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제출공고 안내(26전기공사).hwp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부산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공고 제2026-10호
ㆍ공사명: 2026년 연구실안전 전기공사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부산대학교 공고 제2026-1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7. 부산대학교 분임재무관 안전관리보건본부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연구실안전 전기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대학교 부산, 양산, 밀양캠퍼스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1.4.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참조
1.5. 기초금액 : 112,746,000원【추정가격 102,496,364원 + 부가가치세 10,249,636원】
1.6. 공동계약 : 불가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합니다.
2.7. 시방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문의 : 부산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이상길(☎ 051-510-7875)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
6.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09. 00:00 ∼ 2026. 10. 1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1.1. 8.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5. 1순위 업체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붙임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입니다.
8.6.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8.6.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8.6.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해당공사에 적용)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13.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4.1.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자격 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4.1.2.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이상길(☎ 051-510-7875)
14.1.3. 현장설명 장소, 설계서 열람 등 :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신인재(☎ 055-350-5826)
14.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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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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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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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부산대학교 발주부서 연구실안전 관리센터 발주날짜
발주내용
“계약명 기재” 및 계약구분 체크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항 및 제30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액수의 견적제출공고 안내(26전기공사).pdf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ᆞ부산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공고 제2026-10호
ᆞ공사명: 2026년 연구실안전 전기공사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
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 달 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부산대학교 공고 제2026-1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7.
부산대학교 분임재무관 안전관리보건본부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연구실안전 전기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대학교 부산, 양산, 밀양캠퍼스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1.4.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참조
1.5. 기초금액 : 112,746,000원【추정가격 102,496,364원 + 부가가치세 10,249,636원】
1.6. 공동계약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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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
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합니다.
2.7. 시방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
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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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문의 : 부산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이상길(☎ 051-510-7875)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
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
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
6.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09. 00:00 ∼ 2026. 10.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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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1.1. 8.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5. 1순위 업체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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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
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붙임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
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입니다.
8.6.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
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8.6.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
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
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8.6.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
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
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
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
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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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
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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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해당공사에 적용)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13.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
항제1호, 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
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4.1.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자격 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
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4.1.2.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이상길(☎051-510-7875)
14.1.3. 현장설명 장소, 설계서 열람 등 :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신인재(☎055-350-5826)
14.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
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
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9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 10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
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
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
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 11 - . . 대표 ○○○ (인)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
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 12 - 【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1쪽) 부산대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연구실안전
관리센터
“계약명 기재” 및 계약구분 체크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항 및 제30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 시방서(2026년 연구실안전 전기공사).hwp =====
2026년 연구실안전 전기공사 설 계 서 2026. 08 . 부산대학교
목
차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설계예산서 설 계 도 면(별첨)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목
차
1. 적용 범위 2. 공사 기준 3. 용어의 정의 4. 공사 완성의 의무 5. 수급자의 의무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7. 이의 8. 경미한 변경 9. 제작도 및 시공도 10.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12. 안전 13. 사고 방지 및 대책 14. 공사장 관리 15. 공사의 중지 16. 건축물의 손상 보수 17. 기기 및 재료 18. 시공 19. 보고 기록 20. 준공 검사 및 인도 21. 하자보수 전담반 편성 운영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연구실안전 전기공사에 대한 시공 및 시행 방법을 정한 일반시방서로 모든 공정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초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명시 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
정
건축전기공사 표준시방서 의 해당 조항을 인용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 상호간의 상충 또는 애매한 사항은 감독
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공사 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전기등의 관련법)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용어의 정의
1)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2)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 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
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의 수급을 받은 전기공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전기공
사업자를 포함한다.
4.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에
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의무
1) 수급자는 전기관련법령,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3)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4) 본 공사 시공중 도면 및 내역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정 및 시공 계획서
1)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 의 승인을 받는다.
