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도 하반기 천안교육지원청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차암동) 임차용역.pdf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0호
2026년도 하반기 천안교육지원청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차암동)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2026년도 하반기 천안교육지원청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차암동) 임차용역(긴급)”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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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
으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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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견
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도 하반기 천안교육지원청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차암동) 임차용역
내 용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고
- 3대(계약종료일 기준 7년 이내 45인승 이상)(등하교 3대)
낙찰자결정방법 총액계약, 업종제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 코드:5805), 지역제한(충청남도 천안시)
2026. 11. 1. ~ 2026. 12. 31.(2개월)
용역기간
기초금액 - 차암동(등교 및 하교 총 43일)
※ 운행일수는 교육과정 운영 상 변경될 수 있으며, 공휴일이나 방학기간에도
운행할 수 있으므로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금33,609,660원(금삼천삼백육십만구천육백육십원)
(추정가격: 금30,554,240원+ 부가가치세: 금3,055,420원)
* 운전원 인건비, 유류비 등 차량 운행에 따르는 모든 경비, 부가가치세가 포
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기간 및 시간 엄수)
※ 나라장터(G2B) 전자 견적 제출
개찰일시, 장소
2026. 10. 16.(금) 11:00 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동·
하절기를 대비 냉·난방설비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계약종료일 기준 7년 이내로 과업개요 차형 및
차량수를 보유한 업체
- 주된 영업소(본사)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업체
기타사항
-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
차등록원부, 자동차 제작증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 제출
- 견적참가자는 견적 제출 전 반드시 “공고” 내용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견적제출자가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 모
든 견적제출자는 통학차량 임차 용역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를 수락한 것
으로 간주
2
2. 견적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2인 이상 견적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G2B(http: //www.g2b.go.kr)의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통학차량 임차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 경비 등을 포함한 총액견적, 업종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역제한(충청남도 천안시),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
되지 않습니다.
라.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청렴계약 시행대상이며, 낙찰자는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바. 본 견적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등록을 필하고, 45인승 이상 버스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견적공고일 전일 이전에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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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
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
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견적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
우에는 당해 견적을 무효로 하며, 견적 제출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
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동안에는 충청남도교육청 및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부 전산망인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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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서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각서
를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반드시 천안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
신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수
급업체 안전보건 점검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
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8. 4대보험(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고
원가계산서 금액
582,599원 440,935원 57,939원
(운행일수 : 43일)
※ 등, 하교 포함 1일 원가 기준
나. 위 금액은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으로 견적참가자는 위 금액을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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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정산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 상용근로자: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작업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사업장 단위로 보험 분리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를 따름)
9.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계약관
계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참가자는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수의
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총청남도교육청 및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부 전산망인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등재되오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확인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이의신청) 안내 및 전화번호
1) 공고에 관한 문의 : 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 허우(☎ 041-529-0645)
2) 용역 관련 및 내역서 문의 :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과 원지혜(☎ 041-529-0617)
3)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견적)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평일 09:00~18:00)
2026년 10월 8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교육지원청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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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6년도 천안교육지원청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차암동) 임차 과업지시서.hwp =====
2026년도 천안교육지원청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차암동) 임차 과업지시서 1. 목적
차암동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운행차량 및 탑승인원
가. 운행차량: 45인승 3대 (등·하교 각 1회)
나. 탑승대상: 차암동 원거리 통학 학생 3. 운행계획
가. 운행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공휴일, 방학 미운영)
구분 11월 12월 운행일수 합계 차암동 21 22 등·하교 43일
