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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092]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1식

[물품] 발주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7.3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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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59092_000.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59092_000.hwpx =====
우편번호 :
54907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긴급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가격동시입찰)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권오건 ( ☎ 070-4056-8969 )

  • 주소: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지원실 이연주 ☎ : 063-919-1263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9092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1식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동력계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3,000,000,000 원
○ 납품기한 :
계약 후 420 일 이내
○ 추정가격 :
2,727,272,727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2 년
○ 하자담보비고내용 :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긴급공고 제 R26BK01759092-000 호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59092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1식 (긴급공고)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낙찰방법세부기준
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규격가격동시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
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국제입찰 비대상
(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상기관아님)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가능
하자담보기간
2 년
하자담보비고내용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제조여부
제조물품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한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동력계(411145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20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0/20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규격서제출
전자
2026/10/19 10:00:00
2026/10/21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10/19 10:00:00
2026/10/21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규격서평가
수요기관 평가

7
개찰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이 지난 때까지 가능 합니다.
평가기관
수요기관
평가시스템이용여부
이용안함
제안서평가장소

적합기준점수
85
제안서필수제출서류
설정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정성제안서, 기타문서
규격가격동시/2단계경쟁
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
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정량 및 정성) 1식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 1식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유지·운영팀 (연락처-전화번호 확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s://www.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규격(기술)입찰서 :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규격(기술)입찰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규격(기술)입찰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의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메뉴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안서 제출상태 확인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예가방법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3,000,000,000 원
배정예산
3,016,284,300 원
추정가격
2,727,272,727 원
가격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액정보 기타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기초금액공개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권오건 ( ☎ 070-4056-8969 )
집행관
최석남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지원실
이연주
063-919-1269
063-919-1263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70350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No.
분류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1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동력계
420
발주처 지정장소
1
식
3,000,000,000
4111450101

수요기관 규격
-
현장설치도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권오건 070-4056-896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59092_000.pdf =====
우편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https://www.pps.go.kr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긴급공고
(규격가격동시입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긴급공고 제 R26BK01759092-000 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권오건 ( ☎ 070-4056-8969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지원실 이연주 ☎ : 063-919-1263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9092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1식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동력계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3,000,000,000 원 ○ 납품기한 : 계약 후 420 일 이내 ○ 추정가격 :

2,727,272,727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하자담보비고내용 :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59092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1식 (긴급공고)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낙찰방법세부기준 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규격가격동시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
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국제입찰 비대상
(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상기관아님)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사용
프로그램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가능 하자담보기간 2 년 하자담보비고내용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제조여부 제조물품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아니오
한예외적용여부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예외적용사유 업종제한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동력계(411145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20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0/20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규격서제출 전자 2026/10/19 10:00:00 2026/10/21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10/19 10:00:00 2026/10/21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규격서평가 수요기관 평가 7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이 지난 때까지 가능 합니다.
규격가격동시/2단계경쟁
평가기관

수요기관 평가시스템이용여부

제안서평가장소
점

적합기준점수 85

제안서필수제출서류
설정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정성제안서, 기타문서 이용안함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
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정량 및 정성) 1식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 1식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유지·운영팀 (연락처-전화번호 확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s://www.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규격(기술)입찰서 :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규격(기술)입찰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규격(기술)입찰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의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메뉴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안서 제출상태 확인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
예가방법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가세)

배정예산 3,016,284,300 원추정가격

3,000,000,000 원
2,727,272,727 원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액정보 기타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공개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데이터가 없음

비고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집행관 최석남 공고담당자 권오건 ( ☎ 070-4056-8969 )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지원실 이연주 063-919-1269 063-919-1263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70350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납품기한 인도조건 420 발주처 지정장소 - 현장설치도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

물품식별번호 규격 동력계

1
1

식 3,000,000,000 4111450101 수요기관 규격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권오건 070-4056-896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규격서 등.Zip =====

===== 공급계약 관련 확약서 등.hwpx =====
참조 1

불공정행위에 따른 환수 확약서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참조 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규격서.hwpx ===== 규 격 서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2026. 10.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종목 번호
Item No.
관세분류 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
(10자리)
품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1
-
4111450101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System
1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요구사양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기계 검정장비로, 견인장치, 양력장치, 분무기, 방제기 등 다양한 작업기를 부착하여 운용할 수 있는 농작업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제 작업조건에서 발생하는 주행·작업부하를 재현 및 제어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장치이다.
2. 제품의 제작

시험장비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 등은 신품으로 하며, 본 사양서의 제Ⅱ장 기술 및 규격사양은 동 시험장비의 성능 및 구조 설계에 대한 기준이 되며 명기되지 않는 사양에 대하여는 설계제작 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작을 하여야 한다. 만일, 협의 없이 계약자 임의로 제작한 후에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3. 의문점의 해석

본 구매사양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입찰 전에 발주자(사용자)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 후 이견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자의 의무

가. 계약자는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검교정포함),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본 시험장비가 정상 작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구매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비품, 소모품, 공구, 설비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본 시험장비를 완성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구매사양서에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라도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 공급하여야 한다.

