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포천시 공고 제2026 - 2723호
공사 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추동1리 등 2개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나) 시공위치: 포천시 창수면 추동1리 마을회관, 이동면 도평1리 마을회관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개요: 내역서 참고
마) 기초금액: 금55,196,000원 (추정가격 50,178,182원 + 부가가치세 5,017,818원)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의 금액
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379,989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사) 또한, 2013. 06. 19일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2.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설계서 열람장소: 포천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031-538-3459)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10월 8일(목) 18: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년 10월 15일(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5일(목) 11: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
하며, 일정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업(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도장공사)으로 등록을 필하고 본점 소재지를 포천시 관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
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
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임을 알려드립니다.
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 당해 입찰자(공인인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 )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의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9.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
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
는 삼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해 대금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포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
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
·
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공급
가액 기준)의 1.5% 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
「입찰정보」
「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 』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시설 (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의무 사용대상 사업입니다.
사) 입찰 및 계약체결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31-538-245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교통정책과(031-538-34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 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포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내역서.xlsx =====
[시트: 겉지]
A: 내
역
서
A:
B:
C:
D:
A: 2026년 추동1리 등 2개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B: 구
분 G: 금
액 Q: 비 고
B: 도
급
비 C: 공 급 가 액 G: 一金 영원 정 M: \ N: 0
C: 부 가 가 치 세 G: 一金 영원 정 M: \ N: 0
C: 도 급 공 사 비 G: 一金 영원 정 M: \ N: 0
C: 관 급 자 재 비 G: 一金 영원 정 M: \ N: 0 Q: 미끄럼방지포장
G: 一金 영원 정 M: \ N: 0 Q: LED태양광표지판
B: 총공사비 G: 一金 영원 정 M: \ N: 0 V: 0 W: 확인
[시트: 설계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명 D: 규 격 E: 수량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합
계 N: O: 비 고
D: E: F: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A: 2026년 추동1리 등 2개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E: 1 F: 식
A: 1. B: 추동1리
마을회관 E: 1 F: 식
A: 2. B: 도평1리
마을회관 E: 1 F: 식
A:
직 접 공 사 비
D:
F:
A: 1.간 접 노 무 비
D: 직노 x 13.7% E:
19.1 F: %
A: 2.산 재 보 험 료
D: (직노+간노) x 3.56% E:
3.56 F: %
A: 3.고 용 보 험 료
D: (직노+간노) x 1.01% E:
1.01 F: %
A: 4.건 강 보 험 료
D: 직노 x 3.545% F: %
A: 5.연 금 보 험 료
D: 직노 x 4.5% F: %
A: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12.95% F: %
A: 7.퇴직공제부금비
D: 직노 x 0.16% F: %
A: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D: 직접공사비 x 0.16% E:
0.16 F: %
A: 9.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직노) x 3.15%x1.2 E:
3.78 F: %
A: 10.환 경 보 전 비
D: 직접공사비 x 0.9% E:
0.9 F: %
A: 11.기 타 경 비
D: (재+직노+간노) x 6.5% E:
5.5 F: %
A: 11-1.석면분담금 E:
0.006 F: %
A: 11-2.임금채권부담금 E:
0.09 F: %
A:
순 공 사 비
D:
A: 12.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 x 6% E:
8 F: %
A: 13.이
윤
D: (노+경+일관) x 15% E:
15 F: %
A: 14.공 급 가 액
D:
A: 15.부 가 가 치 세
D: 공급가액 x 10% E:
10 F: %
A: 16.도 급 공 사 비
D:
A: 관 급 자 재 비 E: 1 F: 식
A: 총 공 사 비
A: 1. B: 추동1리
마을회관 E: 1 F: 식
A: .1. 포장공 D:
F:
B: 1-1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F: m
B: 1-1 방지턱 설치(소규모) E: 0.00 F: 개소
A: 1. 교통안전시설공
A: 1-1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E: 9 F: EA
B: a.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편지식) D: 사각 1.5*1.0 광각초고휘도 E: 0 F: EA
B: b.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부착식) D: 사각 1.5*1.0 광각초고휘도 E: 0 F: EA
B: c.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부착식) D: 사각 1.7*1.0 광각초고휘도 E: 5 F: EA
B: d.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지주식) D: 사각 1.7*1.0 광각초고휘도 E: 0 F: EA
B: e.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부착식) 태양광 D: 사각 1.5*1.0 광섬유발광형 E: 4 F: EA
A: 2-2 교통표지판 E: 4 F: EA
B: a. 삼각표지판 (부착식) D: 삼각 0.9*0.9 고휘도 E: 0 F: EA
B: b. 삼각표지판 (지주식) D: 삼각 0.9*0.9 고휘도 E: 0 F: EA
B: e. 사각표지판 (부착식) D: 사각 0.9X0.9+0.9X0.9 고휘도 E: 4 F: EA
B: f. 사각표지판 (지주식) D: 사각 0.9X0.9+0.9X0.9 고휘도 E: 0 F: EA
A: 2-3 차선도색
D:
E: 1,884 F: m
B: a. 차선도색 (백색:실선)
D: 융착식 E: 0 F: m
B: b. 차선도색 (황색:실선)
D: 융착식 E: 766 F: m
B: c. 차선도색 (백색:파선)
D: 융착식 E: 0 F: m
B: d. 차선도색 (백색:횡단보도.주차장)
D: 융착식 E: 0 F: m
B: e. 차선도색 (백색:문자,기호)
D: 융착식 E: 690 F: m
B: f. 차선도색 (백색.황색:방지턱)
D: 융착식 E: 288 F: m
B: g. 차선도색 제거
D: 융착식 E: 140 F: m
A: 2. B: 도평1리
마을회관 D:
E: 1 F: 식
A: .1. 포장공 D:
F:
B: 1-1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F: m
B: 1-1 방지턱 설치(소규모) D: 소규모장비(L=6M*1개소) E: 0.00 F: 개소
A: 1. 교통안전시설공
A: 1-1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E: 7 F: EA
B: a.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편지식) D: 사각 1.5*1.0 광각초고휘도 E: 0 F: EA
B: b.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부착식) D: 사각 1.5*1.0 광각초고휘도 E: 0 F: EA
B: c.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부착식) D: 사각 1.7*1.0 광각초고휘도 E: 4 F: EA
B: d.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지주식) D: 사각 1.7*1.0 광각초고휘도 E: 0 F: EA
B: e.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편지식) 태양광 D: 사각 1.5*1.0 광섬유발광형 E: 1 F: EA
B: f.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부착식) 태양광 D: 사각 1.5*1.0 광섬유발광형 E: 2 F: EA
A: 2-2 교통표지판 E: 3 F: EA
B: a. 삼각표지판 (부착식) D: 삼각 0.9*0.9 고휘도 E: 0 F: EA
B: b. 삼각표지판 (지주식) D: 삼각 0.9*0.9 고휘도 E: 0 F: EA
B: e. 사각표지판 (부착식) D: 사각 0.9X0.9+0.9X0.9 고휘도 E: 2 F: EA
B: f. 사각표지판 (지주식) D: 사각 0.9X0.9+0.9X0.9 고휘도 E: 1 F: EA
A: 2-3 차선도색
D:
E: 1,646 F: m
B: a. 차선도색 (백색:실선)
D: 융착식 E: 0 F: m
B: b. 차선도색 (황색:실선)
D: 융착식 E: 662 F: m
B: c. 차선도색 (백색:파선)
D: 융착식 E: 0 F: m
B: d. 차선도색 (백색:횡단보도.주차장)
D: 융착식 E: 0 F: m
B: e. 차선도색 (백색:문자,기호)
D: 융착식 E: 600 F: m
B: f. 차선도색 (백색.황색:방지턱)
D: 융착식 E: 384 F: m
B: g. 차선도색 제거
D: 융착식 E: 0 F: m
A: 6. B: 0 D:
E: 1 F: 식
A: .1. 포장공 D:
F:
B: 1-1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F: m
B: 1-1 방지턱 설치(소규모) E: 0.00 F: 개소
A: 1. 교통안전시설공
A: 1-1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E: F: EA
B: a.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편지식) D: 사각 1.5*1.0 광각초고휘도 E: 0 F: EA
B: b.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부착식) D: 사각 1.5*1.0 광각초고휘도 E: 0 F: EA
B: c.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부착식) D: 사각 1.7*1.0 광각초고휘도 E: 0 F: EA
B: d.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지주식) D: 사각 1.7*1.0 광각초고휘도 E: 0 F: EA
B: e.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부착식) 태양광 D: 사각 1.5*1.0 광섬유발광형 E: 0 F: EA
A: 2-2 교통표지판 E: F: EA
B: a. 삼각표지판 (부착식) D: 삼각 0.9*0.9 고휘도 E: 0 F: EA
B: b. 삼각표지판 (지주식) D: 삼각 0.9*0.9 고휘도 E: 0 F: EA
B: e. 사각표지판 (부착식) D: 사각 0.9X0.9+0.9X0.9 고휘도 E: 0 F: EA
B: f. 사각표지판 (지주식) D: 사각 0.9X0.9+0.9X0.9 고휘도 E: 0 F: EA
A: 2-3 차선도색
D:
E: F: m
B: a. 차선도색 (백색:실선)
D: 융착식 E: 0 F: m
B: b. 차선도색 (황색:실선)
D: 융착식 E: 0 F: m
B: c. 차선도색 (백색:파선)
D: 융착식 E: 0 F: m
B: d. 차선도색 (백색:횡단보도.주차장)
D: 융착식 E: 0 F: m
B: e. 차선도색 (백색:문자,기호)
D: 융착식 E: 0 F: m
B: f. 차선도색 (백색.황색:방지턱)
D: 융착식 E: 0 F: m
B: g. 차선도색 제거
D: 융착식 E: 0 F: m
A: 3.관급자재비
D:
E: 1 F: 식
A: .1. 미끄럼방지포장
D:
E: 1,658 F: ㎡
B: 1 C: 추동1리
마을회관 D: 미끄럼방지포장
E: 1,010 F: ㎡
B: 2 C: 도평1리
마을회관 D: 미끄럼방지포장
E: 648 F: ㎡
A: ..조달수수료
D:
E: 0.54 F: %
A: .2. 보차도휀스 설치
D:
F:
B: 1 C: #REF! D: ..보차도휀스
F: 경간
B: 2 C: 추동1리
마을회관 D: ..보차도휀스
F: 경간
B: 3 C: #REF! D: ..보차도휀스
F: 경간
A: ..조달수수료
D: ..보차도휀스
E: 0.54 F: %
A: .3.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B: #REF! D: 태양광 광섬유(사각 1.5*1.0) F: EA
A: ..조달수수료
D:
E: 0.54 F: %
A: .2. 아스콘 포장
D:
F:
P: 5
A: ..아스콘(표층용)
D: #78
E: #REF! F: ton
P: #REF!
A: ..조달수수료
D:
E: 0.54 F: %
A: 6.사급자재비
A: .4.0.1. 아스팔트
A: ..아스팔트 D: RSC-4 F: D/M
P: 13.7
A: .2.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태양광 발광형)
D:
E: 7 F: 개소
B: 1 C: 추동1리
마을회관 D: 1500x1000
(태양광 광섬유발광형) E: 4 F: EA
B: 2 C: 도평1리
마을회관 D: 1500x1000
(태양광 광섬유발광형) E: 3 F: EA
A: ..조달수수료
D:
E: 0.54 F: %
[시트: 수량집계표]
A: 수량 집계표 K: 총예정금액
A: 공종 C: 규격 D: 단위 E: 1 F: 2 H: 계 I: 비 고
E: 추동1리
마을회관 F: 도평1리
마을회관 K: 도급액 L: -
A: 1. 교통안전시설공 K: 관급(미방) L: -
A: 1) B: 교통약자보호구역표지판 K: 총공사금액 L: -
N: 공사예정금
B: 편지식 (지주) C: 1.5×1.0 (광각초고휘도) D: EA H: -
I: 시점표지판 O: ₩-
B: 부착식 (전주) C: 1.5×1.0 (광각초고휘도) D: EA H: -
I: 시점표지판
B: 부착식 (전주) 양면형 C: 1.5×1.0 (광각초고휘도) D: EA H: -
I: 시점+해제표지판 L: -
M: 검인
B: 부착식 (전주) C: 1.7×1.0 (광각초고휘도) D: EA E: 5 F: 4 H: 9 I: 교통약자보호
B: 지주식 C: 1.7×1.0 (광각초고휘도) D: EA H: -
I: 교통약자보호
B: 소계 D: EA E: 5 F: 4 H: 9
A: 2) B: 교통표지판 L: -
B: 삼각 (부착식) C: 0.9X0.9 (고휘도) D: EA H: -
I: 주의표지
B: 삼각 (지주식) C: 0.9X0.9 (고휘도) D: EA H: -
I: 주의표지 L: ₩-
B: 사각 (부착식) C: 0.9X0.9+0.9X0.9 (고휘도) D: EA E: 4 F: 2 H: 6 I: 보호구역 해재
B: 사각 (지주식) C: 0.9X0.9+0.9X0.9 (고휘도) D: EA F: 1 H: 1 I: 보호구역 해재
B: 오각(부착식) C: 오각0.6X0.2X0.6 (고휘도) D: EA H: -
I: 지시표지
B: 오각(지주식) C: 오각0.6X0.2X0.6 (고휘도) D: EA H: -
I: 지시표지
B: 소계 D: EA E: 4 F: 3 G: -
H: 7
A: 2) B: 차선도색
B: 백색:실선
C: 융착식 D: m H: -
B: 황색:실선
C: 융착식 D: m E: 766 F: 662 H: 1,428
B: 백색:파선
C: 융착식 D: m H: -
B: 백색:횡단보도.주차장
C: 융착식 D: m H: -
B: 백색:문자,기호
C: 융착식 D: m E: 690 F: 600 H: 1,290
B: 백색.황색:방지턱
C: 융착식 D: m E: 288 F: 384 H: 672
B: 차선도색 제거
D: m E: 140 H: 140
B: 소계 D: m E: 1,884.0 F: 1,646.0 H: 3,530
B: 소계 C: 0.15 D: ㎡ E: 282.0 F: 246.0 G: -
H: 529
A: 4) B: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B: 방지턱 아스콘포장 C: 7.5mx8m D: EA H: -
I: 견적가
C: 4mx6.5m D: EA H: -
I: 견적가
B: 소계 D: EA E: -
F: -
G: -
H: -
A: 5) B: 관급자재내역
A: 1 B: 미끄럼방지 포장(적색) C: 전면식,1-3방식 D: ㎡ E: 1,010.0 F: 648.0 H: 1,658
A: 2 B: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C: 1500x1000
(태양광 광섬유발광형) D: 개소 F: 1.0 H: 1.0 I: 편지식
D: 개소 E: 4.0 F: 2.0 H: 6.0 I: 부착식
B: 소계 D: 개소 E: 4.00 F: 3.00 G: -
H: 7.00 I: 태양광
B: 표지판총수량 E: 9.0 F: 7.0 G: -
H: 16.0
E: 13.0 F: 10.0 G: -
H: 23.0
[시트: 도면]
[시트: 일위대가 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호표 B: 공 종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G: H: 노 무 비 I: J: 경
비 K: L: 합
계 M: N: 비 고
D: E: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A: 1 B: 차선도색(융착식) 백색신설
C: 융착식 D: 1 E: M F: 2,659 G: 2,659 H: 343 I: 343 J: 40 K: 40 L: 3,042 M: 3,042
A: 2 B: 차선도색(융착식) 황색신설
C: 융착식 D: 1 E: M F: 3,346 G: 3,346 H: 343 I: 343 J: 40 K: 40 L: 3,729 M: 3,729
A: 3 B: 차선도색(융착식) 백색파선
C: 융착식 D: 1 E: M F: 2,689 G: 2,689 H: 686 I: 686 J: 81 K: 81 L: 3,456 M: 3,456
A: 4 B: 차선도색(융착식) 백색 횡단보도,주차장
C: 융착식 D: 1 E: M F: 2,708 G: 2,708 H: 903 I: 903 J: 107 K: 107 L: 3,718 M: 3,718
A: 5 B: 차선도색(융착식) 백색 문자,기호
C: 융착식 D: 1 E: M F: 2,795 G: 2,795 H: 1,908 I: 1,908 J: 226 K: 226 L: 4,929 M: 4,929
A: 6 B: 차선도색(융착식) 백색,황색 방지턱
C: 융착식 D: 1 E: M F: 3,051 G: 3,051 H: 903 I: 903 J: 107 K: 107 L: 4,061 M: 4,061
A: 7 B: 차선도색 제거 C: 수동식 D: 1 E: M F: 439 G: 439 H: 6,153 I: 6,153 J: 340 K: 340 L: 6,932 M: 6,932
A: 8 B: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편지식) C: 1.5*1.0 광각초고휘도 D: 1 E: EA F: 4,449,658 G: 4,449,658 H: 1,654,586 I: 1,654,586 J: 19,666 K: 19,666 L: 6,123,910 M: 6,123,910
A: 9 B: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부착식) C: 1.5*1.0 광각초고휘도 D: 1 E: EA F: 963,093 G: 963,093 H: 228,958 I: 228,958 J: 19,666 K: 19,666 L: 1,211,717 M: 1,211,717
A: 10 B: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부착식) 양면형 C: 1.5*1.0 광각초고휘도 D: 1 E: EA F: 963,093 G: 963,093 H: 228,958 I: 228,958 J: 19,666 K: 19,666 L: 1,211,717 M: 1,211,717
A: 11 B: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부착식) C: 1.7*1.0 광각초고휘도 D: 1 E: EA F: 919,093 G: 919,093 H: 128,657 I: 128,657 J: 17,660 K: 17,660 L: 1,065,410 M: 1,065,410
A: 12 B: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지주식) C: 1.7*1.0 광각초고휘도 D: 1 E: EA F: 945,249 G: 945,249 H: 279,489 I: 279,489 J: 18,138 K: 18,138 L: 1,242,876 M: 1,242,876
A: 13 B: 교통표지판(부착식) C: 삼각 0.9*0.9 고휘도 D: 1 E: EA F: 210,593 G: 210,593 H: 128,657 I: 128,657 J: 17,660 K: 17,660 L: 356,910 M: 356,910
A: 14 B: 교통표지판(지주식) C: 삼각 0.9*0.9 고휘도 D: 1 E: EA F: 209,063 G: 209,063 H: 229,573 I: 229,573 J: 18,138 K: 18,138 L: 456,773 M: 456,773
A: 15 B: 교통표지판(부착식) C: 오각0.6X0.2X0.6 D: 1 E: EA F: 210,593 G: 210,593 H: 128,657 I: 128,657 J: 17,660 K: 17,660 L: 356,910 M: 356,910
A: 16 B: 교통표지판(지주식) C: 오각0.6X0.2X0.6 D: 1 E: EA F: 209,063 G: 209,063 H: 229,573 I: 229,573 J: 18,138 K: 18,138 L: 456,773 M: 456,773
A: 17 B: 교통약자보호구역표지판(부착식)(해제)(속도해제) C: 0.9*0.9+0.9*0.9 고휘도 D: 1 E: EA F: 447,093 G: 447,093 H: 128,657 I: 128,657 J: 17,660 K: 17,660 L: 593,410 M: 593,410
A: 18 B: 교통약자보호구역표지판(지주식)(해제)(속도해제) C: 0.9*0.9+0.9*0.9 고휘도 D: 1 E: EA F: 458,563 G: 458,563 H: 229,573 I: 229,573 J: 18,138 K: 18,138 L: 706,273 M: 706,273
A: 19 B: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편지식) 표지판제외 지주설치 C: 1.5*1.0
