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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032]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식품분석센터 이설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재단법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727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2: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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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식품분석센터 이설 전기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식품분석센터 이설 전기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hwp =====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 - 008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식품분석센터 이설 전기공사

나. 공사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452-69(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2일

라. 공사내용 : 전기 이설공사 1식 ▻ 수요기관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41,000,000원(추정가격 37,272,727원, 부가가치세 3,727,273원)

바. 기초금액 : 금41,000,000원(금사천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8. 12:00 ~ 2026. 10. 15. 12:00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063-210-6555)에 비치된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5. 13:00

나. 개찰장소: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 10. 15. 16:00까지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 777,166원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시 【붙임 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 - - - 777,166 - - 777,166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제출,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공고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현장인부 고용 및 건설장비 사용, 자재구입 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우리 진흥원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정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우리구의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양재훈 과장 ☎ 063-210-6528
  • 공사에 관한 사항 : 사업화지원실 한소천 부장 ☎ 063-210-6555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재무관 [붙임 1]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 0.

서약자
대표
(인)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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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일반현황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기관명 :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작업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일반원칙(수급업체 안전보건방침, 규모, 인원 등)

○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 ( O / X )

○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여부 : ( O / X )

○ 안전관리자(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사항: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명

안전보건 관리활동계획 수립 여부

○ 산업재해 예방 활동 이행계획 및 기계, 기구 등 관리계획

구분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작업계획 수립 안전점검 현황 산재예방활동 이행 계획 1 ( O / X ) ( O / X ) 2 ( O / X ) ( O / X ) 3. 적합 자격 여부 ○ 작업관련 경력 현황 - - ○ 작업관련 자격 현황 - - 4. 위험성평가 세부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파악 현재 안전보건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구분 유해위험요인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안전보건관리계획서 5. 안전점검 6.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여부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7. 안전보건교육 및 기록:
0회
0시간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 - 8. 안전작업 허가(위험작업인 경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허가 대응에 해당시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9. 신호 및 연락체계 - 위험작업 신호 및 연락체계 (ex)

사망사고 발생위험, 중대산업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10. 수급인의 안전보건 실행 의지

안전보건관리 중대성 인지 여부(안전보건협의체, 안전회의 등)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가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인증

12. 재해발생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참조 】 □ 전기안전관리 용역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참조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 넘어짐 사고, 추락 사고, 소방 펌프실 분전반 충전부 노출에 의한 접촉으로 감전 사고, 펌프실 동력 회전부 끼임 사고 위험
  • 2인 1조 점검, 시 관계자에게 점검 확인 및 위험요인(회전부 덮개 미설치 등) 즉시 통보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 개인보호구(귀마개, 안전장갑 등) 착용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안전사고(감전, 추락, 끼임 등) 사례 교육
  • (기계기구, 장비)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검교정을 득한 측정장비 사용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계약담당자 연락처 소지(서식)
  •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 연락) →현장보존 및 보고(진흥원)→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붙임1. 식품분석센터 이설 전기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pdf =====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 - 008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식품분석센터 이설 전기공사
나. 공사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452-69(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2일
라. 공사내용 : 전기 이설공사 1식 ▻ 수요기관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41,000,000원(추정가격 37,272,727원, 부가가치세 3,727,273원)
바. 기초금액 : 금41,000,000원(금사천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
종 중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
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
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
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8. 12:00 ~ 2026. 10. 15. 12:00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

(063-210-6555)에 비치된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5. 13:00
나. 개찰장소: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 10. 15. 16:00까지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 777,166원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
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
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
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
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
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시 【붙임 3】「안전
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 - - - 777,166 - - 777,166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
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제출,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
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
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
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공고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진흥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현장인부 고용 및 건설장비 사용, 자재구입 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

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우리 진흥원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정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
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각서 및 우리구의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양재훈 과장 ☎ 063-210-6528
  • 공사에 관한 사항 : 사업화지원실 한소천 부장 ☎ 063-210-6555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재무관

