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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992] SEOUL FOOD in Bangkok 2026 장치 운영 대행

[용역] 발주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1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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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_26서울푸드방콕(본공고)(최종).hwp =====
KOTRA 입찰공고 제2026-77호

SEOUL FOOD in Bangkok 2026 장치·운영대행 제안요청서

2026. 10. 문 의 처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지침, 평가기준 등 전략전시팀 02)3460-7295 계약·입찰 일반사항 총무팀 02)3460-7122 안전수준평가 관련 사항 안전경영실 02)3460-7129 전략전시팀 순 서

1. 사업 개요
3

2. 용역 내용 4 3. 세부 과업 내용(운영) 5 4. 세부 과업 내용(장치) 9 5. 입찰 추진계획 12 6. 제안서 작성지침 17 7. 기타 참고사항 19 ※ 별지서식 21 1 사업 개요

□ (사업명) SEOUL FOOD in Bangkok 2026

□ (주최/주관) KOTRA / 엑스코*

* 공동주최 기관 공개 모집 결과 및 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 (일시/장소) 12.02.(수)~04.(금) / 태국 방콕 QSNCC(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

□ (사업구성) B2B 전시회, 쇼케이스 및 K-Food 체험 부대 행사

구분 주요 내용 B2B 전시회 SEOUL FOOD (5,430sqm, 1,680평)

  • (전시품목) K-Food, 식품 프랜차이즈, 주방용품 등
  • (추진방식) 아세안 및 서남아 주요 유통망, 참가기업간 B2B 상담
  • (부대행사) 국내기업-바이어 수출 상담장 운영, 계약/MOU 체결식

수출초보기업 홍보관 SEOUL FOOD 쇼케이스

  • (추진방식) 인구소멸지역, 수출초보기업 제품 쇼케이스
  • (세부내용) 제품 전담 MD 활용 대리상담, 시식·시음 등

K-Food 체험 SEOUL FOOD 키친

  • (추진방식) 셰프 초청 K-Food 시연회, 현장 제품 시식
  • (세부내용) 참가기업 제품 활용 창작요리 시연, 기업 홍보 극대화

K-Food 체험 SEOUL FOOD 워크샵

  • (추진방식) 참관객 및 바이어 직접 참가 프로그램(김밥, 라면 제조 등)
  • (세부내용) 참가기업의 제품 피칭, 조리 및 시식 체험

□ (사업규모) 국내기업 총 150개사, 해외 바이어 400개사 참석(잠정)

□ 세부 추진계획

➊ (B2B 전시상담) 아세안 및 서남아 대형 유통망 및 유력 벤더 대상 사전 1:1 비즈니스 매칭 주선, 현장 수출 상담 및 사후 관리

➋ (쇼케이스) 대외 인지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지자체 유망 식품 전용 하이라이트 쇼케이스 구축 및 동선 배치를 통해 바이어 접점 극대화

➌ (K-푸드 체험) 참가기업 제품 기반의 현장 시연과 참관객과 바이어의 참여형 현장 마케팅 전개

2 용역 내용

1. 용역명 : SEOUL FOOD in Bangkok 2026 장치·운영대행

2. 용역기간 : 계약착수일 ~ ’26.12.31.까지

3. 용역 목적 : SEOUL FOOD의 해외 개최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 확장 및 식품산업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위상 강화

4. 사업예산 : 809,000,000원(영세율), 총액확정

※ 사업예산 산정은 아래와 같으며, 제안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국가재난, 감염질병 확산,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사업규모 조정 시 장치 용역 취소 등 추후 과업범위 변경 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동 용역 중 “장치(부스, 무대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실행예산에 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집행 해야 함

[입찰가격 산정 시 유의사항]

* 입찰가격 과소산정은 입찰업체의 책임으로, 이로 인한 추후 증액 변경 불가

  • 동 용역은 총액확정계약으로 사후정산을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바이어 초청비(항공, 숙박), 식음료, 행사장/회의실 대관료는 과업 예산에 미포함

* 동 용역은 2개 이상의 공종이 포함된 복합용역으로, 공종별 소요예산은 아래와 같이 책정되었으나(예시), 입찰 시 제안내용에 맞게 재산정

  • 투찰 후, 발주처의 과업요청 변경 없이 공동수급업체 간 지분율 조정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종별 적정가격 산정하여 입찰 요망

[예시] 본 협정내역은 예시이므로 실제 지분금액 산정은 제안내용에 따라 산정하시기 바람

분담내용 운영 장치 물류 공동수급 전체 업종(코드) 기타자유(행사대행업) (9901) 실내건축공사업 (4990) 국제물류주선업 (1147) 지분율 32% 58.7% 9.3% 100% 지분금액 259,000,000원 475,000,000원 75,000,000원 809,000,000원 직접생산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 - 3 세부 과업 내용(운영) 1. 행사 세부 계획 수립 및 운영 ※ 모든 제작물에 대한 시안 작업 포함 ① 전체 운영

  • SEOUL FOOD 신규 방콕 로고 활용, 제작물 가이드 개발

- 행사장 주요 구역 및 행사 별 인력 배치 * 운영요원 복장 기준 설정

* 운영요원용 매뉴얼 제작 및 현장배치 운영책임자 · 요원 명단 제출 필수

  • 집객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벤트/행사 등 기획 및 운영
  • 전반적인 행사 관리 및 KOTRA와 정보공유 효율화 방안 마련
  • 전시장 운영에 따른 Utilities 설치, 인허가 수행 및 비용 납부

(냉방, 전기, 급배수, 경비, 청소, Medical Service, 도면허가, 소방법 관련 허가, 보험, 구조물건설엔지니어, 테크니션, 사고보증금, 대행사의 사용으로 인한 장소사용 초과비, 폐기물처리, 통신(인터넷/전화사용), 비상대책기금, 기타 사항 등)

* 행사 시작일 1~3일 전, 현지 인허가 기관을 통한 안전 관리 대책 수검 및 지적 사항 조치 완료 필수

② 안전 및 방역 - 행사 운영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구축

  • 운영시점에 맞는 철저한 안전 시스템 준용하여 행사 운영
  • 감열질환 방역계획(발열감지기, 소독제, 마스크 등 활용)
  • 행사 기간 동안 안전관리반 및 응급의료체계 구성

* 상비약 구비 및 필요인원 발생 시 배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행사장 장소 및 시설물 관리자 임무와 관리조직, 비상시 조치사항 및 연락처, 화재예방·인명피해 방지 조치사항,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감염병 예방대책, 행사통제 방안 등

③ 행사 홍보

  • 참관객 유치 목표 현지 홍보 협력사(에이전시) 관리 및 조율
  • (협력사 과업) SEOUL FOOD in Bangkok 온·오프라인 홍보의 목표 및 성과측정 기준을 포함한 종합계획 마련, 행사장 및 인근 홍보 제작물 관리 및 운영(전시장 외벽, 전시장 주변, 행사 진입로 가로등 배너, 홍보탑, SIGN보드, 유도사인 등), 박람회장 내/외 홍보물, SEOUL FOOD in Bangkok 홈페이지 제작 및 SNS 운영(홍보물 제작 일체), 현지 매체, 인플루언서, 현지 온/오프라인 홍보 진행 및 결과보고

