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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095] 2026년 하반기 가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2818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4: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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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하반기 가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hwpx =====
태안군 공고 제2026-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안내공고 내 문구중 입찰 은 견적제출 로, 입찰서 는 견적서 로 일괄변경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8.
태안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6년 하반기 가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사 업 금 액
금31,003,000원
사
업
량
해양쓰레기 19톤 수거,
해상운반, 육상하역
추 정 가 격
금28,184,545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 8.(목) 14:00
입찰마감일시
2026. 10. 15.(목) 14:00
개 찰 일 시
2026. 10. 15.(목) 15:00
개찰장소
<hp:fwSpace/>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31,003,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입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용역개요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 용역현장 :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 용역개요 : 해양쓰레기 19톤 수거, 해상운반, 육상하역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태안군내 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 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의거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설계서 열람 장소 : 태안군 해양산업과 해양환경팀(041-670-2877)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hp:fwSpace/>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용역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적격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hp:fwSpace/>○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가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9-1.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사업으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및 시행령 제26조의6,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93,720원
784,471원
78,014원
308,500원

10. 기타사항
○ 입찰 참가자는 우리군 재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태안군 공고 제2001-202호),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 건은 채권의 양도·양수가 금지됩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태안군 재무과 경리팀(041-670-2739)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태안군 해양산업과 해양환경팀(041-670-287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고문] 2026년 하반기 가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pdf =====
태안군 공고 제2026-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안내공고 내 문구중 입찰 은 견적제출 로, 입찰서 는 견적서 로 일괄변경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8.
태안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하반기 가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사 업 금 액

금31,003,000원
사

업 량

해양쓰레기 19톤 수거,
해상운반, 육상하역

추 정 가 격 금28,184,545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 8.(목) 14:00 입찰마감일시 2026. 10. 15.(목) 14:00 개 찰 2026. 10. 15.(목) 15:00 개 찰 장 소 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일 시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31,003,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입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용역개요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 용역현장 :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 용역개요 : 해양쓰레기 19톤 수거, 해상운반, 육상하역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태안군내 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
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
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에 전
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 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의거 중소기업 우선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설계서 열람 장소 : 태안군 해양산업과 해양환경팀(041-670-2877)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 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용역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적격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가시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9-1.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사업으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
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및 시행령 제26조의6, 시행규칙 제32
조, 제32조의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93,720원 784,471원 78,014원 308,500원

10. 기타사항
○ 입찰 참가자는 우리군 재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태안군 공고 제2001-202호),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 건은 채권의 양도·양수가 금지됩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
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
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태안군 재무과 경리팀(041-670-2739)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태안군 해양산업과 해양환경팀(041-670-287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게시)설계설명 및 과업지시서(가의도).hwpx =====

2026년 하반기 가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2026. 9.

태
안
군

설
계
설
명
서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가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사 업 지 : 충청남도 근흥면 가의도 해안가 일원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태안군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에 방치 및 적치된 해양쓰레기(폐부자, 폐어망·어구, 폐통발, 기타쓰레기 등)를 수거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해양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 수거쓰레기 운반작업 ◦ 수거쓰레기 해양운반 ◦ 수거쓰레기 육상하역 공정
◦ 수거쓰레기 계근
사업량
◦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 해양쓰레기 수거 19톤
사업기간

본 사업은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불가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 공종
◦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해양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소운반하는 공종을 말한다.
◦ 수거쓰레기 상차 및 육상운반 : 소운반된 쓰레기를 선박 및 장비를 이용 대선으로 운반하는 공종을 말한다.
◦ 수거쓰레기 해상운반 : 수거된 쓰레기를 선박을 이용하여 육지로 운반하는 공종을 말한다
◦ 수거쓰레기 육상하역 : 육지까지 운반된 쓰레기를 육지내 집하장으로 하역하여 운반하는 공종을 말한다
◦ 수거쓰레기 계근 :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수거량을 확인하는 공종을 말한다.