[붙임 1]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
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
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 0.
서약자

대표 (인)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
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주 0. 0.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일반현황 1. 기관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1. 일반원칙(수급업체 안전보건방침, 규모, 인원 등)
○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 ( O / X )

○ 안전관리자(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사항: 주 회 이상

○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여부 : ( O / X )

○ 현장 종사자 수: 명

2. 안전보건 관리활동계획 수립 여부
○ 산업재해 예방 활동 이행계획 및 기계, 기구 등 관리계획
구분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작업계획 수립 안전점검 현황 1 ( O / X ) ( O / X ) 2 ( O / X ) ( O / X ) 산재예방활동 이행 계획

3. 적합 자격 여부
○ 작업관련 경력 현황

○ 작업관련 자격 현황 - - - -

4. 위험성평가
세부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파악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현재
안전보건조치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

안전보건관리계획서
5. 안전점검

6.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안전조치 이행여부

  •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교육 및 기록:

0회 0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8. 안전작업 허가(위험작업인 경우)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허가 대응에 해당시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9. 신호 및 연락체계
  • 위험작업 신호 및 연락체계

(ex)
  • 사망사고 발생위험, 중대산업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

급처치 및 신고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10. 수급인의 안전보건 실행 의지

안전보건관리 중대성 인지 여부(안전보건협의체, 안전회의 등)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가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인증

12. 재해발생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참조 】
□ 전기안전관리 용역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참조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 넘어짐 사고, 추락 사고, 소방 펌프실 분전반 충전부 노출에 의한 접촉으로 감전 사고, 펌프실

동력 회전부 끼임 사고 위험
  • 2인 1조 점검, 시 관계자에게 점검 확인 및 위험요인(회전부 덮개 미설치 등) 즉시 통보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 개인보호구(귀마개, 안전장갑 등) 착용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안전사고(감전, 추락, 끼임 등) 사례 교육
  • (기계기구, 장비)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검교정을 득한 측정장비 사용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계약담당자 연락처 소지(서식)
  •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 연락) →현장보존

및 보고(진흥원)→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전북바이오 융합산업진흥원 식품분석센터 이설 전기공사 시방서v2.hwp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식품분석센터 이설 전/기/시/방/서 2026. 9. 일반 시방서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2. 기술기준 2. 기술기준 4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식품분석센터 이설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 도급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관련법규

모든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기준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한국 전력 공사 전기공급규정 전기통신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통신 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환경보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계 시, 도의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법규의 우선 순위

법규의 우선 순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 공사도면 공사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특수조건 일반시방서 공사의진행

수급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 과정을 예정 공정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공사 진행, 완료, 예정공정 등을 시공관리 책임자가 서면 보고한다.

공사 시행 전 관계설비의 계통 및 수반되는 법규를 숙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즉시 적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기술 및 기능공중 기능 미달 또는 작업환경 저해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교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공사 현장에는 제반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 하고 그중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전력수전은 준공일을 기하여 모든 기계, 기구류들이 정상 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전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공인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 성적서 원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는 KS C 또는 KSC IEC 표시품을 사용하며 KSC 또는 KSC IEC 표시품이 없을시에는 전기사 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 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제작과정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사용재료 일람표, 재료성능도, 시험기기 일람표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돌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공사 진행 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 준공 시 칼라로 된 공사 진행 사진첩, 제 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 접지저항, 전기계측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현장 내에서 화재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에 대한 서면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기타 감독관의 지시 사항

표준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 및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시공 도 작성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일지 작성제출)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공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취득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계할 수 없으며 수급자는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준공 후 하자 보증기간 내에 수급자가 제작 또는 시공한 기기 및 자재의 시공 불량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완전 하게 개수한다.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공사 착공계 및 예정 공정표 (필요시 주간, 월간, 연간 세부공정)

공사내역서 시공관리 책임자 지정통지서

공사일지 (일일 및 월별) : 공사의 시공방법, 감독관의 협의사항 공사투입 인원현황 및 지시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공사 준공계 및 준공 검사원 공사 준공사진첩 및 각종 계측서류

제작도 : 공사기간중 제작도가 요구된 모든 기․자재류의 제작도

약전 선번 대장

기타 공사에 소요된 도서류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것.

