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서_R26BK01762065.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류혜정, ☎ 070-4056-7763, FAX 0505-730-1810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인천테크노파크 파브센터 신혜미, ☎ 032-260-0854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206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조류충돌 시험장치 성능개선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풍동실험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1/31
○
추정가격:
3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인천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파브센터 지정장소(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시험생산동 D동 內)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연구개발물품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hp:markpenEnd/>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6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0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풍동실험장치(4110332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hp:markpenEnd/>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세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수요기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3.(화) 까지 규격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담당자 류혜정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81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에 수신처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인천테크노파크]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76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재공고서_R26BK01762065.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류혜정, ☎ 070-4056-7763, FAX 0505-730-1810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인천테크노파크 파브센터 신혜미, ☎ 032-260-0854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206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조류충돌 시험장치 성능개선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풍동실험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1/31 ○ 추정가격: 3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인천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파브센터 지정장소(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시험생산동 D동 內)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연구개발물품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6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0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풍동실험장치(4110332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세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수요기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4 -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3.(화) 까지 규격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담당자 류혜정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81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에 수신처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인천테크노파크]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 5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 6 - 일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7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8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76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 9 -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 (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제안요청서 등.zip =====
===== 제안요청서(조류충돌시험장치 성능 개선)_수정회신.pdf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조류충돌 시험장치 성능개선 제안요청서 2026. 7. 목 차
Ⅰ. 과업개요 및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제안서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Ⅲ. 제안서 작성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별표 1] 평가항목 세부 배점표 ·
·
·
·
·
·
·
·
·
·
·
·
·
·
·
·12
[별표 2] 품목 및 규격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서식 1~9호] 제출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별첨 1~5호] 제출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Ⅰ 과업개요 및 내용
1. 과업개요
가. 과업목적
1) UAM/PAV용 모터-프로펠러 등 핵심 추진시스템의 성능 및 신뢰성
을 다양한 운용 환경 조건에서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험 평가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기체 안전성 확보 및 부품 상용화 지원을 위
한 시험 장치 고도화를 도모함
2) UAM/PAV의 비행 성능을 담당하는 핵심부품 사업군 육성을 위해 기
존 부품 시험 인프라와 종합 테스트베드를 기반으로 기술개발 촉진
및 시험방법 표준화 등 고도화된 시험지원 서비스 제공
나. 과 업 명: 조류충돌 시험장치 성능개선
다. 품
목: 풍동실험장치(규격서 참조)
라.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7. 1. 31.
마. 입찰방식: 일반 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
바. 사업금액: 금 385,000,000원(금삼억팔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사. 납품장소: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시험생산동 D동 內
아. 납품범위: 기존 조류충돌 시험장치의 성능 개선을 위한 장비 개조 및 부대
장치 구축 일체
자. 납품조건: 현장 설치, 활용 포함 및 발주처 요청 조건 관련 규정 충족 (매뉴얼 포함)
차. 추진일정
1) 공고 기간: 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2) 제안요청서 교부 및 열람: 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2. 과업내용
가. 본 과업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미래형 Wingless PAV 핵심부품 종합테스
트베드 구축 및 상용화 지원」의 일환으로, PAV 및 UAM의 조류충돌 시험 장
치의 성능개선을 위한 장비 개조 및 부대 장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함
나. 공급되는 모든 장비는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게
납품되어야 함
※
자세한 규격에 대한 정보는 구매규격서에 따르며, 모든 규격은 구매규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 1 -
3. 추진 배경
가. PAV/UAM은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로 다양한 환경에서 실증
테스트가 필수적이나, 현재 국내에는 이를 위한 전용 시험설비가 부족
한 실정으로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이 필요함
나. PAV 통합 시스템 시험 지원을 위해 기존 보유 장비의 성능을 개선
하고 필요한 부대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험의 정밀도를 향상
시키고자 함
4. 업체 선정 방법
가. 입찰방식: 일반 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
나. 입찰 참가 자격: 입찰 공고서에 의함
다. 낙찰자 결정: 제안서에 의한 입찰 심사 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산정,
평균 85점 이상 득한 적격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라.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마. 본 과업의 계약은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및 별도로 공지하거나 배포한 자료에서 정하는 사항을 우선 따르며,
기타 사항 등은 조달청의 계약 방식에 따름
바.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계약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서식9]
의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
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
- 2 -
관리 이행 서약서」 제출을 갈음한다. 아울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
하여야 한다.
