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통합상황실 장비 이전설치 정보통신공사).pdf =====
한국원자력연구원 입찰공고번호 : 2026-7913
공사 입찰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통합상황실 장비 이전설치 정보통신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라. 공사내용 : 통합배선설비, 네트워크설비 공사 등 (상세내역은 공사설명서,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66,819,500원 (추정가격 60,745,000원 + 부가가치세 6,074,500원)
바. 공사구분 : 정보통신공사업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9269)」의 제2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대상공사입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0
퇴직공제
부금비
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804,957
합계(A값)
804,957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고상의 공사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부공사 도면 및 물량(공)내역서는 우리 연구원에 방문 열람 가능합니다.
다. 열람문의 : 시설팀 임광락 (☎ 042-868-2210)
라. 본 공사의 예정가격 결정 관련 기준은 공사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8(목) 11:00 ~ 2026. 10. 16.(금) 11:00 까지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2:00 이후 입찰담당관 PC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2%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연구원의 통보에 의거 7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가 부적격이거나, 적격심사 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 동가입찰일 경우 나라장터의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세부절차)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80점 미만)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평가대상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안내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
- 평가기준 : 별첨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참조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별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제출방법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
라. 계약체결 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합니다.
8.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가. 입찰공고내용이 붙임자료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자료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Ⅲ.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Ⅳ.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Ⅶ.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Ⅸ. 청렴계약특수조건(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 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연구원은 안전위반 신고, 윤리위반 신고,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방법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aeri.re.kr) → 정보공개 → 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 관련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내용, 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 시설팀(042-868-2210)
- 계약 관련 행정사항 : 구매팀(042-866-6101)
붙임1. 공사설명서(시방서, 도면 포함) 1부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관련 자료 1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붙임2. 공사설명서.hwp =====
공 사 설 명 서
ㆍ공 사 명 : 통합상황실 장비 이전설치 정보통신공사
ㆍ발 주 기 관 : 한국원자력연구원(대전) ㆍ공 사 기 간 : 착공 후 28일 ㆍ업 체 자 격 :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등록업체
이 공사설명서는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관련 설계서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서 열람 등 : 한국원자력연구원 임광락(☎ 042-868-2210)
(붙임) 1. 예가기초금액 작성기준 2. 공사원가계산요율 산정 기준 3. 현장설명서 4. 일반시방서 [유의사항]
▸공사설명서에 명기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1) 예가 기초금액 산정기준1. 가. 공사비 산출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산출
나. 품셈 적용 : 전기.정보통신표준품셈 적용(‘26년도) 다. 노임단가 적용 : 2026년도 하반기 시중 노임 단가 라. 자재단가 1)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2026.09) 2) 견적 및 기타 적용 (붙임2) 공사원가계산 요율 산정기준 가. 적용근거 및 기준
: 2026년도 원가계산 제경비율표 적용기준(2026.01.01.)에 의거
1) 공
종 : 정보통신공사 (건축공사)
2) 공 사 규 모 : 10억미만(6개월 이하)
나. 적용요율 번호
기
준
요
율
비고 (적용) 1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x15% 건축율 적용 2 산재보험료 노무비x3.56% 3 고용보험료 노무비x1.01% 7등급 이하 4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x3.595% 1개월 이상 해당 (해당사항 없음) 5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x4.75% 1개월 이상 해당 (해당사항 없음) 6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x13.14% 1개월 이상 해당 (해당사항 없음) 7 퇴직공제 부금비 직접노무비x2.3% 추정금액 1억원 이상 해당 (해당사항 없음) 8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재+직노)x3.11% 2천만원 이상 대상(부가세포함) 9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x4.6% 건축율 적용 10 일반관리비 순공사비x8% 전기,통신,소방 5억미만 11
이
윤
(노+경비+일반관리비)x15% (붙임3) 현 장 설 명 서
가. 공사명 : 통합상황실 장비 이전설치 정보통신공사
나. 위 치 :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다. 공사기간 : 착공후 28일 라. 공사범위 및 내용 옥외통신설비공사(금회 해당 없음) 통합배선설비공사 NETWORK설비공사 전화설비공사(금회 해당 없음) 전관방송설비공사(금회 해당 없음) 구내방송설비공사(금회 해당 없음) CCTV설비공사 출입통제설비공사 보안설비공사 기타 관련 공사(상기공사 외) 관련시험 및 검사
- 관계법규에서 요구하는 시험 및 시공에 관한 검사
기타 시운전 등 마. 공사 도면 및 시방 공고자료 참조
- 세부상세자료 복사본 열람은 원자력연구원(042-868-2210) 문의 요망
- 연구원내 비치하여 내방 후 열람 가능토록 조치 예정
바. 공사진행 중 작성 및 제출 대상서류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자재납품계획서 및 견본 등
TEST & INSPECTION REPORT
준공에 필요한 도서류 등 준공도면류 등
상기도서외 기타 우리연구원 및 감독부서에서 요구하는 공사관련 도서 일체
※ 공사관련 모든 문서는 프린트본과 전자파일 동시 제출
※ 관련 제출사항은 감독부서와 추가협의 가능 사. 출입통제 및 작업시간
도급자는 연구원 보안규정에 의한 출입 및 보안통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작업시간은 우리연구원의 정상적인 주간 근무시간(08:00~18:00)으로 제한함
휴일 또는 야간 작업은 원천적으로 불허하나 필요시 감독부서와 별도 협의 후 제한적으로 공사 진행
아. 입찰참가 자격 및 적격심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등록업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9269,`25.12.1.)의 제2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 2억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별표5)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
자. 하자보증기간 : 1년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의거 1년
차. 현장설명 : 현장설명 없음(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카.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요건
정보통신기술자는 도급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여 현장배치 허용하며, 만약 변경이 있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도급자는 착공 해당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술면허 사본을 첨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이 있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도급자의 정보통신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에게 정보통신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파. 기타사항
안전관리비 : 준공 시 계약금액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월별사용내역 제출
(세금계산서 원본 등 제시)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도급자 부담)
※ 관련세부사항은 감독부서와 추가협의 가능 (붙임4) 공 사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2. 특 기 시 방 서 (별첨참조) 제 1 조 적 용
1. 본 공사는 정보통신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당 연구원이 준용하는 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연구원의 해석에 따른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 사양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으면 당연구원의 해석에 따른다.
4.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증액없이 당연구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2 조 공사의 착공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착공계 나. 정보통신기술자배치계획서(현장대리인계) 다. 공사도급내역서 라. 공사예정공정표 마.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공기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도급자에게 요구 및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 3 조 정보통신기술자
1. 도급자는 착공 전 기술면허소지자를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술면허사본을 첨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이 있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의 따른위험,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하며,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도급자의 정보통신기술자는 본 공사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에게 정보통신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 지시 및 승인
1. 설계도서에서 우리 연구원의 계획변경으로 수정 또는 추가사항을 감독원이 요청(서면 또 는 구두)하는 것은 기존 시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5 조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기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2. 공사 중 손상을 받은 부분, 또는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 자 부담으로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 계약의 요구되는 바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 6 조 공사 기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기자재는 K.S규격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규격 등은 반드시 기술사양서, 도면, 설계도서와 일치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2. 제작품에 대하여는 제작사양과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해야 한다.
3. 불합격 자재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고 그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시공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기자재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감독원의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
제 7 조 자재관리
1. 도급자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당원의 소급자재나, 도급자의 자재를 안전한 장소에 하역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시 자재 저장시설 및 자재저장 방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전기 기기 및 정밀하게 가공된 기계부품 등은 옥내에 저장하여야한다.
3. 옥내 및 옥외 비닥에 저장되는 자재는 충분한 받침목을 깔고 적치하여야 하며, 우천 시를 대비하여 천막을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4. 저장된 자재는 화재, 도난, 수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저장 자재 주위는 침수 또 붕괴 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은 도급자의 자재저장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지적 시정지시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적 시정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6. 자재저장 또는 관리 중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 8 조 안전 및 보안
1. 도급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호우, 태풍등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해야한다.
3. 도급자는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 기자재 공급자의 직원 및 노무자들이 현장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
4. 도급자는 당연구원이 지시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보안상 필요한 관리 등 본 공사 수행중 발생하는 보안관계사항은 당연구원 규정 및 보안담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9 조 공사사진
1. 도급자는 다음의 시공기록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착수전 사항 - 공사진행사항 - 시공후 매몰부분 및 검사가 곤란한 부분 - 감독원이 지시하는 개소 제 10 조 사고의 보고
1. 건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11조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은 정상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긴급을 요하여 야간작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에 시행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도급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야간 작업을 실시함으로서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발생 하는 일체의 문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 12 조 수급인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시공관리책임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가. 수급인은 시공관리책임자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이의 신청
가. 본 시방서에 대하여 규정에 어긋나거나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이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여야 한다 (기한내 이의가 없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3조 설계변경 사항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된 경우
2.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3.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4. 다만, 공사중 발생되는 경비한 사항의 누적금액이 총 공사비 기준 5%미만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제 14조 공사연기
1. 당원의 사정으로 공사 중지 및 계획변경으로 인해 물량이 증가되었을 때
2.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때
3.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공기지연 및 재시공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 자가 진다.
제 15조 공사중지
1. 감독원은 다음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우리 연구원의 사유로 인하여 중지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도급자가 공사시공중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6 조 현장정리
1. 도급자는 시공 중 자재정리 및 현장정리를 항상 실시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가설물, 철거자재 등을 현장 외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내외에서 행사가 필요할 때는 주변정리를 해야 한다.
제 17 조 조명시설 및 화재예방
1. 도급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야간 또는 어두운 장소에서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조명시설을 제반안전규정에 의거 설치 운용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우리 연구원의 통제구역이나 공사장 내외에서 불법 발화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직접 또는 간접의 화재에 대하여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규격 및 표준
1. 계약이행에 있어 규격이나 표준을 참조 할 경우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계약 발효일에 적용되고 있는 규격이나 표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 19 조 사고책임 및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연구원내 작업수행과 관련하여, 화재 및 재해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구원 외주업체작업장 안전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위험성평가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거나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 시에는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도급자의 사고에 인하여 연구원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도급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연구원의 규정을 따른다.
제 20 조 준공도서
1. 도급자는 공사준공시 다음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준공사진첩(천연색) 2부
- 공사관련 제반 문서 : 공사일보, 시험 성적표 등
- 기타 감독부서가 요구하는 공사관련서식 일체
제 21 조 기타
1. 공사수행에 필요한 도서(기술문헌 및 제규정)는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충분한 사전검토와 숙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시간(야간, 휴무, 우천시)이라 할지라도 재해, 사고, 긴급사항을 수습처리 할 수 있는 책임자가 현장에 상근하여야 하며 긴급 업무연락을 위한 승용차량을 항시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및 사용전검사 신청등 전반적인 업무에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와 관련 공사용전력을 사용하기 위한 임시전력시설물의 설치 및 사용료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5. 작업자는 관리구역작업에 따른 우리연구원 안전 및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연구원에서요구하는 소정의 보안 및 안전교육을 득한 자에 한하여 현장 투입되어야 함.
===== 붙임3. 특기시방서.hwp =====
특 기 시 방 서
공사명 : 통합상황실 장비 이전설치 정보통신공사
2026. 9. 한국원자력연구원
목
차
제 1 장 : 일반공통사항 제 2 장 : 배관공사 제 3 장 : 옥내전화공사 제 4 장 : TV 공청설비공사 제 5 장 : LAN설비공사 제 6 장 : 방송설비공사 제 7 장 : 접지공사 제 8 장 : 운영장비 이전설치 목록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통합상황실 장비 이전설치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을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통신 기본법 나. 정보통신 공사업법 다. 한국산업규격(K,S) 라. 기타 관계법규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출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출력인원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시공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야야 한다.