D: 1 E: EA F: 3,701,658 G: 3,701,658 H: 1,654,586 I: 1,654,586 J: 19,666 K: 19,666 L: 5,375,910 M: 5,375,910 N: 조달(표지판)
A: 20 B: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부착식) 표지판제외 설치비 C: 1.5*1.0
D: 1 E: EA F: 215,093 G: 215,093 H: 228,958 I: 228,958 J: 19,666 K: 19,666 L: 463,717 M: 463,717 N: 조달(표지판)
B: 합
계 G: 13,919,592 I: 5,490,120 K: 242,457 M: 19,652,170
[시트: 표지판-일위대가]
A: 교통안전표지판 일위대가표
A: 호 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제1호표 B: 편지식 표지판+지주 설치 (1500*1000) (개소당) (광각초고휘도) O: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샘 1-8교통시설공(1-8-2 도로표지판설치)2020년보완
A: 1.표지판,지주 자재비및 설치비 O: 구분 P: 단위 Q: 수량 R: 시공량(개소)
B: 1)표지판 C: 1500*1000 (광각초고휘도) D: set E: 1 F: 748,000 G: 748,000 R: 복주식+표지판 S: 편지식+표지판 T: 문형식+표지판
B: 2)지주 C: Ø165.2*6 (Ø89..1) D: set E: 1 F: 3,156,000 G: 3,156,000 R: (8㎡이하1개) S: (12㎡이하1개) T: (8㎡이하1개)
B: 소 계 G: 3,904,000 L: 3,904,000 O: 특별인부 P: 인 Q: 3 R: 8 S: 8 T: 1
O: 보통인부 P: 인 Q: 1
B: 3)설치비 O: 크레인 P: 대 Q: 1
O: 크레인장비 P: TON R: 트럭탑제형크레인 S: 크레인 T: 크레인
B: 특별인부 C: 설치인부 D: 인 E: 0.375 H: 228,717 I: 85,768 R: 5ton S: 25ton T: 50ton
B: 보통인부 C: 설치인부 D: 인 E: 0.125 H: 172,698 I: 21,587
B: 보통인부 C: 신호수 D: 인 E: 0.125 H: 172,698 I: 21,587
B: 카고트럭(크레인) C:
5t D: 식 E: 1 F: 9,731 G: 9,730 H: 50,008 I: 50,008 J: 10,711 K: 10,711
B: 운반차 C: 2.5t D: 식 E: 1 F: 6,363 G: 6,363 H: 50,008 I: 50,008 J: 6,377 K: 6,377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2% D: % E: 2 J: 128,942 K: 2,578
B: 소 계 G: 16,093 I: 228,958 K: 19,666 L: 264,717
A: 2.앙카볼트 제작설치
B: 기초앙카설치 C: M25*800*4EA D: ea E: 4 F: 25,300 G: 101,200 H: 356,407 I: 1,425,628
B: 레미콘타설 C: 소형 D: m3 E: 3.5 F: 122,390 G: 428,365 I: -
B: 소 계 G: 529,565 I: 1,425,628 L: 1,955,193
B: 합
계 G: 4,449,658 I: 1,654,586 K: 19,666 L: 6,123,910
A: 제2호표 B: 전주부착식 표지판 설치 (1500*1000) (개소당) (광각초고휘도)
A: 1.표지판,지주 자재비및 설치비
B: 1)표지판 C: 1500*1000 (광각초고휘도) D: set E: 1 F: 748,000 G: 748,000
B: 2)표지판 부착지주 C: Φ60.5*2000 (융용도금) D: 조 E: 1 F: 199,000 G: 199,000
B: 소 계 G: 947,000 L: 947,000
B: 3)설치비
B: 특별인부 C: 설치인부 D: 인 E: 0.375 H: 228,717 I: 85,768
B: 보통인부 C: 설치인부 D: 인 E: 0.125 H: 172,698 I: 21,587
B: 보통인부 C: 신호수 D: 인 E: 0.125 H: 172,698 I: 21,587
B: 카고트럭(크레인) C:
5t D: 식 E: 1 F: 9,731 G: 9,730 H: 50,008 I: 50,008 J: 10,711 K: 10,711
B: 운반차 C: 2.5t D: 식 E: 1 F: 6,363 G: 6,363 H: 50,008 I: 50,008 J: 6,377 K: 6,377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2% D: % E: 2 J: 128,942 K: 2,578
B: 소 계 G: 16,093 I: 228,958 K: 19,666 L: 264,717
B: 합
계 G: 963,093 I: 228,958 K: 19,666 L: 1,211,717
A: 제3호표 B: 전주부착식 표지판(양면형) 설치 (1500*1000) (개소당) (광각초고휘도)
A: 1.표지판,지주 자재비및 설치비
B: 1)표지판 (양면) C: 1500*1000 (광각초고휘도) D: set E: 1 F: 748,000 G: 748,000
B: 2)표지판 부착지주 C: Φ60.5*2000 (융용도금) D: 조 E: 1 F: 199,000 G: 199,000
B: 소 계 G: 947,000 L: 947,000
B: 3)설치비
B: 특별인부 C: 설치인부 D: 인 E: 0.375 H: 228,717 I: 85,768
B: 보통인부 C: 설치인부 D: 인 E: 0.125 H: 172,698 I: 21,587
B: 보통인부 C: 신호수 D: 인 E: 0.125 H: 172,698 I: 21,587
B: 카고트럭(크레인) C:
5t D: 식 E: 1 F: 9,731 G: 9,730 H: 50,008 I: 50,008 J: 10,711 K: 10,711
B: 운반차 C: 2.5t D: 식 E: 1 F: 6,363 G: 6,363 H: 50,008 I: 50,008 J: 6,377 K: 6,377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2% D: % E: 2 J: 128,942 K: 2,578
B: 소 계 G: 16,093 I: 228,958 K: 19,666 L: 264,717
B: 합
계 G: 963,093 I: 228,958 K: 19,666 L: 1,211,717
A: 제4호표 B: 교통표지판 설치 부착식※ △형각변900,▽형각변900 (개소당)
B: 표지판(초고휘도) C:
△형,▽형 900x900 D: 조 E: 1 F: 93,500 G: 93,500
B: T형지주 C: Ø65.5(1매형) D: 조 E: 1 F: 101,000 G: 101,000
B: 표지판 설치 D: 식 E: 1 H: 28,641 I: 28,641
B: 카고트럭(크레인) C:
5t D: 식 E: 1 F: 9,731 G: 9,730 H: 50,008 I: 50,008 J: 10,711 K: 10,711
B: 운반차 C: 2.5t D: 식 E: 1 F: 6,363 G: 6,363 H: 50,008 I: 50,008 J: 6,377 K: 6,377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2% D: % E: 2 J: 28,641 K: 572
B: 합
계 G: 210,593 I: 128,657 K: 17,660 L: 356,910
A: 제5호표 B: 교통표지판 설치 지주식 ※ △형각변900,▽형각변900 (개소당)
B: 표지판(초고휘도) C:
△형,▽형 900x900 D: 조 E: 1 F: 93,500 G: 93,500
B: 지주 C: Ø65.5x3500 D: 조 E: 1 F: 75,000 G: 75,000
B: 기초 설치 D: 식 E: 1 F: 24,470 G: 24,470 H: 77,047 I: 77,047
B: 표지판 설치 D: 식 E: 1 H: 52,510 I: 52,510
B: 카고트럭(크레인) C:
5t D: 식 E: 1 F: 9,731 G: 9,730 H: 50,008 I: 50,008 J: 10,711 K: 10,711
B: 운반차 C: 2.5t D: 식 E: 1 F: 6,363 G: 6,363 H: 50,008 I: 50,008 J: 6,377 K: 6,377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2% D: % E: 2 J: 52,510 K: 1,050
B: 합
계 G: 209,063 I: 229,573 K: 18,138 L: 456,773
A: 제6호표 B: 교통표지판 부착식 ※ 오각 600×200×600㎜ (개소당)
B: 표지판(초고휘도) C: 오각형 600x200x600 D: 조 E: 1 F: 93,500 G: 93,500
B: T형지주 C: Ø65.5(1매형) D: 조 E: 1 F: 101,000 G: 101,000
B: 표지판 설치 D: 식 E: 1 H: 28,641 I: 28,641
B: 카고트럭(크레인) C:
5t D: 식 E: 1 F: 9,731 G: 9,730 H: 50,008 I: 50,008 J: 10,711 K: 10,711
B: 운반차 C: 2.5t D: 식 E: 1 F: 6,363 G: 6,363 H: 50,008 I: 50,008 J: 6,377 K: 6,377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2% D: % E: 2 J: 28,641 K: 572
B: 합
계 G: 210,593 I: 128,657 K: 17,660 L: 356,910
A: 제7호표 B: 교통표지판 설치 지주식 ※ 오각 600×200×600㎜ (개소당)
B: 표지판(초고휘도) C: 오각형 600x200x600 D: 조 E: 1 F: 93,500 G: 93,500
B: 지주 C: Ø65.5x3500 D: 조 E: 1 F: 75,000 G: 75,000
B: 기초 설치 D: 식 E: 1 F: 24,470 G: 24,470 H: 77,047 I: 77,047
B: 표지판 설치 D: 식 E: 1 H: 52,510 I: 52,510
B: 카고트럭(크레인) C:
5t D: 식 E: 1 F: 9,731 G: 9,730 H: 50,008 I: 50,008 J: 10,711 K: 10,711
B: 운반차 C: 2.5t D: 식 E: 1 F: 6,363 G: 6,363 H: 50,008 I: 50,008 J: 6,377 K: 6,377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2% D: % E: 2 J: 52,510 K: 1,050
B: 합
계 G: 209,063 I: 229,573 K: 18,138 L: 456,773
A: 제8호표 B: 교통표지판 설치 부착식 ※ 사각900×900+900x900㎜(2매용) (개소당)
B: 표지판(초고휘도) C: 사각900×900㎜ D: 조 E: 2 F: 154,000 G: 308,000
B: T형지주 C: Ø65(2매형) D: 조 E: 1 F: 123,000 G: 123,000
B: 표지판 설치 D: 식 E: 1 H: 28,641 I: 28,641
B: 카고트럭(크레인) C:
5t D: 식 E: 1 F: 9,731 G: 9,730 H: 50,008 I: 50,008 J: 10,711 K: 10,711
B: 운반차 C: 2.5t D: 식 E: 1 F: 6,363 G: 6,363 H: 50,008 I: 50,008 J: 6,377 K: 6,377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2% D: % E: 2 J: 28,641 K: 572
B: 합
계 G: 447,093 I: 128,657 K: 17,660 L: 593,410
A: 제9호표 B: 교통표지판 설치 지주식 ※ 사각900×900+900x900㎜ (2매용) (개소당)
B: 표지판(초고휘도) C: 사각900×900㎜ D: 조 E: 2 F: 154,000 G: 308,000
B: 지주 C: Ø76.3x4500 D: 조 E: 1 F: 110,000 G: 110,000
B: 기초 설치 D: 식 E: 1 F: 24,470 G: 24,470 H: 77,047 I: 77,047
B: 표지판 설치 D: 식 E: 1 H: 52,510 I: 52,510
B: 카고트럭(크레인) C:
5t D: 식 E: 1 F: 9,731 G: 9,730 H: 50,008 I: 50,008 J: 10,711 K: 10,711
B: 운반차 C: 2.5t D: 식 E: 1 F: 6,363 G: 6,363 H: 50,008 I: 50,008 J: 6,377 K: 6,377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2% D: % E: 2 J: 52,510 K: 1,050
B: 합
계 G: 458,563 I: 229,573 K: 18,138 L: 706,273
A: 제10호표 B: 기초설치(기초 0.4×0.4×0.5m) (개소당)
B: 흙 터파기 C: 0.6×0.6×0.7 D: ㎥ E: 0.252 H: 34,539 I: 8,704
B: 거푸집(6회 사용) C: 4×0.4×0.5 D: ㎥ E: 0.8 F: 22,414 G: 17,931 H: 30,990 I: 24,792
B: 레미콘타설(콘크리트) C: 0.4×0.4×0.5 D: ㎥ E: 0.08 F: 81,730 G: 6,538 H: 356,407 I: 28,513
B: 되메우기 C: 0.252-0.08 D: ㎥ E: 0.172 H: 24,177 I: 4,158
B: 잔토정리 C: 0.252×1.25 D: ㎥ E: 0.315 H: 34,539 I: 10,880
B: 합
계 G: 24,470 I: 77,047 L: 101,516
A: 제11호표 B: 기초설치(기초 0.5×0.5×0.6m) (개소당)
B: 흙 터파기 C: 0.7×0.7×0.8 D: ㎥ E: 0.392 H: 34,539 I: 13,539
B: 거푸집(6회 사용) C: 4×0.5×0.6 D: ㎥ E: 1.20 F: 22,414 G: 26,897 H: 30,990 I: 37,188
B: 레미콘타설(콘크리트) C: 0.5×0.5×0.6 D: ㎥ E: 0.15 F: 81,730 G: 12,260 H: 356,407 I: 53,461
B: 되메우기 C: 0.392-0.15 D: ㎥ E: 0.242 H: 24,177 I: 5,851
B: 잔토정리 C: 0.392×1.25 D: ㎥ E: 0.49 H: 34,539 I: 16,924
B: 합
계 G: 39,156 I: 126,963 L: 166,120
A: 제12호표 B: 표지판 설치 부착식 (1000*1700) (개소당) (광각초고휘도)
A: 1.표지판,지주 자재비및 설치비
B: 1)표지판 C: 1000*1700 (광각초고휘도) D: set E: 1 F: 780,000 G: 780,000
B: 2)표지판 부착지주 C: Ø65.5(2매형) (융용도금) D: 조 E: 1 F: 123,000 G: 123,000
B: 소 계 G: 903,000 L: 903,000
B: 3)설치비
B: 표지판 설치 D: 식 E: 1 H: 28,641 I: 28,641
B: 카고트럭(크레인) C:
5t D: 식 E: 1 F: 9,731 G: 9,730 H: 50,008 I: 50,008 J: 10,711 K: 10,711
B: 운반차 C: 2.5t D: 식 E: 1 F: 6,363 G: 6,363 H: 50,008 I: 50,008 J: 6,377 K: 6,377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2% D: % E: 2 J: 28,641 K: 572
B: 소 계 G: 16,093 I: 128,657 K: 17,660 L: 162,410
B: 합
계 G: 919,093 I: 128,657 K: 17,660 L: 1,065,410
A: 제13호표 B: 표지판 설치 지주식 (1000*1700) (개소당) (광각초고휘도)
A: 1.표지판,지주 자재비및 설치비
B: 1)표지판 C: 1000*1700 (광각초고휘도) D: set E: 1 F: 780,000 G: 780,000
B: 2)표지판 지주 C: Ø76.3x4500 D: 조 E: 1 F: 110,000 G: 110,000
B: 기초 설치 D: 식 E: 1 F: 39,156 G: 39,156 H: 126,963 I: 126,963
B: 소 계 G: 929,156 I: 126,963 L: 1,056,120
B: 3)설치비
B: 표지판 설치 D: 식 E: 1 H: 52,510 I: 52,510
B: 카고트럭(크레인) C:
5t D: 식 E: 1 F: 9,731 G: 9,730 H: 50,008 I: 50,008 J: 10,711 K: 10,711
B: 운반차 C: 2.5t D: 식 E: 1 F: 6,363 G: 6,363 H: 50,008 I: 50,008 J: 6,377 K: 6,377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2% D: % E: 2 J: 52,510 K: 1,050
B: 소 계 G: 16,093 I: 152,526 K: 18,138 L: 186,757
B: 합
계 G: 945,249 I: 279,489 K: 18,138 L: 1,242,876
A: 제14호표 B: 편지식 지주 설치 (1500*1000 용) (개소당) (표지판 조달품 설치) O: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샘 1-8교통시설공(1-8-2 도로표지판설치)2020년보완
A: 1.표지판,지주 자재비및 설치비 O: 구분 P: 단위 Q: 수량 R: 시공량(개소)
B: 1)표지판 C: 1500*1000 D: set E: 1 G: - M: 조달 R: 복주식+표지판 S: 편지식+표지판 T: 문형식+표지판
B: 2)지주 C: Ø165.2*6 (Ø89..1) D: set E: 1 F: 3,156,000 G: 3,156,000 R: (8㎡이하1개) S: (12㎡이하1개) T: (8㎡이하1개)
B: 소 계 G: 3,156,000 L: 3,156,000 O: 특별인부 P: 인 Q: 3 R: 8 S: 8 T: 1
O: 보통인부 P: 인 Q: 1
B: 3)설치비 O: 크레인 P: 대 Q: 1
O: 크레인장비 P: TON R: 트럭탑제형크레인 S: 크레인 T: 크레인
B: 특별인부 C: 설치인부 D: 인 E: 0.375 H: 228,717 I: 85,768 R: 5ton S: 25ton T: 50ton
B: 보통인부 C: 설치인부 D: 인 E: 0.125 H: 172,698 I: 21,587
B: 보통인부 C: 신호수 D: 인 E: 0.125 H: 172,698 I: 21,587
B: 카고트럭(크레인) C:
5t D: 식 E: 1 F: 9,731 G: 9,730 H: 50,008 I: 50,008 J: 10,711 K: 10,711
B: 운반차 C: 2.5t D: 식 E: 1 F: 6,363 G: 6,363 H: 50,008 I: 50,008 J: 6,377 K: 6,377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2% D: % E: 2 J: 128,942 K: 2,578
B: 소 계 G: 16,093 I: 228,958 K: 19,666 L: 264,717
A: 2.앙카볼트 제작설치
B: 기초앙카설치 C: M25*800*4EA D: ea E: 4 F: 25,300 G: 101,200 H: 356,407 I: 1,425,628
B: 레미콘타설 C: 소형 D: m3 E: 3.5 F: 122,390 G: 428,365 I: -
B: 소 계 G: 529,565 I: 1,425,628 L: 1,955,193
B: 합
계 G: 3,701,658 I: 1,654,586 K: 19,666 L: 5,375,910
A: 제15호표 B: 전주부착식 표지판 설치 (1500*1000) (개소당) (표지판 조달품 설치)
A: 1.표지판,지주 자재비및 설치비
B: 1)표지판 C: 1500*1000 D: set E: 1 G: - M: 조달
B: 2)표지판 부착지주 C: Φ60.5*2000 (융용도금) D: 조 E: 1 F: 199,000 G: 199,000
B: 소 계 G: 199,000 L: 199,000
B: 3)설치비
B: 특별인부 C: 설치인부 D: 인 E: 0.375 H: 228,717 I: 85,768
B: 보통인부 C: 설치인부 D: 인 E: 0.125 H: 172,698 I: 21,587
B: 보통인부 C: 신호수 D: 인 E: 0.125 H: 172,698 I: 21,587
B: 카고트럭(크레인) C:
5t D: 식 E: 1 F: 9,731 G: 9,730 H: 50,008 I: 50,008 J: 10,711 K: 10,711
B: 운반차 C: 2.5t D: 식 E: 1 F: 6,363 G: 6,363 H: 50,008 I: 50,008 J: 6,377 K: 6,377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2% D: % E: 2 J: 128,942 K: 2,578
B: 소 계 G: 16,093 I: 228,958 K: 19,666 L: 264,717
B: 합
계 G: 215,093 I: 228,958 K: 19,666 L: 463,717
[시트: 융착식 P3 R3 고휘도 산출근거]
A: 융착식(P3-R3) 단가 산출근거
A: 공 종 B: 산 출 내 역 R: 합 계 S: 노무비 T: 재료비 U: 경 비
A: 제1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 P3-R3 ) 유지보수 (황색:실선) 수동식 / M2
E: 실선 : 실선기준 적용
E: 일당시공량:500㎡ = I: 700 J: /일
B: R: S: T: U:
B: 1. 재료비
R: S: T: U:
D: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황색)
W: 2020년 (적산정보) 도로포장공사 261P
D: 융착식도료: G: 4.53 I: kg J: * K: 4,200 L: = M: 19,026 R: 19,026 T: 19,026
D: 유 리 알: G: 0.31 I: kg J: * K: 5,000 L: = M: 1,550 R: 1,550 T: 1,550 W: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백색)
D: 프 라 이 머: G: 0.20 I: kg J: * K: 4,500 L: = M: 900 R: 900 T: 900
D: 프로판가스: G: 0.20 I: kg J: * K: 2,076 L: = M: 415 R: 415 T: 415 W:
일당시공량 : 500㎡ = 500㎡/일
B: T:
B: 소계 R: 21,891 T: 21,891 W:
실선 : 실선기준 적용
B: R: S: T: U: W:
Q = 500% (실선) = 500㎡/일
B: 2. 인건비
R: S: T: U: W:
Q = 500㎡ / 8hr =62.50
F: Q=500% (실선)= I: 700 J: /일 X: 2
R: S: T: U:
D: 특별인부: G: 228,717 I: * K: 2 L: / M: 700 N: = O: 653 R: 653 S: 653
B: T:
D: 보통인부: G: 172,698 I: * K: 2 L: / M: 700 N: = O: 493 R: 493 S: 493
B: T:
D: 잡재료비 (주재료비의 1%) S: T:
D: 21,891 F: * G: 1 H: % = I: 219 R: 219 T: 219
B: S: T: U:
D: 공구손료(라인마커,용해기)인력품의10% S: T: U:
D: 1,146 F: * G: 10 H: % = I: 115 R: 115 U: 115
B: R: S: T: U:
B: 소계 R: 1,480 S: 1,146 T: 219 U: 115
B: 3. 트럭(4.5TON) R: S: T: U:
D:
Q = E: 700 G: / H: 8 I: hr = K: 87.50 L: ㎡/hr R: S: T: U:
B: R: S: T: U:
D: 노무비: F: 50,008 H: / I: Q J: = K: 571 R: 571 S: 571
D: S: T:
D: 재료비: F: 10,971 H: / I: Q J: = K: 125 R: 125 T: 125
D: S: T: U:
D: 경비: F: 7,445 H: / I: Q J: = K: 85 R: 85 U: 85
B: S: T: U:
B: 소계 R: 781 S: 571 T: 125 U: 85
B: R: S: T: U:
B: 4. 트럭(2.5TON) R: S: T: U:
D:
Q = = E: 700 G: / H: 8 I: hr = K: 87.50 L: ㎡/hr R: S: T: U:
B: R: S: T: U:
D: 노무비: F: 50,008 H: / I: Q J: = K: 571 R: 571 S: 571
D: S: T: U:
D: 재료비: F: 6,363 H: / I: Q J: = K: 72 R: 72 T: 72
D: S: T: U:
D: 경비: F: 6,377 H: / I: Q J: = K: 72 R: 72 U: 72
B: S: T: U:
B: 소계 R: 715 S: 571 T: 72 U: 72
A: 총계㎡ R: 24,867 S: 2,288 T: 22,307 U: 272
A: 총계m Q: 0.15 R: 3,729 S: 343 T: 3,346 U: 40
A: 제2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 P3-R3 ) 유지보수 (백색:실선) 수동식 / M2
E: 실선 : 실선기준 적용
E: 일당시공량:500㎡ = I: 700 J: /일
B: R: S: T: U:
B: 1. 재료비
R: S: T: U:
D: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백색)
D: 융착식도료: G: 4.53 I: kg J: * K: 3,200 L: = M: 14,496 R: 14,496 T: 14,496
D: 유 리 알: G: 0.31 I: kg J: * K: 5,000 L: = M: 1,550 R: 1,550 T: 1,550
D: 프 라 이 머: G: 0.20 I: kg J: * K: 4,500 L: = M: 900 R: 900 T: 900
D: 프로판가스: G: 0.20 I: kg J: * K: 2,076 L: = M: 415 R: 415 T: 415
B: T: U:
B: 소계 R: 17,361 T: 17,361
B: R: S: T: U:
B: 2. 인건비
R: S: T: U:
F: Q=500% (실선)= I: 700 J: /일
R: S: T: U:
D: 특별인부: G: 228,717 I: * K: 2 L: / M: 700 N: = O: 653 R: 653 S: 653