준공도면

준공도의 재질,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 한다. 준공도는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기 및 자재의 시험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동안 아래 측정기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접지저항 측정기 훅크메터 검전기 절연저항 측정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기

기기 및 기재의 검사 및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의 적용 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한다.

기술기준 배관공사 공통사항 사용 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33%이하이어야 한다.

전선관 및 부속품은 전기적으로도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관로는 설비용 배관(급탕, 가스관등)과 300㎜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 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전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 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향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배선공사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전선, 케이블 및 코드선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또는 KSC IEC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2이상의 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서 시설할 때에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한다.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전선의 박스 내에 접속은 전선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 전선의 강도 (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및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전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비닐 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아중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 해서는 안된다.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외부의 온도가 50℃이상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이상 이격한다. 단, 시공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500V 메거사용) 측정하여 <표>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저항치 400V미만

대지전압
(접지식 전로에 있어서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에 있어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이 150V 이하인 경우

0.1㏁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관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저항)

0.2㏁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미만인 경우

0.3㏁ 400V이상 0.4㏁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한다.

전선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공한다.

단상 220V : 전등 배선 - 전압측 색상은 상별로 갈, 흑, 회색으로 구분하고 중성선은 청색을 사용한다.

전열 배선 - 전등 배선과 동일하며 접지선은 녹, 황색을 사용한다.

삼상 380V : L1상-갈색, L2상-흑색, L3상-회색, 중성선-청색, 접지선-녹, 황색을 사용한다.단, 색상 구분이 없는 CV 케이블등은 전선 말단에 상별로 색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칼라 튜브 또는 색 테이프등을 반드시 감아야 한다.

케이블공사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1.0M 이하로 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2M(도체 단면적이 8㎟이상일 때는 1M)이하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지지한다.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케이블을 합성수지관, 강제 전선관등에 넣어 방호장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케이블을 콘크리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장 등에 매입할 때는 충분한 굵기 이상의 강제 전선관, 합성수지관등에 넣어서 시설한다.

케이블을 굴곡할 때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6배 이상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 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 수 있다.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 고무 테이프 비닐 테이프 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접지공사

본 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저항치는 <표>와 같다.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 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동판일 경우는 두께 1.0㎜ 종횡 칫수 300㎜의 것

동봉일 경우는 직경 16㎜ 길이 1800 또는 직경 14㎜ 길이 1000㎜인 것 단, 규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봉상, 관상, 대상 등이나 동 복강재 보조 접지 극을 사용할 수 있다.

접지 동판에 충분한 크기의 도선 접속용 관을 갖춘 별도 동판을 리베트로 붙여 관에 도선을 삽입하고 나사 조임을 한 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납땜을 한다.

도선의 꼬임을 풀어서 동판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으로 도선의 일부를 되돌린 후 수개소에서 도선의 앞뒤를 동선으로 묶은 다음 테르미트법으로 접속한다.

도선과 도선, 도선과 접지극과 연결은 콘넥터, 압착스리브 또는 테르미트법으로 시공한다.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지시하는 개소에서 지하 0.75M에서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가스, 산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 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각종 접지공사는 합성접지 저항치가 2Ω이하이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금속배선 또는 합성수지관을 이용하며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전선로공사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관련 KSC 또는KSC IEC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배선의 접속

가공배전선로에서 최단거리로 인입선이 시설될 수 있을 것.

인입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인입선은 타 전선로 또는 약 전류 전선로와 충분히 이격할 것.