2) 낙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3 - Ⅱ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설명 및 평가
가. 제안서 평가
1) 조류충돌 시험장치 성능개선 제안서는 입찰업체가 제출한 제안
서 및 증빙서류(도면 등)를 근거로 평가하며 제안서와 증빙서류
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우선하여 평가함
2) 참가자 평가 결과를 적격/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조달청에 통보함
3) 수요기관은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함. 또한
사업예산액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 수는 아래 표를 따름
표] 사업금액에 따른 평가위원 수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3조(평가위원회의 구성)
4)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위원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
로 하며,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함. 필요시 제안 업
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기관(수요기관)의 장은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를 개별
5
업체에 통보함(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포함). 또한 전자조달
시스템 등을 통해 3일 이상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이 경우 평가
위원명은 비공개함. 다만,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영업 비밀 또는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
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
의 정보처리장치에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4 -
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 가 항 목
수행능력
배 점
6
4
수행기술 50 수행계획 25 지원 및 사후관리 15 합 계
평 가 요 소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련 장비 납품 실적
경영상태
규격의 적합성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
사업수행 기술인력 보유정도
과업의 이해도
설치환경 및 설치계획
기술지원 충실도와 적정성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계획 적정성
100
다. 적격업체 선정 기준
1) 제안서 평가 100점 만점 기준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규격
(기술) 적격업체로 선정함
- 수행능력(10), 수행기술(50), 수행계획(25), 지원 및 사후관리(15)
로 구분하여 평가함
2) 규격(기술)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해당 업
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3) 관련규정에 따르며,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 평가 결과 적격업
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으며, 적격업체
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함
4)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동일한 응찰 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규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
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보안 사항 및 권리 의무
1) 낙찰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받은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는 새롭게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5 -
2. 평가 세부기준
가. 수행능력 평가(10점)
1) 관련 장비 납품 실적(6점) ※ 국내 실적에 한함
납품 금액(원)
평
가 항 목 장비 구축 납품 금액 100% 이상
70% 이상
~100%미만
40% 이상
~70%미만
40% 미만 6 4.8 3.6 2.4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금액 기준)을 적용함.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
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간의 사업수행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기
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기관 이외의 기관이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
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제출된 실적의 진위 및 실제 수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검증을 위하여 발주기관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국내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본 과업은 시험 장비의 단순 납품이 아닌 조류충돌 시험장치를 ASTM F330 기준에 따라 성능개선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이에 따라 납품실적은 조류충돌 시험장치 또는 Gas Gun 시스템 관련 실적으로 한정함(그 외 부품에 대
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경영상태 평가 기준(4점)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A3-, B+, B0
BC 이하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평 점
4
3
2
1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경영상태 평가기준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있는관한회사채,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않은 경우에는
평가하며,이후에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확인되지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최저등급으로
입찰공고일 다음날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없는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이전에
가장 최근의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합
로운 신용평가등급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평가하고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
해서는
신용평가등급 등재된
점수상의자료로
배점확인하며,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있어야
확인은한다.
「중소기업제품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다만,자료(법인인
제안서 평
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6 -
나. 수행기술 평가(50점)
평 가 항 목
매우우수 우수
평 점
보통
10 7 5 3 1
20
20
16
16
12
12
8
8
1
1
○ 규격의 적합성
- 사용자요구규격 대비 제안규격 적합성
○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
미흡 매우미흡
※ 제안규격서, 구매사양대조표 등은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함.