* 영문 번역 필수 ④ 운영사무국을 통한 기업 관리 전반 - 참가기업 관리 방안 수립 및 이행

  • 행사 관련 안내전화, 전체 메일·문자(행사 일정 변동 및 주요 공지사항)
  • 행사 제반사항 관련 국내기업 유선 문의 응대

* 유선응대 매뉴얼 수행사 측 작성 및 KOTRA 컨펌 후 사무국 근무자 교육

  • 기업별 전시 부스 설치, 참가 프로그램 운영

- 기업 출장 관리 및 지원 등

* 행사 기간 중 참가기업 단체 이동 차량 임차 및 운영

* 참가기업 호텔 및 항공 예약 지원 ⑤ 운송 - 참가업체 전시품 운송 및 통관 운영

  • 참가업체 1개사 당 편도 50만원 이내 운송 진행

* 기타 인증 비용 및 세금의 경우 기업 부담

** 개최지역에 전시물품의 통관·운송의 원활한 진행 경험이 많은 운송사 요망

  • 전시품 운송 및 통관 운영 (관 조성 설비 운송, 통관 비용 전반)

⑥ 사업 진행 중간 점검 브리핑

➆ 사업결과보고서 제작(행사종료 1주일 이내)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방문객 통계, 최종 참가기업 집계 및 명단, 사진, SNS 홍보 결과 포함

** 디지털 결과물 제작 및 제출

  • 카드뉴스 제작 및 공식 SNS 결과보고 게시물 업데이트

⑨ 현장 스케치 사진 및 영상 촬영 지원

  • 전체 행사 및 VIP 인물사진, 행사장 전경 등 다각도 촬영
  • 각 기업별 상담 현황, MOU 사진(개별 기업 촬영 필수)

- 행사 종료 후 외장하드에 담아 제출 2. 사전 설명회 운영 ① 참가기업 대상 사전 설명회(온라인) 진행 - 행사 전반 소개 - 부스 위치 추첨 진행 - 운송/현지체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소개 3. B2B 수출상담회 운영/관리

※ 바이어의 경우 KOTRA에서 유치 및 관리

① B2B 수출상담장 구성 및 지원

  • B2B 상담 주선 지원 및 현장 상담 관리, 상담 결과 취합 등 상담장 운영 및 관리

➁ B2B 참가기업 대상 상담 운영/관리

  • 바이어-국내기업 상담주선시스템 운영 및 관리
  • 행사(전시관, 상담관 모두 해당) 통역 관리 업무 대행

* 통역원 업무 : 바이어 상담통역, 상담스케줄 확인, 상담일지 작성 및 취합

  • 통역 인력 사전 교육 시행 및 시행 결과보고

② 계약·MOU 체결식 운영

  • 사전 확정 및 현장 체결 건 세리모니 진행

* 현장 체결 건 발생 시 문서 출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MOU 기본 양식 구비

  • 계약·MOU 체결장 운영 및 체결을 위한 비품 등 준비

* 서명판, MOU용 커버, 서명용 펜, 국기(혹은 국기 대용 태블릿), 복합기

③ 참가기업·바이어 종합 안내 및 등록 데스크 운영

- 현장 등록 시스템 운영

  • 운영요원 상주, 행사관련 안내 및 국내기업·바이어 문의사항 응대

* 행사관련 내용, 스케쥴, 부스위치, 컴플레인 등

  • 사업장 부스배치도 부착 및 안내문·홍보물 비치
  • 현장 운영 요원 및 기업이 활용 가능한 문구류 비치

- 충분한 식수 비치

  • 명찰 제작 : 참가기업, 통역, STAFF, 부대행사 참석자 등(여분 포함)

4. VIP 행사(라인투어 및 개막식) 운영/관리

- 개막식 연출, 시스템, 의전, 운영 전반

  • 한국과 현지 VIP를 위한 의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개막식 무대 운영에 필요한 물자 전반 5. 부대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SEOUL FOOD Showcase 기획 및 운영
  • SEOUL FOOD Kitchen 기획 및 운영
  • SEOUL FOOD Workshop 기획 및 운영

6. 기타 제반 업무 - 바이어 숙박 예약 및 관리

  • 기념품(VIP, 바이어 등) 구입 및 배포
  • 주차권 구입(주요 귀빈 및 주최/주관 기관 VIP, 컨퍼런스 연사 등)
  • 행사출연진․운영진의 섭외, 사전교육, 리허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셔틀버스(행사장-호텔, 주요 역 구간), 주차관리, 기타 행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집기비품의 구입․임대 및 설치 등 행사의 전반 관리

- 행사 비품 구입 및 행사 전반 지원·관리

  • 행사장 질서유지, 안내, 경비, 환경정비 등 기타 제반사항
  • 안전관리·재난관리‧감염병 예방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4 세부 과업 내용(장치) 1) 유의 사항

  • 전시장 부스 배치 시 유의사항 고려하여 부스배치도 작성

* 벽과의 이격 간격, 소화전 위치, 화물출입구, 비상구 위치 등

  • 부스·통로의 비율 6:4 고려하여 배치하고 과도한 부스 밀집도 지양
  • 예산 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현장 작업이 수반될 경우 모두 해당)

<장치 요약>

구
분

구 성 개수(규격) 내 용 조립부스 전시부스 130세트 (9sqm * 110) 기업별 9sqm 전시부스

(테이블, 테이블보, 의자, 쇼케이스 선반, 조명 등 일체)

독립부스 (지자체 공동부스) 및 쇼케이스 A 지자체관 280sqm

참가기업 20개사(잠정) 부스 디자인 및 설치

(테이블, 테이블보, 의자, 쇼케이스 선반, 조명 등 일체)

B 지자체관 90sqm

참가기업 10개사(잠정) 부스 디자인 및 설치

(테이블, 테이블보, 의자, 쇼케이스 선반, 조명 등 일체)

C 지자체관 50sqm 참가기업 7개사(잠정) 부스 디자인 및 설치

(테이블, 테이블보, 의자, 쇼케이스 선반, 조명 등 일체)

참가기업 공동 쇼케이스관 1개 (50sqm * 1) 제품 쇼케이스 운영

  • 참관객·바이어 대상 시연, 상담, 시식할 수 있도록 구성

부대행사 개막식 1개 개막식 무대 설치

  • 기본 무대 및 포디움, LED 스크린 임차 등 장치 구성 / 100명 미만 참석 예정

포토월 1개 기념사진 촬영용 포토월 수출상담회장 10개 (4sqm * 10) 기업별 4sqm 칸막이 테이블 설치 (테이블, 의자 등 일체) MOU 체결장 1개 (18sqm * 1) 국내기업-바이어 간 현장 MOU 체결장

(아트월, 체결식 테이블, 사회자 포디움 등 장치)

