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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62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8.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1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가격)
접수일시
2026. 10. 9.(금) 10:00 ~ 2026. 10. 21.(수) 17:00(나라장터)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21.(수) 10:00 ~ 17:00 (방문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입니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제안서 제출서류 중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은 참고용 서류임), 입찰참가신청서류, 기술제안서(정량, 정성)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 산정 시 반영된 이윤 요율 적용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은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hp:fwSpace/>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가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6.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 2026. 10. 9.(금) 10:00 ~ 2026. 10. 21.(수) 17:00 나라장터 전자제출
*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투찰가격과 제안서 제출시 봉투가격이 상이할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투찰가격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나.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1) 접수일시: 2026. 10. 21.(수) 10:00 ~ 17:00 (12:00~13:00는 점심시간으로 제외)
※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기술제안서는 가격입찰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을 허용하되 반드시 가격
제안서(전자)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
2) 접수장소: 세종특별자치시청 6층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6층)
※ 문의처: 044-300-4511 (본 용역 담당자)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 · 퀵서비스 · 이메일 · 우편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목록(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 정량적 제안서 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8. 정성적 제안서 평가: 2026. 10. 26.(월) 세종시청 616호 성삼문실 14:00 예정
* 변동시 개별통보
가.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나.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발표
다. 참석인원: 업체별 2명 이내로 제한(발표자 포함)
라.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마. 기타 제안서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기타 미 기재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을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044-300-4511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044-300-655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0 공고문(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pdf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62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8.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전자입찰(가격)
접수일시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개찰일시
금 100,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금) 10:00 ~ 2026. 10. 21.(수) 17:00(나라장터)
2026. 10. 9.( 2026. 10. 21.( 수) 10:00 ~ 17:00 (방문제출) 제안서 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입니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제안서 제출서류 중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은 참고용 서류임), 입찰참가신청서류, 기술제안서
(정량, 정성)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
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 산정 시 반영된 이윤 요율 적용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은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
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가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6.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 2026. 10. 9.(금) 10:00 ~ 2026. 10. 21.(수) 17:00 나라장터 전자제출
*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투찰가격과 제안서 제출시 봉투가격이 상이할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투찰가격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나.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1)
접수일시: 2026. 10. 21.(수) 10:00 ~ 17:00 (12:00~13:00는 점심시간으로 제외)
※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기술제안서는 가격입찰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을 허용하되 반드시 가격
제안서(전자)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
2)
접수장소: 세종특별자치시청 6층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6층)
※ 문의처: 044-300-4511 (본 용역 담당자)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 · 퀵서비스 · 이메일 · 우편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목록(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 정량적 제안서 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8. 정성적 제안서 평가: 2026. 10. 26.(월) 세종시청 616호 성삼문실 14:00 예정
* 변동시 개별통보
가.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나.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발표
다. 참석인원: 업체별 2명 이내로 제한(발표자 포함)