기
타
◦ 본 사업은 사업설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다.
◦ 본 사업은 주로 해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쓰레기 수거량의 현저한 차이 등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단, 최종 수거 계근된 폐기물량의 수거량(ton)으로 정산한다.
◦ 본 사업은 쓰레기 수거 뿐 아니라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쓰레기의 처리 방법이 요구되므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일
반
시
방
서
1 - 1 총 칙

1. 본 사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제 시방서 기준, 규격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해양환경관리법 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시행지침

다)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되는 발주기관의 각종 규정 및 기준 등

2.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의 책임이다.

3.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시방서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5. 본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6.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감독관이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쓰레기의 물량, 사업현장의 제반 여건이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

다) 사업비 적산 기준, 특수항목의 견적내역 또는 공법이 변경될 때

라)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마)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다라 시공 중에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8.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상 및 해상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평년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나)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시공 중에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다) 위 설계변경 사유 “가”. “나”항에 해당되어 예정공정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1 - 2 시공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 착수계 나) 사업추진계획서 다) 예정공정표 라) 현장 대리인계 마) 안전관리 책임자 선정계 바) 보안각서

2. 도급자는 사업 착수 5일 이내에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지구 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시행구역 우선순위를 구획하여 구역별 실시공정표와 사업 시행순서 및 인력, 장비동원 등 사업시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조기에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작업상황보고 양식에 따라 당일의 작업내용, 투입인원, 투입장비 및 가동시간과

사업용자재의 불출상황 등 작업실적 및 익일의 작업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매월 말 그달의 작업일보 및 다음 달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필요시에는 사업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사업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 투입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1 - 3 안전관리

1. 본 사업은 해안 및 해상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인부 및 해상장비(동원선박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항상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책임지휘 수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 종사하는 동원인력은 안전모, 안전화, 구명대 착용 등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작업장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사업시행 중 인명, 재산피해 발생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 시설을 하여 사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발주처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3. 사업 발주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사업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 관리 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육, 해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1 - 5 공정관리

1.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수행하는 도급자는 사업지구 내 관련 주민들과 사전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시행 우선순위별 구역을 구획하여 공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방서에 의거, 사업구역별 부표등의 표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사업 및 감독 관리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사업추진 전·후광경을 촬영(사진)한 후 사진첩을 편집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용 자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규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현장 반입하고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사업시행 중 인근 어장에 해양환경영향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양오염 방지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약 어구피해 등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1 - 6 기
타

1. 도급자는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계되는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미한 각종보상 및 변상

나) 각종시험, 검사 및 검측

다) 사업용 각종 안내판, 표지 및 보완, 위험표지등의 설치

라) 지장물 철거 및 보관, 재설치 마) 기타 사업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기 시설물 설치 및 각종표지물 설치 나) 주요자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다) 출입금지구역의 선정

라) 기타 사업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 7 보안대책

1.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법벅,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3.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5.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2 - 1 사업개요

1. 본 사업은 충청남도 태안군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에 적치되어 공유수면의 효율을 저해하고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쓰레기 등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해양경관을 조성하고자 함.

2 - 2 적
용

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 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에서 폐기물 현황 실태에 정통한 관계인을 활용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수거된 쓰레기는 발주기관에 인수인계하여 처리한다.

3. 특별시방서의 내용 숙지없이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향후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2 – 3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1. 본 사업 시행시에는 발주처에 사전보고 후 시행토록 한다.

2.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업지구 내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하므로 도급자는 사전 발주기관, 관련 수협, 관련 어업인들과 사전에 협의, 사업실시구역을 구역별로 우선순위를 적용,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어업인 등에게 통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

3.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중 수거 폐기물 등이 폐기 또는 은닉되어 제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지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 폐기물 적재 및 운반 시 악취나 기타사항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 수거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고철류는 분류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5.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에 동원되는 모든 장비에는 “가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이라는 표지깃발을 부착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6. 해양쓰레기의 수거 작업 시 해양환경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하며, 수거 후 수거장소를 깨끗이 청소한다.