3.3 시공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 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
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시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준공후에라도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
는 환불액은 발주처가 정한 소정 기일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4 시공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업무와 보
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3.5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3.6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시공자는 시
공전에(구조포함),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스피커, 각종아웃
렛트 및 각종 통신기기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 할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
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진촬영(크기12센치
*9센치)을 하여야 한다.
3.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
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다.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라.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9 본 공사의 모든 통신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
로 본다. 단, 시공자 이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0 시공자는 준공시 제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TV전계강도등), 준공도면
(원도 및 청사진 2부)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
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4.3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하며 시공자는 지급된
자재에 대하여 보관 책임을 지며, 보관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
다.
4.4 지급된 자재중 잔재가 발생하였을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반납 또는 보관 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KT 등)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각 시
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따라 복구 또는 재
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 전력,통신,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계통별,표기오류,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 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류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
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
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5 시험 성적표에는 소요지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8.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시공자는 다음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가.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나. 전기 및 통신 맨홀,핸드홀에서의 작업 9.2 안전표지판
가. 시공자은 다음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장소 설치장소 예시 경고표시 인화성물질 경고 표지,화재주의 표지 휘발유나 그 저장 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주 변, 자재창고 위험장소표시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기 타 무재해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앞 안전수칙판 작업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준비중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시판 안전의실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9.3 화재감시자 배치
가. 화재발생 취약공정(용접작업, 용단작업, 기타 화재 위험공정)의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10. 안전·보건 관리
10.1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0.2 시공자는 공사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0.3 시공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0.4 시공자는 공사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10.5 시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 플 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매입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2. 자 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
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당규격 스위치 박스 1개용 KS C 8436 스위치 박스 2개용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8각 콘크리트 박스 심 형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커
넥
터
1호 KS C 8434 2.2.3 재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
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다.
나. 도장은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
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가.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
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가.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있다.
나.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라.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바.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사.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3.1.3 노출배관
가.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
정 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4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 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
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
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2)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3)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4)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5)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6)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6 관통슬리브
가.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
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
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
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
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
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 전선관공사 3.4.1 배관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풀박스공사 3.5.1 설 치
가.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
다.
3.5.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
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3 접 지 풀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6 레이스웨이(RACE WAY) 3.6.1 재질 등
가. 레이스웨이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 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앤드캡(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라.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6.2 접지
레이스웨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7 관련공사 3.7.1 오물침입방지
가.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
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7.2 보수
가. 거푸집 해체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
다.
제 3 장
옥내 전화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내의 옥내전화설비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의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한다. 1.2 관련사항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배선공사 (2)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공사 (3) 배관공사 (4)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C 3328 450/750V 2종 비닐절연전선(HFIX)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342 근거리 통신케이블 나. 국제규격 국제전기 표준화(IEC)규격 국제건기 통신연합(ITU-T)권고 다. ISDN 자동구내교환기 적용법규 라. EMI 표준규격 1.4. 제출물
제품자료는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한다.
가. 제품자료 (1) 제작도면 (2) 카탈로그 (3) 제품 설명서 (4) 제품 품질 인증서 (필요시) 나. 시공상세도 (1) 통신기기 배치도 (2) 장비실 기기 배치도 (3) 기기 설치 상세도 (4) 기타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다. 준공서류 (1) 주요장치의 설명서 (2) 네트워크 구성도 및 선번대장 1.5 품질조건
구내전화설비공사 관련 제품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자재 2.1 전화단자함 가. 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단자함의 재질은 특별히 명기가 없는 경우 다음을 참조한다.
(1) 매입형 ①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② 전면 :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1.5mm 이상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마감
(2) 노출형 :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3)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한다.
(4)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5) 단자함의 손잡이는 누름버튼 대형(KEY부) 크롬도금 제품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7) 캐비닛형 국선용 단자함의 전면에는 통풍구를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8)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
라 변경할 수 있다. 2.2 주배선반(MDF)
가. 주배선반함의 크기 및 내부 철물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주배선반 하부에는 절연체(베크라이트)를 설치하여 대지와 이격 절연한다.
다. 피뢰단기반 접지용 동 버스바와 철물은 이격 절연한다.
라.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마. 점퍼링에는 절연 튜브로 피복한다.
바. 전ㆍ후면 도어 및 측면판은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사.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3 OUT LET OUT LET의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기기설치 가. 기기류 설치
(1) 교환기 및 주배선반은 바닥 및 벽에 견고히 취부한다.
(2) 국선중계대, 보수용 콘솔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단, 탁상형은 책상에
배치하고 이동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3) 국선 표시반은 사용상 보기 쉬운 곳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4) 플랫폼은 합판제등으로 하고, 케이블 단처리 및 배선 정리가 충분한 높이로 한
다. 또한 테이블이 아래에서 입상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
여도 손상되지 않는 구조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5)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은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6)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
한다.
(7) 국선용 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부식 및 절연불량이 되지 않도
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8) 전원장치는 바닥에 견고히 부착한다.
(9)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수직을 확실히 조정하고 볼트로 체결을 확실
히 하고, 기초 볼트에 의하여 바닥에 견고히 취부한다.
나. MDF 설치
(1) 국선단자함내에 가입자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2)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주배선반(MDF)을 시설하고 필요한 장소까지 케이블을
포설한다. 다. OUT LET의 설치
전화 아우트렛 설치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500mm 높이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 아우트렛 등과 나란히
설치시 200mm 이격하여 설치한다.
라. 전화 단자함 설치
(1) 전화단자함은 바닥에서 하단 300mm 높이로 설치한다.
(2)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부위는 납땜 또는 랩
핑한다.
(3) 국선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 부식 및 절연이 불량하지 않도록
고무판등을 깔아야 한다. 3.2 현장 품질 관리 가. 회로 시험 나. 절연저항 측정 다. 접지저항 측정 3.3 시운전 가. 시험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재의 주요 품목은 계약자가 적용하는 최소의 표준에 따
라 도급자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동작시험 및 검사 (2) 입력전원 (3) 인간/기계 연락 기능 나. 시운전
시공 완료후 조정 및 시운전을 실시한 후 교환기 계통 전체의 동작 및 연동의 동
작이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의 조선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제 4 장 T.V 공 청 설 비 공 사 1. 배선공사
1.1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동축케이블 배선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입선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고, 특성 임피던스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관내청
소, 관 끝부분 갈기 등을 하여야 한다.
2) 기기수용 박스와 풀박스내의 동축케이블은 곡률반경이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이어
야 한다.
1.3. 모든 기기의 케이블 접속부분은 스크류형 황동제 커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축 케
이블은 기기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2. 종합점검 2.1. 화질 및 전계강도
1) 화질 및 수신 전계강도를 판단하는 TV수상기에 필요한 화질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화
질평가는 찬넬별로 4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최종단 유니트, 수신전계강도는 75dB(VHF‧UHF)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화
질
평
가
방
해
척
도
비
고
5 : 매우 좋다 4 : 좋다 3 : 보통이다 2 : 나쁘다 1 : 매우 나쁘다 5 : 방해가 없다 4 : 다소 방해를 받지만 화질에는 무관
3 : 방해를 받지만 화면을 못볼 상태가 아니다
2 : 방해가 많아 화면을 볼 수가 없다. 1 : 수신 불가능
3) 화질평가는 칼라TV수상기를 최종단 유니트에 연결하여 측정한다.
제 5 장
L A N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근거리통신망(LAN)시스템 등 건축물의 정보통신망설비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배선공사 (2)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공사 (3) 배관공사 (4) 접지공사 1.3 제출물 가. 제품자료 (1) 제작도면 (2) 제품 설명서 (3) 제품 품질 인증서 (필요시) 나. 준공서류 (1) 주요장비의 유지관리 설명서 1.4 품질 보증
도급자는 시험 또는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도 및 각종 관련 서류를 제하
여 승인받은후 준공한다. 1.6 시공전 협의
도급자는 해당 공사도급자와 시공전에 다음 관련사항을 협의한다.
가. 건축공사 (1) 건물층고 (2) 바닥 구조 및 마감 (3) 건물내부마감 (4) EPS 크기 (5) 건축물 비관 등과 관련사항 나. 전기공사 (1) 관련장비크기 (2) 각종 케이블 루트 2. 자재 2.1 통신선로설비 가. 케이블의 규격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나. 배선반류 (HUB RACK 등)의 규격과 형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통신 설로 설비 구내전화 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2 현장 품질 관리 가. 회로 시험 나. 절연저항 시험 다. 접지저항
제 6 장
방 송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KS C 3328 450/750V 2종비닐절연전선(HFIX)
KS C 6026 콘스피커 통칙 KS C 6501 콘스피커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2. 자재
보관시설은 목재 가대 또는 박스로 제작하여 안전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스피커 2.1.1 옥내 스피커
가. 스피커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스피커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2 단자함
가. 단자함의 크기와 단자수는 도면에 따른다.
나. 자물쇠부 누름손잡이형(크롬도금)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방송설비공사
1) 납품자는 도면에 준하여 제작도 및 기능 설명서 특성을 작성 제출하며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 하여야 한다.
2) MAIN AMP RACK 에는 정전을 대비하여 전원공급이 차단되어도 1시간 이상 방송설
비는 가동 시킬수 있는 비상 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3) 배관 배선은 일반사항에 준용한다.
4) 본 공사에 사용하는 천정형, 벽부형 스피커는 특기사항이 없는한 출력 3W를 사용한
다.
5) 모든 스피커는 Matching Tracns를 내장하고 기기에서 나오는 입력단자는 High
Impedance 로 Matching 되어야 한다.
6) 스피커 취부 피스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아연 도금 또는 PVC코팅피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천정매입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 배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
공 하여야 한다.
8) 방송설비는 취부후 방송 성능 시험시 입회하여 결선 및 배선에 이상이 있을 시는 즉
시 재시공 및 시정하여야 한다.
3.2 기능 3.2.1 일반방송
본 방송은 각층별 그룹별 제어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일반 공지사항 및 안내방송시에는
방송전에 알리는 경보4타음의 멜로디 챠임 방송이 다시 울리도록 되어야 한다.
3.2.2 민방위방송
민방위 훈련시 수동으로 인원 대피 유도방송을 민방위법 규정에 따라 경계경보는 1분
간 방송된후 자동으로 제어되어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검사
가.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회로구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방송시스템과 소방시설과의 연결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3.3.2 절연저항 측정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1MΩ이상이어야 한다.
3.3.3 시운전
가.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방송수신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관련소방시설 수급인과 함께 연동시험을 하여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7 장
접
지
공
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
2. 자 재 2.1 접지선
가.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에 적합
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한다.
2.2 접지 시험단자함 가. 함 크기 및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나. 재질 : 함 및 뚜껑은 강판 두께 1.6㎜ 이상을 사용한다.
다. 접지단자 및 뚜껑의 볼트는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을 사용한다.
마. 베크판은 두께 10㎜ 이상을 사용한다.
바. 접지단자는 20㎜×20㎜×50㎜ 이상이어야 한다.
