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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312] 고정로 가압장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8488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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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10123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홈페이지 : http://water.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공고 제2026-53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59312-000
호
ㆍ공
고
명 :
고정로 가압장 정비공사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15.(목)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본 공고서는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가 집행하는 수의견적제출(이하 편의상 ‘입찰’로 표기함)에서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박태효<hp:fwSpace/>(☎ 031-5186-4403)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인영민<hp:fwSpace/>(☎ 031-5186-4422)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고정로 가압장 정비공사
나. 공사개요 : 물량내역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위
치 :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3-5번지 일원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hp:fwSpace/>=<hp:fwSpace/>B+C+D)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166,517,000
93,366,000
84,878,182
8,487,818
73,151,000
0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hp:lineBreak/>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9%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전문공사(상대시장 진출 불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2026. 10. 15.(목) 11:00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 바라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수도과 인영민 ☎031-5186-4422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금2,571,173원 ]
다.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7.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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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134,8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2,436,357
-
-
2,571,173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될 때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숙지 후 입찰 참가 바라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카.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 본 공사는 공공건설 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실태조사(사전단속)를 시행함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 동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선순위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및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 우선순위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구비하여 담당 공무원이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본사 사무실에 구비, 사무실 방문 전 메일 등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서류 추가될 수 있음)
□ 기본 준비 자료(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 기술인 보유 증명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③ 건설기술경력증 사본(등급, 획득 날짜 포함)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④ 기술인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최근 3개월 급여지급 금융 자료
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기술인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 자본금 보유 증명자료
⑥ 표준재무제표 및 결산재무제표

(직전 결산년도 기준 국세청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⑦ 보통 예금, 정기 예‧적금 등

  • 2024. 12. 31.자 잔액증명서(반드시 제한여부 표시할 것) 거래은행 발행

  • 2024. 11. 1. ~ 2025. 2. 28. 기간에 대한 계좌별 거래 내역(인터넷뱅킹 조회출력 가능)

※ 2025년 결산 이후에는 2025.12.31.자 잔액증명서 및 전후 2달 계좌별 거래 내역
⑧ 매출 채권 :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건설업 공사관련 사항만 인정됨)

  • 계정별 원장, 거래처별 원장(잔액), 거래처별 원장(내용) 세무사 발행

  • 채권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건설업체)

⑨ 건설공제조합 출자증명서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
○ 사무실 보유 증명자료
⑩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⑪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원본대조필)
○ 기타 증명자료
⑫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등

2026. 10. 8.

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01 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123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홈페이지 : http://water.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공고 제2026-53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ㆍ공
고
명:
ㆍ입 찰 마 감 일 시 :
ㆍ수 요 기 관 :

제 R26BK01759312-000
호
고정로 가압장 정비공사
2026. 10. 15.(목) 10:00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본 공고서는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가 집행하는 수의견적제출(이하 편의상 ‘입찰’로
표기함)에서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
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
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
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박태효(☎ 031-5186-4403)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인영민 (☎ 031-5186-4422)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고정로 가압장 정비공사
나. 공사개요 : 물량내역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위

치 :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3-5번지 일원

마. 공사금액
추정금액
(A = B+C+D)
166,517,000

[단위:원] 계

기초금액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급자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93,366,000 84,878,182 8,487,818 73,151,000 0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9%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전문공사(상대시장 진출 불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5.(목) 11:00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 바라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수도과 인영민 ☎031-5186-4422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

가자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금2,571,173원 ]
다.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7.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134,8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2,436,357 - - 2,571,173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
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
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될 때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숙지 후 입찰 참가 바라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카.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 본 공사는 공공건설 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실태조사(사전단속)를 시행함에 따라 계
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
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 동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선순위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및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지방계약법 제30조

의2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 우선순위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
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
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구비하여 담당 공무원이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본사 사
무실에 구비, 사무실 방문 전 메일 등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서류 추가될 수
있음)
□ 기본 준비 자료(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 기술인 보유 증명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③ 건설기술경력증 사본(등급, 획득 날짜 포함)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④ 기술인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최근 3개월 급여지급 금융 자료
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기술인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 자본금 보유 증명자료
⑥ 표준재무제표 및 결산재무제표
(직전 결산년도 기준 국세청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⑦ 보통 예금, 정기 예‧적금 등

  • 2024. 12. 31.자 잔액증명서(반드시 제한여부 표시할 것) 거래은행 발행
  • 2024. 11. 1. ~ 2025. 2. 28. 기간에 대한 계좌별 거래 내역(인터넷뱅킹 조회출력 가능)

※ 2025년 결산 이후에는 2025.12.31.자 잔액증명서 및 전후 2달 계좌별 거래 내역
⑧ 매출 채권 :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건설업 공사관련 사항만 인정됨)
  • 계정별 원장, 거래처별 원장(잔액), 거래처별 원장(내용) 세무사 발행
  • 채권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건설업체)

⑨ 건설공제조합 출자증명서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
○ 사무실 보유 증명자료
⑩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⑪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원본대조필)
○ 기타 증명자료
⑫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등

2026. 10. 8. 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발주부서
맑은물사업본부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수의계약 사유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02 물량내역서.pdf =====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애기봉로 가압장 설치공사
1.

토 공 1.1

철거공
아스팔트 포장절단
아스팔트포장깨기

1.2 2.

22 M
대형브레이커+0.4㎥

4 ㎥ 터파기 백호(0.4㎥)90%+인력10% 56 ㎥ 되메우기 백호(0.4㎥)90%+인력10% 31 ㎥ 잔토처리(현장내) 백호(0.4㎥)90%+인력10% 25 ㎥ 폐기물상차 백호0.4㎥ 5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소형장비,t=5~7cm 28 ㎡ 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28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소형장비,t=8~10cm 28 ㎡ 프라임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28 ㎡ 토 공 포장공

합
단 가

계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보조기층포설및다짐 3. 규 격 수 량 단위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6 ㎥ HI-GP 이형관 접합 D=150mm 2 개소 HI-3P 절단 D=150mm 2 개소 펌프설치: 일반펌프 11㎾ 이하 2 대 펌프설치:집수정 배수펌프 0.75㎾ 이하 2 대 관로공 4. 가압장 설치 4.1 배관밸브 및 펌프

Fitting취부(Flange Type,10.5kg/㎠) 50mm

2 개

Fitting취부(Flange Type,10.5kg/㎠) 65mm

2 개

Fitting취부(Flange Type,10.5kg/㎠) 80mm

2 개

Fitting취부(Flange Type,10.5kg/㎠) 100mm

2 개

Fitting취부(Flange Type,10.5kg/㎠) 150mm

2 개

밸브취부(Flange Type, 10.5kg/㎠)

2 개 80mm

합
단 가

계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5.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밸브취부(Flange Type, 10.5kg/㎠)

100mm 2 개

밸브취부(Flange Type, 10.5kg/㎠)

150mm 2 개 플렉시블커넥터 설치 Φ100 2 개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Φ15~25mm 2 개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Φ32~50mm 2 개 가압장 설치 4.0×2.0 1 개소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PE안전휀스(1.5×0.9) 20 M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윙카등 20 M 공사설명판 중형 2 EA 현수막 설치 및 철거(주민홍보) 1000×3000mm) 2 개소 중기운반 아스콘포장 1 식 부대공

합
단 가

계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6.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사급자재대
아스콘(사급),서울

#78(표층용) 3 Ton 아스콘(사급),서울 #467(기층용) 7 Ton 아스팔트유제 RSC-4 1 D/M 아스팔트유제 RSC-3 1 D/M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D=40mm(기층용) 7 ㎥ 수중모터펌프(배수및공사용) 50mm,1HP(0.75kW) 2 대 스트레이너(STS-10K) 100A 2 개 후렉시블조인트(STS-10K) 100A 2 개 스모렌스체크밸브 D150 1 EA 스모렌스체크밸브 D100 2 EA 양악십자관 (STS) D150×100mm 2 EA 양악엘보 (STS) D100×90˚ 4 EA 양악단관 (STS) D150×400mm 3 EA 양악단관 (STS) D100×400mm 4 EA 양악레듀샤 (STS) D100×65mm 2 EA 양악레듀샤 (STS) D100×50mm 2 EA 압력게이지 셋트(오링충만식) STS Φ15mm 4 조 가압저극봉(만수감지기) 갈수센서, Φ32mm 2 EA 모터펌프 받침대 STS 8 조

합
단 가

계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STS볼밸브 50A 2 개 스윙체크밸브(STS) 50A 2 개 유니온(STS) 50A 2 EA 배관용강관(STS,공업용) 50A×3.0mm 5 M STS 엘보 (나사식) 50A 2 개 STS 소켓 D50 8 EA STS 육각 볼트, 너트 M18 ×65mm HI-GP 플랜지소켓 D150mm 2 개 수륙양용인라인가압펌프 380×15HP 2 대 272 조