7. 도서지역 해안가내 발주처의 수거요구가 있는 지역에 대해 우선 수거하여야 하며, 도서지역 여건상 인력접근이 어려운 곳은 발주처와 상의 후 선박 및 장비를 활용하여 최대한 수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2 - 4 수거폐기물 인수인계

1. 수거된 폐기물은 철저히 선별 ‧ 분리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기물 중 매각이 가능한 고철류에 대해서는 재활용 업체에 인도하여 매각한다.

2.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및 검측을 득한 후 공인된 계량소를 통해 수거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반입 및 반출된 경우 수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폐기물의 인수인계 시 폐기물 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4. 해양쓰레기로 보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수거한다.

5. 해양쓰레기는 재활용쓰레기(고철, 폐스티로폼)와 가연성폐기물로 선별하여야 하며, 가연성폐기물은 발주처가 확인하고 승인한 마대(100kg, 500kg)에 담아 수거하여야 한다.

2 - 5 사업비 정산

1.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량에 따라 쓰레기 수거 사업량은 설계서에 의하여 톤당 정산한다.

2.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경우 초과된 수거량에 대한 수거비에 대한 정산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수거량이
설계량의 초과가 예상될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게시)2026년 하반기 가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설계내역서.xlsx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계년월일 M: 2026년 9월 AD: 설계자 BF: 담당자 CC: 담당 CZ: 과장
A: 2026년 하반기 가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설계내역서
L: 1. 사 업 개 요
N: o 사업위치구역 AC: : 충청남도 태안군 관내 도서지역(가의도) CF: ( CH: 19.0 CQ: ton CW: )
N: o 주요사업내용 AC: : 태안군 관내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CF: ( CH: 19.0 CQ: ton CW: )
AC: : 폐기물 처리 CF: ( CH: 19.0 CQ: ton CW: )
L: 2. 사 업 비
N: o 총 사 업 비 : 영원정 CA: - CU: 원
N: o 도 급 예 정 액 : 영원정 CA: ₩- CU: 원
A: 설 계 내 역 서
A: 2026년 하반기 가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설계내역서
A: 공종 AC: 수량 AL: 단위 AS: 계 BN: 노무비 CG: 재료비 CZ: 경비 DS: 비고
AS: 단가 BB: 금액 BN: 단가 BV: 금액 CG: 단가 CO: 금액 CZ: 단가 DH: 금액
A: 1. 해양쓰레기 수거 AC: 19.0 AL: ton
A: 2. 수거쓰레기 상차 및 육상운반 AC: 19.0 AL: ton
A: 3. 수거쓰레기 해상운반 AC: 19.0 AL: ton
A: 4. 수거쓰레기 육상하역 AC: 19.0 AL: ton
A: 소계
A: 5. 순공사비
A: 6. 간접노무비 AC: 19.1% BN:
[직접노무비]의 요율
A: 7. 산재보험료 AC: 3.56% BN: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의 요율
A: 8. 고용보험료 AC: 1.01% BN: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의 요율
A: 9. 건강보험료 AC: 3.595% BN: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의 요율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C: 13.14% BN:
[건강보험료]의 요율
A: 11. 연금보험료 AC: 4.75% BN: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의 요율
A: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C: 2.07% BN:
[재료비 + 직접노무비]의 요율
A: 13. 기타경비 AC: 5.5% BN:
[재료비 + 노무비]의 요율
A: 14. 순공사원가 BN:
[순공사비 + 간접노무비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안전관리비 + 기타경비]
A: 15. 일반관리비 AC: 8.0% BN:
[순공사원가]의 요율
A: 16. 이윤 AC: 15.0% BN: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요율
A: 17. 공급가액 AC:
BN: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A: 18. 폐기물 계근비 AC: 19.0 AL: ton BV: - CO: - CZ: 60,000 DH: 1,140,000
A: 20. 부가가치세 AC: 10.0% BN:
[공급가액 + 폐기물처리비]의 10%
A: 총 사업비 BN:
[공급가액 + 폐기물계근비 + 부가가치세][총 사업비 천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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