2.3 접지극
가.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접지공사별 규격은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3. 시 공 3.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저
항
치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10Ω 이하 150V/1선 지락전류(A) 이하 100Ω 이하 3.2 시 공
가.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나.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라.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마.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바.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는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
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통신공사의 접지는 통신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계통의 접지와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차.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3 접지저항 측정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제 8 장 운영장비 이전설치 목록 1. 작업 대상 본 과업의 작업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품 명 수 량 비 고 설비종류 UPS 2kVA 1 철거 UPS 10kVA 1 이전설치 밧데리 팩 1 이전설치 NVR 4CH 3 철거 NVR 16CH 13 철거 NVR 32CH, 36CH 6 철거 NVR 64CH 2 철거 CMS 2 철거 L2스위치 8 이전설치 L3스위치 1 이전설치 방화벽(VPN) 1 이전설치 FDF(24CORE) 3 철거 HDMI매트릭스(32 x 32) 1 철거 HDMI 엔코더 16 이전설치 KVM 16CH 2 이전설치 KVM 광변환기 Extender 2 이전설치 상황실 설비제어기(CP4N) 1 철거 시각동기화장치 1 이전설치 화재감지 서버 2 이전설치 구 분 품 명 수 량 비 고 설비종류 안티드론 서버 1 이전설치 출입통제 서버 1 이전설치 시스템 랙(H2000) 5 이전설치 2. 작업 기준
2.1. 구 상황실에 남아있는 운영장비를 새 상황실의 장비실로 이전하여야 한다.
2.2. 운영장비 이전설치 시 중단시간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공사방법 사전협의 필수)
2.3. 운영장비 이전설치 후 시험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2.4. 통합상황실 장비 이전설치 후 이상 없이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
2.5. 장비 및 배선 해체 및 연장 등의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2.6. 전원 차단 및 통신회선 분리 전에 장비별 연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7. 기존 장비 철거 시 충격, 진동 및 정전기 등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8. 사용하지 않는 장비 및 폐자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2.9.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붙임4. 공사도면.pdf =====
설계 도면
공사명 : 통합상황실 장비 이전설치 정보통신공사
2026.09
135,200
7,200
2,700 4,500
7,200
51,000
7,200
7,200 7,200 600 7,200 7,200 7,200 7,200
50,400
7,200
7,200 7,200 7,200 7,200 7,200
33,800
7,200
7,200
3,600 3,600 3,600 3,600
7,200 5,000 품명 규격 비고 NO 품명 규격 비고 NO 품명 규격 비고 1 UPS 10KVA 이전설치 11 상황실 설비제어기 CP4N 이전설치 21 NVR 64채널 철거 2 밧데리팩 800A,(100A*8개) 이전설치 12 시각동기화장치 GPS Time 이전설치 22 CMS 모니터링용 철거 3 L2스위치 TP 16 / SFP 2 이상 이전설치 13 화재감시 서버 IoT 스니커 서버 이전설치 23 영상저장서버 128채널 신규 4 L3스위치 TP 24 / SFP 2 이상 이전설치 14 안티드론 서버 1U 이전설치 24 CMS CCTV통합제어기 신규 5 방화벽 VPN 이전설치 15 출입통제서버 2U 이전설치 25 HDMI 엔코더 1채널, HDMI ro IP 신규 6 FDF 24코아용 이전설치 16 시스템 랙 2000(H) 이전설치 7 HDMI 매트릭스 32 x 32 이전설치 17 UPS 2KVA 철거 8 HDMI 엔코더 HDMI to IP 이전설치 18 NVR 4채널 철거 9 KVM 16채널 이전설치 19 NVR 16채널 철거 10 KVM 광변환기 KVM Extender 이전설치 20 NVR 32, 36채널 철거 7,200
33,600
14,400
7,200
9,600
6,900 2,700
상황실 장비리스트
NO
9,600
4,800 2,700
28,800
9,600
4,800 4,800
7,500 2,100
4,800 4,800
38,400
4,800 UPS 4,800 62,400 6,900 신규 상황실 9,000 9,000
7,500 2,100
9,600
4,800
구 상황실 7,200 7,200 7,200 7,200 7,200 28,800 공사명 한국원자력연구원 ARCHITECTURE 7,200
7,200
36,000
7,200 7,200 7,200 7,200
(주)중부보안
TEL : 042) 254-5967
JUNGBU
Security
FAX : 042) 254-5968
http://WWW.jb-security.co.kr
7,200 5,000
3
2
통합상황실 장비 이전설치 정보통신공사
7,200
28,800
작성일 사업장도면 도면명 1 일련번호 0 개정번호 날 짜 비 고 작 성 자 검 토 자 확 인 자 감독원(감리원) 축 척 A1 1/None A3 1/None 도면번호 T - 01 신규 상황실 1
범례
NO
품명 규격 비고 1 전기케이블 CV 3C 4sq x 1LINE 2 전기케이블 CV 4C 25sq x 1LINE 3 광케이블 SM 24C x 3LINE 전기케이블 CV 4C 25sq x 1LINE 광케이블 SM 24C x 3LINE 3 UPS 2 케이블트레이 케이블트레이 4 4 구 상황실 시스템 공사명 한국원자력연구원 ARCHITECTURE
3
2
통합상황실 장비 이전설치 정보통신공사
(주)중부보안
TEL : 042) 254-5967
JUNGBU
Security
FAX : 042) 254-5968
http://WWW.jb-security.co.kr
작성일 배관배선도 도면명 1 일련번호 0 개정번호 날 짜 비 고 작 성 자 검 토 자 확 인 자 감독원(감리원) 축 척 A1 1/None A3 1/None 도면번호 T - 01 Y15 Y16 Y17 Y18 Y19
장비실 후실
103A 3000
X6
장비실
103
3000
모니터(2.4m)
종합회의실
102
3000
감시모니터(9mx1.5m)
RACK
600*600
2EA 추가
감시모니터(6mx1.5m) 재무팀
UPS 및 배터리
600*600
X5
통합상황실
101
3000
배터리
UPS
기동타격대
기동타격대
보관창고
104
2650
X4'
복 도
101
2650
범 례
구
S 공사명 신설 범위 분 재 료 내 용 구 분 재 료 내 용 THK100 S.G.P PANEL 신설 천장
THK15 흡음텍스(MS4110,MT400)
THK12 흡음텍스
알루미늄 프로젝트창 신설 바닥
ACCESS FLOOR/전도성타일
ACCESS FLOOR/카페트타일
신설 알루미늄 방범창 신설 PVC DOOR 신설 알루미늄 방범창 신설 4연동 중문 신설 S.G.P PANEL 도어 신설 알루미늄 도어 신설 한국원자력연구원 ARCHITECTURE 신설
3
2
통합상황실 장비 이전설치 정보통신공사
(주)중부보안
TEL : 042) 254-5967
JUNGBU
Security
FAX : 042) 254-5968
http://WWW.jb-security.co.kr
랙 설치평면도 도면명 1
작성일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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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6481호).pdf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6. 26.,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총괄과), 042-724-735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
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
표 5]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
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
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
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
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
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
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
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
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
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10]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
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
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
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1.<삭제>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 6. 26.>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
"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5]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
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6 준용
]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
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
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
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
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
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
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ㆍ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
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신인도의 평가자료 제출,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자료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
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5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
가한다.
2. 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
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
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
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삭제>
라.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
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
으로 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
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제6항 및 제9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⑧ <삭제>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
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
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
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말함)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
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을 기준으로 영업
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
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
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
3.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
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에 따라 평가하
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
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
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
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수 전문업종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
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
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
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
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
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
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
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
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
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
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
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
약서 사용여부’및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
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계산식의 노무
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
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
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
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8],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허
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신청자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ㆍ기업어음ㆍ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
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14]와 [별표 12]에 따라
평가한다.
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개정 2013. 6. 26.>
⑦ 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
한 보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
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ㆍ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
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⑨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
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
우에는 당해공사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
외의 구성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
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
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
표 1]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표 1] 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
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4.에 의거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
하여 동시행령 동조 1의4.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2.에 의거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
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3.의 라목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4.에 의거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제13조제1항제
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②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
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하는 경우 확
인하며 출자비율ㆍ분담내용에 따라 [별표1] 내지 [별표5]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③ 제2항의 전체업종에는 적격심사대상 외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업종도 포함되며, 각 업종의 수행능력 결격 배
점은 [별표1] 내지 [별표5]의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전체 추정금액 대비 해당업종 추정금액 기
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다. 또한 각 업종별 결격업체의 감점은 업종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출자비율(또는 분담
내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
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ㆍ시설ㆍ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⑤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
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
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제1항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⑥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
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5항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내지 제4항, 제6항 따라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를 점검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계약예규와 사전심사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
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481호,2026.6.26.>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ㆍ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
다.
ㆍ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
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
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ㆍ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
-
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
-
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20
◦ 90 -
90
(
× 100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10
)
= 입찰가격점수
0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zip =====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개정본) KA-SHP-024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개정번호3 20250701).pdf =====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 / 55
<개정 이력> 번호 일 자 개 정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1 2023.11.21 신규 제정 함승언
어혜준
외
이완로 2 2024.04.30 적격수급업체 선정 절차 개선에 따른 개정 함승언
어혜준
외
이완로 3 2025.01.09 지침서에서 절차서로 격상에 따른 개정 함승언
이정섭
외
이완로 4 2025.07.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연잔심사 후속조치 등에
따른 개정
함승언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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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목 차>
1. 목적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대상
6. 평가 주체 및 평가 기준
7. 평가 업무 절차
8. 수의계약 및 소액 구매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9.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
10.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 점검
11. 기록 및 보관
12. 붙임
1) <붙임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2) <붙임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3) <붙임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
4) <붙임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5) <붙임 5> 안전보건관리 보고서 양식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3 / 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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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4 / 55
1. 목적
이 절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도급 사업 수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여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속 환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공사, 용역, 위탁에 등의 도급 사업 중에서 우리 연구원이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의 계약 건과 현장 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 건에 대해서 적용한다.
단순 납품 계약 및 현장 작업(활동)이 배제되는 사무업무의 용역 등은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1)‘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경우’라 함은 시설·장비·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2)‘도급’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3)‘도급인’이라 함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
업주를 말한다.
4)‘수급인(수급업체)’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관계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수급인
(수급업체)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6)‘건설공사발주자’라 함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다만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7)‘건설공사’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호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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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5 / 55
8)‘계약담당부서’라 함은 연구원의 공사, 용역, 제조, 수리 등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
한다.
9)‘구매요구부서’라 함은 도급 사업을 발주(도급인)하거나 계약을 위임받아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0)‘안전보건관리계획서’라 함은 수급인이 안전한 도급 사업 수행을 위해 도급사업 착수 전
연구원에 제출 및 평가받아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11)‘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라 함은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안전보건관리보고서’라 함은 도급 준공 단계 또는 도급인 요청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여부를
평가받기 위해 수급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13)‘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라 함은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대로 안전하게 도급
사업을 수행했는지를 구매요구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평가결과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수급인과 계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원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연구원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총괄 관리
4.2 원자력안전관리담당부서장
1) 산업재해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업체 선정 업무 관리
2) 적격수급업체 선정 절차서 제·개정 승인
4.3 중대재해관리담당부서장
1)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 제·개정 및 지도·조언
2)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지도·조언
3)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 점검
4) 적격수급업체 선정 체계 관련 이행 및 주요 위반사항 조치 요구
5) 필요시 구매요구부서장에 수급업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 실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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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6 / 55
4.4 구매요구부서장(도급인 및 수급업체 사용부서장)
1) 도급 업무의 안전보건업무 평가 대상 여부 확인 및 구매요구
2)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 실시(기준 미달 시 재평가)
3)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결과의 적격 여부를 계약담당부서로 통보
4) 필요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 평가 실시
4.5 계약담당부서
1) 계약 단계에서 낙찰예정자에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요청
2) 낙찰예정자로부터 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구매요구부서에 평가 요청
3) 구매요구부서로부터 수급인의 평가 결과가‘적격’회신 후 계약 체결
5.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대상 및 주체
5.1 평가 대상 및 방법
1)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도급에 해당되는 공사, 용역, 위탁 등의 아래의 계약 건에 적용한다.