라. 본 구매사양서에 의해 설계된 도면이 제출되었거나 제작완료된 시험장비가 검사에 합격 되었다 하더라도 하자 등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마. 본 시험장비를 설계, 제작, 납품을 함에 있어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등 관련되는 모든 권리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이 계약자에게 있다.
5. 규격서 등 작성 시 사용언어 및 단위

모든 서류의 기술규격, 설계도면의 치수, 용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반드시 SI 단위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사용규격은 사양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KS), 국제전기기술위원회규격(IEC)을 기준으로 한다.
6. 설계 및 제작 시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설계 및 제작 전에 사용조건, 제작조건 및 규격 등을 충분히 사전조사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에 맞게 설계 및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나. 설계 및 제작 시에는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점검, 보수, 수리, 부품교환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한 뒤 변경을 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7. 입찰시 제출자료

입찰자는 입찰시 기술검토에 필요한 제안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규격제안서 내용이 임의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다르게 제출되었다면 기술검토에서 제외할 수 있다.
8. 계약 후 제출자료

가. 상세 기술사양서

나. 일반도면(총조립도) 및 상세 부품 조립도 및 주요 부품도면

다. 전원장치, 측정장치 구성 및 회로도

라. 설계, 제작, 시험 등 시운전을 포함한 상세 공정표 등 세부 계획

마. 시험,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계획서
9. 납품 시 제출자료

가. 수정된 최종 한글 기술사양서

나. 한글 사용설명서(조작취급, 회로도, 도면, Flow chart, 보수 및 점검요령 등 기재)

다. 검교정이 필요한 계기에 대한 검교정 성적서(국가공인기관)

라. 시운전 결과보고서

마. 장비 현황판넬(A0 크기로 장비개요, 용도, 규격, Flow chart 등)

바. 예비품 및 부속품 명세서

사. 운영프로그램 소스파일 및 실행파일에 대한 백업디스크

아. 계약자는 시험장비의 시험 및 검사내용, 방법,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완료 후에는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가. 계약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준비한 후 시운전 계획을 제출하고 검사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시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결함 부분을 시정한 뒤 다시 시운전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본 시험장비의 시운전 완료 후 사용자에게 1주일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 장비의 조작 및 작동방법, 캘리브레이션 방법, 보수․점검요령, 장비계통도, 각종 배관 및 회로도 등이 기재된 사용설명서(한글)를 작성 제출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시험 및 검사

가. 제작이 완료된 장비는 납품 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사양서 및 도면과 일치되지 않거나 결함부분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검사를 거절할 수 있다.

나. 각 시험에 필요한 재료는 계약 상대자가 제작하여 시험 시 사용해야 하며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사용된 측정관련 부품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기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마친 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서 등의 발급비용 일체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본 시험장비의 검사는 설치, 시운전, 사용자 교육이 완료된 뒤 1주일 정도 시험운전을 실시한 뒤에 실시한다.
12. 품질보증 등

가. 본 시스템의 성능은 사양서와 일치하도록 보증되어야 하며 검수 후 2년 동안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국내 또는 외국의 표준시험모드가 변경될 경우 최신판으로 업데이트된 운영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Ⅱ

기술 및 규격사항 1. 시험장치의 기능 및 개요 가. 일반특징

1) 본 장비는 농기계 사용환경, 작업조건 등에 따라 농업용 플랫폼의 견인장치 (히치, 드로바 등)에서의 견인력, 연료(에너지) 소비량 등을 측정하는 시험 장치로 데이터처리시스템을 접속하여 수동 및 자동운전을 선택하여 각각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시험장치에서 운영되는 주 시험코드는 다음과 같다.

가) OECD Tractor code2 Drawbar test

나) ISO 789-9

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용플랫폼 검정방법 중 견인성능시험방법

3) 본 시험장치에서 실시되는 주 시험대상 농업기계인 농업용플랫폼은 다음과 같다.

가) 8 kW(자체중량 400 kg, 주행속도 15 km/h) 급 소형 플랫폼

나) 150 kW(자체중량 7000 kg, 주행속도 50 km/h) 급 이상 대형 플랫폼

4) 본 시험장치는 이상발생에 대비하여 콘트롤 판넬과 연계되어 비상 정지 기능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상 발생 시 시험장치가 자동 정지 또는 경보장치(경음 및 램프)가 작동 되어 수동 정지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나. 시험장치의 주요 기능

