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 =====
UNIST 공고 제2026-02-2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울산과학기술원 인사 승진승급 프로세스 구축
○ 기초금액 : 금43,000,000원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3. 입찰일정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구 분 추진 일정 비 고 입찰 공고
‘26.10.8.(목) ~ ’26.10.20.(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 가격입찰서 제출 ‘26.10.14.(수) 09:00 ~ ‘26.10.20.(화) 10:00 조달청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26.10.20.(화) 10:00까지 온라인 (전자 제출, 나라장터) 제안서 평가 대면 또는 온라인 평가 UNIST 가격개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 평가 이후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접수
가. 제출기간: 2026.10.20.(화) 10:00까지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제출방법: 온라인(전자제출, 나라장터) 라. 제출서류 [입찰참가 제출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계 포함) 1부
- 나라장터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 해당없음)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별첨양식 참조)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1부 ○ 제안요약서,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유효기간 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해당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제안서(기술능력평가)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선 순위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울산과학기술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위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귀속
국가계약법 제38조에 의해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가”, “나”에 해당자의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울산과학기술원 수입으로 귀속되며, “다” 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동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열람 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관련 사항을 발견한 경우 UNIST 클린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NIST 클린신고센터 신고 안내 ○ 전화신고
- UNIST 감사실장 052-217-1321 (FAX 052-217-1329) / [email protected]
○ 온라인신고 : 홈페이지(www.unist.ac.kr) 하단의 “클린신고센터”
○ 우편신고
: (44920) 울산시 울주군 유니스트길 50 대학본부 감사실
11. 기타 참고사항
○ 본 입찰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 시스템 관련사항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타(☏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예산은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과업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에 관련된 내용은 인지세법을 적용합니다.
○ 과업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전략팀 박정하(052-217-1423),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팀 권은정(052-217-1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 UNIST 총장 [별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UNIST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명 입사년월일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고 (퇴직당시 직위) 비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4. 상기와 같은 UNIST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UNIST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5. 또한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UNIST 총장 귀하
===== 입찰공고문.pdf =====
UNIST 공고 제2026-02-29호
4. 제안서 접수
가. 제출기간: 2026.10.20.(화) 10:00까지
입 찰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 고
다. 제출방법: 온라인(전자제출, 나라장터)
라. 제출서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참가 제출서류]
○ 입 찰 명 : 울산과학기술원 인사 승진승급 프로세스 구축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계 포함) 1부
○ 기초금액 : 금43,000,000원 (부가세 포함)
- 나라장터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제출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 해당없음)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별첨양식 참조)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1부
○ 제안요약서,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1부
3. 입찰일정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를 제출할 수 있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구 분
추진 일정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비 고 입찰 공고
‘26.10.8.(목) ~ ’26.10.20.(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 가격입찰서 제출
‘26.10.14.(수) 09:00
~ ‘26.10.20.(화) 10:00
조달청 나라장터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온라인 제안서 제출 ‘26.10.20.(화) 10:00까지 제안서 평가 대면 또는 온라인 평가 UNIST
가격개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 평가 이후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 (전자 제출, 나라장터)
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
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유효기간 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가.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가 해당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제안서(기술능력평가)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
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
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
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
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다. 선 순위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
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1) 입찰보증금의 납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
금액의 100분의 5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
라.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
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울산과학기술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마. 위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서
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귀속