(1) 도급 작업(활동)과 관련된 시설·장비·장소 중 어느 하나라도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지배·운영·관리 대상인 경우
예) 구내식당 운영 위탁,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 기계설비 등의 설치·해체 또는
정비·수리 공사 등
(2) 도급 수행 과정에서 인력(종사자)를 이용한 현장 작업(활동)을 수반하는 경우
예) 계획 예방 정비, 경상 정비, 설치 조건부 구매, 설비의 운전·관리 용역 등
2) 1)에 해당되는 도급 중 구매요구 추정가격이 2.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은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1) 구매요구 추정가격 2.2천만원 초과의 경우 : 정식 평가
(2) 구매요구 추정가격 2.2천만원 이하의 경우 : 약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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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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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평가 진행 주체
6.에 따른 정식 평가는 수행 예정인 도급 사업의 위험 작업의 종류 및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구매요구부서에서 평가를 진행하며, 구매요구부서의 해당 도급 사업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평가한다.
6. 정식 평가(구매요구 추정가격 2.2천만원 초과) 기준
6.1 평가 배점 기준
1) 구매요구부서는 아래의 평가 항목 및 배점의 기준(4개 분야 8개 항목)에 따라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평가표 및 세부 평가 기준은 <붙임 2>와 같다.
평가 항목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10
안전관련 조직 및 역할 부여 수준
B. 실행수준
2. 위험성평가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배점
10
80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감소
대책 수준
안전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계획, 보호구
지급관리 수준
20
20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수준 10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 수준
10 6. 비상대책
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작업중지제 운영계획,
응급처치 수립 수준
C. 재해발생수준
7. 산업재해 현황
10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현황
D. 자율 안전 인증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20
10
가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합계
10
100
6.2 산업재해 예방 능력 등급 분류
1) 구매요구부서에서는 평가 항목별 득점 합계 점수로 수급업체에 아래 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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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
A
B
80점 이상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양호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보통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미흡
6.3 등급별 수급업체의 위험 작업 수행 기준
1) 구매요구부서는 수급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아래 표와 같이 위험 작업별 적격 기준 등급 이상인
경우 업무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가 위험 작업별 적격 기준 등급 이상인
경우에 <붙임 2>에 따른 평가표와 함께 계약담당부서에 적격 통보를 하여야 한다.
위험 작업 구분
고위험 작업
위험 작업
일반작업
수행가능 위험 작업 적격 등급 기준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감전 위험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
물질 취급 작업
그 외 일반작업
A(80점) 이상
B(70점) 이상
C(60점) 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도급 업무의 모든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2) 최종 낙찰 예정 수급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가 위험 작업별 적격 기준 미달인 경우 구매요구
부서는 수급업체에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재평가 하여 적격 등급 기준 이상인 경우 계약담당부서에 적격 통보
및 업무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정식 평가 업무 절차
① 구매요구
[구매요구부서]
‧ 도급의 평가대상 여부 확인
(MOAS 구매요구 활용)
⑥ 계약체결
[계약담당부서]
‧ 평가 결과 ‘적격’ 수신 후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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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공고
[계약담당부서]
⇨ ‧ 입찰공고문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시행 명시
‧ 낙찰단계 제출서류 명시
⑤ 평가 진행
[구매요구부서]
⇦ ‧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시행
‧ 적격 시 통보, 기준 미달 시
재평가
③ 개찰
[계약담당부서]
⇨ ‧ 낙찰단계 평가 시행 알림(붙임1)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
작성·제출 요청(→낙찰예정업체)
⇩
④ 평가 요청
[계약담당부서]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송부 및
평가(붙임2) 요청(→구매요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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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요구부서는 구매요구 하고자 하는 도급(위탁, 용역 포함)계약이 추정가격 2.2천 만원 초과
이면서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구매요구서(MOAS)를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구매 요구하여야 한다.
(1) 도급 작업(활동)과 관련된 시설·장비·장소 중 어느 하나라도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지배·운영·관리 대상인 경우
(2) 도급 수행 과정에서 인력(종사자)를 이용한 현장 작업(활동)을 수반하는 경우
∗ 단순 납품 계약, 비대면 업무 진행, 현장 작업(활동)이 배제되는 사무업무 용역은 제외
2) 계약담당부서는 1)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미비한 경우 구매요구부서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1)에 관한 사항을 낙찰자 결정방법 등 적절한 곳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중 낙찰자 결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에
의거 낙찰 예정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행하는「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를 충족해야
낙찰 처리되므로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해 입찰 참가시 평가를 위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 통과 등급 : 최소 C이상(위험 작업별 등급 상이)
- 제출 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제출 시기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제도 문의 : 안전관리단 중대재해관리팀(연락처 : , E-mail :)
예 시
3) 계약담당부서는 개찰 시 낙찰 예정 1순위 업체에게 <붙임1>의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진행
안내’서류와 <붙임 3> 의‘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을 제공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 수급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 제출 시 <붙임 1>의 안내 사항에 따라 <붙임 3>의‘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 담당부서는 낙찰예정 수급업체가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구매요구부서에 송부하여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5) 구매요구부서는 도급업무 제반의 안전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붙임 2>의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격 여부를 부서장 또는 과제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계약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구매요구부서는 수급업체가 진행할 수 있는 위험 작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수급업체 평가
등급이 6.3에 따른 ‘등급별 수급업체의 위험 작업 수행 기준’에 미달 시에는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보완을 요구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2) 구매요구부서는 도급업무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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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담당부서는 구매요구부서로부터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적격’ 결과를 수신 후 계약을
체결한다.
8. 약식 평가(구매요구 추정가격 2.2천만원 이하) 기준
1) 구매요구부서에서 구매요구 하고자 하는 도급(위탁, 용역 포함)계약이 추정가격 2.2천 만원 이하의
소액 계약일 경우
2) 출입방문신청 시‘외주업체 수행작업 신청서’를 통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업체에게
제공하고 수급업체가‘일일 작업안전 허가서’작성 등의 과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점검한 경우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갈음한다. 세부
내용은 「KA-SHI-014 외주업체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지침서에 따른다.
9.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
1) 정식평가 대상 수급업체는 도급인 요청시 <붙임 3>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 수준을
<붙임5>의 안전보건관리보고서에 작성하여 구매요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구매요구부서에서는 수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안전보건관리보고서’를 <붙임4>의 세부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 결과 역량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중대재해관리담당부서는 필요시 구매요구부서 및 수급업체에 9.의 1) ~ 2)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평가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10.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 점검
중대재해관리담당부서는 5. ~ 9. 절차에 대한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미흡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매
요구부서 및 계약 담당부서에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1. 기록 및 보관
1) 기록 및 보관은 「KA-SHP-012(안전보건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2) 이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12. 붙임
1) <붙임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계약담당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 송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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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붙임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3) <붙임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계약담당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 송부용)
4) <붙임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5) <붙임 5> 안전보건관리 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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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연구원에서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을 위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낙찰예정자는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찰
[계약담당부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청(→낙찰예정업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낙찰
예정업체→계약담당부서)
② 안전보건 수준평가
[구매요구부서]
⇨ ‧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시행
‧ 적격 시 통보, 기준 미달
시 재평가
③ 계약체결
[계약담당부서]
⇨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수신 후 계약체결
4. 평가 결과가 아래의 위험 작업별 적격 등급 기준 이상일 경우에 작업 착수가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작업 구분
고위험 작업
위험 작업
일반작업
수행가능 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감전 위험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그 외 일반작업
적격 등급 기준
A(우수, 80점이상)
B(양호, 70점이상)
C(보통, 60점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도급 업무의 모든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5.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양식)는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입니다.
6.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수급업체는 계약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평가표(양식)에 따라 매 6개월이 도래하기 전(계약 체결일 기준) 자체 평가 후 중대재해관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체 평가 결과가 4. 위험 작업별 적격 등급 기준 미달인 경우 작업이 불가하며, 보완 요구 예정
7. 안전보건 수준평가 제도 문의 : 안전관리단 중대재해관리팀(연락처 :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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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 평가 개요
업체명
평가 일시
공사(작업)명
평가 위원
’00. 00. 0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인)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번 항목 평가)
세부배점
우수 보통 미흡
10점
· 우수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보통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10 7 4 20 14 8 20 14 8 10 7 4 10 7 4 20 14 8 7 4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B. 실행수준(안전보건관리계획서 2∼6번 항목 평가)
80점 · 우수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2. 위험성 평가
- 보통 : ①은 작성되었으나 ②의 위험성 감소대책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 우수 : ①, ②, ③, ④, ⑤ 항목 모두 작성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보통 :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2 또는 3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4가지 항목 이상 누락
- 우수 : ①, ②, ③ 항목 작성 및 ①의 합계수료율 80% 이상
- 보통 : ①, ②, ③ 항목 작성 및 ①의 합계수료율 60% 이상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80% 미만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1개 이상 누락 또는 ①의 합계
수료율 60% 미만
- 우수 : ①, ② 작성 및 ②의 서명완료 또는 ‘해당없음’ 시
5. 안전작업 허가 6. 비상대책
- 보통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 우수 :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 및 ②의 서명완료
- 보통 :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2가지 항목 이상 누락
C. 재해발생수준(안전보건관리계획서 7번 항목 평가)
10점
- 우수 : 최근 2년 무재해 사업장 또는 1년 미만 신생업체
7. 산업재해 현황
- 보통 : 최근 2년 산재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10
- 미흡 : 최근 2년 산재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첨부
D. 자율 안전 인증(가·감점)(안전보건관리계획서 8번 항목 평가)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증빙 인증서 제출
총 점
등급별 수행 가능 작업 적격 여부
적격
10점(가점)
-
등급
부적격
(재평가)
※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진행 및 평가 결과표를 계약담당부서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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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별 등급 산정 기준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양호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보통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미흡
○ 등급별 수행 가능 작업 기준
작업 구분
고위험 작업
적격 등급
기준
수행가능 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
(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A(우수) 이상 위험 작업
감전 위험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B(양호) 이상 일반작업 그 외 일반작업 C(보통) 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모든 도급 업무의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 체계 : 10점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우수 보통 미흡 10 7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1.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평가
○ 평가 착안사항(안전관련 조직 및 역할 부여 수준)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가 작성 여부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는 수급업체일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평가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직책, 인원수) 및 역할(주요 업무) 작성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1개 항목만 작성됨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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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 수준 : 80점
2.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2. 위험성평가’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감소대책 수준)
①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작성되고
이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②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은 작성하였으나, ②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 (예시) 전기작업이 예정인데, 감전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고소작업이 예정인데 추락 위험성에 대한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3. 안전점검 및 이행
확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안전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계획, 보호구 지급관리 수준)
① 도급 작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계획의 작성 여부
∗ 화재·폭발, 질식·중독, 고소작업, 고온·고압 전기 작업 등
② 도급작업 시 사용 예정인 유해·위험 기계 기구의 안전점검 계획의 작성 여부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원심기, 롤러기, 국소배기장치, 컨베이어 등
③ 안전점검 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안전 조치 및 개선
완료 확인 체계 마련 여부
④ 작업별로 적절한 필요 보호구 목록과 지급·관리 방안이 마련 여부
⑤ 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 및 예산 마련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네 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KOSHA-MS/ISO45001 15/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16 / 55
C. 재해발생수준 : 10점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우수 보통 미흡 10 7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평가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수준)
①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주기준수 여부, 합계 수료율)이 구체적으로 작성
되어 있으며, 합계 수료율의 작성 여부
②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연간 예산 편성 여부
③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①의 합계 수료율이 80% 이상인 경우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①의 합계 수료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 되어있거나 ①의 합계 수료율이 60% 미만인
경우
5. 안전작업허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5. 안전작업허가’ 평가
○ 평가 착안사항(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 수준)
①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작업∗을 사전 파악하여 작업 현황(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등)의 작성여부
∗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추락 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타 위험 작업
② 안전 작업허가 수행 절차의 작업 책임자 기재되어 있으며, <안전작업 허가 대상 서약>에 작업
책임자의 서명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항목이 모두 작성되고 ②의 책임자 서명이 되어있음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체크) ‘우수’ 점수 부여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두 가지 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6. 비상대책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6. 비상대책’ 평가
○ 평가 착안사항(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작업중지제, 응급처치 수립 수준)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업체/연구원 연락체계(담당자 및 연락처) 작성 여부
②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작업중지 제도 운영 대한 내용 숙지 후 작업책임자 서명 여부
③ 도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의 작성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고 ②의 책임자 서명이 되어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두 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KOSHA-MS/ISO45001 16/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7. 산업재해 현황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7. 산업재해 발생 현황’ 평가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17 / 55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현황)
①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서류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1년 미만 신생업체는 ‘우수’ 점수 부여
○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첨부
D. 자율 안전 인증 : 10점(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8. 자율안전 인증’ 평가
가점
10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여부
○ 가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증빙 인증서 제출
∗ ISO45001, KOSHA-MS 동시 구축한 경우에 중복 적용 불가
KOSHA-MS/ISO45001 17/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18 / 55
<붙임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
○○○ 공사, 용역, 도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5. 00 회 사 명 KOSHA-MS/ISO45001 18/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19 / 55
제출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 공사(도급, 용역)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를
위한 자료임.