D: 보통인부: G: 172,698 I: * K: 2 L: / M: 700 N: = O: 493 R: 493 S: 493
B:
D: 잡재료비 (주재료비의 1%) S: T:
D: 17,361 F: * G: 1 H: % = I: 174 R: 174 T: 174
B: T: U:
D: 공구손료(라인마커,용해기)인력품의10% T: U:
D: 1,146 F: * G: 10 H: % = I: 115 R: 115 U: 115
B: R: S: T: U:
B: 소계 R: 1,434 S: 1,146 T: 174 U: 115
B: 3. 트럭(4.5TON) R: S: T: U:
D:
Q = E: 700 G: / H: 8 I: hr = K: 87.50 L: ㎡/hr R: S: T: U:
B: R: S: T: U:
D: 노무비: F: 50,008 H: / I: Q J: = K: 571 R: 571 S: 571
D: S: T:
D: 재료비: F: 10,971 H: / I: Q J: = K: 125 R: 125 T: 125
D: S: T: U:
D: 경비: F: 7,445 H: / I: Q J: = K: 85 R: 85 U: 85
B: R: S: T: U:
B: 소계 R: 781 S: 571 T: 125 U: 85
B: 4. 트럭(2.5TON) R: S: T: U:
B: R: S: T: U:
D:
Q = E: 700 G: / H: 8 I: hr = K: 87.50 L: ㎡/hr R: S: T: U:
B: R: S: T: U:
D: 노무비: F: 50,008 H: / I: Q J: = K: 571 R: 571 S: 571
D: S: T: U:
D: 재료비: F: 6,363 H: / I: Q J: = K: 72 R: 72 T: 72
D: S: T: U:
D: 경비: F: 6,377 H: / I: Q J: = K: 72 R: 72 U: 72
B: S: T: U:
A: B: 소계 R: 715 S: 571 T: 72 U: 72
A: B: R: S: T: U:
A: 총계㎡ R: 20,291 S: 2,288 T: 17,732 U: 272
A: 총계m Q: 0.15 R: 3,042 S: 343 T: 2,659 U: 40
A: 제3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 P3-R3 ) 유지보수 (백색:파선) 수동식 / M2
D: 파선 : 실선 일당시공량 대비 50% 적용
A: B: C:
일당시공량:700㎡×50%= I: 350 J: /일 R: S: T: U:
B: 1. 재료비
R: S: T: U:
D: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백색)
B: R: S: T: U:
D: 융착식도료: G: 4.53 I: kg J: * K: 3,200 L: = M: 14,496 R: 14,496 T: 14,496
D: 유 리 알: G: 0.31 I: kg J: * K: 5,000 L: = M: 1,550 R: 1,550 T: 1,550
D: 프 라 이 머: G: 0.20 I: kg J: * K: 4,500 L: = M: 900 R: 900 T: 900
D: 프로판가스: G: 0.20 I: kg J: * K: 2,076 L: = M: 415 R: 415 T: 415
B: R: T: U:
B: 소계 R: 17,361 T: 17,361
B: R: S: T: U: W: 2020년 (적산정보) 도로포장공사 261P
B: 2. 인건비
R: S: T: U:
B: G: Q=500% *50% (파선)= K: 350 L: /일 R: S: T: U: W:
파선 : 실선 일당시공량 대비 50% 적용
R: S: T: U:
D: 특별인부: G: 228,717 I: * K: 2 L: / M: 350 N: = O: 1,306 R: 1,306 S: 1,306 W:
일당시공량 : 250㎡ × 50% = 250㎡/일
T:
D: 보통인부: G: 172,698 I: * K: 2 L: / M: 350 N: = O: 986 R: 986 S: 986 W:
Q = 500 * 50% (파선) =250㎡/일
B: T: W:
Q = 250㎡ / 8hr =31.25
D: 잡재료비 (주재료비의 1%) S: T:
D: 17,361 F: * G: 1 H: % = I: 173 R: 173 T: 173
B: S: T: U:
D: 공구손료(라인마커,용해기)인력품의10% S: T: U:
D: 2,292 F: * G: 10 H: % = I: 229 R: 229 U: 229
B: R: S: T: U:
B: 소계 R: 2,694 S: 2,292 T: 173 U: 229
B: 3. 트럭(4.5TON) R: S: T: U:
D:
Q = E: 350 G: / H: 8 I: hr = K: 43.75 L: ㎡/hr R: S: T: U:
B: R: S: T: U:
D: 노무비: F: 50,008 H: / I: Q J: = K: 1,143 R: 1,143 S: 1,143
D: S: T: U:
D: 재료비: F: 10,971 H: / I: Q J: = K: 250 R: 250 T: 250
D: S: T: U:
D: 경비: F: 7,445 H: / I: Q J: = K: 170 R: 170 U: 170
D: R: S: T: U:
B: 소계 R: 1,563 S: 1,143 T: 250 U: 170
B: R: S: T: U:
B: 4. 트럭(2.5TON) R: S: T: U:
D:
Q = E: 350 G: / H: 8 I: hr = K: 43.75 L: ㎡/hr R: S: T: U:
B: R: S: T: U:
D: 노무비: F: 50,008 H: / I: Q J: = K: 1,143 R: 1,143 S: 1,143
D: S: T: U:
D: 재료비: F: 6,363 H: / I: Q J: = K: 145 R: 145 T: 145
D: S: T: U:
D: 경비: F: 6,377 H: / I: Q J: = K: 145 R: 145 U: 145
B: S: T: U:
A: B: 소계 R: 1,433 S: 1,143 T: 145 U: 145
A: 총계㎡ R: 23,051 S: 4,578 T: 17,929 U: 544
A: 총계m Q: 0.15 R: 3,456 S: 686 T: 2,689 U: 81
A: 제4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 P3-R3 ) 유지보수 (백색:횡단보도,주차장)수동식/M2
D: 횡단보도 : 실선 일당시공량 대비 38% 적용
C:
일당시공량:700㎡×38%= I: 266 J: /일
A: B: R: S: T: U:
B: 1. 재료비
R: S: T: U:
D: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백색)
W: 2020년 (적산정보) 도로포장공사 261P
D: 융착식도료: G: 4.53 I: kg J: * K: 3,200 L: = M: 14,496 R: 14,496 T: 14,496
D: 유 리 알: G: 0.31 I: kg J: * K: 5,000 L: = M: 1,550 R: 1,550 T: 1,550 W:
횡단보도 : 실선 일당시공량 대비 38% 적용
D: 프 라 이 머: G: 0.20 I: kg J: * K: 4,500 L: = M: 900 R: 900 T: 900 W:
일당시공량 : 500㎡ × 38% = 190㎡/일
D: 프로판가스: G: 0.20 I: kg J: * K: 2,076 L: = M: 415 R: 415 T: 415
B: R: T: W:
Q = 500 * 38% (횡단보도,주차장) = 190㎡/일
B: 소계 R: 17,361 T: 17,361 W:
Q = 190㎡ / 8hr =23.75
B: R: S: T: U:
B: 2. 인건비
R: S: T: U:
B: D: Q = 700 * 38% (횡단보도,주차장) = K: 266 L: /일 R: S: T: U:
R: S: T: U:
D: 특별인부: G: 228,717 I: * K: 2 L: / M: 266 N: = O: 1,719 R: 1,719 S: 1,719
D: 보통인부: G: 172,698 I: * K: 2 L: / M: 266 N: = O: 1,298 R: 1,298 S: 1,298
B:
D: 잡재료비 (주재료비의 1%) S: T:
D: 17,361 F: * G: 1 H: % = I: 174 R: 174 T: 174
B: T: U:
D: 공구손료(라인마커,용해기)인력품의10% T: U:
D: 3,017 F: * G: 10 H: % = I: 302 R: 302 U: 302
B: R: S: T: U:
B: 소계 R: 3,492 S: 3,017 T: 174 U: 302
B: R: S: T: U:
B: 3. 트럭(4.5TON) R: S: T: U:
D:
Q = E: 266 G: / H: 8 I: hr = K: 33.25 L: ㎡/hr R: S: T: U:
B: R: S: T: U:
D: 노무비: F: 50,008 H: / I: Q J: = K: 1,504 R: 1,504 S: 1,504
D: S: T:
D: 재료비: F: 10,971 H: / I: Q J: = K: 329 R: 329 T: 329
D: T:
D: 경비: F: 7,445 H: / I: Q J: = K: 223 R: 223 U: 223
D: R: S: T: U:
A: B: 소계 R: 2,056 S: 1,504 T: 329 U: 223
A: B: R: S: T: U:
B: 4. 트럭(2.5TON) R: S: T: U:
D:
Q = E: 266 G: / H: 8 I: hr = K: 33.25 L: ㎡/hr R: S: T: U:
B: R: S: T: U:
D: 노무비: F: 50,008 H: / I: Q J: = K: 1,504 R: 1,504 S: 1,504
D: S: T:
D: 재료비: F: 6,363 H: / I: Q J: = K: 191 R: 191 T: 191
D: T: U:
D: 경비: F: 6,377 H: / I: Q J: = K: 191 R: 191 U: 191
B: R: S: T: U:
A: B: 소계 R: 1,886 S: 1,504 T: 191 U: 191
A: B:
A: 총계㎡ R: 24,796 S: 6,025 T: 18,055 U: 716
A: 총계m Q: 0.15 R: 3,718 S: 903 T: 2,708 U: 107
A: 제5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 P3-R3 ) 유지보수 (백색:문자,기호)수동식/M2
D: 문자기호 : 실선 일당시공량 대비 18% 적용
D: 일당시공량:700㎡×18%= I: 126 K: /일
B: R: S: T: U:
B: 1. 재료비
R: S: T: U:
D: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백색)
W: 2020년 (적산정보) 도로포장공사 261P
D: 융착식도료: G: 4.53 I: kg J: * K: 3,200 L: = M: 14,496 R: 14,496 T: 14,496
D: 유 리 알: G: 0.31 I: kg J: * K: 5,000 L: = M: 1,550 R: 1,550 T: 1,550 W:
횡단보도 : 실선 일당시공량 대비 38% 적용
D: 프 라 이 머: G: 0.20 I: kg J: * K: 4,500 L: = M: 900 R: 900 T: 900 W:
일당시공량 : 500㎡ × 18% = 90㎡/일
D: 프로판가스: G: 0.20 I: kg J: * K: 2,076 L: = M: 415 R: 415 T: 415
B: R: T: U: W:
Q = 500 * 18% (횡단보도,주차장) = 90㎡/일
B: 소계 R: 17,361 T: 17,361 W:
Q = 90㎡ / 8hr =11.25
B: R: S: T: U:
B: 2. 인건비
R: S: T: U:
B: F: Q=700% *18% (문자기호)= K: 126 L: /일 R: S: T: U:
R: S: T: U:
D: 특별인부: G: 228,717 I: * K: 2 L: / M: 126 N: = O: 3,630 R: 3,630 S: 3,630
D: 보통인부: G: 172,698 I: * K: 2 L: / M: 126 N: = O: 2,741 R: 2,741 S: 2,741
B: T:
D: 잡재료비 (주재료비의 1%) S: T:
D: 17,361 F: * G: 1 H: % = I: 173 R: 173 T: 173
B: T: U:
D: 공구손료(라인마커,용해기)인력품의10% T: U:
D: 6,371 F: * G: 10 H: % = I: 637 R: 637 U: 637
B: R: S: T: U:
B: 소계 R: 7,181 S: 6,371 T: 173 U: 637
B: R: S: T: U:
B: 3. 트럭(4.5TON) R: S: T: U:
D:
Q = E: 126 G: / H: 8 I: hr = K: 15.75 L: ㎡/hr R: S: T: U:
B: R: S: T: U:
D: 노무비: F: 50,008 H: / I: Q J: = K: 3,175 R: 3,175 S: 3,175
D: S: T:
D: 재료비: F: 10,971 H: / I: Q J: = K: 696 R: 696 T: 696
D: S: T: U:
D: 경비: F: 7,445 H: / I: Q J: = K: 472 R: 472 U: 472
D: R: S: T: U:
B: 소계 R: 4,343 S: 3,175 T: 696 U: 472
B: R: S: T: U:
B: 4. 트럭(2.5TON) R: S: T: U:
D:
Q = E: 126 G: / H: 8 I: hr = K: 15.75 L: ㎡/hr R: S: T: U:
B: R: S: T: U:
D: 노무비: F: 50,008 H: / I: Q J: = K: 3,175 R: 3,175 S: 3,175
D: S: T:
D: 재료비: F: 6,363 H: / I: Q J: = K: 404 R: 404 T: 404
D: T: U:
D: 경비: F: 6,377 H: / I: Q J: = K: 404 R: 404 U: 404
B:
A: B: 소계 R: 3,983 S: 3,175 T: 404 U: 404
A: 총계㎡ R: 32,868 S: 12,721 T: 18,634 U: 1,513
A: 총계m Q: 0.15 R: 4,929 S: 1,908 T: 2,795 U: 226
A: 제6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 P3-R3)유지보수(황색,백색:방지턱)수동식/M2
D: 횡단보도 : 실선 일당시공량 대비 38% 적용
A: B: D: 일당시공량:700㎡×38%= I: 266 K: /일 R: S: T: U:
B: 1. 재료비
R: S: T: U: W: 2020년 (적산정보) 도로포장공사 261P
D: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백색,황색)
W:
횡단보도,주차장 적용 : 실선 일당시공량 대비 38% 적용
B: 융착식도료 황색: G: 4.53 I: kg J: * K: 4,200 L: = M: 19,026 N: / 2 = O: 9,513 R: 9,513 T: 9,513 V: 황색50% W:
일당시공량 : 500㎡ × 38% = 190㎡/일
B: 융착식도료 백색: G: 4.53 I: kg J: * K: 3,200 L: = M: 14,496 N: / 2 = O: 7,248 R: 7,248 T: 7,248 V: 백색50%
D: 유 리 알: G: 0.31 I: kg J: * K: 5,000 L: = M: 1,550 R: 1,550 T: 1,550 W:
Q = 500 * 38% (방지턱) = 190㎡/일
D: 프 라 이 머: G: 0.20 I: kg J: * K: 4,500 L: = M: 900 R: 900 T: 900 W:
Q = 190㎡ / 8hr =23.75
D: 프로판가스: G: 0.20 I: kg J: * K: 2,076 L: = M: 415 R: 415 T: 415
B: R: T:
B: 소계 R: 19,626 T: 19,626
B: R: S: T: U:
B: 2. 인건비
R: S: T: U:
B: D: Q = 700 * 38% (황,백색방지턱) = K: 266 L: /일 R: S: T: U:
R: S: T: U:
D: 특별인부: G: 228,717 I: * K: 2 L: / M: 266 N: = O: 1,719 R: 1,719 S: 1,719
D: 보통인부: G: 172,698 I: * K: 2 L: / M: 266 N: = O: 1,298 R: 1,298 S: 1,298
B:
D: 잡재료비 (주재료비의 1%) S: T:
D: 19,626 F: * G: 1 H: % = I: 196 R: 196 T: 196
B: T: U:
D: 공구손료(라인마커,용해기)인력품의10% T: U:
D: 3,017 F: * G: 10 H: % = I: 302 R: 302 U: 302
B: R: S: T: U:
B: 소계 R: 3,515 S: 3,017 T: 196 U: 302
B: R: S: T: U:
B: 3. 트럭(4.5TON) R: S: T: U:
D:
Q = E: 266 G: / H: 8 I: hr = K: 33.25 L: ㎡/hr R: S: T: U:
B: R: S: T: U:
D: 노무비: F: 50,008 H: / I: Q J: = K: 1,504 R: 1,504 S: 1,504
D: S: T:
D: 재료비: F: 10,971 H: / I: Q J: = K: 329 R: 329 T: 329
D: T:
D: 경비: F: 7,445 H: / I: Q J: = K: 223 R: 223 U: 223
D: R: S: T: U:
B: 소계 R: 2,056 S: 1,504 T: 329 U: 223
B: R: S: T: U:
B: 4. 트럭(2.5TON) R: S: T: U:
D:
Q = E: 266 G: / H: 8 I: hr = K: 33.25 L: ㎡/hr R: S: T: U:
B: R: S: T: U:
D: 노무비: F: 50,008 H: / I: Q J: = K: 1,504 R: 1,504 S: 1,504
D: S: T:
D: 재료비: F: 6,363 H: / I: Q J: = K: 191 R: 191 T: 191
D: T: U:
D: 경비: F: 6,377 H: / I: Q J: = K: 191 R: 191 U: 191
B: R: S: T: U:
A: B: 소계 R: 1,886 S: 1,504 T: 191 U: 191
A: B: R: S: T: U:
A: 총계㎡ R: 27,083 S: 6,025 T: 20,342 U: 716
A: 총계m Q: 0.15 R: 4,061 S: 903 T: 3,051 U: 107
A: 제7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 P3-R3 ) 유지보수 (청색:실선) 수동식 / M2
E: 백색실선 적용 : 실선기준 적용
E: 일당시공량:500㎡ = I: 700 J: /일
B: R: S: T: U:
B: 1. 재료비
R: S: T: U:
D: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백색)
D: 융착식도료: G: 4.53 I: kg J: * K: 3,200 L: = M: 14,496 R: 14,496 T: 14,496
D: 유 리 알: G: 0.31 I: kg J: * K: 5,000 L: = M: 1,550 R: 1,550 T: 1,550
D: 프 라 이 머: G: 0.20 I: kg J: * K: 4,500 L: = M: 900 R: 900 T: 900
D: 프로판가스: G: 0.20 I: kg J: * K: 2,076 L: = M: 415 R: 415 T: 415
B: T: U:
B: 소계 R: 17,361 T: 17,361
B: R: S: T: U:
B: 2. 인건비
R: S: T: U:
F: Q=500% (실선)= I: 700 J: /일
R: S: T: U:
D: 특별인부: G: 228,717 I: * K: 2 L: / M: 700 N: = O: 653 R: 653 S: 653
D: 보통인부: G: 172,698 I: * K: 2 L: / M: 700 N: = O: 493 R: 493 S: 493
B:
D: 잡재료비 (주재료비의 1%) S: T:
D: 17,361 F: * G: 1 H: % = I: 174 R: 174 T: 174
B: T: U:
D: 공구손료(라인마커,용해기)인력품의10% T: U:
D: 1,146 F: * G: 10 H: % = I: 115 R: 115 U: 115
B: R: S: T: U:
B: 소계 R: 1,434 S: 1,146 T: 174 U: 115
B: 3. 트럭(4.5TON) R: S: T: U:
D:
Q = E: 700 G: / H: 8 I: hr = K: 87.50 L: ㎡/hr R: S: T: U:
B: R: S: T: U:
D: 노무비: F: 50,008 H: / I: Q J: = K: 571 R: 571 S: 571
D: S: T:
D: 재료비: F: 10,971 H: / I: Q J: = K: 125 R: 125 T: 125
D: S: T: U:
D: 경비: F: 7,445 H: / I: Q J: = K: 85 R: 85 U: 85
B: R: S: T: U:
B: 소계 R: 781 S: 571 T: 125 U: 85
B: 4. 트럭(2.5TON) R: S: T: U:
B: R: S: T: U:
D:
Q = E: 700 G: / H: 8 I: hr = K: 87.50 L: ㎡/hr R: S: T: U:
B: R: S: T: U:
D: 노무비: F: 50,008 H: / I: Q J: = K: 571 R: 571 S: 571
D: S: T:
D: 재료비: F: 6,363 H: / I: Q J: = K: 72 R: 72 T: 72
D: T: U:
D: 경비: F: 6,377 H: / I: Q J: = K: 72 R: 72 U: 72
B:
A: B: 소계 R: 715 S: 571 T: 72 U: 72
A: B: R: S: T: U:
A: 총계㎡ R: 20,291 S: 2,288 T: 17,732 U: 272
A: 총계m Q: 0.15 R: 3,042 S: 343 T: 2,659 U: 40
A: 제8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 P3-R3 ) 유지보수 (청색:문자,기호)수동식/M2
D: 백색 문자,기호 적용 : 실선 일당시공량 대비 18% 적용
D: 일당시공량:700㎡×18%= I: 126 K: /일
B: R: S: T: U:
B: 1. 재료비
R: S: T: U:
D: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백색)
D: 융착식도료: G: 4.53 I: kg J: * K: 3,200 L: = M: 14,496 R: 14,496 T: 14,496
D: 유 리 알: G: 0.31 I: kg J: * K: 5,000 L: = M: 1,550 R: 1,550 T: 1,550
D: 프 라 이 머: G: 0.20 I: kg J: * K: 4,500 L: = M: 900 R: 900 T: 900
D: 프로판가스: G: 0.20 I: kg J: * K: 2,076 L: = M: 415 R: 415 T: 415
B: R: T: U:
B: 소계 R: 17,361 T: 17,361
B: R: S: T: U:
B: 2. 인건비
R: S: T: U:
B: F: Q=500% *18% (문자기호)= K: 126 L: /일 R: S: T: U:
R: S: T: U:
D: 특별인부: G: 228,717 I: * K: 2 L: / M: 126 N: = O: 3,630 R: 3,630 S: 3,630
D: 보통인부: G: 172,698 I: * K: 2 L: / M: 126 N: = O: 2,741 R: 2,741 S: 2,741
B: T:
D: 잡재료비 (주재료비의 1%) S: T:
D: 17,361 F: * G: 1 H: % = I: 173 R: 173 T: 173
B: T: U:
D: 공구손료(라인마커,용해기)인력품의10% T: U:
D: 6,371 F: * G: 10 H: % = I: 637 R: 637 U: 637
B: R: S: T: U:
B: 소계 R: 7,181 S: 6,371 T: 173 U: 637
B: R: S: T: U:
B: 3. 트럭(4.5TON) R: S: T: U:
D:
Q = E: 126 G: / H: 8 I: hr = K: 15.75 L: ㎡/hr R: S: T: U:
B: R: S: T: U:
D: 노무비: F: 50,008 H: / I: Q J: = K: 3,175 R: 3,175 S: 3,175
D: S: T:
D: 재료비: F: 10,971 H: / I: Q J: = K: 696 R: 696 T: 696
D: S: T: U:
D: 경비: F: 7,445 H: / I: Q J: = K: 472 R: 472 U: 472
D: R: S: T: U:
B: 소계 R: 4,343 S: 3,175 T: 696 U: 472
B: R: S: T: U:
B: 4. 트럭(2.5TON) R: S: T: U:
D:
Q = E: 126 G: / H: 8 I: hr = K: 15.75 L: ㎡/hr R: S: T: U:
B: R: S: T: U:
D: 노무비: F: 50,008 H: / I: Q J: = K: 3,175 R: 3,175 S: 3,175
D: S: T:
D: 재료비: F: 6,363 H: / I: Q J: = K: 404 R: 404 T: 404
D: T: U:
D: 경비: F: 6,377 H: / I: Q J: = K: 404 R: 404 U: 404
B:
A: B: 소계 R: 3,983 S: 3,175 T: 404 U: 404
A: 총계㎡ R: 32,868 S: 12,721 T: 18,634 U: 1,513
A: 총계m Q: 0.15 R: 4,929 S: 1,908 T: 2,795 U: 226
A: 제9호표 S: 286 T: 2,509 U: 56
B: 차선도색제거
/ M2
A: B: D: 실선 : 실선기준 적용 R: S: T: U: W: 2020년 (적산정보) 도로포장공사 261P
A: B: D: 일당시공량 : 35㎡ /일 G: 35 H: /일 R: S: T: U:
A: B: R: S: T: U: W:
차선제거 실선 : 실선기준 적용
A: B: 1. 인건비 R: S: T: U: W:
Q = 35% (실선) = 35㎡/일
A: B: R: S: T: U: W:
Q = 35㎡ / 8hr =4.38
B: R: S: T: U: X: 1
D: 작업반장: G: 218,316 I: * K: 1 L: / M: 35 N: = O: 6,237 R: 6,237 S: 6,237 X: 2
B: S:
D: 보통인부: G: 172,698 I: * K: 2 L: / M: 35 N: = O: 9,868 R: 9,868 S: 9,868
B: R: S:
B: 소계 R: 16,105 S: 16,105
B: R: S: T: U:
B: R: S: T: U:
B: 2. 기계경비(차선제거기 6.71KW) R: S: T: U:
B: R: S: T: U:
E:
Q = F: 35 H: / I: 8 J: hr = K: 4.38 M: ㎡/hr R: S: T: U:
R: S: T: U:
D: 노무비: F: 59,025 H: / I: Q J: = K: 13,491 R: 13,491 S: 13,491
D: S: T:
D: 재료비: F: 6,449 H: / I: Q J: = K: 1,474 R: 1,474 T: 1,474
D: T: U:
D: 경비: F: 3,571 H: / I: Q J: = K: 816 R: 816 U: 816
A: B: R: S: T: U:
A: B: 소계 R: 15,781 S: 13,491 T: 1,474 U: 816
A: B: R: S: T: U:
B: 3. 트럭(2.5TON) R: S: T: U:
D:
Q = E: 35 G: / H: 8 I: hr = K: 4.38 L: ㎡/hr R: S: T: U:
B: R: S: T: U:
D: 노무비: F: 50,008 H: / I: Q J: = K: 11,430 R: 11,430 S: 11,430
D: S: T:
D: 재료비: F: 6,363 H: / I: Q J: = K: 1,454 R: 1,454 T: 1,454
D: T: U:
D: 경비: F: 6,377 H: / I: Q J: = K: 1,457 R: 1,457 U: 1,457
B:
A: B: 소계 R: 14,341 S: 11,430 T: 1,454 U: 1,457
A: 총계㎡ R: 46,227 S: 41,026 T: 2,928 U: 2,273
A: 총계m Q: 0.15 R: 6,932 S: 6,153 T: 439 U: 340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 기 사 용 료 목 록
A: 번호 B: 공 종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합
계 J: 비 고
A: 1 B: 굴삭기(무한궤도)
C: 0.4 M3
D: 1 E: HR F: 19,204 G: 59,025 H: 17,119 I: 95,348 J: K:
A: 2 B: 덤프트럭
C: 2.5 톤
D: 1 E: HR F: 6,363 G: 50,008 H: 6,377 I: 62,748 J: K:
A: 3 B: 덤프트럭
C: 4.5 톤
D: 1 E: HR F: 10,971 G: 50,008 H: 7,445 I: 68,423 J: K:
A: 4 B: 트럭
C: 10.5 톤
D: 1 E: HR F: 30,938 G: 50,008 H: 15,320 I: 96,266 J: K:
A: 5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5 TON
D: 1 E: HR F: 9,731 G: 50,008 H: 10,711 I: 70,449 J:
A: 6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5 TON
D: 1 E: HR F: 20,988 G: 50,008 H: 30,182 I: 101,178 J: K:
A: 7 B: 크레인 타이어
C: 10 TON
D: 1 E: HR F: 8,398 G: 59,025 H: 30,444 I: 97,867 J: K:
A: 8 B: 발전기
C: 25 KW
D: 1 E: HR F: 8,478 G: 36,248 H: 3,315 I: 48,041 J: K:
A: 9 B: 차선제거기 C: 5.5HP(4.10 KW)
D: 1 E: HR F: 6,449 G: 59,025 H: 3,571 I: 69,044 J:
A: 10 B: 노면파쇠기 C: 2M D: 1 E: HR F: 97,200 G: 59,025 H: 172,888 I: 329,112
A: 11 B: 로우더 타이어 C: 0.57 M3 D: 1 E: HR F: 8,014 G: 59,025 H: 7,337 I: 74,375
A: 12 B: 아스팔트페이퍼(피니셔) C: 3M D: 1 E: HR F: 22,117 G: 59,025 H: 57,439 I: 138,580
A: 13 B: 살수차 C: 16,000L D: 1 E: HR F: 26,664 G: 50,008 H: 18,538 I: 95,210
A: 14 B: 매케덤롤러(자주식) C: 10-12TON D: 1 E: HR F: 17,449 G: 59,025 H: 12,458 I: 88,931
A: 15 B: 타이어롤러(자주식) C: 8-15TON D: 1 E: HR F: 15,646 G: 59,025 H: 18,585 I: 93,256
A: 16 B: 템덤롤러(자주식) C: 5-8TON D: 1 E: HR F: 9,381 G: 59,025 H: 8,713 I: 77,118
A: 17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 C: 400L D: 1 E: HR F: 2,022 G: 50,008 H: 783 I: 52,813
A: 18 B: 트럭 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C: 20TON D: 1 E: HR F: 36,467 G: 59,025 H: 16,999 I: 112,490
A: 19 B: 플레이트 컴펙터 C: 1.5 TON D: 1 E: HR F: 10,971 G: 50,008 H: 609 I: 61,587
A: 20 B: 진동롤러 C: 0.7 TON D: 1 E: HR F: 10,971 G: 50,008 H: 2,536 I: 63,514
A: 21 B: 살수차 C: 55,000L D: 1 E: HR F: 19,223 G: 50,008 H: 9,665 I: 78,896
K: ```
[시트: 중기사용료]
A: 중기사용료 I: 각 기계마다 수량이 다르므로 확인해야 함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F: 0.4 M3
A: 중기가격 B: 84,000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4 M3
D: 0.2038 E: 천원
F: 84,000 G: 17,119 H:
B: 소
계 G: 17,119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9 E: L
F: 1,590.00 G: 15,741 H:
B: 잡
품
C:
D: 22 E: %
F: G: 3,463 H:
B: 소
계 G: 19,204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95,348
A: 중 기 명 B: 로우더 (타이어) F: 0.57㎥
A: 중기가격 B: 35,999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로우더 (타이어) C: 0.57㎥ D: 0.2038 E: 천원 F: 35,999 G: 7,337 H:
B: 소
계 G: 7,337
A: 재 료 비 B: 경
유
C:
D: 3.5 E: L
F: 1,590.00 G: 5,565 H:
B: 잡
품
C:
D: 44 E: %
F: G: 2,449 H:
B: 소
계 G: 8,014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74,375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F:
2.5 톤
A: 중기가격 B: 21,982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2.5 톤
D: 0.2901 E: 천원
F: 21,982 G: 6,377 H:
B: 소
계 G: 6,377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9 E: L
F: 1,590.00 G: 4,611 H:
B: 잡
품
C:
D: 38 E: %
F: G: 1,752 H:
B: 소
계 G: 6,363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50,008 G: 50,008 H: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62,748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F: 4.5 톤
A: 중기가격 B: 25,662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4.5 톤
D: 0.2901 E: 천원
F: 25,662 G: 7,445 H:
B: 소
계 G: 7,445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 E: L
F: 1,590.00 G: 7,950 H:
B: 잡
품
C:
D: 38 E: %
F: G: 3,021 H:
B: 소
계 G: 10,971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50,008 G: 50,008 H: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68,424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F: 10.5TON
A: 중기가격 B: 52,810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0 D: 0.2901 E: 천원
F: 52,810 G: 15,320 H:
B: 소
계 G: 15,32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4.1 E: L
F: 1,590.00 G: 22,419 H:
B: 잡
품
C:
D: 38 E: %
F: G: 8,519 H:
B: 소
계 G: 30,938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50,008 G: 50,008 H: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96,266
A: 중 기 명 B: 매케덤롤러(자주식) F: 10-12TON
A: 중기가격 B: 71,352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매케덤롤러(자주식) C: 10-12TON D: 0.1746 E: 천원
F: 71,352 G: 12,458 H:
B: 소
계 G: 12,458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3 E: L
F: 1,590.00 G: 14,787 H:
B: 잡
품
C:
D: 18 E: %
F: G: 2,662 H:
B: 소
계 G: 17,449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88,932
A: 중 기 명 B: 텐덤롤러(자주식) F: 5-8TON
A: 중기가격 B: 48,513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텐덤롤러(자주식) C: 5-8TON D: 0.1796 E: 천원
F: 48,513 G: 8,713 H:
B: 소
계 G: 8,71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 E: L
F: 1,590.00 G: 7,950 H:
B: 잡
품
C:
D: 18 E: %
F: G: 1,431 H:
B: 소
계 G: 9,381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77,119
A: 중 기 명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F: 0.7TON
A: 중기가격 B: 6,966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0.364 E: 천원 F: 6,966 G: 2,536 H:
B: 소
계 G: 2,536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 E: L
F: 1,590.00 G: 7,950 H:
B: 잡
품
C:
D: 38 E: %
F: G: 3,021 H:
B: 소
계 G: 10,971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50,008 G: 50,008 H: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63,515
A: 중 기 명 B: 타이어롤러(자주식) F: 8-15TON
A: 중기가격 B: 98,388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타이어롤러(자주식) C: 8-15TON D: 0.1889 E: 천원
F: 98,388 G: 18,585 H:
B: 소
계 G: 18,585
A: 재 료 비 B: 경
유
C:
D: 8 E: L
F: 1,590.00 G: 12,720 H:
B: 잡
품
C:
D: 23 E: %
F: G: 2,926 H:
B: 소
계 G: 15,646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93,256
A: 중 기 명 B: 플레이트 콤팩터 F: 1.5TON
A: 중기가격 B: 1,673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D: 0.364 E: 천원 F: 1,673 G: 609 H:
B: 소
계 G: 609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 E: L
F: 1,590.00 G: 7,950 H:
B: 잡
품
C:
D: 38 E: %
F: G: 3,021 H:
B: 소
계 G: 10,971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50,008 G: 50,008 H: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61,588
A: 중 기 명 B: 크레인 (타이어)
F: 10 TON
A: 중기가격 B: 136,400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크레인 (타이어)
C: 10 TON
D: 0.2232 E: 천원
F: 136,400 G: 30,444 H:
B: 소
계 G: 30,44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3.8 E: L
F: 1,590.00 G: 6,042 H:
B: 잡
품
C:
D: 39 E: %
F: G: 2,356 H:
B: 소
계 G: 8,398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97,868
A: 중 기 명 B: 트럭탑재형 크레인
F: 5 TON
A: 중기가격 B: 42,791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5 TON
D: 0.2503 E: 천원
F: 42,791 G: 10,711 H:
B: 소
계 G: 10,71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1 E: L
F: 1,590.00 G: 8,109 H:
B: 잡
품
C:
D: 20 E: %
F: G: 1,622 H:
B: 소
계 G: 9,731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50,008 G: 50,008 H: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70,449
A: 중 기 명 B: 트럭탑재형 크레인
F: 15 TON
A: 중기가격 B: 120,584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5 TON
D: 0.2503 E: 천원
F: 120,584 G: 30,182 H:
B: 소
계 G: 30,182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0 E: L
F: 1,590.00 G: 17,490 H:
B: 잡
품
C:
D: 20 E: %
F: G: 3,498 H:
B: 소
계 G: 20,988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50,008 G: 50,008 H: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101,178
A: 중 기 명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F: 20TON
A: 중기가격 B: 67,216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0.2529 E: 천원
F: 67,216 G: 16,999 H:
B: 소
계 G: 16,999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6.5 E: L
F: 1,590.00 G: 26,235 H:
B: 잡
품
C:
D: 39 E: %
F: G: 10,232 H:
B: 소
계 G: 36,467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12,491
A: 중 기 명 B: 아스팔트 페이퍼 (피니셔) F: 3m
A: 중기가격 B: 250,388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아스팔트 페이퍼 (피니셔) C: 3m D: 0.2294 E: 천원 F: 250,388 G: 57,439 H:
B: 소
계 G: 57,439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3 E: L
F: 1,590.00 G: 20,670 H:
B: 잡
품
C:
D: 7 E: %
F: G: 1,447 H:
B: 소
계 G: 22,117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38,581
A: 중 기 명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 F: 400ℓ
A: 중기가격 B: 3,158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 C: 400ℓ D: 0.2481 E: 천원 F: 3,158 G: 783 H:
B: 소
계 G: 78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2 E: L
F: 1,590.00 G: 1,908 H:
B: 잡
품
C:
D: 6 E: %
F: G: 114 H:
B: 소
계 G: 2,022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50,008 G: 50,008 H: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52,814
A: 중 기 명 B: 노면파쇠기 F: 2m
A: 중기가격 B: 438,356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노면파쇠기 C: 2m D: 0.3944 E: 천원 F: 438,356 G: 172,888 H:
B: 소
계 G: 172,888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2.7 E: L
F: 1,590.00 G: 83,793 H:
B: 잡
품
C:
D: 16 E: %
F: G: 13,407 H:
B: 소
계 G: 97,200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329,112
A: 중 기 명 B: 물탱크(살수차) F: 16,000L
A: 중기가격 B: 90,649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물탱크(살수차) C: 16,000L D: 0.2045 E: 천원 F: 90,649 G: 18,538 H:
B: 소
계 G: 18,538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2.9 E: L
F: 1,590.00 G: 20,511 H:
B: 잡
품
C:
D: 30 E: %
F: G: 6,153 H:
B: 소
계 G: 26,664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50,008 G: 50,008 H: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95,210
A: 중 기 명 B: 물탱크(살수차) F: 55,000L
A: 중기가격 B: 47,263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물탱크(살수차) C: 55,000L D: 0.2045 E: 천원 F: 47,263 G: 9,665 H:
B: 소
계 G: 9,665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3 E: L
F: 1,590.00 G: 14,787 H:
B: 잡
품
C:
D: 30 E: %
F: G: 4,436 H:
B: 소
계 G: 19,223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50,008 G: 50,008 H: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78,896
A: 중 기 명 B: 차선제거기
A: 중기가격 B: 13,075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차선제거기 C: 4.10 KW
D: 0.2731 E: 천원
F: 13,075 G: 3,571 H:
B: 소
계 G: 3,57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3.38 E: L
F: 1,590.00 G: 5,374 H:
B: 잡
품
C:
D: 20 E: %
F: G: 1,075 H:
B: 소
계 G: 6,449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69,045
A: 중 기 명 B: 발전기
F:
25 KW
A: 중기가격 B: 14,452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발전기
C: 25 KW
D: 0.2294 E: 천원
F: 14,452 G: 3,315 H:
B: 소
계 G: 3,315
A: 재 료 비 B: 경
유
C:
D: 4.3 E: L
F: 1,590.00 G: 6,837 H:
B: 잡
품
C:
D: 24 E: %
F: G: 1,641 H:
B: 소
계 G: 8,478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구)운전사(기계)
D: 1 E: 인
F: 36,248 G: 36,248 H: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48,041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기기초자료 (2026년01월 육상기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중기가격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K: 25년 건설공사(표준품샘)1627P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M3
C: 천원
D: 84,000 E: F: H: 84,000 I: 25년 건설공사 표준품샘 (1627~1634P) J:
A: 로우더(타이어) B: 0.57M3 C: 천원
D: 35,999 H: 35,999
A: 덤프트럭
B: 2.5 톤
C: 천원
D: 21,982 E: F: H: 21,982 I: " J:
A: 덤프트럭
B: 4.5 톤
C: 천원
D: 25,662 E: F: H: 25,662 I: " J:
A: 덤프트럭
B: 10.5 톤
C: 천원
D: 52,810 E: F: H: 52,810 I: " J:
A: 매캐덤롤러 (자주식) B: 10-12 TON
C: 천원
D: 71,352 H: 71,352 I: "
A: 텐덤롤러 (자주식) B: 5-8 TON
C: 천원
D: 48,513 H: 48,513 I: "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천원
D: 6,966 H: 6,966 I: "
A: 타이어롤러(자주식) B: 8-15 TON
C: 천원
D: 98,388 H: 98,388 I: "
A: 플레이트콤팩트 B: 1.5TON C: 천원
D: 1,673 H: 1,673 I: "
A: 크레인 타이어
B: 10 TON
C: 천원
D: 136,400 H: 136,400 I: "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 TON
C: 천원
D: 42,791 E: F: H: 42,791 I: " J: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5 TON
C: 천원
D: 120,584 E: F: H: 120,584 I: "
A: 트럭 트랙터및 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천원
D: 67,216 H: 67,216 I: "
A: 아스팔트 페이퍼 (피니셔) B: 3m C: 천원
D: 250,388 H: 250,388 I: "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L C: 천원
D: 3,158 H: 3,158 I: "
A: 노면파쇠기 B: 2m C: 천원
D: 438,356 H: 438,356 I: "
A: 물탱크(살수차) B: 55,000L C: 천원
D: 47,263 H: 47,263 I: "
A: 물탱크(살수차) B: 16,000L C: 천원
D: 90,649 H: 90,649 I: "
A: 차선제거기 B: 4.10KW C: 천원
D: 13,075 E: H: 13,075 I: "
A: 발전기
B: 25KW
C: 천원
D: 14,452 E: F: H: 14,452 I: " J:
[시트: 건설기계운전사 기초자료]
A: 건설기계 운전사 목록표(2026년 상반기)
A: 1. 환
율
C: 100,000$미만 D: 100,000$이상
C: 146.75 (원/$) D: 1,467.50 (원/$) G: 2026년1월23일 실시간 인터넷
A: 2. 인 건 비
B: NO C: 명칭 D: 규 격 F: 종합적산정보 S: 단가 T: 비 고
B: 1 C: 건설기계조장 D: 210,909.00 F: x G: 1 H: / I: 8 J: x K: 25 L: / M: 20 N: x O: 16 P: / Q: 12 R: = S: 43,939 T: B00001 U: 건설기계운전사 단가 적용 맞는지??