합
단 가

계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 03 시방서.hwpx =====
제 1 절 일반사항
1.1 시방사항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정부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각종 시방서, 토목공사 품질관리 기준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국토교통부
2)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hp:tab width="2168" leader="0" type="1"/>- 국토교통부
3) 도로 포장 설계・시공지침 <hp:tab width="2168" leader="0" type="1"/>- 국토교통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hp:tab width="9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국토교통부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hp:tab width="1632" leader="0" type="1"/>- 대 한 민 국
6) 한 국 공 업 규 격 <hp:tab width="3288" leader="0" type="1"/>-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7) 상・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hp:tab width="1636" leader="0" type="1"/>- 환
경
부
나. 본 시방서 및 상기 각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상이한 경우는 공사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1.2 시공계획서
도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예정공정계획
나. 시공계획
다. 동원장비 및 인원계획
라. 시공관리계획
마. 안전관리계획
바. 현장시험계획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인은 공사감독관에게 그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시공측량
가. 도급인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을 토대로 정확한 시공측량을 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설비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도급인은 공사시행상 필요에 따라 공사현장 부근에 수준점, 양수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사진촬영
도급인은 공사착수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광경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공사완료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공사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촬영
나. 사진의 크기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진행 순서를 편집하여 사진마다 제목, 일시, 장소,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원판 동봉)
1.5 안전관리
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급인은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책임을 지고 도급인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공사 운반도로, 공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 등으로 노면을 더럽히거나 상하게 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인은 공사계약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6 이상 기상대책
도급인은 평소에 기상에 충분히 주의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환경보호
도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보존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기 타
가. 공사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 ․ 허가는 사업시행자의 지원하에 도급인이 행한다.
나.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시는 공사감독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다. 본 공사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지 등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지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향후 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상의 구조물, 지하매설물, 농작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인 과실에 의한 피해발생시 도급인 책임하에 완전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설물 설치 및 각종 표지물 설치
2) 주요자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3) 출입금지구역 선정
4) 변소 및 배수시설
5)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6) 음료수의 안전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7) 기타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1) 보안시설 및 각종 표지
2) 각종 시험 및 조사
3) 각종 측량 및 조사
4) 각종 변상 및 보상
5) 공사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보관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경미한 작업
1.9 공사용 자재
가.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인은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마다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승인된 자재라도 변질, 변형, 오손, 기타 검사 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라. 사급자재는 사급자재 취급요강에 의하여 도급인이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마.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1.10 작업장비
가. 도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공사공정표에 표시된 작업량에 따라 충분히 여유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종 및 용도
2) 규격 및 성능
3) 대 수
4)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다.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가. 도급인은 공사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 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고 관계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종업원은 도급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라. 종업원이 시행청에 손해를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도급인이 부담한다.
마. 공사감독관이 공사시행 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공사감독관의 업무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작업보고
가. 도급인은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공사일보 양식에 따라 매일 및 매월 종료시에 당월의 작업내용, 취업인원, 취업장비 가동시간, 사용자재, 공정의 진척상황 등을 기재한 공사작업 일보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작업일보 및 월보를 제출할 때 익월과 이월의 작업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도급인은 월보 제출시 진행된 작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공정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도급인은 매 공정마다 정해진 서식에 의거 검사를 필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하도록 한다.
1.13 작업시간
가. 도급인은 공사실시의 사정상 공사감독관의 통상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근무시간외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하다고 공사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도급인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14 공사기간의 연장
다음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나. 강우 및 풍랑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 일수가 설계에 계상된 예정공정 및 추정공사 일수를 초과할 때
다.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1.15 시공관리
가.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
2) 공사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소한 장애물의 철거 및 발생물의 운반정리
나. 도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 공사 진행상황 및 완성상태를 나타내는 다음 사항을 기록, 촬영 보관하여야 한다.
1) 공사시공 상황 일반
2) 완성 후 외부로부터 볼 수 없는 개소
3) 기타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개소
다. 기록사진을 촬영할 때는 가급적 피사체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권척, 측량 폴, 스타프 등)을 동시에 촬영하여야 한다.
1.16 설계변경 조건
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
나. 골재원, 석산 및 토취장의 위치가 변동될 때와 콘크리트 배합설계 결과가 변경되었을 때
다. 정부 표준품셈, 환율, 공공요금, 노임 및 유류대 등의 변동이 있어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라. 물량의 증감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지질조사 결과에 의한 지층별 산출과 실제 결과가 상이한 경우
마. 예산의 변경시
바. 골재 및 자재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사.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 때
아. 공사감독관 및 시행자의 지시 및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자. 공사의 시급성에 의해 선시공한 공종에 대한 보수시
차.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17 도급인의 현장시설
도급인은 현장사무소, 현장가설사무소, 창고, 골재저장소 등을 시공 전에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설하여야 한다.
제 2 절 준 공 검 사
2.1 준공검사
가. 도급인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공사감독관 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다. 준공검사 내용

발주처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내용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9)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2.2 준공서류
준공서류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부수만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종류 및 내용
1) 당해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변경도면 원도
2) 시공상세도면
3) 공사사진첩
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도급・하도급자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7) 유지관리지침
나.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상기 “가” 의 내용 외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CD-ROM으로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2.3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
가. 도급인은 공사감독관이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하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도 다른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해당시설물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2.4 사진,VTR의 촬영 및 제출
가. 도급인은 공사감독관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사진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나. 기록사진은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확인이나 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주요공종에 대하여 공정추진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방향, 동일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인은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시행 중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편집한 준공사진첩과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 후면, 측면사진 (10″x 15″) 및 필름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준공사진첩에는 밀착사진과 함께 사진원판(Film)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도급인은 기성 및 준공검사시 주요검사 과정과 공사의 주요부분에 대한 공사과정을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VTR로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 촬영된 비디오테이프(폰)는 공사감독관이 제출토록 지시하는 시기나 공사를 완료한 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가. 도급인은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施工精度), 기상조건, 시험성적서 및 시험성과표, 안전보건 관리기록 등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이 필요로 할 경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시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 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 결과
  •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 시공의 주요부분을 기록 편집한 시공기록
  •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

다. 도급인은 위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편집하여 인쇄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관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책자로 제작하여 준공시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인은 준공도면, 공사시공 기록책자 및 시설물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준공도서 사본작성,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CD-ROM에 수록 제작하여 준공시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출되는 CD-ROM은 도면용과 문서용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2.6 기 타
가. 도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사항은 사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수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공중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은 물론 전체공정에 심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 만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라. 화약류, 휘발성 물질, 전기,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이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도급인은 발주처가 도면에 의하여 해당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인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도급인이 대치 또는 복구해야 한다.
사.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공사시행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나 책임은 도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절 기초공사
3.1 기초공사 일반
가.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
나. 불순물 처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기초 콘크리트 공사전 굴착부위의 불순물 및 기타 잡물은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다. 지하수 처리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각 구조물의 기초 및 저판, 벽체 시공시 적용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맹암거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도 부력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특별사항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토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3.2 기초공
가. 기초의 재료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나. 관을 부설할 위치는 소정의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한 후 기초구조와 접할 수 있도록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요철을 제거하여 관 전장이 균일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급한 경사부위를 모래 기초로 시공할 경우나 용출수가 많을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기초지반이 아주 연약하여 모래 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 또는 콘크리트 기초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 4 절 토 공
4.1 적용범위
이 장은 토공작업에 있어서 토공일반, 터파기, 흙쌓기, 되메우기, 기타 토공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며, 도급인은 감독관의 요구사항이나 도면에 명시된 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2 관로터파기
가.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나. 도급인은 터파기를 시행함에 있어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굴착이 완료된 지반을 다음과 같이 기초처리 하여야 하며, 굴착지반의 조건에 따라 기초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양질 토사지반이 아닌 경우 도급인은 추가굴착을 시행한 후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 층의 포설두께는 다짐 후 20cm 이하로 하여야 하고, 각 층별 다짐도가 KS F 2312의 A다짐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단, 양질의 토사가 점착력이 없는 사질토로서 최적 함수비에 의한 최대건조밀도가 산출되지 않을 경우 상대밀도 8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종 5cm 두께의 포설은 다짐없이 평활하게 포설하여 관부설시 국부적인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상기 1)의 추가굴착 깊이는 다음 표와 같다.
관
경(mm)
추가굴착 깊이(m)
비
고
250이하
0.10

250 ~ 450
0.15

500 ~ 900
0.20

3) 상기 1)의 양질의 토사는 다음 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체 규 격
통
과
율
3/8“(9.5mm)
100 %
NO.
4
70 ~ 100 %
NO.
8
36 ~ 93 %
NO. 16
20 ~ 80 %
NO. 30
8 ~ 65 %
NO. 50
2 ~ 30 %
NO. 100
1 ~ 10 %
NO. 200
0 ~
3 %

4) 상기 3)에 불구하고 원지반이 자연함수비가 높고 장기압밀이 예상되는 지역은 다짐된 상태에서 투수계수가 높고 최대입경이 5mm 이하인 잔골재를 계약 상대자가 별도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5) 원지반이 상기 3)에 해당되는 토사이거나 지반의 물리적 특성이 대체로 양호 하여 큰 입경의 암석 등을 제거함으로서 상기 3)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도급인은 별도의 추가굴착 없이 굴착된 원지반을 평활하게 처리하여 관부설을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암석 등의 제거비용은 별도로 지불되지 않는다.
6) 관두께 결정시 설정된 토질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연약지반의 경우에 계약 상대자는 연약지반의 처리 또는 관두께의 증가 등 별도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풀, 나무뿌리등 유기물이나 암석 등 단단한 물질을 일부 포함하는 지반의 경우 상기 2)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부위를 관저 0.15m로 추가 굴착하여 이를 제거하고 상기 1)과 같이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8) 암반층 또는 최대입경이 200mm 이상인 느슨한 자갈층의 지반인 경우 계약 상대자는 상기 2)에 불구하고 다음 표와 같이 추가굴착을 하고 상기 1)과 같이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폭
D(관외경) + 20cm
비
고
추 가 깊 이
D = 600mm 이하
20cm

