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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921] 중리동 477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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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문) 중리동 477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hwpx =====

2026. 10. 8.(목) 시설공사 입찰 재공고 【공고개요】

ο 공 사 명: 중리동 477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ο 공사내용: 하수관로(D300~450mm) L=431m 정비
ο 기초금액: 금330,934,000원(추정가격: 금300,849,091원)
ο 개찰일시: 2026. 10. 14.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2. 10:00 ~ 10. 14. 1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050호
공사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중리동 477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47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
하수관로(D300~450mm) L=431m 정비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43,065,000
330,934,000
300,849,091
30,084,909
112,131,00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계약, 총액입찰, 단독계약,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업)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며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 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아래의 1), 2) 항목중 어느 1개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전문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2) 종합공사업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 단, 2)의 경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업 등록업체가 본 공사에 투찰하여 낙찰예정 1순위가 될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해당 전문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종합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설과(☏ 042-608-5224)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유의 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 우리 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마.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267,581,549원
바. 시공경험평가 시 2021년 1월1일 이후의 건설공사 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하며, 2020년 12월31일 이전의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 ‘종합공사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후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며, 관련 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3분의 2를 적용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사.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높은 평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출(입찰계약의 경우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하여야 하며,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 참고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hp:fwSpace/>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p:fwSpace/><hp:fwSpace/>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22,438,433
3,945,819
5,213,530
518,480
2,524,446
5,544,758
0
4,691,400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우리 구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대덕구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급약정서’를,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기성)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및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7.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설명서, 시방서,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구로부터<hp:fwSpace/><hp:fwSpace/>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hp:fwSpace/><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hp:fwSpace/>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도급업체 선금수령 후 하도급계약시에는 하도급대급직접지급(직불)이 불가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아. 위 “사”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바.~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8. 문의사항 연락처
가.<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관련사항<hp:fwSpace/><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hp:fwSpace/><hp:fwSpace/>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설과(☏042-608-5224)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운영지원과<hp:fwSpace/>(☏042-608-6542)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사실(042-608-6071) 및 대덕구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hp:fwSpace/>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OO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귀하

===== (재공고문) 중리동 477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pdf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2026. 10. 8.(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050호

공사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시설공사 입찰 재공고 【공고개요】 사 명 중리동 477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 사 유 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477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 사 내 용

하수관로(D300~450mm) L=431m 정비

추 정 금 액
( A = B + E )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43,065,000 330,934,000 300,849,091 30,084,909 112,131,00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계약, 총액입찰, 단독계약,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ο 공 사 명: 중리동 477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ο 공사내용: 하수관로(D300~450mm) L=431m 정비
ο 기초금액: 금330,934,000원(추정가격: 금300,849,091원)
ο 개찰일시: 2026. 10. 14.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2. 10:00 ~ 10. 14. 10:00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업)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며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
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
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건설산
업기본법령에 따른 아래의 1), 2) 항목중 어느 1개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전문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대전광역시 대덕구

2) 종합공사업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 단, 2)의 경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
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
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

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업 등록업체가 본 공사에 투찰하여 낙찰예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
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 1순위가 될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해당 전문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 우리 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종합건설업(입찰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마.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설과(☏ 042-608-5224)

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267,581,549원
바. 시공경험평가 시 2021년 1월1일 이후의 건설공사 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
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하며, 2020년 12월

5. 입찰보증금

31일 이전의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 ‘종합공사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라 분개한 후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정하며, 관련 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3분의 2를 적용 발급한 실적증
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유의 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
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사.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높은
평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출(입찰계약의 경우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하여야 하며, 낙찰예정 상위 1순

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여
부를 확인합니다.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 참고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4호)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2,438,433 3,945,819 5,213,530 518,480 2,524,446 5,544,758

안
관

리

전
비

0

품
관

리

질
비

4,691,400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나.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배제됩니다.

1)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
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2)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
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단위 : 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지급 내역을 우리 구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16.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대덕구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급약정서’를, 건설기계 임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체결

대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기성)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용내역서 및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17.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설명서, 시방서,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구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붙임1】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하도급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도급업체 선금수령 후 하도급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계약시에는 하도급대급직접지급(직불)이 불가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

야 합니다.