다. 수행계획 평가(25점)
평 가 항 목
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0 4.0 3.0 2.0 1.0
○ 기술인력 투입
- 사업수행 기술인력 보유정도
점
(7명 이상) (6명 이상) (5명 이상) (4명 이상) (3명 이상)
○ 과업의 이해도
- 장비 목적과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 제품설치 관련 노하우
- 구성품 수급 및 납품계획, 납품 지연시 대책
15 12 9 6 3 5.0 4.0 3.0 2.0 1.0 매우우수 우수
평 점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 3 2 1 10 9 8 7 6
○ 장비의 설치계획의 적정성
- 설치환경 조사, 계획 및 안전 계획
라. 지원 및 사후관리 평가(15점)
평 가 항 목
○ 기술지원 충실도와 적정성
- 기술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계획
- 하자 이행 및 유지보수 계획 적정성
마. 기타사항
1)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주관적 평가는 평가 등급으로 나누되, 등급의 사이일 경우 점수로
평가할 수 있음
- 7 -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규격
가. 제출부수: 전자파일 1식 제출(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제출)
나. 페이지수: 제한 없으나 가급적 70페이지 이내로 작성
다. 규
격: A4 횡(부득이한 경우 A4 종 사용 가능)
라. 제출양식: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PDF 변환 제출 권장
마. 표 지 명:⌜조류충돌 시험장치 성능 개선⌟
바.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표기
사. 총 쪽수는 표지, 목차, 간지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가급적 PPT 자료
와 순서를 통일함
2. 제안서 작성 및 기재 내용
가. 수행기술 및 수행계획 평가 부문
1) 제안개요 및 총괄내용, 기본방향, 장비 성능 제시(자유서식)
2) 제작일정: 과업수행계획(세부 실행계획안 1부, 자유서식)
3) 세부사항(자유서식)
가) 성능개선 세부 항목 및 사양 제시
나) 안전시설공사의 설계 적합성 제시
다) 안전장치: 관련 법규상 요구되는 안전장치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적합성
라) 납품가능기간: 납품 세부 일정표 및 구축 완료 기간 제시
마) 고장 시 대응계획
바) 상시 예방점검 계획(소모품 교환 시기: 설비 운영시간 대비)
사) 기술협력 및 지원(무상 A/S 1년 포함)
아) 설치는 반드시 인천테크노파크의 지정된 방식에 따라 시행하며
물품 설치 후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함
- 8 -
3.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 기한 및 세부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제출 서류
1) 제안서(정량·정성 구분 없이 통합 제출)
2) 발표 자료
※ 제안서 및 발표 자료는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제출 방식으로 제출함
※ 구체적인 제출 방법은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자료는 조달청 공고 첨부 자료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2
수 있음
라. 제출요령
1) 제안요청서 표지를 활용하여 전자 제출함
2) 제안서 및 첨부 자료(내역서 및 증빙서류 등) 중 외국 문서가
포함된 경우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함
3) 총괄 목차를 작성하고 페이지별로 번호를 부여하며, 세부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함
4)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전자 제출함
마.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마감: 입찰마감일 1
2) 제안서 규격평가: 입찰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변동 가능)
- 9 -
4.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구분
항목
입찰참가신청서
서약서
입찰
참가
등록
제출
서류
※ 제출 서식 참고 작성지침 별첨서식 입찰공고에 의함 제1호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제2호 참가자격등록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필요시)위임장 입찰참가신청에 관한 권한 위임
나라장터 출력
제3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참가자격 관련 서류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1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회사
기본서류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각1부
2025년도 재무제표증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사용인감계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제4호 사용인감계 1부 제5호
5.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동 요령에 따라 목차에 맞춰 작성하며, 제출 기한 내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안서는 실제 수행 가능한 사항만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요구사항
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예정이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라.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예규에 따라 최
저점으로 평가함
마.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히 첨부하여야 함
바. 전문성 평가를 위한 제안발표 시 구두로 발표하거나 답변한 사항은
제안의 일부로 간주하므로, 발표 및 답변은 명확하여야 함
- 10 - 【별표 1】
평가항목 세부 배점표
(업 체 명)
평가항목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 합계
수행
능력
(10점)
수행
계획
(25점)
100
실적
평가
관련 장비
납품 실적
6
최근 5년 이내 조류충돌 시험장치, Gas Gun 관련 시험
장비를 단독으로 납품한 실적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신용등급
평가
경영상태
평가
4
위 평가 세부 기준의 경영 상태 평가 기준 참조
(미제출시 최저점)
규격의 적합성
수행
기술
(50점)
배점 평점 매우우수 우수 비보통고 미흡 매우미흡
10 10 7 5 3 1 20 20 16 12 8 1 20 20 16 12 8 1 기술인력 투입 5 5.0 4.0 3.0 2.0 1.0 과업의 이해도 15 15 12 9 6 3
설치 환경조사 및
안전 계획
5 5.0 4.0 3.0 2.0 1.0
5
10
5 4 3 2 1 10 9 8 7 6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
(탄속 설계 계산서 등)
지원 기술지원 충실도와
적정성
및
사후관리 유지보수 계획
(15점)
참고사항
1. 수행기술, 수행계획, 지원 및 사후관리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
만 제외한다.
