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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761] 연암동 산90-7번지 일원 배수관 및 가압장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0-20 09: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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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31호

공사 입찰공고
※ 본 입찰(견적제출)은「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연암동 산90-7번지 일원 배수관 및 가압장 설치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산90-7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공사내용
배수관 부설(D=100㎜), L=584m) 및 가압장 설치 등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48,420,000
238,300,000
216,636,364
21,663,636
110,120,000
13,690,000

2. 입찰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금32,917,048원) 적용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hp:tab width="3208" leader="0" type="1"/>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 052-229-5761)

4.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0.(화) 09:00 ~ 2026. 10. 22.(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가격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의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 계
32,917,048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436,174원
4,540,147원
451,513원
2,198,387원
4,634,947원
15,554,320원
2,101,560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붙임2] 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3.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 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임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052-229-256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 052-229-576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hp:lineBreak/>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0. 14.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hp:tab width="383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855" leader="0" type="1"/>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3737" leader="0" type="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 2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31호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사 입찰공고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
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은「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
부 북부사업소’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 052-229-5761)

4.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2026. 10. 20.(화) 09:00 ~ 2026. 10. 22.(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공 사 명

연암동 산90-7번지 일원 배수관 및 가압장 설치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산90-7번지 일원

수 있으니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공사내용

배수관 부설(D=100㎜), L=584m) 및 가압장 설치 등

공사유형 유지보수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48,420,000 238,300,000 216,636,364 21,663,636 110,120,000 13,690,000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

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
15

5

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금32,917,048원) 적용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
문공사로서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
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다. 적격심사는 합니다. 기준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 · ·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2)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
3)

체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

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라.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31

5 93 ‘ 13 4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제 조제 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92 마.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
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1

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

· 2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

1)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 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 제 장 적격심사 기준 제 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93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2 , 2 1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입찰 보증금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가. 예정가격은 2 3% 15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
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의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
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가격 예비가격 추첨결과
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
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42

,

」 제 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 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2

2 1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
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 계약상대
(

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 계 32,917,048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436,174원 4,540,147원 451,513원 4,634,947원 15,554,320원 2,101,560원 2,198,387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 」제 장제 절에 정한 바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 9 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사 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
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라.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

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
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2] 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7-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

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

·

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 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울
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
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
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

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
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13.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
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 ·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
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내 생산자재 구매 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

·

수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
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
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

·

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1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 의무

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

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 ·

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 하여야 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임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1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2026. 10. 14.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
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
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
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 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052-229-256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 052-229-576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붙임 1 】 【 붙임 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확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 )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 아니오( )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우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것을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서 약 자
주