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아. 위 “사”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바.~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18.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설과(☏042-608-5224)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운영지원과 (☏042-608-6542)

상인 자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대덕구 감사실(042-608-6071) 및 대덕구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를

2026. . .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귀하
2026. 10.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 대덕구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 예 ( ) : 아니오 ( )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귀하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OO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귀하

===== 설계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F: 2026년도
J: 중리동477번지 AV: 일원 BJ: 하수관로 CI: 정비공사

[시트: 갑지]
C: 과 U: 계 AM: 심 BE: 설
AM: 사 BE: 계 BX: 2026년 9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F: 2026년도
I: 중리동477번지 AV: 일원 BJ: 하수관로 CI: 정비공사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F: 0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0 G: 10% H: G × 0.1
B: C: D: 품
질
관
리
비 E: I F: 0 G: H: L: 0
B: C: D: 도
급
액 E: J F: 0 G: H: (G +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F: 0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철거공 D: F: H: 0 I: 0 J: 0 K:
B: 2. C: 배수공 D: F: H: 0 I: 0 J: 0 K:
B: 1) C: 토공 D: F: H: 0 I: 0 J: 0 K:
B: 2) C: 우수맨홀 D: F: H: 0 I: 0 J: 0 K:
B: 3) C: 우수공 D: F: H: 0 I: 0 J: 0 K:
B: 4) C: 오수맨홀 D: F: H: 0 I: 0 J: 0 K:
B: 5) C: 오수공 D: F: H: 0 I: 0 J: 0 K:
B: 6) C: 연결관 D: F: H: 0 I: 0 J: 0 K:
B: 7) C: 관보호공 D: F: H: 0 I: 0 J: 0 K:
B: 8) C: 조립식간이흙막이 D: 우수공 F: H: 0 I: 0 J: 0 K:
B: 9) C: 조립식간이흙막이 D: 오수공 F: H: 0 I: 0 J: 0 K:
B: 9) C: 부대공 D: F: H: 0 I: 0 J: 0 K:
B: 10) C: 사급자재대 D: F: H: 0 I: 0 J: 0 K:
B: 3. C: 포장공 D: F: H: 0 I: 0 J: 0 K:
B: 1) C: 아스콘포장 D: F: H: 0 I: 0 J: 0 K:
B: 2) C: 아스콘덧씌우기 D: F: H: 0 I: 0 J: 0 K:
B: 3) C: 사급자재대 D: F: H: 0 I: 0 J: 0 K:
B: 4. C: 부대공 D: F: H: 0 I: 0 J: 0 K:
B: 1) C: 차선도색 D: F: H: 0 I: 0 J: 0 K:
B: 2) C: 교통통제 D: F: H: 0 I: 0 J: 0 K:
B: 3) C: 중기운반 D: F: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5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중리동477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D: F: G: 0 H: 0 O:
B: 1. C: 철거공 D: F: G: 0 H: 0 O: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11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참조
B: C: 아스팔트 절삭 D: 소규모포장 E: 2,136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2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862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참조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34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252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4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배수공 D: F: G: 0 H: 0 O:
B: 1) C: 토공 D: F: G: 0 H: 0 O: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1,694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3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4㎥)90%+인력10% E: 1,458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5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0.5톤+백호0.4㎥ E: 235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6참조
B: 2) C: 우수맨홀 D: F: G: 0 H: 0 O: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200(하부구체+상판) E: 6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7참조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200(연직구체) E: 6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2참조
B: C: 맨홀뚜껑설치 D: E: 6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3참조
B: 3) C: 우수공 D: F: G: 0 H: 0 O: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PE밴드) D: D=450mm E: 246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3참조
B: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신설관(L=520m/일) E: 246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C: 관로경고테이프 D: 폭20cm×1m E: 246 F: M G: 0 H: 0 J: 0 L: 0 N: 0 O:
B: C: 모래기초지정 D: E: 92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4참조
B: C: 하수관 수밀시험 D: D=600mm이하 E: 6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8참조
B: 4) C: 오수맨홀 D: F: G: 0 H: 0 O: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200(하부구체+상판) E: 5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7참조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200(연직구체) E: 5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2참조
B: C: 맨홀뚜껑설치 D: E: 5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3참조
B: 5) C: 오수공 D: F: G: 0 H: 0 O: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PE밴드) D: D=300mm E: 185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0참조
B: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신설관(L=520m/일) E: 185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C: 관로경고테이프 D: 폭20cm×1m E: 185 F: M G: 0 H: 0 J: 0 L: 0 N: 0 O:
B: C: 모래기초지정 D: E: 10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4참조