7.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
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0.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수급자는 타 부분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각각의 공사 진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모든 공사는 전기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그 밖의 기관에 제
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원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 전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사고 방지 및 대책
1) 수급자는 안전 수칙 이외에 감독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하여 재해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작업원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
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 주기 시켜야 한다.
3) 수급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 및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공사를 할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며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충전부 접근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5) 수급자는 높은 곳의 작업 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사용하여 안전 작업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사고 발생시의 대책 및 연락부서, 연락 방법 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의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수 있도록
작업장소 개소별로 개시해야 한다.
7)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8) 수급자는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 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하며 사고 처리 후 감독 부서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관련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안전관리 방법 및 책임자 3) 화재, 도난방지 대책 및 책임자
4) 전기공사 내용을 현장 종사자, 기타 관계자에게 주기시켜 엄수할 것.
5) 수급자는 시공 중 타분야 종사자, 통행인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말것이며 위생, 건강, 풍기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6) 제3자에게 전항의 피해를 미치게 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조치한다.
7) 본 공사 시공으로 타 분야의 시공물 기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보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8) 본 공사 시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공자 책임 하에 처리되어야 하여야한다.
9)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0)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
치한다.
11)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2) 시공기재와 시공설비의 정리정돈 및 작업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15.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 시공을 하거나 제지 시 결정 사항
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6. 건축물의 손상 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 한다.
17.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의 규격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더라도 한국산업규격,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규격에 합격된 것 중
신품으로서 신상품을 사용하며 제품 상호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품질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독원이 지정 할 수 있다.
나. 사용 기자재로서 품질의 지정이 없는 품목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산 자재는 별도 수입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과 동시 수입면장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중 관련 법규상 관계기관의 검사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을 필한 후 시험 성적서를 동봉하
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법규상 지정된 제품 이외에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시험 및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공장 제작품은 사전에 제작 사용도서 및 필요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며 공장 제작 중 사
전검사, 중간검사, 공장 준공검사 등 최소 2회 이상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 판정 후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시험한
다.
3) 자재 수급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 착수 일주일 전에 현장 반입 완료되어야 하며 주자재를 제외한 부자재는 필요시 현지조달이 가
능토록 하고 자재 수급기간은 주자재 1일, 부자재 3일내에 조달토록 한다.
18. 시 공
1) 수급자는 본 공사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검사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가.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나. 재시험 및 측정 다. 케이블의 중간접속 및 단말처리 라.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마. 기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하청공사의 검사
공사의 일부가 하청업자에 의해 납품 또는 시공될 경우 본 공사 수급자가 검사하여 합격 판정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19. 보고 기록 1) 공사 일보
수급자는 공사 착수일로 부터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기자재의 반입 및 사용전, 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의 일보
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의 내용, 양식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2) 공사 공정 사진
공사기간 중 시공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하여야 하며 촬영시기, 개소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며 특히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필히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 사무실에 1개 이상의 사진기를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라도 사진촬영이 가능토록 한다. 3) 보존 도면 작성
수급자는 준공완성 도면 3부를 준공검사 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준공 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 중요 공정에서 일련의 사진 및 건축물 내외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
야 한다.
5) 공사 보고
현장 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공정 등은 일별, 주간별, 월별로 기록 관리하고 본 공사 현장에 사역한 노무자의 노임 체불 사항
이 없어야 한다.
20. 준공 검사 및 인도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따른다).
1) 준공인도전 시공자는 공사장 내외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감독원의 준공검사를 받고 지적된 수정 시공은 기일 내에 끝내야 한다.
2) 준공검사 합격 후 하기 서류 및 비품 등은 감독원을 경유, 건축주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계 및 인도서 나. 비품목록 및 비품공구 및 각종 예비품
다. 각 기기의 열쇠, 열쇠 번호 일람표 및 각 개소 당 열쇠 3개를 제출한다.
