 부분에 약간 두툼하게 쌓은 후, 로울러로 다져 충분한 다짐 밀도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음부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잘 청소한 후 “5-3. 택코팅”에서 기술한 택코팅 재료를 적당량 도포하여 조인트 부분을 통한 수분 침투를 방지토록 한다.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의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 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6.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서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7.6m 프로파일 미터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분할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PrI=10cm/km 이하이어야 하나 확장 및 덧씌우기 공사인 경우 PrI=16cm/km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교량 및 교량의 접속부, IC 및 JC 램프구간의 경우 PrI=24cm/km 이하이어야 한다.
5-7. 두께 측정
(1)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원상 복구 시켜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hp:tab width="765" leader="0" type="1"/>교통 개방
신설구간은 최종 다짐 후 24시간 이후에, 그리고 유지보수 구간은 12시간 이후에 교통 개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포장체의 온도가 60℃ 이하로(이 경우 포장표면 온도는 약40~50℃ 정도임) 떨어지기 전에는 포장도로의 교통개방을 하여서는 안되며, 충분히 양생된 이후에 감독관의 승인 하에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7.<hp:tab width="765" leader="0" type="1"/>비제이팔트 혼합물의 시공은 SMA 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8<hp:tab width="1165" leader="0" type="1"/>하자보수 기간은 시공 완료기간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YS-NEW FINGER JOINT “Zn”특별시방서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신축이음장치 중 YS-New Finger Joint “Zn”(이하 “ YS-NFJ ”Zn“” 라 한다) 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제품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 되어야 한다.
(3) 본 제품은 신축량에 따라 NO.30 ~ NO.250까지의 규격으로 분류한다.
(4) 본 제품은 방수기능을 보강한 조립형 방수고무 씰을 적용한다.
(5) 본 제품 적용 시 용융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강재 (SS-275)
(가) 재질
강재는 상판와 측판로 구분되며 상․측판은 SS-275(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재질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시험
① 시공 전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1] 과 같다.

[표1] 금속시편 품질기준 (SS275)
시험 항목
단 위
품질 기준
시험 방법
화학
성분
P
%
0.05 이하
KS D 1652
(2022)
S
%
0.05 이하
물리적 성질
인 장 강 도
N/mm2
410~550
KS B 0802
(2003)
항 복 점
N/mm2
275 이상
연 신 율
%
23 이상
굽 힘 시 험
-
이상 없음
KS B 0804
(2001)

(2) 고무(CR : 합성고무)
(가) 고무의 재질은 네오프렌 합성고무를 주원료로 하고 내후성, 내오존성, 내마모성의 특성을 가지도록 한다.
(나) 시공 전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에 의해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험 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2] 와 같다.

시험 항목
단 위
품질 기준
시험 방법
인 장 강 도
MPa
15 이상
KS M 6518
(2021)

신
장
률
%
300 이상
경
도(Hs)
-
45 ~ 60
노화시험
(100℃ ± 1) ℃ , 72 h)
인장 강도
MPa
13 이상
신 장 률
%
250 이상
경도 변화(Hs)
-
10 이하
영구압출줄음률(70 ± 1)℃,22h
%
25 이하
[표2] 고무시편 품질기준 (CR)

다. 설계
(1) 신축량은 상부 구조의 온도변화, 하중에 의한 상부 구조의 변위, 콘크리트의 크리이<hp:lineBreak/>프와 건조수축 및 여유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하여야한다.
(2) 신축 허용범위는 30mm~250mm까지이며, 신축량에 따라 NO.30, NO50, NO.80, NO.100, NO.120, NO.160, NO.200, NO.240, NO.250 으로 구분된다.
라. 설치
(1) 설계 도면에 표시된 Joint의 신축량은 상온 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설치 시, 온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2) 모든 설치는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인,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과 철물 공사업을 소지한<hp:lineBreak/>업체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3) Joint의 상. 하차 및 거치 시 인양기를 사용하며 Joint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ANCHOR 및 보강 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견고히 용접 하여야하며, 최대의 평탄성이 유지 되도록 한다.
(5) 종단구배가 낮은 지점에서는 각 규격별 연결 캡을 설치하여 배수를 원활히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 면은 압력 수나 압축공기 등에 의하여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을 충분히 물로 적신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7) 콘크리트는 빠른 시간 내에 타설하고 진동기를 적당히 사용하되 되도록 철근과의 접촉은 피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 신. 구 콘크리트의 이음부에는 승인된 접착제를 발라야한다.
(9) 콘크리트의 표면은 흑손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마무리한다.
(10)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할 때 까지, 습윤 및 보온상태를 유지하여 양생하여야 하며, 그 기간 중 하중을 재하 시켜서는 안 된다.

===== 4 송학교 보수보강공사 설계도면.pdf =====
송학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설

계
2026. 09.