저압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배선시설장소의 선정

저압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에 이르는 배선의 시설장소는 배선을 쉽게 점검, 수리 등을 할 수 있는 장소, 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한다.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시설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전선은 간선과 동등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것을 사용하며, 인입선 접속점이 건물 등에서 떨어진 장소에 있을 경우에는 인입선접속점에서 건물 내 인입구까지의 부분은 가공전선로(가공케이블을 포함한다), 지중전선로에 의하여 시설한다.

건물 등의 측면에 시설하는 부분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애자사용 옥측 배선(노출장소에 한한다)

금속관배선(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합성수지관배선

케이블배선(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의 건축구조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공 시에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선과 접속하기 위하여 30㎝이상의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압 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로 표지

저압의 전선로 및 인입선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을 다른 전선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설하며, 전선피복의 식별에 의하는 경우에는 백색 또는 녹색을 중성선 또는 접지측으로 사용한다.

인입선의 부설

저압가공인입선은 케이블인 경우 지름 2.6㎜이상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를 가져야 한다. (단, 경간이 15m 이하인 경우는 지름 2.0㎜이상)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 (다심 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명기구설치 2.6.1. 일반사양

가. 점등시의 표면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도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설치장소의 특
수환경조건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나.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알루미늄
의 접합은 나사접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천정매입형은 가요전선과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
있는 OUT 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
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마.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
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등)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조영재등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어
야 한다.

사.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아.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자.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 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차.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용하
여야 한다.

2.6.2. 내부배선

가.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다만, 단
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SLEEVE 접속 또는 납땜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
의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 TUBE(어떠한 경우에도 전기 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나.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 자가 보
여서는 아니된다.

다.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HVSF (KSC 3304)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라.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6.3. 백열등 조명기구 가. 전구 및 소켓류

전구 및 소켓류는 (표1-1)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기구에는 소켓 또는 램프 홀더, 기구선 설치용 철물료, 목대 기타 특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술상 필요한 부속품 혹은 부품일체를 구비한다.

(표 1-1)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칭

C 7501 C 7504 C 7514 C 7515 C 7702 C 8302 C 8316 백열기 전구(일반 조명용) 소형전구 투광기용 전구 반사형 묵광전구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의 종류와 치수 소 켓 방수소켓 나. 구 조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낄 수 있는 것으로 빛이 새거나 먼지,
벌레등이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일 것.

다. 재 료

기구는 일반적으로 글로브, 갓 및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속재료로 하여 어는 것이나 연소되기
쉬운 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않는다.

라. 접합부

1) 금속은 양질의 것으로 충분한 두께로 하고 접합부는 나사조절, 코킹 용접등 확실한 방법으로 한다.

2) 기구의 각 부위의 나사조임은 사용 중 풀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이며, 필요한 곳은 넛
또는 되풀리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3) 알미늄 접합부에는 나사로 접합해서는 아니된다.

마. 마무리

1) 기구 겉 표면의 마무리 색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금속 부분의 도금 마무리는 흠이 없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철등의 금속부분은 화학적

표면처리를 한 후 지정색으로 마무리한다. 바. 갓 및 글로부

1) 갓 및 글로우브와 홀더와의 접합부는 다음 K.S규격에 따른다.

K.S 8005 K.S 8006 K.S 8007

갓 및 글로우브의 지름 구경과 적합한 전구는 위 K.S의 부표를 표준으로 한다.

2) 유리는 기포, 흠, 변형등이 없어야 하며 특기하지 아니한 것은 유백색 유리로 하고 투과율 확산성
이 좋은 것으로서 전구의 필라멘트가 보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기구 전선에는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단, 샨데리아와 같은 것은 점검 가능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도 좋다.

2.6.4. 형광등 조명기구 가. 형광등기구

1) 형광등 기구는 KS C 7603 형광등기구에 준하여 형광램프 기구 및 부속품은 표 2-1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형광램프의 광원의 삼파장 32W 램프를 사용한다.