D = 700mm 이상
30cm

라.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마. 1회 관로 터파기의 최대연장은 300m 이하 또는 72시간 내에 관부설 및 관상단 30cm 높이까지 되메우기가 완료될 수 있는 연장중 더 긴쪽으로 제한된다. 후자의 경우 최종계획고까지의 잔여 되메우기는 익일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바.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구간의 안전철책, 안전표시판, 차단막 차선유도시설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지장물의 처리를 위한 과굴착
1)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지장물의 처리를 위해 과굴착이 필요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수반되는 모든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과굴착에 따른 추가비용은 승인받은 굴착계획고 이하에 대해서만 별도 지불한다.
아. 공익 설비관로의 보호나 제거
유지되어야 할 기존 공익 설비관로가 손상되었을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도급인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거하여야 할 공익 설비물의 관이 작업장내에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도급인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배 수
1) 현장지역과 현장에 인접한 주위 및 현장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등이 계속적으로 효과적인 배수가 되도록 터파기를 해야 한다.
2) 기초바닥을 연약하게 기초 밑이 유실 또는 공사절차에 지장이 되는 등의 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하여야 한다.
4.3 유 용 토
터파기의 발생토중 양질토는 별도로 공사감독관의 지시장소에 적치하여 유용토록 하여야 한다.
4.4 물 푸 기
가. 터파기 내부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양수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수의 예비 양수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4.5 관로 되메우기
가. 관의 상단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토사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관 상단에서 최종 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대입경 20cm 이하로써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
다. 도급인은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 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 상단에서 30c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 상단에서 50cm 이하의 높이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 할 수 있다.
라.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을 평활하게 하여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 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마. 되메우기에 대한 포설두께 및 다짐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포 설 두 께
다
짐
기
준
관저에서 관상단

승인된 다짐 장비로 다짐전 20cm이하
KS F 2345에 의한 Dr=80% 또는 KS F 2312 A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관상단에서 계획고 까지
승인된 장비로 다짐전 20cm이하
KS F 2312 A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바. 상기 마. 에 불구하고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상단 30cm에서 최종 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사. 도급인은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상단까지 되메우기 하는 양질의 토사를 물다짐, 기타 관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아.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6 사 토
가. 도급인은 사토장을 사용하기에 앞서 사토장에 대한 사용 승인신청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토장의 사토가 완료되면 도급인은 사토장의 비탈 구배를 1:1.5 이하의 완만한 구배가 되도록 하고, 평탄하고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사토장에 배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 토사운반 시 도로나 주변에 떨어져 있는 물질은 도급인이 책임지고 깨끗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 5 절 콘크리트공
5.1 거푸집
가. 재 료
1) 거푸집의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구 조
1) 거푸집은 지시된 선형과 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견고하고 모르터가 세지 않도록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 진동의 방향, 기타 시공방법에서 오는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응고하기 전의 콘크리트 압력을 포함한 모든 하중조건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3) 거푸집은 별도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부재의 모서리에 모따기를 하고 돌출한 부재에는 거푸집의 철거를 쉽게 하기 위하여 작은 사각을 두어야 한다.
4) 마감된 구조물에서 영구 노출된 콘크리트의 거푸집의 재료와 그 제작의 정밀도는 곰보나 돌출이 없고 외관과 겉이 좋은 평활한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서 일반적인 시공관례의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다. 조 립
1) 거푸집의 조이기는 볼트, 봉강 또는 칠선을 사용한다.
2) 조이기 재료는 거푸집을 떼고 난 후에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3) 거푸집과 그 받침, 연결재 및 사재의 재료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과 외관을 손상하지 않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식과 품질 및 강도의 것을 써야 한다.
4)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접촉면은 콘크리트를 손상, 변색 또는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는 깨끗한 파라핀제 기름을 바르거나 또는 그 대신 거푸집을 승인된 품질의 거푸집 라이닝을 발라서 사용해야 한다.
5)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쳐올리기를 붙여야 한다.
6) 특수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검 사
1)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과 동바리가 계획대로 조립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마. 제 거
1) 거푸집의 제거 시기와 순서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어떤 부분의 거푸집도 콘크리트가 거푸집을 철거함으로서 손상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 된다.
3) 거푸집을 떼어 낼때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한다.
5.2 콘크리트 치기
가. 모든 콘크리트는 주간에 쳐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주간에 완료할 수 없는 공사의 어느 부분도 콘크리트 치기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나.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운반하여 즉시 타설 하여야 한다. 즉시 타설치 못할 경우에 타설 마감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할 때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할 때에도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일광, 폭풍우 등에 대하여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하기 전에 물을 가하지 말고 되비벼야 한다.
다. 밀도가 높은 콘크리트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 하고 다짐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빔직후에 타설을 해야 하며,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며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의 필요한 위치에 옮겨서는 안 된다. 골재분리와 골재끼리의 모임을 방지하거나 철근의 위치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야 한다.
라. 비빔 콘크리트를 슈트 (Chute)나 리어카에 의하여 거푸집에 운반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만 쓸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운반방법이 허용 되었을 때 거푸집에 도달한 때의 콘크리트의 품질이나 거푸집 내에서의 콘크리트 치는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그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새로운 방법의 대치를 명할 수 있다.
마. 모든 슈트, 봉, 파이프, 바켓 등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매회 사용 후 물로 충분히 씻어서 굳은 콘크리트가 붙어 있지 않도록 한다. 씻어낸 물은 이미 친 콘크리트로부터 멀리 운반해야 한다. 개방형 통과 슈트는 금속제 또는 금속판을 입힌 구조물로 하고 콘크리트를 칠 시점에 최대한으로 가깝도록 연장해야 한다. 평탄형 석판슈트나 알미늄제 슈트는 사용할 수 없다.
바. 거푸집 높이가 큰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또 타설 하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타설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중에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서는 안 된다.
아.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콘크리트는 1.5m 이상의 높이에서 낙하시켜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그 최종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다 넣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조골재는 거푸집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콘크리트는 철근이 변동하지 않도록 철근주의에 친다.
자. 콘크리트의 치기를 중단할 때에는 그 배출량을 조정할 흡퍼 또는 기타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는 타설 압력이 거푸집의 설계에 사용한 값을 넘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는 계속해서 60㎝ 깊이를 넘지 않는 수평 층으로 쳐 올라가야 한다. 한번에 완전한 한층의 콘크리트를 치지 못할 때는 수직면에서 중단토록 해야 한다. 각층은 그전에 친 콘크리트층에 초기응고가 생기기 전에 치고 다져서 각 뱃치간의 분리선이 생기거나 굳기 전의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거나 각 층간의 분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차. 콘크리트 치기의 각층 표면은 거칠게 하여 그 다음 콘크리트 층과의 효과적인 부착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층 콘크리트가 응고하기 전에 치는 상층 콘크리트는 양측 콘크리트가 완전히 혼합되어 층간에 불연속줄눈 (Cold Joints)이 생기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거나 도면에 표시된 시공줄눈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된 일관작업으로 타설 해야 한다.
카. 작업지연으로 콘크리트 응고를 초래할 경우 부분적으로 채운 거푸집속의 콘크리트는 불합격 시킨다. 도급인은 불합격된 콘크리트를 제거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한 즉시 철근과 거푸집 표면에 씌어 붙은 모르터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철근에 덮힌 물질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철근을 청소하는 동안 콘크리트 표면 부근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간의 부착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3 다 지 기
가.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 각층을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하되 인력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삽질하며 다짐틀로 다져야 한다.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운반시키기 위해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동기는 천천히 콘크리트 속으로 넣었다 빼었다 하고 한 지점에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꽂아 놓아서는 안 된다.
다. 균일한 간격으로 진동기를 꽂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졌다고 보일 때 콘크리트내의 수분중 상당량의 물이 거푸집 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진동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라. 평활하고 곰보가 있고 골재가 물려 있지 않은 고른 밀도의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진동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거푸집의 모서리나 여각부의 거푸집 표면을 다듬고 문질러야 한다.
마. 콘크리트가 철근과 거푸집 주위에 고루고루 퍼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콘크리트나 단면이 적은 벽 및 부재 등 내부 진동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푸집을 사이드 바이브레이터로 진동시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5.4 표면의 마무리
가.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널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안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 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 온 물이 없어진 후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간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 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라.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
1)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5.5 양생 및 보호
가. 일반사항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부터 콘크리트는 조기 건조, 과열과 과냉온도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수화반응 및 콘크리트의 굳히기에 필요한 기간동안 비교적 일정한 온도에서 습도상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양생의 재료와 방법은 도급자의 재량에 따르나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습도 보존
거푸집과 접촉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은 치기와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의 초기응고가 이루어진 직후에 다음과 같은 양생방법 중 한 가지를 적용해야 한다.
1) 물속에 잠그거나 계속적인 살수
2) 흡수성 매트나 천을 덮고 계속적인 습윤 처리
3) 모래를 덮고 계속적인 습윤 처리
4) 계속적인 증기 양생
5) KS F 4007 (콘크리트 양생용 시트재)에 맞는 수밀성 포장재의 이용

마무리 공사가 끝난 후 가급적 빨리 수밀성 포장재를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하지 않고 연속적인 밀폐면을 이루도록 겹쳐서 덮는다.