소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B: C: D: DM: DN:
A: 1. 기존 시설물 철거 B: C: D: DM: DN:
A:
1) 기존 시설물 철거 B: C: D: DM: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7㎥ C: 193 D: ㎥ DM: S0-07900 DN:
A:
아스팔트 포장절단 B: C: 1,145 D: M DM: S0-07780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7㎥ C: 2 D: ㎥ DM: S0-11800 DN:
A:
콘크리트 포장절단 B: C: 16 D: M DM: S0-11490 DN: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C: 1 D: ㎥ DM: S0-12850 DN:
A:
폐기물상차 B: 백호0.4㎥ C: 324 D: ㎥ DM: S0-05940 DN:
A:
B: C: D: DM: DN:
A: 2. 토공 B: C: D: DM: DN:
A:
1) 토공 B: C: D: DM: DN:
A:
터파기 B: 백호(0.7㎥)90%+인력10% C: 574 D: ㎥ DM: S0-11960 DN:
A:
되메우기및다짐(램머) B: 백호(0.7㎥)90%+인력10% C: 388 D: ㎥ DM: S0-05810 DN:
A:
모래기초지정(관주위,물다짐) B: C: 108 D: ㎥ DM: S0-00100-1 DN:
A:
사토운반(토사) B: 덤프15톤+백호0.7㎥ C: 77 D: ㎥ DM: S0-12180 DN:
A:
B: C: D: DM: DN:
A: 3. 포장공 B: C: D: DM: DN:
A:
1) A.S.P 포장 B: C: D: DM: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A-Type C: 643 D: ㎡ DM: B510201620 DN: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C: 643 D: ㎡ DM: S0-0567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193 D: ㎥ DM: S0-14380 DN:
A:
2) A.S.P 절삭 후 덧씌우기 B: C: D: DM: DN:
A:
소파보수(표층) B: A-Type C: 2,575 D: ㎡ DM: S0-06510 DN:
A:
텍코팅(기계식) B: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C: 2,575 D: ㎡ DM: S0-05860 DN:
A:
3) 콘크리트 포장 B: C: D: DM: DN:
A: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B: A-Type, t=20cm C: 2 D: ㎥ DM: S0-11700 DN:
A:
와이어메쉬(용접철망),부산 B: #6, 150×150 C: 7 D: ㎡ DM: M0-13518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2 D: ㎥ DM: S0-14380 DN:
A:
B: C: D: DM: DN:
A: 4. 상수공 B: C: D: DM: DN:
A:
1) KP메카니컬 접합 및 부설 B: C: D: DM: DN:
A:
1] 직관, 이형관 B: C: D: DM: DN:
A:
KP 메커니컬 조인트관 부설(인력) B: D=100mm이하(직관 부설) C: 97 D: 개소 DM: B0-00643 DN:
A:
KP 메커니컬 조인트관 접합(인력) B: D=100mm이하 직관 (이탈방지압륜) C: 97 D: 개소 DM: B0-00643-2 DN:
A:
KP 메커니컬 조인트관 부설(인력) B: D=100mm이하(곡관 부설) C: 70 D: 개소 DM: B0-00643C DN:
A:
KP 메커니컬 조인트관 접합(인력) B: D=100mm이하 곡관 (이탈방지압륜) C: 85 D: 개소 DM: B0-00643-2C DN:
A:
플랜지접합 B: D100mm C: 3 D: 개소 DM: B0-00802 DN:
A: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 B: 관경 150㎜ C: 1 D: 개소 DM: B510209100 DN:
A: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B: ø150mm C: 1 D: 개소 DM: B510208970 DN:
A:
2] 밸브 접합 및 부설 B: C: D: DM: DN:
A: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접합 B: D100 C: 6 D: 기 DM: B000-1010-4 DN:
A:
제수변 보호통설치 B: 1호 C: 6 D: 개소 DM: B-80047 DN:
A:
2) 수압계 설치 B: C: D: DM: DN:
A: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 B: D100×13 C: 1 D: 개소 DM: B0-TOEMF DN:
A:
수압계 설치 B: 15kg/cm² C: 1 D: 개소 DM: B000-1200 DN:
A:
GRP1호맨홀 설치 B: D900 H1.35 C: 1 D: 개 DM: B0-00451 DN:
A:
주철 뚜껑 설치 B: Φ648mm C: 1 D: 개소 DM: B000-1310 DN:
A:
3) 관 절단 B: C: D: DM: DN:
A:
주철관 절단 B: D=100mm이하 C: 203 D: 개소 DM: B0-00660 DN:
A:
4) 가압장 설치 B: C: D: DM: DN:
A:
밸브실 설치 B: 4×2×1.8 C: 1 D: 대 DM: B402018 DN:
A:
부스터펌프 B: 현장설치도 C: 1 D: 대 DM: B4XRL20 DN:
A:
배수펌프 설치 B: C: 1 D: 개소 DM: BPUMP-1HP DN:
A:
밸브실 내 수도배관 설비 B: 부스터펌프연결 C: 1 D: 식 DM: BMCP DN:
A:
밸브실 내 배수배관 설비 B: 배수펌프연결 C: 1 D: 식 DM: BMCP1 DN:
A:
밸브실 환기구 설치 B: D150 C: 1 D: 식 DM: B000-1220 DN:
A:
5) 관로표시못 설치 B: C: D: DM: DN:
A:
관로표시못 설치 B: 도로구간 C: 65 D: 개소 DM: S0-00930 DN:
A:
B: C: D: DM: DN:
A: 5. 우수공 B: C: D: DM: DN:
A:
1) 가압장 배수시설 B: C: D: DM: DN:
A:
HI-3P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B: D=50mm C: 2 D: 개소 DM: B0-00716 DN:
A:
B: C: D: DM: DN:
A: 6. 부대공 B: C: D: DM: DN:
A:
1)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황색실선 C: 102 D: ㎡ DM: S0-00892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백색실선 C: 78 D: ㎡ DM: S0-00891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백색파선 C: 7 D: ㎡ DM: S0-00893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문자.기호 C: 6 D: ㎡ DM: S0-00896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C: 8 D: ㎡ DM: S0-13900 DN:
A:
2) 중기운반 B: C: D: DM: DN:
A:
중기 운반 B: 각 종 C: 2 D: 회 DM: S111-100-501 DN:
A:
3) 주철관 운반 B: C: D: DM: DN:
A:
주철관 운반 B: 12Ton 구역화물 C: 2 D: 대 DM: S0006-0700 DN:
A:
4) 공사안내판 설치 B: C: D: DM: DN:
A:
공사안내표지판 B: 900*1800mm C: 2 D: EA DM: M000000730 DN:
A: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B: C: 2 D: EA DM: B000-1740 DN:
A:
B: C: D: DM: DN:
A: 7.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3,4 C: 7 D: D/M DM: M0-12739 DN:
A:
석
분 B: C: 113 D: ㎥ DM: M100-003 DN:
A:
혼합골재, 울산, 도착도 B: D=40mm(보조기층용) C: 203 D: ㎥ DM: M0-17586 DN:
A:
부단수할정자관 B: 150×100 C: 1 D: 개 DM: M0-150150 DN:
A:
레미콘(울산)-사급 B: 25-21-180 C: 2 D: ㎥ DM: M0-08623 DN:
A:
경고테이프 B: 200×250 C: 584 D: M DM: M0-05117 DN:
A:
관로표시못 B: Φ90×145mm C: 65 D: 개 DM: M0-05657 DN:
A:
PVC 파이프 (수도용) B: D50mm C: 10 D: M DM: M0-02912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안 전 관 리 비 B: C: D: DM: DN:
A: 1. 안전관리대책비 B: C: D: DM: DN:
A:
1) 교통안전관리 B: 연암교차로~[무룡로]~옥천암입구 C: D: DM: DN:
A:
교통통제 B: 주간 C: 76 D: 인 DM: B000-1680-1 DN:
A:
pe안전휀스-구입 설치 B: C: 566 D: M DM: BMUL50-12 DN:
A:
윙카-구입 설치 B: C: 566 D: M DM: BMUL50-11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품질관리비 B: C: D: DM: DN:
A: 1. 품질관리비 B: C: D: DM: DN:
A:
1) 토공 B: C: D: DM: DN:
A:
토공-성토용 흙(다짐) B: KS F 2312 C: 1 D: 회 DM: E KS F 2312 DN:
A:
층별 다짐시험(현장밀도) B: KS F 2311 C: 2 D: 회 DM: E KS F 2311 DN:
A:
2) 아스콘 B: C: D: DM: DN:
A:
아스팔트 혼합물의 밀도 B: KS F 2353 C: 2 D: 회 DM: E KS F 2353 DN:
A:
아스팔트 혼합물의 두께 B: KS F 2367 C: 2 D: 회 DM: E KS F 2367 DN:
A:
포장면 평탄성 시험(종방향) B: KS F 2373 C: 1 D: 회 DM: E KS F 2373 DN:
A:
3) 콘크리트 B: C: D: DM: DN:
A:
굳지않은 콘크리트 (슬럼프) B: KS F 2402 C: 1 D: 회 DM: E KS F 2402 DN:
A:
굳지않은 콘크리트 (공기량) B: KS F 2421 C: 1 D: 회 DM: E KS F 2421 DN:
A:
굳지않은 콘크리트 (염화물) B: KS F 4009 C: 1 D: 회 DM: E KS F 4009 DN:
A:
콘크리트압축강도 B: KS F 2403 C: 1 D: 회 DM: E KS F 2403 DN:
A:
4) 재귀반사성능검사 B: C: D: DM: DN:
A:
재귀반사성능검사 B: C: 1 D: 회 DM: E KS M 608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관 급 자 재 대(도급) B: C: D: DM: DN:
A: 1. 도급자 관급 B: C: D: DM: DN:
A:
1) 아스콘 B: C: D: DM: DN:
A:
아스콘 B: WC-2 C: 309 D: Ton DM: M23764061 DN:
A: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 B: BB-2 C: 232 D: Ton DM: M24272525 DN:
A:
조달수수료 B: 재노경의 C: 0.54 D: % DM: %RAN*TM DN: 122+123