기구에는 안정기, 소켓, 시동스위치(재래형은 제외), 기구배선, 설치용 철물류 기타 특기한 것을
포함하여 특별히 지시하지 않더라도 기술상 필요한 부속품 혹은 부품일체를 구비한다.

형광등 기구의 몸체용 철판은 0.7mm를 사용하며, 몸체는 방청 후 정전분체도장 처리한다.

( 표2-1 ) 형광등 기구의 부속품 K.S 번호

규
격
번
호

C 3304 C 4805 C 7601 C 7703 C 8100 기구용 비닐 코오드 전자 기기용 콘덴샤 형광램프 (일반 조명용) 형광램프용 소켓류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2) 내진행거등(MHF)-KT국산신기술인증제품

① 내진행거등기구의 높이는 40MM 이하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내진행거등 기구는 시공시 C 찬넬을 절단치 않고 별도의 내진행거 고정 장치에 의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내진행거등에 사용되는 행거장치는 등기구와 분리되어야 하며 설치장소에 장애물(C찬넬 등)이
있을시는 이를 피하여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행거장치로 조명기구가 설치되었을 시는 조명기구가 수평으로는 이동하지만 상하좌우로는 이
동하거나 탈거되어서는 안 된다.

⑤ 행거에 부착된 고정장치에 의하여 설치된 조명기구는 어떠한 천정구조에도 천정재에 밀착되어
야 한다.

⑥ 등기구의 배광특성중 글레어(눈부심)는 CIE규정에 의한 실내조도 500LX에서 B등급 이어야 한
다.

⑦ 등기구 기구효율은 80%이상이어야 한다.

⑧ 램프소켓은 외부로 보이지 않아야 하고 몸체 및 반사판은 램프주위를 반사효율이 높
도록 유선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⑨ 등기구의 반사판은 별도의 나사없이 간편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⑩ 천정매입형은 가요전선관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
여야 한다.

⑪ 안정기는 몸체 내부에 부착할 수 있는 SLIM TYPE이어야 한다.

나. 기구내의 배선

1) 수개 연속하여 설치하는 기구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속되거나 삐어져나오거나 또는 쳐져서는 아
니되며 점검이 용이하며 정연하게 배선한다.(단자대 사용)

2) 기구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접합점을 도중에 만들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
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 CONNECTOR HOUSING으로 연결한다.

다. 안정기

안정기는 전자식 KS "e"마크 또는 개별안정기를 사용한다 (도면참조)

라. 소 켓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며 표 2-1의 표시품으로 전등에 대하여 램프의 탈락 및
불점등이 없는 것으로 스프링형을 사용한다.

마. 방습 및 옥외등

1)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옥외에 설치하는 기구는 녹막이 방수 방전에 주의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3) 금속 반사갓은 녹, 흠, 변형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게 마무리 한 것으로
한다.

바. 파라보릭 루바

1) 0.5MM 이상 두께의 ANODIZED 알미늄 원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SEMI-SPECULAR 제품을 사용한다.

3) 파라보릭 루바의 착탈방식은 고탄력 스프링을 이용, 걸고리없이 간편하게 눌러서 고정

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고조도 반사갓

형광등기구에 사용되는 고조도 반사갓은 에너지 절약효과가 높고 눈부심이 없는 반사율

90% 이상의 WHITE LUX 고조도 저휘도 반사갓을 사용한다.

2.6.5. 메탈할라이드 및 기타 방전등 조명설비

가. 메탈할라이드 램프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KSC 7607에 준하여 광원색은 특기에 의한다.

나. 안정기

1) 안정기는 KSC 8109의 지정품으로서 정격전압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주위 온도는 40도 이하에서 사용하며, 30도까지의 추위의 온도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안정기를 단독으로 설치할 때는 금속박스에 넣어서 사용한다.