체험행사 추후협의

체험, 요리 시연, 워크샵 등 프로그램 운영 공간 장치

기타 공간 홍보대사, VIP대기실 추후협의

홍보대사, VIP 대기실((테이블, 의자, 사방화, 거울, 케이터링 등) 미니스테이지 출연진 대기실 조성 조성 등

운영 사무국 및 KOTRA 사무국 추후협의 현장 대응 및 업무 진행을 위한 사무실 조성 (테이블, 의자, 통신, 전기 등) 등록 데스크 1개 (36sqm * 1)

참관객 대상 등록대 겸 안내데스크, Help Desk, 종합 현황판, 입구 아치 등

휴게공간 1개 (40sqm * 1)

참가기업 및 바이어 대기/휴게 공간, 커피브레이크

2) 전시 부스 ① 전시 조립부스 - 참가업체 조립부스 디자인 및 설치

  • 규격 및 수량 : 9sqm(3*3) * 130개
  • 사명판(기업명, 부스넘버 등), 벽면선반 혹은 전시대, 가림막, 기본 테이블 및 의자, 콘센트 및 어댑터, 휴지통

② 독립부스(지자체)

  • 총 3개 지자체 독립부스 디자인 및 설치, 지자체 로고 등 반영
  • 규격 및 수량 : 각 280sqm, 90sqm, 50sqm 장치 디자인 및 설치
  • 기본 테이블 및 의자, 기업 제품 설명 반영된 월 프린트
  • 기업별 수요에 따른 냉장고 등 임차, 설치

③ 참가기업 공동 쇼케이스관

  • 참가기업 제품 홍보가 가능한 쇼케이스(디스플레이장) 조성 및 운영

- 규격 및 수량 : 50sqm

  • 요구사항 : 분야별 톤앤매너를 맞춘 디자인, 제품 전시가 가능한 디스플레이장, 콘센트, 어댑터, PDP, WALL 구성 등 세부내용은 협의 후 최종 결정

3) 부대행사 ① 개막식

  • 개막식 적합한 무대, 단상, 백월, 장치 및 장식물 제작
  • 행사 장소에 따른 관객석 마련(100인 미만)

② 수출 상담회장 기본부스

  • 규격 및 수량 : 총 40sqm 공간 내 칸막이 포함 상담 테이블 10세트 설치
  • 테이블, 칸막이, 휴지통, 콘센트, 의자 등 구비, 세부 내용 협의 후 최종 결정

③ 포토월 - 현지 참관객 기념사진 촬영용 포토월 ④ MOU 체결장

  • 수출상담회장 내 별도 공간을 조성하여 기본 디자인 장치 구현

- 규격 및 수량 : 18sqm * 1개

  • 백월, 엑스배너, 기본 음향시설(마이크 및 스피커 등)

* MOU 체결 바이어 국가는 주최 측에서 확인하여 리스트 전달 예정

⑤ 체험 부대행사 공간 설치

  • 규격 및 수량 : 프로그램 확정에 맞는 수량 협의(3개 프로그램 운영(잠정))
  • 쉐프 시연, 참관객 및 바이어 조리 체험, 참가기업 시연 등 프로그램에 맞는 부대행사장 구성(조명, LED 화면, 조리대, 참관객 착석 공간 등), 세부 내용 협의 후 최종 결정

4) 기타공간 ① 등록데스크

  • 참가기업 및 바이어, 참관객 대상 등록대 겸 안내 데스크 마련
  • 규격 및 수량 : 36sqm * 1개(변동 가능)
  • 현장 온라인 등록 및 전시장 출입시 QR 코드 활용 참관객 집계가 가능하도록 집계 시스템 및 기기 설치
  • 부스 배치도 및 참가기업 명단이 적힌 상황판 추가 설치(상황판 디자인 및 제작)

② 휴게 공간

  • 참가기업 및 바이어 대기를 위한 라운지 마련

- 규격 및 수량 : 40sqm * 1개

  • 요구사항 : 테이블, 의자, 커피테이블, 인쇄용 노트북, 프린터 설치 등

③ 기타 부대시설 - VIP룸(20명 내외 수용규모) - 홍보대사 및 사회자, 출연진 대기실 - 운영 사무국 및 KOTRA 사무국

  • 프레스룸 조성 : 테이블, 의자, 인터넷라인, 프레스킷 조성

5 입찰 추진계획 1.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계약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응찰 자격 * 하기 참가 자격을 모두 만족한 자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완료한 자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동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1)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8014198801)

2) 전시부스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7215409901)

* 동 용역은 2개 이상의 공종이 포함된 복합용역으로, 주된 공종에 대한 직접생산증명 확인을 실시합니다.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된 자

바.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함(분담이행방식, 별표1 필독)

사.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함(별표2에 의한 사전승인 필요)

※ (별표1) 공동수급 유의사항

1) 공동수급체 구성·운영은 재경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2) 공동수급 유형은 분담이행으로하되, 대표사는 운영대행사로 지정(대표사 포함 최대 5개사 제한)

3)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공고서 상 명기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4)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까지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수급으로 간주됨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6)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변경 할 수 없음

7) 전자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표사 및 구성사 각각의 분담내용/분담율을 필히 기재해야 함

※ 분담이행의 경우, 지분율과 분담 공종별 예산(산출내역)이 일치해야 하므로 업체별 지분율 및 총 투찰금액(제안금액) 산정에 유의. 공종별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추후 협상 결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예시] 본 협정내역은 예시이므로 실제 지분금액 산정은 제안내용에 따라 산정하시기 바람

분담내용 운영 장치 물류 공동수급 전체 업종(코드) 기타자유(행사대행업) (9901) 실내건축공사업 (4990) 국제물류주선업 (1147) 지분율 32% 58.7% 9.3% 100% 지분금액 259,000,000원 475,000,000원 75,000,000원 809,000,000원 직접생산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 - ※ (별표2) 하도급 유의사항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반드시 수요부서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하도급 체결) 하도급 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로 체결해야 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 계획서(자율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획서는 자유양식에 의하되, 하도급 내용, 규모(금액 등), 총 용역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구체적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 판로지원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자 직접생산 품목에 대해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자의 직접생산증명서 유효여부를 확인해야 함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처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제42, 제6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하도급 대금 지급) 대금지급은 발주기관 해당 상생결제시스템(약정은행 : 우리은행) 또는 발주기관 직접 지불로 진행됨

3. 응찰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및 방법 : 공고서에 따름

  • 가격입찰,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대한 사항은 공고서에 따르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제안사에 있음
  •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전자제출이 모두 완료되지 않으면 입찰이 성립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제안요청서 내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해야 함
  • 제출서류에 포함된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절차는 제안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 후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계약, 설치, 검수, 운영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함

ㅇ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확인 필수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제출서류 (pdf파일 4개(정성제안서, 정성참고자료, 발표자료, 기타서류)로 구분)

서류명 별지서식 비 고 1. 정성제안서 - 제안서 작성 지침 준수 2. 정성참고자료 1)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4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5 3)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서식 6, 7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3. 발표자료 - 4. 입찰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1 공동수급 시 대표사만 제출 2) 입찰업체 서약서·확인서 서식 1-2 3)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이행각서 서식 1-3 4) 제안평가회 녹취·활용 동의서 서식 2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서식 3 6) 나라장터 경쟁입찰자격 등록확인서 - 나라장터 출력 7) 입찰보증금지급각서(나라장터 자동제출) -