포장재의 겹치는 이음부는 매스틱 또는 38mm 이상의 폭을 가진 압축 테이프로 밀봉한다. 포장재는 움직이지 않도록 눌러 놓는다. 양생기간중 포장재가 손상을 받았을 때는 즉시 떼여서 고쳐야 한다.
6) 모든 콘크리트의 양생은 최소 7일 이상 한다.
다. 온도, 바람 및 습도
1) 평균 주간 기온이 4℃ 이하일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소요 양생기간 동안 7~22℃를 유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가열, 덮개, 단열 또는 콘크리트 공사 전체를 보온할 시설을 준비해야하며, 이 시설은 열의 집중에 의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소요 온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더운 기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방풍시설, 그늘, 분무, 살수, 침수, 엷은 색의 덮개 등의 시설을 타설 전에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보호시설을 마무리 공사와 콘크리트 경화가 허용하는 대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3) 콘크리트가 충분히 응고되어 폭우기간 중 물에 의해 씻어지거나 물에 파여지지 않을 정도가 될 때까지는 우천시에 콘크리트가 씻어지거나 여분의 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막지나 타르를 침윤시킨 방수천으로 보호해야 한다.
4) 양생도중 또는 양생기간 직후의 인접 대기온도의 변화는 가능한 한 균일을 유지할 것이며 1시간당 3℃ 또는 24시간 동안 28℃를 넘지 않도록 한다.
라. 기계적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양생기간 중 콘크리트는 하중력, 큰충격, 과도한 진동과 같은 유해한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의 마무리 표면은 건설장비, 건설자재, 시공법, 양생작업, 우수 또는 유수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한다.
5.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공
가. 총 칙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 허가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와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해야 한다.
1) 시멘트의 종류
2) 골재의 종류
3) 물 - 시멘트비 또는 단위 시멘트량의 한도
4) 공기량
5)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의 한도
6)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
라.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받아들이기는 KS F 4009 (레디믹스 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마. 검 사
레미콘이 현장에 도착 시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정의 시험을 지시 하면 도급인은 즉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절 아스팔트 포장공
6.1 보조기층
가.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반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나. 보조기층용 재료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서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진흙덩어리, 유지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해서는 안 된다.
◦ 마모감량 : 50% 이하 (KS F 2508)
◦ 소성지수 :
6
이하 (KS F 2304)
◦ 수정CBR : 30
이상 (KS F 2320)
◦ 모래당량 : 25
이상 (KS F 2340)
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다음 표와 같으며 사용 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80mm
50mm
40mm
19mm
# 4
# 8
# 40
#200
SB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 - 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라.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도로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 정규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정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6.2 프라임 코트
가. 프라임 코트의 시공은 보조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로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전 계속해서 또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프라임 코트가 침투된 후 부족된 아스팔트는 더 살포하고 과잉부분은 모래를 뿌려 흡수되게 하여야 한다.
다. 프라임 코트는 시공후 부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라. 재료는 RSC-3로서 a당 75ℓ를 살포한다.
6.3 텍 코 트
가. 텍코트의 시공은 기층의 표면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살포시 기상조건은 시공 전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 살포는 디스트리뷰더를 사용하고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를 주행시켜 억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살포 후 용제가 휘발하여 수분이 증발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양생시켜야 한다. 이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1-2 시간이다. 양생종료 후는 표층을 시공하는 것이 좋다.
라. 재료는 RSC-4로서 a당 30ℓ를 살포한다.
6.4 아스팔트 기층공
아스팔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KS M 220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으로 한다.
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 골재의 입도
골재의 입도는 굵은골재, 잔골재를 배합 하였을 때 다음 입도의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구 분

공 종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40mm
25mm
19mm
10mm
# 4
# 8
# 10
# 40
#200
기
층
100
70-100
55-90
40-70
28-55
10-42
17-40
5-23
1-10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용 골재품질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흡
수
량 (%)
KS F 2503
3.5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2304
9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308
40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20 이하
피박박리(피복면적 %)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
40 이상
안전성시험감량(%)
(황산나트륨 사용)
KS F 2307
12 이하

2) 마샬시험 기준치
◦ 안
정
도 : 350㎏ 이상
◦ 흐름도(1/100cm) : 10 - 40
◦ 공
극
율 (%) :
3 - 10
나. 포
설
1) 시공에 앞서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 포장장비, 아스콘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기층 포설전 보조기층에 생긴 파손부분은 완전히 보수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팅은 깨끗이 노면청소를 하여 유해물질의 부착 등을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기층은 2개의 동일 두께 포설층으로 시공하며, 각 포설층 사이에는 택코오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다짐은 소정의 로라로 다짐하여야 한다.
2) 다짐을 마샬 실내다짐 밀도의 96%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라. 완성면 두께
1)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3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 완성두께는 실제 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마. 포장이음
1) 포장의 이음부는 충분히 전압 하여야 하며, 잘 결합되고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미리 포설된 포장끝 부분이 잘라지지 않았거나 또는 그 끝에 균열이 일어났을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부분을 절취해야 한다.
3) 미리 포설된 포장구조물의 접촉부분은 깨끗이 청소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포설한다.
4) 기층, 표층의 종방향 이음부는 차선경계 등에 두도록 한다.
5) 기층, 표층의 노견측 끝부분은 측면 전압과 미관을 고려하여 인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아스콘 운반
1) 아스콘을 운반하는 트럭은 사전 공사감독관이 인장할 수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2) 아스콘 운반시는 열이 식지 않게 적당한 카바를 씌운 다음 운반하여야 하며 포설, 전압은 어둡기 전에 끝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아스콘 운반 트럭은 깨끗하고 평탄한 적재대를 가진 트럭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눗물용액 등을 엷게 발라야 한다. 단, 휘발유 석유 등을 바르는 것을 금한다.
6.5 표층공(아스팔트 콘크리트)
가. 표층용 굵은 골재는 아래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 비
중 KS F 2503 : 2.45 이상
◦ 흡 수 량 KS F 2503 : 3.0% 이하
◦ 마모감량 KS F 2507 : 12
이하
◦ 안전성 시험감량 KS F 2507 : 20 이하
◦ 평면 및 세장편 함유량 : 20 이하
◦ 피복면적(%) KS F 2355 : 95 이상
나. 잔골재는 #8체를 통과하고 #200체에 남는 골재로 천연사, 스크리닝스 또는 이의 혼합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다.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 표에 표시한 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체 크 기 (㎜)
통과중량백분율 (%)
입
도
NO. 30
NO. 50
NO. 100
NO. 200
100
95 - 100
90 - 100
70 - 100

◦ 수분 : 1 이하,
비중 : 2.6 이상
라. 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에 준한다.
체 크 기
19㎜
13㎜
#4
#8
#30
#50
#100
#200
비 고
통과량(%)
100
95-100
55-70
18-30
10-21
6-16
4-8