4) 안정기에는 역률 90%를 유지하도록 콘덴서를 내장시켜야 한다.

다. 소켓 및 인출선

기구에는 사기재 또는 절연 내연성 소켓, 내식성이 있는 설치용 철물 홀더등을 사용하고 내열성 인
출선의 거리는 15M 이상으로 한다.

라. 기구제작은 아래에 의한다.

기구는 금속재료 및 유리로 하여 개방형, 밀폐형 어느 것이나 취급이 안전하고 내부점검, 청소 및
램프교환이 용이하고 방열이 잘 되며 연속 사용상태에서 기구 각부분의 온도 상승으로 기구 마무
리면이 변화, 변형 등으로 파손되거나 습기 등으로 산화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마. 전면 유리랜즈 및 글로우브는 아래에 의한다.

1) 밀폐형 기구의 전면유리, 랜즈 글로우브는 어느 것이나 청소하기가 쉽고 착탈에 위험이 없는 구
조로 한다.

2) 유리와 금속이 접합되는 부분은 유리의 파손과 비바람에 견디며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이
어야 한다.

금속부는 녹막이 도장을 하든지 내식성 금속을 사용하여 패킹류는 내열성이 있는 와이어 고무
등을 사용한다.

2.6.6. LED 조명등기구 가. 조명기구 몸체

1) 몸체는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표면이 미려하고 변형이나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2) 마감은 다중의 파우더코팅 또는 산화피막 처리를 하여 표면 전체에 코팅처리로 최상의 부식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

3) 열경화성 분체도료로 부착력, 경도, 내약품성, 내용제성, 내열황변성 등의 물성이 우수해야 한다.

4) 보호등급이 지정된 타입 외의 제품은 최소 직경 12mm 이상의 고형물체, 벌레나 오물이 침입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5) 광원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열로 인한 변색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6) 등기구는 취부 되는 천장 또는 취부면에 견고하게 취부 될 수 있어야 한다.

7) 등기구는 일정한 규격품으로 사용 장소에 적합한 최대의 조명효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8)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 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손상을 입지 않는 절연체로 하여야 한다.

9) 재료의 가공 및 절단은 정교하고 미려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 및 날카로운 면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0)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표면이 고르고 매끄러워야 하며, 나사를 이용

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11) 등기구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 스크류 및 기타부품은 장시간 사용에도 녹이나 부식등이

없도록 스테인레스 재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등기구의 반사판은 정전분체방식의 고조도 반사판을 사용한다.

13) 자재는 난연등급 V0 이상 제품을 사용하며, 6대유해물질 (Cd, Hg, Pb, Cr+6, PBBs, PBDEs)을

사용하지 않는다.(Rohs)

14) LED 실내용 조명기구의 경우 지정 광효율이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5) LED 조명기구는 Flicker-less 제품이어야 한다.

16) LED 등기구는 안정기 교체를 위해 안정기 외장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17) 실내등기구에서 LED 평판조명의 경우 낙하방지 고리를 장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LED 모듈

LED 조명기구를 구동함에 있어서 조명기구 몸체 및 전원공급장치와 조합하여 최적의 효율, 광속값,

색온도 및 광속 유지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LED 패키지는 LM80 테스트를 거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LM80 Test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LED 전원공급장치 1) 도면 참조

2) 전원공급장치는 정전류방식 또는 정전압 방식을 채택한다.