단, 최근 1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서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9)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 10) 사업자등록증 1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13) PM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5. (해당 시) 공동수급협정서 - 나라장터 전자협정서

6. (해당 시) 하도급 계획서주) 및 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 8호

주) 하도급계획서는 계획서는 자유양식에 의하되, 하도급 내용, 규모(금액 등), 비율, 구체적 관리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또한 판로지원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자 직접생산 품목에 대해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자의 직접생산증명서 유효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 가격제안서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투찰 ◦ 제출일 : 공고서 지정일

◦ 기타 : 세부산출내역서는 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협상 시 제출

4.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가. 심사기준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ㅇ 기술평가(90%) : 정성평가, 정량평가

  • 가격평가(10%) : 응찰가격에 대한 평가(나라장터 자동 산출)

나. 진행순서 및 선정방법 ① 서류심사 -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업체는 입찰 무효

  • 제안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② 기술평가(90%)

  • 정성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8인 이상)를 구성, 제안업체의 제안서 발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최고/최저점제외)
  • (해당 시)정량평가: 정량제안서(정량지표에 대한 증빙) 서면 심사 평가

③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입찰가격 평가

④ 협상순서 결정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하 계약예규)에 의거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 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순서를 정함
  • 동점 시 처리 방법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세부평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함

⑤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우선협상 대상업체에게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⑥ 협상 진행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을 하며, 우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중요) 안전보건수준평가 : 안전·보건 관리 대상 사업

⑴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안전 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함

⑵ 평가기준은 별첨 「안전보건수준평가안내」에 따르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교육일지, 위험성평가표, 최근3년 산업재해율확인서, 안전보건서약서 등 평가서류를 제출해야함

⑶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해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함

⑷ 우선협상대상자의 안전보건수준이 적격점수 70점에 미달될 경우, 협상 부적격 및 협상결렬로 판단함

⑦ 계약 체결 : 협상 성립 후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다. 제안평가(기술평가) 추진계획

  • 일시·장소(잠정) : 2026년 11월 4일 (수) 오전 / KOTRA본사
  • 참가대상 : 제안업체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서류마감 후 별도 통보)
  • 평가방법 : 제안업체 발표(PT)에 대한 평가위원의 심사 평가

ㅇ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회의 발표자격 상실 및 제안서 서면평가에 해당하는 경우

① PM(용역책임자)가 입찰공고일 전날 이전부터 제안사(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명시된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PM과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표자가 상이한 경우

(PM을 나라장터에 발표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중요) PM은 입찰공고일 전날 이전부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으로 재직증명서와 제안업체 외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급여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를 입찰등록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PM은 제안서 평가회의 당일 신분증과 증빙서류의 원본을 지참해야 함
  • PM 외 사업수행자 1인 배석 가능하며, 질의응답 시 답변 보조 가능
  • 제안평가회의 모든 내용은 녹취되며, PM은 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타업체를 비방, 비난하는 발언이 있을 시, 현장에서 제재받을 수 있으며, 제안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제안 평가표>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기술 평가 (90점) 사업 이해 및 기획 과업 이해도 및 합목적성 - 과업 배경, 목적, 범위에 대한 이해 - 과업 목적에 부합한 제안 내용 식품산업에 대한 전문성 및 기획 능력 10 과업 계획(안) 구성의 적정성

  • 계획(안) 범위, 구성의 적정성, 체계성, 구체성

- 전시회 개최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디자인 및 장치 장비, 제작물 디자인 - 장치 디자인 독창성 및 적정성

  • 주요 사업별 장치 조성, 장비(제작물) 투입 계획

10 현장 구현성 및 시공 - 제안 디자인에 따른 시공능력 - 디자인 및 제작물 운영관리 계획 - 현장구현 가능성 10 운영 역량 행사 운영 - VIP 의전 시스템의 전문성 차별화된 전시회 세부 운영계획 및 연출 수준 * 부대행사 운영 및 상담 운영 포함 10 과업 실행 (물류/홍보)

전시품의 항공/해상 운송 및 현지 통관 관리 방안

홍보 운영사 관리 방안 및 참관객 유치 전략 10 인력 운영 전담 조직 구성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 역량 - 세부과업별 운영팀 구성 체계 현장 운영 요원의 수급 및 교육 계획 10 성과 및 가치 과업 완료시 기대 품질 - 목표 실적 달성 방안 - 파급력, 유효성 기대수준 10 친환경· 탄소중립

  • 장치·인쇄물·현수막 등에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일회용품 최소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현, 지속가능경영 이행

5 수행 역량 과거 실적으로 본 수행역량

해외 전시회 운영 경험 보유 여부, 운영 실적

다국적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 관리 능력

5 소계 90 가격 평가 (10점)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나라장터 자동 계산) 10 총 합계 100

주) 항목별 평가 : 매우우수(1), 우수(0.9), 보통(0.8), 미흠(0.7), 매우미흡(0.6) 5등급 평가

6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규격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 PDF 파일 제출(제안서, 발표자료)

나. 페이지수:

  • 정성제안서: 50페이지 이내(표지,간지,조감도 포함)

- 발표자료: 15분 이내 발표 분량

(가급적 ppt로 작성하여 PDF 변환하여 제출)

다. 규
격: A4 (210 X 297㎜)

라. 표
지: 흰 바탕에 제목과 제안사명(공동수급의 경우 업체명 모두) 기재

  • 제목 : 『2026 SEOUL FOOD in Bangkok 장치·운영 대행 용역 제안서』
  • 업체명(공동수급 시 모든 업체명), 로고 가능

* 백색 표지 위 “표제“만 삽입 할 것 2. 작성 요령 가. 제안서 구성

◦ 기술제안서 : 정성제안서(전체/부분 조감도 포함), 정량제안서

◦ 가격제안서 (나라장터 상 전자투찰) 나. 제안서 내용과 순서

◦ 본 용역의 과업내용에 따라 홍보물 제작, 사용자재 내역, 시공방법, 인력구성 등 사업장 장치 및 운영 세부실행계획(안)을 작성

◦ 과업내용을 순서에 맞춰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내용은 추가할 수 있음

다. 용역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 착안점

◦ 경제성 :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 및 예산 범위 내 시행 가능토록 기획

◦ 실현성 :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기획 ◦ 적시성 : 추진 일정 준수가 가능한 기획

◦ 효율성 : 사업의 통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효율성 고려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 목표 수립 및 이행 방법 기획(Scope3 기준)

라. 제안사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 인력 및 조직 현황 마. 업무담당자 현황

◦ 주요 참여요원의 자격 및 경력, 담당 직무요약

  • 제안사(정보처리자)는 모든 참여인력(PM포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이름, 소속, 이력 등)를 제3자(발주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절차를 제안사의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함

* 참여인력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및 보관, 폐기 등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조치

* 동 증빙은 발주기관에 제출 불요하나 필요 시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바.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종료)된 유사용역 이행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사업만 작성하되 규모가 큰 것부터 최대 10건까지 작성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업체별 최대 10건까지)

사. 재정상태 건실도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로 갈음

3.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KOTRA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를 구성함

◦ KOTRA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원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용을 승인받지 않은 타인의 얼굴 등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야 함

◦ 제안서는 동 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서류부적격으로 처리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필히 첨부되어야 함

◦ 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지 않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 본 입찰관련 제안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KOTRA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함

◦ 제안사(정보처리자)는 모든 참여 인력(PM 포함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이름, 소속, 이력 등)를 제3자(발주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절차**를 제안사의 책임하에 처리해야 함

* 동 증빙은 발주기관에 제출 불요하나 필요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참여인력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및 보관, 폐기 등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조치

◦ 제안서 내에 타 업체에 대한 비방 내용이나 제안과 무관한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KOTRA는 임의로 해당 내용을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안사에 통보할 수 있음. 또한 이 경우 제안사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의제기할 수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제안사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나라장터에 공개됨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KOTRA는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KOTRA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제안 요청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양측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함.