6.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국가계약법 제38조에 의해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가”, “나”에 해당자의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울산과학기술원 수입으로 귀속되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며, “다” 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 입찰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국가를당사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타(☏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동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
는 경우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
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
액)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예산은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과업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에 관련된 내용은 인지세법을 적용합니다.
○ 과업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전략팀 박정하(052-217-1423),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팀
권은정(052-217-1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열
람 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관련 사항을 발견한 경우 UNIST 클린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NIST 클린신고센터 신고 안내
○ 전화신고
- UNIST 감사실장 052-217-1321 (FAX 052-217-1329) / [email protected]
○ 온라인신고 : 홈페이지(www.unist.ac.kr) 하단의 “클린신고센터”
○ 우편신고
: (44920) 울산시 울주군 유니스트길 50 대학본부 감사실
11. 기타 참고사항
○ 본 입찰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 시스템 관련사
항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기
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2026.10. UNIST 총장 [별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UNIST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명 입사년월일 근무기간 비고 (단위:개월) (퇴직당시 직위) 비고
※ 퇴 직자 영 입현 황 이 없 을 경우 ‘ 해 당없 음’ 으 로 기 재 하 여 제 출
4. 상기와 같은 UNIST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UNIST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5. 또한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업 체 명 :
대 표 자 :
UNIST 총장 귀하 (인) 일 ===== 제안요청서.hwp ===== 세계적인 과학기술 선도대학 UNIST 직원 승진승급 프로세스 구축 제 안 요 청 서 2026. 09. UNIST 목 차 Ⅰ. 사업안내 1. 추진개요 01 2. 추진목적 01 3. 사업범위 01 4. 계약방법 02 5. 시스템운영현황 03 6. 추진방안 03 7. 제안서의 제출 기간 03 8. 사업 세부내용 03 9. 요구사항 세부내용 04 Ⅱ. 계약조건 및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33 2. 적격대상자 선정 방법 34 3. 계약 체결 35 4. 평가 및 결과의 공개 38 5. 기타 유의사항 38 Ⅲ. 평가방법 1. 평가방침 39 2.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39 3. 자료요청 41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작성지침 42 2. 제출서류 42 Ⅴ. 붙임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4 [첨부] 1. 제안서 표지 45 2. 입찰참가신청서 46 3. 제안 요약서 47 4. 업체 일반현황 48 5. 업체 재무현황 49 6. 입찰자 유의사항 50 7-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51 7-2. 공동수급 합의각서 55 8-1.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56
8-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57
9. 정보화 사업 보안특약 조항 58 10.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9 11.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61 12. 누출금지 대상 정보 62 13. 보안 서약서 63 14. 보안 확약서 64 15.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65 16.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68
16-붙임1. 수탁사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표 69
16-붙임2. 개인정보보호 교육확인서 70 17. 정보보안교육 확인서 71 18. 개인정보(파일) 파기 확인서 73 1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75 20.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77 21. 기술적용계획표 79
22.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적용) 여부 검토 의견 89
2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90
Ⅰ. 사업 안내 1. 추진개요
가. 사 업 명: 직원 승진승급 프로세스 구축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다. 사업금액: 43,000천원(VAT 포함 금액)
2. 추진목적
가. (정확성·효율성 제고) ERP 인사정보 기반 신청서를 자동 생성하여 수기 입력을 최소화하고 상호 검증 체계를 구축
나. (투명성 강화) 신청부터 심사 종료까지 각 처리단계의 담당자· 처리내용·정정사유 등 이력으로 관리
다. (보안성 강화) 역할별 권한 부여 및 개인정보 접근 통제
라. (확장성 확보) 향후 인사위원 등 평가점수와 인터뷰 결과 입력 및 항목별 자동 점수 집계가 가능한 데이터구조와 권한 체계 설계
3. 사업범위 가. 직원 승진 프로세스 구축
- 승진 기준 데이터 생성 및 승진 대상자 선정
- 심사 대상자가 심사 주요데이터 작성 및 신청서 제출
- 인사팀 승진 데이터 검토 및 피드백
- 승진 심사를 위한 심사데이터 출력(OZ리포트)
나. 직원 승급 프로세스 구축
- 휴직 등 발령과 연계하여 차기 승급일 관리
- 차기 승급일 자동 계산 및 관리
- 승급 대상자가 실시간 차기 승급일 확인(포탈)
- 승급 대상자 자동 안내 메일링 기능
4.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5. 시스템 운영 현황 가. ERP 운영 구분 세부내역 비고 ERP 버전 S4HANA ON PREMISE 개발언어 ABAP, Web Dynpro DB SAP HANA DB 모듈 연구행정, 학사관리, 인사행정, 구매관리, 연구장비, 입시관리,
자산관리, 재무회계, 지식재산, 업적관리, 시설관리, 창업관리
예산관리, 총무관리, 발전기금 등 6. 추진방안 가. 추진조직 구성 학술정보처 사업 총괄 정보화전략팀 사업수행 협조부서 용역수행사 행정처 인사팀 나. 추진조직별 역할 추진조직 주요역할 사업총괄 정보화전략팀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사업수행 관리, 검수 및 결과 평가 등 총괄 감독 수행
- 사업추진 의견 협의, 조정 - 협조부서 참여 유도 및 의견제시 사업수행 용역수행사 - 프로젝트 진도보고 및 협의 내용 관리 - 단계별 산출물 및 최종 결과물 작성 협조부서 행정처 인사팀 - 분석, 설계, 인터뷰 참여 7. 제안서의 제출 기간: 공고문 참조 8. 사업 세부내용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범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4조(발주계획), 제11조(제안요청서 작성)에 따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명시(도표화) 하였음
나. 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해당 없음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실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의2에 따라 SW 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시행한 사업임