라.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마. 기타 제안서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기타 미 기재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 373 호 ) 제 7 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
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을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
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
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044-300-4511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044-300-655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소 :
주
업
대 일 체 표 자 : 명 (인) :
===== 1 과업지시서(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hwpx =====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 세종 불교 낙화법은 市 지정 무형유산으로 전국의 낙화 관련 무형유산 중 불교 의례를 갖춘 유일 사례로 국가무형유산으로 가치 승격 필요
- 또한 인류무형유산인 연등회의 관계 및 차이점을 규명하고 민간으로 파급되어 축제로까지 발전하는 등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여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가치 필요성 제기
나. (추진목적) 세종 불교 낙화법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한 자료 마련 후 추후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
- 그간의 조사 성과 및 추가자료를 발굴하여 종합 검토함으로써 지정가치를 도출하고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함
3. 총사업비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4. 과업범위
가. (공간 범위) 세종시 내 불교 낙화법 관련 연구성과
나. (시간 범위) 고려~현재까지
다. (내용적 범위)
- 불교 낙화법을 구성하는 문화요소의 연원 및 역사적 변화 과정에 대한 조사 및 학술자료 검토,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도출, 국가무형유산 지정보고서 작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가.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Ⅱ
과업 상세내용
1. 종목 개요 : 불교 낙화법 종목의 역사, 세부 내용 등에 대한 개관
2. 국가무형유산 종목으로서 전승가치, 전승환경 조사
- 종목의 개요, 선행연구 검토, 전승이력 등 관련 현황 조사
※ 세부내용은「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조사기준 고시 [별표1]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참조
3. ‘불교 낙화법’의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기술성 등 심층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 ‘불교 낙화법’의 핵심 기·예능 분석·정리
- 의식과 예능 중 비슷한 대조군 파악 및 결정(지정방향 등)
※「국가무형유산의 지정대상 및 기준」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별표1] 참조
4. 불교 낙화법 전승 현황 및 관련 문화
- 불교 낙화법의 기능적 측면과 이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문화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불교 낙화법의 전승 현황 조사 등
5.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가치 검토
- 불교 낙화법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대상이 되는 핵심 요소 분석
※ 관련 세부내용은「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별표1] 의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조사지표 참조, 조사 관련 방법·절차 등은 사전에 발주처 협의를 통해 진행
6. ‘불교 낙화법’ 지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
- 학술대회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7. 불교 낙화법 종목의 효과적인 전승 및 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8.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작성 및 현지실사 지원
9. 국가무형유산 지정보고서 작성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 내용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통보서 등 작성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용역수행시 국가무형유산 관계전문가의 검토·자문 실시
-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요약본 보고서 요청시 작성 제출
- 과업완료 후 국가유산청 현지조사 및 위원회 심의시 관련자료 작성(ppt 등) 및 참석하여 제안 설명 등 이행 ※ 국가유산청의 보완 요청 등 수정사항 요구시 반영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행
Ⅲ
과업수행 단계
착수계 제출
- 수급인은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참여자 명단,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함
2. 착수보고(용역수행계획서)
- 용역기관은 착수 후 20일 이내 용역 수행계획서(추진일정․방향, 세부계획, 수행조직 등)를 제출함
- 용역기관은 상기 수행계획서 2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3. 중간보고
- 용역기관은 1차 보고[과업기간 1/3(착수일로부터 80일)이내]와 2차 보고[2/3(착수일로부터 160일) 이내]시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1차 보고: 현황·기초자료 조사 및 학술연구자료 검토 등
‧ 2차 보고: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도출, 학술대회 결과보고 등
- 용역기관은 용역 수행시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의견을 보완・반영하여야 함
※ 지정가치 평가회의 : 중간 및 최종보고서 사이, 발주기관과 사전협의에 따름
4. 최종보고
- 과업완료 20일전 이내에 용역 결과물 전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설명 및 발주처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 포함)에 대하여 반영하여 원활한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착수보고
보고기한
착수일로부터 20일이내
보고받을내용
▪ 참여연구원 명단 및 이력, 인력배치 계획
▪ 과업수행 추진 및 지정전략방향, 추진 세부계획
▪ 관계전문가 구성 및 자문계획
▪ 추진일정(예정공정표)
1차
중간보고
보고기한
계약기간 1/3이내
보고받을내용
▪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
- 대상무형유산 및 주변 일반현황조사
- 대상지 주변 인문, 자연환경 조사 내용
▪ 학술연구자료 검토
- 관련자료를 통한 불교 낙화법 특징 정리
- 지정가치 및 당위성 도출에 대한 방향성 제시
2차
중간보고
보고기한
계약기간 2/3이내
보고받을내용
▪ 국가무형유산 근거기준 및 지정가치 도출
- 지정가치 및 당위성 도출 세부내용 설명
▪ 학술대회 결과보고
- 불교 낙화법의 지정 가치 내용을 담은 학술연구 결과물
▪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검토
▪ 관계전문가 검토
최종보고
보고기한
과업완료 20일전까지
보고받을내용