0000년 00월 00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
되었으며, 도급사업 수행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귀하 KOSHA-MS/ISO45001 19/55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0 / 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작성 안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의 내용은 연구원 도급 작업(활동)과 관련된 수급업체
종사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 아래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양식(작성방법, 서식 등)을 준수하여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 작성 내용 중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체크한다.
- (제출 방법) 낙찰단계에서 구매 관련 문서와 함께 구매담당부서로 제출
- (작성 문의) 한국원자력원구원 중대재해관리팀 ☎ 042)86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첨부 항목 확인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작성·첨부 확인
A. 안전보건관리 체계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 ×
B. 실행 수준
2. 위험성평가
○ / ×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 ×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 / ×
5. 안전작업허가
6. 비상대책
○ / × / 해당없음
○ / ×
D. 재해발생수준
7. 산업재해율 확인서
○ / ×
E. 자율 안전 인증(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KOSHA-MS/ISO45001 ○ / × / 해당없음 20/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목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1 / 55
차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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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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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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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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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작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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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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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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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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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MS/ISO45001
21/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2 / 55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작성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을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작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제조업 50인 이상, 서비스업 300인 이상, 건설업 20억 이상
∗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건설업(공사금액 50억 이상 등)
∗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 관리감독자는 필히 지정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직책, 인원수) 및 역할(주요 업무)을 작성
∗ (평가사항)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조직도 및 역할·주요 업무·인원수 등의 기재 여부
-1. 안전 관련 조직 및 업무 분장
① 본사와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본사와 작업장 안전 조직
대표이사
ㅇㅇㅇ(성명)
본사 안전조직
ㅇㅇㅇ(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ㅇㅇ(성명)
지도 ․ 조언
현장 안전조직
안전관리자
지휘 ․ 감독 지도 ․ 조언 ㅇㅇㅇ(성명)
관리감독자
작업 1팀 팀장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지도 ․ 조언
작업 1팀
근로자
ㅇㅇㅇ,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관계 수급인(하도급)
ㅇㅇㅇ, ㅇㅇㅇ(성명)
KOSHA-MS/ISO45001 22/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3 / 55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및 역할 주요 업무
(
직책 및 역할 ) 주요 업무 인원수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참고
0명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서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수행하는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참고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0명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서 심의·의결한 업무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지도·조언을 수행하는자) 4.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 조치 0명
5. 환기 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참고
관리감독자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발생 보고
(기업 내 생산과 관련된
2.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하고 확인 감독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3.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4.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점검과 착용 및 사용에 관한
0명
사항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참고
5.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 (참고) 주요 업무 예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사항이며, 미선임 시 주요 업무란에‘해당없음’ 기재
KOSHA-MS/ISO45001 23/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2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4 / 55
위험성평가(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작업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유해위험의 누락없이 평가 실시
②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평가사항)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 요인에 적합한 구체
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여부
-1.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kras.kosha.or.kr)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아래 예시 파일을 참고하여 제출
∗ 위험성평가를 빈도·강도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험성 추정 기준
(가능성(빈도) 및 중대성(강도)) 산정표(Matrix) 제시
KOSHA-MS/ISO45001 24/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5 / 55
<빈도·강도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KOSHA-MS/ISO45001
25/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6 / 55
<체크리스트 기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KOSHA-MS/ISO45001
26/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7 / 55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작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을 작성
② 도급 작업 시 취급 예정인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 점검 계획을 작성
③ 안전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절차·계획을 작성
④ 작업 개시 전 작업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보호구 지급대장 등)관리 방안을 작성
⑤ 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을 작성
∗ (평가사항)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과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점검 계획 작성
여부,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체계 마련여부,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 목록·지급·관리 계획 수립 여부
-1. 도급 작업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
①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점검 계획
∗ 화재, 폭발, 질식, 고온, 고압, 중독, 고소, 전기 작업 등
구 분
화재·폭발
위험 작업
점 검 내 용
용접 작업 중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불티 방지포 설치
여부,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2인1조 작업 여부, 안전대
고소 작업 설치 여부, 추락방지망 등의
추락 예방조치 여부 등
···
점검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주기
매 작업전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장비 등 도입전 ··· ··· ···
② 유해·위험 기계 기구∗ 안전 점검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따른 기계·기구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
대,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원심기, 롤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
구 분 점 검 내 용
유해·위험 방호장치, 외관 및 조립상
기계기구
적격
태, 절연저항 등 점검
안전·보건 인증 기계·기구
기계·기구 사용, 법정 안전검사 통과 여부
···
KOSHA-MS/ISO45001 ··· 점검자 주기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매 작업전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
장비
도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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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결과의 개선 조치 이행 확인 계획
③ 발굴된 위험요인의 개선 요구서 발행 및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
모니터링 실시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시정/예방요구서
발행
후속조치 및
개선
개선사항의 검토
및 작업 개시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작업 1팀
안전관리자 /
작업1팀
·
·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④ 작업별 필요 보호구 목록
작업명
작업인원 수 유해위험요인 필요 개인 보호구 용접작업 3 불꽃 및 화상 보안면, 방열복 등 고소작업 2
추락 및 물건 낙하로 인한
비래 등
안전모, 안전대 등 ··· ··· ··· ··· ○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방안
- 관리감독자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 전에 지급∗ 및
작업 시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만을 구입하여 사용
-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파손·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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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호구 구매 계획
※ 실금액 작성, 실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물가정보표 참고하여
작성
보호구
작업인원 수 개수 가격(원) 필요 예산(원) 안전모 3명 1 29,900원 3 x 29,900 = 89,700원 안전화 3명 1 73,990원 3 x 73,990 = 221,970원
안전장갑
(산, 알칼리용)
3명 2 12,300 3 x 2 x 12,300 = 73,800원
절연장갑
(1000V용)
2명 1 50,600원 2 x 50,600 = 101,200원 보안경 1명 1 4,680원 4,680원 내화학복 3명 1 48,510원 3 x 48,510 = 145,530원 방진복 3명 1 27,489원 3 x 27,489= 82,467원 방진마스크 3명 1 9,400원 3 x 9,400 = 28,200원 방독마스크 1명 1 6,919원 6,919원 귀덮개 3명 1 23,900원 3 x 23,900 = 71,700원 ··· ··· ·· ··· ··· 합계 KOSHA-MS/ISO45001 826,166원 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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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작성(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주기 준수 여부, 합계
수료율)
∗ (실적 제출 대상) 도급 작업 참여인원 및 관계자
②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연간 예산 편성 작성
③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에 대하여 작성
∗ (평가사항)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의 구체적 작성 여부 및 수료율, 미수료 인원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여부
-1.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실적
교육 구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근로자
특별교육대상자
건설일용근로자
합 계
(필수 작성) KOSHA-MS/ISO45001
수료율
(수료/대상)
0%(0/0)
0%(0/0)
0%(0/0)
0%(0/0)
0%(0/0)
0%(0/0)
0%(0/ 0) 최근 교육시기
법정 주기 준수 여부
주기
준수여부
`24.00.00~00.00 매 2년
`24.00.00~00.00 매 1년
`24.00.00~00.00 매 2년
`24.00.00~00.00 매 반기
`24.00.00~00.00 사유 발생 시
`24.00.00~00.00 사유 발생 시
○/×
○/×
○/×
○/×
○/×
○/×
∗ (작성 방법) 법적 주기 내 총 수료 인원 / 대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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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간 안전보건 교육 예산
※ 실금액 작성, 실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가격 참고하여 작성
교육 구분 대상 인원(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관리감독자 3명 안전관리자 1명 근로자 5명
특별교육대상자
종류(예) 크레인)
3명 건설일용근로자 2명 합 계
인당 가격(원)
(교육 기관)
교육 예산(원) 61,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61,000원 216,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648,000원 184,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184,000원 0원 (무료) (안전보건공단) 0원 120,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360,000원 60,000원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원)
120,000원
1,373,000원
③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
- 재 교육 / 작업 보류 / 벌점 제도 운영 / 작업장 출입 제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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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작업 허가(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허가 대상 작업을 파악하여 현황에 작성
②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연구원) 인지 및 작업책임자 성명 · 연락처 기재
및 <안전작업 허가 수행 서약>에 작업책임자 서명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체크 표시
∗ (평가사항) 안전작업 허가 대상의 사전 파악 및 현황 작성 여부, 연구원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 수행을 위한 수급업체 작업책임자 및 연락처 작성여부, <안전작업
허가 대상 이행 서약>의 작업책임자 서명 여부
-1.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수행
해당없음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 현황
∗ 안전작업 허가 대상 :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
소·추락 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타 위험 작업
작업명 안전작업 작업 수행 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허가 대상 예정 일정
○○배관
공사
용접작업
화기작업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불티방지포 설치, 역화방지기 설치
여부 등
‘24.08 ··· ··· ··· ···
②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
- 작업 기간 동안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 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조치
방안 강구
- 작업 전 ‘일일 작업하가서’작성 및 연구원 감독원 승인 요청
허가 대상 작업 파악
일일 작업허가서 작성∗ 작업허가
수급업체 작업책임자
○○○ (성명)
☎ 010-0000-0000
작업 전 수급업체
관리책임자가 작성
○○○ (성명)
☎ 010-0000-0000
연구원 감독원에게
허가(일일 단위)
∗ 연구원‘외주업체 작업 안전절차서’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서(아래 양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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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허가 대상 이행 서약>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에 해당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아래 연구원 양식 (연구원 감독원이 제공)에 따라 일일 작업허가서를 작성
하여 연구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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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 대책(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업체 및 연구원 연락 체계(성명 및 연락처) 작성
②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중지제도를 숙지하고 이행을 위해 <작업
중지 제도 운영 서약>에 작업책임자 서명
③ 도급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작성
∗ (평가 사항)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체계 작성 여부, 연구원의 작업중지제도
숙지 및 이행 서약 서명 여부,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의 작성 여부
-1.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 체계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전파(수급업체/연구원 포함) 체계
<수급업체 연락체계>
관리감독자
○○○(섬명)
↗ ☎ 010-0000-0000
최초목격자
안전관리자 → ↘ → ☎010-0000-0000 ↓ (근로자) ○○○(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성명)
☎010-0000-0000
<연구원 연락체계>
연구원 담당자
○○○(섬명)
☎ 010-0000-0000
도급 활용 부서장 → ○○○(성명) → 안전보건담당부서 ☎010-0000-0000
-2. 작업중지제도 운영
② 작업 중 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종사자)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작업중지 요청
현장 확인 및 조치 작업중지 해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종사자(근로자 포함)
작업중지 표지 부착,
안전조치 이행
연구원 관리감독자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중지 해제
연구원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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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제도 운영 서약>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종사자에게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조치 후 작업을 재개하는 등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작업중지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작업책임자 : (서 명)
① 종사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할 수 있으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의 비상정지 및 전원
차단을 실시할 수 있다.