마.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사.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9. 요구사항 세부내용 가. 요구사항 요약 및 상세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7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1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 1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1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3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2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기능 요구사항 SFR-001 승진 기준데이터 생성 및 대상자 선정 SFR-002 (승진대상자)승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SFR-003 승진 신청 데이터 검토 및 확정 SFR-004 승진 결과 메일링 또는 안내 기능 SFR-005 발령과 연계하여 차기 승급일 관리 SFR-006 차기 승급 조회 및 관리 SFR-007
(승급대상자) 승급데이터 확인 및 결과 안내(메일링)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SAP ERP 표준 인터페이스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DB 최적화 설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단위 테스트 자료 작성 및 단위 성능 최적화 방안
TER-002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성능 튜닝 보안 요구사항 SER-001 개인정보보호 조치 SER-002 응용시스템 보안 SER-003 개인정보보호 교육 SER-004 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SER-005 보안지침 준수 SER-006 데이터 보안 SER-007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8 계약체결 시 보안 요구 SER-009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요구 SER-010 자료에 대한 보안요구 SER-011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요구 SER-012 사업 종료 시 보안요구 SER-013 보안 준수에 대한 책임과 위반 시 조치 SER-014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15 원격지 개발 품질 요구사항 QUR-001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QUR-002 기능구현 정확성에 관한 사항 QUR-003 시스템 하자보수 관련 요구사항 제약 사항 COR-001 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COR-002 최신 지침 및 표준 준수 COR-003 기술적용결과표 COR-004 손해배상책임 COR-005 웹 접근성 준수 COR-006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공동활용 COR-007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COR-008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보안관리 개념 정의 PMR-002 프로젝트 수행 장소 및 참여자 보안관리 PMR-003 프로젝트 수행 관련 일반 요구사항 PMR-004 정기보고회 및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사용자, 관리자 교육 지원 PSR-002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 지원 가.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승진 기준데이터 생성 및 대상자 선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승진 기준데이터 생성 및 대상자 선정 세부 내용 ■ 개발 방향
UNIST승진 업무 및 향후 인사위원회 심사 등 개발 범위 확대를 위한
기준 데이터 설정 ■ 개발 상세 1) 기준 데이터 설정
2) 승진 대상자 선정 기준일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기초 데이터 생성
3) 예외 케이스등 관리 방안 산출정보 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승진대상자)승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승진대상자)승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개발 방향
승진 대상자가 본인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정정 요청 가능
인사팀에서는 정정 요청 데이터를 확인하고 피드백 기능
■ 개발 상세
1) 숭진 대상자 승진 주요 데이터 확인 및 정정 요청
2) 승진 대상자 승진 추가 데이터 입력 및 최종 제출
3) 인사팀에서는 정정 요청 데이터를 확인하고 피드백
산출정보 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승진 신청 데이터 검토 및 확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승진 신청 데이터 검토 및 확정 세부 내용 ■ 개발 방향
인사팀에서 승진 신청 데이터 최종 확인하고 검증하고 승진 심사를
위한 자료 출력 ■ 개발 상세 1) 승진 신청 데이터 검토 및 최종 확정
2) 승진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 출력기능(OZ리포트)
산출정보 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승진 결과 메일링 또는 안내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승진 결과 메일링 또는 안내 기능 세부 내용 ■ 개발 방향 승진 심사 결과에 따른 승진대상자 안내기능 ■ 개발 상세
1) 승진 대상자가 결과를 확인할수 있는 기능
산출정보 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발령과 연계하여 차기 승급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령과 연계하여 차기 승급일 관리 세부 내용 ■ 개발 방향
휴직 등 발령에 따라 차기 승급일이 변동됨으로 발령과 연계하여 차기
승급일 관리가 필요 ■ 개발 상세 1) 인사마스터에 차기승급일 필드 추가 2) 발령과 연계하여 차기 승급일 관리 산출정보 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차기 승급 조회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기 승급 조회 및 관리 세부 내용 ■ 개발 방향
인사규정에 따라 승급일 자동 계산되고 수기 입력된 차기승급일과
비교하여 관리할수 있도록 구현 ■ 개발 상세 1) 차기 승급일 관리 기준 설정
2) 인사 규정에 따라 차기 승급일 자동 산정 구현 및 수정
산출정보 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승급대상자) 승급데이터 확인 및 결과 안내(메일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승급대상자) 승급데이터 확인 및 결과 안내(메일링)
세부 내용 ■ 개발 방향
승급대상자가 승급데이터 확인 및 결과 안내 기능 구현
■ 개발 상세 1) 승급대상자가 포탈에서 차기 승급일 확인
2) 승급 결과 자동 안내(메일링) 기능 구현
산출정보 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관련 요구사항 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 SAP ERP 표준 인터페이스 준수 상세 설명 정의 SAP ERP 표준 인터페이스 준수 세부 내용
■ UI는 UNIST 내의 사용자 PC 환경을 고려해서 해상도에 따라 동적으로 최적화된 화면구성이 가능하도록 구현
■ 현재 UNIST에 구축되어있는 ERP 시스템과 같이 SAP ERP 표준 인터페이스를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 정의서, 기술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다.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DB 최적화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에 구축된 DB와 신규 테이블의 최적화된 성능 유지를 위한 설계
세부 내용
■ 기존 구축된 DB와 신규 테이블의 최적화 및 성능 유지를 위한 방안 제시
■ 현재 시점에서 테이블별 데이터 건수, 트랜잭션 수 등을 고려하여 용량산정을 실시하여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축
■ 학교 내 ERP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타 시스템 제공용 표준화된 뷰(View)를 설계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 정의서, 기술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라.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자료 작성 및 단위 성능 최적화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품질 시스템의 단위 테스트 자료 작성
세부 내용
■ 각 테이블의 데이터 건수, 트랜잭션 수를 고려한 용량산정을 시행하고 이에 대해 결과서 제출
■ 개발 및 품질서버에서 단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초코드 세팅 및 테스트 데이터 생성 후 단위 테스트를 진행
■ 신규/수정 T-CODE에 대해 단위 테스트 결과서 제출
산출정보 단위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성능 튜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성능 튜닝 세부 내용
■ 개선기능을 포함한 전체 행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개발하고 통합 테스트 후 오픈해야 한다.
■ 개발에 대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며, 최적의 성능을 위한 점검 및 개별 프로그램 튜닝을 수행하여야 한다.
