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64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여의도공원 재조성 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기초금액
(천원단위절사)
250,010,000
추정가격
227,281,818
부 가 세
22,728,182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공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6.(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2:00
개찰일시
2026. 10. 16.(금)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 5105)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이행실적
- 인정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동일종류의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한 실적
- 기준금액 : 227,281,818원 (추정가 기준)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인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전희선(☏ 02-2133-2060) 주무관을 경유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를 선택할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연도(2024)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로 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 [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전희선 (☏ 02-2133-2060)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박소령 (☏ 02-2133-32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OOO」 운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2.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64호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용 역 입 찰 공 고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여의도공원 재조성
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천원단위절사) 과업내용서 착수일로부터 참조 10개월
나.「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 5105)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250,010,000
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추 정 가 격 227,281,818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기업
부 22,728,182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 세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 찰 공 고 기 간
2026. 10. 8.(목) ~ 2026. 10. 16.(금)
입찰 서 제 출 ( 투 찰 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2:00
개 찰 일 시 2026. 10. 16.(금) 13: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
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
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
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1) 이행실적
- 인정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동일종
류의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한 실적
- 기준금액 : 227,281,818원 (추정가 기준)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인 서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
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울특별시 공원조성과 전희선(☏ 02-2133-2060) 주무관을 경유하여 인정받은 경우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2) 경영상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재무평가를 선택할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연도(2024)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로 함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 [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식자료실/문서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바랍니다.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않습니다.
-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④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전희선 (☏ 02-2133-2060)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박소령 (☏ 02-2133-3269)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2026년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월 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
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
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
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자신과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OOO」 운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과업내용서(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hwpx =====
여의도공원 재조성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일반사항 Ⅲ.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Ⅰ. 과업개요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여의도공원 재조성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여의도공원 재조성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유발)요인을 조사·검토·분석 등을 통하여 재해경감대책을 마련하고,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자연재해를 예방 및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해영향평가서에서는 관련계획의 검토 및 현황조사 등의 기초조사와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수립 및 저감방안, 향후 이행 및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
3. 과업의 범위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여의도공원
◦ 규 모 : 여의도공원 주변 부지면적 229,539㎡
◦ 내 용 :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수행
4.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 단, 서울시 정책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취소되거나 또는 지연되는 경우 관련 용역을 타절준공처리 또는 용역중지
< 대상지 현황 > 여의도공원
- 면
적 : 229,539㎡
- 여의도공원 : 229,539㎡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포함) Ⅱ. 일반사항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여의도공원 재조성 추진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본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서울특별시」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자
“감독자”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서울특별시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4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30호) 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를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4.1 본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에 규정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4.1.1. 계약문서(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4.1.2. 「자연재해대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 지침 등
4.1.3.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1.4. 그 밖에 건설 관련 법규
4.1.5. 한국산업규격(KS)
4.1.6. 기술 용어 사전
4.1.7. 한글 맞춤법
4.2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감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1.1. 기술인력 동원현황
5.1.2. 도서(검토서, 평가서 등)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5.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2 용역점검
감독자는 재해영향평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역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1.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1.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2 업무의 이행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업무연락서를 통하여 요청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요청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6.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6.3.2 수급인은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3.3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4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월간진도보고시 부문별 세부 잔여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8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7.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7.3 자문, 심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7.4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8. 참여기술자의 교체
8.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1.1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8.1.2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8.1.3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8.1.4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8.1.5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8.1.6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용역업무수행부서에 신고 후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제출물
10.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2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5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가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1. 재해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실명제
수급인은 재해영향평가등(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평가서를 작성하는 일체의 과정에서 부조리 없이 견실하게 업무수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고 행정안전부고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등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12. 착수 신고서 및 기타 제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 7 ]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 착수계
12.2 책임기술자 선임계, 사용인감계,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2.3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2.3.1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4 예정공정표
12.5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12.6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12.7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수급인은 필요시기에 다음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8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12.9 준공기한 연기원
12.10 준공 검사원
12.11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12.12 하자보수 준공 검사원
12.13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3. 과업수행 보고
13.1 착수보고
13.1.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 15 ]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3.1.2 착수보고 전 현장조사 결과와 전차 용역 과업 분석을 통해 중점검토사항을 도출하여야 하고, 개략적인 재대행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3.1.3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3.2 월간 진도 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 5 ]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3.2.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13.2.2 각종 문서수발 현황
13.2.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13.2.4 참여기술자 현황
13.2.5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13.2.6 예정공정표(계획 대비 실행)
13.3 중간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3.3.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시
13.3.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13.3.3 감독자가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시
13.4 용역준공전 종합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 30 ]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전 종합보고를 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4. 하도급 사항
14.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14.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한다.
14.3 설계 등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당초 계약상대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14.4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상세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협의와 조정
15.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별도로 수행되는 타 부문 용역수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계획 및 설계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의견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각종 평가 관련 검토내용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16.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2.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3. 그 밖의 공공기관 통계자료
4. 현지 조사결과
17.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8. 보안 및 비밀유지
18.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8.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8.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8.4 수급인은 해당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8.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8.6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8.7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8.8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8.9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18.10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8.11 매월별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과업의 추가 및 변경 등
19.1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
19.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9.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19.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9.1.4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사업추진방식 및 사업규모 변경 등) 발생시의 정산설계변경
19.2 상기 과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용역대가 산정은 관련 규정 및 물가자료 등의 공시자료 등에 따른다.
19.3 설명회 개최(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자문비 등의 경비성 비용에 대해서는 실집행비용(증빙서 제출)으로 정산한다.