제 2 장
특 기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케이블 포설 공사
제 2 장
배선 공사
제 3 장
배관 공사
제 4 장
금속 Multi Wire Duct
제 5 장
동력설비 공사
제 6 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 박스 공사
제 7 장
전열설비 공사
제 8 장
차단기 설치공사
제 9 장
기타공사
제 2 장.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케이블 포설 공사 일반 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케이블 인입 인출 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 작업시 인입 측과 인출 측과의 사이에 전화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케이블 취급 허용곡율 반경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 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케이블 인입 속도
케이블 인입 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케이블의 허용 장력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양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 직전에 관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할 경우는 윤활제 사용의 필요성 및 윤활제 재질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케이블의 접속 조립공사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과 후에 심선 상호간 및 대지간 절연저항을 1,000V 메가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기록, 보고한다.
케이블 접속 조립은 제작회사의 접속 설명서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선 공사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분전반,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접속 또는 분기는 전기적(도전율, 절연저항등),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와이어 콘넥타, 압착단자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하며
접속 면적은 도체 단면적의 5~6배 이상이 되게 하여 접촉압력이 400Kg/Cm2 이상일 때는 감독원의 인정하에 그 이하일 수 있다.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전선의 색별 종 류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접지측 중 성 선 교 류 저 압 단상 2 선식 삼상 3 선식 삼상 4 선식 적색 또는 흑색 적색,흑색,청색 적색,흑색,청색 녹 색 녹 색 녹 색 백색 또는 회색 고 압 삼상 4 선식 적색,흑색,백색 녹 색
직
류
+ 극 : 적 색
,
- 극 : 청 색
입선 공사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 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모든 전선은 별도로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은 20m 간격으로
부착하고 접속점에는 20cm이내에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관공사 일반 배관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전선관의 나사 낸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도료로서 방청 처리한다.
노출되는 배관,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 시공되어야 한다.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관 단에 캡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28mm를 넘는 전선관의 굴곡개소 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율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매입배관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SLAB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않게 배관하여야 한다.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노출 및 은폐하여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장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합계 각 180도) 변경할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노출 및 은폐관로는 새들 및 행거 등을 사용하여 1.5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간선용 노출 배관은 UNIVERSAL CHANNEL을 달대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 행거로 배관을 고정한다.
노출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속관 공사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전선관 부설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 측의 반지름은 관안 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
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
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배관의 1구간이 30m 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곳은 풀 박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
는 지지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관 단말 부분은 캡 또는 방수 테이프 등 완벽한 방법으로 시공도중 침수 및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관 완료시에는 관의
내, 외부를 청소하여 입선시 재시공함이 없어야 한다.
강전배관과 약전배관 및 급수배관 등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공사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전선관 부설
전선관을 구부리기 위해 관을 가열 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 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의 연결은 콘넥타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및 행거로 고정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현장 감독원지
시에 따른다.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 한다.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한다.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박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 도면에 준한다.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사용전선은 연선 이어야 하며 단선일 경우는 직경 4.0mm를 초과할 수 없다.
제 4 장 금속 Multi Wire Duct
1) 금속 Multi Wire Duct의 규격
금속 Multi Wire Duct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 Multi Wire Duct는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
①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의 것으로 제작한다.
②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③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도장피막으로 처리한다.
④ 금속 Multi Wire Duct의 구조 및 형태는 도면과 같이 제작하여야 하며, 배선기구를 부착이 용이한 구조로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
류 전선이 상호 이격되어 정렬이 되는 구조의 배선이어야 한다.
⑤ 외부면제는 분체도장 지정 색으로 도장한다.
2) Multi Wire Duct 의 배선방법
가. 금속 Multi Wire Duct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나, 단자대를 사용 하거나 또는 차단기를 부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 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 별로 구분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아니 되며, 최하단의 전선 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 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아니하도록 균등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라. Multi Wire Duct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 하도록 회로망을(번호 또는 기호)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Multi Wire Duct 시설방법
가. Multi Wire Duct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JOINT CONNECTOR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나. 금속 Multi Wire Duct는 2m 이내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다. Multi Wire Duct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아니하는 조립탈착식으로 시설하고 금속 Multi Wire Duct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라. 몸체에 배선기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지지기구를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필요에 의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지지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도면 참조)
마. 커버에 배선기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배선기구 접속에 필요한 넓이를 뚫고, 배선기구와 커버를 조립하여 일체형이 되도록
제작한다.