■ 튜닝 대상 프로그램 추출 및 튜닝 이후 성능 모니터링 리포트 제출(튜닝대상 모듈별 사용빈도 높은 프로그램 선정)
산출정보 통합 테스트 계획서, 통합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마.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 번호, 학번/교번,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 처리(저장·전송 및 암호화 등) 시 검증된 안전화된 암호화 모듈 적용(국정원 검증 알고리즘 등)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예시
1)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 ARIA-128 이상, SEED, HIGHT, LEA-128 이상,
AES-128 이상 등
2)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 RSAES-OAEP, RSAES-PKCS1 등
3)일방향 암호 알고리즘 : SHA-256/384/512 등
■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을 해당 프로그램/시스템에서 동의 절차 수행하도록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개발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의 적용
세부 내용
■ 웹사이트 내 모든 유형의 웹페이지 컨텐츠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차단 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 사용자 접근권한은 업무에 따라 차등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접근권한 부여 내역을 3년 이상 저장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접근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로그인 등) 입력 시 이용자 단말기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보안서버, 키로깅, 전자서명인증, 화면캡쳐 방지 등)을 수립하여야 함
■ 관리자 기능은 내부망의 지정된 시스템에서만 접근되도록 개발되어야 함
■ 웹 로그는 3년 이상 저장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 사용자 권한 부여내역, 시스템 접근내역, ID 관련 로그, 중요파일 접근 및 변경 로그
<접속기록 필수항목>
- 계정: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계정 정보
- 접속일시: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접속지 정보: 접속자의 PC, 모바일기기 등 단말기 정보 또는 IP주소 등
- 정보주체 정보: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이름, ID 등
- 수행업무: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조회, 수정, 삭제, 다운로드 등)
■ 기타 응용S/W 개발 시 아래 자료 등을 참고하여 구축 수행
구분 보안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
■ 개발사가 설정한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암전한 암호로 변경·운영
■ 운영서버와 개발서버는 분리하고, 실 데이터는 개발서버에 저장 및 보관하지 않도록 조치
개인정보보호 계획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인력의 정보보호 교육 이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정보보안 관련하여 제안사는 정보보안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수행하고 이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인정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리스트 - UNIST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 위와 유사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협의 필요)
■ 이수 결과 증빙 - 오프라인 교육: 참석확인 서류, 사진 - 온라인 교육: 이수증 ■ 이수결과 제출: 계약 후 7일 이내
※ 교육 개설 일정이 제출 일정과 맞지 않는 경우 UNIST와 협의하여
제출 일정 조정 가능 산출정보 교육확인서, 교육 이수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보안사고 예방과 관련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별첨, 정보화 사업 보안특약’ 이행
- 용역수행 시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 지침 및 안전행정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 누출금지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영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가이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데이터 보안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 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2년 보관)
<접속기록 필수 포함 사항>
- 계정(ID) : 개인정보 취급자 식별정보 • 접속 일지: 날짜 및 시간
- 접속지 정보(단말기 정보 또는 IP주소 등 접속 주소)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관리자의 사전 승인 기능 또는 다운로드 사유를 기록하여 사후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 접속 로그, 개인정보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 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정보 평문 저장, 하드 코드 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코드, 시스템데이터 정보 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 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 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 내용 노출 취약점 산출정보 개인정보 접속 로그, 개인정보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계약체결 시 보안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시점의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여직원의 보안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식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와 참여 인원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매월 전체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본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참석자 서명 포함)
※ 교육결과물은 사업 완료 시 산출물에 포함하여 발주부서로 제출
(교육내용, 참석확인표 등)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의 임무
- UNIST 정보보안담당관(이하 '정보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수행
- 사업 전반에 대한 인원․장비․자료 등을 관리하며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 시행
- 참여 인원 ․ 장비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와 시스템 ․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기타 용역업체 관련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참고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보안요구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비공개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UNIST에서 제공하는 ‘파일보안서버‘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UNIST 사업주관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UNIST 담당자의 전자우편을 이용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발주부서에서 제공받은 내부자료 중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정보통신망도, IP 현황 등은 대외비에 따라 관리 철저 준수
■ 용역사업 수행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 및 접근‧이용을 금지하며,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거 또는 변환하여 사용
■ 다만, 통합 테스트 등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및 접근‧이용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 준수
- 용역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는 접근(이용) 정보의 범위, 접근(이용)
자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발주부서장의 허가를 득함
- 발주부서(용역업체 관리부서) 담당자는‘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작
성‧보관
- 용역업체는 허가를 득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접근‧이용하여야 하
며, 발주 부서의 담당자는 사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 수행이 완
료된 경우, 제공한 정보를 회수하고 접근 권한 삭제
-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제공정보의 이용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산출정보 자료관리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보안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UNIST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최소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필요서비스에 대해 문서로서 전산실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참여 인원에 대해 개인별 최소한의 접근 권한을 신청하고,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 해지 요청
- UNIST 전산망을 사용하는 용역업체의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고,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본부 보안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는 용역업체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사업주관부서의 보안담당자의(발주부서의 보안담당자 미지정 시 발주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이 역할을 대신함) 책임 하에 업무상 필요한 사이트를 선정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보안 조치 후 사용
① 외부용역사업자의 보안관리 책임자가 문서로서 발주부서로 접속 허용 요청
② 발주부서 보안담당자는 요청된 사이트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파일 업로드, P2P, 상용 웹메일을 통한 첨부파일 송부 등의 내부 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는 단순 기술정보 조회만 가능한지를 확인 후, 접속할 사용자 PC만, 필요한 사이트 또는 서버로 접속되도록 “인터넷 접근통제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용
④ 인터넷 접속이 인가된 PC는 인가된 사용자 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되어야 하며, 인가된 PC를 경유지(Proxy 기능 이용 등)로 하여 인가되지 않은 PC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의 위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종료 시 보안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종료에 따른 보안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 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목적과 무관한 각종 학위 논문, 세미나 자료로 활용 금지 등 사후관리 철저
■ 용역업체는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다만, 용역업체에서 필요한 경우는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 매체와 같은 전자기록 저장 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포맷 후 반출
