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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768] 2026년 연구실안전 기계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09 0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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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소액수의 견적제출공고 안내(26기계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소액수의 견적제출공고 안내(26기계공사).hwp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부산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공고 제2026-9호

ㆍ공사명: 2026년 연구실안전 기계공사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부산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공고 제2026-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7. 부산대학교 분임재무관 안전관리보건본부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연구실안전 기계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대학교 부산, 양산, 밀양캠퍼스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1.4.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참조

1.5. 기초금액 : 201,622,000원【추정가격 183,292,728원 + 부가가치세 18,329,272원】

1.6. 공동계약 : 불가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합니다.

2.7. 시방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1.1.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가 아닌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문의 : 부산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이상길(☎ 051-510-7875)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

6.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09. 00:00 ∼ 2026. 10. 1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1.1. 8.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5. 1순위 업체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붙임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입니다.

8.6.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8.6.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8.6.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해당공사에 적용)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13.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4.1.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자격 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4.1.2.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이상길(☎ 051-510-7875)

14.1.3. 현장설명 장소, 설계서 열람 등 : 연구실안전관리센터 표권수(☎ 051-510-7876)

14.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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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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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부산대학교 발주부서 연구실안전 관리센터 발주날짜

발주내용
“계약명 기재” 및 계약구분 체크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항 및 제30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액수의 견적제출공고 안내(26기계공사).pdf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ᆞ부산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공고 제2026-9호
ᆞ공사명: 2026년 연구실안전 기계공사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
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 달 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부산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공고 제2026-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7.
부산대학교 분임재무관 안전관리보건본부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연구실안전 기계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대학교 부산, 양산, 밀양캠퍼스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1.4.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참조
1.5. 기초금액 : 201,622,000원【추정가격 183,292,728원 + 부가가치세 18,329,272원】
1.6. 공동계약 : 불가

-2 -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
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합니다.
2.7. 시방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등록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
다.
3.1.1.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가 아닌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문의 : 부산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이상길(☎ 051-510-7875)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
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
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
-4 -

6.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09. 00:00 ∼ 2026. 10. 1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1.1. 8.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 -

8.5. 1순위 업체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
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붙임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
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입니다.
8.6.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
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8.6.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
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
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8.6.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
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
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
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
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 -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
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
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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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해당공사에 적용)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13.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
항제1호, 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
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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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4.1.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자격 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
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4.1.2.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이상길(☎051-510-7875)
14.1.3. 현장설명 장소, 설계서 열람 등 : 연구실안전관리센터 표권수(☎051-510-7876)
14.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
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
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9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 10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
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
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
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 11 - . . 대표 ○○○ (인)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
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 12 - 【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1쪽) 부산대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연구실안전
관리센터

“계약명 기재” 및 계약구분 체크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항 및 제30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 시방서(2026년 연구실안전 기계공사).hwp =====

시
방
서

2026년 연구실안전 기계공사 설계용역 2026. 08. 부 산 대 학 교 제 1 장 일 반 사 항 1 -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2026년 연구실안전 기계공사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옥내 및 옥외 위생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토록 한다.

3.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나) 한국공업규격 및 관계법규, 조례 등을 준용하며,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4. 현장 대리인은 건설업법에 의거 기계기술자 면허 소지자이어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여제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5. 수급업자는 본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상주할 기술자의 인적 사항을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도면상의 표기와 내역상의 기록에 차이가 있을 때 에는 도면을 우선적으로 하되 감독관과 승인후 결정 한다.

7.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급업자 책임

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는 시공결과에 대한 이상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용의 하도록 단일 공정별로 반드시 시행 하여야 하며, 제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자재는 건설공사 및 시험규정(건설부령 641호)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준용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한다.

9. 공사 시공에 있어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설치 및 배관의 위치 변경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수급업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과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12.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업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13. 재료창고는 그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미려한 구조로 하고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 화재예방표시 부착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가 완료되어 인계 인수시 시설물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공사 시행도면 및 기구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반도서(제작도면, 설치 요령 취급요령서)등을 작성 제출 및 관리인에게 교육시켜 사후 보수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을 제출하고 시설물을 인수 인계하여야 한다.