2.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11 - 품목 및 규격서
연번
1
품명
조류충돌시험장치 성능개선
정부물품분류번호 단위 수량 비고
4110332601
식 1
Ⅰ. 장비 개요
1. 본 사업(기반구축사업)의 목적과 정부의 정책 방향, 관련 기업의 수요, 장비구축공간,
운용성 등을 고려한 상세 설계하여, 인천테크노파크 내 구축된 “PAV 조류충돌시험
장치”의 성능 향상을 수행한다.
2. ASTM F330에 따른 조류 충돌 시험수행 및 시험 범위 확대를 위하여 발사
속도와 관련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한다.
가. 현재 최고속도 116.7m/s에서 최대 334m/s로 성능 개선
나. 고압 시스템 적용에 필요한 관련 검사 및 인허가 수행
3. 안전펜스(회수탱크)를 무게를 감안하여 전동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프로펠러 시험지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존 정반의 옆에 정반을 설치하여
야 한다. (기존 정반과 같은 높이를 유지)
5. 후면 방호벽은 이동을 위한 바퀴(Wheel)가 부착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탄체
(Projectile)의 안전한 방호를 위하여 ㅅ-자 형태의 Catcher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발사장치는 Diaphragmless 방식을 적용하여 Diaphragm 교체에 의한 번거로
움이 없어야 하고, 발사 속도를 일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7. Sabot Stripper 및 회수 탱크는 Sabot의 회수가 쉽도록 제작, 설치한다.
8. Pressure Chamber 및 압력탱크(450리터)는 가스안전공사의 안전 검사를 수행
후 설치하여야 한다.
9. 시험장비 안전펜스 외곽을 따라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난간을 설치 하
여야 하고 Chamber 상부 카메라 및 조명 작업 원활성을 위해 작업자가 보행으
로 승강할 수 있는 고정식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발사포구 중심축과 시료 장착 지그의 정렬(Alignment)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구에 십자(또는 X자) 형태의 레이저 조사 장치를 설치한다. 레이저 조사점은
발사포구의 중심축과 일치하여야 하며, 시료 장착 지그의 기준점과 육안으로 정
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12 -
II. 기본 요구사양
1. 기본 성능 요구 조건(필수)
기본 사양
ITP (현재) ITP 성능 향상 Test article Windshield, Propeller
WIndshield, Canopy, Propeller
Projectile Max. Speed 116.7m/s(약 420km/h) 334m/s(약 1,202km/h) 9m 9m 7“(178mm)(발사체: 7“(178mm)(발사체: 닭사체,젤라틴100mm 닭사체,젤라틴100mm 0.104m3 0.104m3 10.0bar 이내 20.0bar 이내(290PSI) 닭사체, 젤라틴 / 2lb(약 0.9kg) 닭사체, 젤라틴 / 2lb(약 0.9kg) 4lb(1.8kg) 4lb(1.8kg) Diaphragmless Diaphragmless
Barrel Length
(Launcher Tube)
Barrel Bore Diameter
Pressure Chamber
Volume
Working Pressure
Projectile Type/Mass
Mechanism
2. 성능 개선(Upgrade) 항목
항목
성능 향상 Pressure Tank
Trigger Part & 연장 Barrel 설치, 고압 튜빙
고압 Compressor 및 압력탱크 설치(450리터)
Barrel part
Muzzle brake & 진공용 격막 설치
Sabot 탱크
Sabot Stripper System 설치, Sabot 회수 탱크 설치
속도 계측 System Area Sensor 설치
회수 탱크 개조(2식)
안전펜스(회수탱크) 전동 이송 장치 설치
전면, 후면 방호벽 개조
제어장치
Trigger System 발사용 제어 장치 제작, 설치
압력 조절 장치 및 정밀 압력 센서, 레귤레이터 설치
- 13 - 비고
[고압
인허가
사항]
III. 상세사양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 본 사양은 최소 사양이며, 각 제안사는 제안서 제출 시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해도 무방함
1. Pressure Tank & Trigger 장치(발사 장치)
가. Pressure Tank (고압 인허가 사항)
1) Materials: SS275 이상
2) 내압 범위: 30bar 내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
3) 크기: 350A x 1.0m(L) App.