■ 사업 종료 후,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작성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자료관리대장,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에 대한 책임과 위반 시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안 준수에 대한 책임과 위반 시 조치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를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치함
■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현황
- 방화벽·IPS·웹 방화벽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이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 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업체는 용역수행 기간에 고객 정보 등 개인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동 사업 수행과 관련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UNIST은 사업업체 사무실 또는 사업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으며, 사업업체는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3회 이상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시정 조치에 불응하면 협의회는 본 사업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후 보안 취약점은 점검하여 조치 세부 내용
■ OWASP 10대 취약점, 국가정보원 보안 취약점 점검항목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 시스템 개발 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다음 지침 준수
■ 웹서버구축 보안점검 안내서,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안내서 등
■ 점검 방법 및 일정은 UNIST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 시 조치사항 세부 내용
■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를 하여야 함
■ 지정 단말기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만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해야 함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함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서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에 동의 해야 함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바.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시스템 관리를 위한 품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신뢰성 및 안정성: 사업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프로그램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 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쉬운 개발방법론을 적용한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및 추가 개발
■ 시스템 성능
- 테스트 및 실험 운영 시 속도저하,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관기관은 납품 시스템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 증설,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 수행사가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구현 정확성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품질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은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협의 후 변경·조정 할 수 있음
■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하자보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보수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임
■ 사업수행자는 구축한 시스템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방안을 상세히 마련하여 수행해야 함
- 하자보수를 위한 방법, 지원조직 및 인원, 지원 방안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하자보수 및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와 하자보수 절차를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하자보증 기간 동안 제안사가 무상으로 개선해야 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관리자와의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술을 지원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하자보수 기간 중 기술전수․시스템 운영․S/W 안정화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해서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하자보수계획 관련 요구사항 사.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 관련된 기술적 제약 또는 준수사항
세부 내용 ■ 표준화 항목 구분 표준화 대상 및 내용 업무 업무처리 절차 업무지침 및 서비스 제공 체계도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적용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업무지침에 따른 정보항목 적용 정보 (데이터 /코드) 업무용 코드/행정 업무용 표준 코드 행정업무용 표준코드체계 적용 (적용 항목이 있을 경우) 시스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절차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표준화 사업관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준수
■ 개발 제약 사항
- 개발전략 및 방법론 및 최신기법 활용방안 시스템 개발전략 및 방법, 최신기법의 적용․활용 안을 제시해야 함
- 개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입력 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용이 편리한 UI(User Interface) 환경을 제공하여 작업의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함
- 개발 프로그램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 보안성, 신뢰성, 가용성, 호환성, 확장성이 확보되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시 수반되는 개발 장비를 비롯한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상주하는 인원의 근무시간은 UNIST의 근무시간에 따르고, 근무 및 근태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 해당 사유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다.
■ 표준 제약 사항
-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 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 준수
■ 법적 제약 사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준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최신 지침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 지침 및 표준 준수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표준 제약 사항
- 행정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법적 제약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 공공기관 웹사이트/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 개발 제약 사항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대응 가이드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행정안전부)
- 정보화 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 (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표준화 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결과표 제출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시 기술적용계획표를 참고하여 진행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사업 완료 후 기술적용결과표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 웹 콘텐츠 접근성 및 표준성, 호환성을 준수하여 개발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기준 준수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기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 웹 호환성 확보를 통한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
- 웹 호환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에서 HTML 5 등의 신기술적용
- 2025.02.28. 기준 EOS 되지 않은 운영체제(윈도우OS, MacOS)와 브라우저(Edg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에서 정상적으로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표준화 제공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공동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공동활용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설계ㆍ구현에 관련된 기술적인 요소, 산출물 등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은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저작권 및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때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 없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에 대한 암호화(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적용)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보안관리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보안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조직 내 보안·개인정보 책임자,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용역 수행과정에서 사업 수행사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사업 수행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사업수행 과정에 중요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
- 관련 정보가 누출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제한 조치
■ 우리 원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사업수행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장소 운영 및 사업 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관리계획 수립
■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운영
■ 보안상 중요한 정보화문서(공문, 출력물, 책자 등)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시건 장치가 있는 함에 보관관리
■ 용역사업 시작 전 과업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과업참여자에게 최소 월 1회 관련 교육(보안관리 지침,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 실시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 사업수행 참여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장치(USB, CD/DVD, 태블릿 등)는 사업 수행 장소 정보시스템에 연결되어 사용할 수 없다.