16. 산업안전 보건법 및 관계법령 안전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며 미수행으로 인한 어떠한
제재도 감수한다.

17. 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에 이의가 있을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변경 또는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급자는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우선 순위는 도면, 시방, 내역서).

18.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 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 설비를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공사 중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19. 배관 공사 중 지하 매설 부분은 배관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매설한다.

20. 도급자는 공사 현장의 기기 및 재료 등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1.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가설물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2.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시 도급자는 이의 없이 즉각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3. 가설공사, 토공사, 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등의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전기 공사등은 각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24. 본 공사 시공 중 지하매설 또는 천정내 배관 등의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공사 진행 과정의 사진 촬영을 소상히 하여 공사 완료시 또는 감독관이 요구시 2부 제출하여야 한다.

25.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 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에 따라 시공을 차질없이 진행토록하며, 현장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26.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발행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1 - 2 인허가 사항

1. 공사 시공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수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도 수급자가 부담 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제반 인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1 - 3 지급자재의 관리

1. 발주처의 물품 수급계획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모든 지급자재의 보관은 도급업자 책임

이며, 보관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의 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업자는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 4 자재관리

1. 강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흑강관은 현장반입 즉시 방청폐

인트를 도장하여 관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P.V.C 관 및 부속류는 규격별로 분리하고 변형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동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고 하중이나 충격 또는 부식에 의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수급업자분 자재

1.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 주요 장비류는 제작도면, 구매 사양 및 카다록을 주요 외자재에 대하여는 관련 기술사양서 및 구매 사양서를 현장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공업진흥청사전(후)검사 품목에 대하여는 검사를 필한 제품

이어야 한다.

4. 기타 사용자재는 현장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시공하여야 한다.

1 - 6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가) 용접부 검사 나) 조립 검사 다) 내압 검사 라) 기밀 검사 마) 종합검사 및 시운전 2. 용접부 검사 가) 외관검사

  • 비드표면의 정부, 균열, 언더킷, 오버랩의 유무와 양부, SPATTER의 상태 등을

검사한다.

3. 조립 후 검사

가) 조립 후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후렌지 접합부의 볼트채우기, 브라켓트 행가 등의 무리가 없는지를 확인 한다.

다) 배관의 밴드 부분의 비틀림이 있어서는 안되며, 밸브 오리피스 등의 방향을 확인
하여야 한다.

4. 내압 검사

가) 필요에 따라 지상에서 수압 또는 공기압으로 수압 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시험압력은 특히 지정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 계 통 시 험 : 설계압력 2배 • 급수온수시험 : 최소 7.5KG/CM2 5. 기압 시험

가) 배관공사 완료 후 수압 또는 공기압으로 기압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나) 시험압력은 특히 지정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 계 통 시 험 : 설계 압력 2배 • 급수온수시험 : 최소 7.5KG/CM2 6. 시험 및 검사 주의사항

가) 보온 및 도장은 시험이 완료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안전변 안전장치는 시험완료시 까지 배관과의 연락을 막아야 한다.

다) 조절변은 시험시까지 전개하여 두어야 한다.

라) 배관 등의 밸브류는 시험 완료시 까지 개폐하지 말아야 한다.

7. 종합시험

가) 종합시험은 배관공사의 정상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내압시험이 완료되는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전 배관내는 2회 이상 후레싱하여 관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 - 7 시 운 전

1.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운전 10일전에 시운전 요령서, 시운전 일정표 및 시운전 일지(양식)증을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3. 시운전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인 재시공을 필요로 할 시는 책임 하에 보상하여야 한다.

4. 시운전 기간 중에 시설물 관리요원에게 기기취급 및 운전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 8 준 공

1.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기성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다) 제반 시험 성적서 또는 목록 라) 제반 인허가 준공 필증 사본 마) 주요 부분에 대한 천연색 시공사전 바) 작업 일지

사) 안전관리비, 국민건강, 연금보험료. 환경보전비 등 사용 내역

2. 준공 후에 관리부서와 인수인계가 끝날 때까지 분야별(시공자 자재 납품자)로 관련자를 상주 시켜야 한다.