◦ 낙찰업체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무효가 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차상위순의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할 수 있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과업설명서 등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의 해석에 따라야 함

◦ 협력사 자금사정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본 과업의 대금지불은 상생결제시스템(약정은행: 우리은행)을 통해 진행함

  • 협력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2차 이하 협력사(하도급 등)가 있을 경우,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적극 협력해야 함
  • 필요 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불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사는 KOTRA의 보안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우리 공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용역진행 중 또는 용역 완료 후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공사의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의 성과물을 사전 승인 없이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안이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함
  • 낙찰자는 계약 시 용역 참여인원 전원(비전담 인력 포함)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관련 서류 일체를 협상 시 제출해야 함(별첨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서식 참고)

# 유 첨 : 서식일체. 끝. <서식 1-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 증 금 율:
5.0%

․보 증 금 액: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으며, 국가계약법 제9조에 따른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귀하 <서식 1-2> 입찰업체 서약서 (공동수급체 포함)

(
)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에 따른 용역의 내용과 입찰·계약조건을 숙지하였으며, KOTRA에 제출한 제안서 포함 모든 서류는 계약조항의 일부가 됨을 승낙합니다.

2. 당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체결·이행이 지체될 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경우 기납부한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시킬 것을 서약합니다.

3.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을 포함한 모든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 (공동수급인 경우)

(
)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귀하 <서식 1-3>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이행각서 (공동수급체 포함)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처분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2 및 제98의 3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 해당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혹은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것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경영활동에서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는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상기 항목에 명시된 회사 임·직원이 지켜야 할 계약 및 인권·윤리 관련 행동 가이드라인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을 담은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을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귀하 <서식 2>

제안서 평가회의 녹취 및 회의록 작성·활용에 대한 동의서

▣ 입찰건명:

1. 본인은 상기 입찰건에 참여함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한 제안서 평가회 진행을 위한 평가회의 녹취 및 회의록 작성에 동의합니다.

2. 제안서 평가회의의 녹취본 및 회의록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필요에 의해 기타 증빙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
.
.

소
속 :

직
위 :

발표자(PM) : (서명 또는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서식 3>

※ 해당사항 없을 시 퇴직자 유무란에 ‘무’로 작성하여 제출

공고번호: KOTRA 입찰공고 제2026-00호

입찰건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동수급체 포함)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유/무 퇴직자 영입 현황 소속 성명 직급 입사일 근무기간

상기와 같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의 근무 또는 영입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만일, 퇴직자 영입현황이 위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등)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서식 4> 제안사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업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자 본 금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개월)

2. 주요 회사 연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3. 인력 및 조직 현황 (현재일 기준)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 상근직원을 기준 ※ 조직도 첨부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분야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서식 6> *금액이 큰건부터 최대 10건 이내 작성(공동수급체의 경우 업체 당 최대10건 이내)

최근 3년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명 : 용역명 용역 수행기간 실적금액 발주처 실적확인 가능한 발주처 전화번호

※ 용역실적은 관련 협회 등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날인 확인한

실적증명서(사업개요, 계약금액 등을 필히 기재)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7> *나라장터 온라인 발급본으로 갈음 가능

사업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사업 분야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 또는 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 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수행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서식 8> 하도급 관련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
대표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 입찰공고서_26서울푸드방콕(최종).hwp =====
KOTRA 입찰공고 제2026-77호

입 찰 공 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이 공고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및 기술평가 전략전시팀 : (전화) 02-3460-7295 ☎ 입찰 관련 일반사항 총무팀 : (전화) 02-3460-7122 (FAX) 02-3460-7910 ☎ 안전평가 관련 일반사항 안전경영실 : (전화) 02-3460-7129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콜센터)

: (전화) 1588-0800

◎ 공사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OTRA 클린신고센터 감사담당관 : (전화) 02-3460-7015 (FAX) 02-3460-790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SEOUL FOOD in Bangkok 2026 장치·운영대행

나. 계약기간 : 계약착수일 ~ 2026년 12월 31일 다. 사업예산

: 금809,000,000원 (영세율), 총액확정

라. 예정가격 : 비예가 마. 입찰방식 : 전자입찰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사.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아. 공고처

: KOTRA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재정경제부 Alio

자. 접수일시 -접 수 처 : 나라장터 전자입찰 -접수개시

: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10:00

-접수마감

: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10: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18:00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

: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18:00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중요] 모든 참가자격 증명은 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동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1)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2) 전시부스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7215409901)

* 동 용역은 2개 이상의 공종이 포함된 복합용역으로, 주된 공종에 대한 직접생산증명 확인을 실시합니다.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된 자

바.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함(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 유의사항 필독)

사.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함(하도급 유의사항에 의한 사전승인 필요)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재경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야 합니다.
  • 대표사/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분담이행의 경우, 지분율과 분담 공종별 예산(산출내역)이 일치해야 하므로 업체별 지분율 및 총 투찰금액(제안금액) 산정에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협정서는 제출 후 변경이 불가하므로 공종별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추후 협상 결렬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예시] 본 협정내역은 예시이므로 실제 지분금액 산정은 제안내용에 따라 산정하시기 바람

분담내용 운영 장치 물류 공동수급 전체 업종(코드) 기타자유(행사대행업) (9901) 실내건축공사업 (4990) 국제물류주선업 (1147) 지분율 32% 58.7% 9.3% 100% 지분금액 259,000,000원 475,000,000원 75,000,000원 809,000,000원 직접생산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별도 마감일 내에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변경이 불가합니다.
  • (주의) 대표업체 승인 및 최종 제출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투찰로 간주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나라장터)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전자제출이 모두 완료되지 않으면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동 사업은 총액확정계약으로 사후정산을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 과소산정은 입찰업체의 책임으로, 이로 인한 추후 증액 조정은 불가합니다.