※ 운행일수는 교육과정 운영 상 변경될 수 있으며, 공휴일이나 방학기간에도 운행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나. 1일 통학거리 및 운행시간 구 분 요 일 운 행 시 간 운행거리 (1일) 운행시간 (1일) 차 종 (인승) 비 고 등교(1회) 월~금 07:30 ~ 08:00 8.8km 30분 45인승 1호차 등교(1회) 월~금 07:35 ~ 08:05 8.8km 30분 45인승 2호차 등교(1회) 월~금 07:40 ~ 08:10 8.8km 30분 45인승 3호차 하교(1회) 월~금 15:30 ~ 15:45 5.5km 15분 45인승 1호차 하교(1회) 월~금 16:30 ~ 16:50 5.5km 20분 45인승 2호차 하교(1회) 월~금 15:30 ~ 16:00 8.8km 30분 45인승 3호차 [등교노선(안)] 총 3대 7교 지원
(천안가람중) → (천안오성중,천안성성중,천안두정중) → (천안성정중) → (환서중) → (천안백석중)
순번 약칭 버스정거장(정거장번호) 비고 기점 스마일시티 스마일시티(293) 1 코스트코 맞은 편 에드워드(2263) 2 효성아파트이편한아파트 효성아파트이편한아파트(71480) 3 천안가람중(하차)도보 8분 한화포레나천안노태1단지(2087) 4 천안오성중(하차)도보 7분
부성2동행정복지센터 두정대림2차(2307,10941)
5 천안성성중(하차)도보 3분 두정계룡리슈빌(933) 천안두정중(하차)도보 3분 6 천안성정중(하차)도보 2분 성정중학교(1605) 7 환서중(하차)도보 7분 두정부경아파트(1492) 종점 천안백석중(하차)도보 2분 주공그린빌3차아파트(1498) 구분 기점 월 화 수 목 금 차암동 1호차 (스마일시티 출발) 07:30 07:30 07:30 07:30 07:30 약 30분 소요 종점 도착시간 08:00 08:00 08:00 08:00 08:00 차암동 2호차 (스마일시티 출발) 07:35 07:35 07:35 07:35 07:35 약 30분 소요 종점 도착시간 08:05 08:05 08:05 08:05 08:05 차암동 3호차 (스마일시티 출발) 07:40 07:40 07:40 07:40 07:40 약 30분 소요 종점 도착시간 08:10 08:10 08:10 08:10 08:10 [하교노선(안)] 총 3대 7교 지원
(천안백석중) → (환서중) → (천안성정중) → (천안오성중,천안성성중,천안두정중) → (천안가람중)
순번 약칭 버스정거장(정거장번호) 비고 ⓒ 1 천안백석중(승차)도보 4분 백석호반2차아파트(1499) 1대 2 환서중(승차)도보 9분 두정부경아파트(1493) ⓐ ⓑ 3 천안오성중(하차)도보 4분 두정대우5차아파트(1488) 2대 4 천안성정중(하차)도보 4분 천안성정동우체국(1486) 5 천안성성중(하차)도보 7분 두정경남아너스빌(932) 천안두정중(하차)도보 5분 6 천안가람중(하차)도보 5분 성성자이아파트후문(71697) 7 효성아파트이편한아파트 효성아파트이편한아파트(71479) 8 코스트코 앞 에드워드(2262) 9 스마일시티 스마일시티(1083) 구분 기점 월 화 수 목 금 차암동 1호차 (오성중 출발) 15:30 16:30 15:30 15:30 15:30 약 15분 소요 종점 도착시간 15:45 16:50 15:45 15:45 15:45 차암동 2호차 (오성중 출발) 16:30 16:40 16:30 16:30 15:40 약 20분 소요 종점 도착시간 16:50 17:00 16:50 16:50 15:55 차암동 3호차 (백석중 출발) 16:30 16:30 15:30 16:30 15:30 약 30분 소요 종점 도착시간 17:00 17:00 16:00 17:00 16:00
===== 3. 2026년도 천안교육지원청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차암동) 임차 특수조건.hwp =====
2026년도 천안교육지원청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차암동)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이하 “갑”이라 한다)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차량) 등록자가(이하 “을”이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차량 운행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차량 운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전세차량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로서 “갑”이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학생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송대상) “을”은 “갑”의 차암동 원거리 통학 학생을 운송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운행차량) ① “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1일 대형 45인승 [등교 차량 3대, 하교 차량 3대]로 하며, 지입차량이 아닌 직영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차령이 7년 이내이어야 하며,(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 의거 차령 연장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 조항에 따름)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는 “을”이어야 한다.
③ “을”은 운행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ㆍ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④ 각종 안전 사고 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을”이 제공하는 통학순환버스는 되도록 CCTV(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하며,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좌석은 성인좌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규정된 좌석규격 및 좌석간 거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26조의 머리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차량 관련 서류제출) ① “을”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을”은 운행차량 운전자와 대체 운전자(인력풀)의 인적사항,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포함),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운전자정밀검사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등 각 1부를 아래 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연락처)
③ 부득이 운전원의 교체시에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교체일 1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운행기간 ․ 운행구간 등) ① 운행기간: 2026. 11. 1. ~ 2026. 12. 31.(등·하교 43일)
※ 운행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② 통학차량 운행구간은 2026학년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차암동 원거리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행노선도에 의한다.
③ “을”은 노선별 운행 시각을 엄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행시간, 운행구간, 횟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상교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노선변경을 이유로 “을”은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⑤ “갑”은 실제 운행 전인 2026년 10월에 시범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7조(게시사항) ① “을”은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천안교육지원청 차암동 원거리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 또는 도색하여 운행 하는 등 “갑”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자의 자격요건 및 신고의무) ① “을”은 운전자 배정 시 운행일 기준 만65세 이하(2026.03.01.기준)로 공고일 현재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차량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9조 제3항제3호에 의거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단,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라도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 중 대표 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④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취업 제한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계약기간 중 1~4항 위반사항 발생 시 “을”은 즉각 “갑”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자의 의무) ① 아동의 통학차량과 운전원은 동일 차량, 동일 운전원으로 고정배치,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운전기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③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 환기 및 소독 실시를 통하여,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⑥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측에 알리고 필요시 인계한다.
⑦ 운전자는 통학차량 운행 중에 학생의 탑승·하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충분히 정거하거나 안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운행을 마친 후 학생 전원 하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동하여야 한다.