도 목 번호 도 면 명 차 매수 도면번호 1 위치도 1 - 2 바닥판 상면 8 001~008 3 배수시설 설치 2 009~010 4 신축이음 상세도 1 011 비 고

위 치 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751-9일원

SECTION 송학교 바닥판 상면(S1) 금남면 방향

장군면 방향
S5

S4 S3 S2 S1 S6 S7 S8 A1

A2
P1

P3 P2 P5 P4 (P1) 보수물량

번
호

장군면 방향
13 단면보수
0.3X0.4

12 철근방청단면보수
0.1X0.2(17EA)
10 단면보수
0.3X0.8

11 배수구 청소
1EA

9 배수구청소
1EA

P7 P6 위 치

비고
내 용

폭 10.0 1 교량상부 교면 재포장 2 교량상부 신축이음교체 길이 개수 단위 물량 30.0 1 ㎡ 300.0 10.0 1 m

10.0
1.0

3 배수시설 배수구청소 1 ea 4 교량상부 단면보수 0.8 8.0 1 ㎡ 0.64 5 교량상부 단면보수 0.3 1.0 1 ㎡ 0.3 6 교량상부 철근방청단면보수 0.3 12.0 1 ㎡ 3.6 7 교량상부 단면보수 0.3 1.0 1 ㎡ 0.3 8 교량상부 철근방청단면보수 0.1 0.2 27 ㎡ 0.02 9 배수시설 배수구청소 1 ea 1.0 10 교량상부 단면보수 0.24 0.3 0.8 1 ㎡ 11 배수시설 배수구청소 1 ㎡ 1.0 12 교량상부 철근방청단면보수 0.1 0.2 17 ㎡ 300.0 13 교량상부 단면보수 0.3 0.4 1 ㎡ 300.0 14

8 철근방청단면보수
0.1X0.2(27EA)

15
16

7 단면보수
0.3X1.0

17
18

1 교면재포장
10.0X30.0

19
20
21
22
23

6 철근방청단면보수
0.3X12.0

24
25
26
27
28
29

3 배수구 청소
1EA

30
31
32
33

금남면 방향 34

5 단면보수
0.3X1.0

35 보수범례

4 단면보수
0.8X8.0

세종특별자치시
(주)해림이엔지

사업명 EXP.J1

2 신축이음교체
L=10.0m

(A1) 배수구청소 송학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축
토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단면보수 위치정보

시설/공구
건설분야

표면보수 철근방청단면보수 1 2026. 09.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노진규 서동주 이희찬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계자 척 None 도면번호 001 신축이음교체 도면명 재포장 바닥판 상면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002 SECTION 송학교 바닥판 상면(S2) 금남면 방향

장군면 방향
S5

S4 S3 S2 S1 S6 S7 S8 A1

A2
P1

P3 P2 P5 P4 (P2)

8 단면보수
1.0X30.0

보수물량

번
호

장군면 방향
7 단면보수
0.1X13.0

P7 P6 위 치

비고
내 용

폭 길이 10.0 30.0 1 교량상부 교면 재포장 2 배수시설 배수구청소 개수 단위 물량 1 ㎡ 300.0 1 ea

1.0
2.0

3 배수시설 배수구청소 2 ea 4 교량상부 단면보수 0.1 2.0 1 ㎡ 0.2 5 교량상부 철근방청단면보수 0.1 0.2 34 ㎡ 0.68 6 교량상부 철근방청단면보수 0.1 0.2 38 ㎡ 0.76 7 교량상부 단면보수 0.1 13.0 1 ㎡ 1.3 8 교량상부 단면보수 1.0 30.00 1 ㎡ 30.0

9
10
11
12

5 철근방청단면보수
0.1X0.2(34EA)

13
14

6 철근방청단면보수
0.1X0.2(38EA)

15
16
17
18

4 단면보수
0.1X2.0

19
20
21

1 교면재포장
10.0X30.0

22
23
24
25
26

3 배수구 청소
2EA

27
28
29
30
31

2 배수구 청소
1EA

32
33

금남면 방향

34
35

보수범례 (P1)

세종특별자치시
(주)해림이엔지

사업명 배수구청소 송학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축
토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단면보수 위치정보

시설/공구
건설분야

표면보수 철근방청단면보수 1 2026. 09.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노진규 서동주 이희찬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계자 척 None 도면번호 002 신축이음교체 도면명 재포장 바닥판 상면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002 SECTION 송학교 바닥판 상면(S3) 금남면 방향 EXP.J2 S5 S4 S3 S2 S1

