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유성가든 페스타 대행 용역).hwpx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07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유성가든 페스타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 ※ 행사일: 2026. 10. 31. ~ 11. 1.
다. 용역현장 : 유림공원 동편 일원
라. 용역내용 : 전시정원 조성, 체험 및 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80,000,000원<hp:fwSpace/>(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용역내용은 녹지산림과(☎ 042-611-26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견적), 지역제한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10. 15.(목)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나.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세부품명: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계약시에도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허)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고, 입찰 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 및 의무사항 안내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필수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hp:fwSpace/>》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유성구 청렴계약이행서약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따라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등 열람 및 문의 : 유성구 녹지산림과 ☏ 042-611-2682
계약사항 문의 : 유성구 회계과 ☏ 042-611-2218
2026. 10.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현장소재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붙임3)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년 유성가든 페스타 대행 용역).pdf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07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유성가든 페스타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 ※ 행사일: 2026. 10. 31. ~ 11. 1.
다. 용역현장 : 유림공원 동편 일원
라. 용역내용 : 전시정원 조성, 체험 및 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용역내용은 녹지산림과(☎ 042-611-26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견적), 지역제한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10. 15.(목)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최초)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나.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
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세부품명: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계약시에도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허)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
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고,
입찰 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 및 의무사항 안내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필수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유성구 청렴계약이행서약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따라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등 열람 및 문의 : 유성구 녹지산림과 ☏ 042-611-2682
계약사항 문의 : 유성구 회계과 ☏ 042-611-2218
2026. 10.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93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34
1 , 16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억원 5.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102조에 5억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이상인 자 2026. 서약자 : . .
○○회사 대표 ○○○ 인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현장소재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
,
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
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월 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6년 유성가든 페스타 대행 용역).hwpx =====
「2026년 유성가든 페스타」 행사 대행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9. Ⅰ 과업의 개요 과 업 명: 2026년 유성가든 페스타
과업목적
▢ 정원문화 확산 및 시민 참여형 정원축제 개최
▢ 정원도시 유성 브랜드 구축 및 도시 이미지 제고
과업개요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행사일: 2026. 10. 31.(토) ~ 11. 1.(일)
▢ 행사장소: 유림공원 동편 일원
▢ 과업내용
유성가든 페스타 행사 기획 및 총괄 운영
정원 조성, 프로그램 운영, 홍보, 안전관리, 기록 및 결과보고 등 행사 전반
과업예산: 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범위
▢ 행사 총괄 기획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
▢ 정원 조성(시민정원, 기업참여정원 등)
▢ 체험 및 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행사장 공간 조성 및 시설 설치
▢ 참여업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운영 인력 배치 및 관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보험 가입
▢ 홍보 및 마케팅 추진
▢ 행사 결과보고(사진·영상 포함)
Ⅱ
과업의 내용
1. 기본사항
▢ 과업수행자는 정원문화 행사 특성을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행사 기획부터 운영, 홍보,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다.
▢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 행사 전반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과업별 주요내용
▢ 과업의 기본방향
(행사기획) 정원 중심의 차별화된 콘텐츠 기획
(행사운영) 정원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통합 운영
(행사홍보) 정원도시 이미지 확산을 위한 홍보
(협력체계) 시민·기업·기관 참여 확대 (안전관리) 행사장 안전 및 관람객 관리
(공동개최) 유성국화축제와의 협력으로 개최 효과 극대화
▢ 행사 세부내용 * 변동 가능 시민참여 전시정원
- 시민참여, 지역동호회, 자원봉사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행사장을 조성하고 가꾸는 시민 참여형 정원 운영
프로그램 운영
-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미니정원 만들기, 반려식물 입양 등
-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운영
- 지속적인 목재친화도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목재 연계 프로그램 운영
토크쇼(가드닝 강연)
- 반려식물 관리법(물주기, 토양관리 등), 우리집 식물 고민상담
정원도시 유성 조성사업 홍보
- 정원 조성 3개소(전민동, 상대동, 죽동), 정원활동 홍보 전시관 운영
- 정원 관련 시민 참여 메시지 작성(건의사항, 정원도시 유성을 위한 한마디)
가든 피크닉존 운영
- 시민참여 전시정원 공간 활용하여 시민들이 정원을 가까이에서 감상하고 휴식할 수 있는 체류형 정원쉼터 조성
- 빈백, 피크닉 매트, 테이블 등 휴식시설을 배치하여 국화와 정원을 배경으로 여유로운 가을정원 문화 향유
▢ 사업기획 및 세부 프로그램 운용 계획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우천 및 비상상황 대응계획 수립
공동개최 행사(호수정원·재즈·커피페스타 등)와 연계 운영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각종 인허가 사항 등 계획(안전관리계획 포함)
▢ 행사장 조성 정원 및 공간 디자인 계획 수립 동선 및 안전 고려한 배치 친환경 행사 운영 ▢ 운영관리 인력 배치 및 운영 교통·안전·환경 관리 행사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 ▢ 홍보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공동행사 통합 홍보 ▢ 안전관리 ※ 사고 발생 시 수행업체 책임 안전관리계획 수립 행사보험 가입(의무) 안전요원 배치 및 사고 대응체계 구축 ▢ 추가 제안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 제안
발주처에서 제안 요청하지 않은 내용 이외 자유롭게 제안
▢ 정기/수시 보고 및 성과품 제출
정기/수시 보고
구분
보고명
보고시기
주요내용
제출
정기
착수
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진행일정 및 행사 계획서
- 예산집행계획, 수행인력 등 기재
서면
완료
(결과보고)
행사 완료 후
20일 이내
- 최종 보고자료(결과보고, 사진자료 등)
서면/
저장매체
수시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수행인력 및 산출물의 변경 시 보고
기타보고
- 발주처 요청 시, 서면 및 대면 보고
- 수행인력, 안전관리 등 세부 실행계획 보고
성과품 제출
구분
납품수량
내용
제출
결과보고서
1식
- 최종 결과보고서
서면/
USB
(저장매체)
사진자료
1식
- 결과보고 시 제출한 사진자료 포함 50매 이상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이행요청서 등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라 과업수행 시 발주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용역 수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과업 수행업체에서 부담한다.