1 - 9 공사범위

1. 본 공사는 설계도서의 각 해당사항 및 시방서에 표시된 모든 사항을 본 공사로 한다.

2. 공사구분 가) 배기후드, 암후드, 기타 급·배기공사

나) 환풍기 및 필터박스 등 기타 공기질 개선장비 설치, 철거공사

다) 실험장비의 위생배관 설치, 철거공사 라) 실험 싱크대 설치, 철거공사 마) 비상샤워 및 비상세안기 설치, 철거공사 라) 기타 장비류 철거 및 현장정리

제 2 장 자
재

2 - 1 관 및 이음쇠 1. 관의 적용

구
분

종
류

비 고 위생 배관 급수, 급탕관 : 스테인리스강관 2.5T

오, 배수 : PVC VG1(KSM 3404)

신설 환기 배관 PVC VG2(KSM 3404) 연질 PVC호스 신설 2. 이음쇠 (신설)

가) 위생 배관 이음 : 용접식 (노출 배관은 나사식 이음)

나) 환기 배관 이음 : DTS식 3. 시공 가) 스텐관 - 관의 접합은 알곤용접으로 시공한다.

  • 행가, 가이드등 이종금속과 접촉되는 부위는 필히 절연조치를 취해야 한다.
  • 관은 전용절단기로 직각으로 자르고 관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외면의 덧살은 리머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 한다.
  • 강관과 동관의 접합은 절연유니온, 절연후렌지접합으로 한다.

나) PVC관 - 관은 수직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 관의 접합은 PVC본드로 접착하여야 한다.
  • 관의 접착시 부속내부 및 관의 외부는 깨끗이 닦은 후 본드를 골고루 바르

도록 한다. 다) 기타

  • 기존 흄후드 및 암후드 교체는 기존의 배관재질과 동일한 재질로 연결사용

하되 재질변경은 감독관 협의 후 시공 한다.

  • 환풍기 및 필터박스 설치는 도면 기준으로 시공을 하되 현장 상황에 따른 변경은

감독관 협의 후 시공 한다. 2 - 2 밸브류

품
명

재
질

(KG / CM2)

규
격

급수 급탕용 비 고 볼밸브 황동제(10) KSB - 2308 ○ 2 - 3 일반자재 1. 방진가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경우 사용중량, 방진효율, 정적변위를 충
족시킬 수 있는 방진가대 및 방진제로 내후성, 내산성, 내구성 및 내유성에 강한 재질
로서사용용도에 적합한 제품

2. 관 플랜지

가) 나사식 이음쇠 : KSB 1513 또는 KSB 1514

나) 용접식 이음쇠 : KSB 1503 (10KG/CM2 강관 삽입 용접 플랜지)

3. 강 재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KSD-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제품

4. 용접 재료 가) 강재용

  • KSE-7004(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용)

  • KSD-7006(고장력강용 피복아아크 용접용)의 규격품 및 기타 용접에 적합한 양

질의 재료로서 용접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5. 팩킹류

모든 배관에는 고무팩킹 사용을 금하며 내열성 및 내압성이 좋은 팩킹을 사용하여 수
압 시험 및 공기시험 등 기밀시험에 이상이 없는 재질의 제품

6. SEAL TAPE (배관 접합용) 씨일용 4볼회 에칠렌수지 미소성 테이프 7. 볼트 및 와셔 가) 볼트,너트 및 와셔

  •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제)규격품
  • KSD-1002 (6각 볼트) 및 KSB-1012 (6각 너트)규격품

• 와 셔 : KSD-1326(평와셔)규격품 나) 앙카볼트의 나사

일반 볼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나사 3급 이상

다) 고장력 볼트, 너트 및 평와셔

KSB-1010(마찰 접합용)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평와셔 셋트)규격품

2 - 4 보온재 1.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2. 매직 테이프 : 난연 0.2Tx3"

3. 알미늄 밴드 : 두께 0.3MM, 폭 30mm 제품

가) 실내노출배관

파이프+비닐+발포에틸렌보온통(25t)+매직303테이프+알미늄밴드.