마. 다짐두께는 5㎝를 1층으로 1회 포설하고 기준 밀도는 마샬 시험방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바. 완성면은 3m 직선 정규자로 포장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검측하여 3㎜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 7 절 보도블럭 포장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관로공사와 관련 보도블럭 포장시 보차도용 소형고압블럭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과 적합하거나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맹인용 점자블럭은 제품규격이 300×300×60일때는 KS F 4001, 191×191×60 일때는 KS F 4491과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사용자재의 시험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럭 시험은 KS F 4419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0,000개미만은 5개, 10,000이상, 100,000미만은 10개, 100,000개마다 5개씩 추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맹인용 점자블럭은 재료수치에 따라 KS F 4001 또는 KS F 4419에 따라 모양, 치수, 겉모양, 휨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다. 시공
1) 고압블럭포장 두께 이하의 노반, 노상, 선택층 및 보조기층은 본 포장공의 각 해당 조항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2) 모래깔기는 최종 다짐 후 5㎝ 두께가 되도록 하고, 고압블럭이 허용오차 이내로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고압블럭의 탄성 유지를 위해 항상 종횡으로 직선이 되도록 직선자나 직각자를 사용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코너부분, 측면, 나무 또는 맨홀 주변 등 규격이 다른 블럭이 필요할 경우 별도 제작하거나 전용 유압 절단기로 소정의 칫수대로 잘라서 포설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고압블럭포장의 최종단계인 표면다짐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장비로 잘 다져 보행자나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 하고 비온 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블럭표면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모래를 깔고 빗자루로 포장면을 쓸면서 줄눈사이를 채우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허용오차
1) 노반면 높이의 허용한계는 계획면 ±20㎜를 한계로 하여야 한다.
2) 블럭의 줄눈선은 들쭉날쭉해서는 안된다.
3) 포장면의 평탄성은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 8 절 관부설공
8.1 적용범위
가. 적용
본 공사의 관부설시 적용할 시방에 규정한다.
나. 적용기준
1)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2)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3)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4)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관부설공사
5) 수도법 제12조
8.2 관부설 일반사항
가. 굴착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터파기를 행할 것이며 소정의 깊이 이상 터파기를 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존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의 굴착은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이 책임을 지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작업장소의 배수를 철저히 하여 기초지반을 연약하게 만들거나 작업상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라.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를 갖기 전에는 구조물 주변에 흙을 쌓을 수가 없다.
마. 모든 관과 구조물의 Elevation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시공해야 한다.
바. 각 밸브실의 설치는 도면에 도시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관주위 되메우기 흙은 자갈, 쇄석 등의 돌기물이 없는 토사이어야 하며 관주위에 외부하중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아. 관부설은 동결선 이하에 하여야 하며 어느 일부분도 동결선내에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자. 경사면에 관을 부설할 때는 관의 유입구를 상류측으로 향하게 하고 하류측에서 부터 균일한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8.3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부설 및 접합
가. 관 접합 일반사항
1)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관접합을 하기 전에 모든 관에 삽입길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확한 삽입이 되도록 한다.
3) 관접합 부위는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나. 편수 칼라관 접합
1) 편수 칼라관 접합은 내충격 수도관의 직경이 50㎜이상, 200㎜이하인 직선부 접합에 적용하며, 접합 시 고무링 내면과 직관 삽입부위의 삽입부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 내어야 한다.
2) 편수 칼라관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절단된 관을 접합할 경우는 삽입이 용이하도록 삽입하는 직관의 끝을 줄칼이나 그라인더 등으로 가볍게 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삽입관 끝에서 삽입길이를 재어 관체에 매직 등으로 삽입표시선을 표시하고, 지정된 삽입길이 만큼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고무링의 접합면과 직관 삽입부위의 삽입부 선단에 삽입길이의 1/2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활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암관 접합부에 맞추어 숫관을 삽입 표시 선까지 삽입하여야 한다.
6) 삽입은 관과 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지렛대, 체인블록 등을 사용하여 직진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7) 삽입 후 검정게이지(check gauge)나 함석편을 삽입부에 넣어봐서 고무링의 거리가 관 끝 전 원주상에서 일정한가를 확인하여,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에는 윤활제가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관을 분리시키고 재 삽입하여야 한다.
8) 내충격 수도관 매설이 완료되면 추후 관 훼손을 방지하고 관로 누수탐사가 가능하도록 관상단에 동선이 포함된 관로 탐사 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내충격성 ABS 이음관 접합(내충격 수도관)
1) 고무링의 내외면에는 윤할제를 발라야 하며, 고무링을 끼울 때는 파이프 끝단에서 약간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이탈방지용 클램프를 이형관의 캡과 파이프에 장착하여 볼트와 너트로 양쪽 균형을 잡아가면서 조여야 한다.
3) 이음관 접합시에는 이탈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클램프를 반드시 사용하여 배관한다.
4) ABS 이음관 접합은 직경 50㎜ 이상 200㎜ 이하관의 이음관 접합과 40㎜ 이하관의 직선부 및 이음관 접합에 사용하며, 접합 시 마른 헝겊으로 관 이음부 및 캡, 스토퍼(Stopper), 고무링, 이음관 본체 내면 및 외면 나사부위의 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직관 끝단에서부터 캡(Cap), 스토퍼, 고무링의 순으로 끼우고 고무링 외면에 윤활제를 바른 다음 이음관에 최대한 삽입한 후, 스토퍼를 밀어 넣고 캡을 조여야 한다. 다만, 소켓인 경우, 고무링은 관 끝단에서 고무링 너비만큼 이격거리를 두고 끼운 후, 관 끝단이 소켓 중앙에 위치하도록 밀어 넣어야 한다.
6) 이음관과 캡의 나사부를 조일 때에는 조립용 지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6∼40㎜ 규격의 관은 파이프렌치 또는 체인렌치를 사용할 수 있다.
7) 반대편의 연결하려 하는 직관에도 상기 순서대로 조립한 후, 양쪽 캡 조립용 지그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완고하게 조여야 한다.
8) 플랜지 소켓관의 경우에는 먼저 볼트로 고정한 다음, 상기 순서대로 조립하여야 하며, 볼트, 너트를 조일 때에는 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히 와셔를 대고 조여야 한다.
라. 내충격성 HP (이탈방지압륜부착식) 이음관 접합(내충격 수도관)
1) HP 이음관 접합은 직경 50㎜ 이상 200㎜ 이하관의 이음관 접합(이탈방지압륜부착식)과 40㎜ 이하관의 직선부 및 이음관 접합(나사식)에 사용하며, 접합 시에는 마른 헝겊으로 관 이음부 및 고무링, 와셔, 로크링과 본체 내외면의 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나사식 이음관 (직경 40㎜ 이하) 접합 순서
① 나사식 이음관 접합은 관 끝단에서부터 너트, 로크링, 와셔, 고무링의 순으로 관에 삽입한 후 파이프렌치 등의 공구로 단단히 조인다.
② 소켓접합 시에는 고무링은 관끝단에서 고무링의 너비만큼 이격거리를 두고 끼운 후 관 끝단이 소켓 중앙에 위치하도록 밀어 넣어야 한다.
③ 반대편의 조임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접합한다.
3) 이탈방지압륜부착식 이음관(직경 50㎜~200㎜) 접합 순서
① 이탈방지압륜이 부착된 본체에서 이탈방지압륜을 걸림턱(체결)볼트와 상하 조임 볼트를 풀어서 분리시킨다.
② 삽입관 끝단에 와셔와 고무링을 평형하게 삽입 안착시킨다.(이때 고무링의 삽입 위치는 고무링 너비의 2배 정도 길이로 한다.)
③ 이탈방지압륜을 와셔면에 밀착하여 이탈방지압륜의 상하 간격이 좌우양쪽 모두 균일한 간격(2~3㎜)이 되도록 조임공구로 강하게 조인다.
④ 이음관 본체를 이탈방지압륜 가이드와 고무링 사이로 평형하게 밀어 넣고 걸림턱(체결)볼트를 본체 걸림턱에 걸어 옆에서 와셔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너트 조임을 한다. (이 때 상하 좌우 순서로 번갈아서 균일하게 조인다)
⑤ 반대편에 연결하는 관에도 상기 순서대로 조립한다.
마. TS 접합
1) 이음관 내면에 접착제를 바를시에는 붓으로 얇고 균일하게 빈틈없이 발라야 한다.
2) 접착제를 다 바른 후 에는 즉시 관을 이음관에 한번에 비틀지 말고 끼워 넣고 그대로 눌러야 한다.
3) 접합 후 흘러나온 접착제는 즉시 닦아내고 접합부에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
바. 고무링 접합
1) 수급인은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2) 고무링의 접합면과 직관 삽입길이의 1/2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할제를 균일하게 칠해야 한다.
3) 삽입시 이음관과 연결할 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연결한다.
4) 100mm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며 125mm이상은 삽입기를 사용한다.
5) 삽입이 완료되면 삽입길이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유가 완전히 건조되기 전 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 관을 분리시키고 재삽입한다.
사. 밸브류의 볼트 접합
1) 볼트가 순차적으로 대칭이 되게 하나씩 균등한 힘으로 조여 접합볼트 전체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한다.
아. 특정 제조회사의 관이음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의 시공방법에 따른다.
8.4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절단
가.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때는 톱 또는 절단기를 사용한다.
나. 관을 절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 후 절단한다.
다. 관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 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모따기를 실시한다.
라. 주위 기온이 35℃이상이거나 5℃ 이하일 때는 절단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마. 관절단에 앞서 절단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절단 후에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8.5 플랜지관 접합 및 부설
가. 일반사항
플랜지관을 접합 부설하는 공정으로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나. 접합 및 부설
상수도용 플랜지관의 접합 및 부설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접합용 Gasket의 규격은 KS D3578의 규격을, 재질은 KS M 6613(수도용 고무)에 규정하는 SBR, CR 및 NBR을 사용하여야 하며, RF형 Gasket은 Ⅲ류, 스프링경도 60을 사용한다. 또한 플랜지용 B/N의 재질은 KS D3503의 SS4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8.6 제수밸브 등의 설치공사
가. 일반사항
1) 제수밸브, 소화전 신축이음 등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3)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4)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 등을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쳐야 한다.
나. 제수밸브 설치공사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3)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 빼기부는 설치 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4)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 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 정도로 확보되도록 연결 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드레인 밸브 설치공사
1) 드레인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제수밸브 설치공사에 따른다.
2) 드레인 설비의 설치장소는 원칙적으로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로 한다.
3)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T자관(슬러지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 드레인 실을 설치한다.
4)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 한다.
8.7 에스게이트밸브 설치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주철관이나 강관으로 이루어지는 기설관을 부단류(不斷流)상태로 절단할 수 있는 기설관 절삭공법을 이용하여 기존 관에 밸브를 삽입하는 에스게이트(S-GATE) 밸브설치 공법에 적용한다.
2) 공사 진행사항
가) 도급자는 착공전 감독관의 사전 설명을 듣고 착수한다.
나) 도급자는 각 공정별 진행사항 (착공전, 시공전, 완공후 구분)을 천연색사진으로 각 2부씩 공사완료와 동시에 제출토록 한다.

3) 재료
에스게이트의 자재는 각종시험에 합격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다.
나. 용어의 정의

1) 「기밀 상태로 장착 한다」는 것은, 절삭이나 절단후의 밸브삽입 등의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밀폐한다는 의미이다.
2) 「절삭」이란 복수의 절삭 날을 회전시켜서 관 벽의 일부를 깎아내는 것을 말하고,
3) 「원환형상으로 절삭하여 절단한다」는 것은, 절삭공구를 기설관의 직경방향으로 이송한 후에 본체(BODY본체, BODY하체)를 회전시키는 경우 이외에 절삭공구를 기설관의 직경방향으로 이송하면서 본체(BODY본체, BODY하체)를 회전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배수구란 절삭중에 발생되는 절삭분(쇳가루)를 배출시키는 수구.
5) 「밸브를 (관로에) 삽입 한다」는 것은, 밸브나 밸브체를 기설관의 절단 제거부분에 물리적으로 삽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설 관로의 지수 내지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를 해당 관로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밸브」란 밸브체, 밸브박스 및 밸브봉 등을 포함하는 전체 장치, 즉 밸브어셈블리를 말한다.
7) 「밸브본넷트」란 본넷트, 밸브대, 밸브캡, 디스크를 포함하는 부재를 말한다.
8) 「부단류(수)」란 관로 내를 흐르는 유체(예컨대 물)의 흐름을 막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 시 공
1) 도급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에 따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능을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설관 절삭공법 및 부단수 밸브삽입공법에 의한 에스게이트 시공순서
(가) 기설관의 에스게이트 장착 시공부위 청소.

① 기설관의 에스게이트 설치시공 부위를 이물질이 없도록 쇠부러쉬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 다음, 본체 패킹과 닫는 관 부위에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그리스를 소량 발라준다.
(나) 절삭 공정

② 기설관에 관축방향으로 한쌍의 본체(BODY본체, BODY하체)를 기밀 상태로 조립한다.

③ 본체(BODY본체, BODY하체) 양측에 회전 장치 및 회전보조장치 부착

④ 수압테스트 - 중간게이트를 개방하고 본체에 물을 채우고 수압(10kgf/㎠) 2분간 기밀시험을 시행한다.

⑤ 천공기(EM)부착 - 본체상단에 배수구가 설치된 천공기를 조립한다.

⑥ 천공(절삭) - 절삭모터를 구동시켜 절삭공구가 기설관의 관 벽까지 관통하게 절입시킨다.