■ 본 과업에 따른 중간 및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 사업 수행사는 우리대학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표가 불가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장소 및 참여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시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수행 장소
- 개발 시 작업장소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름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관리적 보안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수립 및 보안진단 시행
- 보안서약서 제출 ■ 물리적 보안요건
-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장비 설치장소 출입 보안 마련
- 개인소유 개발 장비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개발사무실 인터넷 연결 일부 제한
- 개발자 PC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기타 생산문서 관리 등 보안관리 계획 수립
■ 참여 인력 보안관리
- 제안사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참여자 개인별 보안서약서 제출
■ 기타 보안관리 사항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수립·시행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정보통신장비를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 이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대상, 장비반출입대장, 자료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관련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관련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UNIST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프로젝트는 과업내용서와 사업 수행업체가 우리 학교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UNIST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과업 내용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 수행 시 별도의 요구사항분석을 통해 과업 내용을 확정해야 함
■ 본 프로젝트는 수행상 필요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서나 기타 관련 서류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우리 UNIST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며, 우리 학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본 프로젝트는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사업수행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진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본 과업의 발전과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 본 프로젝트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은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프로젝트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프로젝트의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참여자는 계약 후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음. 단,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사업 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사업 수행 참여자나 계약자에 대하여 UNIST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및 사업 수행 참여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프로젝트 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해야 함
■ UNIST는 본 프로젝트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바로 부적격 프로젝트 참여자를 교체해야 함
■ 프로젝트 완료 후 수행 내용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자 또는 프로젝트 수행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 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의 제출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회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회 일정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업무협의 및 진도보고
-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일정에 맞추어 주요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고 과업 추진 내용은 주간보고와 월간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 시 별도로 보고하여야 함
- 주간 진도보고는 전주 진행 상황을 매주 보고하며, 월간 진도보고는 매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주간, 월간 보고일정은 협의하여 지정) 진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의 진도보고 요구에도 이에 응해야 함
- 진도 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 내용과 문제점 및 차기 기간 중 수행할 과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는 만회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 내용과 제안요청서에 언급된 학교 요구수준 이상의 제안내용이 포함된 전체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 제출한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함
■ 최종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 사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7일 전에 최종보고서(안) 등 산출물을 제출하여 그 내용 및 형식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과업 완료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함
- 산출물은 ‘최종보고서’, ‘운영자매뉴얼’, ‘사용자매뉴얼’,‘분석/설계서’ 형식으로 각각 분리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제56조에 따름
-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사업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디렉토리 구조
- 사업관리 산출물은 아래의 산출물 디렉토리 구조의 내용을 준용하여 구성
LEVEL 1 LEVEL 2 비고 01. 사업관리 01.일반관리 1. 사업계획서 2. 제안요청서 3. 제안서 4. 계약서 5. 착수계 02. 프로젝트 표준 03. 품질관리 01. 품질관리계획 02. 품질관리활동 03. 품질관리보고 04. 변경관리 05. 형상관리 06. 표준화관리 07. 위험관리 01. 위험관리계획 02. 위험관리활동 03. 위험관리보고 08. 일정관리 01. 주간보고 02. 월간보고 03. 일정표 09. 감리 01. 감리계획서 감리 수행시 02. 중간감리보고서 03. 중간감리조치계획서 04. 중간감리조치내역서 05. 최종감리보고서 06. 최종감리조치계획서 07. 최종감리조치내역서 10. 사업추진결과보고서 11. 회의록 12. 보고회 및 행사 01. 착수보고 02. 중간보고 03. 완료보고 13. 최종검사 01. 검사요청공문 02. 검사결과 03. 조견표 14. 기타 02. 시스템구축 01. 분석 02. 설계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04. 검토서/방안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 보고서, 분석/설계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관리자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교육 지원 사항 세부 내용
■ UNIST 구성원에게 해당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교육을 해야 하며,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교육내용, 일정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해당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 및 기초코드 세팅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전산 실무자가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실무 교육을 해야 함(SAP 등)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는 개발 완료 후 하자, 오류수정, 모니터링 등 신속한 지원
■ 장애의 최소화, 장애의 사전예방, 장애발생시 신속 처리 및 재난복구
■ 예방지원, 시스템 관리 및 사용자, 운영자 교육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안정화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Ⅱ. 계약조건 및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참자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유효기간 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 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함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함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제9조 제5항 참조]
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합니다.
4)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군이 공동수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하도급 관리방안 1)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의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따름
5)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6)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차.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소유는 공동 소유로 함
- W산출물 반출절차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
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처는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2. 적격대상자 선정 방법 가. 제안서 평가기준 관련 법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 PT 평가회 - 일시: UNIST에서 별도 통보
- 참가 기관 별 30분 이내 발표, 질의 응답 시간 10분 이내 배정
- 제안 설명자는 사업수행 총괄 책임자(PM)가 진행
- 문의처: UNIST 정보화전략팀 052) 217-1423([email protected])
다. 적격자 선정 절차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90점만점,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2) 기술능력평가(객관적 평가 포함)(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3)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 적격자를 정함.
4)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함.