1) 견인성능시험장치는 시험대상인 농업용 플랫폼의 각 주행단수 별로 견인부하시험, 연료(전기에너지)소비량시험 등을 할 수 있도록 견인부하(속도 및 견인력)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수동모드 및 자동모드(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전)에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요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견인력(kN), 견인속도(km/h), 견인출력(kW), 슬립률(%), 연료(전기에너지) 소비량(L/h, kg/h, kWh), 연료(전기에너지)소비율(g/kWh), 비에너지(kWh/L), SCR소비량(L/h, kg/h), 엔진회전속도(r/min), 냉각팬속도(r/min), PTO축 회전속도(r/min), 엔진연료온도(℃), 엔진흡입공기온도(℃), 엔진냉각수온도(℃), 엔진오일온도(℃), 소음(dB(A)), 등

나) 외기온도(℃), 상대습도(%), 대기압(kPa) 등 시험 대기조건

3) 본 시험장치는 시험기대 및 시험장비부 각각의 data controller에 저장된 데이터를 시험 완료 후 통합 데이터 처리장치에 자료를 유선 및 무선방식으로 전송하여 시험분석 및 성적서 작성 등 자료를 별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4) 본 시험장치는 엔진 및 PTO 회전속도, 차륜 및 궤도의 슬립률, 연료소비량, 냉각팬회전속도, 소음, 대기온도, 상대습도 및 대기압 등 상기 측정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갖추어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견인력 센서와 견인속도 센서(부하시 속도)를 사용하여 견인력과 견인속도를 동시 측정하여 동력을 측정 산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연료소비량계(연속식)를 이용하여 시간당 연료소비량을 측정하고 시간·출력 당 연료소비량(g/kW․h)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실시간 계측이 가능하여야 한다.(표준상태로의 환산은 15℃에서의 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시험시 주행단수별 견인속도, 슬립률, 엔진회전속도, 견인력, 견인출력, 연료(전기에너지)소비량 등의 측정데이터를 그래프 표기, 저장, 프린트 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GUI (Graphic User Interface)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 한다.

7) 측정된 각 모든 데이터(온도, 대기압, 습도, 견인력, 견인속도, 연료소비량, SCR소비량, 소음 등)들은 인디케이터를 통해 디스플레이 될 수 있어야 한다.

8) 본 장치는 자체 구동, 시험장치 등 이상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상 발생시 시험장치가 정지 또는 경보장치(경음 및 램프)가 작동 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9) 모든 데이터는 누적 평균된 값을 실시간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장비구성 및 규격 (세부규격은 제시 사양의 동급 및 이상이어야 함)

가. 시험차량

1) 차량크기 : 길이 12 m × 폭 3.5 × 높이 4.4 m 이하

2) 차체중량 : 20톤 이하(측정 견인력 0~60 kN, 측정 주행속도 0~20 km/h 성능을 수용할 수 있는 차축으로 설계를 하여야 함. 속도단수별 견인속도에 대한 견인력, 견인동력 수용범위 그래프 제시 필요)

3) 최저지상고 : 300 mm 이상

4)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는 유압식 또는 공기식이어야 하며 조향은 전륜으로 설계

5) 압축공기 공급장치와 유압 파워팩이 설치되어야 함

6) 동 차량에는 견인성능시험시 시험 노면에 있는 분진을 청소할 수 있는 장치(차량 각 앞차륜부 : 팬에 의한 브래스트에어식 등)가 설계되어야 함

7) 등화장치(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경광등) 및 후사경이 부착되어야 함

8) 자체구동시스템

가) 자체구동은 전기동력계, 유압 또는 전기구동 등으로 하여 자체 구동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함

나) 동 구동시스템은 소형 플랫폼 등과 연동되어 견인성능시험 시 제로 로드 제어가 가능하고 자동 속도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다) 자체 구동 속도는 약 20 km/h 까지(전, 후진)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9) 차량에는 측정실, 동력계실, 전원실 등으로 구성함

가) 측정실

(1) 소음방지장치 : 바닥에는 카페트를 설치하고 벽체 및 천정부는 방음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내소음은 75 dB(A) 이하로 설계하여야 함

(2) 측정용 책상 : 진동방지구조

(3) 측정자용 의자 : 상하 및 좌우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

(4) 시험자 의자 : 1명의 운전자 및 2명의 시험자가 앉을 수 있는 끌어올림식

(5) 실내등 : 이중 형광등 설치 (6) 냉난방기 : 전기식(냉방 및 난방)

(7) 전원연결포트 : 220V 콘센트 2구×4개

(8) 측정판넬은 데스크형으로 하고 동 판넬에는 각종 조종장치 및 측정장치가 내장되어야 한다.