▪ 최종 용역 결과
-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한 최종용역 결과보고
-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 최종 성과품 작성 및 제출사항
Ⅳ 과업내용 지침
1. 수급인의 책임범위
-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 조치하여야 함
2. 문서의 기록 비치
-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3.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과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규칙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4. 관계기관 협의
- 본 과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외부기관과의 협의는 발주처와 함께 진행하며 과업 수행자는 협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5. 용어해석
- 과업지시서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용역기관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6. 과업의 변경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위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용역의 중단 또는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상기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대리인계, 과업 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관련계획의 각 분야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과업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척보고 및 중간보고회 등 진행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즉시 시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함
- 과업수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련 문화유산위원 등 관련전문가 또는 학계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응용토록 하며,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 처리하여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 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함
- 수급인은 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기관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하여야 함
2. 일반지침
- 본 과업은 ‘세종 불교 낙화법’의 역사적․학술적 가치 규명 및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자료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 및 과업수행 목적상 따라야 하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 기타 과업 수행 관련하여 과업수행자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각종 회의 개최 관련 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본 과업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 사유 및 사회통념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의 성과품은 납품 전 발주처의 검토를 받고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 납품하여야 함
- 용역 후라도 관련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보완사항 발생시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과업수행자는 무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저작권, 지적재산권, 특허권 및 기타 제3자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과업 수행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본 조사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에 필요한 관계법규 등에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함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 사항
1) 수급인은 준강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품을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내용에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의 발간시에는 감동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함
2)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다. 보안관리의 책임
Ⅳ
과업 추진 및 성과품 납품
1. 과업의 추진
가. 착수계 제출 : 계약 후 7일 이내
나. 성과품 제출 : 계약 완료일 이내
- 성과품 작성 시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함
- 용역기관은 용역 완료일 7일 이전에 성과품을 작성하여 우리시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함
2. 성과품 납품
성 과 물
수 량
제 출 방 법
보고서 책자
50부
(컬러)
- 제목: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 보고서 규격 : A4(10절), 필요 시 A3 크기로 출력하여 접지로 제본할 수 있음
- 보고서 원본 파일 및 기타 관련자료 일체 자료가 포함된 외부저장매체(usb 또는 외장하드) 2개
학술대회 관련 단행본 제작
20부
(컬러)
- 학술대회 관련 단행본 제작, 배포 등 협의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등
3부
(컬러)
- 제목: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 내용: 국가무형유산 지정신청에 필요한 내용 전반
===== 2 제안요청서(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hwpx =====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제안요청서
2026. 10.
팀 장
문화유산정책팀장
김동준
TEL) 044-300-4511
FAX) 044-300-341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과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2540" leader="3" type="2"/> 1
Ⅱ. 입찰 및 낙찰자 선정<hp:tab width="24116" leader="3" type="2"/> 3
1. 적용규정<hp:tab width="32868" leader="3" type="2"/> 3
2.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hp:tab width="24312" leader="3" type="2"/> 3
3. 계약절차 및 공모일정<hp:tab width="24312" leader="3" type="2"/> 4
4. 제출방법<hp:tab width="32712" leader="3" type="2"/> 4
5. 제출서류<hp:tab width="32712" leader="3" type="2"/> 4
Ⅲ. 제안서 평가<hp:tab width="30064" leader="3" type="2"/> 6
1.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hp:tab width="24468" leader="3" type="2"/> 6
2. 세부 제안평가<hp:tab width="29212" leader="3" type="2"/> 7
