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hwp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261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4.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훼손지복구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31-35번지 일원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 ○ 입찰방법: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총액입찰, 제한경쟁 ○ 기초금액:
금69,84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입찰서(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입찰공고일 2026. 10. 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10. 19.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16. 09:00 ~ 2026. 10. 20.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서제출 안내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5105)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지시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대전도시공사 조경사업TF팀 042-530-8455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3)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조경사업TF팀 (☎042-530-84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3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3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고문.pdf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261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4.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위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훼손지복구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31-35번지 일원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 ○ 입찰방법: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총액입찰, 제한경쟁 ○ 기초금액:
금69,84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입찰서(개찰) 일시 및 장소
구
입
찰
분
공
고 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입 찰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개찰일시
및 장소 일 시 (기 간) 장 소 2026. 10. 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6. 10. 19.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6. 10. 16. 09:00 ~
2026. 10. 20. 10:00
2026. 10. 20. 11:00 이후
비 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서제출 안내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다만, 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5105)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지시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대전도시공사
조경사업TF팀 042-530-8455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
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
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3)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조경사업TF팀 (☎042-530-84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3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3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설계서_탑립전민지구 훼손지복구사업_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1).hwp =====
-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훼손지복구사업 -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2026. 9.
목
차
Ⅰ. 설계설명서
3
Ⅱ. 과업지시서
5
Ⅲ. 예정공정표
24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훼손지복구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31-35번지 일원
3. 목
적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훼손지복구사업에 대한 자연환경 변화와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 및 분석하고,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반영하여 안전한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용역개요
가. 용역내용: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다. 과업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31-35번지 일원(사업면적: 20,604㎡)
라. 관련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등
Ⅱ.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훼손지복구사업 -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2026. 9. 과 업 지 시 서 제1장 과 업 개 요 1.1. 과업의 명칭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훼손지복구사업 재해영향성평가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1.2. 과업의 목적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훼손지복구사업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와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 및 분석하고,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 및 반영하여 안전한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과업의 범위 1.3.1. 대상범위(공간적 범위)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31-35번지 일원(사업면적: 20,604㎡)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가. 재해영향성검토 나.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다. 관련 규정(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 등) 및 감독원의 요청에 따른 기타 필요한 사항
1.3.3. 과업의 기간(시간적 범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
제2장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훼손지복구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제 규정 및 지침, 정부가 제정한 각종 관련 법령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용역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자료수집, 분석, 진단, 평가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 및 기간 단축을 위하여 전산 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처와 호환성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하며 보고서, 도면 등 모든 자료 및 각종 성과품은 전산화하여 최종 성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 자료와 승인 과정에 필요한 관계 기관 협의 자료 제출 및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용역감독원이 업무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이행계획서 및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가 용역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경험이 풍부하고 이에 적합한 기술자가 용역수행토록 한다.
사. 용역 완료 후라도 추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관련 인・허가 및 용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 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OO은 관련 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설명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 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 법규가 개정되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3. 용어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해당 용역의 시행 주체인 ”대전도시공사”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2. 용어 정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 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대전도시공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2.4. 과업의 조건
가. 수급인은 과업의 수행에 있어 용역총괄 책임자를 선임하여 보고 및 지시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 및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관계 기관 협의 및 요구사항 등 과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상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 보고는 필요시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수시보고, 용역 준공 전 최종 완성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의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대표자 명의로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우리 공사와 협의 선정한 자문 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 보고 후 방침을 받아 용역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발주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용역 참여자에게 과업지시부를 통하여 과업에 관련된 사항을 지시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검토ㆍ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 중요사항은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5.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시 [예] 910816-1******]
가. 착수신고서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다. 참여기술자 인적 사항(사업수행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라. 예정공정표(세부공정계획서 포함) 마. 과업수행계획서 바. 보안각서, 과업 실명제 준수 각서
사. 건설기술용역 계약현황 신고필증이 첨부된 착수보고서
아.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및 주요 용역내용의 변경 나.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7.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용역참여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용역참여자가 퇴직 및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반드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8.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 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감독원의 요구 등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지자체 또는 다른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9. 용역 기간의 연장 및 과업 중지
가. 본 과업 수행중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기간이 절대 부족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용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 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거나 과업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원은 과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10. 용역의 부분 준공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 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 시의 정산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11.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시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라. 관계 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마. 관계 기관의 요구 보완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발생되는 등 과업의 조정이 있을 때
바. 기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사.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 가격 및 계약 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조정한다.