3.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일반원칙에 따름
나.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라. 작업장소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개발장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마. 제안사는 본 제안 작업 및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바. 당해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및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정함
사.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아.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제정)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구현해야야 함
자.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소프트웨어진흥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차. 제안사는 다음 항목들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확인하고, 누출 시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1) UNIST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5)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6)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UNIST의 내부문서
8) 그 밖에 주관부서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4. 평가 및 결과의 공개
가. 제안서 평가회는 주관부서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UNIST 내에서 수행함
나. 평가 산출 방법은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함
다. 제안서 평가회는 제안서 접수 순서별로 발표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40분 이내로 실시하며 일정은 별도 통보함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나라장터에 공개(단, 평가위원 실명 등 일부내용은 비공개)
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제안관련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라.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요청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본 사업은 총예산이 20억(VAT포함) 미만의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Ⅲ. 평가방법 1. 평가방침
가. 제안서의 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평가를 수행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을 준용하여 평가
나.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다.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배점한 90점)를 실시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10점) 별도)
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신용평가등급의 합산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2.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가. 신용평가등급 평가 기준표
1) 재무구조·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10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10)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AAA, AA+, AA°, AA-, A+, A°, A-, BBB+,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배점의 100%) BBB-, BB+, BB°, BB- A3-, B+, B° BBB-, BB+, BB°, BB- 9.5 (배점의 95%) B+, B°, B-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0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7.0 (배점의 70%)
- 객관적 평가항목 및 배점: 10점(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지분에 따라 채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공인회계사가 인정한 회계자료 첨부(미제출 시 최하위 등급 부여)
※ 공동수급체 평가 시 공동수급 구성원 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나. 기술능력 평가 기준표: 8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 술 평 가 정 성 평 가 1.일반부문 (배점: 10) ㅇ사업 수행 조직의 적정성 (10) - 운영/지원 및 백업 체계의 적절성 10 2.전략부문 (배점: 20) ㅇ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7)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
-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ㅇ개발 전략: 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8)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ㅇ적용기술의 혁신성 및 최선의 개발 방법론 (5)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20 3.개발부문 (배점: 20) ㅇ시스템 기능․성능․운용․표준 충족도(10)
ㅇERP 시스템 및 레거시 시스템 데이터의 효과적 연동 및 보안 적용
여부 및 보안적용 여부(10) 20 4.관리부문 (배점: 20)
ㅇ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10)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 적용하려는 품질보증 방법 및 검증 사례 ㅇ관리방법 (5)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 이슈 발견 방법 및 위험 관리 방법 등의 적절성
ㅇ사업 일정 계획의 적절성 (5)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20 5.지원부문 (배점: 10)
ㅇ체계적인 교육 훈련 및 기술 이전 계획의 적정성 (5)
ㅇ본 사업 및 효과적인 ERP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제언 (5)
10 정성평가(계) 80 정량평가 재무구조· 경영상태
업체신용평가등급(배점은 배점기준의 업체신용평가등급 평점)
10 정량평가(계) 90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계 100
※ 기술성 평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을 준용
3. 자료 요청
가. 명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하거나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질의시점으로부터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작성 지침(권장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
나. 제안서는 제안동기 및 기획구성안, 실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ㆍ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제반조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만약 발주 기관이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함
라. 제안서 요약서 규격은 A4용지 단면으로 작성하되 페이지번호를 부여,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사항)
마.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 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야 함
바.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 업체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 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사.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작성 목차 및 평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 본문의 적절한 항목에 작성할 수 있음
2. 제출서류 가. 기술제안서 및 구비서류: 공고서에 의함 나. 가격입찰 부문: 공고서에 의함
1) 제안금액은 계약 후 본 사업에 따른 비용을 구체적으로 별도 양식으로 제시하여야 함.
다. 제출 종류 및 부수: 공고서에 의함 1)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1부
2) 제안요약서,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각 1부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Ⅴ. 붙임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1] 제안서 표지 [서식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3] 제안 요약서 [서식4] 업체 일반현황 [서식5] 업체 재무현황 [서식6] 입찰자 유의사항 [서식7-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7-2]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8-1]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8-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서식9] 정보화 사업 보안특약 조항 [서식10]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서식11]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서식12] 누출금지 대상 정보 [서식13] 보안 서약서 [서식14] 보안 확약서 [서식15]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16]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서식17] 정보보안교육 확인서 [서식18] 개인정보(파일) 파기 확인서 [서식1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20]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서식21] 기술적용계획표 [서식1] 제안서 표지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직원 승진승급 프로세스 구축 2026. .
제안자명:
(인)
[서식2]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신 청 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대학의 일반(제한, 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용역)입찰공고사항 및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3] 제안 요약서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사업추진배경 사업추진전략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백만원) 매출액 총액 (단위: 백만원) 조직현황 제안 방법론 특징 제안 방법론 장/단점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사업수행 차별성 [서식4] 업체 일반현황 업체 일반현황 1. 회사명 2. 대 표 자 3. 사업분야 4. 주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 년도
년
월
7. 해당부분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 참고 1.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2.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제출
3. 별첨서류
- 인력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의료보험명세서 1부
4.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5] 업체 재무현황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3년) 1. 제안사의 재정상태 (단위:천원) 구분 M-2 년도 M-1 년도 M-n년도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참고
1. 결산 공고된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
감사 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 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제한여부 제재기관 제한사유 제한기간 비고 ※ 참고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보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
[서식6] 입찰자 유의사항 입찰자 유의사항 1) 사업부서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2) 입찰참가업체는 본원의 제시 사양서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승낙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될 경우 본원의 사양서를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기한 내에
이상없이 납품하여야 함.
3) 입찰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으로 함.
4) 제반 문제점 발생 시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2026.
.
주
소
업 체 명
성
명
(인) [서식7-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대표자 : ) 2. ○○○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O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서식7-2] 공동수급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보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전화번호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8-1]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서식8-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08.9.3>
■하도급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승인신청서
□재하도급 처리기간 14일 원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하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재하도급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안)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서식9] 정보화 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 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울산과학기술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서식10>의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서식11>의 보안 위약금을 울산과학기술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서식1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울산과학기술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서식10]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서식11]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비의 5% 이하 사업비의 3%이하 사업비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붙임12> 참고 [* 위약금 비중은 기술협상 시 협의가능]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서식1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영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13]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직원 승진승급 프로세스 구축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직원 승진승급 프로세스 구축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집·획득한 개인정보를 해당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14] 보안 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직원 승진승급 프로세스 구축사업의 수행을 완료하는 데에,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상기 사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그 밖에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15]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UNIST 직원 승진승급 프로세스 구축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직원의 승진승급 등 인사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성명, 사번, 소속, 직급, 근속연수, 인사고과·근무평정 등 심사 기초자료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16]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 (
)은/는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 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원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 기준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 및 「울산과학기술원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서약에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받고 숙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남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통고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일 시 :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인)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 수탁사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표(제출용) 수탁사명 점검일자 수탁업무 개인정보처리건수 개인정보항목 구 분 성 명 부 서 직급 연락처 수 탁 사 확인 (인) 관리부서 확인 (인) 연번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위탁계약서 내용준수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포함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는가?