20.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20.1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20.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0.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20.1.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20.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 등 용역시행 중 교통통제 및 작업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구와 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3 조사 및 현장 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지장물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21. 조기 준공
수급인은 과업 기간내에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사업계획에 대한 인가·허가·승인이 완료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해당 용역을 조기 준공 할 수 있다.
22.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22.1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22.1.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2.1.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22.1.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22.1.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22.1.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22.1.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22.1.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22.1.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22.1.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22.1.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22.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22.2.1 한글 맞춤법(교육부)
22.2.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22.2.3 기본 외래어 용어집
22.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22.3.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2.3.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한다.
22.3.3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한다.
22.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22.4.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2.4.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2.4.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2.4.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22.4.5 그 밖에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22.5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22.5.1 모호한 표현 배제
1.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모호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2.5.2 주어의 명확화
1.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2. 「수급인은」, 「감독자는」등 주어 명시
22.5.3 약어사용
1.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2.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가.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나.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다.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Ⅲ.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Ⅲ.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여의도공원 재조성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 과업내용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서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업무수행의 방향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지침서인「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1. 재해영항성검토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1. 작업계획 수립
가. 작업계획 수립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2. 계획의 개요 및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 지역 설정
가. 계획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배경
•계획의 필요성과 목적
나. 계획 내용
•검토대상 유형 제시
•계획의 명칭,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계획대상지 위치도(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
•기대효과
다. 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대상 계획의 종류 및 범위
•관련법,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시기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라.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검토 대상지역 유형 구분
•개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광역계획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3. 기초현황 조사
가. 재해발생 현황조사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나. 재해 관련 지구지정 현황 및 개발계획 조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다. 방재시설 현황조사
•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라. 주민탐문 조사
•(필요시)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
마. 현장 조사
•(필요시) 전문가 현장조사
4.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가.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해안재해 및 바람재해
•기타
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제안
•재해유형별 입지 적정성 검토
•입지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저감방안 평가
•기본계획 및 개발사업 저감방안 반영 종합
5. 평가서 작성 등
가. 협의서 작성 및 협의
•단계별 협의내용
•위험요인 분석결과 및 대책방안
•저감방안 반영 등
•협의기관 협의(심의)
나.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참고문헌 등
2.2 재해영항평가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1. 작업계획 수립
가. 작업계획 수립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2. 사업 개요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사업 필요성과 목적
나. 주요 내용
•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사업대상지 위치도(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 •기대효과
다. 사업 추진경위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 근거 및 절차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관련법,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시기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가.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일반적으로 후술되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검토 대상지역 유형 구분
4. 기초현황 조사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지역적인 범위 설정
•기술적인 범위 설정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유역조사 및 배수계통 조사
다. 수문특성 조사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라.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토질 현황 조사
•지질 현황 조사
마. 사면현황 조사
•사면현황 보사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4. 기초현황 조사
바. 재해발생 현황 조사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재해발생이력 및 현 상태조사
사. 재해관련 지역지정 현황 조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아. 방재시설 현황 조사
•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자. 관련계획 조사
•관련계획 조사
차. 드론 촬영
•(필요시) 직접경비에 반영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설계빈도 결정
나. 홍수유출해석
•강우분석
•홍수량 산정
다. 토사유출해석
•토사유출량 산정 및 산정 지점 선정
•토사유출량 산정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라.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인공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토석류 재해위험 예상시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1등급 및 2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토석류해석)
•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 등급 이하(D, E 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 실시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실시설계 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
나. 저감대책 수립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사면재해 저감대책
다.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종합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저감대책 수립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저감방안 반영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7. 유지관리계획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기준을 중점적으로 기술
나.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개발 중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대책 수립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개발후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행정사항 준수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 작성
라.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협의완료 이후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기술
8. 결론
가. 결론
•사업지구 특성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
•유지관리 및 행정사항
9. 협의서 작성 등
가. 협의서 작성 및 협의
•단계별 협의내용
•위험요인 분석결과 및 대책방안
•저감방안 반영 등
•협의기관 협의(심의)
나.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참고문헌 등
3. 일반지침
3.1. 재해영항성검토
3.1.1 계약상대자는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및 설계업무에 필요한 재해영향검토, 타당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1.2 본 과업이 타 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기본설계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의 재해영향성검토협의(행정계획) 결과에 대하여 15일 이내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와 상의해야 한다.
3.2. 재해영향평가
3.2.1 본 과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1항, 2항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5-30호(2025. 5. 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2.2 또한, 검토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실질적 재해영향평가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5-30호(2025. 5. 1.)”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2.3 검토서 작성 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특히 협의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 협의요청 사항과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검토서에 제시하도록 한다.
3.2.4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자는 재해의 분야별 재해영향평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적합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2.5 본 과업수행 상 사정에 의하여 일부변경 또는 상호이견이 있을시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4. 특별 과업지침
4.1.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자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2. 평가기준
4.2.1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2.2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4.2.3 인근에 조성되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본 과업을 완료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성과품 및 제출
본 용역 과업수행 중 및 과업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1
보고서(초안, 본안)
재해영향성검토
40부
(협의용)
재해영향평가
40부
(협의용)
2
조치계획서
재해영향성검토
10부
(협의용)
재해영향평가
10부
(협의용)
3
각종 심의(협의) 및 보고(설명) 자료
1식
4
모든 성과품의 원본 파일(USB)
3set
관련자료 일체
5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필요시 요구
※ 성과품 검토서 제출부수는 발주자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