A:
조정금액 B: C: 1 D: 식 DM: DN:
A:
2) 상수관 B: C: D: DM: DN:
A:
수도용덕타일주철관 B: D100mm 2종 KP메카니컬 C: 102 D: 본 DM: M22839941 DN:
A:
이형관 운반 B: 80~600(접합부속제외) C: 735 D: ㎏ DM: M22840286 DN:
A:
조달수수료 B: 재노경의 C: 0.54 D: % DM: %RAN*TM DN: 127+128
A:
조정금액 B: C: 1 D: 식 DM: DN:
A:
3) 제수밸브 B: C: D: DM: DN:
A:
소프트실제수밸브 B: D100mm,표준형 C: 6 D: 개 DM: M20697372 DN:
A:
조달수수료 B: 재노경의 C: 0.54 D: % DM: %RAN*TM DN: 132
A:
조정금액 B: C: 1 D: 식 DM: DN:
A:
4) 제수밸브보호통 B: C: D: DM: DN:
A:
보호통 B: C: 6 D: 개 DM: M23105095 DN:
A:
조달수수료 B: 재노경의 C: 0.54 D: % DM: %RAN*TM DN: 136
A:
조정금액 B: C: 1 D: 식 DM: DN:
A:
5) 제수밸브철개 B: C: D: DM: DN:
A:
철개 B: 265×200 C: 6 D: 개 DM: M21657475 DN:
A:
조달수수료 B: 재노경의 C: 0.54 D: % DM: %RAN*TM DN: 140
A:
조정금액 B: C: 1 D: 식 DM: DN:
A:
6) 이탈방지압륜 B: C: D: DM: DN:
A:
이탈방지압륜(KP부속) B: D100mm C: 182 D: 조 DM: M23132096 DN:
A:
조달수수료 B: 재노경의 C: 0.54 D: % DM: %RAN*TM DN: 144
A:
조정금액 B: C: 1 D: 식 DM: DN:
A:
7) 가압장 밸브실 B: C: D: DM: DN:
A:
밸브실 B: 4.0×2.0×1.8 C: 1 D: 대 DM: M23472502 DN:
A:
조달수수료 B: 재노경의 C: 0.54 D: % DM: %RAN*TM DN: 148
A:
조정금액 B: C: 1 D: 식 DM: DN:
A:
8) 차선도색 B: C: D: DM: DN:
A:
노면표지용페인트 B: 황색 C: 24 D: 포 DM: M23788088 DN:
A:
노면표지용페인트 B: 흰색 C: 23 D: 포 DM: M23788087 DN:
A:
조달수수료 B: 재노경의 C: 0.54 D: % DM: %RAN*TM DN: 152+153
A:
조정금액 B: C: 1 D: 식 DM: DN:
A: :: B: C: D: DM: DN:
A:
*.관 급 자 재 대(관급) B: C: D: DM: DN:
A: 2. 관급자 관급 B: C: D: DM: DN:
A:
1) 부스터펌프 B: C: D: DM: DN:
A:
부스터펌프 B: IOP-2XRL20-3S C: 1 D: 대 DM: M24046380 DN:
A:
조달수수료 B: 재노경의 C: 0.54 D: % DM: %RAN*TM DN: 160
A:
조정금액 B: C: 1 D: 식 DM: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DM: DN: [3]*<4.75%>
A:
10. 노인요양보험료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DM: DN: [1]*<0.51%>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M: DN: ([2+3]*<3.15%>)*1.2
A:
14. 환 경 보 전 비 DM: DN: [1]*<0.5%>
A:
15. 석 면 분 담 금 DM: DN: [3+5]*<0.006%>
A:
16. 임금채권부담금 DM: DN: [3+5]*<0.09%>
A:
17. 안 전 관 리 비 DM: DN: {B||*.안전관리비|T}
A:
18. 품 질 관 리 비 DM: DN: {B||*.품질관리비|T}
A:
19. 기 타 경 비 DM: DN: [4+5]*<5.5%>
A:
20. 일 반 관 리 비 DM: DN: [2+3+4]*<8.0%>
A:
21. 이
윤 DM: DN: [3+4+20]*<15.00%>
A:
22. 공 급 가 액 DM: DN: [1+5..21]
A:
23. 부 가 가 치 세 DM: DN: [22]*<10.00%>
A:
24. 도 급 예 정 액 DM: DN: [22..23]
A:
25. 관 급 자 재 대(도급) DM: DN: {B||*.관급자재대(도급)|T}
A:
26. 관 급 자 재 대(관급) DM: DN: {B||*.관급자재대(관급)|T}
A:
27. 총 공 사 비 DM: DN: [24..26]

===== 주요 심사내용[연암동 산90-7번지 일원 배수관 및 가압장 설치공사].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연암동 산90-7번지 일원 배수관 및 가압장 설치공사
□ 사업개요
위
치
북구 연암동 산90-7번지 일원
공사개요
배수관 L= 584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354,640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348,420천원(추정금액)
○ 절 감 액 :
6,220천원
○ 절 감 률 : 1.8%

□ 주요 심사내용
○ 물량 과다계상 : 터파기(기계, 인력) 조정(감 4,522천원)

  • 터파기 : 기계 80%, 인력 20% → 기계 90%, 인력 10%

○ 공종, 공법 변경 : 관주위 다짐외 1개 공종(감 1,306천원)

- 관주위 다짐 : 콤팩터 → 물다짐

  • 신호수 : 80인 → 76인

○ 불필요한 공종제거 : 관로 테이프 설치외 2개 공종(감 392천원)

- 관로 테이프 설치품 : 삭제 - 중기 운반 : 자주식 삭제

  • 사토운반 : 덤프트럭 t6(세륜기 통과시간) 삭제 등

□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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