B: 2 C: 건설기계운전사-(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283,323.00 F: x G: 1 H: / I: 8 J: x K: 25 L: / M: 20 N: x O: 16 P: / Q: 12 R: = S: 59,025 T: L00016
B: 3 C: 화물차운전사-(구)운전사(운반차) D: 240,042.00 F: x G: 1 H: / I: 8 J: x K: 25 L: / M: 20 N: x O: 16 P: / Q: 12 R: = S: 50,008 T: L00018
B: 4 C: 일반기계운전사-(구)운전사(기계) D: 173,995.00 F: x G: 1 H: / I: 8 J: x K: 25 L: / M: 20 N: x O: 16 P: / Q: 12 R: = S: 36,248 T: L00019
J: ```
[시트: 노무비,기초단가]
A: 노 무 비 및 기 초 단 가 집 계 표 O: -
A: 2026년1월 상반기 E: 시중노임단가(공사부문) H: 낙찰율적용 I: 100.0%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26년 1/1공표 E: 26년 9/1공표 G: 적용단가 H: 비고
D: 상반기 E: 하반기
A: 1. 노 무 비 (공사)
A: 작업반장 C: 인 D: 215,907 E: 218,316 G: 218,316 H: 25년 건설공사(표준품샘)1639P J: 노임 확인
A: 보통 인부 C: 인 D: 172,068 E: 172,698 G: 172,698 H: "
A: 특별 인부 C: 인 D: 226,122 E: 228,717 G: 228,717 H: "
A: 비계공 C: 인 D: 281,936 E: 284,440 G: 284,440 H: "
A: 형틀목공 C: 인 D: 275,790 E: 275,379 G: 275,379 H: "
A: 철근공 C: 인 D: 268,187 E: 268,932 G: 268,932 H: "
A: 철
공 C: 인 D: 239,808 E: 243,870 G: 243,870 H: "
A: 철 골 공 C: 인 D: 252,641 E: 255,172 G: 255,172 H: "
A: 용접공 C: 인 D: 282,536 E: 286,330 G: 286,330 H: "
A: 콘크리트공 C: 인 D: 273,548 E: 276,285 G: 276,285 H: "
A: 포장공 C: 인 D: 273,308 E: 274,873 G: 274,873 H: "
A: 건축목공 C: 인 D: 277,642 E: 282,990 G: 282,990 H: "
A: 도장공 C: 인 D: 263,017 E: 268,225 G: 268,225 H: "
A: 건설기계조장 C: 인 D: 210,909 E: 210,909 G: 210,909 H: "
A: 건설기계운전사 B: (구)건설기계운전기사 C: 인 D: 283,297 E: 283,323 G: 283,323 H: "
A: 화물차운전사 B: (구)운전사(운반차) C: 인 D: 238,936 E: 240,042 G: 240,042 H: "
A: 일반기계 운전사 B: (구)운전사(기계) C: 인 D: 173,995 E: 173,995 G: 173,995 H: "
A: 2. 제작,설치비 (종합적산정보)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재 료 비 E: 노무비 F: 경 비 G: 적용단가 H: 비고 L: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샘 1-8교통시설공(1-8-1 교통안전표판설치)2016.2020년보완
A: 표지판설치 B: 특별*2인/1개소 C: 인 E: 20,792 G: 28,641 H: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537p L: 구분 M: 단위 N: 수량 O: 시공량(개소)
B: 보통*1인/1개소 E: 7,849 O: 지주식설치 P: 표지판설치
A: 표지판지주설치 B: 특별*2인/1개소 C: 인 E: 38,119 G: 52,510 L: 특별인부 M: 인 N: 2 O: 12 P: 22
B: 보통*1인/1개소 E: 14,391 L: 보통인부 M: 인 N: 1
A: 반사경1면설치 B: 특별*1인/1개소 C: 인 E: 57,179 G: 100,353 H: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537p L: 크레인 M: 대 N: 1
B: 보통*1인/1개소 E: 43,174 L: 크레인장비 M: TON O: 트럭탑제형크레인 P: 트럭탑제형크레인
A: 반사경2면설치 B: 특별*1인/1개소 C: 인 E: 57,566 G: 133,805 O: 5ton P: 5ton
B: 보통*1인/1개소 E: 76,239
A: 인력굴착 (터파기) B: 보통인부 x 0.2 C: ㎥ E: 34,539 G: 34,539 H: 24년표준품셈(3장토공사147p) L: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샘 1-8교통시설공(1-8-1 교통안전표판설치)2016.2020년보완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보통인부 x 0.14 C: ㎥ E: 24,177 G: 24,177 H: 24년표준품셈(3장토공사155p) L: 구분 M: 단위 N: 수량 O: 시공량(개소)
A: 잔토처리 B: 보통인부 x 0.2 C: ㎥ E: 34,539 G: 34,539 H: 24년표준품셈(3장토공사147p) O: 1면 P: 2면
A: 거푸집설치 B: 소형,합판 6회 C: ㎡ D: 22,414 G: 22,414 H: 2024년표준품셈
(제6장철근콘크리트공사276P) L: 특별인부 M: 인 N: 1 O: 4 P: 3
E: 30,990 G: 30,990 L: 보통인부 M: 인 N: 1
A: 콘크리트타설 B: 소형구조물 C: ㎥ D: 81,730 G: 81,730 H: 2024년표준품셈266P J: 보통인력*콘크리트공 L: 운반장비 M: TON O: 트럭 P: 트럭
E: 356,407 G: 356,407 O: 2.5ton P: 2.5ton
A: 잡철물 설치 B: 간단 C: TON D: 41,261 G: 41,261 H: 2021년표준품셈1212P
E: 136,826 G: 136,826
A: 잡철물 제작 B: 간단 C: TON D: 240,589 G: 240,589 H: 2021년표준품셈1212P
E: 776,880 G: 776,880
A: 기 초 단 가 산 출 서
A: # 거푸집 (공통6-3) D: (22년24년보완) 24건설공사 표준품셈(공통부분) 6장철근콘크리트공사P276 (6-3 거푸집)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D: 단가 E: 1회사용시 G: 6회사용 I: 비고 J: 24년적산정보162p 참조
E: 수량(%) F: 금액 G: 수량(%) H: 금액
A: 합판 B: 12mm내수 C: ㎡ D: 11,018.0 E: 1.0300 F: 11,348 G: 32.7% H: 3,710
A: 각재 C: ㎥ D: 1,465,100 E: 0.0380 F: 55,673 G: 32.7% H: 18,205 O:
A: 철선 B: #8(4mm) C: Kg D: 1,630 E: - F: -
A: 못 C: Kg D: 1,323 E: - F: -
A: 박리제 C: L D: 0.40 E: 11,348.0 F: 4,539 G: 11.0% H: 499
A: 재료비 소계 F: 67,021 H: 22,414
A: 형틀목공 B: 제작,조립,철거포함 C: 인 D: 275,379 E: 0.230 F: 63,337 G: 0.100 H: 27,537
A: 보통인부 C: 인 D: 172,698 E: 0.140 F: 24,177 G: 0.020 H: 3,453
A: 인건비 소계 F: 87,514 H: 30,990
A: # 콘크리트타설 (소형구조물) 현장 인력비빔 및 기계 E: (24년보완) 24건설공사 표준품셈 6장철근콘크리트공사P266 (콘크리트타설) J: 6-1-2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D: 단가 E: 용적배합 1:3:6 I: 비고 J: 24년적산정보131p 참조
E: 수량 F: 금액
A: 시멘트 B: 쇄석골재 C: Kg D: 207.0 E: 220.0 F: 45,540
A: 모래 C: ㎥ D: 27,000.0 E: 0.47 F: 12,690
A: 자갈 C: ㎥ D: 25,000.0 E: 0.94 F: 23,500
A: 재료비 소계 F: 81,730
A: 콘크리트공 B: 제작,조립,철거포함 C: 인 D: 276,285 E: 1.290 F: 356,407
A: 보통인부 C: 인 E: 1.360 F: -
A: 인건비 소계 F: 356,407
A: # 각종(8-3-1잡철물 제작설치) (Ton) D: (22년보완) 21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부분 8장금속공사P1038 (잡철물제작설치) J: 8-3-1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D: 단가 E: 잡철물제작(간단) G: 잡철물설치(간단) I: 비고
E: 수량 F: 금액 G: 수량 H: 금액
A: 용접봉 B: 대기압상태기준 C: Kg D: 4,100 E: 15.710 F: 64,411 G: 2.770 H: 11,357
A: 산소 C: L D: 4.2 E: 5,355.0 F: 22,312 G: 945.0 H: 3,937
A: 아세틸렌 C: Kg D: 50,000 E: 2.40 F: 120,000 G: 0.40 H: 20,000
A: 전력소요량 C: KW h D: 98.60 E: 107.10 F: 10,560 G: 18.90 H: 1,863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3% C: 식 D: 0.03 E: 1.0 F: 23,306 G: 1.0 H: 4,104
A: 재료비 소계 F: 240,589 H: 41,261
A: 철공 C: 인 E: - F: - G: 5.850 H: - I: 제외
A: 비계공 C: 인 E: 4.0 F: - G: 0.710 H: - I: 필요시
A: 보통인부 C: 인 D: - E: 0.560 F: - G: 0.10 H: -
A: 용접공 C: 인 D: 286,330 E: 2.210 F: 632,789 G: 0.390 H: 111,668
A: 특별인부 C: 인 D: 228,717 E: 0.630 F: 144,091 G: 0.110 H: 25,158
A: 인건비 소계 F: 776,880 H: 136,826
[시트: 자재]
A: 자 재 단 가 L: 2026년09월 하반기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2026년09월 하반기 G: 2026년09월 하반기 I: 조달가격 K: 견적단가 L: 적용단가 M: 비 고 N: 26년물가정보 01훨호
D: 물가정보 E: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단가 J: 물품식별번호
A: □형 표지판(고휘도) B: 1000x1700 (광각초고휘도) C: EA
D: 780,000 E: 260 F: P L: 780,000
A: □형 표지판(고휘도) B: 1500x1000 (광각초고휘도) C: EA
D: 748,000 E: 260 F: P L: 748,000
A: 지주
B: φ60.5x3500
C: EA
D: 75,000 E: 267 F: P L: 75,000 M: /백관
A: 지주
B: φ76.3x4000
C: EA
D: 110,000 E: 267 F: P L: 110,000 M: /백관
A: 기초앙카(스틸L형앙카,융용) B: Φ28X800x4개 C: SET
D: 25,300 E: 48 F: P L: 25,300 M: /융용도금
A: △형 표지판(고휘도) B: 900×900 C: EA
D: 93,500 E: 267 F: P L: 93,500
A: 오각형 표지판(고휘도) B: 900×300×900 C: EA
D: 154,000 E: 267 F: p L: 154,000
A: 오각형 표지판(고휘도) B: 600×200×600 C: EA
D: 93,500 E: 267 F: p L: 93,500
A: ㅇ원형 표지판(고휘도) B: 원형 900 초고휘도 C: EA
D: 154,000 E: 267 F: p L: 154,000
A: ㅇ원형 표지판(고휘도) B: 원형 600 초고휘도 C: EA
D: 93,500 E: 267 F: p L: 93,500
A: □사각형 표지판(고휘도) B: 사각 900 초고휘도 C: EA
D: 177,000 E: 260 F: p L: 177,000
A: 지주(편지식)
B: Ø216.3(Ø114.3) C: EA
D: 3,156,000 E: 260 F: p L: 3,156,000 M: /융용도금
A: T형 전주부착대지주 B: Φ60.5x700 C: 조 D: 131,000 E: 260 F: p I: 101,000 J: 23066719 L: 101,000 M: /융용도금
A: T형 전주부착대지주 B: Φ60.5x1500
C: 조 D: 161,000 E: 260 F: p I: 123,000 J: 23066727 L: 123,000 M: /융용도금
A: 전주용(편지식부착대지주) B: φ60.5x3000 2줄
C: 조 D: 261,000 E: 260 F: p I: 199,000 J: 23066731 L: 199,000 M: /융용도금
A: 도로표지(유리알)
B: 도로표지살포용 고휘도 C: Kg
D: 5,000 E: 229 F: p L: 5,000
A: 프라이머
B: 융착식 하도 접착제
C: Kg
D: 4,500 E: 229 F: p L: 4,500
A: 융착식도로표지용도료
B: 4종 KSM-6080(백색)P3-R3 / RW4
C: Kg
D: 3,200 E: 229 F: p L: 3,200
A: 융착식도로표지용도료
B: 4종 KSM-6080(황색)P3-R3 / RW4
C: Kg
D: 4,200 E: 229 F: p L: 4,200
A: 아세틸렌(용접용) B: 98% C: Kg D: 50,000 E: 1438 F: p L: 50,000
A: 무연휘발유 C: ℓ
D: 1,861.32 E: 1438 F: p I: 1,612.00 J: 2026.09.01 L: 1,612.0
A: 경유 B: 0.001W%S C: ℓ
D: 1,845.23 E: 1438 F: p I: 1,590.00 J: 2026.09.01 L: 1,590.0
A: 프로판가스
B: 일 반
C: Kg D: 2,732.12 E: 1438 F: p I: 2,076 J: 조달청 L: 2,076
A: 산소 B: 99% (40L) C: 병 D: 20,000 E: 1438 F: p L: 20,000 N: 20,000 O: L P: 500.0
A: 시멘트 40Kg B:
점포상차도 C: 포 D: 8,300 E: 58 F: p L: 8,300 N: 8,300 O: kg P: 207.0
A: 모
래 B: 강모래 (왕사,중사) C: ㎥ D: 27,000 E: 54 F: p L: 27,000 N: 27,000 O: kg P: 20.0
A: 자
갈(쇄석골재) B: #57-25MM C: ㎥ D: 25,000 E: 54 F: p L: 25,000 N: 25,000 O: kg P: 14.0
A: 합
판 B:
내수12mm (1220x2440) C: 매 D: 40,500 E: 587 F: p I: 32,800 J: 조달청 L: 32,800 N: 32,800 O: ㎡ P: 11,018.0
A: 못 B:
N75 C: 20Kg D: 37,100 E: 37 F: p I: 26,460 J: 조달청 L: 26,460 N: 26,460 O: kg P: 1,323.0
A: 각
재(뉴송) B:
3.600mmx4.5cmx4.5cm C: 개 D: 4,900 E: 85 F: p L: 4,900 N: 4,900 O: ㎥ P: 1,465,100.0
A: 철
선 B:
#8 C: Kg D: 1,630 E: 36 F: p L: 1,630
A: 아크용접봉 (CR-13) B:
Φ3.2 C: Kg D: 4,100 E: 1045 F: p L: 4,100
A: 전력량 요금(고압A)선택1 B: 일반용전력(갑) 봄,가을철
C: KW h D: 98.60 E: 533 F: p L: 98.60 M: 물정,부록 N: 공공요금
A: 레미콘
B: 25-35-210
C: ㎥
D: 122,390 E: 56 F: p L: 122,390
A: 아스팔트 (유화아스팔트)
B: RSC-4, 200ℓ/a
C: D/M
D: 230,000 E: 172 I: 154,620 J: 조달청 L: 154,620 M: /물정
A: 아스콘(표층용)
B: #78
C: ton
D: 108,550 E: 172 L: 108,550 M: /물정
A: 아스콘(표층용)
B: #78
C: ton
L: - M: /조달 N: 인경아스콘사업협동조합
A: 미끄럼방지포장
B: t=3.5mm 이상
C: M2
I: 36,000 J: 23215582 L: 36,000 M: /조달 (설치도) N: 강산안전 (현장설치도)
A: 테이프형차선설치(자착식표지) B: (T1.7mmx2mx2.8m) 속도30 C: 개소 I: 324,440 J: 23775720 L: 324,440 M: /조달 (설치도) N: 대동안전 (현장설치도)
A: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B: 1500x1000 (태양광 광섬유발광형) C: EA
I: 3,000,000 J: 22949960 L: 3,000,000 M: /조달 (하차도) N: 투인산업 (하차도)
A: 방지턱 아스콘포장 B: 8m*7.5m L: - M: 견적가 N: 서인건설(7.5m*8m)
A: 방지턱 아스콘포장 B: 6m*6.5m L: - M: 견적가
A: 보차도휀스 C: 경간 L: - M: /조달
A: 방지턱 아스콘포장 B: 4mx4m C: 1개소 K: 2,040,000 L: 2,040,000 M: /견적단가 N: 소규모 견적
A: 방지턱 아스콘포장 B: 4mx4m C: 2개소 K: 3,600,000 L: 3,600,000 M: /견적단가 N: 소규모 견적
A: 방지턱 아스콘포장 B: 7mx4m C: 1개소 K: 3,360,000 L: 3,360,000 M: /견적단가 N: 소규모 견적
A: 방지턱 아스콘포장 B: 7mx4m C: 2개소 K: 4,320,000 L: 4,320,000 M: /견적단가 N: 소규모 견적
A: 도장형바닥재포장
B: 1.5~2mm,MMA
C: M2
K: 60,000 L: 60,000 M: /견적단가
A: 도로표지(유리알)
B: 도로표지살포용 우천형(고굴절) C: KG
K: 18,000 L: 18,000 M: /견적단가
A: 현판제작및설치 (옐로카펫) B: 1Tx355mmx355mm C: 개소 K: 120,000 L: 120,000 M: /견적단가
A: 태양광 센서등 설치 B: LED120구 C: 개소 K: 70,000 L: 70,000 M: /견적단가
A: 구조용각형강관(옐로카펫) B: 30x30x1.6T(1.38Kg) C: Kg G: 1,640 H: P72 K: 1,640 L: 1,640 M: /견적단가
I: 3,054,000
I: -54,000
[시트: 조달]
[시트: 방지턱일위대가-산출근거]
A: 일위대가 산출근거
A: 산출근거 X: 재료비 Y: 노무비 Z: 경비 AA: 합계 AB: 비고
A: #. 1 산근 표층아스팔트 덧씌우기 불연속구간 ㎡
A: <품셈12-4-1 참조>
A: ## 1일 작업량 :
A= E: 2,000 G: ㎡/ H: 일
A: # 1시간 작업량 :
Q= E: 2,000 G: ㎡/ H: 8 I: hr J: = K: 250 M: ㎡/hr
A: 1. 배치인원(인건비)
B: 보통인부(절삭) : E: 1 F: 인 G: / H: 2,000 J: * K: 172,698 N: = O: 86 Y: 86 AA: 86
B: 보통인부(청소) : E: 2 F: 인 G: / H: 2,000 J: * K: 172,698 N: = O: 173 Y: 173 AA: 173
B: 포
장
공 : E: 4 F: 인 G: / H: 2,000 J: * K: 274,873 N: = O: 550 Y: 550 AA: 550
A: 계 Y: 809 Z: 0 AA: 809
A: 2. 노면절삭
B: 가) 노면파쇠기(2m)
C: Q= D: 2,000 F: ㎡/ G: 8 H: hr I: = J: 250 L: ㎡/hr
B: 재료비 : C: 97,200 E: / F: 250 H: = I: 388 X: 388 AA: 388
B: 노무비 : C: 59,025 E: / F: 250 H: = I: 236 Y: 236 AA: 236
B: 경
비 : C: 172,888 E: / F: 250 H: = I: 691 Z: 691 AA: 691
A: 소계 X: 388 Y: 236 Z: 691 AA: 1,315
B: 나) 팁(날) 소모량
C: B= D: 0.69 F: EA/㎥ H: * I: 0.05 K: m L: = M: 0.03 O: EA/㎡
B: 재료비 : C: 0.03 E: * F: #REF! H: = I: #REF! X: #REF! AA: #REF!