⑦ 회전용 모터 또는 수동 핸들을 구동하여, 본체(BODY본체, BODY하체)를 회전시켜서 기설 관을 원환형상으로 절삭한다.

⑧ 천공기(EM)해체 - 절삭날을 원위치로 후진시킨후 중간게이트(BUILT IN VALVE)를 잠근후 천공기(EM)를 해체 한다.
(다) 밸브삽입 공정

⑨ 밸브본넷트조립(본넷트,밸브대,밸브캡,디스크 포함)

⑩ 중간게이트(BUILT IN VALVE)를 개방하고,

⑪ 밸브캡를 작동하여 밸브디스크를 삽입하여 유로를 차단시킨다.
(라) 마무리작업

⑫ 본체(BODY본체, BODY하체)양측에 조립된 회전장치 및 회전보조장치를 해체한다.

⑬ 비닐을 사용하여 밸브캡을 제외한 S-GATE 전체를 밀봉한다.
8.8 부단수 분기공
가.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부단수할(割)정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평으로 설치한다.
다.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할정자관 및 밸브를 기초 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라. 천공후 절삭 부스러기, 절단 조각 등을 관외로 배출시킨 다음 관을 접합한다.
마. 천공기를 설치할 때에는 지지대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부단수할정자관에 지나친 응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80㎜이상의 배수관에서 50㎜이하 급수관을 분기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새들분수전으로 분기하고, 50㎜이하의 배수관에서 동일관 이하의 급수관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정자관분기를 하여야 한다.
사. 80㎜이상의 배수관에서 80㎜이상의 급수관을 분기할 경우 정자관분기를 원칙으로 하나 단수범위가 넓어 시민의 불편이 우려될 경우 부단수할정자관 분기 한다.
아. 새들붙이분수전 등으로 급수관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배수관의 관종에 따른 새들붙이분수전(주철관:CD용, PE관:SV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새들붙이 분수전 상호간에 설치간격은 배수관의 천공에 의한 내력감소를 방지하고 급수장치 상호간의 유량에 미치는 나뿐 영향을 방지하며 시공에 대한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 한다.
차. 배수관에서 부단수로 급수관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들붙이분수전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천공부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링크립을 천공지점에 삽입 설치하여야 한다.
파. 천공기드릴은 규격별 치수의 허용오차 범위내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고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수시로 규격별 치수를 검측하여야 한다. 규격별 천공기 드릴의 치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천공기 드릴날 직경
규 격
20A
25A
30A
40A
50A
드릴치수(㎜)
∅18
∅23
∅28
∅37
∅47
허용오차(㎜)
±0.15
±0.15
±0.15
±0.15
±0.15

8.9 관로경고용 테이프
가. 일반사항
도급인은 관로매설시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함으로서 향후 유지관리시 관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천횡단구간, 추진구간 등을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관로경고용 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나. 테이프의 설치
1) 테이프 재질은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에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 하고,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이 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특수코팅처리된 것이라야 하며 자재반입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테이프의 강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장강도 : 170㎏/㎠
◦ 신 장 율 : 300% 이상
◦ 인열강도 : 70㎏/㎠이상
3) 기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의한다.
4) 테이프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두 께 (㎜)
폭 (㎜)
허 용 오 차 (%)
색 상
비 고
두 께
폭
2.0
300
±8
±4
청 색

5) 설치는 관상단 30㎝이상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되메우기한 후 그 위에 경고용 테이프를 인쇄 글씨가 위를 향하도록 하여 중앙에 설치한다. 이때 테이프의 찢어짐, 겹침, 구김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6) 겹침이 필요할 경우에는 겹침 길이는 100㎝ 이상으로 한다.
8.10 구조물공
가. 일반사항
도급인은 상수도 관로상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제수밸브실, 이토밸브실, 등을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제수밸브실, 이토밸브실, 등 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등은 제1장 토공사의 해당항목에 따라야 한다.
2) 구조물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설치는 제3장 콘크리트공사의 해당항목에 따라야 한다.
3) 콘크리트 매설물 또는 부착되는 각종 설치물의 설치는 제3장 콘크리트 공사에 따라야 한다.
4) 구조물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SS400) 밸브실 및 KS D 4302 : 구상흑연주철(GCD450)제 제수밸브 보호통 시공시 밸브위치에 수직으로 설치하며 밸브 유지관리를 위하여 밸브가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제 9 절 부대공사
9.1 부대공사 일반사항
가. 이 장은 도면에 명시한 지하 및 지상의 기존시설물의 해체제거, 복구 및 보호시설 등 부대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나. 도급인은 시공을 위한 필요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
◦ 자재, 장비, 인력투입계획
◦ 시공계획
2) 시공상세도
◦ 시공상세도
◦ 구조계산서
◦ 가시설물도면
라.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공사감독관이 요청하는 자료
9.2 시설물 파취 및 복구
가. 일반사항
도급인은 기존 시설물 파취 ․ 철거 및 복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 공
1) 시설물 파취
➀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공사 시행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파취계획 수립시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관로의 파취시에는 현장배관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파취작업시에도 매설관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계획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BY-PASS를 위한 시설계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철거
① 철거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와 조작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 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작은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파는 허용하지 않는다.
③ 관거의 철거는 시공상세도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폐기되는 관거와 암거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뚜껑 씌우기와 막기를 하여야 한다.
④ 땅파기, 철거 및 제거로 생긴 되메우기 구간은 본 시방서 관련항목에 따른다.
3) 시설물 복구
① 도급인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지하매설물 보호공을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현장에 전담직원을 상주시키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항상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관이음부, 분기관, 단관부의 취약지점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및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연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은 특히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조속히 교통을 차단, 보행자 및 주변 주거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관 및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등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기사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도급인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⑥ 지하 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앞서 선행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⑦ 도급인은 굴착에 앞서 지하 매설물 유무를 확인한 후 지하매설물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인력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⑧ 도급인은 수도관의 굴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직관부의 이음을 이동할 경우가 있을 경우 낙하방지공 등의 보강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시공이 불가능하여 보강 등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⑨ 하수관 및 맨홀의 누수부분 또는 누수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굴착하여 사전에 보강조치를 한 다음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⑩ 전신, 전화선관로. 가스관, 지하매설 동력 케이블 등에 대한 보호 및 복구는 다음과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

◦ 선로는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맨홀 내부 및 관거의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이 생긴 장소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통신 광케이블 및 군통신 케이블 선로구간은 선로의 매설위치 및 매설깊이 등을 공사착수 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모든 안전초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부처에서 선임하는 책임자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사를 착수 시공하여야 한다.
9.3 공사구간 안전휀스
가. 일반사항
1) 도급인은 도로구간 내나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공사구간 안전휀스를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휀스는 안전휀스, 점멸등, 경고등, 방향지시등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설 치
1) 안전휀스의 설치는 최소공사구간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휀스는 가능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철거하여 교통장애가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휀스와 휀스의 결속을 견고히 하고, 기초삼각 Foot에 모래주머니 등으로 고정하여 외압을 가하여도 휀스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제 10 절 작업장 교통관리
10.1 개 설
도로점용 공사와 유지보수 작업의 시행으로 인한 자동차와 보행자, 작업자 및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도로관리의 효율성과 도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작업장소의 규모와 작업시간의 결정에 따라 교통관리 방법을 효과적으로 구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도로작업장에 대한 교통관리의 상세한 것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국토교통부 96. 4판)”에 따라야 한다.
10.2 교통관리 구간의 설정
공사구간은 작업장 상류부에서부터 하류부에 이르기까지 공사로 하여 영향을 받는 교통관리 구간의 교통특성을 감안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관리도는 교통관리 구간의 세부 구간별 교통특성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교통관리 구간의 구분
1)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관리 구간을 주의구간, 완화구간, 완층구간, 작업구간, 종결구간 등 5개 구간으로 세분한다.
① 주의구간

운전자들이 전방의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구간
② 완화구간 (도류화 구간)

진행중인 차로를 변화시키는 구간으로 공사중인 해당 차로의 전방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어 주행차로를 차단하는 구간
③ 완충구간

운전자가 주의표지를 보지 못했거나 차로 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 공사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 (교통 및 작업자 보호)
④ 작업구간

공사(작업)가 이루어지는 해당 구간 (완충구간과 작업구간을 합쳐서 활동구간 이라고도 한다.)
⑤ 종결구간(도류화 구간)

작업구간을 통과하여 공사 이전의 정상적인 주행 차로로 복귀하는 데 소요되는 구간
2) 차로나 갓길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완화구간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여기에는 통행의 한 방향에 대해서만 설치한다. 작업 활동이 통행 방향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같은 통제 원리를 두 방향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10.3 교통통제 시설의 기능과 구비 조건
도로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관련 교통통제 시설(안전시설)은 표지와 노면표시, 도류화시설, 조명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작업장 통제수, 작업보호 자동차, 휴대용 신호등 등이 있다.
공사장에 설치되는 교통통제시설의 일차적인 기능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는데 있으며, 우선적으로 그에 맞는 시설구비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아울러, 운영관리자 및 작업자측면의 구비조건도 만족시켜야 하며, 교통통제 유형과 통제를 위한 단계별 구비조건에도 맞게 설치해야 한다.
가. 작업장 안전시설의 종류
도로 작업장에서 통행 자동차에게 주의(경고)를 주고 안내하며 규제하는데 쓰이는 관련 안전시설(도로안전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표지와 노면표지 :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노면표지
② 도류화 시설 : 교통콘, 고무기둥, 드럼, 수직시선 유도관
③ 조명시설 : 경고등, 고무튜브식 전등, 특수등, 점멸화살표시관, 가변정보표지
④ 암시방호울타리, 수평차단대, 충격흡수시설, 트럭장착완충시설
⑤ 암시신호등(휴대용)
⑥ 통제수(신호수)
⑦ 작업보호 자동차, 작업자동차
나. 기능과 구비 조건
① 교통통제 시설의 기능

교통통제가 실시되고 있는 작업장(작업구간)의 안전과 소통을 위해서는 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가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교통제한의 존재 이유를 알리고, 그에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② 교통통제 시설의 구비조건

공사장에 설치되는 교통통제 시설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그에 맞는 시설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관리자 및 작업자 측면의 구비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 운전자 측면

예고구간에서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지로 부여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조건은 ‘시인성’과 ‘정보의 내용’이다. 시인성은 표지의 크기, 모양, 색상 등에 좌우되며, 정보의 내용은 “전방 ○○m 공사중”, “제한위치”, “제한속도”, “제한 이유”등이 된다.
◦ 작업 및 관리자 측면

공사시 교통통제시설의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는 작업자 편에서 볼 때 설치와 관리가 쉬운 것이어야 한다.