3. 제안서평가위원회<hp:tab width="26416" leader="3" type="2"/> 11
Ⅳ.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6520" leader="3" type="2"/> 12
1.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7816" leader="3" type="2"/>12
2. 제안서 서명 및 효력<hp:tab width="25016" leader="3" type="2"/>13
3. 기타 준수사항<hp:tab width="29216" leader="3" type="2"/>14
Ⅴ. 협상 및 계약<hp:tab width="29072" leader="3" type="2"/> 16
1. 협상 적격자 선정 및 순서<hp:tab width="20972" leader="3" type="2"/> 16
2.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hp:tab width="18716" leader="3" type="2"/> 16
3. 협상 내용과 범위<hp:tab width="26416" leader="3" type="2"/> 16
4. 유의사항<hp:tab width="32016" leader="3" type="2"/> 17
※ 붙임 : 제출서류 서식 <hp:tab width="26168" leader="3" type="2"/>19
Ⅰ 과업 개요
과 업 명: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소요예산: 100,000천원
과업목적
○ 세종 불교 낙화법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한 자료 마련 후 추후 사적 지정 신청
○ 그간의 조사 성과 및 추가자료를 발굴하여 종합 검토함으로써 지정가치를 도출하고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함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 공간적 범위 : 세종시 내 불교 낙화법 관련 연구성과
○ 내용적 범위 : 불교 낙화법을 구성하는 문화요소의 연원 및 역사적 변화 과정에 대한 조사 및 학술자료 검토,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도출, 국가무형유산 지정보고서 작성
과업내용
○ 종목 개요 : 불교 낙화법 종목의 역사, 세부 내용 등에 대한 개관
○ 국가무형유산 종목으로서 전승가치, 전승환경 조사
- 종목의 개요, 선행연구 검토, 전승이력 등 관련 현황 조사
※ 세부내용은「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조사기준 고시 [별표1]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참조
○ ‘불교 낙화법’의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기술성 등 심층조사
- ‘불교 낙화법’의 핵심 기·예능 분석·정리
- 의식과 예능 중 비슷한 대조군 파악 및 결정(지정방향 등)
※ 「국가무형유산의 지정대상 및 기준」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별표1] 참조
○ 불교 낙화법 전승 현황 및 관련 문화
- 불교 낙화법의 기능적 측면과 이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문화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불교 낙화법의 전승 현황 조사 등
○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가치 검토
- 불교 낙화법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대상이 되는 핵심 요소 분석
※ 관련 세부내용은「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별표1] 의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조사지표 참조, 조사 관련 방법·절차 등은 사전에 발주처 협의를 통해 진행
○ ‘불교 낙화법’ 지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
- 학술대회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 불교 낙화법 종목의 효과적인 전승 및 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작성 및 현지실사 지원
○ 국가무형유산 지정보고서 작성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 내용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통보서 등 작성
○ 기타 필요한 사항
- 용역수행시 국가무형유산 관계전문가의 검토·자문 실시
-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요약본 보고서 요청시 작성 제출
- 과업완료 후 국가유산청 현지조사 및 위원회 심의시 관련자료 작성(ppt 등) 및 참석하여 제안 설명 등 이행
※ 국가유산청의 보완 요청 등 수정사항 요구시 반영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행
세부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Ⅱ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계약 방법: 제한경쟁
○ 입찰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 자격
-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 불가
계약절차
○ 계약절차
입 찰
공 고
➜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
제 안 서
평
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제출방법
○ 제출기간: 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세종특별자치시청 문화유산과(6층 604호)
○ 제출방법: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e-mail 등 기타접수 불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구
분
구비(제출)서류
비 고
입찰참가
신청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② 입찰대리인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1부
서식2
③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1부
-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⑥ 인감증명서(대표자/법인) 1부
-
⑦ 사용인감계 1부
서식4
⑧ 서약서 1부
서식5
⑨ 보안서약서 1부
서식6
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7
⑪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및 증빙자료
-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 가
제안서
① 제안참가 신청서 1부
서식8
② 제안서 표지 1부
서식9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10
④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1부
서식11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각 1부
서식12
⑥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서식13
⑦ 연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1부
서식14
⑧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서식15
⑨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신용평가기관 발급 서류) 1부
-
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16
정성적
평 가
제안서
① 제안서 표지 1부
서식17
② 제안서(보관용 2부, 평가용 9부) 11부
-
③ 발표용 PPT 표지 1부
서식18
④ 발표용 PPT(보관용 1부, 평가용 8부) 9부
-
⑤ 제안서 및 발표용 자료(한글, PPT, PDF)가 담긴 USB(업체명 기재) 1개
-
입찰가격
평
가
① 가격제안서 표지
-
② 가격제안서(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포함, 후 밀봉··사업자 날인 후 제출) 1부