4) 탄체(Projectile) 장착용 Barrel 연장
- Tube Size: 기존 Launcher tube와 동일 크기
- 탄체 장착 System (제안 시 도면 제출)
5) 구성:
- 350A 탱크, 고압 Piping & Valve 류
- 기존 베이스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압 피팅(High pressure Fitting)
나. Trigger System
1) High Speed 발사 시스템 구축
2) Type: Diaphragmless 방식
- 적용 기술은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정밀 압력계
- Pressure range: 0~30bar
- Accuracy: 0.15% F.S
4) 구조:
- 고압 안전변, 고압 밸브, 전자식 레귤레이터, 고압 솔레노이드밸브 외
- 고압 피팅(Pipe Line)
- 제어시스템(Control Box)과 연동
다. 고압 콤프레셔(Compressor) & 압력 용기(Tank)
1) 고압 콤프레셔
- 최대 토출압력: 30bar 이상
- 최대 공기 유량: 800LPM
- Power: 220V, 3상, 11Kw
- 안전변 및 부대 장치
2) 압력용기 (Pressure Tank)
- 용량: 450L or 동등 용량의 압력탱크
- 충진 압력: 최대 40bar (사용 압력 30bar)
- 고압가스 인허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14 -
2. Barrel Part (Launcher Tube)
가. Barrel 수정
1) 성능 향상 항목
가) Pressure Tank까지 Launcher tube 연장
나) 재질: SS45C
다) 크기: Tank 내에 설치 (기존 Tube의 내경과 일치할 것)
2) 격막 설치를 위한 후렌지(Flange) 및 진공 장치 설치
가) 후단 출구부에 설치한다.(격막 필름 장착)
나) 진공 port는 Barrel의 시작부에 설치한다.
다. 진공 시스템
- 진공펌프: AC220V, 단상, 0.4kw
- Capacity: 100L/min
3) Muzzle Brake System
가) Barrel 후단에 신규 제작하여 부착한다.
나) 재질: SS275
다) Type : Multi hole 또는 슬롯 타입
3. Sabot Tank & Sabot Stripper 장치
가. Sabot Tank
1) Materials : SS275
2) 크기: 약 1.5m x 1.5m 이상
3) 분리된 Sabot의 회수가 쉽도록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본 Sabot tank는 기존 장비와 교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Sabot Stripper 장치
1) Type: Sabot 충격 및 분리 노즐 Plate 타입
2) 재질: SS275
3) 구조:
- 발사 후 사봇 소재 및 파편 등이 시험 공간으로의 유출을 최소화한다.
- 사봇 분리에 따른 파편 비산을 최소화한다.
- 사봇의 분리 및 감속을 위한 설계를 한다.
4. 속도 계측 시스템
가. 계측 탄속: 최대 350m/s
나. 탄속 계측 장비: Area sensor 적용
다. Area 센서 장착 프레임(Frame)
- 15 -
5. 안전펜스(탄체 회수탱크) 장치
가. 안전펜스 성능개선
1) Materials : SS275
2) 크기: 약 W4.0m x H4.0m x L3.0m x 2식
3) 투시창 및 고속카메라 보호 창
-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20t
- 수량 및 크기는 현재 설치된 안전펜스와 동일하게 한다.
4) 보완 사항
- 내부: SS275, 10t Steel Plate 보강 작업
- 외부: H-빔 격자 보강 작업
- 전면판: 크기 조정 후 안전펜스를 이송할 수 있게 작업 수행
- 후면판 : 내부에 10t Steel Plate 보강 및 ㅅ-자 형태의 탄체 가이드 설치
이송휠을 부착하여 이동이 가능하게 한다.
- 안전펜스의 이송을 위한 새들 장치 부착
나. 새들 장치
1) 이송 레일
- 15K, 약 7.5m x 2Line
- Type : I-형강 레일 적용
- 바닥에 10t Plate 설치 후 이송 레일 설치
(이송 위치는 추후 협의한다)
2) 새들 장치
- 구동 모터 : AC 220V, 삼상, 0.5kw(4sets)
- 이송 휠 : Dia. 160
- Reduction Ratio: 1/12.13
- 새들 베이스: 4EA
3) 기타
- 제어용 컨트롤러 및 모터 제어선용 회전릴
- 기계식 Limit Switch 및 안전 바(Bar)
6. 제어장치 (Control System)
가. 제어박스
1) 최대 발사속도 334m/s의 시험 수행에 필요한 제어 및 계측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Type : 방폭형
3) 정밀형 압력 센서를 이용하여 압력을 정밀하게 제어 가능하여야 한다.