단, 벽체 매입급수배관은 폴리에틸렌 발포파이프카바 10t(일반AL)로 한다.

나) 실외노출배관

파이프+비닐+발포에틸렌보온통(50t)+아연도철판#26(칼라함석0.3T)

다) 지중매설배관(GL 600 이하로 배관이 곤란한 경우)파이프+비닐+가교폴리에틸렌

파이프카바(10t)

라) 모든 관의 절단 부위는 줄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다듬질하고 내, 외면의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2 - 5 장비류 1. 송풍기 설치공사 가. 일반사항

(1) 평형시험기에 의하여 정적평형과 동적 평형이 잘 조정된 것으로서 운전시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제작시의 변형 및 부정형 등이 없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적정한 베어링을

사용한다.

(3) 배연용 송풍기와 제연설비용 배출기는 각각 건축법 및 소방법 등의 관계 법규를
만족시키는 구조 및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하고, 유효한 내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원심송풍기

(1) 다익형에 있어서는 KS B 6326(다익송풍기)에 의한 것으로 하며 그 밖의 송풍기는
다익송풍기에 준한다.

(2) 케이싱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강판으로 변형과 진동이 없으며
접합부 에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용접, 리베팅 또는 절곡, 삽입방식에 의하여 견고 하
게 정형 보강된 것으로써 설치와 운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3) 날개는 강판제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일정한 곡면으로 정밀 하게
정형제작하여 보스에 용접, 리베팅 및 볼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주판과 측판에 견고
하게 부착한 것으로서 운전시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4) 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베어링은 레이디얼 및 스러스트 하중에 충
분히 견딜 수 있고 장시간의 연속 운전시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축류 및 사류 송풍기

(1) 케이싱과 프레임은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 제작되고 설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날개는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서 소정의 매끈한 곡면으로
정밀하게 제작하여 고속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실내 설치로 내부 소음의 여지가 있는 곳은 송풍기에 소음재를 부착하여 이를
방지한다.

라. 벽부형 배풍기

(1) 케이싱은 강판제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변형과 진동이 없어야 한다.

(2) 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장시간의 연속 운전에도 지장이 없는 것 으로 한다.

(3) 모타는 직결식으로 하고 전밀폐형을 원칙으로 한다.

(4) 시공전 건축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배풍기가 설치될 위치에 구조체가 형성되기 전에 외부 케이싱을 구조체에 삽입되도록 한다.

(5) 외기에 접하는 측에는 루바형 셔터를 갖추어야 한다.

마. 전기공사의 시공한계

Fan 전원 결선공사는 전기공사로 하며, Fan 설치공사는 전기 연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행 시공하여야 한다.

바. 기타 시공사항

배기구는 기존 창 및 벽체로 외부 시공하고 외부 마감을 해체시 기존 시설물과 장비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마감한다.

2. 필터 가. 헤파필터 1) 재질 • MEDIA

(1) MEDIA는 GLASS FIBER 재질의 여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표면이 깨끗하고 PIN-HOLE 등의 자국이 없어야 하며 취급에 따른 여재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3) 여재는 셀 형태의 구조로서 여재와 여재의 간격이 균일하게 제작 되어야 한다.

(4) 가공된 여재는 후레임 내부에 장착후 상․하면을 우레탄으로 충분히 실링하여야 한다.

(5) 투과율, 인장강도, 발수성 시험은 성적서로 대치한다.

• FRAME

(1) AL 후레임은 오염이 되지 않고 깨끗해야 하고 모양이 바르고 휨 현상이 없어야 하며 사용상에 해로운 부풀음,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AL 후레임에 도포된 피막은 닦거나 손톱으로 긁을시 피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 SEALANT

(1) 자기소화성을 가진 POLY-URETHANE SEALANT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SEALANT는 2액형을 사용해야 한다.