3) 전원공급장치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여야 하고, 인출선은 난연성의 비닐 또는 고무절연전선을

사용하여 피복이 외함에 의하여 쉽게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4) 전원공급장치는 최소 아래 보호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i) Short circuit Protection

ⅱ) Over voltage Protection

ⅲ) Over load Protection

ⅳ) class Ⅱ 등급 (KC인증서 또는 KS인증서)

2.7 배선기구 공사

1) 전등 설비에 수반되는 부속기구류 및 콘센트류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표 2-9-1>과 같이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9-1>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 4308 리모트 콘트롤 변압기 KSC - 4504 전가 개폐기 KSC - 4505 교류 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KSC - 4514

리모트 콘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콘트롤 스위치

KSC - 4613 누전 차단기 KSC - 4807 전류 제한기 KSC -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C - 8111 배선기구 시험 방법 KSC - 8301 플러그 보디 KSC - 8302 소켓 KSC - 8304 금속상사 개폐기 KSC - 8305 콘센트 및 플러그 KSC - 8309 옥내형 소형 스위치류 KSC - 8311 커버 나이프 스위치 KSC - 8315 로우젯류 KSC - 8316 방수소켓 KSC - 8318 가로등용 스위치 KSC - 8319 프러쉬 플레이트 KSC - 8321 배선용 차단기

3)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 좋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4) 단구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끝잡이를 위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박스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 등에 시설하는 경우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의 경우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6) 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단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아 긴 쪽을 왼쪽에 붙이고 접지측으로 한다.

7) 3극 콘센트는 수직 날받이 구멍, 4극의 수평 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8) 1개의 전등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8개 이내로 한다.

9)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11)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 프레이트를 사용하고 KS 표시품 중에서도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사용되는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부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배선기구의 설치 완료후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는 최소의 절연저항값 이상이여 한다.

별첨. 식품분석센터 102호, 103호 전등설비 도면

전등설비 평면도 2. 전열설비 평면도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실험실 이설 전기공사 | 공사원가계산서 (공내역)
A: 구분 B: 금액(원) C: 산출기준 / 원본 적용률 D: 비고
A: 직접재료비 B: –
A: 간접재료비
A: 작업설·부산물(△)
A: 재료비 소계 B: –
A: 직접노무비 B: –
A: 간접노무비 B: –
A: 노무비 소계 B: – C: 자동 계산
A: 기계경비 B: –
A: 산재보험료 B: – C: 직접노무비 × 3.56%
A: 고용보험료 B: – C: 직접노무비 × 1.01%
A: 퇴직공제부금비 B: – E: 추정금액 1억원이상
A: 국민건강보험료 B: – E: 공사기간 1개월 이상
A: 국민연금보험료 B: – E: 공사기간 1개월 이상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 E: 공사기간 1개월 이상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 C: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 2.07%
A: 기타경비 B: –
A: 경비 소계 B: –
A: 순공사원가 계 B: –
A: 일반관리비 B: –
A: 이윤 B: –
A: 공급가액 B: – C: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원본 견적서 공급가액(참고) B: 41,000,000