작업중지 대상 급박한 위험 예시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 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화학물질 취급작업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② 종사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 해당 작업의 상황을 관리감독자에게 상황을 보고(휴대폰,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는 작업중지 해제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임의로 작업중지를 해제하거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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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③ 도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작성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응급처치 요령
○○설치 고소
작업
비계설치 미흡,
안전대 미 착용으로
추락
- 외관상 변형이 관찰되는 경우 잘못된 처치는 마비
등의 후유증을 남길수 있음
- 119에 전화하여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른 응급조치
- 병원 이송 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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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해 발생 현황(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사본 첨부
∗ (평가사항) 최근 2년간의 무재해 사업장 여부,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여부
<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 발급 방법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 접속(certi.kosha.or.kr) ⟶
산업재해율 조회(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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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율 안전 인증(가점 : 10점)
해당없음
□
< 작성방법 >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인증서 사본 첨부
∗ (평가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 HA-M S 또는 I S O45001) 인증서>
<
∗ 입찰 공고일이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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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표
□ 평가 개요
업체명
평가 일시
공사(작업)명
’00. 00. 00
평가 위원 (인)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득점
세부배점
이행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보고서 1번 항목 평가)
10점
1. 안전관리 조직 구성 · 이행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및 법적인력 등 선임 · 미흡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10
B. 유해·위험요인 이행 및 조치(안전보건관리보고서 2∼3번 항목 평가)
50점
2. 위험성 평가 이행 · 이행 :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및 조치
30 12
3. 안전점검 이행 및 · 이행 :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조치
20 8
C. 안전보건 확보 조치(안전보건관리보고서 4~5번 항목 평가)
20점
4. 안전보건 교육 운영
5. 안전작업 허가 운영
- 이행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 미흡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 이행 : 해당없음 또는 ① 항목 증빙자료 첨부
- 미흡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시 ① 항목 증빙자료 누락
D. 비상대책 및 재해발생 조치(안전보건관리보고서 6번 항목 평가)
4 10 4 10 4 20점
- 이행 : 도급기간 중 무재해 또는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6. 산업재해 발생 시
- 미흡 : 도급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시 ①, ② 항목 중
보고체계 및 조치
1가지 이상 누락
20 총 점 등급 동일 수급업체 도급 계약 및 작업 가능 여부 적격 8 부적격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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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별 등급 산정 기준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이행 70점 이상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이행 미흡 70점 미만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미흡
□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 체계 : 10점
1. 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법적인력 등 선임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1.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법적
이행 미흡 인력 등 선임’ 평가 10 4
○ 평가 착안사항(안전관련 조직 및 역할 부여 수준)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작성(최신화) 여부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는 수급업체일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평가
② 사업장 조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증빙 자료 첨부
∗ 선임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 시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보고서에 ①, ②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미흡 : 보고서에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B. 유해·위험요인 이행 및 조치 : 50점
2. 위험성 평가 이행
및 조치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2. 위험성 평가 이행 및 조치’ 평가
이행 미흡 30 12
○ 평가 착안사항(도급작업 중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감소대책 수립 이행)
① 도급작업 중 사용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작성되고 이에 따른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②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③ 위험성평가 중 8 이상의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위험성평가 시 위험도 8 이상의 위험도가 없을 경우 ‘해당없음’ 체크시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보고서에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미흡 : 보고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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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및 이행
및 조치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3. 안전점검 이행 및 조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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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미흡 20 8
○ 평가 착안사항(안전점검 이행 및 보호구 지급관리 수준)
① 안전 점검 이행확인의 작업 책임자 기재되어 있으며, <안전작업 이행확인 서약>에 작업책임자의
서명 여부
② 체크리스트 등 안전점검 실적 증빙 여부
③ 보호구 지급·관리 및 보호구 구매 예산 집행 여부
○ 이행 : 보고서에 ①, ②, ③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미흡 : 보고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C. 안전보건 확보 조치 : 20점
4. 안전보건 교육 운영
이행 미흡 10 4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4. 안전보건 교육 운영’ 평가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수준)
①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집행 예산,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이 구체적
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합계 수료율 및 합계 집행예산의 작성 여부
②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관리 방안 작성 여부
∗ 현 시점 교육 이수율 100% 시 ‘해당없음’으로 해당 항목을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보고서에 ①, ②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미흡 : 보고서에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5. 안전작업 허가 운영 이행 미흡 10 4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5. 안전작업 허가 운영’ 평가
○ 평가 착안사항(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운영 수준)
① 도급 수행 중 작성 및 승인한 일일 작업안전 허가서 증빙자료를 첨부
∗ 안전관리계획서 상 작업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으로 해당 항목을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안전관리계획서 상 5. 안전작업 허가 대상인 경우 ①의 안전작업 허가 증빙자료 첨부
∗ 안전관리계획서 상 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체크) ‘이행’ 점수 부여
○ 미흡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시 보고서 ① 항목 증빙자료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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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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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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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비상대책 및 재해발생 조치 : 20점
6.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조치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6.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이행 미흡 및 조치’ 평가 20 8
○ 평가 착안사항(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체계 운영 및 사고조사 이행 수준)
① 산업재해 발생 시 운영한 수급업체/연구원 연락체계(담당자 및 연락처) 작성 여부
② 도급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위서 작성 여부
∗ ‘도급 기간 중 무재해’ 체크시 해당 항목을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도급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서에 ①, ② 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도급 기간 중 무재해인 경우(해당항목 체크) ‘이행’ 점수 부여
○ 미흡 : 도급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서에 ①, ② 항목 중 1가지 이상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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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안전보건관리 보고서 양식
○○○ 공사, 용역, 도급
안전보건관리보고서
2020. 00 회 사 명 KOSHA-MS/ISO45001 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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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 공사(도급, 용역) 수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에 따라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평가를 위한 자료임.
0000년 00월 00일
안전보건관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
되었으며, 도급사업 수행 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귀하 KOSHA-MS/ISO45001 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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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안내>
- 아래의 안전보건관리보고서의 양식(작성방법, 서식 등)을 준수하여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 작성 내용 중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체크 한다
- (제출 방법) 보거서를 작성하여 구매요구부서(도급 활용부서)에 제출
- (작성 문의) 한국원자력원구원 중대재해관리팀 ☎ 042)866-○○○○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첨부 항목 확인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작성·첨부 확인
A. 안전보건관리 체계
1. 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
○ / ×
B.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2. 위험성평가 이행 및 조치 확인
○ / × 3. 안전점검 이행 및 조치 확인 ○ / ×
C. 안전보건 확보 조치
4. 안전보건 교육 운영 확인
○ / × 5. 안전작업 허가 이행 확인 ○ / × / 해당없음
D. 비상대책 및 재해발생 조치
6.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조치 이행 ○ /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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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 체계(배점 : 10점)
-1. 안전 관련 조직 및 역할(안전보건관리계획서 대비 현 기준으로
최신화하여 작성)
① 본사와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본사와 작업장 안전 조직
대표이사
ㅇㅇㅇ(성명)
본사 안전조직
ㅇㅇㅇ(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ㅇㅇ(성명)
지도 ․ 조언
현장 안전조직
안전관리자
지휘 ․ 감독
관리감독자
작업 1팀 팀장
지도 ․ 조언 ㅇㅇㅇ(성명)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작업 1팀
근로자
지도 ․ 조언
ㅇㅇㅇ,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관계 수급인(하도급)
ㅇㅇㅇ, ㅇㅇㅇ(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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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 인력 선임(해당 시 작성)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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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 체크 표시
예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선임 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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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이행 및 조치(배점 : 30점)
-1.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업체의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①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kras.kosha.or.kr)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아래 예시 파일을 참고하여 제출
②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를 빈도·강도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험성 추정 기준
(가능성(빈도) 및 중대성(강도)) 산정표(Matrix) 제시
<빈도·강도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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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해당 시 작성)
③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이행 확인 해당없음 □
※ 도급기간 중 도출한 위험도 8이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실적 작성,
위험도 8이상의 유해·위험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체크 표시
유해·위험 예시) 000 시설 스위치 개선 일시 2000.00.00 요인 오동작 방지 덮개 미설치 장소 000 기계실 개선 전 개선 후 유해·위험 예시) 00 가스용기 개선 일시 2000.00.00 요인 전도방지 조치 미흡 장소 000 실험실 개선 전 개선 후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사진 첨부 개선 조치 사항 사진 첨부 KOSHA-MS/ISO45001 - 49 - 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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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이행 및 조치(배점 : 20점)
-1. 도급 작업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① 안전 점검 이행확인
<안전점검 이행확인 서약>
도급사업 수행 중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아래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이행하였음을
서약합니다.