나) 동력계실

(1) 실내는 시험시 외부 분진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2) 실내등 : 이중 형광등 설치 (3) 환기장치 : 동력계 냉각장치용, 2개 다) 전원실

(1) 실내는 시험시 외부 분진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2) 실내등 : 이중 형광등 설치

(3) 환기장치 : 전원장치 냉각장치용, 2개

(4) 발전식 : 외부에는 동 차량 측정실에서 전체 측정장비, 전등, 콘센트 및 데이터처리시스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전원 입력단자를 방수구조 밀폐형으로 설치하여야 함

(5) 배터리식 : 가스검지기, 방폭 환기장치, 벤트가스 상향 배출덕트를 설치하고 배터리실은 측정실과 물리적으로 분리, 기밀하여야 함

나. 부하장치

1) 제동용 동력계는 요구하는 본 시험장치의 주요 성능(측정 견인력 0~60 kN, 측정 주행속도 0~20 km/h)을 수용 가능하도록 AC 동력계로 설계하여야 한다.

가) 동력계 용량 : 150 kW 이상(별도의 AC동력계를 설치하거나 차량 구동용 전동기를 4사분면 운전하여 추진 및 제동동력계로 겸용하는 방식 등으로 가능)

나) 수동 및 자동 제어용 콘트롤러 포함(±0.1% FS, 실시간 디지털 제어 방식)

2) 본 동력계에는 이상상황 발생 등을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전원장치

1) 본 시험장치에는 부하성능 시험 시 사용되어지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험장치 자체 전원장치를 다음 가), 나) 의 방식 중 하나로 설계하여야 한다.

가) 발전기 방식

(1) 발전기용량 : 300 kVA이상(디젤)

(2) 주파수 : 60Hz

(3) 전압 : AC 220V/380V, 3상(측정실내에서는 220V 단상 사용가능토록 함)

(4) 엔진(디젤엔진)용 배터리 용량 : 12V(또는 24V) 및 비상용 보조배터리(1개)

(5) 본 발전장치용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연료탱크를 설치하고, 시험장치 외부에서 연료를 주입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가) 연료탱크 용량은 100 L 이상으로 설치 함

(나) 본 장치는 측정실 및 발전기실에서 각각 시동 및 정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6) 발전장치 조작판넬

(가) 발전기실 조작판넬 : 변압기, AC전압계, AC전류계, 엔진 시동스위치 및 정지스위치, 전압 및 전류조정기, 엔진회전속도 조정기, 엔진사용시간계, 주파수계측기 등 부착

(나) 측정실 조작판넬 : 엔진시동 스위치 및 정지 스위치, 엔진 회전계, 엔진 냉각수, 온도계, 엔진 오일압력계, 전압계, 전류계, 주파수계 등 부착

나) 배터리 방식 (1) 배터리 용량 : 200 kWh 이상

(2) BMS에 따른 사용 가능 SOC 범위 내에서 단계별 견인부하 시험, 시험장치 자체주행 및 부대장치 운전을 포함하여 1일 2대 이상(시험 간 충전시간 3시간 이내 포함)의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배터리 총용량 및 사용 가능용량, 시험운전 사이클별 에너지 소요량과 SOC 변화에 대한 산출근거 제출 필요

(3) 전력변환장치의 출력용량은 300 kVA 이상이어야 한다.(부하장치 포함)

(4) 회생전력 처리능력(보조부하 + 제동저항기)은 시험차량 최대 회생전력 이상이어야 함

(5) 출력전압: AC 220 V/380 V, 3상(단, 측정실에서는 AC 220 V 단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BMS가 충전을 거부하는 조건에서도 시험을 안전하게 종료할 수 있어야 함

(7) 배터리 충전구는 시험장치 외부에서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충전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8) 배터리 전원장치에는 BMS, 과전압·과전류·과온도 보호, 절연감시장치, 비상전원 차단장치 및 비상용 보조배터리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전원장치실 조작패널: 배터리 주전원 및 비상차단스위치, 충·방전 전압계 및 전류계, 출력전압계 및 전류계, 주파수계, SOC 표시계, 배터리 온도표시계, 절연상태 표시계, 고장 및 경보표시장치 등

(10) 측정실 조작패널: 전원장치 기동·정지스위치, 비상정지스위치, 출력전압계 및 전류계, 주파수계, SOC 표시계, 배터리 온도표시계, 회생전력, 절연상태, 운전상태 및 고장·경보표시장치 등

라. 견인장치

1) 견인장치는 시험 시 본 시험장치와 시험기대를 연결하는 장치로 시험기대 히치부 높이에 따라 견인장치(견인봉) 높이를 조절(유압식 또는 전동식)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조절된 높이에 대하여 견인봉의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견인봉 길이 : 3.0m 이내, 견인봉 높이 조절범위 : 200~1000 mm

2) 견인장치에 설치되는 견인력 측정장치(로드셀)는 시험시 발생되는 전·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과부하방지 설계하여야 하고, 견인높이 조절장치는 조절 후 높이가 풀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조향장치와 연계 조향이 가능하여야 함
그림. 견인장치(예시)