[시트: 공종별 공내역서]
A: 실험실 이설 전기공사 | 공종별 공내역서
A: 공종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단가 G: 재료비 금액 H: 노무비 단가 I: 노무비 금액 J: 경비 단가 K: 경비 금액 L: 합계 단가 M: 합계 금액 N: 비고
A: 전등공사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6 mm 비방수 D: M E: 223. G: I: K: L: M:
A: 전등공사 B: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C: 2.5㎟ D: M E: 996. G: I: K: L: M:
A: 전등공사 B: AL덕트 C: 50*35*1000 D: M E: 10. G: I: K: L: M:
A: 전등공사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D: 개 E: 172. G: I: K: L: M:
A: 전등공사 B: 아우트렛박스 C: 4각 54mm D: 개 E: 19. G: I: K: L: M:
A: 전등공사 B: 아우트렛박스 C: 8각 54mm D: 개 E: 23. G: I: K: L: M:
A: 전등공사 B: 아우트렛박스 C: ST, 커버, 4각, 평형 D: 개 E: 19. G: I: K: L: M:
A: 전등공사 B: 아우트렛박스 C: ST, 커버, 8각, 평형 D: 개 E: 23. G: I: K: L: M:
A: 전등공사 B: 조명기구 "A" TYPE (천정 직부) C: LED 40W D: EA E: 42. G: I: K: L: M:
A: 전등공사 B: 단로 스위치 C: 1구 D: 개 E: 4. G: I: K: L: M:
A: 전등공사 B: 단로 스위치 C: 2구 D: 개 E: 3. G: I: K: L: M:
A: 전등공사 B: 단로 스위치 C: 5구 D: 개 E: 1. G: I: K: L: M:
A: 전등공사 B: 스위치PVC박스(노출) C: 1개용 54mm D: 개 E: 7. G: I: K: L: M:
A: 전등공사 B: 스위치PVC박스(노출) C: 2개용 54mm D: 개 E: 1. G: I: K: L: M:
A: 전등공사 B: 조명기구(철거) C: 32W*2 D: 식 E: 1. G: I: K: L: M:
A: 전열공사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6 mm 비방수 D: M E: 812. G: I: K: L: M:
A: 전열공사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22 mm 비방수 D: M E: 22. G: I: K: L: M:
A: 전열공사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28 mm 비방수 D: M E: 47. G: I: K: L: M:
A: 전열공사 B: AL덕트 C: 50*35*1000 D: M E: 89. G: I: K: L: M:
A: 전열공사 B: AL덕트 C: 100*50*1000 D: M E: 2. G: I: K: L: M:
A: 전열공사 B: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C: 2.5㎟ D: M E: 2,135. G: I: K: L: M:
A: 전열공사 B: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C: 4㎟ D: M E: 706. G: I: K: L: M:
A: 전열공사 B: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C: 3C*4㎟ D: M E: 25. G: I: K: L: M:
A: 전열공사 B: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C: 3C*6㎟ D: M E: 54. G: I: K: L: M:
A: 전열공사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D: 개 E: 82. G: I: K: L: M:
A: 전열공사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D: 개 E: 2. G: I: K: L: M:
A: 전열공사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박스커넥터, 28mm, 비방수 D: 개 E: 4. G: I: K: L: M:
A: 전열공사 B: 아우트렛박스 C: 8각 54mm D: 개 E: 7. G: I: K: L: M:
A: 전열공사 B: 아우트렛박스 C: ST, 커버, 8각, 평형 D: 개 E: 7. G: I: K: L: M:
A: 전열공사 B: 승합용PVC박스(노출) C: 1개용 54mm D: 개 E: 14. G: I: K: L: M:
A: 전열공사 B: 승합용PVC박스(노출) C: 2개용 54mm D: 개 E: 9. G: I: K: L: M:
A: 전열공사 B: 콘센트 설치(매입) C: 접지형, 15A 250V, 2구 D: 개 E: 11. G: I: K: L: M:
A: 전열공사 B: 콘센트 설치(매입) C: 접지형, 15A 250V, 4구 D: 개 E: 9. G: I: K: L: M:
A: 전열공사 B: 콘센트 설치(노출) C: 접지형, 15A 250V, 1구, 산업용콘센트 D: 개 E: 3. G: I: K: L: M:
A: 전열공사 B: 분전함 내판교체 C: 102호 D: 식 E: 1. G: I: K: L: M:
A: 전열공사 B: 분전함 내판교체 C: 103호 D: 식 E: 1. G: I: K: L: M:
A: 정보통신공사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매입 C: 난연 CD, 16mm D: M E: 71. G: I: K: L: M:
A: 정보통신공사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매입 C: 난연 CD, 22mm D: M E: 23. G: I: K: L: M:
A: 정보통신공사 B: UTP 케이블(구내) C: UTP Cat.5E, 4P D: M E: 293. G: I: K: L: M:
A: 정보통신공사 B: 전화용 콘센트 C: 콘센트, 전화용, MODULAR 8P 2구 D: 개 E: 7. G: I: K: L: M:
A: 정보통신공사 B: 스위치PVC박스(노출) C: 1개용 54mm D: 개 E: 5. G: I: K: L: M:
A: 합계 G: – I: – K: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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