4-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등의 제출 가. 제출서류 (마스킹 불요)

  •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제안요청서 내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해야 함
  • 제출서류에 포함된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절차는 제안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 후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계약, 설치, 검수, 운영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함

ㅇ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확인 필수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제출서류 (pdf파일 4개(정성제안서, 정성참고자료, 발표자료, 기타서류)로 구분)

서류명 별지서식 비 고 1. 정성제안서 - 제안서 작성 지침 준수 2. 정성참고자료 1)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4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5 3)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서식 6, 7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3. 발표자료 - 4. 입찰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1 공동수급 시 대표사만 제출 2) 입찰업체 서약서·확인서 서식 1-2 3)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이행각서 서식 1-3 4) 제안평가회 녹취·활용 동의서 서식 2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서식 3 6) 나라장터 경쟁입찰자격 등록확인서 - 나라장터 출력 7) 입찰보증금지급각서(나라장터 자동제출) -

단, 최근 1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서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9)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 10) 사업자등록증 1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13) PM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5. (해당 시) 공동수급협정서 - 나라장터 전자협정서

6. (해당 시) 하도급 계획서주) 및 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 8호

주) 하도급계획서는 계획서는 자유양식에 의하되, 하도급 내용, 규모(금액 등), 비율, 구체적 관리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또한 판로지원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자 직접생산 품목에 대해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자의 직접생산증명서 유효여부를 확인해야 함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 제안서(증빙서류포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주의사항 : (★필독)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전자제출이 모두 완료되지 않으면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사후판정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에서 입찰서 제출하는 방법

  • 대상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방법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결과 확인 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를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 입찰보증서 접수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서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국가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동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는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동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제안서 평가회

가. 일시/장소 :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오전 / KOTRA 본사

나. 참가대상 : 제안업체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서류마감 후 별도 통보)

다. 평가방법 : 제안업체 발표(PT)에 대한 평가위원 평가

라. (중요)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회의 발표자격 박탈 및 제안서 서면평가 해당 경우

① PM(용역책임자)이 입찰공고일 전날 이전부터 제안사(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명시된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PM과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표자가 상이한 경우

(PM을 나라장터에 발표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PM은 입찰공고일 전날 이전부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증명을 위해 재직증명서와 제안업체 외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급여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을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PM은 제안평가회 당일 신분증과 증빙서류의 원본을 지참해야 함
  • PM 외 사업수행자 1인 배석 가능하며, 질의응답 시 답변 보조 가능함
  • 제안평가회의 모든 내용은 녹취되며, PM은 이에 대한 동의서(서식)를 제출해야 함
  • 타업체를 비방 또는 비난하는 발언이 있을 시, 현장에서 제재받을 수 있으며, 제안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8. 협상 방법

가. 계약상대자 선정방법과 절차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하며, 기술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우선협상 대상업체에게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다. 협상범위 등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의한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9. 안전보건수준평가 : 해당

가. 안전·보건 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평가기준은 별첨 「안전보건수준평가안내」에 따르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교육일지, 위험성평가표, 최근3년 산업재해율확인서, 안전보건서약서 등 평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해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함

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안전보건수준이 적격점수 70점에 미달할 경우, 협상 부적격 및 협상결렬로 판단합니다.

10. 하도급 유의사항 : 하도급 포함 제안 시

가. 본 사업은 다음 내용에 따라 사전 승인에 의한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나.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반드시 수요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체결) 하도급 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 계획서(자율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요) 하도급계획서는 자유양식에 의하되, 하도급 내용, 규모(금액 등), 총 용역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구체적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또한 판로지원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자 직접생산 품목에 대해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자의 직접생산증명서 유효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공사는 본 사업 관련하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대금지급은 발주기관 해당 상생결제시스템(약정은행 : 우리은행)을 통해 지불하거나, 발주기관이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11.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안내

가. 입찰 담합행위 적발 시 “입찰 담합 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적용하며,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참가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과 더불어 ‘이중 불이익’을 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액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2 및 제98의3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 해당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2. 일반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공고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를 비롯한 하기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재정경제부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공동수급의 경우, 재정경제부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시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 일체
  • SW용역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계 법령 일체

* 관련 법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원본대조필)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제안요청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자. 본 입찰은 협력사 자금사정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문화정착을 위해 본 과업의 대금 지불은 상생결제 시스템(약정은행 : 우리은행) 또는 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실행됩니다.

  • 협력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2차 이하 협력사가 있을 경우,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 입찰공고서_26서울푸드방콕(최종).pdf =====
KOTRA 입찰공고 제2026-77호

입 찰 공 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이 공고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및 기술평가

전략전시팀 : (전화) 02-3460-7295 ☎ 입찰 관련 일반사항 총무팀 : (전화) 02-3460-7122 ☎ 안전평가 관련 일반사항 안전경영실 : (전화) 02-3460-7129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콜센터)

(FAX) 02-3460-7910 : (전화) 1588-0800

◎ 공사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OTRA 클린신고센터

감사담당관 : (전화) 02-3460-7015 (FAX) 02-3460-790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SEOUL FOOD in Bangkok 2026 장치·운영대행

나. 계약기간 : 계약착수일 ~ 2026년 12월 31일 다. 사업예산

: 금809,000,000원 (영세율), 총액확정

라. 예정가격 : 비예가 마. 입찰방식 : 전자입찰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사.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아. 공고처

: KOTRA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재정경제부 Alio

자. 접수일시
-접 수 처

: 나라장터 전자입찰 -접수개시

: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10:00

-접수마감

: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10: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18:00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 :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18:00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중요] 모든 참가자격 증명은 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동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
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1)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2) 전시부스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7215409901)
* 동 용역은 2개 이상의 공종이 포함된 복합용역으로, 주된 공종에 대한 직접생산증명 확인
을 실시합니다.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된 자
바.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함(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 유의사항 필독)
사.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함(하도급 유의사항에 의한 사전승인 필요)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재경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야 합니다.
  • 대표사/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분담이행의 경우, 지분율과 분담 공종별 예산(산출내역)이 일치해야 하므로 업체별 지분율

및 총 투찰금액(제안금액) 산정에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협정서는 제출 후 변경이 불가하므로
공종별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추후 협상 결렬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예시] 본 협정내역은 예시이므로 실제 지분금액 산정은 제안내용에 따라 산정하시기 바람
분담내용

운영 장치 물류 업종(코드)

기타자유(행사대행업)
(9901)

실내건축공사업
(4990)

국제물류주선업
(1147)

지분율 32% 58.7% 9.3% 100% 지분금액 259,000,000원 475,000,000원 75,000,000원 809,000,000원 직접생산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 -

공동수급
전체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별도 마감일 내에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변경이 불가합니다.
  • (주의) 대표업체 승인 및 최종 제출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투찰로 간주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나라장터)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전자제출이 모두 완료되지 않으면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동 사업은 총액확정계약으로 사후정산을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 과
소산정은 입찰업체의 책임으로, 이로 인한 추후 증액 조정은 불가합니다.
4-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등의 제출
가. 제출서류 (마스킹 불요)

  •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제안요청서 내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해야 함
  • 제출서류에 포함된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절차는 제안자의 책임 하에 처

리한 후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계약, 설치, 검수, 운영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함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확인 필수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제출서류 (pdf파일 4개(정성제안서, 정성참고자료, 발표자료, 기타서류)로 구분)

서류명
1. 정성제안서

별지서식 비 고 - 제안서 작성 지침 준수

2. 정성참고자료
1)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4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5 3)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서식 6, 7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발표자료