B: C: 하수관 수밀시험 D: D=300mm이하 E: 5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9참조
B: 6) C: 연결관 D: F: G: 0 H: 0 O: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PE밴드) D: D=250mm E: 23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1참조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이하,연결관250 E: 23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참조
B: 7) C: 관보호공 D: F: G: 0 H: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4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8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45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9참조
B: 8) C: 조립식간이흙막이 D: 우수공 F: G: 0 H: 0 O:
B: C: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및해체 D: H=3.0m이하, B=1.50m E: 126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4참조
B: C: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및해체 D: H=4.0m이하, B=1.50m E: 120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5참조
B: 9) C: 조립식간이흙막이 D: 오수공 F: G: 0 H: 0 O:
B: C: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및해체 D: H=3.0m이하, B=2.00m E: 105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6참조
B: C: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및해체 D: H=4.0m이하, B=2.00m E: 80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7참조
B: 9) C: 부대공 D: F: G: 0 H: 0 O: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720 F: hr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0참조
B: 10) C: 사급자재대 D: F: G: 0 H: 0 O:
B: C: -우수공 D: F: G: 0 H: 0 O: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95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오수공 D: F: G: 0 H: 0 O: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105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연결관 D: F: G: 0 H: 0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250m/m E: 23 F: M G: 0 H: 0 J: 0 L: 0 N: 0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250mm E: 23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PE 새들분기관 D: D250 E: 23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관보호공 D: F: G: 0 H: 0 O:
B: C: 레미콘(대전)-사급 D: 25-21-080 E: 14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3. C: 포장공 D: F: G: 0 H: 0 O:
B: 1) C: 아스콘포장 D: F: G: 0 H: 0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738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4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738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5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2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8참조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738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6참조
B: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738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7참조
B: 2) C: 아스콘덧씌우기 D: F: G: 0 H: 0 O:
B: C: 아스팔트 덧씌우기 D: 소규모포장 E: 2,136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5참조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2,136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6참조
B: 3) C: 사급자재대 D: F: G: 0 H: 0 O:
B: C: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42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순환골재 D: D=40mm(기층용) E: 142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4 F: D/M G: 0 H: 0 J: 0 L: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4 F: D/M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4. C: 부대공 D: F: G: 0 H: 0 O:
B: 1) C: 차선도색 D: F: G: 0 H: 0 O: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44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0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7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9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2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6참조
B: 2) C: 교통통제 D: F: G: 0 H: 0 O: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30 F: 일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1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500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2참조
B: C: 공사안내 싸인카 D: LED 방향지시 E: 30 F: 일 G: 0 H: 0 J: 0 L: 0 M: 0 N: 0 O: 일위5참조
B: 3) C: 중기운반 D: F: G: 0 H: 0 O: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7참조
B: C: 맨홀하차비 D: D=1200mm E: 73 F: ton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H: 0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0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0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H: 0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H: 0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H: 0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H: 0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G: 0 H: 0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H: 0 O: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G: 0 H: 0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G: 0 H: 0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0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0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H: 0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0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0 O:
B: C: 이윤 D: E: 15 F: % G: 0 H: 0 O:
B: C: 총원가 D: F: G: 0 H: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0 O:
B: C: 도급액 D: F: G: 0 H: 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O:
B: 1. C: 배수공 D: F: G: 0 H: 0 O:
B: C: -우수맨홀 D: F: G: 0 H: 0 O:
B: C: 조립식PC맨홀(2호 상부구체) D: Φ1200×200mm.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립식PC맨홀(2호상부구체) D: Φ1200×300mm. E: 4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립식PC맨홀(2호상부구체) D: Φ1200×500mm.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립식PC맨홀(2호연직구체) D: Φ1200×500mm. E: 4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립식PC맨홀(2호연직구체) D: Φ1200×1000mm. E: 4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립식PC맨홀(2호하부구체) D: Φ1200×1200mm. E: 6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립식PC맨홀(부속품) D: 연결볼트, M16*180mm E: 56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립식PC맨홀(부속품) D: 맨홀고무링,Φ1200용 E: 14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주철맨홀뚜껑 D: Φ648, 우수 E: 6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우수공 D: F: G: 0 H: 0 O:
B: C: PE다중벽관 D: Φ450m/m E: 253 F: M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450mm. E: 42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오수맨홀 D: F: G: 0 H: 0 O:
B: C: 조립식PC맨홀(2호 상부구체) D: Φ1200×200mm. E: 3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립식PC맨홀(2호상부구체) D: Φ1200×300mm. E: 2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립식PC맨홀(2호연직구체) D: Φ1200×500mm. E: 3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립식PC맨홀(2호연직구체) D: Φ1200×1000mm. E: 3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립식PC맨홀(2호하부구체) D: Φ1200×1200mm. E: 5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립식PC맨홀(부속품) D: 연결볼트, M16*180mm E: 44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립식PC맨홀(부속품) D: 맨홀고무링,Φ1200용 E: 11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주철맨홀뚜껑 D: Φ648, 오수 E: 5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오수공 D: F: G: 0 H: 0 O:
B: C: PE다중벽관 D: Φ300m/m E: 190 F: M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300mm. E: 32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2. C: 포장공 D: F: G: 0 H: 0 O:
B: C: 아스콘-표층 D: WC-3 E: 259 F: Ton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순환아스콘-표층 D: WC-3 E: 84 F: Ton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순환아스콘-기층 D: BB-2 E: 175 F: Ton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품질관리비 D: F: G: 0 H: 0 O:
B: C: 품질관리비 D: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8참조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신설관(L=520m/일) E: M F: 0 G: 0 H: 0 I: 0 J: Z: 3,254 AA: 2,533 AB: 89 AC: 632
B: 제2호표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E: 식 F: 0 G: 0 H: 0 I: 0 J: Z: 1,693,021 AA: 1,317,674 AB: 46,347 AC: 329,000
B: 제3호표 C: 컴퓨터,프린트,S/W D: VTR등 경비산출 E: hr F: 0 G: 0 H: 0 I: 0 J: Z: 2,424 AC: 2,424
B: 제4호표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이하,연결관25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41,073 AA: 39,118 AB: 1,955
B: 제5호표 C: 공사안내 싸인카 D: LED 방향지시 E: 일 F: 0 G: 0 H: 0 I: 0 J: (경비) Z: 93,256 AB: 79,936 AC: 13,320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신설관(L=520m/일) F: M J: 0 L: 0 N: 0 O:
B: C: 하수관내 CCTV조사 D: E: 0.001923 F: 식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F: 식 J: 0 L: 0 N: 0 O:
B: C: A)촬 영 비 D: F: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2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J: 0. L: 0. N: 0. O:
B: C: CCTV 카메라 D: 측시용(P&T) E: 8 F: hr J: 0. L: 0. N: 0. O:
B: C: CCTV 탑재차 D: 중형승합차 E: 8 F: hr J: 0. L: 0. N: 0. O:
B: C: B)보고서작성 D: F: J: 0. L: 0. N: 0. O:
B: C: 중급기술자 D: E: 1 F: 인 J: 0. L: 0. N: 0. O:
B: C: 비디오테이프 D: RG-180(SKC) E: 2 F: 개 J: 0. L: 0. N: 0. O:
B: C: 영상인화지 D: 확대지8`×10`코닥 E: 10 F: 매 J: 0. L: 0. N: 0. O:
B: C: 컴퓨터,프린트,S/W D: VTR등 경비산출 E: 6 F: hr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참조
B: C: 잡재료 D: 재료비의 E: 5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컴퓨터,프린트,S/W D: VTR등 경비산출 F: hr J: 0 L: 0 N: 0 O:
B: C: 컴퓨터(Pentium4) D: 삼성(DM-V40) E: 1 F: hr J: 0. L: 0. N: 0. O:
B: C: 프린터 D: 삼성(ML-8300N) E: 1 F: hr J: 0. L: 0. N: 0. O:
B: C: S / W D: SICAS E: 1 F: hr J: 0. L: 0. N: 0. O:
B: C: VTR(비디오) D: LG(LV-M50) E: 1 F: hr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이하,연결관250 F: 개소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09 F: 인 J: 0. L: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09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천공기) 및 소모재료 D: 노무비의 E: 5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공사안내 싸인카 D: LED 방향지시 F: 일 J: 0 L: 0 N: 0 O: (경비)
B: C: 싸인카 D: 1Ton, LED 방향지시 E: 8 F: hr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433.6 E: 2026.8.3. 매매기준율 G: H: I: J:
C: 엔(100¥) D: 910.66 E: 2026.8.3.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655.09 E: 2026.8.3.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934.14 E: 2026.8.3.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 계약심사내용.hwpx =====
[별지 제8호서식]