(고속충진 및 저속 충진기능, 압력 Purge 기능 포함)
- 16 -
3) 구성
- 안전키 (Safty & Ready)
- 솔레노이드밸브 컨트롤
- Display (Chamber Pressure, Trigger Pressure, Speed)
- ON/OFF 버튼(H. Flow, L.Flow, Vent
- Fire(Trigger 스위치
- Emergency 스위치
7. 기타 요구사항
가. 환경 조건 고려 사항
1) 안전팬스의 보완은 시험D동에서 반출 후 제작하여 입고하여야 한다.
2) 이송 레일 설치를 위하여 기존 이송 레일은 철거 후 새들용 이송 레일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압력탱크(Pressure Tank)는 ASTM-F330 기준의 334m/s 제어 및 계측에 적합하
게 납품되어야 한다.
나. 전기/전자 케이블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측정 센서를 탈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
2) 새들 장치 제어용 케이블은 전선릴을 사용하여 꼬임 및 단선이 없도록 시공되
어야 한다.
3) 기타 사용자와 협의에 준한다.
Ⅳ. 기타조건
1. 설치
가. 설치 현장에 설비 반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
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기자재 및 부속품은 설치 전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조치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자재 설치는 주변 시설에 부딪히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자재반입 및 야적 계획, 반
입 동선 계획, 설치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등의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파손이
나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타 시설물 손상 시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마친 기자재의 위치, 배열, 고정 등을 설치 후 즉시 점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물품 반입에 따른 폐기물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바.「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17 -
2. 하자보증
가. 조류충돌 시험장치 성능개선 건의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하자 발생에 따른
운영 중단 기간은 원칙적으로 2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1년) 내에 발생한, 제작 및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수
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하자 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3. 제출 서류
3-1. 착수 단계 제출 서류
가. 착수계
나. 사업수행 계획서 및 세부 일정
다. 참여 인력 명단 및 보안 확약서 (재직 증명서,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명부)
라. 보험 가입 증명 서류(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등)
마. 인력 운용 계획서
바. 안전 관리 계획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포함)
사. 설치 전 현장 사진
아.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3-2. 완료 및 검수 단계 제출 서류
가. SAT(사이트입회시험) 완료보고서 및 Mechanical Data Book 일체
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다. 고장처리 대응 절차서
라.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최종 제작도면(As-Built)
마. 설비 및 부속기기 제품성적서
4. 시운전
가. 제안서에는 시운전 방안(소음 및 진동)을 제시하고 설치 후 보고서 제출을 하여야 함
나. 탄체 및 Sabot의 제작 및 제공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준비하며, 시운전 시 필요
한 기술지원은 계약자가 수행한다.
- 18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조류충돌 시험장치 성능개선
제 출 서 식
【서식 1】제안서 표지
【서식 2】제안업체 일반 현황
【서식 3】장비 구축 및 납품 수행 실적(계약서 사본 : 원본 대조필)
【서식 4】사용자 요구 규격 대비 제안 규격 대조표
【서식 5】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6】업무수행 조직
【서식 7】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8】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표
【서식 9】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별첨 1】입찰참가신청서
【별첨 2】서 약 서
【별첨 3】위 임 장
【별첨 4】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첨 5】사용인감계
- 19 -
【서식 1】
접수번호
조류충돌 시험장치 성능개선 규 격입찰 제 안서 2026. . . 업 명 체 - 20 -
【서식 2】
제안업체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업체명
사업분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자본금 현황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실적현황
(2025년 매출)
조직 및 인력
현황
주요연혁
주요 사업 실적
※ 작성란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 21 -
백만원
【서식 3】
장비 구축 및 납품 수행 실적
연번 사업명
(분야) 발주처 사업내용 사업기간 실적금액 수행분야 비고
계
총사업건수 : ( )건 총계약금액 : ( )백만원
※ 참고사항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
실적을 합산 적용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제출
3.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
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4.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 22 -
* 실적증명 예시
장비 구축 및 납품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 용도
분야
계약명
물품
실적내용
개요(내용)
계약일자
용역기간 참여인원
계약금액
(천원)
수요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증명서발급기관) :
소재지:
담당자:
- 23 -
(인)
【서식 4】
사용자 요구 규격 대비 제안 규격 대조표
품명 규격서
(장비명) 쪽수
사용자 요구 규격 ※ 참고사항
제안 규격
(회사명)
동등 비고
여부
1. 주요규격에 대해서 반드시 작성할 것(수치적 표현이 가능한 내용은 필수 작성할 것)
2. 동등여부는 동등, 동등이상,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동등 및 동등 이상일 경우, 제안
물품 또는 부품 등에 대해 영문 또는 한글 제작사 카탈로그, 제작사(또는 국내 대
리점(제작사-국내대리점 계약서 첨부)) 확인공문, 도면 등 증빙서류를 1부 첨부한다.