-

4. 입찰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1 2) 입찰업체 서약서·확인서 서식 1-2 3)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이행각서 서식 1-3 4) 제안평가회 녹취·활용 동의서 서식 2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서식 3 공동수급 시 대표사만 제출 6) 나라장터 경쟁입찰자격 등록확인서 - 나라장터 출력 7) 입찰보증금지급각서(나라장터 자동제출) -

단, 최근 1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서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9)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 10) 사업자등록증 1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13) PM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5. (해당 시) 공동수급협정서 -

6. (해당 시) 하도급 계획서주) 및
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8호 나라장터 전자협정서

주) 하도급계획서는 계획서는 자유양식에 의하되, 하도급 내용, 규모(금액 등), 비율, 구체적 관리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또한 판로지원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자 직접생산 품목에 대해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자의 직접생산증명서 유효여부를 확인해야 함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 제안서(증빙서류포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주의사항 : (★필독)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전자제출이 모두 완료되지 않으면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
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사후판정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에서 입찰서 제출하는 방법
  • 대상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방법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

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결과 확인 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를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

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

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

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 입찰보증서 접수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서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국가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동령 제37조 제3
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는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입찰보
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

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동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제안서 평가회
가. 일시/장소 :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오전 / KOTRA 본사
나. 참가대상 : 제안업체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서류마감 후 별도 통보)
다. 평가방법 : 제안업체 발표(PT)에 대한 평가위원 평가
라. (중요)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회의 발표자격 박탈 및 제안서 서면평가 해당 경우

① PM(용역책임자)이 입찰공고일 전날 이전부터 제안사(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에 재직
하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명시된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PM과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표자가 상이한 경우
(PM을 나라장터에 발표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PM은 입찰공고일 전날 이전부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증명을 위해 재직증명서와 제

안업체 외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급여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을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PM은 제안평가회 당일 신분증과 증빙서류의 원본을 지참해야 함
  • PM 외 사업수행자 1인 배석 가능하며, 질의응답 시 답변 보조 가능함
  • 제안평가회의 모든 내용은 녹취되며, PM은 이에 대한 동의서(서식)를 제출해야 함
  • 타업체를 비방 또는 비난하는 발언이 있을 시, 현장에서 제재받을 수 있으며, 제안사에 불

이익이 있을 수 있음

8. 협상 방법
가. 계약상대자 선정방법과 절차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하며,
기술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우선협상 대상업체에게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다. 협상범위 등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의한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9. 안전보건수준평가 : 해당
가. 안전·보건 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평가기준은 별첨 「안전보건수준평가안내」에 따르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교육일지, 위험성평가표, 최근3년 산업재해율확인서, 안전보건서약서 등 평가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다.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해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
대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함
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안전보건수준이 적격점수 70점에 미달할 경우, 협상 부적격 및 협상결렬로
판단합니다.

10. 하도급 유의사항 : 하도급 포함 제안 시

가. 본 사업은 다음 내용에 따라 사전 승인에 의한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나.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반드시 수요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체결) 하도급 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 계획서(자율양식)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요) 하도급계획서는 자유양식에 의하되, 하도급 내용, 규모(금액 등), 총 용역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구체적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또한 판로지원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자 직접생산 품목에 대해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하

도급자의 직접생산증명서 유효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공사는 본 사업 관련하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규정을 위반
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대금지급은 발주기관 해당 상생결제시스템(약정은행 : 우리은행)
을 통해 지불하거나, 발주기관이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11.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안내
가. 입찰 담합행위 적발 시 “입찰 담합 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적용하며,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참가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과 더불어 ‘이중 불이익’을 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액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2 및 제98의3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 해당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2. 일반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공고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를 비롯한 하기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재정경제부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공동수급의 경우, 재정경제부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시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 일체
  • SW용역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계 법령 일체
* 관련 법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원본대조필)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
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제안요청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자. 본 입찰은 협력사 자금사정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문화정착을
위해 본 과업의 대금 지불은 상생결제 시스템(약정은행 : 우리은행) 또는 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실행됩니다.

  • 협력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2차 이하 협력사가 있을 경우,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 긴급입찰사유서_SEOUL FOOD IN BANGKOK.pdf =====
긴급입찰사유서
□ 사업 개요

과업명
장치 운영대행
❍ 사업기간 계약착수일
❍ 소요예산
원 영세율
❍ 계약방식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

: SEOUL FOOD in Bangkok 2026

: : ~ 2026.12.31. 809,000,000 ( ) : □ 긴급입찰 추진 사유

가.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
및 제5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나. 긴급 입찰 사유
❍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및 하반기 부패 취약 분야 집
중 개선 기조에 따라 대외 공동주최 자격 부여 시 발생 가능한
특정 단체 특혜 시비 및 독점 논란 을 예방코자 공동주최기관
선정 방식을 전격 공모로 전환하여 추진함
,

‘ ’ .

이에 따라 공동주최기관 공모 공고 평가위원회 심의 및 협약
체결 등 공공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 용역 발주 일정이 불가피하게 순연되었음
❍ 본 사업은 방콕 현지 개최 일정 및 전시장 임차가 확정된 해외
전시회로서 특성상 신규 선정 공동주최기관 및 현지 유관기관과의
세부 과업 조율 전시장 장치 디자인 인허가 시공 참가기업 지원
및 부대행사 등 면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됨
❍ 본 사업은 다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관할 중소기업들이 공동
참가하는 국가적 협력 사업으로 입찰 장기화 시 지자체별 연
계 지원 사업 부스 배정 통역 바이어 매칭 등 전반의 연쇄 지
연 및 참가기업의 직접적 피해가 불가피함
❍ 태국 현지 정부 부처 해외 유관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공식 국
제행사로서 대행사 선정 지연으로 인한 운영 파행 발생 시
푸드 수출 브랜드 가치 훼손 및 공공기관의 국제적 대외 신인
도에 중대한 타격이 우려됨
❍ 안정적인 행사 운영과 참가 중소기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월
중 총괄 대행사 확정을 통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 시급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상기 사유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과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요청
본공고 기존 일 → 변경 일
❍

, · . , · , · , . , ( · , ) . , , K- . 10 . 40 , - : ( ) 40 ( ) 20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적격수급업체 선정 지침 발췌).hwp =====

안전보건경영지침서

(Safety&Health Management Guidance)

문서번호 KOTRA-G-18 제정일자 2025.09. 18. 적격수급업체 선정 지침서 개정일자 2025.12. 페 이 지

문의 : KOTRA 안전경영실(02-3460-7129)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서류 안내> 제출문서 목록 제출 문서 세 부 내 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① 기업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 계획

⑥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안전보건교육일지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제29조제3항에 따라 실시 해야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여부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계획서

작업시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한 위험성평가(위험성 감소대책 포함) 및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산업재해율 확인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안전보건 서약서 [별표 5] 양식 활용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 붙임1(수의계약, 경쟁입찰계약 공통)

<관련문서> 6.1 [별표 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6.2 [별표 2]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평가기준