1)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점검
2)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작업책임자 : (서 명)
② 안전 점검 이행 서류 첨부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체크리스트 등 안전점검 실적 1부 증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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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구 지급 및 관리 이행
③ 보호구 지급 확인
구매 예산
구매 현황 지급 지급 (필요수 및 액수) (구매 개수 및 액수) 날짜 확인 안전모 3개, 89,700원 3개 구매, 89,7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안전화 3개, 221,970원 3개 구매, 221,97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안전장갑
(산, 알칼리용)
6개, 73,800원 5개 구매, 61,5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절연장갑
(1000V용)
2개, 101,200원 1개 구매, 50,6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보안경 1개, 4,680원 1개 구매, 4,68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내화학복 3개, 145,530원 3개 구매, 145,53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방진복 3개, 82,467원 3개 구매, 82,467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방진마스크 3개, 28,200원 3개 구매, 28,2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방독마스크 1개, 6,919원 1개 구매, 6,919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귀덮개 3개, 71,700원 3개 구매, 71,7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 ··· ··· ··· ··· 구매 예산 826,166원 보호구
집행 예산
(집행률)
763,266원(92%)
○ 구매 변경 사유 작성(구매 개수 변경 또는 집행률 80%이하 인 경우 작성)
- 도급사업 중 담당자 1명 퇴사에 따른 필요 개수 감소
- 안전장갑(산, 알칼리용) : 6개 → 5개
- 절연장갑(1000V용) : 2개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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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교육 운영(배점 : 10점)
-1.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① 안전·보건 교육 이수 및 예산 집행 실적(현 시점, 해당연도에 대한
실적을 최신화하여 작성)
교육 구분
수료율
(수료/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0%(1/1)
관리감독자
100%(3/3) 안전관리자 100%(1/1)
근로자
100%(5/5)
특별교육대상자 100%(3/3)
종류(예) 크레인)
건설일용근로자 100%(2/2)
합 계
(필수 작성) 최근 교육시기
집행 예산 (원)
(교육 기관)
61,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 216,000 = 648,000원
`24.00.00~00.00 3명 (대한산업안전협회)
184,000원
`24.00.00~00.00
(대한산업안전협회)
`24.00.00~00.00
`24.00.00~00.00
5명(무료) = 0원
(안전보건공단)
× 120,000 = 360,000원
`24.00.00~00.00 3명 (대한산업안전협회)
2명 × 60,000 = 120,000원
`24.00.00~00.00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원)
1,373,000원
100%(0/ 0)
②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현 시점 교육 이수율 100% 미만 시 작성)
- 재 교육 / 작업 보류 / 벌점 제도 운영 / 작업장 출입 제한 등
·
·
※ 교육 이수율 100%인 경우 ‘해당없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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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작업 허가(배점 : 10점)
-1.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수행
해당없음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허가 작성 및 승인 확인
※ 계약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 ‘5. 안전작업 허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위의‘해당없음’체크 표시
예시) 아래와 같이 연구원의 외주업체 일일 작업안전 허가서에 따른 승인 실적
1부 증빙(연구원 감독원에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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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 대책 및 재해발생 조치(배점 : 20점)
-1.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 체계 운영
도급기간 중 무재해 □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의 ①, ② 항목 작성,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위의 ‘도급기간 중 무재해’ 항목 체크
① 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전파(수급업체/연구원 포함) 체계
<수급업체 연락체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섬명)
↗ ☎ 010-0000-0000
최초목격자
→ ↘
○○○(성명)
☎010-0000-0000
<연구원 연락체계> 연구원 담당자 도급 활용 부서장 →
○○○(섬명)
☎ 010-0000-0000
KOSHA-MS/ISO45001 → ☎010-0000-0000 ↓ (근로자) ○○○(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54 - ○○○(성명) → 안전보건담당부서 ☎010-0000-0000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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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발생 현황
② 도급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위서 작성
사고 발생 경위서
부서명 : ○○○○○○연구부
보고자 : ○○○
1. 사고일시 :
년 월 일 ( ), 00:00 경
2. 발생장소 :
3. 부서장 또는 과제책임자 :
4. 사고내용 :
5. 사고원인 :
6. 인명 및 재산피해 :
7. 방지대책
8. 현장사진(필히 첨부)
2020. 0. 0.
부서장 : 홍길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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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25.7).hwp =====
○○○ 공사, 용역, 도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0. 00 회 사 명 제출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 공사(도급, 용역)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를 위한 자료임.
0000년 00월
00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도급사업 수행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귀하 <작성 안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의 내용은 연구원 도급 작업(활동)과 관련된 수급업체 종사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 아래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양식(작성방법, 서식 등)을 준수하여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 작성 내용 중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체크한다.
- (제출 방법) 낙찰단계에서 구매 관련 문서와 함께 구매담당부서로 제출
- (작성 문의) 한국원자력원구원 중대재해관리팀 ☎ 042)86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첨부 항목 확인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작성·첨부 확인 A. 안전보건관리 체계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 × B. 실행 수준 2. 위험성평가 ○ / ×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 ×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 / × 5. 안전작업허가 ○ / × / 해당없음 6. 비상대책 ○ / × D. 재해발생수준 7. 산업재해율 확인서 ○ / × E. 자율 안전 인증(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 / × / 해당없음
목
차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0 1. OOOO 0 2. 위험성 평가 0 1. OOOO 0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0 1. OOOO 0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0 1. OOOO 0 5. 안전작업 허가 0 1. OOOO 0 6. 비상 대책 0 1. OOOO 0 7. 산업재해 현황 0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0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작성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을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작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제조업 50인 이상, 서비스업 300인 이상, 건설업 20억 이상
∗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건설업(공사금액 50억 이상 등)
∗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 관리감독자는 필히 지정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직책, 인원수) 및 역할(주요 업무)을 작성
∗ (평가사항)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조직도 및 역할·주요 업무·인원수 등의 기재 여부
-1. 안전 관련 조직 및 업무 분장 ① 본사와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본사와 작업장 안전 조직 대표이사 ㅇㅇㅇ(성명) 본사 안전조직 ㅇㅇㅇ(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ㅇㅇ(성명) 지도 ․ 조언 지휘 ․ 감독 현장 안전조직 지도 ․ 조언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ㅇㅇㅇ(성명) 작업 1팀 팀장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지도 ․ 조언 작업 1팀 근로자 ㅇㅇㅇ,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관계 수급인(하도급) ㅇㅇㅇ, ㅇㅇㅇ(성명)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및 역할(주요 업무)
직책 및 역할 주요 업무 인원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참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0명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수행하는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서 심의·의결한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0명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수행하는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참고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서 심의·의결한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4.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 조치
5. 환기 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0명 관리감독자
(기업 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참고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발생 보고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하고 확인 감독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점검과 착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확인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0명
∗ (참고) 주요 업무 예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사항이며, 미선임 시 주요 업무란에‘해당없음’ 기재
2 위험성평가(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작업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유해위험의 누락없이 평가 실시
②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평가사항)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 요인에 적합한 구체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여부
-1.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kras.kosha.or.kr)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아래 예시 파일을 참고하여 제출
∗ 위험성평가를 빈도·강도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험성 추정 기준(가능성(빈도) 및 중대성(강도)) 산정표(Matrix) 제시
<빈도·강도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체크리스트 기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작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을 작성
② 도급 작업 시 취급 예정인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 점검 계획을 작성
③ 안전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절차·계획을 작성
④ 작업 개시 전 작업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보호구 지급대장 등)관리 방안을 작성
⑤ 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을 작성
∗ (평가사항)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과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점검 계획 작성 여부,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체계 마련여부,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 목록·지급·관리 계획 수립 여부
-1. 도급 작업 및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
①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점검 계획
∗ 화재, 폭발, 질식, 고온, 고압, 중독, 고소, 전기 작업 등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자 주기 화재·폭발 위험 작업
용접 작업 중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불티 방지포 설치 여부,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매 작업전 고소 작업
2인1조 작업 여부, 안전대 설치 여부, 추락방지망 등의 추락 예방조치 여부 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장비 도입전 ··· ··· ··· ··· ② 유해·위험 기계 기구∗ 안전 점검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따른 기계·기구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원심기, 롤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자 주기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외관 및 조립상태, 절연저항 등 점검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매 작업전 적격 기계·기구
안전·보건 인증 기계·기구 사용, 법정 안전검사 통과 여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장비 도입전 ··· ··· ··· ··· -2. 점검결과의 개선 조치 이행 확인 계획
③ 발굴된 위험요인의 개선 요구서 발행 및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 모니터링 실시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시정/예방요구서 발행 후속조치 및 개선 개선사항의 검토 및 작업 개시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작업 1팀 안전관리자 / 작업1팀 - · - ·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④ 작업별 필요 보호구 목록 작업명 작업인원 수 유해위험요인 필요 개인 보호구 용접작업 3 불꽃 및 화상 보안면, 방열복 등 고소작업 2 추락 및 물건 낙하로 인한 비래 등 안전모, 안전대 등 ··· ··· ··· ··· ○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방안
- 관리감독자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 전에 지급∗ 및 작업 시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만을 구입하여 사용
-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파손·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교체
⑤ 보호구 구매 계획
※ 실금액 작성, 실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물가정보표 참고하여 작성
보호구 작업인원 수 개수 가격(원) 필요 예산(원) 안전모 3명 1 29,900원 3 x 29,900 = 89,700원 안전화 3명 1 73,990원 3 x 73,990 = 221,970원 안전장갑 (산, 알칼리용) 3명 2 12,300 3 x 2 x 12,300 = 73,800원 절연장갑 (1000V용) 2명 1 50,600원 2 x 50,600 = 101,200원 보안경 1명 1 4,680원 4,680원 내화학복 3명 1 48,510원 3 x 48,510 = 145,530원 방진복 3명 1 27,489원 3 x 27,489= 82,467원 방진마스크 3명 1 9,400원 3 x 9,400 = 28,200원 방독마스크 1명 1 6,919원 6,919원 귀덮개 3명 1 23,900원 3 x 23,900 = 71,700원 ··· ··· ·· ··· ··· 합계 826,166원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작성(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주기 준수 여부, 합계 수료율)
∗ (실적 제출 대상) 도급 작업 참여인원 및 관계자
②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연간 예산 편성 작성
③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에 대하여 작성
∗ (평가사항)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의 구체적 작성 여부 및 수료율, 미수료 인원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여부
-1.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실적
교육 구분 수료율 (수료/대상) 최근 교육시기 법정 주기 준수 여부 주기 준수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0/0) `24.00.00~00.00 매 2년 ○ / × 관리감독자 0%(0/0) `24.00.00~00.00 매 1년 ○ / × 안전관리자 0%(0/0) `24.00.00~00.00 매 2년 ○ / × 근로자 0%(0/0) `24.00.00~00.00 매 반기 ○ / × 특별교육대상자 0%(0/0) `24.00.00~00.00 사유 발생 시 ○ / × 건설일용근로자 0%(0/0) `24.00.00~00.00 사유 발생 시 ○ / × 합 계(필수 작성) 0%(0/0)
∗ (작성 방법) 법적 주기 내 총 수료 인원 / 대상인원
② 연간 안전보건 교육 예산
※ 실금액 작성, 실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가격 참고하여 작성
교육 구분 대상 인원(명) 인당 가격(원) (교육 기관) 교육 예산(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61,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61,000원 관리감독자 3명 216,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648,000원 안전관리자 1명 184,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184,000원 근로자 5명 0원 (무료) (안전보건공단) 0원 특별교육대상자 종류(예) 크레인) 3명 120,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360,000원 건설일용근로자 2명 60,000원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원) 120,000원 합 계 1,373,000원 ③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
- 재 교육 / 작업 보류 / 벌점 제도 운영 / 작업장 출입 제한 등
· - · - · 5 안전작업 허가(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허가 대상 작업을 파악하여 현황에 작성
②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연구원) 인지 및 작업책임자 성명 · 연락처 기재 및 <안전작업 허가 수행 서약>에 작업책임자 서명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체크 표시
∗ (평가사항) 안전작업 허가 대상의 사전 파악 및 현황 작성 여부, 연구원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 수행을 위한 수급업체 작업책임자 및 연락처 작성여부, <안전작업 허가 대상 이행 서약>의 작업책임자 서명 여부
-1.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수행
해당없음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 현황
∗ 안전작업 허가 대상 :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추락 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타 위험 작업
작업명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작업 수행 예정 일정 ○○배관 공사 용접작업 화기작업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불티방지포 설치, 역화방지기 설치 여부 등
‘24.08 ··· ··· ··· ··· ②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 - 작업 기간 동안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 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조치 방안 강구
- 작업 전 ‘일일 작업하가서’작성 및 연구원 감독원 승인 요청
허가 대상 작업 파악 일일 작업허가서 작성∗ 작업허가 수급업체 작업책임자 ○○○ (성명) ☎ 010-0000-0000 작업 전 수급업체 관리책임자가 작성 ○○○ (성명) ☎ 010-0000-0000 연구원 감독원에게 허가(일일 단위)
∗ 연구원‘외주업체 작업 안전절차서’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서(아래 양식) 작성
<안전작업 허가 대상 이행 서약>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에 해당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아래 연구원 양식(연구원 감독원이 제공)에 따라 일일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연구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작업책임자 :
(서 명)
6 비상 대책(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업체 및 연구원 연락 체계(성명 및 연락처) 작성
②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중지제도를 숙지하고 이행을 위해 <작업중지 제도 운영 서약>에 작업책임자 서명
③ 도급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작성
∗ (평가 사항)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체계 작성 여부, 연구원의 작업중지제도 숙지 및 이행 서약 서명 여부,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의 작성 여부
-1.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 체계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전파(수급업체/연구원 포함) 체계
<수급업체 연락체계> 관리감독자 ○○○(섬명) ☎ 010-0000-0000 → 안전관리자 ○○○(성명) ☎010-0000-000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성명) ☎010-0000-0000 ↗ 최초목격자 (근로자) ↓ <연구원 연락체계> ↘ 연구원 담당자 ○○○(섬명) ☎ 010-0000-0000 → 도급 활용 부서장 ○○○(성명) ☎010-0000-0000 → 안전보건담당부서 -2. 작업중지제도 운영
② 작업 중 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종사자)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작업중지 요청 현장 확인 및 조치 작업중지 해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표지 부착, 안전조치 이행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중지 해제 종사자(근로자 포함) 연구원 관리감독자 연구원 관리감독자 <작업중지 제도 운영 서약>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종사자에게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조치 후 작업을 재개하는 등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작업중지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작업책임자 :
(서 명)
① 종사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의 비상정지 및 전원차단을 실시할 수 있다.