A: 소계 X: #REF! Y: 0 Z: 0 AA: #REF!
A: 계 X: #REF! Y: 236 Z: 691 AA: #REF!
A: 3. 로우더 타이어 (0.57㎥)
C: Q= D: 2,000 F: ㎡/ G: 8 H: hr I: = J: 250 L: ㎡/hr
B: 재료비 : C: #REF! E: / F: 250 H: = I: #REF! X: #REF! AA: #REF!
B: 노무비 : C: #REF! E: / F: 250 H: = I: #REF! Y: #REF! AA: #REF!
B: 경
비 : C: #REF! E: / F: 250 H: = I: #REF! Z: #REF! AA: #REF!
A: 소계 X: #REF! Y: #REF! Z: #REF! AA: #REF!
A: 4. 포설 (아스팔트 피니셔) (3.0m)
C: Q= D: 2,000 F: ㎡/ G: 8 H: hr I: = J: 250 L: ㎡/hr
B: 재료비 : C: 22,117 E: / F: 250 H: = I: 88 X: 88 AA: 88
B: 노무비 : C: 59,025 E: / F: 250 H: = I: 236 Y: 236 AA: 236
B: 경
비 : C: 57,439 E: / F: 250 H: = I: 229 Z: 229 AA: 229
A: 소계 X: 88 Y: 236 Z: 229 AA: 553
A: 5. 살수 (물탱크)(16,000ℓ)
C: Q= D: 2,000 F: ㎡/ G: 8 H: hr I: = J: 250 L: ㎡/hr
B: 재료비 : C: 26,664 E: / F: 250 H: = I: 106 X: 106 AA: 106
B: 노무비 : C: 50,008 E: / F: 250 H: = I: 200 Y: 200 AA: 200
B: 경
비 : C: 18,538 E: / F: 250 H: = I: 74 Z: 74 AA: 74
A: 소계 X: 106 Y: 200 Z: 74 AA: 380
A: 6. 다짐
B: 가) 머케덤롤러(10-12TON)
C: Q= D: 2,000 F: ㎡/ G: 8 H: hr I: = J: 250 L: ㎡/hr
B: 재료비 : C: 17,449 E: / F: 250 H: = I: 69 X: 69 AA: 69
B: 노무비 : C: 59,025 E: / F: 250 H: = I: 236 Y: 236 AA: 236
B: 경
비 : C: 12,458 E: / F: 250 H: = I: 49 Z: 49 AA: 49
A: 소계 X: 69 Y: 236 Z: 49 AA: 354
B: 나) 타이어롤러(8-15TON)
C: Q= D: 2,000 F: ㎡/ G: 8 H: hr I: = J: 250 L: ㎡/hr
B: 재료비 : C: 15,646 E: / F: 250 H: = I: 62 X: 62 AA: 62
B: 노무비 : C: 59,025 E: / F: 250 H: = I: 236 Y: 236 AA: 236
B: 경
비 : C: 18,585 E: / F: 250 H: = I: 74 Z: 74 AA: 74
A: 소계 X: 62 Y: 236 Z: 74 AA: 372
B: 다) 템덤롤러(5-8TON)
C: Q= D: 2,000 F: ㎡/ G: 8 H: hr I: = J: 250 L: ㎡/hr
B: 재료비 : C: 9,381 E: / F: 250 H: = I: 37 X: 37 AA: 37
B: 노무비 : C: 59,025 E: / F: 250 H: = I: 236 Y: 236 AA: 236
B: 경
비 : C: 8,713 E: / F: 250 H: = I: 34 Z: 34 AA: 34
A: 소계 X: 37 Y: 236 Z: 34 AA: 307
A: 계 X: #REF! Y: #REF! Z: #REF! AA: #REF!
A: 전체합계 X: #REF! Y: #REF! Z: #REF! AA: #REF!
A: #. 2 산근 표층아스팔트 포설및다짐 (소규모)T=7.5Cm 이하
/a O: / a
A: 품샘10-3-1(3.일반 아스팔트 표층 /일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A: ## 1일 작업량 :
A= E: 300 G: ㎡/ H: 일
A: # 1시간 작업량 :
Q= E: 300 G: ㎡/ H: 100 J: * K: 인
A: 1. 포설다짐(인건비)
B: 포 장 공 : C: 1 D: 인 E: / F: 300 H: * I: 100 K: * L: 274,873 O: = P: 91,624 Y: 91,624 AA: 91,624
B: 보통인부 : C: 2 D: 인 E: / F: 300 H: * I: 100 K: * L: 172,698 O: = P: 115,132 Y: 115,132 AA: 115,132
Z: 0
A: 소계 X: 0 Y: 206,756 Z: 0 AA: 206,756
A: 2. 다짐
B: 1) 플레이드 콤펙터 (1.5 TON)
D: Q= E: 1 F: / G: 8 H: * I: 300 K: ㎡/ M: 100 O: = P: 0.38 R: a/hr
B: 재료비 : C: 10,971 E: / F: 0.38 H: = I: 29,256 X: 29,256 AA: 29,256
B: 노무비 : C: 50,008 E: / F: 0.38 H: = I: 133,354 Y: 133,354 AA: 133,354
B: 경
비 : C: 609 E: / F: 0.38 H: = I: 1,623 Z: 1,623 AA: 1,623
A: 소계 X: 29,256 Y: 133,354 Z: 1,623 AA: 164,233
B: 2) 진동롤러 (헨드가이드식) (0.7 TON)
D: Q= E: 1 F: / G: 8 H: * I: 300 K: ㎡/ M: 100 O: = P: 0.38 R: a/hr
B: 재료비 : C: 10,971 E: / F: 0.38 H: = I: 29,256 X: 29,256 AA: 29,256
B: 노무비 : C: 50,008 E: / F: 0.38 H: = I: 133,354 Y: 133,354 AA: 133,354
B: 경
비 : C: 2,536 E: / F: 0.38 H: = I: 6,761 Z: 6,761 AA: 6,761
A: 소계 X: 29,256 Y: 133,354 Z: 6,761 AA: 169,371
B: 3) 로우더 타이어 (0.57㎥)
D: Q= E: 1 F: / G: 8 H: * I: 300 K: ㎡/ M: 100 O: = P: 0.38 R: a/hr
B: 재료비 : C: #REF! E: / F: 0.38 H: = I: #REF! X: #REF! AA: #REF!
B: 노무비 : C: #REF! E: / F: 0.38 H: = I: #REF! Y: #REF! AA: #REF!
B: 경
비 : C: #REF! E: / F: 0.38 H: = I: #REF! Z: #REF! AA: #REF!
A: 소계 X: #REF! Y: #REF! Z: #REF! AA: #REF!
A: 3. 살수 (물탱크)(55,000ℓ)
D: Q= E: 1 F: / G: 8 H: * I: 300 K: ㎡/ M: 100 O: = P: 0.38 R: a/hr
B: 재료비 : C: 19,223 E: / F: 0.38 H: = I: 51,261 X: 51,261 AA: 51,261
B: 노무비 : C: 50,008 E: / F: 0.38 H: = I: 133,354 Y: 133,354 AA: 133,354
B: 경
비 : C: 9,665 E: / F: 0.38 H: = I: 25,774 Z: 25,774 AA: 25,774
A: 소계 X: 51,261 Y: 133,354 Z: 25,774 AA: 210,389
A: 전체합계 X: #REF! Y: #REF! Z: #REF! AA: #REF!
A: 1m적용수량 /36 X: #REF! Y: #REF! Z: #REF! AA: #REF!
A: 1㎡적용수량 *3.6 X: #REF! Y: #REF! Z: #REF! AA: #REF! AB: 4.0
A: #. 3 산근 택코팅/ RSC-4(30ℓ/a) / ㎡
A: 품셈10-3-1 아스팔트포장
A: ## 1일 작업량 :
A= E: 8,000 G: ㎡/ H: 일
A: # 시간 작업량 :
Q= E: 8,000 G: ㎡/ H: 100 I: hr J: = K: 10 M: a/hr
A: 1. 배치인원(인건비)
B: 보통인부 : C: 2.0 E: 인 F: / G: 8,000 I: * J: 100 M: 172,698 P: = Q: 4,317 Y: 4,317 AA: 4,317
A: 소계 X: 0 Y: 4,317 Z: 0 AA: 4,317
A: 2. 아스팔트스프레이어 (400ℓ)
B: 재료비 : C: 2,022 E: / F: 10 H: = I: 202 X: 202 AA: 202
B: 노무비 : C: 50,008 E: / F: 10 H: = I: 5,001 Y: 5,001 AA: 5,001
B: 경
비 : C: 783 E: / F: 10 H: = I: 78 Z: 78 AA: 78
A: 소계 X: 202 Y: 5,001 Z: 78 AA: 5,281
A: 계 X: 202 Y: 9,318 Z: 78 AA: 9,599
A: 전체합계 X: 202 Y: 9,318 Z: 78 AA: 9,599
A: #. 4 중기운반비 (관내 L=30Km) / 대
B: L C: = D: 30 E: Km
B: 관내 ㅡ ㅡ ㅡ ㅡ ㅡ 현장
A: 1. 트레일러 운반 (20TON)
B: 각종장비 ㅡ ㅡ ㅡ ㅡ ㅡ1대
B: 운반횟수 : C: N = D: 2 E: 회
B: t1 C: = D: 20 E: , F: t3 G: = H: 20 I: , J: t4 K: = L: 0.420 N: min
B: t2 C: = D: (L E: / F: 40 G: ) * H: 2 I: * J: 60 K: = L: 90.0 N: min
B: Cm C: = D: t1 E: + F: t2 G: + H: t3 I: + J: t4 K: = L: 130.420 O: min
B: Q C: = D: 60 E: * F: 0.9 H: / I: Cm J: = K: 0.410 M: 회/hr
B: 재료비 : C: 36,467 E: / F: Q G: * H: t2 I: / J: Cm K: * L: N M: = N: 122,741 X: 122,741 AA: 122,741
B: 노무비 : C: 59,025 E: / F: Q G: * H: N I: = J: 287,893 Y: 287,893 AA: 287,893
B: 경
비 : C: 16,999 E: / F: Q G: * H: N I: = J: 82,912 Z: 82,912 AA: 82,912
A: 전체합계 X: 122,741 Y: 287,893 Z: 82,912 AA: 493,546
A: #. 5 아스콘포장 깨기 (30Cm이상) 백호0.4㎥+브레이카 /㎥
A: ## 시간당 작업량: D: Q= E: 12.5 G: ㎥/hr
A: 1. 기계사용료(브레이카+백호0.4㎥)
B: 재료비 : C: 19,204 E: / F: 12.5 H: = I: 1,536 X: 1,536 AA: 1,536
B: 노무비 : C: 59,025 E: / F: 12.5 H: = I: 4,722 Y: 4,722 AA: 4,722
B: 경
비 : C: 17,119 E: / F: 12.5 H: = I: 1,369 Z: 1,369 AA: 1,369
A: 소계 X: 1,536 Y: 4,722 Z: 1,369 AA: 7,627
A: 2. 치즐 (0.4 ㎥용)
B: 소모량: C: Q= D: 0.008 F: 본/hr
A: ( B: 0.008 C: 본 D: /hr E: * F: #REF! I: ) J: / K: 12.5 M: = N: #REF! X: #REF!
A: 소계 X: #REF! Y: 0 Z: 0 AA: #REF!
A: 3. 보통인부
B: 1 C: 인 D: * E: 172,698 H: / ( I: 8 J: * K: 13 M: ) N: = O: 1,727 Y: 1,727 AA: 1,727
AA: 0
A: 소계 X: 0 Y: 1,727 Z: 0 AA: 1,727
A: 전체합계 X: #REF! Y: 6,449 Z: 1,369 AA: #REF!
A: ㎡로 환산(t=10cm) X: #REF! Y: 645 Z: 137 AA: #REF!
A: ㎡로 환산(t=5cm) X: #REF! Y: 322 Z: 68 AA: #REF!
[시트: 방지턱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B: (B=8.0m,L=1.0m) C: 1 D: m F: #REF! H: #REF! J: #REF! L: #REF!
A: 1.설치비
A: 아스콘포장(표층) #78 C: 8.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택코팅(RSC-4) C: 8. D: ㎡ E: 2 F: 16 G: 93 H: 745 I: 1 J: 6 K: 96 L: 768
A: 아스콘포장깨기 C: 0.04 D: ㎡ E: #REF! F: #REF! G: 6,449 H: 258 I: 1,369 J: 55 K: #REF! L: #REF!
A: 소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2.재료비
A: 아스콘 #78 C: 0.96 D: TON E: 108,550 F: 104,078 K: 108,550. L: 104,078 M: 물가정보 N: 108,550
A: 아스팔트 RSC-4 C: 0.01 D: D/M E: 154,620 F: 1,893 K: 154,620. L: 1,893 M: 물가정보 N: 154,620
A: 소계 F: 105,970 G: H: I: J: L: 105,970
A: 합 계 F: 105,970 H: J: L: 105,970
B: 아스콘 = C: 8.0*1*0.075*2/3*2.35*1.02 F: 0.96 G: TON/㎡
B: 아스팔트 = C: 8.0/100*30*1.02/200 F: 0.01 G: D/㎡
A: 3.중기운반 H:
A: 중기운반(관내 L=10km) C: 0 D: 대 E: 18,639 F: 0 G: 29,412 H: I: 17,446 J: 0 K: 65,497
E: F: G: H: I: J: L: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 과속방지턱 설치 B: (B=4m,L=1.0m) C: 1 D: m F: #REF! H: #REF! J: #REF! L: #REF!
A: 1.설치비
A: 아스콘포장(표층) #78 C: 4.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3,341 O: 11,659 P: 1,222
A: 택코팅(RSC-4) C: 4. D: ㎡ E: 2 F: 8 G: 93 H: 373 I: 1 J: 3 K: 96 L: 384
A: 아스콘포장깨기 C: 0.04 D: ㎡ E: #REF! F: #REF! G: 6,449 H: 258 I: 1,369 J: 55 K: #REF! L: #REF!
A: 소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2.재료비
A: 아스콘 #78 C: 0.48 D: TON E: 108,550 F: 52,039 K: 108,550. L: 52,039 M: 물가정보 N: 108,550 P: WC-2,t13,가열,3등급
A: 아스팔트 RSC-4 C: 0.01 D: D/M E: 154,620 F: 946 K: 154,620. L: 946 M: 물가정보 N: 154,620 P: RSC-4
A: 소계 F: 52,985 G: H: I: J: L: 52,985
A: 합 계 F: 52,985 H: J: L: 52,985
B: 아스콘 = C: 4.0*1*0.075*2/3*2.35*1.02 F: 0.48 G: TON/㎡
B: 아스팔트 = C: 4.0/100*30*1.02/200 F: 0.01 G: D/㎡
A: 3.중기운반
A: 중기운반(관내 L=30km) C: 1.0 D: 대 E: 122,741 F: 122,741 G: 287,893 H: 287,893 I: 82,912 J: 82,912 K: 493,546 L: 493,546
A: 소계 F: 122,741 H: 287,893 J: 82,912 L: 493,546
A: 합 계 E: F: 122,741 G: H: 287,893 I: J: 82,912 L: 493,546
A: 1.설치비
A: 아스콘포장(표층) #78 C: 8 D: ㎡
A: 택코팅(RSC-4) C: 8 D: ㎡
A: 아스콘포장깨기 C: 0.04 D: ㎡
A: 소계
A: 2.재료비
A: 아스콘 #78 C: 4.79 D: TON F: K: L: M: 조달청
A: 아스팔트 RSC-4 C: 0.04 D: D/M F: K: L: M: 물가정보
A: 소계 F: G: H: I: J: L:
C: 아스콘 = D: 28*1*0.07*2.35*1.04 G: 4.79 H: TON/㎡
C: 아스팔트 = D: 28/100*30*1.04/200 G: 0.04 H: D/㎡
A: 3.중기운반
A: 중기운반(관내 L=10km) C: 1 D: 대 F: 0 H: 0 J: 0 L: 0
A: 합 계 E: G: I: J: 11,642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4. 표층아스콘포설및다짐 B: (소규모)T=7.5cm이하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5. 택코팅 B: (RSC-4,30L/a) D: ㎡ F: H: J: K: 0 L: -
A: 6. 중기운반비 B: (관내 L= 10km) D: 대 F: H: J: K: 0 L: -
A: 6. 아스콘포장깨기 B: t=10cm D: ㎡ F: H: J: K: 0 L: -
A: 7. 아스콘포장깨기 B: t=5cm D: ㎡ F: H: J: K: 0 L: -
[시트: 과속방지턱 및 고원식횡단보도-산출]
A: 공 종 B: 산 출 근 거 K: 수 량
A: 과속방지시설
A: 포장
A: (단위수량)
B: 1) 방지턱 아스팔트포장 (T=10.0cm)
B:
4.0 X 1.0 = H: 4 K: 4.00 L: ㎡
B: 2) 택코팅 (RSC-3)
B: 4.0 X 1.0 = H: 4 K: 4.00 L: ㎡
B: 3) 도색 (백색)
B:
4.0X 1.0 X 0.50 K: 0.00 L: ㎡
B: 4) 도색 (황색)
B:
4.0X 1.0 X 0.50 K: 0.00 L: ㎡
B: 5) 아스콘포장 깨기(T=5.0cm)
B:
1.0 X 0.45X0.05X 2 H: 0.04 K: 0.04 L: ㎡
A: 공
종 B: 산
출
근
거 K: 수
량
A: 고원식 횡단보도
A: 포장
A: (단위수량)
B: 1) 방지턱 아스팔트포장 (T=10cm)
B: 8.0 X 1.0 = H: 8 K: 8.00 L: ㎡
B: 2) 택코팅 (RSC-4)
B: 8.0 X 1.0 = H: 8 K: 8.00 L: ㎡
B: 3) 도색 (백색)
B: 8.0 X1 X 0.50 K: 0.00 L: ㎡
B: 4) 도색 (황색)
B: 8.0 X1 X 0.50 K: 0.00 L: ㎡
B: 5) 아스콘포장 깨기(T=5.0cm)
B:
1.0 X 0.45X0.05X 2 H: 0.04 K: 0.04 L: ㎡
===== 계약심사 결과서.hwpx =====
계약심사 결과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추동1리 등 2개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위
치: 창수면 추동1리, 이동면 도평1리 일원
○ 사업내용: 노인보호구역 개선 1식
○ 추정금액: 금137,978천원(도급 56,853 / 관급 81,125)
○ 재원구성: 도비 50%, 시비 50%
○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고
계
증액
감액
56,853
55,196
-1,657
2,016
-3,673
10.01%
(감)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 주요심사 내용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12종
○ 조달청 가격정보 등에 따른 자재단가 조정 6종
□ 기타의견
○ 사업에 사용되는 건설장비는 관내(포천시)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1]
세부 심사내역
■ 수량, 일위대가 등 조정
(단위:원)
공종별 상세 조정내용
단위
수량
설계금액
심사금액
조정액
비고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요율<hp:lineBreak/>13.1% → 19.1%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2026.04.13.
식
1
1,511,149
1,834,960
323,811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 + 기초액과 ((재+직노) x 요율 +<hp:lineBreak/>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hp:lineBreak/>요율 2.93% → 3.1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 및 사용기준】- 2026.01.01.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2026.04.13.
식
1
1,345,226
1,379,989
34,763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 x 요율<hp:lineBreak/>6.5% → 5.5%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2026.04.13.
식
1
2,585,133
2,108,844
-476,289
-
○ 석면분담금
- (노무비) x 요율(0.006%)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2026.04.13.
식
1
-
686
686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x 요율(0.09%)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2026.04.13.
식
1
-
10,297
10,297
-
○ 일반관리비
- (직접공사비) x 요율<hp:lineBreak/>0.68% → 0.16%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2026.04.13.