2 신축이음교체
L=10.0m

장군면 방향
S6

S8 A1

A2
P1

(P3) P3 P2 P5 보수물량

번
호

6 단면보수
0.2X1.5

장군면 방향 P7

P6
P4

7 배수구 청소
1EA

S7 위 치

비고
내 용

폭 10.0 길이 개수 단위 물량 30.0 1 ㎡ 300.0 10.0 1 m 10.0 0.2 30 ㎡ 0.6 0.2 28 ㎡ 0.56 0.2 1.0 2 ㎡ 0.4 0.2 1.5 1 ㎡ 0.3 1 교량상부 교면 재포장 2 교량상부 신축이음교체 3 교량상부 철근방청단면보수 0.1 4 교량상부 철근방청단면보수 0.1 5 교량상부 단면보수 6 교량상부 단면보수

7
8
9

5 단면보수
0.2X1.0(2EA)

10
11
12
13
14

4 철근방청단면보수
0.1X0.2(28EA)

3 철근방청단면보수
0.1X0.2(30EA)

15
16
17
18
19
20

1 교면재포장
10.0X30.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금남면 방향

34
35

보수범례 (P2)

세종특별자치시
(주)해림이엔지

사업명 배수구청소 송학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축
토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단면보수 위치정보

시설/공구
건설분야

표면보수 철근방청단면보수 1 2026. 09.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노진규 서동주 이희찬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계자 척 None 도면번호 003 신축이음교체 도면명 재포장 바닥판 상면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002 SECTION 송학교 바닥판 상면(S4) 금남면 방향

장군면 방향
S5

S4 S3 S2 S1 S6 S7 S8 A1

A2
P1

P3 P2 P5 P4 (P4) 보수물량

번
호

6 단면보수
0.2X1.0

장군면 방향 P7 P6 위 치

비고
내 용

폭 길이 개수 단위 물량 1 교량상부 교면 재포장 10.0 30.0 1 ㎡ 300.0 2 교량상부 단면보수 0.3 4.0 1 m 1.2 3 교량상부 단면보수 0.2 3.0 1 ㎡ 0.6 4 교량상부 철근방청단면보수 0.1 0.2 30 ㎡ 0.6 5 교량상부 철근방청단면보수 0.1 0.2 35 ㎡ 0.7 6 교량상부 단면보수 0.2 1.0 1 ㎡ 0.2 7 배수시설 배수구청소 1 ea 1.0 8 배수시설 배수구청소 1 ea 1.0

9
10
11

7 배수구 청소
1EA

8 배수구 청소
1EA

12
13
14
15
16
17
18
19
20

5 철근방청단면보수
0.1X0.2(35EA)

4 철근방청단면보수
0.1X0.2(30EA)

21
22
23
24
25

3 단면보수
0.2X3.0

26
27
28

1 교면재포장
10.0X30.0

29
30
31
32
33

금남면 방향

34
35

보수범례 (P3)

세종특별자치시
(주)해림이엔지

사업명 배수구청소

2 단면보수
0.3X4.0

송학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축
토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단면보수 위치정보

시설/공구
건설분야

표면보수 철근방청단면보수 1 2026. 09.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노진규 서동주 이희찬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계자 척 None 도면번호 004 신축이음교체 도면명 재포장 바닥판 상면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002 SECTION 송학교 바닥판 상면(S5)

금남면 방향
S5

S4 S3 S2 S1

2 신축이음교체
L=10.0m

장군면 방향
S6

S7 S8 A1 EXP.J3

A2
P1

P3 P2 P5 P4 (P5) 보수물량

번
호

9 배수구청소
1EA

8 배수구 청소
1EA

장군면 방향
1 교면재포장
10.0X30.0

P7 P6 위 치

비고
내 용

폭 10.0 1 교량상부 교면 재포장 2 교량상부 신축이음교체 길이 개수 단위 물량 30.0 1 ㎡ 300.0 10.0 1 m

10.0
1.0

3 배수시설 배수구청소 1 ea 4 배수시설 배수구청소 1 ea 1.0 5 교량상부 단면보수 0.2 2.0 1 ㎡ 0.4 6 교량상부 철근방청단면보수 0.1 0.2 33 ㎡ 0.66 7 교량상부 철근방청단면보수 0.1 0.2 29 ㎡ 0.58 8 배수시설 배수구청소 1 ea 1.0 9 배수시설 배수구청소 1 ea 1.0

10
11
12
13
14

7 철근방청단면보수
0.1X0.2(29EA)

15

6 철근방청단면보수
0.1X0.2(33EA)

16
17
18
19
20

5 단면보수
0.2X2.0

21
22
23
24
25
26

4 배수구 청소
1EA

3 배수구 청소
1EA

27
28
29
30
31
32
33

금남면 방향

34
35

보수범례 (P4)

세종특별자치시
(주)해림이엔지

사업명 배수구청소 송학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축
토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단면보수 위치정보