⑧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차량운행일지 및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월별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운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1. 운전원의 금지사항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일반인(학부모 포함) [단,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장이 허용한 사람 제외]을 승차 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학차량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카. 폭언, 성추행, 성희롱 및 성폭행 등 범죄행위
타. 기타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2.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즉시 경찰서와 소방서에 신고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0조(차량 및 운전자 대체) ① “을”은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당일 운행 전까지 제5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차량의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매일 동일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③ 만일 “을”이 ①~②의 사유로 지연 운행 및 결행이 발생할 시, 대상교와 학부모(학생)에 안내할 수 있도록 공지 창구를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임대자의 의무 및 위험부담) ① “을”은 차량 운행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전원에 대한 교육(안전교육, 성교육, 친절교육 등)과 차량의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운전부주의 또는 차량정비소홀, 운행 중 학생들의 교통 및 승차 안전지도 소홀과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의 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만일 “을”이 어떠한 사유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못하게 되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차량이 운행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이 계약에 따라 “을”의 소속차량 중에서 타인소유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즉시 “을”은 “갑”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을”이 통지하지 아니하여 “갑”이 당해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을”은 학생을 수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량운전자 및 소유자와 관계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제3항, 제4항, 제5항의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을”과 당해 차량 운전자 및 소유주와 상호 법적인 책임한계에 대하여는 “갑”과는 무관하다.
⑦ 제3항, 제4항, 제5항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대비하여 “을”은 수시로 당해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이 계약 사실을 교육하여 만일의 사안 발생 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갑”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의 이행을 서면으로 연속 3회 이상 요구 시에도 불응 시에는 “갑”은 “을”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을”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② “을”은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 운전, 무단 미운행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경고를 주거나 운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5회 이상 동일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대상교) 측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차량 미운행시에는 미운행 1일전까지 회사측에 통보하여야 한다.(단,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관리․지도) “갑”은 운전자와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갑”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보험 등의 가입) ①“을”은 운행하는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사본(원본제시) 1부를 계약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분할 납부인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갑”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을”은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갑”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차량 등 운행한 모든 차에 적용된다.
제16조(대금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매월 말일까지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익월 초 (매월 1회)에 청구하며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이 대가에는 요건 이행을 위한 경비와 유류비 및 유지관리 등 운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은 기타 사유를 내세워 별도의 경비를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특히 제12조의 사항을 충실히 적용하여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과업지시서
②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책임의 회피금지) ①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함에 있어 책임을 회피하거나 “갑”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②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및 기타 통학관련자, 제3자로부터 통학용 전세차량 관련에 대하여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갑”이 손해를 입을 경우 “을”이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20조(계약보증금 면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위해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특약사항) “갑”이 제시하는 특약사항이 있을 때에는 특약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제22조(분쟁 및 어구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어구 해석상 분쟁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 “을”은 “갑”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을”은 본 계약 이행 기간 중 회사상호나 대표이사 변경 등 “을”에게 변동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0일전까지 회사상호나 대표이사 변경 등 “을”에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에도 대표이사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운행을 계속하다 이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이 계약 당시의 대표이사와 후임이사가 공동책임을 진다.
④ “을”은 대표이사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운송계약 사실을 후임 대표이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기밀누설 금지) “을” 및 “을”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유ㆍ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갑”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6조(기타) ① “을”은 운전원 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운전원을 산재(상해)보험 가입조치 하며(용역비에 포함), 법률에 의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사후 정산 실시)
③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차량 운행을 위하여 “갑”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1】 통학순환버스 운행 확인서
⦁업 체 명:
(00동 노선 00호차)
⦁차량번호: ⦁운행기간: ⦁운행일수: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
성명:
(인)
(업체명)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2】 ※ 상태표시 : ○ 양호, × 조치요 통학순환버스 운행일지
2026년
월
일 ( 요일)
차량번호 운전원 등하교 코스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탑승인원 통학차량 지도원 비고 등교 1코스 07:30 07:50 00명 김○○ 운행거리 운행전 (A) 운행완료후 (B) 1일 운행거리 (B-A) - 통학차량 접촉사고 보험처리 - 차량 정기 점검 - 타이어 교체 등 정비 자동차 일일 점검표
점검자: 운전원
(인)
점
검
내
역
상 태 조치사항 등교 하교 운행전 점검 엔진오일은 정상이며 타이어는 양호한가? 청소상태는 양호하며 차내 환경은 쾌적한가? 연료는 충분하며 브레이크 상태는 정상인가?
조향장치, 헤드라이트, 지시표시등은 정상인가?
통학 안전 도우미는 탑승 하였는가 ? 운행 중 출발 전 문은 확실히 잠겼는가?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아동은 없는가?
안전도우미가 학생들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지도하였는가 ?
운행후 점검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가?
차안에 잠들거나 하차하지 않은 아동은 없는가?
운행코스명 통학차량 운행 순서(예시) 운행거리 등교 1코스 00동 ⇨ ㅇㅇ ⇨ 00중 00㎞ 【붙임 3】 [별지 제12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직자(취업자, 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천안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범죄경력유무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범죄경력유무조회 2. 기관명 : 천안교육지원청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교육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범죄경력유무조회 관련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