아. 본 용역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절 준공할 수 있다.
2.12.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급인은 정부 및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 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 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2.13.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은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훼손지복구사업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으로, 과업별 상호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와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의 종료 후에는 과업성과품은 물론 과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각종 인허가 및 특허사항 등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라. 본 과업의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원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사.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설명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자. 본 용역이 완료된 후에라도 미비사항 발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등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인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차. 과업내용은 적합한 사유에 따른 변경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시행되지 않은 부분은 감액, 정산처리한다.
2.14.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1항, 2항에 의하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5-30호(2025. 5. 7.)”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또한, 검토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실질적 재해영향평가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5-30호(2025. 5. 7.)”를 참고하여 해당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특히 관련 협의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 요청 사항과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검토서에 제시하도록 한다.
라. 본 과업이 타 영향평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수급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자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및 설계업무에 필요한 재해영향 검토, 타당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용역 책임기술자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 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아.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제3장 과업세부내용 3.1. 과업의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성검토 작성 1) 작업계획 수립 2) 개요 ◦ 배경 및 목적 ◦ 주요 내용 ◦ 사업 추진경위 ◦ 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3)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 설정 방법 ◦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지역 설정 4) 기초현황 조사 ◦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 재해발생 현황 조사 ◦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계획 현황 조사 ◦ 방재시설 현황 조사 ◦ 현장 조사 ◦ 조사결과 종합
5) 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시
◦ 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6)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및 협의
7) 관련 규정(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 등) 및 감독원의 요청에 따른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작성 1) 작업계획 수립 2) 개요 ◦ 배경 및 목적 ◦ 주요 내용 ◦ 사업 추진경위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3)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기초조사 ◦ 평가 대상 지역 설정 방법 ◦ 사업 유형별 평가 대상 지역 설정 4) 기초현황 조사 ◦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 수문특성 조사 ◦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 방재시설 현황 조사 ◦ 관련계획 조사 ◦ 드론 촬영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 홍수유출 해석 ◦ 토사유출 해석 ◦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 절·성토에 따른 사면발생 예정지 등 비탈사면에 대하여는 지반조사 결과 비탈면 안정 검토가 요구되는 구간에 대해 안정에 대한 분석·검토하여 결과를 제시하여 반영 필요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 저감대책 수립(개발 중 토사·홍수유출 저감대책 및 개발 후 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면안정 대책)
◦ 저감방안 반영 ◦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7) 유지관리계획 ◦ 기본방향 ◦ 개발 중 유지관리 계획 ◦ 개발 후 유지관리 계획 ◦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8) 유지관리계획 9) 결론
9)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및 협의
10) 관련 규정(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 등) 및 감독원의 요청에 따른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장 성과품 작성 4.1. 성과품 작성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15일 전까지 최종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4.2.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성과품 작성 시 서술 원칙
1) 문장 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한다.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 「수급인은」, 「감독원은」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 약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바. 설계도서의 납품 등
1) 수급인은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 시 제출문에는 용역 책임기술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사. 소유
1)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 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2) 수급인은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 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3. 성과품 목록
성과품 작성 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 필요 요청 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분야별로 USB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
종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재해영향성검토 · 재해영향검토서 A4 5부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 A4 5부 - · 전산화 자료 - 5EA USB ·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협의자료 - 5부 -
※ 제출부수는 발주자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계약 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대전도시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 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대전도시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과업실명제 준수 각서 용 역 명 :
본인 및 과업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과업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전도시공사사장 귀하 Ⅲ.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 공종별 용역기간(15개월) 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재해영향평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획 수립 사업 개요 대상지역 설정 기초현황조사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관련기관 협의 결론 관련도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