날씨,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행사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 수행업체의 협의에 의하여 행사일정 및 장소를 조정 할수 있다.
발주처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 과업의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하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수정, 보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는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과업추진 시 반드시 추가로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 내용에 포함된 것(행사 운영·진행 관련 업무 등)으로 간주하고 추가로 과업을 지시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제작한 일체의 디자인 및 설치물 등의 판권, 저작권,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과업수행자는 유성구 주요 축제와 연계될 경우 해당 축제 주관 조직과 연락체계를 공유하고 협업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용역성과를 지역관광 발전을 위하여 홍보·교육자료, 출판, 전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 사용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전문인력의 구성(용역참여자)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 및 집행 지침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지정·운용해야 하고, 각 업무별로 최적의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와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차질 없는 과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행사의 기획·준비·설치·운영·철거 등 과업 전반을 총괄할 총괄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발주처와의 업무협의 및 현장운영을 총괄하여야 한다.
총괄책임자는 착수일부터 과업 완료일까지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행사 준비 주요기간 및 행사기간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담당자의 성명, 담당업무, 연락처, 관련 경력 등이 포함된 수행조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행사기획·운영, 시설물 설치·철거, 체험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등 각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력 부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출된 총괄책임자 및 주요 담당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자로 대체하고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는 투입인력이 업무수행에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행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과업기간 연장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행사 일정이 조정된 경우 또는 전염병,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 후 발주처의 정책 변경이나 과업이행요청서상의 예측 내용과 달라진 경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계약의 범위, 비용, 운영기간, 과업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발주처는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제시된 사항을 과업수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과업수행에 반영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혹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없으며, 사업일체를 수수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용역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등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약할 수 있다.
예보에 따라 태풍 등의 악천후 발생 시 운영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 운영의 중단을 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행사 총괄기획, 발주처 협의, 현장 총괄관리 등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제3자에게 일괄하여 재위탁하거나 사실상 전체 과업을 다른 업체가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야 하며,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업무범위, 담당자, 연락처 등 수행체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자가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계약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상 의무를 면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일괄 재위탁하거나 계약상대자로서 실질적인 과업관리·감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보안사항
본 과업수행으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체의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발설하여서는 안된다.
본 과업의 중요계획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직원 교체 시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5. 안전관리 및 보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 및 재난관리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행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관람객, 전담인력, 진행요원 등 행사 운영에 대한 상해보험(행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에는 시설물 안전관리, 관람객 동선관리, 화재·응급환자·기상악화·시설물 전도 등 비상상황별 대응방법, 비상연락망 및 안전관리 인력의 위치·업무분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텐트, 배너, 안내시설 등 야외 설치물은 강풍 등에 의한 전도·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고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관람객 동선에 전선 등이 노출되어 걸림·감전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사 중 위험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용역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파산, 회생,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 발생 시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업체 선정 시 과업지시서와 실제 과업수행내용, 회사 소개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7. 과업수행 및 보고
과업수행 중 문제 발생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재 사업의 진행 상황과 사업수행 상 문제점 등을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 대처하여야 하며, 의견이 상반될 경우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착수·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점검 및 행사 종료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착수보고(착수계 제출): 착수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서약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 결과보고: 과업기간 내에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한 사진첩, 기획 단계부터 행사 운영 결과(관람객 수, 만족도 조사 등)까지를 총괄하는 결과보고서 제출
- 수시보고: 업무의 수행방법, 수행인력 및 산출물 변경 시, 과업 진행과 관련한 사항 또한 수시 협의
- 기타보고: 발주처 요청 시(행사 준비 및 실행상황 등), 서면 및 대면 보고
행사기간 중 총괄책임자는 원칙적으로 행사장에 상주하며 발주처와 즉시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행사 운영인력은 담당업무를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행사 개시 전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업무분장, 관람객 응대, 안전수칙 및 비상상황 대응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결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행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8. 기타
본 과업의 내용은 개략적인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써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 시 수정될 수 있으며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세부실행계획 또는 발주처와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업내용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 발주처는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설치·수량부족·품질미달·운영누락 등에 대한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행사 종료 후 실제 수행수량 또는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