서식19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밀봉 후 인감 날인) 반드시 제출(입찰가격과 동일 금액)
○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는 분실․파손 우려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각 제안사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Ⅲ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름
○ 종합평가: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정량적 평가: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 입찰가격평가: 10점
가격입찰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평가
○ 유의사항
-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7명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21명) 작성 후 고유번호 부여하고,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일에 7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결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불참자 대비 예비후보 2명 별도 구성)
- 제안업체는 발주처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음
세부 제안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분 야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수행인력
(6점)
- 총괄책임자의 과업수행능력
3
담당
부서
평가
- 참여 연구원 수
3
수행실적
(6점)
-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건수
3
-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금액
3
경영상태
(6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6
신인도
(2점)
- 부정당업자 제재
2
정성적
평 가
(70점)
과업이해도
(20점)
- 본 용역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10
평가
위원
평가
- 세종 불교 낙화법에 대한 이해도
10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40점)
- 과업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 세부과제 별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사업추진 적절성
10
-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방안 타당성
10
과업 수행
체계
(10점)
- 과업참여자의 업무분담, 직위 및 인력배치 계획
5
- 주민, 전문가 등 협조체계 구축 노력 및 실현 가능성(전문가 인력 네트워크 보유 정도 포함)
5
입찰가격평가
(10점)
* 평점산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참조
10
계약
부서
평가
합계(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100
○ 정량적 평가방법
1) 총괄책임자의 수행능력(3점)
구 분
석, 박사 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기간
박사학위
7년 이상
6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석사학위
9년 이상
8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배 점
3
2.7
2.4
2.1
1.8
※ 박사학위 3년 미만, 석사학위 5년 미만 배점 없음
※ 해당분야는 당해 과업목적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한정(국가 유산학, 종교학,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민속학, 문화인류학, 문헌정보학 등)
※ 경력기간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
※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경력)증명서, 학위취득, 자격증 사본 등) 첨부
2) 참여 연구원 수(3점)
구 분
6명 이상
5명
4명
3명
2명 이하
배 점
3
2.7
2.4
2.1
1.8
※ 참여연구원은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을 포함하며, 보조원은 제외
※ 과업 참여 연구 인력의 개별 재직(경력)증명서, 학위취득 등 자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제출
3) 유사용역 수행건수(최근 3년간)(3점)
구 분
최근 5년간 유사실적 실적 (단일용역 5천만원 이상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배 점
3
2.7
2.4
2.1
1.8
※ 유사용역의 범위: 불교·종교·민속학 등 관련 분야 용역수행 한정
4) 유사용역 수행금액(최근 3년간)(3점)
구
분
최근 5년간 유사실적 금액 (단일용역)
1.5억 이상
8천만원 이상
~1.5억 미만
7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배
점
3
2.7
2.4
2.1
1.8
※ 공고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 증빙서류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5) 경영상태(신용등급)(6점)
배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6
A- 이상
A2- 이상
①의 A- 이상에 준하는 등급
5.4
A-미만 BBB- 이상
A2- 미만 A3- 이상
①의 A- 미만 BBB- 이상에 준하는 등급
4.8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①의 BBB-미만 B- 이상에 준하는 등급
4.2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3.6
미제출
(1)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3)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
(4) 공동도급체는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의 평균으로 평가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제출
6) 신인도(2점)
구분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배점
2
1.2
※ 최근 2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위반 및 부정당업체로 처분받은 사실 유무에 따라 평가(가처분 신청한 업체도 포함)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부실벌점도 상기 기준에 준하여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정
성
적
평
가
(70점)
과업이해도
(20점)
- 본 용역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10
8
6
4
2
- 세종 불교 낙화법에 대한 이해도
10
8
6
4
2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40점)
- 과업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8
6
4
2
- 세부과제 별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8
6
4
2
-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사업추진 적절성
10
8
6
4
2
-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방안 타당성
10
8
6
4
2
과업 수행
체계
(10점)
- 과업참여자의 업무분담, 직위 및 인력배치 계획
5
4
3
2
1
- 전문가 등 협조체계 구축 노력 및 실현 가능성(전문가 인력 네트워크 보유 정도 포함)
5
4
3
2
1
합
계
○ 정성적 평가방법(제안서 평가)
※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한 개씩만 제외한다.