계약심사결과 통보서
□
사업개요
사 업 명
증리동 477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위
치
대덕구 중리동 477번지 일원
사업개요

  • 배수공: 우수관(D450mm, L=246m), 오수관(D300mm, L=185m), 우수맨홀6EA, 오수맨홀5EA
  • 포장공: 아스콘 포장 A=738㎡, 아스콘 덧씌우기 A=2,136㎡
  • 부대공: 차선도색 A=117㎡, 교통처리시설 1식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
심사결과 : 443,163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 감 률
하수관로 정비
446,494
443,163
△3,331
0.7%

□
주요 심사내용
공 종 별
심
사
내
용
비고
공통

  • 원가계산서

  • 전문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급지급보증수수료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재검토: (재+직노+도급자관급)×요율+기초액과 ((재+직노)×요율+기초액)×1.2 중 작은 금액으로 반영

※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단가산출

· 사토운반 사토장 정리품 공제

  • 레미콘타설(무근) 진동기가 필요 없는 경우 ⇒ 공구손료 및 경장비 제외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6-1-1

□
기타사항

품질향상 및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자재, 방법 및 설계오류 등의 부분은 자체 검토 반영

===== 공사기간 산정근거.hwpx =====

중리동 477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검토서

□ 사업개요
・공 사 명: 중리동 477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477번지 일원
・공 사 량: 중리동 477번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1식
・설 계 사: ㈜선구엔지니어링
・발 주 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공사기간: 4 개월(122일)

  • 준<hp:fwSpace/>비<hp:fwSpace/>기<hp:fwSpace/>간: 0.3 개월(10일)
  • 비작업일수: 1.4 개월(44일)
  • 작<hp:fwSpace/>업<hp:fwSpace/>일<hp:fwSpace/>수: 2.0 개월(58일)
  • 정<hp:fwSpace/>리<hp:fwSpace/>기<hp:fwSpace/>간: 0.3

개월(10일)

2026. 10.

작성자 : ㈜선구엔지니어링 이사 한창희 (인)
검토자 : ㈜선구엔지니어링 전무 이경식 (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작성기준>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2.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부, 2020.<hp:fwSpace/>12.)
3. 공사품질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법령 및 기준 등

※ 본 양식은 일반적인 예시이므로 공사기간 산정 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고,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공사기간 : 4개월 (122일)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보정

1. 준비기간 : 10일
2.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 102일(비작업 44 + 작업 58)
구분
2026
계
9
10
11
12
달력일수
30
31
30
31
122
법정공휴일
8
6
4
6
24
기후여건
12.9
1.5
1.1
4.5
20
중복일수
3

1
4
비작업일수
18
8
8
10
44
토공
2
3

5
배수공

20
17
3
40
포장공

5
2
7
부대공

6
6
작업일수
12
23
22
21
58
준비기간
10

10
정리기간

10
10

3. 정리기간 : 10일
4. 보
정 : 0일
준비기간 : 10일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 해당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 산정

1. 공사유형 : 정비공사
2. 준비기간 산출근거

  •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의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 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 참고 ]

□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공종
준비기간
공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45<hp:fwSpace/>일
상수도공사
60<hp:fwSpace/>일
고속도로공사
180<hp:fwSpace/>일
하천공사
40<hp:fwSpace/>일
철도공사
90<hp:fwSpace/>일
항만공사
40<hp:fwSpace/>일
포장공사(신설)
50<hp:fwSpace/>일
강교가설공사
90<hp:fwSpace/>일
포장공사(수선)
60<hp:fwSpace/>일
PC교량공사
70<hp:fwSpace/>일
공동구공사
80<hp:fwSpace/>일
교량보수공사
60<hp:fwSpace/>일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부, 2020. 12.)