작업중지 대상 급박한 위험 예시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 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화학물질 취급작업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② 종사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 해당 작업의 상황을 관리감독자에게 상황을 보고(휴대폰,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는 작업중지 해제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임의로 작업중지를 해제하거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③ 도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작성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응급처치 요령 ○○설치 고소 작업 비계설치 미흡, 안전대 미 착용으로 추락
- 외관상 변형이 관찰되는 경우 잘못된 처치는 마비 등의 후유증을 남길수 있음
- 119에 전화하여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른 응급조치
- 병원 이송 후 치료 7 산업재해 발생 현황(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사본 첨부
∗ (평가사항) 최근 2년간의 무재해 사업장 여부,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여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 발급 방법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 접속(certi.kosha.or.kr) ⟶ 산업재해율 조회(공인인증서 필요)
8 자율 안전 인증(가점 : 10점) 해당없음 □ < 작성방법 >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인증서 사본 첨부
∗ (평가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또는 ISO45001) 인증서>
∗ 입찰 공고일이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인정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붙임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25.7).hwp =====
<첨부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작성 시 해당문구 삭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 평가 개요 업체명 공사(작업)명 평가 일시 ’00. 00. 00 평가 위원 (인)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득점 세부배점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번 항목 평가)
10점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우수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 보통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10 7 4
B. 실행수준(안전보건관리계획서 2∼6번 항목 평가)
80점 2. 위험성 평가 · 우수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 보통 : ①은 작성되었으나 ②의 위험성 감소대책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20 14 8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우수 : ①, ②, ③, ④, ⑤ 항목 모두 작성
- 보통 :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2 또는 3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4가지 항목 이상 누락
20 14 8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 우수 : ①, ②, ③ 항목 작성 및 ①의 합계수료율 80% 이상
- 보통 : ①, ②, ③ 항목 작성 및 ①의 합계수료율 60% 이상 80% 미만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1개 이상 누락 또는 ①의 합계수료율 60% 미만
10 7 4 5. 안전작업 허가
- 우수 : ①, ② 작성 및 ②의 서명완료 또는 ‘해당없음’ 시
- 보통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10 7 4 6. 비상대책
- 우수 :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 및 ②의 서명완료
- 보통 :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2가지 항목 이상 누락
20 14 8
C. 재해발생수준(안전보건관리계획서 7번 항목 평가)
10점 7. 산업재해 현황
- 우수 : 최근 2년 무재해 사업장 또는 1년 미만 신생업체
- 보통 : 최근 2년 산재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미흡 : 최근 2년 산재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첨부
10 7 4
D. 자율 안전 인증(가·감점)(안전보건관리계획서 8번 항목 평가)
10점(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증빙 인증서 제출
- 총 점 등급 등급별 수행 가능 작업 적격 여부 적격 부적격 (재평가)
※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진행 및 평가 결과표를 계약담당부서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첨부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세부평가 기준
□ 득점별 등급 산정 기준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양호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보통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미흡 ○ 등급별 수행 가능 작업 기준 작업 구분 수행가능 위험 작업 적격 등급 기준 고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A(우수) 이상 위험 작업
감전 위험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B(양호) 이상 일반작업 그 외 일반작업 C(보통) 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모든 도급 업무의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 체계 : 10점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1.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평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안전관련 조직 및 역할 부여 수준)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가 작성 여부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는 수급업체일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평가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직책, 인원수) 및 역할(주요 업무) 작성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1개 항목만 작성됨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B. 실행 수준 : 80점 2.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2. 위험성평가’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감소대책 수준)
①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작성되고 이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②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은 작성하였으나, ②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 (예시) 전기작업이 예정인데, 감전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고소작업이 예정인데 추락 위험성에 대한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안전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계획, 보호구 지급관리 수준)
① 도급 작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계획의 작성 여부
∗ 화재·폭발, 질식·중독, 고소작업, 고온·고압 전기 작업 등
② 도급작업 시 사용 예정인 유해·위험 기계 기구의 안전점검 계획의 작성 여부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원심기, 롤러기, 국소배기장치, 컨베이어 등
③ 안전점검 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안전 조치 및 개선완료 확인 체계 마련 여부
④ 작업별로 적절한 필요 보호구 목록과 지급·관리 방안이 마련 여부
⑤ 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 및 예산 마련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네 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C. 재해발생수준 : 10점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평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수준)
①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주기준수 여부, 합계 수료율)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합계 수료율의 작성 여부
②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연간 예산 편성 여부
③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①의 합계 수료율이 80% 이상인 경우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①의 합계 수료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 되어있거나 ①의 합계 수료율이 60% 미만인 경우
5. 안전작업허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5. 안전작업허가’ 평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 수준)
①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작업∗을 사전 파악하여 작업 현황(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등)의 작성여부
∗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추락 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타 위험 작업
② 안전 작업허가 수행 절차의 작업 책임자 기재되어 있으며, <안전작업 허가 대상 서약>에 작업책임자의 서명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항목이 모두 작성되고 ②의 책임자 서명이 되어있음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체크) ‘우수’ 점수 부여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두 가지 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6. 비상대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6. 비상대책’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작업중지제, 응급처치 수립 수준)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업체/연구원 연락체계(담당자 및 연락처) 작성 여부
②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작업중지 제도 운영 대한 내용 숙지 후 작업책임자 서명 여부
③ 도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의 작성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고 ②의 책임자 서명이 되어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두 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7. 산업재해 현황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7. 산업재해 발생 현황’ 평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현황)
①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서류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1년 미만 신생업체는 ‘우수’ 점수 부여
○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첨부
D. 자율 안전 인증 : 10점(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8. 자율안전 인증’ 평가
가점 10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여부
○ 가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증빙 인증서 제출
∗ ISO45001, KOSHA-MS 동시 구축한 경우에 중복 적용 불가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붙임3) 안전계약 특수 조건.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 -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공사·용역·위탁 등)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연구원의 사업장 전체와 연구원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써 연구원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외주업체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계약상대자’라 함은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목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한 도급사업 수행을 위해 안전관리체계와 세부 공정별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도급사업 착수 전 연구원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구매요구부서’라 함은 도급 사업을 발주(도급인)하거나 계약을 위임받아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④ ‘계약담당부서’라 함은 연구원의 공사, 용역, 제조, 수리 등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⑤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안전계약 특수조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외주업체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지침서 등)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생시설 등의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자로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하여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등)을 연구원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가까운 위생시설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단, 출입제한구역,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위생시설이 안전·보안상 제한이 있는 경우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등)
① 연구원은 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접·용단작업, 화기작업, 전기작업, 중량물취급작업, 고소추락작업, 폭발·인화성물질 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의 7가지 유해·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른 필수서류(위험성평가 등)를 포함하여 허가를 신청하고 검토·승인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ㆍ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연구원 안전보건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 관리비용 및 공사기간 산정 등)
① 연구원은 작업 시 위험도, 주말 및 공휴일 작업, 야간작업, 위험작업, 법정근로시간, 기상 여건 및 그 밖의 제반연건 등을 고려한 공사기간과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 따라 연구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등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①항에 따라 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의 2 등에 따라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원의 집행 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원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계약상대자와 함께 안전에 미칠 영향을 점검·평가 후 기간 단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설구조물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연구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도급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를 사용하는 경우) 시 적극 협조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지정하는 위험작업 및 다음 항목의 경우 근로자가 2인1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고압가스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2.「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4.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5. 밀폐된 공간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작업
6. 작업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상 이동식사다리 및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7. 연구원의 구매요구부서 관리감독자 등이 지정한 위험작업 및 작업장
②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원이 시행하는 제안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3조(안전사고 발생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사고발생 사실을 연구원에 즉시 보고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고 파악사실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은폐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정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연구원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사고 조사)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중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요시 연구원의 안전사고조사 담당부서 주관으로 사업소 및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해당 안전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안전사고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재해자 및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작업동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반에 참여를 보장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합동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제도 등)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근로자 자발적 참여제도인 작업중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작업중지 대상
가.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 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나.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 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다.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라. 화학물질 취급작업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마.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사. 태풍, 집중호우, 강풍, 대설, 지진, 폭염 등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지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 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도급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원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도급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등은 소속 근로자가「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 등을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①항부터 ④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조치를 수용하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통한 적격수급업체 선정)
①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사항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요청하는 경우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수행 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등급 득점 평가 결과 수행가능위험작업 위험작업 구분 수행 가능 위험작업 S 90점이상 매우 우수 모든 작업가능 A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고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우려 작업, 밀폐공간 작업, 추락위험작업,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작업
B 70점 이상 80점 미만 양호 위험 작업
감전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유해·위험(가연성, 독성, 발암성 등)물질 취급작업
C 60점 이상 70점 미만 보통 일반 작업 고위험 및 위험 외 일반 작업 D 60점 미만 미흡 작업 불가
③ 연구원은 산업재해 예방능력 재평가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을 받아 작업 지연으로 납품 지연 등이 발생하여 지체상금에 대한 책임이 생기더라도 연구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조치 등에 관해 자체의 능력과 노력 없이는 산업재해 예방이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도급사업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연구원에서 발주한 도급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8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도급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9조(기타)
①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연구원은 국가 및 연구원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참고)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hwp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연구원에서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을 위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낙찰예정자는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찰 ⇨ ② 안전보건 수준평가 ⇨ ③ 계약체결 [계약담당부서] [구매요구부서] [계약담당부서]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청(→낙찰예정업체)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낙찰예정업체→계약담당부서)
‧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시행 ‧ 적격 시 통보, 기준 미달 시 재평가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수신 후 계약체결
4. 평가 결과가 아래의 위험 작업별 적격 등급 기준 이상일 경우에 작업 착수가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작업 구분 수행가능 위험작업 적격 등급 기준 고위험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A(우수, 80점이상) 위험작업
감전 위험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B(양호, 70점이상) 일반작업 그 외 일반작업 C(보통, 60점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도급 업무의 모든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항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5.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양식)는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6.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수급업체는 계약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평가표(양식)에 따라 매 6개월이 도래하기 전(계약 체결일 기준) 자체 평가 후 안전관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체 평가 결과가 4. 위험 작업별 적격 등급 기준 미달인 경우 작업이 불가하며, 보완 요구 예정
7. 안전보건 수준평가 제도 문의 : 안전관리단 중대재해관리팀(연락처 : 042-866-6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