마. 견인출력 측정장치 1) 견인력

가) 인장형 로드셀로 2 ton, 5 ton, 10 ton, 20 ton, 30 ton 급을 구분 선택 사용가능 해야함

나) Non-linearity : 0.02 % R.O. 이하

다) Hysteresis : 0.02 % R.O. 이하

라) Combined error : 0.02 % R.O. 이하

마) Repeatability : 0.02 % R.O. 이하

바 )최대안전하중 : 용량의 150 % 이상 2) 견인속도

가) 견인속도 측정센서는 가.시험차량에 장착(탈부착 가능 구조)되어 시험 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형식 : 광센서, 비접촉식

다) 측정범위 : 0 ~ 20<hp:fwSpace/>km/h 이상

라) 측정정도 : ±0.1 % FS 이내

바. 연료(에너지) 소비량 측정 및 연료공급장치

1) 연료소비량 측정장치(연료소비량계)는 가.시험차량에 장착되어 시험 시 실시간으로 시험기대에서 소모되는 연료(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여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측정범위 : 0 ~ 75 L/h 이상 나) 측정정도 : ±0.2 % FS 이내

다) 본 연료소비량계의 표시장치에는 연료 온도가 표시되어야 함

라) 측정 연료소비량 값은 15℃에서 밀도 등 표준상태로 환산 표시되어야 함

마) 에너지의 경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터페이스(CAN) 되어야 하며 연동될 수 있어야 함

2) 연료공급장치는 시험기대에서 소모되는 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 시험차량에 별도의 연료탱크 설치 및 동 연료탱크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펌프 설치가 필요 함

가) 연료탱크 재질 및 용량 : STS Tank, 150 L 이상

나) 연료탱크 설치위치 : 시험장치 설치 실내 FL 2000 mm 이상

다) 본 연료탱크는 측정실 및 탱크외부에서 연료 잔량을 감지할 수 있도록 연료계 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함

사. SCR 소비량 측정 및 연료공급장치

1) SCR소비량 측정장치(SCR 소비량계)는 가.시험차량에 장착되어 시험 시 실시간으로 시험기대에서 소모되는 연료소비량을 측정하여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측정범위 : 0 ~ 10 L/h 이상 나) 측정정도 : ±0.2 % FS 이내

다) 본 연료소비량계의 표시장치에는 SCR 온도가 표시되어야 함

라) 측정 연료소비량 값은 15℃에서 밀도 등 표준상태로 환산 표시되어야 함

2) 연료공급장치는 시험기대에서 소모되는 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 시험차량에 별도의 연료탱크 설치 및 동 연료탱크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펌프 설치가 필요 함

가) 연료탱크 재질 및 용량 : STS Tank, 50 L 이상

나) 연료탱크 설치위치 : 시험장치 설치 실내 FL 2000 mm 이상

다) 본 연료탱크는 측정실 및 탱크외부에서 SCR 잔량을 감지할 수 있도록 연료계 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함

아. 슬립률 측정장치(2 set)

1) 슬립률은 시험기대가 일정거리를 진행하는데 무부하시 차륜의 회전수와 부하시 차륜의 회전수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2) 슬립률 측정장치는 시험기대의 차륜 회전수를 측정하여야 함

3) 측정장치 형식 :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 4) 측정정도 : ±0.2 % FS 이내

5) 본 측정장치는 시험기대에 장착(탈부착 가능 구조, 장착지그 포함)되어 견인성능시험 시 실시간으로 바퀴 슬립률을 측정하여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엔진회전속도 조정장치(Throttle Actuator)

1) 본 시험장치는 견인성능시험 시 시험기대의 일정 엔진회전속도에서 설정 견인력을 맟추기 위한 조정장치 임

2) 본 조정장치는 시험기대에 장착(탈부착 가능 구조, 장착지그 포함)되어 본 시험장치의 측정실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구조(트로틀 포지션 제어장치 포함)이어야 하며 전자제어 엔진사용시 ETC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가) Actuator 위치 조절 범위 : 0 ~ 100 mm

나) Actuator 회전 범위 : 100 degree

다) Actuator 구동 Torque : 약 150 N 이상

라) Actuator 위치 제어 속도 : 0.5 m/s 이상

마) Actuator 위치 정밀도 : 0.3% 이내

바) 장착 post 형식 : 높이 조절 가능 방식

차. 회전속도 측정장치(각 2 set) 1) 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 가) 형식 : 디젤엔진 타코메터

나) 측정범위 : 0 ~ 4000 rpm 이상

다) 측정정도 : ±1 rpm 이내

라) 본 측정장치는 시험기대에 장착(탈부착 가능 구조, 장착지그 포함)되어 시험 시 시험기대 엔진회전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2) 냉각팬 회전속도 측정장치 가) 형식 : 비접촉식

나) 측정범위 : 0 ~ 4000 rpm 이상

다) 측정정도 : ±1 rpm

라) 본 측정장치는 시험기대에 장착(탈부착 가능 구조, 장착지그 포함)되어 시험시 시험기대 엔진에 부착된 냉각팬의 회전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3) PTO축 회전속도 측정장치 가) 형식 : 접촉식