  • 소규모 정비공사로 준비기간 10일 적용

비작업일수 : 44일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A) +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B) - 중복일수(C)

※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

※ 월별 비작업일수는 최소 8일 적용(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1. 법정공휴일수(A) : 24일

※ 착수 예정일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 기준으로 재산출 가능

  • 공사기간 중 월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반영

구분
법정공휴일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6년
5
7
6
4
7
6
4
5
8
6
4
6
68

[ 참고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 2022. 1. 1.)
・일요일(52일~53일)
・명 절(6일) : 설 연휴, 추선 연휴 / 대체공휴일 시행
・국경일(4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대체공휴일 시행
・기 타(5일) : 1/1, 5/5<hp:fwSpace/>(대체공휴일 시행), 6/6, 음력 4/8, 12/25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정부의 수시 지정일
※ 선거일 및 수시 지정일은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매년 불규칙)

2.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B) : 20일

※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 조건 반영(최근 5년 또는 10년 동안의 통계 활용)

  • 비작업일수 산정

구분
기후여건에 따른 월간 비작업일수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혹서기

0.1
0.8
4.7
10.3

15.9
동절기
6.5
1.8

3.4
11.7
신적설
0.3

0.3

0.7
1.3
일강수량
0.2
0.5
0.6
1.8
1.2
1.8
4.3
3.9
2.3
1.5
0.9
0.2
19.2
풍속

0.3
0.8
0.1
0.1
0.3
0.6
0.3

0.2
0.2
2.9
미세먼지

0.0
계
7
2.3
1.2
2.6
1.3
2
5.4
9.2
12.9
1.5
1.1
4.5
51.0

3. 중복일수(C) : 0일 / C = A × B ÷ 달력일수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4. 비작업일수 산정(총괄)

※ 월별 비작업일수는 최소 8일 적용(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구분
2026
계
9
10
11
12
달력일수
30
31
30
31
122
법정공휴일
8
6
4
6
24
기후여건
12.9
1.5
1.1
4.5
20
중복일수
3

1
4
비작업일수
18
8
8
10
44

작업일수 : 58일 (공종별 수량 시공을 위한 총 작업일수)

※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공종별 표준작업량을 활용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법정 근로시간 준수)

※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

※ 법정 근로시간 준수 원칙(1일 8시간, 주 40시간)

※ 필요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가능(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

1. 공종별 작업량 산출 (표준작업량, 경험치/실적치, 표준품셈 등 활용)

  • 공종별 작업일수 산정

구분
작업내용
적용일수
비고
토공
콘크리트깨기, 아스콘꺠기, 아스콘절삭, 아스콘절단
5
공기산정 엑셀표 참조
배수공
터파기, 되메우기, 맨홀, 조립식간이흙막이
40
공기산정 엑셀표 참조
포장공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7
공기산정 엑셀표 참조
부대공
차선도색
6
공기산정 엑셀표 참조
작업일수

58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부, 2020. 12.) 부록 3. 참고

※ 표준품셈(작업량을 기준으로 변환)
2. 공사기간 산정
구분
2026
계
9
10
11
12
토공
2
3

5
배수공

20
17
3
40
포장공

5
2
7
부대공

6
6
작업일수
12
23
22
21
58

정리기간 : 10일 (주요공종 마무리 후 준공 전 1개월 범위)

※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

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 0일

※ 공사의 규모, 성격(고속/일반, 단선/복선, 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등), 지역여건(산지/농경지/도심지/도서지역, 군작전지구 등 보안구역) 등 고려한 추가 공사기간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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