바. 금속 Multi Wire Duct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벽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뚜껑이 노출 되도록 시설하여 배선선로의 점검이나 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 금속 Multi Wire Duct 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하게 지지한다.
아. 금속 Multi Wire Duct 배선이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
자. 금속 Multi Wire Duct에 배선기구를 부착할 때는 배선기구 고정구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한다. 배선기구의 상하 양측면이 금속
Multi Wire Duct 몸체 외벽내측 삽입 홈에 끼운 다음 스크루볼트를 사용하여 배선기구와 배선기구 고정구가 상호 단단히 고정
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 금속 Multi Wire Duct의 끝 부분은 몸체와 덮개를 더한 규격의 END - CAP을 사용하여 몸체의 내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정방법은 스크류볼트를 사용하여 몸체내 내부 격벽 끝단의 원형돌기 홈에 끼워지도록 하여 단단히 고정 시킨다. 양측
면에 동일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제 5 장 동력설비공사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냉.난방설비, 실험실 설비 및 기타 건축동력, 전력설비의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설치 위치
동력제어반 및 분전반 각 개폐기 등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에 의한다.
3) 배선과 접지 가. 배선은 배선공사 시방에 의한다. 나. 접지는 접지공사 시방에 의한다.
다. 전동기 접속선이 짧은 배선은 특기 없는 경우 고장력 방수가요전선관 배선에 의한다. 접속은 단자가 없는 것은 그렇지 않다.
4) 배관, 배선
가. 운전중 진동이 발생하는 기기(전동기 등)의 연결 부위는 방수형 고장력 후렉시블선관(WITH CONNECTOR)을 사용한다.
나. 전동기 회로에는 접지선을 삽입하여 완전하게 접지 한다.
다. 배선과 기계의 전원단자 접속은 O자형 압착단자를 사용 와샤, 너트로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5) 기기의 취부
가. 제어반, 분전반, 전자접촉기 등을 벽면에 부착시킬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모양 좋게 취부하여야 한다.
나.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충전부가 노출하는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다.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 및 전원 등의 연결 지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
행하여 정확히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박스 공사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
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
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
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풀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경우 1.6mmT 이상, 300mmx300mmx
200mm를 초과하는 경우 2.0mm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300mm×300mm×200mm 이상 되는 풀 박스는 장차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도어를 제작한다.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 7 장 전열설비 공사
1)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벽면에 취부하는 콘센트의 부착 높이 및 정확한 설치위치는 감독관(감리원) 및 사용자와 협의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멀티와이어 덕트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관(감리원) 및 사용자와 협의한다.
4)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
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수급자는 콘센트 류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
여, 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 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9) 스위치(WIDE SWITCH)
가. 점멸기는 스위치 BOX내에 설치 하여야한다.
나. 점멸기의 취부 높이는 그 중심이 바닥으로 부터 1.2m위치하도록 하고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 외측과 문틀 쪽
에서 첫번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는 15cm를 표준으로 한다.
다. 점멸기는 반드시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압선(비접지측 전선)에 연결 하여야한다.
라. 점멸기는 나사 없는 식 (속결식) 연용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마. 점멸기용 배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
치가능 여부를 확인 하여야한다.
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 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
를 부착 하여야한다.
사.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아. 점멸기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점멸기 중심까지 1.2m로 한다.