나) 측정범위 : 0 ~ 1000 rpm 이상

다) 측정정도 : ±1 rpm

라) 본 측정장치는 시험기대에 장착(탈부착 가능 구조, 장착지그 포함)되어 시험시 시험기대 PTO축 회전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카. 소음 측정장치(각 2 set)

1) 측정 범위 : 20 ~ 130 dB(A)

2) 측정정도 : ±1 dB(A) 이내

3) 본 측정장치는 시험기대에 장착(탈부착 가능 구조, 장착지그 포함)되어 시험시 시험기대 운전석 위치에서의 소음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타. 온도 측정장치(각 2 set)

1) 본 측정장치는 시험시 시험기대의 엔진연료온도, 엔진흡입공기온도, 엔진냉각수온도, 엔진오일온도 등 각 부에 대한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 임

가) 측정온도 종류 : 엔진연료온도, 흡입공기온도, 냉각수온도, 엔진오일온도

나) 형식 : T type 다) 측정범위 : 0 ~ 200 ℃ 라) 측정정도 : ±0.5 % FS 이내 마) 표시방식 : 디지털식, 4 digit

2) 본 측정장치는 시험기대에 장착하여 시험시 시험기대의 각 부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후 온도센서 변환기(센서와 PC사이 데이터 변환)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파. 외기 환경조건 측정장치(각 2 set)

1) 본 측정장치는 시험시 시험주변 대기온도, 대기압, 상대습도를 측정하는 장치 임

2) 본 측정장치는 가.시험차량에 장착하여 시험시 외부 환경 대기조건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3) 대기압

가) 측정범위 : 800 ~ 1200 mbar

나) 측정정도 : ±0.2 % FS 이내 다) 반복성 : 0.001 이하 라) 표시방식 : 디지털식, 4 digit 마) 압력센서 변환기 : 절대 압력 변환기 4) 대기온도 및 상대습도

가) 측정범위 : 온도 -10 ~ 150 ℃, 상대습도 0 ~ 100 % RH

나) 측정정도 : ±0.5 % FS 이내 다) 표시방식 : 디지탈식, 4 digit 하. 무선송수신장치(3 set)

1) 본 송수신장치는 시험시 시험기대 운전자, 측정자, 데이터처리자 등 상호 3자가 시험상황 등을 무선으로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함

2) 본 송수신장치 및 시험자와 시험기대 운전자가 상호 신호(출발, 정지, 변속단수변경 등)를 문자로 인식할 수 있는 시험조작용 문자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어야 함

거. 데이터처리장치 및 운영 프로그램

1) 본 장치는 견인성능시험을 위한 시험, 운영, 각 측정장치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분석 및 처리 등 모든 시험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본 시험장치의 각 계측장치는 별도로 설치(디스플레이 메터 포함)하고 데이터처리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본 데이터처리시스템에는 시험코드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나) 측정장비에 의하여 시험기대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기록 및 저장하여 유선 및 무선통신을 통해 컴퓨터의 데이터를 본 시험장치 측정실내의 데이터처리 컴퓨터로 전송하여 시험장치 내의 모니터 및 데이터처리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데이터 및 그래프로 표시되어야 함

다) 본 시험장치 내의 제어용 컴퓨터에서 시험시 측정되어진 각 측정데이터를 기록 및 저장하고 유선 및 무선으로 데이터처리 컴퓨터로 전송하여야 함

라) 데이터처리 컴퓨터는 시험기대(농업용트랙터)에서 전송된 데이터와 제어용컴퓨터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동기화 하여 모든 데이터를 획득하고 기록·저장하여야 하며 견인성능시험을 종합적으로 제어 및 데이터를 분석처리할 수 있어야 함

2) 견인성능시험 시 다음 주요 측정항목을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데이터를 획득 및 처리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가) 견인력(N, kN), 견인속도(m/s, km/h), 견인출력(kW), 슬립률(%), 연료(전기에너지)소비량(L/h, kWh), 연료(전기에너지)소비율(g/kWh), 비에너지(kWh/L), SCR소비량(L/h, kg/h), 엔진회전속도(r/min), 냉각팬속도(r/min), PTO축회전속도(r/min), 엔진연료온도(℃), 엔진흡입공기온도(℃), 엔진냉각수온도(℃), 엔진오일온도(℃), 소음(dB(A)), 엔진오일소모량(L/h, g/h) 등 시험 측정항목

나) 외기온도(℃), 상대습도(%), 대기압(kPa) 등 시험 대기조건

⇒ 동 자료는 각각 포멧에 입력 도표화하고 견인출력, 슬립율, 연료(에너지)소비율에 대한 X-Y그래프와 컴퓨터가 각 측정 주행속도 단수에서 최대견인출력지점을 읽어서 복합적으로 단수별 견인력, 견인출력, 연료(에너지)소비량, 연료(에너지)소비율에 대한 X-Y 성능곡선을 그려야 함