∙ 크기 : 작은 것이 좋으나, 시인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 무게 : 가벼운 것이 좋으며, 설치 및 회수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좋다.

∙ 관리 : 높이가 낮아 포개어 쌓아 놓을 수 있는 것, 해체와 조립이 가능한 것이 관리에 편리하다.
10.4 안전표지
도로에 설치되는 표지는 도로표지(도로안내표지)와 안전표지(교통안전표지)가 있다. 도로표지는 “도로표지 관련규정집(국토교통부 97.1판)에 교통안전표지는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경찰청 97 개정판)에 각각 그 설치 기준과 요령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도로 작업구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업구간에 설치되는 관련 안전시설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따르도록 하며, 이곳에서 제시되지 않은 관련시설 기준은 기준의 관계 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도로 작업구간 운영과 관리에 쓰이는 표지는 대부분 교통안전표지이며, 도로표지는 통행 제한으로 인한 우회처리와 같은 일부 경우에 사용한다.
12.5 신호수
운전자 외에 작업구간에 관련된 사람은 교통 신호수, 작업자, 공사감독관 등이 있다. 특히 신호수 운용에 따른 안전비의 과부담과 안전상의 이유로 장기적으로는 도로 공사장에 사용하는 자동신호 운영체계 등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제 11 절 자재구매 시방서
11.1 일반사항
가. 공사적용
본 자재구매 시방서는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의 제작구입, 운반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나. 계약범위
1) 물품의 제작, 조립, 운반, 납품, 설치, 성능시험
2) 설치완료 후 현장 시운전 및 기술지도
3) 설계 및 준공자료 (제작 및 설치도면, 운전지침, 시험성적, 부품목록, 유지관리지침)의 제출
다. 납품장소
본 공사현장
라. 납품시기
공급자는 공사 준공기간 이내에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하고 설치 완료한 후 기술지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마. 제작 설치도서의 제출
1) 공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물품에 대한 다음 도서를 5부 제출하여 발주처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① 계약물품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도면 및 기계용량 계산서 등 제반자료
② 주요부품의 재질, 규격, 치수 및 부분 상세도
③ 설계 설명서 및 설계 제원
④ 제작, 설치, 시운전 등의 예정공정표
⑤ 연관되는 타 공사에서 고려하여야 할 연결 부위의 상세도
⑥ 기타 필요한 도서
2) 공급자는 상기 제출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검토를 필하여 제작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현장 설치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3) 제출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보완 또는 변경이 있을 시는 이를 조속히 수정하여 재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제작 기일의 단축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바. 제작 공정보고
공급업자는 계약 후 매주 작업공정, 진척상황 등을 매주 월요일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적용규격 및 재료, 기기
1)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기기는 신품이며 최고의 재질이어야 하고 인도하기 전에 시험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최신 기술에 의하여 설계, 가공, 제작, 조립되어야 하며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KS, KWWA, JIS, ASTM 등의 공인된 규격에 합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 규격의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 및 기기는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속운전에 적합하고 조립, 해체 등 유지수선이 가능해야 한다.
아. 입회 확인
본 시방서에 의한 기계 및 제품은 제작 과정 중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공급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자. 운반 및 설치
1) 운 반
① 운반은 제작 공정에서 필요한 시험 결과를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공사 관련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공사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② 운반 및 설치시에는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처히 하고,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운반시 파손된 자재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때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설 치
설치공사는 공사기간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후 구체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연관공사 시설의 변경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불성실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기술자 입회 하에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차. 시험 및 검사
1) 제반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행하고 시험 및 검사의 성과표를 5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는 KS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작 과정에서 공장 시험과 현장 설치 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고 각 시험 시행일 5일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험과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는 공급자 부담으로 즉시 조정 조치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제작설비, 검사 등의 과정에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시에는 공사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5) 현장 설치 후 시험, 검사, 시운전 과정에 결함 및 이상이 없을 시에는 검사 완료로 인정한다.
6) 제반 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카. 기 타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일반 통념상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 내용이 해석상에 이론이 있을 시는 발주처 및 공사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3) 공급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으로 제작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11.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적용범위
본 항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함)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시멘트 :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KS 제품
2) 골 재 :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에 따른다.
3) 물
: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및 강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된다.
다. 품 질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으로 KS F 4009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 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재질로서 아래기준에 따라야 한다.
설계기준강도
슬 럼 프
굵 은 골 재
최 대 치 수
수
량
비
고
fck=21MPa
8, 12 ± 2.5 cm
25 mm
내역서 참조

라. 검 사
레미콘의 검사는 건설공사 일반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KS F 4009에 의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성과를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의 요구 또는 골재원의 변경 등 필요시 배합설계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운 반
레미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타설 시까지 허용시간(1.5시간)이 경과된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타설시 품질에 불합리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으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바. 기 타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KS F 400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4 아스콘
가. 아스콘 # 78 (표층용)
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침입도가 85 - 100(25℃에서)인 AASHTO M20 - 70(아스팔트 시멘트) 규격에 맞는 것으로, 아스콘의 아스팔트 함유량은 5~7%라야 한다.
2) 골
재
사용골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쇄석, 부순 자갈, 부순 모래 또는 모래와 채움재 등이며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① 조골재

조골재는 No. 8번체에 남는 쇄석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부순 자갈은 75㎜(3")체에 중량비로 90% 이상 남는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 자갈 생산에 사용될 자갈은 제 1차 쇄석시에 투입하기 이전에 물로 씻고 체가름을 하여 세립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부순 자갈을 생산하는 과정중 조골재로서 부적합한 세립재의 제거 또는 오물이 부착된 자갈이나 점토로 덮혀 있는 자갈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추가 세척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조골재는 입도가 다른 2종 이상의 무리(군)로 체가름하여 분리 저장하여야 한다. 조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성인 것이어야 하며, 흙, 점토,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No. 4번체에 남는 조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25%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세장한 돌조각은 두께 : 길이의 비율이 3 이상이고, 편평한 돌조각은 두께 : 폭의 비율이 3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로스앤젤리스 시험 마모율 : 35% 이하 ◦ 안정성 시험감량 : 12% 이하 ◦ 비중 : 2.5 이상

◦ 흡수량 : (건조 중량에 대한 백분율) : 3.5% 이하
② 세골재

세골재는 No. 8번체를 통과하는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 모래를 조골재에 대한 항목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생산된 쇄석 또는 부순 자갈을 다시 부수어 생산하여야 한다.

세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인 입자로서 점토, 니토,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No. 40번체를 통과하는 세골재는 토질 소성지수 시험법(AASHTO T90 - 70)으로 시험하여 비소성 이어야 한다.

No. 8번체에 남는 세골재는 8% 이상의 천연 모래를 함유할 수 없으며, 골재 안정성 시험법( AASHTO T104 - 68 )에 의한 중량비 감량은 12%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채움재

채움재는 석회석,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의 건조 상태의 미립자로서 아래의 입도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체
번
호
통 과 백 분 율(%)
No 30 (0.600 ㎜)
100
No 50 (0.300 ㎜)
95~100
No 100 (0.150 ㎜)
90~100
No 200 (0.075 ㎜)
70~100

④ 혼합골재

조골재, 세골재 및 채움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배합비로 혼합하여 혼화재를 얻도록 한다.

체
번
호
통 과 백 분 율(%)
3/4″
(19.1 ㎜)
100
1/2″
(12.7 ㎜)
80 ~100
3/8″
(9.53 ㎜)
70 ~ 90
No.
4 (4.750 ㎜)
50 ~ 70
No.
8 (2.360 ㎜)
35 ~ 50
No. 30 (0.600 ㎜)
18 ~ 30
No. 50 (0.300 ㎜)
13 ~ 23
No. 100 (0.150 ㎜)
8 ~ 16
No. 200 (0.075 ㎜)
4~ 10

공사감독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기 입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할 수 있다.
나. 아스콘 # 467 (기층용)
1) 아스팔트
아스팔트 기층에 사용할 역청 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침입도가 85~100급(25℃)인 #20~70 (아스팔트시멘트) 규격에 맞는 것으로, 아스콘의 아스팔트함유량은 3~6%라야 한다.
2) 골
재
골재는 석산 재료, 호박돌, 자갈 및 모래 등을 부순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견고하여 내구적인 것으로서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을 함유하지 말아야 하며, 연질, 파열된 조각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골재에는 점토 덩어리, 식물성 물질,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아래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용 골재품질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흡
수
량 (%)
KS F 2503
3.5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2304
9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308
40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20 이하
피박박리 (피복면적 %)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
40 이상
안전성 시험 감량(%)
(황산나트륨 사용)
KS F 2307
12 이하