6.3 [별표 3]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수준 평가표

6.4 [별표 4]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수준 평가기준 및 결과

6.5 [별표 5] 안전보건 서약서 6.6 [붙임 1] 계약특수조건 [별표 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평가기준: 70점 이상-적격, 70점 미만-부적격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업체명 :
평가자 :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0 1.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방침의 적정성 5 2. 목표 및 계획 수립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의 적정성 5 3. 안전보건 조직 안전보건 조직의 적정성 5 4. 비상대책 수립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B. 작업절차 준수 15 1. 작업절차 작성 및 준수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절차 작성 및 준수 적정성

5 2.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C. 안전보건교육 실시 15 1. 교육계획 수립 교육계획 수립 및 기록관리 10 2. 안전보건교육 이행 교육계획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이행의 적정성 5 D. 위험성 평가 30 1. 위험성평가 규정 수립 위험성평가 추진 규정 수립의 적정성 10 2.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 위험성평가 추진활동의 적정성 20

E.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작업자에 대한 능력 및 기술 역량

10 1. 작업자의능력 및 기술역량 유해·위험작업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5

2. 도급받은 작업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 등 이수

유해·위험작업자의 교육 이수에 대한 적정성 5 F. 재해발생 수준 10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합
계

100 [별표 2]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보건방침 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적정성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목표 및 방향성이 일치함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목표 및 계획 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의 적정성 10 5 1 ① 우수

  •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목표(산업재해예방 활동계획 등) 및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포함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안전보건 조직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조직의 적정성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이 적절하게 명시(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등)되어있음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4. 비상대책 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B. 작업절차 준수 1. 작업절차 작성 및 준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절차 작성 및 준수 적정성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안전작업 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안전보건교육 실시 1. 교육계획 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을 적절하게 관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있으나 교육결과 기록이 미비, 또는 사전 계획은 수립되어있지 않으나 교육결과가 기록되어있음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있지 않음

2. 안전보건교육 이행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교육계획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이행의 적정성 5 3 1 ① 우수 - 법정교육과정 요구사항을 준수함

  • 법정교육과정 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추가 교육 추진

② 보통 : 법정교육과정만 준수하고 있음

③ 미흡 : 법정교육과정 중 누락된 부분이 있음

D. 위험성 평가 1. 위험성 평가 규정 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추진 규정 수립의 적정성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에 대한 규정이 명확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아차사고 재해사례를 숙지하지 않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가 규정되어있지 않음

2.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의 적정성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가 없음

3. 위험성평가 결과 활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및 안전보건활동 활용의 적정성

5 3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불분명 등 상기 내용의 요건 상당 부분 누락

E.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작업자에 대한 능력 및 기술 역량

1. 작업자의 능력 및 기술역량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5 3 1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등 위험작업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갖춤

② 보통 : 별도 자격조건이 필요한 위험작업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작업자에게 필수적인 법정 안전보건교육만 실시하고 있음

③ 미흡 : 별도 자격조건이 필요한 위험작업이 예상되나 자격증 보유 작업자 부재

2. 도급받은 작업자의 안전보건 교육 이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자의 교육 이수에 대한 적정성 5 3 1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등 위험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적시 수료

② 보통 : 별도 교육이 필요한 위험작업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작업자에게 필수적인 법정 안전보건교육만 실시하고 있음

③ 미흡 : 별도 자격조건이 필요한 위험작업이 예상되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F.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5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별표 3]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수준 평가표 (계약 중 환류 시 평가양식)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수준 평가표 □ 사업명 : □ 업체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위험성평가 15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50 D. 산업재해 15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활동 20 1. 관리감독자 활동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의 안전보건활동 관리 수준

10 2. 투입인력의 활동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및 준수 수준

10 B. 위험성평가 실시 15 3.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의 주요 공정 반영 수준 10 4. 유해위험요인 개선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포함 및 개선대책 이행 수준

5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 50 5. 안전보건교육 실시

법정 또는 자체 안전보건교육 등 계획 이행 및 기록관리 수준

10 6. 보호구 지급・관리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관리 수준

10 7. 현장점검・개선

안전보건점검 시 미흡사항 발생 및 개선조치 이행 수준

10 8. 위험작업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에 대한 준수 수준

10 9. 비상상황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실시 수준

10 D. 산업재해 15 10. 산업재해 현황 본 도급사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여부 15

(가점)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ISO45001) 취득・유지 여부

10 총점

※ 등급평가 결과는 5등급(S~D)으로 나누며 A등급(80점) 이상은 인센티브 부여, C등급(60점 이상)은 차기 도급계약시 다른 수급인을 우선하여 계약, D등급(60점 미만)은 수의계약 및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발주부서 담당자 (서명) 발주부서 부서장 (서명)

[별표 4]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수준 평가기준 및 결과 (계약 중 환류 시 평가)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수준 평가기준 및 결과 평가항목 평가기준 근거 및 평가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활동 1. 관리감독자 활동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의 안전보건활동 관리 수준

▪선임된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의 안전보건조치 감독 및 지시

2. 투입인력의 활동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및 준수 수준

▪적정 안전보호장비 착용

▪중량물 취급 등에 대해 2인 1조 작업 실시

B. 위험성평가 실시 3.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의 주요 공정 반영 수준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4. 유해위험요인 개선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포함 및 개선대책 이행 수준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조치 확인(허용가능범위 이내)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 5. 안전보건교육 실시

법정 또는 자체 안전보건교육 등 계획 이행 및 기록관리 수준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사항 점검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6. 보호구 지급・관리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관리 수준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장갑 지급 및 착용

7. 현장점검・개선

안전보건점검 시 미흡사항 발생 및 개선조치 이행 수준

▪미흡사항 미발생 8. 위험작업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에 대한 준수 수준

▪안전사다리 사용, 콘센트 분리 후 작업 등 전기안전사항 준수, 작업 중 통신선 정리를 통한 근로자 낙상 사고 방지

9. 비상상황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실시 수준

▪공구 오사용, 사다리 낙상 사고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비상상황 미발생 D. 산업재해 10. 산업재해 현황 본 도급사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여부 ▪산업재해 미발생 ※ 평가결과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안전활동 이행수준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안전활동 이행수준이 우수함 B 70점 이상 안전활동 이행수준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안전활동 이행수준이 낮음 D 60점 미만 안전활동 이행수준이 매우 낮음 [별표 5] 안전보건 서약서 안전보건 서약서 상 호 명 회사전화번호 소 재 지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상기 본인은 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현장에서 작업함에 있어 제반

안전사항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재해예방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본인의 과실 및 안전관리준수 위반으로 인한 재해발생시 민․형사상의 제반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한다.

2. 작업시 귀사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산업안전 보건법을 준수한다.

3. 코트라에서 취득한 어떠한 형태의 정보는 일체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소속)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귀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 (개인정보는 3년 미만 보관하였다가 파기함)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귀중 [붙임 1]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교육)

① 공사는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성평가)

①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감소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② 공사는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수급인은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공사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5조(안전보건 점검)

① 공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② 공사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 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 물질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내용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시설 등의 협조)

①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② 공사는 공사가 보유한 위생시설을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공사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사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현황 제출)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사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사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에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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