3) 운영프로그램 주요 요구사양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화면구성은 예시로 나타낸 것임

가) 견인성능시험시 제어방식은 수동 및 자동제어가 가능하고, 제동용 동력계는 Speed 및 Torque Mode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나) 본 데이터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은 최신 WINDOWS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초기메뉴 모드에서는 시험준비(시험기대 설치 및 장비정상 여부시험), 시험조건설정, 시험실행, 각 주행속도단수별 견인최대출력시험, 연속운전시험, 파일관리, 각 측정장비의 캘리브레이션 등의 모드가 설치되어야 하고 측정되어지는 모든 장치에 대하여 경보 및 전원 차단 기능이 있어야 함

다) 각 시험모드에서는 사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모드작동 이전과 진행 중에 조작방법 등을 모니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라) 본 제어용프로그램은 초기데이터 설정, 시험기대 주요사양 SETTING, 검교정모드, FILE관리 프로그램 등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파일관리 모드에서는 저장, 복사, 인쇄, 열람, 삭제, 편집 등을 하여야 한다.

바) 컴퓨터 자동제어 프로그램 및 수동제어 모드에서는 데이터 및 그래픽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고 데이터는 데이터처리용 컴퓨터에 의거 처리되어야 한다.

사) 처리되어 저장되는 데이터는 EXCEL 등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아) 최종 시험결과 포맷은 한글 및 영문으로 병행 표기되어야 하고 국내 시험코드 및 OECD 등 시험결과 포맷으로 각각 작성 출력되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자) 본 장치는 전압조정장치(AVR)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컴퓨터 사양은 가장 최신 및 최고의 버전을 사용하고 동 시험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어용 및 데이터처리용 컴퓨터 (각각 21인치 이상 Dual monitor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데이터처리용 소프트웨어(프로그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구동 O/S : Window 1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수식 편집 기능

<hp:tab width="400" leader="0" type="1"/> 5) 단위선택 기능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6) 사용자가 필요한 측정관련 Parameter 조정 기능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7) File Folders 와 DB: 데이터 저장 폴더의 운용, 자동 이름 설정 기능, 시험환경 설정 정보에 대한 편집 및 저장 기능

8) 시험 정보에 대한 편집 및 호출 기능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9) 사용자 보고서 편집 및 설계 기능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10) Prints기능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11) 측정 Data의 정렬 기능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12) 측정 값 보정 기능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13) 각 항목에 대한 알람과 비상정지 범위 설정 및 설정에 따른 동작 기능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14) 도움말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 각 시험에 대한 모드 선택 및 실행 기능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16) 시험 진행 절차에 대한 사용자 편집기능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17) 시간 처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real time process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18) 그래픽에 의한 데이터 처리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19) MS-EXCEL/WORD/PP/VISIO/ACCESS 등으로 데이터 호환 가능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20) 기타 사용자가 시험시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기능

너. 기타 전기 안전장치 및 장비 내구성 대책 등

1) 본 시험장치의 상기 모든 장치 및 시스템에 설치 운영되어지는 전기에 대하여는 안전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어 운영되어져야 하고, 불시의 정전 상황에서 시스템의 보호 및 안전한 정지, 수집된 시험데이터의 저장 등을 위해 필요한 전원 안정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전원자동개폐장치, 누전차단장치, 전압조정장치(AVR) 및 제어 계측시스템용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

2) 본 시험장치는 계절에 따른 기온변화, 방수 등에 이상 없이 정상작동 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내구성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 사용되어야 한다.(각 측정장치, 각종 케이블 등 부대부품 및 내장재 등 소재)

3) 본 시험장치는 추후 시험코드 등의 변경시 호환성 및 확장성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4) 운용 프로그램 개발시 범용 S/W를 사용하여야 하고, 제어 및 데이터처리용 보드에는 각 측정장치에 대한 여분의 채널이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발주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026. 10.

담당자
성
명
변재영
Tel.
063-919-1875
소속부서
ICT신뢰성평가팀
Fax.
063-919-1889
직
급
연구원
E-mail
[email protected]

Ⅰ

입찰개요 및 내용
1. 입찰 개요
○ 사업명 :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 사업비 : 금3,000,000,000원(금삼십억원, VAT포함)
○ 입찰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공개입찰)
○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 조달청「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해당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농업용트랙터 검정방법과 OECD-2-Code2 2가지 시험방법에 대해 이상없이 수행
2. 목적 및 필요성
○ 다양한 작업기를 부착하여 농작업에 운용할 수 있는 최대 작업부하 성능을 확인하여 제조사 R&D 및 조기 상용화 지원
3. 구입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규격과 가격 동시 입찰
4. 구입장비
○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1식(규격서 참조)
5. 납품기한 : 계약 후 420일
6.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 시운전기간은 납품 후 30일 이내
7. 주요내용
○ 본 사업은 다양한 작업기를 부착하여 운용하는 농작업기의 작업부하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공급되는 모든 장비는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규격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와 본 제안요청서의 참가자격이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를 따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 증명이 가능한 자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