식
1
2,745,059
3,492,048
746,989
-
○ 차선도색 (융착식, 백색실선)
- 일당 시공량 조정<hp:lineBreak/>500㎡/일 → 700㎡/일
【건설공사 표준품셈】
- 공통 1-8-9 p.447
㎥
1
3,235
3,042
-193
-
○ 차선도색 (융착식, 황색실선)
- 일당 시공량 조정<hp:lineBreak/>500㎡/일 → 700㎡/일
【건설공사 표준품셈】
- 공통 1-8-9 p.447
m
1
3,921
3,729
-192
-
○ 차선도색 (융착식, 백색파선)
- 일당 시공량 조정<hp:lineBreak/>250㎡/일 → 350㎡/일
【건설공사 표준품셈】
- 공통 1-8-9 p.447
m
1
3,821
3,456
-365
-
○ 차선도색 (융착식, 백색, 횡단보도, 주차장)
- 일당 시공량 조정<hp:lineBreak/>190㎡/일 → 266㎡/일
【건설공사 표준품셈】
- 공통 1-8-9 p.447
m
1
4,192
3,718
-474
-
○ 차선도색 (융착식, 백색, 문자 기호)
- 일당 시공량 조정<hp:lineBreak/>90㎡/일 → 126㎡/일
【건설공사 표준품셈】
- 공통 1-8-9 p.447
m
1
5,906
4,929
-977
-
○ 차선도색 (융착식, 백색, 황색 방지턱)
- 일당 시공량 조정<hp:lineBreak/>190㎡/일 → 266㎡/일
【건설공사 표준품셈】
- 공통 1-8-9 p.447
m
1
4,535
4,061
-474
-
■ 자재단가 조정
(단위 : 원)
품
명
규격
단위
설계단가
적용단가
조정액
비고
무연휘발유
-
ℓ
1,861
1,612
-249
조달청
(26.09.01)
경유
0.001W%S
ℓ
1,845
1,590
-255
“
프로판가스
일반
Kg
2,732
2,076
-656
조달청
합판
내수12mm(1220x2440)
매
40,500
32,800
-7,700
“
못
N75
20Kg
37,100
26,460
-10,640
“
아스팔트
(유화아스팔트)
RSC-4,200ℓ/a
D/M
230,000
154,620
-75,380
“
===== 시방서(도색).hwpx =====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특별시방서(노면표시)
제 3 장
부 대 공
제 1 장
총
칙
1.
공 사 일 반
2.
계 획 및 관 리
3.
시 공 기 준
4.
가 시 설 물
5.
시 공 관 리
6.
품 질 관 리
7.
안 전 보 건 및 환 경 관 리
8.
준 공
제 1 장 총
칙
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발주자」라 함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자를 말한다.
1.2.2「감독원」이라함은 당해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건설기술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1.2.3「계약자」라 함은 공사에 관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여 기타규정에 따라 인정된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1.2.4「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
1.2.5「도면」이라 함은 공사의 위치, 공종 및 규격을 나타내는 계약도면으로서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와 기타 상세도가 포함된다.
(1) 표준도 : 동일공종의 수량이 많을 때, 반복 사용토록 한 것으로 상세도가 포함된다.
(2) 시공상세도 :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도면 및 자료를 말한다.
‧ 가시설 구조계산서 및 설치도 ‧ 비계, 동바리, 가도 등의 설치도
‧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상세 도면
1.2.6「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 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1.2.7「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 계약조건등 계약약관과 설계도서, 설계도, 공사시방서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1.2.8「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수급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배치한 현장 대표자로서 건설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2.9「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공사이행기간을 말한다.
1.2.10「지시」라 함은 발주자측에서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11「승인」이라 함은 수급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2.12「검사」라 함은 공시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자의 확인 검사에 근거
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3「입회」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반입되는 자재와 시공한 공사의 품질 및 승인여부, 공사 진도에 관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 도면 및 시방서의 해석에 관한문제, 수급자의 만족할만한 계약이행 여부에 관해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1.3.2 감독원은 필요시 문제되는 재료와 작업의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키 위해 시험 할 수 있다.
1.3.3 감독원은 수급자가 수급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실수로 인한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게 위해를 키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1.4.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1.4.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4.4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기간
1.5.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2 공사의 일시 중지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1.5.3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를 번호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상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1.7 설계변경
1.7.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 진행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지하지도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7.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공사 착수전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행전에 즉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2) 발주청은 계약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1)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8 설계도서 등의 비치
1.8.1 본 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 하여야 한다.
2. 계획 및 관리
2.1 공사협의 및 조정
2.1.1 공사중의 마찰방지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과 상의하여 현장 인근의 주민에게 공사 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2.1.2 착공전 회의
(1) 발주청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토의 의제
(가) 공사계약시행 (나) 이행보증서 및 보험증서등 제출 (다) 설계도서 배포
(라) 하도급 시공자 명단, 제품일람표, 공사비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등 제출
(마) 계약당사자의 현장대리인 및 감독원의 지명
(바) 제출자료, 기성금신청, 제안요구, 설계변경 등의 절차와 처리 및 계약종료 절차
(사) 기타
(3) 회의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자, 감독원, 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1.3 현장공사 준비회의
(1) 감독원은 시공자가 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공사현장에서 회의를 소집한다.
(2) 토의 의제
(가) 측량 및 구조물배치 (나) 현장보완 및 정돈절차 (다) 공사일정 (라) 기성금 청구절차 (마) 시험절차
(바) 기타
(3) 회의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자, 감독원, 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1.4 진도회의
(1) 진도회의는 공사중 월1회 개최한다.
(2) 토의 의제
(가) 작업진도 검토 (나) 현장 문제점 및 결정사항
(다) 자료 제출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라)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마) 기타 공사관련업무
(3) 회의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2 제출물
2.2.1 제출자료
(1) 필요한 제출자료를 확인하고 승인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자료의 제출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일자 및 개정일자 (나) 계약명 및 계약번호
(다) 시공자, 납품자, 제작자의 이름과 관련부문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자의 서명 및 날인
(라)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등에 의한 제품의 식별번호
(마)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재료의 식별
(3) 처리난에는 감독원이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4) 제출자료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은 제출자료를 수령한 후, 각 제출자료의 검토에 10일(공휴일 제외)내의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2.2.2 착공계
(1) 계약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 한다.
2.2.3 공사예정 일정표
(1) 공사의 주요 활동을 각각 수평한 막대로 나타낸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CPM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활동 일람표의 순서 : 각 작업항목의 시작 시각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4) 각 공종의 시작 및 완료일자와 함께 공사의 완료순서를 나타내어야 한다.
(5) 작업의 각 단계에 관한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6) 매달 마지막날에 각 공종의 누가진척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진척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2.2.4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사개요, 시공구분 (나) 시공방법
(다) 현장조직표, 인사·노무계획, 긴급시의 체계표
(라) 실시공정표 (마) 주요자재, 주요장비의 사용계획 (바) 가설구조물 설치계획서 (사) 품질관리 등의 시공관리계획 (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대책
(자) 기타
(3)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 있다.
(4) 시공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등이 구조물등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순서,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전에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비계, 동바리, 가도 등의 설치도
(나) 철근 이음길이 및 위치도, 철근배근상세도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마)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연장 끝부분 처리도
(바) 배수구조물 유출입부 상세도
(사)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상세 도면
2.2.6 공사사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각3부)
(나) 공 정 사 진 : 매월말
(다) 공사 기록 사진 : 공정별 공사진행 상황 사진 (사진첩 : 3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X 세로 10cm
2.2.7 신고 및 인·허가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기준
3.1 설계도서
3.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1.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도면의 작성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3.5 측량
3.5.1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3.5.2 시공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5.3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4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5.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3.5.6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
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5.7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3.5.8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원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3.5.9 측량에 사용되는 각종기기는 사용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 사용 도중에도 정밀도에 대하여 수시 검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5.10 시공자는 지구계 확인 및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 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6 규준틀
3.6.1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7 사전조사
3.7.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3.7.2 공사 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7.3 기타공사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가시설물
4.1 공사용 가설물
4.1.1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2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4.1.3 현장사무소 및 시험실의 실내 배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의 준비와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감독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
4.2.1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4.2.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3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는 일반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용 도로 또는 가배수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4.3 안내 표지판의 설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 관리
5.1 공사현장관리
5.1.1 공사시공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5.1.2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1.3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은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1.4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및 수리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2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구조물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 입회 및 자료 제출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의
입회안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5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 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기록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6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원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5.7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6.1 품질관리 일반
6.1.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6.1.2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6.2.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점검이 쉽게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6.2.2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시공확인 및 검사
6.3.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3.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6.3.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7.1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안전시방서에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7.2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3 환경오염관리
7.3.1 환경 오염방지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3.2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4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5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7.5.1 “과업수행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유지·보수 용역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포천시”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7.5.2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후속 조처를 하여야 한다.
7.5.3 착공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8. 준 공
8.1 예비점검
8.1.1 공사준공 1개월전에 본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정리 및 마무리작업을 시행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1.2 감독원은 계약자로 하여금 예비 준공검사 완료후 시설물이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8.1.3 계약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감독원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8.2 준공검사
8.2.1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8.2.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2.3 준공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3 공사 준공후의 정리
8.3.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3.2 공사준공시에는 공사용 공구, 기기, 장비, 남은 재료 및 소모품 그리고 인원을 현장에서 철수 제거하여야 한다.
8.4 인계인수
8.4.1 계약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4.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
(3) 준공내역서
(4) 시방서
(5) 시공도
(6)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7) 공사관련기록부(인·허가 관계철 등)
(8) 준공검사 조서 (9)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10) 기 타
제 2 장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2.
재
료
3.
시
공
제 2 장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문자·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사의 재료와 설치 및 제거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매뉴얼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국토해양부 노면표시 시방서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노면 표시용 도료 : KSM 6080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1.3 참조규격 KSM 608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L 2521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M 5550 도료용 색분류 기준
KS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포함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작업차량 등
나. 안전관리계획서 다. 자재 제품자료 - 유리알의 제품 자료
1.<hp:titleMark ignore="1"/>5 용어의 정의
가. 차선도색 :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1.<hp:titleMark ignore="1"/>6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목적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하기 위함
나. 기능 :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
1.7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나. 지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1.8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 한다
2) 점선 : 허용을 뜻하며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 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3) 청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류 표시
1.9 색채기준
항
목
종
류(융착식)
백 색
황 색
초기 및 내열처리 후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1.10 규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선규제 1) 중앙선(501)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제한·지시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통행방향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면표시이다.
2) 가변차선
교통량에 따라 중앙선을 조정하여 진행방향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통행방향에 따른 교통량을 조절하여 소통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면표시이다.
3) 유턴구역선(502)
편도 폭 9m 이상의 도로에서 인접 교차로간 거리 및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유턴허용으로 인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은 제외한다.
4) 차선(503)
도로구간 내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동일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노면표시이다
5) 버스전용차선(504)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 등에 따라 전일 혹은 시간대별로 지정된 차종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로를 지정·운영하는 도로구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다
6) 길가장자리 구역선(505)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자동차의 주행가능지역을 구획하고 도로이용자의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하는 노면표시이다.
7) 진로변경제한선(506, 507, 508)
자동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로서,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노면표시이다.
나. 통행방법 규제
1) 우회전금지(510) 및 좌회전금지(511)
교차로 등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2) 직진금지(512)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3) 좌·우회전금지(513)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전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저점에 설치한다.
4) 유턴금지(514)
자동차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5) 속도제한(517)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 또는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6)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518)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7) 서행(519)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8) 서행 및 횡단보도 전·후방 주정차금지(520)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9) 일시정지(521)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교차로 횡단보도 등 해당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양보(522)
자동차가 양보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 교차로나 회전교차로, 합류부 도로 등에 설치한다.
11) 회전교차로 양보선(526의2)
자동차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양보해야 할 지점에 설치한다.
다. 정차·주차규제 1) 주차금지(515)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점선으로 설치한다.
2) 정차·주차금지(516)
자동차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실선으로 설치한다.
3) 정차금지대(524)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라. 노상장애물 규제 1) 노상장애물(509)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노상장애물이 양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황색으로 설치하며, 동일방향교통을 분리할 경우 백색으로 설치한다.
2) 안전지대(531)
광장, 교차로 지점, 도로 폭원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의 유출·유입부 등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11 지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주차방법지시(523)
도로에서 차량의 주차방법을 지정할 때 주차방법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평행주차
도로 측단과 평행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2) 직각주차
도로측단 또는 연석과 직각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3) 경사주차
도로 또는 건물의 측단과 경사(사각)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나. 유도지시
교차로에서 차량의 통행방향을 유도할 때 차량유도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유도선(525)
교차로에서 통행 유도선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2) 좌회전 유도차로(525의 2)
좌회전 차로 또는 좌회전 베이를 교차로 내부까지 연장한 좌회전 차로의 일부로, 교차로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차로용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유도(526, 527, 528)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 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다. 횡단지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횡단보도 지시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1) 횡단보도예고(529)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횡단보도 전방 50~60m 지점에 설치한다.
2) 정지선(530)
신호기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3) 횡단보도(532)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한다.
4) 대각선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대각선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5) 스테거드 횡단보도
도로 폭이 넓어 보행시간으로 인해 차량흐름이 방해되어 도로의 효율성이 저하될 만한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한다.
6) 고원식 횡단보도(533)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7) 자전거횡단도(534)
도로에서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8) 자전거 전용도로(535)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라. 방향 및 방면지시
자동차가 진행할 방향과 방면을 지정할 때에는 진행방향 및 방면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진행방향(537, 538, 539, 540, 541)
교차로 입구, 연결로 구간 등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하는 구간의 정지선이나 부가차로의 테이퍼 부근에 설치한다.
2) 비보호좌회전(542)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차로변경(543) 차로 수가 감소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4) 오르막경사면(544)
전방 과속방지턱 또는 교차로에 오르막경사면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횡단보도와 결합된 과속방지턱에 오르막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한다.
마. 기타 지시
1)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536, 536의 2, 536의 3)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통행로에 설치한다.
2) 좌·우회전 전용차로
좌회전차로와 직진차로를 구분하여야 할 지점이나 구간에 설치한다.
1.12 선의 종류 및 규격
【표1-1】 선의 종류 및 규격(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 경찰청)
(단위:㎝)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 행 규 칙
표
준
도시지역
도
로
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차
선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1,000
300
1,000
빈 길 이(ℓ₂)
(1~2)ℓ₁
500
1,0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길가장자리
구 역 선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진 로 변 경
제 한 선
실 선
폭
원(w)
10 ~ 20
10 ~ 20
10 ~ 20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200 ~ 300
200 ~ 300
200 ~ 300
폭
원(w)
10 ~ 50
10 ~ 50
10 ~ 50
유
턴
구 역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50
-
빈 길 이(ℓ₂)
50
50
-
폭
원(w)
30 ~ 45
30 ~ 45
-
전 용 차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유 도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 100
50 ~ 100
50 ~ 100
빈 길 이(ℓ₂)
50 ~ 100
50 ~ 100
50 ~ 1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 선의 종류별 구성(L₁: 도색길이, L₂: 빈길이, W : 너비, S : 간격)
ℓ₁
ℓ₂
w
w
s
2. 재 료
2.1 종 류
2.1.1 노면표시용 도료(KSM 6080)
도료는 색상에 따라 백색, 황색, 청색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반사율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가. 일반 도료 (general paint)
유기 용매나 물에 입자를 희석한 유기화합물로서, 단일 또는 복수성분으로 구성된다. 솔, 롤러, 스프레이 또는 적절한 기타 방법으로 시공하면 용매나 물의 증발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며, 용제형과 가열형으로 구별된다.
1) 1종:상온건조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한 상온 건조형 도료
2) 2종:수용성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물가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수용성 도료
3) 3종:가열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 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가열하여 사용하는 도료
나. 융착식 도료(thermo plastic)
1) 4종:융착식 노면표지용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유리알, 충전용재료 및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고 시공시 가열 용해하여 사용하는 도료로 덩어리나 과립형 또는 분말형태로 공급되는 무용매 차선표시 재료를 말하며, 냉각에 의해 밀착된 피막이 형성되는 제품이다.
다. 상온경화형 도료(cold plastic)
1) 5종 : 단일 또는 복수성분형태로 공급되는 차선표시 재료이다. 시스템유형에 따라 여러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되고, 적절한 도색장비로 시공된다. 오직 화학반응에 의해서만 표면에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다.
2.1.2 품질
가. 1종, 2종, 3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1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4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2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5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3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3 품질 기준
※ 도료의 품질기준(표2-1)
항목
종류
1종
2종
3종
주도(K.U.)
80 ~ 130
80 ~120
80 ~ 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 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 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은폐율(%)
흰색
95 이상
노란색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이하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
흰색
노란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휘도율
UV 노화전(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노화후(∆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항목
종류
1종
2종
3종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도 좌표
(초기)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400 g/L 이하
170 g/L 이하
400 g/L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살포하는 노면 표지용 일반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살포하는 유리알의 살포량을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도료의 품질기준(표2-2)
항목
종류
4종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연화점(℃)
SP3
≥95
SP4
≥110
내열처리후
압입시간
IN3
2분~5분
IN4
6분~20분
IN5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온도(℃)
쇠공
검사통과 시료수
CI2
-10±3
(66.8 ± 0.2)g
6
CI3
-10±3
(110 ± 0.2)g
6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휘도율
UV 노화전(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
노화후(∆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색도 좌표
초기,
내열처리 후,제논아크노화후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0.545,0.465,0.427
y:0.427,0.455,0.535,0.483
내열처리후
휘도율 차(∆β)
흰색
0.10 이하
노란색
0.10 이하
연화점 변화 (∆SP)
± 10 ℃ 이내
내열처리후
제논아크 노화 후 휘도율차
(1000시간)
(∆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항목
종류
4종
유리알 함유량(wt %)
제조자 제시값 이상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노란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 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 및 내열 처리 후 휘도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도료의 품질기준(표2-3)
항 목
종류
5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4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블리딩성
아스팔트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납(비휘발분%)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색도 좌표
(초기)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휘도율
UV
노화 전 (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 노화 후 (Δ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노란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유리알 함유량(wt %)
(유리알이 함유된 경우)
제조자 제시 값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g/L)
170 이하
항 목
종류
5종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2.1.4 노면표시 유리알
노면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가. 유리알 종류
- 차선 유리알은 KS제품 또는 비KS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비KS제품(외국제품 포함)은 KS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굴절률 또는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KS기준이 개정된 유리알 제품이 시중에 공급 시 부터는 비KS제품 사용불가
나. 품질기준
※ 노면표시용 유리알 품질기준(표2-4) (KSL 2521)
항 목
품질기준
가호
나호
다호
비중
2.4 이상
입도
표준망체(¹)
850㎛에 남는 것 0%(²)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0~5%
표준망체(¹)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¹)
1.7mm에 남는 것 0~10%
1.7mm를 통과하고
1.4mm에 남는 것 1~35%
1.4mm를 통과하고
850㎛ 에 남는 것 30~95%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0~30%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 결점이 있는 총계(³)가 20% 이하일 것
해당없음
유리알 성능
1종
1호 굴절률 1.50 이상 ~ 1.64 미만
2호 굴절률 1.64 이상 ~ 1.80 미만
3호 굴절률 1.80 이상 ~ 재귀반사성능(건조상태) 18(cd-㎡)/Lx 미만
(다만, 1.81이상 베케라인 표준 용액은 수급 불가함)
2종
1호 재귀반사성능(건조상태) 18(cd-㎡)/Lx 이상
2호 재귀반사성능(물잠김상태) 5(cd-㎡)/Lx 이상
(다만, 고굴절(1호) 또는 우천형(2호)의 경우 베케라인으로 측정 불가하므로
재귀반사성능으로 측정)
방습코팅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위험물질
비소(As) 200ppm이하, 납(Pb) 200ppm이하, 안티몬(Sb) 200ppm 이하 일 것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¹)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mm 또는 150mm, 깊이 45mm 또는 60mm 시험용 체로서 표1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²)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³)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 노면표시용 2종 유리알 품질기준(표2-5)(국토해양부 시방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구
분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겉모양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3. 시 공
3.1 노면표시시공
3.1.1 시공기준
가. 도심지외 고가차도 등 급커브, 급경사구간의 경우 돌출형차선, 우천형고휘도차선 등을 설계시 반영하여 야간 우천시 시인성을 개선 할 수 있다.