- 위탁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교육
위탁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 교육내용이 적절한가?
- 보안 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처벌 규정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방지 등 법령 준수
4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수탁사의 개인정보처리 취급 인가자를 지정하였는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등) 5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징구하였는가?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을 하였는가?
(PC/노트북 등 단말기 관리, 외부접속시 VPN 등 안전한 접속수단)
7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는 적용하였는가?
8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및 자동업데이트 등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가?
9
개인정보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포함 서류, 보조 저장매체, 하드디스크 등 보관 상태
10 개인정보 파기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는가?
-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 즉시 삭제
- PC, 노트북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 여부 등
11
개인정보 파기 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였는가?
12 유·노출시 대응절차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노출 시 처리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가?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 유·노출 발생 시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
(항목,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피해 구제 절차, 피해발생 시 신고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
-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 실행 등
데이터 유출 탐지 및 차단 (솔루션 명 기재) 서버 저장 데이터 암호화 (솔루션 명 기재) 침입차단 또는 침입방지 (솔루션 명 기재) PC 저장 파일 암호화
(해당 유무 기재 및 해당 시 솔루션 명 기재 )
붙임 개인정보보호 교육확인서 □ 업체명 : (사업자등록증상 업체명)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사업주 또는 대표자 혹은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교육일자 : 20 년 월 일
□ 교육 대상자 ※모든 개인정보취급자 반드시 포함
울산과학기술원은 수탁사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삭제됩니다.
이름 직급 담당업무 서명 교육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와 같이 울산과학기술원과 위탁 계약한 업무 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인)
[서식17] 정보보안교육 확인서 정보보안교육 확인서 □ 업체명 : (사업자등록증상 업체명) □ 정보보안 책임자 :
※사업주 또는 대표자 혹은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 정보보안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교육일자 :
년 월 일
□ 교육 대상자 ※모든 정보화사업 참여자
울산과학기술원은 수탁사의 정보보안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삭제됩니다.
이름 직급 담당업무 서명 교육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홍길동 사원 시스템설치 □ 교육내용 - 비밀유지 의무준수 등의 정보보안 준수사항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제재조치 - 누출금지 대상 - 자료 인수인계 및 장비 반출입 절차 - 원격지 유지보수 및 개발
위와 같이 울산과학기술원 사업(업무)을 수행을 위한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정보보안 책임자
(인)
붙임 증빙사진 1부 증빙사진1 증빙사진2 [서식18] 개인정보(파일)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파일) 파기 확인서
0000년 00월 00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사업에 관련한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파기 업무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1. 파기 정보
가. 파기 항목: 예시) 이름, 학번, 생년월일
나. 파기 건수: 000건 다. 파기 사유: ○○사업 완료 2. 파기 방법 가. 인쇄물, 서면: 문서 분쇄
나. 컴퓨터 파일: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완전 삭제
3. 파기일: 0000년 00월 00일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위탁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붙임 증빙사진 1부 증빙사진1 증빙사진2 [서식1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정에서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제2조 제2항 각호의 구체적인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4. 위 제1호부터 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제3조부터 제4조에서 규정한 낙찰자결정의 취소, 계약취소·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 위 제4호의 처분으로 발생한 발주처의 손실비용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계약금액의 1/1000이하)을 발주처로부터 청구받을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제5조(손해배상)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이행절차 등을 준수할 것이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6.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
7.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발주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서약합니다.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20]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서식21] 기술적용계획표 [V]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직원 승진승급 프로세스 구축 작성일 2026년 9월 11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Netweaver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ABAP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서식22]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적용) 여부 검토 의견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적용) 여부 검토의견
기 관 명 울산과학기술원 사 업 명 직원 승진승급 프로세스 구축 사 업 금 액 43,000,000 원(부가세 포함) 담당부서 정보화전략팀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법령준수 여부 주1) 개선권고 관련 법적 근거 주2) 1. 과업심의위원회 √
・SW 진흥법 제50조(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등 관련 법령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SW 진흥법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SW 구매) 제2항, 제55조(상용SW 품질성능 평가시험) 등 관련 법령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SW 진흥법 제48조(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등 관련법령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4. 하도급 제도 √
・SW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등 관련 법령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등) 제3항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작업장소 등) 등 관련법령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SW진흥법 제59조(SW 산출물의 활용 보장) 등 관련법령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등 관련법령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SW 진흥법 제60조(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등 관련법령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4항제5호 등 관련법령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1항 등 관련법령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등 관련법령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등) 제2항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 관련법령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SW 진흥법 제52조(SW사업 제안서 보상) 등 관련법령
14. 요구사항 상세화 √
・SW 진흥법 제44조(SW사업의 과업범위) 등 관련법령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SW 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 관련 법령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안요청서 준비)제3항, 제18조(사업관리)제3항 등 관련법령
17. SW사업 영향평가 √
・SW 진흥법 제43조(SW사업 영향평가) 등 관련법령
18. SW사업정보 제출 √
・SW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등 관련법령
* 주1) 범례 : √ (미준수 또는 미적용)
/ * 주2) 각 항목별 세부 권고사항 및 관련 법령은 별첨
[서식2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