체
번
호
통 과 백 분 율(%)
A급
B급
C급
1 1/2″
(38.1 ㎜)
100

-

-
1 1/2″
(31.8 ㎜)

-
100

-
1″
(25.4 ㎜)
70 ~100
85 ~100
100
3/4″
(19.1 ㎜)
55 ~ 90
70 ~ 90
75 ~100
3/8″
(9.53 ㎜)
40 ~ 70
40 ~ 65
45 ~ 70
No.
4 (4.750 ㎜)
28 ~ 55
30 ~ 50
30 ~ 50
No.
8 (2.360 ㎜)
18 ~ 42
20 ~ 35
20 ~ 35
No. 10 (2.000 ㎜)
17 ~ 40

-

-
No. 30 (0.600 ㎜)

-
5 ~ 20
5 ~ 20
No. 40 (0.400 ㎜)
5 ~ 23

-

-
No. 50 (0.300 ㎜)

-
3 ~ 12
3 ~ 12
No. 100 (0.150 ㎜)

-
2 ~ 8
2 ~ 8
No. 200 (0.075 ㎜)
1 ~ 7
0 ~ 4
0 ~ 4

골재의 종류에 따른 각 포설층의 두께
골재의 종류
포설층의 두께
최
소
최
대
C
5
6
B
6
7
A
7
7.5

아스팔트 기층은 특별 규정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대로 2개 또는 3개의 동일 두께 포설층으로 시공하며, 각 포설층 사이에는 택 코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 40번체를 통과하는 골재전량의 소정지수는 5 이하이어야 한다.
◦ 로스엔젤레스 시험의 마모율은 40 이하이어야 한다.
◦ 모래 당량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 안전성 시험의 감량 (5사이클) : 12% 이하
◦ 불동결성 이어야 한다.
◦ No. 4번체를 통과하지 않는 골재중 최소 60%는 1면 이상의 쇄석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편평 또는 세장한 골재의 함유량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다. 포장용 아스팔트
사용되는 아스팔트는 KS M 2201, KS M 2202 및 KS M 2203에 규정하는 것 또는 그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1.5 아스팔트
가.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스팔트 RSC-3
200ℓ/DM
드
럼
내역서 참조

아스팔트 RSC-4
200ℓ/DM
드
럼
내역서 참조

다. 품 질
아스팔트는 생산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라. 운 반
운반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곳까지 하되 드럼이 손상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치 않는다.
마.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공사감독관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11.6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가.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은 KS M 3401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나.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의 이음관은 KS M 3368, KS M 3402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다. 조인트용 고무링은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형태가 고르고 표면은 매끈하며, 기포, 기공 및 흠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라. 자재 품질관리(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401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402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368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368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11.7 맨홀뚜껑
가. 목 적
본 항은 맨홀뚜껑을 제작, 구입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적용 범위
이 표준은 주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용, 통신용에 사용되는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이하 “뚜껑 및 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인용 규격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D 4040 주철(강)재 맨홀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SPS-KFCA-D4101-5004 탄소강 주강 품
SPS-KFCA-D4301-5015 회 주철 품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 품
SPS-KFCA-M201-1639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

라. 재료
뚜껑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품은 표 5 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표 5

구
분
요구수준
회 주철
SPS-KFCA-D4301-5015 GC250
구상 흑연 주철
SPS-KFCA-D4302-5016 GCD500
탄소강 주강
SPS-KFCA-D4101-5004 SC450
손잡이 및 속 뚜껑
KS D 3503의 SS400
고무 패킹
사용자와 주문자의 협의에 따른다.

비고) 구상 흑연주철 품에 한하여 흑연 구상화율은 80 %이상 이어야 한다.
마. 시 험
1) 정하중 시험
정하중 시험은 SPS-KFCA-M201-1639에 따른다.
2) 흑연 구상화율 판정 시험
➀ 공시재의 모양 및 치수는 KS D 4302의 12.2.4에 의한 Y형 A호에서 채취 한다.
➁ 시험 방법은 KS D 4302의 12.6.2에 따른다.
3) 기계적 성질
➀ 인장 시험

공시재는 KS D 4302의 12.2.4(공시재의 모양 및 치수)A호로 한다.

시험편은 KS B 0801의 4호로 하고, 기계 가공하여 시험한다.

시험 방법은 KS B 0802에 따른다.
➁ 경도 시험

인장 시험한 시험편을 적당한 크기로 가공하여 경도 시험을 한다.

시험 방법은 KS B 0805에 따른다.
바. 검 사
1)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흑연 구상화율,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및 정하중 시험, 표시 사항에 대하여 한다.
2) 로트의 구성은 1회(100조)의 생산량으로 하고, 로트당 겉모양, 모양, 치수는 3개로하며 중량, 흑연 구상화율, 정하중 시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표시 사항은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차.에 따라 시험한다.
3) 2)의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무더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다. 다만, 흑연 구상화율은 2배수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사. 표시 사항
뚜껑 및 틀은 양각 형태로 다음 사항을 명기한다.
1) 뚜껑 윗면
➀ 제조자 명 또는 한글 약호(고객 요구 시 뒷면에 표기할 수 있음)
➁ 원산지 국명(한글 또는 영문)(고객 요구 시 뒷면에 표기할 수 있음)
➂ 뚜껑의 용도 표시는 주문자와 협의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2) 뚜껑 뒷면
➀ 재질 종류(기호)또는 등급
➁ 제조 연월
3) 틀 윗면
➀ 제조자 명 또는 한글 약호
➁ 원산지 국명(한글 또는 영문)
➂ 재질 종류(기호)또는 등급
➃ 제조 연월
아. 하자 보증기간
하자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1.8 에스게이트(S-GATE)밸브
가. 이용범위
이 시방서는 유체(流體)가 압력에 의해 통과하고 있는 기존 관로 상에서 유로를 차단하지 않는 부 단류 밸브 삽입공법으로 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자재를 닥타일(GCD450) 주물로 주조 및 제작하여 상수도에 사용하는 압력이 10kgf/㎠이상의 에스 게이트(S-GATE) 및 그 접합부속품의 제작에 적용한다.
나. 구조 및 치수
1) 제품의 규격 및 치수는 별도의 제작도면에 준하여 제작한다.
2) 제품에 대한 밸브의 개폐는 수동핸들, 캡의 조작에 의해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할 때 닫히게 한다. 다만,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우회전할 때 열리고 좌회전할 때 닫히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3) 밸브를 전개한 경우 디스크가 밸브 몸통의 구경 내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4) 디스크는 고무 라이닝 하여야 한다. 라이닝의 최소 두께는 1㎜로 한다.
5) 밸브 대, 안 나사 받침 및 슬리브의 나사 부는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6) 밸브 대에는 보강 부를 설치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분리형의 것으로 한다.
다. 주요 재질
1) 각부에 사용되는 주요재질은 다음과 같다.
BODY(상),BODY(하),본넷트,캡 : KS D4302(구상흑연주철 품)의 GCD450
디스크 : KSD4302(구상흑연주철품)의GCD450 + 고무라이닝(수도용고무)
밸브대, 볼트및 너트 : KS D3706(스테인레스 강봉)의 STS410 또는STS304
고무 밸브 시이트 : NBR 또는 EPDM (KSM 6613)
2) 기타 사용자재는 KS품을 사용하나 KS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KS 규격에 상당하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라. 도
장
1) 도장범위
제품을 구성하는 다음 부품은 내면(접수면), 외면(비접수면)을 도장범위로 한다.
도장 전 겉모양 : 주조품의 표면은 매끈하여 갈라짐, 흠, 블로우홀, 주물귀 등이 없어야 한다.
도장 후 겉모양 : 이물질의 혼입, 도장의 조잡, 핀홀 등이 없어야 하며 매끈하고 균일한 도막이어야 한다.
2) 도료

도료는 수도용 KS M4317(에폭시 수지 분체도료),흑색기름 바니시2종.
수도용 에폭시 수지 도료 KS M8502를 사용한다.
3) 도장 방법
내부도장 :KS M4317(에폭시 수지 분체도료),색은 회색으로한다.
외부도장 :수도용 흑색기름 바니시를 붓 또는 스프레이 방법으로 칠하거나 주문자가 지정한 것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
1) 검사 및 시험은 제조공장에서 실시한다.
2) 외관검사
제품의 내․외면의 도막은 매끈하고 홈이나 이물질의 혼입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단, 검사 결과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주문자의 승낙을 얻어 상온 경화형의 해당 도료를 사용하여 재 도장을 할 수 있다.
3) 치수검사
도막의 치수는 한국 수도협회 규격 KWWA B102의 부속서 수도용소프트실 슬루스 밸브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방법에 따른다.
4) 시 험
(1) 몸통 내압시험:(BODY(상),BODY(하).상판 본넷트를 해당규격 수도관에 조립후 아래 표와 같이 수압을 가한다.
호칭 지름
수압 (㎫) / 유지시간
80㎜ ~ 200㎜
2.3 / 1분간
250㎜ ~ 350㎜
2.3 / 3분간
400㎜ ~ 500㎜
2.1 / 6분간

(2) 디스크 시이트 누수시험
호칭 지름
수압 (㎫) / 유지시간
80㎜ ~ 200㎜
1.0 / 1/4분간
250㎜ ~ 350㎜
1.0 / 1/2분간
400㎜ ~ 500㎜
1.0 / 2분간

바. 보 증
보증기간은 납품 후 2년으로 하며 보증기간중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에 의 하여 발생하는 제반고장 및 파손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부담으로 보수 및 교환을 하며, 사용자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운 반
공장에서 기술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한다.
아. 납 품
납품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감독원의 검사가 끝났을 때 인정한다.
자. 기 타
제작 구입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수도협회규격 KWWA B102 수도용 소프트 실 슬루스 밸브의 규격에 준하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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