제 8 장 차단기 설치공사 1. 누전차단기의 설치목적
교류 600V 이하의 전로에서 인체에 대한 감전사고 및 누전에 의한 화재, 아크에 의한 전기기계기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2. 누전차단기의 필요성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저항은 변압기의 2종접지저항 값에 따라 달라지나, 현실적으로는 허용 인체통과전류 이하로 저하시키기 어려운 일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누전 발생시 신속(국내 : 30㎃이하, 0.03초)히 전로를 차단하여 전위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인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법23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29조 (노동부 위임사항) 에서 누전차단기의 설치대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3. 누전차단기 시설장소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기가 발생하였을 때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사람이 접촉하기 쉬운장소)
가. 권장되는 장소』 ①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전로
② 옥외시설 전선로로 사람이 닿기 쉬운 장소에 시설하는 전로
③ 건축공사 등으로 가설한 전로 4. 선정시 주의사항
가. 누전차단기의 최소동작전류는 정격감도전류의 50%이상이므로 선정에 주의할 것.
나. 인입구장치 등에 설치하는 누전차단기는 전류동작형으로 충격파 부 동작형 일 것.
다.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는 고감도 고속형일 것.
라.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누전차단기는 전류동작형으로 할 것.
마. 누전차단기의 조작용 손잡이 또는 누름단추는 트립프리 구기이어야 한다.
바. 누전차단기의 정격 감도전류 및 동작시간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①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시설하는 누전차단기는 고감도 고속형일 것.(국내기준 : 정격감도전류 30㎃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단, 감전사고 방지대상 기계기구의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가 보호계전기 동작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한 접지저항 치 (접지공사의 종류)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누전차단기의 동작시한이 0.1초 이내(고속형)인 경우에는 중 감도형으로 할 수 있다.
5. 누전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
정격차단용량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곳을 통과하는 최대 단락 전류가 10,000A를 넘는 경우에 과전류 차단기로서 10,000A 이상의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배선용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곳으로부터 전원측의 전로에 그 배선용 차단기의 단락 전류을 차단하는 능력을 넘고 그 최대 단락전류 이하의 단락 전류를 그 배선용 차단기보다 빨리 또는 동시에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기준에 따르고 다음 표에서 열거한 값은 시중에서 생산유통되는 누전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의 "예"이다.
종
류
경 제 형 표 준 형 고 차 단 형 한 류 형 30AF 460V - 5 10 - 220V 2.5 10 25 - 50AF 460V 5 10 14 - 220V 10 25 25 - 100AF 460V 10 14 18 - 220V 25 25 30 - 제 9 장 기타공사
실험실 내 콘센트 위치는 공사전 필히 사용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기존 실험실 벽면이나 바닥에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노출배선 등을 새들이나 몰드로 마감 처리한다.
실험실 내에는 MULTI WIRE DUCT 설치 시 배선기구를 부착할 때는 배선기구 고정구를 사용하여 콘센트를 설치한다.
신설 분전함에는 시공도면을 참조하여 천정까지 Cable Duct를 시공하여 배선 처리 한다.
금회 시공되는 실험실 내의 설비시설 전원공사는 설비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금회 시공되는 실험실 내 기존 콘센트 사용하는 장비의 위치변경으로 전원공사가 필요 시 감독관 보고 후 시공 할 것.
실험실 장비 신설이나 이설로 인한 전원공급 배선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몰드 등으로 마감 처리한다.
석면텍스 교체공사를 실시하는 실험실 반자 내부의 고정되어 있지 않은 배선들을 정리한다.
기타 실험실 안전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한 배선등을 정리하여 마감 처리한다.
암후드공사는 1Ø 220V용 전동기 기동스위치를 설치하고 옥외 모터에 전원 공급을 한다.
흄후드 교체 시 흄후드에 내장되어 있는 콘센트 전원 연결 및 철거작업을 한다.
실험테이블 교체 시 테이블에 내장되어 있는 콘센트 전원 연결 및 철거작업을 한다.
천장철거 후 천장 속 기존 배관배선은 정리하고 처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제3장. 설 계 예 산 서 제4장. 설 계 도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