○ 입찰가격 평가방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 시: 공고문 참조
○ 장 소: 공고문 참조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 제안발표
-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제안설명
- 설명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서 제출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참석인원: 업체별 2명 이내로 제한(2명 중 제안설명 및 답변)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는 발주부서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함
- 상기 평가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부득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토록 함
- 유의사항
- 발표자는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연구원에 준하는 연구원에 한하며, 본 과업에 실제 투입하는 자이어야 함
-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데이터 USB에 수록된 파일로 발표함
- 발표에 사용하는 장비(빔프로젝터, RGB, 레이저포인터 등)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함
- 영상물 상영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모든 발표 자료에는 업체명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하며, 발표 시 업체명에 대한 언급 및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아니됨
- 타 제안업체는 발표를 청취할 수 없고,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 포기로 간주하며 평가에서 제외함
-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점수는 공개하나,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 한 경우 그 사유를 정확하게 명기해야 하며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Ⅳ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작성요령
- 매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및 발표용 PPT) 단면 30장 이내
※ 표지 및 목차 제외
- 부수: 기술제안서 11부(정량적평가제안서 2부, 정성적평가제안서 9부), 발표용 PPT출력물 9부
- 규격: A4(297mm×210mm)
- 제본: ① 정량적평가제안서는 A4단면 인쇄로 세로 좌철 책자 제본
② 정성적평가제안서는 A4단면 인쇄로 가로 상철 책자 제본
③ 발표용 PPT 출력물은 1쪽당 1컷으로 가로 상철 제본
- 표지: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서식11~12】에 따라 작성
-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예시 : -1-)
- 기타: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매수에 미포함
○ 평가용 정성적평가제안서 8부 및 발표용 PPT 출력물 8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업체명을 알 수 있는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원본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하여야 하며, 일반현황 등 포함 가능
○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하고, 전문용어(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불명확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발주처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제안서 서명 및 효력
○ 정성적평가제안서 원본 1부에는 제안업체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을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입증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변경할 경우 미리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자격 및 경력이 동등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행정처벌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함
○ 발주처는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주처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 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 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 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함
기타 준수사항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처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 또는 팩스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시 과업이행요청서, 입찰 공고 조건, 사업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허위, 표절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날인 제출함
Ⅴ
협상 및 계약
협상 적격자 선정 및 순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순서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진행할 수 있음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발주처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협상 내용과 범위
○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작성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조정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 가격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유의사항
○ 본 제안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 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본 제안과 관련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선정된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보완 및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또는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다시 실시하거나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붙임]
[ 제출서류 서식 ]
구
분
구비(제출)서류
비 고
입찰참가
신청
① 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② 입찰대리인 위임장
서식2
③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서식3
④ 사용인감계
서식4
⑤ 서약서
서식5
⑥ 보안서약서
서식6
⑦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7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 가
제안서
① 제안참가 신청서
서식8
②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9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10
④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서식11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서식12
⑥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서식13
⑦ 연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서식14
⑧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15
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16
정성적
평 가
제안서
①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17
② 발표용 PPT 표지
서식18
입찰가격
평
가
① 가격제안서
서식19
② 원가계산서
서식19-1
③ 산출내역서
서식19-2
【 서식 제1호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번
호
세종시 공고
2026-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 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서식 제2호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재직증명서(또는 본 과업 연구진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서식 제3호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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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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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서식 제4호 】