(3) 국가공인기관에서 발행한 검사 Sheet 제출

• SEPARATOR

(1) AL SEPARATOR는 끝마무리가 양호하고 절곡부가 균일하여야 하며, 핀홀 굴곡이 적고 , 오염 및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외관 및 절단면이 깨끗해야 하며 색상이 동일해야 한다.

(3) 세퍼레이터는 절곡된 여재의 사이에 설치하며 여재의 사이사이가 균등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프리필터 1) 용도

프리필터는 공기중에 함유되어 있는 함유되어 있는 10um 이상의 입자를 제거 하며 헤파필터 전처리용으로 사용된다.

2) 재질 • FRAME

(1) 후레임은 AL을 사용하며 오염되지 않고 모양이 바르고 휨 현상이 없어야 한다.

(2) AIR OUT SUPPORT BAR는 아연도 철선으로 X형태로 제작한다.

• MEDIA

(1) MEDIA는 난연성 NON WOVEN FIBER 재질의 여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표면이 깨끗하고 여재 조밀도가 일정하게 유지 되어야 한다.

(3) 공기세척 , 물세척이 가능하며 세척으로 인한 재생효과가 좋아야 한다.

2 - 6 배관공사 가. 급수 배관공사

1) 배관시공에 앞서 타 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 내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지지철물의 부착고정 및 관 슬리브의 매입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2) 관은 모두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관내 외에 뒤말림 및 거스러미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을 한다.

3) 관은 잇기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배관시공중 및 시공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

4) 밸브류는 관경 50m/m이하는 KS 청동형 5Kg/㎠, 관경 65mm이상은 KS 스텐레스발브형 10Kg/㎠을 사용한다.(구체적 사항은 내역서 참조)

5) 콘크리트등의 속에 배관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루핑과 비닐테이프를 감아 신축 가능하도록 한다.

6) 스텐레스 배관은 아르곤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7) 배관이 벽 및 슬라브를 통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배관스리브를 매설하여야 하며, 관과 스리브의 틈에 부식작용이 없는 코킹제를 충전하여 마찰을 방지하고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8) 배관의 구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퇴수를 고려하여 상향으로 1/200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

9) 배관 지지 간격 가) 수평배관

배관종류별로 건설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입상배관

각층마다 1개소씩 50×50×4T앵글을 사각으로 설치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배관의 진행방향이 변경되는 곳에는 반드시 행가를 설치한다.

10) 배관지지의 가장자리는 절연재를 사용하여 배관과 지지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11)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은폐 또는 매설되는 배관은 보온 및 매설전에 수압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12) 각종 배관 설치 공사

가) 천정 노출 급수 지관은 천정에서 2엘보 배관한다.

나) 스텐레스관은 용접이음을 원칙으로하되 관경50MM이하 부득히 나사 이음을 하여야 할 부분(밸브 및 위생기구 연결 등)은 니플과 유니온(밸브설치 경우)을 사용하고 관경 65MM이상은 후렌지를 사용하되 후렌지 및 볼트, 너트, 와셔는 관재질에 따라 같은 재질로 사용한다.

다) 배수및 오수관이 직각으로 연결되는 부위는 Y관+45도 곡관을 필히 사용한다.

라) 스툴소변기 및 바닥 배수구 배수관에 P trap을 설치한다.

마) 천정 배관의 지지는 KSB 1527에 준한 파이프 행가로 2미터마다 1개소씩 견고하게 지지하고 입상관 및 옥상 노출배관 등은 앵글 및 U볼트너트로 고정한다.

바) 급수배관은 배관의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오, 배수배관은 만수기밀시험을 한다.)

- 필히 감독원의 확인을 필할 것. 나. 배수 배관공사

1) 건물내 수평배수관의 구배는 입상관을 향하여 하향으로 하며, 관경 75이하는 1/50 이상, 100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2) 배관지지 간격 (1) 수평배관 (가) 오. 배수관

○ P.V.C : 관경 40m/m이하는 1.0M, 50m/m는 1.2M이내, 65-125m/m는 1.5M
이내, 150m/m이상은 2.0M이내로 한다.