시설/공구
건설분야

표면보수 철근방청단면보수 1 2026. 09.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노진규 서동주 이희찬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계자 척 None 도면번호 005 신축이음교체 도면명 재포장 바닥판 상면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002 SECTION 송학교 바닥판 상면(S6) 금남면 방향

장군면 방향
S5

S4 S3 S2 S1 S6 S7 S8 A1

A2
P1

P3 P2 P5 P4 (P6) 보수물량

번
호

장군면 방향

6 철근방청단면보수
0.1X0.2(8EA)
5 배수구 청소
1EA

P7 P6 위 치

비고
내 용

폭 길이 개수 단위 물량 1 교량상부 교면 재포장 10.0 30.0 1 ㎡ 300.0 2 교량상부 철근방청단면보수 0.1 0.2 8 ㎡ 0.16 3 교량상부 단면보수 0.2 2.0 1 ㎡ 0.4 4 교량상부 철근방청단면보수 0.1 0.2 31 ㎡ 0.62 5 배수시설 배수구청소 1 ea 1.0 6 교량상부 철근방청단면보수 0.1 0.2 8 ㎡ 0.16 7 교량상부 철근방청단면보수 0.1 0.2 1 ㎡ 0.02

8
9
10
11
12
13

4 철근방청단면보수
0.1X0.2(31EA)

14
15

3 단면보수
0.2X1.5

16
17

7 철근방청단면보수
0.1X0.2

18
19
20
21
22

1 교면재포장
10.0X30.0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2 연석철근노출
0.1X0.2(8EA)

33 금남면 방향

34
35

보수범례 (P5)

세종특별자치시
(주)해림이엔지

사업명 배수구청소 송학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축
토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단면보수 위치정보

시설/공구
건설분야

표면보수 철근방청단면보수 1 2026. 09.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노진규 서동주 이희찬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계자 척 None 도면번호 006 신축이음교체 도면명 재포장 바닥판 상면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002 SECTION 송학교 바닥판 상면(S7) 금남면 방향

장군면 방향
S5

S4 S3 S2 S1 S6 S7 S8 A1

A2
P1

P3 P2 P5 P4 (P7) 보수물량

번
호

5 배수구 청소
1EA

4 배수구 청소
1EA

장군면 방향 P7 P6 위 치

비고
내 용

폭 길이 개수 단위 물량 1 교량상부 교면 재포장 10.0 30.0 1 ㎡ 300.0 2 교량상부 철근방청단면보수 0.1 0.2 29 ㎡ 0.58 3 교량상부 철근방청단면보수 0.1 0.2 30 ㎡ 0.6 4 배수시설 배수구청소 1 ea 1.0 5 배수시설 배수구청소 1 ea 1.0 6 배수시설 배수구청소 1 ea 1.0

7
8

3 철근방청단면보수
0.1X0.2(30EA)

9
10

2 철근방청단면보수
0.1X0.2(29EA)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교면재포장
10.0X30.0

20
21
22
23
24
25

6 배수구 청소
1EA

26
27
28
29
30
31
32
33

금남면 방향

34
35

보수범례 (P6)

세종특별자치시
(주)해림이엔지

사업명 배수구청소 송학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축
토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단면보수 위치정보

시설/공구
건설분야

표면보수 철근방청단면보수 1 2026. 09.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노진규 서동주 이희찬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계자 척 None 도면번호 007 신축이음교체 도면명 재포장 바닥판 상면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002 SECTION 송학교 바닥판 상면(S8)

금남면 방향
S5

S4 S3 S2 S1

2 신축이음교체
L=10.0m

장군면 방향
S6

S7 S8 A1 EXP.J4

A2
P1

P3 P2 P5 P4 (A2) 보수물량

번
호

5 배수구 청소
1EA

장군면 방향
1 교면재포장
10.0X30.0

P7 P6 위 치

비고
내 용

폭 10.0 1 교량상부 교면 재포장 2 교량상부 신축이음교체 길이 개수 단위 물량 30.0 1 ㎡ 300.0 10.0 1 m

10.0
1.0

1 ea 30 ㎡ 0.6 배수구청소 1 ea 1.0 배수구청소 1 ea 1.0 3 배수시설 배수구청소 4 교량상부 철근방청단면보수 5 배수시설 6 배수시설 0.1 0.2

7
8
9
10

4 철근방청단면보수
0.1X0.2(30EA)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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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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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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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8
29
30

3 배수구 청소
1EA

6 배수구 청소
1EA

31
32
33

금남면 방향

34
35

보수범례 (P7)

세종특별자치시
(주)해림이엔지

사업명 배수구청소 송학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축
토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단면보수 위치정보

시설/공구
건설분야

표면보수 철근방청단면보수 1 2026. 09.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노진규 서동주 이희찬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계자 척 None 도면번호 008 신축이음교체 도면명 재포장 바닥판 상면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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