사 용 인 감 계
증 명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법 인 ·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서식 제5호 】
서
약
서
입찰건명: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
1. 당 사는 귀 시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시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서식 제6호 】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서식 제7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일 때 낙찰자 결정취소, 공사 <hp:fwSpace/>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hp:fwSpace/>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세종특별자치시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세종특별자치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서식 제8호 】
제안참가 신청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명
(대표사)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AX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 1부, 평가용 1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원본 각 1부, 평가용 8부 및 발표용 PPT 출력물 8부)
<hp:fwSpace/>
3. 제안서 및 제안설명용 PPT 발표자료가 담긴 USB 1개
4. 입찰가격제안서 ※ 봉인․날인하여 제출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제안참가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제출자 :
접수자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성명 :
(인)
【 서식 제9호 】 접수번호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의사항
1. A4, 표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 백상지 사용
2. 2부(보관용 1부, 평가용 1부) 3. 좌철 제본
4. 단면 인쇄
【 서식 제10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설 립 년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 서식 제11호 】
참여인력 현황
연번
인적사항
본 용역 참여현황
성 명
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
력
참여기간
담당업무
참여율
(%)
서 명
계
※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
【 서식 제12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학사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첨부
※ 작성시 유의사항
-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토록 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
【 서식 제13호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총괄책임자
성명
직위, 경력
○○분야
책임자
○○분야
책임자
○○분야
책임자
○○분야
책임자
○○분야
책임자
연구원
성명, 직위, 경력
연구원
성명, 직위, 경력
연구원
성명, 직위, 경력
연구원
성명, 직위, 경력
연구원
성명, 직위, 경력
주) 1. 사업 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 수행 연구원을 명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서식 제14호 】
연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
)
발
주
처
비 고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번호
계
※ 연구용역의 범위 :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 용역, 불교 낙화법 관련 종교·민속학 학술연구용역 수행실적으로 5천만원 이상 단일계약건
※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총계약액과 수주비율을 기재
【 서식 제15호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세종특별자치시
증명서용도
용역 입찰참가를 위한 실적 증명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수행실적(금액)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hp:fwSpace/>2.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hp:fwSpace/>3. 위 내용이 포함된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hp:fwSpace/>4. 공공기관 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서식 제16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번호
-
본인은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연구용역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학력, 경력, 연락처,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hp:lineBreak/>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유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식 제17호 】 접수번호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의사항
1. A4,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2.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9부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
3. 30페이지 이내, 단면 인쇄, 세로 좌철(또는 가로 상철) 책자 제본
【 서식 제18호 】
평가번호
(심사기호)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 표 용 PPT 출 력 물)
업 체 명
주) 1. 표지 : A4,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2. 형식 : 단면인쇄, 가로 상철 제본(30페이지 이내)
3.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2부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부를 제외한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행사 실적 및 일체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서식 제19호 】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세종시 -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8개월
제안금액
금
원(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2026.
.
.
제안업체
인(사용인감)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주)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 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 서식 제19-1호 】
원 가 계 산 서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항목 및 줄 수 증감가능
※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 첨부(양식은 자유)
【 서식 제19-2호 】
산출내역서
사 업 명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
주 관 기 관
세종특별자치시
사 업 기 간
착수일부터 8개월
산 출 금 액
금
원 (금
원)
구 분
항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인 건 비
직
접
경
비
제
경
비
이윤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주) 1. 직접경비는 용역 준공 시 실투입금액으로 정산함.
2. 필요시 학술연구용역의 성격을 반영해 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타 양식도 <hp:lineBreak/>사용가능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격제안서 재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 뒷 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봉투사이즈 기준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30㎜×240㎜(대봉투) 또는 105㎜×220㎜(편지봉투)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