- 24 -
【서식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발행번호 :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부채 비율
유동 비율
기업 신용 등급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년 월 일
신용평가기관 :
인
※ 참고사항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조달청 신용평가등급조회
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
에는 출력하고, 대표자 직인 날인하여 제출
- 25 -
【서식 6】
업무수행 조직
1. 제안사 조직 2. 본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참고사항
1.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 될 수 있도록 기술등급별로 기재한다.
3. 본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할 인력을 기재한다.
4. 평가에 필요한 사업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서식 7 참고)
5. 필요에 따라 동일 기술자가 복수의 분야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 26 -
【서식 7】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해당업체
재직기간 담당업무
책임자 총괄
책임
참 여 (부 문)
주요경력 비고
작성 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 작성 시 참고사항
1. 해당 분야 경력 : 입찰 대상 장비 제작 및 설치 관련 유사업무 경력을 합산하여
기록한다. 단, 월로 환산한 뒤 사사오입하여 기록한다.
2 현재 재직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납부
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납부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3.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이후에도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27 -
【서식 8】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표
○ 건 명 : 조류충돌 시험장치 성능개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제안서평가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준용
하여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였으며 입찰참가자가 심사위원 수 만큼 번호를
추첨하여야 합니다.
심사위원의 선정은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 위원으로 정합니다.
2. 위의 나타낸 표에 8명의 번호를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 입찰참가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심사위원을 다빈도 순으로 선정함에 따라 각기 다른 번호를 선택하여 3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참가업체가 적을 경우 추첨결과의 다빈도 수가
중복됨을 방지하고자함)
4. 심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혹은 계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해당분야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로 구성됩니다.
년
기관명:
대표자:
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28 -
월
(직인)
일
【서식 9】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ᄋ 업체명:
ᄋ 사업자등록번호:
ᄋ 주소:
ᄋ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조류충돌 시험장치 성능 개선」을 수행함에 있
어 종사자의 안전ᆞ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채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
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29 - 【별첨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자
상호 / 법인명
소 재 지
사 업 내 용
등 록 번 호
종 업 원 수
입 찰 건 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최 근 매 출
조류충돌 시험장치 성능개선
본인은 (재)인천테크노파크의「조류충돌 시험장치 성능개선」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안요청
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제안서식 1 ~ 8호 각 1부
구
비
서
류
○ 최근 3년간 실적증명 1부 이상(해당 내용 전체)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재무제표 1부(2025년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1부
○ 기타 입찰자격 및 제출서류 관련 해당 증빙서류
-------------------------<절
취
선>-------------------------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2026. .
소 재 지
대 표 자
접 수 자
소 속 : 성명 - 30 - (인) .
【별첨 2】
서
약 서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조류충돌 시험장치 성능 개선」입찰 참여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
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동의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평가 결과에
동의하며 평가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제안서 평가는「인천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의거하여 진행)
20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31 - (인) 【별첨 3 - 필요시】 수임인 위 임 성 명:
장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위 사람을 당사의 대리인으로서 정하고, 「조류충돌 시험장치 성능개
선」입찰 참여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 . 위임인 회 사 . 명 : . (인)
사 업 자 번 호 :
주
소 :
붙 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통장사본(원본대조필) 1부(법인인감증명서 대체용)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32 - 【별첨 4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 있어서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유리한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착공 이전에는 계약취
소,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
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
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 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시행
하는 청렴계약 관련 직원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
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계약하
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인천테크노파크의 조치를 수용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33 - 【별첨 5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는「조류충돌 시험장치 성능개선」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
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34 -
===== (공)산출내역서(조류충돌시험장치 성능 개선).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A: [구매명] 조류충돌시험장치 성능 개선
A: 구분 B: 수량 C: 적용단가 D: 사업금액
A: 합 계
A: 부가가치세
A: 소 계
A: Pressure Tank B: 1식
A: Barrel part B: 1식
A: 속도 계측 System B: 1식
A: Sabot 탱크 B: 1식
A: 회수탱크 B: 1식
A: 제어장치 B: 1식
A: 안전검사비용 B: 1식
A: ※ 기타사항