나.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은 다음 표3-1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귀반사성능은 노면건조 상태에서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흰색은 RL≥240, 노란색 RL≥150, 청색 RL≥80이어야 하며,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RL≥70(흰색), RL≥40(노란색), RL≥20(청색) 이어야 한다.(단, 2종 유리알 품질을 정밀하게 검증할수 있는 베케라인 검증법이 가능할 때까지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재귀반사성능은 한시적 유예)
라. 압입시간, 저온충격성 등 제4종 품질기준은 표2-2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표3-1)
입사각
관찰각
구
분
재귀반사성능(mcd/㎡․Lux)
두 께
백 색
황 색
청 색
88.76°
1.05°
시공후
240
150
80
2mm
6개월 경과시
120
70
40
우천시 초기
70
40
20
주) 시공 후 및 우천시 초기의 측정 기준일 :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3.1.2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초기 값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이내로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함.
나.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유럽기준 측정방법으로 0.3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표면전체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60±5초 경과 후 젖은 상태에서 휘도측정.
다. 우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측정토록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3일 이내 재측정
라.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빈도는 시공후 3일 이내에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함.
마. 노면표시 두께는 건조도막을 측정하고 ㎜로 표시한다.
바. 도막 두께 측정방법은 KSM6080 부속서 참조6 방법에 준하여 시공시 시험편 채취는 두께 1㎜이하, 폭 25cm, 길이 30cm 철판을 도색진행방향 노면위에 놓고 도색후 철판을 채취하여 측정후 철판두께를 제외한 것을 도막 두께로 본다. 두께 측정빈도는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한다.
3.1.3 시공 기계 가.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융착식 기계(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otor장착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분사식 기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약 45℃~50℃를 유지시킬 수 있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적정 온도상에서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4 시공제한 조건
가. 도로포장 후 충분한 양생이 될 수 있도록 7일 이상경과 후 노면표시 작업을 실시한다.
나.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2시간 내에 비가 예상된다면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다. 도로면 온도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공기온도가 10℃ 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 때 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 기온이 10℃이하에서는 가급적 지양토록 하고 5℃이하에서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바. 기타, 공사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3.1.5 시공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재귀반사성능 결과, 시공장비 유효성, 도료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 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계획(작도)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마. 프라이머 살포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바. 유리알은 1종 1호를 1m당 0.0465㎏이상 살포하여야 한다.
사.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자. 노면표시 도료를 용해할 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인다.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차.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카.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타.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표3-2】 융착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시공기에
도료이입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측
․
작 도
프라이머
도
포
도 료 용 융
마 무 리
(주변청소)
도 장
교 통
개 방
계 측 【표3-3】 상온․가열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양 생
마 무 리
(주변청소)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획
․
작 도
도 장
계 측
교통개방
3.1.6 시공 안전 관리 가. 안전 관리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작업시간대
야간에는 노면표시 시공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한다.
다. 작업자
노면표시 시공시에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시에는 반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시공에서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3)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 테이프부착)과 작업화를 착용한다.
4)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한다.
5) 작업현장의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3.1.7 교통처리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교통처리의 목적
1)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2)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3)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4)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5)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나. 교통처리의 요구
1) 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2) 라 바 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3)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기도 한다.
다.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라.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1) 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2) 통제수는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야광반도 복장과 적색 후레쉬를 휴대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전방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교통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4) 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 공사구간 전방 30~50m지점에 2명을 배치한다.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상세 내용은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참고한다.
3.1.8 위험물 취급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등이 사용되고,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취급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시공시 주의사항(표3-4)
구 분
항
목
사 고
예
화기재해
이동 중 시공기의 소화 방치
프라이머에 인화하여 차량화재
담배꽁초 방치
시너에 인화
어스 불량
인화 폭발
연료급유시 소화 잊음
인화 폭발
기
타
작업복 불량
회전부에 대한 감김 또는 안전 사고
부주의, 기계의 조잡한 취급
작업불량 및 안전 사고
가압장치의 취급 부주의
폭발
분무시의 풍향
주행차량에 도료 연무 부착
3.1.9 기타
가. 감독관승인하에 야간작업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3.1.7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원은 야광반도를 착용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착,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 저하 등이 기준에 미달시는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 도색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의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거 매뉴얼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긴급 시공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을 상시 유지 3시간이내에 현장 출동, 도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긴급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초 계약금액 및 물량, 지역과 관계없이 타 발주부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수 있다.
※ “긴급시공“이란 도로의 개통 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도색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공사를 말한다.
마. 준공검사시 검사자, 검측위치, 전경사진, 근접사진 등을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법인대표가 동시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또는 도로교통법․령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시공한다.
3.2 노면표시 제거 가. 일반사항
노면표시의 제거방법에는 가는법, 블라스트법, 초고압수법 등이 있다. 포장표면의 줄무늬를 제거할 때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노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음의 여러 방법들은 포장표면의 재질에 어느 정도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노면표시 제거기술은 노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나. 종 류 1) 가는법(Grinding)
특수강을 사용한 커터블레이드로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도로의 종별, 노면표시의 거칠기 등에 따라 블레이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블라스트법(Blasting)
포장표면이 거칠고 구멍이 많은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블라스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무입자의 선택이다. 적당한 입자를 사용한다면 노면을 거의 손상하지 않고, 또한 요철이 있는 경우에도 도막을 제거할 수 있다.
3) 초고압수법
초고압수의 회전을 이용하여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중 먼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 후 노면이 깔끔하다.
다. 주의사항
1) 노면표시의 제거는 설계물량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6) 노면표시 제거시 환경에 위해한 태움, 그을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방법은 하여서는 안 된다.
7) 노면표시 제거를 위한 작업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설비가 장착된 장비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방지설비는 제거시 부산물을 흡입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제거시 발생되는 부산물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8) 노면 재도색시 기존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하는 관계로 두꺼워져 깨짐현상 발생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시는 제거후 재도색하여야 한다.
3.3 하자검사
가. 노면표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 이내에 측정하여야 한다.
나. 재귀반사성능 저하가 제설작업 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이 원인일 경우 하자 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시 재귀반사성능은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의 재귀반사휘도 측정은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이상의 경우에는 1㎞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하나 미달일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설치기준은 3.1.1항에 의해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백색 240mcd/㎡․Lux, 황색 150mcd/㎡․Lux, 청색 80mcd/㎡․Lux, 6개월후 1주일이내 백색 120mcd/㎡․Lux, 황색 70mcd/㎡․Lux, 청색 40mcd/㎡․Lux 기준 미달시는 수급인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 초기휘도값 백색 70mcd/㎡․Lux, 황색 40mcd/㎡․Lux, 청색 20mcd/㎡․Lux 동시에 만족하여야 된다.
3.4 재도색 기준
가.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값이 시공 후 40%이하일 때 재 도색하여야 한다.
(예 : 240mcd/㎡․Lux → 96mcd/㎡․Lux)
제 3 장
부 대 공
1.
환 경 관 리
2.
안 전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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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부
대
공
1. 환경관리
1.1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 기본법
2) 환경영향 평가법
3) 수질환경 보전법
4) 대기환경 보전법
5) 소음, 진동 규제법
1.2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수급자는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제한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r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r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감소시킬수 있으며, 24km/hr일 때는 80%까지 감소시킬수 있으므로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r이내로 규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2.1 작업장의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8)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착공시 제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포천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시방서(철물).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추동1리 등 2개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 공사위치 : 추동1리 마을회관, 도평1리 마을회관 등 2개소
<hp:tab width="41898" leader="0" type="1"/>
3. 공사목적 : 본 공사는 우리시 추동1리 마을회관 등 2개소에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노인 통행에 대한 운전자의 시야확보로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교통안전표지판 보수 및 설치
- 예정 물량 참조 -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6. 기
타 :
가. 본 공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공토록하며 작업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작업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공사에 임하도록 한다.
나. 현장 교통정리원 및 안전표지판과 안전장비를 충분하게 갖추고 공사를 실시하며 이를 어겨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도로 표지판 및 글자의 규격, 색채, 설치장소 및 지주의 규격
등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에 의
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 및 설
치하여야 한다.
1.1.2 표지판 및 지주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 및 아
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제반 시험 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1.3 표지판의 공급원은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KS표
시 허가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인기관
발행 각종 품질시험성적서와 생산설비 명세서등을 첨부하여 발주자
대리인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참조규격
구
분
시험종목
시험규정
시
방
조
건
지
주
인장
용접부인장
굴곡
KSB 0802
KSB 3558
KSB 0804
표 지 판
(알미늄 기판 및 반사지)
색도좌표
반사성능
내 후 성
내 식 성
내충격성
내굴곡성
잉크부착성
KSB 0066
4.3.1 조건
KSB 3505
KSB 9505
KSB 9502
KSB 3505
KSB 3505
KSB 3505
KSA 3505 표2 표지판의 색도 좌표 범위
KSA 3505 표3~표6의 반사성능 이상
KSA 3505 표7의 범위
부식 발생이 없어야 함
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집이 없어야 함
KSA 3505 표9의 평가분류 번호에 적합하여야 함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규정1-2-3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표지판
2.1.1 표지판의 두께는 3㎜이상의 알미늄판 또는 알미늄 찬넬을
사용하되, KSD 6701의 A5005P-H14 및 KSD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용접을 견고히하여 표지 판에 결함이 발
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 밴드는 KSD 3698의 SYS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1.3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D 3706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2.1.4 찬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D 6701의 A6061FD-T6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2.1.5 표지판을 제작시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 기준을 준수, 평
면을 이루어야 하며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2.1.6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재와 물
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2.1.7 제작 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이 일체없어
야 한다.
2.1.8 표지판 및 지주제작시 용접은 중소기업청 용접 작업기준에
의하여 스포트, 알곤용접을 양측 30Cm간격으로 시행하되,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9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
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2.1.10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
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1.11 반사지(고휘도, 습성) 부착작업은 25~30℃가 유지되는 장
소에서 시행하며, 기준 온도이하 일때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
도록 가열하여 반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롤러등
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시행하여야 한다.
2.1.12 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
하여야 한다.
2.1.13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2.2 표지판의 색채
2.2.1 경계표지판, 이정표지판 및 방향안내 표지판의 바탕색은 녹
색으로 하고, 그 글자 및 기호색은 백색으로 한다.
2.2.2 기타 표지중 터널안내표지, 양보차선표지, 오르막차선표지,
돌아가는 길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표
지, 시설물 안내표지 및 하천안내표지의 표지판의 바탕색은 청색
으로 하되 그 글자 및 기호색은 백색으로 한다.
2.2.3 표지판에 노선번호를 표시함에 있어서 시도의 경우에는 백
색바탕 청색글자, 고속도로 및 일반 국도 (이하 “국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청색바탕에 백색글자, 지방도 및 군도일 경우에는 황색
바탕에 청색글자로 사용한다.
2.2.4 모든 표지의지주 및 표지판의 뒷면은 검은회색으로 하고,
무광 페인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3 반사지 문자 도안 및 부착
2.3.1 표지판의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
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반사지를 접합하
여 사용 할 경우에는 5㎜이상 겹쳐서 붙여야 한다.
2.3.2 글자 및 기호(엠블렘 포함),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접착시
반사지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의해 자동 절단되어야 하며 부착작업
시 25~30℃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기준 온도 이하
일때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열하며 반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롤러 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2.3.3 바탕에는 열접착식 반사지를 사용하여 진공압착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2.3.4 표지판 문안은 표지판에 균형이 맞도록 배열하여야 하며,
모선방안지에 문자 배열도를 작성 후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 도안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제작
표지판의 지주규격은 표지판 종류와 규격 및 표지가 설치되는 도
로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해 놓고 있다. 지주에 대한 일반
적인 규격은 아래의 각항과 같다.
3.1.1 표지판에 사용되는 지주는 KSD 3505(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 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3.1.2 지주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각 형강 등의 형태를 사용할 수 있으나, H형강등을 사용시
는 사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3 지주용 캡은 KS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
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4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D 9521에 따른다.
3.1.5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D
8308(용융아연도금)에 준하며, 아연 부착량은 550g/㎡이상으로 한
다.
3.1.6 원형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 사용
시에는 지하매설부분에 한하여 30㎝이하에서 이음하여야 하며, 이
음시에는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3.1.7 표지판 및 지주는 소정의 기준(길이, 폭, 직경, 두께등)에 의
거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체 흠이 없어야 한다.
3.1.8 표지판 및 지주의 도색시 용접부위는 녹막이 페인트로 도포
한 후, 조합페인트 2회를 기준으로 도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9 볼트, 넛트, 와샤는 비틀립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1.10 지주는 표면에 부착된 녹, 기름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금
을 시행하여야 하며 곧은 재질이어야 하고 내외면은 결함이 없어
야 한다.
3.2 설치기준
도로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1 도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3.2.2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3.2.3 표지판의 글자, 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반사되어야 할 것.
3.2.4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
로형태에 따라 10 ̊ 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3.2.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내용과 틀리거나 혼란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3 설치장소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선정하여
야 한다.
3.3.1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위치를 선정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곡선구간, 절토면 및
가로수 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3.2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3.3.3 동일 장소에 2이상의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 할 것.
3.3.4 표지판은 지주에 설치하여야 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로등 전주, 육교 기
타의 공작물에 설치 할 것.
3.3.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내용을 인지하는데 장애가 되
지 아니하도록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3.4 기타
3.4.1 표지판 설치전 도로표지판에 대하여는 인근의 기설치된 표
지판 및 시공중인 표지판등과의 연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
한 지명과 이정이 표기되어야 한다.
3.4.2 교통안전 표지판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와 설치위치, 규격
등을 협의한 후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KSD 3505(반사안전 표지판 종류 및 시방규정)
형
식
등 급
종류번호
1종
시트상에 색 잉트로 소정의 색, 문자 또는
도형을 인쇄한 것을 기판에 붙인 것.
1급
1-R1
2급
1-R2
2종
반사 시트를 소정의 문자 또는 도형으로
형뽑기 또는 오려내어 기판에 붙인 것.
1급
2-R1
2급
2-R2
표 10-6.1 표지판의 종류
표 10-6.2 표지판의 색
색
1종 및 2종의 색도좌표 범위(1)
휘도율(β)의 한계치(1)(2)
색의 참고치(3)
1
2
3
4
X
Y
X
Y
X
Y
X
Y
1종
2종
1종
2종
흰 색
0.063
0.372
0.319
0.318
0.297
0.335
0.340
0.390
1.31
0.35
5.0GY6/1
5.0GY7/1
노 랑
0.532
0.468
0.493
0.453
0.467
0.481
0.492
0.508
0.19
0.27
2.5Y5/10
2.5Y6/15
빨 강
0.722
0.278
0.608
0.323
0.580
0.363
0.65
0.346
0.03
0.05
10.0R3/12
10.0R3/15
주 황
0.635
0.365
0.571
0.374
0.559
0.401
0.597
0.403
0.10
0.15
2.5YR/12
2.5YR5/16
녹 색
0.101
0.492
0.191
0.441
0.157
0.379
0.116
0.387
0.03
0.04
10.0G2/8
10.0G2/10
파 랑
0.103
0.138
0.151
0.192
0.197
0.151
0.162
0.063
0.007
0.01
5.0PBI/8
5.0PBI/10
검정색
0.385
0.355
0.300
0.270
0.260
0.310
0.345
0.395
0.006
-
NO.5
-
주) (1) 표 10-6.2의 색도 좌표 X, Y 및 휘도율(β)는 KSA 0066(물체
색의 측정 방법) 에 규정한 조명 및 수광의 기하학적 조건
a(45 ̊ 조명, 수직수광)에 의해서, 표준광 D65 및 XYZ 색표
시계에 의해 구한 값이다. 다만, 휘도율은 완전 확산 반사면의
값을 1.00으로 한 값으로 나타낸다.
(2) 검정색의 경우에는 상한치, 기타색의 경우에는 하한치로 한다.
(3) 색의 참고지는 KSA 0062(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에 의
한 것으로 표준광 C에 의한 것이다. 또한 참고에 색 견본을
나타낸다.
관 측 각
입 사 각
흰
색
노
랑
빨
강
주
황
녹
색
파
랑
12 ̊
5 ̊
30 ̊
40 ̊
63
27
9.0
35
15
4.9
11
4.2
1.4
18
4.9
1.5
6.3
2.5
1.1
2.8
1.2
0.4
20 ̊
5 ̊
30 ̊
40 ̊
45
22
8.1
22
11
4.2
7.0
2.8
1.3
14
3.2
1.4
4.9
2.1
0.8
1.4
0.7
0.3
2 ̊
5 ̊
30 ̊
40 ̊
4.5
2.3
1.4
2.1
2.1
0.7
0.6
0.3
0.2
0.8
0.4
0.3
0.4
0.2
0.1
0.1
0.07
0.04
표 10-6.3 1종 1급 표지판의 반사 성능
표 10-6.4 1종 2급 표지판의 반사 성능
관 측 각
입 사 각
흰
색
노
랑
빨
강
주
황
녹
색
파
랑
12 ̊
5 ̊
30 ̊
40 ̊
32
16
6.3
18
8.4
2.8
7.0
3.2
1.2
9.1
4.6
1.4
3.5
1.5
0.8
2.1
0.8
0.4
20 ̊
5 ̊
30 ̊
40 ̊
23
11
5.4
11
11
5.4
3.5
2.1
0.7
6.3
2.5
1.1
2.5
1.4
0.6
1.4
0.7
0.3
2 ̊
5 ̊
30 ̊
40 ̊
3.6
1.6
0.9
3.6
1.6
0.9
0.4
0.2
0.07
0.7
0.4
0.2
0.3
0.1
0.07
0.1
0.06
0.04
표 10-6.5 2종 1급 표지판의 반사 성능
관 측 각
입 사 각
흰
색
노
랑
빨
강
주
황
녹
색
파
랑
12 ̊
5 ̊
30 ̊
40 ̊
70
30
10
50
22
7.0
15
6.0
2.0
25
7.0
2.2
9.0
3.5
1.5
4.0
1.7
0.5
20 ̊
5 ̊
30 ̊
40 ̊
50
24
9.0
35
16
6.0
10
4.0
1.8
20
4.5
2.0
7.0
3.0
1.2
2.0
1.0
0.4
2 ̊
5 ̊
30 ̊
40 ̊
5.0
2.5
1.5
3.0
1.5
1.0
0.8
0.4
0.3
1.2
0.6
0.4
0.6
0.3
0.2
0.2
0.1
0.06
관 측 각
입 사 각
흰
색
노
랑
빨
강
주
황
녹
색
파
랑
12 ̊
5 ̊
30 ̊
40 ̊
35
18
7.0
25
12
4.0
10
4.5
1.7
13
6.5
2.0
5.0
2.2
1.2
3.0
1.2
0.5
20 ̊
5 ̊
30 ̊
40 ̊
25
12
6.0
15
10
4.0
5.0
3.0
1.0
9.0
3.5
1.5
3.5
2.0
0.8
2.0
1.0
0.4
2 ̊
5 ̊
30 ̊
40 ̊
4.0
1.8
1.0
2.2
1.0
0.8
0.6
0.3
0.1
1.0
0.5
0.3
0.4
0.2
0.1
0.2
0.09
0.06
표 10-6.6 2종 2급 표지판의 반사 성능
주1 : 표지판의 내후성은 듀 사이클식 촉진 내후성시험, 선샤인 카폰식 촉진,
내후성시험 방법에 의해 시험하고, 표 10-6.7의 규정에 적합한 이외에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2 : 1종 1급, 2종 1급에 관해서 내후성은, 옥외 노출(남향, 연직)을 5년간 한
후의 반사 성능이 표 10-6.3 및 표 10-6.5의 80%이상인 것을 원칙적으로 하
나, 듀 사이클 촉진 내후성시험, 선샤인 카폰식 촉진 내후성시험은 이것에 대신
하여 행하는 것이다.
종류(기호)
내후성 시험조건
색도좌표의
범
위
휘도율의
한 계 치
반사 성능
1종 1급
(1- R1)
듀사이클식 80시간 또는
선샤인식 1000식
표 10-6.2의 범위
내에 있을 것
표 10-6.2의
80%
표 10-6.3의
80% 이상
1종 2급
(1- R2)
듀사이클식 20시간 또는
선샤인식 250시간
표 10-6.4의
80% 이상
2종 1급
(2- R1)
듀사이클식 80시간 또는
선샤인식 1000식
표 10-6.2의 범위
내에 있을 것
표 10-6.5의
80% 이상
2종 2급
(2- R2)
듀사이클식 20시간 또는
선샤인식 250시간
표 10-6.6의
80% 이상
표 10-6.7 표지판의 내후성
평가분류
번
호
홈
의
상
태
1
자른 홈의 한 개마다, 가늘고 양측이 매끈매끈하고, 자른 홈의 교점과 정사각형의 한
눈금 한 눈금에는 벗겨짐이 없다.
2
자른 홈의 교점에 약간의 벗겨짐이 있고, 정사각형의 한 눈금 한 눈금에는 벗겨짐이 없
고, 결손 부분의 넓이는 전 정사각형 넓이의 5%이내
표 10-6.8 바둑판 눈금 모양의 흠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