○ 기타 배관 :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입상배관 : 각층에 1개소

3) 배관완료 후 배관의 최고 개방부를 제외한 기구의 연결부분을 밀폐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1시간이상 경과 후 누수부분이 없어야 한다.

다. 배기 설비공사

1) 배기용덕트 재료는 P.V.C관(VG2) 및 아연도덕트로 배관 한다. (현장 설비 종류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

2) 각 장비에서 배기배관은 장비와 연결 시공 시 누기가 없도록 시공 한다.

3) 각 장비에서 나오는 배기배관은 각층에서 후드캡 마감하며, 창문을 통하여 외부로 빠지는 경우, 기존 유리를 제거하고 후드캡 주위로 창틀을 설치하여 아크릴(5T)로 마감하여 누수 및 누기가 없도록 방수처리하고 나머지 개구부는 복층유리로 마감 한다.

4) 배관과 배기휀을 고정 처리하여 흔들림이나 소음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5) 기존 교체되는 배기장비는 최대한 기존 시설물을 재사용하여 문제없도록 연결시공 한다.

6) 배기휀은 방진장치를 설치하며, 바닥상치형은 스텐가대를 설치하여 고정하고, 환기관의 지지행가는 1-3M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입상용 환기관은 층마다 앵글에 U볼트너트로 고정한다.

7) P.V.C관(VG2) 배관을 적용하되, 구조상 적용이 불가 시 P.V.C 연질호스를 적용한다.

라. 아연도강판제 덕트 (1) 덕트의 판두께

1) 장방형덕트 : 내부정압이 ±50 mmAq이내이고, 풍속이 15m/s 이하인 경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에 의한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트의 장변 (mm) 판 두 께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0.5 0.6 0.8 1.0 (2) 덕트의 이음매

1) 장방형덕트 :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 후에는 스패터(Spatter), 스케일 등을 와이어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유동방향의 이음매는 기준판에서 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내부보강이음 혹은 용접한다.

(3) 덕트의 접속 1) 장방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mm) 접 합 플 랜 지 플랜지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플랜지 부착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경(mm) 피치 (mm) 호칭경 (mm) 피치 (mm) 스테인리스 강 750 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00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4.0 4.0 4.0 4.0 4.5 4.5 4.5 4.5 65 65 65 65 M8 M8 M8 M8 100 100 100 100 4000 4000 2000 2000

주: 1) 플랜지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하고 필요한 구멍을 가공한다.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특기가 있는 경우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4) 덕트의 보강

1) 장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mm) 형 강 보 강 덕 트 형 강 치 수 (mm) 최 대 간 격 (mm) 형 강 용 리 벳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 치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00이하 2200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2000 1000 1000 1000 4.0 4.0 4.0 4.0 100 100 100 100

주 :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2)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폭(mm) 형강의 치수 (mm) 부 착 장 소 형강용 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
치

(mm)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중앙에 2개소 4.0 4.0 100 100

주 :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3) 장변이 450mm를 넘는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아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5) 덕트의 행거 및 지지

1)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를 의한다.

덕트의 장변 (mm)

행
거

지 지 체 형강치수 (mm) 봉강직경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750 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00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3000 3000 3000 3000 25×25×3 30×30×3 40×40×3 40×40×5 4000 4000 4000 4000

주: 1) 직경 9mm의 봉강으로는 3.2.1 (7)의 주 1)과 같이 한다.

2) 물체는 강제로 한다.

3) 횡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 (7) 1)의 주 3)과 같이 한다.

4) 주 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mm이하의 덕트에 행거간격은 2000mm 이내로 하고, 장변이 450mm를 초과하는 경우의 행거 간격은 2500mm 이내로 한다.

5) 4)의 경우에도 덕트의 상변의 면과 구조슬래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mm 미만인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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