  • 동력계 (세부품명번호 4111450101)

Ⅱ

제안서 작성

1. 일반 작성요령
○ 규격설명서 및 제안서 요청 내용을 참조하여 모든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요청 내용”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표현의 내용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장비 성능 향상 등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자료 요청의 경우 제안자는 성실히 임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제반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제반 자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해야 한다.
○ 평가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 내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해야 한다.
○ 제안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수정될 수 없으며, 계약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2. 제안서 내용 * [붙임 3] 참조
○ 제안서의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제안사가 작성
○ 일반부문 : 기관 현황 및 경영상태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 제출서류 목록

- 정량제안서 1식 - 정성제안서 1식 - 발료자료 1식

  • 기타 자료 1식

Ⅲ

제안서 평가 계획

1. 제안서의 제출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 입찰공고서에 의함

  • 제출서류 : 제안서 1식 * 기타 증빙서류 포함

2. 일반사항
○ 본 평가기준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의 입찰을 위하여 제출된 규격제안서 등에 대하여 규격제안서를 평가기준으로 하여 제출업체별로 발주자가 요구한 기술사양서에 제시된 요구규격과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제시한 제안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입찰시 제출된 자료(규격평가 발표자료 포함) 이외의 별도의 추가 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진행계획
○ 평가위원회
<hp:fwSpace/> -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 등 9명(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진행계획 : 기업별 30분(발표 15, 질의 15)

* 세부일정은 입찰참가 업체 수 및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 방법 및 기준
○ 본 장치의 설계, 제작을 위해서는 규격제안서 상의 시험장비 도입의 목적 및 일반사항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점, 계약 수행능력 및 설치 후 사후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은 각 업체별로 제출된 규격제안서 등에 대하여 붙임1 ‘제안서 기술평가 배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5. 평가 결과 종합
○ 제출된 평가표를 공개된 장소에서 집계하여 평가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각 업체별로 산술평균점수(평균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가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평가 적격업체로 하여 조달청에 통보

  • 기술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 실시

6.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비용으로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안서(제안요청서 포함)에 의거 제출된 내용은 추후 낙찰자로 선정 시 계약의 이행조건으로 본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자는 장비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수요기관의 승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 본 시험장치를 설계, 제작, 납품을 함에 있어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과 관련되는 모든 권리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이 계약자에게 있다.
○ 계약자는 지정 설치장소까지의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운반·설치 및 교육비, 제반 소요비용 등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 제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제안서를 무효로 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추가 보완이 불가하다.
※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ICT신뢰성평가팀 변재영 ☎ 063-919-1875
붙임 1

제안서 기술평가 배점표

제안서 기술평가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정량
평가
(20점)
경영상태
(10)
기업신용평가 등급
10
정량평가 기준의 의함
[붙임 2]
수행능력
(10)

  • 최근 3년간 동력계 사업수행실적

(세부품명번호 4111450101)
10
정성
평가
(80점)
기술사양
충족도
(15)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와의 적합성
10
10
9
8
7
6
사용 부품/모듈/물품의 신뢰성 및 기능충족성
5
5
4.5
4
3.5
3
우수성
(30)
장비의 측정결과 우수성 및 신뢰성
10
10
9
8
7
6
장치의 측정 재현성 및 최적화 여부
10
10
9
8
7
6
장치 운영의 안전 및 보호 기능
10
10
9
8
7
6
편이성 및 확장성
(20)
장비의 운영 효율성
: 운영 자동화, 제어방식의 우수성, 편이성 등
10
10
9
8
7
6
장비의 확장성
: 제안장치의 고도화 및 다목적, 다용도 측면
10
10
9
8
7
6
사후관리
(15)
  •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10
10
9
8
7
6
  • 장비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5
5
4.5
4
3.5
3
합계

종합
의견

년
월
일

평가위원
소속<hp:tab width="3096" leader="0" type="1"/>
직위<hp:tab width="744" leader="0" type="1"/>
성명<hp:tab width="744" leader="0" type="1"/>
(서명)
붙임 2

정량평가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후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3

제안서 작성 참고자료

○ 입찰참가자는 규격제안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2) 규격(기술)제안 프레젠테이션자료 - 장비의 주요제원 및 관련 자료 - 규격서 요구사항과 제안서 사항 비교 표 - 주요기능과 구조설명서 - 시험장비의 외관도 및 주요부품도 - 전원장치 구성 및 회로도 - 시험결과 관리 및 운용프로그램 설명서

3) 계약이행계획(구매, 운반 및 설치 등의 예정공정표)

4) 시운전 계획서 및 장비(시스템) 점검표 5) 사용자 교육훈련 및 A/S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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